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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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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토지재산과
  3. ∘보건소
  4. ∘상하수도사업소
  5. ∘환경자원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토지재산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은요.
43쪽인데요.
공유재산 가입현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연도별로 해서.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박승남   몇 건의 가입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가입현황을 나타낸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현황도 그거하고 같은 거죠? 
올해 가입한 게 1,077건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입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입한 것만 나와 있어요.
미가입 건은 나와 있지 않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고자 했던 거는, 물론 가입현황도 중요합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가입이 되는데요.
가입이 빠지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받았냐면,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건축물대장에 횡성군 소유로 되어 있는 미가입 현황, 그것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은 자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자료를 화면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미가입으로 된 현황을 뽑아본 것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보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보이시나요? 
위에서 보게 되면 마을회관이 쭉 있고요.
조금씩 내려주세요, 화면을.
거기 산촌 생태 마을도 있고요.
또 창고도 있고 또 마을 공동 시설도 있고요.
쭉쭉 내려가면 산촌 마을이 여섯 동이죠.
여섯 동이 또 있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을 복지회관이라든가 맨 밑에 보면 웰리힐리 스키하우스도 있고요.
하여튼 이게 건축물 명칭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보게 되면, 하여튼 각 마을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우리 군 소유에 대한 것은 지금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그리고 뒷면을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그린 다세대 주택도 나타나고요.
횡성 국공립 어린이집, 장례문화센터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끝에 가게 되면, 끝에 보여주세요.
여기는 여기 있는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명칭대로 하겠습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요.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도 있고 한 120, 이게 우리가 횡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은요.
한 400건이 넘습니다.
440건이 넘고요.
지금 미가입된 걸로 봤을 때는 한 120건 정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요.
경로당 화재보험이 가입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과장님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요.
산촌 마을도 아까 보게 되면 여섯 동인가 미가입이 되어 있고요.
큰 걸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다세대주택은 이게 언제 군 소유로 된 거죠? 
금년도에 됐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금년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니까 아마 건축물대장에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제 가입 현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옆으로 보여주세요.
참고 사항에 거기 보면 영조물 보험만 가입이 된 게 쭉 나옵니다.
왼쪽에는 건물이 가입 안 된 거고 오른쪽에는 영조물 보험만 가입이 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수정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가입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재해라든가 발생되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소유 재산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인 것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가입이 안 된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공제나 영조물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입이 안 된 부분들도 일부 나타난 거를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게 공제 업무라든가 영조물 공제 가입이 각 실과에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 부서에 통지를 하면 저희가 가입해 주고 또 건물이 멸실되면 가입을 해지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건물들은 대다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개축을 한다든가 또 조그맣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각 실과소에서 저희 쪽으로 통지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그거를 소홀히 했으면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확인을 해서 가입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사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 그 행정 목적에 맞는 재산들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쪽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축이나 철거나 증개축이 있으면 보험이나 영조물에 가입해 달라고 저희한테 통지를 합니다.
통지가 되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가입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총괄 부서니까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가입을 유인해서 통보를 받아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총괄 부서 입장에서 업무가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이게 각 과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총괄 부서에서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매년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1년에 한 번씩 12월에 저희가 전체를 다 받아서 공제에 가입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신축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다시 문서 통보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 가입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면 그러면 토지재산과에서는 그걸 총괄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총괄을 해서 가입 주체는 저희가 다 가입을 하는 거죠.
하는데, 물건에 대한 변동사항은 사실상 저희 부서가 전체 몇천 건 되는 건물을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행정 재산은 각 부서별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이걸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금 다시 하게 되면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걸 살펴보면서 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거랑 또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랑 상호 비교를 하고 또 현장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일제히 정비를 해서 현행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의 절차를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관하에 완벽하게 보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토지재산과에서는 총괄적으로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빠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미가입된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건축물대장이 변경이 됐는데도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잘 안 보이시죠? 
거기 중간쯤 보면 둔내면에 있는 횡성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냐면요.
현재 건축물 명칭은 횡성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가입은 의용소방대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화면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그 아래 보게 되면 도축장은 현재 인도입니다.
인도인 데는 건축물대장에는 없는데 대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 가입은 안 된 거고 또 위탁으로 준 게 있습니다, 위탁 사업으로.
거기서는 어떻게 가입이 됐냐면 그 기관에서 가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총괄적으로 볼 때 번지가 분할된 것도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번지 분할된 것도 있고요.
건축물 명칭이 오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조금 뒤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대장에는.
그런데 지금은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이 오류가 됐는데 횡성 노인복지센터는 의용소방대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대장이 관리가 덜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증개축을 하면 저희 허가민원과 쪽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건축물 표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표시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제에 가입하고 이런 절차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토지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 절차를 누락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등한시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다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은 갖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사무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과장님, 이번 기회에 다 보니까 정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번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또 목적물이 다르면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시 문제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먼저 하신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장도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위탁해 주게 되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 가입이 지금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공유재산의관리 업무 편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하고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편람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화면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보험 가입증서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문화원 것입니다.
문화원인데 문화원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군청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군수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군수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도 지금 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박승남   소유자가 문화원이 아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소유자의 관계도, 본인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화원 거 아닙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이거 한 가지는 또 표시해 놨더라고요.
뒷면 하나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건물 보상은 횡성군으로, 집기는 문화원으로 한다.’ 이거 한 가지는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요.
또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농협 거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곳은 학곡리에 있는 장례문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농협에서 들은 겁니다.
저기도 보면 계약자가 농협이고요.
피보험자도 농협입니다.
저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 저렇게 가입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우리 횡성군인데 저렇게 가입이 되었습니다.
자료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웠는데요.
몇 가지를 받았어요, 자료를.
보험 증권을요.
받고 보니까 이게 시행령이라든가 업무 편람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입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죠? 
이거 보시고 한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도 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입을 하고 거기에 공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횡성군의 업무 처리했던 거를 쭉 살펴보니까 위탁을 한 거나 이런 재산들은 저희가 직접 부담을 하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고 수탁자가 가입을 해서 관리하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경우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살펴보면서 모든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이나 그런 자들한테 저희가 비용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실과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 행정 재산을 위탁을 주고 거기서 가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다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 징수를 하는 그 제도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을 수탁기관이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가입하면서 수탁기관이 수탁받은 기관 이름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다 그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요.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단기 계약이에요.
1년씩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 가입한 건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 수령인이 누구냐면 수탁 기관이에요.
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히도 잘 넘어갔는데 만약 그동안에 사고가 있었으면 이거 분쟁의 소지까지도 갈 수 있다, 군이 못 받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구상권 청구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것까지 갈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없었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라든가 피공제자, 목적물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적물이 다른 데서, 만약 번지라든가 목적물이 다른 걸로 가입을 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보험 회사에서 그거 다 봐가면서 해 주지, 그냥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것은 가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군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한 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들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즉시 이쪽 기관들하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피보험자를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과장님, 피보험자는 변경이 안 되고요.
계약자만 변경이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보험사하고 잘 상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요.
정말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제대로 관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썩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과장님도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서별로 지금 공유재산을 빠른 정리를 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정말 적정하게 되었는지 또 미가입된 것은 없는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총괄 부서에서도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보이고요.
또 미가입된 거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중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에 대한 거 업무 처리를 잘 파악하셔서 철저히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과태료가 생각보다 많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과태료가 비중이 큽니다.
백오인 위원   주로 보니까 거래신고지연 이렇게 부과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요.
거래신고를 지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과거에는 매매를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시장에 즉시 반영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정부가 한 달, 30일 이내로 신고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한 달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보니까 기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런 기간에 대한 준수가 미비했던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이거 보면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매도인, 매수인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매도인, 매수인 이거는 그냥 개인 간 거래를 한 건가요, 공인중개사 없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신고가 된 거는,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거는 매도, 매수자가 신고 의무가 없고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안 하고 당사자가 한 거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건은 중개사가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둘 중에 1명이 하면 되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둘 다 안 했기 때문에 2명 다한테 부과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중개사한테만 과태료가 간 거는 중개사가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중개사 의무 소홀입니다.
백오인 위원   거래를 늦게 하면 이분들한테 무슨 이득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보통 보면 그 기간이 잔금 관계라든가 여러 뒤에서 자기네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고를 꼭 늦게 해서 얻는 이익보다 행정 절차상 준비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의도치 않게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은 80만 원, 어떤 분은 4만 원, 막 이렇거든요.
이거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날짜에 따라 다른,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신고를 해태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릅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며칠 지나면 그다음부터 하루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산이 되고 이런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30일 기준, 두 달 기준, 3개월 기준, 그런 기준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개인 간의 거래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이 본인들이 너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지연을 하시네요.
이게 약간 고의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는 않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들이 몇 건이 있어서 당사자한테 부과를 해서 그분들이 과태료 재판까지 가서 최종 저희가 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끝까지 부과를 했는데요.
나름 이유들은 다 제시를 하는데 저희가 선뜻 행정 쪽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아니어서 저희가 처리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간혹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나 역량 강화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2022년도 거 46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분한테 부과 금액이 558만 6,000원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금액이 커진 사유가? 
장기간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신고가 거짓 신고가 있고요.
업을 했다든가 계약 금액을 다운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 또 단순하게 시간, 기간을 지연한 경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또 계약일을 속인, 계약일이 당초에 10월 1일인데 그다음 해 3월 1일로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짓 신고는 과태료 비중이 더 큽니다.
