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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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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7일 (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주민복지지원과
  3.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주민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청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감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복지관 쪽에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미정산 부분이 유독 주민복지지원과에 5건이 있어요.
정산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을 다 완료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해마다 반복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정산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지금 정산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시설보조금 미반납에 대한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주민복지지원과가 6건이나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목욕탕, 양성평등유관기관횡성여성대회, 횡성부부의날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다 반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정산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반납도 각 기관단체로부터 고지서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매년 유독 주민복지지원과에 미정산, 미반납 지연 사례가 계속 이어지는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자료 요청한 177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짚으면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보면 기타후생경비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50만원, 2019년도에 1,200만원, 2020년 4월말까지 395만원인데 2018년도, 2019년도에 기타후생경비가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부분하고 2018년도 회의비도 좀 차이가 나고 일단 기타후생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예산은 저희 공공기관에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회계마다 예측 사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내용이 궁금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이 차액이 왜 나는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는지?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애인정책담당 손성희   장애인정책담당 손성희입니다. 
저희가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차량운행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차량관리가 똑같은 스물 네 번인데 차량운행 실적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이 차이도 혹시 아시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것은 거리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관리는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181쪽 장애주간인식개선사업 중에서 2018년도 사업량이 3건, 2019년도 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2018년도에는 20만4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건수는 같은데 2019년도에는 지출내용이 없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사업을 하다보면 비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최소한의 운영경비로 이용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규만 위원   그 부분하고 밑에 바리스타양성 여기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비교해 보면 16명, 13명해서 교육을 40번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인원수…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에서 2018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 인원수는 적지만 이 교육한 수치, 건수, 명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쪽에도 나오지만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건수하고 명수하고 형식적으로 다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건수는 그 사업 그때그때마다 해당되는 건수이고 인원은 연 인원으로 파악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스포츠 및 여가활동 부분도 인원은 별로 안 되는데 추진실적하고 이용인원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예산, 건수, 명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짚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회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또 실적부분 이런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18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장애인복지증진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020년도 사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31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닌 건지도…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예산액입니다.
최규만 위원   예산액만 짜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184쪽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 집행된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2018년, 2019년 비교해 보면.
2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쭉 보시면 좀 통계 낸 것이 형식적이다.
185쪽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저희가 실적을 다 받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최규만 위원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것을 뽑아봤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런 통계 자체가 잘 안 맞아가지고 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통계 낼 때 좀 더 정확하게 통계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전체적인 서류검토를 해 봤고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177쪽입니다.
지금 전체 인력현황이 23명이고 구분이 급수로 되어 있어요.
관장, 국장, 1급, 2급은 없고 3급 5명, 4급 10명, 기능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급수에 따른 보직 및 자격사항 조건은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장애인 운영 규정 지침이 복지부에서 매년 시달이 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국장 이하는 다 이 채용급수에 맞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사무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분이 장애인 복지업무를 한 경험을 살려서 아마…
최규만 위원   아마 지금 관장님이 제가 알기로 4대째가 5대째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실질적으로는 송호대학 처음 시작하고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꽤 오래 재직을 하고 계시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5년.
최규만 위원   초창기에 2009년 6월 달에 최초 설립이 되었을 때에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그 당시에 정병무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쭉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
최규만 위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처음 채용하다 보니까 자격하고 주소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인력은 비슷한 규모인데 그 당시에는 공직자들이나 복지관 쪽에 주소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23명이 다 주소를 횡성에 두고 계신 분들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권고를…
최규만 위원   자격증 논란도 없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자격증 논란은 지금 국장 이하는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연도별 복지관 이용현황이라든가 지역별 이용자 현황 이런 자료는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면지역 장애인들은 복지관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셔틀승합차량이 비치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읍.면별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같은 경우 250명 정도, 우천 40명, 안흥 20여명, 둔내 33여명, 갑천 27, 청일 14, 공근 42, 서원 23, 강림 8 해서 9개 읍.면이 공히 골고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면 지역 장애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아요.
해마다 변화는 크게 없고.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23명 직원이 연간 거의 9만명 가까이 대상자가 되는데 이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바른 통계라고 보면 서비스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일단 맞춤형복지 이용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대부분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종전에 이용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만족도라든가 이용자들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대도시에 정형화된 복지정책을 저희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 복지관에 실질적인…
최규만 위원   매년 프로그램을 보면 한 두 개 정도 폐지가 되고 신설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프로그램도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190쪽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9천만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였는데 이 이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활동지원사에 임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잔액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교육,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장애인 이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월금에 대해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좀 더 장애인들한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도 구입했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한테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횡성군 전체 실제 장애인의 수가 등록 안한 장애인들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장애인 등록인원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다 등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애인 등록으로 다 되지 않나…
최규만 위원   총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등록 장애인이 3,500여명 됩니다.
최규만 위원   장애인수가 아마 크게 줄진 않을 것 같아요.
정상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장애인단체에 여러 분들하고 통화도 나눠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횡성군에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협회, 시각, 지적발달장애, 농아인 등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작업장도 2개소 있고.
그런데 이런 장애인단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부 중복되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복되어 있고 일목요연하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회는 어디에요? 복지관이에요, 장애인협회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장애인은 장애종류에 따라서 횡성군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거의 지체장애인이 대부분 회원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청각언어장애인들은 농아인협회, 정신지체는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회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총괄하느냐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총괄하느냐…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총괄의 개념은 어떤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으로서의 프로그램 하에 그 프로그램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인위적인 단체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가에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간의 존엄성에 비춰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게 장애인들은 특히나…
최규만 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을 만든 목적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일단 장애인 자립, 삶의 질 향상, 장애인에게 희망 주는 행복실현이라고 보고 있는데 장애인단체별로 보조금을 따로따로 봤는데 금액도 보면 또 나름대로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만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고 참여도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재활 또는 자립지원, 직업교육, 재가서비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운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효율성 차원에서 횡성군에서 장애인 관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 장애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때에 따라서 한 두건 중복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은 보람원이 생기고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우리작업장이 생기고 하는데 생길 때 마다 뚜렷한 고유의 업무가 조금 내용은 틀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작업하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만들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과거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협회, 복지관 지금 각각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야별 단체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되면 좀 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분들이 이렇게 각각 따로 따로 자기들 주장하는 몫이 따로 있나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어떤 각 기관마다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일단 보람원하고 한우리작업장 같은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라고 해서 일자리 측면이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참여, 통합 내지는 장애인들의 자기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복지관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고유의 영역들이 있는 속에서 그게 아집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방관하고 있을 때 이분들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버리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각각 어떤 이익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인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장애인 관련 기구에 대해서 향후 좀 체제개편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3,500여 장애인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예산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기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운영 위탁금 예산만 보면 인건비 부분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예산내용을 보면 매년 11억-12억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서 9억 이상의 인건비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운영비는 20%정도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 사업비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벅차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매년 반복되는데 사업비에 대한 운영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상향조정이 못되고 매년 벤치마킹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매일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구조가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복지관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그전까지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정액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교부세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 매뉴얼도 운영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대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분들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특정계통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관에서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못 받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급여를 200-300만원씩 많이 주고 하는 이유가…
최규만 위원   비단 횡성군에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다른 복지관도 살펴봤더니 거의 똑같은 입장이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후원금 받아서.
최규만 위원   더구나 장애 유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급수에 따라서 중증장애인부터 해서…
그런데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나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만족도가 높다면 그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고요, 좋다고 해서 막상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참여도가 낮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예견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분은 매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욕구조사를 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재활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 중에 기능강화 지원사업으로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예산이 투입이 안 된 상황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런 것들이 장비가 제대로 만족할만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많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적인 시스템은 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막상 또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했는데 프로그램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한 두 명의 장애인들의 기구로 전락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한명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보면 급식사업, 식생활지원사업, 주거환경, 외식지원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행복봉사공동체, 이런 단체에서 충분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복지관의 주요사업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 부분들은 복지관의 존재가치입니다.
최규만 위원   복지관의 존재가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의 존재가치를 제대로 갖추려면 뭔가 새로운 환경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장애인작업장이나 장애인복지관의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추가로 못 했는데 사실 조례에 따라보면 여러 가지 이사의 임기라든가 감사의 임기, 또 이사회 변동이나 감사의 변동이 있을 시 사유, 또 변동이 되면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변경등기 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하고 또 연임등기 여부, 화재보험 가입내역, 손해배상책임내역 가입내역, 장애인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 또 안전 점검한 처리결과 또 운영위원 명단,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후원금 수입지출 부분, 또 공개방법, 공개내용, 영수증 발급 및 발급대장, 자치단체에 보고했는지 여러 가지, 수탁자선정 부분, 선정위원 위촉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살펴볼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민간위탁부분에서도 아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가자료 요청은 안하겠지만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이런 단체나 체계 등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다음은 한우리보호작업장과 보람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우리작업장도 지금 종사자 및 장애인현황을 보면 30여명 되네요.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차이점이 뭐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근로장애인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면서 참여하고 훈련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조금 중증장애인이라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서 그분들을 같이 옆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장애인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규만 위원   왜냐하면 한우리작업장하고 보람원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세요?
물론 내용은 작업하는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생산품목이 다르고요 장애인들이 거기 장애종류가 참여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수익으로 많이 나는 부분, 적게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 지금 단순차이를 비교하신 건데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글쎄요…
최규만 위원   사실 성격상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직업재활시설로서는 똑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폐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한우리작업장이 뒤늦게 생겨서 어떻든 간에 저희는 같이 이끌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규만 위원   마찬가지에요. 보람원 보호작업장도 지금 현황을 보면 23명인데 물론 종사자하고 보호장애인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맞습니다. 지금 장소도 한군데로 가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어떻든 1개 시설로 통합이 되는 것도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거는 차후에 논의를 깊이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돼야지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그럼 여기 보호장애인,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보호장애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선정기준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장애인이면 다 이 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장애인종사자분들을 보면 거의 대상자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반복되는 종사자들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증원시킬 수 있는지 여부, 물론 이게 나름대로 알아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는 직업재활생각은 면적이라든가 사업량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이 됩니다.
이거는 사업복지시설로서 보는 겁니다. 정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정원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채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1년, 2년 넘게, 또 숙련된 장애인도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로테이션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장애인들한테 간단한 일자리지만 수입도 주고 생산성도 제고시키고…
최규만 위원   장애인 선정할 때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시설장들이 채용합니다.
최규만 위원   임의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최규만 위원  면접 같은 것도 안 보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시설 자체에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면접하고 심사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 사업내용을 양쪽으로 보면 판매실적이 두 작업장 다 1억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수익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장애인들한테 급여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촉진공단에서 저기서부터 장려금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까지 합쳐져서 장애인들한테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고용장려금이 1인당 들어가는 액수가 많지가 않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장애등급마다 틀립니다. 적게는 20만원에서 60-70만원대까지도 등급별로 다릅니다.
최규만 위원   집행은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작업장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되는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갑 같은 경우도 중국산이 범람하다 보니까 설치 당시에는 며칠 좋았는데…
최규만 위원   오히려 보람원 같은 경우가 장갑 매출이 훨씬 높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래서 사업을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크사업은 저희 자체 수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세요.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스크수요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작업장을 비교했을 때 지금 능률은 어느 정도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저희 보람원 같은 경우는 꽤 많이, 격력을 10여년 이상을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원장님 자체도 사회복지사 전문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는 하드웨어 자체가 장갑편집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한계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계 노후정도는 어느 정도에요? 작업장 환경은 먼저 방문했을 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기계도 수시로 편집기가 망가져서 다시 전문기술자 출장을 오게 해서 다시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간간히 며칠씩 고칠 때까지 한 두 개 정도는 서 있고 다시 고쳐서 쓰다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이 망가지고…
최규만 위원   하여튼 기계라는 게 그렇고요 먼저 우리 주요사업장 방문했을 때 한우리하고 보람원을 방문했는데 한우리가 신축이 늦어지고 있고 자리가 적절히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나중에 하자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
하여튼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 한우리보호작업장하고 보람원작업장 쪽은 향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종사자가 6명이네요. 차량은 지금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총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합차 12인승짜리가 2대에…
최규만 위원   보니까 운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혹시 법정공휴일, 혹은 6시 이후 야간에도 운영을 하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야간에도 급박한 경우는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급박한 병원이용이나 그런… 시스템이 혹시 갖추어져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주로 전화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차량 평균이용건수를 보니까 하루 20여건 정도인데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 6-7번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불만들이 없으신가요? 급여에 비해서 적당하고 보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운전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부의 급여 매뉴얼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그 급여로 내역을 알고 채용됐고. 일반 사업하는 부분들하고 운전원분들하고 성격을 달리합니다.
