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0일 (수)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6.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 9.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1.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6.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 9.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1.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김영숙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순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께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허가민원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허가민원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은숙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이 없다고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이 없다고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깁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8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8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한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결산검사위원이 있잖아요. 33쪽에 지금 현행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3명 이내로 한다’ 라고 딱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한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결산검사위원이 있잖아요. 33쪽에 지금 현행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3명 이내로 한다’ 라고 딱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저희들이 분야별로 저희들이 임의로 정의한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나 상위법, 행안부 기획정비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법제처나 상위법, 행안부 기획정비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춘 거거든요.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그렇게 맞추셨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은숙 그 다음에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대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저희군에는 운영현황이 어디에 있고 어떻지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저희군에는 운영현황이 어디에 있고 어떻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운영현황까지는 제가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동판매기가 어디서 하나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 단체나 이런 데 줬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자동판매기는 지금 현재는 거의 건물 내에 있는 거 외에는 거의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리 제가 관리현황이나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는데 군청 내에도 자동판매기가 있기는 있더라구요.
나중에 별도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2쪽에 여기 보면은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탁자가 보험가입 시에 피보험자를 군수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32쪽입니다.
‘군수명의로’ 현행에서… 쪽수가 틀린가요? 저희는 32쪽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별도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2쪽에 여기 보면은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탁자가 보험가입 시에 피보험자를 군수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32쪽입니다.
‘군수명의로’ 현행에서… 쪽수가 틀린가요? 저희는 32쪽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내용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복지사업법상에 제34조 3의 1항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 내용을 ‘피보험자를 군수로 하여야 한다’ 이게 그 내용이 ‘피보험자를 군수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배가 된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 화재 외에 안전사고에 의한 책임, 그것 때문에 피보험자를 군수명의로 하는 부분이 삭제검토를 하라.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이 전달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결론은 노인복지시설장이 하라는 내용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삭제를 검토하라는 얘기고 수탁자는 그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시설장이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많을 텐데 저희 군에.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에도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횡성관광상품권에 대해서 물론 상품권이 어떤 돈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종이문서잖아요.
결론은 유가증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구상하신대로 이용을 할 때 2천원이든 얼마든 상품권으로 취득을 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지역농산물로 바꾼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게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에 아직까지 우리 횡성군이 여타 이런저런 농산물판매대나 이런 것도 없는 실정이고요 금액은 소소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뭔가 자기의 상품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시내나 이런데 나와서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빵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구매에 대한 욕구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지정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폭넓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많을 텐데 저희 군에.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에도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횡성관광상품권에 대해서 물론 상품권이 어떤 돈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종이문서잖아요.
결론은 유가증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구상하신대로 이용을 할 때 2천원이든 얼마든 상품권으로 취득을 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지역농산물로 바꾼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게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에 아직까지 우리 횡성군이 여타 이런저런 농산물판매대나 이런 것도 없는 실정이고요 금액은 소소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뭔가 자기의 상품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시내나 이런데 나와서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빵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구매에 대한 욕구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지정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폭넓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사실 상품권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관광지 입장권을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을 연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관련 촉진조례에 의거해서 상품권 발행을 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저희 계획은 모든 판매점이나 아니면 식당, 그 외에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농산물판매까지 총괄해서, 망라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상품권을 회수한 사람들이 읍.면을 통해서 갖다가 계좌번호 하고 해서 같이 제출을 하면 읍.면에서 한 번씩 취합을 해서 군으로 보내주면 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입금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집이라고 딱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사전에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 신청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저희 계획은 모든 판매점이나 아니면 식당, 그 외에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농산물판매까지 총괄해서, 망라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상품권을 회수한 사람들이 읍.