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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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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21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산림녹지과
  3. ∘재난안전과
  4. ∘환경과
  5. ∘도시교통과
  6. ∘토지재산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건 보니까요. 
횡성군 산림조합하고의 수의계약건이 상당히 많은데 앞서도 질의 과정에서 한번 박승남 위원님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 1인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먼저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근거가 어떤 거죠? 
횡성군 산림조합하고 1인수의계약이 가능한.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둘째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줄여서 산림자원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 군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전산에 나와 있는 건데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3호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대부분 다 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대신 금액을 봤더니 금액 제한은 없나 봐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공사건 물품이건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업체 쪽에서 형평성 차원 내지 더 나아가서는 특혜 내지는 이런 식의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 민원들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현재까지는 불만은 아직 접해보지 못했고요. 
다만 예전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산림조합에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다시 또 된 이유는 뭐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첫째는 전문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사후 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외지 업체가 참여해서 한다고 했을 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 농가들을, 산주들을 대변하는 산림조합에서 늘 하는 일들이니까 그런 전문성과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후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임도 보수 내지는 산림조합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사업 나와 있는 거 보면 방제 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그냥 무작위로 수의계약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등산로 복구 그다음에 가로수길 조성, 나무 심기, 학교 숲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수의1인견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산림토목법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봤을 때 외지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토목 관련된 면허가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다양한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반곡리 가로수길도 했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읍상리 향교 옆에 녹색쌈지숲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런 거죠. 
면허가 있으니까 줄 수 있다는 건 맞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산림조합은 여러 가지 특혜를 다 받는 거예요. 
산림조합이라서 받는 수의계약이 있고 임도 내지는 사방댐 내지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적인 거는 또 다른 면허를 내서 또 수의계약을 받고 그리고 그 수의계약을 받는 근거는 똑같아요. 
법령 제25조 제1항 제8호 3호에 의해서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산림조합 활성화 차원이고 산림조합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2022년도 거 자료 주신 것을 대충 따져보니까 공사가 총 44건인데요. 
그중에 수의계약이 산림조합하고 20건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된 거고요. 
총 공사 금액이 39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1인수의견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거의 수의계약은 다 산림조합하고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게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방댐 관련된 사방 사업, 사방댐뿐만 아니라 보수도 있고 또 임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대체적으로 재해 예방 사업들이. 
백오인 위원   임도 사업도 보면 금액이 11억 1,400만 원인데 이게 수의1인견적으로 갔는데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횡성군은 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횡성군 산림조합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못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백오인 위원   다른 면허가 있는 업체는 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조합밖에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는 조합밖에 사업을 안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면허를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내놔도 사업을 안 주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면허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어떻게 보면 사업 물량이 많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면허를 많이 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방 사업이 면허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안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해 드리면 산림사업은 현행법상 일반 토목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를테면 어느 사업 같은 경우는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이렇게 해서 또 다른 항목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법에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과도하게 한 업체에 집중이 된다거나 너무 금액이 큰 게 수의1인견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는 가능하다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하고 누가 그 업체랑 계약을 맺게끔 하느냐, 단순하게 진짜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월등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식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관행처럼 굳어져 가는 것들이 당연시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산림조합은 특정 분야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임도나 사방댐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커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한테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다른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 업체들한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도 오타인 것 같은데 수의2인으로 하는 경우는 없죠? 
사방댐 설치 사업인데요, 산림조합이.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혹시 154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저도 자료를 내면서 쭉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른 건 다 수의1인인데 왜 154쪽은 수의2인일까 궁금해서 특별히 찾아보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애당초 3월 23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초창기에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보다 보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최저가 낙찰이 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초창기에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해 본 것으로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수의2인으로 했다는 건 다른 업체도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업체, 
백오인 위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업체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중에서 가장 낮은 단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산림조합이 낙찰이 됐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사방댐 설치사업도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공사가. 
수의2인으로 했다는 건.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지역 내에는 없고요. 
관외에 있는 면에 있는 업체에서 참가를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사방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수의1인으로 횡성군 산림조합에다가 맡기셨는데 왜 이때만 이렇게 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갑자기 2022년도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아마 새롭게 시도를 해 보지 않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나중에 또 필요한 곳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면 나중에 연말 돼서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시도를 해 본 것으로, 
백오인 위원   그냥 제 생각인데 2023년 들어와서 사방댐은 또 다 수의1인으로, 유일하게 딱 그 한 건만 그렇게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도를 해 봤다, 그렇게. 
백오인 위원   산림조합이 무엇을 잘못한 게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백오인 위원   이건 뒷얘기니까 저희가 그 속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걸 보니 수의2인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산림조합에, 우리 군에서. 
다시 수의1인으로 2023년부터는 또 그렇게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리고 금방 보충 자료를 받았는데요. 
설명드리면 전국에 산림토목법인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토목법인협회가 있는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만 일을 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소송도 내겠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갔는데 이거는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합이 승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한 번, 
백오인 위원   그때만 그래서 처음 한 번 해 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산림조합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산림조합에다 맡기시는 거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는 현재 보시면 금액이나 건수로 봤을 때는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수의계약건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물품을 보니까 금액이 큰 건들이 있어요. 
저도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7억 원이 되고 3억 원이 되고 이런 금액이 큰 건수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게 일반 경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이잖아요. 
이런 큰 금액의 어떤 물품이 결정이 될 때 어떤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이 제품을 선정하자, 이렇게 해서 내부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름의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제가 와서도 그렇고 그전 것도 추측해 볼 때 위원회 구성까지 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해 보고 또 검토해 보고 찾아보고 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덧붙이면 금액 큰 것들은 현행법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제품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정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인의 사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어떤 특정 제품이 선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에 계속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 제품이 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이거를 선정했습니다, 하면 끝이죠. 
그 이상은 저희도 모르죠. 
그 이상은 수사를 하든 뭘 하든 해 봐야 아는 거지 그냥 이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청렴도를 높이는 차원도 그렇고요.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다, 5억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다, 이럴 때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제품이 선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산림과는 지금 5억 원 이상으로 따지면 1건인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그러면 나중에 발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게 되려 저는 봤을 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팀이나 여기에 더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중에 최고 좋은 제품이 그런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그리고 그게 또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일석이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부서 차원이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것을 선정할 때 항상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당연히 누가 봐도 공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비단 산림과 하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전 부서 것을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 큰 건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부서장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건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들이 생길 때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2021년서부터 쭉 보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횡성 산림조합 건을 제외하고 특정 업체들이 한 3개에서 4개가 고정적으로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그건 알고 계시죠? 
제가 업체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보니까 자료는 계속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몇 개 업체가 매년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받는 타 부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 산림과 쪽에서만 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건 제가 정확하게 그때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올해 2023년도는 입찰을 봐서 일단은 많이 나오는 업체로 봐서 올해는 됐고요. 
수의2인이상견적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올해 것 빼고 작년 2021년도하고 2022년도인데 보니까 횟수가 많습니다. 
자료 다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모르지만 첫째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마는 일을 시켰을 때 자기 마음에 잘 들게 하고 또 깔끔하게 일 처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주 나쁘게 말해서 진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2021년도, 2022년도에 한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잘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업체들이 특정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고정적으로 줬는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지금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전 부서 다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저희가 행감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품 건에서도 그럽니다. 
특정 연도에 특정 물품을 특정 한 업체에서 쭉 계속하셨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의계약 건도 마찬가지고. 
일 잘하는 곳에 주는 게 맞긴 맞겠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충분히 간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작년 부임한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누가 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중에서 횡성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러한 지적사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상황에 보니까 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공정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했다고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잘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까지는 입찰을 봤었는데 원주시 예를 들면서 제안서 공모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데 한 달 이상의 행정력을 투입해서 제안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계약법과 산림청에서 내려온 공모 제안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직원 2명, 외부직원은 3명 그러니까 총 5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내부2명, 외부는 3명 이상을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직원이 하면 혹시 나쁜 말로 짝짜꿍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3명을 위촉해서 그 5명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본다면 가격제안서 낼 때 입찰 가격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흔히 TV에 나오는 복불복 식으로 재수가 좋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50%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제안서 공모를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발표를 하다 보면 나오니까 사업 계획의 충실성이나 적합성 또는 얼마만큼 이게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인가를 심사위원들이 따져서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어떻게 보면 횡성군이 원주시라든가 다른 큰 대도시에 비하면 인프라 구축이 약한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안서가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업체한테는. 
제안서 발표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들한테 사업 계획이라든가 발표하는 그런 어필되는 정도가 조금 적지 않았나. 
점수가 조금 미달돼서 원주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평가위원을 외부에서 3명 선정되었잖아요. 
이 평가위원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 복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업체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관련 단체라든가 쭉 있습니다, 명단이.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 의뢰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 업체 중에 원주에서 3명이 다 들어오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아닙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춘천 있고, 
박승남 위원   그런데 물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평가위원으로 하고 이러는 거 참 좋습니다. 
이게 어느 시행 규칙에 되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먼저 제안서를 내지 않습니까? 
제안서 낼 때에 유아숲지도사가 있습니다, 2명 이상 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박승남 위원   낼 때에 했던 사람과 실제로 계약 시에 유아숲지도사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강사를 말씀하시는, 
박승남 위원   그렇죠, 유아숲지도사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강사는 강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박승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안서 낼 때는 횡성 사람이 제안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약서 쓸 때는 원주 사람이 들어왔어요, 유아숲지도사도. 
이런 게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문제 될 건 없고요.  
박승남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제안서를 왜 합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횡성 사람 평가에, 여기 제가 다 봤어요. 
제안서 점수 기준표를 제가 다 뽑아왔는데요. 
여기 보면 참여 인원 시군구라는 문구도 거기서 내려온 거 그대로 그냥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군이면 횡성군이지 시군구가 왜 나옵니까? 
이런 것도 산림청에서 내려보낸 서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게 선정을 해야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안서 평가할 때는 횡성 사람이 들어와서 가점을 받고요. 
계약할 때는 원주 사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느 누구나 횡성 사람 그 당시 제안할 때 해서 가점하고 타지 사람 다 이렇게 근무하게 하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2018년도에 횡성 군비, 도비, 국비로 해서 군비가 다 들어간 거고요. 
지금도 유아숲체험원 운영하는 데에 군비, 횡성 군민의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일자리에 우리 군민들이 거기서 근무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가 지금 됐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참여 인력에 대한 우리 거주자, 강사들, 지도자들이 횡성 주민들일 경우에는 평가 항목에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평가 당시에 참여자를 횡성 사람으로 해서 가점을 더 받기 위해서, 횡성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서 제안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산림청에서 다른 걸 모집한다는 공고를 띄운 게 있는데 그 공고를 띄움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쪽에 보수가 더 많은지 그쪽으로 이직을 해 버렸습니다. 
이직을 해 버리는 바람에 이게 아마 그렇게 상황이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횡성분이 참여를 했어요, 유아숲지도사로.
이때 제안서에는 그분 명단이 올라와 있었는데 계약하면서 원주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횡성에서 운영하는 돈까지 다 횡성 군비로 들어가고 횡성 군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이 유아숲체험원을 왜 원주 업체가 맡게 하며, 업체가 맡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유아숲지도사는 횡성 군민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원주 업체예요. 
이 업체는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이쪽 산림 쪽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까 평가위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사람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게 무슨 선별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아숲체험원은 횡성에서 운영하겠다는데 굳이 전문가를, 물론 전문가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횡성 실정을 많이 알고 횡성을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와서 평가위원도 하고 또 실제로 업체도 횡성 업체가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횡성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본 위원도 횡성 군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도 지금 횡성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도 원주 업체, 근무하는 직원도 원주 직원들. 
아니 이래서 어떻게 행복 횡성, 잘 사는 횡성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거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점이 있어요. 
제안 평가 시에 등록됐던 직원이 안 들어오고 원주 타 직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원주시에서 횡성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다 해 주는데 횡성은 업체가 두 군데나 있는데도 횡성 업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일단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저도 횡성 지역 주민으로서 당연히 횡성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위원님이랑 그거는 같고.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질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최근에 대입 논란도 있지만 사업의 질, 교육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 업체를 위한다는 것보다도 애들이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격 형성이라든가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교육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심사위원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구를 뽑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덧붙이면 산림기술사나 조경기술사나 또 산림교육 전문기관에 관계되는 분들을 위촉합니다, 하게 되고.  
지금 자료를 보면 원주 업체가 1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단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거주자 비율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서 가점을 줬는데 되고 나서 강사가 다른 데로 이직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을 쓰지 못하고 원주 강사를 썼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횡성 지역에 그만큼 강사 풀이 횡성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횡성 사람을 쓸 수도 있을 테고 작년에도 횡성 사람 둘 쓰다가 하반기에 1명 빠지고 그랬습니다마는 강사 풀이 업체하고 맞아야 되니까,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들이. 