최규만 위원   불만들이 혹시 없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차량이용규정을 봐요. 그러면 면제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시각장애인협회 안마사로 등록된 안마사, 또 물론 출퇴근 시만 적용되고 주말 및 장거리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회장 및 봉사자, 시각2급 이상, 시각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시각장애인 행사 기타 등등해서 면제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간혹 이게 운영함에 있어서 잡음이 들려요. 
특정인이 자가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내용들을?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 쪽에서는 크게 민원사항은 사실 들어본 바는 없는데요 일부 거리운행방법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든가.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종종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용규정에 따라서 꼭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탑승인원을 보면 연단위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돼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저희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저희는 벌써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알음알음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읍.면의 이장회의라든가 횡성군의 정보지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도 사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투입도 적자구조인 것 같아요.
예산투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복지차원의 접근이기 때문에 적자구조라도 감소를 해야 되겠지만 운영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시스템에 비해서 종사자가 6명밖에 안돼요.
여러 가지 일하는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적절하게 인원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자구조지만 예산투입을 강행해서 좀 더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영숙   네, 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다음은 200쪽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겹치는 부분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목욕탕 이외에는.
시스템이 확연히 좀 다른데 여기도 인력현황을 보면 25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비용이 거의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여전히 큰 차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후원금도 여러 가지 있고 전입금, 보조금 사업수입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20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시장형 예산을 보면 2020년 것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직은 집행이 안 된 내용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예산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요? 정부정책이…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정부정책이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노임살포도 한 방편이 아닌가 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빈곤한 어르신들 급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규만 위원   20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가 있어요.
18년에 비해서 19년도에 배로 증가가 됐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보면 되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 기관의 사정까지는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사업이 시작되고 안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직책보조비도 마찬가지고 2018년에는 없다고 2019년도에 예산이 섰고 이런 부분, 또 회의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구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만 복지관 개념인데 양쪽 다. 이게 사회복지관 보면 경상보조 인력 14명으로 되어있고 사업보조인결  1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구분 기준이 뭐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수반돼서 장애인복지관은 정원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장애인하고 일반인의 차이로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는 복지관 내의 내규규정이 지침으로 복지부에서 시달됩니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최규만 위원   204쪽에 보시면 인건비세부집행내용에 경상보조금 집행액이 총 25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경상보조금, 장애인목욕탕 자부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구분내역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 부분은 장애인목욕탕은 프로그램으로 군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저희가 복지관에다 정액으로 주는 보조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장애인목욕탕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지어서 다시 위탁을 복지관에 주어서 별도로 자료를 뺀 겁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잘 이해가 안돼요. 세부집행내역이. 굉장히 자료가 복잡하네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늘고 어떤 프로그램은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네요. 어느 정도나 되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여기도 연인원으로 치면 4-5만명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은 그해마다 욕구조사를 통해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되고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해봤더니 또 참여자가 적고…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이 원활하게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측면보다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종합복지관은 만 22년의 경륜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도 10년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해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205쪽에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후원금 문제입니다.
후원금 자체가 요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후원금이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지정 후원금은 후원자가 ‘이 돈을 어디에다 써라’ 하고 지정을 하는 게 지정후원금입니다.
최규만 위원   지정후원금 내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부정기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얘기 없이 그냥 ‘복지관에서 알아서 써라’ 하고…
최규만 위원   그래도 보니까 매년 1억 이상의 비지정후원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비지정후원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거는 후원자가 복지관에다가 좋은 일에 써라 해서…
최규만 위원   지정후원금은 본인이 해마다 일정의 금액을 후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정후원금도 부정기적입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좌이체를 통해서 라든가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규만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영숙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주민복지담당 장명희   주민복지담당 장명희입니다.
후원금의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의 차이는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후원하시는 분이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해달라고 지정해서 후원하시는 것을 지정후원금으로 하고 있고요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후원금만 후원하셨을 때 저희가 비지정후원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정후원금은 금액이 18년도 19년도 비슷한데 이런 분들은 인원이 어느 정도다 돼요?
○주민복지지원과주민복지담당 장명희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목적은 과연 이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후원금에서 공과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일단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후원금 집행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간접비 이내에서 사용해야 되고 간접비 중에서도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법인회계 전출금이 또 있습니다.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등은 그 항목에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 정해져 있고 간접비를 50% 이상 못쓰게 만들어 놓고.
최규만 위원   지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정후원금은 은빛대학이나 이런 쪽에, 노인대학 쪽에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갑천하고 공근만 유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정해서 ‘이쪽 대학에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갑천지역에 계시는 분이 ‘갑천 노인대학에 줘라’ 이런 경우죠.
최규만 위원   후원금에 대해서는 금액도 크게 많지 않고 지출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요새 후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부터 한우리, 보람원 운영현황,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등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관, 한우리, 보람원 전체적으로 장애인생활이동센터 비롯해서 장애인협회, 이런 단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잘 어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께 숙제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퇴직하시기 전에 방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기 보다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한 것은 장애인분들이 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보다 나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순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자료는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하고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비슷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시 살펴봤던 우리 군의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각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협의체 기능하고 운영실태 향후 계획을 살펴서 앞으로 주민의 관심 폭을 넓혀서 주민이 참여하고 그래서 성과를 느끼는 시책추진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각 시책별 협의체 및 현황 운영현황 자료뿐만 아니라 각 시책별 추진경과와 연도별 사업추진 내용도 같이 소상히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7쪽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7년도 7월 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빠른 시기였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지정타이틀로 보면 진짜 주목받을 만한 행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현재 지정이 17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일반화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지정될 때만 해도 70개 지자체가 있었는데요 불과 2006년도부터인가요 10년이 좀 넘은 상황에서는 177개가 전국적으로 반 이상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217쪽 하단에도 있듯이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있고 서로 정보공유가 많아서 각 도시별 천편일률적 시책이 추진되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시책이라고 하는 게 평생학습은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소망이룸학교 때문에 작년에도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니까 212쪽-215쪽까지가 우리 횡성군에서 3년간에 걸쳐서 주요 추진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횡성으로서 우리 군 만의 특색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저 희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소망이룸학교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평생학습인들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축제가 타 시.군에서 저희 군처럼 잘 하는 시.군을 저희도 가보느라고 가봤지만 저희 군이 평생학습축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나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여기 추진형황을 보면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2018년에는 8개 동아리가 같이 했어요.
2019년에는 2개 동아리가 했는데 20년에는 없어요.
왜 동아리를 한 게 적은지 이유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2020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꼭 평생학습프로그램 뿐만 아니고 노인프로그램, 여성프로그램, 장애인프로그램, 복지관프로그램…
이순자 위원   그거는 코로나가 올해 시작이 돼서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8개 동아리가 있었는데 2019년도엔 2개 동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동아리들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참여도에서 원칙에 초창기 때는 참여를 잘 하다가 그 다음에 10명 이내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야무야로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져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언제든지 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순자 위원   보니까 지난 13년 동안에 평생학습도시의 지정타이틀 말고 우리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시책이나 변화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평생학습의 개념은 사실 읍.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다 망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이 아마 조직개편에 교육복지부서로 넣지 않았나 싶은데 주민자치프로그램 뿐만 아니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평생학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저희 횡성군은 진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평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았나,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게 욕구도 많고 다양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타 시.군 못지않게 평생학습만큼은 제대로 추진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직원분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다음은 시책추진협의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가 2007년도 6월에 지정되어 지금까지 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종전의 조례에 평생학습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운영 실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평생학습협의회는 매년마다 횡성군의 평생학습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축제를 입안해서 한다든가 할 때 심의기구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조례에서는 실무협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전문가적인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거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창구가 대표협의체 성격밖에 없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순자 위원   평생학습협의회의 운영 실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대표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번에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두게 됐잖아요. 협의회 하고 실무협의회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실무협의회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전반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까지 들여다보면서 하고 평생학습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표협의체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어드바이스나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대표협의체 구분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순자 위원   실무협의회는 행정 내부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협의체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행정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입니다.
이순자 위원   실무협의회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저희 공무원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조례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 있는데 이 각각의 기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모니터단하고 여성참여단…
이순자 위원   조성 협의체하고 군민참여단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조성 협의체는 우리 실.과.소에 각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성 참여단은 민간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여성과 관련된 그러한 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가 여성참여단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군민참여단이 이전에 모니터링단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모니터단이…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담당계장의 말을 전해 듣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니터링에서 연계되어서 참여단으로 넘어왔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군민참여단을 보면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222쪽을 보면 군민참여단 명단이 나와 있는데 군민참여단을 보면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명을 보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공감합니다.
이순자 위원   이 참여단은 어떻게 지정이 된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사실 여성참여단을 30명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그만 두고 2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10명이 이번에는 유일하게 남성분이 한분 공모에 응해 가지고 저희가 남성분 포함해서 10명이 새롭게 아직 위촉장은 드리지 않았지만 10명이 신청하게 되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이순자 위원   공모에 신청만 하면…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경력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보죠.
이순자 위원   프로필을…(웃음)
군민단 참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는…
이순자 위원   여기 보면 각 단체 회장님들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라고 했을 경우 우리 횡성에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인적자원의 부족함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가 대도시처럼 대학도 많고…
이순자 위원   여기 명단이 26명인데요 26명중에서 그래도 3분의1정도는 전문가가 같이 합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위원님 저희가 전문가라고 한다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여성학이 송호대학에도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는 대학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웃에서 우리 참여단을 명예로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기존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에 참여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추천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명단같이 한 것은 재인증을 위한 요건구비에 머무르는 형식적인 구상이라고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것은 저희가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전국에서 44번째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저희 횡성군이 세 번째로 되어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첫 번째로 지정된 것으로 압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고생하셨다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하고 아동참여위원회 각각 협의체 구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아동참여위원회에 유니세프로부터 지정을 받으면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대부분 아동에 포커스를 둬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매뉴얼마다 아동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1년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청소년 우리 횡성군 전체에 전반적인 아동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를 추진하는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추진위원회로 보시면 되겠고요, 운영위원회는 어떤 특정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련관을 운영함에 따른 아동들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바로 운영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 군정전반에 걸쳐서 아동, 청소년 복지시책에 따른 참여로 범위가 확대된 개념이고요, 운영위원회는 그런 특정한 문화의집에도 운영위원회를 둘 건데 그러한 시설, 수련관에 따른 운영에 따른 평가라든가 아이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바로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평가하는 부분들을 운영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민간협력과 참여 실적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시일 내에 아동친화도시로 사실 선정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격려해 주신 거 저희들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100인 원탁토론회를 정점으로 해서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거의 400몇 건의 의견이 도출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미치는 군정사업들이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보건소, 건설과, 기획감사실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해당 실과 담당계장님들한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아동친화도시에 따른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마 금년도 예산에 각 실.과.소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각 실과마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작년에 권리침해 사례 및 정책제안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어떤 특정사례?
