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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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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8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허가민원과
  3. ∘세무회계과
  4. ∘기업유치지원과
  5. ∘안전건설과
  6.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기업유치지원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첫 번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자료 요청하게 된 것은 빈집법이 2018년 2월에 시행이 되었고요, 농촌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도 빈집정비계획수립 및 빈집실태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11일날 공포가 되었고 6개월의 시행기간을 거쳐서 실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빈집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빈집은 어떤 것을 빈집이라고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전기, 수도가 1년 이상 끊겨 있거나 이랬을 때 빈집으로 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구요.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1년이 지나야지만 빈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 실정이 지금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어떤지 알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횡성군에 연령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병이 나면 요양소로 가시고 이러면서 빈집이 더 느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본 위원이 유현3리 마을회관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얼마 전 까지도 항상 집 주변이 깨끗했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집에 풀이 무성하고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여쭤봤더니 보호시설로 가신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시골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물론 자식들을 따라서 도시로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횡성군의 실태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시설로 가시거나 이러는 것에 원인이 있다 보여지더라구요.
중요한 것은 이런 빈집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안 한다면 분명히 어떠한 많은 이유가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는 화재든 들고양이 서식처라든가 보기에도 흉해서 부패되는 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이러한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과에서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이 궁금했다는 것이죠.
담당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물론 집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허가민원과 단독으로 하기에는 시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부서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보내주신 거에 정비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4,800, 2018년도에는 3,200, 오히려 줄었네요.
2019년도에는 4,900, 20년에 들어서 7,500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지금 우리 군에 182개 실태조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다 많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보다 지금 현재 시설로 가신 분까지 합하면 엄청 많은데 이 더딘 속도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빈집조사를 할 때 2019년도에 182동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빈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어떤 미관 차원의 철거 위주의 정비로 접근을 하는 것이지…
김은숙 위원   철거하는 것으로 만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홍천군을 봤어요.
홍천군은 2013년도에 이미 1억2천의 예산을 가지고 빈집정비를 확장시키고 있더라구요.
또 예산이 계속 늡니다.
16년도에 1억5천만원, 결국은 2019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1억5천, 그런데 올해에 4억4천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은 19년도에 5천도 안되다가 그래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님께서 일 좀 많이 하시고 싶어 가지고 예산계에 조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500으로 나와 있어요.
7,500으로 나와 있어서 15동에 대한 철거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동당 500만원, 그런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철거하기에는.
다른 시.군은 900만원씩이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정식 설계를 하면 한 동 철거하는데 1천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이러고 있을게 아니라 타 시.군의 사례 같은 경우도 보고, 또 예산계에 조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빈집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X에서 저희한테 제안 온 게 있습니다.
LX빈집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했고 한데 이 부분에 저희가 한번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빈집이 생기는 것을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전수조사도 읍.면에다 맡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김은숙 위원   한계가 있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요즘 LX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시스템을 LX에 맡기는 방법이 있을테고요, 이번에 특별법이 생기면서 어떤 빈집에 철거라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저게 없었습니다.
법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직권철거도 어렵고 공공수용권이나 매도청구 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런데 요즘에 생겼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못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생기고 다시 빈집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사를 해 봤더니 특정빈집이라고 정의하는 법이 생겼는데 이게 위생이나 경관 이런 것이 농촌생활환경보존이라는 공익보호 차원으로 접근을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주변분들이 아, 여기는 경관도 그렇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어 하고 신고를 하면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거나 이래서 접근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니 혹시 국비나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앞 다퉈 예를 들어서 몇 동을 없애서 거기에 주차장을 세운다든가 마을공동텃밭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빈집을 그냥 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6개월이라도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주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갭이 있느냐 하면 소유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싶을 테고 또 농촌을 체험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와서 거기에 계실 때 임대료를 덜 내고 싶을 테고 이래서 어떤 이런 측면에 고민을 하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 가 보면 쓸 만한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이런 쓸 만한 집들이 없습니다.
거의 폐허수준의 집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에서도 이런 활용사례들을 많이 검토를 했고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도 농촌체험주택으로 활용한다든가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아니면 주민쉼터공간으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던 것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근현대건축물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근현대건축물용역을 준 것을 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받아보면 이런 개개인의 집보다는 옛날에 새마을창고라든가 담배건조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와집이라든가 한옥집 아직까지 그런 것은 쓸 만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정부에서도 공동체 부분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공모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김은숙 위원   사실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는 정부지원이 좀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는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빈집철거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은숙 위원   군비가 100%인데 2019년도에는 도비지원을 조금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전혀 못 받았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도에서 예산이 서면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이 안 서면 안 내려 보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군비로 전체가 되는 거네요 100%?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재활용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을 활용해서 빈집에 활용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군의 실정이 정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빈집을 철거하려면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동수는 확실히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저희가 조사된 건수에 비해서 신청건수는 극히 저조합니다.
김은숙 위원   읍.면별로 신청을 받을 텐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50동 정도가 들어왔더라구요.
결국은 빈집정비 하시려고 하는 것 보다 몇 배 이상 들어온 거에요.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의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슬레이트 지붕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랑 묶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지원 받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군도 묶어서 하는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묶어서 하지는 않고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집을 철거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의 지금 20년도에 다른 시.군들이 하는 것을 보면 축사, 창고,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건 이런 것을 묶어서 철거계획들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출발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계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과장님도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은 빈집 방치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일단은 빈집에 대해서 방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할 책무를 정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빈집법이 생겼으니까 또 접근을 하기가 쉬워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수익사업 얘기도 있지만 사실 빈집을 활용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없으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어떤 농촌체험을 위해서 와서 이쪽에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부분들도 인구늘리기정책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한번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집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거의 신축비하고 맞먹지는 않지만 또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잘 찾아보면 본위원이 어떤 단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거의 900만원에 철거를 하고 우리군은 지금 500만원정도 선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돈 1천만원 들여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를 하는 그런 학교나 이런 쪽 근방을 찾아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있으신 분들께 홍보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허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우리군은 철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임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임대를 했을 때 문제점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라리 빈집을 아예 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활용가치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막상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다 무슨 수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하고 두 번째는 사는 것이고 이렇게 접근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게 요즘에 철거도 일단은 많이 하시지만 허무는 대신에 지역 색을 살릴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빈집소유자는 작더라도 임대료 수익을 가져가고 운영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공방을 하던 텃밭을 운영하든 아니면 시내 근처에 있으면 주차장을 운영하든 이래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간다면 빈집에 대한 활용도 부분 때문이라도 빈집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범사례를 한번 봤더니 충북 증평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지자체의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13곳을 정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빈집들이 근처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을주차장하고 대나무공원을 만들어서 집 4개동으로 다시 꾸며가지고 예비 귀농인들을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머물면서 한 달에 25만원씩 내게, 그래가지고 귀농체험도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담장 같은 경우는 타일로 수선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50가구였던 것이 지금은 63가구로 늘었어요.
상당히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이렇게 되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하고 있더라구요.
여기도 슬레이트처리사업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택 당 70만원을 주고 철거는 철거대로 하고 슬레이트는 철거는 철거대로 하고 이래서 거의 매년 50동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수군도 그래요.
장수군은 철거만 하는데 59곳 이상을 인구 비례나 군세로 볼 때나 우리 보다 좀 미약할 듯한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사례도 보니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세를 내고 있더라구요.
이거야 국가적으로 할 일이지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일단은 인근에 홍천군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군은 일단 철거예산이 너무 적다.
2050년이 되어도 다 못하겠어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담당부서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이건으로 하고요, 이거랑 관련지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농막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연결해서 1분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니까 주택건축규제완화라고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구요.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일단은 저희가 규제를 개발행위허가지침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길 부분에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4미터를 원칙으로 했던 것을 3미터로 1미터정도를 줄여서 했고요 도로에 대한 경사도 부분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을 지으면 배수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배수로 부분 같은 경우 요즘 정화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심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침수조를 설치하는 쪽으로 바꿨고 여러 가지 많이 바꿨습니다.
농막 부분은 기본적으로 농막이 우리 건축법상에는 농막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 농지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큰 규정들이 없고 환경산림과에서는 정화조를 거기다 묻을 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 여러 과의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인정을 해 주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농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꼭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완화되어서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환영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실 농막 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6평으로 해 놓고 이러다보면 용무가 있으면 용변도 봐야 되고 또 배가 고프면 라면이라도 하나 삶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허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읍.면별로 틀리다는 거에요.
어떤 면은 되고 어떤 면은 안 되고.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디다 하소연을 하느냐.
이 부분이 보니까 허가부서하고 단속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하다 보니 목소리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청렴도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원리원칙을 따져서 정확히 해서 좋은데 이제 말씀들을 된다는 얘기보다 안 된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실감을 갖고 계세요.
이제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거에요.
안 된다 라기 보다는 이게 힘든데 하여튼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민원을 신청하고 갔을 때 그 처리결과가 즉각적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습니다’ 또는 ‘오늘 와서 민원을 넣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라는 되묻는 전화가 서비스 계통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군도 그렇게 담당을 민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민원을 받게끔 해 놓고 또 그거에 대한 처리계획을 오셨다 가서 불편점이 없는지 확인전화도 하시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모든 차원에서.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요, 특히 이 농막 건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쪽인데 우리군은 왜 이렇게 빡빡하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시니까 민원인들도 횡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 담당자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안 할 거면 똑같이 안 하든지 할 거면 똑같이 하든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횡성군 인구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에 인구가 잘 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가 되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평가에서도 우수, 최우수, 경진대회 우수 이렇게 받았는데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지만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인구감소가 저희가 12년 연속으로 늘다가 2년째 소규모라도 감소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자연감소분입니다.
출생 대비 사망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효과가 이제는 옛날만큼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출입을 봐도 옛날에는 2-3년 전만 해도 1년에 5천여명씩 되었는데 지금은 4,500명 정도로 전출입이 500여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에 기업도시가 있으면서 젊은층들이 기업도시로 많이 나가는 그런 이주한 부분들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주택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렇게 원인은 알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짓자니 몇 년 걸릴 테고 당장 되지는 않을 테고, 나가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군수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도시 이런 쪽으로 빠져 나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군수가 계셨다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14개 전략에 60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전 부서를 통해서 인구정책 관련된 과제를 추진했는데 2018년도에 73개 단위사업으로 증가가 되고 그랬다가 2019년 65개 단위사업 되었다가 올해는 51개 단위사업으로 대폭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단위사업별로 인구하고 조금 관련만 있으면 다 넣어서 늘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인구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빼자.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에 관련된 부분만 갖고 가자. 해서 그것을 묶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특정지역을 보면 횡성하고 우천하고 공근면이 지난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특별한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게 기업도시 쪽으로 사실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우천, 공근, 횡성읍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 주변에서도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쪽으로 집이 없어서 나간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나가신 분들이 꽤 여러분 계셨어요.
