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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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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1월 26일 (수) 오전 09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주민복지지원과
  3. ∘세무회계과
  4. ∘청정환경사업소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주민복지지원과, 세무회계과,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104페이지 표한상,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실적 및 선정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출신국별 현황은 베트남이 117명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 브라질이 1명으로 총 316명입니다.
연도별 결혼이민자 증감 현황은 2012년도 306명에서 금년도 31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2008년 3월 7일 최초 개소를 하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였으며, 운영인력은 16명이 추진하는 사업은 교육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 11개 사업으로 2012년도에 5억1,660만9천원, 2013년도에 6억941만9천원, 2014년도에 6억2,392만7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의 다문화가정 지원실적 및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운 결혼문제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2년부터 지금 2014년에 이르기까지 왔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중에 316명이 2014년도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6억2,300만원, 이 부분이 지원된 부분이 316명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운영인력센터 16명까지 포함한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운영인력센터 16명 포함해서 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렇게 316명이 와서 잘 살고 있으면 좋은데 혹시 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다문화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읍.면에 근무할 때도 얘기를 들어보면 다문화가정이 같이 생활을 하다가 자국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서 취업을 해서 생활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만약에 결혼을 해서 살다가 가는 이유라면 어떤 이유로 가는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아마 문화차이도 있을 듯 싶고요, 또한 언어차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적응을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물론 기온차이도 나고 나라의 문화차이도 나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을 낳고가는 그런 다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한 아이, 또는 두 번째 아이까지 낳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 아이들은 가고 나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다문화가정의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이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이민자가 생활이 어렵거나 대부분 가정이 열악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같이 있으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아이들이 가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아이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아이들이 남아서 부모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본 위원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더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지방에서 지원이라든가 특례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다문화가정에는 우선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통.번역서비스사업도 저희가 하고요, 한국어교육 운영이라든가 또 결혼이민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어 방문교육 확대지원사업도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특례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너무 우리 국내인에 비해서 특혜를 많이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문제에서 학원 다니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
학원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원에 갈 경우에 저희가 보육 양육비라든지 학원비 지원 이런 것은 저희 일반 자녀들하고 동등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학원을 보면 50%가 군비, 그 다음에 30%가 자부담, 20%가 학원측에다가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학원에 부담비율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학원다니는 다문화가정아이들에게 특례를 준다면 50%, 30%, 20% 이 부분인데 물론 이 특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20%를 학원측에다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학원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또 한 가지는 친정방문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012년도에 302명이 6,600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2013년도에 306명이 1억3,2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진행할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친정보내기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은 친정보내기사업만 하고 있는데 친정부모가 모국방문사업도 같이 병행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여기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배 정도가 더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인원이 증가한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나라별 어떤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316명 총 다문화에서 얼마정도나 고국을 다녀왔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전체 숫자 인원은 파악이 어렵고 80%이상이 모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많이 다녀오신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역만리 와가지고 친정가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보면 우리가 해주어야 될 부분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너무 다문화가정에 특례를 준다 이런 부분에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주시되 여러 가지 길은 보시되 우리 국내인도 생각을 하셔서 너무 특별히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다문화기준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특정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것도 파악하고 해서 다른 자녀와 비교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연도별 결혼이민자 증감 현황으로 보면 2010년도까지는 증감율이 높아지다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서서히 감소가 되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 원인을 뭘로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2002년도에 89명에서 금년도 316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2002년도 당시에는 어떤 농촌의 총각분들이 결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그때와는 상황이 변해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혹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신 국가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언론상으로 놓고 보면 썩 좋지 않게 비추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도 물론 저희 군에서 나타났던 일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16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횡성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다문화가정의 지원실적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서 학생들에게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지원하는거와 본인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것과 그 가정에 지원하는 것과 폭이 상당히 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것이 가정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해서 지원한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저희가 봐서는 자녀한테 지원이 되거나 또 가구에 지원이 되거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다문화가구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김인덕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방금 질의 드렸던 내용은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을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선정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문화면 모두 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가정적인 지원으로 놓고 보면 사실 다문화가정이지만 생활환경은 상급에 있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분들까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물론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러나 언어적인 것이라든가 특수한 문화의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교육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같이 동참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할 시기가 되었다.
또 여기에 보면 사업한 가운데 운전면허취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의 1인 약 35만원대 내지는 학원비가 증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2014년도에는 약 43만원대가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운전면허를 시작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데까지의 전체 비용인가요, 아니면 일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상류층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이러한 부분은 좀 차등을 하든, 제외를 하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분들이 운전면허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든가 그 외에 그런 여러 가지 교양과목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되 거기에 일반적인 금액 같은 것까지 정말 상류층에 있는 다문화가정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선정기준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교에 여러 가지 비용, 사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이러한 부분을 교육가족 공동체로 놓고 보면 특혜를 굉장히 많이 입는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 교육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혜를 준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교육비가 대학을 졸업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3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효과 때문에 아이를 저출산화 하는 형으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통.번역서비스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고 또 상당히 우리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에서 11건, 필리핀에서 29건, 2014년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것이죠, 이것이?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옆에 비고란도 보면 입국 초기상담, 행정.사업기관.병원진료 등 통.번역의 의사소통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해외를 나갔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마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에 앞으로 좀 더 열심을 다해 주시면 아마 군민들, 여러 다문화 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멘토링사업을 군비를 책정해서 하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가 특별히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멘토링사업을 하고 2013년, 2014년도에는 예산 집행현황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사업이 중단된 것인데..
김인덕 위원   멘토링사업은 계속 이어져가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문화 쪽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촌결연사업을 하는데 지난해와 올해 이어서 약 34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기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이웃사촌결연사업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통합이라든지 정서적 유대강화라든지 지역에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공동체의식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문화가정에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웃사촌사업이 시작할 때 상당히 꿈이 있고 희망이 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시.군단위로다 자매결연사업하고 사실 축소판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 큰 사업들도 보면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는 형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 다문화가정에 이웃사촌결연사업도 그런 형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높게 가지셔서 그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다문화가족 쪽에 드림스타트 부분도 많이 다녀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만큼 그 끝은 없겠지만 그렇게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 만큼 전체적인 사업을 2015년도에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미비한 점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정을 하는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기준을 잡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신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족에서 일단 통합이 되어서 사회에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을 2014년도에 처음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우선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엄마나라 언어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족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중국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엄마나라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영어영재교육사업을 확대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문화개선 중심으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모자녀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적절하게 운영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4페이지를 보면 출신국별 현황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117명이고, 중국이 75명, 필리핀이 44명, 캄보디아 25명입니다.
엄마나라의 언어 지금 중국어에 많이 치중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다문화 국적의 여성들에 의한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지 물론 필리핀은 영어국입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나 일본 이런 다수가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현재 중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문화 출신국별 인원이 많은 데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특히 언어가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가족폭력의 원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은 신고나 이런 거에서 우리 국내의 여성보다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문교육사들이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여덟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집안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분들을 통해서 가정폭력의 흔적이 있는지 또는 일주일에 이분들이 두 번정도 가시나요?
그런 어떤 진단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마련해서 그때그때 맞거나 이러기 전에 예방하는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폭력 같은 것을 강의하다 보면 다문화가정 남성들이 와주지를 않아요.
교육의 장을 열어도 그분들이 오지 않으니까 교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그 역할을 방문지도사하고 그 다음에 행복만들기 가정폭력 상담원하고 같이 가서 해준다면 그분들 집안에서 해줄 때 거기에 어르신도 계실테고 남편도 있을테고 자녀도 있을테고 같이 이렇게 총괄해서 해 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문지도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폭력상담소 거기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편하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익을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에서 316명이 현재 사업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번씩은 다 다녀오셨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정에 따라서…
김인덕 위원   기준이 미치지 못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매년 40명정도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40명을 다 못 채우는 해도 있고요, 또 추가로 하는 해도 있고 한데 거의 현재 계획인원에 미달되는 상태에서…
김인덕 위원   현재 2회도 다녀온 가정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두 번 가는 것은 저희가 이중으로 모국방문 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1회에 한해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08페이지 김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현황은 경로당 신축을 먼저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 8개소, 2013년도에 3개소, 2014년도에 4개소 신축을 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는 2012년도에 89개소, 2013년도에 69개소, 2014년도에 47개소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현황은 183개소이며,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총 7개 마을로 횡성읍이 5개 마을, 갑천면이 1개 마을, 둔내면이 1개 마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신축은 2012년도에 정금1리 외 8개소를 신축하였으며, 2013년도에 송한리 외 1개소, 2014년도에는 현천1리에 4개소이며, 2013년 이전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13년부터는 군 시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은 2012년도를 보고드리면 총 89개소에 3억6,615만1천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개보수 현황은 총 65개소에 2억9,938만3천원의 사업비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여기도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경로당 개보수현황은 총 49개소에 2억6,666만7천원으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시에 지원기준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경로당은 평수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20인 이하 20평까지는 1억2천정도, 30인 이하인 경우는 25평 기준으로 해서 1억4천, 30평이 31인 이상인 경우는 1억7천정도의 사업비 기준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기준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금액이 적은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초과해서 많은데도 있어요.
부곡2리나 읍상5리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초과되어서 했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지침을 2013년도부터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기준을 두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틀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혹시 경로당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현재까지는 제가 최근에 자부담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표준형의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 이상을 마을에서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2013년, 2014년도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자부담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경로당 신축 시에 마을에서 이동거리라든가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신축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각 마을에서 노인정만 빨리 신축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집단마을이라든지 접근성, 효율성을 보지 않고 부지만 선정하고 건축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한번 시행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지으면 영구적인 건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먼데다 지어놓고 활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데는 지양하고 조금 신축을 늦게 하더라도 마을에서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신축하도록 읍.면장님들한테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기왕에 짓는 거 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셔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현재 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83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7군데나 있습니다.
그중에 횡성읍에 인구도 가장 많은데 횡성읍이 경로당이 없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마을에는 경로당이 2-3개 있는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가 전체적인 2-3개 있는 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지역에 둔내면 자포리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는 것 같고요, 우천면 두곡리가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마을에 꼭 하나여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리적여건이라든지 집단부락 형성된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도 마을에 경로당 신축할 때는 2개 이상이라든지 1개 이상 되는 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마을이 현재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최근에 문제는 아니고 횡성읍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설정할 때 노유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택지개발계획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용도지역이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노유자시설을 신축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다 제가 이번 행감자료 파악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확보도 횡성읍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없는 데는 해줘야지 만약에 둔내면 같은 경우에 한마을에 3개씩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이번에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었고 기존에 횡성읍에 5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는 어떤 법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인근 시.군의 사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시단위니까 그렇고 홍천이라든지 인근에 평창 같은 데는 과연 우리와 같이 노유자시설을 설치 못한다고해서 시내에 노인정이 없는지, 있는지 또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도 이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 다른 방법으로다가 어떤 마을에서는 건물 자체를 구입방법을 제한하지는 않았나요? 그런 것 도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렇게 건의가 횡성읍에 다섯 개 마을이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것도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러니까 지어놓은 건물을 샀을 때도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이 노유자시설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서 노인정시설로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종합적인 거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유자시설이 과연 인근 시.군에 하나도 없는지 우리만 그런 건지 파악을 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경로당지원사업 같은 거는 당연히 어르신들한테 사회적으로 해드려야 될 부분인데 신축, 개보수도 마찬가지고요 명확한 기준을 이제는 새로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요 무작정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가는 183개소나 되는데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경로당은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신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하기가 나은데 개보수 같은 경우는 노인정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양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번 지원을 했으면 최소한도 1-2년을 시차를 두고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 거를 자부담도 좀 추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아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경로당건축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냥 건축물만 달랑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은 나중에 개보수로 다른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아예 신축을 할 때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하면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은 아까 보고 드렸을 때 이용인원 비례해서 건축 평에 따라서 지원금액만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정마다 위치라든지 대지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정만 짓고 포장을 안 해주면은 노인들이 엄청 불편한 이런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집어넣고 해서 사업을 하시면 나중에 자꾸 개보수라든가, 그런 거를 처음에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은 사후에도 추가비용도 덜 들어가고 사업비도 경감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횡성읍에 경로당이 없는데 대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로 보면은 183개인데 7개는 어차피 건의가 들어오든 어떻게든 짓는다고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 지어져 있는 부분을 지금에 와서 얘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인원이 몇 안 되는데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어준 것을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은 없지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오락도 갖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대화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그 경로당에 어떤 특색 있는 수익사업에 즈음해서 서로 그런데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동절기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도 경로당체조라든지 한글문예교육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노인정에서 원하는 것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문화교실프로그램으로 13개 프로그램에 187개 강좌를 노인정에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우천 같은 경우는 볼펜 조립하는 스프링 끼는 작업도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노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옛날에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다 성공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떤 뜻인지 알고…
표한상 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야즈정이 노인정이 없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시행을 했지만 어떤 특색 있는 사업도 수입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경로당에 뭐를 하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많이 했던 복조리든 많지 않습니까?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든 그런 거에서 매출이, 수입이 올라가면 인센티브를 얼마를 더 주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알선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면 단순합니다.
모여 앉아서 체조하고 치매예방치료니 이런 프로그램은 다 하시되 어떤 수입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가면 얼마정도 인센티브 준다 라고 하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좋은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외에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군데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올 봄까지 했나요? 올 여름까지 했나요?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 
그 건을 다른 데 가서 하든가 이래야 되니까 거기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면서 본 위원한테도 지나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만 왜 없느냐, 어디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현천1리 경로당 외 4개소추진 이라고 했는데 4개소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표 하고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 일곱 군데가 왜 아직까지 존재치 못하는 데에 대한 이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현황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남.녀 마을별로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2014년도에 5개 경로당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압곡리 것과  읍상5리 것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약 한 3,6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건축면적은 똑 같아요.
회원수도 한 명의 차이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읍상5리가 사업비가 많이들 어가는 게 아까도 보고드릴 때 있었지만은 지역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났던 게 향교 있는 쪽인데요 당초 위치 선정을 했을 때 위치가 노인정을 지을 수 없는, 절토를 한다든지 이러면 부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지역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경로당신축 위치가.