백오인 위원   거짓 신고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여기 계약일에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백오인 위원   기간 내에 신고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리고 또 미리 가계약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본 계약을 할 때 그 기간을 소급해서 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하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이 4건이 있잖아요.
이게 다 금액이 크거든요.
2022년도, 그래서 압류를 했다는 건 우리 군이 압류를 했다는 건가요? 
재산 압류를 했다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했다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1,100만 원 부과되신 분 있는데 제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 찾아보니까 금액이 어떤 사안에 따라 금액을 딱 얼마 부과한다, 얼마 이상 부과한다, 500만 원 이하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는 건이 컸나 보죠? 
다른 사유가 있나 봐요? 
2022년 1,100만 원 가장 금액이 큰 것 같은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사안별로, 
백오인 위원   똑같나요, 이것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이것도 가격 외 거짓 신고인데, 계약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안별로 다른 경우 금액이 다르고요.
또 그분들이 체납을 해서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고 이래서 계속 60개월까지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추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체납이 돼서 계속 과태료가 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늘어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더 불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압류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게 압류를 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압류해도 그냥 안 내고 있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체납 처분을 통해서 압류를 하면 그분들한테 다시 계속 독촉을 하고요.
압류를 했을 때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실익 분석 그거를 받기 위한, 예를 들어서 공매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공매를 하기 위한 실익이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해서 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 압류는 했지만 이미 그 물건에 대해서 선순위자들이 많이 있어서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분석이 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경매나 그런 걸 통해서 나갈 때 순위에 있으면 저희가 배당을 받는 것이고요.
순위에 못 들어오면 압류한 자체가 멸실되고 그러면 저희가 받지 못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하면 지방세법이나 세수입 관련 쪽에 의해서 결손처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1,100만 원 이분은 매도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땅을 팔았으면 땅 매매가가 있을 텐데 그 돈이 없었나 보죠? 
1,100만 원까지 불어난 거 보면 이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시기가 땅을 팔았을 때, 
백오인 위원   바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바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한 게 아니고 시기가, 차이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납부 의사가 없다든가 납부 능력을 상실했다든가 여러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그건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도 그러면 이분은 납부할 의사가 없는 건가요,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는 뭘 한 거죠? 
이 땅은 팔았으니까 이 땅을 압류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뭘 압류하셨나 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자동차를 압류하고요.
그런 어떤 없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자동차나 토지나 압류했는데 자동차 압류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압류해도 타고는 다니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거는 폐차할 때는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니까.
백오인 위원   지금 1,100만 원인데 그거보다는, 그런데 폐차할 때 되면 1,100만 원 이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를 해서 이 물건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산이 있는지를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납부를 하셨는데 여기 4건만 체납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파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예 이거는 못 받는 건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실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파산돼서 해산되면 법인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징수를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아마 결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분들은 교육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간에는 어떻게 하다 보면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군이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회 쪽하고 협조를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 자료를 본 위원장이 신청하였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49쪽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19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 대부료 받은 현황인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정말 부서별로 다 이렇게, 부서별로 되어 있는 거는 그 부서에서 받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서 이제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가해 주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그래서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료 받은 게 제일 많은 게 토지재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꽤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승남   세외수입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이렇게 첨부자료를 주셨어요.
첨부자료를 보다 보니까 체납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체납이라든가 뭐 미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체납이든 미납이든 다 내야 될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오는데 21년도 거도 체납된 게 나오더라고요.
벌써 한 2년 더 지났는데 이렇게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체납된 거는 아시다시피 21년부터는 코로나 그런 문제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체납률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압류를 하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건은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이렇게 체납됐어도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작을 하거나 양봉을 하거나 체납이 된 상태에서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체납된 것은 좀 관리를 잘하셔서 징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 각 부서하고 잘 협력을 하고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수수료가 붙어서 그런지 이자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과 금액하고 징수 금액이 차이가 좀 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차이가 나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는 최종 금액이니까 부과한 거 이외에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 징수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액 차이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날짜는 같은데 어떤 거는 체납이고 어떤 거는 미납인데 무슨 차이가 나는 거죠? 
날짜는 같은데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건 아마 타이핑을 하면서 체납을 미납으로 잘못 기재를, 
○위원장 박승남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똑같은데, 날짜도 비슷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차이는 없는 걸로.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차이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참 이게 건수도 굉장히 많고 지금 보니까 대부해 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좀 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박승남   미납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거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공유재산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전체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허가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재산 관리관이 각 부서하고 저희 토지재산과는 총괄 재산 관리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또 군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어느 특정인이 독과점을 해서 사용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병지방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먼저 금년도 당초예산에 철거 예산 설계비까지 예산을 승인받아서 그거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설계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철거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가 승인해 주신 대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재정의 여건상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지 그게 조금 지금 미지수로 생각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 계획대로라면 어차피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임대를 주든 뭘 하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철거 지금 저희가, 
정운현 위원   일부는 철거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부 철거하고 일부는 현재로서는 건물의 상태라든가 또 앞으로의 용도로 봤을 때 건물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운현 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용도 폐기가 몇 년도에 됐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000년도 후반, 제가 그건 정확히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한 16년쯤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횡성군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을 분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원래 분리를 했었으면 행정 재산에 속해 있었겠죠.
그러면서 용도 폐기하면서 넘어왔는데, 그러면서 횡성군에서는 계속 매각을 시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각을 시도하는데 제가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게 19조예요.
공유재산관리 19조인데, 19조 2항이죠.
“행정 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해서는 안 된다. 1호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마 그때 당시에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면서 매각을 준비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쭉 오다가 매각이 계속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행을 하다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대입해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수익 허가를 하면 그쪽 주민들한테 임대를 주거나 그러겠죠, 앞으로의 계획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횡성군에서 이거를 실기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지금 그거를 다시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서부터 매듭이 잘못 꿰어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 관리의 형태가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재산으로 사용하다 행정 재산의 용도가 상실되면 용도 폐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용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해서 일반 재산으로 쭉 관리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을 하고 또 대부가 필요하면 대부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다가 그 재산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행정 재산으로 다시 활용을 할 가능성이 생기거나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고 하면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를 일반 재산에서 다시 행정 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또 합니다, 승인도 받아서.
그러면 행정 재산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매각까지 와 있는 단계지만 어떤 활용 방안이 생겨서 하면 다시 저희가 행정 재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 쪽으로 다시 재산 관리관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 재산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정운현 위원   지금은 일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은 일반 재산으로 저희가, 
정운현 위원   이제 앞으로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용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운현 위원   그렇게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거는 철거를 해서 토지를 활용하거나 하는 계획은 있었던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정운현 위원   그렇죠.
매각을 해서 안 돼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너무 비용이, 철거 비용과 매각 비용,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게 너무 하한선에 미달되다 보니까 저희가 6회까지 진행을 하다가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철거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면 재산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다.
나대지 상태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나머지는 마을이라든지 다른 데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대부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건물 부분이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 목적이 세워지면 용도 변경을 해서 다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팔려고 했던 거를 주저했던 부분은 이런 한 4,500평 정도 되는 땅을, 바로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입지 조건과 형상도 좋은 땅을 사실상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매각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반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활용 방안을 찾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정운현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사항을 했던 게 일단은 사놓고 활용 계획을 세우겠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계속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진 게 있습니다.
그쪽에 캠핑장 관련해서 지금 문제들이 여러 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활용 계획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민들한테 우선권이 가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은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또 그렇게 활용 계획을 세운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 방향은 매각입니다.
매각인데 매각의 수요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고 너무 싼 값에 매각을 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고 또 매각을 했을 때 현재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대지 부분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분할을 해서 제3자한테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구했던 마을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거는 보존하지 못하는, 개선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자꾸 왔다갔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의회에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19조도 그래서 집어넣었겠죠.
19조도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처음 아마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매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준비하는 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겠지만 조례상에서는 일단 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은 사용이나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해 놨는데 그걸 사항을 바꿔서 하신다니까 하는데 수련관에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어차피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활용 계획을 심도 있게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9조는 잠깐 말씀드리면 그 취지가, 저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일반화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단가를 제대로 받아서 매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용수익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데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낮게 계속 빌려주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운현 위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정운현 위원   그래서 수련원 그것도 아마 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는 사항대로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흥 매화분교 부지 자리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저희가 강원도 교육청이랑 교환한 부지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때 부지를 교환했을 당시에는 아마 그게 루지체험장 주차장 사용 용도랑 부지를 맞교환한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용도는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은 거의 나대지 형태로 그냥 방치, 
정운현 위원   방치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건물이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직접 보지는 않아서, 
정운현 위원   제가 계속 검색을 해 보는데 캠핑장으로 계속 뜨거든요, 그쪽이.
17년도인가 거기서부터 계속 분교에서 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계속 뜨는데, 자료에는.
제가 현장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맞교환 전에도 캠핑장으로 활용이 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도 유명 캠핑장으로 계속 뜨고 있습니다.
매화분교, 정확하게 안흥 매화분교.
그래서 그게 지금 캠핑장으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건 뒤에 담당 팀장 확인이.
정운현 위원   저기 오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교환을 할 때, 현재 재산 관리관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캠핑장으로 다시 대부를 해 줬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운현 위원   확인을 해야 한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인데 일반 재산으로는 관리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운현 위원   궁금한 게 루지체험장 주차장 사용용도로 맞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교환했기 때문에 횡성군 실정에 맞게 아무 용도로나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용도로 매입을 했으면 그거를 용도를 변경하면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절차는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운현 위원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마 루지체험장 계속 지적사항 나오는데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로 아마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 아래쪽에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것도 고려 대상이 됐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으니까 교육청이랑 했겠죠.
