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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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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005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기획감사실
  3. ∘허가민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2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협조 속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 공무국외연수중인 관계로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원팔연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원팔연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2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해 넓은 안목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쏟아 주시고 군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6기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횡성발전의 해묵은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감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5개월여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새로운 횡성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행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일깨워 주시고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과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요구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여 행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적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은 교육관계로,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입원관계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보건소장 정연덕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러면 정병무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예비비 지출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농업지원과에 농업재해복구지원 등 5건에 1억7,438만5천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소송수행에 배상금등 15억9,200만원 등 40억2,927만3천원을 예비비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축산지원과에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등에 총 9억1,112만4천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 승인액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억7,438만5천원이었고, 지출액은 1억4,525만4,260원이고 집행잔액은 2,913만74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승인액이 40억2,927만3천원 중에 지출액이 36억559만8,6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4억1,703만8,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63만5,87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지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승인액은 9억1,112만4천원이었고, 지출액이 8억8,015만3천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097만1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용도와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 이후에 긴급한 재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지출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정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큰 예비비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그러나 2012년도 먼저 1억7,400여만원이 예산액이 잡혀가지고 1억4,5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약 3천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와 축산지원과, 안전건설과 3개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농업지원과에서 2012년도 8월 28일하고 30일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긴급복구지원이 있었습니다. 축산과 하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출일자가 연도 말에 이루어진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그 사유를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의 사무감사 때 한번 물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지 못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것이 여름에 8월경에 이루어졌던 것이 12월, 또는 10월달에 이렇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많은 애를 태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유를 예산부서에서 아마 이야기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급되었다 라는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은 혹시 알 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담당부서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석동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농정과와 축산지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이렇게 주실 때 좀 단위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7페이지에 보면 단위표시가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금액을 볼 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복구지원 계획에 있어서 9페이지 2012년도 5월 17일과 5월 31일 우박피해농가에 지원계획이 서 있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답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것은 메뉴얼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은 헥타당 2,200원의 대파비가 지원되고 농약대가 헥타르당 22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너무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재해복구관련 규정에 이런 기준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원기준 메뉴얼이라고 하는 자체를 자체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거기 미치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생육촉진제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품목을 보면 현금화가 아니고 물품으로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품으로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조항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가들은 사용하는 영양제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각자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구입을 해서 일괄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라서 지원을 해 주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요구서에 보면 편성목과 통계목이 있는데 2012년도 합편 예산서를 보면 지금 여기에는 요구금액이 6,694만5천원이고, 지출한 것도 동일하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서하고 좀 달라요.
달라진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합편예산서하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합편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구한 금액하고 아마 지출액이 거기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총액예산으로 등재가 되어있어 가지고 예산에 차이가 있어서 합편예산서는 지출한 근거를 위주로 예산서를 만들지는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원래는 승인액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된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예산서와 지출예산서가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긴급복구계획에 비닐하우스 전.반파하고 인삼재배시설 전.반파가 중앙지원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2012년도 것이라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상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이 과연 지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원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덕 위원   답변 자체가 다 우리 실장님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아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내용을 다 준비를 못하셨으리라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비닐하우스 피복파손하고 인삼재배시설 차광막유실에 대한 복구계획하고 예산 소요액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비닐하우스 피복파손에는 97,550평방미터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액이 7,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당 약 1,580원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 수량에다가 평당 단가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 1억5,400만원 정도의 예산소요액이 나오는데 그거의 50%만 지원하다보니까 약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차액이 240만원 정도의 차액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1,600평방미터의 차광막을 50%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당 310원 정도의 지원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계산방법이 혹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는 방법으로 해 보면 약 49만6천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게 되면 약 24만8천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 본 위원의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산정방법이 좀 달리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메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한 그러한 금액의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서 자체가.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때에 그것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복된 농작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인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말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그때 당시 우리 군부대, 공직자, 농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복구면적하고 피해농가를 검토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는 열심히 일을 한 모습이 있고, 어느 부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피해면적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현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일의 능률이 저조할 것이고 나름대로 피해현장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으면 많은 복구에 일의 능률이 올랐으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또 있다 고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늘 고생하십니다만 열심히 해서 타 부서보다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열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당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예로 들면 기획실, 녹색성장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횡성읍 여기는 114분 정도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복구면적이 약 24천평방미터를 한 것 같은데 또 그 외에 둔내면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농정과, 둔내면은 56명이 1만평방미터 정도 작업을 했던 모습, 또 그 밑에 갑천면과 108연대에서 군부대 병력이 지원되어서 일을 한 것을 보면 부대병력의 인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일을 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108연대에 근무하는 병력들이 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도 해 보면서 나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복구지원 재원현황에 있어서 확보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가용재원이 있는데 제15호 태풍 볼라벤 때 예비비의 가용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제16호 태풍 산바 때는 확보예산도, 집행액도 없는데 가용예산은 900만원이 서 있어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900만원을 그때 지출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상금 900만원인데 나머지를…
그때는 아마 그런 개인별로다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과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2년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축산시설 피해복구 자재비용 산출내역을 보면은 여기에 미사육 축사 4곳도 지원을 했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지원이 된 것 같고요, 사육을 하는 축사나 사육을 하지 않는 축사나 동일하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미사육 축사 차원도 사유재산으로 보고서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한 것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현재 이 4곳의 농가들이 축사시설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지요, 이때 당시는 사육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고 그 후에 계속 돼지나 소가 입식이 되어서 사육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어려우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죄송합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용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31페이지를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이길 것을 가상해서 소송을 응소해서 대응을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판결문에도 보면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꽤 되니까 여기에 따른 그런, 어차피 줄 돈이니까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대법원에 가서 2013년도에 패소를 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2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 소송건은 패소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당초나 추경에 세워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랬다면은 의회에서 아마 승인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패소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응소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용도로 보면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패소를 하게 되면 반환기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이자액이 약 5-6%대까지 금액으로 반환을 하다가 그 기일이 지나버리면 약 20%대로 급격히 상향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비비에 어떤 지출사용목적으로 보면 예산의 운용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송건이 우리 행정기관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많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얻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승소할 수 있을 것인지, 패소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50대50이 되어서 정확히 모르겠다 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아닌 예산을 잘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죄송합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행정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아마 언론이나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패소를 전제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비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운용은 우리가 좀 예측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예측의 정확도는 상당히 높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도 예비비가 축산과에서 AI가 발생이 되면서 전 공무원 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의 제설작업에 있어서 재료비로 1억7,6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지출이 다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설제를 구입하는데 돈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눈이 어느 해는 많이 오고 어느 해는 많이 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예상금액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마련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을 연말이라면 몰라도 연초라면 당해연도에 재해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연초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제설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향후 이러한 예비비지출계획서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 대처를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기에 앞서서 당해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쪽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 예산편성내역인데요 사용내역에 위쪽에서 보면은 콘테이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콘테이너는 구제역이나 AI 이런 게 온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모든 것을 그때그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구제역 때 같은 경우는 콘테이너가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고 그때 콘테이너 구입을 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전혀 구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임대로 사용을 하셨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은 매년, 물론 콘테이너 라고 하는 것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놓고 그것을 갖다가 매년 사용하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콘테이너를 임대를 해서 비용을 지출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소송계류 중인 것이 몇 건 정도나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한 8건 정도가 소송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8건 가운데 승소나 패소율을 대충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13년도 이후에 우리 군에서 외부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 우리 직원들과 기획감사실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같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3년도 이후에는 한건도 패소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부당이득금 쪽에 보면은 이것을 행정의 미스로 보아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마 세수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법리차원에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소했다는 것 자체는.
김인덕 위원   부당이득금이 반환된 금액으로 놓고 보면은 이자액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손실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세수확보차원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위원이 예비비지출내역을 자료로다가 요청했던 부분은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가? 또 천재지변으로 이루어지는 농축산농가들,  결과적으로는 군민들이 되겠지요.
군민들에게 시기에 맞게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가? 또 금액은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 검토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예비비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한부분은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 제설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사용했던 부분도 얼마든지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예비비를 사용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박이나 폭우나 태풍,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 예비비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지원기준, 메뉴얼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상향조정을 해서 라도 농가들이 피해 본 것을 100% 모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래도 피해보조를 한다고 하면은 좀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또 예비비 담당부서에서 예비비활용차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없다고 하면은 그나마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후 바로잡고 또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을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위원님 지적이 전체적으로 옳으신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비비사용이 적절하게 사용 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비비 성격상,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를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나머니 제설제 사용을 사전에 준비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나 재난 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그런 쪽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도 아마 답변은 실장님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조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조사 하고 2차조사를 했는데도 정보가 어두워서, 그러다보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나 기획실에서는 이미 다 정해지고 예산이 다 배분이 된 상황에서 할 수 없다고 답을 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재해와 관련된 법에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 해야지만 피해로 인정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되었다고 하면은 국비나 이런 지원은 어렵지만 군비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쪽에서도 요구가 온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미 아마 국도비는 실장님 답변대로 아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라도 그러한 어떤 고령자들의 정보미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라도 준비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예산운용의 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질의 드렸던 내용 가운데 답변을 상세하게 모든 자료를 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답변이 좀 미흡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거기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63쪽에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채무관련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행액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전체 발행액이 147억원 이었습니다.
그 7건에 대해서 그 중에 상환을 하고 2014년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원금 기준으로 56억7천만원을 현재 채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에는 99억5천만원의 잔액이 있었고요 13년도 말에는 87억7천만원으로 11.9% 감소했고 14년도 말에는 56억7천만원으로 35.3% 감액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상환액 31억원 중에는 조기상환액 20억원을 조기에 상환했다는 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채무원금 이자상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단위가 천원으로 표기가 돼서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부에 보면은 연도말 채무잔액을 표기했는데 그 뒤에 100만원 단위가 맞는 것인지요?
100만원 단위면 56억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천원이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천원으로 위에 표기된 것으로 보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단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5조원대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표기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천원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12-14년도 보면은 많은 예산을 채무이자 상환하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13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보면 약 277억 정도가 되고 특별회계가 83억 정도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정도 이월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기채년도와 완료년도는 물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적용금리를 놓고 보면 4%대에서 5%대까지 육박하는 그런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완료기간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더 옳은 건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때는 채무에 관련된 부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많게 많이 늘려가는 것 보다는 이 부분을 빨리 완납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빚이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것이 훨씬 낮겠지요. 여러 가지 재정운영 면에서.
그런데 적당한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 조기상환 한 것이 20억원을 조기상환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현재 56억이라고 하는 채무는 아주 작은 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갚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갚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조기상환 하기보다는 적당한 재정운영을 하면서 유보재원을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절히 해가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모든 목록을 다 할 필요성보다는 이 가운데에 적용금리가 가장 높은 것 만이라도 조기상환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예산에는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4.49%의 장기간을 두고 가는 부분보다 이런 부분은 원금과 이자상환을 같이 해서 조기에 상환이 된다고 하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65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에 중도포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치악산 고둔치터널공사에 968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원주시와의 협의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968억원 중에 중기지방재정에 계획 중이어서 26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포기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도포기된 내용을 자료요구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횡성군에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중도포기 되는 사업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2013년도에 반영했던 치악산 고둔치터널개설공사만 포기가 됐습니다.
