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22일 (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장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사항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농업지원과, 규제개혁추진단, 읍.면예산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민선6기 군정홍보물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산업도입방안연구용역비는 당초에 3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도시행정과에서 디자인용역개발비로 1,980만원을 지급한 나머지 1,02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SN활용 군정홍보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영상제작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민선6기 비젼을 담은 군정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 홍보용사진자료구축에 민선6기 출범을 통해서 오래된 홍보용사진을 정비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촬영카메라 렌즈구입 2개에 1,400만원, 자치마당제작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제작하고자 1회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치마당배부우편료도 1회분 증액에 따른 1,88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지인 희망신문보급에 리반.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1,88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횡성합창단 송년음악회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전국문화유적지비교탐사사업비로 문화원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횡성문화원 행사용이젤구입에 150만원,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인 문화복지전문인력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예산인력 국도비 최종예산분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221쪽을 보고 드립니다.
맨 아래 쪽에 있는 문화바우처통합여건사업에 759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요 그 아래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신축설계용역비는 이번에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와 여러 가지 관련사업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화원과 작은영화관 신축을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려면 금년도에 이 사업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4천 편성한 사항입니다.
222쪽입니다.
무형문화제전승금 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회다지30주년기념행사는 지난번에 사전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요 문화재 전통사찰및보수정비사업으로 향교에 내삼문 보수정비사업에 도비사업으로 3천만원, 장송모도자연구원 오수처리시설 방수처리비에 500만언을 도비사업으로 신규편성 했습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유현문화관광지 지하수사후관리사업에는 82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23쪽입니다.
2014년도 마을공공디자인 무지개마을제작지원사업비로 풍수원성당과 연계한 성지산타마을조성사업비, 골목길정비, 바닥에 3차원그림 등을 합쳐서 8천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관광안내지도 및 정보기념품제작에 9천만원으로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통역안내비로 관광통역안내 인건비에 부족분 86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반환금에 보건소신축비 9억1,400만원 등을 포함해서 17억6,309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도 보건소 신축비반납사업에 2억2,800만원을 포함해서 6억6,087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입금상환으로다가는 10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고정금리를 적용한 4.49%의 고금리에 있는 지방채 1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36억1,570만5천원으로 12억5,7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315쪽에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면서 경상비로만 1,057만3천원을 이번에 신규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315쪽에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다음에는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제가 준비된 것이 있어서 농정과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면 횡성읍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난방비로 200만원을 증액했고 관용차량보험료로 100만원, 사무실캐비넷구입에 100만원, 작은도서관난방비로 300만원, 그래서 총 700만원을 횡성읍은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우천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내 현관및게시판교체로 300만원을 추가편성 했고 면장실환경정비 200만원, 도서열람방 탁자및의자구입에 40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안흥면을 보고 드립니다.
안흥면에 통합인증기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갑천면입니다.
갑천면에는 청사현판정비에 100만원과 면사무소 조형물정비에 3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서원면을 보고 드립니다.
363쪽입니다.
서원면에는 소공원및화장실관리에 200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강림면에는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증액등으로 18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는 전체 2억814만7천원이 증액된 총 238억2,190만4천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지원분 잔액으로 2억4,38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육묘용상토 지원사업비로 사용잔액 5,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기금으로 960만8천원을 사무관리비와 여비, 보상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특성화사업에 비닐하우스설치 지원사업으로 잔액 2억1,775만원 감액하였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4,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설치지원사업으로 5억6천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유통장비지원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2,100만원을 국도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내재해형인삼재배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에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지원사업도 사업비 잔액 1,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4,433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박피해농가 지자체 특별재난지원금도 1,185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사용잔액 9,186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어사진미 쌀브랜드 수매약정 체결농가 규산비료 지원사업도 잔액 2,87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정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는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멀칭비닐지원사업은 1억3,59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검사비지원으로 국비로 667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사업비로 도비변경에 따라서 2,625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사업도 감액하였는데 이 사업을 감액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 7,355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950만4천원을 감액한 1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부담금으로 2,053만4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96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촌민박활성화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국비 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이것은 사전설명을 한 사항이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께서 설명하신 부서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말 산업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1,0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말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급이 될 일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 사업을 당초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고 1,980만원은 민선6기 들어오는 BI연구용역비로다 사전사용 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사업에 있어서 1,880만원이 희망신문 보급을 위해서 940명에게 연 4회가 전달이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지역신문으로는 다 우리 940명에 대해서 전달이 다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이 희망신문은 처음으로 보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도용으로는 한 번도 보급된 적이 없었고요, 희망신문은 아시겠지만 격주간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발행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횡성신문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급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횡성신문은 현재 반장님들에게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940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940명은 이장님과 반장님을 합친 숫자가 940명입니다.
김인덕 위원   횡성신문은 이장님들께는 안 나가고, 반장님들만 나가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횡성신문에도 현재 940부가 나가고 있는데 이.반장님들에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 농민신문, 횡성신문, 희망신문… 이 부분이 거의 이 인원에게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횡성신문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횡성신문은 현재 이.반장에게 보급이 되고, 경로당에 보급이 되고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횡성신문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신문은 이장님들과 반장님들에게만 추가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지역신문들이 방금 경로당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신문 자체를 열어보지도 않은 신문들이 거의 쌓여있어요.
또 농민신문도 보면 거의 비닐을 벗기지도 않고 그냥 폐지형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급은 하되, 정말 필요한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보급이 되어야 할 듯 싶어요.
너무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정리를 할 필요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민신문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들에게 보급이 되고,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에 보급이 되고, 한국여성농업인신문은 여성농업경영인들에게 보급이 되고,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러 가지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농정신문이라든가 계도용 신문이 필요가 있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안본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그러한 각종 사업에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물론 한 분이 봐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은 있다고 보는데 예산 투여 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농가들도 사실 받아보지만 실질적으로 보지 않고 폐지화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단체명분으로 다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마다 수를 과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조정을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구요, 220페이지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에 있어서 횡성합창단 송년음악회에 2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횡성합창단에만 사용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둔내합창단은 송년의 밤을 하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둔내합창단에도 연초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연초에 지원되는 것은 1년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송년의 밤이다 보니까 연말에 그간의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을 발표회 형식으로 송년의 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합창단 단장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부담이 크다보니까 단장을 선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횡성합창단처럼 둔내합창단도 같이 공히 예산을 세워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단체가 있음에도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해 주지 않으면 볼멘소리들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 문화원 건립운영 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은영화관 신축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원에다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현재는 그 문화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려고 현재 국도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시설을 어느 정도 특정 짓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그래서 이 4천만원이 기본설계비입니다.
대략 설계가 되어서 어느 정도 규격으로다 할 것인지를 국비신청 할 때에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문화원이 어떤 안전진단검사 이런 부분을 받아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6년 전에 감사결과가 C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C등급은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사용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20년 넘은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비도 새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김인덕 위원   종합복지타운이 바로 옆에 있어요.
문화원을 우리 군민체육센터의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별도로 이렇게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다시 보고 드리면 제가 C등급이라고 했는데 9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D등급이랍니다.
위험시설로 판정 받았다고 해요.
김인덕 위원   D등급이기 때문에 아마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는데 점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철거는 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저쪽 문화예술회관하고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문화예술회관에다가 문화원을 그쪽으로 갈 수는, 현재 공간으로는 절대 부족하고요,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것은 문화원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은 문화원의 50억을 저희가 문화원 신축비로 계상하고 있고, 작은영화관에 10억 해서 60억 정도의 사업비에 대해서 문화원과 작은영화관을 함께 신축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화원이 문화예술회관으로 현재는 갈 수가 없고요, 또 영화상영도 작은영화관이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신규로 개봉되는 영화를 틀수가 있고 해서…
김인덕 위원   예술회관에서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면 영화 같은 것은 얼마든지 상영할 수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그냥 트는 영화는 개봉된지 6개월이 지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고요, 작은영화관이 생기게 되면 개봉작도 동시에 상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 조그만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화관을 하나, 큰 시설은 아니지만 작은 시설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종합복지타운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아주 협소하게 되어있고, 또 사업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주차장을 지금 현재 문화원있는 뒤편쪽에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편리성 도모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도 연중 사업 횟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군비가 절감되는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에 있어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20만원 예산 증액이 된 내용인데 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우리 군에서는 배치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유현문화관광지에 배치하고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평일에는 한 명씩 근무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안내하고 관광버스에 탑승해서 관내를 안내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유현관광지에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김인덕 위원   이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당연히 계실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언어를, 특별히 외국어를 해야 된다 이런 분이 필요하지는 않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거기에는 그런 분들을 배치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먹거리단지에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먹거리단지는 중국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근무를 계속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가 많이 늘어서 힘드시겠습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20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16,600건인데 당초에는 15,200건 이였거든요.
그러면 저희 횡성에 세대수가 얼마정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이분들 보다는 많을 겁니다.
균등분을 내지 않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안내시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래서 비교증감 된 것을 보니까 700만원인데 결론은 한 세대가 5천원씩이면 1,400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균등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이렇게 1,400건이나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것은 세무회계과에 자세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세입부서의 생리가 세입을 축소해서 보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개인균등분까지 축소해서 편성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1만원에서 2만원 선으로 자율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세무회계과에 전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있어요.
여기도 당초보다 32억원이나 추경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가가치세가 5% 인상된 것은 알겠는데 이게 1년에 네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급해 주는 것을.
그런데 2월, 5월, 8월, 11월, 매년 4회라고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다른 쪽이라면 몰라도 지방소비세는 도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세입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보니까 변동추이가 너무 심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변동이 아니라 처음 편성되는 거라구요.