젊으신 분들인데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주거환경, 깨끗한데 싸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차례 계속 말씀드렸지만 횡성읍에 저런 민간아파트보다는 공공의 아파트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거 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횡성에 집값이 싸서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 횡성에 살면서 원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이게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원주에서 거주하면서 횡성으로 출퇴근하는 이런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원주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원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자연감소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던데 우리 횡성군은 그 공모사업에 어떻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올해는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신청을 해서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은 시.군은 그 다음해 다시 선정되기 쉽지 않아서…
백오인 위원   그때 어떤 사업을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여성회관 리모델링 해서…
백오인 위원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얼마만큼…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아니고 경력단절여성을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 쪽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의미의…
백오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교육, 주거환경 딱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제대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 묵계리 탄약고 부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기업 맨날 유치해 오면 뭐하냐, 기업유치 한다고 사람이 느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데’ 우천산업단지 분야 다 되었다고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에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도 보면 다 원주에서 저희들이 기업 방문하고 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원주에서 들어온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 근로자를 보면 거의 40%정도만 횡성 거주자이고 나머지는 원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국순당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시는데 안 온데요.
둔내다 보니까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오고 젊은 친구들이 ‘차라리 그 돈 받을 거면 서울에서 어디 딴 데 있지 뭐 하러 횡성까지 오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꼭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그냥 외지분들이 여기 와서 돈 벌어가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와서 제대로 자리 잡고 살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순 생산직 근로, 이런 자리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여기는 노동할 수 있는 연령대가 없기 때문에 다 외부에서, 특히 원주에서 들어와서 아침에 출근버스 타고 왔다가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공근하고 우천 정도에 있는데 횡성읍에 하나있고. 그런데 와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는 횡성에 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육문제나 돌봄 문제, 교육문제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보니까 그런 농촌이 환경이 좋은 원주 쪽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횡성읍으로만 집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면단위까지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나가는 분들이 좀 줄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 추진하고 계신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은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대 부분은 어느 선까지, 지금 국방부하고 얘기가 많이 됐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국방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했더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 최소한도 2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LH에서 기재부로 바로 심의를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LH본부에서. 
그렇게 되면 모든 국공유재산은 기재부 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원주의 아파트 값 정도 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평당 750만원 정도 분양이 되고 원주가 800만원 조금 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다보니까 입주할 수 있는 한계, 경제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야지 횡성군에 남아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재육성관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횡성중학교 졸업식을 가봤더니 원주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1명인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횡성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더라구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거의 1개 반 정도가 원주로 갔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농촌전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주로 나가서 더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백오인 위원   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남아서 고등학교를 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인프라를 좀 더 해주시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굳이 원주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횡성에서 교육받는 게 낫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학부모들이 원주로 안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갔는데 나중에 후회하더라구요.
대학진학이 여기 남았던 친구들보다 원주에 나가서 경쟁해서 대학가는 부분이 훨씬 더, 자기가 기대했던 것 보다는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가서 후회들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면 횡성이 더 낫다, 횡성에서 거주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추후에 대학 진학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홍보가 잘 되고 해서 아무튼 횡성에 젊은 세대들이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젊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원주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분명히 피치 못할 사정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여기 사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주 나가서 사시면 편하고 좋으시겠지요. 그래도 공직자로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우리 군에서 거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밖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려요. 그거는 개인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뭐 어디 가서 살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감정에 호소 드리는 거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나가시는 것은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횡성군이 횡성군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공직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간 것도 있고 출산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실질적으로 공직자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특히 학교는 거의 원주에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군민 공감을 이끌어내서 우리 군민들 차원에서 군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군민이 전체가 ‘우리 같이 횡성군의 인구를 늘려보자’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까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졸업할 때 한 이백 몇 명 졸업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남아있는 친구들은 공직에 있는 친구나 농협에 다니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직장으로 가질 수 있는 직장이 그만큼 횡성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전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는 부분은 이거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유치 열심히 하고 하시지만 큰 효과는 못 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들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에 정원을 늘리고 새로 신규직을 뽑고 하는데요 그 신규직들이 또 횡성의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결혼하시고 출산도 하고 하면 또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돌 앞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늘립니다.’ 이런 차원보다는 또 다른 면도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위원님께서 아까 주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나 타 기관단체에서도 집이 없답니다.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보면 또 아파트가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젊은 층에서는 그게 비싸다는 거죠.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주거환경,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1명이라도 좀 더 횡성에 남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앞으로 인구 감소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계속 감소는 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한번 작년에 용역을 하나 준 게 있었습니다.
10년의 인구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횡성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를 봤을 때 저희가 각종 인구지표를 보면 횡성군이 전국에서도 거의 최악입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는 0.85명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꼴찌고 그 다음에 가임여성도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청년층도 계속 줄어들고 그 다음에 1인세대가 지금 44%까지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세하고 전국에서 통계청에서 추계대로 해서 저희가 뽑아봤더니 2035년에는 횡성군 인구가 3만명대로 줄어들 거다 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추계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변수는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인구늘리기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횡성군 전체의 문제다 라는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타겟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횡성군의 인구가 대부분 원주로 빠져나가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사실은 원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분석을 해보면 시도 간 전출이 더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쨌든 시도 간의 전출은 다른 이유 때문 일 것 같고 군에서 살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시.군 간의 전출은 거의 원주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타겟은 분명하니까 맞춤형 전략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주로 나가는 분, 거꾸로 원주에서 들어오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시면 우리가 거꾸로 원주에 있는 분들을 횡성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맞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니까 또 예산이라는 부분이 소요가 많이 돼서 사실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입을 하는 세대에다가 주거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례에 담을까 고민을 해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것도 같이 병행해나가야지만 장기적으로 횡성의 인구구조를 어떻게 해 나갈까. 그런 거를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략을 원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로 유출되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원주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만 막아줘도 인구감소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원주랑 횡성이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제 앞으로는 34만의 거대한 배후도시에요. 거기가 소비시장이고요. 거꾸로 우리는 원주에 없는 거를 만들어서 원주사람들을 횡성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보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를 관광객으로 모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정확한 타겟은 원주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한우축제를 해도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다 원주사람들입니다.
뭐를 해도 다 원주사람들이 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루지사업도 하는데요 그것도 저는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타겟을 원주로 잡으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횡성군민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도 루지를 이용하면 몇 프로 할인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횡성군이 어쩔 수 없이 원주시 때문에 피해를 보면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원주시에서 뭐를 빼먹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거기에 마케팅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도 원주시를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을 횡성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틈새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하고 윈윈 전략을 세워서 가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원주시 나쁜 놈, 이렇게만 늘 얘기하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도 좀 약게, 빼먹을 거는 빼먹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이런 전략으로 앞으로 나가서 인구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광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정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인구 관련해서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앞에 부분이랑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사실은 아파트가 얼마나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거기 거주하는 환경이 좋냐, 나쁘냐 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 주차 문제거든요.
아파트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들어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뺑뺑 돌고 도로로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주 허다하거든요. 다 공통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세대수보다 못 미치는 주차면수가 있는 아파트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왜냐면 횡성이 시골이다 보니 사업자들이 아파트사업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별도의 조례로 이게 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강화를 시킨 게 아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해서, 강화시킨 부분은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2013년 석미모닝도 그렇고 골드클레스, 코아루, 이안 아파트들도 보면 거의 세대 당 1대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금 보면 세대당 1대 가지고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아루 1차를 보면은 평균 세대당 1.8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코아루 1차는 1.2대 니까 0.6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 사업장 입장에서야 법정 주차대수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지켰으니까 그만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는 꼭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문제를 계속 거론을 해서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다행스럽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그래도 세대당 1대하고 65대가 더 설치되네요.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드니까 분명히 꺼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이게 대지비나 건축비 같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업주 측에서는 ‘횡성은 아파트를 짓는 데는 아니다’ 라는 기피현상이 일어날까봐 그러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차가 다 있으니까 아파트에 주차가 더 넓으면 분양도 더 빨리 될 거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업자가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돈이랑 연관된 문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소화해서 분양하고 빠지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거리로 나오고 그러면 도로 옆에 쭉 세워놓다 보면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횡성군에서 또 돈 들여서 땅 사서 공영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도시계획도로 해놓으면 전부 거기 차 갖다 대놓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 처음 지을 때 주차장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세금으로 군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민간업자가 아파트 짓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세금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운 땅이지만 지금 공영주차장 짓고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옆에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다 그렇거든요. 보람아파트도 그렇고 그 옆에 아파트들 있는데 차 세울 데 없으니까 다 밖에다 세우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게 주차장이 되고 모자라니까 한층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아까운 땅, 좋은 땅에 결국은 주차장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구)문화원 부지에 거기도 아파트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주상복합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저희한테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는 주차문제가 좀 해결이 됐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지금 들어오는 현황으로 보면 법정대수만 들어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법정대수라 하면 세대수보다 적게 들어온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평균 0.8대입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주차문제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지금 접수는 됐지만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이건 또 23층이기 때문에 21층 이상은 강원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주차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니까.
백오인 위원   강원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횡성군에서 의견을 주고 이런 것도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우리도 의견을 줄 수 있지요.
백오인 위원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처음에 뒤에 주차장 만들 때 2층으로 할 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인근에 아파트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 주차장이 그 아파트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법정주차대수만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 차는 그 뒤에 공영주차장 있으니까 거기다 다 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 아닌 우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정주차대수만 딱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니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권순근 위원께서 양돈농가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급하게 서울로 가시는 바람에 감사를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위원회를 보니까 여기도 적지는 않아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한 14개 되는데 위원회를 안 열은 것들은 그 당시에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전부들 안 하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심의대상이 있는데 심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못 하신 것 같아요. 전부 그런 상황이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도로지명도 그렇고 도로명도 그렇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롭게 다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명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끝나면 지명위원회 정비하고 조례까지 다 정비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시 정비계획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위원장 김영숙   도로명위원회도 이거는 그냥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위원장 김영숙   밑에는 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제가 명단을 받아봤을 때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셨더라구요. 완벽하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여기도 겹쳐서 하시는 경우는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과장님들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위원들이 다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부서 중에 민원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부서인줄 알고 있는데 항상 계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계장님들을 한분도 불러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는 제가 요청하였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으로 횡성군 법인 세무조사 실적 및 향후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세무에 관련된 거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세무법인 조사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정기적이라 하면 1년에 한 번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8월부터 했고요, 올해는 7월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달쯤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요 세무법인이 1,14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매년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같이 20개소 정도 하고 저희가 10개소 정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매년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하는데 취득건수가 많은 법인하고 취득금액이 큰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점을 매겨서 평가를 해서 한번 한 법인에 대한 것은 4년 정도는 배제를 시키고 해서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대상이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도 이게 작지는 안잖아요.
1,100개면.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대상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것을 누가 하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 담당자가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도에 것은…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가 법인 대상자 명단을 도에 제출을 하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합동으로 조사를 하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시.군 합동으로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추진결과에 보면 군에서 직접 조사한 것은 건수가 작고 합동조사 한 것은 4건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19년도는 직접조사가 군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올해는 아직 안 했으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위원장 김영숙   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면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선정할 때 금액으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네요.
도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많고 3건이지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규모가 좀 있는 거, 규모가 큰 거는 저희가 도에다 의뢰를 하고…
○위원장 김영숙   작은 것만 군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게 몇 개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30여개소…
○위원장 김영숙   대략, 매년?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여기 32쪽을 보면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들께서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법이 올해 생겼어요.