저쪽에는 연수원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겠다, 지금 잘하고는 계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수리봉 관련된, 계속해서 저희는 매각을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그쪽에서는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아마 1년 연장을 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추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 설명해 주시기를 몇 개월 전에 뭘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와 같이 1년을 그런 이유로 해서 단기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업체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매수 의사는 아직 불변입니다.
의사는 없어 보여서 그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대부료를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30%를 감면하고 있는데 현재 횡성군 조례에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30%가 아니라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고 완화를 하는 거에 대한 조례 개정을 지금 다른 건과 함께 해서 9월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이잖아요, 계약 체결이.
그러면 지금 몇 월까지 이 매각을 할지 뭐 할지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달이 언제쯤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11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정운현 위원   11월까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먼저 도래되기 전, 끝나기 전에 어떤 행정처분 절차를, 
정운현 위원   2개월 전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대부료를 다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보면 두 달 전 정도는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모든 결정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어떤 내부 결정을 하고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하거든요.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있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던 부분은 30% 감면하는 것을 감면하지 않는 부분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례를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매각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먼저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사용을 저희가 대부 계약을 하냐 안 하냐 부분은 여러 심도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거를 대부를 안 할 수는 없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지금 보면 거기 수선비부터 해서 다양한 세금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장 지금은 교체를 안 하시겠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저녹스보일러인가 그거를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예산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만약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예산 같은 거는 웰리힐리 측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라도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횡성군하고 웰리힐리랑 협상하는 과정과 결과로 보면 거기서는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 가지 아마 횡성군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웰리힐리 쪽에서는 그중에서 받아들인 게 있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실상, 
정운현 위원   없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문서로 해서 수리봉 휴게소 그쪽 부분을 뭐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그거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문서로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보수의 의사는 없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웰리힐리에서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저희가 시행을 해서 더 이상 수리 비용은 저희가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다만, 그게 3종 시설로 구분되다 보니까 안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관리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더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관리나 수리에 관한 부분도 그거를 배제하고 검토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처음부터 진행이 꼬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정운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건의 쟁점은 사실 매각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라고요.
관리비, 수선비,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도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복합해서 이런 거를 횡성군에서 자꾸 책임을 지고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대부료 수입보다는 나가는 지출이 거진 대동소이하고 어떨 때는 더 많을 테고 앞으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나갈 비용이 더 많이 불어날 거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장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던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러면 차라리 매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드린 부분도 있었지만 횡성군에서 요구하는 게 일도 씨알이 안 먹히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표준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협상을 해도 어느 정도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아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러니까 마이웨이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걸 최대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웰리힐리 쪽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고 그런 거는 어차피 정책적인 판단이잖아요.
판단이신데, 그런 부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웰리힐리하고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또 저희 환경과 쪽하고 그런 부분들,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11월 중에, 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재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관리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최근 들어서 소비자 관심사가 건강이거나 또는 건강식품, 건강 음식 이렇습니다.
그렇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배달 음식 같은 게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면서 식품 위생 관련해서 요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도 점검이나 법규 단속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점검 실적을 보니까 영업정지 과징금도 있고요.
과태료도 있고 또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셨어요.
이 과정을 보면서 위생업소 영업에 대한 인허가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은 신규 허가가 날 때 또는 변경 신청이 들어올 때 바로 현장도 나가야 되고 또 많은 과정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힘들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가중도는 어느 선상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적어서 제출한 거 이외에도 여기 89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식품 공중위생 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식품, 크게만 구분을 하면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 거의 한 20개종에 달하고 공중위생 업소도 한 7개 정도에 달해서 관내에 전체 관리하는 업소가 거의 2,000개 정도가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 말씀입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런데 지금 91쪽에 법률위반 및 조치결과는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사실은 이게 법률을 위반한다고 해서 다 처벌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끝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적발을 해서 처리하는 건보다는 민원 신고라든지,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가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아니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전문적으로 또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런 거, 그리고 요즘은 또 1399라고 해서 식품에 대한 민원 창구로 해서 들어오는 거, 국민신문고 이런 것들로 해서 들어오는 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지금 저희 위생팀 직원 5명이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희가 거의 매일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또 민원인들하고 시달리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많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고 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업무 가중도가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평소에 느끼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할 기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업무도 방대하고 또 민원도 큰 부서입니다.
잘 다독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새로운 소비, 유통 트렌드 중에서 무인 매장도 있죠.
그렇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무인 매장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지역도 점차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무인 매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시점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지만 최근 5월, 6월에도 관내에 무인 판매하는 업소들 점검을 몇 군데 했고요.
실제로 거기는 저희한테 영업 신고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 안에서 취급하는 영업 형태에 따라서는 식품 자동판매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끔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휴게 음식이라든가 자동판매기 등록 영업, 여기에 밀키트도 있고 무인 카페에서는 음료수에 어떤 세균의 염려도 있고 대장균 검사 같은 것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 거기에서 유통기간 적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나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유통기한이 원래 소비기한이라고 바뀌었는데요.
김은숙 위원   소비기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소비기한이 원래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제품만 취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예를 들어 소분을 해서 판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시정 조치를 시켜서, 
김은숙 위원   시정 조치가 됐나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현장에서 시정하고 그거는 몰라서 그렇게 한 거고 영업 신고가 안 된 부분이어서 추후에 다시 또 점검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계획이시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는 참 꼼꼼하게 살피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무인 카페라든가 휴게 음식 쪽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찾았더니 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무인 매장 특성을 고려한 점검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생에 취약한 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이후에 규정 및 지침 이런 게 현재 상황에 맞는지, 이런 것도 수정하시고요.
잘 검토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경기 불황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비교적 창업이 뭐랄까요, 쉽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무인 매장이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변질 또 소비기한이 경과됐는지 이런 거 잘 봐주시고 그 안에 음료를 쏟고도 장시간 치우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횡성에는 푸드 트럭은 없나요, 있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푸드 트럭도 있습니다.
신고된 거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커다란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 있는 등록된 푸드 트럭들이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한시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김은숙 위원   신고를 하시고 하게 돼있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럼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이 궁금한 게 공근면 쪽 보면요.
농협 앞에 계속 도넛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고를 하고 해야 하나, 날도 더운데 거기서 판매를 하셔서, 그런 것도 보였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사실은 푸드 트럭은 신고를 휴게 음식점으로 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간과가 되는 게 수시로 많아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김은숙 위원   많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아마 전국적인 상황일 거고요.
횡성도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횡성 시장도 그렇고 그런 포장마차처럼 쳐놓고 하는 곳들이 신고가 지속 들어옵니다.
김은숙 위원   포란재아파트 앞부분에서도 저녁에도 가끔 나와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런데 저희가 그거만 일제 점검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래서 가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지금 무신고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벌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또다시 하시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러면 또 하시거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자료가 참 잘 돼서 본 위원이 다 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만 찾지를 못해서 그냥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지원하는 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책정하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에서 조금 영세하다고 판단하는 건강원하고 방앗간하고 저희가, 
김은숙 위원   외포장지 주는 거.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차피 쓰는 제품들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외포장지 종이박스인데 종이박스에 여기에 저희가 횡성군 로고 같은 걸 삽입을 해서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횡성군의 이미지 제고도 있어서,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거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일률적이라서 요즘에 판매제조가공업 하시는 부분이 폐업하시는 데도 보이고 신규로 차리는 현상은 안 보이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이 쭉 나가는 상황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이거는 건강원하고 방앗간이 숫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김은숙 위원   비슷해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거의 폐업하는 게 없고, 
김은숙 위원   폐업하고 또다시 신규 들어오고, 이렇게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거의 숫자가 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계속 25개소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방앗간은 그래요.
그런데 건강원 같은 경우,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건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계속 있어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21년도에 17개소에서 18개소, 18개소, 지금 1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일률적이다, 이렇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거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한테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할 때 본인들이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지속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88쪽에 우리 군의 으뜸ㆍ모범음식점 지원하잖아요.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동일하게 배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예산이 몇 년간 똑같이 나열식이거나 일률적으로 예산 배분하는 것은 현실이 감안이 안 됐다, 이런 현상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특별하게 이 부분에 조금 더 투자할 문제는 없는지도 살피셔야 하고 또 가감해야 할 필요성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이 부분은 저희가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품 진흥으로 도비를 100%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모범음식점은 사실 군비 100%인데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군비 100%라서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이게 식품위생법하고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이 식약처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걸 지원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1년 정도라도 일률적인 예산 배분보다 현실성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으뜸ㆍ모범지정업소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물품도 지원하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으뜸이나 모범지정업소가 되면 매장의 어떤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저희가 지정하고 나면 전국 시군구와 홈페이지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시군구에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규 허가할 때 이거에 따른 안내는 잘하고 계시나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신규로 할 때도 저희가 전체 업소에 문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외식업 지부에도 안내를 해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접수를 받지 않고요.