그래서 그거를 경로당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3회추경에 도로, 소유는 향교로 되어 있는데 거기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빈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노인정을 하나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다른 데 보다 더…
김인덕 위원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철거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부지는 향교에서 무상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데 빈집건물 철거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에는 경로당을 짓든 마을회관을 짓든 마을에다가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언젠가 강원도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다보니까 군예산은 배 이상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다가 개선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의 했던 적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실과장이나 담당계장한데 들었던 얘기로는 2012년도 이전에 보조사업으로 마을에 돈을 8천만원 주고는 마을에서 돈을 자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013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도 도에다가 많이 질의도 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이렇게 하는지도 확인을 했을 때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보조사업으로 했던 시.군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은 저희보다 먼저 군 시행으로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군 시행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타 시.군도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상부기관에서 지침을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명분을 계속적으로 세우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손실 쪽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타 시.군과 혹시나 우리 주민복지과의 같은 사업을 하는 부서끼리는 협의를 해서 도와 진정한 협의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의 1억6천에서 7천대면은 지금 경로당을 짓잖아요.
물론 이제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신축해야 할 곳이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런 비용을 주고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게 예산이 들쭉날쭉 이러다 보면은 적게 받은 곳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왜 조금 주었느냐 이렇게 예산표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강원도와 이야기를 해서 맞춰져 갈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도 모순이거든요.
바르지 않은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예전과 같은 방법이 사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단 방법에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50%밖에 지원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50% 지원이 아닌 80%나 100% 지원을 해주되 금액선정을 해서 30평 기준에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보면은 2012년도 정금1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 이거 나중에 큰 문제제기 합니다.
이거 말 나오죠? 새로 지어달라고 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금1리 같은 경우도 머지않아 상황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2013년도 봤는데 타 지자체도 그렇게 12명, 15명 이런 데도 경로당을 지어주는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복지를 누린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183개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물론 노인회원수가 많은 데는 운영이 잘 되는데요 제가 읍.면에 근무할 때나 이렇게 봤을 때 농촌지역으로 들어갈 수록 운영은 좀 덜 됩니다. 면소재지 인근지역보다는.
이대균 위원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조그만 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횡성군에도.
특히나 여기 올라온 화전리, 횡성읍은 인구가 많으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이런 데까지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도 없는데 무슨 경로당을 할려고 하느냐, 아무리 눈먼 돈이라도 다 쓸려고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중금리 같은 경우도 15가구…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15명이라도 계속 나오면 좋지만 이게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요. 12명 이런 데는.
이거 한번 과장님, 생각하시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10명, 15명, 화전리 같은 경우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처지 아니냐.
타 지자체도 한번 어떤 규정을 갖고 있는지, 지침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하고 왜 경로당을 하려고 마을에서 난리냐 하면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없지만 경로당을 하면 운영비를 주니까 이 운영비 가지고 쓸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들으면 아마 나쁘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복지를, 너무 한두 명이 복지를 누린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역 경로당 사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13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운영형태는 혼합직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소장 1명에, 사무국장, 팀장, 코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을 하고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 센터장이 선임을 합니다.
직원현황에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은 2012년도 2억2,698만6천원, 2013년도 2억5,447만5천원, 2014년도 2억4,981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봉사자등록현황은 총 6,623명이고 이 중에 등록단체는 138개 단체에 5,340명이고 금년도 신규등록인원은 405명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등록현황은 114쪽-118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본위 원장이 신청하였으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등록인원이 6,623명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횡성군 인구의 14%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등록되신 분들이 한명이 월 평균적으로 봉사활동을 몇 번씩 하시는지 통계를 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등록인원은 6,623명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봉사활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인원 중에서 1회 이상 자원봉사 한 숫자를 보니까 1,754명 정도가 되겠고요 이 봉사활동을 1회 이상 이라고 했을 때 1,754명이 금년도 한 해 동안에 시간별로다 얼마를 봉사활동을 했나 확인해 보니까 총 6만4,218간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봉사활동한 사람을 평균으로 봤을때 월 3회에 37시간 정도를 봉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네요. 시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봉사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오히려 열심히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래서 횡성군이 아마 봉사활동을 잘하는 군으로 명성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1페이지 보면요 상해보험을 아직 안 들었죠? 2013년도에 들었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12월 돼야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보험 들은 인원이 4,100명으로 되어 있잖이요? 
그럼 그 나머지 등록되어 있는 인원하고 안 맞아서요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보험미가입자가 2,523명,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이 2,500명이나 되는데 이거는 왜 보험을 들고 안 들고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가 알기로는 보험을 가입하는 인원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13년도에 4,100명이라고 봤을 때 이 인원이 2012년도에 봉사활동을 했던 기록입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인원.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신 분만 보험에 드는 거군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래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참고자료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 보험은 얼마씩이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예산하고 인원비례를 해서 보니까 1인당 1,400원 정도, 연 1번 가입하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혜택은 많이 받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단체의 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는데…
○위원장 김영숙   본 적 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최근에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아주 오래 전에 2008년, 2007년 이 때는 있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요 일정기간 개인등록을 해놓고 단체에도 등록을 해놓고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없으신가요?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등록을 하고 단체도 등록을 하고.
단체도 또 1개 단체가 아니라 2개 단체이상에 등록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만 봉사자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만 매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드리고 해드려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등록만 해놓으신 분들은 가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마일리지쿠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급하시잖아요?
상당히 많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몇 장이나 1년에 발급되는지 통계에 나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가 기억이 금방…
○위원장 김영숙   한 2만2천장 정도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마일리지쿠폰이 발급이 되는데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 좀 알아보셨나요? 이 쿠폰을 활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 쿠폰을 가지고 할인가맹점에서 물건 구입을 할 경우에 할인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까 사용들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금년부터 마일리지쿠폰 수량을 봉사단체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위원장 김영숙   차라리 그렇게 하면 현실적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래서 그 봉사단체의 회원이 쿠폰을 갖고 오면은 개인한테 주지 않고 단체가 관리하는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주어서 봉사단체의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제는 또 사실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개개인이 쿠폰 들고 가서 ‘이거 좀 가맹해 주세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으로 해주시는 방법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연수가 해마다 추진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그 선정은 역시 많이 하신 분들 순으로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우수자원봉사자 연수대상자 선정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분들도 물론 대상이 되지만은 매년 도지사나 군수, 의회의장님,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자 중에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연수 할 때 전액부담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전액 자부담이 없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하는데 혹시 그 분들이 연수과정에서 금액이 비싼 저녁을 먹는다든지 할 때는 부분적으로 조금 자의반타의반 거출을 하는 것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를 했다는 자부심으로 그렇게 연수도 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21페이지 보면요 자원봉사종합예술단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이런 단체들은 예술단이 14개 단체가 한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해드립니다.
단체들이 개개인별로 하는 것보다 단체별로 운영되면은 모든 분야에서 그런 시스템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방법으로 끌고 가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드리고요 자원봉사자나 단체, 그러니까 개인이 자원봉사자나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나 센터에서 모두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그 활동들을 센터가 중심으로 돼서 자원봉사 붐이 횡성에도 확 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예를 들면 봄철이면 환경정화 같은 것을 할 때 관 주도로 움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끼리 면단위라든가 한날 잡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자발적으로 해주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앞으로 자원봉사자계획이 관에서도 많이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많은데 활동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횡성행복봉사공동체라는 이런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9개 읍.면과 우리 횡성읍 소재지의 봉사단체별로 그룹화를 해서 현재 13개 분과의 분과위원장 간담회를 거쳐서 현재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경에 군수님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12월13일날 횡성군자원봉사대회개최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 행복봉사공동체 발대식도 같이 겸해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진정한 자원봉사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23페이지 김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현황 중 보람원은 횡성군장애인협회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 장갑생산 및 판매,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리작업장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임가공, 휴지판매, 자판기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보람원, 한우리 모두 각 시설장 외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2014년도에 보람원은 1억5,730만원, 한우리는 2억900만원을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및 급여현황 중 고용은 보람원은 2012년 12명에서 2014년 11명으로 1명이 감소하였으며, 한우리는 2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급여는 보람원이 2012년 54만원에서 금년도는 57만원으로 한우리는 2012년 3만원에서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유형 및 급수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람원을 보시면 지금 인원이 과장님께서 11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보람원에는 보람원 자체를 98년도에 지었답니다.
그래서 조립식이나 이런 건물로 지어서 상당히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다고, 그리고 바로 산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토사유출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람원에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한우리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리보호작업장에는 18인승의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 1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꼭 두어야 되는지, 법적인 요건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가 알기로는 법적기준이 있어서 리프트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당초에 근로장애인 채용시에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리프트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체라든지 뇌병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채용할 계획으로 리프트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채용할 계획으로 구입하셨다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지적.정신.지체.언어장애 이래서 사실상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차량을 유치하려면 운전자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자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류비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공근만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차 값도 제가 알아보니까 8천정도 들어간대요.
실제 차 값은 4천만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차를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차는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누구나 운행할 수 있는,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필요시에 꼭 리프트차가 필요하다면 현재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관에 그 차가 있습니다. 2대가.
그러면 그것을 가끔씩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 차를 놔두고 인력과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협회에 리프트차량이 있으면서 한우리작업장에 리프트차량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취득한 취지는 아까 보고 드렸지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한우리작업장에 현재 상황 여건 등을 감안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혀 그 차가 거기에는 현재는 필요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교체, 다른 차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우리작업장에 물론 보람원에는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나름 노하우가 있고 해서 판매도 원활하게 하고 방앗간도 점점 나아지는 형편이라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우리작업장에는 뭐를 만드느냐 하면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박스접기도 하고 기타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우리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지역에서 좀 구매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과연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나 그랬더니 관에서 구입을 해주는 데는 횡성읍에서 구입을 해주시고 경찰서, 소방서, 횡성중학교, 횡성여고까지만 구입을 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도 휴지를 쓰는 양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고 특히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을 좀 구입해서 사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관내 관공서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 군청에서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래서 여성회관에서도 쓰고, 문화체육공원, 각 읍.면에서도 다 매년 구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는 한데 우리 군내 관공서에서 참여를 해서 현재 쓰고 있고요, 학교도 횡여고 말씀하셨는데 횡성고등학교, 수백초등학교 같은 데에서도 많이 구입을 해서 쓰시고 우리 군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횡성군장애인복지관, 큰빛어린이집, 요양원 등등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거기 계시는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여름에 갔을 때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만 구입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해서 관공서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인 근로자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람원이 면장갑을 생산하는 곳인데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난로가 한 대인데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환기 때문에 자주 문을 열어놓아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공기정화시설 같은 것을 향후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방문을 해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직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지금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보람원은 횡성군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리는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요.
김은숙 위원   인사관리를 할 때는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면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한우리를 봤을 때 직위가 부장과 대리가 있습니다.
부장은 출퇴근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1종 대형이 역시 필요하겠죠.
김정순씨 같은 경우에 1종 보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하는 일이 회계나 전산, 컴퓨터 쪽으로 활용도가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잘하기 때문에 물론 채용이 되셨겠지만 차후에는 인사관리에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 124페이지에 급여현황을 보면 한우리가 2012년 3만원에서 2014년 20만원으로 급격하게 갑자기 인상을 시킨 큰 폭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이것은 물론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지급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작년도 감사지적에서도 있던 사항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받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을 지원받아서 거기에서도 좀 같이 지원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2012년에 3만원으로 얼마나 미미한 금액이었습니까.
사전에 발굴이 되었어야 되고 마땅한 급여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차후에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25페이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서관 및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현황 중 시설현황은 연면적 2,958평방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 개관일은 2014년 3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자료실은 09시부터 21시, 열람실은 09시부터 22시, 주말은 자료실은 09시부터 18시, 열람실은 09시부터 22시, 정기휴관일은 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장서현황은 총 29,536권이고, 운영인력은 8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인건비 포함 3억4,1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 중 회원가입이 1,927명이며, 자료대출은 25,927권이고, 이용자수는 63,707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대출 현황 중 1일 126건에 연 25,927권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자 현황은 자료실은 1일 192명,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에 총 39,35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은 1일 100명이 하고 있으며, 연간 20,4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용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룸열람실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취업 및 고시를 목적으로 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위한 지정좌석제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4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 시 학습좌석을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시험에 5명을 배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부모특강 외 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도 4월 도서관주간 행사 외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은 횡성느티나무도서관외 6개 도서관이 있으며 보유장서는 39,523권으로 이중 우천면과 안흥면은 금년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시간은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주체는 해당 읍.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갑천면, 둔내면은 내년도 개관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원면은 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횡성군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2013년 10월 2일부터 관내 9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개관이후 총 21,44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4년도가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보호및지도관리 외 4개 분야에 3억3,633만7천원이며, 운영인력은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운영은 일반프로그램 및 시설대관에 연 3,635명이 참여를 했으며, 2014년도 운영현황은 1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운영프로그램 외 4개 분야 프로그램에 5,57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323명의 회원이 연 2,561명 활동을 하였으며,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은 2개 운영위원회에서 연 459명이 각종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대관은 각종 교육행사 및 청소년 등이 연 9,213명이 이용을 하였고, 청소년문화육성사업에도 3개 분야에서 각종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이 지금 지어놓고 정말 이용도 많이 하고 활용도가 높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교육도서관도 있고 군립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한데 이제는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둔내하고 갑천하고 없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거기만 제외하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천, 안흥 그 다음에 우리 군립도서관을 제가 직접 가 보았고, 다른데는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도서관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이 좀 미약한 것 같다는 판단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관리자들이 계시는데 자격요건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데 작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채용하기는 하는데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작은도서관에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와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것도 기회를 주어서 그분들이 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직접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어떤 컨설팅 시행을 한다든지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샵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래서 직원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을 활용하면 엄청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른 기관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있는데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좋고 관리자들도 교육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일 같은 도서관에는 예산을 받아서 작지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했었답니다.
