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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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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18일 (목)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간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장신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김인덕 위원께서 장신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먼저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당초에 계획된 편성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장신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표한상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과장 오연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배우는 단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검사의견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597만4천원이고 그래서 작년대비 7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 나누기 인원 하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1인당 우리 군민이 1명 늘면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나 느는지 이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군민 1인당 얼마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체육공원 같은 게 생기면 그런 거 관련해서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단위 공원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생길 때마다 교부세 산정하는 율이 올라가서 교부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군민 1인당 얼마라고 정해진 거는 없어요.
김은숙 위원   상관관계는 있는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세원이나 이런 거를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보통교부세든 뭐든 세원을 받고 늘리려면 주민등록 이전이나 이런 것을 민원과나 이런 쪽 하고 세무회계과가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물론 저희 군으로 오게끔 하는 것은 아주 더 좋은 시책이 되겠지만 현재 거주지가 다르거나 이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문제점이 어떤게 있느냐면은 주민등록법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켜야 되는데 실제 거주를 안하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권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만 역으로 여기에 살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더러 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 분들은 당연히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김은숙 위원   세무회계 부서에서 혼자 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산서안 3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가 징수결정액이 236억이에요.
그런데 수납총액이 191억, 실제수납액은 189억, 이래서 47억5천이 지금 미수납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익년도를 한번 봤습니다.
2011년도에는 25억3천, 2012년도에는 37억8,8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데요 체납액 증가요인이 있나요? 중앙에서 누락 재원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누락재원은 아니고요 체납액이 느는 것은 분석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태만, 또 제일 많은 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 세금을 잘 안내서 체납이 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압류도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징수반을 꾸려서 추진을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세금들을 자진납세를 잘 안하기 때문에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체납액을 줄이려면 정말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를 보면서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건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변상금 및 위약금이 징수결정액이 2억이죠? 
그런데 미수납액이 1억8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무엇이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게 변상금이 주로 군유재산 대부를 했거나 그럴 경우에 대부하기 전에 무단으로 쓴 거에 대한 그런 게 변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약위반 또는 토지무단변상금 이쪽으로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김은숙 위원   그럼 이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느라 세무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 관련된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2013년도까지 내용으로 보면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 불납결손액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수납액도 계속적으로 연도수마다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지금 수납액이 2013년도만 봐도 3,834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52억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 가운데 골프장 2개소로 인해 이루어지는 게 35억이나 돼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어떤 대안책이 없는 건가요?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2건이 옥스필드 하고 청우CC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청우CC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도가 나다시피 했고 옥스필드 같은 경우는 신탁을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지금 옥스필드 같은 경우는 분납을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나다올신탁이라고 거기 신탁이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신탁회사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작년도 거는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얼마씩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청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개시절차를 법원에 신청을 해서 먼저 춘천 지방법원에서 1차 채권자모임을 한번 했어요.
거기에서 협의되는 대로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청우CC가 삼대양레져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골프장을 사업신청을 할 때 허가를 내주는 주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된 목적이 세수확대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수확대, 경기활성 그런 측면이 되겠죠.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은 원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허가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지면서 이렇게 세수가 체납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 절차를 다 밟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높이 가져주셔야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 이런 어떤 업체들의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한 불납결손액을 2010년도부터 지난년도까지 봐 왔는데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불납결손액이 있다가 2012년도에 많은 불납결손액을 줄였어요.
그리고 13년도에 상당히 많은 불납결손액 처리를 했는데 아마 우리 체납처분 TF 팀의 활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납결손액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에 관련해서 특별한 대안책이 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수증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 도세, 군세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세 같은 경우에 세목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식으로 5개 종목이 있는데 이게 너무 명확히 투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세수확보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수확보 하는 재원 발굴하기가 지금 주택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숨은 세원찾기 해서 많이 조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라는 게…
김인덕 위원   아마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세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적게 내고 덜 내려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봐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세수확보가 거의 공공비자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높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용.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건에 전용이 4억, 이체가 18건에 11억,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 전용하고 이체는 있었어요.
전용이나 이체는 부서별로 서로 업무협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고 이용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라서 이용은 한건도 없는 건가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용은 정책사업간 하는 사업으로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잘 해 주셔서 이용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전용에 대한 것은 예산안을 집행하다 보면 목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없어요.