그런 강사 풀이 횡성에도 충분히 있다면 원주 업체에 얘기를 해서 횡성 사람을 강사로 하반기라도 교체를 해 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하는데 있어서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지역 업체 살리는 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육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남습니다마는 저도 지역 업체가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을 보면 반반 50% 확률인데 제안서 평가를 하다 보면 보다 복잡한 문제가 꼬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발표 능력이라든가 사업 계획,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횡성 업체는. 
그런데 원주 업체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 타 시군에 일부 인정받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심사위원들한테 더 많이 어필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산림 교육 위탁 사업으로서 사실은 이것저것 떠나서 소득이 창출되거나 어떻게 보면 마진이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애들을 잘 키운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라서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박승남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횡성에 교육을 시킬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아숲지도사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횡성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횡성 사람은 횡성 업체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지역마다 업체가 따로 있어요. 
다 산림 복지 전문 업체가 있는데 횡성에도 두 군데가 있고 신생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을 보면 경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면 횡성에 있는 업체는 계속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력에서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을 시키고 횡성에 지금 남아도는 유아 지도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횡성에 있는 업체는 횡성의 유아 지도사가 들어가고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원주에 있는 업체는 주로 원주에서 들어가고 홍천 각각 있지만 주로 자기가 사는 고장의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에 있는 지역 업체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횡성에 있는 그 유아숲지도사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인데, 저쪽에 횡성 자연휴양림도 있는데 거기는 따로 되어 있지만 유아숲체험원을 볼 때는 횡성에 한 군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한 군데인데 횡성에 신생 업체가, 다른 전문 업체가 생기고 그랬는데 횡성 지역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원주로 갑니까? 
횡성에서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연회는 평가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 사무실에서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회의실에서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소재와 주제를 현장에 맞게 반영하였는가’ 이런 거 점수 어떻게 매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안배하고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는가’ 이런 거 평가를 어떻게 하죠? 
여기 나온 평가는 현장에 가서 하는 평가입니다. 
이거 산림청에서 내려준 시행 규칙인가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군에 맞게 해야죠. 
여기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10분에서 15분 동안 PPT 자료 보고하고 제안서 발표하고 또 시연은 15분 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맞지 않습니다, 시연하는 것도.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를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짚어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현행법이 그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그런 거고요. 
경력직도 마찬가지로 지침상에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 지침을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할 때도 평가위원 중에서 산림 교육 관련 업체 원장님이 오셨는데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멘트도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개정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산림청에서 이루어진 지침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여건에 맞도록 평가표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따져봐서 산림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유아들이 교육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유아숲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은 하지만 아이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진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숲에서 창조를 하고 개인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뛰어놀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이러는 곳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교육에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이곳이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놀 수도 있고 맨날 유아는 유치원에 갇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확인서 쓰는 거에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는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행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위배된 거예요, 이 업체는. 
다음에라도 이 업체가 들어오면 그대로 적용하시겠습니까? 
페널티라도 줘야죠, 점수를 깎든 뭘 하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땐 이거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건데 내년에 할 때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평가위원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꼭 일부 전문인을 불러서, 전문인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업체는 전문인들 다 알아요, 웬만한 데. 
그쪽에서 활동했고 그쪽에서 근무한 업체 대표예요. 
그러면 점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우리 군에서 근무할 업체를 뽑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에도 산림에 대해서 아는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외부의 전문인만 선호할 게 아니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요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그것이 큰 틀에서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조치로 산림청에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만든 지침이거든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안배에 두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침이라는 거는.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우리가 횡성군 지역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연구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드려보고 그건 충분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 제안서 평가 심사표에 나와 있는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 거주 기간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든 유아숲지도사든 거주 기간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하게끔 해 줘야지 어떻게 타 시에서 들어와서 하게끔 합니까?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3.1공원을 좀 안 가다가 근래 들어서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숲 말씀도 나오셨는데 특히 유아숲체험원 안의 소나무들이 갈색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 들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제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수시로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그쪽으로 공원을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벌써 전부터 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이것이 재선충병일까 봐, 
김은숙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 돼서.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로서 걱정이 돼서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산림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경의뢰를 한 결과 다행히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인데, 
김은숙 위원   잣나무, 소나무 여러 가지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확인을 했고 벌써 한 세 달 정도 됐습니다. 
대충 안 게.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그거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파악이 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소나무가 이런 현상이 나는데 완전 다 죽어가는데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파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1공원의 관리는 참 작년보다 잘 되고 있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잔디며 풀 제거라든가 이런 게 작년보다 참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이거죠, 과장님. 
유아숲인데 저 정도가 될 정도로, 재선충이 아니면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여기가 지금 다 이러고 있습니다. 
5그루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디냐 하면 주민들 이용하는 운동 기구 쪽인데요. 
이쪽도 지금 심하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하고, 하나 운동하시는 분 것이 있을 텐데. 
여기 나무를 확대해 보면요. 
나무를 확대해 보면 이 나무가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찍었지만 지금은 더 심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해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둔내에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쓰러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경우는 잎부터 병이 든 상태가 아닌데 그런 현상이 난 거고 3.1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참 많은 나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언젠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온도 상승에 따라 0.5도만 올라가도 나무들이 저렇게 죽는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나무 실태를 보셔야 된다. 
본 위원이 본 것만 20그루가 넘습니다, 지금.
참 보기 싫어요, 그게. 
심지어는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관찰을 하면서 ‘이상하게 새들이 죽은 나무에만 저렇게 우네.’ 이런 말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옆에서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 의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봐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화면을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가로등인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밑에 주차장 아래층에서 2층으로 위로 올라가는, 쉽게 말하면 종탑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예요. 
종탑 부분쯤, 함박꽃 심었거든요, 그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몇 달째 저렇게 열려서 있어요. 
그래서 저거 보시는 분들이 우기인데 비라도 오면 위험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고리가 망가져서 내려놓고 위에는 다른 플라스틱 판으로 그냥 쓱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런 부분도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비가 많이 오면 저거 감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니까 살펴주시고요. 
또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저기에 교통 정리할 때 그 봉이 있었는데 저것도 꽤 오래됐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부속서류나 이런 게 조금 늦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저런 부분도 빨리 손을 보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름도 치면서, 소리 나고 그래서 ‘이거 소리가 심해요.’ 이러기 전에 몇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만이라도 하면 그런 얘기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넘겨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그거네요, 아까 가로등 제가 뒷면에 가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판으로 그냥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저기에 시설이 안전하다면 밑에 있는 거 그냥 버리시든가 그래야 그런 얘기를 안 듣는데 밑에 닫았던 판을 밑에다 내려놓으니까 주민들은 자꾸 저거 공사가 끝났으면 해야지 왜 저러느냐고 그렇게 주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정형외과 위쪽으로 가는 돌계단이에요. 
태풍루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형외과 난간을 얘기하는 줄 알고 갔더니 다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 고쳤던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더라고요.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단이 넓고 그래요, 여기가. 과장님, 그런데 저렇게 난간 손잡이가 떨어져 있어요. 
양옆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몇 개가. 
어르신들이 운동이나 이런 걸 하시다가 저기를 지나가실 때 돌계단이 높으니까 난간을 하나하나 짚는 거예요. 
그런데 저러니까 엉거주춤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거를 넓게 봐주시겠어요? 큰 화면으로. 이거 말고 전체가 보일 수 있게. 
이거 확대해 보세요. 
이렇게 넓은 계단은요, 과장님. 가운데에만 하나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봉을 하나만 해 주시면 내려가든 올라가든 거기만 잡으면 되는데 양쪽으로 나무나 이런 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차후에 공원이나 이런 쪽은 가운데로 하나를 해서 잡고 내리게 다용도로 하시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밖에 하여간 전체적인 상황은 좋지만 이렇게 자잘하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 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바로 전달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본 위원도 하다 보면 놓치고 이래요. 
그래서 하여간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3.1공원이 군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외지에 오신 분들은 4.1 만세 운동에 대한 자랑스러운 것을 알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명성에 맞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엊그저께도 결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3.1공원에 소소하게 망가진 것들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가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일정 부분 보수를 한다고도 했는데 저런 부분까지는 미처 다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데 미처 체크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맨 처음에 3.1공원의 나무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원주에도 있고 강원도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나무 병원에다 의뢰를 해서,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가 상당히 지금 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참 슬픈 얘기인데 100년 이내에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나무 병원에 의뢰를 해서 일단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키고 또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살리고 안 되는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제거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 판넬 관계라든가 운동 기구에 관한 부분 또 태풍루 계단 난간 잡이 보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주민들께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또 저희가 찾아봐서 있으면 바로바로 주민들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은 아닌데요. 
가로수 관련건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인도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 훼손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건물 앞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제가 봐서는 임의로 가로수를 잘라놓은 것 같은데 아마 차량 통행 그런 데 가로거치거나 간판 같은 게 잘 안 보이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실태 조사는 아직 안 해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해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이번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간선도로에 있는 녹지 가로수는 저희가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전지를 한다든가 수형 조절을 한다든가 약재를 주입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조그마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들은 저희가 녹지 관리 위원 6명을 인부로 사역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어디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정 부분 가지치기라든가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가끔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옵니다, 정리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은 현장 가서 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관리는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지역은 시내권입니다. 
시내권에 가로수가 밑동이 잘려 있어서 이게 한참 된 것 같은데 복구를 할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복구를 안 해 놓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전지도 해 주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묵계농공단지 입구에 가로수 정리하신 거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묵계농공단지는 제가 미처…….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소위 닭발 모양이죠. 
가로수가 괜찮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다 닭발 모양으로 다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횡성 들어오는 초입새인데 가로수를 그렇게 잘라놓으면 미관상 썩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가로수 손질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매뉴얼이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산불 때문에, 불나는 것 때문에, 화재 위험 때문에 가로수를 이렇게 싹둑싹둑 자른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미관 때문에 예전처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닭발 가로수 그런 거는 미관을 해치니까 가로수를 손질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기 좋게 손질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횡성군은 어떻게 가로수를 손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보충 설명해 드리면요. 
금방 묵계농공단지 말씀하신 거는 거기 은행나무인데요. 
가로수의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업체에서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관리 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거기는 그러면 농공단지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노선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물론 횡성군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기본적인 손질 매뉴얼 같은 거는 전파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나다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로수가 저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가로수 훼손부터 그런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준비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첫 번째 항목인 둔내면 현천리 사면 붕괴지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서류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현천리 사면 붕괴지 복구사업 추진은 유병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해에 폭우로 인해서 전국 방송에도 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안정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렇지만 유가족이나 또 그 주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많은 공포와 불안에 있거든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요즘 한창 공사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6월 30일까지 자료에는 끝난다고 그러는데 6월 30일까지 못 끝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게 자연 재난으로 밝혀졌거나 또는 인재로 밝혀졌으면 사업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 업체 쪽에서는 이거는 산림청에서도 조사했지만 임계점 그러니까 수해가 날 수 있는 그 이상의 비가 왔다,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 재난의 기준치를 훨씬 넘어간, 임계치를 넘어간 부분의 수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만 보수를 하고 그 이하는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문서로 밝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태양광 업체 거는 지금 거의 99%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한 40%인데 왜 그러냐면 같은 현장이다 보니까 위에 부분이 안 끝나면 따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은 했는데 위에 부분에 한 4, 50m는 여전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법원 판결이 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연재해냐, 인명 재해냐.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렇죠. 
표한상 위원   그게 법원 판결이 나야 모든 게 정리된다고 그럴까. 
보상이라든가 모든 금전적인 관계도. 
그런데 자료 주신 거 보면 피해 지원 계획을 저희가 봤고요. 
또 그 위에 사업자 복구하고 횡성군이 복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윗부분에 대한 사업자 복구는 하는데 사업자가 이 정도로 복구를 한다고는 명시를 했는데 사업비 정도는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가 사업비에 관련된 걸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산림청에서 복구와 관련해서 이 정도 복구하면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밝혀진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요,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사업비를 안 밝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귀사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다 밝히면서 사업비를 못 밝힌다, 이것도 궁금증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자연재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도,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맞은편에도 그때 당시에 그런 위험 지역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것도 지금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때 당시에 같은 폭우로 인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나는 부분은 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산과 들을 개발, 그러니까 무언가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건 법에서 판결할 부분이니까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모든 게 결말이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자든 우리 군에서든 관리 감독은 더 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진을 하나 파일을 올려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 부분이 차량 사진인데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응급 때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 관내 소방서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화재 현장에도 보면 과장님이 일찍 나와 계시는 모습을 본 위원이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차량을 제가 왜 찍었느냐 하면 아직도 저렇게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이 아직도 박혀 있어요. 
저게 그때 당시에 현천리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차 문구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엊그제 찍은 사진이 또 저렇게 있어요. 