물론 포기가 된 것이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또 도저히 이 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가 된 것 같은데 강림면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많이 서운해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일단 반영은 안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치 않은 계획을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그때 가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미루어 놓고 있는 것 뿐이지 군에서 포기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은 포기, 중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중장기지방계획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또한 혹시 군수님 공약사항에는 안 들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공약사항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강림주민들 특히 부곡 1, 2리 쪽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많고 이 부분이 꼭 실현이 돼야 강림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에 차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하려면 여기 포기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원주시 사업성검토하고 예산하고 다양하게 대두될 부분은 그 쪽 면민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에 찬 부분인데 포기가 되다보니까 강림지역 분들이 또, 일단 포기 이전에 중단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실망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다, 계속 계획성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중단으로 접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66쪽입니다.
횡성군 걷는길 조성현황 및 연계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걷느길 조성현황은 먼저 횡성호수길이 6개 구간에 27킬로미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섬강길이 약 13킬로미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2015년도에 산소길관광개발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지리에 있는 시니어클럽 앞에 섬강에다가는 징검다리를 100미터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갑천면 구방리에 있는 호수길에는 경관림을 조성해서 2킬로미터의 메타세콰이어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횡성역과 둔내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그들을 통해서 횡성의 주요관광지와 명소를 투어하는 상품을 개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횡성면의 관광코스개발과 관광차량지원, 그리고 코레일과의 사전협약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신청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10월24일 강원일보에 보면은 ‘횡성 대표산소길은 섬강길, 잠수교, 산책로, 징검다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산소길을 아마 강원일보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표길로 하는 길이 섬강잠수교 그쪽 길이라 그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 때 잠수교가 있었던 것을 없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징검다리요. 징검다리가 있었거든요 섶다리 밑에.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한우축제 당시에 있었던 징검다리를 왜 철거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징검다리를 놨다가 한우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철거한 겁니다.
관리청에서 철거요구가 있기 때문에 철거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 그런 거에요? 그게 한우 축제 하기 엄청 이전에 놓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관리청에서 철거를 요구해서.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은 징검다리를 놓을 계획이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거기는 관련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 허가 없이 놨던 다리라서 없앴군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축제에 써먹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놨던 다리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제가 섬강길이라는 길을 한 10월7일 정도 한우축제기간까지도 섬강길, 그러니까 어디를 말씀드리느냐면 잠수교를 건너서 올라가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한우축제 때는 그 길을 2킬로 정도를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걷는 코스를 해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거기까지지만, 2킬로 이후에는 풀이 10월7일까지도 잡풀이 많아서 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랬는데 26일 정도 가니까 제초를 깨끗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섬강길사업을 2012년도에 이 길을 만들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이 섬강길은 데크를 비롯하여 징검다리설치 이렇게 해서 한 2억4천 정도 예산을 세우신 길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홍보가 안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10월7일까지는 한우축제까지는 풀을 전혀 베지를 않아서 그 길이 사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위원장 김영숙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도 가서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이후에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때그때 제철에 맞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 사업을 들여서 섬강길을 걸어보면은 정말 좋은 길이다, 이쁜 길이다 이런 거를 누구나 느낄 수 있고요 지금도 제초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2킬로 구간을 지나면 거기에 징검다리가 3개가 있어요.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수백교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예쁜 아치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전혀 제초가 안 되어 있어서 칡넝쿨이 길을 덮었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는 정비가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안 되었다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안 되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갔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그곳이 산소길로 지정이 되지 않은 제방이라고 저희는…
○위원장 김영숙   네, 제방인데요 거기 아치다리라든가 데크 깔은 거를 보면은 거기도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되었다면 즉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걸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그 섬강길 잠수교를 건너서 섬강길 입구에 보면은 표지판이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30센티 정도 되는 ‘섬강길’ 이것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은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누구든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논두렁에 가다보면 중간 지점에 움푹 파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당연히 정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은…
○위원장 김영숙   안내표지판은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로프줄도 매시고 정비를 아주 깨끗하게 해서 낙엽도 다 치웠더라고요.
그만큼 정비를 깨끗이 했는데 구석구석,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몇 년 전에 떠내려 온 비닐인지 모르지만 나무에 걸려있는 비닐들, 또 농자재 기계들을 쌓아놓은 더미들 이런 것들은 좀 눈에 거슬리더라구요.
우리가 예쁜 섬강길을 누구에게 보여주려면 그런 것들은 좀 정비를 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그 다음에 섬강길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호수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호수길은 제가 구방리에 5구간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 2킬로 구간을 나무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간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 5구간이 댐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망향의 동산에서 내려서 메타세콰이어길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도로변으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넓은 도로변이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보면은 사업을 뭐를 했느냐 하면은 관목제거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관목제거는 20킬로 구간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거기를 가봤는데 관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들을 상당히 큰 나무들을 많이 베었었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왜 베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 동네분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베었고 그런데 거기 떡갈나무라든가 참나무 등등 우리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 나무들을 다 베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의 노선정비로 들어갔는지 5구간에 2.5킬로 정도를 베었는데 우리 고유의 나무를 그렇게 베고 다시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나무를 아마 벤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베지 않았나 싶고요…
○위원장 김영숙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벤 적은 없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때 항의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일이라 전혀 항의는 안 했다고 하고요 수자원공사측에 물어보니까 메타세콰이어 이 나무는 아주 급성장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상당히 크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동산들이 다 가려질 우려도 있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메타세콰이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유인책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동의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동의를 했는데 그럼 그 나무 밑에 자생하는 자연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어질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가 성장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그러질 수밖에 없겠지요. 
○위원장 김영숙   그럼 승인을 받고 이 나무를 심기로 결정을 하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수자원공사하고는 직원들 간에는 어느 정도 구두협의는 이루어졌고요 심는 단계에 가서는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정식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도 과장님, 이거를 심기 전에 이것을 심으면 평생을 두고 봐야 될 나무들인데 심사숙고해서 정말 꽃도 피고 이쁜 나무들을 심을 생각을 잘 연구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위원장님 말씀은 메타세콰이어가 적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영숙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거 보다는 한국의 정서에 맞는, 그 길에 정서에 맞는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거를 심을 때에 수자원공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 쪽에서 한번 들어주세요.
등산로를 관광차원에서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봉복사 있는데 가면은 등산객들이 나 관광객들 차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등산로정비가 이정표가 안 되어 있어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헤매고 다닌 답니다.
사람이 다니면 길은 생기는데요 이정표는 좀 해주셔야, 길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많이 헤맨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또 관광차가 여름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차를 한 두 대 정도 세워둘 공간은 있는데 나머지는 차들이 도로변에 다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있을 때가 없으면 사람을 내려놓고 간신히 돌려서 다른 지역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실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봉복사 있는 데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보면은 등산로 쪽에는 신대리 들어가는 주차장 쪽에는 부지도 국유지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거기에 있는 땅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사서 메꾸고 하면은 주차장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등산로에 이정표가 없다는 문제는 등산로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신대리지역에 주차문제도 주변에 땅이 과연 국유지인지 국유지라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요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와 지금 현재 놔두었을 때와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상수원지역이라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등산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민들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가를 한번 협의를 해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요 읍.면별 1대표길 조성계획이 있으신 것을 알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9개 읍.면을 대표길을 하나씩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이런 거.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읍.면 대표길은 횡성읍의 경우는 섬강길,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고요 우천에는 대미온천길이 약 8.3킬로가 있고요 안흥에는 곰바위약수길 3킬로, 둔내는 체육공원길로 4킬로, 갑천은 횡성호수길 약27킬로, 청일면에는 버들골길이 7킬로, 공근에는 평화의 길이 6.2킬로, 서원에 메나미길이 3.6킬로, 강림면에 주천강길이 2.6킬로로 전체 74.7킬로미터가 읍.면 대표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 길이 다 조성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다 되어있고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 길들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홍보가 안돼서 사실 섬강길이나 호수길이나, 호수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찾아오기는 하는데요 섬강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안내판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봄철, 가을철 꽃이 예쁘게 피고 낙엽이 지고 이럴 때 출향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군수님 공약에도 보니까 ‘물따라길따라 섬강200리’ 해가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홍보도 철저히 해서 정말 횡성에 오면 그렇게 예쁜길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이런 대표길을 만드셔서 횡성을 찾는 분들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횡성댐 5구간 산소길에 대해서는 제가 그 구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아쉬운 면과 앞으로 그 길을 더 아름답게 해 달라는 부탁을 우리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5구간에 나무를 큰 나무를 벤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 구간에 처음 코스모스를 심더라구요.
처음에는 뭐를 했느냐 하면 무궁화나무씨를 뿌려가지고 무궁화길을 만드는지 이런 것을 조금 주관했다가 코스모스를 심다보니까 나무 밑에 코스모스가 살지 못하니까 제가 맨날 그 길을 많이 산소길을 걷습니다.
코스모스가 자라지를 못하고 거름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나무가 다 쓰러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났구나, 여름에는 햇빛을 받는데 걷다보면 아무래도.
그래서 그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또 이 나무를 벤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베었으니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혼자 끙끙 앓으면서 여러 가지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시끄러운 것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횡성군이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산소길을 만든다니까 잘 여기에 어떤 나무를 적성에 맞는 것을 만들겠지 하고 지금까지 꿍꿍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이 얘기가 나온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산소길로 많은 우리 횡성의 명소를 알리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도 메타세콰이어 나무인가, 키 큰 나무를 아마 망향의 동산 거기에도 심어놓고 누가 심었다고 이름까지 해 놓았는데 죽은 나무는 빨리 치웠으면 좋은데 이름까지 붙여놓고 죽으니까 보기가 나쁘더라구요.
이런 것도 철거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산소길이 약 2.5정도 되겠네요.
2.5정도의 나무를 우리 군에서 어느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지역분들한테 여기에 맞는 나무를 한번 식재를 할 것이다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식재가 되고, 또 아름답게 꾸며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길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둘레길이니 산소길이니 해서 행사도 많고 많은 투자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도권이 인접해 있지만 크게 지역적으로 내놓을만한 부분들이 없어요.
있다면 횡성댐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댐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에나 있는 댐이고 크게 어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산소길을 읍.면마다 명품길을 조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지금 산소길들을 이제는 품격 있게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녀보면 일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좀 품격 있고 오시는 분들이 ‘괜찮네’ 최소한 이정도의 평가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꼭 읍.면마다 한 가지 길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상 횡성군이 예쁘다고 평하는 부분이 산과 들과 강이 어우러져 아기자기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살려서 디자인해 준다면 좀 더 나은 산소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민선6기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가시겠지만 기반위에 새로운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 왔다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좀 더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원주도 지금 둘레길 다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러고 있는데 최소한 비교우위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각 읍.면에도 있고 걷는 호수길이나 섬강길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연계한 하나의 뒤에 공약사항에도 나옵니다만 섬강 200리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길들을 서로 연계하고 하는 쪽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강을 하고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과연 잘 정비했구나,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68페이지 김은숙 의원님과 김인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반납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8건에 4억2,033만5,490원을 반납해서 관련예산 대비 9.7%를 반납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8건에 5억3,110만6,630원을 반납해서 관련예산 대비 6.8%를 반납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5건으로 24억2,454만360원을 반납해서 16.9%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중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비가 11억4,200만원이 포함되어서 예년 대비 금액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납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감소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물론 일을 안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안 해서 반납을 했다면 당연히 그런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관련예산을 대상보다 더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했거나 필요한 사업을 다 마치고 난 잔액들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주지 못하고 반납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던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것도 더러는 있을 듯 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못했다든가 그런 경우야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만 몇 가지 지금 사항이 있는데요, 201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거나 2011년 특화품목육성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부서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대략적으로 인원이 신청인원보다 집행인원이 적게 되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해당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반납 내역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이냐 하면은 9월 5일날 원팔연 부군수님께서 의원간담회를 할 때에 의장실에서 군립무료양로원사업비가 반납이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아시는 대로 어떤 사유로 반납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직접 관장했던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월되고 그런 기간이 지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비 반납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같은 것은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세부적인 사항.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월시키는 사유 이런 것들은…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생활복지지원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국비는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이익과 발전을 일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향후에도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하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도 그렇게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반납건수가 2012년도부터 총 31건이잖아요.
