제20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3월 24일 (수) 오후 14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 6. 횡성군 친황경농업 육성조례안
- 7. 횡성군 지하수조례안
- 8. 횡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문화예술 진흥조례안
- 11.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2.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 6. 횡성군 친황경농업 육성조례안
- 7. 횡성군 지하수조례안
- 8. 횡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문화예술 진흥조례안
- 11.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2.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0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제20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제20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변기섭 위원 김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위원님께서 김춘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춘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춘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도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횡성군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횡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는 군소속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군에서 그 권리를 승계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발명에 대한 승계결정은 횡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하였고 안제 4조 및 제14조는 발명자의 권리승계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군유특허권 및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 할 경우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제16조는 모방, 표절,「특허법」제133조제1항 제2호 또는 「디자인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이외에는 보상금을 반환치 않도록 함으로서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였고, 안 제17조는 자유발명에 대하여도 승계, 보상, 절차 등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횡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등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 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군 승계)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 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승계 여부의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승계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 등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특허 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승계 등의 심의)
발명승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횡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 등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군의 명의로 특허권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 등의 등록 통지) 군수는 특허 등의 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 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특허권 등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후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방, 표절,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 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직무발명 상황보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횡성군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횡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는 군소속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군에서 그 권리를 승계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발명에 대한 승계결정은 횡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하였고 안제 4조 및 제14조는 발명자의 권리승계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군유특허권 및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 할 경우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제16조는 모방, 표절,「특허법」제133조제1항 제2호 또는 「디자인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이외에는 보상금을 반환치 않도록 함으로서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였고, 안 제17조는 자유발명에 대하여도 승계, 보상, 절차 등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횡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등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 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군 승계)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 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승계 여부의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승계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 등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특허 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승계 등의 심의)
발명승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횡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 등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군의 명의로 특허권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 등의 등록 통지) 군수는 특허 등의 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 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특허권 등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후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방, 표절,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 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직무발명 상황보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위원입니다.
6조를 보시면 가승계가 있죠?
1항에 보면 (이하 '가승계'로 한다)약칭용어를 썼는데 가승계라는 약칭이 어느 부분을 약칭하는 건지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써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할 때는 못 봤던 것 같은데…
6조를 보시면 가승계가 있죠?
1항에 보면 (이하 '가승계'로 한다)약칭용어를 썼는데 가승계라는 약칭이 어느 부분을 약칭하는 건지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써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할 때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정명철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가승계라면 예를 들어 ‘가짜승계’ 이런다든지 '임시승계' '예비승계' 이렇게 된 말을 약칭해서 '가승계'라고 쓰겠다, 이런 형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승계를 가승계 하겠다는 뜻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승계라는 용어를 약칭을 쓰지 말고 '권리를 가승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전체하고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그래서 이거를 가승계라는 용어를 약칭을 쓰지 말고 '권리를 가승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전체하고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정명철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도 큰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권리를 승계하고(이하 '가승계'라한다)이렇게 되었는데 '권리를 가승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목이 가승계결정이니까 제목을 더 줄여서 지금 쓰는 용어도 없고 전혀 앞뒤하고 연결이 되지않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를 그냥 '가승계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냅니다.
동의하시죠?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를 그냥 '가승계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냅니다.
동의하시죠?
○정명철 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춘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를 그냥 ‘가승계’'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6조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는 "가승계"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6조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는 "가승계"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농업의 환경 보존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시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추진주체별 역할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에 필요사항은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군 소유 친환경 농산물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친환경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육성법」에서 정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협 등 친환경농업단체는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의 육성심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살린 순환형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3. 순환형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축산 활성화 및 축분 자원화 방안
4. 유기농축산물의 소비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5.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원
6.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주요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
7. 그 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친환경농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친환경농업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4.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친환경농업단체 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지원사업
6.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 포장,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지원사업
7.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관련 인증실적
3.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대효과
5. 친환경농업의 규모 등
제7조(유통시설·장비 사용 등)
① 군수가 설치하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농업의 환경 보존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시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추진주체별 역할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에 필요사항은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군 소유 친환경 농산물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친환경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육성법」에서 정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협 등 친환경농업단체는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의 육성심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살린 순환형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3. 순환형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축산 활성화 및 축분 자원화 방안
4. 유기농축산물의 소비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5.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원
6.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주요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
7. 그 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친환경농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친환경농업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4.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친환경농업단체 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지원사업
6.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 포장,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지원사업
7.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관련 인증실적
3.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대효과
5. 친환경농업의 규모 등
제7조(유통시설·장비 사용 등)
① 군수가 설치하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하수 관련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산정기준을 마련 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지하수수질측정망 또는 보조지하수관측망, 비상급수시설 등 일정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6조 부터 제 9조까지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횡성군 지하수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납기 경과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부담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주민들의 부당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따른 당위성 홍보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등 여건조성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하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이용자” 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 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 이라 한다) 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 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횡성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 소속 공무원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횡성군의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기본금액은 2천원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산정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을 준용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매월 산정.부과한 요금은다음 달의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 부과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가산금 등)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제10조의 횡성군 지하수 특별회계가 설치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계법령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하수 관련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산정기준을 마련 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지하수수질측정망 또는 보조지하수관측망, 비상급수시설 등 일정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6조 부터 제 9조까지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횡성군 지하수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납기 경과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부담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주민들의 부당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따른 당위성 홍보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등 여건조성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하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이용자” 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 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 이라 한다) 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 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횡성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 소속 공무원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횡성군의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기본금액은 2천원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산정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을 준용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매월 산정.부과한 요금은다음 달의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 부과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가산금 등)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제10조의 횡성군 지하수 특별회계가 설치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계법령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제출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듣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행복드림 릴레이 365발대식 행사 참석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조례안 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제출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듣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행복드림 릴레이 365발대식 행사 참석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조례안 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자치행정과장 권형석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 10.30 제정 운영중인 「횡성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일부 조문중 횡성군명예군민증 수여결정의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제명의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절차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이후 횡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것을 개정하는 사항에는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이후 횡성군의회 의결로 수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권리의무 부담에 안 제5조에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서 제21조 주민의 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예군민증 문안 변경과 일부 조문의 용어 및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를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횡성군민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를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게 수여하는 횡성군명예군민증에 관한사항을 정한다.”