작년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없었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올해는 아직 선정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해서 심의위원도 올해 처음 한번 열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직 안 하셨고…
그 위원회 위원들은 선정을 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원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위원장 김영숙   올해 생겼다면서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심의위원회는 원래 있는데 법무…
○위원장 김영숙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 말씀이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위원장 김영숙   여지껏 한 번도 안 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다른 거 관련해서는 했고요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여기서는 신축을 했거나 매매를 했거나 취득을 했거나 이런 거 하는 대상이 그런 대상들이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법인들 내역을 우리 과장님께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취득세 건이 대부분인데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취득세를 과소신고 했거나…
○위원장 김영숙   본인이 신고할 때 줄여서 하죠, 그런 대상자들 찾아내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도 꽤 많은데요.
주로 회사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기네가 줄여서 축소해서 신고를 하고도 만약에 조사가 들어가면 수긍을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증빙서류 제출을 저희한테 못하면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추징을 해서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체납된 것도 많이 있죠.
대부분 다 내시는데 개중에 좀 어려운 법인은 체납이 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된 법인이 몇 개나 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2017년은 17건이 완납이 다 되었고요, 2018년도는 11건 중에서 체납이 1건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지금은 받았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고요, 2019년도도 한 개 업체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도로 그 업체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법인이 틀려요.
○위원장 김영숙   한번 안내면 계속 안내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 내는 데는 내는데 여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숙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큰 데는 1억이 넘는데도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여기 1억이 넘는 데는 잘 내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납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1천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대부분 사고 팔고 하시는 취득세 이런 거 당연히 내셔야 하는 건데 그렇게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지금 봐도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추징세액이 일정하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법인별로요?
○위원장 김영숙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위원장 김영숙   전부 규모가 작고, 크고 이래서 그런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무튼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세무쪽에는 모르는 면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좀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이 법인들 또 이런 회사들 이런 탈세를 하려고 그래도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그래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이 안에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많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것을 낱낱이 다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적발해서 추징금을 물리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일이 찾아가서 따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아니다, 기다 거기는 빼려고 하고 여기서는 법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세밀히 탈세를 하는 분들이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또 이 추징세를 안 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한분도 했을 때 추징세를 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시고 또 부서에서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가 세무직들이 세무조사를 하는데도 사실 전문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법인들은 전문가 법인 회계사나 이런데 다 이걸 맡겨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도 수시로 갑니다만 열심히 지금까지 고참 직원들이고 해서 열심히 해서 추징하는 거 발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항목인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난리네요.
고질적인 체납 때문에 보고회도 열고, 횡성군도 혹시 보고회 같은 것도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매년 상, 하반기로 하죠?
실.과.소장들하고 세외수입은 거의 실.과.소에 있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난번 제28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당부 드렸던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것 좀 확인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을 강화하라고 부탁드렸었는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 세무직들이 22명이고 사실 읍.면에는 재무계가 없어요.
횡성읍만 빼놓고.
그래서 징수부서가 한 팀은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는 조금 체납액이 늘고 평가 면에서도 지난해에는 모두 지방세나 세외수입 다 최우수상 받고 저희가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요, 군단위에서는 그래도 우리 횡성군이 열심히 징수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받고 있고요…
최규만 위원   지금도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외수입은 T/F팀이…
최규만 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운영실적 분석 진단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가 다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다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억나는 게 분석진단제도도 그 당시에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도 도입 전에 연평균 징수율이 0.8%정도 증가했었고, 제도 도입 후에는 2.3%이상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분석.진단을 좀 내실화 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과세 감면 문제는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입확충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비과세 감면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감면율을 15%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당부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비과세 감면?
최규만 위원   네, 비과세 감면.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가 법적인 것에 맞춰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기업대상 장기 관행화된 감면 전면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반면에 취약계층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천산단도 분양률이 높고 그래서 기업체는 75%까지 감면이 다 되고요, 서민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은 다 법적인거로 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혹시 부서별로 징수대책에 대한 특별정리기간 따로 둬서 운영하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특별정리기간을 합니다.
최규만 위원   1년 연중 언제 하시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상, 하반기로 하는데요 저희 세외수입 T/F팀이나 징수계는 연중 하는 것이고 실과별로는 체납징수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6월말 전에 하고 하반기는 12월부터 1-2월 동절기에 합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징수 체납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납세태만 이라는게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것을 기타로 보통은 재산은 있기 때문에 무재산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실익은 없어요.
저희가 경매나 공매할 경우.
그럴 때는 기타로 저희가 넣는데 이 납세태만은 그렇지도 못하고 걸어는 놔요.
압류촉탁을 해서 걸어는 놓는데 이게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안 되든가 그래서 약간 그 납세태만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는 거죠.
저희가 독촉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규만 위원   재산압류라든가 금융거래중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명단을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자료 33쪽을 보면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2019년 결산기준 미수납액이 34억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5억5천만원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뭐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그게 2018년 11월달에 납기도래를 2019년 5월로 해서 삽교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한 금액이 12억원이 됩니다.
총 14억정도 부과를 했는데 5월말까지 납기를 뒀으니까 납부를 안 한 거죠.
그게 미수납액으로 들어가서 실제는 2018년도 보다는 2019년도에 여기는 34억에서 25억이지만 사실 근소한 금액으로 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규만 위원   이 납기 미도래한 부분의 향후계획은?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것이 사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납기는 지났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한데가 9억 정도는 안 했더라구요.
그것은 계속 압류도 들어가야 되고…
최규만 위원   그게 조정이 잘 안 되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내 땅인줄 알았는데 그것을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최규만 위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불만이 많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36쪽을 보면 차량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예고서 발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태료가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인데 납부재원이 상대적으로 커요.
과태료 안내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가 강제하라고 하는 것이 영치를 하는데도 사실 불만이 많아서 오셔가지고 난리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고질적으로 오래 되게 되면 사실 더 받기가 힘들어서 바로 납기 지나면 신규발생 체납자는 매월 10일경에 항상 영치예고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영치차량에 나가서 영치예고서 발송을 하면 한 50%는 내요.
그러면 나가서 그것을 영치를 시키면…
최규만 위원   그 일은 누가 하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 담당자들이 합니다.
최규만 위원   분쟁이 심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이게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차량에다 기계장치를 대면 그 차량이 압류차량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고 도내고…
최규만 위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납부지연이 가장 큰 과태료인데 이런 법적 장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까지 노력한 흔적이 많아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우수한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일괄 보고대회가 있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가서 계속 보고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가서 참가만 하면 됩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 해서 찾아봤는데 올해는 (모니터를 보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하시라고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지방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한 결과 그룹별 총 22개 자치단체가 1등급을 받았더라구요.
강원도에서는 군단위에서 양구, 고성 이게 자료 보니까 작년 겁니다.
횡성군은 2018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으신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인센티브 그때 얼마 받으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외수입이 700만원 받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게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총량분석지표체계가 있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정책지표체계인데 사실 이런 거 다 이행하고 계시겠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최규만 위원   징수율 증감, 축소 노력, 과오납 축소 노력 다 배점이 되어 있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알아서 판단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실사까지 나옵니다.
최규만 위원   행안부에서?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최규만 위원   정책지표 체계를 보니까 이것도 전담팀 설치 여부 점수가 있고, 징수보고회 건, 업무간담회 건, 또 우수사례 제출여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번호판 영치 상시운영 체계구축 여부 이런 것들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계속 이행하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2개 우수사례 수상내역을 보니까 케치프레이즈가 있더라구요 시.군별로.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스마트 영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더라구요.
또 경남 김해시 보니까 문구가 ‘모르셨죠, 아파트 분양권도 압류될 수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문구도 있고, 또 울산 동구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런 내용, 강릉 같은 경우는 ‘골프장 고액 체납고객님 집중관리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많네요.
의성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돈을 캐다’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하여튼 횡성군에서도 우수사례 최우수상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납부재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최규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행정력을 더더욱 집중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율 인상 없이도 복지지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질서 유지라든가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징수노력에 더더욱 힘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구)횡성문화관 부지현황에 대한 것을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매각이 되었고 지금 아시겠지만 철거까지 끝나고 지금 좀 전에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누었지만 여기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이거 매각할 때 이유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한다 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글쎄 100% 만족은 못하지만요 그래도 그냥 또 방치하면 어떨까 사실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들어갔고 또 다행히 23층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하니까 횡성에서는 지금 코아루가 20층 최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고충아파트인 것 같고요 주상복합이니까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원주에 가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23층 이상의 아파트도 많고요 그런데 과연 그 아파트들이 원주의 랜드마크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인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어차피 민간에 매각하는 순간 민간의 입맛대로 무슨 시설을 짓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과정에서 제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업체에서 컨벤션센터를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데 결국은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컨벤션센터 지어봐야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거기 30억 되는 예산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려면 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손해 보는 거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야 손해 보는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파트로 답을 내렸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뻔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2019년 3월에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교육  심의할 당시에 발언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 한규호 전 군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그때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 땅을 누군가 사면 굉장히 좋은 건물, 횡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억 이상 되는 땅을 사가지고 초가삼간을 짓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30억 주고 땅 샀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뭐를 짓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땅이 팔리면 그 사업자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을 유치해서 지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안 계시니까 이거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지어라, 저거 지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그때 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땅 사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이런 랜드마크 지어주세요, 저런 랜드마크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지요. 자기 마음이죠.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인데 그걸 군에서 그렇게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23층을 지으면서 건축심의도 횡성군이 아닌 강원도에서 받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크게 할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잘 해서 우리가 당초에 34억에 이 땅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 했을 때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을 매각하면 다른 곳에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 땅을 산 거는 있나요? 그 매각대금으로.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돈으로 사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 돈은 세입처리 된 거고요…
백오인 위원   지금 어디 알아보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정해져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공공시설은 아직 계획에 없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도시행정과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는데 군수님이 주문하시기를 공공용지, 군수님도 사실 아쉬운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관 부지 매각한 것을 아쉬워하시는 입장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횡초 들어가는데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공유재산은 어느 누구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소유이고요 군민 모두를 위한 매각.매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 땅이 매각되고, 매입되고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는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투명하고, 정말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공유재산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쉽고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지가 너무 아깝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문화원, 사실 우리 횡성지역에 거의 이런 건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나중에는 또 중요한 자산이 되거든요. 
횡성문화원이 그렇게 보기 싫은 건물은 아니거든요. 특색도 있고 이런 건물인데 이런 건물도 잘 보전해서 가꾸어 가는 것도 나중에는 우리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해체가 되고 없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민간사업자가 이 부지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위원회 건은 세무회계과를 제가 질의를 해야 하나 거기는 5건밖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별 사안이 없어서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는 백오인 위원님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기업인력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인력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저희 과에 있다가 별도로 센터로 나가있는데요 처음에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역할이 기업체하고 센터하고 또 구직을 원하는 분들하고 중간에 소통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수치로는 2019년도에 구인이 332명이고 구직이 331명이고 알선이 427명, 채용이 171명, 이렇게 숫자는 나오는데요 당연히 역할은 하겠지요.
지금 센터에 센터장님하고 세 분이 계시지 않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취업상담사 두 분은 특별한 자격이 있으신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처음에 기간제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두 분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별도의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실제로는 이게 현장에서, 방문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대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많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워크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고요 기업인력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5-6분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센터가 지금 있는 건물이 임대로 있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횡성군 소유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건물이 너무 낡아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전에 노인회 건물로 쓰다가 노인회가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갔지요. 저희가 2층만 쓰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1층은 용도가 뭐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1층은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군에서요? 군 소유니까 군이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논점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그런 건물들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낡아 보이고. 
