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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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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19일 (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교육체육과
  3. ∘경제정책과
  4. ∘건설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교육체육과, 경제정책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철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교육보조금 지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오래된 것은 좀 그렇고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반납되는 금액이 많은 게 있더라고요. 
방과후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21년도에도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20년도부터, 20년도부터 그 반납이 많이 됐더라고요. 
20년도에는 1억 6,400만 원 그리고 21년도에도 6,25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도 3,250만 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게 많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아 집행이 덜 되어서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최근에 어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정상적인 수업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학생들을 이제 학부모 이런 요구사항을 통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1년도나 20년도에는 아무튼 이게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근데 아무튼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첨부에 이렇게 자료 주신 게 21년도부터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까지는 이 자료를 볼 수가 없고 여기 나온 그냥 자료로만 사업 내역만 보았는데요. 
21년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자료가 있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박승남 위원   에듀버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임차료로 나가는 건데 21년도에도 반납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남았고요. 
이것도 22년도에도 에듀버스 운행이 4,37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버스 운행비가 임차료가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도 평상시에 혹시 좀 더 과하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에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년도에 보조금액이 한 1억 8,900만 원, 22년도에 한 2억 8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에듀버스 운영이 저희 예산 플러스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서 같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2억대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교육청에서는 자부담이 3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육청 경비를 다 쓰고 그리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거를 정산하다 보니까 실제는 집행을 저희 거를 다 쓰고 이럴 수도 있지만 교육청 내에서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편의를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을 갖다가 반납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에듀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버스 같은 경우 성남초, 서원중, 우천, 그다음에 현천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일부는 강림이나 이런 데는 또 택시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21년도에 보면요. 
대동여중 오케스트라 운영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도가 초과됐더라고요. 
예산보다 많이 집행이 됐고요. 
안흥중학교 드론 축구단 운영 이것도 소모품비가 예산 한도가 초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안흥고등학교도 식비라든가 소모품비 예산이 한도가 초과가 됐고요. 
이게 총 운영비에서는, 총 예산에서는 한도가 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목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도가 초과된 게 있고요.
 또 현천고등학교도 악기 소모품비 이것도 또 예산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초과가 됐는데도 승인 절차가 없었어요. 
그나마 여기 4개 학교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학교가 횡성고등학교 관악부하고 횡고 여기 오케스트라 운영 이 두 학교는 사전 변경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변경승인을 완료했어요. 
완료했는데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냐면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지 그 목에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총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도가 넘으니까 뒤늦게 예산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문서 시행 일자라든가 여기 학교에서 사용한 날짜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번뿐이 아니에요. 
지금 22년도에도 본 위원이 다 아주 하나하나 이거 낱낱이 다 봤는데 거의가 다 거의가 다 그래요. 
이 예산이라는 게 부족하면 사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교육청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줬고 사업별로 또 세부적으로 금액을 명시해 줬기 때문에 그 세부 단위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더라도 관련 기관에 횡성군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문서가 이렇게 승인변경을 요청해 달라고 왔을 때는 그게 집행이 돼서 요청을 해놓은 건지, 앞으로 집행할 것을 이렇게 문서를 요청을 했는지는 그 당시는 모르나 언제 알 수 있느냐. 
정산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다 승인 전으로 예산해 놓고 집행해 놓고는 나중에 가서 문서 올려서 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상의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사업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대동여중 오케스트라 이렇게 놓고 단위 사업을 가지고서 그 안의 예산을 집행할 때 비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집행해 주면 좋은데. 
또 현장에서는 일부 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같은 행정기관,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이 봤을 때는 그게 일부 가능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절차에 하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정확히 명시해서 이런 비목의 변경의 건에도 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2022년도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 22년도 그 위에 보면은 활동중심 진로운영 지원하고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을 여기 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과연, 진로교육하는데 뭐 만들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아주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럼 과연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신청한 사업이 다를까, 사업명이 다를까 확인해 봤더니 활동중심 진로운영 그 진로교육 운영지원은 관내 초중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중학생이라든가 학년이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오면 그대로 다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통보할 적에 총액 예산을 정해서 안내를 하니까 거기에 맞게 또 편성을 해갖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계획심의회 할 때 큰 제한이 없이 그냥 규모만 보고 통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몇 년간에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21년도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20년도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있어서 사실 교육 업무를 장기간 동안 하지 않은 행정공무원들은 사실 이게 단위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교육청으로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박승남 위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뿐만 아니라 증빙서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증빙서가 정말 너무 많아서 다는 확인을 못하고 몇 개만 본 위원이 이런 거를 좀 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지출 결의서하고 지출액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사실 저희 행정에서 지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출 결의를 하면 그 금액이 지출 결의서에 반드시 명시돼야 하고 사실 이게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이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교육청 쪽에서 얼마,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얼마 이렇게는 또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에 보다 보면 자부담이라는 게 교육청 예산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부담이라는 거를 저희 20억에 대한 이런 예산 집행에서는 넣지를 않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맞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쪽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금액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증빙서를 많이도 안 봤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과연 이거 1년 치를 다 봤을 때는 얼마만큼 나올까 하는 또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1년 치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나간 거 21년도 것까지 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22년도 것을, 22년 올해 2월 말까지 한 것을 올해 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올해 이제, 
박승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 몇 개월 안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지금, 
박승남 위원   22년 2월 28일까지 이게 교육 경비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교육은 올해 2월까지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게 지금 이렇게 증빙서라든가 이런 게 편철을 하다 보니까 물론 바빠서 빨리 감사 자료에 제출하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은 해야 되겠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몇 개를 봤는데. 
횡여고 기숙사도 그렇고요. 
금액이 차이가 이것도 많이 나고요. 
또 이게 횡여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또 예산도 초과가 됐어요. 
이렇게 저기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아요. 
또 이런 것도 있고 예산액 초과되는 것은 학교에서 신경 안 쓰나 봐요, 그런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산이 없으면 못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총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 13일 자에는 지출 결의서가 없어요, 6만 8,620원, 횡여고 기숙사.
지출 결의서 내용이 없이 집행만 된 거예요, 보면은. 
금액은 집행이 됐는데 지출 결의서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틀리는 게 저기 횡여고 기숙사 이게 또 지출 결의서랑 실제 지출한 것이랑 또 금액이 달라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횡여고도 그래요. 
지금 지출액과 지출 결의서가 안 맞고. 
어떤 거냐 하면 교육 운영비에서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거에서 비목이 교육 운영비인데 집행은 11만 9,370원인데 지출 결의서는 12만 8,000원으로 8,630원 차이 나고요. 
또 같은 건 92만 1,000원이 올해 1월 27일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출 결의서에는 92만 7,600원으로 지출 결의서는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또 이것 30만 2,350원이 지출이 됐는데 결의서에는 32만 4,000원으로 결의서가 올라왔고요. 
교부액도 4,000만 원인데 밑에 4억으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류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2년도 활동중심 진료교육 운영비현황에서 이게 금액이 정산 보고서하고 지금 여기 집행 예산액 편성한 거하고 정산 보고서 내용의 그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예산액은 9,496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액 거기 정산 보고서에는 또 9,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행액도 이게 어떻게 된 게 앞과 뒤가, 집행액도 9,399만 6,600원으로 앞의 총괄표에는 나와 있는데, 뒷면의 정산표에는 9,483만 5,000원으로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랑 지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의 것과 착오를 일으켜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21년도 정산 결과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제가 22년도 거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박승남 위원   22년도 것만 가지고 계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냥,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저희 군청의 경비가 있고, 학교 또 예산이 자체적으로 있는데 저희한테 보낼 적에 이걸 포괄적으로 전체를 보내주면 좋은데 그냥 저희 쪽의 것만 일부를 떼어서 보내다 보니까 그중에 만약에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도 교육경비로 저쪽 교육청에서 집행을 한 400만 원은 그쪽 예산을 저희한테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승남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그런데 그러면 여기 예산액에 3,050만 원에, 지금 여기 21년도 횡여고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예산액이 군에서 준 예산액이 3,05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3,050만 원 이내에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그게 그쪽에 자부담하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것 때문에 안 맞는다? 그거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품의할 때 만약에 총액을 가지고서 품의하다가 나눌 적에 만약에 나눌 적에 100을 40, 60 이렇게 나눌 적에 그 부분의 서류를 동시에 집어넣으면 또 이게 과해지니까 꼭 반쪽만 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승남 위원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반쪽만 넣는다는 거. 
이 보조금에 대한 것만 정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쓴 거는 학교에서 자부담으로 쓴 거는 그쪽에서 또 따로 정산을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2개의 서류를 동시에 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청에서 나간 몇천만 원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싹 쓰면 좋은데 하다 보면은 연관되는 사업비를 동시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류가 두 번 작성해야 될 부분을 한 번 작성했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글쎄, 그거는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책자가 없으시다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저기 박승남 위원님, 혹시 그 뒤의 담당 팀장님들께서 혹시 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대신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장 남궁현   교육정책팀장 남궁현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저희 군청에서 지원해 준 예산만 집행을 하면 저희도 지출 품의서나 지출액이 똑같을 텐데, 지출할 때 학교에서도 학교 나름의 예산이 있어서 그걸 같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증빙서류는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제출한 저희 군 예산으로 지출한 사항만 제출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은 학교에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승인을 받기 전에 지출하는 사항도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다음부터는 좀 더 다른 기관에 보조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2021년도 기숙사 그것도 횡고 기숙사에도 보니까 예산 승인되기 전에 집행한 게 많이 나왔고요. 
또 상품비도 그렇고 간식비도 그렇고 대개가 그렇게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할 때라든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게 수시로 잘못된 걸 얘길 해주면 다신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한두 해 이런 거 저기 보조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실장 이런 분들도 오래됐을 테고 그런데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주면 ‘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는 그냥 계속 매년 넘어가는 거예요. 
21년도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22년도도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횡고 관악부도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다 예산변경 승인 전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혹시 자체적으로라든가 관리감독을 한 적이 혹시 있었는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교육 경비를 주고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체적으로 그걸 가지고서 검토를 하는 적은 있는데 현장감 있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계기로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이 이런 것을 예산의 수혜를 받으면서 적절한 교육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0년도부터 21년, 22년도까지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사업내용 예산변경 시 사전승인 절차가 되지 않는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물론 변경할 수 있어요, 그대로 예상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변경해서 그때그때 미리 변경해서 쓰고 또 하면 되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변경승인 문서 보내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체육회 운영현황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시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종합우승까지 해서 더없는 기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인가요. 
또 장애인 대회도 아주 성적이 우수하게 거두신 것 같아서 과장님 영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체육회 운영현황을 요청한 부분은 일전에 체육회장님의 판공비가 불거져서 그걸 좀 보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아마 사용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 그 하단에 올해 운영계획을 보시면 지난해에 인건비부터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2022년도 인건비만 보면. 
한 6,500여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 계획을 또 보시면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자료를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 주셔서 그래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사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작년에 체육회의 내부 직원 중 팀원이 두 명, 그러니까 팀장급이 두 명이 작년에 10월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집행되었어야 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일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호봉제이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좌측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 272쪽. 
사무국 현황을 보면 14명 변함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니까 22년도에 실제 퇴사를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22년도 10월에 2명의 팀장급이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23년도에 비고 란에 보면 지도자가 별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7명이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일반 지도자하고 어르신 지도자 해서 7명인데, 이 예산은 강원도 체육회에서 별도로 주관해서 이렇게 선발하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올해는 6명 아니에요? 
지금 7명이라고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공석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리고 작년에 일곱 명이었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 정도면 잔액이 남나요, 올해 집행을 하면? 