이순자 위원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위기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런다면 저희가 사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다시 인계할 것인지 경찰서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쪽에도 하고, 그리고 또 전임 박두희 부군수님 계실 때 이런 모니터링 아이들을 모아서 정책제안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서너 번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평생학습축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협의체 적정한 구성과 기능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에 미약했던 부분의 아쉬움과 그에 대한 보완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가 행정 내부적 업무협의체 기능에 한계가 없는지, 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있어 군민참여단에 실질적인 전문성과 직능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방안,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의 필요성은 없는지, 시작단계인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참여위원회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지정이라는 타이틀 획득 목적이 아니라 그 지정 목적에 걸맞는 주민체감형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더 노력하여야 하며 인증과 재인증을 위한 관계부서만의 행정을 위한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만의 다양한 군민참여 방안을 우리군 현실에 맞게 고민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공동으로 자료요청을 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평생학습도시도 그렇고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전부 다 재인증, 재지정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평생학습도시는 몇 년에 한번 받아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4년씩 인증을 받고 또 다음에 재인증을…
백오인 위원   평생학습도시는 4년이 맞나요,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는 5년이고 아동친화도시는 4년인 것 같고요, 평생학습도시는 모르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평생학습도시는 2022년도에 재지정 받아야…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2022년도에 저희가 재지정을 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백오인 위원   몇 년에 한번이죠?
○위원장 김영숙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평생학습담당 이재근   평생학습담당 이재근입니다.
재지정 여부가 올해 처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준비를 해서 2022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재지정을 따로 받은 것은 없는 건가요?
한번 하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평생학습담당 이재근   네, 여태까지 이어져왔는데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이제는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올해 재지정 여부를 평생학습도시에 회의를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과장님 이렇게 재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를테면 국비지원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인센티브는 사실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지역에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간다고 하는 것이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횡성한우가 인지도가 높듯이 그 브랜드 가치는 아마…
백오인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앞에 평생학습도시처럼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는 몇 개 안됐는데 지금은 거의 170여개의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보편화 된 거죠.
평생학습도시라고 어디 가서 얘기 안 해도 그 지자체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저는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치적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여기에 소비가 됩니까.
구체적인 어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와 닿는…
‘아, 그래 횡성군은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횡성군은 갔더니 여성친화도시가 맞더라’ 하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게 그런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거기 갔더니 정말 아동들이 살기좋은 도시 맞더라 이게 그냥 정량적인 평가를 받아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하고 평생학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실적이나 사업 시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억지로 해야 되는 사업들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또 재지정을 받아야 되나요?
저는 정말로 이게 무슨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정책, 시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시면 그게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유니세프에 4년마다 인증 받아서 우리 대외적으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생각부터 다시금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어요.
이 시책 만들어 내느라고.
잘 티도 안 나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 지정 여부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의 상승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요, 일단은 이순자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에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진짜 여성이 편안하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행정이 아닌가, 아동친화도 마찬가지이고.
평생학습도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형식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그 형식에도 맞춰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예산 낭비 없이 알차게 해서 소기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고 한다지만 두 가지는 다 만족을 시켜서 나가야 되는 게 저희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성친화도시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살펴보면 탁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여성친화도시로서 ‘아, 이런 사업하니까 여성친화도시구나 이렇게 탁 내세울만한 것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처럼 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포기보다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보여주기 식 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인정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는 올해 되었으니까 4년 동안 또 얼마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원탁토론해서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하신건가요?
우선순위 추진사업 식별 추진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진행은 연구용역을 했지만 전체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물론 각 테이블마다 지도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 분들이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백오인 위원   원탁토론을 용역을 줬다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운영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   그 밑에 보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중에 1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로 넘어가서 ‘아동이 아플 때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주세요’ 이런 의견들… 이게 1순위라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사실 어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전체 아동에 대한 욕구가 다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여기 옆에 우선순위를 매겨놓으셔 가지고…
이 아동들의 의견 중에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매겨놓은 것 같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것은 어떤 사업이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동들에 대한 권리는 성인들이 찾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시급성이라든가 또 예산확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매긴 것이지 어떤 사업에 우열을 가리기 위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1순위로 되어 있는 사업 중에 실제로 지난해나 올해 중에 추진이 된 사업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저희가 각 실.과.소 담당계장님들로부터 저희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피드백도 받고 작년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 중간점검을 그때그때마다 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아동들이 제기한 내용 중에 간단하게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주세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철저히 단속하고 담배악취와 꽁초 등의 쓰레기를 관리해 주세요, 아동의 안정과 이동을 위협하는 차량과 교통시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이게 다 아동들에 의견이고 이런 것들은 크게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라든가 경찰관서까지 같이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몇 번 이런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기관의 역할을 저희가 또 부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기관에서도 협조를 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 방지턱이나 이런 거죠, 아동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이동환경도 마련해 달라 이런 게 1순위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겁니다.
아동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동친화도시 현판 다는데 더 급급했던 거에요.
아동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증받는데 더 포커스를 맞춰서 협의회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업무추진단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순위 크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이게 맞는거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작년부터 저희가 각 실.과.소에다 매뉴얼을 뿌려놓은 상황이고요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아이들의 우선순위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적인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도 인정을 충분히 하면서 그렇다고 그것을 안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거기에 시책을 채근하면서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시재생 대학 수료를 했는데 거기 제 모둠이 여성 학부모 이런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더라구요.
아동들과 관련된.
이를테면 어디에 아이들 놀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의견들은 뭐냐 하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어차피 인증을 받았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시고 이게 우리 담당 한 부서에서 될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꼭 유념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과 그 실태를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노인돌봄서비스가 그동안 요양등급을 받으면서 등급 외 A, B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도 없는 분들이 집에서 케어를 받으시는데 그게 장기요양기관에서만 요양등급 A, B인 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맞춤돌봄서비스가 기존에 있던 기본돌봄서비스로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던 등급외 A, B 대상자분들까지 이번에 맞춤돌봄서비스로 다 흡수가 되어서 차이는 기본서비스는 해 오던 그대로 하고요 노인종합돌봄 해 오던 등급 외 A, B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맞춤돌봄서비스로 기본서비스에 플러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원래 민간위탁이 우선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데는 사실 강원도에서도 철원하고 저희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그전에 종합복지관에서 해 오던 위탁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자 끌고 들어온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는 공무직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공무직화가 되어서 저희가 민간 위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둔내노인복지센터에서 해 오던 것을 이번에 권역별로 설정할 수 있게 복지부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234쪽 하단에 보면 1권역에 횡성군독거노인지원센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2권역에 횡성노인복지센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권역은 직영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직영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2권역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2권역은 민간위탁 된 둔내에 거점을 둔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렇게 노인복지독거노인이 단순히 안부전화 위주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가서 가사도 일부 해 주고 하는데 그 방식이 바뀌었는데 인력에 문제가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복지부 국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가 되어서 인력채용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인원이 더 보충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이순자 위원   235쪽에 수행기관 현황을 보니까 직영으로 하는 1권역이 예산이 5억1,600만원, 그리고 사업량은 321, 수행인력은 11명, 2권역은 9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762, 수행인력은 37인데 이렇게 지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1권역 단편한 자료만 보더라도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공무직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공무원 수준에 접해서 매년마다 호봉이 산정되면서 같은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에서 급여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들이 직영으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고요, 민간으로 위탁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서비스도 하면서 활동도 자유로우면서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직영체제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1권역도 위탁을 해서 해야지 수혜자 서비스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똑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직화된 우리 직원들을 저희가 근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이 정년이 되었다든가 그래서 자연도태 되어서 나가신다거나 본인이 그만 두었다든가 이런 경우를 빼 놓고는 그분들을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안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 부분에서 단편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것을 빨리 위탁으로 하는 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본인이 그만 두거나 정년퇴직 했거나 그러면 그 자리를 안 메우는 거죠 저희는.
안 메우고 그 부분을 민간부분으로 계속 넘겨줍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안타깝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올해부터 개편된 것은 종전에 나눠 수행되던 유사 서비스를 통하여 욕구중심의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직영과 위탁운영 효율성을 상호분석하고 무엇보다도 수혜자 입장에서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을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군의 참여자원봉사자 수가 외형적으로 주목할 만한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군의 인구에 비해서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과연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면도 그에 상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와 인력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36쪽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니까 센터장이 1명, 사무국장이 1명, 팀장이 1명, 팀원 2명, 교육1명, 전산 1명해서 7명이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센터장을 제외하고 원래는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직원이 4명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각 업무분장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일단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명예직으로서 비상근 근무이시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만 100여만원 정도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요.
이순자 위원   활동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140만원정도 활동비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1명 있는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운영센터 전반에 대해서 지역기관협력 네트워크구축 등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팀장이 1명 있습니다. 팀장 같은 경우는 역할이 예산집행수행 및 센터사업 기획 등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행복나눔빨래터를 운영하는 전담직원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봉사공동체 활성화추진 분과활동을 하는 전담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나머지 2명은 코디라고 해서 하나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요 1명은 전산코디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실적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우리 규칙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인데 인력현황에 적정성이 있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방금 설명드렸 듯이 각자의 전문영역이 있고 수행 역할이 또 다릅니다.
코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저희가 새로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원봉사자현황을 보면 단체수가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2019년도 보면은.
참여단체수가 갑자기 줄은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단체수가 2018년까지는 230개 단체가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176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저희가 특히나 직장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들도 그중에 하나인데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자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횡성군청을 포함해서 타 직장도 마찬가지고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틀의 구성원들이 하나, 둘, 적극적으로 했던 분들이 계시고 또 반면에 그 분들이 봉사참여를 안하고 다른 역할도 하게 되면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질적으로…
이순자 위원   자연스럽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그냥 정리를 한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정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활동실적이 유명무실한 경우는 저희가…
이순자 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거의 60개가 단체가 줄어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게 매년마다 활동실적을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입력실적,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이래서 나중에 저희가 추후에 알아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순자 위원   그러게요. 지금 추진실적도 보니까 자원봉사자 총인원에 비해서 봉사자가 얼마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런지…
인원이 작년 19년도 보면 자원봉사자수가 1만512명이잖아요. 활동인원은 3,550명이에요. 
그래서 34%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사람이 이쪽, 저쪽 여러 개 단체에 가입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거는 실제인원이고요 일단은 자원봉사활동을 물론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에 의미를 두고 뜻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신데 때에 따라서는 직장생활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라든가 가정적으로라든가 개인적인 생활에 의해서 봉사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한분이 몇 시간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분이 수백시간도 할 수가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향주부다, 적십자다, 생활개선회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세군데 단체에 가니까 3명이 되는 건지 1명이 되는 건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물론 개중에 단체가 중복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1만명이나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 어느 단체에 중복됐는지는…
이순자 위원   전산에서 요새는 봉사를 하면은 생년월일을 다 아는데 그게 중복되는 거를 못 찾을…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액셀로 하게 되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해가면서 자원봉사를 관리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얼마 안돼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래도 저희는 어떻든 자원봉사자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이 모집하는 것도 한 목적이 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사실 저희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1년에 단 한 시간을 했더라도 자원봉사자의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가 어떤 강제하는 사항도 아니고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1만600명 중에서 1년에 한 시간도 안하는 봉사자도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단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문을 두드렸을 경우에 저희는 등록을 다 시켜드립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름만 걸어놓고 해서 숫자만 올려놓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데 이름만 걸었어도 어떻든 간에 그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허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 총괄표가 있습니다.
총괄표에 보면은 연도별지원 예산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이 2017년도에는 85%, 2018년도에는 88.5%가 운영비로 쓰여지고 2019년도에는 83.1%, 2020년도에는 8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좀 그렇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앞서 오전에 복지관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요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마다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238쪽에도 보면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친 예산을 보면 70%에요. 
인건비만 분석해서 보면은 2017년도에는 45%, 2018년도에는 47.3%, 19년도에는 46%, 20년도에는 49.6%입니다.