외식업 지부에서 이걸 접수를 받고, 
김은숙 위원   받고 있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리고 외식업 지부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다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걸러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쪽에다가 업무 지도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간혹 신규 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런 거 까다롭다’ 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몰라서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 편람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말씀을 지금 소비자의 알 권리 때문에 위생 평가를 공포하신다고 했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김은숙 위원   홈페이지에 하신다고 했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김은숙 위원   조금 앞서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랑 같은 방법인데 여기는 등급을 녹색등급은 최우수, 황색등급은 우수, 흰색등급은 일반 이렇게 해서 상위 16개소에 ‘더 베스트 우수업소’ 해서 표지판도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하고 약간 남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전국 지자체에 홍보 공문을 발송을 해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발송합니다, 저희도.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시고 또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도 으뜸업소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김은숙 위원   잘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91쪽 한번 보겠습니다.
87쪽부터 91쪽에 쭉 보면 여러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22년부터 해서 식품첨가물제조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게 22년도에 9건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91쪽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법률위반 및 조치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위반사항에? 
김은숙 위원   예, 법률위반이죠.
이게 과태료가 1건이 있었고 23년 역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5건이나, 또 5건 중에서 2건이 품목정지 및 과태료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위반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는 것 중에 영업장 폐쇄 부분은 없지만 영업 정지를 했을 경우에 처벌 사항에 따라서 이게 과징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별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들이 있고 품목 정지 같은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어떤 품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가 예를 들어 거기에서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자가품질검사라든지 거기에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들어가서 업소에서 점검을 해서 검사를 의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 품목에 대해서 품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작년이었나요? 
공근 쪽에서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서 전국파 방송 탄 거를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우리 지역 업체였는데 부당허위광고 이런 건데 내용이 보니까 이산화규소 있잖아요.
이거를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 과정에서만 써야 하는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제조를 해서 판매 금지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본 위원도 봤고 또 언론에서도 들었고 또 다른 기사에서도 이게 검색을 하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적발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지, 이 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당히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때 당시에 저도 얼핏 이산화규소에 대한 내용을 듣기는 했었는데, 잠시만요.
저희 식품 쪽하고 이게 관련이 없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거나 저희가 처벌을 한 사항은 이건 아닌 걸로, 
김은숙 위원   전혀 거기 그러면 나가시거나 이러시지도 않았나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저희 위생 업소 쪽이 아니어서 저희가 해당이 없는 걸로, 
김은숙 위원   그런데 왜 식품으로 나오죠, 거기서는 얘기를? 
그래서 이 건이 공근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게,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생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은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박순자   위생관리팀장 박순자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대응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식품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전에 있던 위생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쪽,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환경과인가 어느 쪽이랑 같이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박순자   결론을 짓자면 저희 쪽은 아닌 걸로. 
김은숙 위원   나가긴 나갔고? 
○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박순자   예, 나가서,
김은숙 위원   식품이라고 하니까 나가셨네? 
○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박순자   예.
나갔는데 저희가, 
김은숙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박순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 상황은,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자료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이러길래 여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영업정지 정도까지만 됐나, 폐쇄 정도까지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거를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돌아가셔서 과장님, 내용을 잘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아마 현장을 나갔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벌을 한 사항이 아니면 어느 과에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나가셨으면 그 나가셔서의 내용을,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전체적인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만 미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민 건강을 위해서 위생업소 관리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인매장 같은 경우 행정적으로 지침 규정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보건운영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금연 지원사업 내역 및 금연 성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보니까 금연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군의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금연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고 정말로 이게 예산도 쓰고 교육도 하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중요하겠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해야 되는 업무니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금연 관련해서는 정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군에서 그동안 쭉 금연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잖아요.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저희가 지금 금연 사업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 성과를 보면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연을 보면, 저희가 금연 사업으로는 내소자 금연 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 환경 조성 사업 그다음에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는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금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 사업에서는 금연 거리도 조성을 했고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할 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보다는 계몽 위주로, 지금 여기 실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소자 금연 클리닉 사업을 지금 상담사 3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년 금연 상담 관련된 예산으로 평균 한 2억 정도 사업비가 쓰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교육 위주이신 건가요? 
지금 금연 상담하고 금연 교육 홍보 업무 보시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도는 또 별도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지도는 별도로, 
백오인 위원   예산은?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여기에 다 포함, 
백오인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예, 그런데요.
지도는 세 분이 따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세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금연 상담실 운영에 홍보 물품이나 금연 성공품, 저희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성공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금연 상담 실적 보고 6개월 성공자 성공률을 보니까 많지는 않으시네요, 신청 대비.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이게 6개월 성공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백오인 위원   매년,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예.
백오인 위원   매년 꾸준하게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262명이 신청을 했고, 21년도에. 
22년도에 261명 그다음에 23년도에 303명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래도 41% 정도 126명이 성공을 하셨네요.
이거 진짜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런 거죠? 
실패하고 또 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아마 겹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예,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매번 마음은 먹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거를 강제로 ‘피우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이나 조례도 보니까 간접흡연도 피해 방지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자가 많으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도 당연히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연 지원 사업도 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그다음에 금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정책도 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검은 금연 거리 점검하셨는데 주로 주의나 지도 건 말고는 사실상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이게 일단은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시면 일단은 지도를 합니다.
‘담배를 끄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끄시면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하지는 않고 있고요.
우기거나 진짜 계속 대립이 되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지도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담배를 꺼주시거나 알았다고 하면 그냥 계도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청소년들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흡연하는 인구로 들어가면 금연 교육 열심히 해 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정말로 금연 교육하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들이 커서 다시,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흡연자가 될지 비흡연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도원들 보니까 금연 점검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부쩍 많이들 하셨네요.
실적으로 보면 지도 건도 그렇고 지도 건이 1,000건이 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때 점검이 좀 거리는 약간 줄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 더 활성화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금연 자료를 요청했었냐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그닥 크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저거 한번 봐보실래요? 
뭘 비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금연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이게 사람 수 다 세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간접 비교 차원에서 제가 우리 군의 담배소비세의 증감을 한번 뽑아봤어요, 결산서 상에.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38억 9,000만 원, 38억 1,300만 원, 38억 1,200만 원, 그러다가 다시 확 늘어나요.
39억 5,700만 원 그다음이 지난해 같은 경우가 39억 8,900만 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담배소비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산 들이고 교육하고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보면 담배를 피우는, 담배소비세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지금 금연을 하고 있는 게 정말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을 때 흡연 인구로 많이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금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그냥 금액상으로만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보면, 저희가 지역 사회 건강 조사를 하면서 저희 지표가 있는데요.
보면 약간씩 저희가 현재 흡연율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20년도에 현재 흡연율이 18.8%, 2021년 23.4%였다가 2022년 20.6%로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담배소비세를 보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담배 피우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
그런데 계속 1억 가까이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담배 금액하고 따지면, 그러니까 담배를 몇 갑을 더 피우게 되는지,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연 교육 그다음에 금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기존에 해 오던 거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금연과 관련된 정책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본 자료는 위원장인 저도 신청했는데요.
앞에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과장님, 6월 30일에 퇴직하시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제가 갑자기 인사말을 시키셔서 조금 부담이 가긴 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37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들한테는 따로 인사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준비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상하수도 원격검침단말기 저희가 한 90% 이상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95%.
정운현 위원   예, 95%정도.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언제서부터 이게 설치가 됐어요? 
2021년도 이전이면 몇 년도서부터 설치를 시작하신 거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시범설치가 2016년도에 11대를 시작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올해까지 오면서 지금 검침기 모델이 많이 바뀌었죠? 
업체도 많이 바뀌고.
총 몇 번의 교체가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업체는 4개 업체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왜 제가 몇 개 업체라고 질의를 드렸냐면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업체가 바뀌면 모델도 여러 개 바뀌겠죠.
그러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모델이 바뀔 때 바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저희가 2016년도에 11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약 4,000여 대 정도를 원격 단말기 설치뿐만 아니라 디지털계량기까지 설치를 하다가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3년 차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을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 2016년도에는 W사라고, 지금 업체 이름을 말씀, 
정운현 위원   그냥 약자만 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여기 지금 제가 제출한 대로 W사가 제일 처음에 시작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역에 아직 원격검침시스템 관련해서 상수도에서 도입이 안 됐던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W사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16년도, 17년도 그다음에 21년도까지 계속해서 W사하고 H사가 같이 병행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통신 방식이 로라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NB-IOT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로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출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밖에 통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NB-IOT라고 해서 LTE방식으로, 통신사의 LTE방식을 쓰면서 확대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썼던 H사가 상당히 선두로 치고 나갔죠.
그래서 2021년도에도 H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2022년 7월에 다시 P사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H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통신이 일방향 통신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원격,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해도 현장에 달려가야 한다든가, 그리고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2022년 7월에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기존에 서버가 가상 서버로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를 들어서 2022년도 7월에 일단은 보안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서버 구축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탑재하고 그렇게 해서 22년도 7월에 P사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특이할 사항이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침 주기 같은 부분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했고요.