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제1항중 “명예군민증”을 “횡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로 하고,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를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서류보존) 제1항중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대장을 비치한다.”를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대장을 비치한다.”로 하고, 제2항중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를 “관련서류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중 “이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하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귄리의무 부담)중 “이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하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를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시행규칙)중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이 조례 시행에 관련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페이지 명예군민증,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 10.30 제정 운영중인 「횡성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일부 조문중 횡성군명예군민증 수여결정의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제명의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절차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이후 횡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것을 개정하는 사항에는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이후 횡성군의회 의결로 수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권리의무 부담에 안 제5조에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서 제21조 주민의 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예군민증 문안 변경과 일부 조문의 용어 및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를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횡성군민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를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게 수여하는 횡성군명예군민증에 관한사항을 정한다.”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제1항중 “명예군민증”을 “횡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로 하고,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를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서류보존) 제1항중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대장을 비치한다.”를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대장을 비치한다.”로 하고, 제2항중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를 “관련서류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중 “이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하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귄리의무 부담)중 “이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하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를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시행규칙)중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이 조례 시행에 관련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페이지 명예군민증,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절차를 명확히 함은 물론,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변경 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안 제1조는 띄어쓰기와 약칭사용사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절차를 의회 의결 후 군수가 결정토록 한 사항을 의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6조 역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기존에 누락되어있는 수여자의 권리와 법적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절차를 명확히 함은 물론,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변경 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안 제1조는 띄어쓰기와 약칭사용사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절차를 의회 의결 후 군수가 결정토록 한 사항을 의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6조 역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기존에 누락되어있는 수여자의 권리와 법적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여기 4페이지에 중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명철 위원 32페이지 중간에…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G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정명철 위원 오자가 난 것 같은데 수정을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G가 맞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의 영문자표기 Kanwon을 Ganwon으로 수정하시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의 영문자표기 Kanwon을 Ganwon으로 수정하시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999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38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39페이지는 관계법령이며, 40페이지는 강원도에서 내려온 2010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999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38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39페이지는 관계법령이며, 40페이지는 강원도에서 내려온 2010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09. 2. 6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정차가 개편되었으나, 개편된 내용을 적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율을 인하할 정부 방침에 따라 군세조례를 2009년 5월 29일 개정한 바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움에 따라 2009년까지 적용된 도시계획 세율을 2010년까지 연장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현 조례의 부칙사항을 정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09. 2. 6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정차가 개편되었으나, 개편된 내용을 적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율을 인하할 정부 방침에 따라 군세조례를 2009년 5월 29일 개정한 바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움에 따라 2009년까지 적용된 도시계획 세율을 2010년까지 연장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현 조례의 부칙사항을 정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사용의무 폐지 조례개정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며, 수도사용자의 납부편의 증진과 역할 참여에 따른 다양한 감면시책을 도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요금감면과 누수가구의 실질적인 요금경감 등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사용의무는 경쟁제한적 규제사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관급자재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KS 규격품 사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2조제1항에서는 상수도 납부고지를 고지서 외에 전자고지(이메일)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것이고,
안 제45조에서는 수도사용자의 감면을 다양화 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한다.
전자고지(이메일)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300원을 감면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이고 입법예고는 2010년 1월11일부터 2월2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한다.
① 요금의 고지는 납부고지서에 의하거나,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상에 해당하면 요금 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횡성군에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부터 6개월간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 요금의 100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화용 급수전인 경우 : 전액면제
4.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또는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6.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한다.
7. 전자고지(이메일)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300원을 감면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요금을 고지받은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누수량 감면액 산출은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를 적용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사용의무 폐지 조례개정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며, 수도사용자의 납부편의 증진과 역할 참여에 따른 다양한 감면시책을 도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요금감면과 누수가구의 실질적인 요금경감 등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사용의무는 경쟁제한적 규제사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관급자재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KS 규격품 사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2조제1항에서는 상수도 납부고지를 고지서 외에 전자고지(이메일)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것이고,
안 제45조에서는 수도사용자의 감면을 다양화 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한다.
전자고지(이메일)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300원을 감면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이고 입법예고는 2010년 1월11일부터 2월2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한다.
① 요금의 고지는 납부고지서에 의하거나,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상에 해당하면 요금 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횡성군에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부터 6개월간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 요금의 100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화용 급수전인 경우 : 전액면제
4.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또는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6.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한다.
7. 전자고지(이메일)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300원을 감면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요금을 고지받은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누수량 감면액 산출은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를 적용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의 관급자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도행정 협조자 및 수급자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으로 행정에의 주민참여유도 및 저소득자의 복리를 증진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사무로 권고받은 관급자재 사용의무를 권고사항에 따라 KS규격제품으로 완화하하는 사항이며, 안 제42조제1항은 상수도 납부고지를 전자고지(이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누수에 대한 감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도행정 협조자 및 기초수급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주민 행정참여 유도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의 관급자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도행정 협조자 및 수급자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으로 행정에의 주민참여유도 및 저소득자의 복리를 증진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사무로 권고받은 관급자재 사용의무를 권고사항에 따라 KS규격제품으로 완화하하는 사항이며, 안 제42조제1항은 상수도 납부고지를 전자고지(이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누수에 대한 감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도행정 협조자 및 기초수급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주민 행정참여 유도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제45조1항 4호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또는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수량 중 월 사용량,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1/2을 부과시킨다는 말씀이죠?
제45조1항 4호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또는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수량 중 월 사용량,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1/2을 부과시킨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3개월간 평균 요금만 납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누수라고 하더라도 상당량의 요금액이 나오는 예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과실도 아니고 고의도 아닌데 이 부분을 1/2로 부과를 한다면 부과액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연누수라고 하더라도 상당량의 요금액이 나오는 예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과실도 아니고 고의도 아닌데 이 부분을 1/2로 부과를 한다면 부과액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데 과실여부 보다 계량기를 통과한 시점 이후에 누수 되는 양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 택지 내에서 누수 되는 부분은 100% 면제를 해 주기는 힘들고요, 또 택지 내에서 옥내 배수관에서 누수가 된다면 본인이 보수하던가 해서 소중한 물 자원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100%, 평상시 사용량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해서 일체 부과를 안 한다면 물론 건물은 망가지겠지만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보수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소중한 물 자원이 계속 낭비되고 새어 나갈 수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래서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따지면 그 가구가 월평균 쓰는 양이 나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를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양, 보통 가구에서 누수 되는 양을 따져 보면 적게는 몇 십 톤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 톤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누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받기도 그렇고 또 지금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하면 최소단위로 50톤이하 누수가 되면 한 푼도 감면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 된 양이 1톤이 되었던, 2톤이 되었던 감면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니까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를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양, 보통 가구에서 누수 되는 양을 따져 보면 적게는 몇 십 톤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 톤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누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받기도 그렇고 또 지금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하면 최소단위로 50톤이하 누수가 되면 한 푼도 감면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 된 양이 1톤이 되었던, 2톤이 되었던 감면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니까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자동검침하면서 누수 되는 양은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것은 바로 저희가 1일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평상시 사용량보다 조금 많이 늘어나는 가구가 있으면 바로 전화로 연락을 해 드려서 아마 수돗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살펴보시고 또 파손이 되었으면 수리를 하도록 저희가 전화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자동검침이 아닌 경우에도 상당량이 누수 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것은 매월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검침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김시현 위원 검침하는 과정에서만 알지 그 이전에는 모르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모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런 누수문제 때문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누수문제 때문에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하면 최하 수도요금이 10만원 이상 되어야 감면혜택이 적용되기 시작했었는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매월 평균 10톤을 사용하는 가구가 30톤이 누수가 되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30톤에 대한 요금이 17,1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에 의하면 한 푼도 감면혜택이 없는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4,500원, 그러니까 약 오버되는 금액의 26%정도는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감면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에 의하면 한 푼도 감면혜택이 없는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4,500원, 그러니까 약 오버되는 금액의 26%정도는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감면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누수는 한 달이 넘어가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많은 양이 누수가 된 것은 직전 3개월간 평균 요금만 받고 나머지는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도재정도 어렵지만 또 일정부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0% 다 감면을 해 주면 관심을 안두죠.