그리고 기업인력지원센터가 거기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외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보면서 안타깝더라구요.
그쪽에 나가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건물도 낡아보여서 그러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기업인력지원센터 라고 해서 우리 횡성군처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도내에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센터로 해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강릉.원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고용센터 내에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그냥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마 거기도 취업상담사가, 저희도 그전에 그랬습니다.
같은 사무실 내에 취업상담사가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매년 1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네요.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서비스의 질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단순하게 중간자 역할, 이런 부분에서 그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인력지원센터가 그냥 일자리 찾아주는 이런 수준에서 머물게 아니고요 지금 인력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 3명으로 앉아서 상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업무들을 찾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도 상담사들한테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만히 앉아서만 있지 말고 기업체를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해서 거기 인사담당자하고 계속 소통을 좀 하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력서만 받아서 그냥 워크넷에 올리지 말고 그 사람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어떤 직종에 어울리는지를 소상히 파악을 해서 그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람에 맞게 맞춤형으로, 너네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직종별 취업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생산, 지난해 취업현황을 보니까 그래요.
단순노무직 이런 쪽, 생산직 쪽의, 그러니까 관내 기업체겠지요.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입주해 있는 부분에 취업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일자리로 포함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는 주로 기업체들의 생산직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인원이 최근에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쪽에 많이 취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단순하게 일자리만 연결해주는 업무라면요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숫자로 표시해놓으신 운영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좀 미흡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좀 더 다른 곳보다는 좀더 나은 실적들, 나은 정책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냥 취업상담, 이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이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개 시.군밖에 이 일자리센터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 방침 자체가 시.군별로 별도 일자리지원센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업비 수요조사를 먼저 4월 달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고요 또 시.군 담당자 5월 달 회의 시에도 앞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일자리센터를 구성하라고 강원도에서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도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그 사람들의 역할을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주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도가 일자리재단까지 만들어서 신경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허가민원과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부분이 인구감소 부분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업무에서 머물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시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업인력지원센터가 저렇게 혼자 덩그러니 나가있는 것보다는 저는 귀농.귀촌센터도 그렇고요 원스톱으로 같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특히 귀농은 농사지으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일자리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귀촌하시는 분들 중에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귀농.귀촌센터 갔다가 바로 옆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한군데서 일이 진행이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 따로 갔다가 또 일자리 찾으려 기업인력지원센터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안에 유사한 업무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한자리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귀농.귀촌센터 옆에 저희가 정부의 간급재단지원금 때문에 TF팀이 자리가 별도로 있어서 지금은 못하지만 그 자리가 비면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그 자리가 변동이 없다고 하면 일자리지원센터가 굳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힘든데 그거 보다는 저희하고 한 건물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가 변동이 없다면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횡성에 청년들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사실상 없거든요.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넣어주고 그 안에서 일자리도 검색하는 이런 공간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새는 젊은 분들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소 안에서 뭔가 다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고령화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지원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반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지원은 사실 미흡하거든요.
제대로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수준 정도지요. 젊은 친구들이 어디서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런 자리들이 없거든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인구감소 플러스 일자리, 이런 것들까지 다 총망라되는 사안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센터장은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때 제출 당시에는 공석이었는데 임용이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매년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요.
백오인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센터장 자리도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누구를 위한 자리,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하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간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방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께 자료요청을 했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도 일자리에 인력이 세 분씩 필요한가? 이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동감인데 센터를 굳이 거기다가 두고 센터장님과 상담사 두 분을 운영을 해야 되나?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거는 업무분장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기업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또 우리 부서에서 담당계에서 하는 일이 어디든지 박람회 이런 거 하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주관해서 해요? 계에서 다 주관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취업센터에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준비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에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도와줍니다.
○위원장 김영숙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쪽에서 해서 그쪽에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제 생각은 지난 10년 전에 했던 대로 계 부서에다가 민원상담관처럼 옆에 자리를 해서 상담관을 1명만 써도 하루에 5명이 온다면 하루 종일 5명 상담을 충분히 해내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에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센터를 굳이 거기다가 갖다가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2015년도에 처음 외부에다가 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그 때 당시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저희 사무실까지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물론 압니다. 배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부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거 보면 여기 센터에서 세 분이 앉아서 뭐를 할까? 내가 어쩌다 한두 번 정도 갔었을 거에요. 그거 생긴 이래.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계세요.
그리고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오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지만은 그 센터장 자리는 군수님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자리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 거기다가 앉혀놓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센터장 누구누구 이렇게,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다 보면 과감하게 센터를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 곧 비게 되면은 그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현재 저희사무실은 좁아서 더 들어올 자리는 없고요 밑에 1층 사무실에 자리가 계속 빈다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방안으로 해보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센터장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역센터나 또 귀농.귀촌 센터나 이런 게 합동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총괄로 센터장을 한 분만 두셔도 돼요. 그리고 상담원이나 이런 일하시는 분도 한명씩 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총괄해서 운영을 해가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상담관님도 지금 혼자 이쪽에 안에 계시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하시는 분야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운영하면 사무실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집기 이런 거 사고 운영비 들어가고 그러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율적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해가지고서는 사실 1명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위원장 김영숙   지금 여기 구직하는 것도 그렇게 늘거나 이렇지도 않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취업상담사들의 역할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야기 하고 역할을 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행정에서 센터장님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과감하게 일 못하는 사람은 내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셔서 2명이 아니라 한명이라도 야무진 사람이 들어오면 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센터장님이야 1년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하기도 어렵고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저희가 더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분들이 정말 발로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어야 된다고요. 세일즈맨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정말 일자리를 횡성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취직을 시키고자 이렇게 만들었던 센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 기업체에 나가서 여쭤보면 ‘횡성에 인력이 없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직, 이런 데만 우리가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취직을 시키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업에 들어오시는 사장님한테도 충족이 될 수 있을 거고. 
왜 우리가 이런 센터가 있고 우리 군민들이 없는 아닌데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센터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과장님께서 도 이쪽을 채근을 하시든지 통합을 해서 하시든지 여러 가지 예산낭비적인 요인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생겨서.
먼저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먼저 사무감사 때는 제가 기업유치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및 혜택내역 비롯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요즘도 예전에 질의 내용 중에 보조금 미리주고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요즘도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당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산자부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그때당시 문제가 됐던 기업들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에게 환수조치에 대해서 통보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 당시에 3개 업체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4개 업체.
최규만 위원   거성, 미창, 현승 이런 데 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료 보내주신 47쪽에 보면 입주기업지방세감면혜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정해져 있나요? 몇 프로 수준이라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몇 프로 수준에서 감면혜택이 돌아가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요 지원대상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 과밀억제권역 외로, 저희 같은 데로 올 경우 취득세는 100% 면제고요 재산세는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감면혜택을 받는 거고요.
최규만 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취득세가 75% 감면되고요 재산세가 5년간 75%가 감면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취득세 감면현황을 보면 해마다 취득세 감면해주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F&B가 2018년, 2019년 계속 지금 감면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거는 투자기간이 증설을 하거나 할 경우 매년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오에코텍도 그렇고 태성스페이스는 18년하고 19년도에는 없고 20년에 감면조치가 됐고. 그러니까 투자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재산세가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따라서 재산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재산세는 취득이 된 다음에 그 다음해에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때부터 감면이 되는 것이니까요.
최규만 위원   아무튼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감면 혜택을 주는 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기준 근거에 맞게 감면혜택이 주어지도록 철저히 봐 주시고요.
49쪽에서 입주기업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왔다가 다시 유턴하는 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해외유통기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규만 위원   해외유통 말고 수도권에서 다시 횡성에 계획을 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계획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유턴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 관내 기업 운영하다가 다시?
최규만 위원   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조금 환수조치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보조금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형태로 보조가 되는데 물론 내용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 보조금 관련해서 이전보조금이라든가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 임대료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보조금도 줄 수 있고,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구분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은 기업들이 이전했을 때 이전보조금이 있는데 그중에 땅을 샀을 때 입지보조금, 그리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만 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합산이 되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아마 보조금 지급하고서 점검을 잘 하시리라고 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1년에 두 번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지급이후 이전기업에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라든가 실제 보조금 지원상에 대한 이행여부, 업종전환 및 토지 등의 처분여부, 기업별 투자계획 대비 부진사유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이런 것은 하셨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이 되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점검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하고 산자부에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을 보면 각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공근, 묵계, 우천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산업단지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현황이 있는데 전체 농공단지, 산업단지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매년 8-9천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3년이면 2억5천에서 3억 가까이 되는데 요청해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지원사항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이 망가졌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민원이 들어온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저희 특별회계 쪽에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업비가 총 어느 정도 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억 조금 넘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1년에 3억 얘기하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물론 현장 확인에 따라 가지고 양호하면 지원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내용을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또 금액이 큰 부분은 창업보육센터 지붕설치 부분 4천만원정도의 많은 금액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각 농공단지마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내용은 다르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조성된 지 오래된 데는 수리할 게 좀 많고요…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묵계농공단지 쪽에 많이 투자가 된 것 같고, 우천에 제1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우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면 관리사무소가 지어진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장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죠?
도장보수가 뭘 보수했다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관리사무소 벽채 부분 때문에 도장 보수한 게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부실공사를 했나보네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우천 제2농공단지가 201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를 보면 공동이용시설에서 기본시설, 기반시설, 이용시설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사무실 포함해서 회의실, 보일러 등등,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폐수종말처리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이용시설은 식당 및 매점인데 이 지원기준이 따로 있나요, 각 시설별로 거기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최규만 위원   구분만 해 놓은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대체로 시설 쪽으로는 저희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 다 보수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사무소 내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해 주고요, 단순히 식당 부분이 위탁해서 다시 재위탁주는 식당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해 주는데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집기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준적은 없고요 임대료를 어차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체수입을 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요구사항들은 많을 거에요.
그런데 요구사항대로 다 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근에 산업단지 내에 유유헬스케어가 이전한 것 같은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다녀왔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에 유유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인력이 추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마 사업확장을 해서 이전한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마 60명이 넘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기존 직원 외에 다시 또 창출될 인력들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게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많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생산하는 거에 5배 이상의 캐파를 늘려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점차적으로 인원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지역에 청년일자리창출이 아주 시급한 부분입니다.
물론 단순노동직은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또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산업단지, 농공단지 거의 입주 100% 달성이 눈앞에… 거의 다 되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시설 부지만 빼고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점점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근거에 따라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천산단이 100%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반가운 언론기사도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에 이모빌리티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만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쭉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세세하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 부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먼저 통학버스차량 임차료 지원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직 지원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왜 지원을 못했느냐 하면 임대료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더니 자가로 운영하는 임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겠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때문에 자가로 할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영비 쪽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찾아보니까 없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50쪽에 농공단지가 공근하고 우천이 구내식당 임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 월 101만5천원으로 연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요, 우천농공단지 같은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라서 연 6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자체입니다.
김은숙 위원   자체적으로 쓰니까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것만 해 주시고 그밖에 집기는 당신네들이 돈을 비축했으니까 그 돈에서 해라 이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입니다.