물론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것을 잘 따져서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체는 예기치 않게 업무가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민방위업무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게 안전건설과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이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할 때 이용과 전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는 있지 않는가 지적될 수도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런데 전용관계는 목적은 어떤 거를 하겠다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지만 실제 집행하면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니까 그 목에 대해서는 정책이 곤란할 때 그런 경우에 전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사업편성 예산안에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거기까지만 답을 듣고요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관련해서 보조금이 728억 정도 되었고 집행액이 약 606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69억, 또 불용반납액이 53억,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81쪽을 보시면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계획변경으로 되어 있는 게 31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한우문화촌 같은 경우에 13억인데 이게 사업이 한우문화촌사업 해서 성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베이스볼테마파크로 사업목적을 바꾸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우문화촌조성사업비 13억이 불용처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의 정금-하대 도로 같은 경우에 장안대학교에서 거기다가 학교연수원이나 그런 거를 지으면서 진출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원래가 정금-하대사업비를 그 분들이 사업비를 대고 군에서 보상하고 대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장안대학교법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억은 돈을 납부했고 나머지 돈은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에 횡성CC 골프장 진입도로 그것도 창촌CC에서 돈을 대기로 사업주가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부산저축은행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8억 정도가 사업변경이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17억에 대해서는 총126억인데 그 중에 큰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이 이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구성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보조금 신청했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의 사업이 지금 있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역시 이월사업 관련된 부분도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2010년도부터 11년도, 12년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질의를 드리면서도 위원들이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을 갖추고 가는데 있어서는 위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신중을 좀 기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자금없는 사업, 보조금 신청했는데 군비는 세워놓고 국도비 내시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이월시키는 이런 부분은 이월된 금액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균형발전을 하는데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2월말이면은 연도폐쇄 시키잖아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전까지 이 예산을 자금없는 사업예산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미 어려운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금년도 예산을 3회 추경 때 자금확보가 안 되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정리할 사항은 정리하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부분으로 가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와 총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올해 투여됐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중에 제일 많이 집행한 게 둔내소송에서 배상금 집행한 건데 이게 옛날에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군유지를 대부해서 쓴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대부료를 부과할 때 원래 스키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원래 임야잖아요.
임야면은 개발 전에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게안하고 개발된 후에 금액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대법원판례로 다른 지역에서 이거는 본인이 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전 거로 해서 부과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례로 나오는 바람에 소송해서 우리가 졌어요.
그 비용이 배상금이 15억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느닷없이 많이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기타는 재해복구사업비로 해서…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8월달에 재해가 있었는데 연말에 가서 지급했던 적이 있어요.
즉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예비비의 필요성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정말 피해를 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8월 것이 연말에 가서 이루어지고 또 8월 것이 10월달에 가서 지급이 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견서 맨 뒤에 보면 심사의견이 있고 거기에 처리결과 내역이 매년 첨부돼서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많은 사업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 굵직한 사업들은 의견서를 집행부에다 주면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처리계획에 대한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체적으로 늘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많은 부분을 잘 좀 해 주기를 당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가면서 모든 부분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과와 일반 실.과 다 공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세세항으로 들어가서는 실과 예산을 다룰 때 재점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모르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어 여쭙겠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 보면요 이월사업비 총괄이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은 박스 밑에 자금없는 이월금액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금없는이월금이 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이 내려올 때 보조내시가 내려와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걸 100% 안주고 중앙에 사정에 따라서,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사정에 따라서 70만 내려주고 30% 안내려줬을 경우에 30%에 대한 것이 자금없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수도권이전기업 및 은 신증설기업보조금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처음에 100%주겠다고 내시가 돼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으로 70%만 주고 30%는 그 해 안주고 그 다음 연도에 돈이 내려왔어요.
원래는 그해 예산 최종추경 때 정리를 해서 70% 줬으면 70%에 대한 것만 편성을 해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다가 그 다음년도에 해주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12월 31일 전에 이런 보조내시에 대한 사항이 통보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오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줄여가야…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원래는 줄여서 하는 게 맞죠.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부지매입 현황이라고 있는데 삼흥건설이 지금 실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업체에 대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공장 여기에 나온 사항은 이게 부지는 동횡성조합에서 부지를 구입을 했고 시설은 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 내용이 나와 있듯이 삼흥건설에서 운영을 하는데 톱밥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다보니까 매출도 적고 또 기계나 이런 거를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것은 동횡성농협 것이다 보니까 동횡성농협에서 부지임대료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김영숙 위원   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어렵다보니까 그럼 부지를 군에서 사서 위에 건물하고 공장 자체를 군에서 다 맡아서 하면은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지원도 그렇고 수월하지 않느냐 해서 부지를 군에서 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삼흥건설이 좀 운영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여기에 대한 사항은 축산과로, 거기서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많은 교부를 받아서 우리 군 살림하시는 과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가지 정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국도비 반납되는 부분과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35페이지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집행하고 또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었습니다.