수도재정도 어렵지만 또 일정부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0% 다 감면을 해 주면 관심을 안두죠.
○김시현 위원 이런 누수부분을 본인들이 알았다면은 바로 조치가 되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검침 할 때까지 놔두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래서 저희가 알려 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수정이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별표 6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삭제한 것을 첨부물에 붙여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붙이셨어요.
그 다음에 별표 2 업종별 요금표를 적용한다고 3항에 했는데 업종별 요금표… 변동 없습니까?
별표 6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삭제한 것을 첨부물에 붙여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붙이셨어요.
그 다음에 별표 2 업종별 요금표를 적용한다고 3항에 했는데 업종별 요금표… 변동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규정상에 넣은 이유는 누수량에 의한 요금산출에 있어서 적용상에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별표 6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면서 별표 2의 요금표가 누진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0톤 사용시, 20톤, 30톤, 40톤, 50톤 이렇게 10톤 단위로 누진체계가 되어있는데 먼저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면 적용을 상위단계에서 적용을 해 주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톤 사용하는 가구가 100톤이 누수가 되었으면 50톤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높은 단가를 적용해 주었는데…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규정상에 넣은 이유는 누수량에 의한 요금산출에 있어서 적용상에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별표 6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면서 별표 2의 요금표가 누진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0톤 사용시, 20톤, 30톤, 40톤, 50톤 이렇게 10톤 단위로 누진체계가 되어있는데 먼저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면 적용을 상위단계에서 적용을 해 주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톤 사용하는 가구가 100톤이 누수가 되었으면 50톤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높은 단가를 적용해 주었는데…
○김춘환 위원 질문의 요지는 하는 방법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지금 질문의 요지는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별표 2가 지금 안 붙어 있는데 별표 2 요금표가 지금 정정되는 부분이 없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나도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당초에 정해진 별표 2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했으면 뒤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있는지를 붙여주어야 하는데 안 붙여 주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했으면 뒤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있는지를 붙여주어야 하는데 안 붙여 주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변동요인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변동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느라 그런 거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면의 범위를 군수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조례에 나열식으로 명시를 하셨는데 이것까지는 잘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8항에 보면 도로 재량권을 부여를 했어요.
먼저도 있었던 것은 봤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대로 가는 사항이니까 군수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규칙을 만들어서 재량행위를 보좌를 할 것을 만들 거냐…
그리고 지난번에 감면의 범위를 군수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조례에 나열식으로 명시를 하셨는데 이것까지는 잘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8항에 보면 도로 재량권을 부여를 했어요.
먼저도 있었던 것은 봤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대로 가는 사항이니까 군수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규칙을 만들어서 재량행위를 보좌를 할 것을 만들 거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앞으로 발생될 일을 100% 예측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소급적용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는데 이미 감면해 줄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는데 이미 감면해 줄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김춘환 위원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정책적인 사항은 그전에는 감면을 못해주죠.
조례상에 없는데 감면을 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감면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후부터 해 주어야지 이것을 또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조례상에 없는데 감면을 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감면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후부터 해 주어야지 이것을 또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실무적으로 금년도 동절기 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수도관이, 급배수관이 다 설치가 되고 제일 끝에 있습니다.
배수관이 제일 끝 부분에 위치한 집들은 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동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집들은 평상시에 동절기 3개월 동안에 계속 수돗물을 흘려보내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조치를 하고 대신 그런 특별히 지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을…
배수관이 제일 끝 부분에 위치한 집들은 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동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집들은 평상시에 동절기 3개월 동안에 계속 수돗물을 흘려보내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조치를 하고 대신 그런 특별히 지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을…
○김춘환 위원 그런 사항을 감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 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김춘환 위원 나열 못할게 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래서 그 근거조항으로…
○김춘환 위원 나열을 쭉 해 놓으니까.
법이라는 것이 나열주의로 가는 거니까 이거 제외하고 다 된다던지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원래 법의 취지는 그렇잖아요.
나열주의로 했으니까 8항에다 그런 사항을 나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이 나열주의로 가는 거니까 이거 제외하고 다 된다던지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원래 법의 취지는 그렇잖아요.
나열주의로 했으니까 8항에다 그런 사항을 나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다고 해서 남용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으니까 8호를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표현상에 문제,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해서 그래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대개 다른 조례들을 보면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냥 ‘날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부칙에 보면 표현상에 문제,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해서 그래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대개 다른 조례들을 보면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냥 ‘날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조례대로 해도 무방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명철 위원님께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명철 위원님께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조항 변경으로 변경된 조항을 적용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의 개정과 안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 변경과 안 제7조에는 관련 내용에 맞게 조와 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는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은 군의회 상정의뢰 및 제출은 3월, 군의회 의결 및 조례안 이송은 3월, 강원도 사전보고 4월, 공포안 심의 및 결재는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중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를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조례.규칙 등을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목)조례를 조례.공포문의 기재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조례의 전문을 조례의 공포문 전문으로 하고 지방의회를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로 한다)로 하고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지방의회 의장을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며, 지방의회를 의회라 한다.