과장님, 이게 자원봉사센터의 기금이 좀 과하게 말하자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70%가 넘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오전에 말씀드린 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70-80%가 되는데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국방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랍니다. 자원봉사자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자원봉사자의 힘은 국가가…
이순자 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러 나가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위원님은 인풋.아웃풋 해서 돈이 1억이 나갔으니까 1억원어치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역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바라봐주셔야지 지적하신 부분은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의…
이순자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자원봉사센터로 갔어요. 그럼 7천만원이 운영비이고 3천만원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더해서 자원봉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데로 활용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아, 프로그램이나 사업비, 직접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여기는 더군다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는 자선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원봉사 의식도 고취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군단위에서 1만명이라고 하는, 물론 숫자를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그래도 1만명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저변에는 우리 지역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원봉사자를 하나로 통합하고 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순자 위원   제가 말하는 1만600명 이상 되는 자원봉사자가요 실질적으로 는 몇 명이 되는지 확실하게 과장님 아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어떤…
이순자 위원   2020년도에 1만600명이라는 봉사자수가 정말로 1만600명이 되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거는 1만600명입니다. 그거는 전산에 그렇게 입력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입력되면서 중복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한 번 쯤은 다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등록된 것으로…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조례에는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3월에 개소와 더불어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1월달에는 군이 직영을 했어요. 과장님이 센터장을 하시고. 그리고 2011년도에 또 바뀌었습니다. 혼합직영체제로 전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2011년 7월 이후에 혼합직영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과정은 왜 그런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행안부, 복지부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행안부 소관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가 아마 전임 군수님께서 자원봉사 자체가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복지 쪽에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과로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업무가 그때마다 물론 공무원이 마인드가 바뀌어도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결재권자의 어떤 군정철학이나 그런 방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때 시대 흐름의 트렌드에 따라서 타 시.군의 일례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운영체제가 이렇게 바뀌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우리동네봉사왕 선발, 자원봉사릴레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게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형식적이거나 이벤트성을 유발시킬 수도 없지 않아,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동네 봉사왕 선발은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직전 1년간의 봉사실적을 토대로 해서 읍.면에 상관없이 저희가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지역, 특히나 횡성읍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하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정지역에 편중돼서 그분들만 봉사왕으로 시상을 하다보니까 9개 읍.면이 참여하는데 소원해 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각 9개 읍.면마다 저희가 봉사왕을, 면지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단체수가 176개 단체죠? 그런데 봉사왕 선발한 거를 자료를 보니까 받는 데만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가 5번, 적십자가 7번, 새마을부녀회가 5번, 자율방범대가 4번, 농가주부가 3번, 모범운전자가 1번,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가 2분인데 다른 단체는 활동을 많이 안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게 어떻든 간에 자원봉사는 시간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열거하신 단체들은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많이 봉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타게 됐는데요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짬짬이,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없는 시간을 내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한다는 자체는 높이 평가 되죠.
그렇지만 저희도 애석하게 시간을 갖다가 컴퓨터에 등록이 됩니다. 어느 단체에 개인까지도 다 시간이 등록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출돼서 1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때로는 저희도 그런 점에 있어서, 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만큼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도 사실은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체가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동네봉사왕이 거의 다 단체장이에요. 회원들은 별로 없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단체를 시상하다 보니까 단체장님들이 받지요.
이순자 위원   개인별로 하는 것도 보니까 거의 단체장이더라구요.
정말 봉사왕 선발을 하신다면 장보다도 회원들이 열심히 해야지 그 단체가 이루어지는데 회원들은 별로 없고 단체장만 해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호응이 없어요. 봉사왕을 선발했다고 해도 ‘어머, 그 사람이 왜?’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단체도 시상을 하고요 개인도 시상을 또 따로 합니다. 그런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회원들 간에도, 이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힘을 고취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자원봉사 릴레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릴레이봉사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거의 다 환경정화 활동이 많아요. 환경정화활동도 릴레이에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자원봉사는 어떤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위생…
이순자 위원   제가 자원봉사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환경정화? 지금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해서 할 게 없어요.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그런 수준이더라구요. 그걸 릴레이봉사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어르신 가정환경정화 같은 것은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이 가서 청소해주고 그런 것은 진짜 괜찮은데 환경정화? 노인일자리가 많아서 어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자원봉사 릴레이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붐을 조성시키기 위한 홍보목적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치루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냉철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릴레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역량강화와 전문봉사자육성사업을 하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이순자 위원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역량강화라고 해서 전문봉사자자격증을 받으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노인대학이라든가 복지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년 동안은 2개 분야에서 이.미용이라든가 정리수납 이런 부분에서 37명 정도가 자원봉사자 육성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색다르게 풍선아트, 웃음치료, 리본아트 3개 분야를 해서 45명 정도를 육성해서 이 분들이 노인대학이라든가 각종 행사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도 4.1만세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먼저 행복봉사공동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는 2014년 12월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눔의 따뜻함을 교류 체감하는 공동체 회복을 주도’ 이게 한규호 군수님이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거에요.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기능적 역할분담  실태를 살펴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단체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봉사공동체 성격에 대해서는 알 듯 말듯 해요. 
유사한 단체와 중복적 기능도 있는 것 같고. 행복봉사공동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각 기관 간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지요?
일단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행복봉사공동체가 같이 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이순자 위원   자원봉사센터, 행복봉사공동체, 사회복지협의회를 각각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자원봉사센터는 일단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인력 및 자원봉사 활동의 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데 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복지협의회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은 일체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모금회 업무를 갖다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끌어들여서 같이 협의회하고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행복봉사공동체는 아시다시피 전임 군수님께서 행복봉사공동체를 주창하셔서 자원봉사단체를 지역적, 기능적으로 조직화를 하거나 가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행복봉사공동체가 창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는 인력과 운영시스템이라면 행복봉사공동체는 네트워크로 실질적 운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맞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행복봉사공동체에 대하여 우리 자치법규 규정은 못 찾겠는데요 행정계획에 의해서 출발한 것인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행복봉사공동체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8조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공동체만들기 지원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8조 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복봉사공동체를 시작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중복.누락된 부분들을 콘트롤하고 단체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자원봉사센터 공동체가 13개 분과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13개 분과인데 읍.면분과와 재능기부, 여성, 가족학생, 연합단체 등 13개인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읍.면분과에서는 분과회의와 연합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가구의 집수리라든가 가구 환경정비 이런 활동에 읍.면별로 분과를 구성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 여성, 가족학생, 연합단체 분과가 있습니다. 이 분과는 각자 단체들의 기능적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학생분과를 제외하고는 아마 분과활동이 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상호 분과적인 구성적인 부분과 활동 등에 대해서 봉사단체와 봉사자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아마 현실화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행복봉사공동체 지원내역 사업을 보면요 자원봉사한마음축제 선진지 연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내용은 어떤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자원봉사자 한마음축제는 우리 군 주관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읍.면 봉사자들이 참석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읍.면별로 읍.면분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2018년도부터 격려의 자리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자 교육도,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1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의미라든가 참여의 가치를 두고서 교육을 시키고 2부는 자원봉사자 그분들을 격려시키기 위해서 격려의 밤을 만찬 비슷하게 해서 기관단체장님들과 읍.면별로 같이 어울려서 자원봉사 붐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한마음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봉사공동체 선진지 연수 같은 경우는 행복봉사공동체의 리더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저희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격려코자 선진지 연수를 계획을 해서 2018년도부터 제주도를 금년도에는 아직 안 갔지만 작년까지 2회에 걸쳐서 3박 4일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행사 지원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여기 성금 지원내역을 보면요 2018년에 보면은 난방비 가구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난방비지원이. 
이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거는 해마다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감축시키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위기가정이 난방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 그때마다 지원신청이 오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9년도에는 생계비 지원이 없어요.
이거는 왜,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생계비지원이 없는 건가요?
2018년도에는 생계비지원이 7가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생계비가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난방비 신청과 마찬가지로 공교롭게 생계비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생계비를 줘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아, 저소득층이 신청을 하면은 나가는 겁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신청을 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관계관 회의를 합니다. 심의를 또 하고.
이순자 위원   두어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성금품 모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국민들은 어느 기업, 단체, 독지가 등이 사회복지분야 기부로 군수님과 나란히 서서 사진 찍은 게 가끔씩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주민은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까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 본위원도 어떻게 쓰여지는 지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도 모금을 합니다.
각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행복봉사공동체 성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군수님하고도 사회복지협의회장님 하고 같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일단 이 모든 돈들이 저희가 기부금품을 지자체에서 직접 못 받고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받는데 이 돈이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 계좌가 되겠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넘어가면. 그럼 거기서 넘어간 돈이 만약에 연간 1억이다 하면 1억을 갖고서 저희가 이런 난방비 요청, 생계비 요청 등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와 행복봉사공동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또 기관 간 지원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100만원을 냈는데 100만원을 어디에 썼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동모금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모금회로.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는 요청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사회복지협의회로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내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정산해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공고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안 보시겠지요. 그러니까 홍보가 미흡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홍보에 나름대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군청소식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내 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게 저희들 불찰인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푼도, 단 10원도 저희가 헛되이 쓰지 않고 나름대로 보람되게 쓴다는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앞서서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모금액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돈이 어느 혼자 사시는 분한테 쓰셨는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쓰였는지 그거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우리 횡성에도 모금이 횡성사랑십시일반도 있고요 종합복지관에도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어요. 장애인복지협의회.
각각 모금처 별로 다르잖아요. 그 절차하고 주요 사용방법도 마찬가지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나 법인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복봉사공동체도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 없는 횡성군만의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일률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지만 그 성금들이 우리 군에 다 쓰여진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쓰여지지 않고 법적 대상자들만 주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군수님께서는 아마 법적 대상자 이외에 가가호호 방문해 보니까 법 이외에 다른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법 이외의 분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사실 행복봉사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그 취지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책임 못 지는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의미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받는 이유는 복지관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후원자들이 운영위원이라든가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복지관에 후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복지관에서 지정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으로 해서 시설에 후원자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 관내 법외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라 해서 우리 군수님 입회하에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돈을 받는 기부금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우리 행복봉사공동체에 받는 기금이 틀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쓰라고 해서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를 하는 사항이고요,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모금기간이 각각 틀리고 사용처도 들립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자원봉사센터와 행복봉사공동체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와 같이 살펴본 결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 백화점 나열식으로 유관기관과 단체를 병립시키지 말고 군청 관계부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행복봉사공동체 각각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시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명확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체계를 고민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순자 위원님 그러면 다음 항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제출자료 246쪽입니다.
저희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3.1공원 내에 읍하리 40번지 일원에 대동아파트 정문 앞쪽에서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 12억원에 예산으로 특별교부세하고 군비 9억을 매칭해서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사용내용이 4.1만세운동을 좀 스토리텔링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전임 군수님 계실 때부터 군정마인드에 의해서 저희가 4.1만세운동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명칭이 좀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횡성보훈공원 조성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4.1만세운동 기념관, 횡성호국기념관,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이 저희가 예산을 보훈처하고 서로 갑론을박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 국고 3억을 따오다 보니까 사업은 1건인데 사업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1만세운동 기념공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10월 달 전에는 조성을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설명과 같이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횡성보훈공원에서 4.1만세운동 기념관, 횡성호국기념관, 4.1만세운동 기념공원으로 10년 넘게 이름과 규모가 수차례 바뀌었어요.
이 과정에 전체적인 확인과 행정 과정에서 반성할 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앞으로 구상은 최종적으로 어떠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업명칭도 자꾸만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혼돈이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훈처라고 하는 주관 중앙부처 거기의 의견이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매뉴얼을 맞춰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기념탑 이렇게 특정 지어진 것 보다는 보훈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름대로 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국고를 지원해 주는 과정 속에서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부터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렸다가 보훈처에서 다시 변경 수정을 요하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를 안 받으면 저희 나름대로 확실하게 처음부터 한 가지 사업명으로 가는데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변경하게 되어서 나름대로 혼돈을 주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은 행정공무원이시라 직설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업의 필요성, 여건, 주민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아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들의 지시에 떨어진 사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 행정은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결재권자의 마인드가 군정철학이 많이 달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또 그 분의 군정철학이 법 테두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그 군정철학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1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2억을 산출해야지만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군민들한테 보훈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 주느냐 그것은 어떤 군수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군정철학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크게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서 맞다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군수님의 마인드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의 사업 필요로 공감하고 그 힘을 얻어 행정에서는 여건에 맞는 추진방법과 사업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막연히 국고 확보, 전망이 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동안 10년 넘게 버리지도 못하고 추진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끌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2017년 6월에는 호국공원 디자인 공모를 해서 선정 결과 대상작은 없었어요.
