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15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 ∘허가민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3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3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기 존경하는 유병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군정을 뒤돌아보고 새로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민선 8기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과 시책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며 냉철한 평가를 하여 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선 8기에서는 군민과의 약속인 100대 공약 정리를 마무리하고 임기 내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횡성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였지만,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의 3년이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우리가 모두 간절히 원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여 거둔 성과로 서로 자축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137개 조문이 84개로 축소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핵심 규제들이 빠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장 설립 승인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 완화 부분은 우리군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3차 개정안에는 미반영된 특례를 반드시 담아내도록 하여 횡성군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특례의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횡성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가 통과되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횡성군은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과 또 예산 1조 시대로 나아가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항상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질의응답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의원님들의 조언을 군정에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한 기틀 마련과 공약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횡성군은 더 큰 발전을 위해 도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와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군정을 뒤돌아보고 새로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민선 8기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과 시책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며 냉철한 평가를 하여 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선 8기에서는 군민과의 약속인 100대 공약 정리를 마무리하고 임기 내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횡성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였지만,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의 3년이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우리가 모두 간절히 원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여 거둔 성과로 서로 자축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137개 조문이 84개로 축소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핵심 규제들이 빠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장 설립 승인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 완화 부분은 우리군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3차 개정안에는 미반영된 특례를 반드시 담아내도록 하여 횡성군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특례의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횡성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가 통과되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횡성군은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과 또 예산 1조 시대로 나아가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항상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질의응답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의원님들의 조언을 군정에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한 기틀 마련과 공약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횡성군은 더 큰 발전을 위해 도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와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같은 법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부군수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같은 법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부군수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중기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부군수 안중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보건소장 김영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농정과장 황원규
축산과장 배금학
환경과장 서영원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건설과장 김석희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농촌자원과장 박기웅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2023년 6월 15일
부군수 안중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보건소장 김영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농정과장 황원규
축산과장 배금학
환경과장 서영원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건설과장 김석희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농촌자원과장 박기웅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위원장 유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 요구 의원의 감사진행 후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 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 요구 의원의 감사진행 후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 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요구자료 목록순서에 따라 각 항목별로 요구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횡성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요구자료 목록순서에 따라 각 항목별로 요구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횡성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키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실장님, 이게 무슨 순위표인지 아시겠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키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실장님, 이게 무슨 순위표인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행자부가 주관한 합동평가 수치입니다.
저희 횡성군이 지금 18개 시군 중에 17위죠?
밑에서 두 번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순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질의 드릴 그 내용과 중요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순위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료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잖아요.
저희 횡성군의 행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횡성군이 지금 18개 시군 중에 17위죠?
밑에서 두 번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순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질의 드릴 그 내용과 중요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순위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료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잖아요.
저희 횡성군의 행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자료 보면 평가 목표와 방향에서도 지금 군정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부 합동평가를 대비한 지표 등을 확보하면서 평가하는 게 두 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횡성군 자체 평가를 이렇게 보면 지금 포상도 하시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계속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리고 잘못 평가를 한 것 같다.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 자료를 분석해 보더라도 지금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횡성군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도 제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평가를 진행하시겠죠.
진행하시는데 보면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횡성군 자체 평가를 이렇게 보면 지금 포상도 하시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계속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리고 잘못 평가를 한 것 같다.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 자료를 분석해 보더라도 지금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횡성군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도 제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평가를 진행하시겠죠.
진행하시는데 보면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시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 평가를 할 때는 각 팀별로 주요 업무 한 건씩을 내서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각 팀별로 한 건씩을 주요과제를 내는 데 있어서 실적을 내기 쉽고 또 움직이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실적 위주로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각 18개 시군을 평가를 할 때는 좀 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면서 작년까지도 저희가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주요 업무 평가를 할 때는 각 팀별로 주요 업무도 가중치를 줘서 추진할 거고요.
주요 업무에 관해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다시피 정부 합동평가를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주요 업무 평가를 할 때는 각 팀별로 주요 업무 한 건씩을 내서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각 팀별로 한 건씩을 주요과제를 내는 데 있어서 실적을 내기 쉽고 또 움직이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실적 위주로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각 18개 시군을 평가를 할 때는 좀 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면서 작년까지도 저희가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주요 업무 평가를 할 때는 각 팀별로 주요 업무도 가중치를 줘서 추진할 거고요.
주요 업무에 관해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다시피 정부 합동평가를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정운현 위원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그 작년에는 17등 한 게 맞고, 작년에는 신경을 써서 많이 순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주요 업무 평가를 올해 할 때, 주요 업무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합동평가 그다음에 공모 사업 추진, 신속 집행, 국도비 확보, 군정 홍보 이런 부분까지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이 안에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이런 중요한 지표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가를 올해부터는 도입을, 그전에도 도입을 했지만 좀 더 늘려서 도입을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주요 업무 평가를 올해 할 때, 주요 업무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합동평가 그다음에 공모 사업 추진, 신속 집행, 국도비 확보, 군정 홍보 이런 부분까지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이 안에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이런 중요한 지표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가를 올해부터는 도입을, 그전에도 도입을 했지만 좀 더 늘려서 도입을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평가 세부 점수표를 보시면 노력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점 만점에 우리 횡성군이 5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충분히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해서 지금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평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목적과 목표치를 두고 세우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 횡성 군정의 컨트롤타워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아마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제가 이 관련돼가지고 계속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다시 재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민망한 순위가 나오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평가 세부 점수표를 보시면 노력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점 만점에 우리 횡성군이 5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충분히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해서 지금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평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목적과 목표치를 두고 세우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 횡성 군정의 컨트롤타워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아마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제가 이 관련돼가지고 계속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다시 재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민망한 순위가 나오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계획은 한번 보셨겠지만 작년 계획하고 많이 틀려진 부분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횡성군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종합평가가 평가 기준들이 횡성군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군이 다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합동평가 부분도 좀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횡성군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종합평가가 평가 기준들이 횡성군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군이 다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합동평가 부분도 좀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수립 용역 진행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수립 용역 진행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 찾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진짜 중요하죠.
지금 우리 횡성군이 처한 상황이 썩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역 소멸 수치는 아예 코앞에 다가와 있죠.
그러면서 미래비전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약간 좀 살짝은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상으로는 2021년 하반기쯤에 아마 준비를 하셔서 2020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3그런데 중간에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이 처한 상황이 썩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역 소멸 수치는 아예 코앞에 다가와 있죠.
그러면서 미래비전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약간 좀 살짝은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상으로는 2021년 하반기쯤에 아마 준비를 하셔서 2020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3그런데 중간에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왜 갭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횡성군 미래비전은 사실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횡성군 미래비전이 90년대 중반까지 있다가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 정도로만 세워지고 미래비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 10년 동안에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사실은 횡성군 미래비전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미래비전이 한 10년 정도 세워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미래비전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횡성군의 갖고 같이 가야 되는 가치가 뭐냐.
이런 부분이 없는데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일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당초 예산을 세워졌었는데 좀 늦어졌던 부분들은 그때 선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선거 부분에, 그 이후에 그게 지자체장의 의지하고 그런 것을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한 10년 동안에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사실은 횡성군 미래비전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미래비전이 한 10년 정도 세워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미래비전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횡성군의 갖고 같이 가야 되는 가치가 뭐냐.
이런 부분이 없는데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일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당초 예산을 세워졌었는데 좀 늦어졌던 부분들은 그때 선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선거 부분에, 그 이후에 그게 지자체장의 의지하고 그런 것을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실장님께서도 지금 2022년도 주요군정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특히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 발전 플랜을 설정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군 기본계획 등 포괄 계획과 각종 개발계획간 상호 연계성 확립, 국가, 강원도 계획과 연계되는 전략 수립으로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벌써 인지를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좀 더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2040 횡성군 미래비전을 행정사무 안건으로 올려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 미래비전 추진 배경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군이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 지역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실장님께서도 지금 2022년도 주요군정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특히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 발전 플랜을 설정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군 기본계획 등 포괄 계획과 각종 개발계획간 상호 연계성 확립, 국가, 강원도 계획과 연계되는 전략 수립으로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벌써 인지를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좀 더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2040 횡성군 미래비전을 행정사무 안건으로 올려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 미래비전 추진 배경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군이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 지역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아마 계속 이 미래비전 용역이 아마 발주되고 지금은 준비 중이고 또 어떤 지자체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좀 비슷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왜냐하면 용역사들은 다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전 우리 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미리 계획을 미리 세워서 우리 횡성군 자체적으로 미리 세워서 아마 용역 회사한테 제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전직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언적으로 우리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실현하는 단위 사업 중심의 미래 전략 계획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좀 비슷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왜냐하면 용역사들은 다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전 우리 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미리 계획을 미리 세워서 우리 횡성군 자체적으로 미리 세워서 아마 용역 회사한테 제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전직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언적으로 우리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실현하는 단위 사업 중심의 미래 전략 계획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백화점식 그런 사업 나열,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게 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백화점식 그런 사업 나열,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안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용역사하고 미팅을 할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미래비전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횡성에 처한 상황을, 그러면 횡성에서 발전시켜야 될 게 뭐냐, 미래상을 먼저 정립을 하는데 그 미래상이라는 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미래비전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횡성에 처한 상황을, 그러면 횡성에서 발전시켜야 될 게 뭐냐, 미래상을 먼저 정립을 하는데 그 미래상이라는 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 미래상을 확실하게 횡성군의 발전 방향성을 정립을 하고 선거가 있어서 지자체장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계속 가더라도 거기는 횡성의 미래상에 대한 실행 계획 쪽으로 계속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서 그 횡성에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용역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또 그렇게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오류를 최소화하시고 우리 지역의 어떤 상황이며 강점, 단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분들, 우리 횡성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 앞으로의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발전될지 원하는 방향을 이 용역에 좀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오류를 최소화하시고 우리 지역의 어떤 상황이며 강점, 단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분들, 우리 횡성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 앞으로의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발전될지 원하는 방향을 이 용역에 좀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횡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미래 발전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당연히 약점, 강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공무원 실과소장, 읍면장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횡성의 발전이 뭔지를 충분히 담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당연히 약점, 강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공무원 실과소장, 읍면장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횡성의 발전이 뭔지를 충분히 담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추진 사항을 보니까 군민 설문조사까지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건에 대해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건에 대해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남녀를 통합해서 1,248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 여성 비율이 34.99%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 위원 비율이 0%인 위원회가 원로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횡성군에 전문 여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각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횡성군에 이름 있는 지도급 인사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촉 여성 비율이 34.99%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 위원 비율이 0%인 위원회가 원로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횡성군에 전문 여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각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횡성군에 이름 있는 지도급 인사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성 위원의 수가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게 위원회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 위원회 비율을 법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한 43개 위원회가 규정에 맞게는 돼 있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 특성에 맞쳐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회 명단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여성의 비율을 늘리도록 많은 횡성에 사시는 전문 여성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 위원회 비율을 법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한 43개 위원회가 규정에 맞게는 돼 있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 특성에 맞쳐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회 명단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여성의 비율을 늘리도록 많은 횡성에 사시는 전문 여성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양성기본평등법 21조에 의해서 성별 위촉 시 위원회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기획실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있는가요?
그러면 횡성군의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기획실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할 때는 우리 기획계하고 저한테 협조를 받으러 오고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오는 실과소도 있는데 안 하는 실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위원회 부분에서도 좀 기획감사실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있지만 한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각 실과소에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적정하게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위원회 부분에서도 좀 기획감사실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있지만 한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각 실과소에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적정하게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보게 되면요, 2항에 미리 인원이라든가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지는 실과소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조례를 인지를 못하고 옛날의 관행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지는 실과소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조례를 인지를 못하고 옛날의 관행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요, 여기 중복 위원 위촉 현황을 본 위원이 좀 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10개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8개, 7개 위원회, 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중복 위원이 지금 4개 중복 위원이 10개, 5개 가지고 있는 중복 위원이 9명, 6개 이상이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단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지도급 인사들만 정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10개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8개, 7개 위원회, 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중복 위원이 지금 4개 중복 위원이 10개, 5개 가지고 있는 중복 위원이 9명, 6개 이상이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단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지도급 인사들만 정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지도급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부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 부서, 그쪽 일하는 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법에서, 조례에서 정해놓은 “5개 이상의 중복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법에서, 조례에서 정해놓은 “5개 이상의 중복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조례 제5항 3항에 보면요.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담당 부서의 장은 위촉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는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 부서에 확인”하도록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이게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임되어 있는데도 이 자료를 보면요, 아주 많아요.
뭐 5회 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9회까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담당 부서의 장은 위촉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는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 부서에 확인”하도록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이게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임되어 있는데도 이 자료를 보면요, 아주 많아요.
뭐 5회 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9회까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3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 위원회 종합적으로 한번 정비 계획을 세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 위원회 종합적으로 한번 정비 계획을 세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요.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조례 정해놓은 것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정말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조례 정해놓은 것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정말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종합 계획을 세워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게 건이 1년에 한 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를 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게 또 언제 이 건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법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대신해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조례를 정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를 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게 또 언제 이 건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법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대신해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조례를 정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실장님이 미리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해서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서 보면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올해 2022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에 등록된 현황을 보니까 총 회의 건수는 46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건수는 17건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개율 저조로 인하여 관계인들이 해당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보 요구 청구 건도 늘어나고요.
또 행정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해서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서 보면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올해 2022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에 등록된 현황을 보니까 총 회의 건수는 46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건수는 17건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개율 저조로 인하여 관계인들이 해당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보 요구 청구 건도 늘어나고요.
또 행정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실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향후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실장님 어제도 조례안 개정할 때도 말씀을 언급하다가 말았지만 이 위원회가 40여 개가 넘는 것도 넘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전문성이 있는가, 물론 전문성을 기하는 위원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정비하셔서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 실장님 어제도 조례안 개정할 때도 말씀을 언급하다가 말았지만 이 위원회가 40여 개가 넘는 것도 넘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전문성이 있는가, 물론 전문성을 기하는 위원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정비하셔서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하여튼 통합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 ‘예외 조항이 있어서 전혀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7개 위원회가 여성 위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 예외 조항이 그러면 각각 다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 ‘예외 조항이 있어서 전혀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7개 위원회가 여성 위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 예외 조항이 그러면 각각 다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17개 위원회가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예외 조항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극소수에 필요한 것을 전체인양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이 살펴보면 지금 39쪽에 원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성을 지금 한 명도 안 했어요.
원로자문위에서 여성이 없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활동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성 위원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 또 교직에 계신 분들, 종교계에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알지만 예를 들면 지적재조사라든가 법률적인 거는 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여성을 배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잘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위원회에 넣어줘야 거기서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변에 전파를 함으로써 여성 인력이 더 풀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도 전혀 없습니다.
건축 위원도 요새 건축 설계 소장이 여성인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약심의위원회.
17군데를 다 봤을 때, 여기에 정말 실장님이 말씀하신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게 정말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것이죠.
특히 볼까요?
43쪽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보십시오.
체육진흥이 남성들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
또 그 뒤에도 보시면 안전관리민관협력,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가 그렇게 남성들의 그거라면 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러면 어떻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본 위원이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은 게 45쪽에 한우발전심의위원회에 전혀 없어요.
한우발전위원회에 왜 없을까요?
축협에 보면 여성들이 별도로 조직을 마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이게 얼마나 학습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장을 지금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 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특히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거는 얼마나 또 학생들이 갈 때 학부모들이 그 앞에서 깃발을 들고 조심을 시키고 이러면서 간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체험을 많은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사롭게 넘기시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라고 넘기시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살펴보면 지금 39쪽에 원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성을 지금 한 명도 안 했어요.
원로자문위에서 여성이 없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활동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성 위원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 또 교직에 계신 분들, 종교계에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알지만 예를 들면 지적재조사라든가 법률적인 거는 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여성을 배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잘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위원회에 넣어줘야 거기서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변에 전파를 함으로써 여성 인력이 더 풀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도 전혀 없습니다.
건축 위원도 요새 건축 설계 소장이 여성인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약심의위원회.
17군데를 다 봤을 때, 여기에 정말 실장님이 말씀하신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게 정말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것이죠.
특히 볼까요?
43쪽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보십시오.
체육진흥이 남성들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
또 그 뒤에도 보시면 안전관리민관협력,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가 그렇게 남성들의 그거라면 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러면 어떻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본 위원이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은 게 45쪽에 한우발전심의위원회에 전혀 없어요.
한우발전위원회에 왜 없을까요?
축협에 보면 여성들이 별도로 조직을 마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이게 얼마나 학습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장을 지금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 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특히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거는 얼마나 또 학생들이 갈 때 학부모들이 그 앞에서 깃발을 들고 조심을 시키고 이러면서 간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체험을 많은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사롭게 넘기시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라고 넘기시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는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성위원회 수가 저희도 파악한 거로는 107개 위원회 중에서 53개 위원회가 여성위원회 비율이 미달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재 풀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들까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위원회 수가 저희도 파악한 거로는 107개 위원회 중에서 53개 위원회가 여성위원회 비율이 미달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재 풀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들까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17개 위원회의 위원이 1,248명이고 여기에 여성이 34.99라서 결론은 10명 중 4명 선에 들어와 있다, 이거를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는 정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금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는 정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 및 2024년 편성계획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 및 2024년 편성계획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김은숙 위원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 현황과 24년 편성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참여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특히 우리 군이 작년부터 읍면에 참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는 읍도 있습니다.
횡성읍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인력도 한 35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면은 어떻죠,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참여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특히 우리 군이 작년부터 읍면에 참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는 읍도 있습니다.
횡성읍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인력도 한 35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면은 어떻죠, 지금 상황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까지는 읍면별로 구성이 안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별로 구성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금 집행 실적이 23년도는 어떻게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김은숙 위원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설명회나 이런 예산 참여 기구 만드는 부분, 설문 조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김은숙 위원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김은숙 위원 지금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의 지금 집행 주체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지금 보실 때 면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보실 때 면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 주민참여 예산 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장 회의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은숙 위원 지역 단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런데 참여 예산 기구가 구성이 되면, 그쪽 위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해서 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23년 보내주신 자료 49쪽에 보니까요.