제5조 본문중 예산의 지방자치단체를 횡성군으로 하고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중 조례.규칙 등을 조례.규칙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공고 및 고시.공포는 군보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등록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축제의 육성과 예산지원 근거,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무원 참여근거 등 축제운영 체계 정립과 축제별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축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축제를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축제의 육성 및 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축제육성위원회 구성으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에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제15조에는 축제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축제 :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및 홍보효과, 지역소득 창출이 가능한 축제
2. 테마축제 : 읍.면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특산물, 문화.관광자원을 주제로 대외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
제3조(축제의 육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의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축제육성위원회
제5조(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표축제, 테마축제 등 선정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예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결과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원
2. 문화.예술단체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7조(평가) 육성위원회는 축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인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축제추진위원회
제8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제2조에 따라 개최하는 축제는 기관.단체 또는 별도로 구성된 횡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선정은 군수가 행한다.
제9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및 심의
2.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소요경비의 집행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조에서 정의한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되고, 별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축제와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위원 수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여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사무국) 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축제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문화예술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 안 제5조에는 문화예술단체의 진흥대상사업 규정, 안 제6조에는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및 행사지원 사항 규정,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신청 및 지도감독 규정과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무용, 연
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도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흥대상 사업) 문화예술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강좌 등 개최
2.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신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는 「횡성군보조금관리 조례」 및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는 군수 및 문화원장 등의 책무,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조금의 용도, 안 제9조 내지 안 제15조에는 횡성문화원 지원육성 기금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횡성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횡성 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군수가 위촉하는 관련공무원 1명 이상
2. 횡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계 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횡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 등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횡성군청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조항 변경으로 변경된 조항을 적용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의 개정과 안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 변경과 안 제7조에는 관련 내용에 맞게 조와 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는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은 군의회 상정의뢰 및 제출은 3월, 군의회 의결 및 조례안 이송은 3월, 강원도 사전보고 4월, 공포안 심의 및 결재는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중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를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조례.규칙 등을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목)조례를 조례.공포문의 기재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조례의 전문을 조례의 공포문 전문으로 하고 지방의회를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로 한다)로 하고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지방의회 의장을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며, 지방의회를 의회라 한다.
제5조 본문중 예산의 지방자치단체를 횡성군으로 하고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중 조례.규칙 등을 조례.규칙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공고 및 고시.공포는 군보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등록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축제의 육성과 예산지원 근거,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무원 참여근거 등 축제운영 체계 정립과 축제별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축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축제를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축제의 육성 및 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축제육성위원회 구성으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에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제15조에는 축제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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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축제 :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및 홍보효과, 지역소득 창출이 가능한 축제
2. 테마축제 : 읍.면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특산물, 문화.관광자원을 주제로 대외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
제3조(축제의 육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의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축제육성위원회
제5조(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표축제, 테마축제 등 선정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예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결과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원
2. 문화.예술단체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7조(평가) 육성위원회는 축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인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축제추진위원회
제8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제2조에 따라 개최하는 축제는 기관.단체 또는 별도로 구성된 횡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선정은 군수가 행한다.
제9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및 심의
2.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소요경비의 집행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조에서 정의한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되고, 별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축제와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위원 수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여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사무국) 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축제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문화예술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 안 제5조에는 문화예술단체의 진흥대상사업 규정, 안 제6조에는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및 행사지원 사항 규정,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신청 및 지도감독 규정과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무용, 연
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도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흥대상 사업) 문화예술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강좌 등 개최
2.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신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는 「횡성군보조금관리 조례」 및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는 군수 및 문화원장 등의 책무,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조금의 용도, 안 제9조 내지 안 제15조에는 횡성문화원 지원육성 기금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횡성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횡성 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군수가 위촉하는 관련공무원 1명 이상
2. 횡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계 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횡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 등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횡성군청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조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과 안 제 1조 및 안 제 2조는 띄어쓰기와 약칭사용사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 3조는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용어의 수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조항변경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중복된 용어 등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7조 제1항은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동조 제2항은 공고와 고시의 공포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횡성군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축제의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축제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지역축제를 대표축제와 테마축제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 4조에서는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토록 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축제의 사후평가를 통해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축제 추진 기관·단체를 군수가 선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및 10조는 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축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임대 및 대부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보호·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 군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문화예술행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문화예술과 관련한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이러한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및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려는 것이고 안 제8조는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보고·검사 등을 통해서 보조금의 적정사용을 담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횡성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 및 제 4조에서는 군수 및 횡성문화원장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 6조부터 제8조 까지는 보조금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사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및 11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횡성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 입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횡성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기금과 관련한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년1회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금의 적정사용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등 문화원 행정사무의 적정수행을 돕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조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과 안 제 1조 및 안 제 2조는 띄어쓰기와 약칭사용사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 3조는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용어의 수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조항변경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중복된 용어 등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7조 제1항은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동조 제2항은 공고와 고시의 공포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횡성군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축제의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축제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지역축제를 대표축제와 테마축제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 4조에서는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토록 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축제의 사후평가를 통해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축제 추진 기관·단체를 군수가 선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및 10조는 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축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임대 및 대부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보호·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 군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문화예술행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문화예술과 관련한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이러한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및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려는 것이고 안 제8조는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보고·검사 등을 통해서 보조금의 적정사용을 담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횡성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 및 제 4조에서는 군수 및 횡성문화원장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 6조부터 제8조 까지는 보조금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사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및 11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횡성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 입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횡성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기금과 관련한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년1회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금의 적정사용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등 문화원 행정사무의 적정수행을 돕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이 아니고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들을 우리가 심의하고 제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4대, 5대 의회에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조례를 어떻게 공포하고 개정하느냐에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유업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봐서 오늘 심의하는데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띄어쓰기 토씨, 단어순화 이런 거를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가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조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다 걸러와 준다면은 우리가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정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으서 우리가 원안대로 심의한 거와 수정해서 심의한 것을 봤을 때 정책적인 사항, 이런 거는 군수하고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을 주민의견을 따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순 부분들을 수정하는 문제는 참 저희도 난감하다구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자를 넣느냐 빼느냐 이런 문제,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 메뉴얼이 있어가지고 걸러 주면은 우리가 그거를 수정하겠다고, 콤마 하나라도 의회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지문제를 하는 부분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 책자에다가 똑 같이 인쇄해서 하는데 별지문서를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물론 사연은 있는 거로 봐요.
병가중이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서 한번 놓치고 의회에서 놓치면 그 조례가 한번 공포가 되면은 타기관에서 보거나 상위기관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망신이다.