김은숙 위원   신규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여기 ‘유현문화관광지 지하수 사후관리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후관리하면 지금 뭐 잘못되어가지고 고치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바이블파크 그 때 국도비 지원, 그때 이게 안 된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당초에는 관정을 파서 할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이 이것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행사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시행사가 아니라 수도가 상수도가 가기 전에는 아주 필수한 시설이었는데 상수도가 공급되다보니까 조금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은숙 위원   저는 바이블파크 그때에 한 거면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다 지났으니까…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설명은 해 주셨지만 횡성회다지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다지소리를 보니까 봄에 4월 12-13일에 걸쳐서 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격상 제가 보니까 축제냐, 문화제냐 이랬을 때 문화제이기 때문에 축제가 아닌 문화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30주년 행사를 좀 크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1년에 두 번 했을 때에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물론 한번 하는 것 보다 두 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두 번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30주년이 되니까 그분들이 당시에 대통령상 탔을 때에 그러한 자기들의 성취감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고요, 저희 군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도단위 행사가 되어서 이번에 지사님, 부지사님이 다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2018문화올림픽과 연계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번에 행사를 크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단합하고 자부심을 갖는 이런 행사로다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큰 전국적인 문화제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면단위 행사 그런 것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30주년에 의미를 크게 두신 것 같은데 사실 4월12-13일에 했던 봄의 행사를 30주년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금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창조지역사업에 4억1천, 회다지소리 생생체험사업에 3천만원 투입, 1년에 두 번씩 하고 이럴 경우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축제형식을 키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정금지역은 다른 마을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민속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이고요,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 특별한 자산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런 행사성 행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사를 자주하면 할수록 횡성군의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지역민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를 만들기까지 수고했던 노력이라든가 그동안에 고생하고 애썼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돈만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하면 좋겠는데 지금 군비로 이렇게 크게 하시니까… 축제조례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무형문화재는 축제조례안에 해당이 되는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태기문화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를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면단위에 토마토축제라든가 더덕축제, 이런 데는 전부 6천만원씩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굉장한 정금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고취나 이런 분명히 큰 행사로 발전시킬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도지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나중에 큰 예산을 따 올 수 있다 그런 설명으로 저는 들었는데 물론 보여주기 그런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실 때는 좀 더 깊게 ‘30주년이 뭔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셔가지고 같이 그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단순하게 봄에 했던 태기문화제와 그리고 지금 30주년 행사도 작게 하려면 작게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의 무형문화재로서의 이것을 행사를 행사답게 하고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횡성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다시 한 번 한 단계 높아지고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이 분열된다거나 아니면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되어서 왜 거기만 돈을 쏟아 붓느냐 하는 이러한 비난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재정 예산 편성하시느라 실장님이하 모든 계장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선이나 3선 이렇게 되면은 반복되는 것을 잘 묻지를 않을텐데 혹 묻다 보면 했던 얘기를 또 묻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능히 다시금 배우고자 하는 뜻이니까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들 가용재원이 저희 횡성군에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가용재원이라하면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총예산 우리가 3,700억중에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의무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인지?
표한상 위원   법정, 필수목, 인건비 다 편성하고 횡성군에 실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산하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대략적으로 20-30%% 되지 않을까…
표한상 위원   추경에서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번 추경 349억 중에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이 편성된 부분하고 적게 편성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예산서 39페이지를 보시면 분야별로 이번에 285억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공공행정 부분에 66억, 35%정도 되고, 문화.관광에 37억이니까 36%, 환경보호에 14%, 사회복지에 약 4%, 이런 순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사회복지에 4%이고, 농업부분에 4.95%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203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다가 느꼈습니다.
담뱃값이 오르면 소비세도 오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번에 담뱃값 인상과 관련되어서 현재 안으로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국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오르면 국세로 증액되는 금액만큼 국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국세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각 지자체에서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것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배분이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환된 이유를 봤습니다.
물론 설명하실 때 다 하셨겠지만 제가 정확히 알고자 국비 17억6,300만원하고 도비 6억600만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편성과정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대략적인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 잔액이 사업별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반환액을 편성하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할 예산을 결산서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큰 사업이 이중에 17억 중에서 9억1,400이 보건소 신축비 반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표시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은 결산서를 봐야지만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감액보전 차입금 조기상환은 아까 4.49% 지방채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면 빚을 갚은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이 갚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 사업비 그런 예산이 각 읍.면에 내려갈 때 그 예산은 물론 집행하시는 분은 각 읍.면장께서 하시겠지만 담당의원이라고 저희 의회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꼭 하나하나 세세건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의해서 쓸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지시하달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렵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지역 의원님들께는 물론 예산설명이나 이럴 때 다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시행할 때 지역의원님들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하시면 총괄부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소관을 구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마을공공디자인 무지개마을 제작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보고 드리면 유현에 있는 풍수원성당과 연계한 골목길마다 크리스마스벽화 등을 그림으로 디자인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인데 골목길을 정비하고… 
김영숙 위원   그럼 그 풍수원성당 일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와 성경과 관련한 담벼락도 조성하고 바닥에다가 입체그림을 넣어서…
김영숙 위원   밑바닥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차원 그림을 넣어서 다른 지역과 특색 있게 하는, 풍수원성당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다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풍수원성당 지역을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 사업이 그거를 하기에 8천만원 가지고 가능 할까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예산에 맞춰서 해야죠.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면은 혹시 시장뒷골목에 있는 그때 그 사업 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양조장골목에 있는 사업들도 저희 같은 문외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인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풍수원성당까지 가는 이런 지역과 마을에 조그마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예쁘게 잘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기대가 돼요.
풍수원성당에 들어가 보면 성당은 참 아름다운데 주변환경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되기는 하는데 사업비가 좀 작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이 업체를 어디서선정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기준으로의 하시는지 업체선정이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는 할 건데 지금 이 사업을 전담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계획 내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을 방송으로 공개를 하고 하는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 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땅이나 벽에 이런 그림들을 한번 잘못 그려놓으면 정말 흉물스럽고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세련되고 정말 앞으로 보면 볼수록 정말 예쁜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실정님께서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은 군정홍보물제작 해가지고 50%가 증액이 되었길래 우리 실장님한테 좀 묻고 싶고 사실상 당초예산에도 홍보물이 섰는데 이렇게 50% 선 것은 민선6기의 모든 홍보내용인지 그거 좀 상세하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중간에 나오는 군정홍보물제작 2억5,970만원 중에서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대균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군정홍보영상제작에 1억원이 있고요 사진자료구축에 2,200만원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민선6기 군정이 출발했는데 여기에 대한 군정홍보영상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젼을 담은 영상물을 만들고자 해서 이번에 1억을 예산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있던 사료자료들을 정비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2,2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카메라에 대한 렌즈를 구입하고자 1,400만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1억3,6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대균 위원   영상은 내년 연초에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예산승인 받아서 준비하면 내년 연초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대균 위원   홍보도 중요한 겁니다.
군의 홍보가 있어야지 바깥에 모든 일들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 번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정금에 태기문화제가 30주년 대통령수상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정금에는 축제보다는 문화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사님도 오시고 여러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돈 보다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천면민이나 우리군민이 전부가 동참, 공감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문화제가 되어서 널리 알릴 수 있고 우선 우천면에서 쉬운 얘기로 태기문화제를 하고 나면은 말이 많이 나와요.
정금 쪽은 산전리 쪽을 같이 가는데 나머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거를 기획실에서 그분들하고도 좀 서로의, 특히나 이장님들 일을 하고 함께 동참을 하고나서 어느 분들은 어떻게 되고 어느 분은 어떻게 된다지만 이거는 정금에서만 갖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천면이 다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공감대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 사업이 평창올림픽, 문화올림픽과 연계해서 평창올림픽의 배후도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횡성군의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하고 전체 올림픽과 연계해서 횡성군에 이러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하는데 5개리 마을 이장님들과는 간담회도 갖고 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했는데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는 남의동네 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면하고도 협의를 해서 마을이 다 ‘우천면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저도 의정활동을 4년 했지만 하고 나면은 소리가 나더라구요.
이번에는 특히나 30주년을 하면서 예산이 7천 정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과연 봄에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가 문화제를 더 계승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들어가면서 또 우천면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우리 군민이 봤을 때도 이번에는 문화제 30주년을 정금에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했지만 이제 앞으로 2018 동계올림픽에도 접목시키고 보여줄 시기가 되는가 보다 하는 관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지개마을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해서 벽화를 그리겠다고 했는데 굳이 크리스마스 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지역이 풍수원성당과 연계된 지역이다 보니까요.
김인덕 위원   그래도 진입로라든가 주변마을 골목을 벽화를 그리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성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벽화가 만들어져야지 크리스마스는 한철, 겨울…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순례길 쪽에다가는 성화나 벽화는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을 골목길에는 마을이 꺾이고 하는 닿는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김인덕 위원   이게 도 공모사업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도비는 3천밖에 안주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내죠? 도에서 오히려 5천을 내고 군에서 3천을 내야 맞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치고는 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도비사업으로는 8천에 3천이면 큰 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벽화를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벽화보다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골목길 벽화가 있고 바닥에 3차원 그림,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겁니다.
김인덕 위원   벽화를 그려놓으면 그려놓은 그 해는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태양에 바래고 한 2-3년 정도 되면은 페인트 자체가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2-3년 후에는 다시 또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지원을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안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색이 퇴색되고 하면은 보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4년 간격으로 계속 그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왕 손을 데서 하는 것이니 만큼 좀 영구적이면서 효율성을 찾는 부분으로다가 검토를 해주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바닥에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인덕 위원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다시 덮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사로부터 받아봐야지 알겠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은 유현문화관광단지에 상당히 필요로 해서 하는 거고 또 관광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영구적이지 못하고 바닥도 타일을 이용한 어떤 성지 관련된 그림이 있다고 하면은 반영구적 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도로면에 그냥 그려서 사람이 밟고 다닌다고 하면은 상당히 쉽게 훼손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잘 좀 하셔서 이게 몇 년 있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사업성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대리로 보고해 주시는데 제가 농업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농업의 애로점을 듣고자 논밭으로 뛰어다니시는 실무계장님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전면적으로 보면은 삭감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제가 한번 먼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든가 벼육묘사업,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삭감되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있었는데요 당초에 신청할 때는 여러 분들이 많은 양을 신청하셨는데 막상 공급될 단계에서 보니까 그 분들이 양을 작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걸 줄여서 신청하고 이러다보니까 다 공급을 하고 나머지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농업인들이 신청량이 작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홍보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알기는 아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몰라서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당초에 희망량 조사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신청했는데 막상 공급단계에 가서는 자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축소되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이 신청이 부족 돼서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신청량이 작아서 삭감한 겁니다.
표한상 위원   284쪽에 우박피해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지난번 6월달에 내린 우박 때문에 지원한 금액이 정확히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얼마나 됩니까?
약값 모든 거 다해가지고 보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 자체에서 지원해줬던 부분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월16일날 165농가에 지급된 것이 국도비다 합쳐서 2억9,636만6천원 복구비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전체가 2억9,636만2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전체는 그런데 한 농가당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대파비 정도나 농약자재로 준 부분들이 횡성군 자체 예산 말입니다.
우리 횡성군 예산에서 지원된 부분.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럼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표한상 위원   네, 우리 순수한 횡성 예산만 가지고 지원된 거.
○위원장 장신상   질의.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농업지원과 소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료가 요구되는 사항들은 구두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쉽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도로 자료제출 해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구두답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장님들께서 보조를 해드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판단하셔서 진행이 용이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군비사업으로는 4천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순수 군비로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뒤에 계시는 농정과 계장님들이 바로 답변을 해주실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산지유통저장고가 있는데 3평형이 있고 5평형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신청을 했는데 많이들 못 짓는다는 얘기들을 제가 농가에서 들었거든요.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담당   박근종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온저장고사업은 총 사업량이 138대를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량은 예비순서가 50여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발생이 되면은 후순위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284쪽 맨 밑 하단에 보면은 비닐멀칭사업이 39만원에 19,466롤이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농산지원담당 황원규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7월달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본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멀칭비닐이 약 30종이 되는데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본 조사를 다시 했더니 수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소된 부분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게 가구와 제가 알기로는…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10롤까지 공급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0아르당 1롤씩 주는 거죠?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네, 단보당 1롤씩.
표한상 위원   그래서 한 농가당 그게 몇 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롤을 주는 거죠?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10롤은 1헥터까지만 한도를 준겁니다.