면을 통해서 갖다가 계좌번호 하고 해서 같이 제출을 하면 읍.면에서 한 번씩 취합을 해서 군으로 보내주면 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입금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집이라고 딱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사전에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 신청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우리군이 경험했던 식권제도 같은 경우는 사용일이라든가 사용처 라는 게 명확히 있으니 하기가 용이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받아서 어디든 가서 할 때에 실장님의 생각은 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게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 데에서 과연 그 사람이 그 상품권을 받아줄까? 그랬을 때 거부당했을 때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게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게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타 시.군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별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사랑 상품권 조례가 별도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입장권 후면에 상응하는 금액을 써서 발행을 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유가증권과 관련된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기준을 다시 부합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사랑 상품권 조례가 별도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입장권 후면에 상응하는 금액을 써서 발행을 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유가증권과 관련된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기준을 다시 부합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 풍수원은 입장료가 2천원이고 상품권은 2천원으로 해서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풍수원도 그렇고요…
○백오인 위원 그 다음에 호수길도 2천원인데 2천원 돌려주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루지는 1만2천원인데 그중에 3천만원 돌려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횡성호수길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상점을 하시는 분이 그날 마침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다고 거기를 참석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 말씀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앞서 설명하셨지만 수자원공사하고도 다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도 얘기를 해보니 수자원공사에서도 그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군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역할이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상점을 하시는 분이 그날 마침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다고 거기를 참석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 말씀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앞서 설명하셨지만 수자원공사하고도 다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도 얘기를 해보니 수자원공사에서도 그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군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역할이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갑천 호수길이나 서원 풍수원성당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100% 되돌려주는 방법이라서요 사실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지역의 인근에 판매하고 그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뿐이지 다른 주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세입이 더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좋은 쪽이라면은 2천원을 내고 거기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는 부분 외에는 사실은 지역경제에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좋은 쪽이라면은 2천원을 내고 거기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는 부분 외에는 사실은 지역경제에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유료화잖아요.
2천원을 다시 되돌려 주지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주는 거니까 그거는 횡성에서 쓰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낸다는 개념이죠.
2천원을 다시 되돌려 주지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주는 거니까 그거는 횡성에서 쓰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낸다는 개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거 회수율을 100%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가지고 가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2천원을 내고 입장한 샘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횡성 호수길이 여러 군데 메스컴에도 소개가 되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유료화 했을 때 방문객이 급격하게 감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앞에 계시는 분들은 호수길 주변에서 지금 장사하고계 시는 분들은 지금도 벅차거든요. 손님들 때문에.
그런데 ‘굳이나 이거를 해야되나?’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횡성 호수길이 여러 군데 메스컴에도 소개가 되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유료화 했을 때 방문객이 급격하게 감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앞에 계시는 분들은 호수길 주변에서 지금 장사하고계 시는 분들은 지금도 벅차거든요. 손님들 때문에.
그런데 ‘굳이나 이거를 해야되나?’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데 입구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에 걸쳐서 시내까지 보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횡성군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 같은데 2천원, 3천원 이거 가지고 과연 이 분들이 그거 쓰려고 횡성읍내까지 차량으로 이동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2천원 쓰자고 갑천에서 횡성 읍내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쓰고 가고 하는 게 시간이나 본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원주 출렁다리도 보면은 대부분 그 앞에서 쓰고 가지 시내 들어와서 쓰고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2천원 쓰자고 갑천에서 횡성 읍내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쓰고 가고 하는 게 시간이나 본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원주 출렁다리도 보면은 대부분 그 앞에서 쓰고 가지 시내 들어와서 쓰고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원주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도 상품권 발행을 하면서 초창기 때는 조금 방문인원이 줄었었는데 나중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횡성호수길 갔다가 횡성으로 나오면서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취지가 더 큽니다.
꼭 2천원을 가지고 2천원짜리 뭐를 산다기보다 그거로 인해서 한군데라도 더 들려서 살 수 있는 동기부여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꼭 2천원을 가지고 2천원짜리 뭐를 산다기보다 그거로 인해서 한군데라도 더 들려서 살 수 있는 동기부여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입장료는 횡성군민들은 무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별표에 보시면 감면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시면…
○위원장 김은숙 그거는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 내용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처음에 이거를 제안한 거는 루지하면서 시작이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섬바위나 병지방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루지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다수가 찾아오는 곳을 이번에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해서 촉진조례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관광상품권을 만들자고 했던 제안은 루지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동기부여는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보니까 28만4,115명이고 여기서 3천원씩 떼면 회수율이 95%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한 8억 정도가 상품권으로 사용될 거다.
