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6일 (화) 11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2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장신상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2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장신상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신상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의원님들께 그간의 각종 사업과 시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래 없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속한 조례개정과 추경 승인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안정된 방역체계 속에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7기 후반기 군정은 횡성군민의 마음을 화합하고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에게 더 신뢰 받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나갈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군용비행기소음피해, 송전선로건설 반대, 이모빌리티지원센터 건립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횡성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만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상시 협력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보궐선거까지 장기간 군정공백으로 인해 군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군정이 한층 더 성숙하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회와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의원님들께 그간의 각종 사업과 시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래 없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속한 조례개정과 추경 승인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안정된 방역체계 속에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7기 후반기 군정은 횡성군민의 마음을 화합하고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에게 더 신뢰 받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나갈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군용비행기소음피해, 송전선로건설 반대, 이모빌리티지원센터 건립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횡성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만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상시 협력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보궐선거까지 장기간 군정공백으로 인해 군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군정이 한층 더 성숙하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회와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선서자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연구개발과장 임종완
보건소장 민선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렬
2020년 6월 16일
선서자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연구개발과장 임종완
보건소장 민선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렬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따라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따라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먼저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9년도 회계연도까지 집계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차례대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총 합계가 6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438억, 특별회계가 16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9년도 회계연도까지 집계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차례대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총 합계가 6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438억, 특별회계가 16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2020년도 첫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질의를 맡은 권순근 위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어떤 것인가?
다 아시겠지만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어떤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결산사항의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또 국도비반납금을 제외한 금액 중에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결산상 잉여금, 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우리군 재정상으로 보면 결산기준으로 봐서 현재 4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결산사항의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또 국도비반납금을 제외한 금액 중에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결산상 잉여금, 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우리군 재정상으로 보면 결산기준으로 봐서 현재 4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실장님, 여기는 2009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군이 채무 제로베이스가 되는 연도가 어느 연도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채무는 제로 상태입니다.
○권순근 위원 2017년도부터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 있는데 그 전에 제로베이스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채무가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 네, 알았습니다.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났는데 본위원이 이거를 들여다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군의 집행이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무가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 네, 알았습니다.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났는데 본위원이 이거를 들여다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군의 집행이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집행상의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요 예산편성상에 지난해에 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편성에 반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재정집행 쪽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가지고 편성을 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갖고 있는 잉여금이 커지다보니까 재정운영상에는 아무래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가지고 편성을 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갖고 있는 잉여금이 커지다보니까 재정운영상에는 아무래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2017년 이후에 규모가 커졌는데 2019년은 2018년보다 약 833억원에 비해서 다소 줄었다고 하는데 600억원의 우리군 재정규모로 볼 때 불건전하다는 말씀을 제가 했데 이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했고 사업필요성이 없었거나 예산계획을 적정하게 못했거나 하는 복합이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재론을 하지만 이게 건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은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실 우리 지역의 여러 다양한 사업도 그 증가분 만큼만의 사업도 많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사실 그 부분의 일부분은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 시부터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사실 그 부분의 일부분은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 시부터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권순근 위원 순세계잉여금 말고도 지금 우리 군의 재정안정화 기금에 관리되고 있는 자금의 규모로 볼 때 결산검사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2019년 2회 추경에 260억, 3회 추경에 210억, 총 460억원의 잉여재산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노조안정화기금과 잉여금을 합하면 1천억원 이거든요.
이거 엉청난 규모거든요.
이에 대한 자금의 효율적 운영계획, 이런 거 앞으로는 세워야 되는데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엉청난 규모거든요.
이에 대한 자금의 효율적 운영계획, 이런 거 앞으로는 세워야 되는데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최근 들어서 2-3년 사이에 금액이 증가가 된 부분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되면서 잔여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기금 자체 전체적인 성격으로 보면 우리군정의 재정적 안정을 유사시에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를 들자면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거를 예치함으로써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우천 산단의 잔여부지 매입부분,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해서 우리 군비지원 부분, 그런 게 발 빠르게, 안정감 있게 대처했던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걱정해주시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그런 거는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그런 거는 우리가 차후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기금 자체 전체적인 성격으로 보면 우리군정의 재정적 안정을 유사시에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를 들자면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거를 예치함으로써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우천 산단의 잔여부지 매입부분,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해서 우리 군비지원 부분, 그런 게 발 빠르게, 안정감 있게 대처했던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걱정해주시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그런 거는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그런 거는 우리가 차후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권순근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다시 그것이 삭감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런 충분한 자금력이 있으면서도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뭔가 민원사업에 먼저 예산을 좀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의원님 민원사항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이러면서 구실을 둘러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잉여금도 없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으면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말을 못하는데 이런 정도의 잉여금이 있으면서 아주 야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사업 할 때는 시쳇말로 ‘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잉여금도 없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으면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말을 못하는데 이런 정도의 잉여금이 있으면서 아주 야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사업 할 때는 시쳇말로 ‘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읍.면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저희들이 읍.면 고루 형평에 맞게 똑같이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추경에 1억씩 더 반영을 해서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고 2020년도에는 종전대로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규모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금년도, 당장 이번에 3회 추경부터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도 전망되는 부분이 국가에서 우리자치단체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가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20년 추경에도 국비 같은 경우에 거의 90억 정도가 특교세가 삭감이 되고 그에 따라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까지도 삭감되고 있어서 우리가 자체 보유한 안정화기금이 없다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비하는, 그리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추경에 1억씩 더 반영을 해서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고 2020년도에는 종전대로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규모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금년도, 당장 이번에 3회 추경부터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도 전망되는 부분이 국가에서 우리자치단체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가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20년 추경에도 국비 같은 경우에 거의 90억 정도가 특교세가 삭감이 되고 그에 따라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까지도 삭감되고 있어서 우리가 자체 보유한 안정화기금이 없다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비하는, 그리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 횡성군은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건전성 있게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볼 때는 이런 것을 선반영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규모 있는 투자사업을 좀 발굴해서요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을 예상하셔서 규모 있는 공공용지 확보도 고려해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365체험센터사업을 예로 든 것과 같이 미리미리 확보를 했으면 이런 어려운 사례가 없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집행기관에서 편성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의도까지는 꿰뚫어보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자라게 되면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해서 군민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잉여금의 과다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업계획이 소홀했고 예산규모를 적정히 예측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성립된 예산의 집행에 소극적인 자세가 결합이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특단의 자세가 앞으로 있으리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볼 때는 이런 것을 선반영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규모 있는 투자사업을 좀 발굴해서요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을 예상하셔서 규모 있는 공공용지 확보도 고려해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365체험센터사업을 예로 든 것과 같이 미리미리 확보를 했으면 이런 어려운 사례가 없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집행기관에서 편성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의도까지는 꿰뚫어보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자라게 되면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해서 군민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잉여금의 과다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업계획이 소홀했고 예산규모를 적정히 예측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성립된 예산의 집행에 소극적인 자세가 결합이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특단의 자세가 앞으로 있으리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잉여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상 바람직한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365체험관 부지부분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근교에 작은 부지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편으로 재정건전운영도 필요하지만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잉여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상 바람직한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365체험관 부지부분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근교에 작은 부지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편으로 재정건전운영도 필요하지만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다른 말씀도 드릴 것도 많이 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는 권순근 위원님, 설명이 필요한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는 권순근 위원님, 설명이 필요한가요?
○권순근 위원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본 자료를 요구하신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약간 궁금사항이 있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할 겸 그리고 우리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그동안에 군수님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나 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데 타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장.군수가 하게 되면 사전 의회에 승인 없이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선심성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표를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도 가져올 수 있는 돈 이런 사업비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그동안에 살펴보니까 사업이 2015년도부터 작년 2019년도까지 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군수님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 혹시 의회에 승인 없이 한 거, 그동안에는 없었죠?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약간 궁금사항이 있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할 겸 그리고 우리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그동안에 군수님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나 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데 타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장.군수가 하게 되면 사전 의회에 승인 없이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선심성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표를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도 가져올 수 있는 돈 이런 사업비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그동안에 살펴보니까 사업이 2015년도부터 작년 2019년도까지 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군수님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 혹시 의회에 승인 없이 한 거, 그동안에는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도에서 시.군에다 내려 보내 줄 때 보통 보면 자치단체 간에 사실은 재정적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임의로 배분받아서 막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받고 임의로 쓰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임의로 배분받아서 막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받고 임의로 쓰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군은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제가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보려고…
제가 돈에 계산 수치를 보려고 자료요구를 한건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행정과 건인 것 같은데 섬강변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 2억을 우리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잖아요.
아까 대관대리를 가다 보니까 거기 도로에 가드레일을 쭉 박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우리군하고 이런 사업비로 하는 것인지 혹시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돈에 계산 수치를 보려고 자료요구를 한건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행정과 건인 것 같은데 섬강변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 2억을 우리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잖아요.
아까 대관대리를 가다 보니까 거기 도로에 가드레일을 쭉 박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우리군하고 이런 사업비로 하는 것인지 혹시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도로변 가드레일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권순근 위원 우리 내지리 고네베루 올라가는 도로가 우리 군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군도 맞습니다.
○권순근 위원 군도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드레일 차가 만약에 전복이 되다보면 밑에 걷는 데로 전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드레일을 쭉 박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도 어디서 사업비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사업비도 어디서 사업비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군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이나, 차량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 공사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지리 올라가는 길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권순근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도에다 신청할 때 조정교부금에 우리 횡성군은 몇 프로 정도를 가져 올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군 별로 수치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비율이 큰 것이 인구수 대비해서, 인구수가 거의 50%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수, 또 도세 징수실적 그 부분도 20%정도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우리가 재정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지수하고 거기에서 재정력지수 외에 재정력역지수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비율이 큰 것이 인구수 대비해서, 인구수가 거의 50%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수, 또 도세 징수실적 그 부분도 20%정도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우리가 재정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지수하고 거기에서 재정력지수 외에 재정력역지수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저는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 군수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 없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해 가지고 선심성으로다 하지 않나? 혹시 그런 게 횡성군에도 있지 않나?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횡성군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없구요, 특별조정교부금 외에 어떤 금액들이 가끔 있느냐 하면 상금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상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거랑 관계없이 그 지역에 이것도 조정교부금으로 상사업비로 해서 사업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별개로 있을 수는 있고요, 그것마저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신청을 해서 임의로 받아다 쓰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이거랑 관계없이 그 지역에 이것도 조정교부금으로 상사업비로 해서 사업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별개로 있을 수는 있고요, 그것마저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신청을 해서 임의로 받아다 쓰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재원으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고 이런 것을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군에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맞습니다.
이게 많이 가져올수록 저희가 유리해 지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아오는 특별교부세도 많을수록 저희가 많이 쓰듯이 특별조정교부금 역시 우리가 많이 받아올수록 유리한데 이게 따로 정해진 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일정배분 이상은 잘 안 내려보내 주거든요.
이게 많이 가져올수록 저희가 유리해 지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아오는 특별교부세도 많을수록 저희가 많이 쓰듯이 특별조정교부금 역시 우리가 많이 받아올수록 유리한데 이게 따로 정해진 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일정배분 이상은 잘 안 내려보내 주거든요.
○권순근 위원 배분량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오히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삭감이 됩니다.
코로나 관련 재원확보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삭감이 되고 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도 삭감이 되고, 16억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재원확보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삭감이 되고 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도 삭감이 되고, 16억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많은 사업을 이런 것을 자꾸 가져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능력이고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 승인 없이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꼭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거의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종료가 되고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1구간 한우축제장 일원으로 산책로도 했고 열린전용소극장도 했고, 세계소공원도 했고 이게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산책로에는 정확하게 제가 징검다리 한 2개정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문강에 삽을 씻고’ 그 앞에 하나 하고 저 아래 갈풍리 하나하고 2개 인가요?
그래서 산책로에는 정확하게 제가 징검다리 한 2개정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문강에 삽을 씻고’ 그 앞에 하나 하고 저 아래 갈풍리 하나하고 2개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산책로 연결해 주는 것은 징검다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소극장하고 세계소공원하고 그게 1구간에 대상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지금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다 완료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현장을 가 봤지만 열린전용소극장이 작년도에 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해서 올해는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작년도에는 활용이 되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도 그 전년도보다는… 그전에는 거기서 공연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전에 매월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세계소공원 거기도 각 나라의 소들이 모형으로 되어 있지만 예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길옆이지만 그래도 볼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도 아래, 위에 2개를 놔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우체험관도 다 되어서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징검다리도 아래, 위에 2개를 놔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우체험관도 다 되어서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거기도 보면 지금 전시판매장이 1층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체험관이 있죠.
○위원장 김영숙 체험관은 있고 전시판매장을 요즘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전시판매장도 지금 소뿔공예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숙 그런 거 팔려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휴게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화각공예실, 3층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3층에는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을 같이 꾸며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한우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운영을 제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가끔씩 가보면.
요즘에는 전혀 운영을 못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가끔씩 가보면.
요즘에는 전혀 운영을 못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멈칫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숙 언제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계획에는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한우축제 이전에 맞춰서 활성화 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콘텐츠 사업은 지금 다 상품개발을 하고 기념품, 동요, 가요 그런 거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콘텐츠사업도 종류별로 하면 약 10가지 이상 되는데요, 그것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이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 자료요청을 한 것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랜드마크 조형물 때문에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어제 가보셨고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해서 이게 이렇게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기울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어제 가보셨고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해서 이게 이렇게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기울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건물도 아니고 조형물 하나 세우는 게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4억3천이라고 하는 돈은 장난이 아닌 돈이거든요.
4억3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처음에 이게 4억3,500이었는데 600으로 됐나요, 처음부터 600이었나요?
건물도 아니고 조형물 하나 세우는 게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4억3천이라고 하는 돈은 장난이 아닌 돈이거든요.
4억3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처음에 이게 4억3,500이었는데 600으로 됐나요, 처음부터 600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공사는 4억1,500이고 설계비가 2,100만원 포함되어서 지금 4억3천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외에 추가비용은 안 들어 갔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기본계획변경을 두 번이나 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한 다음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일부분을 변경해서 변경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2차도 그렇게 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부분 부분에서…
○위원장 김영숙 안전성이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다시 수리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옥상도 올라가면서 일부분 변형시키고 안전시설 추가설치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게 그렇게 변경이 될 때는 사실 이거 T/F팀이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때도 좀 위험부담을 안고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커다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게 어느 날 우뚝 서 있어서 저게 뭐지? 이랬을 때 거기 이미 시설물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렇게 변경을 두 번씩 하는 동안에 의회에 한번쯤이라도 와서 사업설명을 했으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해 놓고 보니 이미 의회에 보고도 없이…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어느 날 거기 서 있어서 저게 뭐지? 무슨 사업이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게 감성문화마을사업에 한 일환으로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랍게 거기다 우뚝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좋았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년째 운영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이런 커다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게 어느 날 우뚝 서 있어서 저게 뭐지? 이랬을 때 거기 이미 시설물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렇게 변경을 두 번씩 하는 동안에 의회에 한번쯤이라도 와서 사업설명을 했으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해 놓고 보니 이미 의회에 보고도 없이…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어느 날 거기 서 있어서 저게 뭐지? 무슨 사업이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게 감성문화마을사업에 한 일환으로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랍게 거기다 우뚝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좋았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년째 운영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실 이게 그래도 명색이 횡성군에 랜드마크를 목적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조형물 모형도 그렇고 설치 장소도 그렇고 규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었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계획변경을 두 번씩 할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거 할 때 의회에 좀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계획변경을 두 번씩 할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거 할 때 의회에 좀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공사 착수할 때는 삼양디자인이라는 데에서 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공사착수비로 2천만원을 주었고 그 다음에 ㈜호산 여기에서 다 이거를 만들어서 갖다 완료를 시킨 사업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동일한 사업내용의 유경험 유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설계부터 이렇게 할 때, 정말 누가 그 썰매를 타겠어요?
어른이 타겠어요? 어르신들이 타겠어요?
어린이들이 탈 확률이 100%인데 거기다 갖다 그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은 좀 처음에 시작부터가 뭔가 이 설계를 하신 분이나 이 업체나 행정이나 다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시설물을 갖추었으니 앞으로는 이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커요.
원래 이게 관광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로 이관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어른이 타겠어요? 어르신들이 타겠어요?
어린이들이 탈 확률이 100%인데 거기다 갖다 그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은 좀 처음에 시작부터가 뭔가 이 설계를 하신 분이나 이 업체나 행정이나 다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시설물을 갖추었으니 앞으로는 이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커요.
