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 ∘투자유치과
- ∘복지정책과
- ∘세무회계과
- ∘자치행정과
- ∘가족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투자유치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보상현황 및 주민협의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송전탑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래 진행된 일이라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따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7, 8년 진행이 돼 오다 보니까 아직 그럼에도 결과가 도출이 안 됐고,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일부 4개 면의 9개 마을이 굉장히 분쟁이 있고 또 아직까지 경과지도 설정이 안 된 면, 동네도 있고 또 일부 협의 진행된 곳도 있고 협의 진행 중인 곳도, 자료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뭐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투자유치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보상현황 및 주민협의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송전탑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래 진행된 일이라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따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7, 8년 진행이 돼 오다 보니까 아직 그럼에도 결과가 도출이 안 됐고,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일부 4개 면의 9개 마을이 굉장히 분쟁이 있고 또 아직까지 경과지도 설정이 안 된 면, 동네도 있고 또 일부 협의 진행된 곳도 있고 협의 진행 중인 곳도, 자료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뭐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투자유치과 임광식입니다.
문제점이요?
문제점이요?
○위원장 유병화 예, 이게 긴 세월을 오면서 빨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민원의 소지는 많겠지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문제점이라고 하면, 엉겁결에 말씀을 주셔서 조금 그런데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치 않는 기피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이 됐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이 됐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위원장 유병화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두 번째는 군민들의 합치된 동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최근에 의견들이 조금 갈라져서 주민들 간에 어떤 분쟁의 소지 또 갈등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고.
또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동안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도 일부 보이기도 했고 또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일부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또 이런, 밖에서 그렇게도 보는 눈치도 많고 한데.
어쨌든 또 전에 TF팀도 구성을 해서 진행도 했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또 결과는 좋은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마 인정하실 것 같고.
지금 보면 아직 경과지도 결정이 안 됐다는 부분은 한전하고의 협상이, 협의가.
어쨌든 또 전에 TF팀도 구성을 해서 진행도 했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또 결과는 좋은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마 인정하실 것 같고.
지금 보면 아직 경과지도 결정이 안 됐다는 부분은 한전하고의 협상이, 협의가.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뭔가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이게 작년 일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경과지, 경과지 그랬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위원님들 중에 백오인 위원님이 아마 거기 위원으로 돼 있으신 걸로,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서도 세월은 오래됐고.
행정에서도 업무가 살짝 조금 바뀌시면서 또 신규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협의를 보면서 돈을 받았다가 또 토해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00으로 봤을 때 한 칠부 능선은 온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하여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서도 세월은 오래됐고.
행정에서도 업무가 살짝 조금 바뀌시면서 또 신규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협의를 보면서 돈을 받았다가 또 토해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00으로 봤을 때 한 칠부 능선은 온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난해 4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경과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경과지가 확정이 됐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인한다는 말씀이 군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고 백지화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백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경과지가 확정이 되는 상황에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과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금 주민 열람공고를 다 마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인한다는 말씀이 군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고 백지화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백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경과지가 확정이 되는 상황에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과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금 주민 열람공고를 다 마쳤는데.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경과지가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물론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협의 요청 중에 있는 마을이 있단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그래서 경과지는 그때 확정이 됐고.
이미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철탑의 위치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 측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경과지를 유동적으로, 그게 전체적인 선로를 변경하는 차원은 아니고, 다소 간의 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전에서 얘기하는 건 미세조정이라는 차원이죠.
다만 가시권에서 조금 뒤쪽으로 밀어가는 부분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서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가능하나 시군 간 경계를 넘나든다든지 아니면 리 간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체적인 9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4개 면의 9개 리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리 정도에서 경과지에 대한 그런 조정의 절차를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철탑의 위치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 측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경과지를 유동적으로, 그게 전체적인 선로를 변경하는 차원은 아니고, 다소 간의 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전에서 얘기하는 건 미세조정이라는 차원이죠.
다만 가시권에서 조금 뒤쪽으로 밀어가는 부분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서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가능하나 시군 간 경계를 넘나든다든지 아니면 리 간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체적인 9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4개 면의 9개 리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리 정도에서 경과지에 대한 그런 조정의 절차를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한전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단호하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니나.
횡성을 경과해서 지나가는 노선을 홍천 쪽으로 민다는 것은 홍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3개 리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홍천 주민이 이해했다 또는 홍천 주민이 동의했다고 해서 경과지 2개가 그렇게 돼 있고.
하나의 경과지는 마을 자체에서 조정을 요청해 온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홍천 분이 동의를 한다면 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추진해 본 결과 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홍천 군민도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안에서, 마을 안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아직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횡성을 경과해서 지나가는 노선을 홍천 쪽으로 민다는 것은 홍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3개 리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홍천 주민이 이해했다 또는 홍천 주민이 동의했다고 해서 경과지 2개가 그렇게 돼 있고.
하나의 경과지는 마을 자체에서 조정을 요청해 온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홍천 분이 동의를 한다면 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추진해 본 결과 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홍천 군민도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안에서, 마을 안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아직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지금 평창에서 둔내로 넘어서 신대리, 봉평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에서 일부인지는 모르겠으나 둔내 삽교, 태기산 쪽에 보면 평창 너머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랬었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근데 그런 부분도 행정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한전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할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원하시는 입지로 선정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걸 반대하거나 홍천으로 넘어가는 것, 평창으로 넘어가는 걸 원치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원하시는 입지로 선정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걸 반대하거나 홍천으로 넘어가는 것, 평창으로 넘어가는 걸 원치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듣자 하니 29일에 공청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특별지원금이 한 차례, 한 차례의 특별지원금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한전 예규, 내규에 아마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그 내규에 의해서 마을 단위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이 있고 그 지원금은 지금 마을 단위로 협의, 협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뚜렷하고 명확해야 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마을에 얼마의 돈이 온다는 것이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전에서 그걸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산출이 됐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반대,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에 대해서 주민소득사업이나 아니면 마을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산출이 됐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반대,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에 대해서 주민소득사업이나 아니면 마을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주민생활안정지원금. 이게 특별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둔내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사업이고, 봉명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안정지원금.
같은 뜻이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둔내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사업이고, 봉명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안정지원금.
같은 뜻이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제가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 안에 주민생활안정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사업지원금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지원금 안에 주민생활안정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사업지원금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용어의 혼선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별지원금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소득사업을 신청하는 것 50%. 그다음에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 50% 이렇게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특별지원금으로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명명이 됐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소득사업을 신청하는 것 50%. 그다음에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 50% 이렇게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특별지원금으로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명명이 됐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듯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이게 협의가 돼서 공사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렇게 지원받는 지원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또 지원받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럼 그분들한테 지원을 한전에서 할 텐데, 요구를 또 해야 되고. 그 지원금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위원장 유병화 저는 그게 특별지원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한전에서 송전선로가,
○위원장 유병화 공사 과정에서 지원되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시키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각종 피해를 일으킬 텐데, 그걸 지원하는 것을 저는 특별지원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인지원금하고 소득지원금을 특별지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인지원금하고 소득지원금을 특별지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그러니까 선이 지나가든지.
또 100M, 예를 들어 500KV는 100M에 있는 농가 주택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800M 범위 내에는 주민 소득지원금이 나갑니다.
그것과 별도로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에 대한 피해 전체를 어떻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 특별지원금이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헬기가 직접 헬기 공사 중에 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100M, 예를 들어 500KV는 100M에 있는 농가 주택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800M 범위 내에는 주민 소득지원금이 나갑니다.
그것과 별도로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에 대한 피해 전체를 어떻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 특별지원금이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헬기가 직접 헬기 공사 중에 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용어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특별지원금은 협의가 다 돼서 공사 진행 중에 발생되는 피해, 그것을 저는 특별지원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별지원금이라는 건 개인지원금하고 소득지원금을 통틀어서 특별지원금이다.’ 이렇게 말씀…….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그게 맞고.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면 또 지원받는 게 있고, 보상을 받거나 지원받는 것이 있고.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면 또 지원받는 게 있고, 보상을 받거나 지원받는 것이 있고.
○위원장 유병화 그것은 보상금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지원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아마 이것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공사 과정에,
○위원장 유병화 과에서 아마 용어 해석을 잘하셔야 또 일선에서 특별지원금을 원하는 부분, 주민생활지원금을 원하는 부분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용어가 이게 확실히 분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가 이게 확실히 분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29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때,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과에서?
주민들 얘기는 아마 다 들으신 것 같고.
아마 대부분 100%는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행정에서 뭔가 주민들이나 한전에다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지금까지 나온 외에 별도로 할 사항이 있을까요?
주민들 얘기는 아마 다 들으신 것 같고.
아마 대부분 100%는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행정에서 뭔가 주민들이나 한전에다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지금까지 나온 외에 별도로 할 사항이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여러 가지 정리를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공청회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것에 원래 해당되는 공청회거든요.
그것이 주민 열람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 원에 의해서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인데.
조금 외부에서는 오해하시는 것이 그 공청회를, ‘한전의 절차 이행 단계에 있는 것을 왜 굳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잡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피해 주민분들이 원해서 공청회를 열자 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가 전달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개인적으로, 대책위에서 전달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식 라인의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를 보이콧해서 그걸 안 들어가는 것이 능사냐 하는 데에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권 안에서 우리 의견을 올곧이 전달하자는 차원에서 공청회 마련됐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국한된다는 것을 ‘그것만 하지 말고 일반적인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모두 수렴하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까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연결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전달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보상의 문제라든지 반대, 백지화의 문제라든지 지중화의 문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짚어갈 예정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전달하는 것과 별개로 주민분들도 이런 의견을 체계적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들이 반복해서 전달이 되는 것보다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준비하고, 대책위 분들하고 이런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공청회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것에 원래 해당되는 공청회거든요.
그것이 주민 열람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 원에 의해서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인데.
조금 외부에서는 오해하시는 것이 그 공청회를, ‘한전의 절차 이행 단계에 있는 것을 왜 굳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잡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피해 주민분들이 원해서 공청회를 열자 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가 전달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개인적으로, 대책위에서 전달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식 라인의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를 보이콧해서 그걸 안 들어가는 것이 능사냐 하는 데에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권 안에서 우리 의견을 올곧이 전달하자는 차원에서 공청회 마련됐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국한된다는 것을 ‘그것만 하지 말고 일반적인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모두 수렴하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까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연결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전달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보상의 문제라든지 반대, 백지화의 문제라든지 지중화의 문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짚어갈 예정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전달하는 것과 별개로 주민분들도 이런 의견을 체계적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들이 반복해서 전달이 되는 것보다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준비하고, 대책위 분들하고 이런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과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까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환경영향평가서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765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KV가 또 추가로 지나가는데, 우리한테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765에 대한 피해는 일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크게 강조하는 것이 765가 지나가고, 두 개가 연체적으로 교체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을에 대한 피해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한다.
지금 기존에 765가 지나가는, 765 노선이 지나가서 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 선급의 문제다.
기존의 노선에 이런 피해가 있고, 기존의 노선은 지나갔는데 피해 없음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신규 노선에 대한 얘기만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거기에 500KV가 또 추가로 지나가는데, 우리한테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765에 대한 피해는 일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크게 강조하는 것이 765가 지나가고, 두 개가 연체적으로 교체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을에 대한 피해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한다.
지금 기존에 765가 지나가는, 765 노선이 지나가서 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 선급의 문제다.
기존의 노선에 이런 피해가 있고, 기존의 노선은 지나갔는데 피해 없음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신규 노선에 대한 얘기만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따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따로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건 환경영향평가서가 예상되는 것을 피해를 산정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유병화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500KV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765가 지나가고 있는데, 765가 지나가서 주민의 삶에, 또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확인이 된 다음에 500KV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또 피해가 예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제일 크게 드리는 것이죠.
지금 765가 지나가고 있는데, 765가 지나가서 주민의 삶에, 또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확인이 된 다음에 500KV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또 피해가 예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제일 크게 드리는 것이죠.
○위원장 유병화 그 부분은 한전도 용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금 용인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병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765에 대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듣습니다, 듣는데.
○위원장 유병화 그나마 예전에 지나가면, 그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때 당시에 아마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상을 못 받은 거죠, 사실은. 몰라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급이 될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영향평가를 지금 하시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자면, 피해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나 이런 것이 시행자 입장에서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내놓는 게 피해가 있다고 내놓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는 피해가 미약하고, 발생될 피해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한전의 용역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적인 것에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기하는 거죠.
그걸 내놓는 게 피해가 있다고 내놓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는 피해가 미약하고, 발생될 피해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한전의 용역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적인 것에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기하는 거죠.
○위원장 유병화 그게 평창 쪽에서는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심각하게 대두된 부분으로 전 들은 적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 초안이 서부 1구간, 2구간에 대한 초안이 지금 나와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피해가 있다면 송전탑 안 해야죠,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송전선로 지나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내놓은 것은 피해가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철탑이 꽂히는 지역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생태자연 1등급의 지역을 대부분 치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존을 해야지, 왜 치고 가냐.’ 그래서 우리 개인이 만약에 개인의 삶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피해가 있다면 송전탑 안 해야죠,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송전선로 지나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내놓은 것은 피해가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철탑이 꽂히는 지역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생태자연 1등급의 지역을 대부분 치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존을 해야지, 왜 치고 가냐.’ 그래서 우리 개인이 만약에 개인의 삶을,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공청회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런 것들을 담아낼 겁니다.
○위원장 유병화 나온 것에 대한 반박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시해서 한전에 제출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의 의견은 담았고,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과장님이 제출하신 환경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환경 전문가는 아니니,
○위원장 유병화 용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미진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미처 짚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지. 피해가 얼마큼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 담아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사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헬기라면 헬기 소음이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헬기 소음이 있다 정도만 돼 있지, 실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담아낼 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것들을 확인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미처 짚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지. 피해가 얼마큼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 담아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사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헬기라면 헬기 소음이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헬기 소음이 있다 정도만 돼 있지, 실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담아낼 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것들을 확인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렇다고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양날의 칼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국책 사업이 들어오고 그것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에 응대하는 부분에는 현명한 전략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은 상황,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입안이 될 때는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띠를 두르고라도 반대가 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투쟁을 했어야 됨이 맞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입지 선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입지 선정은 입지 선정대로의 대응 전략이 있었어야 된다.
무조건 보이콧을 해서 안 들어가면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도 제가 피해를 보는 주민 몇 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행정은 조금 더 냉철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백지화는 백지화대로 하되 또 만약에 입지 선정의 부분이 있다면 횡성군한테 유리하도록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는 그 백지화나 이런 논의들이 지금으로써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할 것이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은 상황,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입안이 될 때는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띠를 두르고라도 반대가 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투쟁을 했어야 됨이 맞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입지 선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입지 선정은 입지 선정대로의 대응 전략이 있었어야 된다.
무조건 보이콧을 해서 안 들어가면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도 제가 피해를 보는 주민 몇 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행정은 조금 더 냉철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백지화는 백지화대로 하되 또 만약에 입지 선정의 부분이 있다면 횡성군한테 유리하도록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는 그 백지화나 이런 논의들이 지금으로써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할 것이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예전으로 되돌아보면, 경과지를 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 이 말씀을…….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 이 말씀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전략이 그때그때에 맞춰서 조금 고민되는 전략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듣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전을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비추어 보니 그때 홍천 쪽으로 더 밀지 못했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이 그때그때에 맞춰서 조금 고민되는 전략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듣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전을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비추어 보니 그때 홍천 쪽으로 더 밀지 못했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어쨌든 예전, 지금까지의 일이 100% 잘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뭔가 서로의 미스 아닌 실수가 있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협의가 진행이 안 된다기보다 협의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모든 분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서로의 미스 아닌 실수가 있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협의가 진행이 안 된다기보다 협의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모든 분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책임을 논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 저는 옛날 일은 다 차치의 문제고.
지금 단계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어떤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폭넓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저는 옛날 일은 다 차치의 문제고.
지금 단계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어떤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폭넓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다 보니까 4개 면의 9개 마을이 서로 지금 각개전투식으로 협의 진행 중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용어 차이도 있듯이 뭔가가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철탑 서는 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다 보니까 각자 할 말은 많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장이 바라고 싶은 부분은, 집행부에.
주민들이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 환경에서 평생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동네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그래서 과나 군수님이나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너네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음에도 그래도 꿋꿋하게 잘 참으신 것 같고.
앞으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협의 과정이 진행이 아까 4개, 3개 마을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5개 마을은 전혀 진행이 이렇게 느린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우리 실과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철탑 서는 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다 보니까 각자 할 말은 많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장이 바라고 싶은 부분은, 집행부에.
주민들이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 환경에서 평생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동네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그래서 과나 군수님이나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너네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음에도 그래도 꿋꿋하게 잘 참으신 것 같고.
앞으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협의 과정이 진행이 아까 4개, 3개 마을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5개 마을은 전혀 진행이 이렇게 느린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우리 실과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듯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해결의 대안이 있었으면, 현명한 대안이 있었으면 이미 진즉에 해결이 됐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대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껏 왔고.
지금 와서는 그전에 일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문제를 삼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대응하는 것이, 어느 것이 현명할지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런 현명한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대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껏 왔고.
지금 와서는 그전에 일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문제를 삼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대응하는 것이, 어느 것이 현명할지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런 현명한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하여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철탑과 관련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래도 ‘군민의 화합되는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피코 관련 지원내역, 횡성군 포트로 차량 구입 및 충전기 설치 현황건에 대해 백오인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피코 관련 지원내역, 횡성군 포트로 차량 구입 및 충전기 설치 현황건에 대해 백오인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어느 정도 상태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 지난해 말부터 계속 자금난에 쪼들려 왔고, 지금은 인원 채 50여 명 남지 않게 다 나가 계시는 상태고.
지금 생산라인 가동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나간 차들에 대한 AS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라인 가동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나간 차들에 대한 AS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지금 대출금 상환이 안 돼서 이자,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직원도 150명이 넘던 직원이 지금 한 50여 명밖에 남지 않고.
생산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으로 키워가야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회사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우리 군에서 뭔가 대책이나 대응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직원도 150명이 넘던 직원이 지금 한 50여 명밖에 남지 않고.
생산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으로 키워가야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회사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우리 군에서 뭔가 대책이나 대응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이 문제가 지난해부터 자금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또 강원도 관심 사항이고 역점 주력 사업이라 강원도하고도 계속 디피코를 방문하고, 디피코 관계자랑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을 지난해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의 자금을 가져올 것이냐, 증자를 통할 것이냐, 아니면 제2의 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유치할 것이냐 계속 논의가 돼 왔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마는 회사 자체적으로 이해관계가 또 있던 것 같고 해서 지금은 아쉽게도 모종의 투자를 얘기했던, 유력한 기업들이 왔었는데 작년에도 하면 같이 투자를 하겠노라 하셨던 분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횡성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집중 육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큰 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디피코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에 이어지는 부분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지금 묵계리 일원에 들어서게 되는 6개 공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모빌리티에 기반산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피코 회사는 지금 어렵습니다마는 조만간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한 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어디의 자금을 가져올 것이냐, 증자를 통할 것이냐, 아니면 제2의 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유치할 것이냐 계속 논의가 돼 왔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마는 회사 자체적으로 이해관계가 또 있던 것 같고 해서 지금은 아쉽게도 모종의 투자를 얘기했던, 유력한 기업들이 왔었는데 작년에도 하면 같이 투자를 하겠노라 하셨던 분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횡성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집중 육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큰 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디피코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에 이어지는 부분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지금 묵계리 일원에 들어서게 되는 6개 공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모빌리티에 기반산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피코 회사는 지금 어렵습니다마는 조만간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한 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디피코 때문에 연계해서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들이 전부 발을 빼고 있잖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이게 부지 계약했던 것도 지금 취소하고 그랬죠?
그런데 조만간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디피코 때문에 연계해서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들이 전부 발을 빼고 있잖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이게 부지 계약했던 것도 지금 취소하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비코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과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다시 활력을 찾을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문을 닫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상당수였는데, 우리 지역에서 근무했던 젊은 직원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지난해 10월 이후로 월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그러면 벌써 반년 넘게 임금이 체불된 상황인데, 이건 큰 문제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주에서 들어오는 직원들도 많았던 걸로도 보였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아마 취업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건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문을 닫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상당수였는데, 우리 지역에서 근무했던 젊은 직원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지난해 10월 이후로 월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그러면 벌써 반년 넘게 임금이 체불된 상황인데, 이건 큰 문제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주에서 들어오는 직원들도 많았던 걸로도 보였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아마 취업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건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요?
○백오인 위원 예. 몇 분 정도나 거기 취업을 하셨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마는 경제과에서 지금 있을 때, 파악된 자료라.
○백오인 위원 대략.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필요하시면.
○백오인 위원 대략.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한 60분.
○백오인 위원 60분 정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전부 사실상 몇 개월씩 임금 체불돼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시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는데, 이게 참 기대가 컸었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금 해서 유상증자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한 번.
28억인가 이렇게 유상증자를 5월 30일 자로 했는데 이게 실제로 자금이 들어온 건 단 한 푼도 없고.
사실상 빚 갚는 데 다 쓰이고 말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금 해서 유상증자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한 번.
28억인가 이렇게 유상증자를 5월 30일 자로 했는데 이게 실제로 자금이 들어온 건 단 한 푼도 없고.
사실상 빚 갚는 데 다 쓰이고 말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대규모 투자가,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은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소재지가 횡성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횡성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당장 우리 군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소재지가 횡성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횡성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당장 우리 군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도청을 비롯해서 산은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를 여쭤본 것이 있고.
심지어는 횡성에도 제2금융권을 방문해서 협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은행이나 이런 곳은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채나 담보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도청을 비롯해서 산은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를 여쭤본 것이 있고.
심지어는 횡성에도 제2금융권을 방문해서 협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은행이나 이런 곳은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채나 담보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올해 지원한 거 보니까 서울 모빌리티쇼 홍보부스 임차비 지원을 해 주셨는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3월 30일부터 4월 9일이네요.
이게 저는, 좋습니다.
가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4월 30일부터 이 회사의 주식이 거래 중지가 됐어요.
사실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인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하고 판매를 하려고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이걸 보고 와서 누군가가 구매를 하든 뭔가 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AS도 안 되고, 설령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게 저는, 좋습니다.
가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4월 30일부터 이 회사의 주식이 거래 중지가 됐어요.
사실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인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하고 판매를 하려고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이걸 보고 와서 누군가가 구매를 하든 뭔가 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AS도 안 되고, 설령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과연 이걸 우리가 여기 나간다고 해서 횡성군에서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2,178만 원 지원을 해 주셨는데.
당분간은 이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나간다고 하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점이 되게 애매하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회사는 다 망해가기 직전인데 가서 ‘우린 괜찮으니까 차 사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그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 차를 덜컥 샀다가 나중에 AS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차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래서 앞으로 또 지원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없으신 건가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2,178만 원 지원을 해 주셨는데.
당분간은 이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나간다고 하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점이 되게 애매하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회사는 다 망해가기 직전인데 가서 ‘우린 괜찮으니까 차 사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그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 차를 덜컥 샀다가 나중에 AS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차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래서 앞으로 또 지원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없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없습니다. 그 당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나간 게 기존에 시판되는 차량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350이라고 조금 기존에 나온 것보다 조금 큰 걸 갖고 나갔는데.
350이라고 조금 기존에 나온 것보다 조금 큰 걸 갖고 나갔는데.
○백오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때 나가는 취지 자체가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 거래 중지가 되고.