이렇게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8억 정도 되니까.
앞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8만4,115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용역사에서 추정해 놓은 겁니다.
2021년에 방문객수를 추정해 놓은 게 24만4,115명이에요.
올해는 반밖에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1년 내내 3월부터 11월까지는 운영이 되면 그 기간에 우리 횡성루지이용객이 28만4,115명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놓은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용역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역경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상품권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군에서 수용을 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8억 정도 되니까.
앞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8만4,115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용역사에서 추정해 놓은 겁니다.
2021년에 방문객수를 추정해 놓은 게 24만4,115명이에요.
올해는 반밖에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1년 내내 3월부터 11월까지는 운영이 되면 그 기간에 우리 횡성루지이용객이 28만4,115명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놓은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용역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역경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상품권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군에서 수용을 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어차피 횡성루지체험장에는 거기서 입장료룰 받게 되니까 입장료 후면에다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어넣자 했는데 그런데 또 어차피 하는 거 굳이 체험장만 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다가 같이 연계시켜서 하자 해서 호수길, 풍수원성당이 같이…
○백오인 위원 춘천에도 가면 거기 소양강처녀상인가? 거기도 상품권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스카이워크도 3천원씩 합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유료로 했더니 그 앞에서 커피마시는 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춘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쓰던 간에 거의 다 쓰고 갑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그 3천원 주니까 쓰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 주변에서 그 돈에 맞는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원거리에 가서 ‘이 돈 가지고 가서 그거 사먹고 가야지’ 이런 것 보다도 그냥 그 주변에서.
왜냐면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소비하고 떠나는 거죠.
‘우리 돈 남았으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가자’ 이런 개념보다는 2천원 다시 주니까 옆에 있는 과자라도 하나, 음료수라도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거 하시면서 정비가 돼야 돼요.
풍수원성당 주변에 2천원을 소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횡성호수길 주변에 2천원을 쓰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루지체험장 옆에 3천원을 쓰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4인 기준으로 하면 그게 1만원 돈 되겠지만 그럼 그 1만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이거를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품권을 가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주변에서 그 돈에 맞는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원거리에 가서 ‘이 돈 가지고 가서 그거 사먹고 가야지’ 이런 것 보다도 그냥 그 주변에서.
왜냐면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소비하고 떠나는 거죠.
‘우리 돈 남았으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가자’ 이런 개념보다는 2천원 다시 주니까 옆에 있는 과자라도 하나, 음료수라도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거 하시면서 정비가 돼야 돼요.
풍수원성당 주변에 2천원을 소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횡성호수길 주변에 2천원을 쓰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루지체험장 옆에 3천원을 쓰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4인 기준으로 하면 그게 1만원 돈 되겠지만 그럼 그 1만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이거를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품권을 가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맹점을 사전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 위주로 해보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냥 사업자 없이 농산물만 팥매하고 호박, 야채, 나물, 고추장 팔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가입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인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만들어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가입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인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만들어야갈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잘 준비하시겠지만 회수된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도 아마 앞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초기에 혼란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취지가 좋은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서 운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영수증 개념이 아니고요 입장권 후면에다가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상점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은 저희들이 세입 되는 부분의 예상금액을 지출금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달 해당지역별로 해당지역주민들이 읍이나 면이나 갑천 같은 경우는 갑천면, 이렇게 아무데나 자기계좌번호하고 받은 매수를 갖다 주면 거기에서 군 으로 들어오면 관광부서에서 매달 한 번씩 그 계좌번호에 금액을 넣어주는 내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그 부서는 면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면 총무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쿠폰을 사용하는 기간,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용기간은 저희가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사용지역만 있습니다. 횡성군지역에 한 한다는 내용만 안내를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호수길이 있는 한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서 몇 명씩 하루에 입장을 몇 명씩만 제한한다는 이런 시.군이 많이 있더라그요.