31건 가운데 기획감사실에서 반납한 건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리라 예상은 합니다.
각 부서별 반납사유를 보면 사업을 계획하였다가 신청자들이 줄어들면서 반납했던 사업들이 대다수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사안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대략 같은 비율로 나눠서 쪼개주다 보면은 그 인원을 그만큼을 필요한 인원만큼을 다 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신청할 당시에는 그 인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줄어드는 경우 대개 그런 사유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각 부서별로 세부질문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거의 답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장님께서 답을 주신 내용이 주 답변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2011년도 숲가꾸기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계약시 낙찰율 87%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공모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입찰자들의 낙찰을 봐서 사업시행을 하는 줄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대개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경우가 있을텐데 수의계약은 2천원 이하에는 수의계약이 되고요,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경쟁입찰이 될텐데 거기에 예산이 있지 않으면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으면 그러한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 놓고 나서 공고하고 그리고 나면 입찰잔액이 남게 되는데 통상은 다른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토목사업 이런 경우에는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목표량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부득이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낙찰율을 최저단가로 잡나요, 중간단가로 잡나요, 최상의 단가로 잡나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지금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저 낙찰금액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은 근래에는 자기들 간에 선택되어 가지고 특정한 선정된 금액의 바로 상위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낙찰가가 그래도 낮은 쪽이 대개 낙찰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것은 최저 낙찰제로다 입찰을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용어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방법에 따라서 약 90%선에서 그 아래, 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 계약조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은 낙찰가가 최저가일 경우에 사업성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최저가 낙찰의 경우가 그런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저낙찰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이 부분은 답변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2011년도 가축방역사업 경상비 보조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납사유를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실적저조로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것도 기획실 소관업무가 없다보니까 타 부서에 국도비 반납내역이라서 질문을 드리면 다 아마 그런 부분으로 답변이 있으실 것 같은데…
70페이지 2011년도-201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것이 11억4,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반납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관련 지방재정예산 관련법에 첫해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은 한해에 한 번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이후에는 그해까지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11억4,200만원을 부득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참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로 되어서 사고이월까지 해서도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이 비용은 또 우리 자체예산을 세워서 이 만큼의 또 투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미스인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업연도로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의 사업을 우리가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이 일깨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상기시키고 고취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3천만원 이상 반납액인데 이하도 건수로 하면 몇 건 정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건수로 하면은 이 건수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88건, 2012년도에는 100건, 2014년도는 82건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도 사업을 이행하고 남은 자투리예산 반납액이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사업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사업계획이 반납사유로 보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과하게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사업을 충분하게 사업을 이행하고 남은 예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적절히 잘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국비 자체만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군비는 제외시켰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대개 내용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줄거나 입찰잔액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찰잔액이야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초에는 대상자들을 계획해서 국도비를 받고 그 다음에 대개 행정이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 농촌지역에서 연로하시고 이런 계통에 관심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주는 행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그런 누락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최소한 몰라서 힘들어서 이런 수혜를 못 받는 대상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반납액이 33억7,500만원인데 군비 부담액은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 반납액 중에서 군비 부담액을…
장신상 위원   총 사업 중에…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중에 대개 보면 국도비사업이 복지쪽 같으면 80%도 있고, 90%도 있고 기타 사업들은 거의 국비가 50%정도 될거니까 군비 부담액도 거의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냐 하면 예산을 계상을 해서 부담액까지 군비를 계상해서 어떻게 보면 33억 정도가 나중에 사장되는 재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부적정한 어차피 반납시점에 가서는 부담이… 물론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군비는 삭감할 수도 있겠으나 아마 그런 예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국도비 사업에 군비 부담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역시 같이 반납액과 동시에 군비도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든가 그러면 결국은 재원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 같이 지방세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지방세 수입에 거의 20% 육박하는 그런 규모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정도 금액까지는 아니고요, 지방세가 우리가 연간…
장신상 위원   그러면 10%로 합시다.
그러면 10%라는 우리 재원이 재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더라도 특히나 금년도 2014년도 사업에는 아직 반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양로원사업 말이죠.
아직 반납을 안 했겠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내년 예산에 반납할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포함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양로원 사업처럼 시책사업들,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라면 그렇지만 진짜 계획 하에 했던 사업들이 반납되는 부분은 물론 당해 부서에서 의견이 나오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컨트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동료위원님도 방금 얘기했던 입찰잔액이라고 얘기하는데 2012년도 숲가꾸기사업인데 총 금액이 약 20억인데 지금 집행하고 반납액이 4억5,500정도 남았는데 87%를 입찰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입찰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아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3%이내에 87%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입찰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몇 프로가 남는지 압니다.
관계부서나 입찰 거기에서는 몇 프로가 남는지.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그 때, 왜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은 2012년도에 우리 숲가꾸기 하는 분들이 지금도 어렵지만 어려웠었어요.
왜 어려웠느냐 하면 그때 우리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녹색성장과가 산림조합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안주고 전부 입찰을 보게 됐어요.
입찰을 보니까 관내에 있는 산림에 종사하고 이러던 분들이 하나도 일을 못 하는 거에요.
다 타지에서 와서 입찰을 타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부탁을 해 왔어요.
어떻게 우리 횡성군도 산림이 숲가꾸기는 또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특수 저거라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가 있어요.
8천만원이든, 7천만원이든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우리 산림조합에서 잘 못하다 보니까 자체에서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자체 모든 조사를 받게 되어서 아마 우리 군도 여러 가지 몇 번 불려다니고 그러다보니까 귀찮으니까 전부 웬만하면 지역경제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주라고 누차에, 제가 그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2012년도에 4,59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남아있으니까 참 안타까워 가지고 반납하면 또 우리 숲가꾸기 돈 매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것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해에 목표물량을 다 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다 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의계약으로다 시행을 했으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면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쉬운 것을 실장님도 공감을 하신다지만 4,500만원 정도도 이미 목표를 하셨다고 하지만 4,5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인데 집행을 안했다는 것을 실장님한테 앞으로는 자투리를 다 써달라는 의견을 실장님께 얘기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 해당과에서 그 계획된 물량 이외에 계획된 물량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계약을 하든 했을텐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납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숲가꾸기를 안 해도 되나요, 다 끝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다음해는 해마다 계획된 면적들이 있을테니까 조림을 하고 난 후에 연차별로 하는 조림 숲가꾸기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했던 데를 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계획된 물량을 못하고 반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대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문을 하겠는데 아무래도 숲가꾸기는 쭉 연도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도별로 계획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 있는데 2014년도 것을 하나 갖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분야는 제가 해당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가능한 것을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데 반납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틀림없이 얼마든지 계획이 2012년서부터 2015년이고, 2020년이고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가지고 중장기로 계획이 서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분야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서…
이대균 위원   확인해서 이러한 반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다음연도 것을 앞당겨서 시행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이게 우리 군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시행이 가능할텐데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연도 계획물량을 당겨서 했을 때에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부조건에 맞는지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국비가 이왕에 횡성군에 떨어졌으면 횡성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계획된 물량을 어느 만큼을 하겠습니다.
조림을 몇 년도에 했으니까 그러한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물량을 앞당겨서 국비를 가지고 당겨서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담당부서에 이것을 가지고 실장님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국비 반납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69페이지 이월사업비로 넘어온 2011년 특화품목육성사업에 4,5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니까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반납’ 이렇게 반납사유를 달았는데 이 사업을 왜 포기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사업부서에 문의를 드려야 알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아무래도 축산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과에다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거기에다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 미추진사업해서 전액 반납했던 부분이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축사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포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다음은 71페이지 장신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은 우리군은 시간범위가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공간범위는 치악산권역중추도시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주와 함께.
그래서 여기에는 생활인프라 라든가 지역일자리 및 경제활동, 교육, 문화, 의료복지 등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기획.발굴과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연계협력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지자체간의 협력으로 성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4년 5월 20일날 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단독사업 1차로 여기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5월 29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은 지금 현재 원주시와 함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1차로 반영된 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선도사업으로 원주-횡성간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협력사업으로는 국도42호선 도로확포장에 대한 사업을 건의한 바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화장장 설치사업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화장장설치사업을 추가로 현재 원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단독사업은 공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외에 5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주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공동수립으로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추진사업이 사실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사업이라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횡성군 여건 보다는 원주 여건이 좋고 사실 치악산도 우리 횡성군에 분포되어 있는 면적이 넓은데도 원주 치악권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물론 동치악 쪽으로 개발이나 이런 측면으로 개발이 덜 돼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사찰이나 이런 부분이 원주 쪽으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악권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2018년 동계올림픽 추진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총 6개 분야에 17개 실천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실천과제의 6개 분야에 우리 군으로서 사실 합당한 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 더구나 아쉬운 부분이 민선 5기와 6기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권역이 몇 개 권역이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생활권중추도시건이 20개가 있고요 도농연계건이 13개소, 농어촌권역이 21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그런 전국적인 권역별로 나눈 대상사업들이 선정이 됐을텐데요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선도사업으로 1건이 들어가 있고 연계협력사업으로 1건,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화장장 설치사업은 추가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지금 원주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고시가 됐는지, 발표가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전체적으로 지금 2,176건을 제안을 받아서 1,475건을 생활권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1,475건 중에서 746건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 729건은 앞으로 시기에 맞춰서 검토 후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선도사업 쪽에서 좀, 지금 한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주-횡성간 광역정보시스템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국가정책사업을 1건 정도로다 정리한다는 게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해오셨겠지만 이런 측면은 한번 어떻게 해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 선정이 됐는지 건의 내지는 제안을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역행복생활권에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애당초에 3건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 식량작물종자 공동생산공급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불예방진화헬기 공동임차사업에 대한 것을 건의했는데 두 건이 선정이 안 되고 지금 한 건만 아쉽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에도 5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2호선에 대한 확포장 건의가 있었고요 치악산 둘레길조성사업에 원주시에서 신청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원주권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사업에다가 신청한 바 있고 횡성댐광역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협력사업에 100억원을 신청한 바 있고요 치악산 고둔치터널개설에다 968억원을 신청한 바 있는데 다 선정이 못되고 지금 국도 42호선 확포장 건의사업만 현재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다는 사업들이 있어도 중앙정부의 입맛이 맞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거를 맞춰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물론 평소에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만 어떤 씽크탱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군에서 하는 군정발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운영 가능한, 도움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선정 제안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사업을 제안하기까지의 선정과정이나 생각하고 계신 분야가 있다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계속 될 겁니다.