16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횡성읍은 3개 사업에 7억 4,000, 우천면은 4개 사업에 2억 9,000, 안흥면 1억, 둔내 1억, 갑천 1억, 청일은 3개 사업에 5,000만 원, 공근 1억, 서원 7,000만 원, 강림 1억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실 때, 이게 왠지 좀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16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횡성읍은 3개 사업에 7억 4,000, 우천면은 4개 사업에 2억 9,000, 안흥면 1억, 둔내 1억, 갑천 1억, 청일은 3개 사업에 5,000만 원, 공근 1억, 서원 7,000만 원, 강림 1억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실 때, 이게 왠지 좀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읍면에다가 참여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김은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또 어떤 읍면에는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읍면에는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나름대로 읍면별로는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주 아예 안 들어오는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가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좀 독려를 더 해서 읍면들을 골고루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나름대로 읍면별로는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주 아예 안 들어오는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가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좀 독려를 더 해서 읍면들을 골고루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군데에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1억 한도로 제출해라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1억에 맞춰서 면 단위까지 1억을 한도로 하셨던 것 같아요, 계획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역 회의도 했을 테고 이래서 사업을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 제출한 사업이 딱 보니 부서별로 해서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상이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죠?
확인 결과 1억 한도로 제출해라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1억에 맞춰서 면 단위까지 1억을 한도로 하셨던 것 같아요, 계획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역 회의도 했을 테고 이래서 사업을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 제출한 사업이 딱 보니 부서별로 해서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상이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김은숙 위원 아니,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읍면별로 사업이 들어온 게 좀 부적합하고 뭔가 조금 추가를 하거나 보완을 해서라도 동참해서 같이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좀 부족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면은 아예 안 들어온 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궁극적으로 주민 탓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령 이런 부분이 있어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을 같이 봐주고 같이 이끌고 이렇게 가면서 점차 이게 정착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24년 편성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다면은 절대 2011년도에 주민자치 예산이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17억.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읍면별로 사업이 들어온 게 좀 부적합하고 뭔가 조금 추가를 하거나 보완을 해서라도 동참해서 같이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좀 부족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면은 아예 안 들어온 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궁극적으로 주민 탓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령 이런 부분이 있어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을 같이 봐주고 같이 이끌고 이렇게 가면서 점차 이게 정착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24년 편성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다면은 절대 2011년도에 주민자치 예산이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17억.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김은숙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군 주민세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골고루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금액이 많고 적고, 서툴든 어쨌든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고루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금액이 많고 적고, 서툴든 어쨌든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주민참여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그렇게 또 늘어나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도 읍면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꼭 금액에 맞춰서 하지 말라.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올려라.
또 그렇게 또 늘어나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도 읍면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꼭 금액에 맞춰서 하지 말라.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올려라.
○김은숙 위원 실장님은 옳게 하셨는데 행정의 지금 진행이 어긋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래서,
○김은숙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리고 지금 말씀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압니다.
공론의 장이라든가 의견 수렴 방법 이거를 다 하셨지만 아직은 서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압니다.
공론의 장이라든가 의견 수렴 방법 이거를 다 하셨지만 아직은 서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언뜻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었지만 주민자치제는 별도입니다.
가는 방향성도 틀리고 법률적으로도 틀리게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횡성읍은 지금 하고 있어서 모범 케이스로 거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좀 같이 끌고 가서 보고, 이런 멘토링 역할을 하면서 비록 지금은 시작이라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록 적더라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게 미미하더라도 향후에는 그게 발자국이 되면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말씀을 시작하시려고 했던 부분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끊은 건데요, 우천면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우천면 같은 경우에 희망택시 확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택시 확대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닐 것 같거든요.
가는 방향성도 틀리고 법률적으로도 틀리게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횡성읍은 지금 하고 있어서 모범 케이스로 거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좀 같이 끌고 가서 보고, 이런 멘토링 역할을 하면서 비록 지금은 시작이라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록 적더라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게 미미하더라도 향후에는 그게 발자국이 되면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말씀을 시작하시려고 했던 부분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끊은 건데요, 우천면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우천면 같은 경우에 희망택시 확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택시 확대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닐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 자치 예산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그런데 모든 읍면에 해당하는 이런 정책이 도로 주민자치 예산에 들어와 있으면 이건 맞지 않죠.
왜냐,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럴 때에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상황이라든가, 또 실장님께서 주지시키려고 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 첫 번째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수에게 혜택에 관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얘예요.
소요 예상 규모가 비교적 적게, 즉 장기적으로 가는 것을 배제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천면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읍면에 해당하는 이런 정책이 도로 주민자치 예산에 들어와 있으면 이건 맞지 않죠.
왜냐,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럴 때에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상황이라든가, 또 실장님께서 주지시키려고 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 첫 번째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수에게 혜택에 관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얘예요.
소요 예상 규모가 비교적 적게, 즉 장기적으로 가는 것을 배제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천면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저희 주민참여 예산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사실은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현안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어떤 공동체에서 참여를 해서 가면 좋은데,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그냥 이장 단독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저희 주민참여 예산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사실은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현안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어떤 공동체에서 참여를 해서 가면 좋은데,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그냥 이장 단독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김은숙 위원 예. 아직 영향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이 제도가 왜 시행되고, 왜 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이끌려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주민자치회에 구성돼 있는 분들 의견은 어떨까 하고 자료를 살펴봤더니요, 강원도에는 104곳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인원으로 보면 3,600여 명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게 있어요.
보면 한결같은 의견이 첫 번째가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둘째는 전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없고 물론 예산은 좀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 교육 이수를 의무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셋째가 지역 현황 발굴 파악 기능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용이하게 편성, 검토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주민 참여 공간을 구축시켜달라.’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잘 봐주시고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을 하고 계시죠?
인원으로 보면 3,600여 명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게 있어요.
보면 한결같은 의견이 첫 번째가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둘째는 전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없고 물론 예산은 좀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 교육 이수를 의무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셋째가 지역 현황 발굴 파악 기능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용이하게 편성, 검토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주민 참여 공간을 구축시켜달라.’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잘 봐주시고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완도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잘 안 오고 관심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동안은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 5월에는 어디, 6월에는 지역 단체 이렇게 하고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군은 이러한 노력이 없어요.
횡성 읍에서 교육하고 이러는 건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 여러 가지 일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읍면, 관심 있는 사람, 지역 단체 다 홍보를 해서 일단은 한 번 받게끔 하고 거기에 있는 경험이나 또 거기에서 교육을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안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라고 여겨집니다.
교육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완도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잘 안 오고 관심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동안은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 5월에는 어디, 6월에는 지역 단체 이렇게 하고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군은 이러한 노력이 없어요.
횡성 읍에서 교육하고 이러는 건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 여러 가지 일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읍면, 관심 있는 사람, 지역 단체 다 홍보를 해서 일단은 한 번 받게끔 하고 거기에 있는 경험이나 또 거기에서 교육을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안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라고 여겨집니다.
교육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읍면 지역 회의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 인원으로 하여금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지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들을 잘 알고 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방금 드렸던 그런 교육 방법도 있지만 또 향후 청소년이라든가, 청년, 여성, 다문화, 장애인 이런 대상의 교육도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좋은 안이라서 본 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도 해 주시고 23년 예산 편성이라든가, 24년 편성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군이 정말 잘 보고 계시는데 방법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되고.
특히 예산 편성할 때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좋은 안이라서 본 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도 해 주시고 23년 예산 편성이라든가, 24년 편성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군이 정말 잘 보고 계시는데 방법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되고.
특히 예산 편성할 때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쭉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금을 좀 많이 모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모은 이유,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작년에 국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1,500억 정도가 국세가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1,500억 정도가 국세가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운현 위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별로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두 개로 나눠서 저희가 운영을 하잖아요, 기금을?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재정안정화계정 쪽에 250억 정도가 지난해 이쪽으로 예탁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간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어차피 통합계정이야 잠시 맡겼다가 우리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쓰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근데 아마 그쪽으로 갖다 맡긴 거는 시기적으로 좀 짧았을 수도 있고, 사업 신규 발굴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작년 연초에 내려왔던 게 아니고, 하반기에 집중해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총액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찾고, 읍면에서 찾고, 실과소에서 찾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처음에 예산 지침이 내려갔을 때하고 좀 약간 상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총액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찾고, 읍면에서 찾고, 실과소에서 찾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처음에 예산 지침이 내려갔을 때하고 좀 약간 상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연 단위가 아니라, 작년에 그래서 여유 자금을 기금에 적립을 한 겁니다.
잉여금으로 쓰지 않고요.
잉여금으로 쓰지 않고요.
○정운현 위원 예, 그래서 빼서 쓰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신규 사업 발굴이나 그런 게 좀 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올해 이 부분을 저희 군수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횡성의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매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비용에 충당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비용에 충당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토지 매입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토지 매입이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게 충분히 수립이 된 후에 매입을 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운현 위원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전체적으로 공약이나 아니면 횡성군에 이루어질 사업에 그 부지 매입을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갖고 좀 추진을 해볼 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난해 통합계정으로 넘어온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들 넘겼어요, 그쪽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해에 쓰고 남은 것은 그다음 해에 넘어가는 게 잉여금이고, 이 부분들은 예산에 잉여금으로 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기금에 적립을 시켜서 가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어차피 재원이 그렇잖아요,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지적 사항을 지적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그럼 사업이 좀 덜 된 부분이잖아요, 저희 쪽에.
예산을, 본 예산을 수립하고 한 해 동안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잉여금들이 많이 남아서 기금으로 조성했다는 거는 그때 어떤 사업이 좀 잘 안 됐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횡성군의 살림이 잘 안 돌아갔다는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거예요.
적정선을 가져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는 군에서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예산이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을 풀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집행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충분히 소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행감 자료로 요청을 했었고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무조건 많이 남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정선은 가져가면서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일단은 그럼 사업이 좀 덜 된 부분이잖아요, 저희 쪽에.
예산을, 본 예산을 수립하고 한 해 동안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잉여금들이 많이 남아서 기금으로 조성했다는 거는 그때 어떤 사업이 좀 잘 안 됐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횡성군의 살림이 잘 안 돌아갔다는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거예요.
적정선을 가져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는 군에서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예산이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을 풀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집행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충분히 소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행감 자료로 요청을 했었고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무조건 많이 남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정선은 가져가면서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도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 해에 다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한 147%의 교부세가 늘어나서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수해가 나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하반기에 집중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수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SOC 부분, 특히 읍면의 토목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적게 수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세워서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한 2회 추경 때 다시 예수금을 풀어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 해에 다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한 147%의 교부세가 늘어나서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수해가 나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하반기에 집중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수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SOC 부분, 특히 읍면의 토목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적게 수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세워서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한 2회 추경 때 다시 예수금을 풀어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지금 각 지역에서 주민들께서는 횡성군에 돈이 없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 진척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충분히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수해 복구 관련돼 가지고도 좀 진척률이 약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약간 늦은 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2개의 계정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정안정화계정.
지금 각 지역에서 주민들께서는 횡성군에 돈이 없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 진척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충분히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수해 복구 관련돼 가지고도 좀 진척률이 약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약간 늦은 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2개의 계정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정안정화계정.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통합계정하고 2개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는 좀 특별하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재정안정화기금계정은 작년과 같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하게 우천일반산단의 부지 대금이나 이자 비용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저희가 민간 위탁금과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사용을 좀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재원이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우리 횡성군 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재원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아마 처음에 기금 재원을 마련할 적에 아마 약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같은데.
여기 부분은 어차피 확보한 부분이 아니라 사용할 부분이겠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한이 좀 까다롭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원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아마 처음에 기금 재원을 마련할 적에 아마 약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같은데.
여기 부분은 어차피 확보한 부분이 아니라 사용할 부분이겠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한이 좀 까다롭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여기 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에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그리고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처럼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우가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이 기준보다 많이 세운 건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들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립을 해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금은 저희가 필요할 때 빼서 쓸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금은 저희가 필요할 때 빼서 쓸 거다.
○정운현 위원 근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약간 결이 좀 틀려서, 아까 통합계정이랑 좀 틀려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처 사용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조례개정이 2021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사용처 용도, 용도의 폭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의 조례를 살펴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을.
근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었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사유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죠?
이게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타 지자체 조례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조항이 다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개정할 적에 또 그런 의견도 있었겠죠.
이게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처 사용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조례개정이 2021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사용처 용도, 용도의 폭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의 조례를 살펴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을.
근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었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사유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죠?
이게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타 지자체 조례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조항이 다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개정할 적에 또 그런 의견도 있었겠죠.
이게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 포괄적으로 넣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에 지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출의 몫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외를 시켰고 그 대신 그 안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찾아봐서 좀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출의 몫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외를 시켰고 그 대신 그 안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찾아봐서 좀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저희 횡성군 1년 살림살이 예산이 지금 현재 6,000억? 7,000억 정도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작년에 한 8,900억 정도 됐었고.
○정운현 위원 예, 그때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1조 원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계정은 용도가 한정적인데 이거를 좀 활용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지금 여기도 지금 많이 지금 돼 있잖아요, 기금이?
얼마 정도 돼 있더라,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500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1조 원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계정은 용도가 한정적인데 이거를 좀 활용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지금 여기도 지금 많이 지금 돼 있잖아요, 기금이?
얼마 정도 돼 있더라,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500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활용도는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시고 계획을 수립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재정안정화계정도 세워놓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결과 자료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결과 자료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결과 자료를 보면, 횡성군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2022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과연 어떠했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22년도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자료를 좀 봐 왔는데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4년 연속 평가 최하위 5등급입니다.
그리고 20년도, 21년도 이때도 별반 차이 없이 2년 연속 3등급이고요.
22년도에 다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국 청렴도 결과를 보면 전국의 2022년도 기준으로 226개의 기초 단체 중에서 5등급 최하위를 받은 단체가 14개인데요.
이것에 횡성군이 포함되는 거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결과 자료를 보면, 횡성군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2022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과연 어떠했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22년도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자료를 좀 봐 왔는데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4년 연속 평가 최하위 5등급입니다.
그리고 20년도, 21년도 이때도 별반 차이 없이 2년 연속 3등급이고요.
22년도에 다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국 청렴도 결과를 보면 전국의 2022년도 기준으로 226개의 기초 단체 중에서 5등급 최하위를 받은 단체가 14개인데요.
이것에 횡성군이 포함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박승남 위원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측정은 평가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하고.
그전에는 청렴도만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를 합쳐서 그다음에 부패지수만 거기에 합쳐서 갔다면, 이번에 평가를 했던 부분들은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 그다음에 부패 실태, 이런 거를 합쳐서 갔었는데요.
저희가 청렴 체감도는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비슷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렴 노력도에서 저희가 계획은 최고로 잘 받았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 체감도는 3등급, 청렴 노력도는 4등급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아야지 맞는데, 잘 아시다시피 둔내 사건이 터지면서 그 부패 실태가 마이너스 6.6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5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청렴도만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를 합쳐서 그다음에 부패지수만 거기에 합쳐서 갔다면, 이번에 평가를 했던 부분들은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 그다음에 부패 실태, 이런 거를 합쳐서 갔었는데요.
저희가 청렴 체감도는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비슷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렴 노력도에서 저희가 계획은 최고로 잘 받았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 체감도는 3등급, 청렴 노력도는 4등급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아야지 맞는데, 잘 아시다시피 둔내 사건이 터지면서 그 부패 실태가 마이너스 6.6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5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옛날 것부터 벌써 한 7년 전 것부터 봤는데도 최하위 5등급이에요.
이런 결과를 보니까 정말 본 위원이 부끄럽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5등급인데.
이런 결과를 보니까 정말 본 위원이 부끄럽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5등급인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5등급 받아서 청렴도, 횡성군이 부끄럽지 않게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이되고 안일한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600여 모든 공직자들이 5등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징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징계 종류는 어디서 정해지는 거죠?
공무원들이 해이되고 안일한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600여 모든 공직자들이 5등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징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징계 종류는 어디서 정해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은 징계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횡성군 아니면 강원도, 뭐 감사원, 그 부분에 따라서 내부,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징계를 주는 거고.
또 강원도 종합감사 부분에서는 강원도에서 징계가 내려옵니다.
결국은 다 주는 거는 저희 횡성군에서 줍니다.
횡성군 아니면 강원도, 뭐 감사원, 그 부분에 따라서 내부,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징계를 주는 거고.
또 강원도 종합감사 부분에서는 강원도에서 징계가 내려옵니다.
결국은 다 주는 거는 저희 횡성군에서 줍니다.
○박승남 위원 횡성군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박승남 위원 그럼 자체로 하는 거예요, 자체 징계가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러니까 징계 수준이 내려오죠.
○박승남 위원 아, 수준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강원도에서 한다면. 결정은 저희 횡성군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 그런데 내려온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박승남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료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추진 시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때가 되면 교육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이런 것도 있고.
또 청렴골든벨 추진, 온라인 이벤트겠죠?
또 그다음에 청렴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확 바꾸고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이나 행동 실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낮은 5등급의 오명을 금방 씻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신뢰도 저하가 크고, 또 지역사회 군민들의 민심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각성해야 할 시기이며, 정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022년도까지는 청렴도가 최하위로 나왔는데요.
올해도 다시 하죠?
많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료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추진 시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때가 되면 교육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이런 것도 있고.
또 청렴골든벨 추진, 온라인 이벤트겠죠?
또 그다음에 청렴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확 바꾸고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이나 행동 실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낮은 5등급의 오명을 금방 씻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신뢰도 저하가 크고, 또 지역사회 군민들의 민심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각성해야 할 시기이며, 정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022년도까지는 청렴도가 최하위로 나왔는데요.
올해도 다시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또 어떻게 변화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작년에 청렴도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결과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렴도 저해 가장 큰 요인이 내부 공직자의 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강도 종합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스템이라든가, 문화, 가치관의 변화와 그전부터 내려오는 낡은 관행 문화를 개선하고 소통 공감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부 공무원들의 자정 노력과 군수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강도 종합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스템이라든가, 문화, 가치관의 변화와 그전부터 내려오는 낡은 관행 문화를 개선하고 소통 공감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부 공무원들의 자정 노력과 군수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달환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승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지금 공직자들 징계가 올해도 많았잖아요?
이달환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승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지금 공직자들 징계가 올해도 많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예년에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건으로 해서 징계를 하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징계의 유형은 어떤 여러 가지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 종합감사를 하고 실과소 그 일상경비 감사도 하고 뭐 토목 감사나 기술 감사나 뭐 보조금 감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 부패, 횡령이나 뭐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하고.
근데 저희도 그 감사를 하는,
읍면 종합감사를 하고 실과소 그 일상경비 감사도 하고 뭐 토목 감사나 기술 감사나 뭐 보조금 감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 부패, 횡령이나 뭐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하고.
근데 저희도 그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적절하다, 안 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위원장 유병화 징계 수위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해보면 대부분 공직자들이 잘합니다.
잘하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가, 횡성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처벌 수위가 낮은 부분도 사실은 좀 책임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잘하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가, 횡성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처벌 수위가 낮은 부분도 사실은 좀 책임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유병화 이 죄와 벌이 강하면 사실은 겁을 내거든요.