원래 이게 관광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로 이관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이 내용은 한우스토리텔링 및 한우 전시관을 운영하는 그 시설에 같이 이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관절차를 못 밟고 있어서…
○위원장 김영숙 이관절차를 못 밟는 것은 이게 축산과에서 한우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지껏 1년이 넘도록 이관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지껏 1년이 넘도록 이관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거기에는 축산과에서도 부담이 큰 게 지금 거기 그것을 운영을 하자면 인력이 2명이 필요해요. 안정성 때문에.
그러다보면 그 인력을 무슨 수로 거기다 갖다 배치를 해서 그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설계를 해서 할 때 그런 것까지 계산에 넣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축산과에서도 운영을 지금도 안하고…
앞으로도 안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냥 기획실 관광계에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다보면 그 인력을 무슨 수로 거기다 갖다 배치를 해서 그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설계를 해서 할 때 그런 것까지 계산에 넣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축산과에서도 운영을 지금도 안하고…
앞으로도 안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냥 기획실 관광계에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계획은 사실 이관을 하는 게 맞는데 이관이 만약 안 된다 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랬는데 지금은 운영할 단계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고 하면 한우축제 때라도 그것을 한번 별도의 안전요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고 어제도 가서 뵙고 직원들께서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시지만 운영기간에는 보험 같은 것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안전해서?
그러면 임시지만 운영기간에는 보험 같은 것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안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운영을 하게 되면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 것도 있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제 실장님께서 거기 현장에 우리 갔을 때 안전도검사 이런 거 안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안전도검사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시설은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그 기관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대상이 안 되어서, 대상에 벗어나는 거라서 만약에 무슨 일이 났을 때는 오롯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실장님도 아시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데 장소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에다 갖다 붙이는 것은 안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거기에 구멍 뚫린 미끄럼틀이 있다 보니까 호기심에 아이들이 자꾸 그리로 들어간다 해서 거기를 추가비용을 들여서 못 들어가게 막아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또 운영을 하실 때도 이게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던 부분이고 또 아이들이 운영하는 부분이라면 그 옥상부분에 안전도도 철저히 하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상 위가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뛰고 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방법은 없죠? 지금 이것을 어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실장님도 아시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데 장소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에다 갖다 붙이는 것은 안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거기에 구멍 뚫린 미끄럼틀이 있다 보니까 호기심에 아이들이 자꾸 그리로 들어간다 해서 거기를 추가비용을 들여서 못 들어가게 막아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또 운영을 하실 때도 이게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던 부분이고 또 아이들이 운영하는 부분이라면 그 옥상부분에 안전도도 철저히 하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상 위가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뛰고 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방법은 없죠? 지금 이것을 어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업무가 저희 기획실로 이관된 다음에 밑에서 어린이들이 그 굴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안전시설을 만들어놨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축제기간이라도 이것을 운영을 한번 해 보게 되면 그때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안전확보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축제기간이라도 이것을 운영을 한번 해 보게 되면 그때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안전확보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올해도 축제 때 이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면 그냥 세워놓고 구경만 하는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도 또 문제가 도출되면 이것은 또 못해요.
그렇다고 어제도 질문을 드렸지만 그것을 떼어서 어디다 옮긴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4억3천이라는 돈을 그냥 예산낭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물놀이장 옆이나 이쪽에 설계를 잘 하셔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했더라면 정말 아이들도 잘 운영하고 랜드마크가 될 뻔 했는데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것을 그냥 방치해 놔두면 계속해서 망가지게 되어있지 저게 그냥 그대로 보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것은 그냥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많은 예산을 그냥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이것은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향후에는 정말 이런,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성 없이, 계획성 없이 향후를 생각 안하고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그러면 향후에도 또 문제가 도출되면 이것은 또 못해요.
그렇다고 어제도 질문을 드렸지만 그것을 떼어서 어디다 옮긴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4억3천이라는 돈을 그냥 예산낭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물놀이장 옆이나 이쪽에 설계를 잘 하셔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했더라면 정말 아이들도 잘 운영하고 랜드마크가 될 뻔 했는데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것을 그냥 방치해 놔두면 계속해서 망가지게 되어있지 저게 그냥 그대로 보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것은 그냥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많은 예산을 그냥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이것은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향후에는 정말 이런,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성 없이, 계획성 없이 향후를 생각 안하고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장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이상 방치보다는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강구를 하고요, 또 활용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물놀이시설 쪽으로 이전 같은 것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전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 있는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이상 방치보다는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강구를 하고요, 또 활용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물놀이시설 쪽으로 이전 같은 것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전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 있는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T/F팀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우리 실장님만, 또 관광계에서만 많은 고민을 하게 생겼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우리 실장님만, 또 관광계에서만 많은 고민을 하게 생겼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치악산국립공원 부곡지구 해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 달까지 각종 사전설명회라든가 타당성조사,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7월 달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10월 달에 모든 게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치악산국립공원 부곡지구 해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 달까지 각종 사전설명회라든가 타당성조사,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7월 달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10월 달에 모든 게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 부곡지구 해제 관련 건이 최규만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립공원이 매년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공원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비를 하면서 또 추가로 공원 내 편입되는 구간도 있고 또 해제시켜 가지고 배척시키는 구간도 있게 되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부곡지구가 여기 치악산국립공원에 해제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현존해 있는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 내 지구에서 해제를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최규만 의원님 말씀처럼 2019년도 2월부터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아직도 국립공원 측에서는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회신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수긍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것을 들어줄 것인지 안 들어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 부곡지구 해제 관련 건이 최규만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립공원이 매년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공원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비를 하면서 또 추가로 공원 내 편입되는 구간도 있고 또 해제시켜 가지고 배척시키는 구간도 있게 되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부곡지구가 여기 치악산국립공원에 해제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현존해 있는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 내 지구에서 해제를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최규만 의원님 말씀처럼 2019년도 2월부터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아직도 국립공원 측에서는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회신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수긍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것을 들어줄 것인지 안 들어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상황은 사실 쭉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쭉 준비를 해 주셨는데 좀 늦었지만 우리 군에서 치악산 주민생존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남은 시간동안 뭘 했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분들이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의원 쪽이나 도 쪽이나 또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청원도 많이 했고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죠?
지난 시간동안 쭉 준비를 해 주셨는데 좀 늦었지만 우리 군에서 치악산 주민생존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남은 시간동안 뭘 했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분들이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의원 쪽이나 도 쪽이나 또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청원도 많이 했고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난 10년 전에 부곡마을에 그때 당시에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간담회에 들어가셨을 때 느낀 점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차이점 같은 거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10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런 것을 회의에 참석해서 느끼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분위기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우리 지역 부곡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갈 때마다 저희들이 거기다 항변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악산관리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이것을 가지고 대전에 있는 국립공원타당성조사기획단이라고 대전에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단 단장님은 의외로 우리 부곡지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쪽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빼주겠다는 것을 아직 확답을 못 받다 보니까 아직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치악산관리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이것을 가지고 대전에 있는 국립공원타당성조사기획단이라고 대전에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단 단장님은 의외로 우리 부곡지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쪽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빼주겠다는 것을 아직 확답을 못 받다 보니까 아직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네요.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도 제가 그쪽 담당으로 있으면서 몸소 피부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10년 전과 지금 현재 달라진 점은 2019년도 2월 달에 최종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 3차 국립공원타당성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안이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3차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번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1차, 2차 때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구계획이라든가 공원시설계획, 하여튼 공원구역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1차, 2차 때 없었던 부분.
그러다보니까 물론 보존원칙은 강화해야겠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인 주민불편 민원과 또 공원구역 해제 요구 이런 등등으로 일단 자연공원관리 한계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공원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가 처음 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군에서도 충분하게 7월 공청회 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군이나 도에서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관리공단에서는 정책방향 결정보다는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게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면적 현행을 유지하려고 근거는 공원총량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은 전체적인 시대상황에 따라 가지고 1차 타당성, 2차 타당성 조사 때 보다는 많이 진전이 되었다는 거,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마 용역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용역내용을 보면은 치악산 국립공원 강림 부곡 건 경계부 해제 제척을 위한 동식물성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내용을 보면 주요 측생현황이 최하등급인 5등급이 주류를 이루는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과연 해제기준의 일부분인데 이 동식물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왜냐면 해제기준이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연생태계 쪽, 자연경관 쪽, 문화경관 쪽,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도출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공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동식물성 조사용역에 대한 최하등급 5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생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도 제가 그쪽 담당으로 있으면서 몸소 피부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10년 전과 지금 현재 달라진 점은 2019년도 2월 달에 최종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 3차 국립공원타당성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안이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3차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번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1차, 2차 때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구계획이라든가 공원시설계획, 하여튼 공원구역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1차, 2차 때 없었던 부분.
그러다보니까 물론 보존원칙은 강화해야겠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인 주민불편 민원과 또 공원구역 해제 요구 이런 등등으로 일단 자연공원관리 한계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공원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가 처음 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군에서도 충분하게 7월 공청회 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군이나 도에서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관리공단에서는 정책방향 결정보다는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게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면적 현행을 유지하려고 근거는 공원총량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은 전체적인 시대상황에 따라 가지고 1차 타당성, 2차 타당성 조사 때 보다는 많이 진전이 되었다는 거,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마 용역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용역내용을 보면은 치악산 국립공원 강림 부곡 건 경계부 해제 제척을 위한 동식물성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내용을 보면 주요 측생현황이 최하등급인 5등급이 주류를 이루는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과연 해제기준의 일부분인데 이 동식물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왜냐면 해제기준이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연생태계 쪽, 자연경관 쪽, 문화경관 쪽,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도출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공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동식물성 조사용역에 대한 최하등급 5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생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의 동식물을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등급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원관리 측에서는 공원의 전체 면적에 대한 총량제를 가지고서 지금부터 제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면적이 제척이 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그만큼 충당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게 횡성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관리 측에서는 예시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부곡지역 일부분, 어느 지역을 배제를 하는 만큼 영월군 지역 같은 데서 그만한 면적을 포함시키는 것을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주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거부를 한 상태거든요.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가 된다고 보지도 않고요 지금 그럼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이 제척이 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그만큼 충당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게 횡성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관리 측에서는 예시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부곡지역 일부분, 어느 지역을 배제를 하는 만큼 영월군 지역 같은 데서 그만한 면적을 포함시키는 것을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주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거부를 한 상태거든요.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가 된다고 보지도 않고요 지금 그럼 난제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치악산 부곡지구하고 영월인접지역에 산림청 대체부지를 마련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총량제 근거로 해서.
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3차 타당성조사 기획단에서 하는 얘기가 지자체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렴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회의록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영월 쪽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노력도 안 기울이시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의 요구에 반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자체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산림청 쪽에 대체부지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도 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3차 타당성조사 기획단에서 하는 얘기가 지자체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렴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회의록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영월 쪽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노력도 안 기울이시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의 요구에 반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자체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산림청 쪽에 대체부지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도 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다른 자지단체에서 횡성군이 피해를 보는 면적만큼 그거를 대신 내어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최규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영월 쪽에서는 충분히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해온 것을 제가 얘기 들였어요.
그랬을 때 횡성군에서도 7월 공청회 전에 모종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랬을 때 횡성군에서도 7월 공청회 전에 모종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얘기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 대화가 될 수 있는 채널이나 루트가 있다고 하면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자 한번 보세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이 업무를 도시행정과에서 했어요. 도
시행정과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에 요청하고, 환경부에 요청하고 하는 진행상황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의 부곡1리에 가마골, 가래골도 사실상 추가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두 분이 동의를 안 해줘서 일단 그쪽은 제척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당시에 주민들이 부곡2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원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환경부에도 방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어요.
면밀하게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역 민원들을 거의 다 해소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곡뿐만 아니라 강림4리 쪽에 네 군데가 해제가 돼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는 다 이끌어 냈어요.
그리고 수순은 먼저처럼 밟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장님한테 탓할 것은 아니지만 업무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물론 관광계장님 애썼던 부분 제가 알고 있고요 실장님 애썼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또 한 가지 이어서 가면은 이게 아마 용역을 호연엔지니어링 이라는 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 이 환경영향평가업체는 10년 전에 업체가 다시 한 번 맡은 것 같아요. 워낙 원하는 만큼 해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는 벌써 유신컴퍼니라는 쪽에서 의견수렴 끝내가지고 적합성평가가 이미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월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집행부에서 보여줘야지만 주민들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역할을 해주었다는 최소한의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행정과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에 요청하고, 환경부에 요청하고 하는 진행상황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의 부곡1리에 가마골, 가래골도 사실상 추가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두 분이 동의를 안 해줘서 일단 그쪽은 제척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당시에 주민들이 부곡2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원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환경부에도 방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어요.
면밀하게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역 민원들을 거의 다 해소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곡뿐만 아니라 강림4리 쪽에 네 군데가 해제가 돼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는 다 이끌어 냈어요.
그리고 수순은 먼저처럼 밟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장님한테 탓할 것은 아니지만 업무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물론 관광계장님 애썼던 부분 제가 알고 있고요 실장님 애썼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또 한 가지 이어서 가면은 이게 아마 용역을 호연엔지니어링 이라는 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 이 환경영향평가업체는 10년 전에 업체가 다시 한 번 맡은 것 같아요. 워낙 원하는 만큼 해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는 벌써 유신컴퍼니라는 쪽에서 의견수렴 끝내가지고 적합성평가가 이미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월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집행부에서 보여줘야지만 주민들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역할을 해주었다는 최소한의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가 지금 유신에서 하고 있는 용역내용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담아달라고 우리가 그쪽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용여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용여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160필지에 달하는 면적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농경지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요구사항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아까 공원총량제 때문에 대안을 제시했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월인접지역도 중요하지만 꼭 부곡인접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총량제 대체부지에 대해서 둔내 태기산 산림청부지, 원주 신림의 백운산부지 이런 쪽에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영월인접지역도 중요하지만 꼭 부곡인접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총량제 대체부지에 대해서 둔내 태기산 산림청부지, 원주 신림의 백운산부지 이런 쪽에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내용은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경험이 있던 분들한테 제가 경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해줘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부곡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도로가 끊어지면은 해제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작은 민원상황부터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안흥면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주시고요 국립공원 해제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목조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지구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해제기준을 좀 더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또 지난 얘기 하네요.
이게 다른 지역 보면은 부군수를 T/F팀장으로 해서 예산을 1억 정도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했었던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횡성군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한계가 좀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단법인 국립공원운동연합회에서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여러 가지 주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80년대 이전에 국립공원 상황을 보니까 이 때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에는 국립공원 확대 및 지역개발, 오히려 우리지역을 국립공원 지역화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80년대 이전이었고요 80년대 들어서는 개발.보전 균형 개념이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보전해야 된다는 정책이 본격화 됐고 2000년대에는 갈등해결을 시도하는 2천년대가 됐습니다. 개발욕구는 증가했는데.
또 2010년대 이후에는 보전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는데 10년마다 국립공원 관리기준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50년, 40년, 30년 묶었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들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은 국립공원 총랑제에 따른 대응방안을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밀집지역이 있어요.
우리 지역 부곡지역 같은 경우는 논밭이 밀집지역기 때문에 주택이 근처에 없더라도 국립공원에서 해제돼야 할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도립,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매번 갈등요소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원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기울여 줘야지만 지역개발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생존권과 집결된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조금 전에 용역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해제기준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에서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마무리 발전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부곡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도로가 끊어지면은 해제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작은 민원상황부터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안흥면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주시고요 국립공원 해제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목조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지구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해제기준을 좀 더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또 지난 얘기 하네요.
이게 다른 지역 보면은 부군수를 T/F팀장으로 해서 예산을 1억 정도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했었던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횡성군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한계가 좀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단법인 국립공원운동연합회에서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여러 가지 주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80년대 이전에 국립공원 상황을 보니까 이 때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에는 국립공원 확대 및 지역개발, 오히려 우리지역을 국립공원 지역화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80년대 이전이었고요 80년대 들어서는 개발.보전 균형 개념이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보전해야 된다는 정책이 본격화 됐고 2000년대에는 갈등해결을 시도하는 2천년대가 됐습니다. 개발욕구는 증가했는데.
또 2010년대 이후에는 보전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는데 10년마다 국립공원 관리기준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50년, 40년, 30년 묶었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들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은 국립공원 총랑제에 따른 대응방안을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밀집지역이 있어요.