공모에 의한 것이나 계속 될텐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쪽에 선정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신청한 것들이 우리는 꼭 필요하고 중앙에서 만들어놓은 메뉴얼에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재원분담 때문에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혁신전략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하려고 지금 혁신전략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혁신전략팀이 새로 팀 구성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장신상 위원   네, 하여튼 어떤 제도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성과를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가능성에 가까워지려면은 그래도 중앙정부차원의 인맥이나 인적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중앙공무원단 하고도 교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동안의 중앙공무원단 하고의 교류관계가 기본이 됐었다면 앞으로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계협력사업에 국도42호선 원주-새말간 도로확포장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며칠 전에 원주 소초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다녀오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희가 가지는 않았지만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내용으로 설명회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안전건설과소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소초에서 우리 백달리까지의 농로확포장 쪽의 인도개설사업, 이런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싶은데 여기에는 42호선 원주-새말 도로확포장이 4차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4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에 2차선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요구를 하는 사업인데 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소초면에서 설명회를 가진 이야기를 접해 보면은 선형개량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인도를 개설하는 쪽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15년도는 그런 방법의 사업을 하고 그 후에는 4차선으로 18년도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79억원이 사업비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혹시 안전건설과 쪽에서 다녀오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 부분으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6개 시도간에 25개 시.군.구가 포함이 되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내륙첨단사업권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관광, 환경, SOC, 재원 등 부문별로 발전방향과 개발계획 등을 제시하고 내륙문화관광지대를 조성해서 첨단사업과 문화관광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현재 내륙첨단산업권에 세부단위사업 실행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군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면은 건강휴양마을 광역연계 구축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타운조성과 횡성 휴테마파크 조성사업 2개 사업이 우선 추진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옛물길 거점복원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한우먹거리촌과 회다지소리체험 문화마을사업, 강림의 산.물.숲 체험단지사업이 계획서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내륙첨단산업권의 반영사업이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타운을 비롯한 18개 선정사업 중에 우선사업으로 예산이 빨리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면에서 조속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내년도에 18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이 기억에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건의 여러 가지 편차들, 차이로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차원에서 발생이 된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우리 군도 앞에 치악권 종합지역행복생활권 추진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원과 우리의 자원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힘을 빌어서 우리도 동반성장하거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자치단체로 발돋움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계올림픽과 기간이 겹치는 그런 시간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는 앞으로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의한 것인데 사실 세종시가 건설이 되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건강휴양마을 광역연계구축사업으로 에코타운 조성하고 횡성 휴테마파크조성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역사옛물길 거점복원사업으로 3건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예산반영이 문제지요.
내년도 사업은 없다보니까, 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이제 정리가 됐고 후년사업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016년도 사업에는 꼭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부서가 동서남해안권발전사업단인데 지금 이 조직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단이 존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전 정부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지금 완전히,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래도 하나도 못하다보니까 ‘과연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폐지를 선언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해당부서가 계속적으로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이게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종종 보면은 국가사업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내용은 비슷한데 첨삭을 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상 아마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행정적으로는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변형이 되든 결국은 없어지는 한이 있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장래미래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에코타운이든 휴테마파크든 역사옛물길사업도 사실 우리 횡성군의 재원만 가지고는 하세월 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에코타운에다가 국도비보조사업을 각 부처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갖다가 붙여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은 평소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또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들을 사전에 발굴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또 다름이 있고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또 횡성군의 발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구체화 시켜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중요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준비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것도 취임 초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운영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군민의 의지는 뭔지 정부에서 바라는 바는 뭔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이제는 정리된 발전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국가와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3쪽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균형집행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목표액이 1,219억원 이었는데 집행액이 1,056억원을 집행해서 86.62%를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목표액이 1,104억이었는데 885억원을 집행을 해서 80.125를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059억 중에서 911억원을 집행을 해서 86.09%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입니다.
정부지침상의 조기집행의 효과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위축된 실물경기의 회복이라든가 내수촉진, 생산과 교육유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목표액이 많이 미달이 되었는데 조기집행의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부진사유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2년도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실적이 늦어졌고요 급식센터 같은 것이 사업을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설계변경, 이런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됐었고요 13년도는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농정이나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시기가 미도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금년도에도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해당시기가 준비가 미처 안돼서 제대로 집행을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기집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 금액이 입상을 했을 경우에 1억원 미만의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18개 시.군의 조기집행실적이 12년부터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군의 성적표는 어떤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2012년도에는 아쉽게도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16위였고요 2013년도에는 18개 시.군 중에 17위 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8개 시.군 중에 14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진사유가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이라는 재정건전성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조기집행 인센티브 하고 우리가 조기집행 지출했을 때의 이자수입, 그래서 어느 쪽이 어떠한 이익이 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편적 이자수입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단순하게 이자수입만 그렇게 비교할 수만은 없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과 인센티브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자수입이 크겠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이익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횡성군 재정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면은 이월금이 많이 생겨서 반납하는 이유도 되기도 하지요?
정부시책은 아마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군 입장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단편적 이자수입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앙정부지침의 인센티브를 얼마 받아먹는, 또 18개 시.군 중에 항상 아랫선에서 점수를 매겨질 것이 아니라 목표을 올려서 목표에 도달해서, 목표에 도달해도 등위에 들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재정을 조기에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여기에 맞춰서 조기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된 거지 고의적으로 이자수입을 늘린다든가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집행을 늦게 하거나 그런 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차후에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4쪽 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축제현황과 효과분석 결과 및 발전방향, 한우축제 더덕축제, 토마토축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면 둔내 고냉지토마토축제는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지원은 4천만원부터 금년도 7천만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방문객수는 첫해에 3만2천명에서 금년도에는 7만5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판매업도 첫해에 1억1,100만원에서 금년도에 1억3,700만원으로 판매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더덕축제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여기도 예산지원액은 둔내고냉지토마토축제와 같이 4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연도별로 지원을 했고요 방문객 수는 첫해에는 1만3천명, 두 번째 2013년도에는 3만6천명, 2014년도에는 4만2천명이 방문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으로는 2012년도에 3억원, 2013년도에 1억9천만원, 2014년도에 2억5,7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고요 한우축제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10회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12년도부터 매년 15억~16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방문객수 는 2012년도에 36만2천명에서 금년도에는 약 80만명이 내방한 것으로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도 2012년도에는 384억원, 금년도에는 95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방향은 토마토축제와 더덕축제는 해를 거듭할 수도 방문객과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해당지역 위주의 특산물축제로서 축제개최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군단위로 이전확장시에 장소라든가 참여단체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횡성한우축제는 섬강을 활용한 가족단위프로그램과 한우문화체험의 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축제 선정과 세계화를 위한 사업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자료 감사합니다.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시겠지만 축제는 우선 지역경제에 영향을 줘서 매출에 효과를 늘리고 관련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올해는 지역축제의 각각의 성과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랭지 도마토축제의 경우에도 첫해에 비해서는 배 이상의 방문객이 늘었고요 더덕축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판매액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축제와 더덕축제는 지역에서 우리 특산품을 이용한 축제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우축제는 현재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난 전년도에 비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대한 고양효과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토마토축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토마토축제가 6대 농산물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6대 농산물이 한우, 더덕, 어사진미, 복분자, 홍삼, 안흥찐빵 입니다.
축제를 하는 둔내지역 주민들이 토마토가 7대 농산물로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축제에 힘을 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제기간에 토마토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어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축제 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토마토가격이 안정이 되고 소득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또 이벤트라든가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나름대로 가격이 안정되어있지 못할 때도 그런 면에서 매출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가격이 어떤 식으로 하락이 되었느냐 하면은 작년에 방울토마토 2키로가 1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키로에 5천원이었고요.
그래서 테마축제에 농산물이 급격하게 가격하락을 했을 때 행정에서 축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도 좀 가격하락에 따른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축제장이 내년부터는 실내체육관을 둔내에서 건립하게 되면은 장소가 상당히 비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내년에는 운동장이나 이런 게 적어지면 실내체육관과 같이 병행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축제장이 좁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고민을 하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의 경우를 말하면 단호박과 수세미터널을 만들었던 이쪽으로 축제장이 많이 옮겨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철인3종경기가 병행 실시돼서 축제장 진입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내년 축제도 병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철인3종경기가 과연 축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분들과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둔내지역 주민들이 토마토축제에 거는 자긍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축제로 발전되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더덕축제입니다.
더덕축제는 보면은 군단위로 이전 이라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청일주민들은 군단위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지도자들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요 그 분들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더라구요.
결론은 청일에서 하는 거를 군단위로 키워야 되는 거라면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일 수 있지만 횡성에서 한우축제 하지 말고 서울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일지역이 상당히 접근성이 힘들고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더덕의 양은 많지만 판로로 볼 때 더덕이 부족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사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재배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발전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농산물만 파는 것 말고 지난해 마지막 임금 삼한시대의 태기왕 이런 것도 스토리텔링해서 더덕과 연계시키는 이런 아이템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문화적인 공유를 같이 하는 그런 축제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까지는 이 더덕축제가 면단위에서 하는 축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형편이 현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이 횡성으로 축제장을 옮기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자긍심이 우리는 청일에서 나름대로의 축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긍심이 있는데 그래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워낙에 강하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기왕과 관련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접근하고 이것도 하나의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부터는 축제위원회와 함께 지역에서도 한번 그런 문화적인 면에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예로 본 위원이 문경 사과축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물론 문경세재라는 환경을 잘 이용하는 축제였는데요 주제를 잘 선택을 했더라구요.
예를 들면 그냥 ‘문경사과’가 아닌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이렇게 해서 표현이며 이미지를 고객들이 사고 싶게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사과하나의 가치는 2천-3천원 밖에 안 되는데 예쁜 종이팩을 만들어서 백설공주의 모양을 그려넣고 백설공주가 사과를 들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덕축제도 스토리텔링화 해서 좋은 축제로 잘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안흥찐빵축제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일부에서는 일고 있는데요 안흥찐빵축제는 부활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내년도에는 꼭 하려고 지금 현재 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손찐빵, 기계찐빵의 대립갈등은 다 풀렸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손찐빵은 어머니 손맛이라고 하는 손찐빵에 대한 향수 때문에 안흥짠빵이 지금까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찐빵은 기계찐빵대로 가고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손찐빵, 그리고 어머니손맛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축제도 부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역축제는 지역농산물 판매에도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산 팥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재배단지라든가 특화단지 조성이 잘 마무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지금 손찐빵업체 협회측에서 금년 말까지는 어쩔수 없이 국산팥이 없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절대로 수입산을 안 쓰겠다고 나름대로 다짐을 했고요 팥에 대한 공급방법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재배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협회 측에서 강하게 자신들의 의지가 강하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캐릭터를 ‘모락모락 안흥찐빵’으로 참 아름답게 또 빵을 먹고 싶게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연계를 하면 겨울축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층분석 하셔서 안흥주민들에게 어떤 소득원으로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다지소리문화제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지금 예산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평상시에도 공연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하고 있습니다.
창조지역 사업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험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한우축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백의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거리축제로 승화시켜서 횡성에는 우리 회전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상여와 소리꾼과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는 아니겠지만 횡성군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장관을 한번쯤은 보여줄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것이 접근하기가 아직 어렵다면 우리 군에서 어떤 상징적인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가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지신을 밟고 그런 것을 한번 연출이 아닌 실질적으로 한번 행사를 심도 있게 계획한 그런 흔적이 없어서 아쉽다 라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상징적인 회다지소리를 전승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과 같은 말씀을 드리면 정금지역민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서 지금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시연행사도 그 지역주민들만 가지고는 되지 못해서 공근지역이라든가 그 인근 주민들의 손을 빌려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회원으로다 가입이 되어서 횡성회다지소리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런 대표성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그러한 장례문화와 함께 접속하는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한우축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올해에 한우축제 목표, 평가보고회가 아직 없는데요, 정책보고서라든가 결산보고는 아직 용역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결산보고는 평가보고와 함께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산보고는 거의 준비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평가보고가 아직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가 되는대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 한우축제의 목표는 간단하게 다른 점이 있나요.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금년도 한우축제는 10회째를 맞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트랜드 분석을 하고요, 이런 평가를 통해서 횡성한우축제가 단순한 먹거리 축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를 접목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광부축제로다 거기 선정되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 준비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매번 똑같다, 새로움을 줄때가 되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입니다.