그랬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시면 책을 읽어드리면 상당히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작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전환한 예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면 단위의 도서관이라든가 우천 같은 경우에 잘 지어놓고 그냥 앉아서 정말 지키고 책만 내보내주고 들여오는 그런 역할만 하지 않고 그런 작은 것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들을 통합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회원카드를 한 개로 만들어가지고 책을 볼 수 있다면 책을 굳이 도서관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차를 이용해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2015년도에 횡성도서관하고 읍.면 작은도서관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립과 작은도서관도 또한 좀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도서를 차량으로 이동해서 순환을 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능도 강화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도 성인 중심의 다양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도서관에서 차별화 시켜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된다면 정말 책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돌려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면 군립도서관에 이룸열람실 취업집중실이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이번에 공무원에 5명이나 합격이 되었다고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 횡성에도 도서관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 쪽에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 문이 없습니다.
1층에 출입구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2층에는 도서관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3층에는 체육센터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이렇게 공중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으셨는지 정말…
그리고 화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밖에는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안에 내부에서 다 철문으로 되어있는데 밖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련관에 아이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보고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출입문 추가 설치는 검토를 하겠고요, 수련관의 작은 문, 이런 것은 이번에 저희가 철문을 유리문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교체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거기는 도서관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도서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도서관은 제가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라든가 안 그렇겠지만 나면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문도 있어야 되겠고, 휴게실 같은 경우에 자판기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시야에서 벗어나니까 아이들이 발로 차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문은 유리로 하시든지 거기를 철문을 뚫으시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2층에 강당이 많이 있는데 컴퓨터실도 있고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소강당에 가 보니까 의자가 붙박이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빔이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붙박이 의자가 거의 1미터가 안되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청하는지, 그래서 그 강당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쓰는 강당은 청소년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 음악연습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 보는 방안하고요, 그리고 요리실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식당인지 요리실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공간도 안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기능적으로 바꿔서 써볼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 소회의실은 의자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에 빔하고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저희도 한번 가보았는데 그것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강구중에 있는데 강구를 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1천만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거기를 음악실로 한다든지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밑에 지하에 안 쓰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거기는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직원들 식당으로 구조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쓰지 않고 있으니까 직원분들이 앞으로 거기에서 식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거기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면 지금 청소년들이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청소년들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안 쓰는 요리실을 제가 가 보니까 바닥도 물청소하게 되어 있고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작은 시설만 갖추면 그런 활용도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로직업콘서트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제가 알아봤더니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기를 자유롭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발상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지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2016년도에는 강원도 전 학교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횡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만들어서 전 강원도 학교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그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 여기에서 보면 관내 고등학생들이나 학교에 정말 전문인들, 산악회 전문인, 방송 전문인, 이런 분들이 정말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강의를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정말 지향할 수 있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말 잘 하고 계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상담실 운영은 지금 상담사가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왜 이 부분은 상담사가 없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있다 보면 상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분야별로 상담을 하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때그때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들이 횡성에 많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하지는 못하고요, 행복상담소라는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 1회에 와서 그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상지대학교 대학원생이 그때그때 와서 요청을 하면 와서 아이들을 상담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담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소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제일 문제는 청소년들이 문화체육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걸어서 다닙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가까이에 있는 학교들은 걸어서 갈 수 있다고 봐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현재로는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수련관 차량을 이용해서 면지역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수송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숙   수련관 차량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위원장 김영숙   관차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때그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청소년수련관 자체에는 차가 없으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차가 없더라도 순환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지?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래서 거기가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공원내 전체가 교통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횡성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동아리라든가 이런데 아주 이용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순번대기표를 뽑아서 들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신경을 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골고루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횡성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꿈들을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을, 그거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32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드림스타트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현황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적 사항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연도별예산은 2013년도에 사무관리비 외 10개 분야에 4억5,781만9천원이며 2014년도는 9개 분야에 3억3197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선정기준은 대상은 0-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및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 법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아동은 총 315명으로 이중 다문화가 10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읍.면별 아동현황은 참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현황 중 5개 분야 49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134쪽, 135쪽이 프로그램 및 옌계자원.기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5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136쪽, 137쪽의 분야별 사업내용 및 연구자원, 기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처음 횡성군에 도입된 게 2009년도 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지금 8년차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아동들이 315명인데요 관리하는 직원 분들은 몇 명 이시죠?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 대상아동은 매년 선정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2009년부터 했기 때문에 매년 선정돼서 들어오는 아동도 있을 수 있고요 8년차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만 12세까지 드림스타트 아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아동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12세가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드림스타트는 0세-12세까지 아동만 대상을 놓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 12세가 되면은 이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되는 정도의 연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는 저희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주민복지지원과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그 가구에 대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  라든지 이런 거는 아동급식지원을 한다든지 또 심리정서지원은 아동심리지원바우처와 연계를 한다든지 각종 학습지원은 횡성군사회복지관에서 초등학교방과후사업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정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0세-12세까지는 드림스타트에서 잘 체계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후에 아이들이 드림스타트에서 떠난 아이들의 시스템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관리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난 아이들을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옮겨서 방과후아동이나 이런 데 지도를 해보면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모집했던 아이들은 잘 견디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누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잘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이런 프로그램에 억지로 엮지 말고 12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때가 가장 청소년들한테는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여기다 연결을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탈선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드림스타트를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5개 분야 49개-50개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표준화 된 건가요?
아예 선정이 돼서?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표준화 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숙   즉석에서 자체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개발에 의해서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시작 당시에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작 당시에 대상아동들이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숫자는 몇 명이라고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시작했던 아이들이 12세가 안 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수 아동들은 처음서부터 같이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나요? 보여지는 게 있나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하시겠지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아동들이 드림스타트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 어떻게 변모했다고는 많이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12세 이후의 아이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12세 이후의 아이들도 좀 다른 시스템을 넣어서라도 관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개개인별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학습에 보면은 학습능력향상지원이 있습니다.
관내학원 및 학습지 30개소가 되어 있는데2 013년에는 30개소이고요 2014년에는 40개소로 늘었습니다.
혹시 학원, 교습소가 기간이 몇 군데인지 분포를 알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기초학습에 제가 학원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계기관아라든지 이런 것은 옆에 자료가 있어서 쉬운데…
김은숙 위원   몇 군데인지 잠깐 세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김은숙 위원   학원보다는 교습소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도 교습소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학습에는 방법이 있는데 학습확인의 방법은 어떻게 취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기초학습은 사례관리사들이 방문을 해서 기초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업을 잘 받았는지 언제 왔는지 출결을 어땠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드림스타트직원들이 학원별로다 출석확인을 하고 있답니다.
김은숙 위원   확인서를 받는 방법에서 다달이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차후에 메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학원장들이 앉아서 아이들이 수시로 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거를 지적하신 대로 확인한 것을 바로 드림스타트에 갖다주기 보다는 메일이나 직원들이 출장 중에 확인을 받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관내 학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수학생들이 인새육성관 쪽으로 몰리고 있고 학습지 쪽으로 또 많이 선회를 하면서 어려워들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원들이 한때는 횡성의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다자녀가구의 학원비 어려움 때문에 한 10년여를 학원 원장들이 50%감면을 스스로 했습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예를 들어 학원비가 10만원이면 5만원씩은 감면을 해주고 셋째아동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활동들을 해 왔는데 지금 현실은 군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우수사회봉사단체가 군 행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림스타트아동을 관리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사소한 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133쪽인데요, 드림스타트예산현황이 2013년도에는 예산액보다 집행내역에 준해서 3천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집행이 안 되었고요 2014년도에 보면은 아직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1억3,900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가 특별한 이유를 알기 보다는 연말에 아무래도 예산집행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액에 가깝도록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38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복지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의 정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말하며 예산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6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통합관리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대상자발굴현황은 2012년에 48명, 2013년이 54명, 2014년이 38명으로 총 140명을 발굴했습니다.
139쪽 대상자지원실적은 2012년도가 119가구에 1,328만4,930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에 83가구에 713만3,610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76가구에 986만8,01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두 분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거기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사례관리사자격은 보건복지 사회분야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위원장 김영숙   어떤 자격증…?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이 두분은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갖추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런 사례관리사들은 자격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사례관리 대상자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대상자발굴은 읍.면 복지담당자나 민간기관 종사자들에 의해서 우리 희망복지담당부서로다가 의뢰를 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희망복지담당부서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탈락자나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발생되었을 때 그거를 조사를 해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사례관리 기간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6개월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횡성군에 있는 사례관리자 중에 최장기간 한 분들은 얼마씩이나 하고 있는지, 장기간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보통 6개월 정도를 사례관리를 하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2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구는 지원을 할 때에 민간협력체나 사례회의, 이런 데에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대상가구들이 필요한 자원이 관내에 충분한가요?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물론 관내에 대상자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지만 없을 경우에는 타기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협조를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2013년도의 경우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차보증금보상지원사업에 대해서 횡성읍사례가구를 신청을 해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사회는 여러 각도로 변화되고 가정의 문제점들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가구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자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힘든 작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세밀하게 찾아내서 사례관리 전문인력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서 그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서 어떤 지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횡성지역의 자원의 한계가 보여진다면 인근지역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대상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복지사례관리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서 조사를 해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까지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확보된 인력으로다가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4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유형별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750만2,95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억560만4,55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5,540만7,830원을 지원 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원 차상위지원 유형별지원실적은 2012년도에 551만9천원을 지원했으며 2013년도에는 437만6,400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1,798만5,360원을 지원했습니다.
군비에 돌발적 불우이웃돕기지원실적은 2012년도에 750만원, 2013년도에 800만원, 2014년도에 6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 자료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은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아마 잘 지원되리라고 믿고요 돌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재원이 전액 군비로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이 사업은 어떤 법적 기준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법적 기준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횡성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돌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저도 지원하는 것을 화재가 났을 때 봤는데 그 금액이라는 것은 위로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얼마나 되었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시작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0년 이전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2006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돌발지원금을 받는 것을 보니까 50만원 정도인데 화재가 났는데 화재 나신 분들이나 긴급한 사고가 났을 때 동동거리고 전 난리인데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주 좀 그렇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쯤은 시간이 이 만큼 지났는데 한번쯤 지원기준이나 이런 거를 구분하셔서 지원액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돌발지원사업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항은 지난번 3회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천만원인데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원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위기상태별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43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저소득한부모가정 세부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취학시에는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정현황은 97가구에 247명이며 지원자녀수는 151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 원내역은 금년도에 아동양육지원비에 62명에 부자모자가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자가 18명이고 모자가 44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자녀에게 학용품비 119명에게 연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신입생교복비는 25만원 한도로다가 1명당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대학입학금지원도 4명에 대해서 최대 150만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학비실비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정지원실태는 월 20만원 정도 매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97가구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여기에서 기초수급자나 아니면은 기초생계비를 받는 한부모가정이 몇 가구죠? 여기 가구수가 안 나와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 한부모가정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제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가구수 인가요 여기에 있는 게 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나누어지지 않고 이거는 한부모가정지원법에 의한 가구수가 97가구가 그런 가구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한부모가정은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살기가, 생활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이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직장이 있어도 자녀 돌보고 그런 게 상당히 버겁고 더군다나 직장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현재 한부모가정의 지원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지원이라든지 또 자녀학용품비,  난방비를 가구당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복비라든지, 입학금, 그 다음에 자립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테면 창업을 하는 창업지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력도 없고 갑자기 한 부모가 됐을 때 이럴 때, 특히 여성들에 대한 시책들이 따로 있는지, 여성들에게 주는 시책이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여성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공모를 했을 때 취약계층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이 창업사업을 포함해서 할 경우에 한부모가구도 우리가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가요?
절차가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절차가 어려운 것 보다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뒤에도 김은숙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당해연도 발생된 이자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 중에 이자부문에 대해서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위원장 김영숙   그게 얼마 정도인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3천만원에서 3,6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3천만원 정도를 다 해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아니, 이자발생액이 3천만원에서 3,600만원 되는 사항이고요 가구별로는 거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계획 만큼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런 가정을 봤어요.
모자가정 이었는데 식당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자금이 좀 부족해서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알아봤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신청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농협에서 지원하는 복지자금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나 봐요.
그거를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보증을 세우라고, 그 절차가 저도 법을 찾아보니까 보증도 세우고 이런저런 서류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시작을 못해서 이럴 때 저리를 내고 대출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현재로는 저희가 조례로다가 정해진,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어떤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고 이러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모를 위해서 선정됐을 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니, 그거는 그런데 농협 같은 데 이런 데서도 그런 까다로운 조건 없이 대출을 기관에서 좀 보증을 서주시고 이렇게 좀 해서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런 것들은 사실상 누가 해주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적으로 이런 한부모가정들한테 지원이 약해요. 사실상 보면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각도로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여러 각도에 있는 분들이 좀 섬세하게 배려를 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 질의는 8건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시간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였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달랑 한 장씩 왔을 때는 사실 막연했습니다.
공부하기도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되나?’ 이런 어려운 점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자료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보여주시면 저희가 할 때 고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들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2013년도 대회 수상실적을 각 실과를 확인을 했더니 2012드림스타트사업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고령자친화기업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2억5천을 받은 적이 있고요 2013년도 자활사업우수지자체기관표창을 수상하는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는 아직까지 수상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수고하셨다는 말과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걱정스럽고요 또 그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활의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그분들이 지원혜택을 잘 받다보면 일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근거수가 점점 늘어나는 형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마냥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 말고 정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꼭 좀 필요로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만 받아서 자활의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활후견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서 일 하도록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우선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한부모가정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족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지원을 하되 그런 부분을 알려야 할 필요성,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자활이 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그런 것을 영향력으로 보고서 생각을 달리하면서, 하물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힘들 바에야 모든 거 정리 해버리고 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돌발적 상황의 이웃돕기를 본위원이 12년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5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군수님이 50만원 짜리 봉투 들고 가서 내밀기가 낯 뜨겁다. 현장을 같이 다녀보면.