개인별 한도가 1헥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20만원, 총액사업 1인당 40만원이고요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할 때 대비해서 본 조사 할 때 수량이 줄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9,000롤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보다 당초에 되면은 대형하우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하우스를 두 내외가 농사를 지으면은 1천평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적당합니다.
그러면은 하우스를 100평 규모라든가 이렇게 짧게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멀칭지원사업 같은 경우 각 농가당 1롤을 주든 10롤을 주든 이런 부분에서 다 주면은 싫다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좀 대형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참고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음은 감자.고구가 FTA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경쟁력 있는 나라와  FTA협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대통령께서도 캐나다 FTA를 협상을 했는데 2조1천억 농특산물에 대해서 대안대책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자.고구마가 FTA협상 피해로 보상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적정하지를 않더라구요.
쉽게 말하면 보상은 FTA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받아야 되는데 이 보상 자체가 규정이 심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2년도, 13년도에 감자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땅주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 농가안정지원담당   임동수 농가안정지원담당 임동수입니다.
무단점유로다가 한 거만 확인이 안 되면 지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농지임대료를 주었다든다 임대차가 되어있으면 정확한 거지만 무단점용만 아니라는 확인이 되는 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농가가 그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 농가안정지원담당   임동수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난  해에 감자나 수수나 고구마를 재배해서 밭농업직불제를 수령했으면은 별도로 제출할 자료는 없지만 그 외에 종자를 구입했다는 실적이라든가 생산해가지고 판매한 실적, 그런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할 건수들이 있으니까 저는 농업쪽 부분에서 이런 당초예산에서도 이번 추경도 그렇지만 이런 농업부분에 대해서 진짜 농업인들에게 삶의 경쟁력이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더 고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81쪽에 벼육묘용상토지원 이게 군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상토는 6만8천톤을 예상했었습니다.
요즘 둔내.안흥.강림 쪽으로 인삼밭으로 많이 답이 줄어들고 있고요 매년 답 재배면적이 약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급시기가 매년 4월달까지 공급을 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하게 되면 100%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당해연도보다 5% 정도 늘려서 예산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제가 공근, 서원 이 쪽으로 다녀 보면은 이장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밭상토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물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밭상토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이런 거를 오늘 지원과장님이 오시면 상세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횡성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여기에 기정액보다 금액이 많이 서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농정기획담당 이성희입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거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년마다 세우는데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이라든지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 계획을 포함해서 포괄보조 5개년 계획이라든지 생활환경정비계획이라든지 산지유통종합계획이라든지 농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2천만원 요구했던 것은 저희가 계획을 2개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하고 농어촌지역개발계획 이 부분만 세우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추후에 지침이 전체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내려와서 저희가 8천만원 더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추이를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군이 농업군인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종합발전계획을 포괄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에 2회추경예산액이 약 2억 정도 돼요.
타부서보다 예산액이 많이 적은 편인데 말로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진 이유는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적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농업 쪽의 예산은 농업부분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당초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신청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데 예산삭감액이 2억7천 정도 돼요.
이 부분이 종전에 답변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많았다’ 그쪽으로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농가들의 여러 가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전자민원업무를 지난해까지 검토를 다 해서 일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반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농업 쪽에 예산이 지금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시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농업 쪽에 예산은 당초에 전체예산을 18%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과.소에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답변으로는 충분치 못하고요 물론 국도비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사유가 추경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역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관련돼서 감자와 고구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법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보전을 받을 수 없잖아요?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임대차계약이 농지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96년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경을 하도록 이렇게 농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는 농가들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또 품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안,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회의가 있을 때도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이런 원칙하에 농지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위에서도 개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 임대차계약을 맺은 농가는 다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주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나중에 땅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경하지도 않으면서 자경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거 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역의 농가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가 돼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계속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농가지원에 있어서 인삼농가는 일반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와 다르게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도 12농가 9헥타에 1억7,800정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0프로 증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인삼 같은 경우가 FTA 때문에 지금 특하품목으로 정부에서 많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결국 국비사업이거든요.
수요조사만 실시했던 것이 국비로 확대되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삼농가가 소득이 많고 그리고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확대를 하고 싶지 않았었지만 이상하게 국비로 지금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려온 겁니다.
김인덕 위원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현황을 놓고 보면 좀, 물론 어떤 농가를 편애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뒤가 잘 맞지를 않아요.
인삼농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인삼재배를 좀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도 인삼량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청이 되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지금은 국비를 내시해가지고 FTA 보전 차원에서 더 확대를 시킨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지금 인삼은 아시겠지만 케이티엔지하고 인삼조합하고 계약이 돼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농가별로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인삼부분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국비예산 자체는 내려온 게 없었고 일부 도비예산 조금 있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예산이 확대돼서 내려오는데 그게 국비 농림사업으로 올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FTA 피해보전으로 해가지고 특히 인삼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화품목으로 해서 많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특화품목으로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인삼공사에서 경작을 할 수 없게끔 하잖아요? 제재를 하잖아요.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그 양은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 횡성군은 어차피…
김인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정부에서는 예산을 내시를 해서 군비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기는 하는데 정작 신규농가가 경작해보려고 하면 경작확보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존농가들에게 이 예산은 다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형평성논리로 맞는 예산편성인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관내에 100농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기존농가는 100농가든 200농가든 있는데 신규농가가 이 목적사업대로 한다고 보면은 배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농가들의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그거는?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계약되지 않아도 케이티엔지에서 다 가지고 가고 충분히 판매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이 강원도 지역이 6년근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이 6년근이 안 되다 보니까 강원도지역은 계약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매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좀 내시가 됐다 한들 좀 더 충분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업비가 7,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품목이죠?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저희는 관내에 지금 수출되는 작목이 파프리카하고 백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두 가지입니까?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저희가 지금 11농가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207톤이 생산되고…
김인덕 위원   파프리카가 어느 나라로 가죠?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다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백합도 그런가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금 엔화가 상당히 떨어져서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지금 저희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엔저 특별대책으로 해서 별도로 지금 저희가 7%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엔저 대응으로 해서 추가로 7%를 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도비 지원입니까?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김인덕 위원   군비는 매칭이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매칭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파프리카 농가나 백합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수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금리가 좀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보전 지원해 주냐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출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내수시장이 좋았을 때는 거의 내수로 하고 수출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김인덕 위원   지금 이런 파프리카보다는 꽃 쪽이 수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지금 저희가 백합이 둔내지역에서 수출농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백합 쪽이 좀 줄어들고 파프리카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저희는 수출분야에서는 지금 파프리카쪽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화훼 쪽은 지금 수지타산이 거의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파프리카도 과잉생산으로 또 어려움을 농가들이 겪지 않을까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지금 파프리카하고 토마토가 일부 둔내에서 수출이 올해서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 작목이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수출작목은 묘목을 구입할 때 지원이 별도 있죠?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지금 민선5기에는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없고 지금 도단위에서는 몇 개 시.군만 종자대가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각 시.군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공모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에요.
이 사업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농업지원과 농정기획감당   이성희 네, 5개년 계획이 금년도 말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미흡한 부분은 내년 초에 변경계획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것이 12월까지는 어려운거죠?
○농업지원과 농정기획감당   이성희 일단 12월까지는 저희가 농식품부에 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로…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연말, 기간이 다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죠?
○농업지원과 농정기획감당   이성희 이것이 세부적인 지침이 농식품부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은 내려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7월17일인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인사하고 맞물리면서 시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에 세부계획안 내려온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감당   이성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인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약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할 수 있는 품목은 정해져 있나요, 파프리카나 백합 외에는 없나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그게 표준물류단가를 파프리카라든가 저희는 수출되는 것이 2개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전국 단위에서는 백 몇 십 개 이상의 수출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지금 백합이나 파프리카 이런 거 할 때 지원되는 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수출할 때 저희가 배로 운송이 됩니다.
배로 운송이 되면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1,056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표준물류비가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 물류비의 7%-10% 74원에서 105원정도 지원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횡성군에서는 지금 파프리카하고 백합만 수출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2개 품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포장이라든가 운송,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포장이 아니라 배로 운송할 때 운송비의 표준물류비의 7-10%내…
김영숙 위원   그것만?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김영숙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김영숙 위원   작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고요, 혹시 수출지원을 농협 같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지금 저희가 농가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체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수출하는 농가가 업체를 통해서 갔을 때 업체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농협 쪽에서 수출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농협 쪽에도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역으로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그것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그렇게 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지금 그런 것은 관내에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도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물량이 엄청 많을 때는 가격이 폭락하고 물량이 없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수입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물건이 많을 때는 수출을 팍팍해서 농가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하는 데에 많은 지원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세부지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환된 조서를 2012, 2013, 2014년 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014년도는 계획까지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것은 다 나와 있을테고 금년도가 문제인데 금년도는 2회 추경을 중심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송년음악회 계획서하고 문화원과 작은영화관 계획, 물론 세부계획은 안 나왔을 줄 압니다.
구상계획이라도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가능하시면 산출기초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3천만원 이상 명시.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세 번째 말씀하신 2회 추경 예산안 중 명시.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3천만원 이상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지원체계 확립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비서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에 40만원에 2명, 두 벌 해서 160만원, 공무원증 구입에 700개 910만원, 케이스 및 목걸이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증에는 전자칩에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수집금지 원칙에 따라서 다시 이런 부분을 제외한 공무원증이 발급되게 되는 그런 규정 때문입니다.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부서표찰이 130개 1,430만원, 담당 표찰 140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개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운전직 3명 채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출제수당이 480만원, 편집소 임대가 10만원, 문제선정심사위원 수당이 60만원, 편집장 10만원, 시험장 임대 14만5천원, 시험관리 102만원, 시험장 운영 10만원, 시험운영 면접이 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근로자 직무연찬회가 당초 인원에서 증액된 75명 교육에 대해서 1,50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우편물발송요금입니다.
당초 월 600만원씩 7,2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우편발송금액 인상과 우편물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월 750만원씩 150만원 증액해서 1,800만원 증액한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무원교육 부담금이 300만원, 전문교육기관여비 700만원인데 이것은 진료소장을 추가 채용하는 거에 따른 전문교육 6개월을 교육 받아야 되는 당연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강원도 사회조사 인건비가 도비로 14만원,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인건비하고 조사물품 및 현수막에 171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강원도 사회조사 교육, 조사표 제출하고 실사지도에 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사회조사는 조사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도정지표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노후장비 교체지원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저희가 자체 시행하던 계획이 도 지시에 의해서 일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내용으로 249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도비 507만3천원, 군비 20,012천원으로 해서 2,508만5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로 사무관리비입니다.
홈페이지실명인증 개선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현재까지는 접속할 때 주민번호등 입력해서 접속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실명인증 방법을 개선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새올 데이터개방 사업도 한국지식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1,2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PC 모니터 구입하는데 4,8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현재 쓰고 있는 운영체계를 보안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관계로 해서 그것이 안 되는 PC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내구연수가 현재 3년인데 4-6년 경과한 PC에 대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에 정보화마을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건데 정보화마을 3개소에 있는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우리 홈페이지 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18개 시.군 전부 공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로 외국공무원연수에 사무관리비에 외국연수공무원숙소 내부수선 2개소에 300만원, 외국파견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비로 20만원씩 4개월 중국, 일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 250페이지입니다.