예를 들면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강릉의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지신밟기 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우위령제를 지내는 것을 하루 종일 가서 봤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에서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하더라구요.
3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한우위령제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해 봄이 어떨까, 물론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것은 종교가 서로 다른 어떤 우리 군민들이 반발하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전통적 방식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찾기를 하고 있는 것이 축제 아닙니까.
토착신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보면 굉장히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작부터 바꾸고 싶은 그런 실장님 어떤 발전방향이 있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한우위령제 문제를 지금 섣불리 거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김은숙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단체가 위령제를 지낸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군에서 지원한다든가 도와줄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축제위원회라든가 군 차원에서는 상당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령제 문제는.
그것도 그분들을 그런 어느 단체나 이런데에서 그것을 한다면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방법 그런 쪽에서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가 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횡성군지역축제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축제위원들, 축제위원들이 2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역할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바 입고 그냥 부스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축제위원들이 하실 역할, 이런 것을 역할분담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래서 축제위원님들이 사전에 모든 축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축제위원님들이 축제장에 가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떤 역할을 드려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드려야 되겠다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못했던 이유들이 일단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스라든가 행사장에 공무원들을 거기에 배치했던 이유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하라는 이런 책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곳에서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면 위원님들에게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주기는 쉽지 않고요, 그분들이 책임자가 되셔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민간인들의 신분으로서 거기에 상주해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와서 축제본부에 나오시면 같이 한번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제위원님들을 본부에 모셔서 같이 위원장님과 함께 순회하고 격려하고 이런 역할들을 금년도에는 그분들에게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민간주도가 약하다 라는 아마 부분적인 말씀인 것 같고, 본 위원도 동감을 했습니다.
명예위원장 도입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를테면 지역대학의 총장이라든가 종교계 인사라든가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명예위원장 도입제는 아직 1회부터 10회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명예위원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리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 BI라고 하죠.
혹시 표정과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휘장권을 부여한 것도 아직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한우축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선에서 입장권을 제가 상품권입장권. 
정선아리랑제에 갔더니 1천원짜리 상품권을 주더라구요.
이게 입장권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8만명이든 10만명이든 와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 1천원은 여기에서 그냥 없어지는 종이가 아니라 물건을 사면 입장권 1천원을 제하고 줍니다.
이런 제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전부 달라고 하면 예산으로 주지만 말고 좀 생각을 인바운드 차원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물론 방안을 많이 세우셔야 되겠지만 참여하는 업소 중에는 부스가 정말 돈을 100만원, 1,000만원을 줘도 서로 오겠다고 하는 부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제는 돈을 받을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소득 창출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지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방문객수가 80만명이 왔다갔고요, 판매액은 전문기관 분석에 의한 직접소득효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위가 950억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 판매액도 어느 측면에서 이래요.
분명히 소를 잡으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카드를 내거나 현금을 내거나 어떤 판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는 이렇게 용역단체한테만 받고 그분들한테는 받을 수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물론 그 축제장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은 매일매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50억원에 대한 경제부양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축제장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한 이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축제장내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매일매일 개인식당에서는 통계가 잘 안 나오고요 축협, 농협은 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A업소를 운영하는 식당주인입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축제기간에 거기를 살려서 식당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부스로 갑니다.
식당문을 닫고, 그래서 5일 동안 소득을 얻었어요.
100만원.
결론은 이게 주민소득의 창출된 수입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식당업을 그냥 그 자리에 했을 때 그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것이 생략된 채 거기 문 닫고 올라갔는데 그게 축제를 해서 우리가 소득이 창출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분석도 하고 이러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에서의 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성과지표입니다.
무엇이 잘 되었어, 강원발전연구소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하는데 작년보다 올라가고 물론 긍정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는 바르고 발전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하실 때 외부기관도 한번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여러 가지를 주문하셨는데요, 우선 생각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강발연이라든가 이런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면 아전인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금년도의 경우는 강원발전연구원과 10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을 송호대학에다가 두 군데 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평가보다는 물론 공무원들이 부스에 참여했던 그런 실과별로다 평가보고서를 받기는 합니다만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평가를 의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 창출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다 돈을 내고 그러한 것을 했을 때에 과연 가능 하냐,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김은숙 위원   바꿔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BI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장권 문제도 저희가 각 부스별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다만 많은 금액 10%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만 2-3%만이라도 지역에다 상징적으로 상품권 같은 것을 돌려줘서 지역에서 농산물이든 횡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세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축제 시에 명암이 엇갈립니다.
운동장은 웃고 시내는 운다고 합니다.
반대급수 상권 살릴 노력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운동장과 축제장의 참여하는 분들과 재래시장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몇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금돼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시장 쪽의 경기부양책으로 고민했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운행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매년 고민을 합니다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축제기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토토장터처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보거나 거리축제를 한번 시도해 보거나 말씀드렸던 회다지 상여가 간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살릴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5일이 힘들다면 2일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무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비용이 무대와 초청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대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정말 평생에 어느 분은 무대에서 저런 큰 무대에 한번 섰으면 하는 게 꿈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무대를 놀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이든 동아리가 나가서 하든, 청소년들이 나가서 하든, 유치원 아이들이 나가서 재롱잔치를 하든 여러 측면에서 실버어르신들이 배우신 것을 발표회를 하든 그 비싼 무대를 놀리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농산물판매장 그 앞에 작은 무대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햇빛가림도 없고 의자도 없이 가수가 관객 없는 데에서 노래를 정말 힘없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름다운 섬강에서 5일 동안 시끌벅적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서부터 뚝딱뚝딱 요란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이틀, 삼일 후에 가보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상설공연장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먼저 말씀하신 축제 시에 명암, 운동장 지역과 시장지역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민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라든가 거리축제 같은 것도 매번 해야 되겠다는 고민은 하는데 과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대에 대한 문제는 큰 무대는 지금 놀리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단체라든가 초청공연이라든가 하루 종일 그 곳에서 공연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작은 무대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판촉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조그맣게 만들다보니까 그런 관객도 없이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한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흥을 돋우면 구경꾼들이 그쪽으로 모일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강에 상설공연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섬강감성마을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황영철 국회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해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문 주신 거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변화는 못하겠지만 차츰차츰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은 정말 문광부에서 ‘축제다운 축제다’ 칭찬받는 한우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국 제일의 한우 왜, 문광부축제를 못가나 항상 이런 딜레마를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횡성한우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축제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문화관광축제로 대표축제로 횡성한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년도에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거 빼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발전방향이나 지적은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무대의 출연진들을 섭외할 때 꼭 대한민국의 큰 연예인, 이런 부분보다 우리 횡성에서도 그런 국악대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역출신들을 키워주는 부분, 또 우리 횡성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을 등용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금년도에도 그런 신청은 나름대로 지역 분들이 요청이 있으셔서 무대를 적절히 배치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 공연들은 방송국에 위탁을 해서 한 공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지역 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낮이라든가 아니면 소무대 이런 쪽으로는 지역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지역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성에 차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을 좀 키워주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녁공연에 스타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래야지만 지역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어느 타임에 그분들을 넣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체육대회하고 겸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의 분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물론 우리 축제 쪽에서는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분들이 오셔서 와서 구경을 하시고 나서 특히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점심식사도 못하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도 저희 축제 측에서 보면 체육대회와 분류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그 부분에서 축제에 대한 형식은 저는 축제로 전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한 여론에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나라도 마을단위 축제든 작은 축제서부터 큰 축제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 횡성도 제가 이 체육회 일을 맡아보면서도 보니까 체육대회와 축제를 겸해 놓으니까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어져버리고 사실 오는 사람도 축제를 가야 되는지 체육대회를 가야 되는지 이러한 갈림의 고민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축제의 분위기라면 축제로, 체육대회 분위기라면 별도로 나눠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도 의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축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의 어르신들이 축제장에 오셨다가 식사도 못하고 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체육대회하고 같이 해서 앞에 이틀 동안을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명품이 있습니다.
고랭지토마토는 지금 명품에 들어가 있지 못한데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토마토축제를 통하고 토마토의 재배면적과 전 군민들의 호응도를 보면 우리 군에서도 빠르게 우리군의 명품화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이 방법을 추진을 2015년도에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하고…
김인덕 위원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랭지토마토 축제장이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건립 계획에 있기 때문에 토마토축제장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축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문화예술담당 쪽하고 토마토축제위원회하고 사전에 축제를 하면서 사전협의가 되었던 점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향후는 축제장의 협소한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화예술 쪽에 담당하고 이렇게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축제장에 보면 축구장과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을 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예술 담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또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횡성한우축제에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육대회와 축제와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답을 한우축제 차원으로만 놓고 보면 분리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고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등재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군민체육대회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것이 군민체육대회는 분리를 하되,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는 반드시 또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민체육대회와는 나름대로 체육회와 군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와 축제위원회와 군민들과의 많은 대화속에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정말 그 기간 동안에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도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있다가 문화체육과가 없어지면서 다른 시설사업소 내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주관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계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에 2015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이미 2015년도 것은 90% 가까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15년도에도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겠다 물론 아직까지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작은 대회들은 있으리라 생각은 되어 집니다.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5쪽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지원실적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8개 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 바 있고요 76쪽에 2013년도에 27개 단체에 여기도 역시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7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30개 단체에 6,895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입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요청단체가 28개서부터 30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요 횡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몇 군데인데 이렇게 들어오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대략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은 30개 단체가 있고요 보조금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소그룹을 이루어서 활동하는 단체들까지 합치면 50여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당히 많네요.