우리 지역 부곡지역 같은 경우는 논밭이 밀집지역기 때문에 주택이 근처에 없더라도 국립공원에서 해제돼야 할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도립,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매번 갈등요소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원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기울여 줘야지만 지역개발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생존권과 집결된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조금 전에 용역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해제기준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에서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마무리 발전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까지 국립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계속 수렴을 해서 진달을 하고 또 반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내용의 반영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체지역의 확보와 관련된 인근 시.군과의 협의, 또 이와 아울러서 행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 대응노력 그런 것을 더 한층 해서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우리지역, 특히 부곡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까지 국립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계속 수렴을 해서 진달을 하고 또 반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내용의 반영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체지역의 확보와 관련된 인근 시.군과의 협의, 또 이와 아울러서 행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 대응노력 그런 것을 더 한층 해서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우리지역, 특히 부곡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추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남아있는 공청회라든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제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의 운영현황을 기획실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실 소관사항만 실장님께 묻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는 그 부서 때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총괄현황에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109개가 있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제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의 운영현황을 기획실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실 소관사항만 실장님께 묻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는 그 부서 때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총괄현황에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109개가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종전에는 109개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120개가 넘었었는데 저희들이 봄에 4월에 이거를 일제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지금 109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지금 109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치행정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운영실적을 현재까지 18년도부터 봤더니 운영을 못한 위원회가 18개가 되더라구요. 이유가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회는 관련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된 이후에도 운영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운영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불필요한 운영위원회는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했는데 지난번에 정리를 해주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조에 2항에 보면 인원도 해당되고 자격, 선정기준 이런 것을 잘 공모해서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3항에 보면 동일인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조항도 있고요. 조례상에 이렇게 다 담아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거기 자격에 전부 맞아요? 지난번에 재조정을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3항에 보면 동일인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조항도 있고요. 조례상에 이렇게 다 담아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거기 자격에 전부 맞아요? 지난번에 재조정을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일제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4개가 있던 조례를 정리를 하니까 109개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4개가 있던 조례를 정리를 하니까 109개로 정비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운영을 안 하던 조례를 정리를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정비를 해서 빼는 것은 아니고요 없어도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감히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획실에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 비롯해서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17개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5-6건은 대부분이고요.
물론 위원 선정하실 때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상에도 맞지 않고 위원회 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위원 선정하실 때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상에도 맞지 않고 위원회 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최근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몇 번씩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분에서는 그런 게 단적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자원, 인적자원 중에서 선택을 하고 위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중첩되는 분들이 계속 반복으로 중첩이 되고 특히나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넣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성단체, 그래가지고 한정된 자원에서 계속 반복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분에서는 그런 게 단적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자원, 인적자원 중에서 선택을 하고 위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중첩되는 분들이 계속 반복으로 중첩이 되고 특히나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넣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성단체, 그래가지고 한정된 자원에서 계속 반복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보면은 여성을 몇 프로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성도 인적자원이 찾으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있는 중에서 호선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발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발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내용에도 보면은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일인이 5개 위원회 이상 가입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측에서 보면은 어느 분이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조례를 만드시거나 위원회를 조직을 할 때 집행부에서 알아보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별 명단을 비치를 해서 조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가지고 계셔야 돼요. 위원회 명단이 두껍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은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게 쓰실 것 같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그런 것을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자질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경력이나 횡령경력, 이런 자질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위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원회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범죄경력이나 횡령경력, 이런 자질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위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원회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을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또 여성단체나 단체회장님들이 주이시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가적 전문성을 띤 분들을 위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회를 조금 살펴보면은 기획감사실은 몇 개 안 되는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위원회를 못 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좀 전문가적 전문성을 띤 분들을 위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회를 조금 살펴보면은 기획감사실은 몇 개 안 되는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위원회를 못 연 게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금년도가 아직 개최를 못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대부분이 못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급한 사항인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6번이나 열었고 다른 데는 못 연 데가 많이 있었는데 총괄부서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지키셔서 위원회를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항인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6번이나 열었고 다른 데는 못 연 데가 많이 있었는데 총괄부서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지키셔서 위원회를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위원장님, 순서를 바꿔도 될까요? 공모사업보다 문화재단을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위원장 김영숙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문화재단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본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에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문화재단 전현직 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본위원회에 횡성문화재단 한성현 전 사무국장님과 김희선 현 사무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횡성문화재단 한성현 전 사무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김희선 사무국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문화재단 한성현 전 사무국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금일 본위원회에 횡성문화재단 한성현 전 사무국장님과 김희선 현 사무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횡성문화재단 한성현 전 사무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김희선 사무국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문화재단 한성현 전 사무국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선서자 횡성문화재단 전 사무국장 한성현
횡성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선
2020년 6월 16일 선서자 횡성문화재단 전 사무국장 한성현
횡성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선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별도 설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126페이지 인데요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이 생긴 지도 실장님, 꽤 됐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 제대로 의회에서 연간 30억원 이상의 출연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감사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27페이지에 보면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운영비 집행의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관사가 월 40만원씩 나가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사가 왜 필요한가 봤더니 이사장 관사에요. 그 운영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별도 설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126페이지 인데요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이 생긴 지도 실장님, 꽤 됐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 제대로 의회에서 연간 30억원 이상의 출연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감사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27페이지에 보면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운영비 집행의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관사가 월 40만원씩 나가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사가 왜 필요한가 봤더니 이사장 관사에요. 그 운영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문화재단에서 처음 2017년도에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초대 이사장님이 선정이 된 이후에 관내 터미널 뒤 지역에 관사를 하나 마련을 해서 계속 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나 조례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재단이사장님이 횡성에서 거주하면서 행사를 같이 치루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단에서 관사를 정해서 운영비나 그런 거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비상근 이사장이신데 관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고요 왜냐면 이사장한테 지원되는 경비들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이분이 매일 출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업무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제가 관사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임차료가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보증금도 300만원인데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매달 980원, 1,100원, 890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의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빈집에 월세만 주고 있는 거에요. 쓰지도 않은 관사 만들고요.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용 관사니까. 그런데 빈집이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이분이 매일 출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업무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제가 관사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임차료가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보증금도 300만원인데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매달 980원, 1,100원, 890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의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빈집에 월세만 주고 있는 거에요. 쓰지도 않은 관사 만들고요.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용 관사니까. 그런데 빈집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원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출액을 보면은 40만원하고 별도로 관리비도 있고 공공요금으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요금이 나가는데요 2017년 10월 달 수도요금이 980원, 12월 달 수도요금이 890원, 2018년 1월이 890원, 2월이 890원, 3월이 890원, 4월이 890원, 5월이 890원, 6월이 890원, 7월이 890원 이거 뭡니까? 이거는 기본요금만 나갔다는 거에요.
아무도 안 썼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텅텅 비어놓는데 매달 40만원씩 관사를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가요 실장님?
아무도 안 썼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텅텅 비어놓는데 매달 40만원씩 관사를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이사장님이 횡성에 거주시설이 없다보니까 편리를 도모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장님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매달 100만원씩 나가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지역에 머무실 때 숙박이 가능한 자금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 40만원씩 이런 관사를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바뀌셨고요 지금은 누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사장이 바뀌셨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지역에 머무실 때 숙박이 가능한 자금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 40만원씩 이런 관사를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바뀌셨고요 지금은 누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사장이 바뀌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네, 올해 바뀌신 것 같은데 890원… 관사 수도요금은 계속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가스요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때가 생깁니다.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았다는 얘기인데요 2019년 11월 달부터 갑자가 가스요금이 5만원, 5만8천원 이렇게 계속 쭉 나오거든요.
지금 2020년 1월에 6만원, 2월에 7만원, 3월에 5만8천원, 4월에 4만3천원, 5월에 3만3천원,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누군가가 와서 여기 거주를 했다는 것 같은데 지금 누가 살고 계신가요?
지금 2020년 1월에 6만원, 2월에 7만원, 3월에 5만8천원, 4월에 4만3천원, 5월에 3만3천원,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누군가가 와서 여기 거주를 했다는 것 같은데 지금 누가 살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도 이사장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제는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뀐 이사장은 지역의 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동안에 거주하던 데를 빼고 여기 와서 거주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뀐 이사장은 지역의 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동안에 거주하던 데를 빼고 여기 와서 거주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지금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 사용을 하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이 본 직업은 지역의 대학교수세요. 비상근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따지셔야 될 게요 현재 이사장께서는 직업이 송호대학교 교수세요.
본인이 그동안 거주하고 있던 데가 있었겠지요. 그게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있었겠죠.
그런데 관사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상근이기 때문에 자기 본업이 아니잖아요. 본업이 아닌데서 관사를 만들어 줘서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지금 누가 살고계시죠?
위원장님, 혹시 사무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이 본 직업은 지역의 대학교수세요. 비상근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따지셔야 될 게요 현재 이사장께서는 직업이 송호대학교 교수세요.
본인이 그동안 거주하고 있던 데가 있었겠지요. 그게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있었겠죠.
그런데 관사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상근이기 때문에 자기 본업이 아니잖아요. 본업이 아닌데서 관사를 만들어 줘서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지금 누가 살고계시죠?
위원장님, 혹시 사무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김영숙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신 김희선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선 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선입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관사에는 지금 저희 채용식 이사장님께서 계속 상주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저희 문화재단의 행사가 있을 때 술을 드시거나 이러실 때는 관사에서 주무시고 운전하고 집에 가실 수 있지 못하니까 그럴 때 사용하고 계십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관사에는 지금 저희 채용식 이사장님께서 계속 상주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저희 문화재단의 행사가 있을 때 술을 드시거나 이러실 때는 관사에서 주무시고 운전하고 집에 가실 수 있지 못하니까 그럴 때 사용하고 계십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채용식 이사장님은 그동안 학교를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셨나요?
○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선 여기 계시기 전에는, 예전에는 출퇴근을 하신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 재단에 계실 때는 이사회나 저희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행사가.
그럴 때는 술을 드시면 그때는 가끔씩 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학교 때문에 출퇴근 하신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술을 드시면 그때는 가끔씩 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학교 때문에 출퇴근 하신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는 과연 관사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비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관사를 제공해 준 사례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까지 타 사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우리 부군수님 같은 경우 관사 사용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전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관선 때는 계속 관사를 쓰셨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부군수님은 관사 쓰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부군수님 쓰고 계십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에서 근무하시는데, 상근하시는데 이분한테 말 그대로 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공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쓸지 한 달에 한번 쓸지 모르는데 그분 술 마시고 집에 못가는 것 때문에 매달 40만원씩 주고 관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쓸지 한 달에 한번 쓸지 모르는데 그분 술 마시고 집에 못가는 것 때문에 매달 40만원씩 주고 관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재단 자체 편리를 도모해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추후에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관사를 제공하는 게 맞느냐,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 규정이나 모든 것을 다 뒤져봤는데 관사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이런 규정이나 내용은 없더라구요.
이 부분은 좀 추후에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관사를 제공하는 게 맞느냐,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 규정이나 모든 것을 다 뒤져봤는데 관사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이런 규정이나 내용은 없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내용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임의로 우리 재단에서 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하셔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판단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도 드리고 회의마다 수당 비슷하게 드리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관사를 둬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시고요, 또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17년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기본재산적립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왜 적립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하셔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판단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도 드리고 회의마다 수당 비슷하게 드리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관사를 둬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시고요, 또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17년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기본재산적립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왜 적립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
○백오인 위원 모르시면 한성현 사무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한성현 전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전 사무국장 한성현입니다.
먼저 실례가 되지 않으면 먼저 관사 건도 같이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먼저 실례가 되지 않으면 먼저 관사 건도 같이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백오인 위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관사 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근일 경우에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급여를 받고 자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분 하기 싫다는 거, 지역발전을 위해서 퇴직 후에 여기 와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해서, 어떻게 보면 모셔 와서 여기에서 생활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여기 와서 하다보니까 이사회도 해야 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도 만나야 되고 이러면서 혼자 주무시더라구요.
혼자 여관에서 혼자 나오셔서 아침 같이 먹자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봉급을 받았으면 봉급에서 어떻게든 생활을 해 봐라 라고 저희가 했었을 것이고 그때 그 모습이 비상근이니까 우리 명예 하나로만 보다보니까 저희가 관사를 제공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관사도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전기세, 물세 안 나오는 것도 환갑이 지나신 남자 혼자 사는 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 해 먹을 일도 없고 씻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저녁은 이미 술에 취해 들어가셨고 아침에는 해장국 드시고 씻는 것도 목욕탕에서 하다보니까 물세, 전기세 나갈 일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적립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적립이라고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 재단을 설립하려면 저희가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재단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근거로 해서 법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적립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통상적으로 다른 재단을 봤을 때 1천만원정도 해야 된다 라는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1천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상근일 경우에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급여를 받고 자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분 하기 싫다는 거, 지역발전을 위해서 퇴직 후에 여기 와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해서, 어떻게 보면 모셔 와서 여기에서 생활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여기 와서 하다보니까 이사회도 해야 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도 만나야 되고 이러면서 혼자 주무시더라구요.
혼자 여관에서 혼자 나오셔서 아침 같이 먹자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봉급을 받았으면 봉급에서 어떻게든 생활을 해 봐라 라고 저희가 했었을 것이고 그때 그 모습이 비상근이니까 우리 명예 하나로만 보다보니까 저희가 관사를 제공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관사도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전기세, 물세 안 나오는 것도 환갑이 지나신 남자 혼자 사는 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 해 먹을 일도 없고 씻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저녁은 이미 술에 취해 들어가셨고 아침에는 해장국 드시고 씻는 것도 목욕탕에서 하다보니까 물세, 전기세 나갈 일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적립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적립이라고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 재단을 설립하려면 저희가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재단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근거로 해서 법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적립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통상적으로 다른 재단을 봤을 때 1천만원정도 해야 된다 라는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1천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매년 적립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아닙니다. 1회입니다.
처음 설립할 때 당시.
처음 설립할 때 당시.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사 건은 관점이 틀릴 수도 있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희가 모셔왔던 뭐를 했던, 기존에 모셔올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해서 온 것이고요, 그 외에 음주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런 불편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른 비용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오신 것이고 그것을 봐서 안쓰럽고 뭐 하니까 해 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이사장 직무수행경비가 있네요.
이걸로 매달 100만원 드리더라구요.
이게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드리는 비용들이 있더라구요.
실장님 이사회에 지금 회의수당을 1인당 얼마씩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사 건은 관점이 틀릴 수도 있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희가 모셔왔던 뭐를 했던, 기존에 모셔올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해서 온 것이고요, 그 외에 음주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런 불편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른 비용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오신 것이고 그것을 봐서 안쓰럽고 뭐 하니까 해 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이사장 직무수행경비가 있네요.
이걸로 매달 100만원 드리더라구요.
이게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드리는 비용들이 있더라구요.
실장님 이사회에 지금 회의수당을 1인당 얼마씩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숙 이것도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선 올해 부터는 저희가 1시간에 7만원, 시간 초과했을 때 10만원 드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 그랬죠?
○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선 예전 초기에는 20만원씩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이 또, 그리고 이사님들이 조금 숫자가 늘었습니다. 2기가.
그래서 예산이 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도 2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사회 참석수당이 2회에 200만원밖에 안돼서 이러면 성원이 안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사회를 했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반으로 줄은 거네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보면서 약간 놀라운 부분도 있는데요 여비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관외하고 국외여비 지급을 쭉 보니까 2018년도 보니까 42회, 국외가 5회, 2019년도에 관외가 48회, 국외가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업무상 필요해서 갖다왔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장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문제는 국외출장이 2015년 같은 경우 필요이상으로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외 공무출장 할 때 재단은 심사를 따로 받나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보면서 약간 놀라운 부분도 있는데요 여비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관외하고 국외여비 지급을 쭉 보니까 2018년도 보니까 42회, 국외가 5회, 2019년도에 관외가 48회, 국외가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업무상 필요해서 갖다왔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장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문제는 국외출장이 2015년 같은 경우 필요이상으로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외 공무출장 할 때 재단은 심사를 따로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국외출장이 예전 같으면 파견근무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장에게 사실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의거해서 적용 범위가 전부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보니까 집행부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가고 의회 같은 경우 저희도 의원들께서 해외연수 가실 때 저희도 사전에 심사를 받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규정을 다 찾아봤거든요.