전송 주기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업데이트도 저희가 원격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플랫폼을 통신사를 쓰다 보니까 보안이나 이런 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게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P사로 세 번째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Y사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23년도에 Y사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량기가 디지털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소구경 50㎜까지는 역지변이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물이 통과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75㎜부터는, 대구경부터는 역지변이 없습니다, 디지털계량기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쓰지 않고 나올 때는 단말기 쪽에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하는데 플러스가 돼서 검침 값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경에는 Y사 것을 일부 사용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답변 주신 내용만 보고 보면 일단은 기술적 발전이랑 관리 감독 차원에서 P사로 변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현재 H사 단말기도 거의 8,800여 대 정도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H사 것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아마 P사 거로 교체를 할 계획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운현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런 단점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지금 P사 것은 P사 것대로 관리, H사는 H사 것대로 관리, Y사 것은 Y사 것대로 관리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럼요, 당연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서울시가 가장 2020년도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일명 서울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업체가 달라도 그거를 수신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지 않으면 조달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구매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닌 쪽도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문제가 돼서 바꿨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통용이 될 수 있는, 어느 업체 것이든 상관없이 읽어 들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에서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디지털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구경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단말기는 아직 법적으로 몇 년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배터리가 8년까지 보장이 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계량기나 단말기는 8년 정도 되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설치한 부분을 2016년부터 설치를 했는데 한 8년 정도는 도래되어야 그때 바꾸는 거지, 지금 당장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기도래했으면 올해서부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있습니다.
옛날에 W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거는 그냥 P사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바꾸면 됩니다, 바로.
정운현 위원   바로 교체하는 거고 다른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단말기만 바로 교체하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불량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리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제품 자체를 완전히 교체를 하는 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제품 교체만 하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별도로 H사 것은 지금 여기서 관리 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일단은 문제는 없는데 다만, 116쪽에 제가 제출해 둔 자료를 위원님 보시면 수신율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수신율 보면 맨 위가 P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H사, 마지막이 W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수신에서 차이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치했기 때문에 감안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저희가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나서도 검침원분들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그래서 총 여섯 분이죠, 검침원 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공무직은 여섯 분이고요.
기간제가 두 분이었죠, 처음에는.
2023년도까지.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4년 5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검침은 세 분이서 하시네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아마 드린 자료에 조금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5월 7일 자료를 아마 드린 것 같고요.
정운현 위원   5월 11일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11일.
5월 11일까지는 저희가 95%의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섯 분이 검침을 하셨어요, 2024년에 오셔서.
여섯 분이 검침하는 부분들을 이제 세 분만 행정팀에 둬서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은 관리팀으로 둬서 저희가 사무소 운영에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검침원 분들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냥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 관리하는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은 사실 한 세 분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에 대응이 있습니다.
검침은 안 하는데 민원에 대한 대응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봐서 9개 읍면에 한 세 분 정도가 필요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재배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어차피 공무직분들 전환 배치 관련해서 그거에 맞물려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계획 보시면 이것도 직영 또는 위탁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운영계획을 세우겠다고 지금 여기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직 900전이면 900개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미설치된 곳이.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어차피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어차피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정운현 위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900전 또는 1,000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909나 900 한 부분은 유동적인 게, 저희가 급수 공사를 새로 받게 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1,200전, 많으면 1,500전, 금년에 한 1,500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계속 요즘 급수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내용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900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5월 11일 현재 제출할 당시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달라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리고 운영에 관한 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6월 13일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가장 적합한, 원격검침시스템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용역 결과를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운영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단말기 규정이 계속 변경되는 것 때문에 확인차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넣었고요.
추가적으로 검침원분들의 운영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그것도 그분들에게는 관심사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또 의사도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물론 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운용의 묘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가 지금은 약간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래 3월 12일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실무 간담회 진행하셨잖아요.
간담회 내용 결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실무 간담회라고 하는 건 어디하고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현 위원   아마 원주랑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3월 12일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3월 12일에 저희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만난 거는 그냥 상견례였고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논의는 서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주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담당 소장하고 그다음에 과장이 변동이 있었고요.
또 저희도 그랬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부분이었고, 크게 논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 13년이죠.
10년이 넘었어요.
13년서부터 이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10년이 넘었는데, 노력하신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한데, 이게 아직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거, 그래서 아마 군민들의 관심사에서도 멀어졌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민간에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또 약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대책위를 본격적으로 재구성해서 지금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반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도 서포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실과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분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 얘기입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과연, 다 아시겠지만 이게 원주시는 원주시장, 횡성군은 횡성군수, 특히 원주시장한테 이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일단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의제 설정을 한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연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횡성군수와 원주시장이 몇 번을 만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현 군수님을 말씀하실까요? 
정운현 위원   일단은 현 군수에서부터 해서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공식적으로 만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물론 다른 회의 시간 이런 데에서는 몇 차례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대책위를 하고 또는 의논하고 해서 했던 사항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또 집행부의 군수님이나 사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막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요.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횡성군 쪽에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싸움처럼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더군다나 환경부를 등에 업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호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주시에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 실태에서도 횡성댐을 가지고는 원주, 횡성에 물 공급에는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6월 10일 원주시의 행감에서도 모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답을 국가도 안 주고 횡성도 못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줬다고 하면 이 정도겠죠.
국가에서는 옛날 국토교통부 쪽에서 ‘부족하냐, 그러면 횡성댐 플러스 소양강댐, 충주댐을 같이 연계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2013년도 공동협약, 2015년 실시협약하면서 원주시장이, 전 시장께서 16년도, 17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광역으로 전환 요청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환경부에서 공업용수로 돌린다고 하니까 공업용수 용처가 없다고 그래서 반려를 시킨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원주시에서는 2017년 12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주시는 정주인구 그다음에 유동인구해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횡성댐 물과 기타 수원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아주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횡성군수 또는 의회, 누가 됐든 간에, 대책위가 됐든 간에 해법을 가지고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 ‘소양댐 가져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또 예산이 보셔서 알겠지만 소양댐 끌고 오면 3,000억입니다.
사실 그거는 끌고 오는 비용만 그렇지 그때 부대비용 등을 하면 1조 원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원주시장 또 횡성군수가 수장들이 만나서 딱히 답을 갖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나 저나 느끼는 것처럼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횡성군의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원주시가 얘기하는 의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안 된다,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용역 결과를 가져다 들이대도 원주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죠.
정운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 귀에 경 읽기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해 보면 요즘 물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도 갔다 오셨다고 그러지만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구 같은 경우도 취수원을 상류 댐으로 옮기는 그런 것을 환경부에 요청해서 아마 승인을 받은 거는 같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횡성댐 물을 원주시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배분을 해 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배분을 해 주는 데 있어서 횡성군에서 배분에 관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횡성군이 지금 정수장에서 한 정수만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주시로 보내고 있는데 나머지 거를 만약에 가동을 원주시에서 달라고 했을 적에도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횡성군이 지금 산업 단지도 있고 이모빌리티도 있고 각종 용수가 부족할 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주시 논리대로입니다.
우리도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우리가 쓰는 것도 부족할 텐데 너희들한테 줄 물이 어디 있냐, 그러면 원주시에서 또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횡성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에서 공급량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데에 어떤 그런 재량권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일단 그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용수 배분량이라고 합니다.
횡성댐이 총 배분량이 32만 6,000톤이죠.
7,000톤인데 그중에 우리 생공용수가 19만 8,000톤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게 12만 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원주시가 더 달라고 하면 8만 톤을 더 개발해야겠죠.
그런데 8만 톤을 개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횡성군에서 그러면 물그릇이 횡성에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느냐,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댐은 국가 댐이기 때문에 불가한데, 물론 그 부분을 우리가 타 지자체처럼, 안동도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안동도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은 대구시에서 안동댐 물을 가지고 가지 임하댐 물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하댐 물은 깨끗한 물이고 안동시의 주민들이 먹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질 나쁜 안동댐을 가져가라, 이런 사항인데 저희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에 무언가 우리가 잉여로 남아 있는 거, 지금 8만 톤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당장 횡성이 먼저 갖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발상의 전환을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하는 게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원주시가 삼성반도체 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지사의 공약이었지만.
그런데 횡성도 사실은 8만 톤을 사용할 수 있는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안 그래도 그거를 요청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자세히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물 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청사진, 그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원주시의 대응 논리를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맨날 원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 줘라, 너희 왜 똥물 먹냐’ 그런 거 얘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쟤네들은 지금 배짱, 쟤네들이라고 해서 그런데, 인근 원주시에서는 지금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고 앞으로 그러면 더, 미래가 예측 가능하지만 예측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예측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용수의 양을 가지고 자꾸 그거를 앞으로 내밀면서 안 된다 안된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작은 바늘이라도 뚫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소장님께서 그 방법은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래도, 하여튼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해야 되나, 그런데 또 넣은 게 또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더라도 계속 계속 얘기를 해야지 실마리가 생길 것 같아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 질문도 똑같은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래도 또 얘기를 해야지 횡성 군민들이 들으시고 알고 계셔야 하고 또 원주 시민들이 더 들어주면 좋고 그래서 이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질 문제입니다.
물론 횡성댐 물이야, 지금 수질이 어느 정도죠, 횡성댐 물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횡성댐은 수질이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권고사항 아홉 가지에 1등급 1A, 1B에 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1A, 1B?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보통 깨끗한 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정말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정운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원주시에서 지금 취수하고 있는 장양취수장 원수 수질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렇죠.
정운현 위원   그래서 올해에 원주정수장 상수원수 수질 검사 결과를 봤어요.
원주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공개된 데이터라서 여기서 오픈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자료 사진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저게 5월, 4월, 3월, 2월, 1월 이렇게 다섯 달 치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여기서 주의 깊게 보는 건 총대장균 수치입니다.
이게 수치가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 적도 있지만 기준치 밖으로 훨씬 벗어나서 측정된 값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에는 상수원수 3등급, 생활환경기준에 상수원수 3등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100mL당 아까 말씀드린 A 원수를 하려면 50마리 미만, 이하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원수는 1,190마리가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1월 거에는 5,700마리죠.