급여 지급 건을 세심하게 봤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직원 명절 상여금은 지급이 되는데 관리소장님들은 퇴직금이나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직원에 대한 급여는 저희 군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요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상여금에 대한 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회 운영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소장님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협의회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위원   사실 과장님도 그런 언론기사 내용을 보셨겠지만 농공단지 소장님 퇴직 종료 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공단지 관리소장들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본인들이 아직도 소식이 없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군수님한테 아침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센터장님 자리도 있고 관리소장님들도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씀을 물었고요 거기서 군수님께서 그분들 그만둬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너무 한 곳에 오래 계시면 아무래도 고인 물도 썩는다고 새로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5월초에 관리사무소를 다 방문해 가지고 소장님들한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을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아마 얘기하실 것이다 해서 소장님들이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자기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분들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천 산단 같은 경우 소장님이 되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상관이 없으시고 묵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임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시겠다고 해서 연말까지 계시라고 했고 우천 제2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말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본인이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떤 채용방법이거나 또는 임기 또 연령도 많으신 분에 대한 그런 것도 걱정을 하셨는데 연령제한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정리가 된다고 할까요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 설상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1월달에 계약을 한 사람이 잘 찾아보니까 2년 계약을 맺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임용되신 자들 중에서 퇴직 시까지는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군수님이 바뀌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 임용기간이 기재가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중간에 이런 사단이 나서 만일 이 자리에서 그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것은 어떤 노동쟁의나 이런 것에 대한 소송건도 걸리지 않나 싶은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별로 운영회에 정관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일괄적인 어떤 정관을 준 게 아니라요 협의회별로 운영방식이라든지, 임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어떤 규정을 두지 않았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군에서 사실 관여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뿐이고 위탁에 대한 보조금을…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입김이 들어가야 되고 이 자리가 사실 그런 자리가 되었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거기에 내용들 중에 없는 것도 있지만 정관상에 협의회장이 관리소장을 할 때는 군수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정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다 이런 문제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에 명확히 담으셔서 이런 논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관행적으로 지금 왔던 것들이 이제는 정리하실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요 그 안에 고용안정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군에서 그 자리에 임기가 언제까지이냐 계속 할 것이냐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론 배려를 해서 물었더라도 1월에 계약을 한 사람은 그게 배려라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자리를 어떤 줄세우기나 이런 분들이 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용하는 그런 사무인 만큼 그런 분들을 채용했더라면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없지 않을까 하고요 식견이 있고 정말 우리 횡성군과 업주들 간에 어떤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채용이 되어서 그분들의 근무하는 기간도 보장을 하고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10건이나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업유치지원과는 의회 동의 여부도 성실하게 하셨고요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관련해서 특판행사 및 수출상담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참여기업에 호응도는 어떤지 의회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호응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해외 특판행사를 하면 수출가구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회원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요, 나머지 일반 기업체들도 조건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생산품이 현지에 맞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쪽이면 저희하고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베트남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쪽은 참여율이 좀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지인들 보다 저희 교포들 위주로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문화차이에서 오는 것이 있네요.
그리고 보면 참여기업이 있잖아요.
참여기업이 거의 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 기업체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기업체들한테 똑같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수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 업체들이 그 업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했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공공폐수처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여기에서 공공폐수처리… 삼성환경엔지니어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위탁을 하면 협의회에서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다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공모방법에 의해서 평가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위탁기간이 3년 이내에서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먼저는 계속 1년밖에 위탁을 안 주었습니다.
재위탁을 자꾸 1년마다 하다보니까 업체에서도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2년을 위탁기간으로 해서 공모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년인데 앞으로 2년을 하신다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큰 문제가 없고 환경청에서 이 폐수처리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평가를 하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점수가 높습니다.
또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협의회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주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도 공모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회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위탁방법 절차를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삼성환경엔지니어링 계속 그쪽으로만 나오니까 이거는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차후에는 기간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공청회 이모빌리티 주행도로 때문에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 활용도 그쪽에서 과정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그날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은 딱히 없고요, 자료로 대신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모빌리티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추가적으로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화훼단지라든지 생태계공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거기에 탄약고에 향후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위원장 김영숙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번에 말고 그 전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사실 얼떨결에 와서 공청회 과정을 설명하시겠다 하고 그리고서 딱 하나 던져놓고 가셨잖아요.
그리고서 바로 후에 확정되었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동의한 적도 없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가요?
○위원장 김영숙   그래 주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당초에 이모빌리티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영숙   그렇죠, 처음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래서 군에서도 이모빌리티지원센터만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이나 의회를 설득할 명분이 안 되어서 저희도 반대의사를 밝혔고요, 그렇게 도에 통보를 했더니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님이 내려오셔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모빌리티지원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횡성군에다 투자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먼저 제출했던 그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도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물론 이 사업을 저쪽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것은 맞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유상범 국회의원 같은 경우 화훼단지를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원하시고 그래서 군수님 고민하신 끝에 유상범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화훼단지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생태관광 쪽으로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모빌리티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련된 유관기관과 연구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도에서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8만평이지만 추가로 10만평에서 20만평으로 확장을 해서 묵계리와 가담리 그 지역 전체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도하고 같이 용역을 줄 겁니다.
도하고 저희군하고 돈을 부담을 해서라도 거기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도하고 같이 할 것이고요 만약에 도에서 그게 힘들다 하면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소음법이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땅을 확보를 하면 소음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 뒤에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소음법이 제정은 2019년 11월 26일 날 되었고요 시행이 올 11월 27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려면 지정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정고시는 정확하지 않지만 내년 12월말로 지금 국방부에서는 계획상…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내년 이전에 이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내년 12월말 이전에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정고시 이후에는 저희가 뭘 하기가 어렵고요 그 전에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빨리 빨리 하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주민들이 그래도 좀 반발이 있을 계획이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제가 어제도 남촌 이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다시 이런 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전체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대의사를 펼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집단행동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일단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정 그렇다면 저희가 새로운 방법까지도 제2의 부지까지도 다시 한 번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좀 당황스러웠던 게 우리는 어떤 서류를… 우리가 동의서를 만들어서 보내 드린 것도 아닌데 신문에 떡하니 확정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전제조건이 동의와 부동의에 대한 전제조건을 앞으로 저희가 정식절차에 의해서 밟을 행정절차, 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의회동의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이 사업이…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처음에 오셔서 설명할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제가 군수님 말씀하시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제조건이 관리계획승인을 ‘동의냐, 부동의냐’를 전제조건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동의를 해 달라고 하셨다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동의를 어떻게… 그냥 한마디씩 자기 의견제시한 것을 가지고 신문에다 딱 내니까 의회는 좀 황당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위원장 김영숙   앞으로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맞고요, 시기상으로 저희가 6월 5일까지 도에서 사실 공문이 내려왔는데 6월 5일까지 확정을 안 지어주면 자기네가 다른 데로 가겠다고 했기…
○위원장 김영숙   그것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다른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승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좀 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백오인 위원님과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또 의회에서 감내할 부분도 생긴 것 같구요 그로 인해서.
그 문제는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원만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군에서 정한 방향이 정해졌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하는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집행부의 몫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총력을 기울여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밑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면 아마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 의회에서도 막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법 이런 것들을 찾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디피코가 여기 보면 5월 13일까지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나와 있다시피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다 되었고요, 먼저 한번 보셨겠지만 시설 설치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디피코에서 하고 있는 도장라인 부분은 현재 88% 공정인데 거기에 도정라인에 대한 시설설치를 앞으로 할 것이고요, 스쿠터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공장등록을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임대공장은 아마 다음 주 안에 공장등록을 마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계획상은 7월중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부 인증은 다 통과가 되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국토부 인증이 먼저 들어갔는데 전체 항목수가 49개 항목 중에 2가지가 미비되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통과가 되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문 열림에 대한 강도시험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먼저 저희가 파악했을 때 6월 17일 날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오늘 전화해 본 결과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었고요 환경부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12개 인증항목 중에 8개가 통과되었고 4개 항목이 남아있는데 이게 일정이 밀려가지고 지금 6월 말 정도에는 인증이 될 것으로 업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업비가 총 397억원인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디피코가 의회에 와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강원도 153억, 횡성군 80억, 우리 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의 그 수준이 맞습니다. 
235억4,700만원.
이렇게 계획서를 냈었는데요 디피코가 부담하는 부분은 476억7,800만원이라고 당초에는 저희한테 처음에 설명이 됐었는데 이게 164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여기 나와 있는 164억은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위해서 보조금 기준에 맞는 사업비만 164억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차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용이라든지 또 다른 소요된 비용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피코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460억 정도의 그 부분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지만 보조금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은 164억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64억을 명시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렇다구요. 그럼 먼저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입은 추후에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전에도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투입될 겁니다.
백오인 위원   늘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이 자금부분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스쿠터공장인 그래서 아직도 미착공이 되고 있는 것도 역시나 자금문제이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 자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일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성패도 거기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금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먼저 5월 21일 날 산업은행에서 디피코에 140억 대출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억에 대해서 대출승인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장라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출이 되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140억을 대출받은 것은 지금 사용이 됐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승인까지 났는데 돈이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이 140억이 어디에 투입이 될 예정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건축비용하고 도장라인의 시설비용, 그리고 다른 시설투자에 아직 돈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140억이면 지금 여기 164억, 보조금 받는 비용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30억 하면 170억이니까 164억이라는 이 계약서상의 금액보다는 더 많은 자금을 확보는 하게 되는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보조금은 1차 지급이 됐는데 2차는 아직 안 됐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1차분에 대한 것의 70%만, 입주보조금은 100% 다 나갔고요 설비부분에 대한 70%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추가적으로 투자계획이 완료되면 나머지는 나가게 되는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투자진척도에 따라 저희가 나머지 70%에 대한 것을 주기로 되어 있고요 최종 100%는 사업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나머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57억이잖아요. 앞에 164억이 이거랑 매칭 된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164억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입지보조금, 시설투자까지 164억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디피코가 추가적으로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57억이 끝인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끝입니다.
백오인 위원   정부에서 주는 다른 여타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보조금 식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이제 상생형일자리가 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간접지원 쪽으로 따로 있을 겁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일단 됐기 때문에 공장이 신축이 되는 부분은 맞는 거고 추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도장공장 설비, 이 부분이 지금 5%밖에 지급이 안 되었고, 60억인데 지금 3억밖에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립공장 설비가 25억인데 6억밖에 지급이 안 된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묵계리 탄약고부지까지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야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행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사업비 투입되는 부분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다보니 사업은 자꾸 늦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 보조금으로 따로 더 해줄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제는 민간사업자가 순수하게 자기가 대출을 받든 투자자를 끌어들이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잘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판로는 어느 정도 개척이,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나요? 실제로 계약을 맺은 물량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시.군에서 MOU를 해서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도 있고요 계약을 완료한 것도 있는데요 주식회사 아리테크라는 곳에 20대의 계약완료를 했고요 한국테크놀로지에 골프장용으로 100대를 계약완료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하고 강원도 내 도시가스 3개사가 있는데 거기에 100대의 MOU를 4월달에 체결했고요 그리고 방역업체 세스코 라고 있는데 거기에 100대 이상 MOU를 했고 주식회사 영품에서 100대의 MOU를 했고요, 전국세탁소연합회에서 300대 이상하는 것으로 했고 그 외에 소상공인협회, 웅진코웨이, 쿠쿠, 이마트, 롯데마트, 씨제이 이런 쪽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판로개척도 하기 위해서 해외도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체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것을 강원도지사가 관심이 많으셔서 도에서 직접 챙기는 게 엄청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센터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문순 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이모빌리티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횡성에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살려가느냐가 문제죠.