저것을 무엇을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저 글씨 당장 지우시고요. 
지금 군수가 바뀌었습니다. 
당장 바꾸시고 저기에다 글을 쓸 것 같으면 차라리 ‘횡성군 어느 지역 소방대’ 이렇게 쓴다든가 이러면 군수님이 바뀌어도 유유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읍면 차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면 아마 몇 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저런 부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어쨌든 의용소방대에 관련해서는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은 아닌데, 
표한상 위원   재난안전과 소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의용소방대는 아니고요. 
표한상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는 자율방범대.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율방범, 
표한상 위원   소방 쪽이든 재난 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저 차들이 재난 지역에 많이 나타납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바뀔 거는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풍수해보험 추진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주신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풍수해보험이 얼마나 가입되었고 또 가입자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 지역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주택의 경우도 2020년보다는 조금 늘었고요. 
온실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소상공인의 경우는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은 전에는 아마 풍수해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당연히 온실처럼 할 텐데 실제로 혜택받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가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주택이든 온실이든 소상공인이든 인식 변화가 일어나서 아마 가입현황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올해 많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많이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작년보다는 그전보다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실적을 보니까 물론 이런 재해를 안 받고 보상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재해라든가 풍수해 이런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보니까 이것도 또 많이 늘었어요. 
2022년보다도 2023년에 보상해 준 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혹시 작년도의 피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풍수해 관련한 피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나왔냐 하면 저희가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신청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보험 회사에서 그렇게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에 대한 풍수해로 피해된 부분들은 보상을 금년도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지 않아도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를 올해 지급한 걸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0년도 것이 진짜 올해 2월 1일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는 지급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보험 회사에서 가서 사고 조사를 하고 물론 이런 절차에 한다고 그러지만 2020년도에 가입됐던 게 그러면 사고가 작년도에 난 거, 아니 잠깐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아니죠. 2020년도에 난 거죠. 
박승남 위원   2020년도에 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렇죠. 2020년도에 풍수해가 난 거죠. 
박승남 위원   이런 것은 보험 회사에서 빨리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할 건 없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세 달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마 이게 보험 회사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조사할 게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보험금 청구는 그러면 바로 보험 회사로 하나요, 아니면 군청의 재난안전과로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이 보험은 개인과 보험 회사가 같이 서로 대면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에서 역할을 한다면 물론 국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단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연계해서 개인 걸 받아서 보험 회사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박승남 위원   그러면 횡성 군민들이 가입한 것은 개별 계약도 있고 단체 계약도 있고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 보상 상품에 보면 70%, 80%, 90%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가 있고 또 개인 부담이 30%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입을 해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일반 보험과 다를 것이 없는 게 내가 70% 보장을 받겠다고 그러면 70% 보장받는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90%까지 받겠다고 그러면 90%에 대한 보험을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사안별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도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이게 퍼센트가 달라지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완전히 사안별로 다릅니다. 
주택도 다르고, 주택도 일반 주택 또는 취약계층 주택이 다르고 소상공인도 역시 다릅니다. 
박승남 위원   이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개인 자부담제 추가 지원율 이게 우리 군에서 일반이라든가 차상위 여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군에서 추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일반일 경우에는 30%에서도 그중에서도 또 70%를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험료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한 1만 원. 
박승남 위원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혹시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런 경우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쯤은, 
박승남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게 일단 회의가 있을 때 대면으로도 하고 리플릿 같은 거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정 같은 데 가면 횡성군 방송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직접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사실은 현수막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장 회의라든가 그 외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전 점검의 날 같은 경우에는 리플릿을 나눠준다든가 하여튼 군민들이 지금 정도는 이미 거의 한 90% 정도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입률에 대해서 들쑥날쑥하냐 하는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주택에 살지만 실제로 주택에 20년, 30년 살아도 풍수해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보험이 주민들도 1만 원 정도 한다고 해도 안 들잖아요, 주택 화재 보험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가입을 안 하는 것은 정말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군에서는 그래도 나름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 추가 지원율은 각 시군마다 다 다른 거죠? 
이게 지금 횡성군만 이렇게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보험료 자체가 다릅니다. 
박승남 위원   보험료 자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를 들어서 강원도와 경기도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보험이라고 하는 게 많은 피해가 더 난다고 그러면 보험 회사에서 보험료를 더 올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횡성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과거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험률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보험료도 다르고 또 추가 지원에 대한 것도 각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 8%까지에 대한 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풍수해 보험금 지급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둔내가 많더라고요. 
작년에 거기 수해를 많이 입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둔내, 안흥 이쪽으로 사고가 많이 났어요, 보니까. 
주로 거의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라든가 농민들이 하우스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작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게 전체적으로 연 강우량 하면 한 1500~1600mm 정도 쏟아졌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비가 들쑥날쑥하게 오지만 과거에는 1500mm 같은 경우는 평균 내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2017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횡성의 강우량이 1000mm 이하입니다. 
연 6, 700mm밖에 안 내렸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둔내 같은 경우에 무려 680mm 정도가 8월 한 달에 쏟아졌다. 
그리고 특히 둔내 현천리 이번에 인명 사고 난 데는 370mm가 3일 안에 쏟아진 걸로.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온실 같은 거 특히 온실이라는 게 비닐하우스가 주로 많이 찢어지고 했는데 찢어진 비닐하우스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고 전파된 것도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보상됩니다. 
박승남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농민들이 이거 가입해 두면 정말 좋을 텐데 많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 컨설팅 용역 결과 및 중대재해 대응 계획건을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름 우리 군에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준비 작업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면서.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한 용역이 우리 군과 관련된 것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사업장 모든 걸 다 같이 해서 공통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군 내 해당 사업장에 똑같이 매뉴얼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횡성군만 관련된 매뉴얼을 하셨더라고요, 컨설팅을.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재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에서 TF팀을 만드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2022년 4월 1일에 TF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백오인 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안전 보건 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중대재해 TF팀이 작년 4월 1일에 만들어지면서 2명이었습니다. 
팀장 하나, 담당자 하나. 
그러다가 5월에 산안법에 따라서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를 각각 1명씩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5월에 보건 관리자를 선임했고요. 
6월에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4명의 체계로 TF팀이 운영되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안전 관리자하고 보건 관리자는 누가 선임이 되신 거예요? TF팀 내에 계신 직원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은 TF팀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1월 1일 자로 팀으로 바뀌었고, 안전 관리자는 지난해 6월에 박미주 주무관 그리고 보건 관리자는 박지현 주무관을 각각 저희가 선임했죠. 
백오인 위원   재난안전과 내에 두 분이 다 계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중대재해팀에 소속돼서,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뉴얼대로 운영은 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용역을 보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는 공중이용시설 120개소 해서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본 것은 여기 해당 부서 도급, 용역, 위탁 시 수행기관 내 모든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관급 공사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들도 중대산업재해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중처법에 보면 아까 왜 용역이 우리 군에만 국한되냐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해라, 안 했을 때는 처벌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50인 이상 되는 횡성군이 해당이 됩니다. 
또 각각 50인 이상 되는 관내의 업체들은 각각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상시 근로자 또 공무원, 현업 근로자 그리고 도급 계약을 했든 위탁을 했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한 모든 부분 이런 부분들의 근로자들은 모두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 책임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런데 수시로, 
백오인 위원   그런데 관련된, 그러니까 금액이나 세부 매뉴얼 이런 것들이 용역 결과에 나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위탁업체에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중처법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산안법인데 그거나 저희가 하고 있는 발주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적용, 
백오인 위원   금액의 제한이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금액 제한 없고요. 
금액이 전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면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공사 금액에 상관없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백오인 위원   그래요?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50억 원 이상만 중대재해법 처벌이 된다, 그래서 50억 원으로 공사를 맞추지 않으려고 분리 발주, 쪼개기 해서 처벌을 피해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전에 산안법에 있을 때에 지금 경영 책임자가 그때는 사업주가 되겠죠. 
사업주나 그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현장 소장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당이 되는데 중처법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처법은 사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1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 인원이 현장에서 사망이 됐거나 중상을 입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해당되는 처벌법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법으로 보니까 금액 제한이 있어요. 
중대재해법에 공사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이 이 내용 알고 계시면 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중대재해팀장 전원중   중대재해팀장 전원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에 관해서 건설 공사 쪽에 발주 공사는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50억 원 이상인 공사가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50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재난안전과중대재해팀장 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이하에는 이 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 
○재난안전과중대재해팀장 전원중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도 있고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50억 원 이상 넘어가는 공사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크게 1년에 몇 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은 거기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명 사고가 나거나 하면 감독기관의 장이 횡성 군수시잖아요. 
경영 책임자. 
그렇게 되면 횡성군의 책임자인 횡성 군수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처벌을 받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한 건도 우리 군과 관련돼서는 없었고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는 아마 지난번에 한 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그 이후로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결국은 횡성 군수께서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되게 중한 법이고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정말 관리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5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부서가 건설과도 있을 테고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만에 하나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 아닌 우려가 들어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냥 우리 군에서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 관리자도 선임하고 보건 관리자도 선임하고 다 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 겁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날 만한 현장이 있다,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교량이나 시네마 영화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교량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관리가 되는 거지만 그런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어나잖아요, 사고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으로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건도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계속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 부서에서도 아무래도 재난 재해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데 역시나 그런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큰 건들, 5억 원 이상 물품들이 수의1인식으로 다 구입이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특허 공법이든 신기술이든 여러 가지 뭐, 사실 그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명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니까 이걸 선정하는데 대신 이걸 그러면 누가 선정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런 명분을 통해서 특허, 신기술, 대체품이 있든 없든 이런 식의 법률 조항을 따져서 우리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반대로 그러면 이 제품을 그런 명분으로 과연 8억 원이 넘는 제품, 6억 원이 넘는 제품을 선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도 한 번 했다가 저 업체도 한 번 했다가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외부 아니면 내부 세력의 의지에 따라서 특정 업체가 이런 이유로 선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서 산림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5억 원 이상 큰 금액이 넘어가는 건들은 내부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과뿐만 아니라 세무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물품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되려 거꾸로 요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건의해 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가 많지는 않지만 자연 재난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교량 건설하고 이런 것은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잘했겠지만 그게 정상 평가를 하면서 또 공법심의회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건너간다고 제가 보고요.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5억 원 이상 넘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재난 의용소방대 차량 건 과장님이 재난안전과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표한상 위원   안 하세요? 담당과로서 의용소방대 관리 안 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자율방범대를 담당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표한상 위원   아니죠,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자율방재단인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말이 틀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자율방재단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차량은 의용소방대 차량 유지비도 재난과에서 나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에 대한 지원들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표한상 위원   지원하면 관리도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거 재난안전과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연합회 선진지 건도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황당했습니다. 
조직 개편 되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거 과장님 시정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쪽에서, 
표한상 위원   소방서 쪽에서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을, 
표한상 위원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물은 거는 차량을 얘기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차량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는 거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차량 지원을 하니까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얘기한 거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 지적사항 중에 213쪽입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실 군민 안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이행상황으로 보면 2023년 10월 29일부터 보장 항목에 추가하겠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조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1년 단위로 보험 계약이 가능해서 그렇다고 이랬는데 그러면 2022년 10월 29일에 이거를 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이 2023년으로 하셨군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 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대 사고율이 5년 새 46배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보면 1년 전보다 사고율이 또 53%. 
우리 군 실정은 어떤가 보면 경찰서 위반 단속이 2년 사이에 75건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동 장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늦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년 단위지만, 중간에 물론 계약할 때 1년 단위라는 단서 조항은 있겠지만 빨리 이게 추가되면 안 될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재난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우리 군에 지금 몇 개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 횡성읍에만 9개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읍에만. 
면에는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면에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물론 시설이 정부 지원 시설도 있을 테고 공공형 시설도 있을 텐데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접경지역 같은 쪽으로 많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성읍에만 있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천군 경우가 먼저 참 많이 이런저런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서 언론을 타는 걸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대피시설이 9개 있는데 모두 읍에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9개가 있는 대피시설 안에 그 행태가 어땠느냐, 거기 스티로폼 이런 것만 꽉 차 있고 대피할 공간이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횡성읍에만 9개 있다는 몰림 현상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지금 행안부의 민방위 업무지침이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행안부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하에 있어야 되는데 지하에 있으면 문도 2개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되고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또 일정 규모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김은숙 위원   충족을 못 해서.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대피를 해도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 마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충족을 못 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중에서 대피소 수용률이 85%에서 98%에 들어가 있는 군이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행정적으로 한 다섯 군데가 높은 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좋은데 지금 행안부 안전 지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2017년도에는 면 단위가 빠져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런 것 때문에 국정감사 때 개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확대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이런 겁니다, 공습경보가 울렸어요.
