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6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본 안건들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횡성군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25페이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40조 4호 거기 보면은 4호에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셋째 항에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거를 한 번 봤더니 40조에는 이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호에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에서 ‘수의’는 빼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 조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상위법이 다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안이 개정되는 안으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1항에 보면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여기에 현재 저촉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분들은 3회 연체가 되니까 최소한 2회 정도 연체를 하고 사업에 임할 수도 있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0시32분 기록개시)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40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수의매각’에서 ‘수의’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5페이지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횡성군 보건.위생 그리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 뇌수막염과 폐렴구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액 다 지원이 되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는 많고 꼭 접종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선택예방접종으로 넣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100% 군비로 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빼 버리고 새로운 접종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아니고 손.자녀까지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가 하는 취지는 지금 저희가 헌혈이라든가 장기 기증 이 사업을 거의 관에서 안하고 민간 쪽에서 주로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까 거의 별로 실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지만 이런 것도 참여하지 이게 생명나눔 확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했는데 손.자녀까지는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을 넣었는데요…
대상에서 뭐 하다 하면은 손.자녀는 빼고 자녀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서 ‘영유아.아동’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영유아 보육법 영아는 6세이하로 되어있고,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18세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예방접종 연령은 12세 이하로 정한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정해서 준거죠.
이 약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성인들도 놔주면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가 미미하고 그런데 이때 놔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접종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령을 한정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신청서 69페이지를 보면 요새 모든 서류들이 간소화하는데 이 신청서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군민편익이나 배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군민에게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증명서같은 것을 꼭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는지?
그러다보니까 외지에 나가서 사는 분인데 혹시 횡성하고 가족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분 중에서는 주소만 옮겨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자녀가 거기 거주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분들은 가장 이장님이나 아파트 관리소장이 최고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첨부하였고, 그리고 차상위 이런 증명서는 이것이 전액 선택예방접종은 저희가 일반인들에게는 2분의1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50만원은 군비로 지원해 주고 50만원은 자부담을 시키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의료보호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100%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빙을 요구하는데 요새는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같은 공무원끼리도 열람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각 지역에 나가있는 보건진료소가 진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에요?
약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료소는 어디까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의사들이 해야 할 진료를 간호사한테 한계적으로 여기 범위까지는 간호사들이 하라고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대부분 단순한 거, 이런 것은 간호사가 약도 지어주고, 자기가 처방도 해서 약도 주고 하는데 전문, 그러니까 일반의약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진료소장들이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의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약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의약품만 진료소장이 못하고 그 외에는 진료소장이 거의 자기가 처방해서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위생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관련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군민의 건강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시고요, 보건진료소원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사업인데 선택예방접종 비용이 너무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가 좀 이것도 애기들한테 놓은 접종인데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논란 끝에 협의한 것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선택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다른 시.군은 없어요.
우리 횡성군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재정상 이게 우리가 에볼라나 이런 것처럼 급속도로 갑자기 치명적인 그런 것도 아닌데 급작스럽게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은 혹시 선심성 논란은 어떨까하고 질문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예방접종이나 보건사업은 선심성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도 하고 횡성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선심성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접종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자녀 또는 손.자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몇 명까지인지, 또는 유효기간을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안 되고 아니면 몇 년까지만 가능하겠다 라는 세부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제4조1항에 보면 선택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쿠폰을 발행하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는 접종이 전국 어느 보건소나 보편적으로 놓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횡성군만 하다 보니까 혹시 부작용의 위험성 때문에 의료기관에다 의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돈은 우리가 주고.