처음에 이 디피코라는 업체를 선정했을 때 사실은 중소기업 중에도 규모도 큰 기업이 아니고 기술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금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우리 세금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공장 지어서 저희가 임대를  주었죠. 자그마치 원도 153억, 횡성군 80억 이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앞으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이제는 차도 다 만들었고 많이 팔려나가야 사업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정사업본부, 여기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2019년도에 1천대를 마스터라든지 세비시스코 쪽 차량을 했고요 올해 아마 6월 달 이후에 새로운 공급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2천대 이상하고 내년도 3천대, 2022년도에 4천대 이렇게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방식은 아마 직접구매방식이 아니라 렌탈형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피코에서도 거기의 렌탈회사하고 협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은행에서 140억을 자금대출을 해줄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이 디피코에 대한 차량을 분석해달라고 해서 산업은행에서 나이스라는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140억을 대출승인을 해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이 결정했거든요.
거기 나온 내용에 보면 향후 이 디피코에서 생산한 차량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점수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그리고 향후 판매대수라든지 나중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경쟁사 차들보다는 디피코차량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시중에 나와 있는 초소형 전기차를 쭉 찾아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차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승용부분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우체국에 전기차 조그만 거 다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생산을 잘 해서 판로를 잘 뚫으면 진짜 우리가 기대이상의 효과도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지원이 된 만큼 정말 사업이 잘 되도록 옆에서 과장님이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횡성이 전기자동차 이모빌리티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묵계리의 이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조기에 종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인증받고 판매가 되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나가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야, 뭐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몇 배 더 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제가 위원회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실에 전부 서류가 있어서 95페이지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위원회가 7개 있더라구요. 그리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위원회를 못 여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이게 대형유통기업이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대형유통기업이 지금 저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먼저 롯데마트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와야지만 이거를 심의할 수 있는 건데…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지금 이거는 놔둬야 되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혹시라도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숙   네, 그래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여셔서.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것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요인이 있어야지만 하는데 요인이 아직 없어서…
○위원장 김영숙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위원회를 한 번씩은 여셨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SJ테크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서 뭐를 생산하고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SJ테크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고요 공장등록은 7-8월 달까지 아마 가야될 것 같고요 건물외관은 다 지었습니다.
건물은 준공이다 됐고 원주에서 하고 있는 TS자동차에서 하고 있던 밧데리사업을  이쪽으로 이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현관에 있는 미아자동차를 개량을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 타고 다니시는 전기스쿠터를 자체생산하기 위해서 개발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서 생산할 거고요 새로운 전기자동차를 계속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은 저희는 도리어 SJ테크가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은 더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의지도 컸던 것 같고.
미아자동차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은 그 업체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보니까 공장 주차장에 미아자동차에서 만든 건지 쭉 세워놨더라구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새로 개발하려고 아마 다른 차를 갖다가 놓은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디피코에 한쪽에다 저희가 관심을 두다보니까 사실상 SJ테크 라는 회사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개발했던…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농업용 대차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돼서, 가격도 고가이고 리모콘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농업분야에서…
백오인 위원   활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희도 ‘저거 팔릴까?’ 그런 생각을…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생각은 좋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결국은 전기자동차나 스쿠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밧데리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스쿠터부분, 그리고 원래 하던 게 있어서 그쪽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SJ테크도 기업이전을 한 건가요? 본사가 다 내려온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니요, 지금 내려올 겁니다. 준공이 되면 다 내려올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SJ테크도 사실 잘 활용을 하면 또 다른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과 직원들 모두 탄약고 부지 때문에, 또 이모빌리티 주행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가지고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탄약고 부지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놓은 땅입니다. 그 부지가 하루아침에 이상한 쪽으로 전락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기업유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국가하천부터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준설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이 물량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지금 3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다 완료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진행되는 거 하고 완결된  거 하고 몇 프로정도 보면 돼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지금 지방하천이 90% 됐고요 소하천은 지금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사업완료된 것도 있고 해서 지방하천 6개 중에서 1개는 완료가 됐고요 공사 중인 게 3건, 설계 중인 게 2건입니다.
최규만 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향후 주민건의 건도 있을 텐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일제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정비사업은 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다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설이나 수목제거나 기성제 정비는 매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사퇴적이 많이 됐다거나 아니면 취입보 구간에 토사가 퇴적됐다든가 주민이 건의된 구간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민원은 지금까지 해소가 많이 됐겠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해소됐는데 계속 토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지요? 본위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근본계획 수립 말고 민원 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저희가 준설사업이나 수목제거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은 도비가 내려오고요 매칭사업으로 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정금액이라고 하시면은 이게 만약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100%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몇 프로까지 가능하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지금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거를 하면 70%까지 되고요 만약에 올해 예산을 다 썼다고 하면은 다음 년도에 우선순위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도 살펴보고 하다 보면은 갈대제거를 원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토사퇴적구간이나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횡성군에 하천이 600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갈대가 덮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하기는 힘들고 예산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300억, 400억이 있어야 돼요. 전체 하려면.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저희가 갈대를 제거를 할 적에 준설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준설하고 나서 문제가 2-3년이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최규만 위원   이게 뭐 특별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거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답을 내린 거는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지금 이게 갈대가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구요.
최규만 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안타깝고.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먼저 행감 때 사실 여러 가지 도구로 해서 화면으로 내용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포크레인으로 거의 하더라구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들도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새로운 기계 도입해서 시도는 해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먼저 위원님이 하셔서 섬강하고 전천합수에 해봤는데 그게 풀이 2-3개월마다 또 자라더라구요.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려면 1년에 3-4번씩 깎아야 돼요.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면 오히려 포크레인 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최규만 위원   비용부분의 차이는 혹시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비용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요. 한 5배-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기계로 하려면 비용이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장비로 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장비로 하면은 저희가 준설작업하고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계로 하면 제초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2-3개월 안에 다시 풀이 자라기 때문에 또 깎아야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도 비용차이는 크게 안 나겠네요. 횟수만 많아질 뿐이고. 아무튼 지금 수해위험지구가 갈대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제방 둑이 좀 낮거나 고목들이 자라나는 데도 있더라구요. 
오래된 나무들이. 
이런 쪽에 먼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지역 특성 좀 잘 고려해서 빨리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이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선정을 하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일단은 주민들 수혜도가 높은 지역부터 선정을 하고요 건의 들어왔던 구간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ㅎ하셨던 대로 토사가 퇴적이 많이 됐던 구간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천정비하고 제방 둑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목적사업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본위 원이 먼저 번에 특정지역을 말씀드렸을 거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포장하고 하천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특정지역을 한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저희가 사리부서를 먼저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부곡지구인데 거기에 행사관련해서 행사확대를 위해서 그쪽 기관단체 쪽에서 요청을 해온 하천제방 문제하고 소하천정비 문제가 있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아, 거기를 내일 면장님하고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급한 지역도 분명히 있고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물론 행사취지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지역특성상 빨리 해야 될 부분은 좀,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이런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는 쪽은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지난 3년 동안 수목제거사업이라든가 기성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준설사업, 갈대제거사업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질문 있으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도 보면 이런 민원들 많이 듣는데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지방하천은 군비하고 도비가 매칭사업 50대50 이고요 소하천은 저희 군에서.
백오인 위원   전액 군비로 하는 거고.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국비.도비 매칭입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물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가하천이 우리 섬강 말고 또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섬강 1개소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섬강줄기로만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백오인 위원   섬강이 어디까지이죠? 갑천댐…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댐 가기 전에 합수지점까지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모평리부터 해서 거기까지를 우리 횡성은 국가하천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물량이 생각보다 너무 없는 것 같아요. 800만원, 300만원, 5,700만원, 3,500만원, 2,900만원 이 정도 수준이고 2019년에는 아예 1건도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서 국가하천은 저희가 1년에 이런 하천준설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2억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내지리 북천리 데크가 있는데 그거를 전면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섬강 보면은 갈풍리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거기 안에 수목이 어마어마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수목제거사업은 이제 홍수기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갈대제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대신 수목 같은 경우는 제거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수목제거작업은 연간 1회가 됐든 아무튼 수목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거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국가하천이라서 원주국토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건의를 ‘사업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금방 말씀드렸듯이 2억 정도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사업들은 꾸준히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목제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갈대는 이제는 워낙 많이 돼서 손써볼 도리가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안 되면 최소한 수목제거라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앞내개울, 뒷내개울 하천이 있잖아요. 뒷내개울은 축제장이고 앞에는 파크골프장 있는 데고요. 
거기에 금계국은 일부러 심으셨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게 일부는 씨를 뿌렸는데 그게 퍼져서 제방 쪽에는 금계국이 많이 퍼져있고요 그 다음에 전천교 상류 둔치에는 일부구간만 퍼져 있더라구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게 심어지면 가만히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다른 잡풀이 못 올라와요. 집단으로 있는 데는.
그래서 하천변을 양쪽을 다 걸어봤는데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그리고 파크골프장 사이사이에도 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 위에 구만교까지 쫘악 피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참 예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내년에 축제장에도 아마 많이 번질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지금 이쪽 섬강 둔치에도 지금 많이 퍼졌어요.
○위원장 김영숙   네, 지금 아래쪽에는 예뻐요. 애쓰셨습니다.
다음 자료를 요청하신 최규만 위원님, 장기공사 중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5년 이상 장기공사 중인 사업현황이 지금 1건인데 다른 건은 혹시 없었어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이 1건만 5년 이상 장기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아마 제일 오래 된 공사죠?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최규만 위원   이게 우천 리도입니다. 204호인데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여기다가 길을 낸다는 자체가 어디서 착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됐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 도로를 용둔까지만이 아니고 구방 한치저수지 까지 연결하려고 설계까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구방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반대를 하셔서 일단 용둔리까지만 사업을 하고 구방리는 나중에 2차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48억이라는 예산인데 거기다 국비는 16억 밖에 안 되고 군비 32억이에요.
뭐 말 못할 사안이 있겠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애초에 처음서부터 잘못 시작된 공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또 리도에 48억씩 쏟아 부우면서 도로확포장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연되는 사유가 뭐에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일단 국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계획이 19년도에 2억, 20년도에 7억, 내년에 7억이 마저 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일부 토지가 전체 우리가 84필지가 되는데 지금 5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사유가 잔여필지를 사 달라는 것인데요 잔여필지 사달라는 면적이 너무 커요.
800평을 잔여필지로 사 달라니까 저희가 사 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보상협의 외에 거소불명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5필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잔여부지 800평까지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은 한분이에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최규만 위원   잔여 필지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가지고 잔여필지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면적은 큰데 기다랗게 되어 있다든가 해서 농사를 못 지을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잔여필지로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으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이 어렵습니다.