6,600만원 정도를.
이게 쓰여졌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 다음연도에요?
표한상 위원   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면 금년도에…
표한상 위원   이월을 해야 되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해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그 다음연도 이월을 시켜서 거기에 다른 조경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월시켜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에 대한 거,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행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거든요.
표한상 위원   네,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금리가 3%에서 5.9% 고금리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그렇겠지만 지난해에도 아까 보니까 11억 정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금리가 어느 부분은 3%이고, 어디까지는 5.9%가 되는 부분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은 우리가 채무 할 때는 수해복구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을 경우에 채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채무 할 때 57페이지에 보시면 06년도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금리가 5.9%에요.
이때에 2008년도에 기채를 했는데 이때 기채할 때 금리하고 그 다음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상환기간이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임의대로 몇%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자금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올해 저희가 갚아야 할 돈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작년도는…
표한상 위원   80-90억 정도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은 전체 금액이고요, 작년도말 현재 87억7천만원이 채무 잔액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빌려온 연도에 따라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겨놓는 거 보다 고금리니까 좀 갚고서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안 될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보통 당초에 우리가 채무 할 때 약정한대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종합체육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9페이지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별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채무가 발생되면 독촉장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인 추적은 안 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합니다.
김은숙 위원   관리를 계속하는데도…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사유가…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도 그런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있습니다.
주소는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가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떠돌이생활을 하거나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알아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재산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결손처리…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저희가 결손처분 해 놓았다가 그 사람이 추적이 되면 이것을 다시 살려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김은숙 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끝낼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을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과오납현황을 보면 여기 이중부과가 있어요.
이중부과가 자진 이중납부도 있겠죠?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도 주민이 잘못해서 낸 건데 되돌려 주어야 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중부과된 것은 저희가 바로 부과해서 이의신청 들어와서 삭제한 경우도 있고, 또 잘못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바로 환급조치를 하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도 금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주민 돈이니까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소가 연락이 안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남은 부분에 과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요, 과오납 되어서 돈을 돌려준 현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데 주민이 모르고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바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 연락해서 본인이 납부한 것은 저희가 바로 환급처리를 해 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당연히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00% 다 다시 되돌려주고 있느냐, 아니면 연락이 안돼서 남아있는 부분은…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주민들이 찾아갈 것은 잘 찾아가는 거네요.
내는 돈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성인지서류가 부속서류에 있더라구요.
사업총괄표 잘 읽어 보았는데요, 거기하고 403페이지 여기에서 지금 지출액이 69억2,800에 대해서 집행율이 81.02%밖에 안 되고 있어요.
16억3천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축산과 같은 경우 415페이지에 여기서 보니까 축산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의무교육 신설 해가지고 횡성축협 주관으로 해서 횡성군 자체농가 기술교육 미운영으로 사업실적이 없음하고 3회 추경 교육비를 완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어떻게 다음번 예산에는 다시 설 것인지, 아니면 다음번 예산에 안설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축산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시간이 안 되니까 교육을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필요하면 2014년도 예산으로 교육을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실.과.소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 진행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결산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의 일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고, 가능하면 답변이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제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내역, 김인덕 위원님께서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된 사업들, 불용된 사업들 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톱밥공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이월된 사업 내용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두 번 정도 하셨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세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잘 아시겠네요.
결산서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횡성군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도 많은 주차장에 군비가 들어가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29억7,900만원, 약 30억 정도가 되어있는데 실제 이렇게 보니까 미수납액이 20억이 넘네요.
실제 수납액은 8억9천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과태료하고 뭐 뭐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 재원은 차량 미검사했을 경우에 과태료, 그 다음 책임보험을 안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 주정차과태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게 당해 연도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체납된 금액하고 당해 연도 것 하고 합쳐서 총 금액이 이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가만히 보니까 몇 년까지인지 결손처분도 해 주는 것 같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행방불명,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하지 않고 체납액에 대한 것은 받기 위해서 전부 자동차등록 원부에다가 압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 반액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잘못 내보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잘못 받았던 것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차량이전이라든지 그런 거 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 입니다.
이대균 위원   너무 미수납액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없도록 강구대책을 해야 하지 않나.