근데 이 처벌이, 징계가, 수위가 좀 솜방망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이 처벌이, 징계가, 수위가 좀 솜방망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신상필벌이 명확히 가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유병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횡성군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현황 건을 신청하신 표한상,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횡성군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현황 건을 신청하신 표한상,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기획은 잘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감사는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일정에 맞춰서 감사 역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체감사 실적 조치결과 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법무 감사님도 오셨나요?
팀장님, 예.
주신 자료 내용을 쭉 보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실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지만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기 법무 감사님도 오셨나요?
팀장님, 예.
주신 자료 내용을 쭉 보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실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지만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방이죠.
○표한상 위원 자료에 보면 공직윤리 확립이라든가, 책임성, 연계성, 예산 집행의 낭비, 또 반부패 행위 근절, 청렴도, 엄격한 그 공직 기강에 대해서 목적을 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횡성군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러니까 감사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종합 감사, 특정 감사, 복무 감사, 일상 감사, 아니면 또 뭐 민원에 의한 감사,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 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 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모든 일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안 하도록, 어떤 그런 공무원들의 인식을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뭐 나름대로 뭐 일정 기간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종합 감사에서부터 모든 감사, 하다 못해 공사를 하는 그런 토목 공사, 이런 감사도 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을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가 좀 갑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뭐 나름대로 뭐 일정 기간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종합 감사에서부터 모든 감사, 하다 못해 공사를 하는 그런 토목 공사, 이런 감사도 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을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가 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는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우리 부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나갔던 얘기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지적되는, 질책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부패 사건에 관련해서 보면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부패 기사, 그렇죠?
지나갔던 얘기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지적되는, 질책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부패 사건에 관련해서 보면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부패 기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4억 원대 횡령 사건 이런 뇌물 수수,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거, 선거법 위반, 업무도 관리에서 소홀해졌고요.
이러한 부패 사건들이 개인 이탈로 실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횡성군의 어떤 복무 관련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부패 사건들이 개인 이탈로 실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횡성군의 어떤 복무 관련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어떤 한 가지 요인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 얘기는 동의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잘못되므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횡성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횡성군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렴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전 부분에서 청렴도 순위 부분에서 5년 동안 5위 밑에는 없잖아요.
청렴도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청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 얘기는 동의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잘못되므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횡성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횡성군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렴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전 부분에서 청렴도 순위 부분에서 5년 동안 5위 밑에는 없잖아요.
청렴도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청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까 박승남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그렇게 인지를 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창피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결과론으로 봐서는 창피하잖아요.
그 과정이야 노력도가 몇 프로든, 계획도가 몇 프로든 떠나서 결과론으로 봐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복무 감사를 보면요, 일상 감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자료 주신 부분에 57페이지 되는데요.
여기도 한 번 보시면 202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제가 3년 치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21년도에 1회 했고, 22년도에는 5회를 했어요.
23년도에는 1회를 실시했는데, 22년도에 다섯 번 한 거는 무슨 이유예요?
선거가 있어서 좀 더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렇습니까?
그 과정이야 노력도가 몇 프로든, 계획도가 몇 프로든 떠나서 결과론으로 봐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복무 감사를 보면요, 일상 감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자료 주신 부분에 57페이지 되는데요.
여기도 한 번 보시면 202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제가 3년 치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21년도에 1회 했고, 22년도에는 5회를 했어요.
23년도에는 1회를 실시했는데, 22년도에 다섯 번 한 거는 무슨 이유예요?
선거가 있어서 좀 더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부패 사건이 전국,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유형에 따라서 물론 선거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부패 사건이 전국,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유형에 따라서 물론 선거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표한상 위원 필요할 때만 감사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가 필요한 부분일 때 감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종합 감사도 있고 또 일상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상 감사는,
감사가 필요한 부분일 때 감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종합 감사도 있고 또 일상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상 감사는,
○표한상 위원 복무 감사는 설 연휴 한 번 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3년치 자료로 봐서는.
그럼 복무 감사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무 감사가 어떤 일정 돼서 있는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복무 감사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무 감사가 어떤 일정 돼서 있는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복무 감사는 꼭 감사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에 대한 복무는 또 서무계에서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예. 같이 하면,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특별 지시로 인해서 감사 한번 하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 부분들은 수시로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수시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복무 부분에 대해서는.
○표한상 위원 수시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건 서무계에서 일정을 잡아서 또 계속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면 하셔야 되겠지.
이런 감사도 감사지만 별지 서식을 보니까요, 이게 2021년도 2023년도 부분인데.
2023년도에는 중징계 건도 감봉 1개월, 해임, 훈계, 성실의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행정 업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지시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2023년도에 여기 해임, 감봉, 중징계 건 또 22년도에도 보면 감봉이 있어요.
성희롱, 파면, 훈계, 주의 이거 연도별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무원 기강이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 법무팀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더 못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감사에 지적당하고 중징계를 맞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교육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이런 감사도 감사지만 별지 서식을 보니까요, 이게 2021년도 2023년도 부분인데.
2023년도에는 중징계 건도 감봉 1개월, 해임, 훈계, 성실의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행정 업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지시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2023년도에 여기 해임, 감봉, 중징계 건 또 22년도에도 보면 감봉이 있어요.
성희롱, 파면, 훈계, 주의 이거 연도별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무원 기강이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 법무팀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더 못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감사에 지적당하고 중징계를 맞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교육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현재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냥 그 당시에서 지적당하고 예를 들어서 음주로 걸렸든, 성희롱으로 걸렸든 어쨌든 그냥 그걸로 본인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음주운전이나 기본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징계를 받고 나서 뭐 교육을 다시 받고 들어오고 뭐 이런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못한 사람에게는 채찍을 줘야 된다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어사무사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감사의 지적이든, 어떤 감사든 어디에서 받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먹이고, 잘하는 어떤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시설은 어느 병원을 가면요, 뭐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모범 직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잘한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못한 사람에게는 채찍을 줘야 된다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어사무사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감사의 지적이든, 어떤 감사든 어디에서 받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먹이고, 잘하는 어떤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시설은 어느 병원을 가면요, 뭐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모범 직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잘한 직원들한테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해서 표창도 주고 있고요.
또 이런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맨 앞에 했던 주요업무 평가에 실과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맨 앞에 했던 주요업무 평가에 실과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근데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그냥 여기서 음주를 했든, 뭘 했든 이렇게 좀 지적당하고 저거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끝나고 마는 거 같던데?
그냥 여기서 음주를 했든, 뭘 했든 이렇게 좀 지적당하고 저거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끝나고 마는 거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맨 처음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 평가계획에 올해 그거를 집어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실장님 소관에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사가 복무 감사가 또는 종합 감사가, 모든 감사가 좀 청렴도를 높이고 횡성군의 어떤 발전이 되는 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사가 복무 감사가 또는 종합 감사가, 모든 감사가 좀 청렴도를 높이고 횡성군의 어떤 발전이 되는 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는 수시로 말씀드린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잘한다, 못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시책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군수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 대화 과정에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군수님이 좀 솔직히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직언도 해주시고 또 충언도 해주시고 이게 참모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실장님이 잘하시냐, 못하느냐 그걸 제가 물었던 거고.
저기, 화면 하나 띄워줘 보세요. 기획실 화면.
우리 김명기 군수님의 슬로건이 뭐예요?
‘군민이 부자되고 행복하고 희망된 도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직언도 해주시고 또 충언도 해주시고 이게 참모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실장님이 잘하시냐, 못하느냐 그걸 제가 물었던 거고.
저기, 화면 하나 띄워줘 보세요. 기획실 화면.
우리 김명기 군수님의 슬로건이 뭐예요?
‘군민이 부자되고 행복하고 희망된 도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횡성군 홍보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 저거 어느 군수님 때 거예요?
저게 지금 김명기 군수님 때 거예요?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 저거 어느 군수님 때 거예요?
저게 지금 김명기 군수님 때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닙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 23년도 당초 예산 홍보비가 7억 100만이에요.
용역비를 당초에 2억 5,800만 원을 얘기했어요.
1차 추경에 용역비가 6억이 또 얘기됐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용역비라든가 홍보비를 가지고 어떤 실과가 담당을 하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 쪽에 얘기하는 겁니다.
전임 군수의 슬로건이 아직도 저렇게 어제까지 있어요, 어제까지.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 밑에 한 장 더 넘겨봐요.
식탁 위에는 7대 명품이라는 게 아직도 식탁 위에 깔려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1년이 흘러가도록 군수의 슬로건도 하나 바꿔지지 않고, 홍보관이 바꿔지지도 않고 이런 식탁에 있는 8대 명품 바뀐 지가 언젠데 저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무슨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청렴도가.
무슨 횡성군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비를 당초에 2억 5,800만 원을 얘기했어요.
1차 추경에 용역비가 6억이 또 얘기됐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용역비라든가 홍보비를 가지고 어떤 실과가 담당을 하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 쪽에 얘기하는 겁니다.
전임 군수의 슬로건이 아직도 저렇게 어제까지 있어요, 어제까지.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 밑에 한 장 더 넘겨봐요.
식탁 위에는 7대 명품이라는 게 아직도 식탁 위에 깔려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1년이 흘러가도록 군수의 슬로건도 하나 바꿔지지 않고, 홍보관이 바꿔지지도 않고 이런 식탁에 있는 8대 명품 바뀐 지가 언젠데 저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무슨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청렴도가.
무슨 횡성군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
○표한상 위원 저게 어느 곳이냐고 물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우리 횡성 군민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가는 곳이 아니고 상하행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저런 부분에 아직도 이런 횡성의 슬로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 김명기 군수님한테 얼마만큼 충언을 하고 얼마만큼 직언을 하느냐고 그 슬로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내려주세요.
저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제거는 됐더라고요.
면사무소 내부나 이런 공공시설에도 그런 슬로건이 바뀌지 않았던 데가 꽤 많아요.
본 위원이 한 곳, 한 곳을 다 찾아가 보지 못했지만, 저런 홍보관이 1년이 오도록 저렇게 있으면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우리 횡성 군민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가는 곳이 아니고 상하행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저런 부분에 아직도 이런 횡성의 슬로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 김명기 군수님한테 얼마만큼 충언을 하고 얼마만큼 직언을 하느냐고 그 슬로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내려주세요.
저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제거는 됐더라고요.
면사무소 내부나 이런 공공시설에도 그런 슬로건이 바뀌지 않았던 데가 꽤 많아요.
본 위원이 한 곳, 한 곳을 다 찾아가 보지 못했지만, 저런 홍보관이 1년이 오도록 저렇게 있으면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외부 감사, 내부 감사, 외부 기강, 내부 기강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끝으로 제가 실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직 기강 확립, 감사 업무에 대한 역할, 청렴도 순위, 감사 통제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실장님, 끝으로 제가 실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직 기강 확립, 감사 업무에 대한 역할, 청렴도 순위, 감사 통제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어려운 여건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원 문제나 여러 가지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이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힘든 건 맞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원 문제나 여러 가지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이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힘든 건 맞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도 좋은데 청렴도 순위 5위에요.
이런 어떤 공직 기강, 공직 기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무원님들이 저한테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공직 기강의 얘기가 아니고 횡성군이 뭔가 9대 김명기 군수께서 취임을 하고 1년이 흘러갔으면 뭔가가 바뀌어져야 하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실장님한테 바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런 어떤 공직 기강, 공직 기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무원님들이 저한테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공직 기강의 얘기가 아니고 횡성군이 뭔가 9대 김명기 군수께서 취임을 하고 1년이 흘러갔으면 뭔가가 바뀌어져야 하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실장님한테 바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기획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부서마다 다 틀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총괄적인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모든 걸 다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행정과 관련돼서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실과소, 읍면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보조 단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감사가 저는 감사,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단체 구성원 중에 어떤 비리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시정하고 바로잡는 게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감사를 왜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가 저는 감사,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단체 구성원 중에 어떤 비리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시정하고 바로잡는 게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감사를 왜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감사의 목적에 있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하고 또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감사를 보면, 이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군에서 하는 감사, 보조금 단체니 출자출연기관이니 이런 데에 감사를 하는 거 보면 ‘특정 어떤 단체, 특정 개인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감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하는 차원에서 뭔가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단체나 개인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화풀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감사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상대방도, 그 감사를 받는 상대방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기관이 뭘 잘못해서, 우리 단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처리 과정에서 감사가 감사로 끝나야 되는데, 처리 과정에서 거기서 소리가 나오고,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올바로 시행이 된 감사냐, 제대로 된 감사냐.
이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감사를 보면, 이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군에서 하는 감사, 보조금 단체니 출자출연기관이니 이런 데에 감사를 하는 거 보면 ‘특정 어떤 단체, 특정 개인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감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하는 차원에서 뭔가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단체나 개인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화풀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감사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상대방도, 그 감사를 받는 상대방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기관이 뭘 잘못해서, 우리 단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처리 과정에서 감사가 감사로 끝나야 되는데, 처리 과정에서 거기서 소리가 나오고,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올바로 시행이 된 감사냐, 제대로 된 감사냐.
이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한 단체를 특정 목적으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소리가 나고 또 제보가 들어오고 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한 단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단체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면 출자출연기관 전체로 가고, 또 보조 단체라고 하면 보조 단체로 가고 이렇게 감사를 하지, 유형별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한 단체를 특정 목적으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소리가 나고 또 제보가 들어오고 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한 단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단체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면 출자출연기관 전체로 가고, 또 보조 단체라고 하면 보조 단체로 가고 이렇게 감사를 하지, 유형별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2022년도에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를 하셨습니다.
여기 감사 대상에 횡성군체육회, 횡성인재육성장학회, 횡성문화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횡성군체육회가 출자출연기관인가요?
횡성문화원이 출자출연기관인가요, 실장님?
여기 감사 대상에 횡성군체육회, 횡성인재육성장학회, 횡성문화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횡성군체육회가 출자출연기관인가요?
횡성문화원이 출자출연기관인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출연 기관은 인재육성장학회, 출자출연기관은 그건데 그거를,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말이 안 맞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인데 횡성군체육회하고 횡성문화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보조금 지원단체 특정감사를 3월달에 하셨는데 사실 이런 식의 분류가 돼서 돼야 되죠.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 문화재단하고 우리는 인재육성장학회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횡성군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출자출연기관 감사 이러면 인재육성장학회하고 문화재단이 대상이 돼서 감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체육회 같은 경우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인데 횡성군체육회하고 횡성문화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보조금 지원단체 특정감사를 3월달에 하셨는데 사실 이런 식의 분류가 돼서 돼야 되죠.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 문화재단하고 우리는 인재육성장학회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횡성군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출자출연기관 감사 이러면 인재육성장학회하고 문화재단이 대상이 돼서 감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체육회 같은 경우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분히 이거는, 그리고 이분이 출마를 하셨잖아요, 현직 체육회장이.
그러면 반대로 체육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왜 우리를 그것도 얼마 남겨주지도 않고 체육회를 감사를 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제가 어디 편을 들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를 할 때는 어떤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 기관이나 그 대상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그분한테 이를테면 체육회장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 더구나 더 ‘이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횡성군에서 나를 흠집 내고 다음에 선거 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안 가질까요?
그러면 반대로 체육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왜 우리를 그것도 얼마 남겨주지도 않고 체육회를 감사를 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제가 어디 편을 들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를 할 때는 어떤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 기관이나 그 대상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그분한테 이를테면 체육회장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 더구나 더 ‘이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횡성군에서 나를 흠집 내고 다음에 선거 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안 가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소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소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순수한 의도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받아들이는 수감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저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가 진행된다고 느끼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체육회장 업무추진비인가요, 업무활동비인가요?
감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순수한 의도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받아들이는 수감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저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가 진행된다고 느끼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체육회장 업무추진비인가요, 업무활동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업무활동비입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정관을 찾아보고 다 찾아봤더니, “경비 차원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시군체육회 규정에도 있고 강원도체육회 정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월정액으로 140만 원인가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월정액으로 140만 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그렇게 지급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감사 내용을 보니까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이게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인데요.
여기에 보면 최대 90만 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월액으로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최하가 얼마죠? 최하가 8만 원이네요, 8만 원.
예비군 중대장 이런 분들 5만 원이 있네요, 보조기관.
그러니까 이게 읍면장 같은데요, 팀장이나.
“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140만 원을 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감사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감사 내용을 보니까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이게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인데요.
여기에 보면 최대 90만 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월액으로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최하가 얼마죠? 최하가 8만 원이네요, 8만 원.
예비군 중대장 이런 분들 5만 원이 있네요, 보조기관.
그러니까 이게 읍면장 같은데요, 팀장이나.
“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140만 원을 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감사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아는 범위는 저희가 업무활동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 그중에서 70%를 현금으로 쓸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보증금 카드로 써야 되는데 카드로 안 쓰고 다 140만 원을 다 현금으로 빼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걸로, 그게 체육회, 강원도체육회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기획실에서 주신 자료인데.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저한테 주신 이 자료인데.
어쨌든 간에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90만 원 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셨었잖아요.
이게 기획실에서 주신 자료인데.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저한테 주신 이 자료인데.
어쨌든 간에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90만 원 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셨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른 단체에 모든 부분들을 다 한번 활동비를 주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이 업무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종합해서 이번에는 환수를 안 하고 그냥 시정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이 업무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종합해서 이번에는 환수를 안 하고 그냥 시정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 얼마든지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이게 충분히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체육회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고정 급여처럼 받는 기관들이 있다,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과연 환수하겠다고 통보를 해 놓고 난 이후에 추후에 ‘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건 환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심 요구에 의해서.’ 근데 과연 그러면 이런 감사들이 과연 이게 옳은 거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감사가 정말로 뭔가 잘못되고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서 바로잡는 거라면 저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너무 의도된 것처럼 감사가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육회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고정 급여처럼 받는 기관들이 있다,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과연 환수하겠다고 통보를 해 놓고 난 이후에 추후에 ‘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건 환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심 요구에 의해서.’ 근데 과연 그러면 이런 감사들이 과연 이게 옳은 거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감사가 정말로 뭔가 잘못되고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서 바로잡는 거라면 저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너무 의도된 것처럼 감사가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 조치돼야 될 사항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을 함으로써 지금 다른 단체장이나 아니면 체육회도 다 똑같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어줘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 조치돼야 될 사항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을 함으로써 지금 다른 단체장이나 아니면 체육회도 다 똑같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어줘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얘기가 돼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최대 90만 원까지만 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실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까지 140만 원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체육회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얘기가 돼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최대 90만 원까지만 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실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까지 140만 원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체육회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업무활동비로 140만 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근데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백오인 위원 다 현금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업무추진비조차도 현금으로 썼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걸 지적을 한 거지, 저희가 90만 원을 주지 않고 140만 원을 줬다는 부분을 지적한 건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환수 조치하고 이런 모든 걸 보면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건 70%를 현금으로 쓰고 30%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 30% 부분에 대한 환수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백오인 위원 주신 자료에는 여기에 얼마 환수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언론사에 나온 기사에 보면 기사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과다 지급액 1,1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체육회에 통보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언론사에 나온 기사에 보면 기사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과다 지급액 1,1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체육회에 통보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거를 현금으로 안 쓰고,
○백오인 위원 이게 1,100만 원이 30%에 한하는 금액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병화 예, 팀장님.