그런데 정말 애를 쓰셔서 15년도에 당초예산을 증액편성 하셨다니까 그 부분이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됐는데 그래도 일단 현 과장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44쪽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년도는 2001년도이며 2002년도·2009년까지 군비 1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실활동지원을 위해서 설치목적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와 여성의 취.창업과 경력단절여성등 맞춤형취업 및 건강한 여성상 정립을 통하여 사회복지발전 도모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4년도만 14억4,47만3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3개 단체에 2,203만1천원이 지원됐으며 단체별지원금액은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48만1천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741만원, 행복만들기상담소에 447만원, 사단법인 열린사회에 577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3개 단체에 2,306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 지원금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700만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679만원, 행복만들기상담소에 668만원, 횡성군새마을부녀회에 32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은 행복만들기상담소 외 2개 단체에 829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지원금액은 행복만들기상담소에 284만5천원, 횡성군새마을부녀회에 335만원, 생활개선회 횡성군연합회에 2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입니다.
2009년까지 출연금이 11억 이라서 사용을 못하다가 2010년 12억이 달성되어서 기금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5년차를 맞고 있는데 5년차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사업추진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각 단체별로다가 사업을 추진해서 자립기반이라든지 목적에 있는 대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면서 했어야 되는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용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편합니다.
저희 횡성군 여성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모한 단체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145페이지 2012년도에는 전혀 여성단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2013년도에는 부녀회가 참석을 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행복만들기상담소입니다.
그 다음에 14년도의 실적으로 생활개선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내용면에 있어서 보니까 ‘농촌여성 역량강화교육’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방금 앞전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할 때 개인적인 사업 보조나 이런 것으로는 전혀 쓸 수 없는 기금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단체로…
김은숙 위원   그래서 기금의 성격대로 운영을 잘 하고는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이자수입이 3천만원선에서 3,600까지 되었다가 이자가 조금 늘어서 4천만원까지도 앞으로는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점은 사업을 신청할 때 각 여성단체들이 프로포즈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여성단체로 볼 때 그 사무적인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마 다 단체별로 고유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 사업은 하고 싶은 욕구는 다 있을 거에요.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다가서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혹시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할 때에 각 여성단체의 어떤 사무적인 요원을 배치하든가 또는 사무국장, 도 여협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도 사무국장이 간혹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그런 인력을 전담해서 따로 두기는 어려워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여성계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프로포즈를 할 때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에 참여한 실적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사업에 어떤 유형을 공모하는데 응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각 여성단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나 계도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에 여성기금 50억이 조성되는 사항이 있더라구요.
여기에서 기금사업에 추진방향은 설정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 사업의 추진방향은 보고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은숙 위원   경력단절 여성이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권익신장이라든지 사업목적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내용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의 일부분이었고 뭔가 명확하게 접근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2015년 사업과제가 선정되었어요.
여기에는 강원여성 인물사를 연구한다, 즉 강원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런 과제가 선정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로 좁게는 우리 횡성의 여성들이 살아온 어떤 역사를 재조명한다든가 또는 지금까지 각 여성단체들이 한 활약상을 한번 되짚어보는 학술적인 일로 해 보거나 이런 쪽의 일도 한번은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설치 목적이라든지 주요사업내용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좀 더 사업의 폭을 넓혀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해 봅니다.
김은숙 위원   기금의 용도 첫 번째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이고요, 세 번째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네 번째는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다섯 번째는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입니다.
상당히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기금조성이 2014년도에 14억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상이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5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이자수입에서 기금을 쓴다면 지금보다 1,400만원 정도는 더 기금을 사용할 수 있죠.
또 방금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공모가 안 들어와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듯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단체에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례회가 있을 때 주무계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공모를 충분히 해 주시고 여성발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자는 이렇게 늘었고 향후 우리가 민선6기의 공약처럼 이것을 이러이러한 용도에 쓰려고 한다, 단체장님들께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향후 사업계획을 세워달라고 일단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서 2010년도부터 자료는 물론 2012년도부터 왔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연속성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2012년도에 보면 횡성군다문화가족센터에서 바리스타, 동화구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자격증을 획득했고요 바리스타는 재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를 봤습니다.
다문화가족에서 이번에는 그 사업을 안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했더라구요. 실태조사집발간 이라는.
여기에서도 보면 추후에 이 분들이 재시험 준비를 해서의 과정이라든가 자격증을 딴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궁극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가 안 나와 있고요, 또 2013년도에 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바리스타하고 제과기능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장년 여성 20명이 참석을 했어요.
한 것 중에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할 때에 취미생활로 여기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스타를 배웠거나 제빵기술을 가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내가 취업이 절실해서 했느냐? 아닙니다. 본인의 취미생활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 고용효과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나? 소중한 여성기금을 사용을 했다면 충실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여성발전기금을 우리가 공모만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되는 과정만 행정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를 할 때 각종 회의라든가 어떤 모임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공모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또한 공모방법이라든지 사업내용을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저희 여성발전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기금 용도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48페이지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 및 지원기준 2012년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이하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가 55만3,354원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 1촌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되겠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소득,재산기준 이하자, 군복무, 교도소 수감자, 해외이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단절이 된 경우입니다.
이혼, 폭력, 학대 등으로 부양 거부.기피일 경우에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원기준은 급여기준 및 지원내용을 유형별로 있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선정 및 지원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예시에 따라서 변동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2년도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2014년도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저희 횡성군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100가구 정도라고…
표한상 위원   명수로 보면은…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500명 정도.
표한상 위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소년소녀기초수급자가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고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횡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선정기준은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틀에 의해서 나온 선정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거 할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게 되면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소득인정기준액 이런 부분에서 실제 그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는 것 보다.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가? 진짜 수급대상자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서류화시켰다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는 것을 과장님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대상자 가구가 어느 가구라고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서류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어떤 위반사항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혹 누구라고 꼭 짚은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먼저 해요.
먼저 해가지고 나는 이래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수급대상자가 이제는 권리화 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법에 대한 선정기준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다 가보시겠지만 가서 동네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의 사는 것도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1인, 2인, 3인 가구마다 소득인정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도에 따라 변동은 있는데 여기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급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차상위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료지원, 1종, 2종 의료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요, 또한 생계에 따라서는 생계급여도 긴급지원을 통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좀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의료긴급지원도 300만원한도로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가구 실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도 저희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원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원이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정확히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4인가구를 보면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제가 기본으로 볼 수 있어요.
교육급여나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4인가구로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이것만 지원된다고 하면은 2014년도로 보면 161만원 정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그 다음에 이 뒤에 나가는 것도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개 4인 기준으로 보면 얼마정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 여기 4인기준 월 지급기준은 4인가구일 경우 최대 지급되는 금액을 놓고 말씀드린 것이고 가구원수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최고 적게는 3만원 이상정도 받는 가구도 나올 수 있고요, 많게는 소득이 전무하거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저희가 자료조사를 27개 기관에 218종의 자료를 조사를 상, 하반기에 매년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할머니, 아들, 손주 이렇게 세 사람이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물론 가구원이거나 가구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세분이 사는데 손주로 봤을 때 할머니, 아빠, 본인 이렇게 사는데 이것을 가구로 치면 한 사람만 줘야 되지 않습니까?
3인가구로 보면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가 유형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간혹 이혼해서 왔다든지 딸이 결혼을 해서 출가해서 이혼해서 어머니하고 한집에 살 경우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럴 경우에는 딸이 다른 지역에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이쪽으로 세대분리를 해서 같이 왔을 때 따로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기는 할머니, 아빠, 손주가 다 사는데 다 각자 독립가구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합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그렇게 사는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혹 그런 세 사람이 다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부분은 그래서 복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도와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권리행사를 해가지고 나는 다 도와주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웃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복지에 대한 부분이 별로 좋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상을 모르고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일도 안하고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주변에서 들어봤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정기준이 이런 부분이 법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 선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는 ‘내가 왜 기초수급자여야 되느냐’ 우리 군에서도 어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줌으로써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체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게끔 보이고요, 또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집집마다 어떤 특수성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가구 실태가.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깊이 판단도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도 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나 과장님이 들으신 얘기나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란다면 진정한,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같이 받음으로서 위로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기초수급자로 인해 가지고 터무니없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잘 검토하시고 잘 눈여겨 보셔가지고 진짜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니다 하면 대상이 아닌 혜택을 주고, 진짜 대상자라면 혜택을 주기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 구분에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해산급여에 보면 출산의 경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출산에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도 출산 쪽이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해산급여를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출산했을 경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장려정책은 보건소에서 하고 여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쪽에서 대상자가 되는데 어찌 되었든 중복지원으로 보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는 것은 용어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저희는 해산급여 이렇게 지급을 해 드리는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은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늘리기 이런 시책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희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떤 출산했을 경우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이런…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내용으로 보면 같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단 이 내용을 오히려 출산 쪽 보다는 양육 쪽으로 한다든가 해서 명칭을 달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해서 앞에는 해산급여, 뒤에는 출산의 경우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해석하는 차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출산은 태어나는 것이고 양육은 태어나서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면 중복지원이 아닌 듯 싶은데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출산, 여기서도 출산 이러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문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51쪽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목록은 28건인데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2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삶의 질 향상 및 화재 등 생활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 1월부터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억300만원을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지원 내실화입니다.
보훈 7개 단체에 2천만원을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도에 단체별로 1,50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연차별로 인상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도에 조례개정 후 2016년부터 인상지원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참여와 나눔의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으로서 자원봉사지원 인프라구축을 위해 횡성행복봉사공동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단체별, 지역별, 기능별 그룹간담회를 10월~11월까지 실시했습니다.
현재 13개 분과를 구성 완료하였고 자원봉사자대회 및 행복봉사공동체 출범식 행사추진을 12월 중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행복봉사공동체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채용에 3천만원을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며 봉사활동지원차량구입에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해소 및  맞춤형복지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희망콜센터운영을 복합민원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수행과 희망복지담당부서 중심 군단위맞춤형서비스제공체계 콘트롤타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복지실천연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확보를 위해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0억 조성입니다.
3단계로 추진하되 1단계 목표액 55억 조성을 위해서 8년간 연간 5억원씩 군비 출연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미반영된 상태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명절위로금지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추석 각 5만원씩 명절위로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내년 4월 이전에 완료한 후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2015년 추석부터 효수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강화입니다.
노일돌봄 기본.응급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500명의 노인을 25명의 독거노인돌보미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7억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르신맞춤형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제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일자리사업유형확대 선정추진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일자리전담인력 확대배치 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에 22억4,26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입니다.
현재 380명의 어르신들에게 횡성군사회복지관과 횡성시니어클럽에서 반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존대상자 적합여부검토를 위한 대상자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2억2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2개소, 둔방1리와 고시리경로당과 경로당개보수 80개소를 필요에 따라서 수시 개보수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4,244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노인대학 지원 및 권역별 청춘예술대학 운영입니다.
노인대학의 합리적인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청춘예술대학 운영을 위해서 유사노인대학을 벤치마킹할 실천에 있으며 청춘대학 운영은 2015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날 어르신쉼터 마련입니다.
만세공원에 장날 어르신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신축부지 선정 및 신축여부 검토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음료제공 등 봉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0억 조성입니다.
기금조성은 2014년도 말 기준 14억4,400만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 50억 조성을 목표로 7년간 매년 5억원 군비출연을 해서 2021년도에 50억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사업추진은 2015년 3월에 추진할 계획으로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기술 및 능력개발 교육지원을 위해서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에 취업.부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편성 확대운영을 하고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통한 창업지원과 이동여성취업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초청 및 고국방문 지원입니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3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17명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세부계획을 금년 12월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은 2015년부터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강화 여건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 우선선임은 완료를 하였으며 지적장애인협회 횡성군지부 설립 및 사무실설치.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강원도지회 횡성군지부 설치로 변경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사무실 확보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강화입니다. 
참여희망 장애인수용 확대를 위해서 개인별 능력에 따라 취업연계를 보람원, 한우리 등에 계속 할 계획에 있으며 판매수익 증대를 위해서 생산품 지속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학생 교육비지원입니다.
4~6급 등록장애인 자녀 및 장애(초.중.고)학생에게 지원은 국고보조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68쪽 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비 지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전동휠체어 수리비 소모품 교체 및 기계수리 등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1인당 수리비로 5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69쪽에 영유아지원강화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소득무관 전 계층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수당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취학전아동 398명에게 소득무관 전 계층을 지원합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추진은 횡성군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4명의 전담인력에 1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돌봄대상은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으며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3억591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171쪽에 보육시설운영강화입니다.
365일 어린이집운영은 큰빛.예나.다솜어린이집 3개소이며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은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7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2015년부터 어린이집 29개소에 개소당 400만원씩 증액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1억1,600만원을 군비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급식지원을 위해서 아동 1인당 쌀8킬로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배상보험가입은 아동1인당 1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2쪽 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통합교육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통합교육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정 현황은 미취학 191명, 초등학생 142명 등 총 340명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프로그램운영은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문화가정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정 통합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 맞춤형교육 및 정서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0세-만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1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아동위기도 및 서비스욕구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을 내년도 1~2월에 하고 맞춤형프로그램 기획 및 서비스 제공도 내년 1월~12월까지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 5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교 입학생 교복 무상지원입니다.
교복으로 인한 빈부격차 해소 및 학부모자녀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책으로서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고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분기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인당 25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서 소외됨 없는 교육기회의 제공과 함께 취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하고 횡성군립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운영시간은 9시-22시까지인데 변경운영시간은 8시-23시 까지 할 계획입니다.
운영연장을 함에 따라서 직원 1명 채용에 1,954만4천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례문화복합공원조성입니다.