우수상 3건, 장려상 2건 선정하고 시상까지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수상작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게 저희도 조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 공모를 해 보니까 참 좋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3.1공원 전체를 뒤흔드는 디자인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업 예산이라든가 여기 수반되는 예산이 턱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어차피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상은 다 별도로 했지만 그 디자인을 받아들이기에는 몇 백억이 소요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그 디자인을 써 먹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우리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에서는 그 디자인을 못써먹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냥 시상만 하고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우수상이 300만원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이순자 위원   우수상이 300만원 이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장려가 100만원이고 우수상은 300만원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돈 1천만원…
이순자 위원   이게 그냥 자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 할 수도 없는 디자인 공모를 왜 하셨나 좀 아쉽습니다.
우리 4.1만세공원에 최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건축물, 조형물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도…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처음에 역사전시벽 이라고 해서 지금 3.1운동 기념비 옆에 세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김순이 할머니 동상도 중앙근린공원 오거리에 설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주요인물 15개 기념비를 지금 현재 대동아파트 앞에서 공사하는게 주요인물 역사적인 인물들 15개를…
이순자 위원   거기 15분의 조형물이 세워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이순자 위원   거기 15개가 다 들어가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기념비이기 때문에 거기다 글씨를 새기면서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해서 우리 4.1만세운동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거기다 글씨도 새겨 넣고 해서 거기 하나, 그리고 저희가 태극의 울림이라고 해서 돈으로 태극기 들고 있는 모양도 그 부근에 하나 세워집니다.
그리고 역사체험관이 대동아파트 광장 파고라 있던 위치 베드민턴장 옆에 거기도 되어지고, 또 조형물벤치라고 해서 역사체험관 옆에 1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좁은데다가요?
그렇게 많이.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다 들어갑니다.
이순자 위원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원래 공원이 그런 공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조형물도 많이 들어가겠구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방향을 달리해서 행정 현실의 안타까움을 보겠습니다.
지금 군청 뒤에 공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부서에서 공식명칭은 중앙근린공원, 주민들이 예로부터 통상 3.1공원, 산림청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산림공원, 보훈선양시설의 건립에 따른 보훈공원이 있고, 최근 전국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시가 중심부 도시의 주거공간이 남은 마지막 1만6천평 정도의 공원이 특색이 없어요.
인공조형물이 너무 많습니다.
본래 자연적인 수목이 얼마 없습니다.
모두 인공적 산물이 되어 가고 있고 고목들은 처음에는 거기 진짜 우거지고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죽어가고 수세가 약해지고 있어요.
관계부서에서는 몇 년 동안 영양제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또 하나 이름이 붙여지겠죠.
정말 자연이 어우러지고 공원을 이용하는 군민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지역의 항쟁의 역사를 새길 수 있는 교육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는 제발 3.1공원에 각 부서의 산발적인 사업추진은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봉양수당은 언제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때도 월 2만원이고 현재까지도 월 2만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백오인 위원   여기는 3년 치 통계만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 529명, 2019년도에 519명, 올해도 519명 이런데요.
이 수치가 어떻게 돼요,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것은 지금 평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평균수명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80세 넘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80세 이상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치 같은 경우는 자연사도 있지만 또 80이 도래되어서 공교롭게 519명, 작년하고 똑같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백오인 위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금은 500명대인데 그전에는 어떤 추이를 보이나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처음에는 620명에서 지금 현재는 많이 줄고 있죠.
백오인 위원   100여명정도 줄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백오인 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 어르신 한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에게 월 2만원, 그 다음에 어르신 2명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에게 1명당 월 1만원 추가해서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찾다보니까 이 건이 있어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는 이런 조례가 있나 쭉 찾아봤더니 홍천하고 삼척하고 속초시가 있더라구요.
맞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지역은 없더라구요.
그런데 홍천은 3만원이고 추가될 때 2만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수당을 주고 있고 나머지 삼척, 속초는 똑같더라구요.
우리 횡성하고.
정말 취지도 좋고 저는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지금 보면 사실 효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퇴색되고 있는데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여분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면 수당을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들어오시고 나서 봉양수당을 저희보고 올리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봉양수당을 드려 왔는데요 공교롭게 2013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현물서비스를 지자체장이 함부로 못하게 협의를 중앙부처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2만원씩, 1만원씩 추가해서 드리는 부분은 2012년도에 저희가 앞서 이런 중앙부처하고 협의회가 생기기전에 드렸기 때문에 이 금액 그대로 드릴 수가 있는데 군수님이 증액을 더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증액 검토하는데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한테 추가예산을 요구하겠지만 복지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지자체에 선심성이라고 해서 현금, 현물 협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부에서 협의를 잘 해서 승인을 해준다 라고 하면 빠르면 3회 추경에라도 요구하고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군수님이 지시하신 것도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2만원, 1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어르신의 효 개념을 주민들한테 효 개념의 의식고취를 위해서 사실 제도가 시행되었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 의견을 적극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다른 시.군 조례 찾아보니까 그 비슷한 효와 관련한 조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없더라구요.
그런데 유일하게 횡성군하고 홍천군, 삼척시, 속초시는 어르신봉양수당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홍천군처럼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해합니다.
홍천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의가 안됐어요.
홍천은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조례만 되어 있지 못주고 우리 군처럼 못줍니다.
백오인 위원   홍천도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조례 제정한 것 같던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2013년도부터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안 줬으면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홍천이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시행은 2015년 5월에 했네요.
홍천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2013년 이후부터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시행한 시책이라서 저희들은 협의 없이 바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현금 말고 물건도…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장수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장수수당은 강원도에서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더 증액을 한다든가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도가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죠.
백오인 위원   아무튼 변경할 때는 협의를 받아야 된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뭐 무슨 선심성 이것을 떠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한테 2만원은 정말 이 정도 수당가지고 될까 싶은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많지도 않기 때문에 519분이니까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모시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다 한 분 한 분 다 확인을 하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들이 일단 주민등록 먼저 기본 공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다면 현장에 나가서 같이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랑 협의 중이시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이 어르신봉양수당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요청 했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도 행정사무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기획실에 의뢰해서 총괄현황을 부탁드렸더니 15건이나 올라왔어요.
사실 주민복지지원과는 사회서비스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사회가 노력해야 되지만 민간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떤 수익성이 없다 보니 기피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많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요.
업무가 과장한데 이렇게 민간위탁사항이 15건이나 되니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 또 재위탁이나 이런 것도 성과평가를 하면서 잘 하시고 계시나 여러 가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주민복지지원과도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금 필하지 않은 부분이 장애인보장구센터하고 장애인목욕탕운영 건, 장애인카페.
물론 지금부터 시작했다면 하실 필요가 없지만 시기적으로 꽤 되었는데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우리가 공교롭게 조례가 횡성군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단 국가이양사무나 중앙부처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의회의 동의를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도점검은 저희가 사안별로 물론 여기 제출자료에는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운영 전반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이거를 지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현황표를 가져온 것을 보면 지도.감독을 본인이 안 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원과에 본연의 업무가 과중한데다 민간위탁이 이렇게 많으니 이것을 일일이 다 제 때 제 때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시는 것인지 그래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특히 장애인정책담당 하시는 계에서는 무려 6건의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한우리, 장애인목욕탕, 장애인카페 이렇게 6가지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과장님도 이것을 보면서 혹시 직원 간에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장애인담당부서가 계장하고 직원 한명이 이번에 T/F팀이 생기면서 또 그쪽으로 직원이 가는 바람에 더더군다나 실무자 1명, 계장 1명이 있는데 이 미실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점검할 때 이런 예산 부분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이 자료가 나와서 알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점검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무사항이고 정산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점검은 저희가 꼭 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추후에 실시해 주시고요, 지도감독에 중요성을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남용하거나 또 사업에 효율성,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민간위탁을 했지만 우리 군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지도점검을 빠뜨리시면 안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인정책담당계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원금 지급하면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간부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여겨지니 직원 간에 이런 것은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장님 계시지만 장애인보장구수리가 행감요구자료에 운영실적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보장구 수리를 그러면 3년 동안 안 했다는 건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한 수리나 점검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자료가 빠져서 추후에 제출해 주셨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업무가 너무 폭주하신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지도점검하신 결과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하는데 수익금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후원금 관리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계장님이 다녀오시나요, 누가 다녀오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김은숙 위원   실무자가 다녀오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에요.
후원금관리가 미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셨는데 2019년도에 또 똑같이 후원금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후원금도 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간접비는 50%를 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항목 간에…
김은숙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법인에 후원금에 대한 보고가 누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후원금 대장 서식이 맞지 않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항간에 이 후원금 때문에 감시의 눈초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계좌로 넣지 않는다거나 또는 특히 법인에서 보면 전입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시설로.
결국 시설로 전입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결론은 18년에 걸쳐서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9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주의를 주고 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것은 특별히 징계수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경고…
김은숙 위원   경고조치라도 하셔야지 되는 게 우리가 위탁사무를 할 때에는 민간위탁 19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2년에 걸쳐서 안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다 볼 수는 없어요.
44건이다 보니까 정말 밤을 새서라도 다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도 이 부분은 아니다 싶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자활사업 유형에 보면 자활능력이 개발될 수 있게 시장진입형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투입예산의 20%이상을 수익금이 발생이 되어야 나중에 시장진입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진입형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시장진입형을 저희가 그린자원 1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3년 동안에 어떤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시장에, 이게 사실 탈수급자 차원에서 자활사업이 나온 겁니다.
수급자를 국가의 지원만 계속 받지 말고 자립해서 홀로 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활사업이 나온 것인데 시장진입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는 또 다른 사업 가지고 시장진입형으로도 했었거든요.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세차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부단히 저희 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린자원은 고정적인 청정환경사업소 거기에서 고정적인 재활용품이라든가 거기서 수익이 좀 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엉뚱한 다른 사업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김은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장진입형이 투입해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론적인 말씀 말고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주민복지담당 장명희주민복지담당   장명희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게 그린자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차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참여 대상자분들이 자활수급자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의지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조금 일반인분들이 운영하는 거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활기업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그린자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계속 20%이상 났었는데 요즘 폐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이 중국과의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해서 어렵기는 한데 지금 20%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성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익성 이런 것 보다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어떤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세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네요.
그렇지만 그런 고비를 잘 지내야 다음번에 사회에 나가서 일 하실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과장님 15건이나 있어요.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확대가 되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거에요.
내가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꺼 같은 사유로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받았으면 다음번에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돼 라는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것으로 제재를 해야 하느냐 하면 사업성과로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과평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서 좀 더 민간위탁사업 본연의 맞게끔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제가 기획실 총괄로 올렸던 위원회 건에 대해서 주민복지지원과 부분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위원회가 제일 많아요.
21개로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까 위원회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 것만 따로 명단을 받아봤는데 사실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들 명단을 받아보니까 주민복지과에 특성이 있기는 해요.
특성상 그렇기는 하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 위원회에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 주민복지과에는 한분이 14개를 가지고 계세요.
주민복지과 것만.