이게 출장이에요. 출장이죠?
그런데 재단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규정을 다 찾아봤거든요.
이게 출장이에요. 출장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해외출장.
예전에는 국외연수로 했던 것을 지금은 전부 해외출장으로…
예전에는 국외연수로 했던 것을 지금은 전부 해외출장으로…
○백오인 위원 그래서 출장 관련해서 보니까 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출장 갔다 와서 그거밖에 없더라구요.
출장복명서 쓰고 출장명령서 내고, 이게 다더라구요.
다른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심사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이사장 전결로 다 출장을 갔다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해외출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출장 갔다 와서 그거밖에 없더라구요.
출장복명서 쓰고 출장명령서 내고, 이게 다더라구요.
다른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심사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이사장 전결로 다 출장을 갔다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해외출장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공무국외여행규칙대로 하면 적용범위에 공무원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적용범위가 새로 바뀐 게 금년도 3월 달에 적용범위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여행규칙에.
지금은 파견이든 어쨌든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적용범위가 새로 바뀐 게 금년도 3월 달에 적용범위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여행규칙에.
지금은 파견이든 어쨌든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올 3월부터는 다 받아야 된다 이거고 그전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전에도 사실 조항들을 읽어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일부 있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이게 횡성군 공무국외여행규칙인데요.
여기 보니까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게 심의대상이라는 거죠. 여기 적용되는.
여기 보니까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게 심의대상이라는 거죠. 여기 적용되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적용대상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나 그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인데요, 소속 공무원이냐 파견공무원이냐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애매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전부 포함이 되어 있죠. 적용 범위가.
○백오인 위원 지금은 보니까 ‘의회사무과 및 횡성문화재단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그동안에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사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단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었는데요 이 재단에 파견되어 계신 공무원들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임의로 재단에서 해외연수를 가셨다는 거거든요. 이사장 전결로.
그리고 이사장이 비상임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장만 결재를 하면 다 갖다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그동안에 여덟 번을 다녀오셨고요 4,400만원의 그동안의 금액이 들었는데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리장 갔다 오신 거하고 2017년 11월, 그 다음에 2018년 11월에 베트남 하노이 갖다 온 것은 한우축제 끝나고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어찌 보면 단체로 여행을 다녀오신 거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단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었는데요 이 재단에 파견되어 계신 공무원들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임의로 재단에서 해외연수를 가셨다는 거거든요. 이사장 전결로.
그리고 이사장이 비상임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장만 결재를 하면 다 갖다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그동안에 여덟 번을 다녀오셨고요 4,400만원의 그동안의 금액이 들었는데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리장 갔다 오신 거하고 2017년 11월, 그 다음에 2018년 11월에 베트남 하노이 갖다 온 것은 한우축제 끝나고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어찌 보면 단체로 여행을 다녀오신 거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시기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위로차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문화재단이 좋은 게 있더라구요.
어디를 가시든 해외연수가 문화.관광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공무해외연수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어디 한군데만 집어넣으면 이게 해외연수가 되는데 뭐 고생하셨으니까 직원들 위로차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대신 우리 공무원들은 끝나고 나면 휴가 주시기 않나요?
제가 쭉 보니까 문화재단이 좋은 게 있더라구요.
어디를 가시든 해외연수가 문화.관광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공무해외연수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어디 한군데만 집어넣으면 이게 해외연수가 되는데 뭐 고생하셨으니까 직원들 위로차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대신 우리 공무원들은 끝나고 나면 휴가 주시기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특이한 노고가 인정되는 그런 사무가 있을 때에는 특별노고휴가를 보통 하루정도를 추가로 줍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휴가를 주시는데 우리 재단은 휴가도 있고 연수고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연수로 끝인가요?
○위원장 김영숙 김희선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선 김희선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재단에도 연가는 다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도 연가는 다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한우축제 관련해서, 특별휴가?
○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선 작년에 축제 관련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휴가를 주었습니다.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2018년에는 특별휴가가 없었고요, 2018년부터 주52시간이 대두되면서 지금 이 직원들한테 주52시간이라는 어떤 근로기준을 어겨가면서 세달 넘게 한우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특별휴가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특별휴가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고요.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2018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베트남 하노이 간 것이고요, 네 번을 말씀드린다면 의원님께서 초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말씀하신 건데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거의 50억 가까이 승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0억 중에 30억이 한우축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이 기타 행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우축제가 1회부터 지금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어찌되었든 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 딴에는 노력을 하지만 그게 외부적으로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부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축제 준비를 하라고 해서 삿포르 눈축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축산과나 우리 한우 얘기 나왔을 때 축산과하고 해서 시라노이 라는 삿포르 있는 쪽을 갔다 와 가지고 저희가 구이터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겸쳐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태국 송쿠라인이라는데 가서 물축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여름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서 물총을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 성격이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은 문화나 관광이기 때문에 여기에 엮어도 상관없듯이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섯 번만이 아니라 시간만 됐다면 팀으로 더 보내고 싶었던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베트남 하노이 간 것이고요, 네 번을 말씀드린다면 의원님께서 초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말씀하신 건데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거의 50억 가까이 승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0억 중에 30억이 한우축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이 기타 행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우축제가 1회부터 지금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어찌되었든 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 딴에는 노력을 하지만 그게 외부적으로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부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축제 준비를 하라고 해서 삿포르 눈축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축산과나 우리 한우 얘기 나왔을 때 축산과하고 해서 시라노이 라는 삿포르 있는 쪽을 갔다 와 가지고 저희가 구이터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겸쳐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태국 송쿠라인이라는데 가서 물축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여름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서 물총을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 성격이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은 문화나 관광이기 때문에 여기에 엮어도 상관없듯이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섯 번만이 아니라 시간만 됐다면 팀으로 더 보내고 싶었던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만약에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았으면 과연 다섯 번을 나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출장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추후에 지켜보겠고요, 하나만 더 실장님 대부분이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오시면 가기 전에 여비가 지급이 되나요, 갖다 와서 지급이 되나요?○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가기 전에 여비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료나 그것을 증빙자료로 해서 제출이 되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이미 국외여행과 관련된 계획서를 내고 또 다녀오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내고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출장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추후에 지켜보겠고요, 하나만 더 실장님 대부분이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오시면 가기 전에 여비가 지급이 되나요, 갖다 와서 지급이 되나요?○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가기 전에 여비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료나 그것을 증빙자료로 해서 제출이 되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이미 국외여행과 관련된 계획서를 내고 또 다녀오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내고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2017년도에 신규사업 발굴 및 축제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런던하고 마드리드를 다녀오셨는데 이게 2017년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다녀오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여비 지급일은 8월 24일입니다.
갔다 온지 10일후에 정산이 되었고요, 또 하나 겨울축제 준비 및 축제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한 이것은 일본 삿포르 눈축제를 다녀오셨는데요 2018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다녀오셨는데 여비지급일은 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주신 자료니까 저는 그것을 근거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녀온 후에 여비가 지급이 되었다는 건데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떤 기준이 있겠죠. 등급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무슨 등급이고 얼마고 숙소는 어디 얼마,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여비를 타서 가시는 게 맞을 텐데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개인돈으로 갔다 와서 후에 여비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런던, 마드리드 갔다 온 여비는 394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394만5천원을 일단 내 돈으로 하고 후에 와서 여비를 받아서 충당했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갔다 온지 10일후에 정산이 되었고요, 또 하나 겨울축제 준비 및 축제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한 이것은 일본 삿포르 눈축제를 다녀오셨는데요 2018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다녀오셨는데 여비지급일은 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주신 자료니까 저는 그것을 근거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녀온 후에 여비가 지급이 되었다는 건데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떤 기준이 있겠죠. 등급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무슨 등급이고 얼마고 숙소는 어디 얼마,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여비를 타서 가시는 게 맞을 텐데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개인돈으로 갔다 와서 후에 여비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런던, 마드리드 갔다 온 여비는 394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394만5천원을 일단 내 돈으로 하고 후에 와서 여비를 받아서 충당했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이 현재는 계획에 의해서 여비를 사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 사후정산처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가서 얼마를 쓰고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가 사후정산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여건변화나 기타에 의해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다시 정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여건변화나 기타에 의해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다시 정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한번 뭐가 문제였는지를 실장님이 한번 따져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단 해외연수 다녀오신 결과보고서가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제가 다 보니까 결과보고서가 출장복명서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단 해외연수 다녀오신 결과보고서가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제가 다 보니까 결과보고서가 출장복명서라고 보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규정집에 보니 이사장 전결이에요.
이사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장복명서 이래서 맨 끝에 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몰라서.
결과보고서를 다 받아봤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사무국장이 전결하신 게 있어요.
이게 독일 갔다 오신 결과보고서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 규정에 보면 이사장 전결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은 사무국장 전결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9년 12월 27일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공백 중이었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끝났더라구요.
이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사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장복명서 이래서 맨 끝에 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몰라서.
결과보고서를 다 받아봤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사무국장이 전결하신 게 있어요.
이게 독일 갔다 오신 결과보고서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 규정에 보면 이사장 전결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은 사무국장 전결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9년 12월 27일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공백 중이었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끝났더라구요.
이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선 지금 규정상에 저희가 이사장님까지 결과보고를 받은 것까지는 이거는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이 올려서 그냥 국장까지 결재를 받은 것 같고요, 이 건은 저희가 이사회 회의록 제출한 거에도 보시면 아실겁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이사회 때 보고도 드렸고 갔다 온 결과도 저희가 올해 2월에 이사회 때 결산보고다 보니까 쫌 짧아서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사회 때도 보고드릴려고 작성을 다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이 올려서 그냥 국장까지 결재를 받은 것 같고요, 이 건은 저희가 이사회 회의록 제출한 거에도 보시면 아실겁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이사회 때 보고도 드렸고 갔다 온 결과도 저희가 올해 2월에 이사회 때 결산보고다 보니까 쫌 짧아서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사회 때도 보고드릴려고 작성을 다 했던 게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보고는 안 된 거죠?
○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선 이사회 때 저희가 자료랑 그 밑에 모니터랑 해서 다 준비는 했었습니다.
거기 제출자료에 보면 이사회 보고자료 라고 저희가 또 따로 말씀드렸고, 가기 전에도 저희가 이사회 때랑 거기에 보고를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 제출자료에 보면 이사회 보고자료 라고 저희가 또 따로 말씀드렸고, 가기 전에도 저희가 이사회 때랑 거기에 보고를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앞서 다른 것들은 다 제가 보면 ‘선진지 출장복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지견학에 따른 출장복명’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신 후에 낸 자료인데 다 사무국장님하고 이사장님 전결로 다 끝난 사항인데 저 건만 유독 사무국장 전결로 끝나서 규정상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사장의 전결이 되어야지 끝나는 건데 저렇게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그런 겁니다.
이사장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사장이 전결하는 사안도 사무국장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횡성문화재단에 업무가 사실은 이사장이 최고신데 그게 아니고 사무국장 선에서 얼마든지 다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후정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지견학에 따른 출장복명’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신 후에 낸 자료인데 다 사무국장님하고 이사장님 전결로 다 끝난 사항인데 저 건만 유독 사무국장 전결로 끝나서 규정상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사장의 전결이 되어야지 끝나는 건데 저렇게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그런 겁니다.
이사장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사장이 전결하는 사안도 사무국장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횡성문화재단에 업무가 사실은 이사장이 최고신데 그게 아니고 사무국장 선에서 얼마든지 다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후정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영화제작지원금 신성일 주연 ‘행복’ 2억원인데요. 지금 이 예산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영화제작지원금 신성일 주연 ‘행복’ 2억원인데요. 지금 이 예산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예산의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산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것은 영화제작지원사업 그 당시에 편성이 되었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금년도에 횡성군에 세입처리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회수가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회수가 되어서 군 세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회수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월금으로 계속 남아있는 건가요 재단에? 아니면 우리 군으로 다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군 세입으로 세입처리가 끝났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최불암이나 이순재씨 섭외해서 추진한다 그래서 계속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사업은 안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이행보증증권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1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서울보증증권사에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2월 9일 날 이사회를 했는데 문화재단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라고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한성현 전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부결은 되었던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2월 9일 날 이사회를 했는데 문화재단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라고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한성현 전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부결은 되었던데요?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개인정보이기는 한데 상관이 없을까요?
○백오인 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야 괜찮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영숙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한 사람은 아름꽃방에 원영현씨입니다.
○백오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분을 하려고 했었던…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아니요.
할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공모를 했을 때 그분이 접수를 한 거죠.
접수를 했는데 이사회 할 때 이 분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그분이 신청한 사유가 ‘20년 가까이 전에 공근농협에서 있었으니까 감사면 회계계통에 내가 자신이 있다’ 라고 해서 접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할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공모를 했을 때 그분이 접수를 한 거죠.
접수를 했는데 이사회 할 때 이 분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그분이 신청한 사유가 ‘20년 가까이 전에 공근농협에서 있었으니까 감사면 회계계통에 내가 자신이 있다’ 라고 해서 접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공모해서 하신건가요? 감사만?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감사.
○백오인 위원 기존에 감사가 한분 계시지 않았나요? 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처음 설립될 때는 없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감사가 한명도 없었나요?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네, 감사 한명도 없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1기 때 감사가 없었나요?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1기 때 마지막인가 그때 저희가 감사를 선임했을 때 그때 두 분이 접수해 가지고 두분 중에 한분이 위촉이 된 거죠.
○백오인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임원 명단 1기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사로 12번째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 된 거에요? 이분은 2018년도에 되신 건가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 된 거에요? 이분은 2018년도에 되신 건가요?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9일이요.
2018년 2월 9일이요.
○백오인 위원 이렇게 늦게 감사를 선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재단이 2017년 8월에 설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사들은 뽑아놓고 감사는 이렇게 6개월이 넘게 있다가 선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사들은 뽑아놓고 감사는 이렇게 6개월이 넘게 있다가 선임한 이유가 있나요?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처음 설립을 하다보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규정집만 2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문화재단이 그때 한군데인가 정도 영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안착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 선임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문화재단이 그때 한군데인가 정도 영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안착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 선임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그렇죠.
○백오인 위원 한분은 새마을금고에 계신 분이고 한분은 꽃집을 하시던 분인데 한분은 안 되고 한분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전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감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가 한분 계신데 회계감사를 외부에 또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외부 세무법인에서 해 가지고 감사를 받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 감사가 법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감사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원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감사가 두 분인데 한분은 변호사이고 한분은 세무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감사가 두 분인데 한분은 변호사이고 한분은 세무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 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먼저 번 이사회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회계사 영입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문변호사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회계사 영입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문변호사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나중에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 봤는데 이것은 제가 2019년도에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그때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 한우축제 지출내역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2018년도 제14회 횡성한우축제 지출내역에 보면 그때 가수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어요.
그때 김건모 공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3,980만원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 김건모를 3,980만원에 불러서 공연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 공개되어 있는 수의계약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김건모가 7,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2개 중에 하나는 오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놀란 것은 7,150만원씩 주고 김건모를 불러서 공연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비싸다, 저 혼자 생각에 비싸다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또 아니면 한쪽에서는 ‘그거 비싼 거 아니고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 정도 공연 볼 수 있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축제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가수 한명한테 7,150만원을 주고 불러서 한 시간정도의 공연에 이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게 과연 맞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거더라구요.
여기 3,980만원은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한우축제 예산에서 3,980만원이 지급이 된 것이고, 나머지 3,170만원은 다른 사업비 있죠? 공연사업비로 정해 놨던 돈에서 같이 합쳐서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감사할 때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뒤늦게 봤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죠. 저뿐만 아니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든 분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야, 김건모는 3,980만원에 불러서 공연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가 맞다 라고, 이거 외에 다른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업 예산에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을 합쳐서 그래서 7,150만원에 김건모 라는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했다는 거죠.
문화재단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몰랐고요. 이제서 아는 거지만.
실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그랬더니 2018년도 제14회 횡성한우축제 지출내역에 보면 그때 가수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어요.
그때 김건모 공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3,980만원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 김건모를 3,980만원에 불러서 공연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 공개되어 있는 수의계약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김건모가 7,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2개 중에 하나는 오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놀란 것은 7,150만원씩 주고 김건모를 불러서 공연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비싸다, 저 혼자 생각에 비싸다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또 아니면 한쪽에서는 ‘그거 비싼 거 아니고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 정도 공연 볼 수 있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축제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가수 한명한테 7,150만원을 주고 불러서 한 시간정도의 공연에 이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게 과연 맞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거더라구요.