○기획감사실감사법무팀장 엄남익 감사법무팀장 엄남익입니다.
○백오인 위원 팀장님,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해주시겠습니까? 전체 얼마가 돼서, 얼마가.
○기획감사실감사법무팀장 엄남익 대한체육회 표준 조례 규정안이 있고요.
강원도체육회에서 또 내려보낸 규정안이 있고, 횡성군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횡성군체육회 규정이 표준 규정대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직책과 업무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강원,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업무 추진 규정에 의해서 준해서 하도록 이렇게 우리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심이 뭐 90만 원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군수님이 아마 65만 원일 겁니다.
근데 그 부군수님이 4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그래도 최고로 봐도 90만 원인데 저희 140만 원을 줬으니까 나머지 50만 원 부분을 개월 수로 모으니까 1,100만 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활동비는 구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회는 전액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월액적인 급여 형태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게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강원도체육회에서 또 내려보낸 규정안이 있고, 횡성군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횡성군체육회 규정이 표준 규정대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직책과 업무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강원,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업무 추진 규정에 의해서 준해서 하도록 이렇게 우리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심이 뭐 90만 원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군수님이 아마 65만 원일 겁니다.
근데 그 부군수님이 4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그래도 최고로 봐도 90만 원인데 저희 140만 원을 줬으니까 나머지 50만 원 부분을 개월 수로 모으니까 1,100만 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활동비는 구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회는 전액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월액적인 급여 형태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게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1,100만 원은 그러니까 ‘9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는데 140만 원을 줬으니까 9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다 다시 환수해라.’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런 규정에 의해서 90만 원, 최대 시도지사가 90만 원인데,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시도지사 기준으로 90만 원을 줄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개선이 됐나요? 이게 끝나고 난 이후로, 실장님?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1,100만 원은 그러니까 ‘9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는데 140만 원을 줬으니까 9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다 다시 환수해라.’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런 규정에 의해서 90만 원, 최대 시도지사가 90만 원인데,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시도지사 기준으로 90만 원을 줄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개선이 됐나요? 이게 끝나고 난 이후로,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조치 사항을 내려보냈으니까 각 담당 부서에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거로 봅니다.
○백오인 위원 체육회 우리 추후에 아마 유병화 위원장님께서 아마 자료 요청해 놓으신 것 보는데, 제가 체육회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23년도 활동비가 그대로 똑같이 돼 있던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서 상에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서 상에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몇 페이지죠?
이게 전년도에 1,680만 원이 체육회장 활동비로 돼 있었는데, 올해 우리 2023년도 운영 계획에 보면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로 1,680만 원 이렇게 여전히 돼 있거든요, 업무활동지원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 그 상황 때까지도 아직 개선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신 부분에서, 저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후속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년도에 1,680만 원이 체육회장 활동비로 돼 있었는데, 올해 우리 2023년도 운영 계획에 보면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로 1,680만 원 이렇게 여전히 돼 있거든요, 업무활동지원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 그 상황 때까지도 아직 개선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신 부분에서, 저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후속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형평성 얘기를 하니까, 체육회에서 형평성 얘기를 하니까 ‘야, 나만 이렇게 받냐? 다른 데도 있는데 왜 거기 안 해?’ 이러니까 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노인회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에도 그렇고 똑같이 직책, 월 급여식으로 1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원 근거를 찾아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기 체계처럼 90만 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노인회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에도 그렇고 똑같이 직책, 월 급여식으로 1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원 근거를 찾아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기 체계처럼 90만 원? 그것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다른 단체의 규정은 대한체육회나 강원도체육회 규정처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 안 삼았던 거고, 체육회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여기 감사 결과 처분서는 이게 제가 주신 대로 그대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센터장 직무활동비가 나왔는데,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처분 요구 있죠, 처분 요구.
상근직으로 바꿔라, 센터장을.
그리고 적정한 보수 규정을 마련하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센터장 직무활동비가 나왔는데,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처분 요구 있죠, 처분 요구.
상근직으로 바꿔라, 센터장을.
그리고 적정한 보수 규정을 마련하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상근직으로 바꿀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센터장이 FM대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지적돼 있는 부분들이 맞지만 그 시군의 형편상 또 그렇게 못하고 또 강원도 전 18개 시군에도 그렇게 상근직으로 해서 제대로 된 봉급 체계에 의해서 주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대로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침대로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조례에도 조례에는 “보수를 줄 수 있다.”라고, 그다음에 규칙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운영 지침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직원으로 보수는 보수 기준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 또한 보수를 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그러면 운영 지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상근직으로.
그런데 이 운영 지침,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분 여기에 보면 그러면 조례와 규칙에는 지금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센터 내 운영 지침에 따라서 상근직으로 전환하라고 처분 요구를 하면 이게 맞는 건가요?
운영 지침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개념인 규칙이나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거대로 해서 개선을 하든 해야 되는 거지, 운영 지침에는 상근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바꾸라고 하는 게.
운영 지침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직원으로 보수는 보수 기준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 또한 보수를 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그러면 운영 지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상근직으로.
그런데 이 운영 지침,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분 여기에 보면 그러면 조례와 규칙에는 지금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센터 내 운영 지침에 따라서 상근직으로 전환하라고 처분 요구를 하면 이게 맞는 건가요?
운영 지침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개념인 규칙이나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거대로 해서 개선을 하든 해야 되는 거지, 운영 지침에는 상근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바꾸라고 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도 시행규칙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제가 운영 지침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주신 자료를 근거해서 저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상근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도 시행규칙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제가 운영 지침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주신 자료를 근거해서 저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상근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하나만 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하시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건이 두 건이 있는데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은 그냥 제가 열람만 했습니다.
열람을 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고발을 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발된 대상들이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횡성군민도 포함돼 있고.
근데 과연 그 정도 사안이었느냐는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하시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건이 두 건이 있는데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은 그냥 제가 열람만 했습니다.
열람을 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고발을 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발된 대상들이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횡성군민도 포함돼 있고.
근데 과연 그 정도 사안이었느냐는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비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보조 단체인데 보조 단체의 지급을 중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해 와서 나중에 보조를 보조금을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조 단체에 그걸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강사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준을 좀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고발을 할 거면, 수사 의뢰를 할 거면.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감사가 감사로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정 고발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공금 횡령 금액이 얼마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나를 표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같은 기준에서 이런 행정이 집행이 되면 다 수긍하고 인정하죠. ‘맞아. 이게 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고발하는 거 맞아. 수사 의뢰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런 기준 없이 무작위로 이럴 때는 하고 이럴 때는 안 하고, 이럴 때는 안 받고, 또 저럴 때는 받고, 이런 식으로 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이든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냐 이거죠.
그런 기준도 좀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실은 이게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공권력.
횡성에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준을 좀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고발을 할 거면, 수사 의뢰를 할 거면.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감사가 감사로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정 고발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공금 횡령 금액이 얼마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나를 표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같은 기준에서 이런 행정이 집행이 되면 다 수긍하고 인정하죠. ‘맞아. 이게 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고발하는 거 맞아. 수사 의뢰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런 기준 없이 무작위로 이럴 때는 하고 이럴 때는 안 하고, 이럴 때는 안 받고, 또 저럴 때는 받고, 이런 식으로 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이든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냐 이거죠.
그런 기준도 좀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실은 이게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공권력.
횡성에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의 대부분이 다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자꾸 감정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다 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적정한 수준의 어떤 처벌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기준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자꾸 감정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다 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적정한 수준의 어떤 처벌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기준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고 할 때는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경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시정 조치할 건 시정 조치, 환수할 건 환수, 그다음에 고발할 건은 고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군에서 감사를 해서 민간인들을 대거 고발한 건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군에서 감사를 해서 민간인들을 대거 고발한 건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강원도 종합감사나 이런 때는 수시로 그런 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횡성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 감사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더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난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그 추징 2건의 금액이 24억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커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저거더라고요, 지방세 우리가 부과 누락해서 못 받은 그러니까 미처 세금을 못 거둬들인 겁니다. 이게 24억 추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금액이 지방세인데 취득세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 뭐 이런 겁니다, 주민세.
이렇게 다 해서 특히나 취득세가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이거 이렇게 도 감사에서 이렇게 막대한 수십억의 과세 누락이 지적이 되는데 우리는 뭐 했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겁니다.
이런 걸 감사 좀 하십시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어제 포상금 받는다고, 그제인가요? 조례 바꾼다고 했었는데.
포상금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우리 세수 올리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 감사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더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난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그 추징 2건의 금액이 24억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커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저거더라고요, 지방세 우리가 부과 누락해서 못 받은 그러니까 미처 세금을 못 거둬들인 겁니다. 이게 24억 추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금액이 지방세인데 취득세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 뭐 이런 겁니다, 주민세.
이렇게 다 해서 특히나 취득세가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이거 이렇게 도 감사에서 이렇게 막대한 수십억의 과세 누락이 지적이 되는데 우리는 뭐 했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겁니다.
이런 걸 감사 좀 하십시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어제 포상금 받는다고, 그제인가요? 조례 바꾼다고 했었는데.
포상금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우리 세수 올리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상황은 모르시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감사가 지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징수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감사 이후 사안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다 이 업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저는 세금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반드시 받을 건 받아야 되겠다, 추징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다 이 업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저는 세금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반드시 받을 건 받아야 되겠다, 추징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정말로 오해 없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조직을 발전시키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을 발전시키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시스템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덟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백오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덟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백오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상급기관 감사도 종합 감사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자체 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요.
실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실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원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 이렇게 해서 표로 여섯 가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여기 보면서 과연 이거 갖고 이 정도의 이런 시책 갖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느냐, 내지는 줄어드는 아이들을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일단 딱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그다음에 출산 학습비 지원,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감면,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이거 갖고 ‘나 셋째 낳을 거야. 나 넷째 낳을 거야.’ 이게 안 주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테니까.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딱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실장님, 다른 지역은 보니까 무슨 다자녀 혜택 카드 이런 거 있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들어갈 때 할인도 받고 여러 가지들의 혜택을 주더라고요.
최소한 우리도 그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부서에서 하나, 저 부서에서 하나,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만드셔서 우리 다자녀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다자녀라서 이런 혜택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은 대한민국 모든 시에서 다 주고 있잖아요,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
실장님,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원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 이렇게 해서 표로 여섯 가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여기 보면서 과연 이거 갖고 이 정도의 이런 시책 갖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느냐, 내지는 줄어드는 아이들을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일단 딱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그다음에 출산 학습비 지원,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감면,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이거 갖고 ‘나 셋째 낳을 거야. 나 넷째 낳을 거야.’ 이게 안 주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테니까.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딱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실장님, 다른 지역은 보니까 무슨 다자녀 혜택 카드 이런 거 있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들어갈 때 할인도 받고 여러 가지들의 혜택을 주더라고요.
최소한 우리도 그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부서에서 하나, 저 부서에서 하나,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만드셔서 우리 다자녀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다자녀라서 이런 혜택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은 대한민국 모든 시에서 다 주고 있잖아요,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것들, 우리 군에서 새롭고 그다음에 진짜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만들어주세요.
이를테면 카드 하나 갖고 다니면서 영화관 갔을 때도 바로 할인받을 수 있고, 루지 타러 가서도 바로 할인받을 수 있고, 우리 관광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이를테면 카드 하나 갖고 다니면서 영화관 갔을 때도 바로 할인받을 수 있고, 루지 타러 가서도 바로 할인받을 수 있고, 우리 관광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다자녀 가정이 사실은 부서가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둘째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저희 횡성군도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다자녀 가정이 사실은 부서가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둘째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저희 횡성군도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각 부서, 연관된 부서장이 됐든 이렇게 모이셔서 한번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으실 테니까 그걸 취합 잘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걸 한번, 작품을 한번 실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자녀 가정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으실 테니까 그걸 취합 잘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걸 한번, 작품을 한번 실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자녀 가정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열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내역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열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내역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크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홍보대사는 어떤 친근한 이미지로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 군의 어떤 가치를 높인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홍보대사는 어떨까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홍보대사는 어떤 친근한 이미지로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 군의 어떤 가치를 높인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홍보대사는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는 내적하고 외적으로 봅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을 하면 그래도 횡성군에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횡성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을 하면 그래도 횡성군에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횡성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주요 활동을 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홍보, 또 군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브랜드 홍보, 또 축제나 관광 문화를 홍보하고 군정 홍보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위촉이 돼서 20년까지 있었고 23년 1월에는 가수께서 위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활동상을 좀 보면 이게 홍보대사인지, 활동력이 너무 미미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홍보대사를 실장님은 어떻게 활동력을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8년부터 위촉이 돼서 20년까지 있었고 23년 1월에는 가수께서 위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활동상을 좀 보면 이게 홍보대사인지, 활동력이 너무 미미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홍보대사를 실장님은 어떻게 활동력을 평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 했고 그다음에 대개가 다 횡성한우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고, 횡성군 홍보대사를 위촉한 거는 이번에 위촉한 거 하고 두 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대사 위촉은 그때의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홍보대사 위촉은 그때의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김은숙 위원 예, 의욕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대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동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동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료를 보면요. 무보수 명예직, 활동비 지급 실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18년도 청일면에 강계월 지역민 더덕 축제를 홍보했고요.
20년에는 이형택 운동선수, 김희철 가수, 돈스파이크 방송인이 한우축제 관련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보면 제6조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축제 기간에 지출 내역은 있습니다, 사실.
이형택 홍보대사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250만 원을 썼고요.
김희철 홍보대사도 역시 영상 제작에 250만 원, 돈스파이크는 오픈 키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800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출된 금액을 어떻게 보시느냐, 출연으로 보시느냐,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경비로 보시느냐.
18년도 청일면에 강계월 지역민 더덕 축제를 홍보했고요.
20년에는 이형택 운동선수, 김희철 가수, 돈스파이크 방송인이 한우축제 관련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보면 제6조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축제 기간에 지출 내역은 있습니다, 사실.
이형택 홍보대사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250만 원을 썼고요.
김희철 홍보대사도 역시 영상 제작에 250만 원, 돈스파이크는 오픈 키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800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출된 금액을 어떻게 보시느냐, 출연으로 보시느냐,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경비로 보시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거는 저희가 행사 출연료로 보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행사 출연료로. 결론은 홍보대사의 역할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홍보대사 역할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김은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 올해 1월에 위촉을 가수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가수를.
굉장히 뭐랄까요, 군민들이 이미지도 좋고 그러니까 흥겨워합니다.
여기도 역시 보니까 300만 원씩 해서 5회의 지출을 했습니다.
건중년, 장애인의 날 행사, 호수길 행사,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 노래 자랑.
그렇다면 이것도 출연료로 줬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2023년 올해 1월에 위촉을 가수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가수를.
굉장히 뭐랄까요, 군민들이 이미지도 좋고 그러니까 흥겨워합니다.
여기도 역시 보니까 300만 원씩 해서 5회의 지출을 했습니다.
건중년, 장애인의 날 행사, 호수길 행사,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 노래 자랑.
그렇다면 이것도 출연료로 줬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로써 홍보목적으로 했을 때 무보수가 아닌 조례로써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출연료가 아닌 홍보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급을 못 한다라는 상급 부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다가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써 홍보목적으로 했을 때 무보수가 아닌 조례로써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출연료가 아닌 홍보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급을 못 한다라는 상급 부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다가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대사에 대해서 지나친 경쟁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 중앙에서의 어떤 권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혔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가 홍보대사 해서 딱 오면 정말 이게 출연료로 준다고 생각하는 군민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 군 홍보대사니까 와서 이렇게 하나 보다’ 그 정도의 이해를 할 뿐인데, 본 위원이 짧은 지식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출연료로 준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위법하지는 않지만 결론은 홍보대사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활동한 18년 이어서 지금까지 한 활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타까운 거 하나는요, 20년도에 김희철 가수가 아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홍보대사 역할을 했는데 활용을 전혀 못했어요.
활용은 전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은 원주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혔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가 홍보대사 해서 딱 오면 정말 이게 출연료로 준다고 생각하는 군민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 군 홍보대사니까 와서 이렇게 하나 보다’ 그 정도의 이해를 할 뿐인데, 본 위원이 짧은 지식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출연료로 준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위법하지는 않지만 결론은 홍보대사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활동한 18년 이어서 지금까지 한 활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타까운 거 하나는요, 20년도에 김희철 가수가 아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홍보대사 역할을 했는데 활용을 전혀 못했어요.
활용은 전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은 원주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김은숙 위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홍보대사가 우리 군 지역에서만 홍보를 한다? 이것은 홍보대사의 역할로는 사실 점수를 크게 받을 수 없습니다.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횡성군을 알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 군민 대상으로 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미미할 둣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향후 어떻게 운영이 돼야지 좋을까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지역 포스터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렇게 군민의 날을 행사하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도 지금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정도는 그래도 한 편에 좀 넣어서 이분이 우리 군의 홍보대사다, 이런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검색을 하니까 딱 두 건이 나왔고요.
이번에 18일 건까지 하면 3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넘겨주세요.
서울시 홍보대사는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많은 최불암을 비롯해서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진도에서 자랑하는 송가인 가수입니다.
저렇게 진도의 개를 저렇게 끌어안고, 이거는 쇼핑몰로 활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진도 아리랑몰에서 농산물 구입하게 하는데 딱 전면전으로 세워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이게 울산시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박군이 요새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박군을 앞세워서 지금 핫한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에 대한 접근을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은평구에는 아이키가 역시 ‘서울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제에 함께해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포천에서 이병찬이가 뜨고 있습니다.
역시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홍보대사의 많은 세종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은 어느 시군에서 앞다퉈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 군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계시는 홍보대사조차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그 홍보대사가 우리 군 지역에서만 홍보를 한다? 이것은 홍보대사의 역할로는 사실 점수를 크게 받을 수 없습니다.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횡성군을 알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 군민 대상으로 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미미할 둣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향후 어떻게 운영이 돼야지 좋을까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지역 포스터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렇게 군민의 날을 행사하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도 지금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정도는 그래도 한 편에 좀 넣어서 이분이 우리 군의 홍보대사다, 이런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검색을 하니까 딱 두 건이 나왔고요.