안흥면복지회관 목욕탕 급탕 보일러가 망가져 가지고 거기 교체하는 비용이 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3회 계상되어 있었는데 공개요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7회로 해서 91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계상인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각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소사, 둔내 각 2천만원씩 2대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청일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횡성읍 번영회 사업에 신청해서 증액된 펌펌라디오방송하는 거에 160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어서 현 220만원에 전체 38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인데 이것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공요금입니다.
차량운영비하고 전기료 등의 부족분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학습 역량 강화에 주민서비스 제공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하는데 9개 읍.면에 100만원씩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사무국장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889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지원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 테니스코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원래 테니스코치가 도대표로 횡성 테니스팀에 계속 출전을 했었는데 대표팀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만 지원이 되고 9월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입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제11회 한국스폐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이것은 군비는 기 납부를 했고, 도비가 추가로 1억5천만원을 세워서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통신업무 보조에 128만5천원, 전산업무 보조에 161만3천원인데 이것은 고용노동원주지청에서 최저임금 확인 나왔을 때 저희가 항목별 최저임금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시정지시에 의해서 추가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에 62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시설 개선으로 천정, 조명, 여과재 교체 등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섬강테니스장에 있는 인조잔디 6면 중 2면을 교체하는 것과 클레이 2면을 해서 4면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 문화공간 조성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녹지공간을 재 디자인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흥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기금이 4억4천, 군비가 4억8,200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9억2,200을 받아서 18억4,400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부지매입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이스피싱예방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1만원씩 500개를 제작해서 경찰서에 주면 경찰서에서 배부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홍보하고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 249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씩 해서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덕고하고 밤두둑, 삼원수마을 세 군데가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위원   추경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개선사업이죠, 기존에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현재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다운을 받아서 결제를 해가지고 돈이 나갈 수 있게 개인이 휴대한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체 18개 시.군이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혹시 그 기본 폼이 이 세 군데가 다 똑같지는 않을까요?
조금씩 품목이나 이런 것만 틀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 폼이 있으면 세 군데를 같은 폼이니까 다 1,5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기본 폼을 가져다 놓고 표준을 놓고 거기에 조금씩만 하면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것은 서버교체하고 그러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서버가 오래되어서 노후 된 것이 현재 있는 다운받는 앱이 적용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 교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만 설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복합해서 저희가 여기에 의뢰할 때 부락마다 좀 틀릴 수는 있겠죠.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내용은 다 조정이 될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보면은 먼저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우리가 소득창출이 커야 어떤 것을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반대급부라는 얘기죠.
돈은 많이 들였는데 소득은 없다.
3년 동안에 추이를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 여건상 구제역 같은 것도 있었고, 저희가 소고기 이런 것도 팔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매출은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대 매출이 적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희 도에도 보면 정보화마을 성공사례가 꽤 있더라구요.
원주 황둔도 있고, 송천 떡마을, 한과마을도 있고, 그런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요.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합운영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개선조직별도 도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다운받고 거기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런 거 하고 이런 쪽으로다 해서 이게 전자상거래 쪽으로 해서 특화되어서 이쪽 부분으로 전부 위에서부터 개선화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이런 것을 주로 판매하지만 그것은 일반 온라인상이 아닌 데에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거래나 이런 것은 저희과하고 관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요, 소득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군.읍.면 주민자치발표회가 있는데 여기에 1개 읍하고 8개 면이 있는데 예산은 다 똑같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100만원씩 예산이 성립되면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수강인원도 틀릴테고 그리고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는 작년까지는 각 수강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은 떡을 해 오고, 부침개도 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9개 읍.면에 공히 100만원씩 배부해서 하는 것으로, 또 그분들 협의하는 데에서도 그런 안을 내셨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예산 성립되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률적인 것 보다는 뭔가 잘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 필요한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군 살림과 또한 자치행정 소관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실무담당자님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 횡성읍 번영회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지원된 것이 많은 금액이 아닌 160만원인데 읍.면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횡성읍 번영회 사업추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이렇게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것은 지금 과목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예산은 이게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2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가로 이런 이런 사업, 지금 펌펌라디오, 우리동네 섬강라디오 방송이라는 인터넷라디오 방송하는 것을 공모해서 책정이 되어서 횡성읍 번영회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조금 예산은 군수가 보조를 민간단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직접은 하지… 지금 예산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소사, 둔내 해서 2대에 4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차량인지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차량이 지금 전부 2004년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를 다 2천만원씩 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초소설치 청일인데 이것은 어떤 설치를, 콘테이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부지 내에 초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화장실하고 주방시설 미설치로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다 간이로 조그맣게 2천만원 범위내로 지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읍에 예산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별 예산은 별도 편성 실.과.소예산 뒤에 읍.면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읍.면에 필요한 예산에서 재배정을 해 주게 되어있는 예산이나 저희가 읍.면이지만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경비, 이런 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하고 이럽니다.
김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숙원사업이나 보수예산 이런 게 책정이 된 게 없다고 그 예산이 읍.면에서는 많이 없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숙원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는 총괄예산에 서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인건비는 다 군에서 지급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 문제가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꾸 없는 상태라고 어려움이 많다고 읍.면의 운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일반운영비 예산은 매년 본예산 할 때 요구해서 집행부 내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 때마다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내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골고루 읍.면에도 예산을 분배를 해서 해 주시면 면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실.과.소 협의가 있을 때는 균형이든지 아니면 특정소요가 있을 때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각 부서별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데 2,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특별히 바꾸어야 할 부서별 명칭이 다 바뀌어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실과 명칭이 바뀐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개수는 지금처럼 보건소 가시면 진료실이나 예방접종실 이런 거에 대한 표시 이런 것을 일괄 디자인을 통일해서 현재 선정된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근로자직무연찬회가 1인 60만원씩 해서 75명에 연찬회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기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5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연찬회 비용이 다 이렇게 동일한가요?
1인 6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동일한 것이 아니고 지금 두 번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 한번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15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매년 똑같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전환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교육을 안 받으신 분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25명씩 해서 현재 50명이 받았고 추가 25명을 하반기에 갈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주로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회를 실시해서 44명 정도 참석을 했고, 이것이 전체를 매년 150명을 똑같이 한 번씩 가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전화되는 사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지원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이 둔내하고 소사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인데 차종은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하시려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협의를 할 때 그분들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종하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계상되면 협의해서 적정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도 자부담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예산 계상이 되면 협의를 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이렇기 때문에…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에는 1천만원인가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금액이 자꾸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차 값은 어차피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차 값은 다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기타 들어가는,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만은 각 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차량은 다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라든가 그것도 하는데 야간 간식비라든가 다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자부담하라고 하면은 봉사단체인데 운영하기가…
김인덕 위원   아니, 차량구입비.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차량구입비는 다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자부담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운영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라든가, 간식비, 피복비 다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비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비는 100% 주고, 운영비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체계는 아니고 운영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죠.
김인덕 위원   운영비 말고 차량.
차량을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 한 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 차량비용 만큼은 다 지원이 가능하게, 요즘 봉고차 같은 경우에 차 값이 만만치 않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 가지고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800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부담 비율이 너무 쎄버리면 차종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 가격대에 맞추는 차량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아마 방범대쪽에서 출동 내지는 학생 수송 이런 쪽에 많이 활용하는 차량인줄 아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봉고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800만원 또 내라고 하면 그 800만원을 방범대에서 돈을 두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7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쪽으로 활용할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횡고 테니스부 코치에 대한 인건비지원인데 종전에는 도 대표로 출전하는 팀…
김인덕 위원   횡고 테니스부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랬을 경우에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대표 선수에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선수 8명하고 코치가 1명 있는데 이 코치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8월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잘 해가지고 도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계속 지원을 받을텐데 도 대표 선수팀의 코치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4개월간은.
그렇다고 팀을 코치 없이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4개월 올해는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성적을 잘 내서 더 많은 비용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성적을 못 냈는데도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 있는 팀에 코치 없이 학생들이 운영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올해 말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 또 도비도 지원되고…
김인덕 위원   횡중도 문제가 많이 있는줄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 이 예산은…
김인덕 위원   이 예산은 지금 횡고가 도 대표에서 탈락이 되면서 도 지원금이 없어져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알겠고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육성지원으로 놓고 보면 지금 횡중도 코치 문제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열화 되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수선수도 타학교로 가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도 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최고의 선수가 타 학교로 중학교에서 갔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서 어떻게 과연 육성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것은 학교하고 계열화 라는 게 학교에서도 의지가 있고…
김인덕 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지금도 지원을 안 하니까 저희가 올해까지는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성적이 안 나오면 지원을 종료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   물론 학교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강원도 최고의 초등학교 테니스선수가 타 시도로 간다는 것은 우리 지역차원에서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수 다 뺏기고 나머지선수들 데려다놓고 잘 못하면 지도자보고 잘못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사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학부모를 만나고 학생을 만나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담당부서에서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묵인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없애치워야지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빠를 시일 안에, 아직까지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학교장 도장이 들어갔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학부모들간에 이야기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대안책을 제시못했었기 때문에 가는 거 거든요.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어차피 스포츠마케팅 쪽에 체육행사를 관여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회를 유치하고 지원금을 지원한 금액보다도 사실은 경제효과가 지원예산보다도 안 되는 대회가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김인덕 위원   4-5개 대회는 지원금보다도 이거는 경제효과에요.
그 자체를 지원금보다도 못 누리고 있는 대회가 올해도 계속 어어져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년도에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향후 경제파급효과가 있고 지역에서 매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이야기가 지난 해에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에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똑같이 시행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몇 개 종목을 이야기 하면 그 종목 단체에서는 또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야기 할 겁니다.
결산검사서에 다 나와 있고 그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10월 체육관련 행사계획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바꾸어지지 않고 답변은 좋은 말씀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다음이 되면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엄청 약한데 가능하면 투자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스포츠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프라구축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대회 하는 거 보면 너무 유치 쪽에 글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숫자늘리기 대회형식 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개 대회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대회가 유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물론 관련이 없지만 총괄 스포츠마케팅 쪽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51쪽에 주민자치발표회건인데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발표회에 필요한 해당예산과목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을 읍.면별로 100만원씩 배부해서 자율적으로…
○위원장 장신상   아니, 실비보상금으로 하니까 실비보상금이라면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얘기죠.
지금 읍.면마다 출연하는 팀이나 인원이 다를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당초에 주민자치발표회에 지원을 해줄려고 했던 목적이 사실 동아리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어려우니까 덜어주고 발표를 읍.면마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주민자치발표회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 발표회라고 이름 지으려면 최소한 무대음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과 같은 것은 아마 힘들 거에요.