실제는 8억9천정도인데 20억8,200만원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속히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를 예로 들면 점검 갔을 때 점검을 안해 준다든지 자동차 팔 때 돈을 안낸게 있으면 거기서 이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차를 하거나 또는 이전할 때는 돈을 다 받습니다.
당연히 받는데 그렇지 않고 분실된다든지, 대포차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받기 어렵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대포차량이 우리 횡성에 많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횡성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등록을 해 놓고 그 차를 다른 지역에 끌고 가서 번호를 바꿔서 끌고 다니거나 하면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없거든요.
이대균 위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의견서 41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이 다수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민선5기에 예산 순기조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사업을 미리 농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농한기내에 공사를 추진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에는 공사할 수 없으니까 이월을 하다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많았고, 지금 현재는 올해는 지난해에 예산까지 상반기에 그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번에도 추경예산액이 300억대가 넘게 올라온 줄 아는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도 보면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거의 250억의 예산이 올라왔다가 127억 가까이의 예산이 이월되어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놓고 볼 때 2회 추경이나 3회 정리 추경 때는 예산 반영에 심도를 기울여 주어야 어차피 예산 세워줘야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또 이월되어가는 사업들인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실태분석이 14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고이월이 맞는지…
이월예산액을 보면 여기도 경로당 활성화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동절기 공사중지 이것도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사고이월도 들어가는 게 맞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사고이월은 원래 숫자가 적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실제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이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원래는 명시이월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다 사고이월로 올려놓았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2013년도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앞으로는 명확하게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쪽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에 총 8건 기금이 활용되고 있는데 여성발전운영기금에 있어서 지난번 결산 때에도 기간을 정하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2013년도에도 전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기금 관련법이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난해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은 반복질문을 하게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을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보니까 2011년도에 500만원이 지출되었던 적이 있고, 2012년, 2013년에는 기금 지출내역이 없어요.
이렇게 지출내역이 없는 부분은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민선5기에 지휘부에서 체육기금을  100억인가 얼마를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때 체육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의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깎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기금도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부 전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폐지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문화체육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에 더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담당부서에서 2013년도 대외상 수상현황을 보니까 총 30건에 상사업비가 131억5,6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군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데 이런 상사업 공모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이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세무회계 담당부서로서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체육대회 유치 현황을 보면 지원액이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경제효과는 2,700밖에 안나오는 또 지원액 보다 경제효과가 못 미치는 대회유치가 4-5건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실무부서에서 이런 종목유치의 대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하면 페널티 적용을 받는 줄 아는데 우리 군에서 페널티 적용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처럼 지방세율이 저조하면 앞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지방세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그런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방교부세를 몇%까지 지원하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몇%가 아니고요, 오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세교부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몇%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교부 관련해서 19.2%인가를 잡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20%로 상향조정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산서안 496페이지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여성발전기금 건인데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3,5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지출액은 2,367이에요.
혹시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자세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김은숙 위원   제가 유추해 보건데 이게 여성회관 운영비나 이런 것 같아요.
각종 프로그램비.
이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안은 없지만 제가 여성회관을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있나 살펴본 결과 이번 민선6기에 들어서 여성의원이 2명이 오늘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정치참여 그런 확대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안이나 잡혀있는 것을 보면 기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게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담당부서에 사업계획안하고 세부적인 추진실적, 이런 안을…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경상보조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여성회관 운영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른 사업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견서 16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상당히 군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3,400만원 인데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소득창출 쪽에서 밤두둑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억8천이였다가 2013년도는 7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덕고는 체험학습을 2012년도에는 3,900정도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0원입니다.
소득이 이렇게 줄고 있는 원인, 이런 것도 지금 답변이 힘드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김은숙 위원   이것도 세부적인 안건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인건비가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이것은 되어있는데 마을자부담 이렇게 총괄해서 나와 있어 가지고 월 얼마 이것을 유추해 보기가 조금 그런 감이 있어서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설명을 토대로 살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거나 많은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또 행사성이나 경상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예산에 재반영하는 좋은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이월 제도를 이용하게 되거나 또 집행시기를 일실을 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착안해 주시고 역시 예산은 우리 횡성군의 1년의 살림살이를 숫자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우리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건전재정이 어느 때 보다도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산제도를 통해서 정리하고 고쳐가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 우리 예산 속에 횡성군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가진 그런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 안건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사업장으로 종합보건복지타운 건립, 어답산관광지 캠핑장, 병지방 청소년수련원,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지사업장 확인은 9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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