그거는 행복한 소리지만, 그렇게 되면 차후에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입장료룰 받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시간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하시겠지요. 시간은 몇 시로…
그거는 행복한 소리지만, 그렇게 되면 차후에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입장료룰 받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시간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하시겠지요. 시간은 몇 시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저희가 여기 관광시설사용료 감면기준에 보면 84페이지에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다자녀가구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외에 예를 들어서 그 동네 거주주민들 그런 경우에 인정만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별도로 그 사람들이 무료로 건강관리차원에서 드나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기준을 두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따로 그렇게 하면은 그 기준이 호수길로 하면 구방1리, 2리 한정돼서 할 것도 아니고 그게 좀 애매모호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니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구간 어느 구간만.
만약에 운동 삼아 걷는다 하면은 해당되는 데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게 횡성 호수길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운동 삼아 걷는다 하면은 해당되는 데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게 횡성 호수길 밖에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사전에 계장님께 여쭤봤더니 9시에 개장을 하고 저녁에 6시라고 했는데 그 전후로 하시면 지역주민들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동네에서 드나드는 분들은 별도로 감면조치 할 수 있게 확인증을 해드릴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은 이용료에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는 기존 정해진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 물놀이장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용하지 않고 한해 여름 한두 달 정도 운영을 하다 지금은 안 하고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시점에 이거를 빼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그 물놀이장은 운영을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시점에 이거를 빼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그 물놀이장은 운영을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그 당시 병지방캠핑장 이용조례에 정해졌던 내용이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천에 흐르는 물에 물놀이장 기준인지 그거를 여쭤봤어요.
어차피 그거는 5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사용을 못하니까 그거를 좀 삭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어차피 쓰지를 못할 거니까.
어차피 그거는 5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사용을 못하니까 그거를 좀 삭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어차피 쓰지를 못할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별표내용에 그거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유료화 하다 보면은 주변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잡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였지만. 그것을 하시는 대신에 우리 농산물이나 그런 거를 철저히 그런 꾸러미로 만들어서 교환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유료화 하지요? 날짜로 봤을 때는?
아까도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였지만. 그것을 하시는 대신에 우리 농산물이나 그런 거를 철저히 그런 꾸러미로 만들어서 교환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유료화 하지요? 날짜로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풍수원유물전시관, 횡성후수길 여기는 해당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친 데는 저희들이 3개월 예고기간을 거친 후에 시작을 하고요 루지체험장하고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개장과 동시에 같이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호수길은 언제부터 유료화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번에 이게 확정이 되면 3개월 예고기간을 둘 겁니다.
○김영숙 위원 예고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바로 들어가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니까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이 상품권이 다 녹아있으니까 질의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니까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이 상품권이 다 녹아있으니까 질의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권순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체험관 쪽이니까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어른들도 와서 체험을 하고 그러면은 입장료를 받고 체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랑 잘 협조를 해서 체험관 쪽이니까 같이 상품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협조를 하셔서 하는 방안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번 관광시설 관리조례에 한우체험관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예 조례상에.