그러니까 다른 부서까지 하면 17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각 분야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데에 맞는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다섯 번 이상의 중복 위원회까지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이런 거 다음에 위촉을 하실 때는 복지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로 엄밀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몇 회 이상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위촉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위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거기 소위원회에서 보면 활동들을 계속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개최를 대부분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못 한데가 많으시고 그런데 82페이지 자활기관협의체에 보면은 여기에 위원은 11명씩이나 두셨는데 지금 위원회를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한 번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활기관협의체를 활성화 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활기관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 협의체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역자활센터 위원회에서 이걸 대신 아마 했나 봐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하나는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데 이게 지침서 상에 나와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자활기관협의를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나와 있는 자활기관협의체를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렇죠. 그리고서 여기서 이거를 운영도 안하면서 위원들을 11명이나 뽑아놓고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개수만 많지 사실 아무 것도 위원회 역할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고민하셔서 양쪽에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83페이지에 경로당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물품지원 같은 것을 그쪽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거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필요 없는 위원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방금 말씀드린 자활기관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침이나 운영규정이 상부기관에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 있는 최 말단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중앙부처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사실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활기관 협의도 할 수 있고. 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서 만들어놓은 운영규정이나 지침에…
○위원장 김영숙   꼭 해야 되지 않으면 보조금심의위원을 통해서 경로당에도 물품지원을 엄청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위원회인데 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영숙   또 마찬가지로 주민복지과가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도 그렇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에서 계속하고 이거는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시를 해놨네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강제규정으로 해지불가라고 해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15명, 18명 많은 인원이에요.
이것도 과장님이 분석하셔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골고루 유사한 위원회를 가급적이면은 법규 내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에게 위원회를 열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위원들 선정하실 때 전문분야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하실 수 자격을 갖춘 분들을 선정해서 해야 하고자 하는 일에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가 이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부분들을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끝으로 주민복지과는 위원님들 전부 질의를 마쳤지만 끝으로 하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2019년도 이행상황 질문이 아니고요 조금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실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자료인데요 그중에 우리 주민복지지원과 자료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영숙   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295페이지 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부서별 업무추진 관련 여행사 계약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집계가 됐는데 유독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2019년도부터 특정여행사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횡성군에 여행사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 자료 보고 계시죠?
여기 보면 특정업체에 한 두 번이 아니고요 완전히 소위 말해서 몰아주기를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공교롭게 이때 같은 경우는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아는 업체를 통해서 한 건지는… 저 나름대로 이 자료를 보고 특정업체라고 생각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버스임차 관계에 있어서 일부 관광회사는 관광회사로서의 역할만 있지 사실은 지입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이렇게 특정업체를 준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백오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드릴말씀이 없겠지만 다른 부서들을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자치행정과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다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정업체랑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그게 결국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개인적인 친분이 됐든 어떤 사연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신경쓰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노인대학별 시설물품 지원에 실내체육관 여기가 감리교회 있는 달리다굼체육관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은 노인대학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그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서 일단은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홍보라든가 지역의 일반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우리 수도세고지서 라든가 그런 데다가도 홍보를 했고 군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해서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가봤습니다.
이순자 위원   거기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볼 때는 잠겨 있던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게 아마 일단은 저희가 감리교회 쪽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종교가 다르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활성화 시킬까 지금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많은 독려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에 답해 주시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권순근 위원님 질문은 잠시 뒤쪽으로 밀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병지방 MTB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코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뭐 하신 게 없다보니 달랑 ‘운영실적 없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 건은요 ‘MTB시설 운영 현황 및 활성화’ 해가지고 2017년 12월 12일자에 군정질문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인데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서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면 (모니터를 보며) 2017년 5월 15일 개장기념으로 저렇게 산악자전거 개장식을 해서 한 바퀴 돈 것이 지금까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언론에서는 횡성을 산악자전거 명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장담도 했고요 또 우수성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장점에 대해서 나열한 그런 부분이 있는 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어려운 공모를 통해서 예산이 3억7천만원이에요. 이거를 들여서 조성해 놓고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병지방 MTB산악자전거트레이닝코스가 지금 현재 캠핑장 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코스 자체도 좀 짧고 이렇다 보니까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할 때에 진입로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본 적이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 있는 트레이닝코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코스가 너무 짧다보니까 사실 MTB트레이닝코스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트레이닝코스 쪽 보다는 병지방 쪽 전체를 도는 40킬로 코스를 계획하다가 홍천국유림에서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쪽 트레이닝코스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캠핑장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MTB트레이닝코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흉물로 방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면이 많아서 본 위원이 사진에 담아와 봤습니다.
컴퓨터가 에러가 났네요. 나중에 천천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과장님,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풀 천지입니다.
MTB트레이닝장이라고 팻말조차도 가릴 정도로.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수풀이 우거져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이런저런 기반시설을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분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화면이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휴게실 같은 경우도 앉아서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다보니 방문하시거나 아직 그렇지 않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다녀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행감 자료 낼 때 확인 차 다녀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코스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게 전형적으로 ‘공모사업의 실패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병지방캠핑장을 요즘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지인들이 이런 횡성의 행정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구실이나 해명에 따른 간판이나 이런 거는 설치해볼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현재 있는 트레이닝코스는 캠핑장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김은숙 위원   그래도 지금 동호인들이 가끔은 찾고 있어서 시설이 이렇게 되는 게 아쉽다고 토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얼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당분 어떤 사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셔야 할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래서 그쪽 트레이닝코스는 캠핑장 부대시설로서 같이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김은숙 위원   네, 향후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러는 차에 웰리힐리파크에서 6월 5일 날 또 MTB에 대한 코스를 개장을 했더라구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6월 5일날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MTB파크가 정말 여러 가지 안전적인 거라든가 산림 피해라든가 등산객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이렇게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7년도에 세워놓은 거에요.
그런데 잘 해놓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사이에 용평MTB라든가 원주 산악MTB라든가 고창군에 산악자전거메커 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 공모에 영월하고 횡성이 됐더라구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후발주자로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보다는 더, 그걸 가지고 산악자전거인들이 극한적 요소라고 하나요? 마니아들이 애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가를 했어야 와서도 보고 여러 가지로 할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시설이나 이런 게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7년 12월 12일자로 군정질문을 하신 분이 사실 장시간에 걸쳐서 이거에 대한 조목조목 여러 사항을 따지셨어요.
그랬을 때 대답이 다시 또 그런 대답이었어요.
아주 명성 있는 그런 MTB시설로 다시 잘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행정에서 안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래서 그쪽 트레이닝코스 쪽보다는 좀 더 스릴 있고 더 긴 병지방 전체를 도는 코스 쪽으로 저희가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협의도 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트레이닝코스는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 계획할 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병지방주민 간담회를 8월달에 해서 MTB산악자전거 트레이닝코스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고 또 병지방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를 협의하겠다, 산악자전거대회 관계자와 현지실사를 하겠다. 2020년 하반기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것도 급조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주민간담회, 하반기에 산악자전거대회 유치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지금 트레이닝코스 같은 경우는 MTB트레이닝코스로도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이 캠핑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다보니까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도를 활용한 대회 같은 경우는 코스도 여러 가지 유리한 면도 있고 거리도 적당하기 때문에 이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일련의, 그동안의 진행된 점을 상세하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 다음번에는 실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실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옮기셔서 정말 아닌게 아니라 지금 계획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혼을 하시든가, 캠핑장이용객들을 어떤 것으로 전환을 하시든가 진중하게 고민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민간위탁 부분은 주문만 할 수 있는 내용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횡성인재육성관은 발전전략위원회를 열고 있고 계속적으로 향후 10년에 대한 고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우선 민간위탁사업인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문기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장학재단에서 맡아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인재육성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도 확대하고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구와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발전전략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5월 25일 날 1차 회의를 거쳐서 6월 9일날 2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또 인재육성관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항목을 검토하고 계셔서 정말 지금까지 인재육성관의 순기능도 많았지만 군 전체적인 주민들이 왠지 또 소외받는 계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도 조례의 모순점에 대해서 또 건의도 드렸습니다.
보니까 통합조례로 돼서 교복서부터 급식까지 전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통합조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뭔가 개별조례로 나갈 것은 나아가면서 조례를 잘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육성관의 문제점을 도출할 때 좋았던 내용이 발전전략위원회 안에 물론 재관생학생, 또 비재관생학생, 교육대표 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어머니회, 학부모회 인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비재관생이거나 비재관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전략위원회가 되겠다는 감을 받았고요 지금 설문항목이 검토되면 언제쯤에 이거를 배포를 하실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지는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나오고 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어느 정도 수렴이 돼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수립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다 싶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날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재육성관 민간위탁을 교육발전위원회한테만 한정짓게 했던 모순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재단을 통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 부분을 재차 질의를 하는 이유는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을 하다 보니 또 위탁용역을 입시전문학원인 종로학원에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중차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억을 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선발과정에서, 문제출제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선발고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12월 초에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중순경에 선발고사를 보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면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12월 달에 선정이 된 다음에 1월경에 충분한 시간을 둬서 선발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게 중1 국어 과목을 갖다가 감독관이 착오를 해서 중3 문제지로 전달이 됐는데 그 채로 그냥 시험을 본거에요.
물론 나중에 재시험을 쳤지만.
그리고 또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라고 물어놓고는 밑줄이 그어져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험범위를 정해놓고 시험범위 외에서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시험범위 외에서 본 거는 점수에 합산을 안 시켰더라구요.
그 다음에 OMR답안지에 주관식표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분수형의 답이 나와 버린 거에요. 시험 보는 학생들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거는 특히 고등학교 시험지였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됐어요. 이때는 이 일이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횡성군민이 어떻게 인재육성관을 신뢰하겠습니까?
투명성이 있는 건가? 공동성은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패션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났다고 발자국이 안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발자국은 어떻게든지 다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기를 꼭 해주셔서 어쨌든 지금 전략위원회가 운영되는 만큼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어서 그 동안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개선시켜서 군민들께 사랑받는 인재육성관으로 키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MTB산악자전거 트레이닝코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인가요? 군정질의 때에 제가 수차례 올라가 봤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거기서 자전거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개장하던 날 하루 시범운영하고는 끝이었습니다.
김은숙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가 보셨을 때도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리를 자전거를 가지고 건너가야 되고 캠핑장을 건너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가 너무 짧고요 그거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맨 꼭대기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를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거치대입니다.
그 자전거를 밑으로 내려와라, 제가 그 소리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려다가 활용을 해야지 거기다 녹슬게 그냥 놔두고 거기 비가림으로 해놨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막구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것도 한번도, 누구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풀밭입니다.
그리고 장마에 다 떨어내려가고.
하도 안타까우니까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이 나무도 좀 심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거를 정리를 해서 산책코스로 쓰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래서 8월경에 주민간담회를 해가지고 캠핑장 부속시설로도 사용을 하고 MTB장으로 활용하실 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여기는 자치행정과 부서는 아니시지만 그 옆에 물놀이장도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부탁을 드리는데요 소관 해당되는 부서와 함께 물놀이장도 주민들 설명회 할 때 같이 여론을 들어주세요.
물놀이장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거기도 딱 한 계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례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운영조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없앤다고 담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놀이장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물을 퍼 올려서 그 구조상 쏟아져 나오면 물이 튕겨져 나와서 물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력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을 2개를 합해서 주민들 그 부서와 협의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MTB 트레이닝 코스를 조성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트레이닝 코스뿐만 아니라 밑에 화장실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숙   화장실은 잘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캠핑장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조경도 하고 이랬는데요 아무래도 트레이닝 코스로도 활용하지만 주로 캠핑장에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자료 요청하신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하면서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 외로 지금 잡혀있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일반임기제 2명은 정원에 잡히고요 그 외에 19명은 잡히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직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뒤에 292페이지에 쭉 해 놓으셨지만 우리 군과 비슷한 지역에 사례로 봤을 때 과도하게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맞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백오인 위원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채용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험을 보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공모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아니면 근무경력이 해당이 되면 저희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별도의 시험을 보는 건 아니죠?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보면 통과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공무직도 그렇게 대개 뽑으시죠?○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 과도하게 공무직이 많고 과도하게 임기제 공무원이 많은 부분은 문제가 있고 사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업무분야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자격증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임기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건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대부분 근무경력으로 뽑으신 분들인데요 측량전문이니 시설토목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은 임기제로 뽑을게 아니고 각 부서 분야에서 실제 직원으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 업무를 보니 우리 지금 정규직 보시는 업무랑 똑같아요.
그런데 신분만 임기제라는 거에요.
과연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원을 늘리지 않으려고 임기제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채용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들이 있나요?
5년 이상은 더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더 됩니다.