이번에 18일 건까지 하면 3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넘겨주세요.
서울시 홍보대사는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많은 최불암을 비롯해서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진도에서 자랑하는 송가인 가수입니다.
저렇게 진도의 개를 저렇게 끌어안고, 이거는 쇼핑몰로 활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진도 아리랑몰에서 농산물 구입하게 하는데 딱 전면전으로 세워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이게 울산시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박군이 요새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박군을 앞세워서 지금 핫한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에 대한 접근을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은평구에는 아이키가 역시 ‘서울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제에 함께해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포천에서 이병찬이가 뜨고 있습니다.
역시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홍보대사의 많은 세종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은 어느 시군에서 앞다퉈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 군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계시는 홍보대사조차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포스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SNS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옛날에 김희철이라는 가수 그분을 횡성의 야립간판에다가 횡성군 농축산물 같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기획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요구를 해서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 새롭게 위촉한 홍보대사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횡성 군민들이 홍보대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횡성군 행사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알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기획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요구를 해서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 새롭게 위촉한 홍보대사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횡성 군민들이 홍보대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횡성군 행사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알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횡성을 알리는데 홍보대사에 대한 집중을 안 하셨다, 이렇게 들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거는 대내적으로 지금 한 거고요.
○김은숙 위원 예, 대외적으로 말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대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허민영이라는 가수는 TV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나와서 횡성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획사가 아닌 홍보대사로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의논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획사가 아닌 홍보대사로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의논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보니까요, 연예인 홍보 이런 거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자체적인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요새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군에서 지금 홍보대사를 지금 지명을 했으니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둔내면에 토마토랑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건 그냥 활용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촉이나 이런 것에서 그냥 상표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코트 활용법도 있으니 이런 방법도 좀 모색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이게 그냥 단적으로 본 위원도 홍보대사 위촉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동안에 위촉되었던 분들도 활동을 했어야 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하나도 없으니.
그리고 단지 그렇게 축제 때 한 거는 ‘그냥 그거는 출연료로 준 거지, 그냥 지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래놓고 대내적으로 또 군민들께는 홍보대사의 활동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다시 잘 세워서 홍보대사답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요, 연예인 홍보 이런 거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자체적인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요새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군에서 지금 홍보대사를 지금 지명을 했으니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둔내면에 토마토랑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건 그냥 활용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촉이나 이런 것에서 그냥 상표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코트 활용법도 있으니 이런 방법도 좀 모색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이게 그냥 단적으로 본 위원도 홍보대사 위촉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동안에 위촉되었던 분들도 활동을 했어야 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하나도 없으니.
그리고 단지 그렇게 축제 때 한 거는 ‘그냥 그거는 출연료로 준 거지, 그냥 지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래놓고 대내적으로 또 군민들께는 홍보대사의 활동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다시 잘 세워서 홍보대사답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캐릭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유명 횡성 출신 SNS쪽의 유명인들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횡성을 알리는 이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횡성군이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열한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랜드마크 조성 KBO협약 세부사항 및 추진계획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열한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랜드마크 조성 KBO협약 세부사항 및 추진계획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베이스볼파크를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당연히 있는 시설이니까 앞으로 그거 계속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KBO하고 또 이렇게 협약도 하고 해서 뭔가 발전 방향 설정하고 가는 것도 저는 역시나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KBO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지원도 해 주고 투자도 해 주고 하면 그것만큼 또 고마운 게,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거죠. 이 세부 내용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KBO하고 제대로 협상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당초에 우리가 야구발전센터 제정할 때 저는 전국에서 한 군데만 하는 줄 알았어요.
베이스볼파크를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당연히 있는 시설이니까 앞으로 그거 계속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KBO하고 또 이렇게 협약도 하고 해서 뭔가 발전 방향 설정하고 가는 것도 저는 역시나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KBO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지원도 해 주고 투자도 해 주고 하면 그것만큼 또 고마운 게,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거죠. 이 세부 내용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KBO하고 제대로 협상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당초에 우리가 야구발전센터 제정할 때 저는 전국에서 한 군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세 군데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 뭐지? 속은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왜냐하면 실사 왔을 때 가서 열심히 홍보도 했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세 군데가 되고 나니까 경쟁이 되잖아요, 횡성하고 기장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그래서 ‘아, 뭐지? 속은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왜냐하면 실사 왔을 때 가서 열심히 홍보도 했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세 군데가 되고 나니까 경쟁이 되잖아요, 횡성하고 기장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보은입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마치 ‘KBO가 세 군데 정해놓고 서로 경쟁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KBO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 군데로 한 개 시군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보면서 또 다른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희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KBO 야구센터를 공모 신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KBO에서는 1개 시군을 지정한다는 부분들은 없었고, KBO 결정이 3개 시군으로 결국은 한 개 갔다가, 두 개 갔다가, 결국은 세 군데로 갔습니다.
저희는 한 군데로 한 개 시군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보면서 또 다른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희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KBO 야구센터를 공모 신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KBO에서는 1개 시군을 지정한다는 부분들은 없었고, KBO 결정이 3개 시군으로 결국은 한 개 갔다가, 두 개 갔다가, 결국은 세 군데로 갔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KBO가 이게 사실은 너무한 거죠.
이를테면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공모하고 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해 줬어야죠.
이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3개가 될 수도 아니면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다른 여기 기장이나 보은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준비했는지 우리처럼 여기 이 자치단체도 ‘우리 한 군데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한번 돼보자.’라는 걸로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세 군데가 됐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공모하고 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해 줬어야죠.
이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3개가 될 수도 아니면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다른 여기 기장이나 보은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준비했는지 우리처럼 여기 이 자치단체도 ‘우리 한 군데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한번 돼보자.’라는 걸로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세 군데가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2개까지는 저희도 예상은 했었는데 3개까지는 예상을 못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을 때 KBO 답변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야구의 분포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 충청권, 또 전라, 경상도권. 자기네는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려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야구에 집중돼 있는 데가 경기 수도권이다.
그래서 횡성이 가장 야구 센터가 만들어졌어도 KBO 행사나 이런 여건 면에서는 횡성이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을 때 KBO 답변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야구의 분포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 충청권, 또 전라, 경상도권. 자기네는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려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야구에 집중돼 있는 데가 경기 수도권이다.
그래서 횡성이 가장 야구 센터가 만들어졌어도 KBO 행사나 이런 여건 면에서는 횡성이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도 그걸 제일 내세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접근성, 수도권과 가까운.
그래서 열심히 기대가 컸는데 사실은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튼 간 됐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 이건 또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KBO는 그냥 앉아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2024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야구비전센터, 다목적 스포츠트레이닝 센터 신축하는 게.
그다음에 야구 테마공원 이 인프라를 내년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협약서에.
그래서 열심히 기대가 컸는데 사실은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튼 간 됐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 이건 또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KBO는 그냥 앉아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2024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야구비전센터, 다목적 스포츠트레이닝 센터 신축하는 게.
그다음에 야구 테마공원 이 인프라를 내년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협약서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초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고 보은이나 기장이나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프라가 미흡했던 부분들의 인프라 추진 계획을 같이 넣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당연히 야구센터를 공모를 신청했을 때 이런 인프라를 몇 년도까지는 착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에 넣어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24년까지 착공이 가능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숙소를 지을 때 그 야구 비전센터하고 스포츠트레이닝 센터는 그 안에다 같이 넣을 생각으로 있고요.
야구 테마공원은 2024년도가 그거는 좀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까지는 KBO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야구 테마공원은 2024년도가 그거는 좀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까지는 KBO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KBO 행사를 치르려면 기본적인 KBO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 져야 되는데, 그 여건이 마련해지지 않으면 KBO 야구센터가 위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KBO 행사를 치르려면 기본적인 KBO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 져야 되는데, 그 여건이 마련해지지 않으면 KBO 야구센터가 위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3개 군을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착공을 몇 년 이런 식으로 협약을 했겠죠.
제가 미루어 보건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로 경쟁해서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은 막말로 단물만 빼먹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자체가 KBO를 위해서 있는 지자체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자기네는 1년에 몇 번 쓸지 모르겠는데, 몇 번 와서 행사해 주고 그 시설을 입맛에 맞게 골라서 쓰겠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루어 보건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로 경쟁해서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은 막말로 단물만 빼먹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자체가 KBO를 위해서 있는 지자체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자기네는 1년에 몇 번 쓸지 모르겠는데, 몇 번 와서 행사해 주고 그 시설을 입맛에 맞게 골라서 쓰겠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베이스볼파크를 활성화시키고 할 때 KBO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달라, 뭐를 해달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계획으로 숙소나 그다음에 2단계 야구 테마공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KBO 야구센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계획하고 같이 연계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놓은 거지, KBO가 이거를 꼭 넣어서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KBO 야구센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계획하고 같이 연계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놓은 거지, KBO가 이거를 꼭 넣어서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공모 사업을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KBO 야구 비전센터가 들어온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KBO에서도 일부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비가 오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할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100% 지자체에서 그걸 다 지어서 그리고 KBO 야구발전센터라고 이름을 달아서 그래서 ‘당신들 쓰시오’라고 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벌써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비전센터가 ‘아, KBO에서 횡성군에다가 이걸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짓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군민들이?
우리가 뭔가 공모 사업을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KBO 야구 비전센터가 들어온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KBO에서도 일부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비가 오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할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100% 지자체에서 그걸 다 지어서 그리고 KBO 야구발전센터라고 이름을 달아서 그래서 ‘당신들 쓰시오’라고 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벌써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비전센터가 ‘아, KBO에서 횡성군에다가 이걸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짓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군민들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게 군민들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그럼 KBO에서 뭘 할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 할 수 있는 게 KBO 독립리그 얼마 전에 엊그제 끝났는데 그건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가족 캠프하고 티볼 페스티벌이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KBO 팬클럽 야구대회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당장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그럼 KBO에서 뭘 할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 할 수 있는 게 KBO 독립리그 얼마 전에 엊그제 끝났는데 그건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가족 캠프하고 티볼 페스티벌이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KBO 팬클럽 야구대회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당장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에 있는 시설로써 가능한 부분들만 적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계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장도 그렇고 보은도 그렇고 KBO에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개를 해놓고 KBO에서는 그런 거예요.
횡성에는 이거, 이거 해주고, 어디에는 이거, 이거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협약서를 했으니까.
그러면 기장도 그렇고 보은도 그렇고 KBO에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개를 해놓고 KBO에서는 그런 거예요.
횡성에는 이거, 이거 해주고, 어디에는 이거, 이거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협약서를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KBO 행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횡성군에서 KBO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해서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횡성군에서 KBO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해서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내년 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내년 초까지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허구연 총재 있을 때 만들어진 일인데 이를테면 저는 또 우려하는 게 그분이 임기 연임을 할 수 있나요, 혹시나? KBO?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연임이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KBO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문제는 2024년도까지 우리가 이 인프라를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야구센터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지금 민간 사업자 제안방법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KBO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문제는 2024년도까지 우리가 이 인프라를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야구센터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지금 민간 사업자 제안방법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3자 제안 공고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부분은 민간투자 사업의 BOT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민간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서를 검토를 해서 제3자 공모 방식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검토를 저희가 하고 그것보다도 더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안보다도 공고를 실시해서 또 전국에 이 제안보다도 더 좋은 제안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받아서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민간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서를 검토를 해서 제3자 공모 방식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검토를 저희가 하고 그것보다도 더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안보다도 공고를 실시해서 또 전국에 이 제안보다도 더 좋은 제안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받아서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를테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땅은 주는데 건물을 짓고, 민간이.
그다음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사용 후에 기부채납을 받겠다? 지금 이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은 주는데 건물을 짓고, 민간이.
그다음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사용 후에 기부채납을 받겠다? 지금 이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부채납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기간을 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은 계속 그분들이 하게 되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20년간 유지를 한다면 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년을.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기간을 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은 계속 그분들이 하게 되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20년간 유지를 한다면 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년을.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본적으로 기한을 20년으로 정했으면, 20년 후에는 그분들의 운영권이 없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계속 갖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더 좋은,
그때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계속 갖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더 좋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런데 그 방식도 있고요.
좀 기본적으로 SPC 방법을 나중에 민간인이 제안을 했을 때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제안을, 업체가 선정이 되면 횡성군하고 또 같이 해서 SPC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볼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SPC 방법을 나중에 민간인이 제안을 했을 때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제안을, 업체가 선정이 되면 횡성군하고 또 같이 해서 SPC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볼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뭔가 제안을 해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안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땅의 이전이 7월 달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계획을 이전을 한 후에 횡성군 땅으로 등기가 넘어오고 나서 제안서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땅의 이전이 7월 달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계획을 이전을 한 후에 횡성군 땅으로 등기가 넘어오고 나서 제안서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땅을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중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땅이 등기가 횡성군으로 넘어오면 그 땅에 사업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게 지금 저희가 등기를 그 안에 기본 기초시설이나 인허가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다 횡성군으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할 때 그것까지 다 같이 해서 넘기는 걸로 조율을,
○백오인 위원 그 인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반트로라는 업체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주는 다른 분들이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인허가권은 다른 업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인허가권이 소유자한테로 다 넘어와 있는 상황이랍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까지 다 반트로에서 다 매입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반트로에서 개인 소유자 건 그쪽으로 인허가권은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자동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매입을 할 때, 땅을 경매로 매입을 할 때 그것까지 협의를 해서 넘어왔다고…….
○백오인 위원 경매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경매는 그냥 땅만 경매를 하는 거죠, 땅.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 이후에…….
○위원장 유병화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이요.
○기획감사실특별자치도대응TF팀장 정세환 예, 강원특별자치도 대응팀장 정세환입니다.
건축 허가 건이 지금 경매 이후에 소유권이 경매 낙찰자한테 넘어가고 나서 그리고 건축 허가권도 지금 소유자한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 허가 건이 지금 경매 이후에 소유권이 경매 낙찰자한테 넘어가고 나서 그리고 건축 허가권도 지금 소유자한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매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분이 그냥 반트로해서 그냥 넘겨준 건가요?
○기획감사실특별자치도대응TF팀장 정세환 거기서 금액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는…….
○백오인 위원 서류상에 그러면 건축 허가권이 지금 토지 소유주 이름으로 다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특별자치도대응TF팀장 정세환 예,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그 얘기를 아직까지도 반트로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끝까지 ‘난 안 넘겨.’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넘어갔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데까지는 사실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사업자를 어떻게 모집하느냐, 이게 마지막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일단 넘어갔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데까지는 사실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사업자를 어떻게 모집하느냐, 이게 마지막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저기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좀 전에 사업 허가권을 넘겼다는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올 확률도 있나요?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올 확률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초에 제안을 저희한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그 땅 소유자가 원래는 그 소유자가 땅을 사서 거기다 자기네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횡성군에다가 땅을 넘겨도 자기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자기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땅 소유자들이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는 들어올 확률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업체도 아마 같이 땅 소유자하고 엮여 있는 부분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그 업체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게 사실은 그 업체 말만 믿고 있다가 땅도 우리가 5억 5,000에 팔아주고 그랬다가 다시 또 다시 되사고 다시 또 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그 업체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게 사실은 그 업체 말만 믿고 있다가 땅도 우리가 5억 5,000에 팔아주고 그랬다가 다시 또 다시 되사고 다시 또 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에는 재정 문제까지 다 확인을 해서,
○백오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인허가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도 그 사람이 인허가권을 넘겼을 때는 그런 조건을 걸었겠죠, 토지 소유주들한테 하고 ‘나도 같이 낄 거야.’라는 그런 조건으로 넘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생각을 잘하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 의회에서도 정말로 그 땅 매각할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시 산다고 할 때도 그렇고 그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그거 결사 반대했을 겁니다.
이 사업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다시 들어와서 또 하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장님, 생각을 잘하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 의회에서도 정말로 그 땅 매각할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시 산다고 할 때도 그렇고 그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그거 결사 반대했을 겁니다.
이 사업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다시 들어와서 또 하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러니까 저희도 그 회사가 다시 들어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니고요.
같이 아마 합자를 해서 SPC로 구성해서 들어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했던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는 저희도 이렇게 받을 수도 없고요.
같이 아마 합자를 해서 SPC로 구성해서 들어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했던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는 저희도 이렇게 받을 수도 없고요.
○백오인 위원 아니, 단독이든 아니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한테 저희가 심한 말로 하면 정말 횡성군이 놀아날 만큼 놀아났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다시 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 역시 기만당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이 땅 필요하니까 사주십시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업체가 또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속은 거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고 땅 매입을 허가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실장님이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 업체한테 저희가 심한 말로 하면 정말 횡성군이 놀아날 만큼 놀아났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다시 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 역시 기만당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이 땅 필요하니까 사주십시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업체가 또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속은 거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고 땅 매입을 허가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실장님이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정말로 제척 사유가 되면 제척을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만약에 그 업체가 껴서 다시 뭔가를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업체가 껴서 다시 뭔가를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안서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안서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KBO 야구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업무를 맡고 계신 동안은 또 다른 논란이나 잡음이 일지 않고 제대로 2024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KBO 야구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업무를 맡고 계신 동안은 또 다른 논란이나 잡음이 일지 않고 제대로 2024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실장님, 방금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실장님, 방금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장시간 감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열두 번째 항목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대응 및 우리 군 특례발굴, 적용사례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열두 번째 항목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대응 및 우리 군 특례발굴, 적용사례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말로 큰 기대를 안고 출범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민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횡성과 관련된 어떤 입법이 됐으면 ‘이래서 앞으로 횡성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없어요.
아마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특별자치도가 이름이 강원도가 몇 백 년 만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름만 바뀐 거야?’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처음에 입법 과제 특례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보면 실장님, 우리 횡성군에서 어떤 특례가 적용이 돼서 직접적으로 법에 담겼다라는 게 있습니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말로 큰 기대를 안고 출범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민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횡성과 관련된 어떤 입법이 됐으면 ‘이래서 앞으로 횡성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없어요.