여기 3,980만원은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한우축제 예산에서 3,980만원이 지급이 된 것이고, 나머지 3,170만원은 다른 사업비 있죠? 공연사업비로 정해 놨던 돈에서 같이 합쳐서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감사할 때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뒤늦게 봤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죠. 저뿐만 아니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든 분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야, 김건모는 3,980만원에 불러서 공연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가 맞다 라고, 이거 외에 다른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업 예산에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을 합쳐서 그래서 7,150만원에 김건모 라는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했다는 거죠.
문화재단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몰랐고요. 이제서 아는 거지만.
실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도 몰랐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왜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추후에 있다가 출연기관 관련된 경영평가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외부감사 한번 받아본 적 없고요, 내부감사 역시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저희들이 출연해 준 이 자금 30억이 넘는 자금을 임의대로 그 안에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규정에 맞게 썼겠죠.
그런데 정작 저희들은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면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한우축제 예산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저희가 기억나는 게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한우축제에 관련된 예산 다 뽑아서 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서, 그리고 재단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한우축제에다 예산을 더 합쳐서 예산을 쓰니까요.
모르는 거에요.
도대체 한우축제에 정말로 제대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에요.
제대로 얘기 안 해주시고 제대로 결산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이사회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짚어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사회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사회 회의록에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재단 내에서 직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재단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파견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공무원을 파견한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짚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하고 관사업무비 지출내역을 요청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업무추진비를 보면요 임직원 및 관련부서 직원 추석선물구입에 93만원, 누구를 어떤 거를 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93만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송년맞이 임직원 문화예술함양 도서구입 40만700원, 어떤 책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40만원어치 송년맞이로 책을 샀고요. 그 다음에 관사업무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재단사업마무리 협의에 따른 이사장이 만찬을 제공하셨는데 8천원을 쓰셨어요. 이거는 혼자 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8천원은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뭐 미처 제가 다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이 부분도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도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실장님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관사업무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한번, 실장님이 담당부서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이거는 추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나올 문제인데요 여행사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9월 이후로 몇 차례는 안 되지만 계속 한 업체로 가는 게 보여요. 이거는 의도적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구요.
제가 나중에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서 거론을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친분이 됐든 뭐가 됐든 모르겠습니다. 계약하는 분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대신 밖에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후에 있다가 출연기관 관련된 경영평가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외부감사 한번 받아본 적 없고요, 내부감사 역시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저희들이 출연해 준 이 자금 30억이 넘는 자금을 임의대로 그 안에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규정에 맞게 썼겠죠.
그런데 정작 저희들은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면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한우축제 예산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저희가 기억나는 게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한우축제에 관련된 예산 다 뽑아서 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서, 그리고 재단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한우축제에다 예산을 더 합쳐서 예산을 쓰니까요.
모르는 거에요.
도대체 한우축제에 정말로 제대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에요.
제대로 얘기 안 해주시고 제대로 결산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이사회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짚어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사회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사회 회의록에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재단 내에서 직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재단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파견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공무원을 파견한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짚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하고 관사업무비 지출내역을 요청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업무추진비를 보면요 임직원 및 관련부서 직원 추석선물구입에 93만원, 누구를 어떤 거를 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93만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송년맞이 임직원 문화예술함양 도서구입 40만700원, 어떤 책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40만원어치 송년맞이로 책을 샀고요. 그 다음에 관사업무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재단사업마무리 협의에 따른 이사장이 만찬을 제공하셨는데 8천원을 쓰셨어요. 이거는 혼자 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8천원은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뭐 미처 제가 다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이 부분도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도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실장님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관사업무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한번, 실장님이 담당부서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이거는 추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나올 문제인데요 여행사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9월 이후로 몇 차례는 안 되지만 계속 한 업체로 가는 게 보여요. 이거는 의도적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구요.
제가 나중에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서 거론을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친분이 됐든 뭐가 됐든 모르겠습니다. 계약하는 분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대신 밖에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파트 쪽에 관광과 관련된 버스임차를 활용을 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관내업체에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편중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횡성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도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관내업체에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편중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횡성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규칙에 보면은 이게 2020년도 3월 17일 전부개정을 했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의회사무과’하고 ‘문화재단 파견 공무원’을 괄호 열고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출장을 허가 없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사단 때문에 규칙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규칙에 보면은 이게 2020년도 3월 17일 전부개정을 했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의회사무과’하고 ‘문화재단 파견 공무원’을 괄호 열고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출장을 허가 없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사단 때문에 규칙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그전에는 횡성군 공무원 복무조례에 파견근무자에 대한 게 애매모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고 그러면서 금년도 3월 17일자로 새로 공무국외여행규칙 2조에다가 적용범위를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고 그러면서 금년도 3월 17일자로 새로 공무국외여행규칙 2조에다가 적용범위를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주 못을 박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파견근무를 나갔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해외를 나갔든 어디를 갔든 공무원이 무슨 일이 나면 이거는 다 군수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해외를 나갈 때 의장님 승인 하에 가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다 본청에 승인 받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문화재단만 승인 없이 자유롭게, 아주 전부 자유여행으로 다녀오셨더라구요.
2018년 11월 11일 날 간 것만 여행사로 갔다 왔고 이거 한번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승인 없이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평생을 공직에서 일하면서, 물론 문화재단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께서 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여행 평생 한 번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그리고 1년에 한번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이 이렇게 다섯 번씩, 아무리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18년도에는 4월 17일 날 돌아와서 4월 24일 날 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삿포로 축제는 일본 후쿠오카 북해도 이쪽도 1년에 두 번씩 갔어요. 축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얼마나 축제를 훌륭하게 이끌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문화재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집행부 장의 허가도 없이 이렇게 승인 없이 휘둘러서 다녀왔다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모든 예산들이 다 군의 예산이지 거기에 파견 나가 있고 우리가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군의 예산입니다.
면밀히 써야 되고 알뜰히 써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제가 감사자료로 백오인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무슨 출장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또 관내 출장도 사실은 많습니다. 넘쳐나게 많더라구요.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모든 축제는 다 갔더라구요. 안 간 데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은 특권입니까? 물론 가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매년 몇 번씩 돌아가면서 해외를 다니는… 문화재단이 그러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 감사부서에서 매년 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하지만 제대로 답을 6개월 이내에 거의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감사는 한 달 안에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받아봤을 때 그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도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해외를 나갔든 어디를 갔든 공무원이 무슨 일이 나면 이거는 다 군수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해외를 나갈 때 의장님 승인 하에 가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다 본청에 승인 받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문화재단만 승인 없이 자유롭게, 아주 전부 자유여행으로 다녀오셨더라구요.
2018년 11월 11일 날 간 것만 여행사로 갔다 왔고 이거 한번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승인 없이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평생을 공직에서 일하면서, 물론 문화재단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께서 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여행 평생 한 번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그리고 1년에 한번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이 이렇게 다섯 번씩, 아무리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18년도에는 4월 17일 날 돌아와서 4월 24일 날 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삿포로 축제는 일본 후쿠오카 북해도 이쪽도 1년에 두 번씩 갔어요. 축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얼마나 축제를 훌륭하게 이끌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문화재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집행부 장의 허가도 없이 이렇게 승인 없이 휘둘러서 다녀왔다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모든 예산들이 다 군의 예산이지 거기에 파견 나가 있고 우리가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군의 예산입니다.
면밀히 써야 되고 알뜰히 써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제가 감사자료로 백오인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무슨 출장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또 관내 출장도 사실은 많습니다. 넘쳐나게 많더라구요.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모든 축제는 다 갔더라구요. 안 간 데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은 특권입니까? 물론 가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매년 몇 번씩 돌아가면서 해외를 다니는… 문화재단이 그러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 감사부서에서 매년 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하지만 제대로 답을 6개월 이내에 거의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감사는 한 달 안에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받아봤을 때 그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도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운영계획입니다.
문화체험관 역시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은 아마 전국에 우리군 밖에 없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운영계획입니다.
문화체험관 역시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은 아마 전국에 우리군 밖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어찌 보면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거를 담아서 거기서 전승.보전 하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일단 운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예산도 적잖이 들어갔고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그래서 식당이나 숙소 이런 게 다 규모 있게 잘 되어있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실장님?
그렇기는 하나 일단 운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예산도 적잖이 들어갔고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그래서 식당이나 숙소 이런 게 다 규모 있게 잘 되어있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실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시설 확충해놓고 효율적으로, 계획대로 됐으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도 일부분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F인증보완절차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그래서 이달부터 전수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BF인증보완절차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그래서 이달부터 전수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영숙 교육을 1차 했어요? 아직 시작은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민간위탁공모를 추진할 겁니다. 또 간접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의향을 보이는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전시실 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거기 체험장 중에서 유서쓰기라든가 입관체험 같은 것도 설치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쓰던 물품을 추가로 보완해서 또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민속예술보존회하고 전승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거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BF인증심사는 다 거쳐서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1차로 하는 것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지적됐던 부분, 화장실하고 계단부분 그런 거는 보완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다했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2차인증은 시설점검팀이 한번 나와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인증절차에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용역을 줬잖아요. 우리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찾아보니까 14년도에도 발전방향연구용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 장정룡이라는 강릉원주대 교수가 두 번을 다 했더라구요.
그런데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위탁방법에 대해서 문화재단을 줄 것인가 보전회에다 줄 것인가 이거밖에 없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 장정룡이라는 강릉원주대 교수가 두 번을 다 했더라구요.
그런데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위탁방법에 대해서 문화재단을 줄 것인가 보전회에다 줄 것인가 이거밖에 없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러니까 어디에 주는 게 낫다기보다도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또 이왕 주는 거라면 문화재단 위탁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러나 ‘회다지소리 보전회’ 그런 식으로는 전문성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돼야 된다 하고…
또 이왕 주는 거라면 문화재단 위탁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러나 ‘회다지소리 보전회’ 그런 식으로는 전문성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돼야 된다 하고…
○위원장 김영숙 네, 딱 부러지게 무슨 답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정답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우리 조례를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3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또 여기도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도 두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억5천정도 들어갔었는데 저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답이 없어서 딱히 어디다가 줘야 될지 엄청 고민 되겠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지금 용역내용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운영방향도 군 직영으로 지금은 이어가고…
○위원장 김영숙 당분간은 해보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하반기에 가서 9월, 10월 중에 새롭게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우선 시작부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럼 보존회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양재학씨가 그 안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를 그분들이 그 내용을 좀 보시기는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보고서 내용을 양재학씨는 알고 있지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분들이 초기에는 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에서 문화체험관 운영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자기네들은 보존회 전수교육, 그 다음에 체험, 그런 것에 참여를 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그분들도 새로운 민간위탁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BF인증 보완 추가공사 해서 안전관리, 승강기유지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예산이 한 5천만원 이상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세워놔도 자꾸 들어가는 부분이라 참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선정해 놓으신 데가 있어요? 계획하고 계신 데가?
그래서 가만히 세워놔도 자꾸 들어가는 부분이라 참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선정해 놓으신 데가 있어요? 계획하고 계신 데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직 선정절차까지 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간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지금 희망하고 있는 단체들은 있는데 다수가 나온 복수형태가 아니라서…
○위원장 김영숙 좀 고민스러우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어쨌거나 이거는 정말로 운영위탁사가 나타나서 전문적으로 운영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어쨌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을 하셔서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기셨고 교육도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직원을 지금, 올해 뽑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기간제 신규 1명이 있고요 정금민속관에 시설유지관리로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시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6월부터.
○위원장 김영숙 교육은 하고 있고. 일단은 시작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공모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거 관련해서 전시실이나 체험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거기에 교육이 있고 체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행정에서 다 짜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그렇게 하려고 1차적으로는 준비를 해서 9월 달에 회다지소리 정금 민속문화제 할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직 준공식도 못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준공식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학생들 대상으로 무료체험교육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존에도 했었대요.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죽음에 대한 프로그램이 자꾸 너무 무거워서 싫다고 한대요. 안 오려고 한대요.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죽음에 대한 프로그램이 자꾸 너무 무거워서 싫다고 한대요. 안 오려고 한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호기심은 있는데 직접 와서 접근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죽음체험 쪽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서…
○위원장 김영숙 안하려고 한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쉬운 부분은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6월 8일 날 전수교육생들 20명을 대상으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장소는 어디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전수교육관에서 합니다. 전수교육관 바로 옆에 사무실도 양재학씨가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거기에 도에서 주는 상설공연비를 13년-17년까지 1년에 1,6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문화제 생생사업 그것도 6년 정도 했다는데 이번에 중단됐다는데 이거 왜 중단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은 아마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위원장 김영숙 아니 그게 아니라 15년까지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과 관련된 것은 지속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도비를 신청해서 받아다가 이런 거라도 써야 되지 않나요? 이게 상설공연비는 17년까지만 받고 안 받고요 생생사업은 15년까지 받고 그 후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사업비가 도에서 아예 없어졌다면 모르겠지만 받아서 거기다가 얹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사업비가 도에서 아예 없어졌다면 모르겠지만 받아서 거기다가 얹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원형공개행사는 계속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원형공개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받아서 주면 거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이 처음부터 좀 이상했지만 그 돔 씌운 부분이 지난번에 청소를 했는데도 비가 오듯이 새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이 처음부터 좀 이상했지만 그 돔 씌운 부분이 지난번에 청소를 했는데도 비가 오듯이 새더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위원장 김영숙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짓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물청소 한번 했다고 비 오듯이 새고 있다는데 그거를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저희가 누수부분하고 또 입구부분에 마당보도블록 출입구에 균형에 안 맞게 가라앉은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하자보수요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업체도 난감하기는 하겠더라구요. 그게 돔으로 되어 있어서 ‘저거를 어떻게 막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해도 해도 끝도 한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실은 시공기술 대비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공팀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거든요. 설계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공연을 그 돔 밑에서 해야 되는데 비가 샌다면 비오는 날은 전혀 못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못할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얼마 전에 비올 때 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그 하자보수 할 때 뒤에 자작나무 심어놨던 거, 그것도 거기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게 다 죽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나무는 보식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애초에 심을 때 잘못 심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당시에 시기가 한겨울에 식재가 됐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왜 한겨울에 식재를 해요. 봄에 하면 될 거를. 이렇게 운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무를 빈 부분을 밑에서 싹 파서 잘라내서 거기는 보식이 안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파봤더니 다 잘라냈더라구요. 그런데도 지금 죽은 게 한 30여 그루 되더라구요.
그런데 나무를 빈 부분을 밑에서 싹 파서 잘라내서 거기는 보식이 안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파봤더니 다 잘라냈더라구요. 그런데도 지금 죽은 게 한 30여 그루 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로 들어간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체험관하고 다른 얘기지만 박물관 창고를 지금 지어놨잖아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창고를 지어놨는데 그 창고도 지금 닫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창고를 지어놨는데 그 창고도 지금 닫아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현재는 닫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역사박물관은 예산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만일에 그거는 그거대로 만일 신청기회가 있으면 신청을 끝까지 진행을 해보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체험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체험시설이나 장비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보관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같이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왜냐면 지금 체험관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이 별도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보관했다가 이쪽으로 가서 체험용으로 쓰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쪽에다가 보관했다가 이쪽으로 가서 체험용으로 쓰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숙 혹시라도 유물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체험관에 두면 안 되겠더라구요. 거기 비도 새고 지하고 그래서 창고에다 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역사박물관도 아직도 계획 중이시네요?
