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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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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1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9. 8.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9. 8.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윤 자치행정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 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하기 전에 행정기구설치문제로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종전에 각 부서별로 통.폐합하거나 신설, 또는  1개 사업소를 감소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여러 번 보고도 하셨고 각각의 의원님실로 가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은 것은 보건소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셨을 거에요.
사실 요새 코로나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책임성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요.
이런 저런 이유도 있고 또 강원도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군이 군단위에서는 홍천 다음으로 규모나 인구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몇 차례 이런 저런 분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주민과에 대해서는 분과가 됐어요.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행정나눔복지과 같은 경우가 6계에 24분, 교육복지과가 6계에 27분 그래서 50명 정도 돼요.
또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계가 9계 네요. 
거기에 지소가 10개 있고 진료소가 8개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력이 58명 정도 되고. 물론 이밖에도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직, 공중보건의 하면은 125명의 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보니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보건소 조직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대로 사실 현재 1개 과로서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기가 사실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와 협의해서 분과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개편할 수 있었으면 이번에 개편했었을 텐데 도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도와 용역을 해서 분과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에서 다른 시.군의 상황도 알아보면서 아마 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말씀듣기로는 인제군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인제군에 대한 용역을 참고삼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런 것을 보면서 인제군의 인구규모나 행정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다리거나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볼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군 사례를 살펴봤어요.
물론 강원도는 아닙니다.
경남의 창녕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2천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장이 5급이었고 8담당에 84명이 하고 있다가 경남도하고 협의 끝에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니 이게 도하고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다음에 경북 군위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3천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지난 5월 1일 날 2개과 8담당으로 개편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커지고 또 세분화하고 있다 보니 군위군에서 자체적으로 협의 끝에 이런 결과를 가졌더라구요.
그래서 전혀 안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참고로 현재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도 올라있고요 저희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이 질의하기로 했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하나있는데 이런 부분이죠.
지금 총 정원이 결론은 26명이 갑작스럽게 느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 인력이 변동되면 인건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행안부의 적정성이라든가 기준인건비총액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은 받지 않나요? 전에는 그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지금은 패널티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우리군의 정원이 다른 인구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일들을 하셨으니까 점차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을 피력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9년도에도 기준인건비 586억이었는데 564억으로 그것보다 적게 집행됐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73억이었는데 536억으로 기준인건비보다 적게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무기직 전환이나 이런 게 급격히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같이 잘 살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기준인건비 집행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단지 무기계약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체적으로 보니 그동안에 우리공무원 정원이 군민대비해서 공무원수가 적었다는 생각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2018년부터 정원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하고 공무원 정원조례 질의 시간인데 사무위임조례도 같이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이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사무위임 말고 다른 건…
최규만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기구표를 보니까 2년여 동안 고민했던 흔적들이 남아있고요, 과거에 국을 신설하자, 말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물론 지금 4개 과가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 기구표가 작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거 국의 설치 문제하고 지금 현재 기구표하고의 논란거리는 아직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여론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 공무원노조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리고 직원들 의견수렴을 한 결과 국 보다는 과 체제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과 체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국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과를 신설하면서 바람직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기는 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직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복안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저희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과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복지지원과가 행복나눔과와 교육복지과로 나눠지고 허가민원과도 토지주택과하고 나눠지고 환경산림과도 나눠지는 등 과가 분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사실 소수직렬들이 상대적으로 행정직에 비해서 다소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조직이 일하는 조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지난 민선7기 들어서 2년 동안에 이런 기구편성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또 과별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설되는 과, 전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직렬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결정은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직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균형감각을 가지고 같이 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강림에 계시다 나오셔 가지고 아주 큰 업무를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행복나눔복지과에 외로움정책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 바꿔 주십사 했는데 그대로 두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래서 ‘외로움’ 대신에 ‘외로움정책’으로 조금 완화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독거노인문제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김영숙 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배려는 하되, 굳이 외로운 분들에게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써서 해 줘야 될까 이런…
다른 외롭지 않은 희망이라든지 이런 말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더 정말 외로운 분들로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안 바꾸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로운정책’ 담당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로움 정책계로 했는데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김영숙 위원   문제점은 없겠죠.
그냥 용어 자체가 외로움이니까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죠.
외로움 계장님 이러면 좀 그 언어도 이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농촌인력지원계가 생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담으로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계로 아주 못 박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없던 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업무는 다른데서 하다가 이쪽으로 따로 계를 만드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사실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던 데가 없었는데요,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좀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담당업무를 그렇게 작명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농촌인력들이 부족해서 농사짓기에 어려움들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전담계가 생겨서 지원을 하신다 하니 농가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조직개편이 곧 되잖아요.