읍에는 그래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니 뭐니 해서 찾아 들어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면 단위에 없어요. 
그렇다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죠, 그렇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주 이게 핫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이 내용이.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또 면 단위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대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평상시에는 주민 운동이나 교육 장소로 쓰는 거예요. 
그러고는 문제가 있을 때 대피 장소로 쓰게끔 이렇게 실용적인 시설을 앞으로는 해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여간 이런 부분 실태 점검 다시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개선점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시켜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면 단위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 봤는데 이제는 행안부의 지침에서 좀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 6월 말까지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 단위 찾고 있고. 
실질적으로 KT에 사업소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고 웰리힐리도 가봤는데 웰리힐리는 지하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하가 없습니다, 거기가. 
면 단위로 보면 참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도 저희가 이거를 지정하기가 그렇게 썩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20평도 안 되는 것만 해도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사업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민방위 업무 지침이 있더라고요. 
대피소는 걸어서 5분 거리, 5분 거리가 한 600m에서 700m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설치 지정하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 읍에 있는 아홉 군데를 실태 점검을 꼭 해 주시고요. 
바람직하지 않다면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낸 면 단위에는 각종 행정 건물이거나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 지을 때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횡성 읍내에 9개소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기하다가 ‘대피소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랬는데 딱 그렇게 대답을 못 해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피소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시고 실태 점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주민분들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피소가 정확하게 딱 눈으로 봐서 저기가 대피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눈에 좀 확 시야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어디, 어디, 어디 아니면 이장님 회의 때 아니면 마을 회의 때 해서 충분하게 주민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피소는 9개가 되어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에요. 
군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른데. 
해당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이내에 한 700m 안쪽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횡성 읍내만 해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봐서 대피소가 여기 있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확연하게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요. 
군민 안전 보험이라든가 이게 174페이지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둔내면 사고 난 거 이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때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12월 2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가 됐고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군민안전보험도 12월에 신청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현재는 다 지급이 된 상황인가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군민안전보험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재난으로 관련해서 받을 돈이 한 2,000만 원이어야 하는데 판결이 안 났으니까 못 받는 거고 붕괴에 대한 부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2,000만 원. 
그래서 12월에는 붕괴 관련해서 매몰돼서 돌아가신 거에 대한 걸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보험 회사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봤는데 서류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승남 위원   서류 미비는 어떤 거를 했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제가 봐서는 이게 소송 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 서류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왜 업체 것에 대해서 복구 비용을 우리한테 공개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아하다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소송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안 타가는 이유가 의아했는데 서류 미비다,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이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소송하고 있는 게 소송해서 이기게 되면 한 2억 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0만 원이잖아요. 
의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연금도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1,500만 원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게 자연재해로 판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실리를 따져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든 게 해결이 나지 않고 미지급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아직 수령은 못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 좀 쓰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예.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라돈측정기 관리실태 현황 건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관리 실태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2019년, 2020년도까지는, 2018년도 대진침대 라돈 사건 이후에 일시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라돈측정기가 읍면 사무소로 다 나가 있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지금 보니까 측정 건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 단위로 보니까. 
2022년, 2023년도 대여 현황 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라돈 대여 현황은 2021년도까지 5건인데 여기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한국환경공단하고 횡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2021년도 같은 경우 연도별 라돈측정 현황에서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예,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방사능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방사능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이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보니까 라돈이라는 게 그냥 자연 방사능의 일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생활 환경 주변에 다 있죠, 이게? 라돈이라는 게. 
○환경과장 서영원   예, 토양하고 암석 같은 종류에,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일정 기준치만 안 넘어가면 생활하는데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때 아마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대여 사업을 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방금 전에도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침대 라돈 사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리 실태를 행정사무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은 주민들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거고, 관리를 해야 되는 환경과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더라. 
총체적으로 관리 부분에서는 부실이다. 
이 측정기를 구입했을 적에는 세금으로 구입하신 부분 아니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리고 또 우리 횡성 군민이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횡성군에서 어떤 서비스라면 서비스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운영하는 과정에 약간 소홀함이 있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라돈측정기 관리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정하셔서 각 읍면 담당 직원분들한테 전파를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뭐 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러죠, 일본 쪽에서 방사능 오염수 관련돼서 언론에 자꾸 나오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일정 부분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라돈 같은 경우도 제대로 주민분들이 인식을 못 하시면 그냥 막연히 불안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선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횡성 관내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데, 혹시나 주민분들께서 걱정되시고 그러시면 읍면 사무소에 라돈측정기가 배치되어 있으니 빌려 가셔서 측정을 하시면 안심이 될 거다, 이러면서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업무가 대기, 수질, 폐기물 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 라돈이나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신경 못 쓴 부분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맞고.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라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예,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현황 건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일단은 장치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게 정부 발표에서 나타났었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횡성군에서 장착된 장치 중에서는 그거와 같은 종류의 장치가 장착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그거는 환경부에서 7월까지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7월 전수 조사.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저희들이 올해는 28건 신청받아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 건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매연저감장치는 지금 세 건의 사업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어차피 그러면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한 케이스가 나올 것 같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알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바이오가스생산시스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축산과 질의 때도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옥동리하고 초원2리 이렇게 현재 두 곳에서 아직 접수는 안 됐지만 관심은 보이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6월 26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백오인 위원   6월 26일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백오인 위원   추가로 더 얘기가 있는 마을이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오원2리가 그런 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오원2리만 들었는데, 거기는 설명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요청이. 
백오인 위원   음식물 그다음에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하나의 시설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시설이 따로따로, 만약에 되면. 
○환경과장 서영원   하나의 시설로 됩니다. 
백오인 위원   하나에, 
○환경과장 서영원   혐기성 소화조 하나에 같이 통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스가 발생되는 시설입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건 하루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기존의 하수찌꺼기 같은 건 위탁처리가 있어서 그거는 전량으로 저희 시설 용량에 포함할 수 있고, 가축 분뇨 같은 경우는 금대리에 공공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서 현재 50톤을 일처리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 생활계열은 서울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한 13톤 정도의 발생이 되는 거고, 그것도 내년에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기존 시설하고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하수 찌꺼기 24톤, 가축 분뇨 그러면 나머지 다 제외하고 남는 여분이 가축 분뇨 같은 경우 계산을 해 보니까 50톤 정도예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중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업장 음식물 합하면 10톤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공공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에 있는 시설을 각각 운영하고 유해 시설물 따로 했을 때 한 80톤 정도로 계산했을 때 가스 기준량으로 발생하면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산정한 거 보면 한 2,600 정도. 
백오인 위원   2,600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1일 2,600N㎥ 정도가 생산됩니다. 
백오인 위원   가스가? 
○환경과장 서영원   예, 가스가. 
백오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거는 80톤을 처리하시는, 계획은?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이 시점에서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시설도 운영하고 여유분으로 했을 때 한 80톤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할 게 2028년도에 가동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동안 한 5년 동안의 발생량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소사리 같은 경우 민간 의무 생산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10%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5월 23일에 회의했을 때 많은 돈을 주고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생산을 직접 못하면 다른 데서 구매를 하거나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확정이 안 돼서 용량을 아직 산정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대리 같은 경우 향후에 폐쇄할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할 때 시설 용량이 포함돼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아직 시설 용량을 확정을 못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 8월, 9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회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사하고 아마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공법상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이게 다 같이 들어가야 바이오가스가 나오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통합으로. 그래서, 
백오인 위원   그냥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하나로 하면 생산량이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PH라든지 MLS 농도라든지 이런 게 서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가스양이 많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운영비 그리고 시설 설치 공사비 이런 것 때문인데 가장 큰 거는 단일 폐자원만 들어갔을 때는 다른 거와 합했을 때 가스양이 30% 덜 나온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 가스양이 30% 더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원주에 지금 바이오가스 하는 거는 음식물만 갖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게 효율이, 가스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 있잖아요, 금대리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하수찌꺼기는 위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 
그 두 시설에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떨어져도 거기에 추가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 수는 없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금대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본 게 금대리는 순수하게 폐수 정화 처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혐기성 소화조를 하기는 어렵다. 
기계 설비는 탈수나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같이 호환을 하기 어렵고, 지금 저희들은 혐기성 소화조를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하고는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거기에 접목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먼 훗날 서원 금대리나 유현지구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마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은 못 된 상태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된다고 하면 서원 금대리를 점차적으로 양을 줄이거나 폐쇄를 할 단계에서는 소규모 하수 공공처리장으로도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토도 가능하지 않을까 대체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축 분뇨 같은 경우는 금대리는 공법상 바이오가스 만드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 
○환경과장 서영원   음식물 같은 경우 건식 사료를 하다가 지금 공법을 바꾼다고 그러든지 아마 매립장 복토재로 바꾼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하기 전에 매립장 복토를 하게 되면 우선 건조를 시켜야 된다면 건조하는 처리 과정에서 음폐수 발생이 되면 여기에 통합 바이오가스 우선 처리를 하고, 그거는 만약에 여기서 혐기성 소화조에서, 통합 바이오가스에서 아예 처음부터 음식물을 갖고 와서 처리하고 부산물이 남습니다. 
그 부산물을 가지고 현재 자원사업소에서 하는 복토재를 만드는 시설을 거기에다 접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 생각인데 저희들이 아마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백오인 위원   바이오가스 나중에 공모가 12월 중에 하시는 거, 
○환경과장 서영원   12월, 아마 1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생산된 양이 있잖아요, 수치상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와서 그런데요. 
뭐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최대 1일 생산량. 
이거 아까 800 얼마라고 하셨죠? 
○환경과장 서영원   84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이오가스 발생되는 게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산 계수로 따졌을 때는 2,600 정도 나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최대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84톤만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매일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환경과장 서영원   용역사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84톤을 똑같이 넣었을 때 지금 서산이나 이런 데서 계산했을 때 환경부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2,600 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2,00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바이오가스는 일단 지역에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폐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폐열 쪽으로 우선 돌리고, 안그러면 전체적인 이 시스템을 봤을 때는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폐열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여유분이 있다면 사무실 내에 열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지역이 선정되어 봐야 그것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가스는 생산이 되면 발전용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홍천처럼 가스를 집집마다 배관망을 연결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일단 지역이 선정되고 주민 지원 사업이 어떤 게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생산된 가스는 주민들이 원하면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먼저 공급을 하고, 그게 아니면 발전소용으로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가스가 발생된 양을 가지고 전력 생산했을 때 바이오가 열원으로 한 30%는 열로 빠지고 70%가 폐열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 폐열 70%를 갖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아마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차량에다가 연료로 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저희도 만약에 바이오가스가 되면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는 있나요, 이 가스가? 
○환경과장 서영원   다시 정제를 해야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통합바이오가스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우분 연료화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열분해 방식이 3개가 동시에 한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는 여기 이용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열이나 이런 게 좀 유리할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설이 각각 나뉘어 버리면 시너지 효과는 떨어지는 수가 있어서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한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 한 군데 직접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통합바이오가스는 전국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8개 시군이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보니까 전국에 15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기성 폐자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목표 달성을 못 하게 되면 과징금을 2025년부터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저희들도 과징금을 면하기 위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되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한 해에 환경부에서 몇 개 지자체를 선정하죠? 
○환경과장 서영원   작년하고 올해는 4개씩 선정했고 아마 내년에는 8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아마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늘리려고 하다 보면 국고재원을 마련해서 유기성 폐자원법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1, 2년 사이에 이 시설을 만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장 따로 있고 음식물 처리장 따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사실 저희들이 5월 26일에 설명회 갔을 때 그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생산한 걸 사 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라, 이거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백오인 위원   공모 사업이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 연습 삼아 어떤 문제가 있을까 봐 신청을 했었습니다. 
가서 PPT로 설명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140톤을 기준으로 해서 4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음식물은 40%, 가축 분뇨는 80% 그리고 하수찌꺼기 처리 80% 해서 국고가 환경부 것이 농림부보다 많습니다. 
한 80%고 아마 농림부는 50%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 하는 것보다는 일단 환경부 하는 게 지방비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체 400억 원 중에 분야로 나눴을 때는 그런 퍼센티지로, 
○환경과장 서영원   양에 따라서, 
백오인 위원   국비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음식물은 국비가 그러면 40%밖에 안 되는 거는 왜 그런 거죠? 
기존의 시설, 
○환경과장 서영원   기본적으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라는 환경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축 분뇨나 하수찌꺼기는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한강 상류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오인 위원   추가로?
○환경과장 서영원   법적인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그만큼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국고 비율이 다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400억 원하고 지금의 축산과 우분고체연료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거는 따로인데 제가 그 사업 금액은 잘 모릅니다. 
