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5일 (월) 오후 2시1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생할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7.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생할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10분 개의)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표한상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군수님 기고문을 통해서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지역갈등, 지역양분으로 민심의 구심점을 잃고 있는 지역민을 하나로 모아 군민 화합을 통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횡성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군정목표인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묘안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읽어 보셨죠?
과장님, 저는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군수님 기고문을 통해서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지역갈등, 지역양분으로 민심의 구심점을 잃고 있는 지역민을 하나로 모아 군민 화합을 통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횡성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군정목표인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묘안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읽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를 26개나 폐지하고 또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 해서 인력이나 예산 낭비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없애 나가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45곳 중에 26곳이 정비 되어서 위원을 65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유사 위원회는 없는지를 한번 조사해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45곳 중에 26곳이 정비 되어서 위원을 65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유사 위원회는 없는지를 한번 조사해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합위원회는 실제 안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2013년 12월에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 및 프로그램을 총칭하게 되어 있고, 또 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목적에 있다시피 여기에서 하는 거 하고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는 문화, 동호인, 여러 가지 평생학습 분야, 이런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주가 돼서 운영이 되고요.
지금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에 있다시피 지역사회의 내재된 갈등 치유,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 의견수렴하고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중첩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쪽 주민자치센터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과 동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합위원회는 실제 안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2013년 12월에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 및 프로그램을 총칭하게 되어 있고, 또 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목적에 있다시피 여기에서 하는 거 하고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는 문화, 동호인, 여러 가지 평생학습 분야, 이런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주가 돼서 운영이 되고요.
지금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에 있다시피 지역사회의 내재된 갈등 치유,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 의견수렴하고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중첩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쪽 주민자치센터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과 동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주민자치위원회는 내용이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에 관한 규정은 여기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에 관한 규정은 여기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전체 인원수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 건을 두고 많은 여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통합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론의 다른 쪽이 반발하면 오히려 군민분열을 가중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통합이 아닌 더 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통합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론의 다른 쪽이 반발하면 오히려 군민분열을 가중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통합이 아닌 더 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위원 위촉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 사람 심기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위촉 방안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지금 딱히 어떤 세부적인 방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게끔 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재정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을 우리 대에서 흡수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다면 여기서 명시된 100명-150명에 대한 그 인원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 따로 대통합도 따로 만든다면 인원이 150명이란 것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한 100명 선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100명 이내로?
재정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을 우리 대에서 흡수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다면 여기서 명시된 100명-150명에 대한 그 인원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 따로 대통합도 따로 만든다면 인원이 150명이란 것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한 100명 선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100명 이내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처럼 면단위는 10명-15명, 그 다음에 읍이 20-30명이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하면 한 110명이 되는 거고요, 최대인원이 150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최소인원이 11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죠.
10-15명이니까 면은 10명씩 하면 80명이고 읍이 20명이면 100명 정도에서 150명까지, 최소 10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면단위 같은 경우는 10-15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인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15명이니까 면은 10명씩 하면 80명이고 읍이 20명이면 100명 정도에서 150명까지, 최소 10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면단위 같은 경우는 10-15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인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민선4기 때도 보면은 미래청정 법인, 그리고 민선5기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다른 정책, 민선6기에서는 대통합, 저도 항상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우리가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이라는 모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군민대통합이 군민행복으로 연결이 돼야되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것 때문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에 따른 염려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하실 부분이 주민들께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를 어떻게 홍보하며 이해와 협력을 구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잘 정립이 되셔야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군민대통합이 군민행복으로 연결이 돼야되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것 때문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에 따른 염려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하실 부분이 주민들께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를 어떻게 홍보하며 이해와 협력을 구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잘 정립이 되셔야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조례가 만들어 진 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위원들이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다양한 자원을 수렴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에 치우친 의견만 수렴하지 않는 그런 대통합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그런 말씀이, 일부여론을 듣지 않게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고문에서 보면은 군수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선거를 위한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때는 어떤 파벌에 의해서 매도도 당해보고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는 생각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구성이나 중복되는 인사라든가 기능중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150명이라는 그 방대한 인원에 어떤 묘안을 세웠을 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어떤 때는 어떤 파벌에 의해서 매도도 당해보고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는 생각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구성이나 중복되는 인사라든가 기능중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150명이라는 그 방대한 인원에 어떤 묘안을 세웠을 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외적으로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중있는 일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대통합위원회가 조례로다 상정이 되었는데 우선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합위원회라는 제명이 과연 적절한가?
한번쯤 우리 횡성군의 정서라든지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게 한번 제명을 생각해 봤으면 하고 먼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합위원회로 제명이 설정이 돼서 올라 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제목만 봐도 호감이 가고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런 제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문에 있는 위원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 위촉문제가 지금까지 쭉 민선 기를 넘어오면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 구성을 할 때에 위원 구성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제2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합위원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잘 되겠지만요.
잘 되기를 위한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지만 위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작도 못해 보고 갈등의 소지를 안고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부분에서 충분히 대통합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의 비중을 현재 지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안행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지역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단체들의 기능들, 과연 그런 기능들 하고 중첩되는 부분들도 참 많거든요.
또 어차피 읍.면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격의, 리더격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중첩되는 위원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복되는, 충돌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충돌되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외적으로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중있는 일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대통합위원회가 조례로다 상정이 되었는데 우선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합위원회라는 제명이 과연 적절한가?
한번쯤 우리 횡성군의 정서라든지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게 한번 제명을 생각해 봤으면 하고 먼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합위원회로 제명이 설정이 돼서 올라 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제목만 봐도 호감이 가고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런 제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문에 있는 위원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 위촉문제가 지금까지 쭉 민선 기를 넘어오면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 구성을 할 때에 위원 구성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제2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합위원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잘 되겠지만요.
잘 되기를 위한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지만 위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작도 못해 보고 갈등의 소지를 안고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부분에서 충분히 대통합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의 비중을 현재 지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안행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지역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단체들의 기능들, 과연 그런 기능들 하고 중첩되는 부분들도 참 많거든요.