원주.횡성장례시설 공동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확정시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통해서 원주시에서 제안사항을 검토해 옴에 따라서 2014년 11월17일 의회 사전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내용 건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하겠고요 사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횡성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분야의 비중, 또 산업경제부분의 비중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늘어나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할당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복지분야에 대한 재배분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형평성과 주요분야에 대한 비중이 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가 사회복지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51쪽에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계획이 완성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고 또 기존사업을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별하게 감사내용이 감사적인 측면보다도 앞으로방향을 서로 논의하고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이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28건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비중으로 봤을 때 70%의 비중은 기존 진행이 되어왔던 사항이고 30%정도는 변형이 되었다든가 보완이 되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28가지 공약 중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다가 들어온 공약이 어느 건인지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전체적인 것은 저희 주민복지지원과의 공약사항은 기존에 했던 사항에서 강화를 하거나 확대.보완하는 이런 측면의 공약사항이 주로 많이 있고요 28번에 장례문화복합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구방리에 공설묘원이 있습니다마는 수요를 앞으로 예측을 해서 원주시와 공동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 명절위로금지급 같은 것이 이번에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사항을 새로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도 기존에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금액이 적다고 판단을 해서 50억, 100억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서 공약을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거든요. 
여러 가지 건수가 제일 많은데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장애인분야라든지 다문화가정분야라든지 주먹으로 따지면 손가락을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연 어떤 다른 큰 뜻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정비작업을 했거든요.
180여개 공약 중에서 119개로 정리가 됐는데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사회복지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복지분야에 4년간 앞으로 횡성군의 변화, 발전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점쳐지기도 합니다.
신규로 들어온 게 70세 이상 명절위로금 준다는 거 하고 장례문화복합공원조성 일단이 두 가지에요.
그래서 좀 더 사회복지분야에 공약이 오히려 빈약하지 않았나 건수는 많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이고 다 그렇거든요.
물론 기존의 사업들을 재추진하거나 변형해서 하거나 공약을 걸면 공약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좀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군수님의 공약인데 더욱 발전시켜 주기를 원하는 군수일 거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게 새로운 업무개발이라든지 시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보완.발전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 나온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내용에다가 살짝살짝 변형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새로 맞이하는 6기 군정에 바라는 군민들이 바라는 기대는 큰데 오히려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허탈감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안별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생활지원사업도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저희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횡성행복봉사공동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지금 현재는 봉사하시는 분들 한테 무보수봉사만 저희가 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봉사나 필요한 집수리사업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제가 1억3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자재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집수리사업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는 차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도 가보면은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별이 보이는 집에 살다가 별만 안보여도 얼마나 아늑한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자가 참여하는 확대돼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또 재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봉사자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다행이도 횡성군에는 봉사라는 부분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활성화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잘 유도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잘 확장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담아내서 어려운 분들이 ‘나도 환경이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겠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사업은 사실상 이 분들이 피로써 지킨 분들이거든요.
물론 베트남에 가서 어려운 일을 하고 오셨지만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분들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6.25 참전용사만 해도 연세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확산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전유공자명예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여파로 다른 타 단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또 시기적인 나눔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면 될테니까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활성화는 횡성행복봉사공동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횡성행복봉사공동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자원봉사단체나 개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구심점을 갖거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공동체를 분과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어떤 재능이라든지 봉사단체의 동질성이라든지 이런 거 유형별로 해서 또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월부터 11월까지 13개 분과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들을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2일날 그때 간담회 개최를 해서 그 중에서 우리 자원봉사공동체 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이래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그분들 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자원봉사센터 내에 행복봉사공동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역할을 이 분들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 분들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그러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차량이 1대 지원이 되고 현재 차량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봉고차는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이거는 2,500만원이면은 봉고차를…?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이 차량은 봉고차보다는 아까도 최소한의 자재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자재운반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전담인력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건 아니고요 행복봉사공동체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자원봉사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는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봉사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은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달라’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수요와 또 현장에 나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 정도는 채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센터의 직원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렇지요..
장신상 위원   그러면 여기 횡성행복봉사공동체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기는 138개 단체에 거의 6천여명의 봉사자들이 계시는데 사실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도 유효적절할 것 같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하여트 컨트롤타워 역할을 센터에서 잘 해줌으로 인해서 횡성이 따뜻한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서 희망콜 129센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29희망콜센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게 관외에 있는 거죠?
관외에서 운영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복지부에서 전국 통일된 전화번호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결국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복지실천연대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새로 구성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명칭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읍.면에 복지지도자라고 있습니다.
복지지도자의 역할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좀 어렵다고 봐서 복지실천연대를 구성을 해서 복지지도자하고 읍.면의 담당공무원 또 읍.면장이 같이 실천연대를 구성해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아다녀서 발견을 하던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해 갑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바꿔서 하는 것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2천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복지실천연대 2천만원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은 어떤 재정적 지원보다는 이 분들이 사업이라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9개 읍.면의 운영비를 조금씩 줘서 자주 모여서 소통도 하고 이런 계기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한번 다 모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산을 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가 일일이 계산한 것 보다는 예산서를 봤을 때 저희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년에 1,500억 정도 됩니다.
장신상 위원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국도비 포함된 건데 예산서 상으로 1,500억 정도 돼서 한 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야, 여성분야, 청소년 분야부터 전체 일생을 총망라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한번 원가계산 차원에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유아원 같은 그런 시설 같은 데도 과연 운영이, 우리가 지금 무조건적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복지분야에서는 한정이 없겠지요.
그런데 과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시설지원적인 목적 하에 적절한지, 이게 당사자한테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당사자한테 지원되는 것은 모르는데 시설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과연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노인복지기금 100억 조성인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인재육성이 100억이고, 청소년 쪽으로 봐도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인복지 쪽이 100억인데 과연 전후 세대가 차세대, 현세대가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비중을 어디에 더 두고 재원배분이라든지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전반에 대한 것도 한번쯤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진단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적절한 것인지, 지금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지는데 계속 불어나거든요.
물론 좋은 일이죠.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의 전파라든지 참 좋은 일인데 한계가 있을 거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잘 모셔야 되지만 못지않게 청소년을 위한 투자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 명절위로금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공약으로 들어온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연쇄반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공표가 된 사항이고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셔서 물론 보건복지부승인 건이 전제가 되니까 잘 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 강화도 말 그대로 강화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더 늘린 거죠.
횟수나, 여기서 비용이 추가 부담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이것이 거의 1.5배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비용추가 부분은 얼마정도 될지 판단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전체적인 금액을 판단해서 예산 계상 요구를 해서 저희가 기존에 지침상은 주 1회를 하는 것을 변경해서 주 2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존보다는 군비가 배 정도 부담된다고 보여집니다.
장신상 위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
장신상 위원   대개 지원사업이겠죠?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문제인데 앞서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신축도 하는 데가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거기에서는 진짜 바라다보고 가슴을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7천만원인가 지원해 주었는데…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2012년도까지 7-8천만원정도…
장신상 위원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침에 도시계획 관련법을 보면 택지지역에서 건축면적의 40%까지는 경로당 시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단독주택이 커야 30평 일텐데 또 2층짜리는 가격이 많이 나갈테고 힘들고, 단층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40%면 30평 건물로 봤을 때 12평밖에 안되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시되, 예를 들어서 횡성읍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이고 전체적으로 7군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또 마을회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횡성읍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금년에 공약을 했던 데가 둔방1리하고 고시리 경로당을 신축하신다고 공약하셨어요.
공약을 물론 얘기를 한 사람은 공약으로 들어갔고 얘기를 미처 못 한 데는 안 들어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7-8 군데 라는 거죠.
5억6천 만원밖에 안돼요 .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서 회의를 하려고 해도 어디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돌다리 작은 거 놓더라도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한꺼번에 해 주어야지 매년 2-3군데 경로당 지었다고 올해도 2-3개 경로당 짓는 것보다도 여태까지 없이 살은 서러움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군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임하셔서 진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멋지게 해결해 주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예산이 올라갔을테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대학지원에 청춘예술대학은 예술대학입니까, 노인대학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은 알겠는데 청춘예술대학은 또 어떤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청춘예술대학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노인 분들이 어떤 악기를 다룬다든지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명칭을 청춘예술대학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장날 어르신 쉼터를 만세공원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봉사단체에서 와서 때로는 커피도 대접하고 점심 같은 때 밥도 해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밥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유일하게 횡성시내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만세공원이.
물론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 만세공원이 횡성군에서도 큰 공원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조각품들이 있어서 크지는 않은데 거기에 도서관도 조그만 것이 있고 관리소도 있고 그래요. 
진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헐어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이쁘게 짓겠죠.
건축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지으리라고는 봐요.
그런데 과연 지어야 되는지 저는 꼭 그 자리에다가 짓지 말고 물론 지금은 많이 오시잖아요. 여건이 되니까.
그렇다고 많이 오신다고 해서 거기다 장소를 정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겠지만 한번 장소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원이라고 하면 가서 편안하게 여러 계층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자리에다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50억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성공동체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앞에 자료에 보니까 취업.창업도 범주로 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동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250만원, 300만원 주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좋죠.
사회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창업이나 뭘 하려고 해도 이것도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려고 해도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금이나 다 그렇단 말이죠.
이게 문제거든요.
농협여신규정에 의해서 받으려면 그 조건에 의해서 받으려면 물론 더 힘들겠지만 바로 받아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거기 여신에 맞춰주려면.
그래서 저는 일정부분은 여신규정을 가더라도 신용대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신에 신용조사를 잘 해야 되겠죠.
과연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성취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위험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느 누가 힘든 여신규정을 맞춰서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용부분에서 대출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친정부모초청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사자들은 친정보내기를 하고 있고 또 친정부모를 모셔오는 거잖아요.
물론 사는 모습도 직접 보여주는 부분도 좋고 안정성 있게 가정을 꾸리는 효과도 보겠죠.
여러 가지 지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에서는 투자 비중과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중에서 제일 문제가 저는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년 정도를 마스터 할 때까지 가르쳐주어야 하지 않을까.
수준별로 언어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단위로 하거든요.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 나가고.
또 중간에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은 가정을 처음 이루어서 중간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내년에 가거든요.
물론 1년 늦게 가고 빨리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어학이라든지 언어영재한국어교육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언어발달,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스터 할 때까지 가지고 가 줘야 된다는 거죠.
배우다 말면 사실 다문화가정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사회의 비용문제로 발생이 되거든요.
잘못 가르쳐 놓으면 얘네들이 커서 사회의 악이 될 수도 있고,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벌써 발표와 논문이 발표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일 원인이 언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어부분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비 지원인데 다행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주었는데 지금 휠체어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죠?
제일 큰 지원사업이 단위사업으로도 큰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것보다 전동휠체어 이것은 수리를 해 주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많이 소요되니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의족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지원해 준 예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장애인 보장구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별도로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소득 위주로다 해야 되겠지만 지원 단가를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영유아지원 강화사업 169페이지 이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개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171페이지 보육시설운영강화가 있는데 물론 지원해 줄수록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쯤은 과연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한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해 주자 이거에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우리 얘들이 거기 가서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 수익발생이 된다 하면은 덜 지원해 주어도 된다고 봐요.
173페이지 저소득층 중고교 입학생 교복 무상지원인데 내년부터는 교복은행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시책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저소득층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1년에 한번이면 하복하고 동복하고 구분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구분은 안하고 3월달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동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1인당 단가가 25만원인데 거의 동.하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요즘에 교복이 비싸기는 하더라구요.
금액적인 것은 보지 않았는데…
장신상 위원   이 정도에다가 조금 더 부족하다면 보태면 동.하복이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데 여름에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횡성도서관 문제가 연장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좋은 생각으로 들고요, 아까도 전 시간에 나왔지만 작은도서관 하고의 통합시스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도서도 군립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당연히 돌려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도서관 쪽으로 지금 버스가 운행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금 군립도서관 쪽으로는 안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문제라고요.
대중교통수단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사실 거기가 걸어가기는 멀게 느껴지고 택시 타기는 아깝고 그런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그리로 빨리 돌려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도서관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공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버글대고 그래야 되는데 좀 거기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 장례문화복합공원 조성사업이 공약개요를 보면 ‘장례문화복합공원 조성을 통한 장례비용 절감 등 주민편익 도모/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 당시는 횡성군에다가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그래서 먼저 사전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쯤 공식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세부적인 준비는 아직 하지 못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이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다 화장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정도의 대답은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주하고 여주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정은 어느 쪽으로든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의사가 있는 부분을 소수라고 저버리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비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야에 일도 많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전산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늘상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을 기왕 하시는 거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17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에 종사자에 대한 급여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지적 건에 대해서 2014년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한우리의 근로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람원은 지원대상이 11명에 총 지원액은 1,800만원이고,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 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우리는 지원대상이 18명에 총지원액 450만원이고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였으며, 1인 평균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에서 교통지킴이 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신호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40명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 교육을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교통 수신호 등 교통관련 교육을 경찰서에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변경자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발전기금은 기금과 일반회계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기금목적을 변경, 또는 기금폐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목적 및 제6조 기금의 사용에 의거하여 노인회를 통한 보조사업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조성액이 적어서 기금의 수익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에 한해서 일반회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금을 확대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기금의 수익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목표액이 달성되어 당초 기금용도를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2억 군비 출연을 해서 11억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14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50억 조성 목표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5억원씩 군비 출연을 할 계획으로 50억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50억이 조성되면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력단절 여성 취업 및 취약여성 복리증진사업에도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체납자가 많고 연체이자가 많은데 조례개정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현황이 2014년 11월말 현재 61건에 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여조건은 이자율 3%, 연체이율 8%를 적용 향후 2015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용자 대부분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의 저소득층으로 체납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도내 타시.군 운용현황을 고려해서 연체이율 등을 하향 조정하여 기금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 대여이율은 2-4%이고, 연체이율은 6-8%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따른 동료위원들 질문은 없는 듯 한데요, 제가 기획감사실 질의 때 국비 반납이 예정된 노인양로원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실장님께서 담당부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김은숙 위원   국도비 반납 예정된 노인양로원의 신축사업이 지금 반환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은 2012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된 것도 같은 해 10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2013년도에 당초예산 1차분 확보를 3억8,200만원 정도를 국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때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당해 연도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게 됩니다.