300톤 정도로 저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분 연료화가 가장 문제 되는 게 수분을 말리는 데에 연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국립축산과학원하고 여러 군데 해서 이걸 다시 전라북도에서 우분 연료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수분을 말리는 시설에다 열원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개발이 된 게 농협 목우촌에서 특허를 받아서 개발한 게 미생물을 사용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특허가 돼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전라북도의 자료를 더 연구하고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니까 발전소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한 걸 보면. 
발전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게 목재 팰릿 같은 경우하고 무연탄이 가중치가 없어지면서 발전소에서 대체 연료로 찾은 게 우분이라고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한 번 우분 연료화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400억 원이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지원을 100% 다 받는다고 치면 여기에 군비 부담분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못 해 봤는데, 용량을 이렇게 가축 분뇨 80, 음식물 20, 이런 걸 계산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산출을 못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설비에 따른 비용일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시설 설치. 
백오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사업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발전시설 또는 열병합 발전시설하고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관망에 투입하기 위한 시설하고 그리고 고질화 시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통합 바이오가스 하면서 지하화하는 시설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환경과장 서영원   그것도 국비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군비가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100% 지원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대략 이 발전 시설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100억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발전소를 짓는 거니까 몇십억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환경과장 서영원   아마 그런 부분은 초창기다 보니까 또 이거 외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주민 지원 사업까지도 지원해 주겠다, 이 시책이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이 바이오가스를 전국 지자체에서 빨리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많은 비용을 지원해 줄 때 저희들도 하면 군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저는 아무튼 이게 사업 규모가 커지고 금액이 커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비를 같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과에서. 
뭐 마을에서 단순하게 어느 마을에서 우리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때는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뒤늦게 나중에 그 다른 옆에 있는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초원리에서 사업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옥동리에서 하고 끝 이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옥동리에 그게 들어온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야,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뭐야, 이런 게 왜 우리 동네 옆에 들어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전파가 되고 해서 나중에라도 민원이 안 생기게, 발생하지 않게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모르겠고 2022년도 조달 물품 구입한 것 중에 노면 청소차량 구입하신 거 있잖아요, 전기, 소형. 
이게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물품인데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둔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청소 차량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둔내에 이전시키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둔내면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미화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미화원들 중에 직접 어느 분이 이 차량을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서영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 군에서 친환경 전기 소형 청소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미화원들 같은 경우 청소하는 데에 사실 애로점도 많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 차량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전기 소형 노면 청소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남양주시나 서울 쪽에는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선하고 태백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환경미화나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차량이 구입된 건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게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구입이 돼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저희도 지금 이게 사용되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둔내면에서 일단은 활용을 하고 있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리고 하반기에 새로 하나 구입이 되는 건 횡성읍 시내 골목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5,000만 원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만 위주로. 
백오인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새로 하나 더 구입하신다니까 지금 둔내에 있는 이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 차량이 효과가 큰지 점검을 잘해 보시고 그래서 진짜로 이거를 또 구입해서 운행하는 게 맞겠다 하면 구입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괜히 구입해 놨다가 써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저거 뭐야’라고 지적을 받는 것보다 어차피 사서 운행 중이니까 결과를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차량이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노면 청소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둔내로 배치된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서영원   횡성읍 다음으로 인구도 많고 거기 차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둔내가 좀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온 거는 횡성읍 시내로 배치하는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둔내에 언제쯤 배치를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4월 정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4월에 배치를 하셨다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러면 4월에 배치하기 전에 노면 청소차 차고지를 어디를 사용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아마 둔내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차고지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본 위원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이 노면 청소차가 종합운동장 육상 창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가 어느 날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때 잠시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있다가 그 이후에 행정 처리 다 끝나고 보험 들어서 둔내로 보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래서 그 날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얼마 안 됐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거기 있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누가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때 임시적으로 행정 보험 하고 번호판 달고 이런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에만 있다가 둔내로 보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처음에 시연회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시장통 안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때 보도 자료랑 관련 뉴스 보니까 이면도로랑 읍내 시내 쪽, 시장 쪽에 사용하신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둔내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올해 살 게 없었으면 횡성읍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반기에 사는 게 아무래도 출력이 약간 큰 차다 보니까 횡성 같은 경우는 입석리나 이런 도로변까지 가야 될 일이 아마, 그래서 작은 거는 둔내는 바운더리가 작고 여기는 좀 넓기 때문에 큰 전기차로 그래서 그걸 바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과장님 말씀은 횡성 읍내 실정이랑 지금 도입한 노면 청소 차량이랑은 안 맞아서 우선 활용성이 좋은 둔내로 보내고, 그다음에 2차로 도입되는 노면 청소차를 횡성읍에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 얘기는 저도 좀 들었습니다. 
흡입력도 약하고 또 충전식이잖아요. 
그래서 운행 시간도 썩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래서 사전에 도입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성능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입을 하셨고 둔내에서 사용을 하신다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2차로 도입되는 노면 청소차량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짜 괜찮은 차량을 도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횡성 관내 실정에 맞는.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군용기 소음 주민건강영향 조사용역의 결과지가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에 법규 개정과 또 주민 지원대책 요구 및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세부적인 일정 나온 거는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6월 8일에 저희들이 국방부에 일단 갔습니다. 
국방부는 보상팀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들 같은 경우 마을이 잘려서 보상받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2025년도에 소음 측정할 때 반영해서 거기다 포함을 시켜 달라 그래서 법 개정 그런 걸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방부에서 확실하게 답은 못 받았지만 여기는 블랙이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주민들이 한 3년 간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그쪽에서도 감안해서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만 들었고. 
그리고 6월 16일에 도교육청을 방문했었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 지원이라든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갔을 때 올해 예산은 없다.
그런데 기존의 학교들이 이중창, 삼중창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별로 창문이 설치된 연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했던 게 보니까 대부분 2019년도도 있겠지만 횡성초 같은 경우는 급식소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설립할 때. 
○환경과장 서영원   그리고 성남초등학교도 보니까 교사 동 같은 경우 여기는 2011년도이고 그리고 대동여중이 대부분 2004년도, 2009년도, 2006년도 그리고 횡고 같은 경우는, 과학동 같은 건 2000년인데 다는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중창, 삼중창 해도 소용이 없다. 
기존에 오래된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설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얘기했던 그러면 이 창호지를, 창문을 바꾸는 걸 올해 한 번쯤 얘기해 보자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일단 공문을 올려 보내겠다, 공문을 올려 보내서 그걸 공론화를 해서 우선 여기를 오래된 시설은 바꾸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용역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결과지가 나왔잖아요. 
지금 횡여고를 포함해서 5개 학교가 소음 기준이 확연히 초과가 되어 있고요. 
또 주민건강권도 그렇습니다. 
여기 청력 질환군이라든가 이런 주민건강 현장 검진에서 조사군의 92%가 난청이 나왔거든요. 
이런 심각한 부분을 이런 결과지를 가지고 해당 공군 측에서 정말 우리들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는 건 이건 정말 군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안도 단기적, 장기적으로 제안 사항을 넣으셨는데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학습권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 년도에 창에 대한 이런 조사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조리실이라든가 또 그런 식당 이런 부분은 맨 처음에 설립했을 때 그대로 가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또 학습권 부분은 도교육청하고의 협의도 있고 이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5개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결과지가 나온 것을 보고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횡여고 같은 경우는 자기네는 정말 바깥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군의원으로서 저 혼자 그것을 떠안고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시고 도교육청에도 건의를 하시고 또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연결은 시켜드렸는데,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런 부분 과장님, 횡성군의 학교가 피해를 입는 것부터 일단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타 질의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원 이리천 토사 유출 건 있죠, 과장님? 
○환경과장 서영원   골프장 말씀하시는,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예, 골프장 토사 유출 건. 
지금 주민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횡성군 환경과에서는 골프장 쪽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게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그때 당시에 지난 금요일에 늦게 전화 와서 저희들이 그때 8시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이장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7시 반에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때 당시에 사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어느 정도 유출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거는 그다음 주에 회의를 해서 이장님 네 분하고 공사하는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고. 
그때 지난주 수요일에 2시에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큰 것은 유출이 돼서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골프장 공사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덮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아마 저희들 직원이 갔다 왔었습니다. 
많이 듣고 했던 사항이고, 오늘, 어제 새벽에 비가 왔었는데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아직 전화를 별도로 못 받은 거 보면 거의 일주일 사이에 그래도 업체에서 상당하게 노출된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일단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하천별로는.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장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공사 현장 노출 부분을 덮개로 최대한 덮어서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과장 서영원   원천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업체 쪽에서는 덮고 있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오늘 새벽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어제 현장에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이 아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덮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비가 왔으면 오늘 같은 때 상당히 민원이 많았을 텐데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실적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 역시나 앞서 건설과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건설 기계 관련된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단속이 쉽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운수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계도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는 해 놓으셨는데 상황이 지금 이런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객 실적 보면 여객이 지난해 6건, 화물이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군 밖에서 들어온 차를 적발했다는 뜻이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등록이 횡성군으로 안 되어 있고 타 지역에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 차량이 밤샘 주차를 해서 단속이 된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부러 나가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신고를 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네요, 이게? 개인 위반하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해서 계도장 발부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단속했다는 게 사실상 계도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계도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과태료 부과된 건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밤샘 주차가 이루어져도 단속은 어렵고 그런데 불법은 불법인데 주민들 민원은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합법적으로 이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차고지하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차고지하고 공영주차장. 
백오인 위원   공영주차장 우리,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화물 공영주차장. 
백오인 위원   그게 학곡리에 있는 그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백오인 위원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는. 법대로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걸 차라리 양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밤샘 주차 관련해서 여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3호에 의해서 지금 밤샘 주차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밤샘 주차가 되는 장소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조례를 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화하는 것을 막는 것도, 사실상 단속이 안 되는데 계속 이걸 불법으로 놔두느니 차라리 이거를 조례로 정해서 양성화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대전광역시, 경기도 하남시 그다음에 충남 당진시, 예산군 이런 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예산군 거를 제가 보니까 여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 이런 데는 밤샘 주차 가능하다, 이렇게 조례로 아예 딱 해 놓으니까. 
되게 세세하게 하는 데는 여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되게 세세하게 해 놨어요.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의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이런 식으로 되게 세세하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이런 식으로 양성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화물 주차가 밤샘 주차하는 게 대부분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은 차량 등록은 있더라도 대부분 횡성분들이 하다 보니까 내 집 근처에다가 화물차를 세우기 때문에 밤샘 주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면 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고 또 밤샘 주차 단속은 0시부터 4시까지만 밤샘 주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나가서 단속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대상지도 물색을 하고 또 공모 사업도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현실하고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더 강력하게 단속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주민들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차고지 관련해서 주차하시는 분들, 사업자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처분한 게 실적이 전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없어서 그런 건지, 처분을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셔서, 저희도 저희 주차장 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만세공원하고 저쪽 앞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더니 3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처분 실적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14일 공고를 해 놨습니다. 
자전거는 저희가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처분할 겁니다. 
박승남 위원   여기 보니까 자전거 방치됐을 때 하는,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14일간 처분 공고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안 난 것이라도 오래 방치가 되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자전거 등록현황이나 등록증 발급 실적 한 거 보니까 우리 군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아직 조례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보니까 타 지자체에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스티커를 하는 데도 있고 칩으로 하는 데도 있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데도 있고 벌써 2008년도부터, 1999년도부터도 제주도는 시행이 됐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런 걸 보니까 요즘 자전거가 굉장히 고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도난을 맞을 수도 있고 방치는 안 되겠지만 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하고 계시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도 고가의 자전거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조례를 사실 이번 회기에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보완사항이 생겨서 9월에 아마 안건이 상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전거가 사실 무단 방치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경품 자전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고가의 자전거는 다 집 안에 들여놓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경품 자전거가 문제인데 이게 차량 등록처럼 의무화가 되지 않는 한은 등록하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등록을 했다가 본인이 폐기 처분하면 와서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기록은 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게 하세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 많은 자전거를 와서 다 등록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과태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우리 횡성군에 보니까 너무 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경관의 군을 만들면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적발이나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한 납부가 3년 동안 한 건도 없네요. 
과태료를 안 먹인 건가요, 아니면 안 낸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보통 과태료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고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전화를 하면 본인들이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과태료까지는 부과가 안 되는, 
표한상 위원   과태료까지는 안 갔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신사적으로 그렇게 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이렇게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광고물, 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치되는데 게시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자라는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게시대도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게시대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본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잘 보이는데, 
표한상 위원   잘 이용도 안 한다는 얘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잘 보이는 곳에 걸려고 보니까 게시대는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거는 그런 현상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게시대가 걸을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게시대를 저희가 요새는 저단형을 그래도 가드레일 앞쪽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게시대 설치하는 게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상가 앞에는 못 하게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피해를 안 보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 장소 찾기가 쉽지 않아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표한상 위원   여러모로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규격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잘 보이는 데, 안 보이는 데, 또 누가 못 걸게 하는 제재사항 이런 것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화면에 몇 컷 제가 띄워봤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광고 회사에서 광고하는 건데 저걸 본 위원이 찍은 거는 다음 거, 저렇게 올바르게 건 거와 또 같은 현수막을 저런 자리에다가 거꾸로 걸었어요. 