또 어차피 읍.면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격의, 리더격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중첩되는 위원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복되는, 충돌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충돌되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우선 명칭문제부터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행부에서 2013년 12월에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 생소한 게 아니고 국민대통합을 저희는 군민대통합위원회입니다만 그런 조례가 있고 또 경북 칠곡에서도 칠곡군민대통합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정선에서도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이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우선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문제 토론이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생활체육, 건강증진, 평생교육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특정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둬서 하는 게 많고 지금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관련내용은 여기 목적하고 설치 및 기능에 둔 내용이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설정 등 정책조정평가, 공감대 형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목이 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선거라든지 작은 사회단체장 선출 또는 농축산단체 간, 작목반 간 이런 거의 의견의 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대화나 토론의 장이 필요할 때 이 부분에서 중지를 모아서 횡성군이 발전하고 도약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성과를 빨리 조기에 거양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면에 인적 자원이나 구성이 상당부분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일정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분들을 다양하게 위촉을 해서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특정한 동호인 활동이나 아니면 특정 취미나 전문적인 관심을 가진 분들이 선출됐다면 저희 군민대통합위원회는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편향되지 않게 다른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이 하나가 돼서 나가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또 성과를 조기에 거양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 생소한 게 아니고 국민대통합을 저희는 군민대통합위원회입니다만 그런 조례가 있고 또 경북 칠곡에서도 칠곡군민대통합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정선에서도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이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우선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문제 토론이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생활체육, 건강증진, 평생교육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특정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둬서 하는 게 많고 지금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관련내용은 여기 목적하고 설치 및 기능에 둔 내용이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설정 등 정책조정평가, 공감대 형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목이 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선거라든지 작은 사회단체장 선출 또는 농축산단체 간, 작목반 간 이런 거의 의견의 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대화나 토론의 장이 필요할 때 이 부분에서 중지를 모아서 횡성군이 발전하고 도약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성과를 빨리 조기에 거양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면에 인적 자원이나 구성이 상당부분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일정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분들을 다양하게 위촉을 해서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특정한 동호인 활동이나 아니면 특정 취미나 전문적인 관심을 가진 분들이 선출됐다면 저희 군민대통합위원회는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편향되지 않게 다른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이 하나가 돼서 나가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또 성과를 조기에 거양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은 읍.면별로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서 구성할 계획인데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을 수 있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게 기가 바뀔 때 마다 민선 4기, 5기, 6기 바뀔 때마다 어떤 특정한 색깔을 가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토론의 장이 돼서 특정부분에 치우친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서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여간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당연히 들어오실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직이 있을 수 있고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당연직이 있을 수 있고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은 읍.면에 위원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인-15인.
아까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처음 생각할 때는 또 전체회의를 해야 될 때 200명-300명이 되면 의견수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면은 10명-15명, 읍은 20명-3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가능한 범위로 회의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처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분들이 추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해서 지역별로 읍.면단위로 구성하되 가장 주안점은 특정부분에 치우친 의견이 나온다든가 또 군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일정한 동일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의견을 모아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게끔, 이런 의견을 모으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장신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은 당연직…
10인-15인.
아까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처음 생각할 때는 또 전체회의를 해야 될 때 200명-300명이 되면 의견수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면은 10명-15명, 읍은 20명-3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가능한 범위로 회의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처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분들이 추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해서 지역별로 읍.면단위로 구성하되 가장 주안점은 특정부분에 치우친 의견이 나온다든가 또 군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일정한 동일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의견을 모아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게끔, 이런 의견을 모으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장신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은 당연직…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당연직은 여기에서는 자치행정과장만 정해져 있고요…
○장신상 위원 읍.면장도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 읍.면장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여성위원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3분의1 정도는 공모에 의해서 참여한 사람들을 거기서 인원이 많으면 지역을 위해서 진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장신상 위원 위촉은 군수가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하여간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공모한 것을 상당수 인원이 20명이든 30명이 됐을 때 그게 추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하여간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게 대상자들이 자천, 타천이 있을 수 있고, 또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원회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9조5항에 보시면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호에서 4호까지 위원회가 운영하는데 그게 불편이 없을 정도의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면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호에서 4호까지 위원회가 운영하는데 그게 불편이 없을 정도의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면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에 나와 있는 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이 5천만원 미만이 전체 소요경비가 되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습니다마는 1, 2, 3, 4호에 의한 경비 외에 혹시 저희가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경우에 둔 조항으로서 5천만원 미만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잘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의회라는 데가 의결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5천만원,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5천만원,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필요한 경비나 예산은 전부 예산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본예산이든지 추경예산안에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부기를 넣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봤을 때는 1, 2, 3, 4호 라는 게 필요한 경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직무능력연찬이라든지 그런 경비고 그밖에 혹시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추계서가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는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조속히 시행을 해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 선거, 또 사회단체장 선출, 농민단체간 지금도 작목반 하고 다른 단체간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전부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또 하는 방법은 약간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서 해서 위원 위촉을 해서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조속히 시행을 해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 선거, 또 사회단체장 선출, 농민단체간 지금도 작목반 하고 다른 단체간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전부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또 하는 방법은 약간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서 해서 위원 위촉을 해서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통합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정말 통합을 하고 그 주도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얼마의 활동을 하고 또 그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한쪽 사람만 편중해서 위원이 될까봐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말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지역민간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없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위원회를 만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구를 위촉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느 한쪽 사람만 편중해서 위원이 될까봐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말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지역민간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없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위원회를 만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구를 위촉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게 법령과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게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고 또 의견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거기에서 의견의 일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과정에서 또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편 의견도 듣고 또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말씀도 하시고 이런 듣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맨 처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정부분이나 아니면 일정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주도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안에서 융합되고 또 다른 의견이 계속 가지 않게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히 횡성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의견을 모을 수 있게, 다른 의견 가지신 분이 항상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촉부터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게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고 또 의견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거기에서 의견의 일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과정에서 또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편 의견도 듣고 또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말씀도 하시고 이런 듣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맨 처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정부분이나 아니면 일정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주도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안에서 융합되고 또 다른 의견이 계속 가지 않게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히 횡성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의견을 모을 수 있게, 다른 의견 가지신 분이 항상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촉부터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사실상 밖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렇게 위촉을 하고 이런 데서 편파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서로 참여해서 진짜 대통합을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형성이 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서로 참여해서 진짜 대통합을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형성이 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화 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 안에서 해야지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장신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때에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다양한 의견과 편중되지 않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밖에서 군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때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안에서 해야지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장신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때에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다양한 의견과 편중되지 않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밖에서 군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때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말 군민들이 화합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은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이게 서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장님께서 지역사회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횡성이?
목적에 보면은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이게 서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장님께서 지역사회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횡성이?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선거라든지 지방의원선거, 또 작은 사회 단체장의 선거라든지 말씀드렸지만 농민단체 간 작목반,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적은 같지만 나가는 과정에서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 보면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위한 규정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내재된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치유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전이 되고 사회가 더 성숙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 보면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위한 규정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내재된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치유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전이 되고 사회가 더 성숙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물론 대통령의 정권이 바뀌거나 또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군수님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에 바뀌면은 그 리더의 운영이라든가 리더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치유” 이 부분이 이 전에 5기 때 있었던 부분, 또 그 전에 모니터링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보고 다 지내와 봤는데 이게 사실 다 원활하게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횡성군대통합위원회라고 설치안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지역의 갈등 없이 모든 게 해소되고 또 횡성을 위해서 서로가 선거 때 지나갔던 부분 다 잊어버리고 상생하면서 서로가 진짜 공존하면서 이렇게 횡성이 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50명 정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최대 150명을 놓고 보면 그 150명 안에 위원장부터 모든 회원이 다 들어가 있는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면에 몇 명 말고, 읍에 몇 명 말고 그 외의 인원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치유” 이 부분이 이 전에 5기 때 있었던 부분, 또 그 전에 모니터링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보고 다 지내와 봤는데 이게 사실 다 원활하게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횡성군대통합위원회라고 설치안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지역의 갈등 없이 모든 게 해소되고 또 횡성을 위해서 서로가 선거 때 지나갔던 부분 다 잊어버리고 상생하면서 서로가 진짜 공존하면서 이렇게 횡성이 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50명 정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최대 150명을 놓고 보면 그 150명 안에 위원장부터 모든 회원이 다 들어가 있는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면에 몇 명 말고, 읍에 몇 명 말고 그 외의 인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에는 10-15명.