명시이월을 한 후에 2014년도 7월에 횡성군 노인양로원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과에 5월 10일날 제출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노인복지시설 국도비보조사업을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기신청은 금년도 8월 26일날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포기해서 반납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횡성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현재 미 이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지를 국공유지가 2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는 밑에 참고로 절차를 넣어놓았는데 용도폐지 후에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관리전환 요청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경우에 자산공사에 법률검토 과정이라든지 감정평가, 자산공사에 매각결정 등 이런 일련의 기간들이 소요되는 것이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14년도에 공사착공 및 준공이 지난으로 국도비 지출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명시이월한 사업을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한 노인복지시설협회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이 시점에서 여론이 형성되었던 과정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예산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충분한 검토는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부분 같은데요, 현재 우리군 65세 노령인구가 23.5%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유료양로원이 있습니다.
둔내에 3군데 갑천에 한군데, 횡성읍에는 없습니다.
횡성에 인구가 45,300정도 되는 데에서 횡성읍에 인구는 50%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이 좋은 우리 횡성읍에 양로원이 들어설 필요성이 있는 것은 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더 어르신들은 많이 많아지실테고 그래서 필요성은 점점 증가되는데 소중한 예산이 홍천하고 횡성에 책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그 욕구충족이 되었던 것이 횡성군에 군립양로원이 없다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노인인구가 많았다 이래서 이것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사실 국도비 반납내용을 들었는데 올해차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정을 제가 볼 때 5월 12일날 이럴 때 의회가 안 열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중에 가장 큰 것은 혹시나 노인복지시설협회 및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커서가 아닌가…
가장 큰 이유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아니였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제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협회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제가 와서 직접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전에는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그것은 저희가 8월달 쯤에 이런 추진해야 될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던 사항이고요, 이것이 국도비 반납한 것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런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찬성을 하지 않고 늘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곁들여서 얘기를 들었던 사항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국비지원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고 장비가 8천만원 해가지고 10억3천만원 이었습니다.
대단한 돈이죠.
저희 횡성군 커다란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주민의 반대라고 했는데 지역주민은 그러면 어떤 반대를 했습니까, 노인복지시설협회는 어떠한 반대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본인들의 시설을 영위해야 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혹시나 우리 인원이 군립쪽으로 빼앗길까 하는 그런 것에서 있었다라고 여겨지고요,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은 어떤 것이라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지역주민의 반대는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즘에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봐서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얘기 들리는 것도 좀 들었고 이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몇몇 개인시설이 어떤 소득창출이라든가 그런 거에 부딪쳐서 우리군의 최저생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복지혜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주민의 반대도 그렇습니다.
양로원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양로원은 전염병을 가진 환자들이 오는 곳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충분히 어떠한 주민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행정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지의 기본원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상화의 원칙이라고, 정상인은 정상적인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다 어울려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접근성이 나쁜 시골에, 산속에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많이들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깊어지는 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시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충분한 준비는 못했지만 질의를 드려봅니다.
전체적인 지금 말씀 중에 혹시 이게 군립양로원이 힘들었다면 노인재가복지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유도해 볼 수 있었을텐데 이런 노력은 기울이시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재가복지시설로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양로원과 재가복지시설을 신축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사유는 행정절차에서 국공유지 용도폐지하고 8월 이후에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심사나 이런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면 그것도 3-4개월 정도가 걸리고 이러다보니까 도저히…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재수   네, 도저히 그 시기 내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도달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요양원하고 양로원은 완전히 틀립니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양원은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가는 곳입니다.
저도 거기를 한때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러 번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상태가 좋아졌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태가 좋아졌는데도 등급을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어르신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은 등급자가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엄연한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노인시설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지고요, 물론 저도 만일 내가 요양기관에 있는 원장이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우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 그 만큼 시설이 많아집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장례예식장 같은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시설에 맡기면 효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모든 것을 집안에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또 지금 노인을 모시는 풍토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계시게 해야 효도인 것 같았던 시대가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캐어를 할 때 가족들이 하는 캐어와 기관에서 하는 캐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측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경로당신축계획과 경로당없는마을 현황하고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시.군 소규모마을의 경로당 신축현황,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한부모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위원장님 한건 더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8개 시.군의 기금 현재액 플러스 사업진행 된, 공모되어서 사업을 진행한 우수적인 사례를 서류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 과장입니다.
243쪽 결산검사위원 선정기준, 수당 및 여비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정기준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한다.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 중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한다.
결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44쪽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현황은 2012년 세 분에게 수당 580만원, 여비 7만400원, 여비는 결산검사 교육참석이 되겠습니다.
2013년은 세 분에게 수당 570만원, 여비 5만800원, 2014년은 수당만 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정기준 수당 및 여비지급현황은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과장님의 견해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위원회 선정기준에 있어서 위원 수에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3명-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 수를 한 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으로’ 조례안에도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이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현황에 있어서 의회에 임시회나 하여튼 의회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면 수당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이 부분도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이 추천하셨던 위원님들은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산검사교육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횡성군 조례안에는 자료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고 서울의 구나 도심 쪽에서는 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견해를 한번 여쭤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 수 늘리는 것은 대표위원은 의회위원님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위원수는 세입 한 분, 세출 한 분 해서 저희가 두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규모나 이런 게 많은 면은 지금 말씀대로 인원을 두 분 더 늘려도 관계가 없을텐데…
김인덕 위원   현재 3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서 추천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수당이나 여비지급 하는데 있어서 의회개원 시 수당을 제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지급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교육 가는 사항은 시간이 맞으신 분들은 교육에 잘 참석하시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바쁘시니까 먼저 같은 경우는 세무사가 한 경우도 있고 회계사가 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고 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필요할 시에는 그런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위원 중에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 이래 놔가지고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 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과액 합계 1,320억4,700만원, 징수액 1,285억9,800만원, 결산액 5억7,700만원, 미수납액 28억7,200만원, 징수율 97.4%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쳐서 부과액이 1,704억4,200만원, 징수액 1,674억7,400만원, 결손액 2억4,300만원, 미수납액 27억32,500만원 징수율 98.3%입니다.
금년도 이건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과액이 264억7,100만원, 징수액이 214억100만원, 결손액이 1억2,900만원, 미수납액이 49억4,100만원, 징수율이 80.8%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세외수입이 어떤 명세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는가 하고 징수는 잘 되고 있는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에 금액단위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자료상으로는 전혀 명세항목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부과현황에 있어서 어떤 어떤 항목, 항목이 5-6개 정도로 구분을 지으면 거의 다 나올 듯싶은데 그렇게 좀 명세가 되어서 징수가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에 얼마가 징수되었고 재산수입에는 얼마가 징수가 되었는지 이런 자료를 표기해 주셔야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 당해 연도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도 현재 몇 월까지인지 표기가 되었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표기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 줄 아는데 수익자부담금은 어느 정도를 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에 재산임대수입이 2012년도에 8억6천, 사용료수입이 2억3천, 수수료…
김인덕 위원   재산수입이 8억이라고 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8억6,400만원입니다.
그게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두 가지가 있고요 사용료수입이 도로.하천 기타사용료 이거는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로 2억3,4200 그 정도 됩니다.
수수료는 수입증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기타수수료 해서 총 7억5천 정도 됩니다.
사업장수입으로다가 보건소에 진료 받거나 이러면 수입 들어오는 게 11억2천 정도 됩니다.
우리 세외수입에서 중요한 게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2012년도, 13년도는 3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져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해서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다보니까 과오납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된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5억에 가까운 돈이 반환되는, 거기에 부과금 빼고 나머지 4억1천 얼마 정도가 반환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자액이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니까 약 7,800만원 정도의 이자손실을 봤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해서 그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 징수실적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9월말 현재 14년도로 놓고 봐서 9월말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연말 되면 아무래도 액수나 프로테이지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강력한 어떤 징수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납기가 미도래 되어서 안 낸 그런 것도 있고요 연말 되면 98% 정도, 99% 정도까지 납부가 됩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과되었던 금액이 잘 징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징수부분 때문에 대책팀도 구성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의 자료는 세분화해서 이런 자료가 요구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 결손처분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78명에 74억3,844만7천원으로 건수는 70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9쪽에 결손처분현황입니다.
결손처분현황 및 사유로 결손사유는 배분금 부족이 총 185건에 1억3,215만6천원, 무재산이 1,722건에 6억4,111만4천원, 시효소멸이 11,220건에 9,812만7천원, 행방불명이 757건에 3억6,956만9천원, 체납처분중비가 138건에 2,600만8천원, 평가액부족이 334건에 4억3,443만5천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 사항은 1차 독촉을 해서 납기가 지나면은 일단 압류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압류한데도 계속 못 받을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은 5년이 넘으면은 결손처분대상이 되고요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도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전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압류를 해서 재산을 공매의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비용이 안 나올 경우에는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5년이 넘었을 때 결손처분대상이 되고 또 행방불명, 무재산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자료에 없는 설명도 아울러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 뽑기를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더라구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체납유형별로 보면은 시효소멸 건이 11,220으로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시효소멸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5년 동안에 받는 노력을 안 하면 소멸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노력하면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연장하면 받겠다’ 싶은 부분은…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재산추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다시 결손처분 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되겠네요.
체납처분중지건도 138건 인데요 이거는 중지, 돈을 앞으로는 다시 받겠다, 다시 말해서 돈을 받겠다는 전제하에 중지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체납처분 중지하는 경우는 체납처분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상가액이 체납처분 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중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는 거의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의 없습니까? 중지가 돼서 다시 되살릴 그런 거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다시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다른 부동산을 산다든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취소를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서 배분금액부족이 185건 인데요 이런 거는 법원에서 청산절차에 1, 2순위 먼저 주고 또는 거기에 국도비 우선해서 주고 그래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되는데 이런 거는 선순위노력을 좀 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당해세는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당해세가 아닌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미리 압류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항상 뒤쳐집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이유에 의해서 후순위를 받는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500만원 체납자명단 78명 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 받으려는 노력을 하셨나를 알기 위해서 체납자관리카드를 요구 받았습니다.
법인으로는 영농조합 24번에 영농조합 40번 개인, 43번 개인, 53번 개인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제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 읽어 봤어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관리카드를 쓰려고 쓴 것이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거는 거의 전화상으로 ‘언제 준다고 그랬다, 또 전화했더니 다음번에 통화한다고 그랬다’ 이것이 앞면 내내 그런 얘기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면에서 1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는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체납자가 100만원 이하가 7천명 정도 되고요 100만원~500만원 306명, 500만원 이상이 78명인데 재산체납액이 77억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관리하다보니까 1주일에 한번 딱딱 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다든지 1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받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이고 100만원 이상 중에서 받으려고 계속 노력도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내보내고 그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횡성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4월29일날 200만원 내겠다고 해서 20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6월30일날 400만원 내겠다고 해서 400만원 받고 그랬는데 계속 독려를 안 하면은 그분들이 안내요.
계속 전화하고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내거든요.
김은숙 위원   결론은 아들한테 넘어갔더라구요.
그래서 계획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물론 돈이 없으면 체납액을 떨어트릴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그런 거는 다 와서 풀더라구요 당장 급해서 그런지.
지금 4건 중에 1건은 아들한테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획적이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나 싶었고요 나머지 세 분은 납세태만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상당히 적극적인 징수에 대한 숙제를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방의 횡성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체납전문팀을 구성해서 많은 액수를 더 징수를 하고 이런 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시 망신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거나 신문이나 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도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에 2회 이상 공공기록정보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요구를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 넘으면은 강원도지사한테 요구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되어서 명단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천만원이 넘으면은 출국금지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매뉴얼은  다 있네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가 하려고 노력도 하고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고 일단 압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는 100% 다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미리미리 절차를 밟아서 다 해놓기 때문에 체납세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돈들이 없으니까 못내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1년간의 체납으로 인해서 경매를 통해서 가져오는 금액은 유추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 군이 공매나 경매 해가지고 채권에서 선순위 잡아가지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 금액은 많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매를 의뢰해서 했을 경우에 공매를 의뢰해서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은 쫓아와서 다만 505라도 내고 공매의뢰 한 거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취소해 주고 하는데 번호판 영치하러 나가면 200만원-400만원 까지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유추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많지 않다는 것은…
김은숙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78명 중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축산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있었는데 어떤 계도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영농에 대한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혹시 없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저희가 보조금집행하면서 체납자가 있으면은 연락을…
김은숙 위원   서로 시스템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다 보면은 낯익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내라고 전화를 하고 보조금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재정적인 지원을 좀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공유시스템은 없겠지만 세무회계과나 주민복지, 농업지원, 축산지원, 기업유치 이런 쪽하고 의 연계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네요.
향후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현재는 못 받고 있지만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체납금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김인덕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부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2012, 2013, 2014년 합계가 41필지에 면적 17,672제곱미터, 금액은 9억1,0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보존부적합이 31필지, 도로편입이 8필지, 철도편입이 2필지 총 41필지에 면적은 17,672제곱미터, 금액은 9억1,0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체부지조성 취득현황입니다.