또 자본 투입, 유입이 절실한 과정이라 그럼에도 이렇게 ‘신모델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표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외부 투자자를 위한 그런 것도 조금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델을 팔려고 나간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자본 투입, 유입이 절실한 과정이라 그럼에도 이렇게 ‘신모델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표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외부 투자자를 위한 그런 것도 조금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델을 팔려고 나간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포트로 차량 구입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밖에 안 샀나요, 그동안?
46대를 구입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횡성군에서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고 공용으로 해서 산 게 6대밖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6대가 맞는 건가요?
46대를 구입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횡성군에서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고 공용으로 해서 산 게 6대밖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6대가 맞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부분도 어디 고장 나고 뭐 하면 AS를 못 받으시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강원도,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이 지역에서 많이 팔린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상관없는 건가요?
이게 2022년도까지밖에 자료를 안 주셔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상관없는 건가요?
이게 2022년도까지밖에 자료를 안 주셔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한 대도 없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올해는 저희는 없고.
지금 디피코에서 판매된 게 거의 대부분 우체국에, 우정국에 납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피코에서 판매된 게 거의 대부분 우체국에, 우정국에 납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저도 어떻게 이걸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겠고요.
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이 회사를 인수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 건가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겠고요.
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이 회사를 인수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그 회사가 자금난이 어려운데, 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가.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기업의 생리가 지금 망가져 가고, 이렇게 쇠락해져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아예 그 회사가 존폐 위기로 가면 헐값에 사들이려는 그런 기업 사냥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가 위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업의 생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디피코가 더 자금 유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업의 생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디피코가 더 자금 유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시장성 같아요, 시장성.
얼마나 팔리냐인데 생각보다 이 차가 많이 안 팔리잖아요.
우체국, 우정국에 지금 몇 대가 들어간 거죠?
이게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시장성 같아요, 시장성.
얼마나 팔리냐인데 생각보다 이 차가 많이 안 팔리잖아요.
우체국, 우정국에 지금 몇 대가 들어간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120대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한 달에 300대를 팔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피코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런데 1년에 300대 팔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회사가 당연히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투입되는 돈은 많은데 수익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누가 이 사업을 맡아도 그런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 회사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피코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런데 1년에 300대 팔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회사가 당연히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투입되는 돈은 많은데 수익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누가 이 사업을 맡아도 그런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 회사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과연 이렇게 되면 제대로 산업단지가 돌아가겠느냐.’라는 생각도 이어서 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디피코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년도 행감 주신 자료 보니까 4월에 산업부에서 점검회의를 하셨다고 하던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과장님이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디피코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년도 행감 주신 자료 보니까 4월에 산업부에서 점검회의를 하셨다고 하던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셨다고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특별한 내용 나온 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럼 그냥 지켜보자.’ 이건가요? 산업부에서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산업부에서 내려오는 게 주로 개인 회사의 특정 운영보다는 산업부에서는 상생형 일자리 연결돼서 같이 내려와서 짚었던 부분이고요.
○백오인 위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상생형 일자리가 제대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해까지가 상생형 일자리가, 올 초죠. 올 초가 끝인데 저희들이 또 욕심에 기왕 상생형 일자리 시작이 됐고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일말의 기대 여지를 남겨놓고 연장을 또 해달라고 쫓아가서 산자부 차관까지 만나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피코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와서 그런 부분 짚고, 야단치고 가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가 상생형 일자리가, 올 초죠. 올 초가 끝인데 저희들이 또 욕심에 기왕 상생형 일자리 시작이 됐고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일말의 기대 여지를 남겨놓고 연장을 또 해달라고 쫓아가서 산자부 차관까지 만나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피코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와서 그런 부분 짚고, 야단치고 가고 그런 정도입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돼 있는 거죠?
1개 업체 들어와 있는 건가요, 관련해서?
상생형 일자리로 협약을 맺은 업체 중에 디피코 말고 지금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없죠? 하나도 없죠?
1개 업체 들어와 있는 건가요, 관련해서?
상생형 일자리로 협약을 맺은 업체 중에 디피코 말고 지금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없죠? 하나도 없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없습니다.
두 개 업체가 지금 땅을 샀는데, 1개 업체 착공했다가 그나마도 지금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고, 1개 회사는 이미 철회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지금 땅을 샀는데, 1개 업체 착공했다가 그나마도 지금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고, 1개 회사는 이미 철회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아무튼 제가 과장님한테 뭘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디피코 관련해서는 계속 유심히 살펴주시고 횡성군의 미래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모빌리티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잘 이끌고 가겠느냐.’라는 고민은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업의 진행 방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 유치, 다른 업체를, 조금 더 제대로 된 업체를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과장님한테 뭘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디피코 관련해서는 계속 유심히 살펴주시고 횡성군의 미래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모빌리티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잘 이끌고 가겠느냐.’라는 고민은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업의 진행 방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 유치, 다른 업체를, 조금 더 제대로 된 업체를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죠, 저희 횡성군 주력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디피코가 어차피 경영상의 문제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거죠?
지금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도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디피코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려고 자구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대구 엑스포에 가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신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연관돼서 우려스러운 게, 관련돼서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관련된 업체들이 횡성에 투자를 하고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 보류가 된 게 펌프킨도 그렇고.
또 자료 보니까 아마 충전기 업체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저희 횡성군 주력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디피코가 어차피 경영상의 문제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거죠?
지금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도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디피코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려고 자구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대구 엑스포에 가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신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연관돼서 우려스러운 게, 관련돼서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관련된 업체들이 횡성에 투자를 하고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 보류가 된 게 펌프킨도 그렇고.
또 자료 보니까 아마 충전기 업체인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한국 EV 충전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거기도 지금 투자 보류가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진행 상황이요?
○정운현 위원 예. 투자 지금 보류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래도 횡성군에 이전을 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약간 조금 애매하겠죠?
그쪽 기업 업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약속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그때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신 건가요, 아니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신 건가요? 투자협약서죠?
근데 그 상황이 약간 조금 애매하겠죠?
그쪽 기업 업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약속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그때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신 건가요, 아니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신 건가요? 투자협약서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투자협약서였으면, 그 안에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 기업체들이 언제까지 투자를 하고, 안 했을 시에는 기업 이전 안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 이런 게 대략 투자협약서에는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법적 책임이 따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류된 상태에서는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 기업체들이 언제까지 투자를 하고, 안 했을 시에는 기업 이전 안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 이런 게 대략 투자협약서에는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법적 책임이 따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류된 상태에서는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투자협약서가요?
○정운현 위원 투자협약서랑 양해각서랑 구별을 조금 하셔서 하셔야 될 게, 지금 잠시 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을 자꾸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협약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업체에서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안 됐을 때는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따지면 약속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그래서 투자협약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하실지.
횡성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질의드립니다.
그것을 자꾸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협약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업체에서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안 됐을 때는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따지면 약속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그래서 투자협약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하실지.
횡성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질의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투자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투자협약식을,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일상적인 투자의향서가 들어옵니다,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행정은 그분들이 투자하는 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이거든요.
투자를 철회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기존에 투자협약식을,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일상적인 투자의향서가 들어옵니다,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행정은 그분들이 투자하는 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이거든요.
투자를 철회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양해각서?
○정운현 위원 양해각서죠.
투자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처럼 투자협약서가 아니라 양해각서죠.
그것을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 그걸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법적 의무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투자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처럼 투자협약서가 아니라 양해각서죠.
그것을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 그걸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법적 의무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확인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확인하시고 지금 투자 보류된 기업체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투자 보류된 상태로 계속해서 내버려 두는지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투자협약은, 횡성군 자체적으로 한 투자협약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투자협약을 맺는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게 투자협약을 맺는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과 연계가 되거든요.
○정운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강원도에서 주관으로 각종 기업이 넘어오는 부분은, 투자협약은 강원도에서 주관으로 합니다.
횡성은 횡성 자치단체니까 들어가고.
우리 내부적으로 한 투자협약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투자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면 다시 확인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다면 강원도에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횡성은 횡성 자치단체니까 들어가고.
우리 내부적으로 한 투자협약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투자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면 다시 확인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다면 강원도에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지금?
지방 소멸, 지역 소멸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의 한 대안이 이모빌리티인데.
주축이 돼야 할 디피코가 안타깝지만 자구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주시고.
지방 소멸, 지역 소멸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의 한 대안이 이모빌리티인데.
주축이 돼야 할 디피코가 안타깝지만 자구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기업 유치도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입니다.
추가 질문, 그냥 당부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이모빌리티에 대한 건이 아주 주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게 ‘강원도 주력을 횡성군한테 떠맡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군정 질문도 길게 했었는데, 오늘 이런 정말 힘든 상황으로 이모빌리티의 대표 주자인 디피코가 이런 상황을 맞은 것에 대해서 ‘오늘 행감에서 여러 가지 사업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잘 나오나.’하고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서로 간의 말씀 중에 보면, 우리 군이 할 게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중심적으로 예산을 들이고, 또 중앙에서 들이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군의 역할은 미미하지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횡성군에 이 회사가 내재돼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돈이나 이런 거에서 큰 우리가 할 일은 없겠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봉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또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또 과장님을 통해서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이렇다 할 답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질질 가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손 놓지 마시고, 자주 만나고, 강원도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또 회사하고도 단절되지 않게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동향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 그냥 당부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이모빌리티에 대한 건이 아주 주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게 ‘강원도 주력을 횡성군한테 떠맡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군정 질문도 길게 했었는데, 오늘 이런 정말 힘든 상황으로 이모빌리티의 대표 주자인 디피코가 이런 상황을 맞은 것에 대해서 ‘오늘 행감에서 여러 가지 사업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잘 나오나.’하고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서로 간의 말씀 중에 보면, 우리 군이 할 게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중심적으로 예산을 들이고, 또 중앙에서 들이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군의 역할은 미미하지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횡성군에 이 회사가 내재돼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돈이나 이런 거에서 큰 우리가 할 일은 없겠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봉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또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또 과장님을 통해서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이렇다 할 답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질질 가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손 놓지 마시고, 자주 만나고, 강원도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또 회사하고도 단절되지 않게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동향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저희들 예산이 전기차 관련한 것이라 저희들한테 예산은 세워있는데 청소차를 전기차로 구입을 한 것이랍니다.
○백오인 위원 1톤 트럭 교체한 그 차량인 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한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김은숙 위원 지금 7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시운전은 8월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행계획을 내셨는데, 이전에 가능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가급적이면 더 당겨볼까 합니다.
어제 들렸더니 공사가 잘 진행이 돼 있고 해서,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주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들렸더니 공사가 잘 진행이 돼 있고 해서,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주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보니까 24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또 개정이 돼서요.
어떤 충전이 되느냐, 운전자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충전소가 내년서부터는 구축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시간이 ‘차라리 우리 군이 조금 늦게 했더라면, 이런 중간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없었더라면 그냥 셀프충전 수소를 차라리 하는 게 빠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증이라든가 또 추가 안전장치만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법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또 내년이든 언제든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보니까 24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또 개정이 돼서요.
어떤 충전이 되느냐, 운전자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충전소가 내년서부터는 구축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시간이 ‘차라리 우리 군이 조금 늦게 했더라면, 이런 중간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없었더라면 그냥 셀프충전 수소를 차라리 하는 게 빠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증이라든가 또 추가 안전장치만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법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또 내년이든 언제든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튜브트레일러가 한 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200키로정도 된답니다. 200키로 정도 되고,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게 4키로에서 5키로가 들어가고.
그렇다면 통상 한 40대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원주에 있는, 문막에 있는 충전소가 하루에 46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상 한 40대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원주에 있는, 문막에 있는 충전소가 하루에 46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지금 그 정도면 우리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수소차 충전은 원활히 될 수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럼요. 저희들은 100대입니다.
100대라서 그건 하루에 한 번씩 넣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수익성이죠, 수익성.
수소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연간 손실이 7억 정도 됩니다.
많이 팔수록 손해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당분간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환경부에서 작년에 적자 수소충전소에 3,000만 원 이상씩 보조금을 또 내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28개의 수소충전소가 작년에 있었는데, 100개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값을 내리는 게 제일 관건이고.
저희들이 경제 전문가의 예측치는 ‘2027년 혹은 2030년까지 가면 수소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아마 수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대 팔 거냐? 수지 맞추려면 몇 대를 팔아야 되냐?’ 이건 의미 없는 상황입니다.
100대라서 그건 하루에 한 번씩 넣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수익성이죠, 수익성.
수소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연간 손실이 7억 정도 됩니다.
많이 팔수록 손해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당분간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환경부에서 작년에 적자 수소충전소에 3,000만 원 이상씩 보조금을 또 내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28개의 수소충전소가 작년에 있었는데, 100개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값을 내리는 게 제일 관건이고.
저희들이 경제 전문가의 예측치는 ‘2027년 혹은 2030년까지 가면 수소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아마 수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대 팔 거냐? 수지 맞추려면 몇 대를 팔아야 되냐?’ 이건 의미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이 수소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 차가 돼 버렸었는데.
그나마 조금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조금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얼른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아까부터 못 찾아서.
○정운현 위원 14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저희 횡성군이 태양광 관련돼서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아마 설치 기준을 완화했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요즘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태양광에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 많다는 뜻이죠.
아마 그때 조례를 개정한 취지는 지역에 고령 농업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태양광이라도 설치를 하셔서 용돈을 벌라는 취지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금 실태 파악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설치 기준을 완화했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요즘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태양광에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 많다는 뜻이죠.
아마 그때 조례를 개정한 취지는 지역에 고령 농업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태양광이라도 설치를 하셔서 용돈을 벌라는 취지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금 실태 파악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어차피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안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건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국립호국원 유치 현황 및 추진계획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유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국립호국원 유치 현황 및 추진계획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국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민들이 왜 반대하고 반발하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듣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덕촌리 주민들이 조금 억울할 만도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주장하시는 ‘우리는 몰랐다.’라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호국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민들이 왜 반대하고 반발하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듣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덕촌리 주민들이 조금 억울할 만도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주장하시는 ‘우리는 몰랐다.’라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그런 거죠. 이를테면 제가 보니까 강원도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18개 시군에 다 공문을 보냈죠.
그래서 ‘강원권 신규 국립호국원 유치제안서를 제출해 달라.’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기한을 어떻게 했냐면 2021년 11월 19일까지 보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권 신규 국립호국원 유치제안서를 제출해 달라.’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기한을 어떻게 했냐면 2021년 11월 19일까지 보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2021년 11월 19일에 오산리를 비롯해서 3개, 우리 군 관내의 3개 지역을 유치제안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감이 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죠.
○백오인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다 마감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양구하고 영월까지, 횡성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열흘 후에, 열흘 후에 덕촌리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다시 5개가 됐고, 그렇죠? 5개가 됐어요, 5개.
그러니까 처음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덕촌리가 빠져 있었는데, 이걸 1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강원도가 요구한 시한 안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열흘 후에 덕촌리가 추가가 돼서 최종 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양구하고 영월까지, 횡성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열흘 후에, 열흘 후에 덕촌리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다시 5개가 됐고, 그렇죠? 5개가 됐어요, 5개.
그러니까 처음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덕촌리가 빠져 있었는데, 이걸 1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강원도가 요구한 시한 안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열흘 후에 덕촌리가 추가가 돼서 최종 제출이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들한테, 주민들 의견을 다 동의를 구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몇몇 분이 ‘우리 동네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이게 급하게 추진이 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 열흘 사이에 덕촌리가 추가가 된 이런 구체적인 이유 이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 열흘 사이에 덕촌리가 추가가 된 이런 구체적인 이유 이것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배경적인 것은 저도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차적인 게 조금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19일에 횡성군 4개소가 신청 제출이 됐고 그 후에 공근면 이장단에서 선진지 견학을 아마 26일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호국원 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오산리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 그 옆 동네 덕촌리에서 이장님이 ‘우리도 좋은 지역이 있으니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공근면장님께 그 당시에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자는 지났고,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군에 확인을 해 봤고, 군에서도 결정을 못 하니 도에 확인 요청을 드렸고, 도에서 보훈처에 일자가 지났는데 이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보내서 거꾸로 보훈처부터 추가로 올리라는 연락이 저희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덕촌리 것에 대해서는 실은 말씀 주셨듯이 촉박하긴 했죠.
그런데 19일에 횡성군 4개소가 신청 제출이 됐고 그 후에 공근면 이장단에서 선진지 견학을 아마 26일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호국원 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오산리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 그 옆 동네 덕촌리에서 이장님이 ‘우리도 좋은 지역이 있으니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공근면장님께 그 당시에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자는 지났고,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군에 확인을 해 봤고, 군에서도 결정을 못 하니 도에 확인 요청을 드렸고, 도에서 보훈처에 일자가 지났는데 이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보내서 거꾸로 보훈처부터 추가로 올리라는 연락이 저희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덕촌리 것에 대해서는 실은 말씀 주셨듯이 촉박하긴 했죠.
○백오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이장님께서 아마도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시기에는 조금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추가로 올라가게 된 배경은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추가로 올라가게 된 배경은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역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주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그냥 몇몇 분들이 거기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모여져서 신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주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그냥 몇몇 분들이 거기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모여져서 신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호국원을 우리 군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그 과정을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이 됐고, 결국은 또 후보지가 돼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에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국책 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뭔가 마음의 상처를 더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이런 진행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마음의 상처를 덜 받게 하고 그리고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고 설득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오산리 같은 경우는 제안서 도에 보내신 거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 이래서 의견까지 다 달았어요.
그리고 ‘인근에 어떤 시설을 또 요구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달아놨단 말이죠.
이것은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서 마을 주민들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된 거란 말이죠.
다른 데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근데 덕촌리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됐다고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접촉 내지는 의견, 의사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그 과정을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이 됐고, 결국은 또 후보지가 돼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에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국책 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뭔가 마음의 상처를 더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이런 진행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마음의 상처를 덜 받게 하고 그리고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고 설득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오산리 같은 경우는 제안서 도에 보내신 거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 이래서 의견까지 다 달았어요.
그리고 ‘인근에 어떤 시설을 또 요구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달아놨단 말이죠.
이것은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서 마을 주민들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된 거란 말이죠.
다른 데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근데 덕촌리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됐다고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접촉 내지는 의견, 의사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을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저희가 덕촌리 주민들하고는 집행부에서 지금 한 네 번 정도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또 찾아뵙고 만남의 자리가 있었고요.
또 그전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주민반대대책위하고의 한 두 번의 그런 만남이 있었고.
수시로 전화와 또 주민들을 저희가 가서 만나 뵈면서 생각도 들어보고, 그런 여러 다방면으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 표현 방식이 어쨌든 백지화를 주장하는 부분이고,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운함이 마음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접근은 그런 어떤 마음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주민들 대부분은 또 생각이 여러 가지세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이지만 표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주민들은 각자마다의 그런 생각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을이라는 공동체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의사로 전달이 오는 거고, 그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서운함과 무시당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만남을 자주 하면서 우선 풀어드리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주민반대대책위하고의 한 두 번의 그런 만남이 있었고.
수시로 전화와 또 주민들을 저희가 가서 만나 뵈면서 생각도 들어보고, 그런 여러 다방면으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 표현 방식이 어쨌든 백지화를 주장하는 부분이고,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운함이 마음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접근은 그런 어떤 마음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주민들 대부분은 또 생각이 여러 가지세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이지만 표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주민들은 각자마다의 그런 생각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을이라는 공동체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의사로 전달이 오는 거고, 그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서운함과 무시당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만남을 자주 하면서 우선 풀어드리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현안대책위하고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제가 아침에 가끔 보면 덕촌리 호국원 관련돼서 1인 시위 하고 계시던데, 그게 주민들이 지금 계속 매일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현재까지는 매일 하고 계시고요.
1인 시위 하시는 것은 그동안 농사철이라 바쁘시다 보니 시위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런 의사는 밝히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군수님과 또 주민과 만남 자리가 오늘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한번 만나 뵙고요.
또 말씀들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1인 시위 하시는 것은 그동안 농사철이라 바쁘시다 보니 시위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런 의사는 밝히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군수님과 또 주민과 만남 자리가 오늘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한번 만나 뵙고요.
또 말씀들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예.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은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풀어가는 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아주 길게 오래 하라는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자주 대화하시고 타협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 잘 들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덕촌리는 사실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은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풀어가는 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아주 길게 오래 하라는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자주 대화하시고 타협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 잘 들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덕촌리는 사실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군수님도 아마 이런 사정을 아셨으면.
그게 군수님 취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사정은 모르셨지만, 이 과정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 역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비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그 마을 주민들의 마음도 조금 헤아려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그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있나요, 사업 설명회 내지는 이런 것들.
그게 군수님 취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사정은 모르셨지만, 이 과정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 역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비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그 마을 주민들의 마음도 조금 헤아려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그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있나요, 사업 설명회 내지는 이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현재는 보훈부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우선이라고 보훈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타협이 되면, 그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타협이 되면, 그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일단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먼저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하라?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훈부에도 저희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보훈부에서도 조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고, 내부적으로 흐름이야 중앙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다 못하고 있지만, 현재는 저희하고 같은 방향으로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훈부에서도 조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고, 내부적으로 흐름이야 중앙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다 못하고 있지만, 현재는 저희하고 같은 방향으로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 관련돼서 국가보훈부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지금 433억은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부터 28년까지인데, 제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당초에 지금 보훈부 생각은 올해까지 주민들하고의 그런 설계 가기 전까지의 그런 시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정도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를 길게 시간을 잡았어요, 그 전 과정을.
그런데 지금 조금 우리 속도가 늦다 보니 그 부분도 조금 조정이 있을 듯하긴 합니다.
내년도까지를 길게 시간을 잡았어요, 그 전 과정을.
그런데 지금 조금 우리 속도가 늦다 보니 그 부분도 조금 조정이 있을 듯하긴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도 조절을 잘해주셔서 충분한 대화 속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1인 시위하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하시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딱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도 조절을 잘해주셔서 충분한 대화 속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1인 시위하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하시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딱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한데 결국은 우리 군의 의지잖아요.
군수님의 의지고 과장님의 의지인데, 그걸 어떻게 잘 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의지고 과장님의 의지인데, 그걸 어떻게 잘 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게 주민 입장에서 듣고, 같이 발을 맞추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입니다.
강원 호국원 선정 발표 이후 지금까지 참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이야 이루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해결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복잡한 심정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치 건의 신청과 선정 과정에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1년 11월 19일에 오산리와 4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한 말씀에 의하면, 10일 후에 또 최종 제출을 했는데 결국은 이 간격이 본 위원은 10일도 안 됐다고 봅니다.
서류상에는 10일이지만, 보세요.
오산리 외 4개소가 유치제안서를 신청을 이미 해서 끝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 중간에 공근면 이장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데가 유치 신청을 했대. ‘덕촌리 좋은 데가 있는데’하고 이장이 얘기했어.
갔다 오셔서 또 행정하고의 접근, 공근 면장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군수님이라든가 이런 접근.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여기에 날짜 상으로는 10이라는 갭이 있지만, 본 위원은 결코 그건 며칠 상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촌리 이장 한 사람의 제안 또는 생각에 앞뒤 전후 사정 없이 행정이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주민설명회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 신청을 했다는 보고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 안에 많은 중상과 모략이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덕촌리 주민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풀이와 화풀이도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가장 많은 부분, 그 심정이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한 결과가 지금의 1인 시위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더 큰 잡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들어서 조금씩 잠잠해져 간다는 생각을, 그나마 더 심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행정의 노력입니다, 역시.
행정의 노력의 결과예요.
행정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군수가 그 당시에 누가 되고 이번에는 누가 됐어요.
그렇지만 한결같은 선에서 행정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은숙입니다.