딱 맞춰서 올리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어떻게 보면 호봉이라든지 최대 인원이 다 구비될 것을 가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요? 
그리고 이 체육회 법인회계 감사를 해년마다 하나요, 아니면 격년으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체육회에 대한, 
○위원장 유병화   회계감사를.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회계감사를요? 
○위원장 유병화   예.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회계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럼 올해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올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올린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유병화   그리고 작년에 전자회계 프로그램 이게 5,5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4,200이 집행이 됐고 1,200이 남았던 부분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 견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산 올린 거 하고 집행하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보통 회계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게 아마 한 것 같은데, 견적 처리하면서 일부 금액의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부 변동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의 차이가 한 1,000만 원 이상 났다는 거는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냥 ‘주먹구구식의 생각을 해서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사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체육회뿐이 아니고. 
하여튼 그리고 우리 체육회 예산 집행을 하시는 거 보면 사전에 계획이 없던 그런 예산을 간혹 집행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축제 기간 동안이라든가 다른 또 외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은 올해 처음, 교육체육과가 처음 분리돼서 맡으시다 보니까 좀 모르실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종종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 예산 편성을 보니까 보통 체육대회나 모든 예산이 단위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지금은 집행하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연례적으로 했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계획을 사전에 좀 이렇게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게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제가 확인을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대회를 하겠다고 돈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빼갑니다, 어떻게 했든. 
근데 그게 또 서류상에 또 안 나타나요. 
그런 부분이 왕왕 있고.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교육체과를 수장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장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보면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해서 1,680만 원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감사 왜 개선하라고 지적 사항이 나왔잖아요? 
현재 어떻게 개선이 돼서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난번에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일부를 갖다 환수 조치하는 이런 안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일부 지급하는 부분이 그냥 카드 결제라든지 정산 절차가 없이 그냥 지급했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은 현재는 140만 원, 월 140만 원씩을 전부 카드 결제해서 공무원들이 지출하는 것처럼 품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카드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140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 지출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상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지원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잘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결론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이 횡성형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우리 지역 여건이죠. 
일단은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그리고 소규모 학교 폐교 관련된 그래서 대안으로서의 어떤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든가 지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예산 성립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부분에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0년도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을 했으면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세련돼야 되겠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횡성 지역의 마을이랑 관련되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들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질 좋은 교육이죠. 
이게 일단은 우선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 그다음에 아마 돌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부실로 운영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 좋은 취지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약간 퇴색된다 그러죠. 
일단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편성 건서부터 확인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해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각 프로그램별로 사업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 기관단체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위탁운영, 위탁이죠? 
아니면 위탁이 아니고 이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중간 뭐, 정확한 용어가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어떻게 보면은 민간 위탁금이라고 그래갖고 위탁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위탁 사업이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위탁 사업이면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보조금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는 2023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이쪽으로 보조금이 5억 5,000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2억?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2억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7억 5,000인데 교육청의 것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것만 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그냥 5억 5,000에 사업을 다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했으면 어느 게 모자라고 어느 프로그램의 어느 사업에 남고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서 정확하게 차년도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5억 5,000,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 5억 5,000 예산이면 그냥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똑같이 지난해 했던 거에서 그냥 조금만 올려서 또 하는 것 같아요. 
결산을 저희가 보잖아요. 
결산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텐데 그런 게 하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산의 산출 근거입니다.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예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다른 민간단체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예결 사안이 정확합니다. 
거기는 1원이나 10원이라도 틀려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산을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5억 5,000이라는 우리 횡성군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명확하게 위해서 제가 짚는 겁니다, 짚는 거고요. 
일단은 산출 근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인데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비율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여기는 아마 그 선생님들이라, 선생님들이죠?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 비율이 너무 적다, 작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간식비라든가 재료비인데 그냥 일률적이다. 
재료비도 100만 원, 그걸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세 번째 돌아가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짰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매월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럴 수가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도를 예상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딱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만약에 5,000이면 5,000, 공근이면 공근, 저쪽이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꿰어 맞추는 것 같아요, 역으로. 
그런 부분에 하나 문제가 있다. 
예산 산출 처음 예산을 하시잖아요. 
저쪽에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5억 5,000에 대한. 
그럴 때 산출 근거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 
또 세 번째는 지도 점검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매년 지도 점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놀란 게 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점검 결과를 보면 2021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회계 처리 부분하고 직원 복무관리 부분에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뭐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실무자들도. 
그랬으면 이거를 조치 사항에 분명히 조치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다음 연도에 다시 또 지적사항이 또 나옵니다. 
이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횡성군의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대안으로써 지금 일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평가가 틀리겠죠. 
근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노출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정했다고 나오는데 그다음 연도에도 다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을 중심에 두고 우리 마을공동체 운동, 주민자치 운동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돌봄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돌봄. 
물론 면 단위 지역에서의 돌봄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같이 감안하더라도 하면서 마을공동체 관련된 마을사업이라든가, 여기도 보면 마을아카데미 관련된 예산이 점점 줄고는 있어요. 
아마 참여자들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몇 군데죠,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여섯 군데입니다. 
정운현 위원   여섯 군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에도 좀 벅찬 거는 같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예산사용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일단 홍보비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1년 치 사업 계획에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예산변경 신청을 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특히 홍보비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올해 지난해 2022년도에 보고회랑 전시회 때문에 많이 했겠죠. 
근데 과연 이게 이 예산이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예산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냐. 
어떤 취지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고회랑 성과평가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필요가 있었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마을을 위한 사업인데, 그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쓸 수 있는 생각을 왜 못 했냐. 
과연 홍보 책자가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책을 출판을 해야 되냐. 
어디다 써야 되냐. 
사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을교육공동체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횡성군이랑 횡성군민들, 우리 아이들한테 충실하면 되지, 과연 그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쓸 필요가 있었냐.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적지 않은 보조금입니다. 
적지 않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선 관리감독을 계속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두 번째는 사회복지 쪽 관련돼서는 예산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예산을 짜고 어떻게 산출 근거로 만들고 결산은 어떻게 하고 지출 결의서는 어떻게 만들고 관련 서류들은 어떻게 첨부하고 충분히, 충분히 교육을 하고 또 그쪽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운영되는데 이쪽 부분은 아마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이쪽에 몇몇 안 되는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쪽 분야 교육이나 이쪽 분야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예산 교육이나 결산교육을 미리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그런 거를 잘 일머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엽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사용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가 발생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일부, 일부 발생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여기 보조금 카드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조금은? 
그러면 당연히 이게 포인트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이 포인트 관련돼서 혹시 사용이나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운현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지정 후원금이 이쪽으로 많이 기탁이 되죠? 
기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확인된 것만 한두 건은 있는데, 사용 내역이나 그런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지정 후원금은 반드시 어떤 그쪽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만 딱 쓸 수 있게 후원자가 기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명목으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책임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교육, 그렇죠. 
지금도 뭐 나오지만 사교육하고 정부 공교육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공교육 파트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돌봄교실 해서 지금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고 그래서 몇몇 군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지역 특성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면 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교육 쪽, 학교 쪽에서 아마 어떻게 그쪽에서도 지금 대책을 만들고 사업을 구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군이랑 교육청 쪽이랑 그런 사업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미스가 나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또 교육관련 교육청 쪽에서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거기서 교육청 쪽이랑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들여다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위원님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더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행사 중심의 예산 집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마을교육공동체가 지금 운영이 되면서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천 무지개꿈터가 준공을 했고, 그 사업비의 한 500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6개 분과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를 하고 싶어서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또 예산이 소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찾아와서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어떤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도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횡성에서 추진하는 방법과 또 정부에서 하는 늘봄학교라든지 그리고 또 이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또 몇 개 지자체 단체나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살펴가면서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그런 제가 짚었던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운영의 투명화가 필요하고 사업도 알차게 꾸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게 지금 교육이랑 돌봄이랑 합쳐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 파트에서 돌봄 쪽으로 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를 딱 교육 파트라고 해서 이쪽으로 하고 돌봄 파트라고 해서 저쪽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사회복지 쪽 부서랑 같이 좀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 게 어차피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감독 체계라든가 지원 문제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인데 또 어떻게 보면 돌봄이 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부처가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횡성 둔내, 서원 쪽에서 기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면을 가지고 이렇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의 차이라든지 집행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장래적으로 보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거기다 또 돌봄인데요.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우리 인구 정책적인 면에서도 접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예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학교까지 대학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우리 행정적인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가 아예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그게 또 반드시 필요하겠다. 
우리 횡성군이 지금 인구 소멸 바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 횡성의 인구를 유지하고 지키느냐.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도 논의를 해보시고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부처에서 서로.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지난 21년도 거랑 22년도 거를 지금 좀 봤는데요. 
지금 가장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 이상이 총 집행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서 그러면은 이런 금액이 증액이 됐나 하고 봤더니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예요, 다 증액된 게. 
이 직원의 혹시 작년도 직원과 올해 직원 차이가 많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작년에 집행할 당시에 이제, 이걸, 담당 팀장님이 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박승남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유병화   담당 팀장님. 
○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장 남궁현   교육정책팀장 남궁현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 여섯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마다, 수업하는 곳마다 2명의 강사분들이 고정 배치가 돼 있고 또 다른 강사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4명 이상이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또 차량 운행을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차량 운행도 추진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지금 팀장님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위원장 유병화   앉아주세요. 
박승남 위원   그러면은 저기 마을 운동가가 지금 두 군데가 늘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마을 운동가하고 다른 운전을 하시든가 그런 분이 지금 더 지금 채용이 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장 남궁현   한 곳마다 2명의 활동가라고 해서 두 분의 고정 마을 강사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이 있어서 최소 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학생들이 15명에서 많은 곳에서는 30명까지 그렇게 집에 가기 전까지 돌봄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저쪽에서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횡성형 마을금고 이사장인가? 거기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은 그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다 얘기한 건데, 그거 할 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장 남궁현   뭐든지 다 기본 인건비로 책정을 하고 평균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강사 그런 비용을 다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거 증가된 것은 강사라든가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증가됐다고 그래서 1억 2,691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전년 대비로 해서. 
‘1년 동안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이거 제출할 때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년 거랑 올해 거랑요. 
21년도 거랑 22년도 거요. 
○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장 남궁현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각종 공공체육시설별 보수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이번 도민체전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횡성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고맙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보수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요.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도 했었습니다. 
이해할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과연 우리 횡성군에 체육공원이 5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체육관도 5개가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표한상 위원   그다음에 야구장이 하나 있고 그 외에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들이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작은 됐으나 또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그 관리된 부분에서 미비점들을 어떻게 보수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자세히 좀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3년 치 보니까 보수현황을 2021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173건의 한 13억 정도 보수를 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보수는 공사 보수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사 보수 또 물품 또 관급자재 또 용역도 좀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2021년도에는 뭐든지 용역은 안 나타나는데 2022년도에는 27건의 용역과 2023년도에는 15건의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주로 어떤 부분들을 주는 거예요? 
용역이라 하면 어떤 그 부분을 대행해 주고 이렇게 일을 맡기는 부분인데, 장비 임대라든가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용역이 가능한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2022년도 보면 제초작업하는 그런 용역 또 파크골프 관리 등 운반을 위한 장비 임차 이런 부분도 용역으로 다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조그마한 일서부터 큰일까지 다 용역으로 이렇게 줘서 보수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실제 관리자는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또 잔디 작업이 필요할 경우 그거를 용역비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표한상 위원   그래요.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고요. 