다시 채용을 하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이 분이 만약에 똑같은 거로 채용이 되면 또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된 명단 중에 5년 이상 채용이 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최장 몇 년이나 근무하신 분이 계세요 임기제로?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최장은 따로 뽑아보지 않아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오인 위원   저는 여기 근무기간이 나와 있어서 이 기간, 그리고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5년이 지나면 근무를 못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뽑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시 뽑는데 그 분이 또 뽑히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자료가 있으신가요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장 김영숙   담당계장님께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행정담당주무관 정봉숙   행정담당 주무관 정봉숙입니다. 
일단 근무기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년 한번 연장해서 3년 해서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다시 그 분야에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때 동일한 분이 다시 합격을 하시면 그 분이 다시 근무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으로 봤을 때는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하다 그런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 중에 5년 이상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 계시기는 합니다.
백오인 위원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세요?
○자치행정과행정담당주무관 정봉숙   1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임기제이지만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어서 일반 공무원처럼 근무를 하고 계신 거네요.
군에서 아무래도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이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속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서로 아는 처지에 이제 그만하고 임기 끝났으니까 나가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을 꺼 아닙니까?○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문직 분야, 예를 들어 도시계획 분야 같은 경우 오래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갖다 오고 이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래 동안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일관된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또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변호사나 우리가 특별히 필요해서 뽑는 분들이 계세요.
기록물관리요원이나 청소년지도사나 사서나 방사선사나 위생사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직으로 채용이 어려우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격증도 없이 오로지 근무경력 하나로만 채용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이를테면 경력이 있어서 뽑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왜 자격증이 없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 분야에서 여기 보면 다급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8급 또는 8급 상당으로 2년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런 분야에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러면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이게 어려운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그런데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업무를 계속 하실 거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겁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공무직이 많이 뽑히고 임기제가 많이 뽑히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필기시험이 없다보니까 채용에 문턱이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원관리 하시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는데요 사실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후에 그런 관련된다기 보다는 사실은 전문직종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다고 보시는 것이…
백오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일반 그냥 우리 9급 공채나 기술직 7급 공채로 뽑아서 근무하셔야 되는 게 맞는 분야도 지금 임기제로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제 다급, 라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급이면 2년 정도의 실무경력이 있고, 다급이면 3년 이상이네요.
근무경력으로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경력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공무원들 채용하실 때 건축직이니 토목직 채용하면 거기 기사자격증 안 가지고 계신 분 어디 있어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점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더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을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해서 여기는 꼭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건 임기제로 뽑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을 뽑아서 해도 되는데도 굳이 왜 임기제를 뽑아서 쓰느냐라는 부분인겁니다.
제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임기제가 과도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저희가 조직개편하려다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채용인원은 모자라고 그러다보니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바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임기제 우리 가급이 한분 계신데 변호사세요.
그런데 가급으로 채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6급 기준으로 저희가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백오인 위원   왜 안됐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여러 가지 처우가 낮다고 생각해서…
백오인 위원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충북 영동군이 2014년도에 6급으로 채용을 했고요, 서울시는 2015년부터 6급 변호사를 채용했고요, 옥천군도 2016년, 동해시도 2014년, 음성군도 2015년, 세종시가 2011년, 대전 대덕구도 2017년, 공주시가 2019년…
제가 검색해서 찾아본 건데 지금 서울시는 7급으로 내리겠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만 가급 5급 상당으로 선발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전에는 6급으로 있었습니다.
전에 계시던 변호사가 6급으로 있었는데 나가고 나서 다시 채용하려다가 채용이 안 되어서 부득이 가급으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채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신청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재공고를 내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재공고를 내서도 모집이 안 되어서 저희가 가급으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2018년 1월 달에 제가 보니까 공고가 났던데요 그전에 그러면 공고가 더 났었던 건가요?
○위원장 김영숙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행정담당주무관 정봉숙   지금 횟수를 제가 3회인지 4회인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차례정도로 공고를 했었고 응시자가 없어서 재공고까지 했었는데도 응시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급 상당으로 채용공고를 했는데 계속 응시자가 없다보니까 그런데 필요상 저희가 변호사 채용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급으로 채용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노무사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무사 부분도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나급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급으로 채용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세 번 정도 공고를 진행 했었는데 채용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수도권에는 인적자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지역별로는 그런 동일한 급수라도 응시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송무.법제 이래서 공고를 하시기는 하셨네요.
잠시만요…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6급으로 송무.법제로 해서 하셨었네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로스쿨 출신들도 많고 한데 6급이면 그나마 괜찮다 그래서 10 대 1, 이렇게까지 다른 데서는 나오던데…
그러면 그때 몇 분이나 지원하셨어요, 5급 상당으로 했을 때는?
많이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백오인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만약에 우리가 임기제로 변호사를 채용하면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연장계약이 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 분이 열심히 잘해 주셔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면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저는 가급으로 5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셨길래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책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정원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도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정말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중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 보면 그 시중에서 도는 얘기들이 사실로 밝혀지니까 편 가르지 말고 줄 세우지 말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편 가르고 줄 세우는 결과입니다 이게.
이렇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하면요 이것을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서장이 그렇게 한 것인지 더 위에 있는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면 당연히 이게 줄서기가 되는 것이고 편 가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따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지시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당연히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런데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워크숍을 가든가 아니면 어디 하루 견학을 가거나 이럴 때 그 단체에 있는 분들 중에 여행사하고 관련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그분을 얘기하셔서 지정을 해서 가시고 이러는 부분이…
백오인 위원   네, 그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민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21건이 있는데 18건이 특정업체한테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 분이 뭐랑 다 연관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도 13건을 계약했는데 그중에 9건이 이 업체한테 갔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건인데 2건이 갔고요, 안흥면이 2건인데 2건이 갔고…
재단도 6건 중에 3건이 그 업체로 갔습니다.
시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직접 확인해 보니 맞잖아요.
우리 관에서 나가는 이 여행사하고 계약하는 건들이 이런 식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면 이게 지역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밖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죠.
이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말이 된다고 보세요? 21건 중에 18건.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단골이 있고 또 거래처가 있고…
백오인 위원   단골, 거래처 말씀하시는데요 이 업체 2019년도에 생긴 업체입니다.
이게 무슨 단골이고 거래처입니까?
그해에 생긴 업체한테 이렇게 몰아준 거에요.
이게 그동안 군에 있었던 업체라면 얘기도 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는 특정업체한테 싹 주다가 2019년도에 여기로 다 갈아탔어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단골업체가 이 업체인데 왜 여기로 바뀌었죠?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제발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제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그 말은 못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에둘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로 공직자들이 줄 세우기, 편 가르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도로 아스콘 포장하는 거 자료 요청했더니 특정업체한테 다 몰아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또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왜 공직사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도록 만드시나.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바뀌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군수님 들어오셨는데요 정말 밖에서 야, 군수 바뀌었더니 어느 업체 난리가 났더라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 청렴도 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편중되게 하리라 생각은 안 하는데요 좀 더 형평성을 가지고 균형 있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도 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 협회 현황을 백오인 위원님과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이 안은 특별하게 질의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되나 라는 부분을 보고 싶었고요,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현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관계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부지가 없어서 부지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횡성하고 둔내 하고 청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파크골프는 횡성, 둔내, 청일 이렇게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동호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7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둑방길을 걷는데요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활용은 잘 되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제가 둔내하고 청일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파크골프 이런 것들은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지확보 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것을 매입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군유지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부지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횡성읍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면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 우리가 꼭 써야 될 군유지인데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대체부지를 사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 주셔서 파크골프장 조성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현재는 부지가 워낙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둔내나 청일도 다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현재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다 축구경기장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이제 없나요?
우천도 축구동호인들하고 문제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해결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아직까지도 좀 갈등이 있는데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도로 횡성그라운드골프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갈등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횡성도 원래는 그게 그라운드골프장은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축구장이 그라운드골프장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백오인 위원   그라운드골프를 즐기시는 동호인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그라운드골프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축구장으로 되었던 것들이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다시 만들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멀쩡히 축구장 만들어 놨는데 느닷없이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씁니다’ 라고 하면 축구동호인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라운드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반대로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은 또 다른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를 하면 조금 잔디훼손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일 테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호인수가 여기 지금 보면 많지는 않으세요.
144명이고 클럽이 7개이고 파크골프는 6개인데 72명이고 그런데 동호인 수에 비해서 차지하는 면적은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닌 이런 주민들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추진하실 때 잘 추진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백오인 위원께서 이것저것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아마 우천은 시간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요인이 남아있고, 둔내 같은 경우는 아직 갈등요인이 남아있나요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지속적으로 갈등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 감사 때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원이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회를 이분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눈높이가 있어요.
눈높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9개 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9개 홀 해서 18홀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살펴본 결과 그 밑에 쪽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국대회 같은데 나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파크골프장이 현재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쪽에 가능성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이 부분만 나왔는데 이거 외에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더 하겠는데 위원님 그럴 시에는 계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횡성군 체육회가 이번에 민선으로 새로 바뀌어 가지고 체육회장이 새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 횡성군체육회에 인원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변화가 있는데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 자리가 사무국장으로서 지금 그 자리가 직원이 명분이 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사무국장이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나가 있는데요 사무를 정리해 주십사하고 체육회장님이 요청하셔서 현재 파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가 정원도 부족하고 조직개편이 하면 50여명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저희 조직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공무원이 본청으로 다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속적으로 사무국장 자리가 군수가 바뀔 때 마다 민간인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앞으로 민선으로 체육회장이 선출되어서 체육회가 운영이 될 때 사무국장 정도는 6급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에 대한 제가 이유로 지금 우리 체육회 예산이 연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23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김광천 계장님 우리 체육회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체육육성담당 김광천입니다.
올해 36억 정도 됩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알기로도 문화재단 40억, 체육회가 1년에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과연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다뤘을 때 혹시 사고가 날시 이것은 가정입니다.
사고가 날 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민선체육회장은 어차피 비상근이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밖으로 뛰어야 된다. 그러면 내부에 살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무국장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있는 6급에 공무원이 가서 총괄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군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홈피를 보니까 사무국장 누구누구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홈피를 볼 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지 않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직무대리 그렇게 해가지고 명료하게 해 놔야지만 누구든지 다 ‘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사무국장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드린 말씀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체육 쪽에 왜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우리 위원들도 다 체육 쪽에 관심이 많지만 제가 유독 체육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체육이 발전하는 체육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선책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지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비상근 명예직 체육회장님이 선출이 되셨는데 과장님, 이분의 업무추진비가 결정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아직 결정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명예직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암만 명예직이라도 최소한 거마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를 책정해야 할 것인가? 다 제로베이스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군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비상근이죠? 그분이 1년에 쓰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모르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1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장, 부의장, 군수도 업무추진비가 얼마 딱 책정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다달이 얼마씩 써라. 그렇게 명료화 되어 있는데 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임의적으로 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민선후반기 될 때 그래도 뭔가, 이제 선출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김광천 계장님, 업무추진비가 그동안 나간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체육성계장 김광천입니다.
체육회는 법정운영 보조가 가능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에서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운영비 내에서 업무추진비는 충분히 활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현재 민간체육회장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그 방안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횡성군체육회도 이사회를 통해서 가결을 통해서 하겠지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순근 위원   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수반되는 게 다 예산이고 돈이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이야 속마음으로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걸 겉으로 표시를 내겠습니까? 나부터라도 못 내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움직이면 뭡니까?
그런 거를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육성계장님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 부분은 곧 방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권순근 위원   우리 체육회 직원이 제가 보기에는 총무팀하고 운영팀하고 해서 한 열 몇 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원들, 여태 근무하면서 위로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격려차원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출장이라든가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2019년 두 해를 볼 때 홍성진 사무국장이 2018년에 그만두었죠? 그럼 그 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홍성진 사무국장 할 때 따로 독립된 체육회 직원들, 혹시 격려차원이라든가 벤치마킹차원이라든가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것은 없고요 다만 체육회 이사들의 활동에 워크숍이나 이런 데 따라간 거랑 중앙회체육회나 강원도체육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횡성군체육회에서 별도로 직원들을 위한 계획과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꼭 비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어차피 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쓰임이라든가 흘러가는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문화재단하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은 상당히 많이 갔다 왔어요.