만날 우리 횡성공무원은 다른데 보다 10년 앞서간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의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이 아니고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들을 우리가 심의하고 제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4대, 5대 의회에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조례를 어떻게 공포하고 개정하느냐에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유업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봐서 오늘 심의하는데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띄어쓰기 토씨, 단어순화 이런 거를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가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조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다 걸러와 준다면은 우리가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정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으서 우리가 원안대로 심의한 거와 수정해서 심의한 것을 봤을 때 정책적인 사항, 이런 거는 군수하고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을 주민의견을 따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순 부분들을 수정하는 문제는 참 저희도 난감하다구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자를 넣느냐 빼느냐 이런 문제,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 메뉴얼이 있어가지고 걸러 주면은 우리가 그거를 수정하겠다고, 콤마 하나라도 의회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지문제를 하는 부분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 책자에다가 똑 같이 인쇄해서 하는데 별지문서를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물론 사연은 있는 거로 봐요.
병가중이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서 한번 놓치고 의회에서 놓치면 그 조례가 한번 공포가 되면은 타기관에서 보거나 상위기관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망신이다.
만날 우리 횡성공무원은 다른데 보다 10년 앞서간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의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조례업무부서인 고유부서에서 검토를 자세히 하셨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을 안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조례업무부서인 고유부서에서 검토를 자세히 하셨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을 안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조례규칙등 성안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한 심사로 임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13조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무국장은 전문가를 공모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13조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무국장은 전문가를 공모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는 안입니다.
일단은 사무국이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 쪽으로 진행을 해서 근무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사무국이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 쪽으로 진행을 해서 근무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런 문제도 육성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역축제관련 건 하고 그 다음 번에 있었던 문화원 관계,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초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말씀이 계셔서 토론을 한번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토론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거의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견이 좀 전달이 안 된 부분인지,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축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크게 틀어보면은 대표축제와 테마축제를 가지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축제를 다 다루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축제를 추진한다 이런 맥락인 거죠?
지역축제관련 건 하고 그 다음 번에 있었던 문화원 관계,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초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말씀이 계셔서 토론을 한번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토론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거의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견이 좀 전달이 안 된 부분인지,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축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크게 틀어보면은 대표축제와 테마축제를 가지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축제를 다 다루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축제를 추진한다 이런 맥락인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육성위원회는 전체를 다루니까 문제없었는데 추진위원회를 가보면은 테마축제를 주로해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용에서 보면은 테마축제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대표축제와 지역축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상에서 혼돈해서 쓸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요.
여기는 그런 게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8조에 추진위설치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하는데 기관, 단체 또는 별도로 구성된 축제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수도 있고 구성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죠?
여기는 그런 게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8조에 추진위설치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하는데 기관, 단체 또는 별도로 구성된 축제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수도 있고 구성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관단체가 고유의 기관단체가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관단체가 고유의 기관단체가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기관단체가 추진위원회가 같이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는'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기관단체는 전혀 배제한다는 용어도 될 수도 있고 또 기관단체선정을 군수가 한다고 해서 보니까 추진위원회는 군수가 안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조금 애매하고, 끝에 가서 '추진위원회에서 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추진위원회 설치를 한다는 소리를 제목으로 보면 '추진위원회 설치'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목으로 보면은 추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추진을 한다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맥락이 연결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한다' 뭐를 하느냐.
제목에는 설치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기관단체는 전혀 배제한다는 용어도 될 수도 있고 또 기관단체선정을 군수가 한다고 해서 보니까 추진위원회는 군수가 안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조금 애매하고, 끝에 가서 '추진위원회에서 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추진위원회 설치를 한다는 소리를 제목으로 보면 '추진위원회 설치'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목으로 보면은 추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추진을 한다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맥락이 연결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한다' 뭐를 하느냐.
제목에는 설치하겠다고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얘기했던 대로 8조는 글자 그대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만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이후에…
그런데 그 설치한 이후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설치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업무기능은 아랫부분, 제9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죠.
○김춘환 위원 용어의 선택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조의 구성에 보면은 제2조에서 정의한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 추진위원회는 대표축제와 테마축제를 각각 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죠.
그 추진위원회는 대표축제와 테마축제를 각각 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일단 그렇죠.
○김춘환 위원 그렇게 가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런데 읍.면축제의 추진위원까지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읍.면축제까지 군수가 위촉할거냐…
읍.면축제가 축제위원장으로 하여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군수가 위촉하는 문제, 또 13조에 3억을 주는데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읍.면축제까지 다 5명씩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읍.면축제까지 군수가 위촉할거냐…
읍.면축제가 축제위원장으로 하여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군수가 위촉하는 문제, 또 13조에 3억을 주는데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읍.면축제까지 다 5명씩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내용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내용을 물론 아는데 여기 표기방법론에서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걸렀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그냥 가져왔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13조 같은 경우에 말씀해 보세요.
이런 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걸렀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그냥 가져왔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13조 같은 경우에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13조에 보면은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개념은 지난번 설명 때는 무슨 얘기가 교환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단은 테마축제든 지금 얘기했던 대표축제든 두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표축제나 테마축제나 모든 추진위원회를 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테마축제까지도 사무국을 다 둘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테마축제까지도 사무국을 다 둘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런 근거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당연히 그건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예산관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산관계는 1차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무국의 범주를 지금 국민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 권고는 보통 축제의 전체 경비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었을 때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유급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원을 둬서 일처리를 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작은 대회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사무국이나 사무원을 둬서 하겠다, 이러한 뜻의 내용에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예산관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산관계는 1차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무국의 범주를 지금 국민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 권고는 보통 축제의 전체 경비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었을 때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유급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원을 둬서 일처리를 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작은 대회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사무국이나 사무원을 둬서 하겠다, 이러한 뜻의 내용에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처음 우리가 조례를 보면은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거기 집행을 전제로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리를 보면은 읍면단위 테마축제를 어디어디 인정해주는지 그거는 육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논리를 보면은 읍면단위 테마축제를 어디어디 인정해주는지 그거는 육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미진한 그런 부분은 제일 마지막 조에 있는 18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세칙에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표기가 될 것입니다.
○김춘환 위원 운영세칙은 여기서 위임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심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무국을 둬가지고 우리 횡성군관내 전체 축제를 다 커버를 하겠다면 얘기가 되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테마축제 추진위원까지 군수가 위촉하는 문제가 독립성도 있고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확실히 합시다.
읍.면까지 군수가 위촉할 거에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테마축제 추진위원까지 군수가 위촉하는 문제가 독립성도 있고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확실히 합시다.