이런 횡성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또 국민체육센터나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이런 중심지 같은 읍 지역에 그리고 둔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수 현황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화면에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곳이 그 둔내면 체육공원이에요. 
넘겨주세요. 
저게 지금 사진으로 저렇게 보이지만 이쪽 그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표한상 위원   그 인조 잔디 바닥하고 저기 지금 세면이 부식된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저 부분이. 
우리 둔내체육공원이 언제 저게 됐는지 모르지만 부식할 기간도 됐겠죠. 
세면이다 보니까 부식할 기간도 됐겠지만 저런 부분들이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저게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저기 충진제를 얼마까지 채워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저런 부분,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저렇게 부식이 되다 보니까 한 구간이 저렇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저렇게 저게 하루 이틀, 작년, 올해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한 컷 넘겨주세요. 
이거는 펜스입니다. 
펜스가 저렇게 넘어질 정도면 저것도 좀 위험성이 좀 있지 않겠나. 
또 다음 화면 보세요. 
저거는 과장님,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저거 본 위원이 꽤 오래 두고 봤거든요. 
공공 화장실 옆 측면의 타일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넘겨주세요. 
뒷부분입니다. 
뒤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공체육시설의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글쎄,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다음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 나무는 제거가, 넘어져서 꽤 오래 있었는데 치웠더라고요. 
다음이요. 
이거는 우천 종합체육공원인데 여기 아까 제초 작업에 용역을 준다고 예산안에도 나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표한상 위원   저 부분이 상당히 좀 안쓰럽더라고요. 
저렇게 구석진 부분이라고 저는 ‘나무가 저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자랄 정도면 이거는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있으신가요? 넘겨보세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파크골프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크골프가 둔내 의용 구간에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잔디를 심어놓은 잔디가 저렇게 돼버렸어요. 
저기 골프공이 굴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이거 지금 보수 현황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 세부적으로 보수를 해서 7월서부터는 경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표한상 위원   경기가 가능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표한상 위원   가능한데 지금 보수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아니, 저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자로 인한, 
표한상 위원   하자로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표한상 위원   또 있으시나요, 사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에다가 저렇게 담아봤지만 그 보수 현황이 지금 한 13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 속에서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모든 실과소가 그렇듯이 면장으로 계시다가 또 실무 과장으로 오셨다가 그 자리에서 오래 계시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 업무는 모르시겠지만, 또 잘 처리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적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금 우리 9대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그전에도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적거리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고 다시 얘기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좀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일부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둔내체육공원 같은 경우 지금 일부는 사실은 사업의 착공 단계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여주신 부분처럼 펜스라든지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또 각 읍면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부분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는 대부분 시설이 위탁돼 있거나 청원경찰이라든지 읍면에다가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 상태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육하고 체육하고 하다 보니까 참 집중적인 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지적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한 해, 두 해 가는 거 우습게 시간 지나가지만 이게 안전에 큰 아주 위험을 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축구하다가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런 데 걸리면 다칩니다. 
다치면 또 그렇게 해서 다쳤다고 또 군에 무슨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좀 과장님이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면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 체육과에서 하든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자리 바뀌면 또 이것이 머물러지고 또다시 리바이벌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과장님이 한 번은 ‘이번에 참 내가 이런 일을 열성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이번 지적사항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까지 해온 방식 외에 아무튼 저기 반기마다 점검을 해가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사고 위험성을 제거해서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어떤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 치는 것은 하루 이틀에 안 되지만 둔내면 체육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로 조속히 처리를,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 화장실은 공사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공사를 들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표한상 위원   들어갔어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13개 종목의 28개 시설 관리하시느냐고 노고가 크십니다. 
참 바빠서 종종걸음 치실 때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챙겨야 되는 위원으로서 어떤 때는 또 재차 말씀드리고 이러기가 송구스러운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추가적인 질의를 파크골프장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건 우리 군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5년 전에 비교해서 4배 이상이 급증했다고 그래요. 
우리 군도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저희도 파크골프의 동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크고 작은 대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지역, 잘 돼 있는 화천이라든가 양양군 다녀오신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또 부러워서, 여러 가지로 부러워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 사정은 아시다시피 전천, 하천 전천부지에 또 이런저런 시설을 하다 보니 작년 수해도 있었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에 따라서 또 예산이 올라오지만 여러 가지 또 불만적인 거, 반대급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동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파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또 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살펴볼 것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근데 요즘에 때가 때인지라 이게 뱀의 출몰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파크골프를 치다 보면 냇가 쪽으로 공이 흐르면 또 공을 잡기 위한 생각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김은숙 위원   그러다 보면 뱀이 나타나고 또 심지어는 개구리가 뛰어서 개구리 보다 보면 바로 발 밑에 뱀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과장님 못 들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대부분 시설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그냥 골프 치다가 골프채도 그냥 내팽개치고 이러고 온다고 그래서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본 위원이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인데 요거를 하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쫙 설치하면 큰 비용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물망이 조금 더 촘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민원인 말씀도 있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데 뱀이 거의 보면은 그 제방 있잖아요, 그쪽 돌틈에서 나와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아직은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고 했지만 공이 빠지는 현상도 아직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천변으로 또 공이 나가는 걸 방지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자주 치는 부분의 훼손이 심하니까 그거를 또 만들어 달라는 부분, 뱀까지는 처음 들어봤는데, 
김은숙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런데 길이가 워낙 파크골프장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거를 다 봉쇄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김은숙 위원   나타나는 주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행감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맡으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혹시 파크골프장 공사장 정암리에 있는 거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느끼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느끼신 대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일단 경사가 심해서 그런지 블록 옹벽에, 옹벽이 일단 단이 엄청 높고요. 
그리고 일부 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본 위원장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게 처음에 20억 공사를 예산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10억이 추가된 공사장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30억입니다, 총.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약간 말씀하셨지만 사실 파크골프장으로써는 적지가 아닌 거는 아마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이게 비용을 떠나서 적지가 아닌 데다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체육 관련 과장님으로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사업 시행이 다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은 원활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요, 하여튼 그게 30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부터의 큰 문제가 있었고. 
그게 아마 그 부지가 레포츠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장이라서 본 위원장이 한번 지적을 해봤고요. 
앞으로는 진짜 제2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암 파크골프장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있는데요. 
아무튼 잘 마무리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해서 지역의 어떤 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하셔서 또 잘 이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야외운동기구 설치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는 잘 검토를 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전점검이랑 관리대장 쪽 부분이죠. 
관리 부분에서 좀 잘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고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떤 고정화된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야외운동기구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많은데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저기까지 가서 운동을 할까?’ 그런 설치 장소가 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하실 적에는 아마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랑 상의하셔서 접근성이 좀 가까운 쪽, 좋은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료 중에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야외운동기구는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52개 소에 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게 언론에서 한번 보셨죠?
거꾸리인가 타다가 주민분이 야외운동기구에서 타시다가 다치셔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 횡성군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 중에 영조물 배상 가입돼 있는 기구는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대부분은 영조물 배상책임 배상공제를 다 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정운현 위원   근데 저한테 준 자료 278페이지를 좀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총 개.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개소, 그러니까 총 개소 수를 장소를 얘기한 거고요. 
장소 내에 설치돼 있는 기구의 개수를, 
정운현 위원   기구의 개수?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이거는 제가 잠시 그러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만 다시 체킹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활용현황 유지보수 및 이용실태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공공시설, 체육시설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지적인데요. 
지금 우리 마을 단위가 한 175개 정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표한상 위원   이 마을 단위 체육시설은 과장님도 참 답답할 마음이 먼저 설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농촌에 인구도 그렇고 농촌에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고 또 살기 좋은 어떤 그런 농촌, 농어촌 이래서 여러모로 하는데 사실 이 마을에서 보면 바쁜 일철 되면은 일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 두 컷만 좀 보겠습니다. 
파일 좀 올려주시고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방금 얘기드린 대로 저기 마을의 족구장이었습니다. 
족구장인데 지금은 아무 관리도 안 하고 저기에 들어서 있는 꽃만 저렇게 무성해요. 
다음 하나만 더 주세요. 
저런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니까 녹은 날 수 있어요. 
녹은 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저렇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인데, 내려주세요. 
근데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과장님, 본 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저는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쓰지 않으면 그게 시공을 해서 몇 년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쓰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쓰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버리든가 소위 말하는 폐비닐장 같은 이런 부분도 장소 없어가지고서 좀 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하든가, 이것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지시 문서를 내리든지 협조 문서를 내려서 위원장님들이나 또 그 외의 이장님들 회의 때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공유시켜서 ‘좀 보기가 좀 흉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공감하는 부분인데 시행을 어느 누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적도 모르긴 해도 한두 번이 온 지적이 아닐 겁니다, 이게. 
물론 파일이 한 두 컷밖에 안 되지만 여기다 본 위원이 많이 올려봐야 똑같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한 두 컷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을 체육시설 좋습니다. 
마을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과연 ‘사용 용도가 어느 정도냐.’지 저렇게 몇 년씩 방치돼서 안 쓰고 있고 저러고 있으면 귀농귀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와서 살아보니까 돈이 많은 나라랍니다, 돈이 많은 나라. 
그 얘기가 결국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도 어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찾아서 오긴 왔지만 그런 거를 보고 질타적인 얘기거든요. 질타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런 부분도 더 깊은 얘기드려봐야 과장님한테 똑같은 얘기일 거고요. 
마을 체육시설 유지보수, 보수해 줘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필요 없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처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길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을 운동기구가 어떻게 보면 그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이렇게 기부를 한 사유지인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시설이 진짜 마을에서 다른 시설로의 전환성이 필요한지 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해제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시설로, 가능하다면 체육시설로 말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풀만 무성하고 이렇게 해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어느 거, 지금 꽃사진이나 저렇게 있는 거지 여느 사진 같은 경우는 별 오만 가지를 갖다가 다 노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읍면하고 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고요. 
지적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체계적인 정비 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둔내 체육공원 강풍피해 복구현황 및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과가 분리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또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행감을 할 때 이 처리 결과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결과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동안 과장님께서 맡으시면서 진행을 여기 자료에 있듯이 쭉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히 말씀해 주실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일단 강풍 피해의 원인자가 사실은 본인들이 ‘과실이다.’ 이렇게 책임을 통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 설치한 비용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펜스 부분이 10년이 넘은 펜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설치한 비용이 한 3,100만 원 정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은 시설이 강풍에 넘어갈 당시에 잔존 사용 감가상각 기간으로 해서 잔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좀 검토를 해서 실제 설치한 비용은 3,100만 원이더라도 감가 기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지금 금액이 대략 좀 나왔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유병화   어느 정도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저희가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액법으로 해서 감가상각비 3,100만 원에 대한 거를 15년, 그러니까 검토를 했더니 10년에서 15년 사이로 시설물을 보더라고요, 잔존 기간을. 
그래서 12.5년으로 계산을 해서 설치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최고 내용연수가 15년이 남았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 설치비는 3,000만 원이라도 구상권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5년, 그러니까 법률에서도 이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사이인 12.5년을 계산했을 경우는 한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또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당연히 갔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경각심 차원에서 부과할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그러게요. 
과장님이 이 과로 오셔서 맡아서 일 처리를 정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지난해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왜 그때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해 준 건 줬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과장님처럼 이런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 계획을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럼 먼저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먼저 과장님은 실무 입장에서 축제가 끝난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업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원칙론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그 업체가 시설물 천막을 가지고서 이동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실 부분을 가지고서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는 굳이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설치 공사하고 또 실제 설치한 업체하고 다르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발주한, 축제위원회에서 발주를 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액을 지급한 집행부의 사실 관리 감독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고, 특히 보험 관계만 제대로 성립만 됐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의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본 위원장도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정리를 어느 정도 돼 가시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고요. 