그래서 쿠폰을 발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특별한 사유를 지금 미진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는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중보건의사 소아과 의사를 한 사람을 지원받으려고 굉장히 강원도 보건정책과에다가 건의도 많이 하고 직접 가서 사정도 해 봤는데요, 소아과 의사가 1년에 그렇게 많이 강원도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소아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만일 소아과 전문의를 내년에도 또 4월달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되면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소아과 의사가 오면 예진하고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보려고 하는데 만일 주면은 저희 자체에서도 주민이 보건소에서 맞기를 원하면 보건소에서 놔주고 병원에 가서 맞기를 원하면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맞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여튼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만 사가지고 와서 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 놔주면 병원에다가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것을 안주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특히 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분들도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2조2항에 예방접종기관은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은 예방접종기관이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요 횡성군에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물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소지를 여기다 두고 다른 학교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취학확인서, 유아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어디 다니고 있다라는 증명서, 이게 더 중요하지 거주사실확인서 같은 경우에 이.반장.아파트관리소장은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아! 그 애기 가끔 봤으니까’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신청서 제출서류에 들어가려면 그런 것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7만원, 그 다음에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맞는데 4만원씩 8만원, 인유두종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맞는데 18만원이 들어가서 54만원, 그래서 총비용이 89만원-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해서 재작년서부터 했던 거죠.
검사해 가지고 항체형성이 안되어 있으면 누구나 맞아두는 것이 좋죠.
그 대신 아기 때 맞아 주면 한참 성장하는 시기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장수조건을 충족시켜주고 또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대해서 고생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질문중에 나온 얘기인데 신청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발급을 받아서 가져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증명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증명서, 차상위 이런 부분은 행정자료로다 충분히 감안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자료만 공유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고 우리가 정보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면 할 수 없지만 좋은 일을 하면서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고 조금 지나서 병목현상이 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인을 이장님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파트관리소장이 알 수가 없어요.
농촌지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도시지역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만도 굉장히 크거든요.
뭘 가지고 확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장, 반장, 아파트관리소장을 했더니 막상 주사 맞으러 가서 확인을 받으려고 왔더니 관리소장이 출타하고 없어가지고 이장이나 아파트관리소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가장 저희들도 골칫거리 중에 하나에요.
왜냐하면 돈이 1-2만원 같으면 접종대상자들도 크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액수가 크다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접종을 안 하고 우리 횡성에서만 이런 혜택을 주다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주소를 옮겨 놓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인 우리 취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다가 장치를 그나마 그래도 가장 확인하기 좋은 사람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할 수 있는 이.반장이나 아파트관리소장이 최고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더 좋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추가시키면 되니까…
하여튼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려고 전산에 들어가서 한참 이것을 찾고 이러다 보면은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증명 떼어다가 그냥 보여만 주고 가면 되니까 오히려 더 편리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저희들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증명서, 이런 것을 가져오면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서에다가 했는데… 안 가져 오면 저희가 확인도 합니다.
확인해서 놔줍니다.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돌려보내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아동에 관련돼서 7세-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7세부터 12세까지 접종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12세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12세까지 접종을 하지 못한 아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 후의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없는데요 11세-12세가 가장 면역력이 좋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유두접종은 11세-12세 중학교1-2학년 여학생들에게 놓으면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건데요…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50살 먹은 분들도 다 놔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한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만 있으면 무한정하게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별지1호 서식에 대해서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점에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소장님께서는 주소만 옮겨놓고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지 인근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이런 절차가 아무래도 나름대로 복잡해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착안이 되면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확인절차 때문에 복잡한데 이 부분을 시행을 해가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야 한다’ 그러면은 꼭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다고 한 거죠.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 보다는 명확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6조에 맨 앞에 보면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에 ‘군수는’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고, 7조 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항에 보면 ‘홍보활동 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밑에 2항을 없애고 1항에 연결해서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은 나중에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는 헌혈자가 686명, 장기기증등록희망자가 3명, 매년마다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제7조에 보면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다음에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다시 말해 헌혈한 사람이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한 사람이나 기증희망자나 똑같은 예우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보장이 확실히 있는 상태가 아닌데 번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신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증자는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고 희망자 중에서 만일 부모는 기증을 한다고 했는데 자식이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이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거를 예우를 아예 안 해주면은 희망할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기증희망을 유도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예우에서 빼버리면은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기증을 희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정도면은 그래도 뭔가 생명나눔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넣어놓은 건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예우해준다는 부분이 엄청난 많은 예산이나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희망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예방접종에서는 희망자를 빼버리고 기증자, 손자 또는 손.자녀 넣었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계속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7조에 보면 ‘연 10회 이상의 헌혈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헌혈은 두 달에 한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다섯 번.