부문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어디어디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협회 구성된 단체는 문인협회가 있고요 음악협회, 국악협회 이렇게 3개 단체가 협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2012년부터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150만원대가 되다가 14년도에는 5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종자돈의 의미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문학회에서 문학지를 발간하는데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4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을 포함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종자돈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시회가 있거나 발표회가 있을 때 거의 가는 편이고 수년째 계속 다니고 있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어떤 전시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성의 있게 전시회를 갖는데도 있었고 일부는 행사성으로 갖는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출품해서 전시했던 작품이 그 다음 해도 내려오고 또는 2년 지나 내려오고 이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평가도 어떤 성과분석, 예를 들어서 활동실적이라든가 동호인의 명수라든가 수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과연 이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고요 거기에 따른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동아리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지금 지급되는 150만원 이 선에서는 도록을 하거나 플랭카드 정도 그런 정도의 실비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록을 할 때 회원수가 10명 이하인 데서 도록을 하는 것, 또는 미술이면 미술협회가 있다고 하셨지요? 미술협회에서 주관해서 A단체는 몇 월 며칠부터 언제 전시를 하고 B단체는 언제부터 언제 전시를 하고 동아리별로 사정이 있는 것은 기록을 해서 이렇게 되면 경비도 많이 절감 되고 특히 동아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지역주민한테는 물론 도록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계시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이런 사람밖에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활기차게 예술성도 더 높이려고 노력하실 것도 같고 주민의 삶도 향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술전시회를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은 미술전시회 쪽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아직 미술협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협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나름대로 회원들 간에 활동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체별로다 특성이 있지 않나, 저는 뭐 그쪽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원도 쪼개서 152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번이든 3년에 한번이든 종합적인 발표회장을 마련해 준다면 주민들이 폭넓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고 그 즐거움을 동호인 가족들이 같이 가서 참여함으로써 더 큰 즐거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총망라해서 그런 전시나 발표, 총 예술제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미술단체에다가 이런 정기전이라든가 전시회를 하는 것은 저는 문외한이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분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 작품활동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한번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1년 동안에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시회에 전년도 작품을 그대로 전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말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단체에는 패널티를 줘서라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도 문화예술활동이 예술성도 높이고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 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3년도 27개 단체에 5천만원이고 2014년도는 30개 단체에 6,895만원인데 2013년도에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하다가 2014년도에 지금 제외된 단체는 어떤 단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2013년도에 지원을 받고 2014년도에 지원을 안 받은 단체는 광암경로당이 한 군데 있는데요 여기는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는 사물놀이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사물놀이하고 여름숲속미술관이 있는데 여름숲속미술관도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단체가 지원에서 빠져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김인덕 위원   두 단체가 빠지고 4개 단체가 늘어났나요? 5개 단체가 늘어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다섯 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김인덕 위원   5개 단체가 안흥 우정밴드, 횡성음악협회, 풀잎 통기타, 그룹사운드 청춘, 큰소리사물패 이렇게 5개 단체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문인협회에 창작지원에 300만원이 새로 추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음악협회 세미나사업에 300만원이 추가되었고 풀잎 통키타, 그룹사운드 청춘, 횡성 실버합창단 이렇게 5개 단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산이 한 2천만원돈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약 10만원부터 시작해서 250만원까지 각 단체별로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사유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심의할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금년도에 5천에서 7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체도 증액이 되고 예산도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상향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은 나누어주기 식의 예산보다는 활동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잘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산이 지난 년도보다 약 2천만원의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활동력이 그만큼 있다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춤사랑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00만원 지급을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약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술단 농엄에도 150만원 지원이 되었다가 2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두 단체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우리춤사랑 무용단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도 점점 더 늘려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농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추가로 증액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 활동적인 부분은 군차원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지, 군차원을 놓고 활동을 더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을 벗어나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활동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농엄 같은 경우에는 군 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고요 우리춤사랑 무용단은 군내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소외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행사장에서 많이 보아왔던 것이 우리춤사랑 무용단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 농엄은 생각만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금리 쪽에서 회다지소리 공연을 할 때 주로 많이 공연을 하는 부분을 보았는데 여기 김지희 대표자가 허난설헌에도 출연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난 번에 상당히 품격 높은 공연단에서 공연할 때 정말  다르게 보았던 공연도 참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이지만 상당히 훌륭한 분이 우리지역에 계신다는 것이 위상이 상당히 높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체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예산이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지원하는 단체이니만큼 그 만큼 활동력을 잘 쏟아낼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예산이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드는 부분이 없어요.
그 만큼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또 14년도, 15년도에도 정말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8쪽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공약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181건이던 당초 선거공약을 4번에 걸친 실천계획보고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집중 검토해서 효율적인 관리로 체계화하고 내용.성격이 유사한 중복된 과제는 통합하고 이러한 자체공약 정비안에다가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서 10월24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119건에 대해서 공약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181건에서 제외시킨 것이 16건, 통합한 것이 49건, 추가한 것이 3건 이래서 119건의 공약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비기준은 제외시킨 것은 추상적이고 구호성표현, 그리고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켰고요 통합한 것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과제들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84건을 35건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른 과제를 분리하고 인수활동 시에 3건에 대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공약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기하고 추진내용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80쪽-90쪽까지의 공약정비과정과 공약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의 공약내용입니다.
우리기 획감사실 소관은 공약이 12건의 공약이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주변도시와 동반성장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공약은 주변도시와의 긴밀한 업무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횡성-원주의 동반성장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추진사업으로 1차 반영사업 외 8건에 대해서 지속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화장장시설 공동현안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횡성과 평창의 동반성장에 관한 문제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로 공동발전을 위한 문화컨텐츠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시책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횡성의 인적 문화자산조성에 대한 분야입니다.
횡성군수가 인증하는 지역에 인적 문화자산을 조성을 해서 횡성명인 50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분야별로 명인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지역 내에 분야별로 명의는 전수조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 예술, 체육, 찐빵관련, 향토음식, 신농정, 방송문화, 학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조사를 거쳐서 명인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를 해서 매년 5명 내외의 연차별로 명인을 성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활동비지원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요원화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마련을 위한 관련조례도 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물따라길따라 섬강200리길에 대해서는 섬강둘레길200리 청정환경자원의 대표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섬강200리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20리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산책길과 수변공원, 생태자원 등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니어클럽과 섬강에 대한 징검다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횡성호수길 5구간에 대한 경관림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고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주민과 함께 어느 나무를 심을 건가를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문화원 및 작은 영화관신축의 건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횡성읍 일원에다가 2,400제곱미터 정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약60억원 투자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은 국비를 포함해서 약 50억원, 작은영화관은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 설계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1월달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 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주민참여공간을 이용한 찾아가는 공약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술단체 육성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문화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으로 횡성한우축제의 대도약입니다.
횡성한우축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문광부 우수축제의 재진입과 세계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내년도 11회 횡성한우축제를 성공개최로 해서 도 대표축제로 지속선정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세계화를 통한 외국어 동영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축협의 경쟁구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정확한 역할을 부여해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먹거리축제 이미지가 현재 고착화 되었는데 이것을 다양한 체험거리와 참여이벤트를 발굴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바꿔갈 예정으로 있고요 농경문화를 포함한 횡성한우의 체험의장을 마련해 나가고 축제장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섬강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선정 준비와 세계화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약으로 안흥찐빵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흥찐빵의 이미지쇄신을 위해서 브랜드가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캐릭터를 바꾸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찐빵마을의 스토리텔링과 포장박스 등을 개선해 가고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마을발전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장기투자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창조지역만들기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6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리더 및 활동가를 양성하고 찐빵명품화와 주민주도의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조성도 2017년부터 20년 까지 약 73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흥찐빵축제도 금년 12월 중에 찐빵마을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축제개최여부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손찐빵과 기계찐빵 업소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서 전통제조방식의 손찐빵특성화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역축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횡성군의 3대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축제평가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고부가가치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 째 공약으로 봉복사 및 이승만별장 복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료정리를 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먼저 봉복사에 대한 복원의 문제는 토지매입과 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복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봉복사사역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7천만원이 소요되고 봉복사사역 시굴조사비가 최소한도 3억2천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밀발굴조사가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만 전대통령에 대한 별장복원문제도 문화재조사결정에 따라서 복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본 후에 복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화재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한데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97쪽입니다.
가족단위캠핑장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병지방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한모든 사업으로 섬강변 캠핑장은 북천리 잠수교 하류에다가 중부내륙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강감성마을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서 자연형호안을 정비하고 산책로라든가 징검다리 등을 복원해서 이곳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지방오토캠핑장은 지금 현재 2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 사업에 12억7,900만원 중에 국비가 6억2,500만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캠핑장이라든가 다목적 구장 등을 조성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열한 번 째 공약으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월1회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2개 읍.면에 대한 이동군수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민원갈등해결이라든가 생활불편, 정책건의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재능기부항목으로 무료법률이라든가 가전제품수리, 농기계수리, 자동차무선점검 등에 대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 째 공약으로 비리 없는 공직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청백-E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 상시비리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현재 홈페이지에는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메뉴를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인터넷에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반부패척결을 위한 청렴도제고를 위한 특별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추진이 그 동안에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군민들과의 약속이었고 군민들은 취임하신 군수님의 정책에 호응을 받아서 결정이 된 민선6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총괄부서 개념에서 몇 가지 궁굼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총 181건인데 119건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60여건 되는 공약들이, 물론 그 중에는 내용별로 보면은 중복된 부분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정비가 됐습니다.
그 많은 공약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상상의 횡성의 미래상인양 비춰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의가 16건이고 통합이 49건이고 추가가 3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통합이라든가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외한 16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통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정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약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지키려고 할 경우에 군민들에게 또 다른 손실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과정에서 의욕이라든가 집중적인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없는 공약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약을 정비했기 때문에 제외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것들도 현재 약 20여억원의 기금이 있음에도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100억을 조성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나머지 분야들도 실제와 공약 당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공약에 실효성이 없는 공약들이 일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저 자신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망감을 갖고, 허탈감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군민을 책임지고 군을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공약을,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부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공약을 정비하고 부득이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공약을 181건을 119건이 될 때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현재 인터넷에다가 고시를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보도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군민은 정치라는 부분에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물론 공약에 대한 정비를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리된 119건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119건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 119건도 말이죠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약내용을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에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약간 변형을 했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국도비보조사업도 들어가 있고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내가 임기동안에 또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공약 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횡성군의 꿈과 미래를 담는 공약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정리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리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나열식이고 통상적인 업무범주에 있는 것도 많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신 실장님의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오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공약사항을 나름대로 추진이 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선언적이라든가 말로다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 16건입니다.
그래서 181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역에 있지 않은 비전문가들 집단에서 만든 공약을 추진하면서 119건으로 정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전문가집단에서 만든 공약으로다가는 나름대로 실효성 있는 공약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119건도 많고 그 중에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일부 나열한 것도 있다는 지적이신데 물론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선6기에서 더 낫게 하고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그래도 공약이라고 칭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측면에서 봐도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공약도 유행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유행에서 복고품이 돌아오듯이 찾아가는 민원실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 5기 때는 ‘열린군수실’을 운영을 했고 물론 여기에 부가된 서비스가 있지요.
행정서비스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민선6기 차원에서의 공약사항으로 다뤄져야되는지, 물론 소통과 여러 가지 의미는 부여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통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통합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민선6기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공약사항들, 이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사항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를 한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우리 횡성군민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이 민선6기를 지나는 동안에 횡성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일테고 또 우리 후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모든 사업을 결집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보면은 나열된 게 너무 약한 공약들이 있더라.
그래서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중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과연 정비는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요 꼭 추진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약을 해서 정리를 했더라도 공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검토를 하셨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부분도 많다는 얘기죠.
그건 어떤 분야냐 하면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우리 군에서의 진짜, 그거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대규모투자사업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종합복지관 옆에 문화관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옆에 주차장이 136면 정도가 있는데 거기다 일반차량 대고 그러면 136면 전체를 이용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또 문화체육공원이라는 대규모투자사업이 이루어진 공간도 있습니다.
또 보면은 상시 그게 이용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다가 증축 내지는 뭐를 해서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재원관리측면이나 이용면에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진단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원측면에서 보더라도 추가자료 요구서에 보면 총 정리된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4천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도 들어가 있을테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작지만 들어갈 수 있는 예산도 있고 또 여기서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재원입니다.