또 업체도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니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반가운 말씀이고 업체도 사실은 책임이 크거든요. 
사실은 물론 바람이 강풍이 세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2차적인 건 사람의 문제거든요. 
결국에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결과가 다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은 일단 둔내 토마토 축제위원회에서도 과실 비율이 있고 원도급자, 원계약자한테도 과실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업체도 과실 비율이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계약상에 했던 업체가 모든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들이 다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돼 가고 있어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회에다가 책임을 묻는 부분은 왜냐하면 축제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 업체들한테 배려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발을 빼서 내 잘못한 부분만 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 또한 잘못된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5개소 조성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관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5개가 현재 총 홀 수가 한 108홀 정도가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유병화   108홀이 되고, 서원의 벨라45가 완공이 되면 한 153홀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게 1개 지자체에서 이 정도 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5개 업체가 사실은 영업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횡성에, 횡성이 사실은 횡성 한우가 유명하듯이 유명한 이유가 맛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런 영향을 받는데 골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형적인 영향이 좋아서 이 골프장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맥락에서.
그러면 우리 횡성 주민들하고의 상생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지 않았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이 코로나 때부터 호황기를 맞이한 게 맞고 또 저희 횡성군에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서 지역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골프장이라든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볼 때는 또 본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여하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몇 개의 골프장은 또 지역의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일부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장학금을 낸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그래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방세 부과 내역 자료를 보시면 이 웰리가 한 35억 정도를 내요. 
그리고 나머지 삼대양레저, 성운개발, 진원, 에스엘세레스 이런 부분이 3억에서 6억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이 회원제냐 대중제냐에 따라서 차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회원제일 경우에 아무튼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한 1.4% 정도의 회원제가 낸다고 하면은 대중제 같은 경우는 한 1.1% 이렇게 해서 회원제나 대중제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게 회원제가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내방을 하면 무조건 2만 1,000원 정도, 2만 1,120원 정도를 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대중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현 상황인데 어찌 됐든 우리 관내에서 한우배나 군수배, 한마음 대회로 바뀌었지만 이런 두 큰 대회가 있는데 사실 그 두 대회를 제때 못 치르는, 경기를 못하는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요즘 골프장이 어떻게 보면 좀 잘 예약제라든지 대중제가 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회 개최를 위해서 협의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먼저 체육회에서도 아마 골프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아마 군수님 면담도 있었고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아마 권위성 해서 면담을 요청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수님 의중이 좀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군수님의 의중이라 그러면은,
○위원장 유병화   5개 골프장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냐는 말씀이죠. 
없겠죠? 진행되는 게 없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 웰리힐리 쪽에서 일부 골프와 관련해서 대회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어떤 게 우선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이게 한우배하고 이 한마음대회를 못 열어요. 
못 여는 이유가 한 번 가서 치면 1인당 그린피만 18만 원, 카트가 2만 5,000원 1인당, 그다음에 캐디피가 4만 원.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25만 원에서 30만 원. 
○위원장 유병화   25만 원, 26만 원 되는데 거기에서 또 참가비가 일부 있습니다. 
어차피 만찬을 저녁에 해야 되니까 시상식도 하고. 
그러면 한 27만 원 가까이 내고 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5개의 골프장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개의 큰 대회가 있는데 5년에 한 번씩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당 골프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일부 웰리힐리 쪽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 나머지 골프장들은 또 시간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병화   그러게요. 우리 지금 관내에 보면 무슨 파크나 게이트볼이나 다른 이런 테니스, 배드민턴 마찬가지지만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막구조로 해서 지금 읍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억 넘게 들었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유병화   들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렇게 들거든요. 
그러면 이 골프 동호인도 지금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관내만. 
그러면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막구조를 해주고 파크골프장을 해주고 할 정도면 군에서는 골프장도 건설해 줘야 돼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못 하니까 5개 업체가 있는데 협력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과장님께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는 이렇지만 앞으로라도 유기적 협력이 돼서 이런 자부담 부분이 27만 원씩 내고서는 공을 친다? 이거 안 될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사실은 저희가 골프 대학이 있고 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고 이래서 우리 골프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각각의 골프장들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대회 유치라든지 대회를 개최하는데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에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의 질의 내용 중에 관내 골프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히 더 질의를 좀 드리고요.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장과의 업무 협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로 올해 한 3월 경인가요? 
웰리힐리하고 아마 3월 24일 날 맺었네요. 
업무협약서를 보면 웰리힐리파크 시설물 이용 할인을 통한 관광 서비스 확산, 두 번째는 웰리힐리파크 횡성 농특산물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 기관 상호 홍보 및 정보 공유를 통한 광고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횡성 농축산물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올해 맺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본 위원장이 그동안 쭉 보면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를 우선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서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 보면 그것도 위탁도 많이 주고 직영은 얼마 안 하고 이런 부분인데 협약 사항을 좀 잘 지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입장 뭐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사실 이 협약은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한 협약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스포츠,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참고용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자료를 업무협약 체결 요청을 했었는데 이 내용이 올라와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저희가 협약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골프장 이용과 관련돼서 우리 횡성 군민의 유능한 인재들이 순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그럼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베이스볼파크 KBO야구발전센터 추진상황 및 건립계획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우리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그리고 당장 땅을 매입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 기획실 감사에서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땅의 명의가 횡성군 소유로 넘어오면 건축물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아무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사실 업무의 범위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사실 기획실 TF팀하고 저희 과의 관련 부서하고 업무가 한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분장 상으로는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 지금 민자 유치라든지 아무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관련해서는 지금 TF팀에서 대부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답변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대신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이게 그냥 땅만 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장에 저렇게 짓다 만 기초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저게 뭐냐 하면 서류상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저 땅에. 
그래서 저, 됐습니다. 
저거의 건축 허가권을 기존의 업체가 갖고 있었는데 먼저 기획실 감사에서는 ‘저 허가권이 지금 지주들한테로 넘어가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허가권이 없으면,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저 건축물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횡성군에서 땅을 샀어요. 
허가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제가, 저희가 담당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한 것은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할 당시에 지금 건축 구조물이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중지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투자한 금액으로 전체를 감정을 해서 그것까지 다 권한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허가권까지 가져오는 걸로 해서 감정을 하고 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을 매매하고, 그러니까 매입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백오인 위원   우리가 그걸 살 수 있어요? 
허가권이라는 것을, 건축 허가권을 이를테면 땅이나 이런 것들 동산, 부동산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권한을 살 수 있냐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허가를, 그러니까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등기상에 명시를 해야 할 부분이고, 허가권은 지금 반트로 하고 새로 등록된 소유자하고 지금 저희 군하고의 관계에서 그게 정리가 돼야, 군으로 같이 넘어와야지만 그게 가능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넘어와야 되는데 그거예요. 
지금 우리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저희가 토지 매입으로 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 허가권까지 감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감정이, 그러니까 구축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감정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는 있어도,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축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권,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허가권 자체는, 
백오인 위원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권리를 만약에 우리가 소유를 못 하면 그 사람들이 건축물 못 짓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반쪽짜리 땅인데 우리가 이걸 10억씩 주고 이 땅을 왜 삽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사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땅을 사서 뭐 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건축 권한을 안 넘겨주면 아무 짓도 못 하는데 그런데 왜 그걸 사냐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권한을 가져오실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내놓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이래서 땅을 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선행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만약에 당신들한테 땅을 매입을 할 때는 그 권한까지 넘기는 조건, 약정이 되든 뭐가 되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우리는 그거 못 넘깁니다 그러면 땅을 사지 말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게, 그리고 보니까 이건 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토지를 소유하시고 계신 분 중에 그 업체랑 관련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다, 이건 완전히 그 업체에 우리 횡성군이 놀아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 사람은 이를테면 그거예요, 자기가 사업하겠다.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땅을 5억 5,000에 사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그리고 거기다 막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경매가 나왔는데 결국은 자기가 또 경매를 받은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횡성군에 팔아먹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재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횡성군은 그러면 완전히 이건 무슨 진짜 호구도 아니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그냥 그 자체 그대로 땅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는 반드시 과장님이 그게 아무튼 건축 허가권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지 땅을 살 수 있는 거지, 그거 못 받고 그냥 땅만 매입했다. 이건 결국은 그 업체한테 또 다른 특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특혜를 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또 특혜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업체가 그 허가권을 가지고 ‘우리 또 여기에 사업에 참여해 볼게요. 우리 빼면 허가권 안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볼모로 잡히잖아요, 횡성군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처리를 하시고 땅이 매입이 돼야 된다. 
이미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분명히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도 다 아셨잖아요, 이 내용을. 
그 허가권이 안 넘어오면 우리가 그 땅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는 제가 이 사업 계속 추진할 때부터 좀 투명하게 얘기하고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계속 감추고 뭔가 안 보여주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토지, 우리 체육관에서 하라고 그랬고 사업은 기획실에서 한다고 그랬고 서로 ‘나는 몰라요.’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두 개를 합쳐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니고 후임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이거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도 이거는 의회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토지소유권을 가져오면서 그와 관련돼서 인허가권도 같이 정리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 지금 정체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횡성군에서 이걸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사업도 공모 사업도 가져오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O 야구센터도 지금 유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첫 단추에서부터 약간 삐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에어돔 사업에서 저희가 탈락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전국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 우리 베이스볼 테마파크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약간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도 충분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는 베이스볼 테마파크 발전 그리고 뒤에 이 메모리얼 파크죠,  2단계 사업까지 가고 가는데 있어서 지금 지역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과연 2단계 사업이 언제 추진이 되냐?’인데 말은 무성했습니다. 
기존 지금 있는 베이스볼 테마파크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야구 센터도 가져왔고 그러면 빨리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여야 되는데 주민분들한테는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지금 발전 계획 있죠? 
2단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추진이 되는지 설명을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이게 자꾸 부서를 논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하고 2단계 사업인 메모리얼파크 조성하고는 좀 이게 사업이 연관 사업이, 
정운현 위원   그것도 또 기획감사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큰 우리 횡성군 사업인데 부서를 나눠서 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좀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소통도 안 되고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예.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일단 저기 저희가 교육체육을 하다 보니까, 
정운현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저희는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기획실 같은 경우는 공무라든지 어떤 투자 이거를 생각을 해서 TF팀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TF팀에서?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잘 되자고 얘기한 건데 좀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게 보는 게 근데 또 부서가 좀 비슷하지만 또 이쪽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정운현 위원   궁금한 점은 나중에 다시 기획감사실 쪽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물품 현황 및 조달물품 구입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요청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막구조물 사업이 있습니다, 막구조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1인수의 견적으로 들어왔는데 21억이에요, 21억, 금액이. 
그런데 이 업체가 총 5건을 1인수의 견적으로 들어왔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해서 1인수의 견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 금액을 합쳐 보니까 46억 1,1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21억 그다음에 여기 보면 10억, 6억 이렇게 금액이 큰 단위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지금 1인수의 견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1인수의 견적이면 그냥 그 업체한테 견적서 받고 바로 계약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들 것도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그중의 하나, ‘여기 업체는 이러이러한 점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좋으니까 이 업체 걸로 합시다.’라고 어떤 심의기구나 어떤 이런 위원회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혹시 담당 팀장님한테 좀. 