연도별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745필지 23만877제곱미터에 236억4,280만5천원, 2012년도 283필지, 2013년 293필지, 2014년 169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자료요구 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유재산은 몇 필지 정도나 지금 보유하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재산은 토지가 18,091건, 면적이 4,709만3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248건에 14만1천제곱미터, 이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나누어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총 계이고요 행정재산은 토지가 16,060건에 895만4천제곱미터, 건물이 246건에 14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산은 토지가 2,031건에 3,814만제곱미터가 되겠고 건물이 2건에 5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언제 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오기전이니까  3-4년 전쯤에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3~4년 전 쯤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실태조사를 한후에 어떤 결과물 같은 것이 있었던 내용이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몇 년도에 실태조사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는가 하고 실태조사를 한 후에 결과물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다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의회 의결사항은 금액하고 평방미터가 있는 줄 아는데 어느 부분 선까지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금액은 10억 이상일 경우에 취득, 처분 하고요 토지의 경우는 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취득의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은 제외가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행정법상 제외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10억 미만 이런 경우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또 토지의 경우 면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득의 경우에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그 미만일 경우는 의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매각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건수가 생각 외로 많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건수가?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41필지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41필지 가운데 매각현황을 놓고 보면 그 가운데에 의회의 승인됐던 건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건 정도 될까 그리고 나머지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게 소규모 면적이죠. 농경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금액이 3천 미만인 그런 경우에…
김인덕 위원   글쎄도,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도별에 보면은 ‘보존부적합’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이렇게 재산관리를 할 때 해놓는 게 따로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따로 해놓는 것은 없고요…
김인덕 위원   매각할 때만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농경지나 이런 경우, 소규모, 그런 경우에 보존부적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데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경우는 전답, 대지 이런 경우는 제외이기 때문에 보존부적합으로 분류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외의 것은 전체 다 보존부적합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보존부적합’ 이래 놓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토지로 보여져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체부지 조성을 보니까 41필지를 팔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745필지를 대체부지조성을 했어요.
용도에 보면 도로가 가장 많이 편입이 되다보니까 부지를 많이 샀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던 대체부지 같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군자산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상당히 관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세수가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산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동종단체의 공유재산 평균액이 8,067억원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군은 얼마나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저희도 총계가 7,167억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동종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네요.
홍천 같은 경우는 2조1,238억이나 되더라구요.
재산을 사고팔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2013년도에 10필지 매각한 것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체부지는 많이 증이 되어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또 세세히 살펴 보면은 방금 질문하셨던 도로편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됐습니다.
도로편입이 많았고요 그래서 하천도 꽤 있었고 그래서 어떤 알짜배기 땅을 팔아서 도로편입이나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도 사실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명쾌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보존부적합재산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개인들이 대지 5평, 10평 지금은 평을 안 쓰고 제곱미터르 씁니다마는 그렇게 15제곱미터라든지 조금씩 깔고 앉은 거 있잖아요 대부해서 쓰는 거, 대부분 그런 거를 파는 것을 보존부적합이라고 하고요 면적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2천제곱미터 넘는 거 이런 경우는 파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사업이 없으면은 어떤 계획이 있어야만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땅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건이 안 됩니다.
김은숙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잘 조성을 하신 듯 합니다.
언론에도 내셨더라구요. 소규모재산정리를 위해서 2천제곱미터 이하 군유재산을 매각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그만 땅을 팔아도 재산의 단위가 커지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253쪽에 종합보건복지타운 조기완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읍하리 420번지 외 2필지로 대지면적은 3,535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용도는 공공업무시설(보건소), 노유자시설(노인.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779.92제곱미터로 연면적은 5,359.4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8억4,200만원으로 국비 10억3,800만원, 도비 2억6천, 군비 95억4,400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율은 90%정도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주차장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까지 마감공사를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4쪽에 횡성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17-13 외 1필지로 지금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612.87제곱미터, 건축면적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대충 타 지자체 하고 확인해 본 결과 2,800제곱미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주민자치센터와 읍사무소를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을 1월~3월 중에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3월 중에 해서 기본설계용역을 6월~7월, 계약심사를 11월, 그래서 2016년 3월에 착공을 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공약사항이 지금 준비단계이고 아직 완성도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공약사항 두 가지인데 우선 종합보건복지타운이 당초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서류에 있는 그겁니다.
장신상 위원   공약사항이 조기완공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하루라도 당겨서 준공을 해야 공약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공약사항으로 내놓을 안건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공약사항 정비를 최종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때 이런 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민선6기 들어서 시설물이 노인게이트볼장 30억, 문화관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읍사무소 7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시기적으로나 성숙된 시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이 당장 종합보건복지타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차장은 일단 부족한데 문화원은 지금 계획은 그 자리에다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장소를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했을 때 문화원 행사 때 주차장 난은 더 할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문화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되고요, 부족하다면 증축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은 지으면 계속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과연 우리 횡성군 실정이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을 과연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횡성읍사무소 신축 문제인데 관공서 기관의 신축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횡성읍 소재지에 읍사무소라는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도시의 균형발전에 문제가 되고, 또 도시촉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횡성군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최소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횡성읍이 균형 되게 도시화형태로 간다면 과연 어디에다 지어야 되는지 지금 왜 북부택지지역 현 자리로 갔느냐 하면 부부택지를 만들면서 그쪽에 개발이 촉진되고 주택이 신축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불모지에 가서 여러 가지 도시화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다 짓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장신상 위원   보건소가 이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텐데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도심 내에 시설물로 콘크리트만으로 쌓여가야 되는 도시가 될지 아니면 숨 쉴 수 있는 도시공간이 필요한지 좀 필요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원 신축을 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공약사항 한 것을 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고 공약사항만 이행도 다 못할 규모인데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배분을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이러한 신축 문제는 더군다나 기관의 신축문제의 위치는 정확하게 재검토가 되어서 고려해서 납득할만한 부분에 공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물론 지금까지 그런 절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견을 수렴했을 텐데 그렇지만 공론화시켜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관공서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실제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타당성조사용역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니까 이것을 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론화를 한 다음에 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를 해서 의견이 집약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군의 발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25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매각.교환.임대 관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의한 자투리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어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소규모 부적합 재산으로 매각을 통해서 재정확충에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추진으로 2014년 10월 24일 현재 11필지 1,733제곱미터에 4억3,931만2천원, 연내 매각추진을 하는 것이 57필지 22,19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7억9,546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휴식공원화를 할 수 있는 토지는 각 사업부서나 주무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공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 계상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의회승인 절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을 계상토록 하여 행정절차에 위반됨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한국자산공사공사로 모두 이관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종합보건복지타운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여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음, 상급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판단은 끝났으나 그동안 사업추진이 늦어진 점, 그리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던 점, 이 문제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짐이 없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부과액, 과오납반환금, 체납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손액과 과오납금의 발생 최소화 노력과 세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과 결손액을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기 바람, 이 건에 대해서는 체납 및 결손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 시 정확하고 세밀한 과세를 통해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외부사유로 인한 사유발생시 신속히 환급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교환, 임대 관련 이행상황에 있어서 지금 2014년도 10월 24일 현재 매각된 것이 11필지이고 연내에 12월말까지 57필지를 더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 매각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의회에 1건이 상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거기도 내용을 보면 학교부지이다 보니까 부적합 군유지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민들과 둔내의 여러 단체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또 대체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안흥복지관 부지가 안흥지역발전협의회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희사한 내용인데 거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 부지매입비를 군에서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어떤 꼭 공유지를 매각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요, 또 한건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 임대자들이 보면 거의 정보에 해맑은 분들이 임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군유지가 꼭 필요한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갑작스럽게 도로가 나면서 집이 헐려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인근에다 그런 것을 매입해서 집을 짓고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또 그분들이 대개 수급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자들이 다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먼저 2015년도 관리계획 승인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먼저 영교분교터 매각 건은 당초 저희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보전기관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교육청으로부터 교환을 해서 취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이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매각하려고 올렸던 사항이지 안흥 것을 사기 위해서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안흥복지관 터를 대지를 사려고 하는 사항은 안흥지역발전협의회에서 옛날 성우리조트 추진 당시에 일종의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 돈을 다른데 쓰려고 하다보니까 군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되는 바람에 그것은 이번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둔내 것을 팔아서 안흥 것을 사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둔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목적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방치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처분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흥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재산권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안흥지역발전협의회에서 민원을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려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 대한 것은 물론 정보가 밝은 사람들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군에서 어떤 특정사업 목적이나 군에서 필요할 때는 해제를 하고 회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세민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하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군에서 대부를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평소는 대부를 해 주었다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팔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에도 민선4기 때 준비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시려고 생물다양성보전기관 교육관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타당성검토에서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반납되고 그러고 나다보니까 그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마을과의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군의 도움을 얻어서 활용해 보려고 많은 사업계획서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구조건과 잘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이행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과정 속에 아마 그 곳이 청정하고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눈독을 중간에 많이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그분들은 그저 어떻게 군유지니까 거저 얻어서 뭘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그런 어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려고 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오히려 그 마을에다가 그것의 운영권을 주어서 그 마을이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토속민들이 그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개인한테 판매가 되는 것을 원치도 않고 이렇게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미 그분들은 어떤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쪽 지역이 생태와 친환경 여러 가지와 관련되어서 일반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더더욱 가치성이 높을 것 같고, 또 보전을 해도 지가상승도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지금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매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흥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을 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면 기금으로다 잘 관리 주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군유지 임대 관련되었던 부분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6번 국도가 생기면서 주택들이 몇 가구가 헐리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다 어려운 분들만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대책은 없는가, 물론 기획실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독거노인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것이 익히 이루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그런 대책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일반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어떻게 그 임대기간이 있잖아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다시 재임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것도 기존 임대자 우선권으로 가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보다도 우선 군유지가 의원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집짓기 반듯하고 그런 군유지가 없어요.
지금 둔내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군유지 있잖아요.
그것도 겉은 보면 참 좋은데 그 밑으로 암거를 포장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 좋고 그런 것은 옛날에 군청사 지을 때 80년도에 좋은 것은 거의 다 팔렸습니다.
지금 남은 게 보전부적합으로 57필지 판다고 말씀드린 사항도 개인들이 임대한 땅 중에 대부분이 논 가운데 일부, 밭 가운데 일부 이런 것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집짓고 좋은 그런 것이 없어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 분이 오죽 답답하면 집은 헐겠다고 보상 빨리 찾아가라고 난리이고 살 길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봤더라구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거기라도 얻어서 하다못해 임대를 해서 컨테이너라도 갖다놓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살펴 드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게이트볼장 옆에 그 땅인가요?
김인덕 위원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둔내 영교초등학교 건인데 그 부분은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과정의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그게 매각처분을 하고 안흥 건에 대해서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연분을 시킬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그렇고 또 그 얘기가 나가면서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똑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동네에다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동네에서 지난날에 교육청으로부터 군으로 주었을 때도 동네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어떤 그런 얘기를 놓고 논란을 가져올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매각을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네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그분들이 한번 물론 행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할 수 있는 어떤 임대라든가 그들도 할 수 있는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대화나 검토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일단 관리계획을 우리가 의회에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4일날 그날 질의.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그날 자세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청해 놓고 취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표한상 위원   지금에 와서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분계획에 올린 사항은 그래서 올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연관이 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발생추이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및 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발생추이를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발생량을 보고 드리면 1년간 발생량의 큰 차이는 없으나 종량제 시행이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연간 발생량은 증가하는 반면 비종량제 발생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은 종량제지역과 비종량제지역이 있습니다.
종량제지역은 공동주택 9개소와 연립주택 4개소가 있는데 선불식교통카드로 개별 개량장비를 사용하고 단독주택에는 3리터, 5리터 규격용기에 부착스티커를 사용하고 음식점, 상가, 계량장비 미설치 아파트 3개소에는 20리터, 120리터 규격용기에 스티커를 부착 사용하고 있으며, 종량제 읍.면 확대시행을 위한 계량장비 시범운영을 곡교리 먹거리단지, 공근면 학담1리, 서원면 창촌1리 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종량제지역에는 120리터 규격용기를 거점별로 설치하고 읍.면별로 무상수거 실시하고 미수거지역은 흰색 종량제봉투에 분리배출을 합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하여 반입량은 2,837.9톤에 처리량은 2,826.5톤, 사료생산량은 463.6톤, 사료반출량은 463.6톤, 총가동일은 220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청정사업소가 냄새가 여름보다 덜 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요즘에는 날씨도 좋고 기압권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이대균 위원   그전에 제가 한번 들렸더니 조금 덜나고 여름에 한번 갔더니 파리하고 근무적 여건이 나쁜 곳에서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죠?
2012년보다는 2013년도 4월달부터 시작했다고 자료가 나오고 비종량제는 줄어들었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종량제 시행을 확대 시행하면 비종량제는 반면 감소하는 추세죠.
이대균 위원   음식물종량제 수거방식을 보니까 대동아파트를 제가 들려봤어요.
카드를 대가지고 처분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음식물 비닐쓰레기통은 사용불가라고 붙여놓았던데 왜 붙여놨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지금 우리 비닐봉투는 종전까지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쓰고 7월 1일부터는 지침상 못쓰게 되어 있어요.
이대균 위원   제가 보니까 비닐을 집어넣는 통이 있는데 음식쓰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 통이 사용불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계량장비에 쏟아 붓고 빈 껍데기, 비닐 넣는 거…
거기다 음식물을 자꾸 쏟아 부으니까 거기다 선불식교통카드를 가져와서 용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통에다가 붓고 비닐껍데기는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붓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대균 위원   글쎄, 잘못되어서 그런지 사용불가라고 해 놓으니까 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았고, 비닐봉지를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쏟아 붓고 그 옆에다가 플라스틱 통을 놔가지고 뚜껑을 덮으니까 뚜껑이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비닐봉지더라구요.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대동아파트는 분리수거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은 이안아파트도 가보니까 역시 그날 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도 깨끗한데 반면에 우리 포란재아파트도 먼저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한번 했는데 거기도 종량제를 하는데 음식물 비닐봉투를 가지고 와서 거기는 낡은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루에다가 매달아놓고 던져 놓으니까 주변사람들이 보니까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비가 오거나 뭐가 오면 음식물 비닐봉투에서 음식물 물기가 땅에 떨어지니까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것을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 꼭 통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좋겠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달아놓은 것은 포란재아파트는 관리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대균 위원   여러 가지 자루를 만들어가지고 깡통도 집어놓고 분리수거를 싹 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일반주택이나 큰 음식점 같은 데에서는 음식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일반주택은 3리터, 5리터 용기가 있고, 음식점은 120리터 큰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스티커, 수거하는 업체에서 스티커대로 바코드를 찍어서 쏟아 붓고…
이대균 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 보니까 수거식으로 해가지고 1톤 차에다 많이 싣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주택에는 3리터인지, 5리터인지 바케스 같은 데다가 내놓아 있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용기가 있고 손잡이 부분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때에는 아무래도 스티커를 붙이고 괜찮겠지만 요즘 겨울이 돌아오면서 조금만 더 추우면 추울 때는 얼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제일 편한 것은 가정에서 음식물종량제 비닐봉투가 제일 편한 데 다만 흠이 있다면 고양이라든가 짐승들이 와서 전부다 뜯어놓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일 좋기는 그게 제일 깨끗하고 좋은데 다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승들이 파헤치고 하니까 지저분한데 겨울철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플라스틱용기는 깨질 염려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번에 예산도 당초예산에도 계량장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승인해 주신다면 전면 내년부터 계량장비를 이용하면 그러한 용기에 대해서 3리터, 5리터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대균 위원   미관상 나쁘더라구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일반쓰레기 갖다버리거나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아무래도 경고를 해야지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것은 좀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청정환경사업소에 가 보았더니 쓰레기 처리시설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횡성군 재래시장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선별처리를 할 것이고 재래시장이나 시골단위 같은 데에서는 선별을 좀 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아주머니 세분이 와서 봉투마다 다 찢어서 그 안에 못타는 쓰레기, 재활용할 거 선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거기다 어떤 것은 음식물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별걸 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어떤 때는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읍소재지 지역은 아무래도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면단위 지역에서 오는 거 그런 게 아직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 것을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도 하니까 그런 것을 교육이나 계몽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지…
그런 교육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열처리해서 사료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퇴비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날 제가 봤어요.