면에는 10-15명.
○표한상 위원 그리고 7쪽 구조에 보면은 “군수는 위원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합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대통합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지역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전체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위원회는 면별로 설치가 돼서 면에서 또 토의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했을 경우에 전체 위원회에서 워크샵이든지 연수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위원회별로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거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우도 읍.면별로 지역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전체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위원회는 면별로 설치가 돼서 면에서 또 토의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했을 경우에 전체 위원회에서 워크샵이든지 연수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위원회별로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거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우도 읍.면별로 지역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대통합위원회가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두 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전체 대통합위원회는 150명 안의 범위에서 전체 군에서 일괄하는 회의가 되겠고요 지역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통합위원회 이름은 참 좋습니다.
우리 군민이 함께 대통합이 돼서 횡성군이 하나된 횡성으로 가고 도약된 횡성으로 간다면 참 좋은 용어이고 좋은 위원회인데 우리 위원회가 보면은 거의 다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내사람 심기만 급급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군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6대 때 의회 보면은 군정모니터요원을 하는데 원주시나 춘천시 같은 경우는 50명 이내였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200명 가까이 읍.면에다가 20명씩 놓고 똑같이 대통합위원회가 이런 형태입니다.
거기도 다 먼저 번에 올라올 때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만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또 거듭될까 우려가 되고 특히나 얼마 전에… 지속발전가능은 지금 폐쇄가 된 겁니까?
과장님, 대통합위원회 이름은 참 좋습니다.
우리 군민이 함께 대통합이 돼서 횡성군이 하나된 횡성으로 가고 도약된 횡성으로 간다면 참 좋은 용어이고 좋은 위원회인데 우리 위원회가 보면은 거의 다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내사람 심기만 급급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군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6대 때 의회 보면은 군정모니터요원을 하는데 원주시나 춘천시 같은 경우는 50명 이내였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200명 가까이 읍.면에다가 20명씩 놓고 똑같이 대통합위원회가 이런 형태입니다.
거기도 다 먼저 번에 올라올 때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만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또 거듭될까 우려가 되고 특히나 얼마 전에… 지속발전가능은 지금 폐쇄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속발전이다 여러 가지위원회를 했다가 유명무실하게 끊어버리고 지금 또 군정모니터요원을 하면은 그래도 군에 와서 그분들이 실지 각 분야에서 축산이면 축산, 우리 농가면 농가, 아니면은 기업이면 기업, 모든 횡성군을 발전시키는 분야의 분들이 실지 군에 와서 머리를 맞대고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군정모니터 요원을 해야지 이건 읍.면에서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사랑방모임을 하는데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 이거에요.
몇 번 제가 참석도 해봤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일일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군부대건 가지고 그러한 설명들이나 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좋지 않다 이거에요.
역시 대통합위원회도 그렇게 비춰질까 우려가 되고 또 인원을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은 불과… 1천명이면 뭐합니까?
1명도 1천명의 값어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100명 이내가 얘기 나오는데 그거 과장님, 100명 이내로 줄일 수 없으십니까?
몇 번 제가 참석도 해봤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일일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군부대건 가지고 그러한 설명들이나 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좋지 않다 이거에요.
역시 대통합위원회도 그렇게 비춰질까 우려가 되고 또 인원을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은 불과… 1천명이면 뭐합니까?
1명도 1천명의 값어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100명 이내가 얘기 나오는데 그거 과장님, 100명 이내로 줄일 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읍.면별로 10-15명이고 그렇게 되면 읍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대균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읍.면이 9개 읍.면인데 횡성이 20명이고 8개면은 10명씩 하면은 100명인데 100도 한자리에 모이면 많은 인원이에요.
이게 150명이라고 하면 사실상 떠들썩 하고 회의 진행도 안 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이거를 무조건 제가 대통합위원히를 반대하는 것보다 그래도 ‘대통합위원회’ 하면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와서 괜히 쓸데없이 회의에 와서 야유나 보낸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다 이거에요, 인원이 많다 보면은.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검토를 하는 우리 위원님도 계셨었겠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행부에서 했다고 하시지만 안행부가 대통합해서 크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읍.면이 9개 읍.면인데 횡성이 20명이고 8개면은 10명씩 하면은 100명인데 100도 한자리에 모이면 많은 인원이에요.
이게 150명이라고 하면 사실상 떠들썩 하고 회의 진행도 안 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이거를 무조건 제가 대통합위원히를 반대하는 것보다 그래도 ‘대통합위원회’ 하면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와서 괜히 쓸데없이 회의에 와서 야유나 보낸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다 이거에요, 인원이 많다 보면은.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검토를 하는 우리 위원님도 계셨었겠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행부에서 했다고 하시지만 안행부가 대통합해서 크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 위촉부터 신중을 기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대한 것을 둔 거는 조례 제정상 최소하고 최대인원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런 인원을 두었는데 최소인원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정도가 되겠고요 각 읍.면별로 최대로 했을 때에 150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위촉부터 신중을 기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대한 것을 둔 거는 조례 제정상 최소하고 최대인원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런 인원을 두었는데 최소인원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정도가 되겠고요 각 읍.면별로 최대로 했을 때에 150명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최소로 하라고 승인을 해주려면 최소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의 위치가 서로 간에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로 100 이내로 하셔도 충분하게 대통합위원회가 더 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만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최소로 100 이내로 하셔도 충분하게 대통합위원회가 더 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만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는 조례상에 이렇게 내용을 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지 제가 뭐 답변을…
○이대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먼저 설명했을 때 120명 이내라고 하더니 또 금방 150명이내고 어물어물하다가 읍.면 20-30명하다가는 150명 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조례에 읍.면별 상.하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상한선이 다 합쳐도 150명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상한선이 다 합쳐도 150명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균 위원 저는 이 얘기를 왜 강하게 하느냐… 제가 민선5기 때 군정모니터요원 올라왔을 때 저 상정 안 해 주었습니다.
실지 춘천이나 원주 봤을 때 50명 이내인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땅치 않아서 의장직권으로 상정하지 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갈등, 여러 가지 문구는 좋은데 과연 이거를 민선6기가 처음서부터 될 때 뭔가 ‘하나된 횡성 발전하는 횡성’에 대해서 저해가 되지않게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있기에 저는 사실상 생각을 많이 갖고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저보다 온화한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최소인원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150명을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실지 춘천이나 원주 봤을 때 50명 이내인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땅치 않아서 의장직권으로 상정하지 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갈등, 여러 가지 문구는 좋은데 과연 이거를 민선6기가 처음서부터 될 때 뭔가 ‘하나된 횡성 발전하는 횡성’에 대해서 저해가 되지않게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있기에 저는 사실상 생각을 많이 갖고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저보다 온화한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최소인원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150명을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제가 150명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상.하한선을 두었는데 지금처럼 하한선으로 운영하면은 100명이 될 거고요 상한선이 150명으로다 읍.면별 상 인원과 하 인원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이대균 위원님, 조례문구를 조정을 하면은 되니까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수정만 우리가 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아니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길래…
○이대균 위원 그거를 중복되는 의견이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묻던 거를 제가 다시 묻게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위원회에 7-8개씩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번 들어가 있는 분도 있지만.