○위원장 유병화   담당 팀장님.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박병규   안녕하세요. 체육시설팀장 박병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막구조 수의계약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막구조물 할 때 업체별로 좀 제안서라든가 질의서, 견적서 이런 것을 받아서 비교 견적하면서 또 어떤 업체가 장점이 뭐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박병규   예, 부서에서 실무 담당자하고 저기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박병규   예.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실무진하고 이렇게 몇몇이 이런 금액이 큰 단위의 물품이나 관급자재 내지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무회계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심의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기준을 좀 정해라, 몇 억 이상짜리 수의계약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몇 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 내지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거꾸로 역으로 따지면 이거는 이를테면 이 업체와 관계된 누가 얘기를 해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야, 여기 해라.’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1억, 여기 총 46억이 어느 특정 업체한테 어느 한 분 때문에 다 몰빵으로 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세무회계과가 됐든 우리 여기 집행 부서가 됐든 여기서 그렇게 해 주시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아직까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백오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단 우리 우리 과를 제가 그냥 한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지금 여기 특히 여기 이 금액이 큰 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그냥 막구조만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 보면 잔디 건도 그렇고 수억 원이 넘는 이런 계약, 특히 수의계약 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해서 다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대신 그런 거죠.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올바른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좀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행정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업무 추진하는데 새롭게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주로 보면 농공단지 내지는 제가 여기 기타 왜 계약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겁니다. 
저도 지방 개혁법을 쭉 저도 같이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봤는데 이를테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조명타워 설치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6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농공단지 업체에서 해 줬는데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농공단지 업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 군데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 업체가 찍혀서 했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실상 투명하게 되는 계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면요. 이게 막구조물을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특정 업체 이전에 또 다른 특정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어느 누가 어느 업체 걸 선호하다가 뭔가 계기가 있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전의 업체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이고 또 그다음에 들어와서 한 업체도 농공단지 입주 업체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느 특정 업체를 선호하는구나. 이거 계약을 맺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다음 사람 누군가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은 또 이 업체를 선호하는구나.’ 이게 골고루 갔으면 모르겠는데 특정 업체에 계속 몰린다, 일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왜냐하면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금액 큰 건들이 많이 나가니까 안에서 자체 지침을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테니스장 바닥재도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는 똑같은 업체인데 하나는 이게 뭐죠? 달라요. 
이게 보면 25조 1항 4호 3호 이거는 뭐냐 하면 ‘대체용품이 없는 경우.’ 이걸로 해서 또 됐고. 
하나는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고 그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기존에 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해.’ 이렇게 해서 준 거고 하나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나는 ‘이건 특허받은 제품이라서 수의계약 주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일관적으로 똑같아야 되고 이유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뭔가 좀 규칙을 내부적으로 ‘이런 계약과 관련된 수의계약과 관련된 규칙들은 우리 부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일하기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자체적인 어떤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도 ‘그걸 이렇게 해서 바꾸셨구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는구나.’라고 저희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전에 세 번째 항에 횡성형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에서 박승남 위원께서 금액 변동 내역하고 또 사유를 서면 제출을 아까 요청을 하셨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기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원숙 위원입니다. 
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두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교실의 순기능이 참 많죠.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께 또 기회를 주셔서 성취감도 느끼게 해 주시고 요즘에 보니까 중학과정까지도 또 이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하게도 해 주시고 또 보람도 크고 또 아주 재미있게 하시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 단계가 있더라고요. 
중학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 
한 교사가 일곱 개 과목을 같이 가르치잖아요, 담임제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비단 이번 행감뿐만이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용어라든가 전문적인 것 부분,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 선생님을 모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매번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문해교실이라는 데를 현장 체험 겸 좀 가봤는데요. 
사실은 이분들한테 이런 수학이라든지 영어 이런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정규 과정처럼 그렇게 세밀한 과정은 아니지만은,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상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 한 분이서 전 과목을 가르친다든지 사실은 교사 담임제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 운영 과정을 보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과목별로 담임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더 많아지고, 
김은숙 위원   전체 과목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좀 ‘학습자를 무시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다시 한번, 예. 
김은숙 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학 단계에 올라갈 때에 기존에 초등 과정을 맞춰서 졸업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계시고 지금 우리 문해교실에서 자격을 득하셔서 중등과정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수준 차가 분명히 있어서 또 너무 심심하게 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는 못 쫓아가겠다, 이게 너무 공중공중 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중학 단계를 지금 미리 한 1년 예비 중학 단계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을 1년 진행을 하시는 거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좀 해결이 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어떻게 세부적으로는 담당 팀장님이 좀 더 업무를 연찬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김은숙 위원   그럼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유병화   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박성남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학 과정에서는 저희가 입학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학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학년의, 
김은숙 위원   언제부터 그러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를 하셨나요?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입학하실 거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 테스트를 해서, 
김은숙 위원   단계별 테스트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예. 해서, 그분한테 테스트를 해서 ‘어머니는 이런 과정이 적합하신데 어떻게 하실 거냐.’ 밑으로 내려가시는 건 가능한데 위로 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그게 초등 3단계가 나왔는데 중학과정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거는 안 되고요. 
밑으로 하시는 분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성향이 여러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배움을 가정하셔서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갈 거야.’ 이런 어머니도 계시고요. 
그냥 ‘나는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학력 인정도 받기 싫어, 그냥 계속 초등 과정만 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중등 과정 올라갈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등 과정 올라갈 때에 난이도에 따라서 좀 아주 벅차신 분이 계시고 또는 기존에 초등학교 나오시고 6년 과정을 다 맞춰서 오신 분하고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중에는 그런 차이가 보여진다 이거죠, 단계별 차이가. 
그래서 지금 예비 중학 단계를 운영하시잖아요.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나 어쨌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일부 해소가 거의 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초등 3단계 과정을 이수해서 졸업장까지 받으셨는데 중학교 1단계를 올라가서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한글조차도 잘 안 되시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그래서 예비 과정, 중학 예비 과정으로 해서 지금 올 1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은 많이 실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내년 올해 말이 되면 다시 평가를 해서 중학교, 
김은숙 위원   들어갈지,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갈지, 
김은숙 위원   예.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결국엔 그렇게 할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현장에서 물론 이 개인의 학습차가 있다 보니 이런저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기셔서 중도에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좀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강사 관련해서도 채용 문제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거예요. 
행정에서 그 많은 것에 오케이 답을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느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도 어루만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서 그래도 이해를 못 할 때는 이해를 하시게끔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사실 그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상당히 위원님들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제도상의 어떤 미비점은 없는지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물론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행정에서의 그런 것보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이런저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가가서 학생들, 어르신들 중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체크하시고 또 억울해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말씀을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아까 한 과목 담임제,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그거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강원도 인재개발평생교육원에서 컨설팅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담임제로 해서 한 과목을 다 중학 과정을 가르쳐도 되겠느냐, 지장이 없겠느냐 해서 괜찮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문해교사 자격은 영어, 수학 이렇게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김은숙 위원   정기적인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문해교사 자격은 그냥 문해교사.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과목하고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컨설팅받아본 결과 ‘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학습자 중에는 ‘이게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라고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그거를 저희가 어머니들이 한 100명이 넘으시는데,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다 이거,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최선의 방향, 많은 어머니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지, 어떤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를 그거를 다 수용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사전에 먼저 드렸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해교사가 이런 경우에 자격을 취할 수 있고 개개인의 그런 사정이나 과목에 맞춰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키오스크 있잖아요. 
이 부분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문해 학습장에 키오스크를 접목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깨우치시고 그러면 또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울 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이런 교육을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 들어서는 솔직히 모르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해 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일회성이나 이회성 이래서 문화원 가서 영화 티켓을 직접 그렇게 구매해보고 하는 일을 가끔씩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교육 방향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제 한 분이 한글도 자신감이 생겨서 나도 중등 과정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딱 이 앞에 섰을 때 참 난감하고 어쩔 줄 몰라서 하는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이 지켜보잖아요, 그 하는 것을. 
못했을 때 낭패감, 정말 속상해서 울 뻔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제도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 건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 아까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재인증하시는 게 10월에 신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지금 이거는 제품 인증기간이 23년 11월로 만료가 돼서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2등급인 걸 지금 4등급으로.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확인은 좀 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어떤 부분을, 
백오인 위원   인증 기간이 끝났는지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저희가 천기산업에 대해서 제품 인증이 2등급인지 3등급인지를 확인은 했는데요. 
당초에 설치할 때는 등급 인증은 2등급이 맞고요. 
지금 인증 유효기간이 올해 11월까지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 인증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4등급이라고 다시 한번 또 인증서를 하나를 더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준 인증이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어떤 때는 2등급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4등급을 줄 수도 있는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이 인증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4등급으로 가는 건지, 업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 4등급인지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코트의 바닥 아크릴제를 다시 재시공하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그거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   그냥 그 상태로 등급 재신청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화면 좀 잠깐 띄워봐 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대한테니스협회 지금 인증받은 제품들 등급이에요, 등급. 
저기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해 놓은 천기산업개발 터프코트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증기간, 인증기간 거기 잠깐만 보여줘 보세요. 
인증 기간, 날짜 있죠? 
저게 23년 2월 13일이면 지금이 6월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그리고 25년 2월로 벌써 인증이 지금 바뀌었는데 맨 끝으로 가보세요, 몇 등급이 됐는지. 맨 끝으로,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4등급이요. 
백오인 위원   4등급으로 바뀌었어요, 2월에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2등급이라서 인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게 4월에 벌써 4등급으로 바뀌었어요, 저 제품이. 
그러면 우리가 10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빨리 인증 신청을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저희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할 당시의 제품은 2등급이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사실은 명확하게 답을 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근데 저건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을.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저희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한테니스협회가 어떻게 보면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확인해 가면서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고 있고, 똑같은 제품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됐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제품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코트 인증은 아무튼 규격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걸 그래서 대한테니스협회에서는 ‘11월까지는 무조건 2등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좀 억지인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제품 등급은 이미 4등급으로 바꿔놓고 아직도 2등급이라고 ‘2023년 11월까지는 2등급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억지잖아요, 억지, 대한테니스협회가.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청기산업에다가 등급 인정을 똑같은 제품을 23년 11월까지 2등급으로 해준 게 있고, 똑같은 제품을 23년 2월에 4등급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코트 인정은 그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2등급이든 4등급이든 문제없이 현장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11월 이후에는 4등급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건가요?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은 설치할 때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가 2등급이었으니까, 
백오인 위원   영원히 계속 2등급이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2등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똑같은 제품이 4등급이 됐으니까 저희는 별도로 코트에 대해서 인증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오인 위원   만약에 그게 당시에 설치할 때 2등급이니까 이거는 끝까지 2등급입니다, 4등급으로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테니스협회가 4등급으로 못 바꿔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걔네도 그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2등급이었던 테니스 코트가 갑자기 4등급으로 바뀌어버리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어떻게 보면 대한테니스협회에서 2등급이었던 것을 몇 개월이 안 돼서 4등급으로 제품 인증을 해 준 상태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논한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는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대한테니스협회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만의 하나 이게 4등급으로 등급이 조정이 안 되면 코트 공사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4등급 자리를, 만약에 우리가 4등급을 원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만약에 엘리트 대회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11월 전에 여기 계획서 써놓으신 대로 일단 등급 조정을 하는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이게 제대로 짚지 않은 부분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튼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등급 조정하는 부분에 일단은 좀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3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화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만조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준비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자료는 충실하게 잘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요즘 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죠. 
경제 사정도 워낙 안 좋고 그래서 그 타격이 특히 소상공인분들한테 많이 갑니다. 
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랑 같이 하는 거죠, 이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이거는 횡성군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횡성군 사업이에요? 
일단 주신 자료를 잘 검토는 해봤는데요. 