읍.면까지 군수가 위촉할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결국은 조례 자체는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해당지역에서 다 추천을 받고 그 분들이…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해당지역에서 다 추천을 받고 그 분들이…
○김춘환 위원 아니, 추천은 받는데 절차를 군수가 직접 위촉을 하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이거를 두 가지로 대표축제하고 지역축제를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16조 수당 주는 부분에서 '위원회 위원과' 했으니까 모든 위원을 다 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있고 육성위원회가 있으니까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도 질문을 했지만 그때는 육성위원회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조례를 보면은 추진위원한테 다 줘야 되요.
'육성위원회 위원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두 위원회를 테마축제추진위원까지 다 수당을 줘야 된다는 사항이 되고 전문가는 여기 거론된 게 없는데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위원을 둔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느 전문가를 주는지 이걸 또 넣었단 말이죠.
'평가위원을 전문가로 위촉하여 평가위원 3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위원은 여기 들어있는데 전문가는 자문위원을 또 두는 건지…
이거를 두 가지로 대표축제하고 지역축제를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16조 수당 주는 부분에서 '위원회 위원과' 했으니까 모든 위원을 다 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있고 육성위원회가 있으니까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도 질문을 했지만 그때는 육성위원회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조례를 보면은 추진위원한테 다 줘야 되요.
'육성위원회 위원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두 위원회를 테마축제추진위원까지 다 수당을 줘야 된다는 사항이 되고 전문가는 여기 거론된 게 없는데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위원을 둔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느 전문가를 주는지 이걸 또 넣었단 말이죠.
'평가위원을 전문가로 위촉하여 평가위원 3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위원은 여기 들어있는데 전문가는 자문위원을 또 두는 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자문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 있잖아요.
○김춘환 위원 들어있는 사람을 또 평가를 하는 어느 부분이 따로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수당과 여비규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예산관계때문에 조금 착오하고 위원님들께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그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육성위하고 추진위하고의 관계, 수당은 어느 쪽이 많이 주냐 그래서 제가 육성위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세부적으로 다시 심사를 검토했더니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는데 육성위든 추진위든 위원들한테는 다 일단은 주는 것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세부적으로 다시 심사를 검토했더니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는데 육성위든 추진위든 위원들한테는 다 일단은 주는 것으로, 그게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건 단위축제위원까지 줍니다.
○김춘환 위원 여태 안주던 것을 주기 때문에 이게 보통 비용이 읍면에도 3-4차례 회의를 해요.
그럼 이거 다 줄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문가라는 용어는 여기하고 직접 연관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거 다 줄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문가라는 용어는 여기하고 직접 연관되는 내용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여기서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용어가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여간 정리를 하고 아주 이거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8조에 '한다' 부분에서 '추진위원회의 기관 또는 별도로 구성된 횡성군축제위원회에서 한다'를 '횡성군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여간 정리를 하고 아주 이거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8조에 '한다' 부분에서 '추진위원회의 기관 또는 별도로 구성된 횡성군축제위원회에서 한다'를 '횡성군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런데 이 용어를 선택할 때 최근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법무부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률기준, 이게 옛날 우리가 과거에 다루었던 조례나 규칙에서 쓰던 용어하고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김춘환 위원 그거를 우리가 만날 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감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한다'라는 것을 ‘설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거냐.
제목이 설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횡성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설치한' 이건 '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용어가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석이 안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설치하는 구나' 이렇게.
그런데 풀어쓴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추진해서 추진위원회를 선치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실무계장님 답을 얘기해 보세요.
제목이 설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횡성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설치한' 이건 '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용어가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석이 안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설치하는 구나' 이렇게.
그런데 풀어쓴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추진해서 추진위원회를 선치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실무계장님 답을 얘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도로 그 사항일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김춘환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변위원님 축제추진위원장을 했는데 읍.면추진위원장 누가 위촉했죠?
○변기섭 위원 자체에서 선임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오히려 군수가 위촉해주고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조례를 확인했더니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많이 검토해서 얻은 답인데 각 시.군, 특히 전국에 있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 봤더라구요.
전부 이러한 유형인데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많이 검토해서 얻은 답인데 각 시.군, 특히 전국에 있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 봤더라구요.
전부 이러한 유형인데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김춘환 위원 또 하나 사무국에는 예산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사무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행사비용 이상, 그러니까 거의다가 면단위는 무료봉사하는 사무국팀들이 구성이 되겠고요, 되면은 횡성한우축제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김춘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야되면은 읍.면에서든 사무국에서든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은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니까 ‘안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지원을 하면은 읍면에서 분명히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니까 ‘안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지원을 하면은 읍면에서 분명히 해달라고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한테 권고준 것은 행사경비가 3억원 이상 됐을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군의 대표축제 외에는 사무국설치를 유급화 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군의 대표축제 외에는 사무국설치를 유급화 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횡성군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김재환 위원 25쪽 제16조에 보면은 거기에는 '문화원에 횡성군청 직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에요?