선거법이다 뭐다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더구나 실비보상금으로 세워놨으니까 쓰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무대음향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발표회 준비할 수 있는 소도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이 정도 가지고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발표할 때는 기존 읍.면에 있는 시설, 작은 연단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조그만 장식 같은 거 설치하고 음향기기도 있는 거 차원에서 사용해서 하는데 보통 책거리 식으로다가 단체별로 측연하는 분들이 음식이라든가 작은거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계산한 거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마는 재배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지 이게 뭐 무대설치하고 음향 빌리고 이런 내용을 하려면은 과목, 과목을 다 갈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이해는 가는데요 쓰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마다 차등을 둬서 하는 게 당연한 거  거든요.
많이 출연하는데, 이게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츨연 인원수에 따라서 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타 경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발표회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죠.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도움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발표를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장치라든지, 음향장치도 그냥 최소한의 발표회를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볼품없고요 왔던 사람 실망하고 출연진들도 1년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9개 읍.면 이렇게 달아놓으셨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냥 나눠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마는 이게 읍.면별로 성적이나 그전에 했던 것을 평가해서 배부를 해드릴 수 있는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기도 여건이 안 되고요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회는 읍.면별로 계속했었습니다마는 필요요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과목별로 분리해서 세울 수 있으면 분리해서 세우는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우선 실비보상차원에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이거는 실비보상차원에서 출연진들 나가는 보상금이 될테고요 그리고 주민발표회가 12월 달에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상 지금 주민자체센터의 역할을 못하고요 그나마 흉내를 내는 게 프로그램하나 운영하는 거 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통합운영위원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본연의 목표인데 그걸 해야 될 범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12월달에 아마 대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실비보상차원에서 출연진들한테 주면 도움은 되겠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발표회가 되려면은 그런 음향, 이런 정도의 시설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읍.면별로 내용을 파악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최종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읍.면에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꼭 예산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 재배정 처리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행사가 제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34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시설개선사업이거든요. 천장.조명.여과재 교체.
수영장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불편하다는 거, 둘째는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수영장욕조가 1년에 몇 번 갈아야 되지요?
수영장 물, 욕수 물 교체를 1년에 몇 번 하라고 나와 있는 지침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정확한 지침은 없고요 수질농도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저희 수영장은 언제하고 안 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저희 군에서는 1년에 4번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과지교체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여과지교체는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밀려져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여과재는 저희는 한 대 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 탱크가 5톤 규모의 탱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층층히 켜가 쌓여 들어갑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몇 개라는 개념은 없는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통…
김은숙 위원   한통, 두통 이렇게요?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실 거에요. 인원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수영이 생활체육인 동시에 어르신들이 수중에서 치료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용도 꽤 빈번하게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데이터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욕수를 몇 번 가는지 한 3년 걸쳐서 12년부터 자료를 보내주세요.
욕조는 몇 번 갈고 여과재는 몇 통인지. 그리고 여과재를 교체하는데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걸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3-4일 정도 걸립니다.
물을 배수하고 다시 여재를 교체하고 물을 받아가지고 하려면 약 4-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은숙 위원   4-5일 정도면 이것도 주민이용 편의제공차원에서 잘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는 부지매입비 20억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다루었던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는 통과가 된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시기조정이나 건립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위원장 장신상   네, 상관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때 시급성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이게 지금 2회추경 예산으로 볼 때 2회추경예산이 280억인데 여기에 20억이 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년 당초예산으로 넣으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시급성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사업기간이 지금부터 해도 내년도 말까지 총 사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해서 보상하고 설계에서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부지매입비를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시급성에 대해서는 더 설명해 주실 게 없으신가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거는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토지매입, 이런 예산이 계상돼야지만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비가 없으면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게 올해 해서 내년도에 보상 주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야 되고 또 계획시설 중 체육시설 결정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건축협의나 농지전용 등 이런 절차가 다 진행돼야 되고 행정절차도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야지만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사무실 해가지고 1억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게 사무실+실내게이트볼장까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전후사정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1년 후 늦게 했을 때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거만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는 기정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세부단위사업에 실내게이트볼건립예산에는 기정예산액이 없습니다.
20억 예산이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설계도 하고 건축협의, 농지전용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예산이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은숙 위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주민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43쪽에 체육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환경정비인건비가 50일에 걸쳐서 6명이 일을 해서 62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체육시설이 면단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6명이 50일간 환경정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전체예산은 1,521만원인데요 우선 하반기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는 분들을 최대한 해당부서로 배정을 해서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둔내에도 체육공원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보니까 그 넓은 곳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른 시간에 남 운동할 때 나오셔서 운동 삼아 거기서 청소도 하시고 밤  늦게까지 다니시면서 일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초작업을 못해서 아주 난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시설은 우리군민이 주사용시설이지만 또 타지에서 사용신청을 해서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조성에 있어서 안흥중고등학교 체육관건립에 기금.군비 포함해서 9억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예산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50%, 같은 9억2,200을 부담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김인덕 위원   그러면 약 2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기금 4억4천, 그 다음에 군비 4억8,200, 교육청이 50%에 대한 9억2,200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었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교육청예산이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관련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용역비인가요? 문화체육공원 문화공간조성 설계용역비.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있는 녹지공원 등에 대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디자인 하는 그런…
김인덕 위원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조경사업을 또다시 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분수라든가 녹지공간을 보강하는 것, 휴식시설, 이런 거를 보강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간이공연시설도 겨기 있는데 그것도 좀 보강하고 이런 거를…
김인덕 위원   애초에 할 때 좀 제대로 갖추어서 해야지 준공 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 다시 보완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생각을 하지 못하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7-8년 이상, 한 10년 지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다시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준공식을 언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작년도에 한 것으로…
김인덕 위원   네, 지난해에 했어요. 지난해에 했는데 다시 또 이런 부분이, 설계용역 들어가면 본예산 세워서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1회추경 때 5억 예산 세웠던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는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사업소는 소장님이 같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소장님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5억 예산 속에 둔내체육공원시설부대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체육공원 내에 풋살장에 락커룸 하고 파고라, 그 다음에 테니스장 파고라에 옆면 막는 거, 그 다음에 축구장 하고 테니스장 하고 풋살장, 족구장에 제설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문은 확대를 시켜주셨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4월달에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신상   네,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사업소 소장입니다.
둔내체육공원 풋살장과 파고라 그 다음에 테니스장의 파고라 설치문제는 이번에 시설설치 둔내체육공원 용역함과 동시에 시기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이번 해에도 사업이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현재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바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6월 우기를 대비해서 시설을 강구코자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동호회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러다가 문화체육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지면서 시설사업소가 생기고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물론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마는 4월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그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지역과 집행부와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얘기해서 협의도 다 하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예산을 아직 못 세웠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예산까지 다 세워져 있는 것이 집행되지 않고 체육관을 설계할 때 그 때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동호인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라도 해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 다 서있다’ 라고 동호회 가서 얘기 다 하고 ‘곧 할 거다’ 했는데요 전혀 내용도 없고 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하셔서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야 되고 이런 절차를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소장님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 많은 체육인프라 쪽을 다니시면서 다 업무파악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민원상담관제 업무지원에 398만7천원 계상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는 360만7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원안내 도우미는 본청 현관에 두는 겁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연찬 개최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 보상금으로 392만원, 민원확인 출장비로 60만원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2명에 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교체로 8천만원 계상하였고, 노후 인증기 교체로 600만원을 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으로 공가철거비지원 슬레이트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고, 공가철거비 지원 일반지붕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사업으로 지적재조사대행 수수료로 3,588만2천원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여비로 20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스토리지 증설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벽면형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접이형 안내지도 제작비로 2,334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649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를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미 교체건 입니다.
지금 노후인증기가 2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인증기는 각 읍.면하고 군청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현재 2개 읍.면에서 쓰고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 주려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민원발급기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인증기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지금 예산이 2천만원씩 4대인데 나중에 신규설치 될 장소나 이런 것은 다 선정이 되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노후교체로 3대정도 교체하려고 하고, 신규로 횡성읍 시내에 민원인을 위해서 365코너 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은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하셨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들었습니다.
실제 나가서 물어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그래요.
금융기관 볼일 보러왔다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발급을 받으려면 다시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시내 어디에 설치해 주면 무인으로 뗄 수 있어서 편리하겠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도 많은 여론을 들으셨네요.
저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데는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단체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성회관 쪽으로도.
그래서 많이 궁금했는데 차후에 증설이 되거나 이럴 때는 충분한 여론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가철거비지원 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가라 하면 비어있는 집 슬레이트, 그 석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비어있는 집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부서를 제가 환경부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가면 방치되어 있는 석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입회하에 원래는 철거를 해서 기록에 의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농사짓고 바쁘다보니까 보상은 해 주겠다 소리는 듣고 해서 그냥 철거를 해서 방치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건 폐기물 쪽으로 해서 청정환경사업소에다가… 그쪽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는 공가 처리.
김은숙 위원   여기 37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접수순을 말씀하시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속 아직도 많은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환경부서로 똑같은 오염원이잖아요.
이런 오염원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꼭 이렇게 공가는 어디서 하고 뜯은 것은 입회하에 누가 철거를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사업소하고 한번 협조를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공가,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잖아요.
공가라고 해도 본인이 재산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뜯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것을 기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관주택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이것은 청정환경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면에 나가면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면이나 이장협의회 이쪽으로 구분되어서 설명서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가 모든 민원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대행 수수료 이랬는데 230필지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적재조사 대행이라고 하면 현재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지적불부합지, 지적이 서로 안 맞고 둔내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 지역에 지구를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횡성 추동지구에 대한 지적대행수수료입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 전체는 아니네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6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데는 예산이 서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1필지에 들어가는 것이 15만4천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10점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것은 수수료 계산하는 건데요…
지적재조사사업, 여기에 대해서 실제 현황지적하고 지적도면하고 안 맞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경계측량 부분은 아니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경계측량이 아니라 전체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거에요.
표한상 위원   그게 우리 관내 230필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것은 대상필지입니다.
추동지구 1지구에 대한 대상필지입니다.
전체가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요, 지구가 510지구가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총 대상이 510개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6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해야 되는 국가사업입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 아까 김은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면 철거비용 보상을 일부만 대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본인부담이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붕을 벗겨내고 나중에 다시 덮어씌우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것은 자부담이죠.
김영숙 위원   1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300만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집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가구당 300만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오염원이잖아요.
오염원을 제거해서 슬레이트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공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횡성에 신청가구가 현재 얼마나 되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신청 중입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먼저 공문을 시행하고…
김영숙 위원   언제부터 신청을 받으셨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번 달에 나간 거 같은데요.
김영숙 위원   언제까지 신청 받으실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달 말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신청을 받으러 다니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면에서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홍보를 해서 개인별로 와서 면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얼마인지 모르시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현재까지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에 예산이 360만원 서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안내를 했던 자리에 이렇게 기간제를 두어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셨었나 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직원들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실제 7급 이상 6급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비웁니다.
자리를 자꾸만 비우다보니까 민원안내에 공백이 생겨서 아주 기간제를 써서 계속 상주하는 것으로 민원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민원안내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을 사전에 다 시키겠지만 우리 청사 내에 모든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어떻게 선정하실는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기간제는 공채를 하고요, 저희가 두달 정도는 저희가 같이 근무를 서 주어야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안내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야죠.