일단 어떤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죠, 이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경제정책과장 도만조입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하고 자료를 뒤져봤더니 공교롭게도 2017년도 3월에 여기 계신 의원님, 그 당시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고, 
정운현 위원   그러셨어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2017년 7월 24일 날 발의가 시행이 돼서, 발의가 됐으니까 2018년부터 이게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지금 제가 파악됐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사회의 어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우선 먼저 이렇게 조례를 먼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어느 상당수 장사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장사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지원을 마땅히 받긴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거 보다 보니까는 조금 약간 아쉬웠던 게 다 힘드시겠죠, 다 힘드시겠는데. 
신청하신 분들도 다 힘드시니까 신청하셨을 텐데 굳이 신청을 하셔야 됐었나 하는 업체들도 좀 몇 군데가 좀 눈에 띄긴 띕니다. 
그거는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관련돼서 어차피 소상공인들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도와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3조의 경영 안정 지원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검토해 보면서 이건 주로 외적 지원이겠죠. 
시설, 시설인데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서 경영 상담, 자문, 교육 사업, 생산품의 판매, 홍보, 촉진 사업,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 제공, 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많은 지원 사업 중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그중의 한 부류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제가 지금 언급한 이 타 사업들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일부 지원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에 있는 관련 기관하고 지금 연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당장 그래도 필요한 거는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또 리모델링이든 이런 부분 시설 개선 쪽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더불어 지금 저희가 시설 개선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사후 검증,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그러나? 
자꾸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거를 일단은 조사를 해보신 케이스가 있나요? 
저도 궁금한 게 이 소상공인 시설 개선을 지원해서 그러면 당연히 깨끗해지고 그러면은 매출이 오르든가 이런 어느 일정 부분에 그 매출의 연관관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계속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고 도움이 될 건데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이게 ‘지원을 해줬으니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경영상의 도움을 받겠거니, 받겠다.’ 이런 그냥 생각으로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를? 
저도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보셨는지 이게 진짜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시설 개선이 관련돼서 2018년부터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매년 점검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정말 이게 지원이 돼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가 아마 코로나 시점 전에부터는 아마 방문 이런 거 못 하다 보니까 아예 계획 자체를 안 했다가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계획을 바로 수립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점검을 하시는데 있어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가서 직접 보시고 컨설팅을 해줘서 그 업체가 진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사후 관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 
저도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경기 사정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럼 분명히 아마 또 도태되는 사업장도 있을 테고 폐업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전에 막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야지 우리 동네가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해 주시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몰 운영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역시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바로 그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횡성몰 운영 현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은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횡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쇼핑몰이 그렇게 구축이 좀 덜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지금은 지자체 간의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쇼핑몰을 통해서 진짜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심지어는 관광상품, 그 동네에서 나오는 공기까지 상품화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나름 노력은 하시지만 그런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타 지자체랑 또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 예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포털 사이트죠. 
포털 사이트에서 횡성을 검색하면 저희 횡성군청은 나오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이제 보입니다. 
정운현 위원   근데 밑으로 해서 횡성몰이나 이 관련된,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밑에는 없는데, 연관 검색어에서도 뜨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두 번째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뭐, 그래서 횡성 축협을 좀 쳐봤습니다. 
축협을 쳐보면 저 위에 횡성 축협이 바로 뜨고요. 
그 밑에 보시면 횡성 축협몰이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뜹니다, 이게. 
이게 뭔 차이인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통의 소비자분들이 우리 횡성몰에 접근해서 우리 횡성에서 나는 상품을 살려고 그랬는데 횡성몰이라는 것을 직접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냥 히읗 시옷만 쳐도 횡성이라고 그래서 쫙 뜨는데,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서 횡성물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어떤 시대적 상황 때문에 매출이 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오른 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쇼핑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방향성 검토에서 입점 업체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인들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아우를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도 연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횡성군 대표적인 쇼핑몰은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대표 농산물 우리가 8대 명품인가요, 9대 명품인가요? 
거기서부터 해서 문화 콘텐츠서부터 해서 관광, 루지, 총괄적으로 여기 들어오면 그걸 다 사고팔 수 있고 연계해서 우리 횡성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홈페이지가 구축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아마 타 부서랑도 아마 충분히 같이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나 이런 그런 인터넷 쇼핑몰 관련돼서 다양한 기관 단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쇼핑몰을 구축해야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될지, 도움을 극대화할지, 수익을 극대화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나눠줄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정운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은 횡성몰이랑 말씀하셨던 어사매 장터랑 그리고 또 횡성 한우몰은 지금 없어졌지만 찾아들어가는데 사실은 저도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불편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통합적인 부분도 필요한데 제가 축을 4개의 축으로 해서 지금 저희 횡성몰에, 횡성몰과 그리고 어사매장터 그리고 관광 쪽 또 하나는 고향 이음이라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통과한 물품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돼야 하고 행안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4개의 축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횡성 한우몰은 어쨌든 문화관광재단으로 관련 부서가 넘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두 개의 업체는 지금 횡성몰로 입점을 전환시켰고요. 
기존의 횡성 한우몰에 있던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몰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한 대로 저희 횡성몰의 배너 링크를 해서 어사매장터는 저희 횡성몰하고 연결되게끔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오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도록 관계처와 긴밀하게 공조를 해야 되겠다는 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도 지금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다양하게 지역상품권이나 포인트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하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를 사서 이거를 이 고향사랑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쇼핑몰이 구축되면 그쪽으로 연동을 시켜서 이 상품권이랑 이 포인트를 가지고 진짜 고객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데 부족분은 본인들이 더 결제를 하겠죠. 
그럼 아무래도 우리 횡성군에 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디피코 관련 지역내역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디피코 관련해서는 앞선 주최측과 감사 때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아무튼 디피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맞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그동안에 크게 많이 지원을 한 것도 없네요, 그렇게. 
지금 보니까 전체 교부액이 57억인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중에 42억이 지금 지급이 된 거고 나머지가 지금 지급이 안 된 집행 잔액으로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입지는, 입지 관련된 보조금은 다 나간 거고, 그렇죠? 
설비만 남은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57억이 저희가 보조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런 걸 정산 검정한 결과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적인 부분은 50억 정도인데 부수적으로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원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아니지만 무형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차 보증금 지급 관련 문제인데요. 
디피코가 지금 요구하는게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보증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원이 되는 것도 다 보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급액에 대한 담보 대출이 사실상 디피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피코가 계속 와서 저희 부서나 투자유치과 강원도에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도에서 지급보증을 해달라. 
근데 도에서 지급보증 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도의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월 말 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이 8월인데 조만간 한 7, 8 두 달만 있으면 디피코의 그런 어떤 사안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정산해 줄 게 없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없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저희가 12억 정도를 만약에 보증이 된다면 12억 정도는 저희가 도하고 해서 내어줄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담보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설비 투자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교부액 57억이라는 게 계획대로 다 됐을 때 57억 총액이 다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은 설비조차도 제대로 다 100% 됐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설비는 지금 30% 남아 있습니다, 전체 지급액 중의 30%가…….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설비가 30%가 남아 있는데 이를테면 그 30%가 다 설비가 완료가 됐으면 우리가 나머지 보조금을 주는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닌 건가요? 왜냐하면,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설비는 다 완료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설비 투자는 다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다 완료됐는데 거기에 이게 후에 집행하다 보니까 30% 남은 금액을 받으려면 뭔가 담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서 담보 제공해 줄 게 없어요. 
백오인 위원   지금 이미 담보로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했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렇죠, 예. 
백오인 위원   큰일이네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좀, 이따가 계속 나오겠지만 디피코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하게 횡성군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거는 지금 교부 취소를 하셨네요. 
사업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인건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강원도 쪽으로 해서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 횡성군 예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업체에서 디피코의 어떤 젊은 직원이 취직을 했을 때 업체에서 월급을 일정 부분을 미리 줄 때 주면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그 청년이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나가버렸어요. 
다른 데로 취직을 연계를 시켜줬더니 ‘오케이.’ 하고 난 다음 며칠 지나서 안 다니겠다고 하면서 그냥, 
백오인 위원   이게 몇 명이었던 거죠, 대상이?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이 디피코에서는 한 명이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한 명.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교부 취소가 됐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이 회사를 안 다니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다녔으면 좋겠는데 요새 실업 급여하고 이런 괴리감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고용 계획이 171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충족이 됐었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것, 그런 게 다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 요구 조건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총 171명 중에, 
백오인 위원   신규?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2023년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96명이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한 50명인가 60명 정도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더 떨어지고 원래 5월 10일 기준으로 96명이면 추가 75명 하면 171명이 될 텐데 저희가 기준을 정했을 때의 50일 때보다 지금이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보면 디피코가 이걸 고용 인원 달성률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또 보조금이 깎이겠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또 달라지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게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있고 정규직일자리 지원도 있고 한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의 체불임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된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경제정책과다 보니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에서 인건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을 자꾸 줄여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생하는 느낌은 안 들고 인건비를 못 주다 보니까 인원을 점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이라 사실은 좀, 
백오인 위원   임금은 못 받는데 대신 저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거는 개인의 문제, 고용보험을 냈으니까 개인의 어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대신 인건비 지급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백오인 위원   계속, 이것도 참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지금 디피코 얘기는 저희가 보조금 이거 해서 12억이 나갈 수만 있으면 조건을 맞춰서 일단 인건비나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도나 저희 입장은 그런 게 사실상 이게 모든 게 다 담보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게 그걸로 해서 만약에 진짜 해결된다면 하는 게 맞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거 해줘도 또 다른 문제가 더 크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고용 인원 달성률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기존에 준 것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도 드네요. 
이게 계속 제가 이 기업이 처음에 횡성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봤고 그동안 쭉 계속 지켜봐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없을 때마다 계속 유상증자를 해서 거의 땜방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10억,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근근이 버텨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봤는데 결국은 ‘몇 년 만에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깝고. 
처음 시작할 때 이 업체가 돈이 너무 없었던 업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되게 컸었는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가 와서 너무 큰 사업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은 잘 키워가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피해자들, 우리 군민들 중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 납품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이게 강원도형 상생형 일자리 도하고 군이, 횡성군이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디피코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려운데 반대로 그 옆에 있는 에스제이테크라는 데는 오히려 2020년도에 강원도형 일자리 대상을 받았어요, 부품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디피코도 회생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원래 에스제이테크가 원래 이 사업을 하려던 업체예요. 
미아자동차를 갖고 오려고 했던 업체가 그 에스제이테크예요. 
그런데 그 미아자동차가 우리 초소형 전기자동차 규격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그 업체는 전기 뭐죠? 이게 무슨 굴삭기인가, 그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러는 바람에 강원도에서 대체 기업으로 이 디피코를 찾은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부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에스제이테크는 개성공단에 있던 업체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보조금도 받고, 사실은 거기 재무구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탄탄한 회사예요, 그 에스제이테크라는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가 좀 잘 됐으면 오히려 더 났을 거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여간에 우리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차피 또 경제진흥원에 맡겨서 하는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저희 횡성군의 역할은 어디까지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횡성군의 역할은 그 어쨌든 이게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 행정의 손길이 좀 닿기 어려운 것들,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강원도 경제연구원이 있어서 위탁을 주는 상황이고 저희는 정산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정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입니다. 
정운현 위원   업체 선정도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하는데 저희도 참여를 합니다. 
정운현 위원   참여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특히 기관 주도형 같은 경우죠. 
해외 시장 개척단이잖아요. 