결국은 횡성군의 중추적인 사업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공약건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측면에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일부 이룰 것들이 있고 대규모 사업 이런 것도 좀 어떤 것들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약을 일시에 다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은 2016년도부터, 어떤 것은 2014년도부터 이미 시행한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기를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화원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문화관이 건물 진단결과 안전진단 C등급 판정을 이미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군의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봉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가 소외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래서 지금 현재에 도에다가는 문화관을 철거하고 새롭게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지가 더 좋은 곳이 있다면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공약을 확정을 짓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신문이라든가 이런데 보도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또 다른 의견이 군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약이 군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공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조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인터넷이나 회의석상이나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도 있고 공청회나 집합체로서 일정한 공간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의회와의 의견교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대규모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주민과 지역에는 다 알려진 상태이고 때로는 곤란한 부분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관계라든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리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더군다나 물론 대통령도 가끔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킬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일정기간동안에 이루어지고 수시로 내적으로는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추진상황이 공표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공약 12가지 중에 제가 한번 대충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중에서 지금 구상단계에 있는 것이 3건이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발전적으로 확대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가 1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도도입, 비리 없는 공직시스템 구축을 들어서 제도도입이 1건, 그 다음에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검토대상 1건 정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한 공약 중에 크게 이렇게 기대하고 또 미래상이 보이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공약정비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서 정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분야별, 각 부서별로 공약사항을 보다보니까 지금 여기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약사항 건건 별로 세부계획이 수립단계입니까, 아니면 수립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수립된 것도 있고요, 지금 두 번째 공약 같은 경우에 인적, 문화자산 조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에 세부계획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국도비절차 같은 거, 지금 네 번째 공약인 문화원이나 작은영화관 신축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에서 부결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대부분 수립이 되어 있고요, 조금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은 지금 아홉 번째 공약인 봉복사와 이승만별장 복원관계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더 수집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약에서 추가로 제외할 것인지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마스터플랜이 다 되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119가지 공약사항을 보다보니까 과연 여기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마 세부계획을 세워서 중점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편 군수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내놓으신 공약들인데 좀 더 세부적이고 알찬 내용을 담아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계획을 더 가다듬고 많은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좋은 공약으로 추진해 나가리라고 보지만 그 부분은 공약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누가 봐도 건별로 필요한 사업이네, 알찬 사업이네 도움이 크게 되겠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건에 대해서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도시와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우리가 늘 얘기하던 원주권 동반성장을 얘기하다가 평창권까지 동반성장 범주로 포함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행복추구권, 원주권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사실 이런 저런 기회에 우리 횡성군이 지금 주변 내륙 중부권에서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동반시스템정도가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원주, 물론 원주와 평창이 옆에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지만 좀 넓은 측면에서 둘러볼 수 있고 거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정부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측면도 한번, 그래서 중부 내륙권에서는 횡성군이 돋보일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창이 아니고 범주를 늘려서 폭넓게 시야를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화원 부분은 한번 재검토 하셔서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횡성한우축제의 재도약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많은 의견제시가 되고 좋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사실 모든 축제가 축제기간동안 축제 전.후로 축제기간동안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실 쉬는 상태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 한우축제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축제이고 또 제일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병혁 계장님 계시지만 같이 근무도 했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경력들을 가지고 있고 진짜 양파껍질 벗기듯이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가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 번째까지 했지만 앞으로도 지금 먼저에 구성되어 있던 한우축제위원회사무국이 폐지가 되고 과연 그게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평가는 별도로 하겠지만 이런 상시 한우축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논의되었던 각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 담아서 소화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축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고 담당하시는 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우리 행정조직으로서 그렇게 민간부분에서 와 닿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별도의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갖추어서 상시 논의되고 상시 정리되고 또 수시로 분기에 한번씩은 거기에 대해서 종합된 의견들을 나누고 모으고 하는 그래서 1년 내내 다음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역축제지원 여덟 번째 공약에서는 지금 예산지원을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라는 것이 꼭 돈을 벌고 이런 측면보다도 우리 지역의 긍지나 우리 지역의 홍보를 위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전제되는 축제인데 좀 더 폭넓은 전문적인 부분에서 한번 계획을 진짜 알차게 세워봐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규모면이라든지 아니면 품격 면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축제들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복사와 이승만 별장 부분은 이승만 별장은 사실 강원도에도 이승만별장이 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과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느냐, 물론 낮은 차원의 그런 것을 해서 그래도 횡성을 왔다 가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서 ‘횡성에도 이런 대통령과 관계된 지역이 있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고증의 절차를 거쳐서 더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리 없는 공직시스템 구축에서 사실 누구나 사람이니 만큼 가족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개인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 공직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지 내지는 관리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공무원들의 열린 사고를 닫힐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개개인의 공직자의 충성도와 의식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좋은 공직사회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가급적 의회와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의원님 눈에 많이 비췄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더욱더 의회 주례회의 보고 기능을 활성화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교감하도록 그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문제도 더욱 큰 지역과의 한번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지역이 떨어지고 한 데와의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동반성장에 대한 이런 같은 고민보다는 일종의 ‘잘못되면 교류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원 건축 문제도 지금 문화관의 건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 청사가 필요하고 그것보다도 먼저 극장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축제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제위원회에 사무국이 있어서 상시로 의견수렴을 하고 다음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 이 외의 축제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리 없는 공직시스템 실천도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고를 혹시라도 닫게 하거나 열린 마음을 닫게 해서 이러한 직원들의 창의적인 것들이 제한받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고발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더니 직원들이 회신해 준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비리가 있을 때 고발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을 물어보았더니 총 459명이 응답을 했는데 ‘10만원 이상이면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준 직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이라고 하는 돈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10만원 이상에 대한 공금횡령이라든가 아니면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발각이 된다면 고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자체 훈령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만원 이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횡성군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든 고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횡성군 공무원들은 청렴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직비리에 대해서 다른데 보다는 엄격한 차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이면 경찰에 고발하도록 이런 훈령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19건의 공약이 정리가 되었는데 전부 투자하고 이런 부분의 공약 일편이고요, 세수를 어떻게 늘려서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부분은 없거든요.
아마 이게 어디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세금 더 걷고 부담을 주는 데에 대해서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약사항을 물론 세무부서도 있지만 세수증대를 위한 부분은 대신에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내용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군수님의 민선6기를 멋있고 성공적인 추진이 되고 군민이 봤을 때는 큰 기대감과 일의 의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선6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마지막으로 99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종목 유치와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유치는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동계올림픽과 관문인 횡성이 올림픽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고민해 봐라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회다지소리를 문화올림픽과 연계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선정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고 평가라든가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조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년도에 공고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지금 개편된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전국적인 공동기준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제출되지 못했습니다만 안정행정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러한 보조금 조례도 바꿔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페이지입니다.
기금과 관련되어서 기금운영을 보면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이러한 보조기금들이 있고 일반회계에 혼용계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고 또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도 성과가 없었던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군정홍보가 군민이 알아야 될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나 농특산물의, 횡성군의 가치를 알리는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니까 여기에 따른 다양한 홍보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명품횡성 농특산물 홍보 스팟광고를 계속해서 영상을 송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블로그라든가 SNS를 활용한 이렇게 연계한 홍보를 1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횡성의 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할 때 선정을 할 때에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서 선정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객관적인 절차에 앞으로는 인물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고요, 각종 지역축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여기는 축제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에 맞지 않게 즉흥적으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제가 중도에 폐지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역축제를 법이나 조례에 시행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시행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들은 현재 폐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횡성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한우, 더덕, 찐빵 이러한 것들의 대표축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답산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150여개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또 우리 어답산 관광지는 후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섬강둔치에다가 축제장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어답산 관광지는 금년 말에 1차로 준공이 되고요, 내년도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이런 제정을 통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 섬강둔치에다가 캠핑장 조성 문제는 한우축제의 체험 및 경관조성으로다 축제 운영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고 캠핑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가 관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섬강감성마을에 대한 것을 국비신청을 현재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된다면 그 사업비가 90억입니다.
그중에 일부를 하천에다가 북천리 잠수교 아래 부분에다가 하천에다가만 바닥을 잘 정비해서 평시에 지금과 같이 텐트를 칠 수도 있고 편의시설만 일부 보강을 해서 공식적인 캠핑장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캠핑장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지적사항이나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잘 이행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다지소리 문화올림픽 전략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를 약 13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되는 용역비를 일단 계상을 해서 그것이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 신청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신청들을 지금 도와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지사님이 30주년 행사 때 참석을 하셔서 지사님, 경제부지사,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8개의 기금 가운데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하고 나눠서 기금조성 내역하고 그 다음에 기금사업 운영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성과분석이 나와 있으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어답산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우리가 캠핑장에 관련된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 현장을 우리 의원님들이 답사를 해서 현장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소규모로 개인분들이 캠핑장 신청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직은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2014년도에는 없고 2015년도부터는 들어올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횡성군 지역에도 개인들이 캠핑장을 기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허가가 나서 캠핑장 운영을 할텐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어답산 병지방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사업만큼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장신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9천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인력은 3명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점검, 정비 등 공공부문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유형으로 보면 가로등 보수 등 7개 분야에서 2013년도에는 2,433건, 가로등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 현재는 1,273건, 잡목제거는 61건, 2014년 68건, 광고물제거는 308건, 2014년 414건,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2013년 210건, 2014년 237건, 낙석제거 2013년 15건, 2014년은 25건, 도로결빙은 2013년은 17건, 2014년은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거의 1일 1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내용별로 보면 가로등이 제일 많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쓰레기처리가 주류를 이루는데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운영한지 꽤 오래전부터 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도시 내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도 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큰 도시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적다고 봐요.
민원처리반이 하기에.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 망가져도 전화조차 제대로 못해요.
어디서 하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것을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에 쉽게 알아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래도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장님도 알면서도 자기도 바쁘니까 차일피일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기적으로 전화 내지는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잡목제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여기에 있는 잡목제거는 눈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촌지역에 나무가 쓰러져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신고 들어오면 사실상 마을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거든요.
기동처리반이 들어가서 처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되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냐 하면 농촌지역에 가보면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큰 수목이 비가 많이 오면 넘어질 듯 한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수반이 되는 문제라서 손을 못 대요.
이웃에서 전기톱 가지고 잘라줄래도 건물을 치니까 못 자르는 거에요.
이런 민원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림과에서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것을 한번 민원실에서 하시든, 허가민원과에서 하시든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 그것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진짜 위험천만한 것이 많습니다.
옥동리도 있고 공근 창봉리도 있고,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노인들이 잠을 편히 주무실 것 같아요.
열심히 일들을 하시더라구요.
춥거나 눈이오나 비가 오나 나가셔서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류가 되었는데 어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의회에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보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의원님들 어떤 그 당시 말씀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생활민원 보다는 공공분야로다 확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더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잡목제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평상시에는 기동처리반들이 하루에 10건에 가까운 일들을 처리해 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지붕위에 토요일날 바람으로 인해서 엄청 큰 나무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동처리반에 이야기를 했더니 토요일, 일요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월요일날 처리를 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동처리반의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쉬는 것은 쉬되 그런 갑작스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기동처리반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동처리반 2명이 365일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떤 부담은 갑니다.
그리고 위험요소도 많고요.
김인덕 위원   3명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1명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2명이 실제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오늘같이 날씨가 흐린 날이라든지 이러면 가로등 전기 이런 것도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장신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잡목 같은 것이 쓰러진 경우에 저도 일선에서 면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재산관계도 연계가 되더라구요.
김인덕 위원   장신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에 서 있는 나무들이 기울어져서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미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그 나무가 지붕위에 걸쳐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그 시간에 그 안이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시골에는 민가들이 거의 다 구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들어가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을회관이나 내지는 이웃에 가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동처리반이 어떤 상황이 되든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대안책을 써서라도 해결을 해 주어야 잘 수는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긴급한 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제거가 지난해에 308건에 올해 9월 현재인데도 414건이나 굉장히 수가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 가운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우리 관공서에서 불법게첨한 광고물이 생각밖에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인정합니다.
사실 행정 광고물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공익성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게시물을 게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광고물 부서가 아니니까 광고물 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덕 위원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으로 끌어가야 할 데는 게첨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인들이 게첨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이라고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제거를 하든, 또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금액도 있나요?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고발하면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게 된다.
어찌 되었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민간인들이 관공서의 것을 갖다가 고발해서 과태료 물은 적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역으로 보면 관공서도 과태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폐단적인 것은 우리가 먼저 담당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어차피 기동처리반에서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부터 먼저 가서 떼라고 하던지 관공서는 게첨을 하고 일반인들 것은 제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표한상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신축허가 기준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신축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용도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 되겠으며, 허가기준은 건축허가는 연면적 400평방미터이상의 축사, 신고는 연면적 400평방미터이하가 되겠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생산시설로 구분 축사건축에 대해 제한은 없습니다.