한 100배 정도가 더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만 관심이 있으면 원주 시민들께서도 ‘우리가 먹는 수돗물의 원수가 지금 별로 썩 좋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원주 시민들이 본인들이 걱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걱정을 해 주고 있으니, 횡성군에서,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한데 그래도 또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왜 총대장균수를 주의 깊게 봤냐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병원성 미생물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랍니다.
이게 원래 검출이 안 되는 게 좋은데 특히 식수 같은 경우는 아예 검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먹는 물로 적합하겠냐, 저 정도면 농업용수로 쓰거나 아예 고도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이거 가지고 먹는 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주지 말라.’ 이런 권고사항이겠죠, 이 정도면.
그런데 원주시가 WHO 건강도시인 거는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게 주민들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WHO에서도 인증을 받고 그런 도시가 정작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물 수질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오죽했으면 인근 지자체인 횡성군에서 ‘너희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횡성댐 깨끗한 원수 갖다가 수돗물로 공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게 그쪽 지자체의 욕심 때문인 거는 같은데, 이거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횡성군에서.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수장이 만나는 어떤 회의라든가, 아마 횡성이랑 원주는 공동협력협의체라는 거를 가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서 두 분께서, 횡성군수님하고 원주시장님께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횡성군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포팅을 못 하는 게 아쉽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진행상황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대안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이번 질의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위원님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행감이든 그다음에 군정질문이든 계속 매년 올라오는 메뉴인데, 사실.
횡성으로 봐서는 37년 동안에 받은 바 고통 생각하면 이게 진짜 울분이 터질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속이 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해법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 업무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까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주민들까지 사실을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6월 10일에 원주시는 행감을 통해서 5분발언을 모 의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PC로 보여주셨던 사항들은 사실은 금년도 거는 거의 약한 거고요.
21년, 22년, 23년도에 대한 부분, 특히 원주시 의원이 거론했던 23년도의 총대장균은 1만 4,780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높았고요.
2022년도에는 12만 1,000까지 뛰었던 사례도 있고요.
특히 올해는 아직 초여서 그런데 여름이 되면 역시 10만으로 또 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수질에 대한 문제는 원주에서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대구에서 문제를 제기했지, 구미나 안동에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원주시장이 물을 못 먹겠다고 해야만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물그릇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원주 시민들이 우리가 이 물을 못 먹겠다, 장양취수장의 물그릇을 확보하고 장래에 유동, 정주 인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당장 우리는 맑고 깨끗한 물이 횡성댐에 있는데 그 물을 원주 시민이 일단 먹어야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모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부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질과 관련해서는 지금 횡성이 아니라 원주시에서 여러 단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먹는 물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는 부분들에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책위에 임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횡성 쪽에 이장님 다 들어가 있죠.
위원님들 세 분도 다 들어와 계시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왜 그러냐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사실은 횡성사랑위원회의 조례를 만든 것처럼 그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도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 지금 이 문제가 원주시장이 횡성댐 물 먹겠다고 얘기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주시장이 횡성댐 물을 먹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지루한 환경부와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저희가 사실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같이 저희가 환경부에 갔었지만 환경부의 의견은 뭐냐면 원주와 횡성이 거버넌스구축을 해 와라, 그러면 비상취수원에 대한 건 그때 논의해 보자, 이거였거든요.
해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해법을 찾았다, 그리고 많이 진척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횡성은 물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사실은 저희가 발 뻗고 이 물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원주시는 물을 달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37년 일어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37년은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특히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 또 대책위가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해법 찾기, 또 해법을 찾았다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정말 우리가 데모하고 우리가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물을 먹겠다고 하는 원주시가 우리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길로 가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주민들의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집행부와 같이 발을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보유 및 관리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륜차 보급 및 관리현황은 타 부서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련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불용의약품 수집 및 처리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불용의약품 수집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하단에 연년이 80kg, 130kg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윗부분에 보면 연간 발생은 300kg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거는 예상량입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발생 처리현황. 
중간 밑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보고 있는데 이거를, 
유병화 위원   그게 연간 300kg이 발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상량을 적어놓은 겁니다.
예상 자를 빼서 그러는데요.
유병화 위원   예상 자를 뺐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치. 
유병화 위원   아래 표하고 위 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좀 의아해서.
우리가 농업용에 쓰는 농약은 날짜가 유효 기간이 지난 거는 그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약품은 자체 수거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까? 
과정이 어떤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농약은 읍면에다 보관을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위탁 처리비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을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폐의약품은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고 그래서 폐의약품뿐만 아니라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읍면별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배출자들이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약국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다가 일단 배출해 주시고 이차적으로 거기서 저희 군에 있는 보건소와 거점 약국이 있습니다.
종로 약국이라고 그쪽으로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거를 하게 되고요.
수거해 온 거를 저희가 소각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병화 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연간 예상 발생량이 300kg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130kg, 올해는 현재까지 70kg, 그런데 이게 유통 기한이라고 하나, 이거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러죠? 
유통 기한이 지난 건가요, 이게?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의약품이? 
어떻게 어떤 부분을 처리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기본적으로 폐의약품이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병원 가면 많이 주사를 채혈도 하고 그러면 솜을 갖다 대고 지혈을 시키는 그런 것도 다 폐의약품에 들어갑니다.
유병화 위원   그것도?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병화 위원   폐기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미처 다 먹지 못하고, 
유병화 위원   글쎄, 그거를 폐의약품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폐기물 개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kg에 들어가는 건가요? 
무게 중량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생활폐기물 중에서 건강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위해폐기물이라고 표현을 일단 하고요.
폐의약품은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 그런 것들을 집에서 있다가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배출하는 거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런 약품이, 소각되는 약품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했었는데 예상외로 많다 싶어서 자료를 보고 의아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소각하는 데는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이런 약품 소각할 때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소각로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유병화 위원   아예 깨끗하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아주, 
유병화 위원   유해 물질은 안 나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없습니다.
나오는 거는 없고요.
아주 강력한 고온에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하여튼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하여튼 잘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폐기물 지도 감독 및 단속현황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요,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했고요.
또 현장에 가보니까 여전히 하나도 치워지지 않아서 행감을 하게 됐고요.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보시면 둔내 화동사 맞은편에 있는 거거든요.
작년 사진입니다, 이게.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농지거든요.
아마 소장님이 감지하고 계실 텐데, 저게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이 안 됐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바뀌었다면 둔내역에서 바라봤을 때 전면에다가 스티로폼을 쫙 세워서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은 정도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만 해 놨지 건설 폐기물 하나도 제거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 폐기물관리법하고 저희 군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불법 방치된 폐기물이 토지 등에 방치가 됐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도 현장을 가보고 말씀하신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일반 잡동사니 쓰레기가 많아서 지적 도면을 떼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토지 대장을 떼 봐서 주소를 다 확인을 해서 작년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빨리.
일단 소유자이니까 빨리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문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5명입니다.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반송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공문서가.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받아야지 안 치우면, 저희가 원래 받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래도 안 치우면 한 달 더 줘서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반송이 돼서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문서상으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못 받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가서 봤더니, 저 작년 사진을 저도 찍어왔고 보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사실 그전에, 며칠 전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갈 때마다 저희 실무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갈 때마다 수차례 방문을 해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치워주십사 하고 계속 부탁이라도 드리려고 갔는데 갈 때마다 문이 잠겨져 있고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얼굴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다만 엊그저께 가서 면에도 부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진을 보다 보니까 건축자재인 창틀과 철판, 스티로폼 그다음에 각목 정도, 그 정도만 있고 일반 잡동사니 쓰레기는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 또 면 담당 팀장이 우연히 통화를 하다 보니까 조만간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 또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방치된 폐기물이라면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치된 슬레이트라든가 방치된 일반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먼저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분이 이사를 가는데 매수자가 당연히 치우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에 하나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사 가는 사람 주소가 불명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방치 쓰레기로 인정이 되고 공감이 된다면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게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가서 보니까.
스티로폼도 그렇고 나무 목재도 그렇고 철판도 그렇고 창틀도 그렇고 다 쓸 수 있는 거로, 재활용품으로 다 느껴지거든요.
일반 잡동사니 쓰레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일단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화 위원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저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추진현황을 보면 간단하게 행위자 방문예정, 청결유지 협조요청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재가 예를 들어 재활용이 된다고 쳐도 농지이고 사실은 그게 흉물스럽게 널려 있고 이런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이거 행정력 낭비거든요.
저도 참 시간 없는데 이렇게 또 말씀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행위자는 쉽게 얘기해서 ‘마음대로 해 보세요.’ 하는 식의 배 째라는 식인데, 막말로.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거든요.
지금 소장님은 재활용이라고 하시지만 그분이 리모델링업이나 건축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철거해 온 거를 자꾸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양이 점점 늘어나요.
치우지 않는 건 고사하고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차광막 시커먼 거 그걸로 덮어서 위장 식으로 해 놓고.
점점 그게 넓혀진다는 거죠, 방치 면적이.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주 책임을 떠나서 행위자한테 어떻게 제재가 되어야 하고, 행위를 안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한번 가보시면 또 그 모퉁이에다가 나무를 심는 척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게 행정이 이렇게 힘이 없으면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은 더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 놔도 되는구나.’
이거를 어디 창고나 이런 데다가, 사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창고나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철 눈비를 맞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치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강제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보면 맞은편에 화동사가 있는데 거기에 법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르신들도 많고.