그래서 우리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거기에다가 그 시설을 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금징수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거기에다가 그 시설을 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금징수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담지를 않았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축산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별도로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는 한우체험관으로서 그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횡성군 관광시설로 정해진, 횡성 호수길, 병지방 오토캠핑장, 섬바위캠핑장, 풍수원 유물전시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권순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차피 내방객이 오시는 분들은 다 관광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도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권순근 위원 그 이용료를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하고 같이 규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도 운영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글쎄요. 제가 드릴 말씀은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는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가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유가증권에 대한 기본 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런 내용도 같이 담을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하고 해설사하고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원성당하고 횡성 호수길은 배치인력이 매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원성당하고 횡성 호수길은 배치인력이 매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배치인력이라고 하면 해설사분들이 하신다고요? 몇 분이나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해설사들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해설사 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업무는 티켓발급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은 별도의 인력도 추가 배치하게 되면 그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준비단계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준비단계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 업무가 생각 외로 많이, 왜냐면 일단 입장객이 계속 들어오면 그 해설사분은 그 업무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설사로서의 업무는 사실상 그렇게 되면 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가 네 분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무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마을에 위탁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수길 같은 경우는 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입장료를…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더 부담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천원 받아서 2천원 되돌려주는데 그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5천원을 받아서 2천원을 되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천원 받아서 2천원 되돌려주는데 그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5천원을 받아서 2천원을 되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서…
○백오인 위원 뭐 아니면 되돌려 받은 상품권 중에 일부를 위탁해 주는 마을에다 발전기금식으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탁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는 고정배치가 1명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분이 해설사이신데 그분이… 해설사가 아니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는 관리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관리인 그분이 계속 이 업무를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가능합니다.
○백오인 위원 한분이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앞으로 이게 1-2억이 분명히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앞으로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분명히 필요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루지 같은 경우야 우리가 위탁운영을 주니까 거기서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에 업무는 충분히 하시겠지만 호수길하고 풍수원성당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해설사는 해설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기서 표를 나눠드리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을 유료화 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확정을 지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해설사는 해설사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설사는 배치하는 것이니까요.
전문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순하게 입장표 팔고 하는 부분들에 투입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셔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사는 해설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기서 표를 나눠드리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을 유료화 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확정을 지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해설사는 해설사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설사는 배치하는 것이니까요.
전문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순하게 입장표 팔고 하는 부분들에 투입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셔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거리창출이나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인력확보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 종류, 시기성,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 주민설명회는 풍수원 쪽이나 호수길 쪽이나 다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 종류, 시기성,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 주민설명회는 풍수원 쪽이나 호수길 쪽이나 다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서 설명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역주민들로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 관련 있는 주민들 위주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데 이 자체가 돈을 받아서 도로 환원하고 도로 지역주민들한테 되돌아가는 것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보거나 밑질 일이 전혀 없는 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 가질 일은 없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 가질 일은 없죠.
○최규만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여론이 많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찬반을 물어봤다기 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아마 벤치마킹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급시기가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지급시기가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최규만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할인권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빨리 지급을 해 달라 요구를 하고 하면 그때그때 주기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불만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달 뒤에 지급을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 카드 받으면 2-3일 뒤에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양이 작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양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1천장, 2천장이 됐어요.
그러면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지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적으면 큰 문제는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달 뒤에 지급을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 카드 받으면 2-3일 뒤에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양이 작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양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1천장, 2천장이 됐어요.
그러면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지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적으면 큰 문제는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같이 왔는데 그 자녀가 주중에 와서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결석처리가 안돼요. 체험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입장권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쓰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같이 왔는데 그 자녀가 주중에 와서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결석처리가 안돼요. 체험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입장권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쓰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여기 회수율 같은 경우도 다 잡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념 삼아 이런 것을 안 쓰고 할인권을 기념 삼아 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쓰고 그 대신 행정적으로 거기서 체험했다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실확인서를 즉석에서…
왜냐하면 이 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념 삼아 이런 것을 안 쓰고 할인권을 기념 삼아 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쓰고 그 대신 행정적으로 거기서 체험했다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실확인서를 즉석에서…
○이순자 위원 그러면 즉석에서 확인을…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체험했다는 사실 확인을 오히려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 때문에 못썼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되돌려 주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순자 위원 그래서 학생이 그 입장권을 갖다 주면 결석으로 안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즉석에서 체험했다는 확인을 떼어줄 수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 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가 제가 다른 지역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작년, 심지어 2018년도에 진흥조례로 다 개정이 되었고 바뀌었던데 특별하게 우리는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조례가 제가 다른 지역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작년, 심지어 2018년도에 진흥조례로 다 개정이 되었고 바뀌었던데 특별하게 우리는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시기가 좀 늦었는데요, 저도 와서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무협의회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소망이룸학교라든가 문해학교도 실시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대흐름에 따라 백 위원님이 다른 시.군에 찾아보셨듯이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계속 다른 시.군에서 개정을 했는데 저희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횡성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우리가 지금 설치.운영 되고 있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평생학습센터라고는 저희가 별도로 없고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백오인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평생학습센터라고 보면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성격은 같은데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번에 365채움관 거기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는데 주로 평생학습관이, 여태까지 없는 부분들을 거기 생활문화센터에다 담아서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그때 365채움관에서 할 겁니다.