농지전용절차가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절.성토 50센치 이상의 형질변경이 수반되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경우 동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 규정에 따라 부지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사 허가절차에 보면 축사가 허가접수가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 신축허가 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2012년도에는 17건, 2013년은 18건, 2014년도에는 31건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와 235페이지, 236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허가,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동원되고 많은 골머리 아픈걸 압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또 평소 농가 축사들의 애로와 민원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축사문제로 인해서 오는 부분이 축산과라든가 환경산림과 이런 부분에서 최종 나와서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아까도 건축법이라든가 토지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들었고요 2013년도 보다 2014년도에 허가하고 신고현황이 좀 늘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허가권을 보면은 18건 이었는데 2014년도에 31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허가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접수만 하면 허가를 내주는 건지 아니면 아까 허가절차 얘기는 들었지만 접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금 건축신고허가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그쪽에서 설계사무실에서 일단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축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주민하고의 관계, 옆에 인접지역의 주민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환경문제가 커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법상은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동의서는 안 받지만 가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내주는 허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단 주민과 민원문제라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원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동의서를 원래 받지를 않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동의서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없다는 거 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달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지전용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축사를 농업경영으로 봐서 실제 어디, 법에 제외된 지역은 신고허가가 들어오면은 특별한 게 없으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법률상.
그러나 저희가 그 당시 2007년도 이후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주민동의서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서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 잠깐 주민동의서를 해 와라 해서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받았고 이거 받다가 2009년도 이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이후는 동의서를 안 받고 주민은 어떤 합의라면 우습지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마을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와서 지금 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표한상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2011년도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근무를 하셨는지 안 계셨는지 타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화동 꽃마을영농조합법인이 2011년도에 4,500만원이라는 도비를 반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거기에는 잘못 나타나 있는데 영농법인에서 축사를 하고자 허가신청을 했는데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동의서를 받아오는 부분에서 받아오지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못 했느냐면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그 동의서가 없이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허가를 못 받아서 축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마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 판단으로 봐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부지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군계획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돼서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 가지를 않았다니까요.
가지를 않고 동의서를 받아오라니까 동의서를 안 해줘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동네에서 동의서를 안 해줘서 허가신청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포기가 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아보다가 그러면은 법이 2012년도나 지금 2014년도나 어떤… 군정을 얘기 하겠습니다.
허가제도에서 5기나 6기에 틀린 점이 있느냐 허가제도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5기 때는 허가사항이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 장본인 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동의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는, 그 갭은 무엇인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글쎄요, 그 당시에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반발, 민원이 얼마나 심했는지, 강도가 높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구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해주고 안해주고는 뒤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동의서 그 사람한테 받으려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가 가지고 어떻게 좀 의견을 좁혀가면  할 수 있겠지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의서를 받아오는 게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009년 이후로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다른 사안이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주로 민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도 축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몇 군데는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민동의를 구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동의서문제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냄새와 환경오염 때문 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동의서를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그럼 이 부분에 와서 한 농가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으로 인해서 좀 서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의 농가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많지요.
표한상 위원   물론 많겠지만 그 속에서 제가 농가까지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천 하궁리 쪽에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시끄러워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속으로 들어가 보면 두 분의 개인감정이 더 큰 것 같아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농가를 준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요 개인감정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사전에 나가 보셨나요? 담당자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담당자가 나가죠.
표한상 위원   나가셔서 그 민원인 만나봤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계장님까지 나가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표한상 위원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두 분이 계속 대립관계니까 원만히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저한테 민원의 얘기가 옵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 축사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축사를 또 짓는대요.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넓이가. 
단 한 농가인가 두 농가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가 봤는데 지금 축사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평수로 얘기를 드리면 600평인가를 짓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 감사실까지 여기저기 얘기를 다 하면서 민원인이 ‘여기는 진짜 축사가 안 됩니다. 저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몇 번씩 민원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한쪽 민원인 말을 들으면 그분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이해관계인들 다 불러서 모아 보면은 사실 큰 문제는 두 분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걸 행정기관을 끼워서 해결을 해달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원만히 협의해서 민원사항 내시지 말고, 이쪽 사람 편도 못 들어주고 다 들어보면은 사정이 다 딱해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두 농가의 얘기를 다 들어 보면은 맞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 민원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동의서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 민원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도 안 해줬는데 왜 허가가 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동의서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께서 감사실에다가 이거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감사실에서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은 제가 이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웃이 겪게 될 악취, 소음, 병충해, 지가하락 등의 고통도 함께 생각하여 처리하는 선진행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썼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인과 건축주의 두 사람 의견을 다 들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법이 먼저겠지만 사전에 그런 민원인에게도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 분도 이해를 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법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수 없다’ 이렇게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사전에 민원을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지금은 허가 자체가 다 나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공문으로 하는 사항은 그 사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민원인이 왔을 때 충분히 들어주다 보면은 허가 난 자체를 취소할 수, 허가한 사람도 쪽 같은 민원인입니다. 주민입니다.
그분도 이분도 똑같은 사정이 있는데 자기주장만 자꾸 피지 말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는 게 그게 원안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깊이 새겨들으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민원인 한사람, 한사람의 고충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건축주나 민원인이나 이런 것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횡성은 한우를 육성시키고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무리 법이라지만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에게도 역시 ‘법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한테 가는 얘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밖에 안 되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니까 얼마나 억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서도 군수님한테도 보내고 허가민원과, 축산지원과, 환경산림과, 감사실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하나만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함을 표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축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가게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은 새로이 법적으로 따져볼 그런 거는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에서 축사에 대해서 건축을 가지고 규제를 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가축사육제한조례라는 게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허가민원과, 축산, 환경 쪽에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현재 정부로다 보면 농식품부에서는 축산에 대해서는 장려이고 환경부에서는 규제입니다.
지금 실무담당사무관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절충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을 밑에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 말대로 여기 깨끗이 살고 있는데 축사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고민입니다.
어떻게 한우정책, 축산정책에서는 반드시 장려를 해야 되고 환경부서,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고 이게 정말 힘들어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요 너무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걸 좀 헤아려주시고요.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민원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조금 말이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가보시고 담당자도 다 가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이 거기 사시고 그렇게 축사를 건축주가 와서 짓는다고 하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 때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축사를 지을 경우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로 봐가지고 저희 직원들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때 가봐야지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을 물은 겁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이 민원인이 민원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생각을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할 수 없는 규제도 알아요. 그리고 가축사육제한법도 압니다.
알지만은 우리 군청에서도 허가를 내주되 민원인 하고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법 조례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면 그들도 이해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한마다 얘기도 없었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한마디 얘기는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고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불리하면은 다 못 들었다고 하지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민원인들에게도 이런 군방침, 또 법테두리에 있는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도 늦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축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가 직원들 하고 검토하고 고민도 해보고요 앞으로 민원이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앞으로 최대한 좀 해주시고요 그런 민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건축주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어떤 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민원인이든 건축주든 얘기를 잘 나눠서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이거를 가지고 법에 간들 누가 이기고 지면 뭐 합니까? 그것이 곧 횡성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237쪽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 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효 아파트 유치추진입니다.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계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건설, 공급을 하고 저희 횡성군에서는 독거어르신에 대한 임대주택보증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2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대운영강화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생활민원불편사항 처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보급상황입니다.
현재 둔내면 둔방내리 578번지에 2011년도에 사업승인 난 게 있습니다.
188세대가 추진이 되고 있으며 현재 여기는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59, 76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세대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며 4층 골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상리 608번지 LH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주택부지를 LH공사가 분양주택부지로 전환해달라고 도시행정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각 후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실이 사실상 참 어렵지요.
법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간간히 들리는 얘기가 민원실이 더 불친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틀립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하면 뻔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부서라서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은 다 해결을 받고 싶은데 참 걸림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상.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현장 가서 들고뛰다보면 사무실 들어 오면은 사실 나른하거든요.
그러면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셔서 민원이 인허가나 해결을 해줘서 민원처리가 아니고 안 되는 것을 친절하게 이해.설득 시키는 것도 민원처리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힘드시지만 잘 좀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군수공약사항은 지금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과연 어떤 준비를 해가고 계시고 우리 군민들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가 보다’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겨우 구상을 하거나 아니면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건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 효아파트추진사업은 지금 보니까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장신상 위원   독거어르신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입주세대규모도 아직은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니까 그런데  LH공사하고 협조를 하는 거죠 지금?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LH공사가 몇 번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이 다녀왔는데 어떤 재정난 때문에 확실히 ‘횡성에다가 빨리 아파트를 지어야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기동처리반운영강화 에서 추진계획에 보면은 불편사항처리확대, 불법광고물 등, 차량교체하고 신규장비구입이 있는데 신규장비구입이라면 어떤 거를…?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차량은 교체했고요 전기톱하고 공구, 이런 게 미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거는 신규장비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늘 갖추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의문이 가는 게 ‘생활기동대운영강화’ 이렇게 제목은 이게 군수공약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낮은 단계의 공약사항일 수가 있겠지요.
기존 했던 업무들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차량교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신규장비에서 전기톱 정도 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평상적인 일 중에 하나 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과연 공약사항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동처리반 인원이 확대되는 한이 있더라도 과연 감추어진 민원들, 이 어려운 분들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당연히 공공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할 건지를 업무를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공약사항 이행인 것 같은데 공약사항 이행이 먼저처럼 아마 확대.강화 한다는 게 가정부분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기동처리반을 관내 순찰, 산간오지라든지 시내는 빼놓고 취약지역을 매일 어느 지역으로 순찰을 정기적으로 돌면서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새로운 업무발굴을 위주로 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보급에 있어서 사실 횡성의 인구유치가 문제점이 아파트라고 하기는 해요.
집이 문제라고 그래요.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사실 횡성이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횡성의 아파트 건립추세를 보면 대개 제 생각은 한 5년 정도 주기로다가 필요를 짓는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느냐면 횡성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조사를 하면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에요. 
원주지역에 집중이 되어가고 있고 원주지역에 지금도 아파트가 계속 건립 중에 있고 대규모 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또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횡성사람들조차도 재산가치 차원에서 보면 원주지역이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어찌 되었던 횡성에 남아서 사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집이 없다고 하니 지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문제는 투자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은 5년 주기로 오는데 그 동안에 기간 내에, 군수님 임기 내에 지을려고 하는 마음 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해주시고 우항리 같은 경우는 지방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새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이 있어야 단지조성에 따른 인구유입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입주단계에 있는 단지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28세대 건축이 완료되었고 60세대 정도 건축 중이니까 차후라도 우천지역에 아파트추진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파트투자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데 몇 분들이 왔다가셨습니다.
계속 오고 있고 전화도 오고 실제로 와서 면담도 하고 지휘부도 몇 번 만나고 가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답변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조만간 아파트신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염려되는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보급사업에 있어서 둔내면 둔방내리 578번지에 2011년도에 사업승인이 188세대가 되어있는데 지금 14년도가 다 되어 가는데 사업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9월17일날 문서화해서 촉구요구를 했는데 이 기한이 언제까지 안 되면 토지허가취소 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내년이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2015년도말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왜 착공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바 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김인덕 위원   더존하우스가 어디에 소재해 있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거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사업주가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하지 못할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어떻게 공문을 발송을 한 다음 회신은 좀 받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회신이 서면으로는 안 오고요 전화로다가 ‘빨리 해보겠다’ 
김인덕 위원   빨리 해보겠다고만 답이 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리고 아파트보급 관련해서 독거어르신들,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수급자들인데 그나마 남의 집을 얻어가지고 있다가 그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 분들이 오갈 데가 전혀 없게끔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문의도 했었고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서 그 분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큰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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