최규만 위원   도로가 있으면 도로 근접해서 농사지을 수 없는 형편이 안 되었을 경우 평수에 상관없이 매입이 가능한데 지금은 정형화 되어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최규만 위원   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최규만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800평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나왔어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게 1억5천정도…
최규만 위원   그러면 거소불명인 분은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탁을 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끝까지 이 잔여필지에 대해서 고집하시는 분이 협의를 안 해 주면?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서 거소불명자하고 협의 안 되시는 분하고 해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에 대한 반발은 크게 없고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일단 저희가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도에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 아마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수용절차를 밟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6개월 정도.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하다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좀 절차가 약간 미스가 있어가지고 다시 밟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체 사업 완료라고 지금 향후계획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 완료면 수용절차 밟고 하다 보면 기일 내 완공시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리겠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도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해서 내년 6월에 안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수용절차를 미리미리 밟아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저희가 이런 보상을 하면서 가능하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완료라 하면 구방에 한치저수지까지 연결시키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이것은 용둔리까지 해 놓고 나서 구방구간은 내년 후에 별도로 발주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 48억이라는 사업비가 구방까지 가는 전체적인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용둔까지만 가는 사업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용둔까지 가는 사업비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추가 비용이 더 들겠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구방까지 가려면 거기도 2킬로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사실은 구방까지 가는 사업비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최규만 위원   지금 일부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일부 구간 하고 아스콘 1차 포장 800미터를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미협의 된 데만 빼 놓고?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800미터하고 나머지 1.4킬로는 지금 확장…
최규만 위원   그러면 향후 구방 쪽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 반대 무릅쓰고 구방까지 계획을 잡으실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것은 또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 사업이 시작되었을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언급을 했던 생각도 나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5년 이상 또 사업이 미루어져 있었고 지금 답을 주셨지만 수용절차를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많이 안타깝네요.
아무튼 이 공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구방리 분들이 왜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길이 뚫리면 좋을 텐데?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용둔리 안에 채석장이 있잖아요.
그 채석장의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위원장 김영숙   먼지 때문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게 현재 용둔리의 문제에요.
용둔리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길이 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그쪽으로 넘어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거기 채석장에서 돌 깨 나르는 차가 계속 물 뿌리고 차도 반들반들한 차가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저도 가끔씩 가 보는데 차가 다니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여름에 비 오고 나면 흙탕 되고 그래서…
○위원장 김영숙   그쪽 용둔 분들은 민원을 제기 안 해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빨리 해 달라고 하죠.
○위원장 김영숙   채석광은 언제 끝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것은 기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거 재계약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허가 받을 때?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서 지금 저 위에도 하고 있고 이 밑에도 다시 암거를 깨려는 것 같더라구요.
○위원장 김영숙   그것은 그냥 어떤 허가절차 없이 계속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기간이 있어가지고 기간만료가 되면 연장해서…
○위원장 김영숙   거기 주민들 불편해서 그래도 데모하러 한 번도 안 왔어요.
얼마나 참기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 갈 때마다 길은 뽀얗고 차들은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있고 물은 뿌려대고 매일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길을 그래도 사업이 섰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감사 때마다 예산 때마다 한 말씀씩 드렸던 길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까…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대형관정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형관정의 기준이 뭔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대형관정이라 하면 채수량이 일일 150톤 이상, 굴착구경이 200미리이상을 보통 대형관정이라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현재 횡성군내에 135개소가 있는 거네요, 이런 대형관정이?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백오인 위원   금액도 상당해요.
하나 뚫는데 비용이…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대형관정은 저희 군에서만…
백오인 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일단은 수혜면적이 좀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일단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 나올 위치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운영조례도 따로 있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서 관리는…
백오인 위원   대부분 보니까 마을이장님들로 관리자가 되는 것 같던데…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수리계가 보통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저희가 매년 수리계 조직이라면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모터가 망가지거나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군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해 달라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수량이 딱 정해져 있나요 1년에 몇 건?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서 매년 이것도 1년에 예산 얼마씩 책정을 해 가지고 건의 들어오면 해 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올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가뭄이 드는 지역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5년간 관정이라든가 관로라든가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5년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특별히 이런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제한사항 같은 것이 있나요?
이를 테면 저수지 밑에 지역은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저수지 밑에 있으면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계장님 사진 좀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저기가 횡성여자고등하교 옆인데요 거기 저수지 있는 거 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백오인 위원   저 밑에 하얗게 보이는 게 관정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바로 밑에 저런 대형관정이 있어서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여기 주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관정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서 저희가 저수지도 있는데도 있지만 저수지가 있더라도 많이 가물었을 때는 물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런 구간에 한해서는 관정을 개발해서 저수지 물을 보충해 준다든가 아니면 주변 하천이 있으면 하천에다 펌프를 설치해서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그날 마침 갔더니 여기 물은 차 있는데 저기 관정에서 물을 떠서 용수공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위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기다 5천만원 들여서 관정을 만드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저기 같은 경우는 횡여고 뒤에는 집수면적이 크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한참 가물 때는 물이 모자라서 보충수원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관정을…
백오인 위원   저기 옆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고요 옆에 또 횡여고가 있어서 사실은 농경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수지가 있는데 굳이 그 밑에다 저런 것을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고요, 다른 사진(모니터를 보며) 저것은 청용리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아시죠 저기?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백오인 위원   저게 86년도에 개발이 된 거에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니까 관리자도 하고 관리자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 시설을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도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저건 반곡리에 있는 것이고요, (모니터를 보며) 저것은 갈풍리에 있는 것이고요.
(모니터를 보며) 저것은 공근 창봉에 있는건데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그러면서 봤는데 저게 다 개방되어 있어요.
저 문을 평상시에 잠궈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가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가 되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 저 앞에 저것은 잘 되어 있더라구요.
앞에 팻말 표지판 만들어서 새로 해 놓으신 건가 봐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백오인 위원   저거는 잘 되어 있더라구요.
‘저런 시설들은 시건장치나 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마 누가 와서 뭘 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관리를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저것은 시건장치를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좀 불편하시니까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것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굳이 꼭 그래야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정을 많이 파서 가뭄에 도움을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모니터를 보며) 곡교리를 보면 365번지 1997년도에 개발된 것인데요 이건 못 찾겠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곡교리 97년도에 개발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경지정리된 그 한 가운데 더라구요.
제가 찍어보니까.
그런데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곡교리 여기에 관정이 있을 이유가, 청용리 저수지 수혜 지역인데 그 한 가운데 이 주소로 찍으면 거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자료를 저 한테 주실 때 잘못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른 곳에 관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번지수가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하수 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관정을 개발해서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관정을 개발하고 관리가 안 되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사업추진하시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가까운 곳 몇 군데만 다녀보면서 봤거든요.
관리상태가 어떤가.
그랬는데 특별히 무슨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수혜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물을 일부러 틀어놓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부분이 약간 소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다른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러면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비용이 드는 거 말고 소규모 부품들도 다 지원해 주시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조금 조금 소규모 부품은 우리가 1년에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세라든가 어답터 그런 것은 마을에서 하고요 큰 부품 들어가는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관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늘 예산 심의하고 세워드리고 관정사업 한다고 하는데 정작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공부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개발된 관정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 건에 대해서 한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101페이지.
여기는 위원회가 10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다 다 안전문화운동추진횡성군협의회 여기도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열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안전문화운동추진횡성군협의회를 위원님들이 기관단체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쁘시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소대하고 소방서하고 저희 군 직원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을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도 있어요.
이것도 안 열었는데 10명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이것은 건설업체하고 장비업체하고 저희 군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운영이 잘 안되어 가지고 올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위원들을 재정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올해도 직원분들과 같이 많은 일을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여름에 다가올 장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도 있고 가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비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요즘에 물이 없다고 민원 들어온 데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저도 민원을 좀 받아보는데 이웃들도 물을 안 줘서 원주에 가서 빨래를 하고 씻고 오고 물을 사들고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물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곳에 계신 분들이 물이 없다고 하시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마을에서 물이 안 나와서 모자라는데도 있고요 이웃 간에 물을 안줘도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요, 자기네 물이 떨어졌는데 이웃에 가서 물을 얻어다 먹기에는 물 때문에 항상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서 참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무를 겪고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또 얼마나 힘드시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요금은 우리 18개 시.군 봤을 때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시.군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
○위원장 김영숙   우리가 물을 댐에서 받아가지고 공급을 해 주잖아요 가정으로, 공장으로 공급을 해 주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우리가 그것을 와서 공급을 해 주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잖아요.
받아서 몇%를 수자원공사에 주나 그게 궁금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물을 사는 단가는 연 24억 정도 줍니다.
24억정도 줘서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매월 5억원 정도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24억은 1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1년이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우리가 수도요금 받는 게 5억이고요, 1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수도를 공급해서 받는 돈이 1년에 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한 달에 5억이란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위원장 김영숙   정말 수자원공사는 물을 가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수자원공사 측에서 보면 저희 쪽에서 보면 저희가 정수 비용이 일단 거기서 정수해 가지고 보내는 물이기 때문에 소독을 다 해서 보내는 물이기 때문에 정수비용 이런 것들이 물 값에 포함되어 있죠.
○위원장 김영숙   정수비용, 관리해 주는 거 이런 게 물 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물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80.5%라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갔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횡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 못 들어간 지역이 둔내 쪽에는 마암리, 화동리, 삽교리, 그 다음에 청일 쪽에 신대리, 공근에 부창, 상동리, 서원에 대산 쪽에 옥계1, 2리, 이쪽으로 수도가 못 들어가고 있죠.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마을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가구씩 떨어져 있는 데는 사실 너무 비용이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포장도로, 국도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3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도로 같은 경우는 미터당 20만원이 드는데 보통 한번 관로공사하면 다섯 가구가 살아서 관로 확장공사를 하면 최소한 1-2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투자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물 공급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물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88%라고 했는데 징수율이 88%인가요?
거의 다 받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저희가 거의 받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거의 없고요 있어봐야 얼마 많지 않은데 그 가구는 정수처분하면 바로 냅니다.
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몇 달을 안내면 차단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3개월이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 절차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물이기 때문에 물 값을 장기간 체납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고요 정수처분 하니까.
그래서 체납액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단수시킨 가구들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단수도 있습니다.
처분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장기간 비워둔 사람이 정수처분 받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바로…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바로 내면 물을 바로 넣어 주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바로 넣어줍니다.
○위원장 김영숙   단수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봉인을 합니다.
수도계량기에서 봉인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봉인을 해서 수도계량기를 막고 거기서 봉인을 해서 검인을 또 찍어서 봉인을 하면 뜯으면 안 되게…
○위원장 김영숙   뜯으면 그것도 범법행위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것은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우리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공업용, 산업용이 있는데 이것도 누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톤으로 해서 1톤에서 10톤까지 쓰면 기본료만 내고 11톤에서 30톤까지 쓰면 누진제가 들어가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은 조금 더 내고 조금 쓰는 사람은… 거의 가정용이 10톤 미만으로 쓰는데요 많이 쓰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쓰죠.
○위원장 김영숙   아무래도 일반용이 더 많이 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목욕탕은 우리 군에 몇 개 안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목욕탕은 횡성읍에 2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거기는 사용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공업용이나 산업용 이쪽에도 많이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공업용 지금 저희 정수된 생활용수가 공업용하고 식수하고 같이 씁니다.