아마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특별자치도가 이름이 강원도가 몇 백 년 만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름만 바뀐 거야?’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처음에 입법 과제 특례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보면 실장님, 우리 횡성군에서 어떤 특례가 적용이 돼서 직접적으로 법에 담겼다라는 게 있습니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횡성군뿐만 아니라 타 18개 시군 거의 공히 시군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담긴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지사가 그 공약으로 하셨던 반도체 관련된 첨단산업단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그게 아마 원주니까 그거는 여기에 제가 보니까 들어갔고, 그렇죠?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 과학기술단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특히나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 같은데, 그게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나요?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 과학기술단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특히나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 같은데, 그게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초에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한다. 이래서 아마 방향을 좀 바꿔갖고 권한 이양 쪽에 개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규제 부분보다는 그 권한 이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시행을 들어갔던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횡성군 거도 한 4개 정도가 들어갔었었는데 그게 빠지고 제주도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제주도 한 16차 개정을 이루어서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2차 개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3차, 4차에 횡성군 부분도 지금 집어넣으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한다. 이래서 아마 방향을 좀 바꿔갖고 권한 이양 쪽에 개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규제 부분보다는 그 권한 이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시행을 들어갔던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횡성군 거도 한 4개 정도가 들어갔었었는데 그게 빠지고 제주도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제주도 한 16차 개정을 이루어서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2차 개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3차, 4차에 횡성군 부분도 지금 집어넣으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군에서 발굴했던 게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도 그렇고 미래모빌리티 산업도 그렇고 치악산 국립공원 행위특례도 그렇고 아무튼 간 이런 군소음법 소음영향도 산정 특례, 그다음에 강원횡성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 아무튼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이런 것들이 좀 담겼었으면 참 말하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 군이 바로 직접적으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런 혜택을 입겠구나, 입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도 단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지사도 사실은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했다고 확 축제처럼 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지사도 사실은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했다고 확 축제처럼 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는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6월 11일 날 출범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빼고 협의 가능한 부분만 일단은 넣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특별자치도법 안에서요, 실장님.
도지사로 권한이 이양이 된 것들이 많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또 그러면 그 도지사 권한 중에 시군으로 이양될 만한 그런 권한들이 있나요?
도지사로 권한이 이양이 된 것들이 많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또 그러면 그 도지사 권한 중에 시군으로 이양될 만한 그런 권한들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강원특별자치도하고의 또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 기나긴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도의 조례로 만들었을 때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을 시켜야 되는 부분까지도 시군에서는 요청을 할 거고, 또 강원도에서는 그 권한을 또 안 놓으려고 하고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벌어질 건데, 이 부분들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횡성군에서 찾아와야 되는 노력을 좀 저희가 기울여야 될 것으로…….
그래서 도의 조례로 만들었을 때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을 시켜야 되는 부분까지도 시군에서는 요청을 할 거고, 또 강원도에서는 그 권한을 또 안 놓으려고 하고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벌어질 건데, 이 부분들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횡성군에서 찾아와야 되는 노력을 좀 저희가 기울여야 될 것으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역지사지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강원도가 중앙부처하고 막 싸웠는데 결국은 얻어낸 게 80 몇 개 조항이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거꾸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막 싸워야 되는데 강원도가 중앙부처하고 싸운 거 생각 안 하고 ‘야, 우리는 못 줘. 시군 너네한테 이거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강원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군의 권력, 이런 권한을 이양해 줄 거야라는 이런 자세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횡성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18개 시군이 한꺼번에 같이 해서 뭔가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거꾸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막 싸워야 되는데 강원도가 중앙부처하고 싸운 거 생각 안 하고 ‘야, 우리는 못 줘. 시군 너네한테 이거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강원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군의 권력, 이런 권한을 이양해 줄 거야라는 이런 자세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횡성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18개 시군이 한꺼번에 같이 해서 뭔가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연히 그 부분은 아마 18개 시장, 군수님께서 도에다가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까 이렇게 우리가 발굴했던 특례들이 사장되지 않게 그래서 앞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안이 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연번 매겨서 1, 2, 3, 4해서 24번까지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까 이렇게 우리가 발굴했던 특례들이 사장되지 않게 그래서 앞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안이 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연번 매겨서 1, 2, 3, 4해서 24번까지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24번까지의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두 번째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진흥 특례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되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진흥 특례하고 치악산 국립공원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산악형 관광자원 활성화 특례, 한강수계관리기금 특례, 그다음에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3차 개정 때 이 부분들을 논의해서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병행해서 3차 개정 대비 추가 발굴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진흥 특례하고 치악산 국립공원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산악형 관광자원 활성화 특례, 한강수계관리기금 특례, 그다음에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3차 개정 때 이 부분들을 논의해서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병행해서 3차 개정 대비 추가 발굴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횡성 게 좀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의, 한 명의 노력으로 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군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하셔서 다음에 개정될 때 횡성군 관련된 이런 특례가 법안으로 개정이 됐습니다라는 자료가 우리 이렇게 자료, 행감 자료에 탁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횡성 게 좀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의, 한 명의 노력으로 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군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하셔서 다음에 개정될 때 횡성군 관련된 이런 특례가 법안으로 개정이 됐습니다라는 자료가 우리 이렇게 자료, 행감 자료에 탁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표한상,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표한상,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제로 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은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도 그렇고 또 현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업무제휴, 협약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잖아요.
실제로 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은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도 그렇고 또 현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업무제휴, 협약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의회와의 소통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 어떻게 이 업무제휴라든가 이런 협약 사항에 있어서 의회하고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 어떻게 이 업무제휴라든가 이런 협약 사항에 있어서 의회하고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했을 때, 다 모아서 연말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했을 때, 다 모아서 연말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지체 없이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땅을 사든, 뭘 만들든, 뭘 유치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공감해서 서로 어떤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라도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협약하고 저거 하더라도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땅을 사든, 뭘 만들든, 뭘 유치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공감해서 서로 어떤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라도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협약하고 저거 하더라도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저희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표한상 위원 그래요, 맞아요.
기획실에서도 지시를 하는 건 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1년 동안 몰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실에서도 지시를 하는 건 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1년 동안 몰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가 좀 늦게 오네요.
이게 6월 8일에 본 위원이 받았는데, 자료가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 자료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 21년도에서부터 22년도까지 저에게 협약 이거 준 거 있죠?
이게 6월 8일에 본 위원이 받았는데, 자료가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 자료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 21년도에서부터 22년도까지 저에게 협약 이거 준 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여기에 목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 외국인 근로자 MOU 맺은 그런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목차가 없어서 상당히 다 뒤졌어요.
그렇다고 솔직히 저도 위원이지만 이 책 한 권에 한 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목차를 나중에 A4 용지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외국인 근로자 MOU 맺은 그런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목차가 없어서 상당히 다 뒤졌어요.
그렇다고 솔직히 저도 위원이지만 이 책 한 권에 한 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목차를 나중에 A4 용지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기본적인 내용이 실과소별로 담겨 있으니까 그 내용만 아마 이렇게 자료를 줬던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그러니까 내용만 담겨주신 거는 아는데, 어쨌든 이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을, 이게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뿐만이 아니라 당초나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도 오타적인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이 저뿐만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한두 번씩은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번 행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만들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목차를 보고 이 책자를 보니까 인터넷 제가 한번 검색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89건이에요.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89건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KBO 야구센터 운영협약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빠진 게 25건이 빠졌어요.
이 누락된 자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이거 왜 안 주신 거지, 누락된 거는?
빼먹은 거예요, 아니면 뭐 실수예요? 25건이 빠졌어요.
그런데 3년 동안 89건이에요.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89건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KBO 야구센터 운영협약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빠진 게 25건이 빠졌어요.
이 누락된 자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이거 왜 안 주신 거지, 누락된 거는?
빼먹은 거예요, 아니면 뭐 실수예요? 25건이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취합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다시 해서 별도의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다시 해서 별도의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21년도 5건, 22년도 11건, 23년도 9건이라서 좀 빠졌네요.
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좋게 보면 실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저거하고 이런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좀 더 정확성 있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과 당부를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좋게 보면 실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저거하고 이런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좀 더 정확성 있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과 당부를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저거 하신다니까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제휴하고 협약할 때 의회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은 우리가 기획실뿐만이 아니에요.
실과소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지시 문서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제휴하고 협약할 때 의회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은 우리가 기획실뿐만이 아니에요.
실과소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지시 문서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 조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6조 2항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틀린 점이 좀 있을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산이 반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방자치법 6조 2를 자세히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찾아보면 아마 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바쁘셔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찾아보면 아마 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바쁘셔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아마 조례 정비가 일단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두 번째는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투자협약서랑 양해각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를 구분을 안 하시고 그냥 혼동해서 막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투자협약서라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특정 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수익 배분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투자의 목적, 투자금의 상환 방법,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투자협약서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양해각서는 다 아시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없죠, 실장님?
그거를 구분을 안 하시고 그냥 혼동해서 막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투자협약서라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특정 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수익 배분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투자의 목적, 투자금의 상환 방법,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투자협약서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양해각서는 다 아시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없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제가 임의적으로 저희 지금 자료 중에 하나를 출력해 왔는데 최근래에 아마 투자 협약을 하신 것 같아요.
횡성 서원면에 식물박물관 들어선다는 제목으로 아마 기사가 났었는데, 아시죠?
횡성 서원면에 식물박물관 들어선다는 제목으로 아마 기사가 났었는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횡성군과 허브팜 투자조성 협약인데 그 협약서 내용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투자협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MOU죠, 양해각서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죠.
이 부분은 단순 MOU죠, 양해각서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양해각서가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양해각서가 맞죠? 그런데 투자협약서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상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투자액까지 나와 있고 몇 년 기간도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확인한 투자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 투자 협약도 원주 허브팜이죠, 특정 거론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맞죠, 실장님?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상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투자액까지 나와 있고 몇 년 기간도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확인한 투자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 투자 협약도 원주 허브팜이죠, 특정 거론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맞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가 조례상의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맞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제휴냐, 협약이냐 이런 부분조차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제휴는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협약은 그 안의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상의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맞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제휴냐, 협약이냐 이런 부분조차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제휴는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협약은 그 안의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거든요.
○정운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협약이라고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협약을 맺는다는 거는 그 변호사나 자문을 다 구해서 또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보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혼동해서 썼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시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언적인 협의체입니까?
예전에도 그 7대 때인가요? 8대 때인가, 7대 때인가 그때도 원주랑 상생협의체인가 만드셔가지고 저런 회의를 계속 하셨었잖아요?
그냥 선언적인 협의체입니까?
예전에도 그 7대 때인가요? 8대 때인가, 7대 때인가 그때도 원주랑 상생협의체인가 만드셔가지고 저런 회의를 계속 하셨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95년도에 착수한 협의체를 구성으로 해서 한 5번 정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주시하고 공동협력협의체를 맺은 것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안의 협의문 내용에는, 협의체 내용에는 큰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단하고 총괄협의단을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에서 각 부서별로 합의된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총괄협의체 부분으로 와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 공항이나 국도 5호선 확장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폭넓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주시하고 공동협력협의체를 맺은 것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안의 협의문 내용에는, 협의체 내용에는 큰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단하고 총괄협의단을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에서 각 부서별로 합의된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총괄협의체 부분으로 와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 공항이나 국도 5호선 확장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폭넓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자체장의 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이런 유사의 협의체를 자꾸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주시랑 가장 현안이 많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그렇고, 공항 문제도 그렇고, 국도 5호선 확장 문제도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횡성군이랑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마자 원주 시장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건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도 5호선 확장 문제, 그리고 원주 공항, 국제 공항 해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당연히 빠졌겠죠, 원주시에서.
근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문제, 이런 게 지금 원주시 횡성군이 사전에도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공신력을 갖춘 원주시장이 우리 횡성군의 군민들의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고요. 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주시랑 가장 현안이 많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그렇고, 공항 문제도 그렇고, 국도 5호선 확장 문제도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횡성군이랑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마자 원주 시장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건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도 5호선 확장 문제, 그리고 원주 공항, 국제 공항 해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당연히 빠졌겠죠, 원주시에서.
근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문제, 이런 게 지금 원주시 횡성군이 사전에도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공신력을 갖춘 원주시장이 우리 횡성군의 군민들의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고요. 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6월 며칟날 했는데, 그때 원주시장님이 오셔서 자기는 ‘그다음 날 국토부 차관을 만나서 국도 5호선 확장 문제하고 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를 하러 간다.’라는 말씀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기 이전에 계획을 잡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기 이전에 계획을 잡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 우리 횡성 군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왜 원주시의 시각에서 이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 횡성군이 끌려가는 양상을 가져가냐 이겁니다.
공항 건도 그렇습니다.
당장 국제공항을 지금 원주시에서 하겠다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
무슨 도 의원이 도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또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었고 터미널 얘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자꾸 원주시에서 국제공항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원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격상이 되면 그 공항 격상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횡성 군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하고 충분한 협의도 안 하고 섣부른 정책을 왜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터뜨리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생협의회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런 공동협약협의체도 지금 구성이 됐으면 우리 횡성군은 어느 정도 저걸 해 주셔야지, 원주시에서.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원주시는 ‘너네는 따라와라.’ 지금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가 30만, 40만, 50만 돼 가니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못 해주고 횡성군 너네들은 따라만 와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횡성군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지금 살짝 약간 흥분을 했는데 이게 당연히 횡성군의 군위원으로서 흥분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좀 가라앉히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앞으로 상생공동협약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횡성 군민의 눈으로 원주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왜 이런 중요, 우리 횡성 군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왜 원주시의 시각에서 이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 횡성군이 끌려가는 양상을 가져가냐 이겁니다.
공항 건도 그렇습니다.
당장 국제공항을 지금 원주시에서 하겠다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
무슨 도 의원이 도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또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었고 터미널 얘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자꾸 원주시에서 국제공항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원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격상이 되면 그 공항 격상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횡성 군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하고 충분한 협의도 안 하고 섣부른 정책을 왜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터뜨리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생협의회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런 공동협약협의체도 지금 구성이 됐으면 우리 횡성군은 어느 정도 저걸 해 주셔야지, 원주시에서.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원주시는 ‘너네는 따라와라.’ 지금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가 30만, 40만, 50만 돼 가니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못 해주고 횡성군 너네들은 따라만 와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횡성군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지금 살짝 약간 흥분을 했는데 이게 당연히 횡성군의 군위원으로서 흥분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좀 가라앉히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앞으로 상생공동협약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횡성 군민의 눈으로 원주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기네가 막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협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합의된 부분을 발표하는 게 맞겠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긴밀히 원주하고 횡성의 공동 문제라면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기네가 막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협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합의된 부분을 발표하는 게 맞겠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긴밀히 원주하고 횡성의 공동 문제라면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전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원주가 횡성에 대해서 뭔가를 원하고 그랬던 부분들은 거의 없었고, 횡성이 원주권에다가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부분들이 많아졌었습니다.
요즘 원주가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 전기,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원주가 생겨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횡성에 도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원주권에서도 원주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원주에 요청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원주도 새로 생겨나는 요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원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원주가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 전기,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원주가 생겨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횡성에 도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원주권에서도 원주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원주에 요청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원주도 새로 생겨나는 요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원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열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이 공모 사업이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부분이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되는 부분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열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이 공모 사업이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부분이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되는 부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선정된 부분도 있고 미선정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추진 계획도 한 14건 되고.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에어돔에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에어돔에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어떻게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전국에 12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3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3개 지자체가 횡성, 태백, 보령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선정이 됐고요.
현장 평가를 세 군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령이 선정이 됐습니다.
3개 지자체가 횡성, 태백, 보령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선정이 됐고요.
현장 평가를 세 군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령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2개 지자체는 떨어진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럼 향후에 실장님께서는 또 응모에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는 지금 베이스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어돔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꼭 야구뿐만 아니라 에어돔은 어떻게 보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어돔은 꼭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다시 나오면 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고성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저런, 아시겠지만 이유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먼저도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이 에어돔을 했을 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실내 공기가 괜찮겠냐, 그런데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 어디 지자체에 실사를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현장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실내 공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 이건 하면 안되겠더라.’ 이런 판단에서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근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은 이걸 계속 고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저런, 아시겠지만 이유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먼저도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이 에어돔을 했을 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실내 공기가 괜찮겠냐, 그런데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 어디 지자체에 실사를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현장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실내 공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 이건 하면 안되겠더라.’ 이런 판단에서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근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은 이걸 계속 고집을 한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고성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제가 갔던 데가 경주입니다.
경주는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공기청정기가 그 안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공기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고요.
또 온도 조절기까지 다 있어서 이게 겨울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경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지자체가 경주에 견학을 온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경주는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공기청정기가 그 안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공기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고요.
또 온도 조절기까지 다 있어서 이게 겨울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경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지자체가 경주에 견학을 온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아니,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사업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를 했어요.
반대를 의회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포기를 했어요, 반려를 했다고.
반대를 의회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포기를 했어요, 반려를 했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고성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왜 반려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한번 파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금방 못 찾겠는데.
하여튼 그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먼저 이 부분을 의회에다 보고할 때 100억 사업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금방 못 찾겠는데.
하여튼 그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먼저 이 부분을 의회에다 보고할 때 100억 사업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타란에 55억이 있는 거는 저도,
○위원장 유병화 109페이지를 보시면, 그 중간쯤.
지나간 거니까 굳이 저거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사전에 보고하실 때 이거를 누락을 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숨겨놓은 돈인가요?
109쪽 중간쯤. 기획감사실.
지나간 거니까 굳이 저거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사전에 보고하실 때 이거를 누락을 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숨겨놓은 돈인가요?
109쪽 중간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거는 제가 아는 자료하고 좀 틀려서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특별자치도대응TF팀장 정세환 저도 자료를 다시 봐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요. 이게 모르시니까 그런데 표한상 위원님께서 항상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런 자료를 올릴 때는 검토도 하시고 하실 텐데, 5억도 아니고 50억 넘는 돈인데 이거를 아직도, 그렇다고 사전에 얘기도, 말씀도 없으셨어요.
이 시간까지 오는데 아무 말씀도 없는데 이거를 모르신다고 하면 오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100억은 더 들겠구나.’ 이런 말씀도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또 뒤에 이게 뭔가 사업비가 또 있나, 재원이 또 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이 시간까지 오는데 아무 말씀도 없는데 이거를 모르신다고 하면 오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100억은 더 들겠구나.’ 이런 말씀도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또 뒤에 이게 뭔가 사업비가 또 있나, 재원이 또 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국비 50억하고 해서 저희가 50억을 잡았는데 거기에다가 그 피지컬 센터를 관리실에다가 2층을 올려서 만드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은 110억 정도를 신청을 했던 부분이지, 110억 정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리고 110억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100억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개념을 떠나서 정확히 사업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10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그래도 억 단위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획실에서 이런 공모 사업에 응모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 예비 한 10몇 개가 있는데 사전에 의논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개념을 떠나서 정확히 사업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10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그래도 억 단위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획실에서 이런 공모 사업에 응모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 예비 한 10몇 개가 있는데 사전에 의논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질의 내용이 없고, 그냥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실장님.