이분들이 항상 눈살 찌푸리고 치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감지하셨을 텐데 지금 소장님께서 재활용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단속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재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꼭 그런 뜻보다는 주인이 자기가 그걸 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병화 위원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3자가 봤을 때, 행정에서 봤을 때 이게 재활용이 될 건가, 아니면 폐기물인가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재활용 가능한 것도 있겠죠, 창틀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대부분 사용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던 겁니다, 그게.
리모델링할 때 못 쓰는 거 다 철거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걸 갖다 놓은 거라니까요.
자꾸 저도 입이 아픈데, 이거 조치하셔요.
그리고 아까 5명의 농지 소유자한테 등기를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게 반송이 되면 수취를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소가 틀린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주소가 달라서 이제. 
유병화 위원   그러면 파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시고서는 등기를 보내신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지적도를 떼보고 토지 대장을 떼보면 토지 대장에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유병화 위원   그런데 주소가 틀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래서 방법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 실무자도 작년에 수차례 갔다 왔고 올해도 그렇고 저도 몇 번씩 가서 얼굴 보려고 그래도 문이 잠겨져 있고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을 만나서, 일단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걸 점유를 한 사람이니까 점유자 의무에도 청결유지명령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얼굴을 못 보니까 전달이 안 돼서. 
그리고 얼굴 보면 문서라도 주고 치워라, 안 치우면 한 번 더 치우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유병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권고나 요청해서 말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장님이 환경자원사업소가 사실 일 많은 거 알거든요.
또 일이 격무부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사실 주소지를 찾아가서라도 얘기를 해 보셔야 하고 이거 얼른 조기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수년째 방치되는 거라.
내일 아마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가보실 텐데요.
가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대단합니다.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꼭 치워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시간은 1년이 지났어요.
더 가질 필요 없고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말로 끝나서 안 되잖아요.
아셨죠,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진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연번 4번에 보면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건설폐기물인데, 이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그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거기에 아마 임시 사무실로 지었던 자리인데 한국도로공사가 건물만 철거를 하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있는 걸 그냥 매몰 처리하고서는 간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확인하셨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기관이첩, 조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1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조치사항에도 보면 이거는 아는 것 같은데요.
순환골재 임의사용했다고 과태료 10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는.
그런데 궁금한 게 기관이첩해서 조치완료가 됐다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서를 확인하지는 못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런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직접 한 거는 시공사가 잘못한 거겠죠,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한테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져라, 그렇게 해서 문서를 보냈고 도로공사에서 그걸 다, 
유병화 위원   제거가 됐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다 땅을 파서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원래 토질대로 된 거로 그렇게, 
유병화 위원   농지였으니까, 그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리고 그래서, 
유병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첩을 해서 조치완료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100만 원 과태료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순환골재 이미 사용해서 100만 원 과태료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이거에 몇 배 같거든요.
잘잘못을 따지자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죠.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도로공사 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경과된 아주 오래된 부분이라서, 
유병화 위원   공소시효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일반적인 형법에도 5년이고 10년이고 15년 이런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이 처분도 저희가 세금도 5년 동안 부과를 안 하면 제척 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소시효가, 
유병화 위원   이게 몰랐던 건데 작년 연말에 농지 소유주가 장비 들여서 작업하는 와중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면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몰랐던 건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게 원인을 안 날로부터 이제 하다보니까.
유병화 위원   그래서 처리를 이거 제거만 하고 끝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100만 원 과태료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처분 내용이 있는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런 건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없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도로공사에다 이첩을 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중장비 이용해서 땅을 파서 부품 매립된 부분을 다 끄집어냈고 깨끗하게 이렇게,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 대 관이라서 그냥 관대하게 해 준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도로공사에서 시행했던 사업이니까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라, 이렇게 이제,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지고 100% 제거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한 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든 처분 내용이 있냐,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건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거 그런 처분 없어도 되나요? 
치우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리고 하여튼 오래전 일이라서 이걸 명확하게 시공사, 
유병화 위원   오래된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23년 11월 20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점검 일자가 그렇게, 
유병화 위원   점검 일자가 그렇게 되니까 이거 아마 행위는 한 30년 이상 될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시공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유병화 위원   이거는 도로공사가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래서 일단 도로공사에, 
유병화 위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잘못된 형벌을 줘야 되는데 그냥 치우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관 대 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서로 봐주기식인지, 개인이 그랬다고 하면 이거 벌금이 꽤 나오지 않나요, 과태료가? 
어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마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왜냐하면 30년 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명확한 사실 관계를, 근거를 입증할 만한 부분도 없고 다만, 도로공사에서도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어떤 했다는 건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에서, 
유병화 위원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죠.
이건 법적인 책임이죠.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에 사무실을 지으면서 철수를 하면서 건물만 철거하고 이거는 남겨놓고 묻어놓고 갔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데, 물려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민간인들이 그러면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도로공사 관이라고 해서 봐주는 양,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요.
안 그러는데 왜 이거 처리를 그냥 이첩만 하고 제거만 하면 끝나는 걸로 마느냐 이거죠.
그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그 밑에도 그렇고요.
조치명령이 100만 원, 그 밑에도 100만 원, 그 위에도 100만 원 이렇게 매겼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유병화 위원   건축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한 거 있네요, 13조.
그렇죠, 위반사항이?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처리를 조치해야 하는데 다른 데는 개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회사도 있고 그건 다 그렇게 매겼어요.
그런데 도로공사만 쏙 빠진 거예요.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 30년 전 일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공소시효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지났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봐주기인 거예요, 봐주기.
공소시효가 아니라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날로부터 계산을 해야지 맞는 거지, 이게 30년 전에 했는지 20년 전에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서로 자기 말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했을 때에 성폭력 걱정에 대한 설문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응답 여성의 51%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들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강남역에서 공중화장실 살인 사건 났었잖아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가 됐죠.
이 부분 알고 계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2022년에 신당역 화장실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이런 끔찍한 범죄, 그래서 최근 5년간에 전국적으로 1만 9,286건의 화장실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군은 이런 위험성을 인지해서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춘천에 이어서 두 번째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조례 2항1호에 위급상황 대비 시 비상벨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도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142쪽에 보면 24년 현재 4월 기준으로 해서 관내 비상벨 설치대상이 84개소인데 이 중에 남녀 화장실 23개소, 여자 화장실 8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고 미설치가 53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죠.
남녀를 하면 다 했지 여자 화장실만 한 게 보인다 이거죠.
사실 이거는 단면적으로 봐도 그러면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남자 화장실에는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이 안 될 거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4개소라고 일단 제출은 했고요.
84개소에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는 16개입니다.
추가 자료에, 
김은숙 위원   받았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거기 보면 16개고요.
김은숙 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비상벨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16개는 벌써 진작에 비상벨을 다 설치했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봤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8개소가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방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김은숙 위원   개방 화장실도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국민 체육 센터 등등 낮에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공공건축물에서 주유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84개소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김은숙 위원   지금 여기 통계로 봤을 때 53개소를 미설치하셨다고 했고요.
26년까지 50%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6년까지는 몇 대를 더 하시겠다는 것이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했을 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내년하고 모레 1년에 한 7, 8개소,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7, 8개소 정도 하면, 
김은숙 위원   아니, 여기 그 자료는 없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당초 제출된,
김은숙 위원   1개소, 여기 지금 23년도에 횡성읍 갑천, 서원이 있고 24년 예정에는 횡성읍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은숙 위원   횡성읍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올해, 
김은숙 위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됐었으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남녀 화장실이 있을 때 여성만 집중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맞냐, 이렇게 접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볼 때는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화장실에서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고 나서 제가 추측건대 맨 처음에는 일단 여자 화장실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기가 8개소가 나온 거로 생각이 되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까지도 해야겠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남자까지 이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24년 예정에 횡성읍을 7개소로 해서 180만 원, 7개소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비상벨 설치하는 데 대당 가격이 지금 얼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게 보통 화장실 1개당 평균을 18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칸이,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7개소라고 함은 예산이 지금 180만 원, 1개 값으로 정하셨잖아요, 예상을.
그랬으니까 남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7개소는 화장실 7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설치 단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개소에 남녀 다 포함해서, 
김은숙 위원   남녀 포함해서 180만 원이에요? 
남자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포함해서 180만 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포함해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은숙 위원   1개 단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2개 단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화장실은 남녀가 같이 쓰니까요.
김은숙 위원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사실 예산상 우리도 26년에 50%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산 타령만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안감도 커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봤을 때 조속하게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충주시나 이런 데서 보면 24년에 완결을 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고요.
또 충주시 발표 이후에 원주라든가 속초 이렇게 강원도에서도 잇따라 조속히 지금 발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도 위급상황에 효과를 볼 수 있냐, 이게 가장 관건이겠죠.
그렇죠,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31개에 설치되셨다고 했는데 비상벨 운영이나 이런 관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저희가 위탁 점검 업체를 선정해서요.
이게 경찰서와 연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벨을 눌렀는데 이게 경찰로 통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니까 혹시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주기적이라고 하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김은숙 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상 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은숙 위원   아주 수시로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 건을 가지고 본 위원이 행감을 하게 된 거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 감독은 잘하고 계실까, 혹시 나 몰라라 하시는 건 아닐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6월 11일에 경관을 동행해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돌았습니다.