이번에 365채움관 거기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는데 주로 평생학습관이, 여태까지 없는 부분들을 거기 생활문화센터에다 담아서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그때 365채움관에서 할 겁니다.
○백오인 위원 평생학습관을 만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도 평생학습관 때문에 많은 시.군을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훑어보고 했는데 그전에 여성회관 문제도 사실 명칭에 대한 문제도 계속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떤 시.군 지자체에서는 여성회관 자체도 상대적인 남성들에 대한 성차별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양성평등 내지는 평생학습관으로 많이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도 검토도 해 봤지만 일단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개념은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저희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전체가 다 평생학습관하고 의미가 일맥상통하는데 단지 예산부분이나 집행기관이라든가 이게 틀리다 뿐인데 그래서 저희는 평생학습관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의원님들이 오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신 그 365채움관에다가 평생학습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시.군 지자체에서는 여성회관 자체도 상대적인 남성들에 대한 성차별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양성평등 내지는 평생학습관으로 많이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도 검토도 해 봤지만 일단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개념은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저희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전체가 다 평생학습관하고 의미가 일맥상통하는데 단지 예산부분이나 집행기관이라든가 이게 틀리다 뿐인데 그래서 저희는 평생학습관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의원님들이 오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신 그 365채움관에다가 평생학습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돌릴 생각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것 보다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의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들을 성인들이 청소년 전문기관인데 거의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구요. 야간부분, 주간부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방과후 때만큼은 절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지 말아라. 그러다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뒤에 자리하고 있는 이재근 계장이 SOC공모사업을 따내서 저희군으로서는 진짜 평생학습관이나 가족돌봄 이런 측면에서 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방과후 때만큼은 절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지 말아라. 그러다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뒤에 자리하고 있는 이재근 계장이 SOC공모사업을 따내서 저희군으로서는 진짜 평생학습관이나 가족돌봄 이런 측면에서 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나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365 채움관이 사실상에 평생학습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거기에 노인회 회관이 들어가고요, 1층에는 저희가 마주침공간이라고 해서 주민들 오셔서 약속장소, 카페, 만남의 장 이런 것으로 저희가 1층은 하고요, 2층은 노인회지회 회관 성격의 그것으로 전체를 다 드리고, 3층, 4층을 가족돌봄이라든가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이렇게 층별로 구분을 해서 1개 층을 저희 평생학습관이 차지하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상 명칭을 ‘평생학습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핵심은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 하는 거에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핵심은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 하는 거에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365 채움관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명칭이고요, 각 층별로.
그리고 저희가 365채움관을 6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대강당 부분도 있고 공동으로 써야 되고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는 교육복지과에서 평생학습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사무실이 들어가면서 그 과가 전체 건물도 운영.관리하면서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그러면서 교육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거기서 평생학습 업무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개념이 꼭 그 건물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이라고 명명을 안 해도 1개층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65채움관을 6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대강당 부분도 있고 공동으로 써야 되고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는 교육복지과에서 평생학습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사무실이 들어가면서 그 과가 전체 건물도 운영.관리하면서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그러면서 교육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거기서 평생학습 업무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개념이 꼭 그 건물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이라고 명명을 안 해도 1개층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런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게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평생학습관을 크게 지어서 어떤 지자체장님의 치적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군정에 목표로 하는 시.군도 없지 않아 있고, 오히려 저희도 나름대로 평생학습은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특출 나게 시.군에서 가장 잘 하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시.군 환경마다 다 틀립니다.