어저께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얘기가 좋아요. 왜? 문화재단 관광이니까.
그럼 횡성군체육회도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에 과중되고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고 기간제라 하더라도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체육발전에 몸을 담고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출장이라든가 명분을 달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는 민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추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근 위원   그냥 간단명료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에요?(웃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앞으로 그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광천 체육육성계장님,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름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무국장을 그만두기 전에 우리 직원들 사표 쓰고 그만둔 사람 있었죠?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네, 3명의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 분들이 왜 사표를 쓰고, 요즘 직업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 사표를 왜 썼나 사표 쓴 이유를 나름대로 체육계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전 사무국장님과의 개인적인 갈등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후자가 맞지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네, 그런 것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권순근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왜 내가 그러느냐 하면 소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면 그게 다 팩트에요.
저는 비단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모모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사무국장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마쳤겠느냐. 저는 그것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우리 체육회가 그 동안에 딜레이 돼서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손실이 금액으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기존에 그만두셨던 직원들이 그래도 3년 이상 근무를 했던 직들이라서 나름대로 경력이 있던 직원들인데 올해 초에 그만두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다시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어떻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그런 내용도 듣기는 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은 아니고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네, 아직 그 이후로 추가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무원이라든가 일반지도원 중에 세분이 나갔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세분 나갔고요…
권순근 위원   그럼 그 직원 정원이 충원이 됐습니까? 그대로…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사무국 직원은 3명을 충원했습니다. 따로 채용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여기 홈피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네, 맞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가 들어 와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와해가 될 수가 있고, 물론 매뉴얼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여기까지(손으로 목을 가리키며) 올라올 수 있는 얘기를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겠지’ 했는데 그 공백기간이 길었다는 거죠. 
계장님도 그거는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네, 신규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업무공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폐단, 자유롭지 못한, 제 매뉴얼대로 조직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전자에 있었기 때문에 낙하산식 사무국장 민간인을 갖다가 꽂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체육회장이 이제는 되고 체육회장에게 실어주면서 충분하게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6급의 연륜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보고 재정이 36억, 40억 되는 돈을 다뤄야지만 사고 없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길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나.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현재 사무국장으로 나가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체육회 업무를 봐온 직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쪽 분야의 전공이다 보니까 현재 사무국장으로 가있는데요 그만큼자기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국장 가 계시는 분이 몇 급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7급입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왜 6급을 얘기하는 것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현재 이 직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에 계속 있던 직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 있고…
권순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7급을 연공서열상 그 사람 6급으로 이번에 승진시킬 수 있어요? 공무원세계에서, 조직도에서, 연공서열상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거는 좀 봐야 됩니다.
권순근 위원   힘들죠? 내가 보기에도 힘들 것 같아요. 왜? 반발들을 많이 하잖아요. 발탁이거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6급이 연륜 있는 사람이 되면 거기도 조직에서 힘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체육회가 독립적인 기구가 되려면 제대로 된 급수가 들어가야죠.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좀 가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사무국장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6급 고참이 와서 거기서 힘을 싣고 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집행부에서 인사는 고유권한이니까는 그거는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 그동안에 횡성군 체육회가 흘러오고 모든 것을 볼 때 그래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제안의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권순근 위원   이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우리 민간체육회장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자체 감사 받았죠?
여기는 점검인데 점검이나 감사나 그게 그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육성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 새로 선출되신 분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식이 되는데 감사를 왜 신청해서 받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2020년 1월 15일자로 민간체육회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임기가 시작됐는데 기존에 진행되어 되었던 업무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횡성군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아닙니다. 실제 체육회장님께서는 그런 식의 감사를 요구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도출된 것도 아닌데 임의로 감사를 진행하는 거보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업무점검을 해 보고 횡성군체육회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으니까 업무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조치로 감사요구를 하든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업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어느 부서에서 봤어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저희 체육부서에서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권순근 위원   계장님이 가셨어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네.
권순근 위원   뭐… 내 식구 감싸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체육회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본다. 또 그 당시 직원들도 그 당시에 새로 바뀐 상태여서 업무연찬을 실시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때  당시에 감사 받을 때 사무국장은 이미 사퇴했지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아닙니다. 재직 중이었습니다. 
재직중이셨지만 출근은 안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럼 감사 보나 마다죠.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글쎄, 퇴직예정이셔서…
권순근 위원   암만 퇴직예정이래도 우리 어제 봤어요? 한성현 전 사무국장. 안흥면장으로 갔는데 그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고 전 사무국장 문화재단 할 때 물어봤어요.
감사를 했으면 기획감사실에 범무팀이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와서 했어야지.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그거는 저희의 내부검토 결과 저희가 감사부서랑도 협의는 했는데 일단 체육회 업무를 체육육성계에서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감사팀에 요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감사까지 받을 것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새로 선출된 체육회장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제대로 안 돌아갔으면 그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지금 우리 횡성군체육회 임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쭉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봤습니다.
권순근 위원   저도 체육회 이사를 한 7년 봤는데 저는 세 번째로 면단위에서 체육회 이사가 됐어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횡성읍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편중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9개 읍.면을 볼 때 지금 그동안에 체육회 이사들, 여기 선임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체육계장님, 거의 80% 이상이 다 횡성사람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형평성 차원도 있다는 거죠.
입맛 따라서. 누가 군수가 되면 이해타산 따져서 거기에 체육회 이사 들어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체육회 이사분들이 들어와서 저한테 질타해도 저는 충분히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내가 체육회이사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체육회 이사에서 나를 짤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체육회이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체육회 이사되신 분들이 얘기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여기 선출되신 분들은 아마 4년 동안에 임기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체육회 이사를 볼 때 읍.면단위, 횡성읍 빼놓고 8개 읍.면에 여기 체육회 이사 몇 분이죠? 김광천 계장님.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체육회 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 사람들 회비 내는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금액이 직위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체육계장님 얼마죠?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연 500만원입니다.
권순근 위원   부의장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200정도 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체육회 이사는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과장님 정도면 아셔야죠.
물론 내가 내 회비를 내고 물론 또 그 회비를 낸 거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서 어떤 방법으로 쓸 수는 있는 거지만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이사로서 내용을 알고 지금에 와서 볼 때는 비단 이분들이 체육회 애착심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또 다른 문제도 있으면서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장님이 새로 되셔서 선출된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불평불만 안 하겠지만 그 동안의 전례를 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체육회 이사님들이 앞으로 충분하게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지만 횡성군 체육회 임원진들도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장님, 뽑으셨어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지금 체육회 이사 정수가 48명 중에 3명만 면단위지역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렇죠? 어차피 체육이사님들은 당연직이니까.
그러니까 십 몇 년이 흘러도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에요. 제가 민선5기 전에,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흘렀죠. 그때 당시에도 3명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어차피 나온 얘기지만.
‘당신네들 어떤 빽 가지고 들어왔어?’ 그 때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놈의 체육회 조직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 아집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아집으로 노는 거에요.
그리고 하나의 집단 단체로 그거가지고 보이지 않는 과시를 하는 거에요.
그게 흘러 흘러서 변형이 되고 변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전 대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변해야 되겠다. 체육회고 뭐고 다 변해야 되겠다.
우리 군수님이 ‘무조건 변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군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런 거는 군수님의 지가지고 안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가 뭡니까? 내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감하게 어드바이스 해서 체육회가 구조적으로 불협화음 없이 외부에서 볼 때 편견 없이 잘 되게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사는 사실은 군수님이 임명하지는 않고요 체육회장님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체제인데 앞으로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근 위원   바뀌어야죠. 그 동안의 선거나 모든 것을 볼 때 토호세력이라고 있지요. 말 그대로 토호.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체육회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스스로 알아서들 하셔야죠. 스스로 변해야죠.
과장님이나 체육계장님, 이런 얘기가 밖에 나가서 불평불만 있으신 분들, 얼마든지 의회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제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할 얘기 다 한 겁니다.
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횡성군체육회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과장님, 앞으로 여기 보게 되면 체육회에 각 종목에 지원되는 이 금액이 이게 인원명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정해진 금액이 천차만별 다 틀린데 어떤 거로 인해서 그동안에 정해졌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위원님, 운영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근 위원   그렇죠. 지원해 준 거.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여기서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라든가 그 다음에 대회출전 개수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인기종목 같은 거는 대회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더 지원이 될 거고 또 여기 보면 아예 지원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회출전을 안했기 때문에 안 나갔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구체적으로는 동호회원 수하고 회원수, 참가대회 거기에 따라서 가중치에 따라서 저희가 3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테니스 말이에요. 테니스가 우리 횡성군 자체적으로 동호회가 발족된 것에 대해서만 여기 지원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테니스연합회 쪽에 지원되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테니스 쪽에서 작년에 최대한 식대비 만큼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단체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보니까 명분이 서기는 설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 기준에 의해서 동회회 하고 회원수라든가 참가대회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렇겠지요. 규정이 있고 매뉴얼이 있으면은.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식대비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운영비입니다.
권순근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비 쪽으로 식대비 쓰는 거 아니에요? 밥값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운영지원비에서 밥값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니스회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적인 연합회는 주는데 개별 클럽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위원님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비 지원되는 사항은 식비가 가능합니다. 식비하고 대회출전비, 회의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현재 우리 체육회 예산으로 보나 뭐로 볼 때 지금 이 지원금액이 체육계장님, 지원된 금액이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이게 상향조정이 한 번도 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간 게 몇 년 됐어요?
○자치행정과체육육성담당 김광천   몇 년도부터 이대로 인지는… 어쨌든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좀 건드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를 쭉 보니까 어떤 거는 너무 약소한 것도 있어요.
그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볼 때는 이런 것도 한번 건드려서 고민해보시고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고 또 조금 격하게도 언행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체육회를 봤을 때 제가 본 그대로 지양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변해양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한 거니까 그런 거를 잘 공유해서 체육회가 더 내실 있고 조직으로 잘 움직이면서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힘을 갖고, 의욕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언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 건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제가 부서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좀 많은 위원회가 있더라구요.
18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할 일이 없어서 지금 위원회를 못 연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그 다음에 군민대통합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인원이 위원회 중에 가장 많은 위원을 갖고 계세요.
97명이라는 거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그 동안에는 1년에 25번, 18년, 19년에 매달 두 번씩 정도로 위원회를 열다가 20년도에는 한 건도 안 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군민대통합위원회가 조금 예산도 깎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활동을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이 대통합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올해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예산도 없고 지금 한 번도 위원회를 올해 들어서는 못 열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위원장 임기가 2년 인가요? 아니면 거기 위원들이 전체가 다 임기가 2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전체가 2년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그 동안에 위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소폭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계속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국외민간교류사업 선정위원회가 신설로 새로 생겼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설을 해서 해외에, 예를 들면 민간협력차원에서 임해시를 간다거나 할 때 여기에서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필요한 위원회라서 새로 신설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90페이지 보면은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었어요. 15명씩이나 되는데. 안 열은 이유는 다른 위원회에서 열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체육진흥협의회 같은 경우는 굳이…
○위원장 김영숙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폐지를 해야 될 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게요.
필요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지 이게 놔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도 2018년도에만 열고 2019년도에는 안 열었네요?
민원이 없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민원실 업무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숙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는 지금 검토 중이시라 하니까 그렇고 여기는 신설이라서 그렇고 사실 대통합위원회가 그동안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대통합위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대통합위원회가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해 왔었는데요 일단 예산이 없고 또 활동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군 전체적으로도 활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존치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현재 활동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합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던 부분이라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위원회의 위원들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하실 때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 잘 고심하셔서 위원회 선정을 하시고, 또 과감하게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하시고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현장에도 가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은숙 위원님께서 영상으로 뭔가를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영상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자료로 있으니까 나중에 계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기업유치지원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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