나가는 업체들이 계속 같은 비슷한 업체들이 계속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기관 주도형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의회라고 2015년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필요해서 가칭 횡가협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필요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횡성군에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쌓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이 조금은 이해는 가지만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자기들의 노하우와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 상당히 쌓여 있는 부분, 강원도 처음으로 한 거라, 근데 지금 특정한 기업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닌데 여기가 처음 만들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대요.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똑같은 품목을 하게 되면 과잉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배제하고 가급적 다른 품목적으로 하자라고 시작을 해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은 저희는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정운현 위원   예. 그런데, 그런데가 맞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특정 업체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하는 그 사업의 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횡성관내에 있는 업체의 해외 시장을 뚫어주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정 정도 키워놔서,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업체에서 자생력을 갖췄으면은 그 업체는 졸업을 하는 게 맞죠. 
졸업을 하고 다른 우리 횡성관내에 경쟁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 업체를 또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해외 마케팅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저도 그쪽 관련된 분들도 만나보고 관련된 옛날 과거의 기록들을 다 찾아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조금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인큐베이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처음에 나가서 한 2, 3, 4년은 사실 그냥 분위기 파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어들만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들, 기존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업체에도 컨설팅 같이 함께하는 차원에서 보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게 좀 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운현 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지만 또 거기에 어폐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업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해외 마케팅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는 이분들한테 집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현재까지는. 
정운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약간 다른 게 물론 맞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졸업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여기에 특판 행사 매출액도 그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지원 안 받고 개인적으로 개인 업체별로 나가더라도 그렇게 매출에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언제서부터 20년서부터 나간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는 3년 치 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바이오도 그렇고 일단 기본은 닦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 지원 정책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에 기업을 이전하려는 업체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게 맞는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런 거 같은데 그거야 판단의 문제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잖아요. 
지원하는 문제인데 관련돼서는 심도 있게 매출 추이서부터 해서 또 이게 필요 참여할 수 있는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는지, 또 이게 협회 소속이 안 되어 있지만 또 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번 다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한번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일일이 좀 짚어보시고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서시면 그대로 가시는 게 맞고 여기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시면 변화를 주셔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안그래도 제가 7월 5일부터 군수님과 함께 미국 수출경쟁력 사업 때문에 나가는데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요. 
갔다 와서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저희하고 그리고 기존에 주도했던 횡가협하고 공동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 발전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지원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역시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또 보니까. 
2022, 2023년도 진행하는 중에 디피코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차피,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디피코는 방금 전에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운현 위원   그래서,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 수준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 수준이에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런데 이거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기업 부담 부지사업이 7,800만 원 정도인데 어쨌든 소부장 관련돼서 지원받은 거라 지금 다 맞물려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겠다 해서 봤는데 거기에 또 약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기업이 있어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이번 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우천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의 추진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일단은 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 운영현황을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배경이라 하면 디피코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횡성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디피코가 보다 젊은 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협력기업 관련돼서 해서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육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배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중요하죠.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갈리겠죠. 
이 어린이집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의 입소 대상자를 갖다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요 조사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 당시의 수요조사할 때 내용을 보면 수요조사 설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실은 마음은 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원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몇 년 지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물을 짓고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까지 제가 1월 1일자에 와서 현상을 보니까 실제 공고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마감이 되고 나니까 예상했던 처음에 49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지나가서 20명, 10명 이러다가 보니까 1명이 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1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1명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 분들이 우리 아이를 맡길까?’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다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희망사항이었고 지금은 현실인데 막상 현실에 아이들을 맡기려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원주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횡성에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8시나 8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주나 이런 데서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새벽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내용은 국가에서 0세부터 5세 아이에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아무래도 부모, 
김은숙 위원   부모 급여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거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과 약간의 어떤 저울질이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눈에 띄었고.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횡성군에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어린이집과 아이들의 변화를 봤더니 일단은 어린이집은 한 4개소가 더 줄었고요. 
원아는 한 163명 정도 200여 명에 가깝게 아이들이 줄었는데 그러다 보면 원주를 알아보니까 원주도 마찬가지로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에 따른 원아 수 감소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수요 조사할 때는 말이죠, 20년 10월에 지금 자료를 보면 6개 사가 참여해서 27명, 또 22년 9월에는 5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11명이 입학하겠다, 입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23년 1월까지 조사했을 때는 역시 14명 이랬는데 1명만 신청을 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익히 과장님도 아실 텐데 저도 이 부분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계속 여기 공동어린이집을 공모하겠다, 공모됐다 이러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랬을 때도 아이들이 없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원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깊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금 우천면의 어린이집이 25명, 26명 지금 이렇지만 내년에 입학할 애들이 20명도 채 안 돼요. 
그렇다면 우선 우천면 어린이집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상생을 시작을 하든가 해도 늦지 않은데 그냥 바로 이 사업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숨겨진 얘기를 할까요?
23년도에 지금 1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이 위치 선정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3명이 기존에서 신청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결론짓기 전에 와서 환경을 보고 안 되겠다고 발을 돌리셨는데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요, 하수종말 처리장 악취가 엄청 심하니까 도대체 여기에는 우리 애를 못 보내겠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이 악취 때문에 없애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한 바로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진 거거든요. 
상당히 졸속되게 처리를 했다. 
일단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물은 있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원 조건은 어떻게 하셨고 거기에 따른 지금 같은 상황이 와서 운영을 못할 때에 페널티는 어떤 거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약속된 것은 매달마다 기준으로 했을 때 5개 기업 이상, 저희가 신청했을 때 협약했던, 
김은숙 위원   1명이라도 들어와야 되지요, 그 5개 기업에서?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5개 기업의 각 기업마다 1명 이상. 
김은숙 위원   1명씩 5명.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게 기본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예.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2개 기업이 20명이라도 의미가 없고요. 
김은숙 위원   없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5개 기업이 1명씩은 참여해야 한다. 
김은숙 위원   의무 참여.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게 기본 요건입니다. 
의무 참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인가?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저희가 기존에 지원받았던 10억 800만 원을 그대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김은숙 위원   10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10억 800만 원입니다.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냥 이 페널티가 단지 이거를,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반납하는 거로. 
김은숙 위원   반납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을,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폐쇄 결정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폐쇄 결정을.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일단 잠정적인 것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결론은 참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그런 의사가 잘 표명되지 않는 것도 원인에 있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폐쇄를 고민하시는 시점에서 대안을 봤어요. 
대안을 내셨는데 우천산단이 면적도 넓고 근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이나 복지 공간이 없으니 여기를 폐쇄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쓰겠다 이런 안을 내셨어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은 뭐랄까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어린이집 건립 시설 요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축법상의 노유자 시설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시설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육실 이 교실이 네 군데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교실이 네 군데, 식당이 하나, 놀이터가 50명 미만이다 보니까 실내 놀이터를 쓰시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 어느 것 하나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거 다 없다는 얘기죠, 화장실에서부터요. 
다 영유아용입니다, 이게. 
변기서부터 목욕실, 보육실.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사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상당수가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원아수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내가 1, 2년 내로 버티겠나?’ 하면서 시설 투자를 하시지 않고 계세요. 
다 간호시설 부담금으로 얼마를 준다 그러지만 많은 원아에서 나눠 가져가기에도 굉장히 급급하게 하고 적은 금액이라서 우선순위에서 몇 군데 먼저 주고 그다음 연도에 몇 군데 주고 이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거점으로 사용하실 생각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금 감사, 여기 행감으로 지금 채택을 한 겁니다. 
금요일인가요? 가족복지과 시간에 우리 군 보육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냈어요. 
여기에 보면 횡성형 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연구 용역하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도 자녀 키우시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어린이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 달에 두 번은 다 아이들을 다른 장소에 가서 체험학습을 시켜요. 
요즘에 흔한 가상 세계를 갖다 본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 횡성군은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근 가까운 거리의 대도시로 나가서 다 아이들 인솔해서 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천면은 상당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1개 읍 8개 면이 어디도 1시간 이상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설을 잘 활용할 방안을 먼저 어린이집하고 이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심한 얘기로 우리가 이 돈을 그냥 반납하고, 10억 800을 반납하고 ‘이 건물은 그냥 있으니 되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사실 이 공모사업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년일자리가 넓혀서 청년이 많아지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오면 공동어린이집에 입학을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고 다 굉장히 보랏빛으로 좋은 생각이었어요. 
이거 설명회 할 때마다 지금 어린이집 사정을 다 걱정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는 10억 800에 대한 반납 조치를 하고 이 건물을 가져야 된다면 과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수요의 마땅한 대상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중간에 오셨습니다. 
중간에 오시면서 그냥 대안을 내라니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어린이집 이용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식당이라든지 휴게공간 이런 개념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동어린이집 건물 활용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해 보겠다. 
뜻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방향을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해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비하인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어린이집 장소가 제가 가도 사실은 아무리 저희가, 
김은숙 위원   환경이 나쁘니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폐수처리장을 처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도 저희가 업무인데 잘한다 해도 그 냄새는 아주 퀴퀴한 냄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은숙 위원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에 공기청정기를 갖고 뭘 갖다 놓으면 된다고 다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공모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공모를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먼저 다가가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라 저희들 잘못했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어쨌든 다음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4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그냥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은요. 
여기 물품인데 수의1인 견적인데 금액이 큰 금액이 있어요. 
1억 5,000이 넘는 게 있고 1억 6,000, 8,400, 8,600, 5,400 이렇게 넘는 게 있고 또 뒤쪽에 50페이지 가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철거 공사하는데도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1인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수의1인이면 2,000만 원까지만 수의1인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인데 수의1인으로 되었는지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건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3월 24일에 1억 6,500만 원 계약한 게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구입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조달의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공교롭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물건인데 1억 6,500이 아니라 거의 한 40~50% 정도 더 비싼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이 물품이 특허허가 돼 있고 이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물어보니까 분리막이 들어가면 그 기존의 틀이 있답니다. 
그 틀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걸로 갖고 들어왔을 때 분리막을 집어넣게 되면 그 틀 자체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집중되고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수의계약한 것은 수의계약 요청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 해서 요청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박승남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그러면 무슨 특별한 할 수 있는 법에 따로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특허, 특허 제품이요. 
박승남 위원   이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1인이지만 그거를 초과해서도 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허에다가 그리고 저희가 계약계에다가 요구를 할 때 수의계약 요청이라는 걸 합니다. 
수의계약 요청을 했을 때 그 수의계약 요청 사유에 저희가 특허이고, 기존의 틀의 문제, 기존 물건을 사게 되면 그 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바꿨을 경우에는 틀을 바꿔야 되는 상황, 그런 문제 그리고 그동안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걸 해서 수의계약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럴 경우에는 1인 계약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8,438만 8,000원짜리 수의1인 견적은 신아산전이 제2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으면 1인수의 견적으로 가능한 걸로 확인했고요. 
박승남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리고 그 밑에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축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8,635만 원인데 2021년도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2021년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11월 27일에 계약한 건데 알아봤더니 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만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했대요. 
했더니 이 업체만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재공고를 해야 돼요. 
박승남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근데 한 업체가 들어왔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또 이 업체가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법으로도 가능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리고 그 밑의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5,400만 원짜리 수의1인 견적은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천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말씀, 
박승남 위원   예, 공중화장실 철거 공사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개념이 부가가치세 뺀 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가 합치다 보니, 포함하니까 2,200까지 가능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여기 부가세 포함한 것,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이건 제가 왔을 때 된 거니까 제가 명확하게 아네요.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교량 정기 점검 용역 결과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량 점검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요. 
지난 4월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일어났던 사건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지금 현황은 어떤지,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를 꼼꼼하게 잘 주셨는데요. 