전년도에 군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군정소식지를 의원님들한테 거의 오더라고요.
태백이나 원주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다른 시군에 보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계신지요?
전년도에 군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군정소식지를 의원님들한테 거의 오더라고요.
태백이나 원주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다른 시군에 보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출향 군민한테만 보내고 타시군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게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태백 같은 경우에 각종 행사나 이런 거를 해서 미리 안내를 하니까 ‘아, 이때 내가 쉬니까 여기 좀 가봐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참 좋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100원 택시 때문에 본 위원이 태백시의 정보지를 보면서 조례 확인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100원 택시 때문에 본 위원이 태백시의 정보지를 보면서 조례 확인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스마트시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워케이션센터 관련 설계 비용이 조금 늘어나서 금액을 조정을 하는데, 결국은 문화체육부에서 이 부분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문화체육부로 가서 일부 조정을 끝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최종적으로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문화체육부로 가서 일부 조정을 끝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최종적으로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시행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분야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시행을 같이 갑니다.
워케이션은 설계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구축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워케이션은 설계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구축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대충 문체부에서 그렇게 되면 언제쯤이라는 시기는 모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어떤 시기?
○표한상 위원 시작되는, 문체부하고 조정이 됐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러니까 그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표한상 위원 승인이 안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다음 주에 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음 주에 승인이냐, 아니냐가 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만이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만이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다음 주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표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얘기들이 좀 있네요.
스마트시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얘기들이 좀 있네요.
스마트시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국토부가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예산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표한상 위원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행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군정소식지 관련해서 올해 우리 자체제작 발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5월호, 6월호까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드백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처음 다시 하다 보니까 오타도 있을 테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 사항이 있는데 편집서부터 또 그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겠죠, 이제는?
군정소식지 관련해서 올해 우리 자체제작 발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5월호, 6월호까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드백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처음 다시 하다 보니까 오타도 있을 테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 사항이 있는데 편집서부터 또 그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겠죠, 이제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래서 저도 매번 보면서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수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민원과장 직위는 공석으로 지정대리인 토지재산과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농촌빈집정비 관련 업무 추진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민원과장 직위는 공석으로 지정대리인 토지재산과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농촌빈집정비 관련 업무 추진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석 중인 관계로 두 과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폐단이 되고 있는 농촌빈집정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몇 차례 자료요구를 한 적도 있고 행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거듭 주장을 하고 했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빈집의 폐단은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공석 중인 관계로 두 과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폐단이 되고 있는 농촌빈집정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몇 차례 자료요구를 한 적도 있고 행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거듭 주장을 하고 했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빈집의 폐단은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빈집이 계속 생김으로써 농촌이 또 소멸 위기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범화도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도시 경관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범화도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도시 경관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붕괴할까 봐 걱정, 화재 날까 봐 걱정, 또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발생의 이런 거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특히 이런 현상들이 시골에 갈수록 심해져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벌써 외면상으로 보면 주변에 집 주변의 풀들이 무성해진다거나, 바깥에 대문이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져 있거나 이러면 영락없이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방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군이 고령화가 진행이 빠르니, 그만큼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쩐 일인지 그렇지만 우리 군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
특히 예산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왠지 소요되고 있다.
이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간 8동에서 10동을 갖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읍면별로 볼 때는 1개소에 해당하는 정비 실적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빈집을 철거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철거하겠다.’ 했을 때에 철거가 되는 비율이 10%에서 20%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봐서도 익히 알 수 있어요.
예산이 1억 원 내니까 당연히 1,000만 원씩 하면 10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빈집 정비 사업이 왜 저조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할까 봐 걱정, 화재 날까 봐 걱정, 또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발생의 이런 거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특히 이런 현상들이 시골에 갈수록 심해져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벌써 외면상으로 보면 주변에 집 주변의 풀들이 무성해진다거나, 바깥에 대문이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져 있거나 이러면 영락없이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방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군이 고령화가 진행이 빠르니, 그만큼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쩐 일인지 그렇지만 우리 군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
특히 예산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왠지 소요되고 있다.
이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간 8동에서 10동을 갖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읍면별로 볼 때는 1개소에 해당하는 정비 실적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빈집을 철거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철거하겠다.’ 했을 때에 철거가 되는 비율이 10%에서 20%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봐서도 익히 알 수 있어요.
예산이 1억 원 내니까 당연히 1,000만 원씩 하면 10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빈집 정비 사업이 왜 저조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처음에 빈집을 정비를 할 때 도비를 지원해 줘서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이 금액을 할당해주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아보니까 50대5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쭉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7,500정도로 했던 이유가 당초에 도비를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한 반정도 주니까 한 3,500주면 저희가 한 3,500 더 보태고 이래서,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이 금액을 할당해주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아보니까 50대5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쭉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7,500정도로 했던 이유가 당초에 도비를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한 반정도 주니까 한 3,500주면 저희가 한 3,500 더 보태고 이래서,
○김은숙 위원 예, 보태서 7,000 선에서 하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시작이 되어 오다가 2022년도부터 저희들 조금씩 한 1억으로 다시 상향을 하면서,
○김은숙 위원 상향한 게 겨우 3,0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그것도 아마 기억하기에는 2000년도 후반까지는 도비 보조로 하다가 2000년도 그 시점부터는 자부담으로 돌아서 저희가 다 군비로 지금 1억 원 정도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8동에서 10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저조한 이유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조한 이유가 그렇게 처음에 출발을,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적게 시작하다 보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도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던 것 같고요.
○김은숙 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만 갖고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군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빈집정비 사업 신청자 중에는요, 첫 번째 신청에서 탈락이 돼요.
그다음에 재차 신청을 합니다.
또 탈락이 돼요.
3차에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이유도 그러면 역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20년부터 23년까지 빈집정비 사업 신청자 중에는요, 첫 번째 신청에서 탈락이 돼요.
그다음에 재차 신청을 합니다.
또 탈락이 돼요.
3차에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이유도 그러면 역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차적으로 관행적으로 업무량도 한 사람이 처리하는 양도 있으니까 보통 한 40동 신청을 하면, 저희가 9동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적극성도 조금 떨어졌던 것 같고요.
또 예산 사정으로도 1억 원 이상으로 배정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적극성도 조금 떨어졌던 것 같고요.
또 예산 사정으로도 1억 원 이상으로 배정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빈집 얘기 나올 때마다 본 위원이 당초 예산이나 이런 거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어서 팀장님을 제 방으로 오시게 해서 그동안에 빈집 조사된 내역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쉽지가 않다. 이 사업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업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중에 유독 왜 우리 군만 이렇게 더 저조한가라는 걸로 문제점을 안고 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쉽지가 않다. 이 사업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업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중에 유독 왜 우리 군만 이렇게 더 저조한가라는 걸로 문제점을 안고 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허가 과장님도 공석이신데, 이렇게 행감 자료에 빈집 정비에 대한 것도 있는데 팀장님이 안 오시는 건 무슨 중대한 무슨 개인 사정이 있으신 겁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저에게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노라고.
○김은숙 위원 예, 질문하다 막히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다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웃음) 그러면 쉬운 질의만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아무튼 이런 거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 요청까지 하고 몇 번씩 빈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말 행감장에서 정말 이거를 소중히 다루려나 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행감이나 이런 전체적인 당초 예산이나 또 추가 예산이나 이럴 때에 팀장님들께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런 거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 요청까지 하고 몇 번씩 빈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말 행감장에서 정말 이거를 소중히 다루려나 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행감이나 이런 전체적인 당초 예산이나 또 추가 예산이나 이럴 때에 팀장님들께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사업의 선정이 안 하는 게요, 사실은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주체는 건축주입니다,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되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철거 전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인허가라든가 또는 정산서류 준비라든가 또 여기에 덧붙여서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라든가 이런 걸림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걸림돌을 행정에서 잘 들여다보면서 이 업무량을 높이고 성과가 있게 하려면 적극 개입을 해서 무엇이 어려워하는지, 또 고령인들이 서류 작성에 뭐가 어려운지 이거를 좀 대행해 주고 들여다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이거?
교육 시키신 적 있나요? 빈집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걸림돌을 행정에서 잘 들여다보면서 이 업무량을 높이고 성과가 있게 하려면 적극 개입을 해서 무엇이 어려워하는지, 또 고령인들이 서류 작성에 뭐가 어려운지 이거를 좀 대행해 주고 들여다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이거?
교육 시키신 적 있나요? 빈집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빈집은 각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하지만 해당 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 대상자에게 전반적인 교육을 하셔야 된다.
안내 자료 책자 같은 것만 주시지 말고, 고령자들이 어떤 작성이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안 때문에 빈집 정비 사업을 지금 변경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내 자료 책자 같은 것만 주시지 말고, 고령자들이 어떤 작성이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안 때문에 빈집 정비 사업을 지금 변경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변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촉진도 하는 의미와 또 건물은 어차피 소유자 거니까 소유자들의 책임도 높이는 의미이고 또 건축물 철거법이라는 그 건축물 관리법이 새로 생겨서 건축물 철거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계에 맞춰서 저희들도 빈집 정비를 현재 보조 방식에서, 군에서 직접 하는 방식에서 보조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계에 맞춰서 저희들도 빈집 정비를 현재 보조 방식에서, 군에서 직접 하는 방식에서 보조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1,000만 원씩 해서 10동을 잡은 것을 지금 500만 원씩 해서 20동으로 이렇게 늘려나가시려고 지금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또 계획적으로 법이 또 그렇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해서 차근차근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문제점을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빈집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는 금년도에 계속된 의회 지적과 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출발을 해서 지금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6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정이.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2016년인가 15년도부터 얘기를 한 상황이 지금 이제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적극 행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을 안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늦은 감이 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례 제정이 늦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모범 사례로 보면 얼마 전에 춘천시에서 제6차 민생경제 정책협의회를 거쳤어요.
이 자리에서 춘천 지역 빈집에 대한 성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는 빈집을 활용한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고, 또 빈집에 대한 고민의 장을 놓고 경제 회장님, 연합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용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2016년인가 15년도부터 얘기를 한 상황이 지금 이제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적극 행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을 안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늦은 감이 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례 제정이 늦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모범 사례로 보면 얼마 전에 춘천시에서 제6차 민생경제 정책협의회를 거쳤어요.
이 자리에서 춘천 지역 빈집에 대한 성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는 빈집을 활용한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고, 또 빈집에 대한 고민의 장을 놓고 경제 회장님, 연합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용역이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빈집에 대한 수립 방법에 대한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용역.
이것을 지금 춘천시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군도 또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은 늦었지만 수립 계획을 지금 잡으시려고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은 발빠르게 진행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세웠거든요?
이것을 지금 춘천시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군도 또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은 늦었지만 수립 계획을 지금 잡으시려고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은 발빠르게 진행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세웠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1억 원 용역 세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또 뭐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게 농어촌 정비법이 2020년도, 2022년도에 이렇게 법정 계획으로 정비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5개년 단위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강원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직 초창기 법이 되면서 춘천시가 최초로 강원도에서는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이 강원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7월 경에는 계획을 확정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이 강원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7월 경에는 계획을 확정해서,
○김은숙 위원 이거 6월 예정에서 또 7월로 가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하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 법정 계획을 수립한 데가 사실상 농촌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강원도에서도 알아보니까, 인천이나 다른 데 확인해도 그런 자료가 좀 제대로 안 나오고 해서 춘천시에도 이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강원도에서도 알아보니까, 인천이나 다른 데 확인해도 그런 자료가 좀 제대로 안 나오고 해서 춘천시에도 이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결과는 다음 연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당초 예산에는 8,000만 원을 수립을 하셨는데,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말씀을 드렸고요.
의성군 같은 경우가 아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기 같은 경우는 빈집을 철거한 다음에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연도별로 10억씩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선 정비를 하고 있나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도변에 방치된 미관의 저해를 시키는 빈집부터 정비를 합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21년도에는 상반기에 5억을 투자해서 38개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50개소, 88개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22년은 100개소, 23년의 예산도 10억 원을 또 세웠어요.
이렇게 100개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8집이 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진짜 못 쫓아갈 정도로 이렇게 더딘 이런 사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담당과도 아니면서 우리 토지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을 참 넓게 보고 계신다. 한편으로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범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은 어떻게 앞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나.
선제적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부터 되고 이런 과정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가 아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기 같은 경우는 빈집을 철거한 다음에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연도별로 10억씩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선 정비를 하고 있나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도변에 방치된 미관의 저해를 시키는 빈집부터 정비를 합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21년도에는 상반기에 5억을 투자해서 38개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50개소, 88개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22년은 100개소, 23년의 예산도 10억 원을 또 세웠어요.
이렇게 100개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8집이 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진짜 못 쫓아갈 정도로 이렇게 더딘 이런 사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담당과도 아니면서 우리 토지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을 참 넓게 보고 계신다. 한편으로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범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은 어떻게 앞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나.
선제적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부터 되고 이런 과정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의 패러다임이 철거에서 활용하고 정비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빈집의 패러다임이 철거에서 활용하고 정비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공공용지로 쓰려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환경 쪽으로 바뀌어서 지금 마을 단위를 어느 쪽에 정해서 빈집 정비도 추진을 하고요.
빈집 소유자들의 어떤 자발성도 효과를 증대시켜서 민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빈집을 재생하고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해남 같은 경우도 빈집을 활용해서 그 귀농귀촌인들한테 7년간 이렇게 임대를 주는 방법, 그렇게 그런 해남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5개년 계획에 활용 계획까지 다 담아서 거기에 나오면 그 나온 내용대로 활용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빈집 소유자들의 어떤 자발성도 효과를 증대시켜서 민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빈집을 재생하고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해남 같은 경우도 빈집을 활용해서 그 귀농귀촌인들한테 7년간 이렇게 임대를 주는 방법, 그렇게 그런 해남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5개년 계획에 활용 계획까지 다 담아서 거기에 나오면 그 나온 내용대로 활용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100개씩 하면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일반 빈집, 특정 빈집 이렇게 해서 나눠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빈집은 잘 알겠는데 특정 빈집은 어떤 경우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빈집은 잘 알겠는데 특정 빈집은 어떤 경우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도, 집의 기울기, 노후도 그런 거를 따져서 그 점수를 환산해서 60점 미만인, 위험도가.
예를 들어서 안전도, 집의 기울기, 노후도 그런 거를 따져서 그 점수를 환산해서 60점 미만인, 위험도가.
○김은숙 위원 예, 최하 등급.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60점 미만인 집들을 특정 빈집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집들은 일반 빈집으로.
그 이외의 집들은 일반 빈집으로.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은 특정 빈집이 되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보시고 빈집 실태 조사도 하셨고 용역도 주시려고 하고 있고 조례도 만들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과하고도 잘 협의를 하시고 늘어만 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활용 방법을 조속히 찾아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도 보시고 빈집 실태 조사도 하셨고 용역도 주시려고 하고 있고 조례도 만들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과하고도 잘 협의를 하시고 늘어만 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활용 방법을 조속히 찾아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정 대리인 자격으로 행감을 임하시는데 아까 팀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할 말이 있어서 팀장님이 참석하시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신 부분은 이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장님께서 100%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뒤에 계시는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저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앉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정 대리인 자격으로 행감을 임하시는데 아까 팀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할 말이 있어서 팀장님이 참석하시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신 부분은 이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장님께서 100%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뒤에 계시는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저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앉아 계십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건 제가…….
○위원장 유병화 어디 가셨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석상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군에서 하는 배낭여행 그 날짜가 이미 잡혀져 있던 건데, 우리 군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오늘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잡혀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하는 배낭여행 그 날짜가 이미 잡혀져 있던 건데, 우리 군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오늘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잡혀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유병화 행감 날짜는 두 달 전에 잡혔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도 그 날짜를 잡아놓은 게 그렇게 해서 비행기, 이런 게 다 잡아놓은 게 있어서 도저히 그 날짜를,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이 행감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변경을 못해서 저한테 또 그렇게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련 그것도 좀 내부적인 협의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흔쾌히,
○위원장 유병화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고 행감실에, 특위실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항들은 또 그 나름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라면 또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지정 대리인 자격으로 오셨는데 담당 팀장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이 특위장을 좀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혀 그렇게 생각은, 전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또 우리 팀장이 또 그렇게 생각해서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런 어떤 팀을 짜고 일정을 짜다 보니까 불가피해서 그런 얘기를 또 사정 얘기를 해서.
또 우리 팀장이 또 그렇게 생각해서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런 어떤 팀을 짜고 일정을 짜다 보니까 불가피해서 그런 얘기를 또 사정 얘기를 해서.
○위원장 유병화 모르겠습니다. 배낭 여행이 불가피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 현황을 제가 행정사무 항목에 요청한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준이 되는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있잖아요.
이거를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왜 지정을 했겠습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 현황을 제가 행정사무 항목에 요청한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준이 되는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있잖아요.
이거를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왜 지정을 했겠습니까,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공동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그런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위원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인데, 작은 규모겠죠?
작은 규모에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니까 안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마 법이 제정됐던 것 같고, 이 조례도 아마 그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기준점이 그냥 지금 조례상에는 별로 이렇게 없는데, 여기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다 보면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인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작은 규모에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니까 안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마 법이 제정됐던 것 같고, 이 조례도 아마 그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기준점이 그냥 지금 조례상에는 별로 이렇게 없는데, 여기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다 보면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인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5.7평, 평 수로 계산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조례에서는 5세대 이상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원 현황을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지금 거의 다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시설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원 현황을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지금 거의 다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시설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어디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큰 아파트 중심인데 원흥, 태우 아파트, 보람, 이안 그런 아파트들 15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승강기가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는 대상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150세대 이상 정도의 규모의 공공주택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그 주민분들이 부과를 받고 또 그걸 내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횡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수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지원하는 데도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가구가 하나, 둘, 셋, 세 군데.
2022년도에도 세 개. 1년도에는 네 군데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시설들이 10년 이상 됐으니까 자격 기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격 기준은 되는데 우선 그런 대규모 150세대 이상 세대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용한 후에 진짜 안전상의 문제나 그런 데 있어가지고 우리 횡성군이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저도 그런 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지원하는 데도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가구가 하나, 둘, 셋, 세 군데.