평생학습관을 화려하게 지어서 활성화 시키는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위축이 되어서 안한 데도 있고…
시.군마다 평생학습관을 크게 지어서 어떤 지자체장님의 치적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군정에 목표로 하는 시.군도 없지 않아 있고, 오히려 저희도 나름대로 평생학습은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특출 나게 시.군에서 가장 잘 하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시.군 환경마다 다 틀립니다.
평생학습관을 화려하게 지어서 활성화 시키는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위축이 되어서 안한 데도 있고…
○백오인 위원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던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관련된 것을 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때그때마다 공모사업이 뜨게 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인터넷이라든가 포털 이런 데서 공고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그때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번에 365채움관도 그런 맥락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해서 우리가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어느 연령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막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부산 연제구인가 거기를 벤치마킹을 갔었는데요, 거기는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어떤 군정의 목표, 시정의 목표, 구정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 될 수가 있거든요.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4-5개의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평생학습을 구청장님이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으니까 전체를 모았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 평생학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나 예산이나 편성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타 시.군처럼 평생학습과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특출 나게 저희가 다 모아서 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 평생학습과에서 다 담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어떤 군정의 목표, 시정의 목표, 구정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 될 수가 있거든요.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4-5개의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평생학습을 구청장님이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으니까 전체를 모았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 평생학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나 예산이나 편성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타 시.군처럼 평생학습과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특출 나게 저희가 다 모아서 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 평생학습과에서 다 담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백오인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횡성군을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다 라는, 노력하겠다 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개념도 통일하고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조례안도 잘 만드시고 했는데 그래서 운영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해교육도 역시나 평생교육의 한가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을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다 라는, 노력하겠다 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개념도 통일하고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조례안도 잘 만드시고 했는데 그래서 운영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해교육도 역시나 평생교육의 한가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장신상 군수님 들어오셔서 조직개편 할 때 교육복지과를 두면서 평생학습도 하고 일단 1개 과장이 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 같이 흡수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되고 해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꼭 못 박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언적으로 이렇게 조례로만 끝날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100세 시대가 되고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되고 해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꼭 못 박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언적으로 이렇게 조례로만 끝날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100세 시대가 되고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은 평생학습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횡성군이 지향하는 바도 크고 성과도 크다고 항상 여겨지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협의회에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협의회 구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하던 차에 오늘 평생교육실무협의회로 새로이 구성을 하셨고,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실무라 하면 내부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은 평생학습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횡성군이 지향하는 바도 크고 성과도 크다고 항상 여겨지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협의회에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협의회 구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하던 차에 오늘 평생교육실무협의회로 새로이 구성을 하셨고,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실무라 하면 내부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공무원은 최소화를 했고요, 인근에 실질적으로 어떤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문가…
○위원장 김은숙 전문가도 포함이 되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라 함은 내부공무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여러 가지 한계성도 벗어날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와 평생교육원이 역할들이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와 평생교육원 이런 것에 대한 설치나 이런 부분을 평생학습관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문해교육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문해교육사업은 없었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여러 가지 한계성도 벗어날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와 평생교육원이 역할들이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와 평생교육원 이런 것에 대한 설치나 이런 부분을 평생학습관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문해교육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문해교육사업은 없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번에 참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본의원이 전화도 한두 차례 했었는데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서 그 교육에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해교육 교육현장까지 가기에는 부단한 노력과 본인의 여러 가지 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결과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가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왠지 또다시 어떠한 아픔을 느끼거나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시로 담당직원들이나 상담사 선생님들이나 담당담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또 거기에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담당공무원이 선생님 안 계실 때 별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해교육사업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는 그런 전반적인 것도 그 안에 녹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본의원이 전화도 한두 차례 했었는데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서 그 교육에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해교육 교육현장까지 가기에는 부단한 노력과 본인의 여러 가지 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결과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가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왠지 또다시 어떠한 아픔을 느끼거나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시로 담당직원들이나 상담사 선생님들이나 담당담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또 거기에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담당공무원이 선생님 안 계실 때 별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해교육사업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는 그런 전반적인 것도 그 안에 녹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제가 문해교육 참여하는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시대적으로 가장 어렵게 여성의 성적인 차별도 받으시면서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런 상황에서 글자 해독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문해를 해독시키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졸업장 수여하면서 졸업식에 가게 되면 참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사회를 오히려 이렇게 반석에 올려놓으신 분들, 주인공들이 이 할머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해학습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담임교사제가 또 있습니다.