그러면 이 역사박물관도 아직도 계획 중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지요. 중단된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영숙 우리 횡성군이 전국 유일하게 장례문화 테마를 가지고 체험관도 만들고 전승보존회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활성화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박물관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물들을 지금이라고 관심 있게,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이 향후에는 다 없어질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관심 있게 해서 수집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보니까 박물관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물들을 지금이라고 관심 있게,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이 향후에는 다 없어질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관심 있게 해서 수집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문화체험과 관련된 유물이나 그런 거를 최대한도로 확보나 보유하고 있는 내용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콘텐츠 기획부분까지, 개발이나 활용, 활성화 부분까지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박물관이 들어오면 지금 거기에 담을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은 수요목록 조사만 되어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수집을 한다. 아니면 매입을 한다. 그런 절차까지 가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물관 먼저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어지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자꾸 하루하루 변해가고 장례문화도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수집을 해서 모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 정금 회다지체험관 쪽에, 그리고 전승보존회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을 때 작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또 준비를 해주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조금씩 활용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건물에 비 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위탁을 줘서 하시려고 준비를 하실 때 정말 체험관을 운영을 잘 할 데를 심사숙고해서 위탁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자꾸 하루하루 변해가고 장례문화도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수집을 해서 모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 정금 회다지체험관 쪽에, 그리고 전승보존회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을 때 작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또 준비를 해주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조금씩 활용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건물에 비 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위탁을 줘서 하시려고 준비를 하실 때 정말 체험관을 운영을 잘 할 데를 심사숙고해서 위탁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위원장님,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목록이 있는데요 이게 앞서 얘기했던 문화재단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157페이지입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경영실적평가 대상이 우리는 횡성문화재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경영실적평가 대상이 우리는 횡성문화재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평가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관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출자출연대표기관이 횡성문화재단하고 횡성인재육성장학회 2개의 재단이 있는데 그 중에 횡성장학회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외기준에 해당이 돼서 거기는 지금 평가를 안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횡성문화재단 1개소만 평가대상으로 해서 평가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지난해에도 강원연구원 평가기관을 통해서 지금 실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지난해에도 강원연구원 평가기관을 통해서 지금 실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평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를 받고 거기서 개선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개선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평가지표에 따라서 경영실적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따라서 등급부여가 되고 또 그 기관에 대해서 등급이 몇 등급이냐, 또 거기에 대표기관장 등급이 몇 등급이냐 그런 게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추가조치 될 사항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201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기관평가는 3등급을 받았고요 77.27점, 문화재단 이사장은 2등급으로 89.97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등급이 그렇게 나쁜 등급은 아닙니다. 보니까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다 하고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구요.
2등급은 1등급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수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런데 제가 속내를 뜯어보니 개선할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평가지표체계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3등급이 그렇게 나쁜 등급은 아닙니다. 보니까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다 하고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구요.
2등급은 1등급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수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런데 제가 속내를 뜯어보니 개선할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평가지표체계가 있는 것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인데 문화재단은 77.27점을 맞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강원연구원에서 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평가단의 면면을 보니까 다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에요. 보니까 연구원에 박사님도 계시고요 강원대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 강릉 원주대 교수 계시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도 계시고요 그래서 6분의 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횡성문화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아시는 거죠?
평가단의 면면을 보니까 다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에요. 보니까 연구원에 박사님도 계시고요 강원대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 강릉 원주대 교수 계시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도 계시고요 그래서 6분의 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횡성문화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3등급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해서 2등급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봤는데요 이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마무리발언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 보면 평가지표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가 안 되고 있지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감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가 외부감사를 받은 것으로 돼서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과연 이 평가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사항 2018년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3건이 제기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100점, 등급은 1등급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감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것은 실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횡성군의회가 외부감사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영화관수익 군 반납 및 영사기사 채용,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확대 및 문화활동공간 제공, 그 다음에 한우축제 각종 계약 투명하게 진행,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인데 이게 마치 외부감사가 된 것처럼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재단에서 이거를 아마 평가자료로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으니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를 받을 테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셔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정리하는 마지막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계장님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사회에 관련된 평가결과입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사는 조직내부에 경영진임. 이사구성에 있어서 문화관련 인사로 파악 가능한 인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대학교 관광 전공 교수 등 2명임’
그러니까 1기 문화재단 이사에 문화와 관련된 사람이 2명이라는 뜻입니다.
‘문화재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계 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게 최종평가의견입니다.
‘향후 직원채용 및 직원승진 심사 등 전문가 필요할시 문화계 관련 외부인사로 구성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잘 된 점이 있습니다.
잘된 점은 ‘1기 지역이사 구성에 대해서 초기 지역 문화재단 구성 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표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음. 그러나 이는 2기 이사회 구성을 할 때는 문화계 인사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개선방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를 문화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해야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이 입증될 것임. 전문적 인사를 지역 내부에서 구하기 힘들면 외래이사제를 도입하여 인근 지역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음. 문화의 힘은 폐쇄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서 오는 것임’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기 문화재단 이상 구성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2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경영실적평가가 끝난 이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면 ‘과반수 이상을 문화계 인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 대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사는 늘렸는데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더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1명의 이사로도 충분하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계 인사들이 아닌 비전문가들로 또 늘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문화재단이라 하면 정말로… 제가 이것을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는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문화에 대한 설립의 타당성, 이게 되려면 제대로 된 인사들이 들어가서 재단의 이사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치열하게 토의하고 토론해서 횡성군에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 2017년 처음부터 올해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물음표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임원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임명하는 것은 군수님이 하시는 거죠?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그 추천한 위원들 중에 최종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저는 조례에서 보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학교수, 박사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겁니다.
이 경영실적평가를 얼마를 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이런 조언을 받는데 왜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근에 다른 지역에 이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게 원주시도 그렇고 춘천시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문화와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기들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3기에 이사를 구성할 때는 여기 조언해 주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군수가 바뀌든 안 바뀌든 제대로 문화재단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자꾸 구성이 되다보니까 군수가 바뀌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제가 정말 안타깝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재단은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순수한 횡성군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있는 재단인데, 정말 저희가 1년에 3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다 배제되고 온전하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3등급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해서 2등급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봤는데요 이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마무리발언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 보면 평가지표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가 안 되고 있지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감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가 외부감사를 받은 것으로 돼서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과연 이 평가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사항 2018년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3건이 제기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100점, 등급은 1등급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감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것은 실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횡성군의회가 외부감사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영화관수익 군 반납 및 영사기사 채용,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확대 및 문화활동공간 제공, 그 다음에 한우축제 각종 계약 투명하게 진행,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인데 이게 마치 외부감사가 된 것처럼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재단에서 이거를 아마 평가자료로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으니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를 받을 테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셔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정리하는 마지막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계장님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사회에 관련된 평가결과입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사는 조직내부에 경영진임. 이사구성에 있어서 문화관련 인사로 파악 가능한 인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대학교 관광 전공 교수 등 2명임’
그러니까 1기 문화재단 이사에 문화와 관련된 사람이 2명이라는 뜻입니다.
‘문화재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계 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게 최종평가의견입니다.
‘향후 직원채용 및 직원승진 심사 등 전문가 필요할시 문화계 관련 외부인사로 구성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잘 된 점이 있습니다.
잘된 점은 ‘1기 지역이사 구성에 대해서 초기 지역 문화재단 구성 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표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음. 그러나 이는 2기 이사회 구성을 할 때는 문화계 인사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개선방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를 문화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해야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이 입증될 것임. 전문적 인사를 지역 내부에서 구하기 힘들면 외래이사제를 도입하여 인근 지역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음. 문화의 힘은 폐쇄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서 오는 것임’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기 문화재단 이상 구성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2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경영실적평가가 끝난 이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면 ‘과반수 이상을 문화계 인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 대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사는 늘렸는데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더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1명의 이사로도 충분하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계 인사들이 아닌 비전문가들로 또 늘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문화재단이라 하면 정말로… 제가 이것을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는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문화에 대한 설립의 타당성, 이게 되려면 제대로 된 인사들이 들어가서 재단의 이사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치열하게 토의하고 토론해서 횡성군에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 2017년 처음부터 올해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물음표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임원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임명하는 것은 군수님이 하시는 거죠?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그 추천한 위원들 중에 최종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저는 조례에서 보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학교수, 박사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겁니다.
이 경영실적평가를 얼마를 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이런 조언을 받는데 왜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근에 다른 지역에 이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게 원주시도 그렇고 춘천시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문화와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기들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3기에 이사를 구성할 때는 여기 조언해 주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군수가 바뀌든 안 바뀌든 제대로 문화재단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자꾸 구성이 되다보니까 군수가 바뀌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제가 정말 안타깝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재단은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순수한 횡성군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있는 재단인데, 정말 저희가 1년에 3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다 배제되고 온전하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3기에는 경영평가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3기에는 경영평가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공모를 받으시고 보니까 지난번 이사들은 공모의 형식을 빌어서 직접적으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공모제로 해 가지고…
○백오인 위원 공모제로 했지만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진짜 제대로 된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사장의 평가도 기관장 평가도 2등급인데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업무성과를 내겠다 라는 것을 하는데 너무 평이하죠.
웬만한 수준에서 다 이룰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업무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관평가등급보다 높을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좀 어려운 거, 내가 지역에 이사장으로서 횡성군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 목표치, 우리 결산검사 할 때 성과보고서 내듯이 비슷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 보나 마나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에요, 기관장 평가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그게 비상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상임인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누가 오겠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재단이 운영되려면 그런 부분들도 다 개선해 나가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진짜 제대로 된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사장의 평가도 기관장 평가도 2등급인데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업무성과를 내겠다 라는 것을 하는데 너무 평이하죠.
웬만한 수준에서 다 이룰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업무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관평가등급보다 높을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좀 어려운 거, 내가 지역에 이사장으로서 횡성군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 목표치, 우리 결산검사 할 때 성과보고서 내듯이 비슷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 보나 마나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에요, 기관장 평가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그게 비상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상임인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누가 오겠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재단이 운영되려면 그런 부분들도 다 개선해 나가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관장평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성과계획 평가 위주로 평가가 되다보니까 수치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특히 여기 보면 기관평가랑 연계되어서 평가받는 게 5개 정도 돼요.
열 몇 개 되는데 그중에 5개가 기관평가랑 연계되다 보니까 기관평가 잘 받으면 같이 잘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고,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사장이 오셔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사님들이 되셔서 정말로 의기투합해서 제대로 된 문화재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앞서 감사에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 평가결과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재단이 이제는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자기 할 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나면 또 밖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3년, 4년차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이 사람 바뀌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 바뀌면 저렇게 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 몇 개 되는데 그중에 5개가 기관평가랑 연계되다 보니까 기관평가 잘 받으면 같이 잘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고,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사장이 오셔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사님들이 되셔서 정말로 의기투합해서 제대로 된 문화재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앞서 감사에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 평가결과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재단이 이제는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자기 할 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나면 또 밖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3년, 4년차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이 사람 바뀌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 바뀌면 저렇게 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에 공모사업관리조례를 만들고 지금 공모건별로 해서 저희들이 이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준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딱 정해지니까 이게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확정을 받을 때 10억이 안 넘을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부분이 딱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사후보고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보고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처음에 이 공모사업 조례 만든 취지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 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공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마치 의회에서 공모사업 하나하나 다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없애보자 라는 취지였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 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공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마치 의회에서 공모사업 하나하나 다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없애보자 라는 취지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충분히 필요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면 예산 심의할 때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낫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소통도 좋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거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마치 ‘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거 뭘 하나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낫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소통도 좋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거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마치 ‘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거 뭘 하나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범위결정을 그렇게…
○백오인 위원 그래서 10억 이상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0억 이상 말고 이를테면 공모사업해서 2억 따 왔는데 거기에 군비 매칭을 10억, 이렇게 해서 12억짜리 사업이 되고 이런 사업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지, 이를테면 이 뒤에 공원에 만드는 사업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게 2억인가 얼마 따왔는데 군비는 십 몇 억을 해서 저희가 삭감하고 해서 12억인가 얼마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공모사업해서 2억 따 왔는데 알고 보니 뒤에 군비 매칭하는 게 3배, 4배, 5배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저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하는 부분이 몇 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차라리 군비 매칭비율이 얼마 되는 사업,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좀 나을 것 같아서요.
국비 공모사업 따온 비율에 군비 매칭이 50%이상 되면 의회랑 사전에 보고를 하든, 사후에 보고를 하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대신 그게 너무 작으면 모르는데 억단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0억 이상 말고 이를테면 공모사업해서 2억 따 왔는데 거기에 군비 매칭을 10억, 이렇게 해서 12억짜리 사업이 되고 이런 사업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지, 이를테면 이 뒤에 공원에 만드는 사업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게 2억인가 얼마 따왔는데 군비는 십 몇 억을 해서 저희가 삭감하고 해서 12억인가 얼마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공모사업해서 2억 따 왔는데 알고 보니 뒤에 군비 매칭하는 게 3배, 4배, 5배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저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하는 부분이 몇 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차라리 군비 매칭비율이 얼마 되는 사업,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좀 나을 것 같아서요.
국비 공모사업 따온 비율에 군비 매칭이 50%이상 되면 의회랑 사전에 보고를 하든, 사후에 보고를 하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대신 그게 너무 작으면 모르는데 억단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매칭비율 금액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니까 참고사항에 부서에서 해 놓으신 거 보니까 있네요.
사전의견수렴 군비 매칭이 5억 이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0억 이상이면 1년에 몇 건 없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10억, 이렇게 되면.
사전의견수렴 군비 매칭이 5억 이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0억 이상이면 1년에 몇 건 없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10억,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은 총사업비 10억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군비 매칭 포함해서 10억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합쳐서 10억.
○백오인 위원 그런데 매칭비율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50% 이상이다, 60%이상이다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시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무슨 저희들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한번 실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무슨 저희들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규모액이 1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설명하고 꼭 금액이 안 맞더라도 그런 게 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조례가 생기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잘 챙겨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나 이견이 없도록 사전조율에 참고로 잘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사안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144페이지 횡성루지체험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많이 봤고 했는데 실장님 사실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저도 잘 모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동안 추진과정 쭉 봐왔고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탁운영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주식회사 유니모토하고 엘리트스포츠 아쿠아레저 이렇게 2업체가 같이 해서 계약이 되었는데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많이 봤고 했는데 실장님 사실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저도 잘 모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동안 추진과정 쭉 봐왔고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탁운영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주식회사 유니모토하고 엘리트스포츠 아쿠아레저 이렇게 2업체가 같이 해서 계약이 되었는데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백오인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입찰을 응모했었습니다.
5개 업체가 공동으로 같이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왔던데요.
그게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보니까 여기 평가결과도 있는데 이 유니모토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업체가 여기 보면 2018년 12월에 횡성루지체험장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했던 업체인지는 아세요?
5개 업체가 공동으로 같이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왔던데요.
그게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보니까 여기 평가결과도 있는데 이 유니모토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업체가 여기 보면 2018년 12월에 횡성루지체험장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했던 업체인지는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타당성 용역을 했던 업체가 결국은 위탁운영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된 건데요 좋게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구상했던 업체니까 잘 할 거야.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처음에 기본구상을 했던 업체가 응모에 응해서 사업을 땄다? 이것은 사전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 할 때 보면 루지하고 승객은 버스로 이송하고 루지는 트럭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업체가 응모에 딱 들어와서 바꿨어요.
다른 업체들은 다 그거를 그대로 지켰어요. 버스, 트럭.
그런데 이 업체만 ‘자체적으로 레일을 깔고 카트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군에서 딱 뽑았습니다.
‘아, 그래 새로운 아이디어네, 신선한 제안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불공정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된 건데요 좋게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구상했던 업체니까 잘 할 거야.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처음에 기본구상을 했던 업체가 응모에 응해서 사업을 땄다? 이것은 사전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 할 때 보면 루지하고 승객은 버스로 이송하고 루지는 트럭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업체가 응모에 딱 들어와서 바꿨어요.
다른 업체들은 다 그거를 그대로 지켰어요. 버스, 트럭.
그런데 이 업체만 ‘자체적으로 레일을 깔고 카트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군에서 딱 뽑았습니다.
‘아, 그래 새로운 아이디어네, 신선한 제안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불공정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여기 운영위탁사 선정을 할 때에는 이게 공개적으로 참가업체 5개 업체를 명의를 전부 비공개로 해서 서류로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한 게 아니고요 평가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전부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쭉 보면 기술제안평가에 보면 수송체계가 20점이에요.
20점인데 전혀 다른 수송체계를 딱 제안한 거에요.
기존에 없던 것을 이 업체는 딱 한 거죠.
애시당초 이 업체가 기본구상을 하고 용역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제안을 했더라면 과연 결과가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본구상을 했을 때는 루지하고 승객은 버스하고 트럭으로 이동수단을 해 놨는데 실제 응모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레일을 깔아서 루지는 올리고 전기카트로 사람은 이송을 할 거다. 이렇게 딱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만 다른 것을 딱 내놓으니까 이 수송체계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20점인데 전혀 다른 수송체계를 딱 제안한 거에요.
기존에 없던 것을 이 업체는 딱 한 거죠.