저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회사 건데. 
물론 저런 것까지야 바로 걸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흉치라는 얘기죠. 
다음이요. 
군청 내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이건 덕촌리 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드리지만 하여간 어쨌든 문구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군청 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이것도 그렇고요. 
다음. 
개인 업자가 홍보하고 어떤 기간 내에 저것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서 저런 부분입니다. ‘역사 도발 규탄한다’ 다음 ‘이완용의 부활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저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한 컷 더 보고요. 
저 부분은 잘못 걸려서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잘 걸려서 찍은 겁니다, 저런 부분은.
어떤 산불 방지에 대해서 한적한 곳에 보이지 않고 눈에 잘 띄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현수막을 걸면 그 기간이 며칠을 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게시대 같은 경우는 10일 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게시대 10일 주고 또 저런 이렇게 알게 모르게 걸을 수도 있겠지, 이런 거는 얼마나 줘요? 
대개 현수막을 걸었을 때 기간이 보편적으로 10일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0일입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저 사진 말고 전봇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쉽게 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기다 올리지 않았고요. 
지난번 4월 초파일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둔내 지역 같은 데에 그게 아마 무슨 저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6월 5일에 일제히 정비를 할 때 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지금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완용 부활인가 이 부분은 제가 붙인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CCTV를 확인해 보면 나올 텐데 이건 몇 개월이 됐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어떤 정당의 여야를 떠나서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표현을 하고 선전을 하고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알 권리, 볼 권리가 있는데 어떤 기간 내에는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표한상 위원   과장님, 어떤 현수막이든 어떤 불법 광고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일반 현수막은 게시대에 12일이고 주로 도로변에 있으면 그래도 저희가 광고 협회에 협조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순회하면서 떼고 있고요.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들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5일간은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거기 밑에 보면 게시 기간과 누가 달았는지까지 다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 조금 외진 곳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미처 못 떼는 경우도 있고, 
표한상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리고 또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해 놓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현수막이 저희가 엄청나게 떼고는 있지만 읍 단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저도 이해적인 동감은 갑니다. 
동감은 가고 기간이 지나서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저는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을 각 면사무소 같은 데다가 얘기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런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업자가 또 다른 분일 수도 있고 또 과장님이 실상 저런 부분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다 못 볼 수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15일이 아닌 몇 달씩 저렇게 걸려 있는 것은 저는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그 현수막이 시가지는 그나마 그래도 눈에 자주 띄니까 정비가 되는데 사실 외곽 도로나 이런 데는 행정이 많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표한상 위원   못 미치니까 면사무소에 지시나 도움,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서는 알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다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도. 
표한상 위원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몰라서 못 뗀다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거리에 걸려 있는 그 부분을 몰라서 못 떼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밖에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우리 군에서 다 다니면서 보고 떼라,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걸 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구하라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현수막 같은 경우 철거 이런 거는 사실 읍면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읍면이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은 주기적으로 보내고는 있지만 어려운 점이 면사무소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직원들 위주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수막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수막은 오래 걸려 있고, 어느 현수막은 빨리 떼어지고 이런 부분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깊숙한 곳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보면 전봇대에 걸려서 너덜너덜하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기서 한 건 보고서 치우고 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보이고 그러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제가 본 거는 떼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미처 못 봐서.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오점 없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광고 협회라고 그러죠? 
광고 협회는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이런 부분 광고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로 시가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곽 지역은 못 하는 부분이 사실 있고 또 횡성읍 위주가 되다 보니까 둔내까지는 못 가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둔내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서원면도 나온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외곽 지역까지는 못 가는, 
표한상 위원   그래서 먼저 팀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는 갔는데 그런 광고 협회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거는 것은 잘 가져다 걸어요. 
거는 것은 잘 가져다 거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거는 잘 안 합니다. 
광고 협회에는 그런 부분도 강한 의지적인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봤더니 보상수거제라고도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가 어차피 광고 협회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어쨌든 깨끗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 표시하라 이겁니다. 
어느 단체든 개인이든 국가든 정당이든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주어진 기간 내에는 강하게 하고 또 기간이 지났을 때는 철거해 주고 제거해 주는 것도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횡성이 이런 거 하나부터 이런 것도 다 살기 좋은 횡성에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부를 드릴게요. 
물론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 의존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속에 보면 이런 하나하나 미세한 것들이 많이 연착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주셔서 너덜대고 오래 걸려 있고 이런 현수막, 불법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칠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광고물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라고 하는 게 현수막인데 그게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사실은 집회 현수막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옆에 것도 못 떼는 이런 현상도 있는데 집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집회 신고를 한 장소에는 걸 수가 있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낡고 처지고 이러면 이분들이 다시 달아주면 좋은데, 축 처지고 이래도 저희가 마음대로 철거도 못 하고 이래서 행정 업무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현수막 부분은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거리에 기간이 오래된 부분은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님께서 현수막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불법 광고물 있죠? 
전봇대에 붙여 놓은. 
어느 순간부터 횡성 관내에 그런 불법적인 광고물들이 많이 전봇대나 그런 데에 붙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의 불법 광고 전단이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화번호들이 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차피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업체한테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게 안 됐을 시에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처분을 내리시는 게 아예 불법 광고물 같은 거를 근절하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붙여 놓고 나면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광고 업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횡성 관내 광고 업체들을 SNS를 개설해서 불법 광고물은 다 거기다 올려서 본인들이 아예 자발적으로 떼게끔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나 이런 부분 또 교육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주(횡성)공항 주변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개선사업은, 첫 번째 사업 목표는 공영버스 차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차적으로 주차장 확보 건인데 이게 기존에 지금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주차장 부분이죠. 
횡성공항 먹거리 단지 활성화 사업은 아시겠지만 3단계로 추진되는데 주차장 94면이 올 10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랑 주차장을 묶어서 사업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점은 공영버스 차고지잖아요. 
지금 도면도 보니까 분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분리를 하셔서 하는데 공영버스 차고지 먼저 사업 시행을 하시고, 주차장은 왜냐하면 먹거리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해 놓고 이것도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94면 정도면 어느 정도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 공원을 지금 운영하면서 여기가 만약에 좁다, 진짜 더 필요하다, 그리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이거를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 여기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낫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공항 먹거리 단지 주차장이 94면 정도 조성을 하는데 당초 계획은 10월에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공사를 빨리 하다 보니까 7월 말쯤이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차고지나 주차장 부분에 행정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공사 시작은 올해 못 하고 행정 처리만 올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주공항 먹거리 단지 주차장 활용도를 봐서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차고지를 하고 추후에 2차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또 원주공항에서도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공항 입장에서는 주차 수요를 1일 400대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현 공항 주차장하고 다 합쳐도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봐도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탑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탑승률이 한 80%가 넘어가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 정도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횡성군에도 이 정도 노력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한국공항공사 측에서도 자구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횡성군이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선제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항공사 측과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환경 개선 건은 차고지부터 우선 하시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가 아주 성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에 반해 관련 법규라든가 또 위반 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조례는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2022년 12월 16일에 제정이 됐는데 강제 처분에 따른 법적 근거 이런 게 미비하다 보니 손 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고 접수 및 법규 위반 단속 또 일반 민원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법이 아직 뒷받침 못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는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주차 구역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대들의 사고율이 5년 새 무려 46배, 4배도 아닙니다. 
46배가 증가됐고요. 
강원특별자치도도 1년 전하고 비교할 때 사고율이 53%나 늘어났다는 통계를 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이거는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가면 바로 보입니다, 불법 주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무분별한데 하루 이틀 상간에 심각해 보이는 것만 한두 컷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거 말고 3대가 같이 있는 게 있어요, 늦게 뜨네요. 저쪽 앞에 것이. 
큰 도로에 3대가 같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도로를 아주 점령을, 지금 3대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기는 도로 폭이 넓고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장날에 아침 일찍 치워주지 않아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날이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나와 계십니까. 
앞에는 천막이 있고 이런 상황에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화면 보실까요. 
이거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겁니다. 
상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 건데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일단은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면허 없어도 되고 이러는데 그건 둘째치고 돈 아끼려고 2명씩 친구랑 같이 타요, 한 대로. 한 대 돈만 내면 되니까. 
이래서 정말 너무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저거를 찍는 동안에도 실버카를 의지한 채 걸으셨던 분이 이동장치가 앞에 있으니까 어쩌실 줄 몰라, 피해 갈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아주 어렵게 들어서 도로로 내려가셔서 걷는 모습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협하는 저거를 좀 보세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알아서 피해 가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저게. 
과장님 보실 때는 저게 어떨 것 같아요? 흉기죠, 흉기. 
그래서 경찰의 단속도 어떤 한계점에 이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단속하는 모습도 잘 보이지도 않고요. 
유일하게 횡성 경찰서가 위반 단속 중에서 안전모 미착용이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2년 동안에 75건이라는 자료를 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춘천에서 작년 9월에 이동장치를 탔는데 안전모를 안 써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가. 
이러니까 다른 데보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 건에 대해서 아주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통문화지수 조사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지난해에 봤더니 원주시가 전국 1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1등을 했나 했더니 원주시가 이미 강제 처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점수를 많이 받았나 했더니 보행이라든가 운전 행태라든가 안전띠도 있지만 여기에 이동장치 건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하고 홍천, 평창은 B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을 살펴보는 이유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행정적 그런 처분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다른 식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홍천도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서 10월부터는 강제 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처분으로. 
이렇듯이 18개 시군이 이동장치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춘천시에서는 의회에서 견인 조치의 필요성을 5분 발언 의원님이 하시고 그 사망 사건 이후에 하루 단속 결과 32건이나 법규 위반을 잡아냈어요, 하루에. 
우리 군이 1년 동안 하는 일을 하루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춘천시도 2023년 9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강릉시가 두드러져요. 
강릉시는 이미 견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동 요청 후 90분 이내에 미조치했을 경우에는 견인 과태료를 1만 5,000원을 물립니다. 
누구한테 물리냐면 대여 업자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상황들을 보세요. 
특히 법규를 어기지 않도록 어떤 준비를 행정에서 했냐면 이동장치 거치대를 206곳이나 만들었어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거치대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주차구역 표시를 해서 보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릉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동장치가 1,700여 개예요, 5개 업체에.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1개 업체에 75대를 관리합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활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재난안전과 보니까 행감 때요. 
금년 10월 29일부터 이동장치도 군민 보장 항목으로 포함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 군도 미미하지만 활동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파일 네 번째 열어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보니까 범칙금 부과 안내라든가 또 사용 안내 이런 지침 안내를 꾸준히 하는 모습은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주차 구역 표시라도 또 거치대 설치와 더불어서 대여점의 행동 규제하는 것, 특히 이동장치 관련법을 빨리 만들어서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 결론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공유형 이동장치 관리에 있어서 방안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시군하고 견주어서 봤을 때 우리 군의 활동 상황하고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저도 다른 시군 거를 봤는데 강릉시가 생각 외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참 일이 많습니다. 
교통 하시는 팀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건 알지만 계속적으로 주민 불편 상황이 이루어져서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길 가다가 많이 보시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피해서 지나가요, 본 위원도. 
뒤에 어르신이 오시면 어쩌나 하는 고민은 있지만 그냥 피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실버카 끄시는 분들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강력하게 행정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관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뽑은 황당 규제 1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본 위원이 준비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건이 들어가 있어요. 
거동이 힘든 90대 노인한테 직접 와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황당 규제 10건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보면 운전면허나 이런 거를 어디다 반납합니까, 과장님? 
경찰서에서 하죠? 면허증 반납.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한테 하면, 
김은숙 위원   갖다 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대리 반납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군은 여기서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읍면 통해서도 받고요.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요즘에 보니까 횡성 경찰서에서 어르신 노래자랑이나 이런 데 와서 고령자 면허 반납에 대한 교육을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재밌게.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 고령운전자의 여러 가지 폐단이 많으신가 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고 건수가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또 사망자하고 부상자 수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현상입니다, 고령 운전자 건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액셀을 밟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죠. 
페이지 22쪽을 보니까 관내 고령운전자 사고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잘 봐야 되는 게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최고 피해를 받는 게 운전자 본인이었더라고요, 통계로 보면. 
3년간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94건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57% 사망이 가해 운전자가 돌아가셨어요. 