공업단지로 가는 물인데 저희가 1년에 주민들하고 공업용수 다 써도 월 2만9천톤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공업용수로 쓰는 것은 2-3천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상수도요금도 거의 안 올리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상수도요금은 공공재라서 사실 올리게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감도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올리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 평균으로 볼 때 상수도요금 문제가 중상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앞으로는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봐야죠.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시.군에서 상수도요금을 양구 외에는 올리겠다는 시.군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산업단지 거기에 물이 그 전에 용둔 쪽으로인가 막아놔서 관로가 너무 크고 해서 못 들어갔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디를 갔는데 물이 관로는 묻었는데 물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다 공급이 안 되었나요 아직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용둔 쪽에는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때 당시에는 산업단지로 가는 관로가 400관이거든요.
400관에서 따기가 쉽지 않아서 못 땄는데 지금 산업단지도 공장용수로 다 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이제는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용둔 쪽에 다 공급이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위원장 김영숙   어떤 가구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아마 골짜기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들은 다 개별적으로 한 가구를 보고 200미터-300미터까지 끌어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그런 가구들인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런 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행이다, 그러면 거기 용둔리분들이 불만이 관로는 다 묻어놓고 물은 안 준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다 들어가고 있네요.
하수도요금은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왜 하수도요금은 자꾸 올리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하수도요금이 올리게 된 게 2018년도에 올렸는데요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사업비에 70%정도를 18-20%정도 받거든요.
국비 60% 받으면 수계기금은 18%정도 받고 나머지 군비 부담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너네 하수도요금 안올리면 현실화를 70%정도까지 시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수계기금을 깎겠다는 거에요.
매년 지금 3-4%씩 깎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숙   지금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하수도요금은 올릴 계획이 있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래서 2018년도에 조례를 정해서 저희가 매년 30%씩 인상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숙   하수도요금이 자꾸 올라가게 생겼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래서 하수도요금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수도사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20%는 없어진다고 보고 80%정도를 사용량으로 보고 하수가 된다고 보고 상수도사용량의 80% 곱하기 단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는 5천원도 되는게 한 2만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3제곱미터당 얼마씩인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톤당 단가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올리는 것이지 그냥 위원회 이런 것도 열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맞습니다.
의회에 의결까지 받아야 됩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하수도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하수도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게 관로를 묻을 때 군비로 묻는 게 있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관로 묻을 때 국비 지원이 있고 새로 하는 게 있고 교체하는 것은 군비가 들어가는지 그런 게 있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상하수도 확장공사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좀 다른데요 상수도는 지금 국비 SOC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 그것들은 지금 현대화사업, 노후관교체사업, 그 다음에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병지방 이번에 39억짜리 들어가는 거.
올해 10억 공사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물을 못 먹어서 물을 멀리 보내는 관로사업, 확장사업은 노후관교체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 군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우리 군비가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는 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은 지금까지는 전액 국비로 했고요, 국비 60%에 한강수계기금 18%에 나머지가 군비로 부담해서 거의 80%정도로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수백, 대관대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같은 것들이 전부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관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군비로 한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지역, 그 지역을 하수도지역으로 끌어오는 관로사업은 저희가 군비로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보니까 그걸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내드린 내용에도 보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환경부에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게 짜놔서요. 횡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수도공사도 국비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하수도기본계획에 많은 부분을 보냈습니다. 반영해 달라고.
그런데 감사지적 이행상황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247페이지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많은 공공하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요구를 공공하수도처리구역 편입 건의 및 반영현황을 보면 저희가 2020년 3월 24일 날 저희가 21건을 방영해달라고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영한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건밖에 없는 이유가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공공하수처리의 기준은 최소한도안흥면 시가지지역정도, 그러니까 240가구 정도가 모여 있는 구역, 그래야 하수처리에 경제성이 있다. 그리고 집집마다 5킬로, 3킬로 떨어져 있는 마을에 있는 하수를 와서 처리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반영을 안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그럼 우천에 2개, 청일에 1개 이래서 초현리하고 우항 백달리 이거는 새로 신설로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신설이 아니고요 추가로 연계해서.
○위원장 김영숙   아, 그럼 용량을 늘리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초현은 이번에 새로 반영된 겁니다.
원래 초현도 건너 동네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건데 그런데 유평은 빠지고 초현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렇게 유평분들이 그거에 목을 매는 것 같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이것도 댐상류지역이라서 안 된다는 것을 수자원공사 쪽하고 같이 연대해서 간신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해 준대요 소규모 처리장은.
○위원장 김영숙   지금 군민들이 의식이 시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식이 높아져서 여기에 엄청 민감해요.
쓰레기, 물 함부로 버리는 거, 이런 데 서로서로 감시자 역할을 해서 무섭습니다.
아무도 용납이 안돼요. 물 흐릴까봐. 
그리고 또 그거를 해달라는 요구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군 실정에 맞지 않다. 도시지역 형태의 하수처리모델이지 농촌지역군의 하수처리 모델은 아니다. 그렇게 경제성논리만 가지고 하수처리를 한다면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구역은 한정되어 있다. 이런 쪽의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도 일부 수용은 하고 있는데 아주 까다롭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우리 횡성군은 앞으로 수도요금은 그냥 톤당 1,195원로 올해. 내년까지는 그냥 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향후에 또, 다른 18개 시.군보다는 조금 높네요. 하수도요금은 조금씩 올라간다니까 2026년까지 매년 인상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또 제가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면 이 광역상수도가 완전하게 보급이 될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란 없지만 한 90% 정도는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저런 거죠. 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가져오느냐.
○위원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런데 특별회계가 설치된 목적은 상수도수입과 지출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고 지금 저희가 보급률이 81%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 후년까지 한 90% 정도 목표로 매년 위원님들이 많은 돈을 심의를 해주셔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투자가 많아지면 현실화율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보급률은 투자를 많이 해서 전 가구가 들어왔을 때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만 포함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90% 정도를 내년, 후년까지 일단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촌 지역에 관로를 깔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흥면 같은 경우에는 문재 넘어가는 데, 거기가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신대리하고 저쪽 상동리 쪽에 저희가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농어촌용수개발사업으로 SOC사업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것은 군비로 매년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는 데는 골짜기에 2-3가구가 있는 지역, 보통 1-2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들은 물를 공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상대리 쪽은 내년쯤이면 가나요? 갑천 상대리. 하대1리까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하대1리까지 지금 깔딱고개 넘어서 마을회관 지나서 까지 가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네, 거기까지 해놓은 것 같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는데 저쪽에 상대리는 둔내 쪽에서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멀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택지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물 먹는데, 택지조성 하는데 주민들이 한번 쫒아왔었어요.
일단 지하수로 물탱크를 늘려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둔내에서 들어오든 하대1리 쪽에서 올라가든 물은 넣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신대리는 고시리까지 들어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고시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청뚜루까지 들어갔는데요 거기도 지금 큰고시하고 신대리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4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매년 그거를 다 해주면 좋은데 도에서 억지로 하나씩 뺏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병지방1리가 물이 안 나와서 거기를 해소시키고…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2리 분들이 반발이 심하잖아요? 중간에 건너뛰고 2리부터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아니죠. 
○위원장 김영숙   관로는 들어가는데 주민들에게 나가는 관로를 안 해준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아, 지소요? 지소는 본관이 확장이 돼야지 그 다음번에…
○위원장 김영숙   그거부터 급해가지고…(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2리는 3년차 사업으로 1리까지 관로가 들어가니까요 물 먹는 데는 병지방은 날라다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요. 가끔씩 물을 날라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락만 하면 또 소방서에서 즉시 갖다드리기는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식수라서 화가 나는 거죠. 이웃에서 물을 안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군의 상수도스마트원격검침기 그거를 보니까 벌써 990대 정도 했더라구요.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검침을 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상수도스마트원격검침기는 저희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신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전자시스템으로 상수도계량기 자체가 전자계량기입니다. 
그래서 전자계량기시스템 1개, 계량기시스템 1개, 2개가 들어가서 전자계량기시스템이 망가지면 그냥 계랑기시스템으로 검침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워서 기계적인 장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수신호를 받아서 매월 쓴 양을 실시간으로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에, 지금은 4시간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4시간에 한 번씩 보내줍니다. 이 가구는 지금 얼마의 물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장시간 물을 안 쓸 경우 그 가구가 집이 비었거나 혹시 독거노인들이 물을 장시간 안 쓰면 그런 쪽도 알 수 있고요 수시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원격검침기라고 하고요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검침하는데 오류는 전혀 없겠네요? 거기 입력이 다 있을 테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까지는 오류가 없었는데요 수명이 5년 정도 되면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성능이 떨어지면 검침이 오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건전지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저희가 수도를 하나를 밭에다 놨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1년 뒤에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안 쓰거든요. 여름이 물 잠깐 주고. 그랬는데 보니까 옆집에 상가하고 검침이 바뀌어 버린 거에요. 환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격으로 한 건지 수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검침하는 것은 기계적인 계량기고요 검침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착오를 한 거죠? 이거는 기계가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류가 없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오류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향후에는 2020년도에 1천개정도 설치예정인데 비용은 어때요? 기계가 비싼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은 하나에 15만원 정도 하는데요 여느 기계적인 수도계량기보다 2-3만원 정도 비싼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특히 검침원들이 골짜기 들어가서 검침을 해야 되는 지구, 위험한 지구, 눈이 많이 와서 못가는 지구 이런 데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원격검침기로 하실 계획이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이웃 시.군인 평창군 같은 경우는 100% 원격검침기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00% 원격검침기로 했다고 해서 검침원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관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검침원들이 자연감소 될 때까지, 보충안하고 자연감소 되는대로 원격검침기를 매년 조금씩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상수도가 없으면 하루도 못사는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는 1시간도 못살고 옛날에는 수도 끊긴다고 하면 그릇, 그릇 담아놓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전혀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군민 중에 시골로 물 좋은 전원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물 부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더라그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든 직원들과 소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앞으로도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시느라고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따로 질의를 드릴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은 그동안의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했던 거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업소장님도 그렇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감사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관련해서는 의회도 지금까지 같이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 한 2년 이상 꾸준히 노력한 결과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지금 이렇다고 환경부에 대해서 당기던 끈을 놔주면 환경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조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비상취수원제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는 비상취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희소식 하나는 엊그저께 공청회 할 때 소초면 주민들이 같이 하겠노라 해서 소초면이장협의회장님이 저희 군에 찾아왔습니다.
한 13명이 찾아와서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서 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탄력을 받아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동안 이 업무 맡으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저희도 동참도 했고 지켜도 보고 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 그나마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밖에서는 또 왜 이렇게 더디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부분이 밖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 역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맺음말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인데 지난번에 1박2일 갔다 오셨을 때 광주에 어디 의회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광산구의회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 기초의회 의원님이 저희도 속해 있는 군지련이라는 단체에 저희랑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카톡에 같은 단톡방도 있고요 그 소음법 관련해서 수정안 이런 것도 저희 군지련 이름으로 해서 낸 겁니다.
그분 혼자 뭐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해를 낳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 ‘우리도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끝까지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감사합니다. 그 전에 1박2일 다녀와서 사실 저희가 저기를 갔었어요. 보령댐에 비상취수원을 주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그런 내용을 보러 갔다가 광산구까지 가서 군소음 관련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의원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쭉 설명을 다 하니까 그걸 듣고 주민들은 꼭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님들이 나서지 않아서 그렇게 된 양 성토의 장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의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자리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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