애시당초 이 업체가 기본구상을 하고 용역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제안을 했더라면 과연 결과가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본구상을 했을 때는 루지하고 승객은 버스하고 트럭으로 이동수단을 해 놨는데 실제 응모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레일을 깔아서 루지는 올리고 전기카트로 사람은 이송을 할 거다. 이렇게 딱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만 다른 것을 딱 내놓으니까 이 수송체계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기본구상용역을 했던 업체가 선정된 것만으로도 사실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업체가 다행히 잘 해주신다면 더 할 얘기는 없겠지만 마치 이것은 우리 횡성군하고 업체하고 짜고 친 것처럼 밖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업체가 다행히 잘 해주신다면 더 할 얘기는 없겠지만 마치 이것은 우리 횡성군하고 업체하고 짜고 친 것처럼 밖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평가위원들이 정확하게 평가점수를 부여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체가 레일을 깔아서 카트를 끌어올린다는 것 때문에 점수를 획기적으로 많이 받아서 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평가위원들이 정확하게 평가점수를 부여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체가 레일을 깔아서 카트를 끌어올린다는 것 때문에 점수를 획기적으로 많이 받아서 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탈락한 업체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은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지 직영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제대로 감이 안와서 그런데요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면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은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지 직영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제대로 감이 안와서 그런데요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면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루지사업은 총괄적으로는 횡성군에서 직영체제입니다.
직영체제인데 현장 인력관리, 그 다음에 운영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선정사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6개월하고 내년 1년 해가지고 지금 18개월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영체제인데 현장 인력관리, 그 다음에 운영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선정사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6개월하고 내년 1년 해가지고 지금 18개월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영체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개념이 잘 안서서 그런데요.
그러면 그 운영사, 대행사인가요?
운영위탁사네요.
그러니까 운영을 위탁했는데 사실은 직영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듣기에는.
그러면 그 운영사, 대행사인가요?
운영위탁사네요.
그러니까 운영을 위탁했는데 사실은 직영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듣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모든 세입이 이 회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입은 전부 횡성군으로 들어옵니다.
아예 전체를 위탁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수입을 잡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현장 운영만 맡아서 하게 되니까 수입은 전부 군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아예 전체를 위탁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수입을 잡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현장 운영만 맡아서 하게 되니까 수입은 전부 군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얼마씩 운영비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운영위탁계약을 하게 되죠.
○백오인 위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수입은 우리가 가져오는데 운영비는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무조건 계약에 의한 계약금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분들은 손해날게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자기네들의 위탁금을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니까 수입 여부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죠.
○백오인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무슨 우려가 드느냐 하면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이 홍보나, 그러니까 모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동기부여가 잘 안되고.
동기부여가 잘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운영을 게을리 할 수도 있다.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는데 서로 계약상에 그런 거에 대한 패널티 부여에 대한 기준은 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1년만 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대들진 않거든요.
차년도도 이 사람들이 또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게을리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차년도도 이 사람들이 또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게을리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이게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레일을 설치해서 카트를 올린다고 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권은 대행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레일을 설치해서 카트를 올린다고 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권은 대행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거기서 대행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8억원이 들지, 3억원이 들지는 확실하게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그러니까 추정치로 그쪽에서 그 정도로 소요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레일을 군에서 만약 설치를 한다 하면 그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거나 소요가 될 수도 있는 건들이죠.
거기서 대행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8억원이 들지, 3억원이 들지는 확실하게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그러니까 추정치로 그쪽에서 그 정도로 소요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레일을 군에서 만약 설치를 한다 하면 그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거나 소요가 될 수도 있는 건들이죠.
○백오인 위원 이게 보면 이 밑에 이게 있어요.
이 업체가 이번에는 선정이 되었는데 다음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레일은 그 업체의 소유권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돈으로 지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회계상 감가상각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중 대행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횡성군이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횡성군이 나중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업체가 이번에는 선정이 되었는데 다음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레일은 그 업체의 소유권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돈으로 지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회계상 감가상각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중 대행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횡성군이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횡성군이 나중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최소의 금액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조건계약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계약규정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협상결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이게 대행사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횡성군이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행사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작부터 애시당초 우리가 레일을 하던가요.
이게 대행사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횡성군이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행사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작부터 애시당초 우리가 레일을 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18개월 이후에 계약이 여기랑 안하고 다른 운영사를 선정하게 될 경우 대행운영사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된다 그럴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행운영사가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만약에 안 나타나게 될 경우 그냥 우리군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것을 매입을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이게 일단 설치가 되면 이걸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리프트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지금 이 방법이나 그전에 차로 운반하는 이 방법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리프트를 설치하려면 수백억이 드니까 그것은 어려울테고 그러면 차라리 이 레일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굳이 이 사람들한테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우리가 하는 김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나중에 손실이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매입을 한다. 이렇게 협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프트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지금 이 방법이나 그전에 차로 운반하는 이 방법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리프트를 설치하려면 수백억이 드니까 그것은 어려울테고 그러면 차라리 이 레일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굳이 이 사람들한테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우리가 하는 김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나중에 손실이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매입을 한다. 이렇게 협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 레일이 만약에 운영상 가장 저비용으로 운영하기 좋다 하면은 이 방법이 최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것을 철거하고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것을 철거하고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방법도 있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하고 이 부분은 횡성군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닙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우리가 추가 다시 들어오는 대행업체가 이것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철거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우리가 추가 다시 들어오는 대행업체가 이것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철거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것은 우리가 매입할 경우…
○백오인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것을 철거 안하고 군에서 매입할 경우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이게 저희가 운영비도 다 주고 이 사람들은 사실상 위탁운영이지만 손해 볼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횡성군이 갑이고 대행사가 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슨 손실을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뭘 사주겠다. 이런 협상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김에 더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여기한테 6억이 될지, 8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모르는 레일을 깔라고 해 놓고 나중에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매입해 주겠다. 이거 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만약에 다른 대행사가 선정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루지체험장 안에서 다른 더 뾰족한 대안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사실 횡성군이 갑이고 대행사가 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슨 손실을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뭘 사주겠다. 이런 협상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김에 더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여기한테 6억이 될지, 8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모르는 레일을 깔라고 해 놓고 나중에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매입해 주겠다. 이거 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만약에 다른 대행사가 선정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루지체험장 안에서 다른 더 뾰족한 대안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더 좋은 대안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레일이 만약에 필요 없다 하면은 레일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종료와 함께 그 회사에서 이것을 철거해야 한다는 게 조건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루지 용역을 기본구상 용역도 그렇고 제가 경제성분석 용역도 그렇고 이 2권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도 봤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요 통영루지를 가지고 통계를 잡은 부분은 저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루지체험장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해서 경제성분석을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이죠.
인근에 지금 용평도 있고 대명도 있고 평창 휘닉스도 있고 우리 강원도 인근에 벌써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이게 없고 제일 잘 되는 통영루지 가지고 전부 분석을 다 해 놨어요.
이게 어떻게 적자가 나요? 무조건 흑자죠.
이렇게 장밋빛 그림을 그려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 추진할 때는 보수적이 부분으로 봐서 저희들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루지는 정말 무조건 성공한다로 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도. 그게 저는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저희가 입장권 뒤에 3천원씩 받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확히 언제 개장을 한다. 이게 나와 있나요?
저희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루지 용역을 기본구상 용역도 그렇고 제가 경제성분석 용역도 그렇고 이 2권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도 봤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요 통영루지를 가지고 통계를 잡은 부분은 저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루지체험장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해서 경제성분석을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이죠.
인근에 지금 용평도 있고 대명도 있고 평창 휘닉스도 있고 우리 강원도 인근에 벌써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이게 없고 제일 잘 되는 통영루지 가지고 전부 분석을 다 해 놨어요.
이게 어떻게 적자가 나요? 무조건 흑자죠.
이렇게 장밋빛 그림을 그려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 추진할 때는 보수적이 부분으로 봐서 저희들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루지는 정말 무조건 성공한다로 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도. 그게 저는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저희가 입장권 뒤에 3천원씩 받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확히 언제 개장을 한다. 이게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운영을 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 싶으면 바로 8월에 개장해서 정식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을 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 싶으면 바로 8월에 개장해서 정식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식 개장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돌출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해서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식 개장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돌출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해서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걱정, 우려하시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도 안 해보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는 해 보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걱정되시지만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을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걱정, 우려하시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도 안 해보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는 해 보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걱정되시지만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을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그런 대표 관광지가 있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횡성에 그런 관광지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게 명물이 되어서 횡성군에 관광객이 연간 20만명, 30만명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런 대표 관광지가 있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횡성에 그런 관광지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게 명물이 되어서 횡성군에 관광객이 연간 20만명, 30만명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루지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을 잘 해소하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횡성에서 관광.문화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지가 그다지 오랜 연혁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단은 병지방오토캠핑장이라든가 호수길체험부분, 풍수원성당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호수길사업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많이 확대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이 되면서 점점 아름다운 걷는 호수길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물론 루지사업 자체가 내일 아마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루지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을 잘 해소하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횡성에서 관광.문화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지가 그다지 오랜 연혁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단은 병지방오토캠핑장이라든가 호수길체험부분, 풍수원성당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호수길사업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많이 확대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이 되면서 점점 아름다운 걷는 호수길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물론 루지사업 자체가 내일 아마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그렇게 운영계획하고 입장권 관련 건 하고 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주민들이 참석을 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갈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차장부분, 매표소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제1주차장은 오원리 191면으로 계획을 잡으셨고 제2주차장은 모락모락안흥찐빵마을에 83면으로 또 계획을 잡으셨네요.
제3주차장을 안흥면 신지교차로 매화분교 터에 85면 계획을 잡으셨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대부가능성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차장부분, 매표소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제1주차장은 오원리 191면으로 계획을 잡으셨고 제2주차장은 모락모락안흥찐빵마을에 83면으로 또 계획을 잡으셨네요.
제3주차장을 안흥면 신지교차로 매화분교 터에 85면 계획을 잡으셨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대부가능성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많았을 때를 대비해서 예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현여부는 차후에 그런 거를 검토를 해가면서 확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전혀 대부를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쪽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전혀 대부를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쪽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이게 운영상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당초계획보다 변경사항이 있고 예산도 많이 지금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 쪽에 푸드트럭 운영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6개소인데 정상부 탑승장 3개소하고 주차장 3개소에요.
그런데 이게 선정방법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이 1순위고 횡성군등록 푸드트럭이 2순위고 횡성군민이 3순위고 그 뒤로 주민등록일자 우선순위 선정을 횡성군민 중에서 3순위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6월 중 선정.공고가 되네요. 15일간.
대상자가 혹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시설 쪽에 푸드트럭 운영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6개소인데 정상부 탑승장 3개소하고 주차장 3개소에요.
그런데 이게 선정방법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이 1순위고 횡성군등록 푸드트럭이 2순위고 횡성군민이 3순위고 그 뒤로 주민등록일자 우선순위 선정을 횡성군민 중에서 3순위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6월 중 선정.공고가 되네요. 15일간.
대상자가 혹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는 계획만 그렇게 있는 거고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7월 중 선정하고 사용허가를 2년 동안 사용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5% 내에서 연간 몇 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아까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운영하는 측면에서 푸드트럭 운영계획이라든가 인력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겁니까? 운영사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인력운영부분은 운영사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총괄적으로 전담직원 1명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 협상결과에서 보면은 이런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횡성군민 중 채용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농산물판매장운영계획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운영계획도 보면은 최초로 오원리 주민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우천면 기타지역 확대.검토 하신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농산물판매장운영계획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운영계획도 보면은 최초로 오원리 주민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우천면 기타지역 확대.검토 하신다는 내용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아마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선은 가까운 지역분들이 우선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부분입니다.
그 지역민들 조차도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 거지? 하는 물음표를 달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좀 해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8월 달 개정예정이고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홍보부분에서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상부에서 많이 기다리게 되잖아요. 혹시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횡성군에 대한 홍보 광고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좀 빠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푸드트럭, 농산물판매장이 간단히 설치가 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인력채용부분까지 분명히 협상내용에 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횡성군에서 관여해서 횡성군민 중 채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됐으면 좋겠고요 고용인력을 보니까 주중에는 22명으로 되어 있고 주말에는 11명이 추가돼서 33명으로 되어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급여조건은 월 200만원, 야간수당 별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운영사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지역민들 조차도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 거지? 하는 물음표를 달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좀 해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8월 달 개정예정이고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홍보부분에서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상부에서 많이 기다리게 되잖아요. 혹시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횡성군에 대한 홍보 광고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좀 빠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푸드트럭, 농산물판매장이 간단히 설치가 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인력채용부분까지 분명히 협상내용에 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횡성군에서 관여해서 횡성군민 중 채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됐으면 좋겠고요 고용인력을 보니까 주중에는 22명으로 되어 있고 주말에는 11명이 추가돼서 33명으로 되어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급여조건은 월 200만원, 야간수당 별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운영사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게 됩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조작은 쉽지만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해서 그에 따른 보상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좀 복잡다단 하더라구요. 보상문제가.
그렇게 되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가져가는 거에요?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해서 그에 따른 보상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좀 복잡다단 하더라구요. 보상문제가.
그렇게 되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가져가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단은 보험이 전부 가입이 되고요…
○최규만 위원 이게 보험문제가 왜 복잡하느냐 하면은 루지가 동력원이 아니에요. 동력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과연 운영위탁사에서 책임질 것인가, 군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위탁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확인을 하고 위탁사하고 다시 한 번 계약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니까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루지라는 사업이 성공여부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집행부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관광벨트화 시키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기대심리가 큽니다.
향후 이후에 배경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과연 운영위탁사에서 책임질 것인가, 군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위탁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확인을 하고 위탁사하고 다시 한 번 계약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니까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루지라는 사업이 성공여부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집행부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관광벨트화 시키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기대심리가 큽니다.
향후 이후에 배경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언론사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소송현황이 한 건도 없다고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요 그래도 우리 언론사 관련된 각종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보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실장님, 언론사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소송현황이 한 건도 없다고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요 그래도 우리 언론사 관련된 각종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보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예전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서 내용을 바로잡거나 아니면 사과문을 게시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정기사를 예전처럼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많이 반영을 해줍니다.
○백오인 위원 정정기사 보도된 건들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간혹가다가 수치가 틀리거나 그러면 전화로 해서 바로 교정해주고 지금은 또 인터넷기사가 많다보니까 수정작업이 바로바로 그렇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제가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보도자료 옆에 해명자료, 이게 뭐냐면 반론이죠.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하는데 제가 보니까 0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이거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횡성군이 뒷짐을 짓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내용이 틀리면 횡성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횡성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 몇 개 빼고는 바뀐 게 없고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횡성군에서는 이들에게 편의시설을 확충해주고 이들을 이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개발이 시급한데 횡성군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횡성군에 여러 관계부서에 전화를 하여 각종 사안을 확인하니 모든 부서에서는 그것은 하천부지이고 관광지가 아니라 어떠한 대책도 마련한 것이 없다며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관광개발담당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노력해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을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노력이 전무 해 탁상행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실장님.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하는데 제가 보니까 0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이거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횡성군이 뒷짐을 짓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내용이 틀리면 횡성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횡성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 몇 개 빼고는 바뀐 게 없고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횡성군에서는 이들에게 편의시설을 확충해주고 이들을 이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개발이 시급한데 횡성군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횡성군에 여러 관계부서에 전화를 하여 각종 사안을 확인하니 모든 부서에서는 그것은 하천부지이고 관광지가 아니라 어떠한 대책도 마련한 것이 없다며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관광개발담당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노력해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을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노력이 전무 해 탁상행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도 지역신문 나오자마자 그 내용을 봤습니다.
지역신문 내용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맞는 내용이고…
지역신문 내용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맞는 내용이고…
○백오인 위원 어떤 부분이 맞지요?
저는 일단은 뭐냐면 여기가 하천부지죠. 그러니까 기사가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투기하고 불법쓰레기, 불법으로 소변.대변 보고 하는.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되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불법을 저지르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 온다고 편의시설 해주는 게 맞는 겁니까? 와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왜 사람들 많이 오는데 너네 가만히 있느냐. 왜 편의시설 안 해주느냐.