강원 호국원 선정 발표 이후 지금까지 참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이야 이루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해결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복잡한 심정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치 건의 신청과 선정 과정에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1년 11월 19일에 오산리와 4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한 말씀에 의하면, 10일 후에 또 최종 제출을 했는데 결국은 이 간격이 본 위원은 10일도 안 됐다고 봅니다.
서류상에는 10일이지만, 보세요.
오산리 외 4개소가 유치제안서를 신청을 이미 해서 끝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 중간에 공근면 이장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데가 유치 신청을 했대. ‘덕촌리 좋은 데가 있는데’하고 이장이 얘기했어.
갔다 오셔서 또 행정하고의 접근, 공근 면장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군수님이라든가 이런 접근.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여기에 날짜 상으로는 10이라는 갭이 있지만, 본 위원은 결코 그건 며칠 상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촌리 이장 한 사람의 제안 또는 생각에 앞뒤 전후 사정 없이 행정이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주민설명회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 신청을 했다는 보고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 안에 많은 중상과 모략이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덕촌리 주민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풀이와 화풀이도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가장 많은 부분, 그 심정이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한 결과가 지금의 1인 시위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더 큰 잡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들어서 조금씩 잠잠해져 간다는 생각을, 그나마 더 심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행정의 노력입니다, 역시.
행정의 노력의 결과예요.
행정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군수가 그 당시에 누가 되고 이번에는 누가 됐어요.
그렇지만 한결같은 선에서 행정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위원 이 당시에는 내가 과장이 아니었다, 이 당시에는 내가 군수가 아니었다, 담당자가 아니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다. 이 얘기는 필요가 없는 게, 주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귀담아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100번이라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행히 오늘 군수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런다니까 ‘그래도 실마리가 풀려가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간이 이런저런 과정을 또 의회에 와서도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전체에서 말씀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는 계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이런 과정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귀담아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100번이라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행히 오늘 군수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런다니까 ‘그래도 실마리가 풀려가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간이 이런저런 과정을 또 의회에 와서도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전체에서 말씀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는 계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이런 과정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공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국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호국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족돌봄청년을 지금 물 위쪽으로 끌어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성군의 인구 비율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30%가 넘었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가족돌봄청년을 지금 물 위쪽으로 끌어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성군의 인구 비율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30%가 넘었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한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상당히 높은 수치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조손 가족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조손?
○정운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게 정확한 제가 데이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그 질의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 비율도 높고, 관련돼서 분명히 조손 가족들도 있을 텐데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이런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 인구 비율도 높고, 관련돼서 분명히 조손 가족들도 있을 텐데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이런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예.
○정운현 위원 왜냐하면 자료 주신 것도 잘 봤지만 횡성군에는 없다.
근데 이게 다행히 아닌 게, 왜냐하면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가 저희가 찾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대상자가 되는 가족돌봄청년들도 본인들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인지를 아마 못 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다행히 아닌 게, 왜냐하면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가 저희가 찾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대상자가 되는 가족돌봄청년들도 본인들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인지를 아마 못 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정운현 위원 지금 다행인 게 전수조사 들어가시잖아요.
전수조사 들어가시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횡성이 돌봄 전달체계 새로 만들고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도 연계가 돼 있겠죠.
횡성이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르신 인구 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가족돌봄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게, 지금 찾아보니까 영케어러? 여러 가지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 동네 일본 케이스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고령, 신체, 정신 상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친척, 친구, 지인에게 무상으로 간병을 제공하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은 많지 않겠죠.
전수조사 들어가시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횡성이 돌봄 전달체계 새로 만들고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도 연계가 돼 있겠죠.
횡성이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르신 인구 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가족돌봄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게, 지금 찾아보니까 영케어러? 여러 가지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 동네 일본 케이스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고령, 신체, 정신 상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친척, 친구, 지인에게 무상으로 간병을 제공하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은 많지 않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많지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청년 인구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있을 겁니다.
유념해 주셔서 조금 찾아내시고, 또 관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시는 게 맞겠죠.
그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요.
그것 부탁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있을 겁니다.
유념해 주셔서 조금 찾아내시고, 또 관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시는 게 맞겠죠.
그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요.
그것 부탁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로드맵은 여러 전달 체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 저도 이게.
그런데 지금 가족, 저도 이게.
○정운현 위원 생소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죄송하지만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조사라든지 어떤 계획을 하기는, 실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다행히도 그전에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청장년 전수조사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물려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그런 대상자도 병행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조사라든지 어떤 계획을 하기는, 실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다행히도 그전에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청장년 전수조사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물려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그런 대상자도 병행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를 했고요.
○정운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현재까지 뚜렷하게 몇 케이스라고는 없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유사한 사항의 그런 대상 가구가 발견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책도 강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그분들이 아마 법 개정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맞아요.
○정운현 위원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셔서 각 지역으로 오셨는데, 생각보다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소 정신센터인가 거기서,
근데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소 정신센터인가 거기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운현 위원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그쪽이랑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일단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돌봄 체계 안에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그쪽이랑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일단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돌봄 체계 안에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게 또 영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대상자적인 한계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대상자적인 한계점,
○정운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리고 저희 복지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의 그분들을 케어하거나 조사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계점 때문에 관리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저희 희망복지팀 통합사례 관리로 케이스 의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너무 힘겹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계점 때문에 관리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저희 희망복지팀 통합사례 관리로 케이스 의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너무 힘겹기는 합니다.
○정운현 위원 위험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항상 고민이긴 한데, 행정에서 갈 수 있는 이런 한계점들이 자꾸 보여서 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넘어가야 할지 이게 계속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정운현 위원 어떤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테고, 역할 분담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대비책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대비책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횡성군 출산장려 시책 추진상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횡성군 출산장려 시책 추진상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 위기, 저출생 이건 우리 군에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문제라서 어떠한 여기에서 특별한 답은 얻지는 못할 겁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이만큼 걱정을 하고, 소위 말해서 아이들을 안 낳는 그런 출산 정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는 것 정도는 아마 공유가 될 것 같고요.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이만큼 걱정을 하고, 소위 말해서 아이들을 안 낳는 그런 출산 정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는 것 정도는 아마 공유가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2020년도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자료 주신 부분에서 다자녀가구 셋째아 이상 초중고생해서 220명 지금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집행에 가서는 한 9명 정도를 못 했네요?
어떤 이유죠?
2020년도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자료 주신 부분에서 다자녀가구 셋째아 이상 초중고생해서 220명 지금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집행에 가서는 한 9명 정도를 못 했네요?
어떤 이유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산액은 저희가 22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표한상 위원 예상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래서 예산액이었고요.
집행은 전년도에 저희가 211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은 전년도에 저희가 211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전년도에 211명?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제가 별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횡성군 전체로 봐서 154명이 출생을 했고, 사망자가 554명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 가서는 134명이 출생을 하고, 644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5월 말 현재를 보니까 출생자가 51명, 사망자가 지금까지 233명이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 가서는 134명이 출생을 하고, 644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5월 말 현재를 보니까 출생자가 51명, 사망자가 지금까지 233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이 중에 다문화 가정에서 오는 출생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연도별로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거 21년도, 22년도, 23년도 해서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들, 출생자 수 그거 한번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출생하는 인구에 비해서 사망자하고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이거를 요청을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백년대계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동 인구는 잠시 늘어났다가 잠시 머물다 가면 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새 생활인구를 늘린다.
또 살아보기, 농정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살아보기, 두 달 살아보기 이렇게 살아보기 하는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모든 게 다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여기 있다가 이리 옮겨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답을 원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조례를 보니까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10조에 있네요.
이렇게 출생하는 인구에 비해서 사망자하고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이거를 요청을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백년대계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동 인구는 잠시 늘어났다가 잠시 머물다 가면 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새 생활인구를 늘린다.
또 살아보기, 농정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살아보기, 두 달 살아보기 이렇게 살아보기 하는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모든 게 다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여기 있다가 이리 옮겨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답을 원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조례를 보니까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10조에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10조에 보면, “지원 대상은 학습비 지원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 아이 이상으로 초중고 학생을 지원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주는 거 보니까 첫째 아이 낳으면 20만 원을 주잖아요?
첫째 아이 낳으면 20만 원을 줘요.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50만 원씩 2년 동안을 주고, 셋째 아이는 3년간 월 30만 원씩을 주는데.
여기 학습비 지원을 보면, 셋째아 이상 다자녀 이상만 지금 학습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주는 거 보니까 첫째 아이 낳으면 20만 원을 주잖아요?
첫째 아이 낳으면 20만 원을 줘요.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50만 원씩 2년 동안을 주고, 셋째 아이는 3년간 월 30만 원씩을 주는데.
여기 학습비 지원을 보면, 셋째아 이상 다자녀 이상만 지금 학습비를 주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이거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한 명이라도 주면 어때요?
지금 한 명도 안 낳는 이런 지금 현 위치에서 셋째아가 돼야 학습비를 지원해 준다?
지금 지원한 것도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지금 한 명도 안 낳는 이런 지금 현 위치에서 셋째아가 돼야 학습비를 지원해 준다?
지금 지원한 것도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었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자녀를 둘째아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사항이에요, 또 이게.
그래서 그 협의를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하는 것은 2012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조례가 없이 시책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복지부가 너무 사회보장제도가 혼란스럽다 보니 유사 중복되고 그래서 협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재협의 사항으로 온 얘기는 ‘지금 셋째아 이상의 지금 현재 제도는 그 당시에 미협의 돼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협의가 없이 그냥 이대로 간다면.
그렇지만 둘째아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셋째아 이상에는 학원비, 인터넷 강의비, 교과목에 대해서도 다 지원하거든요, 예체능까지.
근데 둘째아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교과목은 인정을 못 해준대요.
그래서 예체능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그동안의 교과목에 대한 지원이 조금 효과가 있었거든요.
가구 구성원들.
그런데 이거를 둘째아로 확대하려고 보니 그런 제한점들이 조금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사항이에요, 또 이게.
그래서 그 협의를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하는 것은 2012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조례가 없이 시책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복지부가 너무 사회보장제도가 혼란스럽다 보니 유사 중복되고 그래서 협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재협의 사항으로 온 얘기는 ‘지금 셋째아 이상의 지금 현재 제도는 그 당시에 미협의 돼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협의가 없이 그냥 이대로 간다면.
그렇지만 둘째아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셋째아 이상에는 학원비, 인터넷 강의비, 교과목에 대해서도 다 지원하거든요, 예체능까지.
근데 둘째아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교과목은 인정을 못 해준대요.
그래서 예체능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그동안의 교과목에 대한 지원이 조금 효과가 있었거든요.
가구 구성원들.
그런데 이거를 둘째아로 확대하려고 보니 그런 제한점들이 조금 있어지는 거예요.
○표한상 위원 군비로 해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도 안 됩니다.
○표한상 위원 군비로 해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현재도 전액 군비고요.
○표한상 위원 지금도 군비인데, 군비로 해도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사회보장제도가 복지부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생성되다 보니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아까지 해서. 거기에서는 또 가족사랑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저희도 상황을 같이 보고, 저희도 방향적인 것을 지금 현재 이 자체의 협의 가지고는 저희가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아까지 해서. 거기에서는 또 가족사랑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저희도 상황을 같이 보고, 저희도 방향적인 것을 지금 현재 이 자체의 협의 가지고는 저희가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서.
○표한상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걸리고 그런 제도에 걸리면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군비로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출산장려금도 이것도 첫째 아이 20만 원, 둘째 50만 원 이거 지금 신혼부부들이 이거 봐서 아이들 낳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례도 한번 과장님이 잘 정비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쨌든 뭐든 출산이 어려운 건 우리가 다 인지하잖아요.
출산장려금도 이것도 첫째 아이 20만 원, 둘째 50만 원 이거 지금 신혼부부들이 이거 봐서 아이들 낳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례도 한번 과장님이 잘 정비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쨌든 뭐든 출산이 어려운 건 우리가 다 인지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표한상 위원 그렇지만 또 앞으로 내다보면 횡성군도 인구 소멸 대상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출생 아이들이 안 늘어나면, 어떤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건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서 얘기해 봐야 어떤 답은 없을 거예요.
답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례상이나 모든 부분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생 아이들이 안 늘어나면, 어떤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건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서 얘기해 봐야 어떤 답은 없을 거예요.
답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례상이나 모든 부분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보건소 사항하고 저희가 같이 겹쳐 있어서요.
같이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지금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보니까 떴는데,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됐으니까 발표를 했겠죠?
그럼 저희 횡성군도 아까 표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떴는데,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됐으니까 발표를 했겠죠?
그럼 저희 횡성군도 아까 표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그 방법적인 게, 부산시 것을 한번 저희도 받아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운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셔서, 어차피 이게 또 인구 정책, 매번 하는 말이지만 우리 지역 소멸 예방, 방지책 이런 게 다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시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표한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021년도부터 3년간 다문화 가정 출생자 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표한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021년도부터 3년간 다문화 가정 출생자 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지난해 횡성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해 횡성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었고요.
○표한상 위원 들어온 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4월에 전기 차량을 임차해서 지금 2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월쯤 되면, 저희 생각은.
그러니까 1분기는 휘발유를 사용했고요.
2분기에는 4대 중에서 2대가 또 전기차량을 사용하다 보니 이용 실적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해서 7월 이후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7월쯤 되면, 저희 생각은.
그러니까 1분기는 휘발유를 사용했고요.
2분기에는 4대 중에서 2대가 또 전기차량을 사용하다 보니 이용 실적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해서 7월 이후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협의 잘하셔서 장애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센터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타시군에도 한번 본 위원도 얘기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타시군에도 한번 보시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동센터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타시군에도 한번 본 위원도 얘기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타시군에도 한번 보시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운영 실태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에 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계약(공사,용역)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계약(공사,용역)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약 공사라든가 용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 연도별로 해서 한 3월쯤에 주로 계약 공사 이게 많더라고요, 건수가.
본 위원이 계약 공사라든가 용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 연도별로 해서 한 3월쯤에 주로 계약 공사 이게 많더라고요, 건수가.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이때 특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연말에 12월과 그리고 통상적으로 해빙기인 2월 말이나 3월경에서 공사 발주들이 많은 거죠.
12월에는 주로 실시설계나 연간 유지보수 쪽의 것들도 많고, 공사 계약 발주도 많고.
그리고 동절기 때 공사 중지됐던 부분들도 이월되는 것들도 많고,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절 요인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에는 주로 실시설계나 연간 유지보수 쪽의 것들도 많고, 공사 계약 발주도 많고.
그리고 동절기 때 공사 중지됐던 부분들도 이월되는 것들도 많고,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절 요인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보니까 20년도나 21년도에 비해서 11월, 12월에 공사나 용역 건수가 조금 많아요.
금액도 조금 크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금액도 조금 크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지난해 9월, 10월, 11월, 12월이 집중적으로 조금 많은 편인데요.
○박승남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수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해 때문에 공사 발주를 거의 다 했고.
저희들이 수해 복구 사업비만 해도 772억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때 발주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해 때문에 공사 발주를 거의 다 했고.
저희들이 수해 복구 사업비만 해도 772억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때 발주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지난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았던 이유가 수해 복구 때문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아직도 복구가 안 된 데가 그럼 많이 있죠, 지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 때문에 772억에 대한 사업비가 대부분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고스란히 다 이월됐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해 때문에 772억에 대한 사업비가 대부분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고스란히 다 이월됐고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뭐 부분마다 다르겠지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작은 공사 도수로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씩 유실된 부분들은 거의 다 농번기 이전에 거의 공사가 끝나는 편이고요.
그런데 하천같이 큰 것들은 이게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같이 큰 것들은 이게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 공사 부분에서 11월 16일에 2022년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수의1인으로 해서 1억 551만 8,000원이 있고요.
추가 자료 공사 부분에서 11월 16일에 2022년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수의1인으로 해서 1억 551만 8,000원이 있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12월요?
○박승남 위원 11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11월 공사?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지금 자료가 원체 많아서.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12월 15일에 이것은 2022년 사방댐 안전조치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어디 거냐 하면 횡성군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어떤 거는 수의1인이고, 또 12월에 한 사방댐 안전조치정비사업은 수의2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수의1인은 부가세 빼서 2,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거냐 하면 횡성군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어떤 거는 수의1인이고, 또 12월에 한 사방댐 안전조치정비사업은 수의2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수의1인은 부가세 빼서 2,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약하는 방법에 의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은 공사 용역 물품이든지 전부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인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전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또 가능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이거는 계약하는 방법에 의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은 공사 용역 물품이든지 전부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인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전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또 가능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박승남 위원 예, 관련 법에 의해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2인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2인수의라고 해서 2개 업체만 수의 하는 게 아니고, 2인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 같은 경우에는 4억, 전문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이런 식으로 전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관내.
우리 횡성 관내에 전자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기, 소방 이런 것은 1억 6,000까지 가능하고.
저희들이 2인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2인수의라고 해서 2개 업체만 수의 하는 게 아니고, 2인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 같은 경우에는 4억, 전문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이런 식으로 전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관내.
우리 횡성 관내에 전자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기, 소방 이런 것은 1억 6,000까지 가능하고.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횡성군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아니요, 금액에 상관없이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 그런데 2인도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한 게.
그래서 1인일 때와 2인일 때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12월 15일은 수인2인으로 4,6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2인으로 됐더라고요, 12월 15일은.
이게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1인으로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1인일 때와 2인일 때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12월 15일은 수인2인으로 4,6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2인으로 됐더라고요, 12월 15일은.
이게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1인으로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이렇게 1인일 때와 2인일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계약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게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승남 위원 그런데 사방댐 안전조치정비사업은 수인2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조합이 할 때도 수인2인인 게 있고, 1인인 게 있고.
본 위원은 그게 조금 달라지나 해서요.
그래서 산림조합이 할 때도 수인2인인 게 있고, 1인인 게 있고.
본 위원은 그게 조금 달라지나 해서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자료 낸 것 중에 혹시…….
○박승남 위원 12월 15일에.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12월 15일.
○박승남 위원 예, 부속자료로 받은 건데요.
사방댐 안전조치정비사업 4,600만 6,000원.
이거는 수인2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조합인데도.
이게 그래서 뭐가 계약할 때 무슨 유형에 따라서 1인인 게 있고, 2인인 게 있고 그런가 해서요.
사방댐 안전조치정비사업 4,600만 6,000원.
이거는 수인2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조합인데도.
이게 그래서 뭐가 계약할 때 무슨 유형에 따라서 1인인 게 있고, 2인인 게 있고 그런가 해서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세무회계과계약팀장 김희선 계약팀장 김희선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니까 수의2인 이상 견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거는 제가 1인 견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니까 수의2인 이상 견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거는 제가 1인 견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자료 요청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용역에서요. 12월 29일에 수인1인 견적인데, 대개가 뭐냐 하면 하천재해복구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용역이에요.
12월 자료 뒤에서 두 번째 자료입니다.
12월 자료 뒤에서 두 번째 자료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22년도?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두 번째.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기술지도 용역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남 위원 예. 그래서 같은 회사인데도 금액이 이게 무슨 면적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지.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게 지난해 중대재해법 때문에 의무 조항이 된 겁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있어서는 기술지도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사업 규모와 금액에 따라서 이게 용역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1회에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1억 이상 공사 그리고 1개월 이상 공사 그리고 보통 공사 기간이 90일 정도라고 그러면 6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기술지도 용역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사 기간에 따라서 6회 하는 것도 있고, 10회 하는 걸 수도 있고.
5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회에 한 20만 원 정도 잡는데, 6회 하면 120만 원, 10회 하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재해예방사업에 있어서는 기술지도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사업 규모와 금액에 따라서 이게 용역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1회에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1억 이상 공사 그리고 1개월 이상 공사 그리고 보통 공사 기간이 90일 정도라고 그러면 6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기술지도 용역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사 기간에 따라서 6회 하는 것도 있고, 10회 하는 걸 수도 있고.
5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회에 한 20만 원 정도 잡는데, 6회 하면 120만 원, 10회 하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박승남 위원 그 횟수에 따라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거기에 따른, 한 번씩 나와서 할 때마다 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량이나 사업 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수의1인 견적인데 2,1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수의2인 이상인데 2,110만 2,000원이에요.
이건 별 금액이 차이가 없는데 1인이 됐고, 또 2인이 됐고.
그리고 11월 2일에도 그런 건이 있어요.
수의1인인데 2,10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금액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수의2인 이상인데 2,110만 2,000원이에요.
이건 별 금액이 차이가 없는데 1인이 됐고, 또 2인이 됐고.
그리고 11월 2일에도 그런 건이 있어요.
수의1인인데 2,10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금액에 따라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은 실제 계약한 금액을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정 가격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2,300만 원을 설계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2인 입찰로 가는 겁니다, 2인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전자 입찰을 해서 이게 입찰이 됐는데 2,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거기서 한 87%, 88% 이런 식으로 다운해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공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이 지금 말씀하신 2,100만 원인데 2인수의계약이 된.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은 실제 계약한 금액을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정 가격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2,300만 원을 설계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2인 입찰로 가는 겁니다, 2인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전자 입찰을 해서 이게 입찰이 됐는데 2,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거기서 한 87%, 88% 이런 식으로 다운해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공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이 지금 말씀하신 2,100만 원인데 2인수의계약이 된.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2인?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계약할 때 다운이 되니까요.
○박승남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대로 다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건 아마 입찰이 아니고 수인1인 계약이기 때문에 2,200만 원 이하라서.
○박승남 위원 이게 부가세 포함돼서 여기 나타난 금액인가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주로 여기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면 주로 재해복구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많은데요.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못합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2,000만 원 이하로 1인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다가 이것이 누락된 사업량을 추가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공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건 늘어난 거죠.
이럴 때는 공사 계약하고 난 다음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인수의계약을 했었어도 3,000만 원이 되고, 4,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은데, 원자재에 대한 것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돌 때문에, 돌이 이게 조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 물품이 안 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급으로 돌리다 보니까 공사비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급으로 돌려주고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못합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2,000만 원 이하로 1인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다가 이것이 누락된 사업량을 추가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공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건 늘어난 거죠.
이럴 때는 공사 계약하고 난 다음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인수의계약을 했었어도 3,000만 원이 되고, 4,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은데, 원자재에 대한 것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돌 때문에, 돌이 이게 조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 물품이 안 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급으로 돌리다 보니까 공사비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급으로 돌려주고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금고 계약 및 자금운용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금고 계약 및 자금운용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횡성군 전체의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기금운용을 관리하고 또 세입세출과 운용자금, 예치 관리 등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금고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신청하게 되었고요.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이 전국적인 군금고를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944개 금고가 있는데요.
농협은행이 556개로 58.9%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63개 6.67%, 우리은행이 58개로 6.14%, 대구은행이 56개로 5.93%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농협은행이 군금고를 많이 계약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군금고 약정현황이 있는데요.
올해까지, 12월 31일까지 지금 약정현황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미 약정을 하였더라고요, 보니까.
횡성군 전체의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기금운용을 관리하고 또 세입세출과 운용자금, 예치 관리 등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금고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신청하게 되었고요.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이 전국적인 군금고를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944개 금고가 있는데요.
농협은행이 556개로 58.9%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63개 6.67%, 우리은행이 58개로 6.14%, 대구은행이 56개로 5.93%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농협은행이 군금고를 많이 계약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군금고 약정현황이 있는데요.
올해까지, 12월 31일까지 지금 약정현황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미 약정을 하였더라고요,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군금고는 우리가 참 정말 우리 횡성군의 모든 기금이라든가 이것을 예치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군금고는 지금 계약한 걸로 봐서는 거의 1년 전에 계약을 한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근데 군금고는 지금 계약한 걸로 봐서는 거의 1년 전에 계약을 한 거죠?