지금 보다 보니까 한 20년 된 이상 교량들이 우리 횡성관내에 좀 많이 있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다행히 시스템상으로는 점검 기준에 맞춰서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노후 교량 중에서도 C등급 상태인 교량이 한 2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안전점검 기준이 D나 E등급 정도 돼야지만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그냥 기본 조치만 취하시는 거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그래도 다행은 다행인데, 지난번에 성남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안전점검 결과를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다 안전점검 결과 몇 등급 이상 양호하다고 했는데 붕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횡성군에서는 다시 한번 긴급 점검을 하셨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보니까 1월에 긴급 점검을 하셨고, 5월까지 인도교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를 하신 거죠, 이게? 
○건설과장 김석희   예,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하셔가지고 지금 자료 주신 결과치가 여기 나온 그 자료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전점검 등급 상태에 따라서 C등급이 나왔다고 그래도 일단 재가설을 해야 되는 대상 교량들이 좀 있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D등급부터 재가설을 검토를 하고 합니다. 
정운현 위원   D등급부터 검토를 하는데 그 경계치상에 있는 교량들이 좀 있죠?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그냥 수치상으로는 안전 C등급까지 나왔는데 워낙 오래전에 놓여진 교량 같은 경우는 C등급이라도 한번 검토를 하거나 그거는 어차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데이터는. 
○건설과장 김석희   현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현안 갖고 계시고 데이터를 갖고 계시고. 
○건설과장 김석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나 소하천 정비를 할 때 그런 교량 같은 경우는 같이 일제히 같이 정비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는 재원이 50% 정도는 보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C등급이나 B등급이래도 시설 기준이 안 맞으면 일제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지금 점검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아마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 
이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전천교 앞내다리이죠. 
앞내다리 관련돼서 지금 아마 재가설을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사업 확장이 올해 10월에 지금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결정이 되면 2026년 12월까지 재가설 완료를 하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지금 이쪽 전천교 가설도 있고 지금 이번에 사업을 하나 넣은 게 가담리에서 갈풍리 가는 교량도 사업 신청 중이신 거죠, 그것도? 
○건설과장 김석희   예, 신청을 했고요. 
지금 관계 부처인 국토부에서 기재부까지는 신규 사업 대상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이게 두 개 다 선정이 되면 두 개 다 동시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이게?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 자료 검토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좀 모니터링을 예의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고지 주기장 위반 단속 실적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먼저 좀 이건 감사에 앞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주민들께 감사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거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주민들이 처음으로 의회에다가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또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평상시에도 사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주민들도 불편해하는 사항이 가장 큰 게 사실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부분이 ‘그래, 저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다 주차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기장을 처음에 허가 낼 때 ‘어디에다 주차 이거를 주기해 놓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만약에 그게 다 그대로 지켜진다면 이런 민원들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겠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단속을 왜 안 하느냐, 그런 것들이 불만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단속 실적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계도 위주로 가고 있는데 계도 실적도 2022년도에 단 1건밖에 없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단속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업무를 하달하니까 저희가 국토부 주관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소유권이나 관계 서류 증빙 정도로 해서 서류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위주로는 저희가 주로 장비들이 보통 2월이나 3월서부터 또 11월, 12월까지는 공사 현장에 거의 상주를 하고 있지만 그 외 기간에는 사실 갖다 둘 데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주택 주변이라든지 또 주기장이라든지 그런 데다 지금 갖다 놓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단속하기는 사실 저희가 퇴근 시간 이후고 또 일부러 저희가 나와서 합동 점검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행정력에 좀 못 미쳤다는…….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현실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불편을 느끼고 계신 군민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한 편의 생각이 드는데, 그 왜 우리 화물차 공용주차장 학곡리에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안 되나요? 
이렇게 우리 건설 기계 공용 주기장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어렵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공용 주기장 관련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도에서도 같은 해에 만들어지긴 해서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다만 부지 확보가 좀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요.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은 시내 중심, 살고 계시는 데가 다 읍에서 주로 사시니까 그 주변 회사가 주기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 그러다보니까 토지 주기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 주변은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부지 확보에 지금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몇 군데를 사실 저희가 건설기계협회랑 협의를 해봤는데 해당 지역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좀 반대가 좀 있으셔서 지금까지 지금 답보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어려움이 많네요. 
그런데 이게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새벽에 움직이시잖아요, 현장이 새벽에 일찍들 나가시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소음 문제도 상당히 민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형 차량들이 도로 이면에 주차해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고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다 그동안의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원래 처음에 신고했던 주기장에 다 갖다 두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과장님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해법은 좀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냥 어려워서, 마을에서 반대해서 이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김석희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건설기계협회랑 해서 부지 확보서부터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안 되면 저희도 공모를 받고 다른 기타 이렇게 다른 사업 하듯이 뭔가 좀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 차원에서 도움을 주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굳이 거기에 뭘 뭔가 금전적인 이런 게 아니고, 이를테면 뭔가 이런 주기장을 하시면 사업, 도로포장 내지는 교량 건설이나 이런 거에 약간 우선권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조금 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시행하는 사업들, 건설과에서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업 안에서 좀 더 우선권을 준다든가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유도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건설과장 김석희   방법은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런 민원은 평상시에 늘 받는 민원이라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참 뭐랄까,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드리기도 그렇고 이거는 평상시에 늘 단속 내지는 계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좀 민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민들께서, 횡성 군민들께서 요청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법을 찾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어디죠? 체육과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금액이 큰 건들이 사실은 건설과에서 이런 수의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워낙 또 건수도 많고 2021년도에도 보니까 371건입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19억인데 수의1인이나 2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적절하게 배분이 잘 돼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금액이 큰 건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제가 쭉 주신 자료 보니까 제일 금액이 큰 물품이 거더예요, 거더. 
거더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교량의 상판이 거더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사람들은 대개 ‘이 거더를 왜 사다 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사다가 그대로 기성품을 이렇게 앉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요. 
백오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품으로 구입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다들 커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7억 3,900만 원인데 이게 창촌리 우회도로 가설공사에 지금 서원에 거기 우회도로 아마 교량 공사하는데 아마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보니까 문제는 그런 거죠. 
최근에 2022년 8월 이후로 4건의 거더 구입이 있었는데 전부 한 업체예요. 
전부 한 업체고 금액이 4건의 금액이 20억 8,700만 원이에요. 
이게 농공단지에 있고 우리 지역 업체고 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를테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금액이 큰 건들은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어떤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나 이렇게 만들어서 선정을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공법심의를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 
백오인 위원   공법심의? 
○건설과장 김석희   예, 해서 다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은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백오인 위원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하면 그중의 하나를 뽑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보통 13개, 10개 내외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정량 평가하는 게 있고 정성 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량 평가는 저희 공무원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결과 30% 하고 그다음에 70%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70%가 정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져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은 보게 되면 정성 평가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우연치 않게도 최근에 4개의 거더를 구입했는데 전부 그 업체가 우연치 않게 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공법 같은 경우는 공법은 누가 그러면 선정을 하는 거죠? 
그거는 설계 당시에 설계하는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법은 또 누가 선정을 하죠? 
○건설과장 김석희   공법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공법을 선정할 때 이를테면 그런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번에 이 교량을 만들 때 이를테면 특정 업체가 이런 공법을 하셨을 때 이 교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걸 한다면 그게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는데 대신 그게 될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그 제품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무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건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보통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슨 선정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금액을, 지금 보면 여기 7억, 8억 이렇게 6억, 5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밑에 5억 이하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큰 금액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 일이 생기게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건설과장 김석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특허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교량을 건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각이라고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석희   다리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설계 기준에 경간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간장은 상당히 길게 놔라. 그래야 우기 때 홍수 때 물이 잘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길이가 20m 이상 되는 것 공법상 다 특허가 들어갑니다. 
일반 공법으로 저희가 아는 타설에서 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전국적으로 다 그런 공법은 특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허도 저희가 보면 수의계약상 특허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용품이 있냐, 없냐죠. 
그러니까 수의1인 견적이잖아요, 이거 지금 하신 게 전부.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체품이 있냐, 없냐. 
꼭 그거 아니면 그 다리를 못 놓냐, 그 공법이 아니면 다리를 놓을 수 없냐 이렇게 따지면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데 보통 가장 일반적인 공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특수한 공법을 아치교라든지 이렇게 쓰지 않는 한은 거의 공법이 전국적으로 쓰는 공법을 같이 쓰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특허가 어느 특허냐로 갈리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회사가 다른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석희   회사가 이제 예를 들면 강원도 업체,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강원도 업체는 가점을 주거든요,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보통 회사들이 강원도 외의 회사도 들어오지만 보통 강원도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이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좀 그동안의 거더 구입 현황을 좀 봤더니 그 업체 말고는 전부 다 외지 업체예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계약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게 2018년 것까지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저걸 해 보니까. 
그래서 2018년 9월 이후로 나와 있는 걸 쭉 뽑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 업체를 뭔가 가점을 주고 뭐 한다고 하면 다른 곳들도 이 업체 빼고 나머지들이 대부분 강원도 업체일 확률이 높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지업체예요. 
서울 업체도 있고 경기도 업체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더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금액이 큰 것들에 대한 물품 수의계약 1인견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오해를 안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납품자 이름에 업체명에 사람 이름 같은 게 있어서.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2022년 7월 18일 계약했는데요. 
이게 율동천 인도교 관급자재 구입을 했는데 그 업체명이 이게 맞나 싶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수의1인견적으로, 
○건설과장 김석희   몇 쪽이시죠, 자료? 
백오인 위원   341페이지, 맨 위에.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이게 개인 이름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업체명이 맞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계속 앞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일부 누락이 된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전산 해서 쫙 뽑아서 자료를 내셨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석희   예, 계약 대장에 있는 자료를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거더 자료를 쭉 뽑아왔는데 2022년 12월 22일에 이게 계약이 된 건인데요. 
에버등 거더 구입이 8억 5,000인데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건설과장 김석희   그거 이제 재난안전과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이건 그냥 제가 단순하게 거더만 놓고 봐서 그런가 본데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건설과 것은 아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제가 다른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큰 거 하나를 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제가 우리 직원분들 일하시는 분이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오해를 방지하자. 
그다음에 사전에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용료 세입 수입 등 감면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 현황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 년 동안 한 것을 보니까 한 1억 2,000이 넘는데요. 
요거 도로 점용료는 그렇고요. 
뒷면에 보니까 하천 점용료도 삼 년 동안에 한 660건이 넘는데 한 2,6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감면행 대상자들은 잘 내시나요? 
혹시 이것도 체납시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건 따로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감면이 되면은 군세에서 다 감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게 도하고 같이 군하고 같이 배정이 되는데 똑같이 N분의 1로 됩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힘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아마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강원내륙종단철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현재 국가계획에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설계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아예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운현 위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게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은 여지는 있는 거죠, 이게 추가 검토 계획 사업이라면?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추가 검토가 돼야 그다음 국가계획이 돼요. 
그다음 단계, 지금 4단계면 5단계 때 본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운현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는 수도권 전철 형성 연장추진 사업하고 내륙종단철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일단은 내륙종단철도 이게 좀 우선순위가 좀 되겠네요, 이제는, 지금 보면. 
○건설과장 김석희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가 저희 우리도 필요하지만 강원도나 국가에서 어느 쪽을 더 먼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여건이 되는 걸 먼저 저희가 지금 행정력을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정운현 위원   우선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완전히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검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반영이 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그냥 판단하기에는 이게 한 발자국 좀 더 앞서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석희   내륙종단이 한 발 더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축산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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