16조 공무원의 파견에 '횡성군청 직원을 파견' 앞에는 '소속공무원을 관계기관에 파견' 똑 같이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한쪽에는 '횡성군청직원을' …
16조 공무원의 파견에 '횡성군청 직원을 파견' 앞에는 '소속공무원을 관계기관에 파견' 똑 같이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한쪽에는 '횡성군청직원을' …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앞에 '군수등'이 나왔기 때문에 '소속직원'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뒤에도 '횡성군청 직원'이 아니라 '소속공무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이 직접 관여를 안했던 사항 같은데 어쨌든 질문을 좀 해야겠고요,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 보면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활동비나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술진흥을 위한 활동비, 필요와 경비라고 얘기한 거를 보면 뒤에 내용으로 봐서는 활동비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짚어본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을 하기 위해서 짓는 문화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군비지원을 보조를 해서, 개인이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이 한다면 일정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다룬 것은 시설을 제외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을 근거로 만들은 것 같으면 시설지원이나 활동비지원까지 거의 다 망라를 하는 게 입법취지로 보면 맞는 것 같아서 혹시 그걸 제외시키는 문화예술활동의 사유가 있었나 해서…
이 부분도 실장님이 직접 관여를 안했던 사항 같은데 어쨌든 질문을 좀 해야겠고요,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 보면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활동비나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술진흥을 위한 활동비, 필요와 경비라고 얘기한 거를 보면 뒤에 내용으로 봐서는 활동비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짚어본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을 하기 위해서 짓는 문화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군비지원을 보조를 해서, 개인이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이 한다면 일정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다룬 것은 시설을 제외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을 근거로 만들은 것 같으면 시설지원이나 활동비지원까지 거의 다 망라를 하는 게 입법취지로 보면 맞는 것 같아서 혹시 그걸 제외시키는 문화예술활동의 사유가 있었나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주어지는 대로 일단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는 모습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우리 군단위,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설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활동에 의한 예술활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 제목에서 주어지는 대로 일단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는 모습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우리 군단위,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설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활동에 의한 예술활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춘환 위원 일단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실 것으로 보고 그래서 보통 다른데도 내가 보니까 문화, 예술을 위한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무슨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열한 데도 있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군수가 할 역할, 이런 것도 들어있는 조례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빼 놨기 때문에 알고 빼놓은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원범위를 얘기하다보니까 제4조에 보면은 '필요한 경비의 일부 도는 전부를' 에서 '도는'은 오자가 됐을 테고,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만든 문서가, 아까 김재환 위원님도 표현방법을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예산범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데 아까 앞에 있는 거를 보면은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구태여 '일부 또는 전부'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오탈자가 난 부분, 이 부분도 같은 부서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오탈자도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아까 하드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 막 예총을 설립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빼 놨기 때문에 알고 빼놓은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원범위를 얘기하다보니까 제4조에 보면은 '필요한 경비의 일부 도는 전부를' 에서 '도는'은 오자가 됐을 테고,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만든 문서가, 아까 김재환 위원님도 표현방법을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예산범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데 아까 앞에 있는 거를 보면은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구태여 '일부 또는 전부'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오탈자가 난 부분, 이 부분도 같은 부서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오탈자도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아까 하드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 막 예총을 설립하려고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문화단체를 여기에다가 예총설립근거 같은 조항도 넣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아까 시설부분은 일부러 배척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총을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데 예총설립근거가 현재는 상위법에는 있겠지만 조례상에는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냐, 그럼 어차피 문화예술 진흥이니까 이 안에다가 예총설립근거를 마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면은 예총에 관련한 사항도 지원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안들은 거를 넣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예총을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데 예총설립근거가 현재는 상위법에는 있겠지만 조례상에는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냐, 그럼 어차피 문화예술 진흥이니까 이 안에다가 예총설립근거를 마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면은 예총에 관련한 사항도 지원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안들은 거를 넣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예총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시간이 되면은 별도 독립조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김춘환 위원 독립적으로 하겠지만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전체를 보면은 그거를 독립시킬 필요도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용의정의에 '문화.예술단체'라는 용어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안 넣었으면 그렇게 표시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 단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7조하고 9조는 수정을 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똑 같은 사항을 2중으로 인용을 했어요.
신청하는 거와 준용하는 거 두 가지를 해서 준용내용도 보면 다른 게 없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조례를 넣으면서 지금에 관한 사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용을 하려면 '신청, 결정,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똑같은 조례를 두 번 준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 문제도 그렇고 이 두개는 인위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리고 여기 용의정의에 '문화.예술단체'라는 용어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안 넣었으면 그렇게 표시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 단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7조하고 9조는 수정을 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똑 같은 사항을 2중으로 인용을 했어요.
신청하는 거와 준용하는 거 두 가지를 해서 준용내용도 보면 다른 게 없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조례를 넣으면서 지금에 관한 사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용을 하려면 '신청, 결정,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똑같은 조례를 두 번 준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 문제도 그렇고 이 두개는 인위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특별히 이의 있을 거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한쪽으로 모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만드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정절차가 필요하다면 아까도 예총을 따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정의에 '문화.예술단체'라는 단위를 넣었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총부분도 여기다가 일정부분에다 넣어서 만들고 필요하다면 시설부분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만드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정절차가 필요하다면 아까도 예총을 따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정의에 '문화.예술단체'라는 단위를 넣었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총부분도 여기다가 일정부분에다 넣어서 만들고 필요하다면 시설부분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의부분에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은 지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총설립기준에 포함된 이런 단체하고는 약간 개념을 달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관련한 그 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조례, 독립조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예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건에 대한 단체규정, 이런 측면에서 약간 개념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관련한 그 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조례, 독립조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예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건에 대한 단체규정, 이런 측면에서 약간 개념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김춘환 위원 문화.예술단체들의 모임체가 도로 예총이니까.
조건이 물론 있죠.
그 조건에서부터 필요조건을 여기다가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별도로 한다고 해도 굳이 안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더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건이 물론 있죠.
그 조건에서부터 필요조건을 여기다가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별도로 한다고 해도 굳이 안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더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횡성군 문화예술조례안에 19페이지 7조하고 9조를 통합수정안을 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횡성군 문화예술조례안에 19페이지 7조하고 9조를 통합수정안을 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통합작업에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따지는 형식이 돼서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은 짚어 봅시다.
1조에 목적에 보면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3조 1항' 하고 '같은 법 15조에서 위임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목적에 사용하는 '위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상위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위임근거로 삼거든요.
그런데 15조 뒤에를 보면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임하는 것은 여기 조에서 위임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위임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15조에 의거 육성 하고 경비보조한다는 것은 좋은데 위임받은 사항이 없어서 이게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항하고 조금 안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8조 2호에 보면은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뒤에 '임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임차'로 가야될 것 같고, 문화원이 빌려쓰는 거에 대해서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대라면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선 용어부터 하고 다른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24페이지에 가면은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이상’ 이거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횡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사항인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위촉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세요.
지금 이 용어를 보면은 의장이 아무나 주민 중에 누구라도 좋고 의원을 해도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좋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계속 따지는 형식이 돼서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은 짚어 봅시다.
1조에 목적에 보면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3조 1항' 하고 '같은 법 15조에서 위임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목적에 사용하는 '위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상위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위임근거로 삼거든요.
그런데 15조 뒤에를 보면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임하는 것은 여기 조에서 위임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위임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15조에 의거 육성 하고 경비보조한다는 것은 좋은데 위임받은 사항이 없어서 이게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항하고 조금 안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8조 2호에 보면은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뒤에 '임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임차'로 가야될 것 같고, 문화원이 빌려쓰는 거에 대해서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대라면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선 용어부터 하고 다른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24페이지에 가면은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이상’ 이거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횡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사항인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위촉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세요.
지금 이 용어를 보면은 의장이 아무나 주민 중에 누구라도 좋고 의원을 해도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좋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그게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의장은 아무나 추천해도 된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의장이 추천하라고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조항을 빼야 된다 이거지.
의장한테 추천권을 왜 주는 거에요?
의장한테 추천권을 주면 의원들 중에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을 위촉하겠다, 그 뜻이지 의장이 자연인을 추천할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 이거지.