위원회도 우리 횡성군에 보면은 진짜 위원회에 들어가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어떻게 보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위원회에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분은 위원회에 7-8개씩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번 들어가 있는 분도 있지만.
위원회도 우리 횡성군에 보면은 진짜 위원회에 들어가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어떻게 보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위원회에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7조2항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고려하여 구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관련법을 찾아보니까 15조에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2항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고려하여 구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관련법을 찾아보니까 15조에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히 고려하신다고 했으니까 많은 위원회에서 이렇게는 한다고 해 놓고는 제가 위원회 명단 받아놓은 것이 다 있거든요.
정말 여성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꼭 좀 고려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13조에 보니까 여기에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고 이 ‘관련 전문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 관련전문가는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가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정말 여성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꼭 좀 고려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13조에 보니까 여기에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고 이 ‘관련 전문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 관련전문가는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가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위원 말고도요,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거나 해서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일반보상금이나 이런데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 있는 문구를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과 초빙된 관련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죠.
의견을 듣고자 하거나 아니면 같이 조사를 하러 갈 때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거나 아니면 같이 조사를 하러 갈 때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위원회 소속이 아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참고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100명으로 지금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상의 상한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면에 10분, 뒤에 조례를 또 문구조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100명을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지금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참고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100명으로 지금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상의 상한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면에 10분, 뒤에 조례를 또 문구조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100명을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덕 동의 못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4조 위원회 해촉에 있어서 5호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 이 내용이 그 뒤에 7조를 비교해 보면 7조에 내용하고 어떤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조 위원회 해촉에 있어서 5호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 이 내용이 그 뒤에 7조를 비교해 보면 7조에 내용하고 어떤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위촉할 때 자격이 당연히 횡성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타지로 이전해 가서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당연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내용이 굳이 여기 삽입이 되어야 돼요?
후에도 또 나오겠지만 우리 장신상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조례는 우리 횡성군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굳이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굳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굳이 넣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조례 문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후에도 또 나오겠지만 우리 장신상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조례는 우리 횡성군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굳이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굳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굳이 넣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조례 문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제6조 회의에 보면 4항2호에 보면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위원이 재적위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출석위원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재적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7조 지역위원회에 관련되어서 2항에 관련된 지역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읍은 20명이상 30명이하의 이것을 아까 150명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포괄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8명을 면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을 10명을 두면 읍은 20명이고 면은 10명으로 두면 거기에 100명이 합당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제가 여기 내용을 동의하고 안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김인덕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어떻게 말씀을…
○위원장 김인덕 면 10명, 읍 20명인데 상한인원을 두셔야 된다면서요? 조례상.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인덕 그렇기 때문에 면은 8명-10명, 읍은 15-20명 이런 식으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인지, 저한테 지금 면 같은 경우 8-10이라고 범위를 작게 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앞에 전자하고 후자를 같이 조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100명은 너무 인원이 작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150명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150명은 아까 상한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 여기를 18에서 10이고, 15에서 20을 하면 최고 맥심을 해도 100명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동의 안 해주시면 그것은 뒤에 것을 안 하든 둘 다 하지 마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10명으로 하면… 면에 최대인원을 10명, 그 다음에 읍에 최대인원은 20명으로 해서 100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7조4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꼭 군수님이 위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꼭 군수님이 위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위원회 위촉은…
○위원장 김인덕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지원에 있어서 아까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분리가 되어있는거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대통합이라고 해서 한군데로 묶는다고 했는데 또 나중에 답변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 지원을 해야 되고, 대통합위원회에서 하는 전체회의는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9조 지원에 있어서 아까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분리가 되어있는거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대통합이라고 해서 한군데로 묶는다고 했는데 또 나중에 답변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 지원을 해야 되고, 대통합위원회에서 하는 전체회의는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전체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를 여기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읍.면별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지역위원회에도 자체적으로 위원장님도 만드셔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여기 지역위원회도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전체적인 군대통합위원회를 할 때 지역위원장님들하고 임원진들만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게 해서는 의견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역위원을 대표해서 전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회의는 전체가…
○위원장 김인덕 이 사항을 뒤에 ‘지역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면 도저히 안 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위원회’를 빼서는 될 수 없는 사항이 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위원회’를 빼서는 될 수 없는 사항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전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지원한다’라고 해서 조례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역위원회를 따로 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것은 삭제를 하고 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삭제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5항에 보면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이게 아까 답변은 비용추계서 한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조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아요.
조례에 굳이 이런 내용을,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 담아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조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5항에 보면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이게 아까 답변은 비용추계서 한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조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아요.
조례에 굳이 이런 내용을,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 담아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삭제를 해도 문제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조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합위원회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대통합위원회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부분을 충분히 통합위원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통합위원회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천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갈등이 유독 심합니다.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통합위원회를 가지고 그것을 치유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책임성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 단체들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통합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통합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도 사업목적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사람이 만나서 가장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운동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지 통합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업목적도 하나의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통합위원회를 가지고 그것을 치유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책임성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 단체들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통합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통합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도 사업목적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사람이 만나서 가장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운동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지 통합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업목적도 하나의 들어갈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김인덕 30-40개 정도는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많이 있는 사회단체가 사실 하나로 묶여진다면 그 보다 더 큰 대통합위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혹시 위원님들 간에 마지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5시40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민 대통합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안 내용 중 제3조1항 중 ‘150명’을 ‘100명’으로 수정을 하고, 제4조5호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를 삭제하며, 제6조 회의에 4항2호에 ‘위원회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 앞에 ‘재적위원’을 삽입하며, 제7조 지역위원회 2항 중 ‘20명이상 30명을’ ‘20명’으로 하며, ‘10명이상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제9조 지원에 있어 본문 중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9조 지원에 5호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는 삭제로 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10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5시40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민 대통합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안 내용 중 제3조1항 중 ‘150명’을 ‘100명’으로 수정을 하고, 제4조5호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를 삭제하며, 제6조 회의에 4항2호에 ‘위원회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 앞에 ‘재적위원’을 삽입하며, 제7조 지역위원회 2항 중 ‘20명이상 30명을’ ‘20명’으로 하며, ‘10명이상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제9조 지원에 있어 본문 중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9조 지원에 5호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는 삭제로 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생활민원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허가민원부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하고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도 고달프고 어려운 민원일수록 더 고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고생이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러기 좋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5조의 기동처리대 임무에 보면은 공공민원분야하고 가정방문 민원분야가 구분이 되는데 공공민원 분야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기동처리반의 업무범주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허가민원부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하고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도 고달프고 어려운 민원일수록 더 고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고생이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러기 좋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5조의 기동처리대 임무에 보면은 공공민원분야하고 가정방문 민원분야가 구분이 되는데 공공민원 분야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기동처리반의 업무범주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장신상 위원 그럼 가정방문 민원분야는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분야일텐데 이 분야는 보니까 일단은 민간사업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충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국가기본법이라든지 62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지원과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정방문 민원분야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기준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업무가 전문부서하고 이원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중복지원 되는 분야도 있고요.