횡성군민들은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차단을 해라. 못 오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편의시설 안 해주고 뒷짐만 지고 있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럼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 이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해명 필요합니다. 저도 기자생활을 오래 했기 그런데요 기사를 쓰다보면 기자들이 본인의 주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은 전부 탁상행정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우리 600여공무분들, 이거 인정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래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사기진작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부지면 왜 우리가 손을 못 대는지, 여기에 왜 편의시설을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해명자료라도 내시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천부지라서 왜 안 되는 거죠? 혹시 여기 관광개발계장님,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저는 일단은 뭐냐면 여기가 하천부지죠. 그러니까 기사가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투기하고 불법쓰레기, 불법으로 소변.대변 보고 하는.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되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불법을 저지르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 온다고 편의시설 해주는 게 맞는 겁니까? 와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왜 사람들 많이 오는데 너네 가만히 있느냐. 왜 편의시설 안 해주느냐.
횡성군민들은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차단을 해라. 못 오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편의시설 안 해주고 뒷짐만 지고 있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럼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 이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해명 필요합니다. 저도 기자생활을 오래 했기 그런데요 기사를 쓰다보면 기자들이 본인의 주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은 전부 탁상행정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우리 600여공무분들, 이거 인정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래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사기진작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부지면 왜 우리가 손을 못 대는지, 여기에 왜 편의시설을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해명자료라도 내시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천부지라서 왜 안 되는 거죠? 혹시 여기 관광개발계장님,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숙 네,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관광개발담당 심미경 관광개발담당 심미경입니다.
저 안에 대해서 기자님한테 제가 문의전화를 받았는데요 저거는 하천구역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민원이 저희한테 평소에 많이 옵니다.
단속하라는 민원도 많이 오고 관광객이 오니까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라는 의견도 많이 옵니다.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에 저희는 사실 캠핑장시설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시설을 해놓은 것은 아닌데 또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겠다는 것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천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광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저기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저희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안에 대해서 기자님한테 제가 문의전화를 받았는데요 저거는 하천구역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민원이 저희한테 평소에 많이 옵니다.
단속하라는 민원도 많이 오고 관광객이 오니까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라는 의견도 많이 옵니다.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에 저희는 사실 캠핑장시설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시설을 해놓은 것은 아닌데 또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겠다는 것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천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광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저기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저희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맞다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적극행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게 만약 보도된 대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맞다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에요.
그런데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언론사에서 정말로 지역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사실처럼 굳어지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다 이거를 보고 이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힘이 되게 큰 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제대로 일하고계신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게 언론사니까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마시고 할 말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게 만약 보도된 대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맞다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에요.
그런데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언론사에서 정말로 지역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사실처럼 굳어지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다 이거를 보고 이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힘이 되게 큰 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제대로 일하고계신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게 언론사니까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마시고 할 말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시.군도 보면 하다못해 해명 설명자료에 글이라도 올리거든요. ‘이거는 이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올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백오인 위원 네, 다음 사안이 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현황인데요 한 건도 없다고 왔습니다.
이것도 2019년 9월에 조례가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업무협약이나 업무제휴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나요?
이것도 2019년 9월에 조례가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업무협약이나 업무제휴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있는 것은 횡성군업무제휴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체결된 것을 찾다보니까 실적이 없는 거고요 또 이거 외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협약이 된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유치 같은 경우는 강원도 기업유치지원조례, 또 횡성군 기업유치촉진조례, 거기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 협약내용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유치 같은 경우는 강원도 기업유치지원조례, 또 횡성군 기업유치촉진조례, 거기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 협약내용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네, 저희가 왜 조례를 만들었는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송호대학 하고의 업무협약 부분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최근에 강원도 횡성군 제네톡스 이렇게 해서 120억 투자협약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송호대학 하고의 업무협약 부분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최근에 강원도 횡성군 제네톡스 이렇게 해서 120억 투자협약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는 기업유치 관련조례에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는 그런 거죠. 이를테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서 사전이든 사후든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횡성군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거나 사후가 됐던 이런 문제들, 왜냐면 우천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잖아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보가 제공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해명내용은 저희가 몰라요.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이 기업이 이전되는데 저희가 협약 맺어서 이 예산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협약들이 있으면 우리 조례를 떠나서 아무튼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횡성군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거나 사후가 됐던 이런 문제들, 왜냐면 우천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잖아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보가 제공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해명내용은 저희가 몰라요.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이 기업이 이전되는데 저희가 협약 맺어서 이 예산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협약들이 있으면 우리 조례를 떠나서 아무튼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사후제출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제약과 관련된 조례내용에도 보면은 협약을 하게 되면은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도 같은 동 조례는 아니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도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수반돼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자 하는 차원이니까요 너무 귀찮아하지는 마시고 사전에 의사소통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사안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연결해서 다음 사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160페이지에 횡성한옥학교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요 실장님, 이거 사업이 온전히 무산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은 준비해오다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사안을 자료제출을 요청했느냐 하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원조례가 아직 남아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내용하고 또 학교설립 내용하고도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내용하고 또 학교설립 내용하고도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안하실 거고 끝난 거 같으면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조례를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조례를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상에 2015년도에 한옥학교를 설립하려고 그 당시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놨을 당시에는 거기 조례상에도 보면은 한옥학교 위치를 아예 덕고초등학교 몇 번지로 된다고 딱 못 박아놨거든요.
사실 나중에 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공근면 매곡리로 추진하려고 했다니 것이기 때문에 조례내용하고도 좀 안 맞고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조례 일괄 정리 할 때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중에 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공근면 매곡리로 추진하려고 했다니 것이기 때문에 조례내용하고도 좀 안 맞고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조례 일괄 정리 할 때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2015년도 막 사업 추진했던 거고 그때 이미 끝난 건데 지금 2020년인데 아직도 이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참에 말씀을 드리고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정리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위원장님, 김은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제 것은 짧으니까 나중에 하지요.
○위원장 김영숙 그럼 김은숙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의장님이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군의 민간위탁 관련업무가 44건이에요. 너무 놀랬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95조에 근거해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사무처리를 하는 방식이죠.
목적을 보니 행정조직이 점점 비대화 되고 있고 또 민간전문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군도 민간위탁이 어떠한 행정수요의 급격한 확대라든가 주민의 요구도, 이런 것에 의해서 확대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사무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총괄보고를 하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현황표가 왔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작은영화관 횡성시네마운영, 병지방 오토캠핑장 위탁운영, 섬바위자연캠핑장 위탁운영 이렇게 업무를 지도점검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도 역시 병지방오토캠핑장, 섬바위자연캠핑장이 의회동의를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누락을 하고 이러면 어떤 일방적인 위탁기관의 여러 가지로 남용을 하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많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민간위탁은 하지만 사실은 횡성군수의 사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군의 민간위탁 관련업무가 44건이에요. 너무 놀랬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95조에 근거해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사무처리를 하는 방식이죠.
목적을 보니 행정조직이 점점 비대화 되고 있고 또 민간전문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군도 민간위탁이 어떠한 행정수요의 급격한 확대라든가 주민의 요구도, 이런 것에 의해서 확대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사무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총괄보고를 하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현황표가 왔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작은영화관 횡성시네마운영, 병지방 오토캠핑장 위탁운영, 섬바위자연캠핑장 위탁운영 이렇게 업무를 지도점검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도 역시 병지방오토캠핑장, 섬바위자연캠핑장이 의회동의를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누락을 하고 이러면 어떤 일방적인 위탁기관의 여러 가지로 남용을 하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많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민간위탁은 하지만 사실은 횡성군수의 사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이라는 취지, 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회동의도 받아야 되고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중에 병지방 오토캠핑장위탁운영 건하고 섬바위캠핑장 위탁운영 건이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수탁업체에서 이게 여기서 창출되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1억 미만,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섬바위 같은 경우에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되는 병지방오토캠핑장 금액하고 관계없이 섬바위캠핑장 하고 두개 다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중에 병지방 오토캠핑장위탁운영 건하고 섬바위캠핑장 위탁운영 건이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수탁업체에서 이게 여기서 창출되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1억 미만,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섬바위 같은 경우에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되는 병지방오토캠핑장 금액하고 관계없이 섬바위캠핑장 하고 두개 다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민간위탁은 느는데 관리.감독 담당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정책담당계에서 6개나 민간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떠한 부서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직원의 사무조정도 검토돼야 된다고 보여졌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주민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정책담당계에서 6개나 민간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떠한 부서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직원의 사무조정도 검토돼야 된다고 보여졌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그 내용을 진달을 해서 적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다보면 재위탁이거나 재계약이 또 생겨요.
그런데 재위탁이나 재계약 같은 건은 꼭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을 때는 재계약이나 또 재위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번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그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대한 염려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이나 재계약 같은 건은 꼭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을 때는 재계약이나 또 재위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번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그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대한 염려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성과평가부분 역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워낙에 방대하게 많이 운영이 되다보니 사실 건건히 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수도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건은 담당부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작은영화관 시네마운영 건이 우리군의 유일한 수익처입니다. 위탁업무 중에.
또한 2019년 12월인가요? 누적관광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실 문화거점공간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횡성시네마가 어떤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탁의 형태로 봤을 때 이게 관리위탁인지, 어떤 건지 명확한 선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타 다른 건은 담당부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작은영화관 시네마운영 건이 우리군의 유일한 수익처입니다. 위탁업무 중에.
또한 2019년 12월인가요? 누적관광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실 문화거점공간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횡성시네마가 어떤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탁의 형태로 봤을 때 이게 관리위탁인지, 어떤 건지 명확한 선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작은영화관 횡성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수탁을 횡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도 지금 일부 단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횡성문화원이 2층에 있고 밑에 1층에 시네마가 있고 또 시네마 앞에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발표회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위탁사업도 아주 그냥 문화원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횡성문화재단하고 조율을 해서 나중에 위수탁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도 지금 일부 단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횡성문화원이 2층에 있고 밑에 1층에 시네마가 있고 또 시네마 앞에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발표회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위탁사업도 아주 그냥 문화원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횡성문화재단하고 조율을 해서 나중에 위수탁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표면적으로 위치가 같아서, 이런 이유보다 정말 재단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 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네마에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시네마수익금은 전액 횡성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위탁업무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군세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설운영에 재투자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또 먼저 보니까 시네마가 세입증대를 잘 해서 세외수입 T/F팀을 담당했던 주무관께서 최우수상도 시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잘 봤는데 지금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을 안 했다가 5월 6일인가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먼저 보니까 시네마가 세입증대를 잘 해서 세외수입 T/F팀을 담당했던 주무관께서 최우수상도 시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잘 봤는데 지금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을 안 했다가 5월 6일인가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재개를 해서 거의 20일 넘게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기대만큼은 많은 이용인원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소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런 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을 봤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이상하게 18년도에는 순수익금이 있었어요. 1천만원정도.
물론 이것도 지원예산 대비 아주 미약한 그런 수입이었는데 19년도에는 마이너스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의 원인은 찾고 계시나요?
물론 이것도 지원예산 대비 아주 미약한 그런 수입이었는데 19년도에는 마이너스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의 원인은 찾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볼 때는 동일한 규모에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익금이 작아졌습니다.
지난 2018년도하고 틀려진 부분이 2018년도에는 지역운영법인 주체가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 분들이 주체가 바뀌면서 운영상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이 됐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하고 틀려진 부분이 2018년도에는 지역운영법인 주체가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 분들이 주체가 바뀌면서 운영상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이 됐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게 민간위탁의 한계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예산만 투입하고 방대하게 운영하다가 마이너스사업이 되어도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내 돈 안 들이는 거니까.
사실 시장경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재계약이나 재위탁 할 때에 꼼꼼히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섬바위자연캠핑장도 18년 하고 19년을 비교했을 때 19년도에는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익의 극대화측면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예산만 투입하고 방대하게 운영하다가 마이너스사업이 되어도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내 돈 안 들이는 거니까.
사실 시장경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재계약이나 재위탁 할 때에 꼼꼼히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섬바위자연캠핑장도 18년 하고 19년을 비교했을 때 19년도에는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익의 극대화측면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은숙 위원 성과평가 같은 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1년 동안에 그 기관을 맡은 위탁기관은 30일 전이죠.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 기획감사실 소관 위탁사무라도 하고 꼼꼼하게 봐주시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 기획감사실 소관 위탁사무라도 하고 꼼꼼하게 봐주시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베이스볼파크 정원조성사업인데 지금 권순근 위원님과 백오인 위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베이스볼파크 정원조성사업인데 지금 권순근 위원님과 백오인 위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이번에 T/F팀이 해체가 되면…
○백오인 위원 사실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모사업 접수했을 때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심사할 당시에 이 대상홀딩스가 너무 재정조건이 안 좋아서 사실은 탈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다른 활용방안도 없고 하겠다고 하는 업체 하나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도 그랬습니다.
‘아, 이 땅 뭐 해도 안 되는데 한번 해 보겠다’ 하고 나섰는데 그러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60점 이상이면 적합이었고 이하면 탈락이었는데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60점을 조금 넘어서 적합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도 그렇고 권순근 위원님도 그때 심사위원이셨는데 당부를 했습니다.
재정사항이 굉장히 열악한 업체인거 보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도 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현재 주신 자료를 보니 아직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제가 공모사업 접수했을 때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심사할 당시에 이 대상홀딩스가 너무 재정조건이 안 좋아서 사실은 탈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다른 활용방안도 없고 하겠다고 하는 업체 하나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도 그랬습니다.
‘아, 이 땅 뭐 해도 안 되는데 한번 해 보겠다’ 하고 나섰는데 그러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60점 이상이면 적합이었고 이하면 탈락이었는데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60점을 조금 넘어서 적합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도 그렇고 권순근 위원님도 그때 심사위원이셨는데 당부를 했습니다.
재정사항이 굉장히 열악한 업체인거 보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도 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현재 주신 자료를 보니 아직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변동요인은 없고 저희들이 추가로 대상홀딩스를 대상으로 해서 허가조건을 빨리 이행해 달라 계획을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아직 발행을 못 받아서 아직 변동요인은 없는 상태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대상홀딩스라는 업체가 주소가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 산 96번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업체를 보신 적이나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 적은 없고요, 그 당시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그렇게 횡성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치는 저희도 압니다.
저도 거기 찍어봤습니다.
저도 거기 찍어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택지개발 하겠다고 해 놨는데 저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하나 없고요 이런 업체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이거 빨리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도 하나 없고요 이런 업체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이거 빨리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단은 저희들이 이행촉구를 하는 문서를 보내지만 우리가 허가조건대로 허가를 취소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이게 1년 이내 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거든요.
11월 30일까지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조차 지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1년을 기다리실 게 아니고 그 업체에다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서 없다고 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이 부지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조차 지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1년을 기다리실 게 아니고 그 업체에다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서 없다고 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이 부지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여기에 이 분들이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취소되는 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들이 거기다 뭐라고 하나 해 놓고 알박기 식으로 구조물 하나 설치해 놓고 계속 밍기적거리면 정말 골 아프거든요.
이분들이 거기다 뭐라고 하나 해 놓고 알박기 식으로 구조물 하나 설치해 놓고 계속 밍기적거리면 정말 골 아프거든요.
○백오인 위원 저는 한편으로 이번에 이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 때문에 고생했을 때 이 부지에다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데 그 부지가 너무 작아서…
○백오인 위원 다른 용도로 지금 우천에 지난번에 도교육청 연수원을 유치했듯이 그런 쪽으로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앞에 저수지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해서 정말 경치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 앞에 저수지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해서 정말 경치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여기 부지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충분한 가치는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옆에 체육시설 축구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수원이나 이런 것으로 쓰면 얼마든지 훌륭한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우리가 정원조성 이런 것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안에 찾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지경인데 사업추진에 여력이 없는 회사 때문에 이 멀쩡한 땅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다면 굳이 1년을 기다릴게 아니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지경인데 사업추진에 여력이 없는 회사 때문에 이 멀쩡한 땅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다면 굳이 1년을 기다릴게 아니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가능성을 일단 통보를 해서 우리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통보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까 보셨지만 사무실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주소지라고 하는데 허허벌판에 돌만 있는데 거기를 사무실이라고 해 놓고 면허를 냈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신뢰성이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너무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자체감사결과로 우리 횡성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2017년서부터 2019년까지 국외출장 규정이행, 그리고 출장 귀국 후 사후에 여비를 지급한 사유, 그 다음에 이사장 관사 구입경위 및 향후계획, 규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한 내역 이것을 7월 15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너무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자체감사결과로 우리 횡성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2017년서부터 2019년까지 국외출장 규정이행, 그리고 출장 귀국 후 사후에 여비를 지급한 사유, 그 다음에 이사장 관사 구입경위 및 향후계획, 규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한 내역 이것을 7월 15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