조례도 통과되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간에는 사실상 보면 엄청난, 역대 유래 없이 조직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데 직렬별로 정말 평생을 공무원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직종들,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 가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기마다 특성이 있고 자기 전문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배치를 그렇게 하셔서 행정에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로 기대들이 많이 있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분이 안 계시도록 누구나 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업무분장을 자기 능력별로 잘 할 수 있는 분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이번 인사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과에 좀 전에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의 명이나 과의 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 끝에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교육복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밑에 보면 업무가 평생학습이나 교육지원,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도서관, 드림스타트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교육복지과라고 이름을 지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직 직원분들이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복지라는 이름을 집어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의 성격은 복지 쪽 보다는 좀 다른 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복지과 라고 있기 때문에 상호 충돌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밖에서 봤을 때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명을 보면 딱 여기서는 뭘 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감이 오는데 이것은 복지과를 2개로 해놓으니까 혼돈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렇게 나누었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원래 행복나눔복지과와 교육복지과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 있던 업무가 넘어오기도 하지만 주는 복지업무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평생학습이나 교육지원, 도서관, 드림스타트, 여성가족, 아동.청소년이 말씀하신대로 복지업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업무상.
도서관 업무가 복지는 아니잖아요. 평생학습도…
넓게 봐서 복지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앞에 있는 복지행정이나 외로움정책, 생활보장, 통합조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누가 봐도 복지거든요.
그런데 뒤에 교육복지과를 보면 이것은 교육지원도 그렇고 평생학습도 그렇고 도서관, 드림스타트…
여성가족, 아동.청소년을 굳이 복지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업무들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이게 복지다’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새로 군수님 들어오시고 했는데 이번에 아동친화도시도 되었고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징성을 넣는 과명을 지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복지과 2개 나눠놓은 것 보다.
우리군정 철학, 이런 거창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녹여냈어도 좋았을 거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복지업무가 사실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이번에 편성한 과가 되겠는데요, 행복나눔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외로우신 분들,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교육복지과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평생학습이나 교육지원, 도서관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복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 외에 여성가족이나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는 복지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합해서 교육과 복지가 혼합되다 보니까 교육복지과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미 해 오신 거니까 추후에 하시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큰 틀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동안 2년여 동안 조직개편이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드렸는데 충분히 수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 가시면서 군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은 또 바꾸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신설조항인데 다행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나 늦었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횡포라고 볼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았었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불쾌감을 토로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런 신설조항이 생겨서 나름대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 쪽하고 의회 쪽하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조항을 신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유기적으로 같이 논의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이런 의회 인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인사 시 협의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인사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균형 있게 향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신설조항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감사합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건이 아주 의원님들이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특히 지금 학교교육 안에서 지금 교과서에 의해서 지식을 터득하고 그러는 거에서 지금 학교 밖으로 끄집어내서 지역주민과 활동가, 그 다음에 아이들 하면서 어떤 체험이라든가 서로 공유하며, 다시 말해서 협동교육이더라구요.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바랐던 것이 아닌가, 어르신들도 바랐고, 아이들도 아마 바랐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군데 성공적인 사례 같은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일종에 예를 들어서 목공교실 같은 경우 할 때 보니까 목공은 아이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못을 박거나 이런 것을 위험하다고 잘 안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을활동가하고 해서 직접 뭘 만들어서 내는 뿌듯함, 그런데 참 그런 모습이 아이들만 있으면서 수업하는 거 하고 완전 달라보이더라구요.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아, 저런 게 교육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수업을 마친 후에는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 뭐 고칠게 있으면 거기 와서 고치고 의자고 뭐고 연장 같은 거 빌려서.
그런 모습이 참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농사를 지어요.
쉽게 말하면 도시 아이들은 쌀나무 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그것을 하게 했다면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경험이 없고 그거에 대한 이해나 이게 전무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마을주민들이 같이 해서 결국은 같이 기르고 나중에 수확을 직접 해서 아이들이 소포장을 직접 해서 중량을 달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생산물을 또 불우이웃돕기로 환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바뀌겠다.’ 교육의 한 축이.
‘이런 영역에서 발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맹점은 지자체에서 어떤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2회 딱 끊기고 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은 바뀔지라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1-2년 시범으로 한 지가…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공근면에서 올해부터…
준비는 작년부터 했고요.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의원님들도 지역 담당면에 ‘우리도 이거 안하나?’ 라고 전부 욕심들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더 질 좋은, 그래서 정말 삶의 질이 주민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지역사회와 학교 간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내에 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면 장소가 공근에는 제가 물어봤더니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했대요.
새로 복지관을 짓고 안 쓰던 복지관을 주민들과 학부형들과 모여서 판도 대고 도배도 하고 조금의 지원도 받고 이래서 했다는데 거기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프로그램 자체는 다른 교육 방식과 달리 학생들의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근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어쿠킹클라스라든가, 요리하면서 영어로 하시는…
그 외에도 미용사 하시는 분들을 마을교사로 채용을 해서 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대략적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가지고 있는데 안흥은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제 말씀은 여기에 보면 학교 내에 공간조성 하는 게 들어있어서 학교 내에다 둘 것인지 아니면 밖에 두는지…
아이들이 뭘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복지관에서 주로 합니다.