그렇다면 공공민원분야는 현재 있는 업무 범주고, 잘 시행이 되는 업무 범주이고 가정방문 민원분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생활민원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국가기본법이라든지 62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지원과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정방문 민원분야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기준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업무가 전문부서하고 이원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중복지원 되는 분야도 있고요.
그렇다면 공공민원분야는 현재 있는 업무 범주고, 잘 시행이 되는 업무 범주이고 가정방문 민원분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생활민원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제정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5조1항 2호에 가정방문 민원분야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보면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같이 그렇게 큰,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전체 전기수리를 해 준다는지 어떤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소득층에 가시면 노동력이 없다든지 연세가 많으셔서 예를 들어 형광등전구를 갈아준다든지 문짝이 망가졌는데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쪽, 여기 보시면 총 20만원 이하를 정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의 갈등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거 예를 들어서 큰 거 말고 대문이 떨어졌다든지 노약자가 할 수 없는 가정,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드리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거 예를 들어서 큰 거 말고 대문이 떨어졌다든지 노약자가 할 수 없는 가정,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드리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기동처리반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문부서가 있는데 별도의 업무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면 작든 크든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문부서가 있는데 별도의 업무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면 작든 크든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이런 업무를 관리하지만 사실 거기서 그걸 하다보면은 지금도 사회복지직들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동처리대를 운영하는데 여기다가 인원만 더 보강을 시켜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이런 업무를 관리하지만 사실 거기서 그걸 하다보면은 지금도 사회복지직들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동처리대를 운영하는데 여기다가 인원만 더 보강을 시켜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여기 2항에 보면은 대상자 범주에 들어가면 저희가 신청 했을 때 큰 거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한번 봤어요.
가정방문 민원분야 해가지고 대상자를 봤더니 5조2항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층,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저소득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 등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어떤 복지업무에다가 생활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가정방문 민원분야 해가지고 대상자를 봤더니 5조2항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층,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저소득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 등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어떤 복지업무에다가 생활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복지가 광범위한데 어느 한 부분, 생활민원에 대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어떤 근거를 명확히 해놓고 그 대상도 왔다갔다 안하고 조례로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담부서인 복지담당부서에서 거기 보면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문복지사가 있어요.
불편하다고 신고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부를 남성으로 좀 바꿔서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기능을 부여하면 기존인력을 써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이쪽저쪽에서 수혜를 받는 것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담부서인 복지담당부서에서 거기 보면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문복지사가 있어요.
불편하다고 신고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부를 남성으로 좀 바꿔서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기능을 부여하면 기존인력을 써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이쪽저쪽에서 수혜를 받는 것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도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 그 분들이 매일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1주일에 몇 번을 가는데 사실 이런 거, 예를 들어 문짝이 망가졌다든지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긴급한 거.
복지 업무는 큰데 이거는 조그만 일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을 불편사항을 커버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 업무는 큰데 이거는 조그만 일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을 불편사항을 커버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분을 일부는 남성으로 같이, 그래야 성역량평가에도 맞고 그러니까 반반씩 그분들을 짜서 상호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이 진짜 여러 가지로 영세한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라리 남성인력이 가서 단순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또는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시장경기에다 맡겨가지고 바우처제도 같은 것을 이용하게 하든가 이런 좋은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성분을 일부는 남성으로 같이, 그래야 성역량평가에도 맞고 그러니까 반반씩 그분들을 짜서 상호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이 진짜 여러 가지로 영세한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라리 남성인력이 가서 단순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또는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시장경기에다 맡겨가지고 바우처제도 같은 것을 이용하게 하든가 이런 좋은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계속 생활민원 기동처리대에 대해서는 고민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신속성, 예를 들어서 자영업, 있는 분들한테 맡기면 사실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천천히 하는 게 있거든요.
급속성, 신속성 이런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이렇게 했고 아까 말씀했었는데 그분들이 기동처리반들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전구를 교체한다지만 실제 여자분들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도구하고 장비를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속성, 예를 들어서 자영업, 있는 분들한테 맡기면 사실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천천히 하는 게 있거든요.
급속성, 신속성 이런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이렇게 했고 아까 말씀했었는데 그분들이 기동처리반들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전구를 교체한다지만 실제 여자분들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도구하고 장비를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저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아무튼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동반의 임무에서 ‘공공민원은 50만원 이하, 가정방문 민원은 20만원 이하’ 이렇게 됐거든요.
이 금액은 가서 그분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갔는데 이건 가정에서 한 50만원 드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20만원만?
그렇다면 여기 기동반의 임무에서 ‘공공민원은 50만원 이하, 가정방문 민원은 20만원 이하’ 이렇게 됐거든요.
이 금액은 가서 그분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갔는데 이건 가정에서 한 50만원 드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20만원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가 신고받을 때 여쭤보잖아요.
뭐가 망가졌습니까?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뭐가 망가졌습니까?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김은숙 위원 저는 이 사항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력확충이 지금 현행이 지금 운전기능직공무원 1명에다가 무기계약직 2명 이었어요.
그랬는데 확대를 해서 1명을 더 한 게 무기계약직이 2명, 기간제가 2명 이었어요.
이거는 인건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기능직공무원을 없앨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여기 인력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력확충이 지금 현행이 지금 운전기능직공무원 1명에다가 무기계약직 2명 이었어요.
그랬는데 확대를 해서 1명을 더 한 게 무기계약직이 2명, 기간제가 2명 이었어요.
이거는 인건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기능직공무원을 없앨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니요. 운전기사가 같이 따라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인력이 지금 군정 전체로 보면 부족해요.
사실 운전은 누구나 기술이 있으니까 2명만 해서 2팀으로 나눠서 나가면 되니까 운전수를 아예 빼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인력이 지금 군정 전체로 보면 부족해요.
사실 운전은 누구나 기술이 있으니까 2명만 해서 2팀으로 나눠서 나가면 되니까 운전수를 아예 빼버린 거죠.
○김은숙 위원 요즘 보면 불안한 고용 때문에 계약직을 점차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또 여기 기동대에 인원이 4명이면 한 분 정도는 기동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 보셨을텐데 그렇게 해서 책임감이라든가 소속감도 더 깊이 가져갈 그런 방안은 없나 하고 제가 소요경비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대했을 경우에 4명을 1명은 운전기능직, 정규직이라고 말하죠 운전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하고 기간제를 3명 했을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같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또 여기 기동대에 인원이 4명이면 한 분 정도는 기동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 보셨을텐데 그렇게 해서 책임감이라든가 소속감도 더 깊이 가져갈 그런 방안은 없나 하고 제가 소요경비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대했을 경우에 4명을 1명은 운전기능직, 정규직이라고 말하죠 운전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하고 기간제를 3명 했을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같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 묻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역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아지니까 한 팀이 담당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팀을 2개를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책임제로 운영을 하려고요.