이거를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이상, 이렇게 할 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금문제가 나와서 기금문제도 전문위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기금을 설치하려면 기금설치조례를 별도로 만들던가 조례내용에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망라해서 명시할 때는 그거 가지고 해요.
대부분 기금설치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상위법에서 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위임되지 않는 한은 기금설치기한이 있어야 되요.
기본법에 보면 있어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기금을 마음대로 설치 못하게 하느라고 설치가 꼭 필요해서 한다면 운영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기한을 명시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 되도록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 기금설치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이 내용을 얼핏 보면은 문화원장이 운영을 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문화원장이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위임인지 위탁인지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데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딘가는 둬야 되요.
그리고 기금설치 기본법에 보면은 모든 기금은 의회에 일반예산승인 받을 때 의회예산심의를 받고 결산할 때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모든 기금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는 전체 빠져있단 말이죠.
이걸 얼핏 보면은 군수가 문화원에 돈을 그냥 줘서 문화원에서 기금으로 '너네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라, 단지 업무가 너무 버거우니까 공무원을 파견 보내서 돕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죠.
운영관리관을 횡성군수가 해가지고 돈만 거기서 쓰게 할 건지, 여기 보면 문화원장을 운영관으로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임명할 수가 없거든요.
소속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금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의장이 추천하라고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조항을 빼야 된다 이거지.
의장한테 추천권을 왜 주는 거에요?
의장한테 추천권을 주면 의원들 중에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을 위촉하겠다, 그 뜻이지 의장이 자연인을 추천할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 이거지.
이거를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이상, 이렇게 할 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금문제가 나와서 기금문제도 전문위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기금을 설치하려면 기금설치조례를 별도로 만들던가 조례내용에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망라해서 명시할 때는 그거 가지고 해요.
대부분 기금설치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상위법에서 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위임되지 않는 한은 기금설치기한이 있어야 되요.
기본법에 보면 있어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기금을 마음대로 설치 못하게 하느라고 설치가 꼭 필요해서 한다면 운영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기한을 명시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 되도록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 기금설치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이 내용을 얼핏 보면은 문화원장이 운영을 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문화원장이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위임인지 위탁인지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데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딘가는 둬야 되요.
그리고 기금설치 기본법에 보면은 모든 기금은 의회에 일반예산승인 받을 때 의회예산심의를 받고 결산할 때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모든 기금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는 전체 빠져있단 말이죠.
이걸 얼핏 보면은 군수가 문화원에 돈을 그냥 줘서 문화원에서 기금으로 '너네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라, 단지 업무가 너무 버거우니까 공무원을 파견 보내서 돕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죠.
운영관리관을 횡성군수가 해가지고 돈만 거기서 쓰게 할 건지, 여기 보면 문화원장을 운영관으로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임명할 수가 없거든요.
소속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금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금조성이라는 2항이 있습니다.
군의 출연금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관리는 사전에 군의회에 계획을 승인받고 아니면 나중에 결산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있는데 결국은 출연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의회의 동의입니다.
의회에서 편성해 주지 않으면 출연금을 확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출연금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군수 입장에서는 계획을 당연히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고가 당연히 되어야 하겠구요.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얘기했던 문화원을 통해서 직접적인 보고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부서,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출연을 하게 되는 종합계획,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심의를 받고 결정이 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
기금조성이라는 2항이 있습니다.
군의 출연금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관리는 사전에 군의회에 계획을 승인받고 아니면 나중에 결산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있는데 결국은 출연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의회의 동의입니다.
의회에서 편성해 주지 않으면 출연금을 확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출연금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군수 입장에서는 계획을 당연히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고가 당연히 되어야 하겠구요.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얘기했던 문화원을 통해서 직접적인 보고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부서,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출연을 하게 되는 종합계획,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심의를 받고 결정이 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
○김춘환 위원 그런 것은 기금의 금액이라든지 이번에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기금설치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대로 그런 부분을 임의대로 못하게 하려고 만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설치가 되면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설치목표가 있어요.
몇 년을 걸쳐서 얼마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치목적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기금을 출연시켜서 100억을 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총망라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너무 그냥…
그래서 기금이 설치가 되면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설치목표가 있어요.
몇 년을 걸쳐서 얼마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치목적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기금을 출연시켜서 100억을 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총망라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너무 그냥…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마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간이라든가 출연 금액이라던가 이런 규모 자체는 의회에 보고와 아울러 심의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간이라든가 출연 금액이라던가 이런 규모 자체는 의회에 보고와 아울러 심의를 받게 된다.
○김춘환 위원 보고가 아니죠.
그것은 조례로 정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당연히 승인을 받죠.
조례로 만들어지면 조례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되는데 이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기금설치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가정하잔 말이죠.
횡성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금설치조례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조례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망라가 되요.
망라가 되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원장이 아까 위탁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문화원장이 위탁해서 하겠다고 별도 조례에 명시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안 담겨져 있다 이거죠 여기에.
그 자체를 못하거나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근거도 있으니까 할 수는 있되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면 그러한 사항이 별도 조례를 안 만들려면 이 조례 내에 기금설치에 관하여 장을 하나 넣던지 해가지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문화원장이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던지 이러한 사항이 되어야 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앞뒤가 맞아간다 이거죠.
그것은 조례로 정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당연히 승인을 받죠.
조례로 만들어지면 조례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되는데 이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기금설치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가정하잔 말이죠.
횡성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금설치조례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조례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망라가 되요.
망라가 되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원장이 아까 위탁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문화원장이 위탁해서 하겠다고 별도 조례에 명시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안 담겨져 있다 이거죠 여기에.
그 자체를 못하거나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근거도 있으니까 할 수는 있되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면 그러한 사항이 별도 조례를 안 만들려면 이 조례 내에 기금설치에 관하여 장을 하나 넣던지 해가지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문화원장이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던지 이러한 사항이 되어야 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앞뒤가 맞아간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12조2항에 있는 것처럼 기금운용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1항, 2항, 3항, 4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규모라든가 사용계획 등등이 결국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1항, 2항, 3항, 4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규모라든가 사용계획 등등이 결국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재정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의회에 심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제4조 중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요한 경비를’로 수정하고 제7조의 조문제목을 ‘보조금 신청’을 ‘보조금 신청 등’으로 수정하며,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9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조례 제정의 조문내용이 상호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제4조 중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요한 경비를’로 수정하고 제7조의 조문제목을 ‘보조금 신청’을 ‘보조금 신청 등’으로 수정하며,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9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조례 제정의 조문내용이 상호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