그렇죠,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1월에 계약을 해서. 1년 전에 계약을 한 것이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1월 17일인가 했더라고요, 계약을?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계약을 굉장히 빨리 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 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빨리 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금년에 계약하는 것이 2024년도부터 이제 4,5,6,7 이렇게 4년 동안 하게끔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아무 때나 계약을 해도 되는 겁니다.
금년에 계약하는 것이 2024년도부터 이제 4,5,6,7 이렇게 4년 동안 하게끔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아무 때나 계약을 해도 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게 되는데.
전국 최초로 하겠다는 어떤 상징성에 무게를 많이 뒀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겠다는 어떤 상징성에 무게를 많이 뒀습니다.
○박승남 위원 상징성?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받지 못했던 저희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추가로 받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공고를 빨리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금리 인상이 앞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융 환경 변화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어차피 계약된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라도 계약을 할 때는 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서 계약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금리 인상이 앞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융 환경 변화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어차피 계약된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라도 계약을 할 때는 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서 계약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상당히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리를, 군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금리를 두 가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준금리가 있고 또 하나는 가산금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산금리는, 내년부터 할 공고는 0.2%의 가산금리인데.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저희들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고 이런 변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금리는 저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리를, 군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금리를 두 가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준금리가 있고 또 하나는 가산금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산금리는, 내년부터 할 공고는 0.2%의 가산금리인데.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저희들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고 이런 변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금리는 저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웃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미리 다 아주 답변을 하시네요.
그래서 약정한 것을, 제가 계약한 것을 조금 봤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그래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그래서 약정한 것을, 제가 계약한 것을 조금 봤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그래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갖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난 거예요, 지난 거.
아직까지 올해에는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여기 6조에 보게 되면 세입세출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매일 출납 상황을?
아직까지 올해에는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여기 6조에 보게 되면 세입세출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매일 출납 상황을?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매일 보고를 합니다.
○박승남 위원 보고를 거기서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농협에서요, 샘플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세입세출일계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세입세출일계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박승남 위원 매일이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매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13조에 보면 전담창구의 설치 및 전담 배치 직원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출장소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소장 포함해서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금고를 검사하게 돼 있어요.
1년에 연 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나 수시로 현금이라든가 유가증권의 출납 상황과 장부, 기타 금고 업무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1년에 연 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나 수시로 현금이라든가 유가증권의 출납 상황과 장부, 기타 금고 업무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실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군금고랑 수납 지출 대행점들이 있습니다.
농협 단위조합하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다 12개 기관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군금고랑 수납 지출 대행점들이 있습니다.
농협 단위조합하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다 12개 기관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박승남 위원 21년도에도?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약정 계약서에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주신 거에 책자, 자료 주신 거에.
책자 맨 밑에 보면 올해까지 1억 6,000으로 매년 4,000만 원씩 납부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세출 예산의 협력사업비는 별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자료 주신 거에 책자, 자료 주신 거에.
책자 맨 밑에 보면 올해까지 1억 6,000으로 매년 4,000만 원씩 납부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세출 예산의 협력사업비는 별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 사업비를 편성 안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그 얘기는 아니고.
○박승남 위원 그게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해마다 4,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을 주잖아요.
돈을 받아 세입을 했는데, 세출 편성에 이걸 다 흩트려서 군비로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이 4,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받았으면 4,000만 원에 대해서 이불을 샀다고 그러면 그게 딱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예산에 흩트려서 쓰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되는 게 안 나타난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표기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 세입을 했는데, 세출 편성에 이걸 다 흩트려서 군비로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이 4,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받았으면 4,000만 원에 대해서 이불을 샀다고 그러면 그게 딱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예산에 흩트려서 쓰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되는 게 안 나타난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표기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통괄적으로 그냥 어디 4,000만 원이 세입이 되고, 어디에 분산이 돼서 지금 4,000만 원이 쓰였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보면 금리운용규칙 제11조 2항에 보면, “협력사업비의 관리는 세입 예산이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협력사업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게 지금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협력사업비에 대한 것은.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은 잘못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미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박승남 위원 이게 하게 돼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만약에 이게 하게 돼 있는 걸 안 했으면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안 했다면 잘 살펴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아까 금리 부분에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계약한 것하고 올해 내년부터 적용될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공금예금에서는 고시금리가 0.1%가 올라갔는데, 이건 수시로 변동되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산금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정기예금에서 지금 가산금리가 먼저는 0.3%였는데, 이번에 약정할 때는 0.2%로 이렇게 약정이 되었더라고요.
먼저 2019년도 계약한 것하고 올해 내년부터 적용될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공금예금에서는 고시금리가 0.1%가 올라갔는데, 이건 수시로 변동되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산금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정기예금에서 지금 가산금리가 먼저는 0.3%였는데, 이번에 약정할 때는 0.2%로 이렇게 약정이 되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실 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보다는.
19년도보다는 지금이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약정을 했는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으로 볼 때요.
그냥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000억만 예상을 해도 0.1%면 1억이에요.
19년도보다는 지금이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약정을 했는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으로 볼 때요.
그냥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000억만 예상을 해도 0.1%면 1억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계약할 때 이러한 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제 4년 뒤에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가 지금까지는 1억 6,000에서 새로 계약된 거 보니까 2억으로 올랐더라고요.
이제 4년 뒤에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가 지금까지는 1억 6,000에서 새로 계약된 거 보니까 2억으로 올랐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6,000 되기 전에는 얼마였죠? 혹시 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전에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2억은 처음이고요.
2020년 이전에는 이게 얼마인지,
2020년 이전에는 이게 얼마인지,
○박승남 위원 확실히 모르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제가 모르겠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는 은행 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이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게.
○박승남 위원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요구가 없었네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이거 할 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하니까 협력사업비도 조금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하니까 협력사업비도 조금 올려라.
○박승남 위원 그래서 올린 게 이 선으로 올라간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2억으로.
○박승남 위원 2억으로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3,000만 원도.
서로 상호 암묵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도.
서로 상호 암묵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다음에 제안서 혹시 가져오셨나요? 올해 거 제안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농협에서 제안한 거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한 가지 좀, 205페이지에 보면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이게 작년도에 6,4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지원된 게 1억 8,400이 지원이 됐다고 여기 제안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3년 동안에 지원된 게 1억 8,400이 지원이 됐다고 여기 제안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농협에서 발급하는 BC카드 있습니다, 카드.
횡성군하고 협약을 해서 카드를 쓰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적립해 주듯이, 그 사용한 금액만큼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해마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고요.
지난해 6,400 그전에 5,800, 6,100만 원.
그 사업비를 우리한테 냈다는 그 내용을 여기에 제안서에 담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하고 협약을 해서 카드를 쓰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적립해 주듯이, 그 사용한 금액만큼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해마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고요.
지난해 6,400 그전에 5,800, 6,100만 원.
그 사업비를 우리한테 냈다는 그 내용을 여기에 제안서에 담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군으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아니요, 개인들요.
○박승남 위원 개인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카드 회사에서 예를 들어 현대카드 쓴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각 카드 회사마다.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공무원들 개인들한테 발급해 주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쓰면 그 포인트를 은행에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쓴 사용에 비례해서.
○박승남 위원 비례해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게 몇 프로를 주는지 저도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거를 여기 사업비로 지난해 6,400만 원 줬다는 얘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탑포인트 같은 경우도 개인한테 쌓이면서, 그와 별개로 군에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 거죠.
○박승남 위원 그것과 별개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주면 군에서는 어디로 또 사용이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것도 세입으로 편성을 그냥 하는 거죠.
○박승남 위원 세입으로 하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거 군 정책하고 한 건 아니고, 어떤 군의 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개개인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6페이지 아래 보면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책자 206페이지, 책자요.
여기 보니까 일반 회계 연도별로 쭉 나왔는데요.
22년도 연말 기준으로 엄청 많이, 20년도보다 21년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이게 정기예탁금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22년도에?
그리고 여기 206페이지 아래 보면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책자 206페이지, 책자요.
여기 보니까 일반 회계 연도별로 쭉 나왔는데요.
22년도 연말 기준으로 엄청 많이, 20년도보다 21년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이게 정기예탁금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22년도에?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자금 운용한, 정기 예금한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박승남 위원 1,360억?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난해 세입이 많이 늘었죠. 교부세도 늘고.
○박승남 위원 세입이 많이 이렇게 늘은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난해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교부세 많이 받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래서 갑자기 늘어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많이 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건 금리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많이 올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관심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많이 해 놓으신 게 아닌가.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각 부서에서, 또 일반회계라든가 기금은 담당자가 따로 있지만 상수도회계는 각…….
그런데 물론 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각 부서에서, 또 일반회계라든가 기금은 담당자가 따로 있지만 상수도회계는 각…….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특별회계.
○박승남 위원 특별회계는 또 따로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부서별로.
○박승남 위원 부서별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게 군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 느끼실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중요한 부분이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직원 관리하는 담당하는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아주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군금고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군 재원이 다 거기로 예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군금고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군 재원이 다 거기로 예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명심하고서 자금 운용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이래서 사실은 특별회계에서도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적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자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이 더 분발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이래서 사실은 특별회계에서도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적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자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이 더 분발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거를 전년도와 한번 대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많이 들어와서 자금이 이제 늘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총 금액을 이 자리에서 발표는 안 하겠지만, 나름 따져본 거 보니까 많은 액수가 늘었다. 예금액이 늘었다는 것이에요.
예금액이 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자도 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과장님이 또 신경을 쓰시고,
그랬더니 금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많이 들어와서 자금이 이제 늘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총 금액을 이 자리에서 발표는 안 하겠지만, 나름 따져본 거 보니까 많은 액수가 늘었다. 예금액이 늘었다는 것이에요.
예금액이 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자도 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과장님이 또 신경을 쓰시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산심의 때, 핵심적인 말씀은 드렸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남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고.
정말 1,000억이라는 돈에 0.1% 이자만 줘도 1억이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고 계약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점검이 조금 더 필요하다.
금리 변동이라든가 여유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피고,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하고 얘기할 것이 있으면 수시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약정이나 이런 것에 국한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8쪽에 정기예금 금리변동을 보니 사실 2022년도에 무려 6번이나 금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지만요.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6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3%라는 금리가 1년도 안 된 10월에 이르러서는 3배가 됐습니다, 3%로.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는 겁니다.
결산심의 때, 핵심적인 말씀은 드렸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남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고.
정말 1,000억이라는 돈에 0.1% 이자만 줘도 1억이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고 계약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점검이 조금 더 필요하다.
금리 변동이라든가 여유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피고,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하고 얘기할 것이 있으면 수시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약정이나 이런 것에 국한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8쪽에 정기예금 금리변동을 보니 사실 2022년도에 무려 6번이나 금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지만요.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6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3%라는 금리가 1년도 안 된 10월에 이르러서는 3배가 됐습니다, 3%로.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이, 계속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변동이 계속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자금 운용을 할 때, 1년 이상 이렇게 예치를 하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제일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금리 변동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금리 변동이 자꾸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빨리 저희들이 환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금 운용을 할 때, 1년 이상 이렇게 예치를 하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제일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금리 변동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금리 변동이 자꾸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빨리 저희들이 환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융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장 이자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을 본 위원이 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통예금의 이자가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처럼, 정기적금처럼 우대하는 조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장 이자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우리 군이 유리한 조건에서 성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장 이자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을 본 위원이 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통예금의 이자가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처럼, 정기적금처럼 우대하는 조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장 이자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우리 군이 유리한 조건에서 성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조금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농협 발급 카드에 따른 사업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에 대해서.
그런데 이 포인트가 개개인의 것이라면, 우리 군의 법인카드라든가 보조금 카드 같은 경우에 금고에 포인트 적립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농협 발급 카드에 따른 사업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에 대해서.
그런데 이 포인트가 개개인의 것이라면, 우리 군의 법인카드라든가 보조금 카드 같은 경우에 금고에 포인트 적립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게 잠깐, 여기 자료를 잠깐.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 5,900만 원을 저희들이 군 고에 받은 게 있네요.
○김은숙 위원 받은 게 있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김은숙 위원 보조금 카드는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보조금 카드는 647만 원.
○김은숙 위원 647만 원?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김은숙 위원 결론은 이게 지금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시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시간에 농협 발급 BC카드 군하고의 대한 체결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군 법인카드랑 보조금 카드가 지금 설명하셨을 때 바르게 설명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시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시간에 농협 발급 BC카드 군하고의 대한 체결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군 법인카드랑 보조금 카드가 지금 설명하셨을 때 바르게 설명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표한상 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없는데, 그렇게 군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럴 때 어떤 이율 관계라든가 이런 타 시군의 협력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께 어떤 보고적인 얘기는 드려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런 부분들은 지난해 벌써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의 자료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군 단위, 보면 협력사업비가 1억에서 2억 상간에 있습니다.
1억이 많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 6,000인데,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이 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원주라든가 춘천, 강릉, 강원도청은 협력사업비가 또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의 자료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군 단위, 보면 협력사업비가 1억에서 2억 상간에 있습니다.
1억이 많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 6,000인데,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이 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원주라든가 춘천, 강릉, 강원도청은 협력사업비가 또 상당히 크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요. 도나 시 단위가 큰데.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군 단위는 1억에서 2억 이렇게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횡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표한상 위원 글쎄, 4년 동안 5,000만 원씩 해서 2억 원도 많다면 많은 건데.
이율 대비해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0억의 0.1%면 1억이잖아요.
우리 횡성군에서 군 지부에 위임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이율 대비해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0억의 0.1%면 1억이잖아요.
우리 횡성군에서 군 지부에 위임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표한상 위원 군 지부에 맡기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게 지금…….
○표한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런 것도 과장님이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표한상 위원 만약에 모든 부분이 안 돼서 모든 부분이 어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다 포함을 합니다.
군수님이나 군 지부나 어떤 모든 부분.
또 우리 행정이나 모든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으로부터, 우리 군이 군 지부로부터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못 챙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다 포함을 합니다.
군수님이나 군 지부나 어떤 모든 부분.
또 우리 행정이나 모든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으로부터, 우리 군이 군 지부로부터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못 챙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규칙은 군수님이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칙대로 못 한다고 그러면 여기 제5조 금고지정의 방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 규칙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그것을 군수님이 지금 4년 동안에 어떤 계약을 한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개선점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규칙대로 못 한다고 그러면 여기 제5조 금고지정의 방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 규칙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그것을 군수님이 지금 4년 동안에 어떤 계약을 한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개선점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조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농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농협 이외에는 횡성은 했을 때는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규칙을 바꿔서 횡성 이외에 다른 지역의 은행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할 것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많이 하는 신한은행, 여기 국민은행 이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농협과 군금고를 맺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단위 농협들도 있고 하거든요.
업무 협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농협 군금고하고 단위 농협들이.
그러니까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주민 편리성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하고 우리가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은 그러면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저희들이 농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농협 이외에는 횡성은 했을 때는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규칙을 바꿔서 횡성 이외에 다른 지역의 은행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할 것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많이 하는 신한은행, 여기 국민은행 이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농협과 군금고를 맺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단위 농협들도 있고 하거든요.
업무 협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농협 군금고하고 단위 농협들이.
그러니까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주민 편리성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하고 우리가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은 그러면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점도 못 만들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표한상 위원 얼마 전에 횡성군에 은행이 또 하나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군 지부 말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강원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표한상 위원 있었잖아요,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횡성군이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금액 관계로 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지점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 지역을 군 단위의 그게 한계가 돼 있어서 그렇다면 얘기는 없겠지만,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걸리고 그러면 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몇 프로, 몇 프로를 따져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군수님이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또 안 되고 이래저래 해서 안 되면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협력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횡성군이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금액 관계로 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지점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 지역을 군 단위의 그게 한계가 돼 있어서 그렇다면 얘기는 없겠지만,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걸리고 그러면 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몇 프로, 몇 프로를 따져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군수님이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또 안 되고 이래저래 해서 안 되면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협력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하여튼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군금고를 계속 개선시켜 가고 발전시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표한상 위원 하여간 주 질문자 박승남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고.
그걸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어떤 우리 군도 조금 이렇게 개선돼야 할 점이 있고, 군의 어떤 저런 부분이 득과 실을 따져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어떤 우리 군도 조금 이렇게 개선돼야 할 점이 있고, 군의 어떤 저런 부분이 득과 실을 따져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뒤에 타 시군의 자료도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여기도 언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많은 어떤 체제적인 걸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봤는데,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여기도 언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많은 어떤 체제적인 걸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표한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206쪽에 보시면 약정을 완료하셨는데, 내년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4년이 돼 있는데.
이걸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장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표한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206쪽에 보시면 약정을 완료하셨는데, 내년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4년이 돼 있는데.
이걸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다음 차기 군금고는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약정서 갖고 있는데 이걸 파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페널티 조항이 기재돼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다른 은행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사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협력사업이 연 5,000만원이면, 1,000만 원 올라가서 5,000만 원인데 그게 4년에 2억이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다른 은행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사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협력사업이 연 5,000만원이면, 1,000만 원 올라가서 5,000만 원인데 그게 4년에 2억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이거 0.0 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프로테이지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아니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금 현재는 여기 208쪽에 나와 있는 금리가 계속 되고 있는데, 1개월 이상은 3.05%, 3개월 이상은 3.2%, 6개월 이상은 3.25%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가산금리가 지금은 0.3% 현행 기준으로.
가산금리가 지금은 0.3% 현행 기준으로.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자 이율이 이걸 어떻게 움직일 수 없다면 이걸 약정했으면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가산금리만.
○위원장 유병화 예, 가산금리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기준금리는 계속 변동이 되는 거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유병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면 ‘우리 군민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하여튼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수의계약하고 물품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매번 특정 어느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몰린다.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나름의 고민을 계속해 왔거든요.
보시면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온 얘기도 있었지만 수의1인 견적, 2인 견적 그다음에 조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상의 수의계약들이?
이게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매번 특정 어느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몰린다.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나름의 고민을 계속해 왔거든요.
보시면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온 얘기도 있었지만 수의1인 견적, 2인 견적 그다음에 조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상의 수의계약들이?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백오인 위원 1인 견적이 사실은 저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부서에서 1인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1개 업체를 찍어서 계약부서에다가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 업체 중에 견적을 받아봐서 ‘이러이러해서 이 업체가 제일 나은 것 같으니 이 업체로 하겠다.’라는 어떤 무슨 다른 자료랑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 업체 중에 견적을 받아봐서 ‘이러이러해서 이 업체가 제일 나은 것 같으니 이 업체로 하겠다.’라는 어떤 무슨 다른 자료랑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1개 업체를 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계약 업체랑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계약 업체랑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으면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2인 견적은 앞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찰로 해서 사실상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전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걸 저도 오해했던 게, ‘2개 업체만 받아서 그중의 하나 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백오인 위원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상의 입찰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1인 견적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어떤 업체를 해 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약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상의 입찰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1인 견적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어떤 업체를 해 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약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수의계약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담당자, 담당 공무원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특정 업체한테 공사나 이런 용역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오는 거 보고 서류 검토만 해서 그냥 계약만 진행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다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계약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오는 거 보고 서류 검토만 해서 그냥 계약만 진행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다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데요.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계약 파트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계약 파트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2,000만 원 이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인 것도 조달로 사는 것도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살 수도 있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살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도 있고.
그러면 살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도 있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그런 생각인데.
뭐냐 하면 여기도 이거 뭐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무회계과에서 2022년도에 조달물품 구입현황 보면 ‘사무용 운영물품 구입 LG’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어떤, LG전자에서 뭘 사셨네요.
그런데 이게 조달로 사셨는데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뭐냐 하면 여기도 이거 뭐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무회계과에서 2022년도에 조달물품 구입현황 보면 ‘사무용 운영물품 구입 LG’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어떤, LG전자에서 뭘 사셨네요.
그런데 이게 조달로 사셨는데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자료 어느 거 보고 말씀하시는지.
○백오인 위원 세무회계 것, 2022년도.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22년도에.
○백오인 위원 조달 물품 구입 현황 3건 있는데, 그중에 맨 위에 1월에 1,800만 원짜리 뭘 사셨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게 냉방기 같은 거 그런 거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보면 냉방기를 조달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봐보세요,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냉난방기 구입은 또 수의1인으로 똑같은 LG 것인데 했단 말이죠.
이게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산 거니까 그렇게 산 건가요?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 대행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죠?
그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보면 냉방기를 조달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봐보세요,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냉난방기 구입은 또 수의1인으로 똑같은 LG 것인데 했단 말이죠.
이게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산 거니까 그렇게 산 건가요?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 대행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백오인 위원 기술센터에서 쓰는 거지만 구입은 세무회계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백오인 위원 그렇죠. 냉난방기가 어떤 냉난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건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하고, 어떤 건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1인으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준들이 모호하고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의1인으로 하는 경우하고 조달로 물품 구입할 때, 저는 특히나 물품 구입할 때, 특히 조달 같은 경우는 수의는 금액상 그러니까 이것도 2,000만 원 이하인가요? 물품도 똑같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준들이 모호하고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의1인으로 하는 경우하고 조달로 물품 구입할 때, 저는 특히나 물품 구입할 때, 특히 조달 같은 경우는 수의는 금액상 그러니까 이것도 2,000만 원 이하인가요? 물품도 똑같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조달로 하는 이유가 사기가 조금 편하거든요, 조달로 하면.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근데 각 부서에서 뭐 사달라고, 어디꺼 찍어서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기는 하는데, 갖춰야 할 서류가 또 많아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는데, 조달로 사면 감사를 거의 안 받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근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사게 되면 감사를 또 받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약 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달로 사는 것을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계약 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달로 사는 것을 선호를 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조달로 샀을 때, 우리가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감사도 안 받고, 조달로 구입하면 다른 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무회계과 건은 없지만, 전 부서 건을 쫙 훑어보니까 5억 이상 되는 것들이 조달 물품으로 매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큰 금액이 넘는 것들이 조달 물품으로 들어오던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제가 말을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뭐냐 하면 그렇게 금액이 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달로 돼 있으니까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달로 사기는 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큰 금액을 굳이 조달로 구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이 그 제품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개인이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어느 하나를 선정해서 ‘우리는 이걸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입하겠습니다.’라고 세무회계과에 올리면 그 서류 보시고 ‘그래, 구입해도 되겠네.’ 그러면 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달로 샀을 때, 우리가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감사도 안 받고, 조달로 구입하면 다른 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무회계과 건은 없지만, 전 부서 건을 쫙 훑어보니까 5억 이상 되는 것들이 조달 물품으로 매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큰 금액이 넘는 것들이 조달 물품으로 들어오던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제가 말을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뭐냐 하면 그렇게 금액이 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달로 돼 있으니까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달로 사기는 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큰 금액을 굳이 조달로 구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이 그 제품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개인이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어느 하나를 선정해서 ‘우리는 이걸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입하겠습니다.’라고 세무회계과에 올리면 그 서류 보시고 ‘그래, 구입해도 되겠네.’ 그러면 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억 원에 달하는 제품이 그냥 어느 직원 한 명에 의해서 구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금액이 적은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물품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차피 그 업체에 있는 관계자들이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이, 이런 공사를 보면 그 공사나 어디에 이런 물품이 들어갈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그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얘기 내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액이 큰 것들은.
그러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상 서로 짜고 그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수억 원에 달하는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심증만 있는 거지, 사실은 물증은 없잖아요.
‘그 제품은 특허라서 삽니다.’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삽니다.’ 아니면 ‘우수 조달이기 때문에 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달겠죠.