김인덕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청사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하는데 어떤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러면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채용을 했는데 그만두지는 않겠죠.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직원이 나와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업무공백이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일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한 군데 설치하고 세 군데는 노후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을 알려주시겠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는 저희가 안을 가지고 확정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신청은 들어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신청은 안 들어오고 저희가 관리상태를 보는 거죠.
김인덕 위원   관리상태를 다 확인하고 노후된 어떤 무인기부터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면이라는 것이 나올텐데…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러니까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횡성읍사무소, 우천면, 민원실내 군청.
김인덕 위원   왜냐하면 타 면에서도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어서 교체를 요구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내에는 금융코너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장소선정은 되셨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장소는 현장을 갖다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청사 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면 다양한 곳에서 주민편리 차원으로 요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경관주택 건물지원에 있어서 기타 일반보상금에 5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경관주택사업비가 있어요.
올해도 선정이 다 되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것이 2동도 될 수 있고, 3동도 될 수 있고, 1동도 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4동을 다 선정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4동을 다 선정합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이 농가주택에 한해서만 인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기준을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기준은 있죠.
김인덕 위원   몇 평 정도라든가 기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대형 50-60평씩 지은 거까지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대상주택이 150평방미터이하의 주택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지적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좀더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둔내에 둔방-마암지구가 1순위 시범사업을 했는데 여기 경계결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금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몇 건이나 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많습니다.
18건이 들어왔어요.
김인덕 위원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는 완료되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한번을 했죠.
한번을 하고,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 경계설정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다시 통보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알고서 다시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제 법원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두 번 했고, 마암지구는 완료를 했어요.
김인덕 위원   마암지구는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둔방지구가 아직 이의신청건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2차, 3차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법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건은 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전화에 시달려서 머리가 아픕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의원님도 너무 고생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김인덕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이의신청자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내용 설명을 해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구요.
‘예전에 오로지 내 건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딴소리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교육할 때마다 해석을 잘해 주시는데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전화를 하셔서 의원이 알아서 책임지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삽교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난주에 소유자들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 결성을 했는데 위원회 결성이 안됐어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추진을 못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위원회 없이 그냥 우리가 횡성군 위원회에서 그냥 추진하는 겁니다.
대표자만 한명 뽑았어요.
김인덕 위원   대표자 한명이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분은 와서 경계설정 할 때 위원으로다 참여를 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신속히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는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삽교-신대간 도로개설구간이 있어요.
삽교리 1, 2리 하고 화동 쪽에 연결되는데.
정상부위가 지적불부합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사업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 빨리 추진을 해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추진해서라도 그 도로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 도로도 지금 정상부위에서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잘 알겠고요,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물론 면별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실지, 향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면별로도 발췌를 해서 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워낙 두껍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소록 찾기는 보통 힘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면별로 발췌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로다 주소창에 주소를 치면 안 나와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죠?
구 주소를 활용해서 치면 나오는데 도로명주소로 해서 하면 안 나오더라구요.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들도 다수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것은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이 때로는 뭔가 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과장 오연근입니다.
203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285억6,648만7천원이 증액된 3,085억8,5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세입은 11억3,814만2천원이 증액된 188억70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목별로 주민세는 4,900만원이 증액된 3억3,400만원으로 개인균등분 8,300만원, 개인사업장분 4,800만원, 법인균등분 4,300만원, 재산분 1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억3,466만원이 증액된 67억4,503만7천원으로 주택분은 5억6,999만9천원, 건축물은 12억7,499만9천원, 토지분은 49억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8,303만2천원이 증액된 48어5,805만1천원으로 자동차 소유분은 28억2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13억8,799만9천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증가한 27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억7,145만원이 증가한 33억7천만원으로 이중 소득분은 30억7,0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34억4,175만3천원이 증액된 129억8,86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16억5,175만3천원이 증액된 18억5,175만3천원으로 증액내역은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3억원, 한우문화촌 환매액 13억5,1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17억9천만원이 증가한 45억5,960만원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액 32억, 정금-하대 도로확포장사업 부담금 14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7억1,311만1천원이 증액된 1,533억4,19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36억6,511만1천원이 증액된 1,45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5억4,8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교부세는 15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으로 15억7,542만5천원이 증가된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66억1,908만2천원이 증액된 857억9,92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2억7,190만5천원이 증액된 531억2,08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206페이지 기금은 12억5,984만8천원이 증액된 49억1,93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30억8,732만9천원이 증액된 162억6,7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0억7,897만4천원이 증액된 331억4,89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77억899만9천원이 증액된 277억899만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3억6,997만5천원이 증액된 53억6,9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8,281만7천원이 증액된 69억9,651만1천원 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지출및계약관리분야로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료 140만원이 증액된 51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관리분야에서 1,728만6천원이 증액된 7,29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우천면 전자복합기교체 200만원, 전자복사기구입 500만원, 민선6기사무용집구기입에 1,0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분야로 25억6,180만9천원이 증액된 61억5,94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류대 500만원, 청사입간판제작에 800만원, 청사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의회청사보강공사에 480만9천원, 제2민원주차장부지매입에 10억원, 칠봉휴게소 스팀보일러 연관및수주관교체공사에 1,700만원, 종합복지타운신축후 보건소이사비용에 3천만원, 보건소및주민복지시설 물품구입에 3억8,200만원, 종합복지타운신축공사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분야로 232만2천원이 증액된 1억78만7천원으로 당초 누락된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보수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총괄부서에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여기 주민세가 개인균등분이 5천원 해가지고 당초에는 건수로 15,200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균등할이기 때문에 횡성의 세대수가 얼마인지 그거가 나오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횡성의 세대수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물론 기준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대수 중에도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때문에 16,600건만 우리가 잡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변동추이가 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비교증감을 보니까 여기 700만원이 나와서 산술적인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5천원으로 해봤더니 1,400건 이더라구요.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설명을 들으면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12,500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은숙 위원   그래서 1400건이나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세대수가 큰 변동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이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세대수는 1만9천정 도 되는데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면제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빼고 하다보니까 16,600건을 했고 1,400건에 5천원씩 받으니까 7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산출해 놓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1,400건이라 하면 추이변동이 엄청 심한 것 같아서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대수는 19,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면제되는 사람도 있고.
김은숙 위원   네, 그게 1,400건이나 갭이 생겼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김은숙 위원   이거를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주민세균등분이 인상이 되잖아요. 1만에서 2만원 이하.
그러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주민세균등분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 예산의 배롤 잡으면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배로 그렇게 잡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김은숙 위원   평균치를 보니까 2,385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하고 취지가 안 맞나 해서 저희도 횡성군에 잠재적인 그런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20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추경에 32억 계상이 됐어요.
2014년 4월에 됐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소비세가 원래 도세에요.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을 2%에서 15로 다운 시켰잖아요.
그래서 시.도 취득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세수충당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만들면서 부가가치세 5%를 재원으로 해줬던 거에요 원래.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취득세가 줄면은 시.군에는 교부세가 또 줄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6%상향조정해서 올해는 11%를 떼어서 6%에 대한 것은 취득세감소분, 지방교부세감소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감소분을 6%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32억…
김은숙 위원   신규예산으로 처음 세운 것이?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매년 4회를 지방자치에 보내준다고 제가 찾아봤더니 되어 있던데 거기에는 2월 5월, 8월,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산분은 5월 하고 8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니, 12월까지 다 계상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다 한꺼번에 계상이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당초예산에 안 섰거든요.
1년치를 추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보통교부세 36억이 기상된 것도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보통교부세는 교부세산정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산정한 결과가 금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459억을 잡은 거죠.
김은숙 위원   이렇게 변동추이가 우리가 대비하거나 이러면은 좀 갭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그 앞에 있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이번에는 여론에서, 제가 틀리는지 모르지만 연동소비세로 전환하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담뱃값이 2천원 오른다면은 세입을 어느 정도 퍼센트 계산해서 올리시게 되는 건가요?
내년 추이를 좀 알려고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 2천원을 올린다 그랬는데 2천원을 전부 지방에다 줄 건지 국세를 할 건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거든요 
확정이 되면 그 때 추계를 해봐야죠.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은 제2민원주차장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으로 서있어요.
여기 지금 기정액이 없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당초에는 없었고 이번에…
김은숙 위원   이번에 신규로 섰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2민원주차장부지매입비는 화성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하고 면적은 총 381제곱미터하고 건물 1동 37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영업보상, 이사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상세하게 안 나와 가지고 많이 궁금했습니다.
제2민원주차장 부지매입 하시면서 화성 쪽을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군청이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부지매입 한 경유, 부지선정 그것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거는 모든 게 시설을 집단화 하고 하다보니까 한쪽 가에만 남겨 놓으면은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모양도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집단화하는 시설 측면에서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거기 주차장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하기로 결정이 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김영숙 위원   계획만 말씀하신 건가요? 확정은 아니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확정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면은 수월하게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씨름을 해야 되겠지요.
김영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일단은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 내용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수리봉휴게소 스팀보일러 연관교체 및 수주관교체공사가 있는데 수리봉휴게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거는 지금은 웰리힐리리조트 라고 옛날 성우리조트 있잖아요?
거기 정상에 가면은 봉우리를 수리봉이라고 하고 거기 휴게소가 있어요.
이게 원래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에다 건물을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지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었지만 임대를 받거든요.
군유재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6,900만원 정도 1년에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보일러가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으로 예산을 1,700만원 세운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수리봉휴게소를 왜 기부채납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군유재산에는 원래 건축물이나 이런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자기가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군에다가 건물을 기부하는 거죠.
기부하면은 그건 군청건물이 되는 겁 니다.
대신 건물 짓는데 돈이 들어갔으니까 10년, 20년 이렇게 무상대부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대부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사용용도는 뭐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휴게소죠.
웰리힐리에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도 먹고 그런 시설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하시느라 늘 고생 하십니다.
보건소 및 주민복지시설물품구입이라고 3억8,200만원에 대해서, 이 주민복지시설물품구입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종합복지타운을 짓게 되면은 보건소,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원칙은 기본 쓰고 있는 집기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좀 노후됐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종합복지타운에 들어가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그 밑에 종합복지타운 신축공사비라고 해서 당초보다 11억이 더 되어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공사를 하면서 맨 처음에 계획이 국비.도비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당년도에 못쓰면 명시이월 해서 쓰고 명시이월 하다가 미처 사업이 못 끝나면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지나서 국비를 9억1,400, 도비 2억2,400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억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명시이월로 갔던 겁니까? 사고이월로 갔던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사고이월까지 다 기간이 지나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국비 9억1,400, 도비 2억2,400을 반납을 했고 이걸 반납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 예산을 11억을 세운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 모자란 금액을 우리 군비로 11억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61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있어서 관용차량유류대, 우리 관용차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전체 읍.면까지 포함하면 95대입니다.
김인덕 위원   95대의 유류비가 이정도 금액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니, 이거는 본청만.