그래서 2명씩 나가는데 그 중에 한사람을 팀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아지니까 한 팀이 담당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팀을 2개를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책임제로 운영을 하려고요.
그래서 2명씩 나가는데 그 중에 한사람을 팀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일이 많거나 적거나 그거 관계없이 그렇게 나눠서 이쪽이 안 바빠도 그냥 계시고 이렇게요? 논스톱으로 도는 게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여지껏 들어온 건수로 해서 지역을 나누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실제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소모품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별도로 또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복지 쪽에서 몸이 아픈 거는 다 의사가 직접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거는 의사가 오면 되죠. 이 분들은 직접 생활현장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고쳐주고 해야 되니까. 가서 접수만 받아오면 큰 문제없는데 직접 가서 빨리 고치고 나오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어떤 큰 복지차원이 아니라 생활의 조그만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물론 취지도 좋고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거, 또 관리상의 이쪽 저쪽 하고의 같은 군 내에서 이원화 해가지고 그걸 정리한다는 거,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잘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거, 또 관리상의 이쪽 저쪽 하고의 같은 군 내에서 이원화 해가지고 그걸 정리한다는 거,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잘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쪽 부서하고 서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업무가 틀리니까 그쪽서도 곤란한 입장을 표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업무가 틀리니까 그쪽서도 곤란한 입장을 표명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뽑으시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당초에 기준 2명은 일단은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노하우가 싸여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요.
저희가 지난달부터 한전 쪽에 얘기를 해서 안전교육을 한달에 한 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게 의결이 돼서 다음은 2명을 채용을 할 때는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선발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또 자격증을 넣으면 단가에 의해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안 하죠.
전기기술자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어디 가면 보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최소한의 자격증, 아니면 교육을 받았다는 필증, 이런 것으로 실무측에서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 자격 있는 분으로 뽑아보자.
저희가 지난달부터 한전 쪽에 얘기를 해서 안전교육을 한달에 한 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게 의결이 돼서 다음은 2명을 채용을 할 때는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선발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또 자격증을 넣으면 단가에 의해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안 하죠.
전기기술자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어디 가면 보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최소한의 자격증, 아니면 교육을 받았다는 필증, 이런 것으로 실무측에서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 자격 있는 분으로 뽑아보자.
○김영숙 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가서 일을 해주다 보면은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가서 일을 해주다 보면은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실제 전문업체가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갈아준다든지, 사실 수도꼭지를 그분들이 사가지고 가서 갈아준다는지 이런 거는, 갈아주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다 저희가 아주 기본생활민원을 저희가 처리하려고 이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실제 전문업체가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갈아준다든지, 사실 수도꼭지를 그분들이 사가지고 가서 갈아준다는지 이런 거는, 갈아주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다 저희가 아주 기본생활민원을 저희가 처리하려고 이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항이 돌아오면은 이 사업에서 위탁도 할 수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 사업은 기준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큰 공사가 들어오면은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죠.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공사를 하시라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돼서 확산이 되면 많은 민원이 산재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처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아마 자잘한 일은 해줄 수 있지만 큰 일이 나오면 그것도 설득하셔야 되고,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무조건 해달라고만 자꾸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처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아마 자잘한 일은 해줄 수 있지만 큰 일이 나오면 그것도 설득하셔야 되고,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무조건 해달라고만 자꾸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 실무부서에서 안내할 때 선을 그어야죠.
○김영숙 위원 어디까지 선을 그어 놓으신 게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있지만 형광등전구를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가서 즉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택내의 전기가 끊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기술적인 요인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손을 못 댑니다.
그런 쪽은 전문업체에다 맡기시라고 하고 저희는 실제로 콘센트가 깨졌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민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쪽은 전문업체에다 맡기시라고 하고 저희는 실제로 콘센트가 깨졌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민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연결도 해주시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니, 그런 거는 업체에다 연결을 할 수는 없지요.
그 분들이 업체를 모른다면은 횡성에 업체가 많이 있는데 전화번호는 가르쳐드릴 수는 있어도 어느 업체를 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 분들이 업체를 모른다면은 횡성에 업체가 많이 있는데 전화번호는 가르쳐드릴 수는 있어도 어느 업체를 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건만 해도 업무가 엄청 벅차신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부분까지 신경써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방문 생활민원 처리대상자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기본법에 관한 대상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아니고 더 넓게 횡성군민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허가민원건만 해도 업무가 엄청 벅차신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부분까지 신경써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방문 생활민원 처리대상자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기본법에 관한 대상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아니고 더 넓게 횡성군민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너무 확대하면 전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요.
너무 확대하면 전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요.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접수는 어떻게 받으세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금방 하는 거니까요.
○표한상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해 주신 중에 차량구입비가 5천만원 서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차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기동처리반 차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바가지차 라고 하나 전봇대 올라가서 고칠 수 있는 크레인 형태의 차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바가지차 라고 하나 전봇대 올라가서 고칠 수 있는 크레인 형태의 차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민원 처리 건수가 연 3천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3천 건 가운데 처리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처리건수로 다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3천건을 민원접수해서 한해 1년 동안에 처리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위원장 김인덕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건수 보면은 생활민원기동처리대 하면은 보안등, 가로등 고치는 데만 했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불법광고물 철거 그런 것까지 전체를 하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광고물 얘기를 하시니까 불법현수막, 광고물 이런 부분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업체에다가?
그게 게첨을 할 때 게첨비 하고 철거비가 다 포함돼서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다 합니까?
그게 게첨을 할 때 게첨비 하고 철거비가 다 포함돼서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다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일단은 주요국도변이나 어디 보면은 달고 그냥 가고 연락처 자체가 없는 거는 저희가 봐서 기동처리반에 연락해서…
○위원장 김인덕 연락처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수막 내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거는 현수막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생활민원처리 차원에서 다 제거를 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그거는 명확하게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연중 건수를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정말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오는 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왜? 지금까지 3천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앞으로는 4천건, 5천건 점점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불만민원은 또 얼마나 있었습니까?
왜 연중 건수를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정말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오는 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왜? 지금까지 3천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앞으로는 4천건, 5천건 점점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불만민원은 또 얼마나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불만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좀 늦는다는 민원이 저희가 통계로 잡아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1주일에 몇 건씩 있습니다.
좀 늦는다는 민원이 저희가 통계로 잡아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1주일에 몇 건씩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10건-15건 정도.
○위원장 김인덕 아 그렇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런데 이 건수가 지역으로 가서 쭉 이어지면 괜찮은데요 이게 띄엄띄엄 있을 때는 하루에 많은 건수를 처리 못하고 한쪽에 집중되어, 예를 들어 둔내면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루 종일 가면 많은 처리를 할 수 있죠.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횡성군 관내 어느 지역에서 들어와서 접수가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러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했던 내용은 민원처리가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고 제대로 되지않으면 오히려 군민들한테 더더욱 불만민원만 쌓이는 것이 아닐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주말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처리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대안이 좀 없습니까?
또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주말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처리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대안이 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주말에 계속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면 이분들의 보수가…
○위원장 김인덕 아니,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급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처리반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설비업체라든가 기타 시설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그 처리를 그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1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추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처리반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설비업체라든가 기타 시설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그 처리를 그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1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추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개인이 처리했을 때 보상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인덕 네, 토요일, 일요일날 일어났기 때문에.