매달 하게 되면은 조금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적인 용어인데 전혈헌혈이라고 해서 피검사만 하는 거랑 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성분헌혈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빼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헌열을 의미하는 건지도 세부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혈헌혈, 성분헌혈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넣으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 김은숙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요, 84쪽 7조에 보면은 8조 위에 3항 ‘1항제2호는 헌혈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헌혈자에게 지원한다.’ 이랬거든요.
여기 ‘지원한다’ 하고 9조 포상관계에서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포상범위가 어디 까지에요?
저 역시도 이걸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하면은 군수님 표창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조례는 금액을 넣든지, 비용의 몇 %를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관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면비 관계, 포상관계, 나머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도 세부적으로 한정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헌혈하고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하는 사람이 포상받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어떤 선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3호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이 부분에 있어서 약어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그 부분을 “이하 기증자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는 세부항목까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규칙에다 담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잘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큰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15시03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5시22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3조2호에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증자 등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전액 지원’ 이 부분에 ‘또는 손.자녀’는 삭제를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2조3호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군민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이하 ‘기증자’라 한다)”을 삽입하며 제4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 로 하며, 제6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본문 앞에 ‘군수는’을 삽입하며, 제7조(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등) 1항 바로 뒤에 ‘군수는’을 삽입하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0회 이상의 헌혈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에 ‘연 10회’에서 ‘연’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6분)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제8조에 보면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1차 위반에 100분20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과장님, 늘 고생이 많고 그러신데 지금 우리 과태료 혹시 매긴 게 있어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에 보면은 과태료부과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에서 여기 다만 시행령에 대한 기준을 기획실에다 냈는데 여기다 첨부를 안 시켜서 그런 것 같아서…
1차 위반은 얼마, 2차 위반은 얼마, 3차 위반은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4월 일부 개정된 사항을 갖다가 여태까지 저희 횡성군에서는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시행령에 부과기준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조례를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중복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중복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시행령 부과기준을 따른다’ 그 다음에 안 제8조에 보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은,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이 주로 모텔이나 호텔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위반 과태료 부가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에서 아예 시행령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자주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수시로 개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시행령의 부과기준이 바뀌더라도 조례에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시행령에 대통령령이 바뀌더라도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바뀌더라도 이걸로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아예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 간편하죠.
예를 들어서 확보하게 되면은 카파라치들이 각종 모텔이라든가 영업집에 가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포상금이라든가 또 영업집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잖아요.
이대균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신고포상금을 예산에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서 우리 조례에는 1회용품 규제사용이 부과기준에 있습니다.
‘모텔에서 7인 이상 이었을 경우에는 1회용품를 사용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텔이라든가 영업집에서 1회용품을 사용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2009년 4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2014년입니다.
5년이 넘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버려두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내버려두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안제2조 하고 안제8조를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부과기준이 자주 바뀌어도 그거에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정조례안이나 지급조례안을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은 ‘지급기준’ 이렇게는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제1항에 지급근거, 제2항에 지급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좋을 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조에 보면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이렇게 해서요 ‘1회용품 사용규제’ 해가지고 똑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정안이 그쪽으로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급기준이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8조에 보면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그 다음에 본문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1항과 2항으로 구분을 해서 1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항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제2조에 따른 1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2항을 만들어서 본문을 없애고 1항, 2항으로 해서 지급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그 다음에 괄호의 조제목이 ‘기준’이라는 것을 빼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지급’이라고 수정을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제8조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제1항은 먼저 말씀하신대로 또 2항은 ‘제2조에 따른 1차 위반과태료 부과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43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5시44분 기록개시)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 제목을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제2조에 따른 1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제2조에 따른 1차 위반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7일 개의되는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 동안 심사한 조례안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