김인덕 위원   군청 것만은 몇 대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기억력이 이제는 자꾸 없어져가지고…
김인덕 위원   차량들이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고 차종이 노후차량이 변경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쉽게 알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은 참고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청사관리 쪽에서 제2민원주차장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하다가 사실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 비용추계예산을 증액을 시킨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초에 얼마 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10억으로… 먼저도 10억 정도롤 얘기한 것 같은데…
김인덕 위원   네, 그 정도 선에서 지난번에도 추진을 하다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못했던 건데 그 후에 계속적인 접촉을 좀 하셨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접촉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이정도 금액가지고 가능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금액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을 못드리고 덜 나오면은 예산이 남는 거고 더 나오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될테고 그렇습니다.
일단 당사자하고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그렇게 했어요.
김인덕 위원   그럼 감정가로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예산이면은 가능하다는 예산치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다가 되지를 않아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만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주변경관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매끄러운 접촉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수리봉휴게소 관련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모든 것을 다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하면서 다 수리를 했었는데 보일러는 안 했었나봐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보일러는 안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할 때 예산을 한꺼번에 다 했어야지 그걸 따로따로 하면서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는 격이 되잖아요. 할 때 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 한 줄 아는데 왜 보일러는 빠졌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보일러가 노후 돼서 수리해야 된다고 거기서 요구가 와서…
김인덕 위원   글쎄, 그때 당시에도 그 시설물 자체가 해놓은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시설 할 때 했을텐데 이거는 빼놓고 이제 와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겨울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안 했다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일을 할 때 한꺼번에 다 했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효율성에서 놓고 보면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노후시설물은 방법이 없거든요.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다양하게 해야 될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은 사업비가 많이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20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이 200억이고 이번에 77억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부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한 10%정도 악성채무 갚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악성채무라고 할 것 까지는 없고요 먼저 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채무에 대한 게 상환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악성채무라면은 당장이라도 깊아야죠.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도 당초예산에 전부 집행계획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도 77억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용재원이 생기면은 선심성이나 이런 예산으로 빠져나갈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전에 추계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사전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채무관계는 어차피 사실 우리가 유용하게 자금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현 세대에서 미래세대와 나눠서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채무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회추경에 77억의 잉여금을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지금 2회추경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하면은 대부분이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다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자금으로 소요되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채무부분에서도 금리가 높은 부분은 갚는 것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263쪽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국도비변경 등에 따른 예산계상이 주 내용입니다.
265쪽 민간경상보조금 전통시장마케팅홍보사업에 도비.군비 해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에 도비.군비 해서 1,96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에너지관리분야에서 저소득층 타이머콕지원사업에 도비.군비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경영환경개선에서 맞춤형인력지원 교육보조금에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타도시이전건설보조금에 도비.군비 합쳐서 3,891만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국.도.군비 해서 7,903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국비.군비.도비 해서 3,8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로 도비.군비 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국비.도비.군비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건비로 1,05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과목변경 되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재료비에도 29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보수에서 취업상담사기본급이 1,09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군비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로 해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마을기업육성 1개소에서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맞춤형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인력양성에서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형사진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국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형헬스케어 전문가양성과정에 국비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고용관련사업추진에서 국비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9쪽에는 고용촉진및안정분야 취업박람회개최에 도비.군비 합쳐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일자리창출 고용선도지자체 견학여비로 국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에 2,79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횡성군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건입니다.
환매소송 공탁금회수에 4억9,992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환수액 4억9,86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1억7,098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다음 399쪽 농자재특별회계 세출예산건입니다.
농공단지제설인건비에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500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배수로정비 및 장비임차에 480만원, 친환경제설자재구입에 4천만원,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1억5천만원, 농공단지제설작업에 5,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환수반환금 과오납금에서 기정액 4억에서 1억이 증가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폐수처리장 기계장비수리에서 7천만원이 늘어난 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8,87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원금상환에 1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이 5억2천만원, 증가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이전기업보조금 환수액반환에 12억8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이전기업보조금 환수액반환에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잔액반환에서 8,17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05쪽입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수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기정액 2천, 증감액 2천 해서 4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683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잉여금에 따른 예비비로 1억5,683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이 4천만원, 증가가 1억5,683만5천원입니다.
이상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전통시장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전통시장 상인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효과에 대한 어떤 분석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어떤 홍보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전통시장의 투자 대비 효과를 보면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하시고 시장분들은 시장분대로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깨진 독에 물붓기다, 사실 과대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는 일의 대표적인 샘플이 우리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지 않고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많은 돈이 전통시장살리기에 투자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민선6기에도 들어오자마자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요, 최근에 발굴보고회에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맞춤형 인력지원 교육보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 부스, 임대등 해가지고 비교증감이 4,200만원이 더 섰거든요.
그래서 부스 같은 경우를 보면 30개 업체인데 결론은 예산상으로 볼 때는 3배정도를 늘린 것 같은데 어떻게 확대를 시켜서 이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맞춤형 인력지원 교육보조금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사실 맞춤형 일자리에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에 기업에 자체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요인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박람회 전시회 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 미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경영이익을 위해서, 또 기업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박람회나 그런 데를 참가해서 홍보활동 또는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당초에 충분한 예측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정액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무척 궁금했습니다.
향후 충분한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소상공인활성화에 있어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군비가 약 62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 물품지원을 어떤 것을 착한가격업소에 해 주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착한가격업소는 아시다시피 우리군 관내에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대상업소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소에 저희들이 인증표, 표찰, 그 다음에 홍보전단지, 인쇄물, 장바구니 제작, 그런 부분에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착한가격을 영위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소득에 저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원품목을 지금 쭉 나열해 주신 것으로 보면 홍보 쪽에 많은 인센티브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홍보 쪽도 있고요, 착한가격업소에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소품이나 아니면 기구나 그런 것도 일부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 거기서 쓰는 앞치마, 세제, 도마, 칼 소독기 그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착한가격업소, 물론 이것은 각 음식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두 가지 메뉴가 타 업소보다 저렴했을 때 인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모범업소가 있고, 또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관광 그런 계통에서 지정하는 업소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모범업소는 보건소에서 청결.위생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착한업소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도에서 선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혼선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도에서 지정하는 관광업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모범업소 예를 들어보면 쓰레기봉투를 월 몇 장 지원해 주고, 상수도세를 감면해 주고 그러는데… 착한가격업소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도 쓰레기봉투라든가 가격표시판, 앞치마, 세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와 차이점은 물론 있을 거 같아요.
차이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을 받는다는 것도 모범에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착한가격업소는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모범업소는 보건소에서 소관을 하고 있어서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혼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도에서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좀 더 이 부분을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뭔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맞춤형 인력지원 교육보조금이 3,6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아쉬워요.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그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절차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당히 좋은 건데 입사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하지 않고 빨리 퇴사를 한다는 얘기들이 업체 대표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에도 또 얼마 전에도 기업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한줄 아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었던 것 같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날도 그랬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실제가 우리 기업들,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구직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맞춤형, 그 다음에 젊은 인력을 요구하고, 또 우리 구직을 원하는 군민 입장에서는 편한 일, 쉬운 일, 그리고 기본급여가 좀 많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서로 기업하고 구직자하고의 갭입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입사자나 기업체 대표자나 똑같은 입장일겁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의 계시는 일손보다 오히려 원주 인근지역에서 들어오는 일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몇%정도 차지하나요, 60-70% 이상 차지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리가 연초에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공장 제조업으로 등록된 회사가 18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 거기서 우리 군민이든, 아니면 원주든 타지에서 와서 있든 간에 고용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약 3,661명 정도 그 당시 조사할 당시에.
그런데 그중에 1,280명이 원주 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로 따지면 35%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횡성군이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또 기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 단위에서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사실 우리가 배후도시 원주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없다고 하면 사실 횡성군에서 스스로 기업을 영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30만이 넘는 인구가 우리 횡성군 배후도시로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기업유치 쪽으로만 놓고 보면 업체가 인력이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원주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다수 일자리를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하기 위해서 이 교육보조금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더 세밀한 분석을 가지고 좀 더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그런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금융지원에 있어서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약 14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업체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다 똑같나요? 기업보조금 지원금액이?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 대비, 그 다음에 고용인원 대비 해가지고 전부 틀립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전해 왔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또 갔을 때 환수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보조금,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군비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만약에 도산하거나 아니면 타지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기업이 왔다 떠날 때는 거의 다 어려움 속에 있다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환수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환매, 환수 조치를 보증증권을 끊어서 다 지금 현재는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우량기업들이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기업유치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사전사용 한 거 하고 시설비, 사업개발비 1개소씩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어디죠, 일자리하고 사회적기업이?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일자리창출은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공근 어둔리에 오음산캠프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사람’이라고 해서 소독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육성 시설비 1개소도 여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기는 지금 ‘사람과사람’ 그 위에 같은…
김인덕 위원   시설비도 사람과사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은 햇살나눔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도 마을기업육성 1개소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선정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기는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를 보시면 도새울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지금 김영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양한 기존에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저희들 관내 사회적기업이 총 7개가 기존에 있었고요, 앞으로 1개소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쪽은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약간 틀립니다.
마을기업은 어떤 꾸러미형태의 조직들이 뭉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 지금 6개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 어렵지 않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6개 기업 전체.
김인덕 위원   사회적기업도 사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고, 마을기업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마을에서도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뜻대로 잘 안되고, 또 좀 해 볼려고 하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 쪽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당초에 마을기업이 설립될 당시에는 설립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아니면 마을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경영도 하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든, 아니면 마을기업이든간에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당초 취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보조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고용선도지자체를 다녀 오셨어요.
사전사용해서 200만원.
어디를 다녀오셨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국비인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사전사용인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을 선도 지자체 견학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된 겁니다.
우리한테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아직 군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얘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일자리공시제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인덕 위원   어디를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서야지…
김인덕 위원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게 일자리창출 고용지자체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전사용으로다 되어있는 표기는 바른 표기가 맞나요?
이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사전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국비를 200만원 들여서 어딘가 다녀왔다는 얘기인데 아직 시행도 안했는데 사전사용은 되었고, ‘앞으로 추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로다 해서 어떻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지 하고, 지금 답변 가운데 향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추진계획이 현재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99페이지 농공단지 제설작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5,7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장비를 1대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제설차량을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김인덕 위원   임대료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
김인덕 위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눈이 안 오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120일을 산출해서 그런 거니까…
김인덕 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아예 제설장비 차량이라든가 제설도구를 장치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도움이 더 되지 않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농공단지가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여기도 제설하고 다른데도 하고 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 없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제설차량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김인덕 위원   어디에서 임대를, 도로공사나 이쪽에서 임대를 하나요?
아니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게 지금 지역에 보면 방제 쪽에서 마을단위로 해서 제설차량이나 장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트랙터에 삽날 달은 거라든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분들이 마을제설을 하고 거기 와서 제설을 하면 농공단지 자체에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도 있고 다양한 시간이 있을텐데 그 시간에 다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농공단지를 먼저 치워달라고 하고요, 또 건설방재과에서 운영하는 마을안길 치우고, 면도 치우고, 이러는 차량들 입장에서는 도로가 급하니까 도로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그런데 서로 문제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조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도 대안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장비를 구입해서 가격대도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오히려 이것을 몇 년만 임대해서 쓴다고 보면 이 비용이 훨씬 나올 듯싶은데 한번 그 부분도 서로 마찬가지일겁니다.