근데 그런 이유로 달아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무슨 심의위원회를 만들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절차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금액이 적은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물품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차피 그 업체에 있는 관계자들이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이, 이런 공사를 보면 그 공사나 어디에 이런 물품이 들어갈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그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얘기 내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액이 큰 것들은.
그러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상 서로 짜고 그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수억 원에 달하는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심증만 있는 거지, 사실은 물증은 없잖아요.
‘그 제품은 특허라서 삽니다.’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삽니다.’ 아니면 ‘우수 조달이기 때문에 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달겠죠.
근데 그런 이유로 달아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무슨 심의위원회를 만들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절차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물품은 10억인가 있고, 용역이, 제가 지금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데.
공사, 물품 그런 거 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사, 물품 그런 거 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90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금액이 크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역에서 대개 물품 구입하고 수의계약 하는 게, 그렇게 막 10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이 크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역에서 대개 물품 구입하고 수의계약 하는 게, 그렇게 막 10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거의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셔서 수의계약 금액 중에 물품이건, 특히나 물품 구입하는 경우 있죠?
말씀하신 대로 조달 물품 구입하고 이럴 때는 위원회 같은 걸 여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추후에 감사든 뭐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진 모르겠는데요.
동일 업체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 3회를 초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이상.
그런데 이건 경기도가 3번인데 우리 군은 10번 내지는 5번, ‘우리 군의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제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2인 이상 견적 대상이 2,000만 원을 넘는 건데, 경기도는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더 업체를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건가요?
이게 2인 이상 견적 대상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수의계약의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바꿨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절차를 바꿔보고, 투명하게 한번 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해서 이게 2021년도에 아마 운영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2021년 1월부터.
그런데 우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달 물품 구입하고 이럴 때는 위원회 같은 걸 여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추후에 감사든 뭐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진 모르겠는데요.
동일 업체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 3회를 초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이상.
그런데 이건 경기도가 3번인데 우리 군은 10번 내지는 5번, ‘우리 군의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제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2인 이상 견적 대상이 2,000만 원을 넘는 건데, 경기도는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더 업체를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건가요?
이게 2인 이상 견적 대상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수의계약의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바꿨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절차를 바꿔보고, 투명하게 한번 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해서 이게 2021년도에 아마 운영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2021년 1월부터.
그런데 우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앞으로 수의계약 관한, 이런 뭐랄까요.
논란 내지는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아주 하지 말라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 과정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군수님이 바뀌었으니까 어느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한꺼번에 몰리더라.’ 이런 얘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괜히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 있잖아요.
물품도 금액을 3억 이상, 2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이게 특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무슨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제품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유사한 대체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허다, 뭐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건 또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 말고는 다른 게 없으면 그걸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건 맞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도 부적절하고 아니라는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뭔가 ‘이런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해 주시면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추후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과장님이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수의계약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제가 드린 건 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제도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앞으로 수의계약 관한, 이런 뭐랄까요.
논란 내지는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아주 하지 말라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 과정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군수님이 바뀌었으니까 어느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한꺼번에 몰리더라.’ 이런 얘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괜히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 있잖아요.
물품도 금액을 3억 이상, 2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이게 특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무슨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제품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유사한 대체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허다, 뭐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건 또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 말고는 다른 게 없으면 그걸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건 맞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도 부적절하고 아니라는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뭔가 ‘이런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해 주시면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추후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과장님이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수의계약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제가 드린 건 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제도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우수 정책을, 아까처럼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우수 정책을, 아까처럼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후에 각 부서별로 자료 요구한 게 있으니까 그때 다른 것들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각 부서별로 자료 요구한 게 있으니까 그때 다른 것들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아까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법인카드하고 보조금관리 카드, 그 사용에 따른 적립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 자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아까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법인카드하고 보조금관리 카드, 그 사용에 따른 적립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 자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취지가 아까 그런 문제점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맞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금액이 생각이 안 나서.
○정운현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조금 확대를 하시거나 그러면 조금 그런 우려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절감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절감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정운현 위원 지난해 한 11억 정도를 절감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사전계약심사제.
그것은 대안으로써 검토를 확대하는 거를 검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횡성군이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사전계약심사제.
그것은 대안으로써 검토를 확대하는 거를 검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횡성군이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정운현 위원 계약정보 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수의계약 부분에서 계약을 하고 나시면 감독관을 선임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어떤 수의계약은 감독 부서랑 감독관 성명이 다 기재가 잘 돼 있는데, 또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어떤 건 누락이 되어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면 단위, 그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이걸 잘 지켜서 잘 돼있는데, 감독관이 선임되고 있는데.
또 어떤 타 부서나 어떤 다른 면에서는 또 감독 부서도 안 돼 있고, 감독관 성명도 안 적혀 있고.
이게 지금 들쑥날쑥하거든요.
근데 이거 정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비부터 해야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지적 사항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막을 수 있는 기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명제로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면 단위, 그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이걸 잘 지켜서 잘 돼있는데, 감독관이 선임되고 있는데.
또 어떤 타 부서나 어떤 다른 면에서는 또 감독 부서도 안 돼 있고, 감독관 성명도 안 적혀 있고.
이게 지금 들쑥날쑥하거든요.
근데 이거 정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비부터 해야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지적 사항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막을 수 있는 기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명제로 운영을 하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은 그게 문제점이 조금 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전반적인 직원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 공문을 내리시든지 해서 감독 부서, 감독관 성명 이건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전반적인 직원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 공문을 내리시든지 해서 감독 부서, 감독관 성명 이건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제가 이거를 저도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저는 이게 다 제공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다 제공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사업에 한번 클릭해서 추가로 들어가도 안 나오나요?
○정운현 위원 클릭해서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 사업, 대상 사업에.
○정운현 위원 일단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클릭해서까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개정보 시스템에 공개를 해놓으면, 일단은 수의계약 이렇게 들어가서 수의계약 누르면 공사, 용역, 물품 나오는데.
계약명 나오고 기본적으로 쭉 나옵니다.
감독 부서, 감독관 성명.
근데 여기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보기에는.
일반, 이거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시 눌러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데, 일단 처음에 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개정보 시스템에 공개를 해놓으면, 일단은 수의계약 이렇게 들어가서 수의계약 누르면 공사, 용역, 물품 나오는데.
계약명 나오고 기본적으로 쭉 나옵니다.
감독 부서, 감독관 성명.
근데 여기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보기에는.
일반, 이거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시 눌러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데, 일단 처음에 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건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계약심사제 확대도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횡성군 도서관 사서 인력 배치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횡성군 도서관 사서 인력 배치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서인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보고자 자료를 많이 찾아봤더니, 우리 군이 군 단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군 단위 중에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수가 작은도서관까지 몇 군데죠?
사서인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보고자 자료를 많이 찾아봤더니, 우리 군이 군 단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군 단위 중에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수가 작은도서관까지 몇 군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도서관이 2개고, 작은도서관이 8개고, 한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법정 작은도서관은 아니고요.
○김은숙 위원 10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 법적으로는 국립도서관이 한 10명, 둔내 태성도서관이 4명 그리고 작은도서관 8명, 뭐 1명씩 8명 정도 이렇게 하면 22명 될까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사서 4명, 읍면 해서 9명, 면적당 또 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치 기준 했더니 한 22명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지금 사정이 사서 배치가 쉽지 않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서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서 배치가 어느 선인가 하고 조사를 한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더니 21년 기준에서는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사정도 녹록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 군에 그러면 한 20명이 배치돼야 되는데, 사서직 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죠?
그래서 배치 기준 했더니 한 22명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지금 사정이 사서 배치가 쉽지 않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서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서 배치가 어느 선인가 하고 조사를 한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더니 21년 기준에서는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사정도 녹록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 군에 그러면 한 20명이 배치돼야 되는데, 사서직 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반 공무원으로 2명이 있고요.
○김은숙 위원 사서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이 2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김은숙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어려운 점도 알았고 또 우리 군이 이렇게 적은 사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2명의 사서 공무원이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그래서요, 지금 어려운 점도 알았고 또 우리 군이 이렇게 적은 사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2명의 사서 공무원이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1명은 있고, 1명은 팀장 발령이 나서 지금 1명은 안흥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보면, 사실 도서관법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자체를 놓고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사서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업무 의존도가 압도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업을 수행하는 일들이 정말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도서관법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리지도 않았어요.
의무사항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2명밖에 없는 사서를, 1명을 관련 업무에 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상 사서직 읍면 배치를 하는 게 정당합니까?
본 위원은 정당하지 않고,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은 사서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업무 의존도가 압도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업을 수행하는 일들이 정말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도서관법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리지도 않았어요.
의무사항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2명밖에 없는 사서를, 1명을 관련 업무에 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상 사서직 읍면 배치를 하는 게 정당합니까?
본 위원은 정당하지 않고,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면에 가 있는 직원이 일단은 사서 업무를 보면서 이번에 보직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현재 관련된 업무만 여지껏 봤었습니다.
사서 관련된 업무만 보다 보니까 보직을 받는 상황에서 그전에도 그 부서에 있었고, 도서관 관련되는 평생학습 부서에 있었고.
그래서 보직을 받는 상황에서, 또 그 자리에서 받다 보니까 또 그 업무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보직을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번 새로운, 또 저희가 공무원이라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한번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보직을 받는 상황에서 한번 면으로 처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서 관련된 업무만 보다 보니까 보직을 받는 상황에서 그전에도 그 부서에 있었고, 도서관 관련되는 평생학습 부서에 있었고.
그래서 보직을 받는 상황에서, 또 그 자리에서 받다 보니까 또 그 업무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보직을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번 새로운, 또 저희가 공무원이라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한번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보직을 받는 상황에서 한번 면으로 처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혹시 횡성군 공무원 정연규칙에 읍면에 또 사서식 6급 정원이 있나.’ 하고 또 살펴봤더니 당연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행감 때도 기획실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실무 부서장님이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22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중에서 인사 위반이, 인사위반 내부체감도가 52점이 나왔습니다.
인사 불만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장님 ‘이 부분을 그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물음표를 본 위원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팀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군 자체의 지자체를 살펴봤어요.
홍천, 평창, 철원, 인제, 고성이 도서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운영을 위탁한 곳도 화천하고 정선이 있고요.
다만 도서관 팀이 없는 곳은 도서관 수가 많지 않은 양구, 양양, 영월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군이 사실 도서관팀을 운영하고 있다가 없앴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은 ‘참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군 단위 중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22명이나 많은 사서들이 일해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사서직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서직 2명과 공무직 또는 기간제로 지금 채우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행감 때도 기획실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실무 부서장님이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22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중에서 인사 위반이, 인사위반 내부체감도가 52점이 나왔습니다.
인사 불만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장님 ‘이 부분을 그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물음표를 본 위원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팀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군 자체의 지자체를 살펴봤어요.
홍천, 평창, 철원, 인제, 고성이 도서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운영을 위탁한 곳도 화천하고 정선이 있고요.
다만 도서관 팀이 없는 곳은 도서관 수가 많지 않은 양구, 양양, 영월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군이 사실 도서관팀을 운영하고 있다가 없앴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은 ‘참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군 단위 중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22명이나 많은 사서들이 일해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사서직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서직 2명과 공무직 또는 기간제로 지금 채우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임기제까지.
○김은숙 위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임기제까지.
○김은숙 위원 예, 임기제까지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인력이나 시설 운영 이런 것을 면 단위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국립도서관에서는 맡고 있는 일이 시설 개보수라든가 또 개관이라든가 물품 관리, 도서 구입 또 아시다시피 도서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관리가 전담되는 이런 실정에서 ‘최소한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라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정규 사서직 충원이 힘들다 하시면서 확충 노력을, 계획을 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인력이나 시설 운영 이런 것을 면 단위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국립도서관에서는 맡고 있는 일이 시설 개보수라든가 또 개관이라든가 물품 관리, 도서 구입 또 아시다시피 도서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관리가 전담되는 이런 실정에서 ‘최소한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라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정규 사서직 충원이 힘들다 하시면서 확충 노력을, 계획을 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사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정규 인력은 2명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 1명. 그
리고 공무직으로 해서 3명 정도 같이.
그리고 순회사서라고 해서 2명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또 그 외의 전산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력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공무직도 같이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인력을 충원한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향후 어떤 인력을 충원, 사람이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향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정규 인력은 2명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 1명. 그
리고 공무직으로 해서 3명 정도 같이.
그리고 순회사서라고 해서 2명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또 그 외의 전산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력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공무직도 같이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인력을 충원한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향후 어떤 인력을 충원, 사람이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향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근무 중인 공무직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혹시 정년이 돼서 나가시거나 이럴 때에 그 빈자리를 사서직 자격증을 보유하신 전문 사서직 있잖아요.
이런 분을 임기제로 들이는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근무 중인 공무직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혹시 정년이 돼서 나가시거나 이럴 때에 그 빈자리를 사서직 자격증을 보유하신 전문 사서직 있잖아요.
이런 분을 임기제로 들이는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까 1명 정도는 현재 임기제로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계획된 인원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면 단위에 나가 계신 사서직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시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저희가 보직 관계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전문 분야 쪽으로, 이건 인사 쪽에서 하면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우리 군에서 정말 많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서관을 운영하실 때, 지금 과장님이 물론 기준과 지침을 몰라서 그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서 정한 직군에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사 때, 그런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서관을 운영하실 때, 지금 과장님이 물론 기준과 지침을 몰라서 그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서 정한 직군에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사 때, 그런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 45분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 45분에 진행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횡성군 도서관 사서인력 배치 현황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게시판 설치 및 관리현황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횡성군 도서관 사서인력 배치 현황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게시판 설치 및 관리현황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요청했던 것은 우리 횡성군 관내 태극기 사랑이라든가 또 국기게양대 또 우리 관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 말고, 우리가 실과로 이렇게 보내주는 관보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요청했던 것은 우리 횡성군 관내 태극기 사랑이라든가 또 국기게양대 또 우리 관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 말고, 우리가 실과로 이렇게 보내주는 관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종이 관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표한상 위원 없어졌죠? 여기에 다 게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훼손된 것도 있고 또 게시대가 게시대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어느 데 보면 또 게시대가 좁아서 너무 남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횡성군의 또 청렴도 속에 하나 들어가지 않나.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고 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과 질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도 행정적으로 보면, 또 우리 모든 실과소의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개 읍면을 관공서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복지센터로 위주로 해서 국기게양대의 사진을 한번 다 찍어봤어요.
이거 읍면 국기게양대 사진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 횡성읍이에요.
우리가 중앙부처로부터나 우리 군 자체에서도 국기게양대 순서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어느 데 보면 또 게시대가 좁아서 너무 남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횡성군의 또 청렴도 속에 하나 들어가지 않나.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고 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과 질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도 행정적으로 보면, 또 우리 모든 실과소의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개 읍면을 관공서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복지센터로 위주로 해서 국기게양대의 사진을 한번 다 찍어봤어요.
이거 읍면 국기게양대 사진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 횡성읍이에요.
우리가 중앙부처로부터나 우리 군 자체에서도 국기게양대 순서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렇게 깃대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데는 국기고.
그다음에 도기, 군기, 새마을기 어떤 그런 순서가 있을 거예요.
다음 면 보세요.
이거는 공근면을 찍었습니다.
이건 또 이때 바람도 불어주고 그래서 제대로 찍을 수가 있었고요.
다음이요.
이건 서원면입니다.
서원면은 국기게양대가 이렇게 앞에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이요.
이건 안흥면입니다.
다음.
이건 갑천이에요, 갑천.
다음이요.
이거는 청일면입니다.
다음.
이건 우천면이에요.
과장님, 저기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도기, 군기, 새마을기 어떤 그런 순서가 있을 거예요.
다음 면 보세요.
이거는 공근면을 찍었습니다.
이건 또 이때 바람도 불어주고 그래서 제대로 찍을 수가 있었고요.
다음이요.
이건 서원면입니다.
서원면은 국기게양대가 이렇게 앞에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이요.
이건 안흥면입니다.
다음.
이건 갑천이에요, 갑천.
다음이요.
이거는 청일면입니다.
다음.
이건 우천면이에요.
과장님, 저기 보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국기가 있고, 빨간 기가 있어요.
빨간 색깔의 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의 기가 있는데, 저기가 산불기예요.
다음이요.
이건 둔내면입니다.
다음.
이거 강림이거든요.
강림은 이때는 바람이 없어서 깃발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중앙대하고 좌측에 보이는 것이 새마을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국기게양대를 봤을 때, 양호하게 잘 걸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두 개면 정도가, 그렇죠?
빨간 색깔의 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의 기가 있는데, 저기가 산불기예요.
다음이요.
이건 둔내면입니다.
다음.
이거 강림이거든요.
강림은 이때는 바람이 없어서 깃발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중앙대하고 좌측에 보이는 것이 새마을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국기게양대를 봤을 때, 양호하게 잘 걸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두 개면 정도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과장님도 직접 보시잖아요.
두 개면 정도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순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기본적인 걸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건 어느 지나가던 곳의 마을회관 앞에서 찍은 겁니다.
과장님, 저거 보세요.
국기하고 새마을기가 걸려 있고, 하나는 늘어져서 저렇게 줄이 끊어지고 저게 어떤 깃발인지 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건 마을에 있는 게시대예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 저건 언제 때 얘기예요?
두 개면 정도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순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기본적인 걸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건 어느 지나가던 곳의 마을회관 앞에서 찍은 겁니다.
과장님, 저거 보세요.
국기하고 새마을기가 걸려 있고, 하나는 늘어져서 저렇게 줄이 끊어지고 저게 어떤 깃발인지 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건 마을에 있는 게시대예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 저건 언제 때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
○표한상 위원 한숨이 나오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오래된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한숨이 나오시죠?
이게 마을 게시대입니다.
또 다음 한 커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됐습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자료를 보니까 횡성군 게시판 읍면 설치 관리현황을 보니까 72개예요, 그렇죠?
이게 마을 게시대입니다.
또 다음 한 커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됐습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자료를 보니까 횡성군 게시판 읍면 설치 관리현황을 보니까 72개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72개인데, 자리로 보면 횡성 같은 데는 게시대가 21개가 있고.
갑천은 4개, 강림은 8개.
이런 개수 차이가 나는 건데, 이 개수 차이는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천은 4개, 강림은 8개.
이런 개수 차이가 나는 건데, 이 개수 차이는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게 저희도 통합적으로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게시대를 설치하게 된 게 조금 오래된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시대를 설치하게 된 게 조금 오래된 사항들입니다.
○표한상 위원 알았습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어떻게 보면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지도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면 같은 데는 예전에 강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9개 읍면 중에서 8개가 있듯이 많은 사항은 예전 기억으로 봤을 때는 마을 면 같은 데서 특수사업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있고.
○표한상 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외에 같은 데는, 조금 오래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철거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지금.
○표한상 위원 다 아시고, 아까 거기 아름다운 횡성이 거기 훼손 게시대예요.
그런 부분을 여지껏 방치했다는 것은 군의 잘못인지 마을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게 어쨌든 군 예산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여지껏 방치했다는 것은 군의 잘못인지 마을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게 어쨌든 군 예산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 주체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군에서.
설치 주체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군에서.
○표한상 위원 그래서 저런 훼손된 것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가 게시대 보수 현황은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근래에 아마 게시대에 대해서 관리는 특별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게시대가 예전하고 조금 다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예전에는 게시대에 게시하는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 게시대를 이용하는 빈도가 아마 예전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렇게 훼손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밖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게시대가 예전하고 조금 다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예전에는 게시대에 게시하는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 게시대를 이용하는 빈도가 아마 예전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렇게 훼손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밖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한상 위원 저기 사진이 한 두 커트가 안 나온 것 같은데, 홍보용 마을 게시대도 있었어요.
있어서 남발된 곳, 또 쓰이지 않는 곳 이런 곳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대에서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시대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있어서 남발된 곳, 또 쓰이지 않는 곳 이런 곳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대에서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시대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지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시 문서든 또 어떤 협조 문서든 이런 문서가 내려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하잖아요.
이런 접수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되신다고 봐요?
그리고 지시 문서든 또 어떤 협조 문서든 이런 문서가 내려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하잖아요.
이런 접수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되신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문서가 오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관련 과로 보낸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을 어떤 상황인지, 일단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움직인다고 보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잘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움직인다고 보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잘 확인이 어렵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지시나 어떤 협조 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태극기 선양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럼 태극기 선양조례에 대해서, 횡성이 애국의 고장 횡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4.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런 건 한번 해봤으면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주 대형 태극기.
대형 태극기를 우리 횡성읍, 둔내면 가 지역, 나 지역 해서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서 대형 태극기 설치하는 것.
이런 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태극기 선양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럼 태극기 선양조례에 대해서, 횡성이 애국의 고장 횡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4.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런 건 한번 해봤으면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주 대형 태극기.
대형 태극기를 우리 횡성읍, 둔내면 가 지역, 나 지역 해서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서 대형 태극기 설치하는 것.
이런 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말씀하셨던 태극기 선양조례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접수 관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시군도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 확인도 해보고, 이런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지역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사항들도 있고.
하여튼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확인도 해보고, 이런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지역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사항들도 있고.
하여튼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검토도 검토지만 횡성의 어떤 애국의 고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4.1 만세운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극기를 사랑하고, 태극기를 높이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챙겨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도 읍면 면장님들도 그래요.
면장님들도 나가 계시지만, 면장님도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면장님들도 사실 보면 면장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군에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면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행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또 그렇게 하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들이 자기네 어떤 면 나와서 ‘나는 조금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게시대 같은 그런 부분에 하나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런 거 하나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의전 행사를 여기 언급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의전 행사에 대해서 매뉴얼을 보낸 걸 봤어요.
이 의전 행사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횡성군 각 읍면에 주도하는 행사 말고, 그 외에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전 행사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기본 틀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 가보면 축사하는 경우도 군수님이 먼저 했다가 또 거기 대회장이 한참 뒤에 하다가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 보셨죠?
면장님들도 나가 계시지만, 면장님도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면장님들도 사실 보면 면장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군에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면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행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또 그렇게 하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들이 자기네 어떤 면 나와서 ‘나는 조금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게시대 같은 그런 부분에 하나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런 거 하나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의전 행사를 여기 언급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의전 행사에 대해서 매뉴얼을 보낸 걸 봤어요.
이 의전 행사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횡성군 각 읍면에 주도하는 행사 말고, 그 외에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전 행사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기본 틀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 가보면 축사하는 경우도 군수님이 먼저 했다가 또 거기 대회장이 한참 뒤에 하다가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의장님이 또 뒤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어떤 순서의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하여간 중앙적인 행사에, 또 우리 군 행사에 그걸 잘 의견을 이곳저곳 맞추셔서 행사의 기본 틀을 잡아주시면 타 단체의 모든 분들은 거기에다가 비유해서 맞춰 갈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하여간 중앙적인 행사에, 또 우리 군 행사에 그걸 잘 의견을 이곳저곳 맞추셔서 행사의 기본 틀을 잡아주시면 타 단체의 모든 분들은 거기에다가 비유해서 맞춰 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지난번에 몇몇 행사 중에서 약간 상식에 안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관련 실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과에다가 기본 매뉴얼 돼 있는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단체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실과에서 챙겨보라는 식으로 저희가 한번 일차적으로 일단 홍보는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단체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실과에서 챙겨보라는 식으로 저희가 한번 일차적으로 일단 홍보는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홍보가 아니고.
다 저거 하면 군수님 결제를 받고 다 하겠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틀을 만들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행사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곳에 군수께서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의장 인사하시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기본 순서다.