안흥은 복지관에서 하고요, 다른 쪽도 주로 공공기관을 사용하고 학교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공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형님들도 거기 단체들도 아주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해서 너무 좋더라구요.
그런데 안흥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복지관에서 역시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복지관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은 좀 다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많이 애쓰시는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둔내 쪽이 일단은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아예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틈새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둔내가 지금 거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쪽에 중복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추가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따로 지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현재는 강림지역하고 갑천, 청일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고 정하진 않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아직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고요, 지금 할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교육청하고 군비 50 대 50 매칭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부분도 조례에 나와 있지만 인건비 부분이 거의 70-80%를 차지해요.
사실상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70-80% 차지하면서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양성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부분도 활동가 있고 전문인력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물론 그것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최소화 시키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게 조례에 전문인력 양성지원이라는 문구도 있지만 활동가 비롯해서 전문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그 프그그램에 대해서 크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아껴서 아이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저희 횡성군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마을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부분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인건비 쪽…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게 인건비를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마을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편성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다수 70-8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효율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입니다.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과장님 대부료 인하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민세라든가 여러 가지로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군세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1억 얼마인가요, 감면되는 부분이?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1억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료, 임대료 이런 것까지 하면 세입이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줄까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가 80% 감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무튼 세입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통도 분담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 잘 펴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횡성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8.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 활동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배경은 물류비지원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물류비지원하고 인증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규만 위원   보니까 도비 50%, 군비 50% 매칭비율인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 권고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는데 맞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걸 권고사항이라고 보고 의무적으로 지원을 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원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여기 보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따로 만들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입주대책위원회하고는 별개고요 협의회는 지금 현재 입주협의회가 농공단지, 산업단지별로 입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입주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입주기업대책위원회는 입주기업체들이 하는 게 아 니라 관이라든지 관련기관 이런 데에 위원들을 구성해서 입주기업들이 어떤 부실사항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대책위원회입니다.
최규만 위원   구성원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주업체 대표자가 있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굳이 기업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위원회에서… 글쎄 나는 이게 구분이 잘 안가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러니까 입주협의회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기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게 유관기관하고 저희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대책위원회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여기 7조 7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사무국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요 별도의 어떤 사무실을 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관련부서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최규만 위원   따로 임원을 둬서 유급제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은 상근이사를 둬서 유급제로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럼 따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준칙에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는데 저희도 위원회 기능의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정도로 관여를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대책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업체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굳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류비용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79개 업체라고 하셨네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업체는 79개를 한 것은 저희가 물류비를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79개 업체가 재무재표상 물류비가 나간 업체만 79개 라는 얘기고요 실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업체당 400만원 한도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업을 유치하면서 고생은 많으셨지만 그동안에 기업들이 이전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자체에서도 하는 게 있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물류비용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물류비용까지 지출을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건지.
물론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기는 하겠지만 향후 5년 동안에 7억9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범위를 우리 군에서 꼭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사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다보면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부분도 있지만 물류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의 거리, 또 수출항과의 거리에 대한 물류비 때문에 그거를 가장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수출물류비에 대한 일부 보조현황 부분도 있고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물류비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은 건데 이 부분은 기존 기업체들이나 앞으로 이쪽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도에서도 권고사항이라고 하고 또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괜찮은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79개 업체를 가정해서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마련했는데 추가로 또 업체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비용이 계속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런데 어차피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군비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매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네요.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한 지원이 되면서 기업체 입장에서도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그쪽에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어떤 협력활성화, 그거를 위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이거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요 잘 아시겠지만 올초에 명성교통 파업관계 때문에, 그렇게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을 경우 저희 관에서 중재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저는 누가 중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인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상권 대표성 확보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하고 직무관련 비위사실에 해촉 근거를 두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주된 게 위원 중에 대형유통기업 대표를 2명에서 3명, 중소기업 유통 대표를 2명에서 3명, 그래서 위원 2명이 추가되는 부분이 주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들이 직무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근거 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5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인명피해가 기존에는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였는데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 이내, 그러니까 치료 때문에 미처 신청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피해방지단원 같은 경우도 농작물 수확시기라든가 피해특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점차 증가되는 요인도 많고 이러니까 피해방지단원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운영 중에 어려움 때문은 아니고요, 환경부 고시가 지난 2월 19일 날 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고시에 따라서 피해방지단을 기존에 저희는 30명으로 운영했는데 30명으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고시에서 50명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례에 반영을 한 것이고 그 치료일자도 또한 환경부 고시를 준용해서 조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환경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5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입니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임대농기계 구입방법이라든가 임대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임대료 부과기준은 2019년 6월 20일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혹시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불편점이나 농민들에 그런 점은 예상되지 않으시나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문제점이나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불편한 사항들은 별도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습니까? 이런 홍보할 사항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2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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