마을에서는 마을  을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물류차량이라든가 출.근 차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먼저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안전건설과 쪽으로 한다면 도로 먼저 마을안길부터 먼저 제설을 하지 여기 와서 먼저 제설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제설비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겨울이 돌아올텐데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쭉 보면 어떻게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340명분이 삭감이 조금씩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쪽 재료비인데 금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재료비 중에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도비, 군비 차등 감액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36억8,043만4천원으로 국비가 34억6,346만4천원, 광특회계가 8억5,453만2천원, 기금이 3억1,514만6천원, 도비가 14억1,302만원, 군비가 76억3,427만2천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는 도비 4,725만원과 군비 9억8,069만2천원 등 총 10억2,79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환경 행정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비 2,251만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 1억4,300만원중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포획보상금을 7,9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피해예방활동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용했던 1,400만원중 사용잔액 888만4천원을 삭감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교육 및 홍보비로 338만4천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홈보급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 1억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실 외기이용 냉방시스템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시설비로 통합관제센터 외기이용 냉방시스템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질오염관리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대용초음파두께측정기 1대 구입비 150만원, 휴대용 거리측정기 1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산림자원조성 시설비로 공익조림사업비 1억4,650만원을 감액해서 그중 1억4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의 경제림조성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650만원은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 장비 보급 공공운영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1억3천만원 중 사용잔액 200만원을 삭감해서 공공운영비 임업기계장비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산림보호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차량 임차비 부족분 124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유료비 부족분 120만원,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 운영비 부족분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재료비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감리비에서 54만4천원을 감액해서 산림병해충방제 약제 및 물품구입비 5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및부대비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부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설치비 263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근무자 인건비 3,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더덕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종자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13년도 미전출된 국비 교부액 8억을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3,094만4천원이 증액된 142억3,113만5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비 4,37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억5,873만9천원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2,846만6천원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미전출 국비 교부액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편성액은 142억3,113만5천원으로 국비가 73억3,200만원, 광특회계가 4억4,900만원, 기금이 34억1,311만원, 군비가 30억3,702만5천원으로 2회 추경 요구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기금이 4,373만9천원, 군비가 14억8,720만5천원 증액 편성해서 총 15억3,09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2013년도 국비 교부액 8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시설비로 전입 편성하였고, 하천변 한강 쓰레기 수거사업비 인건비로 4,3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5,18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보상금하고 피해예방 활동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획보상금은 잡았을 때 인 것은 알겠는데 활동보상금은 어떤 활동에 근거를 두고 잡으셨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잡으러 나갔을 때 한번 나가는데 1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가 봐요.
천적이 없는 동물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잡는 방법은 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확인은 저희들이 고라니 같은 경우에 보상금을 마리당 4만원씩 주고 있는데 잡으면 귀를 잘라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게 확인절차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본체는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본체는 현장에서 비닐 같은 것을 싸가지고 매립하기도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먹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방치 되는 데가 꽤 있나 봐요.
그래서 논밭을 다니다가 심지어는 요즘 메뚜기철이니까 밤에 메뚜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러한 것을 주지시키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녀자들이 너무 무섭나 보더라구요.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있는데 계산을 해 보았더니 한 가구당 월 23만8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린홈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지열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총 사업비에 가구수로 대비해서 이게 혹시 태양광 발전소에 시설비 지원 쪽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일반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냈거나 이런 부수적인 것을…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시설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규모가 55가구로 되어있는데 확정된 가구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연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신청이라든지 설치하는 것 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원하는 가구가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각 가구마다 규모라든지 이런게 다 틀리니까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해서 그런 것을 다 했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을 태양광 같은 것은 200만원, 태양열은 200만원, 지열은 4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55가구 말고도 원하는 가구수는 많은 거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죠.
올해 만약에 못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김은숙 위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알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1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태양열이 그중에 72가구, 태양광이 22가구, 지열이 47가구 이렇게 하고, 올해는 약 55가구 되니까 그동안 조금 더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6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근무자 인건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기정예산 그대로이고, 군비가 3,500만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을 하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소나무류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받고서 이동을 하나, 안하나 이런 단속하는 겁니다.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유류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인건비가 사람이 더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인원에 인건비만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기존의 인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2인1조로다 3교대를 하거든요.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에 ‘소잡는날’ 앞에 삼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초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인건비가 9,828만원이 소요됩니다.
1년에.
그런데 그중에서 당초에 편성했던 것 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김인덕 위원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야간수당은 4개월치, 이거하고 인건비 4개월 부족분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를 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주로 소나무가 이동하는 시간이 야심한 밤 시간이거든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래서 거기서 자고서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소나무를 싣고 가는 차량이 다 거기에 기재를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죠.
김인덕 위원   근무일지가 있고 어떤 차량에 어떤 소나무를 싣고 간다는 것이 다 기재가 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반출 확인증이 있습니다.
반출 확인증을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나무 같은 것은 여기에 걸렸나, 안걸렸나 이런 것을 확인하니까 반출확인증이 없는 것은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런 건수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많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시 돌아가야죠.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그런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반출증이 없는 것은 불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야심한 밤에 움직인다고 볼 수 없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김인덕 위원   월 단속건수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근무한지가 몇 년 되었죠?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시행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속건수하고 근무일지를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녹색청정 도시건설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이 기정예산에 1억4,300만원이었다가 7,3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단체가 지금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가 7월 21일자로 여기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6월말자로 보조금 집행중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당초에 이것을 하게 된 관계는 지방의제21 실천과 횡성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녹색생활 주민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한 바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운영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의제21을 가지고 각 분과별로 상당히 많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횡성군만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도, 도에서, 군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하는 단체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10여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물론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 있어서…
김인덕 위원   운영과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운영과정에 어떤 효과가 부족했다, 아니면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보완을 해서 그 단체가 그 목적대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예산 삭감과 함께 ‘없애치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좀더 효율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꼭 필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단체를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적으로 강구해 주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해 주어야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내용 없이 이렇게 해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단체든 조직이 된다고 하면 그 단체도 언제 어느 때 또 해체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회의도 다수 참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차없는 거리 조성에도 앞장서서 일을 했고요, 그린리더도 횡성군에 19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배출했고요, 그 다음에 기후환경네트워크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도 받았고요.
군에서 예산도 지원했고요.
이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횡성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원회보다 더 크게 활동을 했고 그 어느 단체보다 더 크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명 가까운 인원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을 평가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군에서 어떤 단체든 조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간에 열심히 노력했던 분과, 위원장, 위원들, 그 단체를 맡아서 열심히 했던 우리 부군수님도 공동위원장으로 계시고, 부군수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계실 정도의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어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한마디 없이 위원회에는 특별한 내용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몇 달 된 단체도 아니고 201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 오는 단체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산 삭감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는,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근무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군에도 대통합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대통합위원회가 과연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릉시지회, 강릉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경포호를 정말 거의 새로 바꾸다시피 할 정도로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횡성군에서도 그런 의제21에서 공모사업을 제대로 해서 그 보다 더 큰,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중앙부처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임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유 없이 운영위원도 그 이유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동위원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과장님도 업무를 추후에 인사에 의해서 오셔서 받으셨지만 그래도 그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7월30일날 운영위원회 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 아무런 언급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앞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인들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평창에서 생물다양성 국제총회가 열리죠?
그 맥락을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린스타트 쪽에서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는 굉징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를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운영위원들조차도 모르고 있고.
위원들은 더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준해서 기후변화계획센터와 연계한 그린스타트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기후변화교실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없는 거리, 그린애’ 같은 데 참여해서, 우선 9월24일날도 차없는거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어느 세부적인 거 한 부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체로 같이 움직였으면 더 크게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 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과장님은 업무파악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말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과연 군민대통합이라고 하는 부분, 운영위원회 들어있고 거기에 소속되어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과연 대통합위원회가 거기에 이어져서 갈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좋은 방법,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도, 물론 결재선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존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도 과장님들의 결재라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의 아야기를 좀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스타트횡성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려서 우선은 올해 국비보조사업도 1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보조되는 게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후변화교실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린리더들이 그동안 교육받고 그런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김인덕 위원   앞으로도 그린리더는 계속적으로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임에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산지전용에 관련된 예산하고는 별개의 내용인데 너무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농가들 많이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어떠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김인덕 위원   예를 들면은 초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초지를 조성하는 형태를 가꾸면서 택지가 마련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초지조성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법을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버섯재배사를 하지 않고 택지로다가 놔두었다가 원상복구하고 나중에 다시 한 필지, 한 필지 해서 택지로다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허가는 안 내줄 수는 없어요.
어떤 소송절차에 의해서 행정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사실 전혀 되지 않아요.
원상복구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을 그 사람들이 제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허가받지 아 니하고 나무를 베고 산을 장비를 들여서 작업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 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산림이 훼손이 되고 기후변화 천혜의 좋은 자원을 개발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로 처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허가는 해주되 법적으로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만이라도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환경산림과, 민원도 민원봉사과 못지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부분대로 정말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유효적절하고 효율성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체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가 됐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께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공동위원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주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하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도시건설을 위해서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질의인데요 유해야생생물피해예방인데 이것이 4월부터 15일까지만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연중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2,500마리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포획한 고라니숫자가 2,457마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잡은 게 2,150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작년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500마리로 잡은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농작물피해예방차원에서 사실 농산물에 대해서 피해를 엄청 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귀쪽 두개를 가져오면 4만원이고 출동수당이 1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수들이 적다소리는 안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게 지역별로다가 시.군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는 5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5개 군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4만원 주는데 적게 주는 데는 2만5천원 주는 데도 그래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4만원 갖고 적다는 말씀은 안하십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고라니라는 동물이 실지 농업현장을 보면 하루저녁에 비가 오려고 하는 때에 양상추나 브로콜리를 심어놓으면 반마끼 이상을 피해를 내요.
그런데 포수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실탄이 3천원에서 13,000원 까지 있답니다.
그 외에도 외발탄 같은 거는 더 비싼 거는 있겠지만.
그런데 1만3천원 실탄을 기준으로 해서 밤에 나가서 이거를 한방에 못 쏴 잡는다는 거죠.
헛방을 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포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라니는 자기네들 수입을 보고 잡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은 아까 4월-10월까지만 사업기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연중 한다고 하면 됐습니다.
이것이 겨울이든 하여튼 연중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국도변 가로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가로수는 도시행정과…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담당과에다가 문의를 하도록 하고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위원장님께 주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네, 말씀하십시요.
김인덕 위원   문화원 영화관신축관련예산이 4천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게이트볼장신축 토지매입이 20억,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작은 예산이지만 총 사업비가 35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자료가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단속근무일지하고 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신축사업, 실내게이트볼장계획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통보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일 테니까 가능하면 내일 아침 개의할 때까지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