그런데 어느 행사 때 가보면, 군수님이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장이 하고, 또 그다음에 의장이 하고 이런 순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다 저거 하면 군수님 결제를 받고 다 하겠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틀을 만들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행사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곳에 군수께서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의장 인사하시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기본 순서다.
그런데 어느 행사 때 가보면, 군수님이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장이 하고, 또 그다음에 의장이 하고 이런 순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런 건 참 본 위원이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런 의전 행사를 가다 보니까 자리 배석 같은 경우도 의전 행사에 넣어서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서로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딱 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틀을 잡아서 우리 횡성군은 의전 행사는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거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이런 틀로 가지만, 타 단체가 하는 데는 기본 우리 틀이 이러니까 이런 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의 틀이 없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들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행사장에 가보면 서로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딱 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틀을 잡아서 우리 횡성군은 의전 행사는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거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이런 틀로 가지만, 타 단체가 하는 데는 기본 우리 틀이 이러니까 이런 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의 틀이 없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들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말씀하신 대로 일단 행사마다 약간 차이점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딱 할 수는 없겠지만 큰 흐름에서 잡아서,
○표한상 위원 그것을 한번 틀을 기본적인 것을, 뭐든지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도 뭐 하다 보면 기준병 하면 그 기준병으로 인해서 다 움직여서 서듯이.
어떤 기준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드리고 싶고요.
군수님이 지금 1조 원 시대라고 합니다.
1조 원 시대를 만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1조 원 시대를 만들다 보면, 일하는 공무원들도 1조 원 시대에 맞게 섭외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인사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는 건데, 인사에 대한 행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인원이 부족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속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보면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되어 있는 부분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과장님이 챙겨줘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군대 가서도 뭐 하다 보면 기준병 하면 그 기준병으로 인해서 다 움직여서 서듯이.
어떤 기준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드리고 싶고요.
군수님이 지금 1조 원 시대라고 합니다.
1조 원 시대를 만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1조 원 시대를 만들다 보면, 일하는 공무원들도 1조 원 시대에 맞게 섭외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인사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는 건데, 인사에 대한 행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인원이 부족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속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보면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되어 있는 부분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과장님이 챙겨줘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인원을 계획할 때, 장기적으로 못 본 사항도 있습니다만 근래 들어와서 휴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시험을 봤지만 46명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한 3년 정도 그렇게 인력을 충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만두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문 분야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상황이 지금 저희가 올해 충원이 되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시험을 봤지만 46명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한 3년 정도 그렇게 인력을 충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만두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문 분야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상황이 지금 저희가 올해 충원이 되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표한상 위원 모든 실과소장님도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가장 군수님 옆에서 참모진에서 가장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기획실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군수님한테 얼마만큼 그런 어떤 충언이나 직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채워가야 되는 거고.
또 무조건 어떤 편익 쪽에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군수님한테 얼마만큼 그런 어떤 충언이나 직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채워가야 되는 거고.
또 무조건 어떤 편익 쪽에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유병화 잠깐, 표한상 위원님. 저기 궁금한 건 많으실 줄 아는데.
○표한상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행감자료 요청한 부분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이런 행감에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표한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가 봅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지 제공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정보지라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관내에 정보지가 여러 개가 있죠?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가 봅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지 제공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정보지라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관내에 정보지가 여러 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제목이 정보지 제공으로 해서 왔었는데, 저희가 이반장님들한테 제공되는 걸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방지 보급으로 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자료 제공한 것도 현재는 이반장님들한테 지방지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방지 보급으로 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자료 제공한 것도 현재는 이반장님들한테 지방지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 용어가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정보지 중에 횡성의 꿈인가요? 있죠? 그게 횡성의 꿈인가요?
하여튼 다른 정보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가족복지과에서도 정보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정보지 하면, 이게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립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정보지라고 하셨으니까 지방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리고 그 정보지 중에 횡성의 꿈인가요? 있죠? 그게 횡성의 꿈인가요?
하여튼 다른 정보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가족복지과에서도 정보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정보지 하면, 이게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립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정보지라고 하셨으니까 지방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현재는 저희 쪽에서 나가는 자체가 이거다 보니까 지방지 제공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지난 당초 예산 때, 상반기에만 예산이 세워졌던 거고.
그런데 올 하반기에 또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과에서 올리지 않은 부분이라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아직까지 안 올리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올 하반기에 또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과에서 올리지 않은 부분이라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아직까지 안 올리신 이유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그동안에 의회에서 삭감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 이반장님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향이라든가 기타 등등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또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못 했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 또, 이장단 쪽에서는 지방지를 계속 보고자 하는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할까, 향후 추경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반장님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향이라든가 기타 등등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또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못 했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 또, 이장단 쪽에서는 지방지를 계속 보고자 하는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할까, 향후 추경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타이밍이 시간이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주위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많으신 것 같고 그걸 듣다 보니까 늦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돈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지금 때를 놓쳤어요.
근데 주변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과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못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주위 의견을 들으셨는데 결론은 났나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돈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지금 때를 놓쳤어요.
근데 주변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과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못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주위 의견을 들으셨는데 결론은 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의견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은 지도자 쪽에서는 항상 대비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장님들에 대비해서 어떤 지도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된다는 사항이 많았었고.
반장님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의견을 모았지만, 여러 말씀이 있으셨고 또 중간에 저희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로 이장협의회에서도 의견을 나눴고.
또 거기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읍면이장 회의 때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여러 의견을 모았는데 그중에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따로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서 마지막 5월에 이장협의회 회의에서는 다시 신문을 계속 보는 걸 원해서 의견을 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이장님이나 건의까지 있던 사항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계속 지방지를 보급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다음 추경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도자 쪽에서는 항상 대비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장님들에 대비해서 어떤 지도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된다는 사항이 많았었고.
반장님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의견을 모았지만, 여러 말씀이 있으셨고 또 중간에 저희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로 이장협의회에서도 의견을 나눴고.
또 거기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읍면이장 회의 때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여러 의견을 모았는데 그중에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따로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서 마지막 5월에 이장협의회 회의에서는 다시 신문을 계속 보는 걸 원해서 의견을 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이장님이나 건의까지 있던 사항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계속 지방지를 보급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다음 추경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 행감 때, 저희 의회에서도 권고를 드렸고 했는데도 그 실행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또 말씀 다시 드리지만 지금 1개 면을 빼고는 다 희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방지가 지방지가 됐든 지역지가 됐든 각자 이름이 다르듯이 원하는 것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권고할 때 설문을 조사해서 뭐를 원하시는지, 지역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뭐를 원하는지 희망하는 대로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게 공급을 해서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자부담도 예를 들어서 5%가 됐든 10%가 됐든 부담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또 권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완벽하게 보급이 되는데, 그거를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에서도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못 한 부분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봤을 때, 진행을 하셨어야죠.
저희는 권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하셔서 또 의논할 수도 있고, 그걸 혼자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 행감 때, 저희 의회에서도 권고를 드렸고 했는데도 그 실행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또 말씀 다시 드리지만 지금 1개 면을 빼고는 다 희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방지가 지방지가 됐든 지역지가 됐든 각자 이름이 다르듯이 원하는 것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권고할 때 설문을 조사해서 뭐를 원하시는지, 지역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뭐를 원하는지 희망하는 대로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게 공급을 해서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자부담도 예를 들어서 5%가 됐든 10%가 됐든 부담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또 권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완벽하게 보급이 되는데, 그거를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에서도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못 한 부분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봤을 때, 진행을 하셨어야죠.
저희는 권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하셔서 또 의논할 수도 있고, 그걸 혼자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던 사항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올해 초에 어떻게 지적하셨나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사실 의회 회의록도 보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회의록도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저희가 인수받은 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항들을 거기다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녹여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다른 분들이 ‘그때 상황을 알았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의도한 사항은 아니고 나름 아는 사항, 들었던 사항, 전달받은 사항을 그 부분에 많이 녹여서 하려고 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저희가 인수받은 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항들을 거기다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녹여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다른 분들이 ‘그때 상황을 알았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의도한 사항은 아니고 나름 아는 사항, 들었던 사항, 전달받은 사항을 그 부분에 많이 녹여서 하려고 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리고 아까 제가 정보지라는 단어를 정립을 요구한 부분이, 횡성읍에서 회신 온 게 보면 ‘정보지를 원하는 분들은 기존대로 구독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달아놨어요, 원하는 언론사를.
그래서 이거를 다각도로 선택권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지라고 해서 거론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강원도민을 지칭하는 거죠.
그 지역이라고 하면 희망횡성.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게 군민의 세금으로 정보지를 공급하는 것인데 어느 언론사는 배제하고 어느 언론사는 계속 주기적으로 주고 이건 편향적인 공급이 아닌가요?
이게 수년 전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제되는 이 신문사가 혹시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한 거 있으면 벌을 줘야 되고.
벌이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고.
이런데 이거를 아예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이장님, 반장님, 지도자님들도 보기 싫은 신문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해서 봐야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설문조사 할 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설문지를 할 때, 다 오픈을 해서 원하는 걸 한번 조사해 봐라.
작년에 조사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한 걸 보면, ‘귀하 신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귀하께서 현재 횡성군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지에 대하여 계속적인 구독을 희망하십니까?’ 지방지에 대해서. ‘귀하께서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할 경우라도 현재 횡성군에서 보급하는 지방지에 대해서 계속 구독을 희망하십니까?’ 지방지에 대해서. 이건 설문지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더 거론은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설문을 해서는 받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합니다.
행정에서 정확히 이걸 선택하게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뜬구름 잡기로 하면 맨날 헷갈리고.
그래서 행정에서 그따위로 한다고 뒤에서 욕을 하고, 행정에선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보지를 제공하는데 지방지가 됐든 지역지가 됐든, 혹시 판단이 서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각도로 선택권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지라고 해서 거론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강원도민을 지칭하는 거죠.
그 지역이라고 하면 희망횡성.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게 군민의 세금으로 정보지를 공급하는 것인데 어느 언론사는 배제하고 어느 언론사는 계속 주기적으로 주고 이건 편향적인 공급이 아닌가요?
이게 수년 전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제되는 이 신문사가 혹시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한 거 있으면 벌을 줘야 되고.
벌이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고.
이런데 이거를 아예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이장님, 반장님, 지도자님들도 보기 싫은 신문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해서 봐야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설문조사 할 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설문지를 할 때, 다 오픈을 해서 원하는 걸 한번 조사해 봐라.
작년에 조사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한 걸 보면, ‘귀하 신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귀하께서 현재 횡성군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지에 대하여 계속적인 구독을 희망하십니까?’ 지방지에 대해서. ‘귀하께서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할 경우라도 현재 횡성군에서 보급하는 지방지에 대해서 계속 구독을 희망하십니까?’ 지방지에 대해서. 이건 설문지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더 거론은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설문을 해서는 받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합니다.
행정에서 정확히 이걸 선택하게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뜬구름 잡기로 하면 맨날 헷갈리고.
그래서 행정에서 그따위로 한다고 뒤에서 욕을 하고, 행정에선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보지를 제공하는데 지방지가 됐든 지역지가 됐든, 혹시 판단이 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저희가 설문도 이렇게 갔었지만, 저희가 일단 발단이 됐던 자체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방지, 예산상에도 지방지였고 또 나갔던, 제공됐던 자체도 지방지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개가 움직이다 보면 더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그 부분을 더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봤었기 때문에 설문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왔던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방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다음에 뭔가 그 후에 차후에 다른 부분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왔던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방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다음에 뭔가 그 후에 차후에 다른 부분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정리 자체도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위원장 유병화 본 위원장도 안팎에서 지방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거기는 왜 안 넣어주느냐. 포함 안 시키냐. 거기 해주면 안 된다. 왜 지역 지방지만 이렇게 해 주냐. 왜 여긴 빼냐.’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 있겠지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는 이거는 사심을 버리고 다 오픈을 해서 한번 설문지를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희망하는 게 뭔지.
그래서 희망하는 것만 넣어주면 일이 없어요, 일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런 근거도 없이 공급하다 보니까 일전에서는 ‘이게 세금이 낭비가 되느니, 거기에 뭐 2억을 주느니, 3억을 주느니.’ 이상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 지방지 선택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없잖아요.
사실 우리 횡성군민이 제일 필요로 한 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좋고 나쁜 일 많잖아요.
그런 걸 사실 솔직히 알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설문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해야 될 일은 공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하반기 정보지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일한, 열심히 하셨지만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안 섰죠?
‘거기는 왜 안 넣어주느냐. 포함 안 시키냐. 거기 해주면 안 된다. 왜 지역 지방지만 이렇게 해 주냐. 왜 여긴 빼냐.’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 있겠지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는 이거는 사심을 버리고 다 오픈을 해서 한번 설문지를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희망하는 게 뭔지.
그래서 희망하는 것만 넣어주면 일이 없어요, 일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런 근거도 없이 공급하다 보니까 일전에서는 ‘이게 세금이 낭비가 되느니, 거기에 뭐 2억을 주느니, 3억을 주느니.’ 이상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 지방지 선택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없잖아요.
사실 우리 횡성군민이 제일 필요로 한 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좋고 나쁜 일 많잖아요.
그런 걸 사실 솔직히 알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설문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해야 될 일은 공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하반기 정보지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일한, 열심히 하셨지만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안 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이장님들이,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지방지를 계속 보급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추경이 된다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지방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하여튼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항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이장님들 쪽에서, 이장단 쪽에서 다수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리고 항간에 일부 몇 분들이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정보지를, 지방지를 끊으면 ‘다른 걸 뭘 해줄 거냐.’ 이렇게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 정보지 사업은 무슨 조건부로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보지를, 지방지를 끊으면 ‘다른 걸 뭘 해줄 거냐.’ 이렇게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 정보지 사업은 무슨 조건부로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건 저희도 고려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 횡성 자체도 강원도에서 한 중간 이상급으로 해서 이반장님들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횡성 자체도 강원도에서 한 중간 이상급으로 해서 이반장님들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안 본다고 하면 일몰로 끝나는 부분이고요. 대신으로 뭘 주겠다는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은 이걸로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다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또 권고를 드리지만 편향적, 편파적인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은요, 군민이 하는 겁니다, 군민이.
위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이 선택하게끔 제시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결정을 해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정보지라고 하지만 군민들에게 정보지가 뭐냐고 하면 모르실 분들 많아요.
지방지가 뭐냐고 하면 모르실 분들 많다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방지, 지방지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다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또 권고를 드리지만 편향적, 편파적인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은요, 군민이 하는 겁니다, 군민이.
위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이 선택하게끔 제시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결정을 해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정보지라고 하지만 군민들에게 정보지가 뭐냐고 하면 모르실 분들 많아요.
지방지가 뭐냐고 하면 모르실 분들 많다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방지, 지방지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내역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내역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비 관련해서만 따로 지원 현황을 부탁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체들은 지원 근거가 다 돼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운영비 관련해서만 따로 지원 현황을 부탁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체들은 지원 근거가 다 돼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법적이든 조례든 어쨌든 간에 근거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횡성군 자원봉사센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 운영비를 보면,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1,680만 원에서 2021년.
그다음에 22년도가 1,680. 그
다음에 올해 이게 인상이 돼서 2,0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센터장 월 인건비 식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횡성군 자원봉사센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 운영비를 보면,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1,680만 원에서 2021년.
그다음에 22년도가 1,680. 그
다음에 올해 이게 인상이 돼서 2,0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센터장 월 인건비 식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센터장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부분 센터장…….
○백오인 위원 한 분, 한 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이게 2021년, 22년은 그러면 월 140만 원씩 지급이 된 거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지원 조례하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금액, 금액을 어떻게 결정이, 이게 지난번에 앞서도 제가 기획감사실, 먼저 감사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40만 원, 지금 올라서 170만 원이 됐는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잖아요, 행안부령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아닌 건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금액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40만 원, 지금 올라서 170만 원이 됐는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잖아요, 행안부령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아닌 건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금액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했던 사항 중에는 센터장에 대해서 상근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비상근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근으로 한 데는 급여 명목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비상근일 경우에는 지금같이 직책급 보조비라든가 활동비 개념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강원도의 평균적인 금액이 한 150에서 1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수준 개념으로 해서, 지금.
상근으로 한 데는 급여 명목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비상근일 경우에는 지금같이 직책급 보조비라든가 활동비 개념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강원도의 평균적인 금액이 한 150에서 1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수준 개념으로 해서, 지금.
○백오인 위원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어쨌든 간에 운영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준을 딱 어디에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0%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준하는 게 돼야 되겠다.
이를테면 그겁니다. 센터장한테 140만 원을 주고 싶으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최대 한도가 9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90만 원을 책정하고, 또 다른 걸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책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운영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준을 딱 어디에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0%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준하는 게 돼야 되겠다.
이를테면 그겁니다. 센터장한테 140만 원을 주고 싶으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최대 한도가 9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90만 원을 책정하고, 또 다른 걸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책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항목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평균 개념으로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항목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신경 못 썼던 상황이 있는 건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해서 140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시도지사가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최대 시도지사인 경우.
그다음에 시장군수는 부단체장이 4급인 경우에는 월 65만 원이 최대입니다, 65만 원.
그러면 여기 계신 센터장님이 시도지사보다도 높고, 횡성군수보다도 높은 지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시도지사가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최대 시도지사인 경우.
그다음에 시장군수는 부단체장이 4급인 경우에는 월 65만 원이 최대입니다, 65만 원.
그러면 여기 계신 센터장님이 시도지사보다도 높고, 횡성군수보다도 높은 지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무슨 말씀하시는지,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평균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한 과목으로 세우다 보니까 아마 예산 편성에 약간 오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조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앞서 제가 기획실 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감사 의견으로 상근직으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지침에는 “상근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운영지침에 따라서 상근직으로 바꾸라고 감사 의견을 내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 앞서 제가 기획실 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감사 의견으로 상근직으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지침에는 “상근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운영지침에 따라서 상근직으로 바꾸라고 감사 의견을 내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저희도 결과에 대해서 권고사항 개념으로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
그런데 금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근직으로 갔을 때의 보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급 상당의 어떤 급여를 지급해야 되고.
또 지금 일하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권고는 그렇게 왔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지금과 같이 비상근직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
그런데 금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근직으로 갔을 때의 보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급 상당의 어떤 급여를 지급해야 되고.
또 지금 일하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권고는 그렇게 왔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지금과 같이 비상근직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지침을 바꾸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조례하고 규칙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반대로 센터에서는 상근직으로 그렇게 지침을 해놨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였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 항목으로 지금 운영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방법을 조금 바꾸실 필요 있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조례하고 규칙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반대로 센터에서는 상근직으로 그렇게 지침을 해놨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였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 항목으로 지금 운영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방법을 조금 바꾸실 필요 있겠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게끔 고치겠습니다.
규정에 맞게끔 고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하시더라도 그거에 맞게 맞춰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또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늘어나니까 이게 운영비가 반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 밑의 인건비는 매년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꾸로 운영비는 줄어들더라고요, 계속.
특히나 이게 1억이 넘었던 운영비가 올해는 9,000, 이게 일부러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절감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보면 센터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14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그러니까 센터장의, 이를테면 월급은 올랐는데 기관의 운영비는 반대로 줄어드는 결과가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니까 또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늘어나니까 이게 운영비가 반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 밑의 인건비는 매년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꾸로 운영비는 줄어들더라고요, 계속.
특히나 이게 1억이 넘었던 운영비가 올해는 9,000, 이게 일부러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절감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보면 센터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14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그러니까 센터장의, 이를테면 월급은 올랐는데 기관의 운영비는 반대로 줄어드는 결과가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이라든가 조금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그거를 건들다 보니까 센터장 경비는 올려줘야 되겠는데 예산을 줄일 때는 없고.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도 건들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건드려서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거꾸로 점점 줄어드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예산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가 내지는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그 옆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불편을 겪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도 건들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건드려서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거꾸로 점점 줄어드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예산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가 내지는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그 옆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불편을 겪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갔던 건지 진짜 필수 불가결하게 그런 상황으로 갔던 건지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갔던 건지 진짜 필수 불가결하게 그런 상황으로 갔던 건지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가 지나니까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왜 인건비가 줄었죠?
이게 늘었다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2,3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2,800만 원이 됐다가 다시 또 2,600만 원이 됐습니다, 올해.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가 지나니까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왜 인건비가 줄었죠?
이게 늘었다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2,3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2,800만 원이 됐다가 다시 또 2,600만 원이 됐습니다, 올해.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마 지금 제가 그 속까지 깊게,
○백오인 위원 그러신가요? 이게 아마 사무국장님 인건비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인건비 나가는.
○백오인 위원 이게 인건비는 아마 고정이 돼 있어서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차이는 나지 않지만 줄어들었길래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새마을회 있잖아요.
여기는 인건비가 이게 6,000만 원이 넘는데요.
이게 몇 명이나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마을회 있잖아요.
여기는 인건비가 이게 6,000만 원이 넘는데요.
이게 몇 명이나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게 지금 1명인 데요.
○백오인 위원 1명인데 6,000만 원이 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1명이, 새마을회가 약간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새마을회에서 직원들을 발령이라든가 또 호봉제로 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새마을에서도 난제였던 사항이죠.
저희가 지급해 주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늘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먼저 와 있던 분께서,
새마을회는 새마을회에서 직원들을 발령이라든가 또 호봉제로 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새마을에서도 난제였던 사항이죠.
저희가 지급해 주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늘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먼저 와 있던 분께서,
○백오인 위원 국장?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국장이 호봉이 조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본 호봉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주게 됨으로써 저희가 운영비 지원했던 부분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주게 됨으로써 저희가 운영비 지원했던 부분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돈에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으로 너무 많이 나갔던?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이게 100%, 그러니까 그분의 급여를 우리가 전액 다 해 준 건가요, 이 지원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예상을 조금 해서, 현재 상황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이 춘천시로 발령 간 상황은 됐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회의하고 해서 그분의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새로 전출을 간 사항이 되겠고.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정직 과장 개념으로 해서 일부분을 조금 단순히 한 사람 게 아니고 중간 과정이 있어서 몇 달 치에 따른 과장 급여를 추가로 해놨기 때문에 6,400만 원까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부분 이 과장님에 대해서는, 국장에 대해서는 5,600만 원 분이 예산이 섰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바꿀 계획이 있어서 과장급으로 해서 4개월치 800만 원이 들어가서 두 사람 것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1년 치, 다른 사람은 4개월치가 들어가서 6,400만 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혹시나 예상을 조금 해서, 현재 상황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이 춘천시로 발령 간 상황은 됐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회의하고 해서 그분의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새로 전출을 간 사항이 되겠고.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정직 과장 개념으로 해서 일부분을 조금 단순히 한 사람 게 아니고 중간 과정이 있어서 몇 달 치에 따른 과장 급여를 추가로 해놨기 때문에 6,400만 원까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부분 이 과장님에 대해서는, 국장에 대해서는 5,600만 원 분이 예산이 섰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바꿀 계획이 있어서 과장급으로 해서 4개월치 800만 원이 들어가서 두 사람 것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1년 치, 다른 사람은 4개월치가 들어가서 6,400만 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저희가 5월 말, 6월 초쯤으로 해서 그분은 도로 춘천지부로 발령이 난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2021년도 인건비는 이게 누락이 된 거죠, 인건비가 없어서?
7,400.
2021년도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됐나요?
지급 수수료가 인건비 같은데, 아닌가요? 맞나요?
뭐가 조금 항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맞나요? 잠깐만, 뒤에 팀장님.
7,400.
2021년도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됐나요?
지급 수수료가 인건비 같은데, 아닌가요? 맞나요?