비단 여기는 승용차, 승합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라든가 농기계까지 물론 다 포함된 사망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더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전면허 반납이 어떤 지자체의 인센티브 정책이 일회성이고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운전자가 만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해서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적성검사 전에 치매 선별검사를 받도록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느 신문이었나요, 보니까 우리 군도 면허증 반납할 때에 인센티브 주는 상황을 상당히 올리시려고 계획 중이시다 이런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 상품은 교통카드를 주고 있는 지자체가 11군데예요. 
그 11군데에 우리 군이 있습니다. 
춘천,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화천, 고성, 양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들이 다 현금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강릉, 인제에서 20만 원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평창, 정선, 양구 이런 데에서 30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군에서 이제서 30만 원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늦다, 그리고 너무 적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금액이 많다고 해서 반납이 늘어나고 이러진 않겠지만, 사실 타 시군보다 조금은 앞서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도 상향을 시켜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횡성이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고령 인구에 따른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이런 걸 통해서 다소나마 교통사고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철원하고 홍천, 화천이 보니까 면허를 반납할 때 장롱면허인지 아닌지를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롱면허가 아닌 실제적으로 운전을 했던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때는 10만 원을 추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다른 데하고는 색다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에는 국도비 매칭해서 1,2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마저 제때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었길래 그런 목소리가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2021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한 44명 정도가 연말에 신청을 했는데 그걸 그다음 해 1월에 지급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은 들어온다고 매일 한 건 한 건 할 수는 없어서 월 단위로 모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오실 때 이러한 안내를 충분히 하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곧 들어간다고 하는 거에 어르신들은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아니, 행정에서 준다고 그러고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기다리면 지급이 될 겁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돈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먼저 100원 택시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사실 고령일수록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번거롭죠. 
찾아서 몇 분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가 사실 현저히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디를 가려면 기본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이 면허를 반납하려다 주춤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또 어디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100원 택시 조례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하고 내가 면허증 반납을 하면 시내버스 타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기 전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거다, 이런 거를 그냥 인센티브 10만 원 줍니다, 아니면 얼마 있으면 30만 원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러기 전에 100원 택시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저희가 버스노선 체계 개편할 때 100원 택시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르신이 내가 진짜 실제로 지금 운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과감하게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면 최고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곁들여서 홍보나 이런 데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폐단이라든가 이런 거. 
하여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여러 사항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면허 반납이거나 또 어르신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면허 반납하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명시가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없어서 명칭을 ‘예산의 범위 내로’ 이렇게 해서, 
김은숙 위원   예산의 범위 내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타 시군 못지않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상향 조정되는 인센티브는 언제부터 적용,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요? 
예산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지금 1,200만 원 정도면 30만 원으로 올라가면 거의 3배로 뛰어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그래도 사회적인 불편 해소라든가 위험성이 제거되고 어르신들은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횡성군이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러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이거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죄송합니다. 
저희가 학과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 것만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오늘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행감 자료 요청할 때는 각 과로 이런 경우 다 시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과는 물론 들어온 과도 있고 안 들어온 과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희망택시 운영하고 농어촌버스 노선 및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적과 불편 사항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장님이 용역이 8월, 9월 돼서 나온다는 얘기고, 희망 택시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마을의 현안들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이장님들. 
진짜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길 바라면서 혹시 이거 용역 끝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의회 설명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가지고 7월 중에 읍면 순회하면서 의견도 충분히 듣고요. 
하여튼 희망 택시, 100원 택시,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교통 체계 개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내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여기 처분 현황을 보니까 실적 없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도 처분한 실적은 없고요.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고 절차도 거치고 매각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실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승남 위원   매각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매각 실적이 그러면 있으신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요, 법령 절차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을 보니까요, 횡성군에 90개가 넘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우리 횡성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는 활발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점검한 것을 보니까 중개업소 지도 점검 계획 수립한 게 2022년도에는 수립 자체를 아예 안 했더라고요. 
왜 수립을 안 한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때가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점검을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아예 처음부터 지도 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을 실시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계획서를 안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글쎄요. 그래도 계획서는 수립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코로나가 2022년도에만 있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020년도부터 사실상 코로나가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했었어요.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어렵고 한데 부담을 느낀다는 여론도 많고 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아예 점검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계획서를 미처 그것까지는 다 반영을 못 해서 아예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서는 수립해서 그런 이유로 금년도에는 점검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행정 사항을 달아서 처리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 결과를 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시정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위반된 게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94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위반된 사항이 하나도 없나, 이래서 이게 정말 실질적인 지도 단속을 하는 건가 의문점이 들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코로나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 점검 방식이 있습니다. 
중개업소 스스로 자기가 뒤를 돌아보고 스스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저희는 체크리스트만 보내주고요. 
그래서 자율 점검 스스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2020년도에는 시행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을 하다 보니 자기 치부를 내보이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자정 능력이 스스로 생기게끔 저희가 자율 점검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여기 자율 점검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자율 점검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잘했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혹시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 올해는 아직 점검이 안 됐어요. 
점검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5월 초에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 점검 94개소에 대해서 점검 계획을 협회라든지 그런 데에 통보를 했고요. 
다음 주 7월 초에는 착한 중개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박승남 위원   착한 중개업소는 그러면 점검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인센티브 식으로 협약을 할 때 착한 중개업소로 일차적인 거를 지금까지의 그 업소들에 행정 처분 사항이 없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살펴서 27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1년에 1회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결정을 해서, 
박승남 위원   1년에 1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한 번은, 
박승남 위원   그러면 1년에 대개 몇 번을 점검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실질적인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참 점검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2건, 2020년도 5건, 2021년도 5건, 2022년도 7건 이렇게 다 점검을 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중개인으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용 위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중개인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무자격 중개 보조원이 실장이라든가,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사라든가 명함을 주면서 속여서 계약금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착복한 경우도 있고요. 
이래서 계약서 작성 등 권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중개 보조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기사가 뜬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 횡성군에도 이렇게 중개인이 사고를 쳐서 그러한 잘못된 경우, 위반 사항이 된 경우가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중개 보조원은 자격이 없는 분들이 간단한 현장 안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입사하기 전에 그런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중개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벗어나서 그 사람 이름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요. 
박승남 위원   이게 그 건인가요, 혹시? 2021년도 맨 꼭대기에 있는 게 그런 건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021년도 맨 위에 있는 거는 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사는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신 분들이고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소개업법으로 해서 자격 없이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986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중개법이 생겼어요. 
그 이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도 현재까지 폐업을 안 하면 중개인으로서 취급을 해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되어 있는 중개인입니다. 중개 보조원이 아니고요. 
박승남 위원   그런데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 보조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원들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없는 사이에 보조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군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공인중개사가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을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이러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위원님 말씀처럼 중개 보조원이 사고를 쳤을 때 공인중개사하고 양벌 책임입니다. 
중개 보조원이 사고를 쳐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요. 
또 그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네 등록을 취소당한다든지 자격을 취소당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들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차단해서 앞으로 서민 경제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단속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중개업 관련 추진 사업에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착한 중개업소가 27개 업소가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신청은 32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횡성군에 2년 이상 등록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 또 지금까지 행정 처분이나 그런 것들이 없던 업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32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자율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 5개 업체가 2년이 안 됐다든가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착한 중개업소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점검을 1회 감면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이거는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재능기부라고 할까요. 
직업에 대한 재능기부 측면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20%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표지를 설치해 주면, 달아주면 자기네들도 ‘횡성군에서 인정한 업소니까 신뢰가 가겠구나’ 라는 자기네 접촉할 때 공신력이라고 할까요. 
믿음을 주는 게 자기들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업소들이 스스로 착한 중개업소라고 현판을 걸고 편법을 쓰거나 고객들한테 불리하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중개보수 감면 대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국가유공자도 있고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도 있고 여러 대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를 감면해 주는 것은 중개한 중개업소에서 스스로 감면해 주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중개업소도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은 알지만 그래도 또 지도 감독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웰리힐리의 수리봉시설 관리현황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유병화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병화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저 혼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수리봉 관련돼서는 매년 행감 때 지적 사항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주 논점은 그렇죠, 수리봉 시설을 웰리힐리 측에서 매입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해라. 
왜 횡성군에서 계속해서 세금을 들여서 수리를 해 주냐. 
어차피 웰리힐리 쪽은 수익 사업이잖아요. 
지난해 행정 감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다 보면 아마 그쪽에서 잘 응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 주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17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재까지 유상으로 전환시켜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요. 
건물 부분이 스키장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웰리힐리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대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체결해서 금년도까지가 5개년 마지막이고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그쪽에서는 현행 제도상으로, 저희가 몇 번씩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게 매입하는 것보다 사실상 기업에는 이익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공유재산법에서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또 전체 그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땅까지 같이 해서 4억 원 정도의 임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중에서 건물 부분이 한 4,000만 원을 차지하는데요. 
그게 웰리힐리 전체에 대부를 한 걸로 비춰 볼 때는 건물의 부분은 계속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고 비용이 들어가도 대부를 운영하는 하나의 비용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고 저희가 대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이게. 
계속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수익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횡성군의 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대부료를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토지 부분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대부료 받는 거는. 
그런데 정상 휴게소 수리봉 시설 건은 좀 틀립니다, 결이. 
왜냐하면 대부료를 받지만 저희가 보수 수선료죠, 보수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이럴 거면 어차피 자기네들이 웰리힐리 스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면 그쪽에서 횡성군에서 매입을 해 가는 게 맞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아까도 공유재산 무슨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그쪽한테 대부를 안 해 줘도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웰리힐리 쪽에 끌려갈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 말에 대부 기간이 종료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미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횡성군의 재산을 건물하고 해서 12건이죠, 12건을 거기서 대부를 받아서 그걸 운영해서 올리는 수익이 많으니까 횡성군에 그만큼의 대부료를 지급을 하고서도 이거를 대부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희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랬으면 수리봉 시설 관련해서 매입 요청을 했으면 성실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의회에 들어왔는데 지난해서부터 들어본 바로는 계속 미온적이다는 답변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거를 검토해 봤는데 이게 또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있죠, 저희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거는 저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 안에 있는 시설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도록,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하도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관련 감면 조례랑 관련법을 다 검토했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표현상.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도 2016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이 관련 조례 조항이 2016년도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제대로 된 대부료를 받다가 2016년도서부터 감면을 30%씩이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그렇게 감면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2016년도서부터. 
그래서 이게 그때서부터 보면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때서부터 저희가 웰리힐리 쪽에 편의를 많이 지금 제공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쪽에서 수익 구조가 계속 적자가 나고 그랬으면 당연히 웰리힐리 쪽에서 문을 닫았거나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골프장도 있고 물놀이 시설도 있고. 
그거는 그쪽의 경영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횡성군에서 이 정도의 편의를 봐줬으면 굳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30%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건 저희가 그쪽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편의를 봐준 거잖아요, 2016년도부터. 
그렇죠?
거기다가 수리봉까지 맨날 수리를 해 줬죠, 수리비까지 투입됐죠. 
그래서 횡성군에서 정중하게 요청한 거 아닙니까, 웰리힐리 쪽에. 
매입을 검토해 달라,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우리가 왜 세금을 거기까지 지원해 주면서 왜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수리봉시설 관련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이랑.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어차피 12월에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되니까 그전에 결과물 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 재산 목록 및 처리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 처리현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승인대상을 알려주시겠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10억 원, 
김은숙 위원   취득 10억 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금액으로는 10억 원이고요. 
면적으로는 매각이 2,000㎡, 취득이 1,0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승인 대상은 물론이고요. 
변경 대상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지켜지고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 과정에서 짚어보니까 30% 범위 내에는 변경이 아니고요. 
김은숙 위원   하게 되어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30%가 넘었으면 변경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내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할 때도 관리 계획의 의무 효력 기간이 사업이 완공되거나 취소될 때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도 관리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받고 그 이후에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 하는 걸로 이해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산을 반납하거나 그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관행적으로 취소가 된 경우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받은 게 몇 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후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변경 대상에 대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용도 변경이거나 유치 및 장소 변경이거나 면적의 30%를 초과 및 증감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관리계획 승인 후에 미추진되는 경우, 취소된 경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특정 감사에서 현지 처분 내역이 내려온 걸 잠시 보겠습니다. 
횡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서 꿈틀어린이집센터의 91억 원 사업 관련해서 변동 사항이 있었는데 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즉시 조치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들도 특정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면 사업 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 재산 총괄 부서에 관리 계획 대상 여부를, 
김은숙 위원   승인하고 같이 의논해야 하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검토를 요청해서 저희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산 부서 쪽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김은숙 위원   사업 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총괄 부서에 관리 계획 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사람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보내주신 자료 7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건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77쪽입니다. 
청일면 유동리 873-3에 3필지 매입 건도 의회 승인받고서 토지만 취득했어요. 
그리고 사업은 포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났네요. 