평일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평일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건수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이것도 사실 대안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평일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평일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건수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이것도 사실 대안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 데요 여러 가지로…
○위원장 김인덕 신중한 검토를 해주셔야, 이게 형평성 논리로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제 생각은 민원인이 직접 처리를 해서 그거를 보상해준다는 자체보다는, 그런 예산보다는 차라리 인력을 한명 더 써서 그거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사후관계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사후관계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로.
○위원장 김인덕 글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일어나는 민원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주중에 일어나는 민원만 가지고 처리하고 주말 것을 하지 않고 공휴일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해 준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 정의에 2호에 보면 ‘OK! 생활민원 기동처리대’라고 해서 OK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위배된다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요일, 일요일날 일어나는 민원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주중에 일어나는 민원만 가지고 처리하고 주말 것을 하지 않고 공휴일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해 준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 정의에 2호에 보면 ‘OK! 생활민원 기동처리대’라고 해서 OK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위배된다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게 사실 OK라는 것이 누가 봐도 OK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불편한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인덕 불편사항이 아니고 요 전에도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례는 우리 횡성군의 얼굴이다 이렇게 칭을 합니다.
그런 조례안에 이러한 부분을 굳이 넣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저게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 조례안에 이러한 부분을 굳이 넣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저게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 OK를 써서 조례에 대한 횡성군의 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죠.
○위원장 김인덕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로다 ‘OK’라는 알파벳을 빼버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상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조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이 제목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구성이라고 하지 말고 설치라고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설치가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4조 운영 1항에 ‘신고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처리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이 되어있는데 처리주체가 중복이 되어있고, 또 동일 문장인 것 같아요.
민원담당부서나 기동처리대나 처리하고 처리결과 다 중복되는 문장인 것 같고 그래서 민원담당부서의 기동처리대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그 문구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하고 처리결과가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동처리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라고 하지 말고 그 결과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거든요.
민원담당부서나 기동처리대나 처리하고 처리결과 다 중복되는 문장인 것 같고 그래서 민원담당부서의 기동처리대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그 문구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하고 처리결과가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동처리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라고 하지 말고 그 결과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처리라고 하는 두 글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위원장님, 아까 5조2항3호…
○위원장 김인덕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 및 거동이 불편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떤 검토내용을 말씀하셨었나요?
검토의견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검토의견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쭉 나왔는데 끝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이 가구가 이 위에 65세 이상에 다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뜻으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은 갑작스런 질병, 교통사고라든지 안전 각종사고를 당했을 때 그 분들이 당했을 때는 이 위에 어떤 장애인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어떤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이 문안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쭉 나왔는데 끝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이 가구가 이 위에 65세 이상에 다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뜻으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은 갑작스런 질병, 교통사고라든지 안전 각종사고를 당했을 때 그 분들이 당했을 때는 이 위에 어떤 장애인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어떤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이 문안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하면서 별도 특이사항 발견을 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전문성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어떤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보다는 전문도 필요하겠지만 큰 어떤 틀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상담관을 저희는 필요로 합니다.
○장신상 위원 과연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있을까요?
그 상담관님한테까지 올 수 있는 민원이라면 아마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였을 거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일전에 비서실장 5급으로 직급상향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군수님을 거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요하다고 해서 정리가 된 사항인데 과연 그것을 따라서 또 민원상담관이 조례안으로 요구가 되었는데요, 민원상담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지금까지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온 바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역할이나 기능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상위개념의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상담관은 위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상담관님한테까지 올 수 있는 민원이라면 아마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였을 거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일전에 비서실장 5급으로 직급상향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군수님을 거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요하다고 해서 정리가 된 사항인데 과연 그것을 따라서 또 민원상담관이 조례안으로 요구가 되었는데요, 민원상담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지금까지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온 바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역할이나 기능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상위개념의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상담관은 위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는 허가민원과 빈 여유공간이랄까 어떤 공간이 없어서 본관 2층에다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민원1회방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고요, 또 상담관이 상담을 하려면 부서장이나 담당자나 실질적으로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민원이 찾아 올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업무적으로나 중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상담관제도 좋은 조례안이지만 지금까지 또 운영해 보았던 예도 있고 그래서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는 바에 의해서 일단은 현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상담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조례로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정기간을 운영해 보고 꼭 조례가 필요하다 하면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업무적으로나 중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상담관제도 좋은 조례안이지만 지금까지 또 운영해 보았던 예도 있고 그래서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는 바에 의해서 일단은 현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상담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조례로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정기간을 운영해 보고 꼭 조례가 필요하다 하면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상담관을 명예직으로 실제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사실 명예라고 하면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 높은 질의 민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상담관을 명예직으로 실제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사실 명예라고 하면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 높은 질의 민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 이 특정한 행위가 2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위란 예를 들어서 어떤거죠?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 이 특정한 행위가 2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위란 예를 들어서 어떤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인가.허가.신고제 이런 거죠.
각종 요구사항이랄까…
각종 요구사항이랄까…
○김은숙 위원 순리적인 민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충처리라든가 고질민원…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고충처리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업무분장이 또 약간 명확해지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상담관의 업무분장을 상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처리까지 책임지게 할 것인지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업무분장이 또 약간 명확해지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상담관의 업무분장을 상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처리까지 책임지게 할 것인지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있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처리라 하면 민원상담관이 어떤…
○김은숙 위원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 것까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전체를 들어주고 상담관이 봤을 때 아, 이것은 뭔 대안을 마련해서 대안이 있으면 어떤 과장을 부른다든지 계장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서로 협의라고 할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여기서 결정을 지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아니죠.
그분이 여기서 결정을 지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아니죠.
○김은숙 위원 제가 볼 때 세부사항을 좀 손을 대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의 명예직이라고 했어요.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인데 제9조에 보면(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보상금이 명예직이니까 민원 1건에 대한 어떤 성공보수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건수를 처리를 못했어요.
어느 날 내가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출근했어요.
그러면 출근한 그거를 계산해 주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비용추계를 잡으셨죠?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의 명예직이라고 했어요.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인데 제9조에 보면(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보상금이 명예직이니까 민원 1건에 대한 어떤 성공보수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건수를 처리를 못했어요.
어느 날 내가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출근했어요.
그러면 출근한 그거를 계산해 주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비용추계를 잡으셨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비용은 이분이 출근을 하실 때 어떤 교통비라든지 오셔서 점심을 드신다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 이것을 잡은 겁니다.
어떤 민원상담건수 해결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민원상담건수 해결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김은숙 위원 상당히 애매하실 것 같아요.
상담관님 하고 허가과장님하고의 그거가 좀 걱정이 돼서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일지를 봤어요.
민원상담일지를 보니까 여기서 민원상담관은 한분을 채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재라인을 보면 담당자, 담당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담당관은 민원상담관님이시고, 담당자는 누구를 말해야 될까요?
민원상담일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담관님 하고 허가과장님하고의 그거가 좀 걱정이 돼서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일지를 봤어요.