뭐가 조금 항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맞나요? 잠깐만, 뒤에 팀장님.
○위원장 유병화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시면.
○자치행정과자치교류팀장 한정호 자치교류팀장 한정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밑에 한 줄 인건비 항목이 표로 가다 보니까 조금 생략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한 줄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비는 부분이 인건비가 항목이 한 줄 더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밑에 한 줄 인건비 항목이 표로 가다 보니까 조금 생략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한 줄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비는 부분이 인건비가 항목이 한 줄 더 있는데…….
○백오인 위원 지급 수수료가 34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이 한 줄이 복사 떠오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때는 인건비가 얼마죠, 팀장님?
인건비가 그때는 얼마예요?
제대로 된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얼마였어요?
그때도 6,000만 원이 넘었나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인건비가 그때는 얼마예요?
제대로 된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얼마였어요?
그때도 6,000만 원이 넘었나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자치교류팀장 한정호 총액에서 나머지 금액인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바로 보고 있지 않아서, 표에서 빠진 금액이 인건비로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연차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바로 보고 있지 않아서, 표에서 빠진 금액이 인건비로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연차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 나나 싶어서요.
이게 그분, 연봉이 센 분이 오셔서 많이 나왔다고, 인건비가 그러셔서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그분, 연봉이 센 분이 오셔서 많이 나왔다고, 인건비가 그러셔서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금액 7,400 소계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이 인건비 부분이었는데, 이거 복사 떠오다가 빠졌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죄송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자치교류팀장 한정호 …….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새마을에서 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고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법정 지원금도 있고 우리가 이 단체들한테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앞에 이렇게 특정 단체 자꾸 거론해서 조금 그렇지만, 뭔가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 횡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 일괄로 딱 나눠서, 원주 횡성 같이 공히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건가요?
새마을에서 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고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법정 지원금도 있고 우리가 이 단체들한테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앞에 이렇게 특정 단체 자꾸 거론해서 조금 그렇지만, 뭔가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 횡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 일괄로 딱 나눠서, 원주 횡성 같이 공히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닙니다, 원주는 3,500만 원.
○백오인 위원 조금 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법적 비율이 지원되는 양에 따라서 가는 상황인데, 범죄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원주 횡성 같이 가고 있는데.
저희 있고 또 원주에 있고 또 이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사들이 부담하는 게 조금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횡성권의 범죄, 검찰 쪽에서 원주지검 쪽에서 하는, 지청 쪽에서 하는 사항인데.
하다 보면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보상받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가 1,500만 원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라든가 또 다른 단체에서 받는 게 있어서 그 부분 이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한테.
저희 있고 또 원주에 있고 또 이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사들이 부담하는 게 조금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횡성권의 범죄, 검찰 쪽에서 원주지검 쪽에서 하는, 지청 쪽에서 하는 사항인데.
하다 보면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보상받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가 1,500만 원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라든가 또 다른 단체에서 받는 게 있어서 그 부분 이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한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의 배정 이게 매년 똑같아서, 1,500으로 돼 있길래.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전에 그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몇 년 전보다 1,500으로 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는 4만 6,000이고, 원주는 30만이 넘는데 범죄 피해자 발생률로 확률로 따지면 이게 우리가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산 부분에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조금 얘기가 돼서 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따져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는 4만 6,000이고, 원주는 30만이 넘는데 범죄 피해자 발생률로 확률로 따지면 이게 우리가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산 부분에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조금 얘기가 돼서 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따져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 검토하다가, 찾아보다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요.
아까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본 바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도 횡성군은 없는 것 같고, 어떤 근거로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하다가, 찾아보다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요.
아까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본 바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도 횡성군은 없는 것 같고, 어떤 근거로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그 3조에 의해서 출연금의 지급 등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그 3조에 의해서 출연금의 지급 등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정운현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명시하도록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정운현 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바르게 살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횡성군 케이스는 지금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걸 왜 정비를 안 하시고 조례도 제정도 안 하시고 여태까지 지원을 해 주셨는지 의아합니다.
지금 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것만 지금 찾아봤는데 그럼 여기서 운영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원을 해주시려면 조례 제정을 우선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횡성군 케이스는 지금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걸 왜 정비를 안 하시고 조례도 제정도 안 하시고 여태까지 지원을 해 주셨는지 의아합니다.
지금 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것만 지금 찾아봤는데 그럼 여기서 운영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원을 해주시려면 조례 제정을 우선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이게 준공이 되면 어느 걸 쓰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이게 준공이 되면 어느 걸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둔내…….
○위원장 유병화 둔내가 됐든 우천이 됐든, 생활문화센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시작은 저희가 자체를 갖다가 생활문화센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갔는데, 그 중간에 부서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생활문화센터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름 자체를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착수 중인데, 이때부터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건물이 완공이 돼서도 주민자치센터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이외의 분들은 거기 이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둔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면사무소, 실내체육관 또 복지센터 이런 데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 흐트러진 상황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공이 되면 그런 부분에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아마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공이 되면 그런 부분에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아마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외의 다른 단체가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명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그러면 그분들만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소유라기보다 그분들만의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명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그러면 그분들만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소유라기보다 그분들만의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글쎄요. 지금 일단 시설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누구만을 위한 시설, 지금 말씀하신다면 체육관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된다는 사항하고도 맞먹는 사항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도 저희가 그 안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복지센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썼으면 싶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 자르기는 공공시설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도 저희가 그 안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복지센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썼으면 싶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 자르기는 공공시설에 있어서,
○위원장 유병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명명을 하면, 이외의 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제지가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어떤 시설인데, 저희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으면 여러 분야에서 이용하는 게 어떤 공공시설의 주목적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병화 아니, 그래서 이 센터를 짓고 이게 여유가 있다면 관계없겠지만 이거 완공을 해서 비좁다고 하면 서로 이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주로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주로 이용은,
○위원장 유병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로도 나오고 밑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로도 나오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이것도 정립을 하셔서 어느 하나로 포괄적인 명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2021년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이게 어느 면을 떠나서 지금 2개 면이지만, 사업이 너무 늦다는 거죠.
우선 과정을 보면 공모 신청도 해야 되고 주주도 이렇게 과정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나 할 때.
그러면 2021년도에 했지만 이거를 들어가서 내가 생활을 하려면 한 5년? 이거 앞으로도 완공하려면 3년은 걸리잖아요?
3개년 계획으로 아마 시작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로도 나오고 밑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로도 나오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이것도 정립을 하셔서 어느 하나로 포괄적인 명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2021년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이게 어느 면을 떠나서 지금 2개 면이지만, 사업이 너무 늦다는 거죠.
우선 과정을 보면 공모 신청도 해야 되고 주주도 이렇게 과정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나 할 때.
그러면 2021년도에 했지만 이거를 들어가서 내가 생활을 하려면 한 5년? 이거 앞으로도 완공하려면 3년은 걸리잖아요?
3개년 계획으로 아마 시작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조금 말씀하신 대로 늦은 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서, 나온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보면 작년에 들어갔어야 맞는 상황이 됐는데, 작년에 업무가 미래전략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고 이런 상황에서, 건축기획 용역이 끝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쯤에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시간을 당길 수 있는데, 그런 늦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서, 나온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보면 작년에 들어갔어야 맞는 상황이 됐는데, 작년에 업무가 미래전략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고 이런 상황에서, 건축기획 용역이 끝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쯤에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시간을 당길 수 있는데, 그런 늦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그렇게 늦으면 일 년 열두 달, 6월이든 12월이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던가.
요새 매달 이장 회의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서류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궁금증을 그럼 해소시켜 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진행 상황을 전혀 설명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요새 매달 이장 회의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서류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궁금증을 그럼 해소시켜 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진행 상황을 전혀 설명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주민자치센터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는 얘기했으면 간간이 진행되는 건 말씀은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바로바로 안 된 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민원이 사실은 야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밑에 가보면 우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렇게 공모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우천도 된다고 해야 5년 후에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5억, 둔내가 35억인데 아마 우천도 비슷하겠지만.
지금 고령화, 고령화하지만 이거 기다리다 다 돌아가십니다.
아직 2년이 지났는데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아무리 돈이 문제가 돼서 늦겠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는 너무 지연이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민원이 사실은 야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밑에 가보면 우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렇게 공모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우천도 된다고 해야 5년 후에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5억, 둔내가 35억인데 아마 우천도 비슷하겠지만.
지금 고령화, 고령화하지만 이거 기다리다 다 돌아가십니다.
아직 2년이 지났는데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아무리 돈이 문제가 돼서 늦겠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는 너무 지연이 되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재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고요.
과장님도 둔내 면장님 하시다가 오셨지만, 진행을 못 시키고 나오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늦었고, 딜레이 됐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원성이 잦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설계 용역 착수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첫 삽 못 뜹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둔내 면장님 하시다가 오셨지만, 진행을 못 시키고 나오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늦었고, 딜레이 됐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원성이 잦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설계 용역 착수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첫 삽 못 뜹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올해 삽 뜨기보다는 발주 정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내년에 첫 사업을 뜨는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이에요.
만 3년이어야 완공이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네요.
뭐 해준다고는 해서 군수님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누리려면 5년, 6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업이 과연 맞는 얘기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잦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 명명에서 타 면에서는 이거를 복지회관으로 등록을 해놓고, 읍면장님이 대관 허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이게 주민자치센터나 일부 이렇게 편향적인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반대되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할 때 못 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제목 주민센터라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 3년이어야 완공이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네요.
뭐 해준다고는 해서 군수님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누리려면 5년, 6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업이 과연 맞는 얘기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잦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 명명에서 타 면에서는 이거를 복지회관으로 등록을 해놓고, 읍면장님이 대관 허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이게 주민자치센터나 일부 이렇게 편향적인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반대되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할 때 못 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제목 주민센터라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임차 포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임차 포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용차량하고 임대차량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공용차량 중에 임대 상황을 조금 면밀하게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공용차량이 신규등록이 지금 93대로 있고요.
그런데 임차차량이 훨씬 증가 폭이 큽니다.
그래서 자료 178쪽부터 183쪽에 보내주신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임차차량이 18년도에 13대, 19년도에 14대, 20년도에 22대, 21년도에 24대, 22년도에는 25대, 23년도에 30대입니다.
무려 5년 전하고 비교했더니 3배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보실 때 이렇게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용차량하고 임대차량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공용차량 중에 임대 상황을 조금 면밀하게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공용차량이 신규등록이 지금 93대로 있고요.
그런데 임차차량이 훨씬 증가 폭이 큽니다.
그래서 자료 178쪽부터 183쪽에 보내주신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임차차량이 18년도에 13대, 19년도에 14대, 20년도에 22대, 21년도에 24대, 22년도에는 25대, 23년도에 30대입니다.
무려 5년 전하고 비교했더니 3배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보실 때 이렇게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무래도 행정 수요가 많아졌던 게 크고.
지금 저희가 차량 정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차량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량 정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차량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물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라든가 산림녹지과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또는 기금 이런 게 보조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임차하는 경우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순수 군비가 소요되는 일반 업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임차차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용차량이나 이런 것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은 있죠?
물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라든가 산림녹지과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또는 기금 이런 게 보조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임차하는 경우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순수 군비가 소요되는 일반 업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임차차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용차량이나 이런 것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를 들어서 단위 행정기관의 정원이라든가 또 기능이라든가 업무량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놨어요.
그런데 임차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의 필요성이라든가 임차차량의 차종이라고 그러죠? 차종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이 없어요, 각 부서 간 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용차량은 배차를 한다든가, 운행 일지를 한다든가 이러면 철저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관용 공용차량 이용할 때, 출장비의 일비 1만 원을 깎게 돼 있죠?
그런데 임차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의 필요성이라든가 임차차량의 차종이라고 그러죠? 차종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이 없어요, 각 부서 간 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용차량은 배차를 한다든가, 운행 일지를 한다든가 이러면 철저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관용 공용차량 이용할 때, 출장비의 일비 1만 원을 깎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김은숙 위원 그렇지만 임차차량의 경우는 왜 운행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도 점검이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차량에 대해서 규정 정의만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련 사항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부서별로 봤더니 올해 기준에서 건설과하고 상하수도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서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냥 임차차량을 원해서 쓸 경우에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부서마다 이게 위배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로 묶여 있는 것을 빠져나가는 편법으로 증차를 시킨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폐단을 고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서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냥 임차차량을 원해서 쓸 경우에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부서마다 이게 위배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로 묶여 있는 것을 빠져나가는 편법으로 증차를 시킨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폐단을 고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임차차량도 어떤 공용차량에 준하는 그런 배차 신청을 한다거나 또 운행 일지 기록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하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저희도 이렇게까지 관심 갖지 못했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살펴 봤는데, 지금 임차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 대한 내용만 있지 특별하게 관리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찾아보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배정을 정수 배정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배워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도 찾아보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배정을 정수 배정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배워서 말씀하신 대로,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은 당초 예산 심의나 이럴 때마다 보면 약간 어처구니없는 그런 현상이라서 ‘이건 꼭 행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금 정수 배정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기관별로 기준 점수를 변경을 해야지.
그 변경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임차를 쓰고 있으니, ‘차라리 그 부분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금 정수 배정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기관별로 기준 점수를 변경을 해야지.
그 변경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임차를 쓰고 있으니, ‘차라리 그 부분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예.
○김은숙 위원 같이 포함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언급됐던 건데요.
관내 출장을 할 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내 출장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일비가 2만 원이에요.
그런데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이 감액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잠깐 언급됐던 건데요.
관내 출장을 할 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내 출장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일비가 2만 원이에요.
그런데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이 감액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그 출장비를 지금까지 달고 나가서 탄 그런 부분을 조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임차차량에 대한 운행관리를 안 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했으니 그 근거를 잘 다시 점검해서 환수 조치될 부분은 환수시켜야 될 것이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 임차차량에 대한 운행관리를 안 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했으니 그 근거를 잘 다시 점검해서 환수 조치될 부분은 환수시켜야 될 것이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상황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차량을 어떻게 운행했는지 자체가 같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그건,
○김은숙 위원 확인이 되는 사항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다 보니까 불분명해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을까, 그런 잠깐 생각은 듭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간혹 뭐라고 대충 기재를 했어도 임차차량을 이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여비에 대한 여부를 낱낱이 계산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말씀드린 대로 정수 부분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면 배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되다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은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니까요.
앞으로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임대 차량도 적정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임대 차량도 적정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저희가 4월에 지금 보시면 진공청소 차량인데 전기노면 소형차 구입하셨잖아요, 4월에.
그때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저희가 4월에 지금 보시면 진공청소 차량인데 전기노면 소형차 구입하셨잖아요, 4월에.
그때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건 환경과에서 지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구매한 건 환경과에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운현 위원 자세한 건 모르시나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근데 제가 얼핏 출장을 가다 보니까 현재 관리는 둔내면에 지금 있는 걸로,
○정운현 위원 둔내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정운현 위원 아니, 그게 왜 둔내면에 가 있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어쨌든 제가 그것까지 깊게는 모르겠지만, 시내 지역의 어떤 도로 청소를 위해서 그때 구입하다 보니까 아마 시내 도시계획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둔내, 우천, 횡성읍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건 제가 어떤 상황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출장에 나갔다가 둔내 차고에 있는 건 봤다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상황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출장에 나갔다가 둔내 차고에 있는 건 봤다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저도 확인 차 갔었는데, 전에는 아마 종합운동장 옆 기자재 창고에 거기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가 확인하러 갔는데.
아마 그때 사용이 전통시장 근처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그러면 횡성 여기 전통시장이겠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가 확인하러 갔는데.
아마 그때 사용이 전통시장 근처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그러면 횡성 여기 전통시장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겠죠.
○정운현 위원 근데 운영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도입은 좋았는데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그래서 어차피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면, 다음에 환경부서 행감 때 한번 제가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그래서 어차피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면, 다음에 환경부서 행감 때 한번 제가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이 다른가요?
지금 맨 끝에 보면요.
산림녹지과에서 11대를 임차를 했는데, 개시 연월일은 있는데 종료 연월일이 없는 것은 이거 왜 그런 거죠?
과장님, 책이 다른가요?
지금 맨 끝에 보면요.
산림녹지과에서 11대를 임차를 했는데, 개시 연월일은 있는데 종료 연월일이 없는 것은 이거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여기 지금 산림과 쪽에서는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산림과에서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도 산림과에서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박승남 위원 지금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통은 1년 단위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1년 단위 개념이 아니고 산불 기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날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차를 하나요?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산림과 쪽의 차량은 산불이 봄, 가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했다가 중간에 놔두고 나중에 가을철 산불 할 때 또 쓰고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용을, 1년에 한 5, 6달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했다가 중간에 놔두고 나중에 가을철 산불 할 때 또 쓰고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용을, 1년에 한 5, 6달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그 당시에 의전용 차량 있잖아요, 모하비 차량.
그건 지금 어떻게, 업무용으로 용도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됐나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그 당시에 의전용 차량 있잖아요, 모하비 차량.
그건 지금 어떻게, 업무용으로 용도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업무용으로 해서 배차 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필요할 때 쓴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필요할 때 배차해서 쓰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두 대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카니발하고 그랜저, 부군수 님.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전에 있던 것은,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호 차 그때 모하비랑 같이 운영되는 거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거는 그때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정보지 제공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다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겸해서 같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이 서울신문, 백세시대, 또 혜인시대 이렇게 있다가 서울신문이 올 4월에 빠졌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정보지 제공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다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겸해서 같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이 서울신문, 백세시대, 또 혜인시대 이렇게 있다가 서울신문이 올 4월에 빠졌네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4월까지 하고 종료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까지 하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유병화 그게 임원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노인회 그러니까 9개 읍면 분회장님들하고 저도 참석해서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깎여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했는데.
분회장님들께서 혜인시대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신문이고 그래서 봤으면 좋겠고, 서울신문을 보지 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분회장님들께서 혜인시대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신문이고 그래서 봤으면 좋겠고, 서울신문을 보지 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지금 혜인시대하고, 백세시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그러니까 혜인시대하고 서울신문하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럼 앞으로 보급되는 부분이?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혜인시대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혜인시대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유병화 경로당에서, 신문이 글씨가 조금 작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거는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신문 글씨가 아무래도 거의 중앙지나 지역지는 신문 글자 크기는 비슷하니까 그게 너무 작아서 보기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신문 글씨가 아무래도 거의 중앙지나 지역지는 신문 글자 크기는 비슷하니까 그게 너무 작아서 보기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저도 돋보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노인정에 보시면 보통 75세 이상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문을 보급을 해도 잘 보실까.’ 이런 의구심도 조금 생기고.
지금 노인정에 보시면 보통 75세 이상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문을 보급을 해도 잘 보실까.’ 이런 의구심도 조금 생기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래서 혜인시대는 주간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일간지에 비해서 면수도 조금 작고, 글자 크기는 비슷하지만 면수가 조금 작고 해서 저도 매주 오기 때문에 보는데 보기가 조금 다른 중앙지나 지역지보다는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일간지에 비해서 면수도 조금 작고, 글자 크기는 비슷하지만 면수가 조금 작고 해서 저도 매주 오기 때문에 보는데 보기가 조금 다른 중앙지나 지역지보다는 쉽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노인정에서 그러면 이외의 다른 걸 이렇게 보급지에 대해서 요청하시거나 그러진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4월까지 중단하고, 사실은 따로 왜 서울신문을 분회장님들 아니더라도 다른 노인분들이 ‘왜 서울신문이 왜 안 들어오나.’ 하는 사실은 그런 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4월까지 중단하고, 사실은 따로 왜 서울신문을 분회장님들 아니더라도 다른 노인분들이 ‘왜 서울신문이 왜 안 들어오나.’ 하는 사실은 그런 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본 위원장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신문 보시는 거를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전화 유선상으로라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잘 보시는지 조금 확인 내지는 이렇게 파악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전화 유선상으로라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잘 보시는지 조금 확인 내지는 이렇게 파악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유병화 이게 혜인시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못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어르신들 관련해서만 나오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요.
어르신들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책 그다음에 의료 관련 그다음에 복지 관련 그다음에 그 밑에 광고는 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식품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요.
어르신들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책 그다음에 의료 관련 그다음에 복지 관련 그다음에 그 밑에 광고는 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식품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럼 이거를 경로당에다가 넣어주겠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경로당에요.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보통 연초 한 3월 경이면 경로당 문을 저희가 닫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닫으면 또 여는 게 가을 가야 열지 않나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공급이 돼요?
그럼 닫으면 또 여는 게 가을 가야 열지 않나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공급이 돼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지금 현재 경로당 휴관 했을 때를 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관지로 해서 넣어서, 그러게요.
그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관리상으로 그래도 회장님들은 잠깐잠깐 오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간지이니까 보시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냥 주관지로 해서 넣어서, 그러게요.
그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관리상으로 그래도 회장님들은 잠깐잠깐 오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간지이니까 보시거나 그러지 않을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보시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 사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보시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 사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렇지만 또 공급을 하는 것이 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신문은 조금 그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에 많이 부합돼서 그렇지만 혜인시대는 주간지이고 또 그런 거에 아무래도 물론 문제점, 그런 사장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혜인시대가 이게 5,000원.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주간지인데 월 5,000원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월 5,000원?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유병화 한 달에 4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한 달에 4번이요.
○위원장 유병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유병화 하여튼 본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돈일지라도 혈세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모니터링을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제대로 이 정보를 이렇게 숙지라기보다는 정보를 알고 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작은 돈일지라도 혈세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모니터링을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제대로 이 정보를 이렇게 숙지라기보다는 정보를 알고 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다음에 하반기에 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때마다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다문화가족센터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다문화가족센터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이게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족센터가 2008년도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1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18년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그러다가 작년 22년 1월부터 횡성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족센터가 2008년도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1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18년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그러다가 작년 22년 1월부터 횡성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쉽게 입에 붙었으니까 다문화 이렇게 나갑니다.
가족센터로 나가든 다문화로 나가든 입에 붙으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보고요.
지금 이 가족센터들이 이런 축제나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가족센터로 나가든 다문화로 나가든 입에 붙으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보고요.
지금 이 가족센터들이 이런 축제나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가족축제 11월에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했죠? 지금 명칭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울러 네이버에 치면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금 박재홍 실장이 있던 부분으로 또 나옵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서 정비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금 박재홍 실장이 있던 부분으로 또 나옵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서 정비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그래서 가족센터로 등록이 돼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 거기에 지금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지금 직원 운영이 21명이거든요, 21명이 맞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지금 직원 운영이 21명이거든요, 21명이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여기 지금 전명희 센터장 총괄 돼서 이렇게 있는 그 조직 구성원이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쳐보니까 19명인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거기서 지금 기간제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건 빠진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그래서 21명?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 얘기하시는 거죠?
○표한상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지금 취학 전 아동은 117명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117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117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취학 전 아동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해서 638명?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638명이요.
○표한상 위원 초등학생 취학들은 지금 방문 교육을 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방문교육 하고 있습니다, 예.
○표한상 위원 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그거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방문 교육은, 잠시만요.
○표한상 위원 방문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잠깐만요.
○위원장 유병화 아시는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양정희 여성가족 양정희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도 그렇고 또 한국어 그다음에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도 그렇고 또 한국어 그다음에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원은 하는데, 방문 교육이요.
○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양정희 방문 교육도요.
○표한상 위원 방문 교육도 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양정희 예. 정서 발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방문 교육은 하고 있는데, 지금 35명 정도 제가 본, 어제 사실은 공부를 했거든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이 방문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 이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 드리고요.
조금 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난해 축제 때도 한번 모셨는데, 어때요?
다문화 축제들을 이렇게 열어보면 다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 이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 드리고요.