지금 해당 부지에서는 건중년인가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주거 타운 공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드리기 전에 정리를 하자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서 당초의 사업 목적이 변경된 경우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부서별 협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 부서는 관리 계획 수립 그런 기준들을 사업 부서나 예산 부서에 통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예산 부서나 사업 부서는 그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반드시 재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행감 내용 중에도 이렇게 부서별 협의가 안 돼서 참 어디 한 곳에서만 잘못이 아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의결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추가 자료가 왔더라고요. 
잘 자료를 챙겨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맨 아래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군유재산 횡성읍 마산리 263-4, 263-5. 
이 건 지금 갖고 계시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용도 폐지 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지가 공장 증축을 하고 있는 부지 옆에 붙어 있는 땅인데요.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옆에 골짜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붙어 있는 토지가 저희 토지다 보니까 한 4, 5년 전부터 일부를 현재 용도가 아닌 공장 부지처럼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축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진입로, 차량의 출입이 석축으로 인해서 막혀서 석축을 철거를 해야지만 진입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하고 저희 쪽으로 지적 경계를 사유지하고 바꾸자, 경계를 바꾸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횡성 자산이니까 사용 허가를 받든가 또 용도 폐지를 해서 대부를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설명을 해 줬고요. 
그렇게 해서, 
김은숙 위원   절차가 진행이 된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추진이 돼서, 가족복지과 소관의 토지입니다. 
가족복지과 쪽으로 그분이 협의가 가서 그쪽에서 분할 측량을 LX공사에 신청해서 분할 측량을 해서 저희 쪽으로 매각 목적으로 한 용도 폐지 요청이 와서 저희가 용도 폐지에 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결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사용 허가는 사실상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사용 허가인 경우에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용 허가 1년의 금액이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대부를 하게 되면 그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통로 개념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길로써는 저희가 대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매각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매각인 경우에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오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는데 기업이 공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나 폐도나 폐구거 또 일반 용도 폐지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의 매각을 공장주한테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김은숙 위원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듯해서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 즉 공동묘지예요. 
이거를 용도 폐지한 후에 매각한 건입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을 보면요. 
2023년 4월 20일에 분할을 하셨어요. 
5월 8일에 용도 폐지를 추진해서 내부 결재를 다 맡으셨더라고요, 부군수님까지. 
5월 15일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서면을 원안 가결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5월 16일에 지목 변경을 하셨는데 묘지를 공장용지로 바꾸셨고, 6월 15일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전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의 설명 없이 이 건을 봤을 때 상당히 추진 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고 신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보자면 5월 16일에 지목 변경을 하십니다, 묘지에서 공장용지로요. 
그런데 이 당시의 소유자가 횡성군입니다. 
횡성군에서 공장용지가 여기에 필요해서 이거를 지목 변경을 한 거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뭐냐면 거기의 주변 환경상 봤을 때 임야나 이런 걸로 변경하는 게 맞지, 굳이 거기를 공장용지로 이렇게 지목을 변경하느냐. 
즉, 행정 자산인 묘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한 사유가 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용도 폐지는 행정 재산의 용도나 기능이 상실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용도 폐지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은 가족복지과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행정 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서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합당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내부적으로 걸쳐서 저희 쪽으로 보낸 상태였었고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게 묘지인 행정 자산을 일부 분할한다, 또 그거를 용도 폐지한다,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은 가족복지과 사정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할 때 횡성군에서 이름은 댈 수 없으니 개인에게 하셨어요. 
그럴 때 수의 방법으로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가능하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3,000만 원 미만, 
김은숙 위원   예, 이거는 규정을 봤습니다. 
이거는 가능한데 현 공장 부지가요. 즉, 지금 있었던 이 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주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즉, 이런 겁니다. 
내가 군 땅에서 건물을 짓고 무슨 공장용지로 쓰려고 하고 있다면 거기에 임대 조건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살면서 공장용지를 사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군하고 접촉을 했다, 또 그게 우리 군에 상당히 이로운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건물주, 공장용지로 바꾼 건물주에게 판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토지를 팔았다는 겁니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공장용지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관계는 특수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공장 소유자가 다르다는 말씀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모친, 
김은숙 위원   누가 모친이라는 얘기죠? 건물주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건물주가 모친이고 실제 운영은 현재 매입한 분이고요. 
매입한 회사 대표이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특수 관계에 있는 가족 관계, 
김은숙 위원   결론은 모자 관계가 되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모자 관계로 있어서 저희들도 그 관계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옆에 토지까지 같이 검토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아까 지목 변경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목 변경은 저희가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지목 현실화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각을 검토할 때 지목을 현실화해서 가격을 제대로 평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물론 이 과정에서 보면 그런 건 느껴져요. 
과장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뭐냐, 묘지로 팔았다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800만 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1,800만 원. 
그런데 공장용지로 팔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 뛰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억 6,2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지금도 이게 모자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모자 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수의계약 요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가 가능하고요. 
김은숙 위원   이렇게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게 옆에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를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해 놓은 거는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김은숙 위원   이해관계가요? 모자라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 2인 이상이면 동의서를 받고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는 말 그대로 서로 이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2인 이상이 소유자가 다르면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수의계약 대상이었었고요. 
또 저희가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위치, 또 처해 있는 환경을 봤을 때 보존이 필요치 않은 재산으로 저희는 판단을 한 거고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판단은 그렇고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를 임야로 차라리 지목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법상 하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6월 15일에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그동안에 공장 부지로 있었을 때 점유된 사항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됐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인 것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면서 각 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최근에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서 변상금은 가족복지과에서 부과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변상금 조치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변상금 조치가 5년 치를 아마 소급해서, 시효가 5년이니까요. 
5년 치에 대한 변상금을, 
김은숙 위원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계산을 대략 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은숙 위원   일련의 과정들을 과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인 해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묘지로 팔았을 때, 공장용지로 팔았을 때의 차액만 가지고 행정 자산의 가치를 높였다, 또 세외수입을 늘렸다, 이런 쪽으로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변상금을 내게 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얼마가 됐는지 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263-5번지 있잖아요. 
이거의 과거 항공 사진을 보면 거기에 그동안 가설된 건축물이 불법으로 있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 이에 따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을 행감 자리에서 안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사실 뒤늦게라도 변상금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이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중하게 판단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해명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해당되는 기업이 환경 대상도 받고 또 전국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재활용을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고요. 
강원도지사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사업장이고 또 제가 공유재산을 하면서 알게 됐던 부분인데 각 마을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페트병이나 이런 걸 수집을 해서, 재활용 창고도 서원면에 짓고 있는데요. 
그거를 수집을 해서 납품을 하면 다시 환원 비용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횡성군하고 협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특정 기업 누가 하더라도 그거를 아마 저희는 팔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어떤 앞으로의 기업 활동을 봤을 때 저희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실상 해결해 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 그것도 적극 행정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는 그것만 검토를 했던 거거든요.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또 그거를 그쪽으로 소유권을 매각함으로써 횡성이나 재활용을 함에 있어서 촉진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컸다, 그러면 공익적 측면도 있겠다고 해서 법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매각을 하는데, 아까 일련의 과정이 너무 신속하고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기업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할 때 그거에 맞춰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맞지 이런 과정을 1년씩 끌고 2년씩 끌면 기업의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한번 이런 게 시작이 됐으면 저희가 가족복지과 쪽에서 협조 요청이 오고 다 해서 이루어졌지만, 신속하게 처분을 하려면 처분해 주는 게 기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만 저희가 열심히 빨리 했다, 
김은숙 위원   신속 행정을 하셨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신속하게 해서 대응을 해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토지재산과장님 말씀은 참 진중하게 들리고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관내에 있는 행정 재산 중에,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인근 토지소유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환원되는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횡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적 분할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매각하고 단순히 이렇게 접근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아무튼 이 과정을 짧은 시간에 살펴봤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이상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신 공유재산 취득이나 여러 면에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도 의회에 잘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공유재산 경매 취득 현황 및 사유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건 특별히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쭉 봐왔던 사항인데 그린빌라 1층에 화재가 났던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7, 8월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군이 이 경매로 이걸 취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오늘도 확인을 했는데 경매 기일이 7월 10일자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가격까지도 다 나온 상태인데 저희가 7월 10일에 응찰할 계획을 내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고요. 
7월 10일에 사실상 구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높게 해서 취득을 해도 그 돈은 결국은 횡성군에 변상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7월 10일에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서 하고, 개인 7세대들과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통합 관사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를테면 과장님 이게 밖으로 다 알려졌잖아요. 
그린빌라를 사서 우리가 통합 관사를 만들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7월 10일자 경매에 우리가 정확히 액수를 얼마를 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빌라를 사서 나중에 낙찰이 되면 횡성군에 다시 팔겠다, 비싼 가격에.’ 이런 마음을 먹고 접근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현재 저희가 학습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린빌라는 화재 주택이고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가 그 사건의 현황을 아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사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예 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을 해서 그런 거를 배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높게 쓴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 관사를 하기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사 놓으면 어찌 됐든 간에 다만 얼마라도 더 받고 다시 횡성군에 소위 말해서 알박기로 가지고 있다가 되팔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군보다 더 세게, 경매가보다 더 높게, 얼마가 더 높을지 모르지만 낙찰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배제는 못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번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백오인 위원   이게 첫 번째 경매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이게 첫 번째 7월 10일자로 일정이 잡힌 겁니다. 
7월 10일자로 잡히면서 곧장 응찰이 되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다른 세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입주자들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런 정책 방향을 결정한 이상 관심을 갖고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괜히 이런 정보가 흘러 나가서 그런 다른 마음을 먹고 경매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우리 군이 이건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반드시 낙찰이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준비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용료 등 감면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료라든가 각종 감면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사항을 보니까 매년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많고, 2022년이 이렇게 점점 금액이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세외수입이 줄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몇 건인지가 안 나왔어요. 
금액은 나왔는데 연도별로 했을 때 혹시 아시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체 69건. 
박승남 위원   전체가 69건이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중복이 된 거죠. 
매년마다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건, 18건, 19건 이렇게 돼서 합계를 하면 4개년 동안에 전체 누계로 보면 69건. 
박승남 위원   누계로 봤을 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21년도에도 또 감면을 받고 2022년도에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매년마다, 
박승남 위원   매년 이렇게 감면을 받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면을 5%를 받던 거를 1%로 내려서 받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감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금년도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 말에 정책을 결정할 때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라서 금년까지만 감면을 하자라는 정책 방향을 잡아서 추진했고요. 
2024년도부터는 원상회복할 예정입니다. 
박승남 위원   혹시 소상공인들이, 이게 소상공인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몰라서 혹시 감면을 못 받거나 이런 건 없나요? 
혹시 그러면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일괄적으로 소상공인을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아예 부과를 할 때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분류해서 감면해 주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해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왜 토지, 건물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군에서 공유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임대를 해 주잖아요,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그러면 처음에 임대할 때 목적을 쓸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토지 내지는 건물을 임대합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목적 외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다른 용도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저희한테 대부 계약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백오인 위원   변경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실상 무단으로 쓰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대부 재산에 대해서 실태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소상공인 영업용이라서 농지나 그런 거는 대상이 안 되고요. 
건축물이나 대지나 그런 부분이 대상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임대를 낸 목적 외에 사용이 되면 그건 불법인 거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만약에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영리 목적의 사업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면 저희가 그 목적으로 대부가 가능한지, 
백오인 위원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해 왔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대부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백오인 위원   거기서 어떤 영업 행위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그러면 그 수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거나 법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현행 공유재산법상으로는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 건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웰리힐리 대부료 건인데요, 감면 건입니다. 
그 감면을 어떻게 해 주는 거죠? 
절차가 있을 거고 그 근거가 있을 거고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감면은 저희가 법을 해석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임의 규정입니다만 그거를 적용합니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관광진흥을 위해서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거라고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아예 신청 들어올 때 저희가 대부료를 감면까지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1년 치가 단가가 바뀌었다든지 감정가가 바뀌었다든지 공시지가가 달라져서 5%를 초과를 하면 그건 다 제외하고 5%까지만 인상률에 대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가 최종 금액으로 통보를 합니다. 
징수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건 알겠습니다. 
감면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32조 3항이죠,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조례를 계속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제32조 3항 내용을 보면 관광진흥법 제16조 3항이랑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아예 미리 감면을 해서 대부료를 산출해서 청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저희가 조례는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감면까지 해서 1년 치를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신청을 안 받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감면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계약서를 쓰셨을 적에 제3조에 보면 대부료 관련해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하고 징수한다, 왜냐하면 재산 가액이 변동이 있겠죠. 
그러면 매년 대부료를 결정하고 징수하면 감면도 당연히 매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웰리힐리 측에서 횡성군 군수님께.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계약서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신청 서류, 감면 서류 같은 게 아예 없어요. 
그리고 감면 근거를 이 조례로 하셔서 감면을 해 주셨으면 조례에 맞춰서 감면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게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재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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