2022년도에도 세 개. 1년도에는 네 군데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시설들이 10년 이상 됐으니까 자격 기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격 기준은 되는데 우선 그런 대규모 150세대 이상 세대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용한 후에 진짜 안전상의 문제나 그런 데 있어가지고 우리 횡성군이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규모와 내용 연수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 관리 대상에서도 납부를 하고 있지만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도 자치 규약에 의해서도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자기네끼리 모아서 수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본 거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있는 데도 태우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오래되고 평수가 작은 아파트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새로 된 코아루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똑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이렇게 나누기는 모호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또 우리가 직접 한번 이걸 따져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도 그 순위가 우리가 쭉 따져보면 하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지은 평수가 넓고 그런 여유가 있는 아파트들은 선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꼭 그것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이걸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규모와 내용 연수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 관리 대상에서도 납부를 하고 있지만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도 자치 규약에 의해서도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자기네끼리 모아서 수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본 거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있는 데도 태우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오래되고 평수가 작은 아파트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새로 된 코아루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똑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이렇게 나누기는 모호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또 우리가 직접 한번 이걸 따져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도 그 순위가 우리가 쭉 따져보면 하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지은 평수가 넓고 그런 여유가 있는 아파트들은 선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꼭 그것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이걸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기는 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어차피 같이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우리 횡성군 조례에서 특별히 그런 기준을 두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지금 지원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쭉 보다 보면 중간에 안전 조항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 사는 큰 집이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큰 집인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너네들이 돈이 없으면 그래도 군에서 우리 주민들 그래도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좀 지켜주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돼서도 시스템상으로는 거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여기 보시면 어디 아파트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아파트가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바닥 공사 이런 겁니다.
이게 안전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우리 여기 안에. 심의위원회죠?
어차피 같이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우리 횡성군 조례에서 특별히 그런 기준을 두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지금 지원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쭉 보다 보면 중간에 안전 조항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 사는 큰 집이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큰 집인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너네들이 돈이 없으면 그래도 군에서 우리 주민들 그래도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좀 지켜주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돼서도 시스템상으로는 거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여기 보시면 어디 아파트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아파트가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바닥 공사 이런 겁니다.
이게 안전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우리 여기 안에. 심의위원회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하는데 이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업 대상이 들어오면 대상을 받아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대면 심의하십니까, 아니면 서면 심의하십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대면 심의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서면 대면은 잠깐 제가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계속 서면으로 했던 것 같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해듣고) 예, 서면으로 했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모이셔서 대면으로 심의를 하셨으면 전문가들이실 거 아니에요, 이런 쪽에.
그러면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지적한 이런 사항도 그분들은 어느 지적사항을 냈겠죠.
그런데 지금 시스템상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대충 대상 우리 행정에서 선정을 하고 보내서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없냐,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받는.
저도 어떤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서면 심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대리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이 실과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개최를 하시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도 관련돼서 또 기본적인 내규나 그런 걸 좀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동주택이죠.
특히 안전, 안전시설이죠.
안전이 좀 그러니까 낡고 그렇겠죠.
낡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돈 있는 큰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들은 본인들께서 우선 쓰시고 그때 나중에 진짜 돈 없을 때 그때 신청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걸러줄 수 있잖아요.
그게 맞겠죠?
같이 모이셔서 대면으로 심의를 하셨으면 전문가들이실 거 아니에요, 이런 쪽에.
그러면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지적한 이런 사항도 그분들은 어느 지적사항을 냈겠죠.
그런데 지금 시스템상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대충 대상 우리 행정에서 선정을 하고 보내서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없냐,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받는.
저도 어떤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서면 심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대리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이 실과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개최를 하시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도 관련돼서 또 기본적인 내규나 그런 걸 좀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동주택이죠.
특히 안전, 안전시설이죠.
안전이 좀 그러니까 낡고 그렇겠죠.
낡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돈 있는 큰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들은 본인들께서 우선 쓰시고 그때 나중에 진짜 돈 없을 때 그때 신청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걸러줄 수 있잖아요.
그게 맞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11개 정도 지원 대상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놀이터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요.
지금까지 한 11개 정도 지원 대상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놀이터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요.
○정운현 위원 들어 있긴 들어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
건축 구조라든지 지붕 공사 이런 것만 2,000만 원 범위까지 지원해주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 점수 환산을 하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매년마다 어떤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점수 체계에서 지금 그 충당금이 있는 대상 지구와 없는 지구, 큰 지구와 작은 지구 해서 좀 편중되지 않게 넣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라든지 지붕 공사 이런 것만 2,000만 원 범위까지 지원해주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 점수 환산을 하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매년마다 어떤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점수 체계에서 지금 그 충당금이 있는 대상 지구와 없는 지구, 큰 지구와 작은 지구 해서 좀 편중되지 않게 넣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관련 불법 농막 단속 및 조치 현황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관련 불법 농막 단속 및 조치 현황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사실상 농막, 지금 아주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시작이 아마 횡성군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또 우리 지역을 감사했더니 불법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이슈까지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관심사였고요.
특히나 여기 전입 신고했던 건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상 농막, 지금 아주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시작이 아마 횡성군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또 우리 지역을 감사했더니 불법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이슈까지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관심사였고요.
특히나 여기 전입 신고했던 건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러면 불법이니까 농막에 전입신고를 했던 분들, 여기 보니까 422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죠?
221명은 어디론가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고.
221명은 어디론가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완료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건물 수로 201건이 전입이 돼 있고요.
인구 수로 따지면 302명이 지금 아직 농막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전체 대상자들에게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주소를 두거나 실제 주소로 옮겨라라고 계도를 두 번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한 상황에서 현재 52%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성화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온 상태인데, 현재 저희가 검토를 몇 가지 해보니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닐하우스라도 30일 이상 주거 의사가 있고 주거를 하게 되면 주소를 두도록, 주민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막의 정의를 내리면서 주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이런 충돌 상황이 생겼던 건데요.
근데 감사원에서는 그 근거를 갖고 관계 법령으로 조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쭉 알아보니까 주민등록법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시행규칙에서는 그냥 그 한 줄만 가지고 했던 거고.
법으로는 주민등록법이 상위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거를 ‘투기성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게 무허가 집이라고 해서 강제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퇴거를 명할 수 없다.’라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한테 사실 조사를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지, 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두고 있는지, 그렇다면 계도는 하는데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상은 이 계도를 통해서 안내만 해서 자율적으로 주거를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고요.
혹시 안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 조사 방법을 통해서, 주민등록법으로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직권 조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양성화, 지금 현재 저희가 양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장애요인만 없으면 신청이 되면 양성화를 해서 인구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저희가 그쪽으로 내몰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계도를 하고 양성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로 따지면 302명이 지금 아직 농막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전체 대상자들에게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주소를 두거나 실제 주소로 옮겨라라고 계도를 두 번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한 상황에서 현재 52%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성화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온 상태인데, 현재 저희가 검토를 몇 가지 해보니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닐하우스라도 30일 이상 주거 의사가 있고 주거를 하게 되면 주소를 두도록, 주민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막의 정의를 내리면서 주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이런 충돌 상황이 생겼던 건데요.
근데 감사원에서는 그 근거를 갖고 관계 법령으로 조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쭉 알아보니까 주민등록법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시행규칙에서는 그냥 그 한 줄만 가지고 했던 거고.
법으로는 주민등록법이 상위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거를 ‘투기성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게 무허가 집이라고 해서 강제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퇴거를 명할 수 없다.’라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한테 사실 조사를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지, 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두고 있는지, 그렇다면 계도는 하는데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상은 이 계도를 통해서 안내만 해서 자율적으로 주거를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고요.
혹시 안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 조사 방법을 통해서, 주민등록법으로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직권 조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양성화, 지금 현재 저희가 양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장애요인만 없으면 신청이 되면 양성화를 해서 인구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저희가 그쪽으로 내몰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계도를 하고 양성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지금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했다가 지금 아마 농림부에서 중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중단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워낙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취침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의 제기가 많아서 결국은 이게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의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입법 예고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취침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합법화가 돼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상 하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법하고도 또 상충이 돼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취침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의 제기가 많아서 결국은 이게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의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입법 예고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취침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합법화가 돼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상 하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법하고도 또 상충이 돼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취침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등록법하고 부합이 됩니다.
주민등록법은 건축물의 위법 여부에 관계가 없이 움막이라도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법은 건축물의 위법 여부에 관계가 없이 움막이라도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당초에 571명에서 지금 302명이 남았으니까 270명 정도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정을 완료했는데 만에 하나요, 안 해도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에 주거를 “비주거로 한정한다.”라고 단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입법 중단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또 어떻게 완화가 돼서 조치가 될지는 그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입법 중단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또 어떻게 완화가 돼서 조치가 될지는 그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농막이 법으로 딱 잣대로 했을 때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야 당연히 법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 그겁니다. 지방에서 지방 소멸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규제를 세게 해서 그나마 와 있는 사람까지 다시 내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571명이라는 인원이 이분들이 외지분이실 텐데 횡성군의 571명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만큼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두 번째 문제고.
횡성으로 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큰 인구적인 부분에서는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270명에 가까운 분들이 횡성 안에서 전입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아예 원래 자기가 살고 있는 원래대로 다시 갔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셨겠죠?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야 당연히 법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 그겁니다. 지방에서 지방 소멸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규제를 세게 해서 그나마 와 있는 사람까지 다시 내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571명이라는 인원이 이분들이 외지분이실 텐데 횡성군의 571명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만큼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두 번째 문제고.
횡성으로 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큰 인구적인 부분에서는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270명에 가까운 분들이 횡성 안에서 전입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아예 원래 자기가 살고 있는 원래대로 다시 갔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셨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명이든, 100명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정말로 마치 이게 별장처럼 꾸며서 농막의 어떤 기능보다는 정말로 세컨하우스처럼 별장처럼 불법으로 옆에 자연석 놓고 잡석 깔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들에 대한 시정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주민등록법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건데 이 해석을 한쪽으로 해서 무조건 시정해야 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정말로 마치 이게 별장처럼 꾸며서 농막의 어떤 기능보다는 정말로 세컨하우스처럼 별장처럼 불법으로 옆에 자연석 놓고 잡석 깔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들에 대한 시정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주민등록법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건데 이 해석을 한쪽으로 해서 무조건 시정해야 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들도 행정에서 가장 고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지금 302명이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제일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법적으로도 사실상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제일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법적으로도 사실상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무작정 나가라, 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아무튼 간 규제 하는 쪽으로 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방법으로 최종 입법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봐가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걸 좀 봐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아무튼 간 규제 하는 쪽으로 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방법으로 최종 입법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봐가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걸 좀 봐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입법 요구했던 것들이 다 중단이 돼서 다른 걸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추후에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구 문제, 특히 전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 특히 전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조달 물품으로 해서 쭉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업체가 다르거든요?
다른 업체 것도 사고 특정 업체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4개의 민원발급기를 구입했는데, 그중에 3개는 1개 업체고.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업체 이렇게 해서 2개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성능이나 모든 게 호환이 가능하니까 아마 회사가 달라도 이 제품을 산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싼 거는 1대를 사고 비싼 걸 3대를 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조달 물품으로 해서 쭉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업체가 다르거든요?
다른 업체 것도 사고 특정 업체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4개의 민원발급기를 구입했는데, 그중에 3개는 1개 업체고.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업체 이렇게 해서 2개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성능이나 모든 게 호환이 가능하니까 아마 회사가 달라도 이 제품을 산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싼 거는 1대를 사고 비싼 걸 3대를 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횡성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2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4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 1대를 공근에 추가 구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인데 1,980만 원으로 조달에 등록된 데가 있고요.
2,180만 원으로도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좀 궁금하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이게 지금 에니텍시스라는 회사 제품이 2,180만 원짜리인데, 이게 저희 관내에 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명테크라는 게 10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회사께 들어와 있는데 조금 직원들이 선호하는 게 외관상 디자인, 또 어떤 터치나 조작의 편의성 그런 부분들이 회사마다 약간씩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달 물품을 구입을 했고요.
또 살펴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회사는 다 이게 외지 업체인데 사실은 납품은 우리 횡성군에 있는 이런 사무기기쪽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느 한쪽의 독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금액 차이는 났지만 좀 어떤 균형감 있게 지역 업체의 육성 차원도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성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외관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었고 또 지역 업체의 어떤 균형적인 지원, 그런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횡성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2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4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 1대를 공근에 추가 구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인데 1,980만 원으로 조달에 등록된 데가 있고요.
2,180만 원으로도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좀 궁금하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이게 지금 에니텍시스라는 회사 제품이 2,180만 원짜리인데, 이게 저희 관내에 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명테크라는 게 10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회사께 들어와 있는데 조금 직원들이 선호하는 게 외관상 디자인, 또 어떤 터치나 조작의 편의성 그런 부분들이 회사마다 약간씩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달 물품을 구입을 했고요.
또 살펴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회사는 다 이게 외지 업체인데 사실은 납품은 우리 횡성군에 있는 이런 사무기기쪽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느 한쪽의 독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금액 차이는 났지만 좀 어떤 균형감 있게 지역 업체의 육성 차원도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성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외관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었고 또 지역 업체의 어떤 균형적인 지원, 그런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납품하는 회사가,
○백오인 위원 한 업체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업체입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2개 업체가 이를 테면 3개의 제품을 납품을 한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납품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2개 업체 중에 특정 업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업체 거 두 가지든, 한 가지든 아무튼 간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업체가 한꺼번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한 업체가, 한 업체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고요.
또 그렇게 다른 업체하고 매칭이 돼 있어서.
또 그렇게 다른 업체하고 매칭이 돼 있어서.
○백오인 위원 매칭이 돼 있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근 건은 지금 1,980만 원짜리로 다시 계약 요구가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성능도 크게 차이도 없고 한데 이게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한 100여만 원 정도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제품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를테면 26대면 2,600만 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민원발급기를 한 대를 더 살 수 있는 금액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지역업체에서 나눠서 분배해서 해줘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특정 업체 이걸 이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드는 의문에서 드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더 비싼 업체가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는 못 하나요?
저는 이런 걸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성능도 크게 차이도 없고 한데 이게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한 100여만 원 정도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제품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를테면 26대면 2,600만 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민원발급기를 한 대를 더 살 수 있는 금액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지역업체에서 나눠서 분배해서 해줘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특정 업체 이걸 이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드는 의문에서 드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더 비싼 업체가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는 못 하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조달 최저, 가장 기본 사양입니다.
200만 원이 낮은 회사도 더 비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가장 표준 모델로 하다 보니까 표준 모델의 최저 가격이 이렇게 조달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통과돼 있는, 그런 등록돼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격 조절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비싼 게 5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가 저렴한 게 21대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성능이 어떤지 서로 기기마다 어떤 그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한 번 그런 측면에서도 이거를 좀 비싸지만 최근에 또 신생 업체고 그렇게 돼서 조금 모델도 좀 더 낫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200만 원이 낮은 회사도 더 비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가장 표준 모델로 하다 보니까 표준 모델의 최저 가격이 이렇게 조달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통과돼 있는, 그런 등록돼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격 조절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비싼 게 5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가 저렴한 게 21대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성능이 어떤지 서로 기기마다 어떤 그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한 번 그런 측면에서도 이거를 좀 비싸지만 최근에 또 신생 업체고 그렇게 돼서 조금 모델도 좀 더 낫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담당, 구매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는 아닐 테니까 어떤 이런저런 사정을 봐서 구입을 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다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대행이시지만, 이걸 담당하시는 주무관이나 팀장님께서는 그걸 좀 늘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대행이시지만, 이걸 담당하시는 주무관이나 팀장님께서는 그걸 좀 늘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업 시행자가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반적인 경우들은 그 해당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복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밑에 어떤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농로가 훼손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군에서.
○표한상 위원 아니,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해가 많이 나서 개발행위를 우리가 하게끔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이렇든 저렇든 하든 공사를 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복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거 뭐, 자기가 개발행위해서 자기가 돈 벌어 먹고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다가 저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는데 군에서 해준다.’ 이 얘기 나오던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돼요?
피해가 많이 나서 개발행위를 우리가 하게끔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이렇든 저렇든 하든 공사를 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복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거 뭐, 자기가 개발행위해서 자기가 돈 벌어 먹고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다가 저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는데 군에서 해준다.’ 이 얘기 나오던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돼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도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준공을 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설계 용역에 적법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다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한 상태인데, 어떤 활착이 되기 전에나 토질이 안정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준공 이후에 어떤 사고 그런 위험에 따라서 발생된 거는 사실상 사업 시행자도 그걸 다 규정대로 다 한 상태에서 준공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이니까 그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와 동일 선상으로 놔서 같이 보기는, 사업 시행자의 전체 부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준공을 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설계 용역에 적법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다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한 상태인데, 어떤 활착이 되기 전에나 토질이 안정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준공 이후에 어떤 사고 그런 위험에 따라서 발생된 거는 사실상 사업 시행자도 그걸 다 규정대로 다 한 상태에서 준공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이니까 그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와 동일 선상으로 놔서 같이 보기는, 사업 시행자의 전체 부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그래도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들리는데요.
그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의 책임도 있겠지마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택지 분양이나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집중호우로 무너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허가는 군에서 내줬지만.
그런 경우도 한번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떤 특별한 답을 본 위원이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을 듣고 보니까 조금 어떤 검토의 소지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의 책임도 있겠지마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택지 분양이나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집중호우로 무너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허가는 군에서 내줬지만.
그런 경우도 한번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떤 특별한 답을 본 위원이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을 듣고 보니까 조금 어떤 검토의 소지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행상황을 보면 작년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했었었는데, 지금 올해도 보면 5월에서 6월까지 점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달에 우기입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는 건 점검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몇 군데를 돌아다녀보면 사실 미비하거든요, 복구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후에 비가 또 작년 절반만 와도 사실 피해가 많이 날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점검 중이라고 하시는데,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행상황을 보면 작년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했었었는데, 지금 올해도 보면 5월에서 6월까지 점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달에 우기입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는 건 점검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몇 군데를 돌아다녀보면 사실 미비하거든요, 복구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후에 비가 또 작년 절반만 와도 사실 피해가 많이 날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점검 중이라고 하시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실은 여기는 점검 중으로 이렇게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집중 대상 지역은 다 점검을 해서 점검이 끝나서 이 결과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집중 대상 지역은 다 점검을 해서 점검이 끝나서 이 결과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병화 진행 중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유병화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다 조사를 해서 미비된 데는 지금 보안 명령이 내려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쓴소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우기가 다가오는데 이 점검이나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작년 같은 피해가 나면 이 관리감독 소홀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먼저 그 허가민원과장님은 잘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피해가 났는데 올해도 또 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작년에는 넘어갔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안 된 데 가서 응급이라도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먼저 그 허가민원과장님은 잘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피해가 났는데 올해도 또 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작년에는 넘어갔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안 된 데 가서 응급이라도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투자유치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투자유치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