조금 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난해 축제 때도 한번 모셨는데, 어때요?
다문화 축제들을 이렇게 열어보면 다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사실은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가족 축제를.
저는 현장에 없어서 못 봐서 그랬는데 직원들한테 얘기 들은 거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한 500명 모였는데 호응도 좋았고.
굉장히 서로서로 여러 가지로 좋아서 올해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다시 500만 원을 증액해서 3,5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다고 그리고 다 가족센터장님도 작년에 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만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어서 못 봐서 그랬는데 직원들한테 얘기 들은 거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한 500명 모였는데 호응도 좋았고.
굉장히 서로서로 여러 가지로 좋아서 올해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다시 500만 원을 증액해서 3,5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다고 그리고 다 가족센터장님도 작년에 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만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잘 정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불편사항 없이 잘 이렇게 취학 전부터라든지 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지원받아서, 잘 배워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방문 교육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축제 현황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다문화가족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잘 정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불편사항 없이 잘 이렇게 취학 전부터라든지 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지원받아서, 잘 배워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방문 교육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축제 현황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다문화가족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방문교육 서비스는 사실 국비 50%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당연히 맞고요.
지금 보니까 방문교육 지도사도 3명 있으니까, 혹여 만약에 모르시는 분 있으면 가족센터나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방문교육 서비스는 사실 국비 50%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당연히 맞고요.
지금 보니까 방문교육 지도사도 3명 있으니까, 혹여 만약에 모르시는 분 있으면 가족센터나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공동육아나눔터가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어요.
그래서 1호점은 읍사무소 앞에 구다림촌 있잖아요, 읍사무소 건너편에 예전의 구다림촌.
그래서 1호점은 읍사무소 앞에 구다림촌 있잖아요, 읍사무소 건너편에 예전의 구다림촌.
○정운현 위원 지금 어르신들 차 파는 곳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거기는 1호점이라 해서 36개월까지의,
○정운현 위원 36개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영유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2호점은 가족센터 안에, 가족센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3층 안에 거기는 초등학생 애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해서 2호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호점은 가족센터 안에, 가족센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3층 안에 거기는 초등학생 애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해서 2호점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봄이 사실 여기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서 36개월은 1호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2호점은 1, 2, 3학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이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로 해서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호점은 1, 2, 3학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이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로 해서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금 돌봄교실 운영하시냐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3학년까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런가요?
제가 자료로 있는 3건 3학년까지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자료로 있는 3건 3학년까지로 알고 있어서.
○정운현 위원 꿈도담터 신규아동 모집해서 초등돌봄교실, 돌봄 대상, 초등 1학년서부터 6학년 아동, 맞벌이, 기존이용 아동 우선.
○위원장 유병화 담당 팀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팀장님, 저한테는 자료가 3학년까지 있어서.
○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양정희 원래는 6학년까지 가능한데요.
그 아이들은 이용을 잘 안 하고 그래서 3학년까지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용을 잘 안 하고 그래서 3학년까지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돌봄지원사업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그 안에서 같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거죠?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양정희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양정희 예,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이에요.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양정희 장소가요? 아이돌봄사업은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아이를 봐주는…….
○정운현 위원 이거 파견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이돌보미는 가정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이 사업은 어디 거예요?
○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양정희 신한금융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공모사업 해서.
그래서 올해 종결이 될 거고요.
또 공모해서 지원받아서 365체험관으로 이동하면 거기서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해서.
그래서 올해 종결이 될 거고요.
또 공모해서 지원받아서 365체험관으로 이동하면 거기서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거기서 어디에 이게 속하는 건지, 이게 지금 아동센터 운영, 다문화특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거를 다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어디에 속하다면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가족센터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공동육아나눔터나 아이돌보미나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국도비, 군비 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렇죠, 가족센터에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지금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공동육아나눔터가…….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공동육아나눔터 안에서 초등돌봄이 있고, 영유아돌봄이 1호점, 2호점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지금 돌보미가 34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158명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8명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이유는 아마 인구정책 쪽이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셋째 이상 낳고 그러면 현물 지원들이 많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 현물 지원보다는 이런 돌봄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도 인구 증가,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써 이런 돌봄시스템을 확대를 하고.
저러면 더 좋겠죠, 아예 종합육아지원센터인가 돌봄센터인가 다른 지자체는 아예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
검토를 해보시고 우선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 쪽에서는 셋째 이상 낳고 그러면 현물 지원들이 많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 현물 지원보다는 이런 돌봄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도 인구 증가,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써 이런 돌봄시스템을 확대를 하고.
저러면 더 좋겠죠, 아예 종합육아지원센터인가 돌봄센터인가 다른 지자체는 아예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
검토를 해보시고 우선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돌봄이 여기서 하는 아이돌봄, 가정으로 오는 아이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곳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어서 일단 돌봄이 잘 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또 같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런 종합육아,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지 그게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곳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어서 일단 돌봄이 잘 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또 같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런 종합육아,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지 그게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벤치마킹 하시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또 횡성군은 마을교육공동체? 거기서 또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교육이 가미된 것 같아서, 교육 쪽인데.
그 프로그램하고의 연계 관련된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은 그 프로그램이 다양한 게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 체계화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고.
근데 우선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어느 게 맞을지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교육이 가미된 것 같아서, 교육 쪽인데.
그 프로그램하고의 연계 관련된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은 그 프로그램이 다양한 게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 체계화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고.
근데 우선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어느 게 맞을지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보청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보셨을 텐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저는 보청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보셨을 텐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도 일단은 와서 보청기 지원 사업 계획을 하면서, 또 다른 업체로부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21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21년부터 시작한 것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23년도에 다시 새로운 계획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시작한 것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23년도에 다시 새로운 계획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초연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뭐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하고, 차상위하고, 1억 미만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백오인 위원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일부를?
이 제품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군에서.
그래서 봤더니 이게 군에서 50%, 업체에서 50%, 그다음에 나머지.
이게 한도가 155만 4,000원 한도에서 반반 부담하는 거고, 199만 8,000원 한도에서 반반 부담하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것은 구입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부담하는 부분이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담 이거를 과연 이분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어느 사람한테는 기분 좋으면 한 100만 원 받았다가 똑같은 제품인데 어느 사람한테는 50만 원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막 들쑥날쑥하죠.
기초연금 올해 지급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일부를?
이 제품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군에서.
그래서 봤더니 이게 군에서 50%, 업체에서 50%, 그다음에 나머지.
이게 한도가 155만 4,000원 한도에서 반반 부담하는 거고, 199만 8,000원 한도에서 반반 부담하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것은 구입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부담하는 부분이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담 이거를 과연 이분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어느 사람한테는 기분 좋으면 한 100만 원 받았다가 똑같은 제품인데 어느 사람한테는 50만 원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막 들쑥날쑥하죠.
기초연금 올해 지급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한 달요?
○백오인 위원 예, 단독 가구.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한 30만 원?
○백오인 위원 예, 맞습니다. 32만 2,000원인데,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최대 110만 원의 자부담을 부담했어요, 110만 원.
그러면 이게 몇 달치 연금을 여기에 쏟아부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은 110만 원을 주고 자부담을 해서 보청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반밖에 안 내고, 똑같은 제품인데.
이러면 우리가 왜 이거 50%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보청기 업체들 진짜 심한 말로 배 불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보조해 주니까 빨리 보청기들 하세요.’ 그래놓고 받을 거 다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청기 정가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막 받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250만 원도 받았다가 200만 원도 받았다가 190만 원도 받았다가.
제가 이거 자부담 분 이렇게 보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으신,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1년, 2년 진행된 것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 사업이 아니고, 이걸 납품하는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거 아닌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달치 연금을 여기에 쏟아부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은 110만 원을 주고 자부담을 해서 보청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반밖에 안 내고, 똑같은 제품인데.
이러면 우리가 왜 이거 50%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보청기 업체들 진짜 심한 말로 배 불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보조해 주니까 빨리 보청기들 하세요.’ 그래놓고 받을 거 다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청기 정가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막 받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250만 원도 받았다가 200만 원도 받았다가 190만 원도 받았다가.
제가 이거 자부담 분 이렇게 보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으신,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1년, 2년 진행된 것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 사업이 아니고, 이걸 납품하는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거 아닌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래서 21년, 22년은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올해는 저희가 고시가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고시가격은 장애인들을 위한 고시가격이라서 가격이 조금 낮은 거라서 저희가 군은 80%, 업체는 20%로 해서 딱 정해놨고.
일반 제품군도 카탈로그에 금액이 꼭 나와 있는 제품군으로.
그래서 한도도 400만 원으로 해서 자부담도 정확하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는 그 400만 원의 5%. 기초연금수급자는 15% 이내로 이렇게 저희가 아예 딱 정해서 지금 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올해는 저희가 고시가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고시가격은 장애인들을 위한 고시가격이라서 가격이 조금 낮은 거라서 저희가 군은 80%, 업체는 20%로 해서 딱 정해놨고.
일반 제품군도 카탈로그에 금액이 꼭 나와 있는 제품군으로.
그래서 한도도 400만 원으로 해서 자부담도 정확하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는 그 400만 원의 5%. 기초연금수급자는 15% 이내로 이렇게 저희가 아예 딱 정해서 지금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지난 2년간 사실은 보청기를 구입하신 이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똑같은 제품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서 했는데 자부담 10만 원 냈어.’ 그런데 ‘나는 50만 원 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77만 원 그러니까 50%의 돈을 타려면 매달 청구서를 넣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뭐냐 하면, 보면 알잖아요.
어떤 제품에 자부담 얼마 했는지, 그 당시 직원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어떻게 똑같은 제품을 어느 사람한테는 자부담 50만 원 받고, 어느 사람한테는 아예 한 푼도 안 받고 팔 수 있지?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2년간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와서 올해 또 업체 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뒤늦게 지금 바꿔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되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통 일반 군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소득층의 뭔가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됐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똑같은 제품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서 했는데 자부담 10만 원 냈어.’ 그런데 ‘나는 50만 원 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77만 원 그러니까 50%의 돈을 타려면 매달 청구서를 넣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뭐냐 하면, 보면 알잖아요.
어떤 제품에 자부담 얼마 했는지, 그 당시 직원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어떻게 똑같은 제품을 어느 사람한테는 자부담 50만 원 받고, 어느 사람한테는 아예 한 푼도 안 받고 팔 수 있지?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2년간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와서 올해 또 업체 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뒤늦게 지금 바꿔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되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통 일반 군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소득층의 뭔가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됐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2년 거 한 것을 보니까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러게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또 그런 내용을 알아서 저희가 23년도에 그래도 올바르게 세우고자 했지만, 그간의 그것은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러게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또 그런 내용을 알아서 저희가 23년도에 그래도 올바르게 세우고자 했지만, 그간의 그것은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믿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올바른 사업으로 갈 수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정가를 매겨서 그거에 따라서 50, 50 자부담.
이게 딱 누구나 다 똑같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없애십시오, 그렇게 안 할 거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믿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올바른 사업으로 갈 수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정가를 매겨서 그거에 따라서 50, 50 자부담.
이게 딱 누구나 다 똑같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없애십시오, 그렇게 안 할 거면.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그래서 그 협약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얘기했고, 다 오셔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협약서에도 제재사항에도 다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서에도 제재사항에도 다 넣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럼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2년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사실 돈을 자부담을 더 내고 사신 분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알았으면, 얼마나 그 업체에 가서 진짜 저 같으면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아무튼 올해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알았으면, 얼마나 그 업체에 가서 진짜 저 같으면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아무튼 올해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시작되고, 벌써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상자들한테는 선정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보청기에 가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정된 대상자들한테는 선정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보청기에 가서 하실 거예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문제가 조금 많겠다.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2023년도 지원 한도 있잖아요.
215만 원 정도? 기초연금수급자 이거를 총 그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부담 60% 포함해서. 아니, 자부담 60만 원 포함해서.
저도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문제가 조금 많겠다.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2023년도 지원 한도 있잖아요.
215만 원 정도? 기초연금수급자 이거를 총 그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부담 60% 포함해서. 아니, 자부담 60만 원 포함해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거는 한도가 최대로 이렇다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한도가 최대로. 그래서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 어떤 업체에서 물건을 팔 적에 표준 가격이 있겠죠?
파는 가격이 있죠.
네고가 항상 들어가죠, 보통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 업체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군에서 50%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도 50% 지원을 해.’ 맞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보청기를 해주자.’ 그거 아니에요? 이거.
파는 가격이 있죠.
네고가 항상 들어가죠, 보통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 업체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군에서 50%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도 50% 지원을 해.’ 맞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보청기를 해주자.’ 그거 아니에요? 이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당초에는 군하고 업체하고 50대50으로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고시가가 보청기가 고시가제품이 있고 일반제품이 있고 고시가에도 있고 일반제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하면 군하고 업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지금 99만 9,000원, 99만 9,000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하시는 것들이 다 종류가 또 있고,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를 하면, 99만 9,000원, 99만 9,000원 약 한 200만 원이 저거하면 한 100만 원의 자부담을 예를 들어 간다면 100만 원 자부담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받고 그런 게 조금 나왔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고시가가 보청기가 고시가제품이 있고 일반제품이 있고 고시가에도 있고 일반제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하면 군하고 업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지금 99만 9,000원, 99만 9,000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하시는 것들이 다 종류가 또 있고,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를 하면, 99만 9,000원, 99만 9,000원 약 한 200만 원이 저거하면 한 100만 원의 자부담을 예를 들어 간다면 100만 원 자부담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받고 그런 게 조금 나왔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지금 동료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50%까지 업체에서 깎아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반값으로도 보청기를 살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50%까지 업체에서 깎아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반값으로도 보청기를 살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렇죠.
○정운현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운현 위원 그럼 결과론적으로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게 과연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냐, 업체냐.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이제…….
○정운현 위원 그리고 아까 고시제품, 일반제품도 말씀하셨는데, 고시제품 같은 경우는 장애 쪽에서 아마 보정 연구나 그런 걸로 지원받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맞아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일반 군민 어르신들이 그런 제품을 쓸 일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자부담 들여서 하신다면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 팩트는 그겁니다.
일단은 그 업체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
우리도 좋은 취지지만, 좋은 취지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부담 들여서 하신다면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 팩트는 그겁니다.
일단은 그 업체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
우리도 좋은 취지지만, 좋은 취지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러니까 사업은 되게 이거 기다립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그 자부담 부분에서 업체에서 조금 그랬던 부분이 너무 그래서 저희가 23년도부터는 아예 딱 정해서 고시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점이 안 나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문제점이 안 나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70만 원까지 깎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주시고.
일단은 이게 그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이 1억 미만인, 1억 이상인, 하긴 웬만하면 다 1억 이상 아닌가요?
요즘 횡성 집값이 다 1억 원이 넘는데.
일단은 이게 그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이 1억 미만인, 1억 이상인, 하긴 웬만하면 다 1억 이상 아닌가요?
요즘 횡성 집값이 다 1억 원이 넘는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래도 이번에 사실 지금…….
○정운현 위원 이건 보행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지금 보행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보행기요, 예.
○정운현 위원 굳이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확인해 보시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보행기는,
○정운현 위원 그리고 보행기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래서 저도 보행기를 이번에 사실 1억 미만으로 했는데, 이것을 다음에는 그냥 기초연금수급자로 1억 미만을 그것을 단서를 빼고, 기초연금수급자로 그냥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복지 연구 쪽으로 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많아요, 이제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렇죠, 장기요양등급 받고 그러면.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또 보행기 관련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청 대상자들은 주는데 왜 ‘2022년 대상자 확대 변경으로 기초연금수급자까지 지원한다.’ 이때 왜 확대를 시킨 거죠, 갑자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게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하니까 신청이 조금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진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서 복지 연구로 그냥 사실 수 있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신청자가 적으니까 1억 미만의 기초연금으로 대상을 이렇게 확대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거의 진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서 복지 연구로 그냥 사실 수 있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신청자가 적으니까 1억 미만의 기초연금으로 대상을 이렇게 확대 변경한 겁니다.
○정운현 위원 2022년도에?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전에도 확대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처음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정운현 위원 굳이 2022년도?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식우려 노인도시락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식우려 노인도시락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요.
그 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재산이 1억 미만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그다음에 기타 독거노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요.
그 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재산이 1억 미만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그다음에 기타 독거노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한 390가구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지 않아도 계속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390가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20년, 21년도에는 일식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2년도에 보면 5,000원씩 한 게 69회고.
7,000원씩 한 게 35회예요.
이거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20년, 21년도에는 일식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2년도에 보면 5,000원씩 한 게 69회고.
7,000원씩 한 게 35회예요.
이거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게 20년 전부터 계속 5,000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반찬이 한 3, 4종이 나가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작년에 3회 추경 때 이렇게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했던 거죠, 했는데.
다시 올해 6,000원으로, 올해 그래서 똑같이 7,000원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도 사실 이게 1,000원 차이지만 이 인원으로 하면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7,000원으로 하고자 했는데 6,000원으로 다시 그냥 1,000원을 더 내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반찬이 한 3, 4종이 나가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작년에 3회 추경 때 이렇게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했던 거죠, 했는데.
다시 올해 6,000원으로, 올해 그래서 똑같이 7,000원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도 사실 이게 1,000원 차이지만 이 인원으로 하면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7,000원으로 하고자 했는데 6,000원으로 다시 그냥 1,000원을 더 내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조금 어렵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는 조금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는 조금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반찬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조금 아무래도 어른들의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영양사가 다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영양사가 한 분 계십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은 생경이니까 예산부족 시에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일제정비를 하고 있어요, 수요자 관리 현황을.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1월에 390으로 했지만 또 읍면에, 왜냐하면 또 요양원에 갔다든가 장기부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올해 1월에 해보니까 한 12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한 390가구로 했지만 이건 산출 기초지만, 사실적으로 한 37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나가는 것은.
그런데 중간에 또 필요해서 갑자기 또 해달라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하고, 또 수시로 부재다 그러면 부재 동안은 안 나가고 또 일시적으로 해달라는 분 해드리고,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한 390가구로 했지만 이건 산출 기초지만, 사실적으로 한 37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나가는 것은.
그런데 중간에 또 필요해서 갑자기 또 해달라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하고, 또 수시로 부재다 그러면 부재 동안은 안 나가고 또 일시적으로 해달라는 분 해드리고,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상자가 입원, 출타 등 변동 시는 일시 중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이러면 이때 본인들이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확인을 하는지, 이게 어떻게 변동사항을 알 수가 있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변동사항은 본인들이 미리 예견되어 있으면 입원한다고, 내가 어디 간다고,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그런 것은 어차피 배달 나가시면 거의 연락이 오지만 간혹 이 도시락을 안 드시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냥 놔뒀을 때.
그러면 연락을 해보죠.
그다음에 갑자기 그런 것은 어차피 배달 나가시면 거의 연락이 오지만 간혹 이 도시락을 안 드시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냥 놔뒀을 때.
그러면 연락을 해보죠.
○박승남 위원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일주일에 두 번 나가니까 그전 것이 아직까지 있으면.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군청 가족복지과로 연락이 오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노인도시락 서비스는 지금 지역 자활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연락이 거기로 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거기로 오고.
또 우리한테 읍면으로 해서 또 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한테 읍면으로 해서 또 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 도시락 반찬 이걸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자원봉사자들이 계시죠? 어떻게 하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자원봉사자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조리원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박승남 위원 따로 계세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배달하시는 분이 한 열 분 정도 있으시고.
조리하시는 분들이 아홉 분 계세요.
영양사 한 분 계시고요.
그분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조리하시는 분들이 아홉 분 계세요.
영양사 한 분 계시고요.
그분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조리하시는 분들은 조리만 하고, 배달하시는 분은 배달만 하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거는 자활업무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이것도 인건비가 나가나요, 배달하는 것도?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자활업무에서 인건비가 아마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 이렇게 대상자로 신고를 하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선정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대상자는 저희가 지금 딱 여기 있는 게 한 390여 명 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일주일 이내는 다 선정이 됩니다.
만약에 적합만 한다면 일주일 이내 바로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일주일 이내는 다 선정이 됩니다.
만약에 적합만 한다면 일주일 이내 바로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돌봄인증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돌봄인증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은 자료로 갈음을 할 텐데요.
본 위원이 주신 자료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쉬운 점은 이게 행복돌봄인증사업이 서울시 것 벤치마킹해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먼저 일단은 자료로 갈음을 할 텐데요.
본 위원이 주신 자료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쉬운 점은 이게 행복돌봄인증사업이 서울시 것 벤치마킹해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이게 그런 사례죠.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설익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종료되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숙의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중간에 종료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설익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종료되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숙의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중간에 종료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어린이집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김은숙 위원 힘들어하고 있죠?
그냥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형 어린이집 운영방안을 주문했더니 가족복지과에서 ‘횡성군 보육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횡성형 어린이집 운영방안 이행상황을 계속해서 쭉 노력해 주십사 하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원주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인구가 36만 명인데, 하루에 두 군데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래도 했던 게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서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조금 봤더니 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0세 같은 경우는 최대 70만 원 그다음에 1세까지는 35만 원 이렇게 정부에서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료는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어린아이들일수록 오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나이가 조금 있는 3세, 4세, 5세 반 애들이 오는데 얘네들은 어디로 뺏기느냐, 유치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전부들, 요즘에 만나는 원장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길게 안 봐요.’ 거의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앞으로 2, 3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물론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담당 팀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 빨리 오기 전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른 시군들은 지금 아주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육 같은 경우도 우리 군보다는 포괄적으로 넓게 가고 있고요.
영월이나 이런 데서도 돌봄이나 이런 거에서 확장성을 더 크게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정말 공립형 또는 지자체별로 무슨형 어린이집, 홍천형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대안을 잡는 시도가 이미 시작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과장님도 새로 되셨고 하니 주기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살아남는 것은 애들을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될 때는 그럼 공동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동선상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형 어린이집 운영방안을 주문했더니 가족복지과에서 ‘횡성군 보육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횡성형 어린이집 운영방안 이행상황을 계속해서 쭉 노력해 주십사 하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원주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인구가 36만 명인데, 하루에 두 군데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래도 했던 게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서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조금 봤더니 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0세 같은 경우는 최대 70만 원 그다음에 1세까지는 35만 원 이렇게 정부에서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료는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어린아이들일수록 오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나이가 조금 있는 3세, 4세, 5세 반 애들이 오는데 얘네들은 어디로 뺏기느냐, 유치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전부들, 요즘에 만나는 원장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길게 안 봐요.’ 거의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앞으로 2, 3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물론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담당 팀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 빨리 오기 전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른 시군들은 지금 아주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육 같은 경우도 우리 군보다는 포괄적으로 넓게 가고 있고요.
영월이나 이런 데서도 돌봄이나 이런 거에서 확장성을 더 크게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정말 공립형 또는 지자체별로 무슨형 어린이집, 홍천형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대안을 잡는 시도가 이미 시작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과장님도 새로 되셨고 하니 주기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살아남는 것은 애들을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될 때는 그럼 공동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동선상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도 와서 한번 어린이집 선생님들 다는 아니지만 임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7월, 다음 달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어린이집 모든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시군 영월이라든가 가까운 홍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못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 관련돼서 더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좋은 정책 횡성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7월, 다음 달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어린이집 모든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시군 영월이라든가 가까운 홍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못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 관련돼서 더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좋은 정책 횡성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게 지금 지적 사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라 본 위원이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본 위원도 종합적인 이런 것들을 서류화시켜서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하고도 미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종합적인 이런 것들을 서류화시켜서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하고도 미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가족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경제정책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경제정책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