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24일 (수)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4.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 5분 자유발언(최규만 의원)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4.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 5분 자유발언(최규만 의원)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회의에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추가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회의에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추가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부의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부의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와 함께 상급기관 감사가 필요하여 수감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 수감 후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와 함께 상급기관 감사가 필요하여 수감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 수감 후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부의장 권순근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합의되어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합의되어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소음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이란 사무의 효율성, 능률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근거하여 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이 높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맡겨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의 효과성 극대화와 신속하게 업무을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현재 각 실과소별로 위탁사무가 44개로 다양한 분야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현황 자료를 받아보기 전 까지는 본 의원도 이렇게 많은 사무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사무 절차준수와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시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지방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사무 등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유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방적인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재위탁, 재계약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필히 준수하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횡성군수의 사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어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현재 주민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담당에서는 무려 6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부서 간 업무조정이나 직원 사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 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 민간위탁 사무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사무가 계속 민간위탁 형식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매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평가가 좋지 못하다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서비스의 확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전문성을 살린 주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이란 사무의 효율성, 능률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근거하여 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이 높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맡겨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의 효과성 극대화와 신속하게 업무을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현재 각 실과소별로 위탁사무가 44개로 다양한 분야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현황 자료를 받아보기 전 까지는 본 의원도 이렇게 많은 사무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사무 절차준수와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시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지방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사무 등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유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방적인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재위탁, 재계약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필히 준수하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횡성군수의 사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어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현재 주민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담당에서는 무려 6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부서 간 업무조정이나 직원 사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 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 민간위탁 사무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사무가 계속 민간위탁 형식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매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평가가 좋지 못하다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서비스의 확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전문성을 살린 주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은 강원 도립공원에서 지난 1984년 12월 31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의 경우는 애초 강원 도립공원 당시에는 공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국립공원 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국립공원법에 따라
영농, 농가 신개축, 도로개설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부곡지구 주민들은 지난 36여년 간 국립공원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개인 생존권 및 사유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공공을 위한 도로, 농로, 마을공동시설조차 규제에 묶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이용조차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환경부에서는 부곡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에 따라 부곡리 자연마을의 일부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였지만 아직까지 부곡지구의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올해는 다시 10년이 도래하여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적합성 평가를 추진하여 국립공원 경계를 재확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제도개선 마련의 기준안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립공원 규제에 묶여 많은 고통을 받아온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가 꼭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적합성 평가에서 부곡지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는 부적합한 농지, 대지, 목장용지, 초지, 도로, 하천 등이 제외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역조정과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군 자체적으로 주민 및 지역협의체 의견 수렴과 해당지역의 공원구역 부적합 타당성 근거를 수집하여 환경부에 전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원주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생활권과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온 것처럼 지난 수 십년 간 부곡지구 주민들도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 살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곡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10년 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부곡지구가 국립공원에서 꼭 해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은 강원 도립공원에서 지난 1984년 12월 31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의 경우는 애초 강원 도립공원 당시에는 공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국립공원 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국립공원법에 따라
영농, 농가 신개축, 도로개설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부곡지구 주민들은 지난 36여년 간 국립공원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개인 생존권 및 사유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공공을 위한 도로, 농로, 마을공동시설조차 규제에 묶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이용조차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환경부에서는 부곡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에 따라 부곡리 자연마을의 일부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였지만 아직까지 부곡지구의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올해는 다시 10년이 도래하여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적합성 평가를 추진하여 국립공원 경계를 재확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제도개선 마련의 기준안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립공원 규제에 묶여 많은 고통을 받아온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가 꼭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적합성 평가에서 부곡지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는 부적합한 농지, 대지, 목장용지, 초지, 도로, 하천 등이 제외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역조정과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군 자체적으로 주민 및 지역협의체 의견 수렴과 해당지역의 공원구역 부적합 타당성 근거를 수집하여 환경부에 전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원주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생활권과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온 것처럼 지난 수 십년 간 부곡지구 주민들도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 살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곡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10년 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부곡지구가 국립공원에서 꼭 해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과 백오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8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횡성군의회 는 항상 군민들과 함께 더 나은 횡성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과 백오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8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횡성군의회 는 항상 군민들과 함께 더 나은 횡성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