사료도 좀 나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오리는 잡식성이니까 오리나 닭, 개도 먹고 1년에 400톤 정도 거기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사료로도 꽤 나갑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400톤 이상 되죠.
이대균 위원   퇴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생산되는 것이 단미사료거든요.
그게 닭하고 오리, 개도 나가는 것으로…
이대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농작물 퇴비로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대포대에 크게 담아놓았더라구요.
거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거름은 크게 안 된다고 하고 타 시.군에서는 그거를 처분하기가 엄청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횡성군은 많은 양을 시골에서 다 치워준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농가에서 달라고 하니까…
이대균 위원   그것이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분을 뺄 수 있는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발효흙이라고 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이대균 위원   우리 군에서도 시내 변두리나 시골지역 음식물쓰레기를 공터 밭에다가 묻었는데 실지 요즘에는 구덩이를 파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발효흙을 한층 뿌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붓고 이래가지고 구덩이 차가지고 발효를 시킨 다음에 퇴비로 사용하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600포, 하반기 600포 구입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대당 15킬로그램, 단가가 12,100원 이에요.
한 농가당 2포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오지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 이런 데는 음식물을 과거에는 발생이 되면 밭에다 뿌리가 그러다보니까 와서 다른 짐승이 파헤치고 냄새나고 위생상 불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구입을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구입을 1,200포라고 하셨는데 포대 가격은 제가 알기로 12,100원이고, 구입예정은 1,600포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1,200포입니다.
상반기에 600포 구입해서 9개 읍.면 300세대에 배포해 주었고요 하반기에도 265세대에 530포 줘서 지금 70포가 잔량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거는 아직 안 나갔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70포가 나아있습니다. 달라는 농가 더 주려고요.
이대균 위원   그 발효흙을 농가에서 달래서 주었는데 사용하는 농가는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용 하는 농가는 잘 사용하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농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발효흙이 금방 망가지는 것은 아니고 발생량이 적으니까 아마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만약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가지고 가서 그냥 처박아놓는 것 보다는 사용을 잘 하는 농가에 돌려줄 수 있는 지적도 하시고, 올해 발효흙 해가지고 호응도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괜찮다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이대균 위원   만약에 괜찮으면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올해만 올렸습니다.
이대균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실패작이 아닌데 많은 돈을 들여서 수거해 올 거 없이, 제가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내년도에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군비 들여서 하는 거고요 담당 계장 말따나 내년도에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우선 이런 발효흙이 있다는 것을 시범운영 한 거지 계속해서 사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보기에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시내 변두리나 아니면 시골지역에 지금 발효흙을 쓴다면 좋은 사료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예산을 안 올렸더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좋다고 얘기가 들어오거나 판단이 되면은 토양오염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적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니까 음식물 치우는 데는 여러 가지 아무래도, 청소부가 아침에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늘 고마우신데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이나 계징님들 앞으로도 또 청정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추이를 봤습니다.
2012년 191, 2013년 189, 2014년 202 잠시 준 듯 하더니 2014년에는 9월말 통계인데도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계속해서 고소득화 됐거나 이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음식물쓰레기는 1인당 1일 발생량 이잖아요?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고 2014년도는 9월말인데도 202그램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생활소득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선진국 같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반찬이 거의 없고 문화의 차이겠지만 우리나라는 반찬수가 많고 찌개며 이런 것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계도는 1년에 한번이든 2번이든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그래도 주부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홍보전단지, 이런 것을 게시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거는 작년에도 홍보전단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때 불편사항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부에서 본 위원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동아파트에서 지금 사용불가라고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식물을 버리고 빈 비닐을 버리는 통인데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에요.
발판을 누르거나 이러면은 그거만 버리고 딱 갈 수 있게.
그런데 ‘사용불가’라고 쓴 거는 주민 중에 누군가가 자기만 편하려고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이런 불편이 되니까 관리자나 경비아저씨들이 불가라고 한 것 같은데 경비나 관리자분들이 편하자고 공공의 편리를 묵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인 지도를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포란재의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보다는 상당히 폐활용도 묶어놓고 엄청 편해졌는데 단지 본위원이 추경 때 지적했던 거기는 자루가 있어서 버리면 자루가 얼룩덜룩하고 여름에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포란재 같은 경우도 쓰레기통이 그렇게 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 쓰레기통도 놓는 게 쓰레기봉지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넓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양이나 이런 것이었을 ‘아, 이거는 봉지만 넣을 수 있다’ 라는 디자인, 밖에 그림…
시각적으로도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은 진짜 거기가 음식물쓰레기통인줄 알고 넣는 겁니다. 더러는 비양심적인 사람도 넣겠지만요.
그래서 한 번 군 차원에서 그렇게 발판을 누르면은 뚜껑이 열려서 빈 봉지를 넣고 갈 수 있는 그거를 디자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바깥에도 그림으로 그려놓던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가족에서도 보면 쓰레기를 배출 하는 것이 편하고 깨끗해야지 식구둘이 도와줍니다. 저희 애기아빠도 보면 그 통이 어떤 때 제가 급하다고 비닐로 해놔서 보이는 거는 안 갖고 나가요.
그거를 꼭 안 보이게, 음식물쓰레기 같지 않게 이래야지만 갖다가 버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주부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세세하게, 잘 되어 있지만 좀 더 잘 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음식물개량장비가 2015년 7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디자인도 아마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소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접목되어서 좋은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 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몇 번 읽어 봤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수거가 매년 증가되고 또 농약봉지나 병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인력도 부족하고 영농비료를 많이 쓰게 되고 또 우리 군에서 많은 비닐지원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늘어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 2,444톤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2억9천 정도 예산집행액이.
금년도에도 국비 2천만원, 군비 2억4,700만원으로 예산이 2억6,7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폐비닐하고 폐농약.빈병류 해서 2,200톤을… 
이대균 위원   하여튼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더라구요.
많이 늘어나는 만큼 장려금도 주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이것 때문에 비닐이 어떻게 정리가 됐나 간이수집관리소나 이런 데를 몇 번 봤는데 특히나 지금 제일 나쁜 게 마산리에 배수지 입구에 올라가는 데도 비닐이 그냥 쌓여있고 거기에도 포장지도 안하고 있는 지가 열흘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어요.
그 다음에 개전리에 큰 길가 옆에 아주 덩치가 큰데 인삼 재배하는 데에 포도 같다가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엊그저께도 깜짝 놀랬어요.
바람이 부니까 도로에 확 나와서 큰 등치가 데굴데굴 구르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차량 흐름에도 나빠서 이거를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이거 치우는 거를 누가 싣고 오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싣는 거는 마을에서 수집을 하게 되면은 간이수집소에 갖다 놓잖아요 폐비닐 같은 거를.
그러면 위탁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수거위탁자가 있는데 거기 신의자원하고 용화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실어가게 되는데 계획된 물량이 딱 끝나면 그 업체들은 안 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군차를 이용해서 수거업소에다가 갖다 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대균 위원   간이수집소를 제가 몇 군데 봤지만 그전에 한번 얘기 드리면 이안아파트 부근을 제가 한 번 갔는데 공터들이 많다보니까 비닐이 막 날라다니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이안아파트 주변에 아마 소규모 밭들 부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대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아무래도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어디다 부탁을 하든지 요즘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한테든지 빨리 수거를 해야지 아파트 부근이나 시내 부근에서 뒹굴면 안 되겠더라구요.
이거는 소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 불면 저쪽에 예식장 가느라고 가다보니까 그런 꼴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빨리 수집해야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밭주인들이 조금씩 모아놓으면 좋은데 그냥 조그만 밭들을 이용하면서 그냥 내버려두니까 바람에 날리는 모양인데 아무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영농비닐 수거한 거를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킬로당으로 주는 거죠?
킬로당 상.중.하로 해서 110원, 120원, 130원 이렇게까지 주는데 장려의 가격을 더 따블로 올려놓으면 빠른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우리 횡성군만 또 배로 올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아마 시.군 형평을 맞춰서 적용한 단가로…
이대균 위원   아무래도 시.군 형평을 맞추었겠지만 비닐은 농사짓는 사람이 많고 영세농가도 짓는데 한번 가격조정도 해봤으면 하는 개인 생각이었는데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서 가격을 올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 지금 대개 수거한 거를 보면은 제가 소사리 쪽에 한번 가보니까 간이수집소에 꽉 차있어요.
그 다음에 밭에도 거의 50%를 밭에서 걷지를 못했어요.
아마 둔내쪽에는 아마 농작물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격이라도 조금 더 올리고 인력들이 요즘 보면 농한기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또 돈 벌러다녀요.
그래서 시간들이 없는데 이런 거를 올려 주면은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대개 부녀회별로 동네마다 수거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대균 위원   압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래서 가격은 다른 시.군하고 조율을 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빨리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면 부녀회에서 수거를 하지 않나 이거를 검토해서, 3년 전 가격이라니까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균 위원   우리 횡성이 한우군이다 보니까 볏짚을 많이 보셨을 거에요.
논 복판에 하얗게 묶는 볏짚 랩이 있는데 소사리를 가니까 간이수집장소에 가보니까 하얀비닐, 검정비닐, 또 랩은 바깥에다가 정리정돈을 했더라구요.
랩은 아무래도 성분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갑니다. 환경운동회에서.
이대균 위원   랩을 바깥에다 놨기 때문에 랩을 어떤 분은 태우는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것도 잘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일면 유동1리인가 간이수집소가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해결됐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얘기가 더 이상 없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이 7월달인가 8월초에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대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민원을 소지하시는 분  하고 또 동네분들 하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를 했는데 저희 군은 그래도 늘 기업하기 좋은 군, 청정녹색도시를 부르짖고 많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청정환경사업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깨끗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리고장에서 나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영농폐기물하고 농약플라스틱, 농약봉지 이런 것을 다 수거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약병은 가져가고 영양제병은 안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어떤 차이에서 가져가고 안 가져 가는지, 같은 플라스틱병인데 농약병은 가져가고 영양제병은 안 가져가는 이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농약이 농약봉지가 있고 농약플라스틱이 있잖아요.
또 농약 유리병이 있는데 이거 세 가지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수집장려금을 주는데 이거는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양제병은 인체에 유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해서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표한상 위원   아,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가져가고 영양제봉지나 영양제병은 군에서 수거를 한다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재활용센터로 올라가서 거기서… 
표한상 위원   수거를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약병은 가져가고 영양제병은 안 가져간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오늘도 조곡리에서도 거기 보니까 농약병 하고 플라스틱병, 막걸리병, 영양제병 이런 것을 섞어서 가져왔더라구요.
그래서 분리해서 가져오라고 내려 보냈는데…
표한상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수거를 안 해간다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영양제병은 유해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놓으면은 안 가져가죠.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하죠.
표한상 위원   가져오면 다행인데 그게 그 당시 안 가져가고 뒤로 남으니까 그게 다시 예를 들어서 자루에 넣었다든가 그러면 삭아가지고 터져서 주위가 엉망이 되더라는 얘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농가에서는 아마 농작물에 주는 영양제니까 아무래도 병으로 착각을 해서 같이 짬뽕해서 갖다 놓은 모양인데 그거는 다른 봉투에다 넣어주시면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회수해서…
표한상 위원   그거도 조금이라도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에요? 그냥 가져오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영양제병은 없고 농약봉지하고 농약플라스틱병, 농약유리병만 있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농약봉지는 킬로당 4,480원이고요 농약플라스틱병은 킬로당 1,370원, 농약유리병은 킬로당 280원 이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단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어차피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부분이면은 농약이 유해성이 있다 없다를 놓고서 가져가고 안 가져 가는데 가져갈 때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환경공단에서는 유해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병은 안 가져 간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거해 가면 괜찮습니다. 수거를 안 해갈까봐 문제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수거는 우리한테 들어오면 사업소에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다음은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 중 음식물쓰레기수거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전용봉투방식 사용을 제한하고 동절기 음식물이 얼어 용기가 파손되고 하절기에는 악취가 발생, 위생환경이 우려가 되어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는 8개  면에 3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120개를 설치하고 2016년에는 횡성읍에 1억6,500만원을 예산으로 60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분리지역을 추가 고시하여 2015년 7월부터는 음식물종량제를 읍.면 전면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방법 개선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까지 내걸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횡성군이 깨끗한 도시, 청정녹색도시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또 음식물에 대해서 아파트나 아니면은 식당이나 이런 데 여러 곳에 계몽을 해서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내년도 2015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개량장비로 설치가 돼서 음식물이 깨끗하게 잘 수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7일 오전 9시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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