담임교사제가 있어가지고 이 분들한테 물론 자식 같은 선생님들이지만 아주 선생님들한테 대하듯이 할머니들이 깍듯하게 하시면서 또 글자를 해독했을 때…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강림 가는 차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시면서 그 글자가 들어오니까 심봉사가 눈을 다시 뜬 것 같은 그 정도의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아주 고마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 공무원들의 할 역할이 더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분들을 더 진짜 어루만져주고 이분들이 여태까지 우리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반석위에 올려놓으신 주인공들이신데 저희가 충분히 이분들한테는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대적으로 가장 어렵게 여성의 성적인 차별도 받으시면서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런 상황에서 글자 해독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문해를 해독시키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졸업장 수여하면서 졸업식에 가게 되면 참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사회를 오히려 이렇게 반석에 올려놓으신 분들, 주인공들이 이 할머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해학습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담임교사제가 또 있습니다.
담임교사제가 있어가지고 이 분들한테 물론 자식 같은 선생님들이지만 아주 선생님들한테 대하듯이 할머니들이 깍듯하게 하시면서 또 글자를 해독했을 때…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강림 가는 차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시면서 그 글자가 들어오니까 심봉사가 눈을 다시 뜬 것 같은 그 정도의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아주 고마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 공무원들의 할 역할이 더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분들을 더 진짜 어루만져주고 이분들이 여태까지 우리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반석위에 올려놓으신 주인공들이신데 저희가 충분히 이분들한테는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열두 번째 평생학습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2009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어져 오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 어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지금까지에 작년 열두 번째 맞았던 평생학습축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방향, 또 지금 바뀐 부분들 초창기 하고.
어떤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열두 번째 평생학습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2009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어져 오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 어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지금까지에 작년 열두 번째 맞았던 평생학습축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방향, 또 지금 바뀐 부분들 초창기 하고.
어떤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평생학습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전에 참관, 보는 축제 이런 측면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많이 참가자들이 평생학습인들이 참가하는 쪽에서 많이 축제를 즐기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평생학습인끼리 즐기는 쪽에 컨셉을 두고서 하느라고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시대적인 트렌드를 조금 앞서 나갈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시대흐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인터넷이라든가 타 시.군에 축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도 업데이트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평생학습인끼리 즐기는 쪽에 컨셉을 두고서 하느라고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시대적인 트렌드를 조금 앞서 나갈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시대흐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인터넷이라든가 타 시.군에 축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도 업데이트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우수기관 선정되면서 직원분들이 많이 애쓰셨던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후에 일본의 교류도시인 가케가와시와, 거기는 오래 됐더라구요.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벤치마킹도 했었던 기억도 나고 지금도 현재까지 그런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후에 일본의 교류도시인 가케가와시와, 거기는 오래 됐더라구요.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벤치마킹도 했었던 기억도 나고 지금도 현재까지 그런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제가 와서는 가케가와시 하고 평생학습 때문에 처음에, 민선 5기 때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케가와시까지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평생학습 교류문제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횡성 쪽에서는 가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연수하고도 또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문해학습교사들은 작년도 5월 달에 일본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횡성에서 원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활발하게 교류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횡성 쪽에서는 가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연수하고도 또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문해학습교사들은 작년도 5월 달에 일본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횡성에서 원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활발하게 교류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붐이 일어나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다채로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다채로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