민원상담일지를 보니까 여기서 민원상담관은 한분을 채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재라인을 보면 담당자, 담당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담당관은 민원상담관님이시고, 담당자는 누구를 말해야 될까요?
민원상담일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 담당은 우리 뒤에 와 계시는 종합민원담당이 하고 과장은 제가 하고 그러는 거죠.
주무관, 옛날 계장이죠.
주무관, 옛날 계장이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주무관이 먼저 담당자가 뭔가를 해서 담당관한테 결재를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니요, 과장이죠.
결재라인은 과장이죠.
결재라인은 과장이죠.
○김은숙 위원 이 민원상담일지를 담당자는 주무관이라 하면 상담관이 하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다른 것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바꿨는데요.
바꿨는데요.
○김은숙 위원 어떻게 바꾸셨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담당하고 과장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민원상담일지를 쓸 때 민원상담관은 아무것도…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맨 밑에…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맨 밑에 상담자.
○김은숙 위원 상담자 해가지고 이 일지를 쓰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무, 그 다음에 과장님 이렇게 하면 그 민원상담관으로 오시는 분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맨 밑에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 분은 본인이 이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주무관 6급한테 받고 이렇게 받는단 말씀이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은숙 위원 담당관하고 주무관하고 결재라인이 그렇게 되나요?
제가 볼 때 고질민원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상담관으로 위촉되신다면 또 허가민원과에 상담관제도를 넣는다면 주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고질민원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상담관으로 위촉되신다면 또 허가민원과에 상담관제도를 넣는다면 주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결재라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관이라고 해서 직함을 상담관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아래에서 상담을 해서 그것을 우리 6급 담당한테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것은 그냥 형식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결재라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관이라고 해서 직함을 상담관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아래에서 상담을 해서 그것을 우리 6급 담당한테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것은 그냥 형식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일지라는 것이 밑에서 싹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이런 일을 했구나.
아, 오늘 이런 일을 했구나.
○위원장 김인덕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절차를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명예상담관으로 하시는 내용을 보면 공직사회에서 약 20년 이상 정도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행정경험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능력자를 모셔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형식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냥 형식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형식도 어떤 요식행위는 있는 거죠.
결재는 받는 게 맞죠.
결재는 받는 게 맞죠.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굳이 우리 종합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민원과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청 2층에다 별도로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민원과에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옆쪽에 공간을 많이 활용해 놓았는데 거기도 책상하고 집기를 두면 얼마든지 상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 싶은데…
지금 민원과에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옆쪽에 공간을 많이 활용해 놓았는데 거기도 책상하고 집기를 두면 얼마든지 상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 싶은데…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상담관한테 갈 정도의 민원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담할 민원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거의 보면 여러 다수인이 얽혀있는 민원이라든지 해서 일단 공무원, 과장을 몇 번씩 와서 상담을 해서 진짜 어렵다든지 이런 거에서 했는데 저희 허가민원과에 사무실 자체가 어디 방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뚜렷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2층으로 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민원인들이 여기 안 있습니다.
보면 바로 2층으로 가서 군수님, 부군수님 뵈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실 거의 보면 여러 다수인이 얽혀있는 민원이라든지 해서 일단 공무원, 과장을 몇 번씩 와서 상담을 해서 진짜 어렵다든지 이런 거에서 했는데 저희 허가민원과에 사무실 자체가 어디 방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뚜렷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2층으로 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민원인들이 여기 안 있습니다.
보면 바로 2층으로 가서 군수님, 부군수님 뵈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정도 상황까지 간 민원인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보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다 보고된 내용일텐데 굳이 거기를 또 통해서 그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것은 글쎄요, 행정력 낭비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미 다 보고된 내용일텐데 굳이 거기를 또 통해서 그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것은 글쎄요, 행정력 낭비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럴 수도 있겠지만 100여건이 불허가 되었는데 그중에 정말 민원상담관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안타깝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공무원보다는 그분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다른 데를 물어본다든지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게 거기서 다소 찾아주면 어떤 군정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공무원보다는 그분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다른 데를 물어본다든지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게 거기서 다소 찾아주면 어떤 군정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시고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군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결재권이 없잖아요.
그냥 상담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담사일 뿐인 분한테 그런 최종 결재권에 가기 전에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군수님도 이미 이 부분은 ‘참 처리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민원이 다시 상담사한테로 간다라고 하는 자체도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실질적으로 결재권이 없잖아요.
그냥 상담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담사일 뿐인 분한테 그런 최종 결재권에 가기 전에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군수님도 이미 이 부분은 ‘참 처리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민원이 다시 상담사한테로 간다라고 하는 자체도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다 제정을 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그게 과연…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러나 정말 민원인이 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제3자로부터 듣고 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덜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상담사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필요하면 한번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정말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제정을 해도 될 듯 싶은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추측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정말 거기에 명예직이 아닌 지금 나름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사실은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몇 년 계셨다 또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실지 모르지만 다음 과장님 그 자리에 오면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다음 직원이 그 자리에 오면 그만큼 또 힘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서 정말 올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정말 멋드러지게 한번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상담관… 우리 예전에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 봤었잖아요.
그러나 결코 큰 의미를 찾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군수한테 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결재라인으로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해 보시는 것도 전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제정을 해도 될 듯 싶은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추측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정말 거기에 명예직이 아닌 지금 나름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사실은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몇 년 계셨다 또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실지 모르지만 다음 과장님 그 자리에 오면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다음 직원이 그 자리에 오면 그만큼 또 힘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서 정말 올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정말 멋드러지게 한번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상담관… 우리 예전에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 봤었잖아요.
그러나 결코 큰 의미를 찾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군수한테 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결재라인으로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해 보시는 것도 전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명예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 법에.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하루에 나오시면 5만원-5만6천원 정도 해서 한 달에 20일정도 근무하면 110만원 상한…
어떻게 보면 보수라기보다는 교통비라든지 점심값이라든지 그분 보상을 조금 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라기보다는 교통비라든지 점심값이라든지 그분 보상을 조금 해 주는 거죠.
○김영숙 위원 민원상담관이 타 시,군에도 있는 경우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전국에 실제 우리처럼 보상금을 주고 있는 데가 4-5군데 정도가 되고요, 원주시도 상근위원이라고 해서 거기는 민원상담관이 아니고 다른 제도로 해서 보수를 줍니다.
○김영숙 위원 보수를 많이 주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거기는 상근위원이라고 해서 보수를 주더라구요.
저희하고는 제도가 틀린 겁니다.
저희하고는 제도가 틀린 겁니다.
○김영숙 위원 어려운 민원에 부딪쳤을 때 그렇게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와서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또 보여지는 이미지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사항 잘 적어가지고 참고를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사항 잘 적어가지고 참고를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조례안 의견 조율중 >
(17시50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동처리반의 역할 확대로 기존 사업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크고 주민복지지원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 기존 방식으로 금년에 운영한 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 제4조제1항제3호중 제6조를 제7조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7시25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
(17시50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동처리반의 역할 확대로 기존 사업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크고 주민복지지원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 기존 방식으로 금년에 운영한 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 제4조제1항제3호중 제6조를 제7조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