파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구자료에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설치된 것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횡성 읍내 화장실을 돌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보기 전에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읍내는 50%정도는 되더라고요, 작동이.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먼저 만세공원입니다.
만세공원을 보면 여성은 되는데 남성이 먹통이에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렇게 화장실 표시가 돼서, 이거는 왜냐하면 다 일정치가 않아요.
밖에 표시를 하는 경우, 안에만 하는 경우, 어떤 데는 붙이고, 뭐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비상벨에 대한 안심 화장실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고, 그래서 눌러봤더니 여자 화장실은 삑삑거리고 소리가 제법 컸어요.
그런데 남자 화장실은 아무런 인식이 안 되어 있었어요.
여자 화장실은 보니까 누르면 지방청 112 상황실로 연결이 되면서 ‘긴급신고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경관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한 경관께서 ‘비상벨 점검 중입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면 닫습니다.
또 음성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소리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리가 났을 경우에 누르면 소리가 삑삑거리고 나서 밖에서도 이 상황을 금방 인지할 수가 있어요, 소장님.
음성으로도 누르면, 음성으로 뭔가 우리가 ‘큰일 났어요.’ 하고 일부러 소리도 질러보고요.
몇 가지 질러봤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는 이안아파트 아이뜨락 어린이 공원입니다.
여기는 바깥에 부착되는 것도 다 떨어져 나가고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녀가 다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정말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을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는 3.1공원 사무실이에요.
3.1공원 내에 얼마나, 장날에도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는 음성인데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먹통이에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비상벨을 누르시고’ 안내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는 대동아파트 공중화장실입니다.
여기도 역시 남성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비교적 다 남성이 안 됐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거는 어떤 화장실 입구에 통일감이 필요해서 여러 곳 찍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붙였고 또 이런 게 많이 통일감이 없이 있어서 시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가 아이뜨락이거든요.
아이뜨락 공원인데 여기도 안심 비상벨이라고 이렇게 하고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하라고 해서 경관하고 제가 아주 소리를 몇 번을 질렀는데 아무 대답도 없어요.
정말 제가 웃고 있지만 그 행위가, 두 사람이 다 우리 행위가 이거 정말 그렇다라고 둘이서 허탈한 마음에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보고, 시내권만 돌았는데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믿고 ‘그랬습니까?’ 이러고 넘어갈 뻔한 상황이 점검을 했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소장님, 화장실 출입구에는 분명히 ‘이곳은 안심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시늉만 한 거죠, 험악한 이 세상에.
그리고 다급한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수십 번 눌러도 반응은 없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오고 이러면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동행하신 분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신 데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데만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김은숙 위원   위탁을 주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는 저희가 위탁 준 거는 16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16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을 주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시내권에 있는 큼직한 거기는 다 그렇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거는 다, 다른 과 얘기해서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설치를 한 사례입니다.
김은숙 위원   공중화장실입니다.
지금 비상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거기 추가 자료에 냈는데 17번부터 말씀하신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거는 다 어린이공원 관련 부서에서 그쪽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곳입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고.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비상벨이 있어도 어느 데는 소리가 나야 하고 어디는 먹통이어야 하고 이래야 하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러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또 추가 관리를, 
김은숙 위원   추가로 하는데 전체적인 비상벨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전체적인 건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거는 한 16개이지만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다른 부서에서 미처 하기 힘들 때는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생운리 역사에도 해 드렸고 병지방도 하고 그랬는데,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서류는, 저는 소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취합을 해서 제출한 건데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래서 저희가 각 관련 부서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 문화관광부서 또 산림부서, 건설부서 또 도시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협조 문서도 보내드리고 또 그 부서에서 미처 비상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한다든가 또는 사후관리 체계를 저희 부서에서 통일한다든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한다든가 그런 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 관리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주기적인 단속을 꼭 해 주시고요.
오작동 교체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게 공교롭게 본 위원이 어떻게 관리 부서를 따져가면서 이걸 했겠습니까?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현황을 내라고 하면 냈고 그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데가 어디냐 요구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비상벨이 설치된 데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본 위원은.
이런 상황을 깊이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정말 신경을 쓰셔서 환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요, 19년도에 행안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화장실을 20년도에 조성을 한 겁니다.
부서 따지지 않고 이렇게 조성이 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벨을 빼고는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청결했다, 그렇지만 정작 비상벨이 위급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그냥 그렇게 녹슬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요.
잘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도 조속하게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해서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비를 줄이고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각시설 정비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 보내주신 자료는 잘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자원사업소 정비 내역을 보자고 한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용품이 많죠, 소장님? 
어차피 정비를 하고 나온, 쉽게 말하면 고물도 있을 테고 다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모터를 갈면 모터 갈은 것도 있을 테고 불용품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비 내역을 쭉 찾아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정비 내역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의 불용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불용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횡성군은 그런 불용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서 일단은 조례부터 찾아봐야겠죠.
다행히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을 어떻게 처리하라.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는 과연 불용품을 어떻게 처리할까, 간단합니다.
결산서를 보면 되겠죠.
20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품을 처리하면 판 돈, 기타 잡수입이든 세외수입이든 그외수입이든 수입이 잡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어디에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발생한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자료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1번부터 58번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정비 내용이.
거기 보면 다 수리지 100% 교체했다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보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지금 이거 말고도, 소각 시설 말고도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계약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교체 건도 있고 수리 건도 있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가 남든 둘이 남든 그건 불용품입니다.
불용품은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17조입니다.
“불용품 매각 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한다.”, “제2항 물품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게 대금을 완납한 후면 불용품을 팔아서, 파는 것도 아마 공개 입찰을 하든 뭐 하든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일단, 쉽게 말하면 판 대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횡성군 회계에 입금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어떤 단지 서원면 금대리 축폐장에서는 하나 교체한 게 있습니다.
문짝을 교체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쪽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걸 같이 모아서, 돈이 1, 2천 원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걸 사 가지도 않을뿐더러.
어느 정도 돈이 됐을 때까지 모아서 팔려고 지금 문짝은 하나 서원 축폐장에 올 초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일일이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물이죠.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고물,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글쎄요.
제가 오기 전 상황은 제가 잘,
정운현 위원   그것도 분명히 물품이죠.
횡성군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횡성군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오기 전 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건 답을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담당 소장님께서는 그거를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명확하게 모터 하나든 뭐 하나든 횡성군 물품으로 잡히면 그걸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게 아마 모터도 그렇고 다양한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소각시설서부터 그 안에서 수선을 하든 교체를 하든 반드시 고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나오는 고물은 양이 좀 될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펌프서부터 해서 모터, 다양한 거를 교체를 하든 수리를 했다. 
그러면 그 관련된 게 나와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를 양이 적든 많든 그거는 당연히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서 1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처리 대금이 나오면 그거는 횡성군 군고로 귀속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결산서나 거기에 당연히 수입이 잡혀야 한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결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발생한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고요.
지금 소장님이 확인이 불가하시다니까, 물론 잘 처리했을 거라고 믿는 게 맞겠죠.
혹시라도 거기가 환경자원사업소니까 ‘이거는 고물이니까 처리해도 되겠다.’ 해서 그냥 처리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몇 년도, 기한이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용인지, 여태까지 20년 넘은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정운현 위원   5년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확인 나올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돌아가서 시스템을 한번 보고, 
정운현 위원   그러세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런 돈이 될 만한 거를, 
정운현 위원   돈이 될 만한 게 아니라, 교체를 했든 뭘 했든 물품은 관리를 하셔야 해요.
돈이 될 만한 게 아니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 뜻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내용 충분히 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매각 처리해서 단기 세외수입 잡아야죠, 당연히 그거는.
제가 그걸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요.
정운현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감사 건 이후에 최근 5년간에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있는데 진짜 그걸 그냥 업자한테 줬는지, 아니면 개인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는지 등등을 한번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운현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정운현 위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용 이륜자동차 보유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타 부서에서 다 확인이 된 부분이라서 관련 자료로 저거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공열분해 설치사업 있잖아요.
지금 적격심사까지 된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재정투자 재심사 의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죠? 
잘 몰라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 당초에 학곡리로 공모사업때 선정이 됐었거든요.
됐는데 그 위에 부지가 변경되면 다시 재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저쪽 초원2리로 승인을 받았는데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에 투자 심사를 받아라.’ 그게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그래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면 2022년 회계연도 보면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에 명시이월 거기 보면 추진사항에 환경부 이월 불가로 국ㆍ도비 반납예정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 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1년도 예산입니다.
1억 8,400만 원이 21년도 예산인데 이게 그때 빨리 진행이 될 줄 알고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사고까지 해서 최고 3년까지밖에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타당성 계획이라든가 또는 그런 과정에서 부지를 초원2리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또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해서 환경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 회계법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1억 8,400만 원을 반납하고 그 밑에 지금 이거와 관련된 용역비 있잖아요, 반납한 용역비.
그 용역비는 그러면 우리 군비로 새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닙니다.
예산이 21년도부터 조금씩 내려왔고 1억 8,400만 원을 다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원인행위를 그중에서 한 1,200만 원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했고 반납은 한 1억 6,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1억 6,80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 정도가.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빈 예산, 그러니까 반납한 예산은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하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당초에 환경부에서 책정했던 120억에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이후에 세부 시설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폐비닐 보관시설 설치비용이라든가 추가로 나오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원 협의를 다시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총사업비를 가지고 재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저희가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하면 반납에 대한 부분은 큰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오인 위원   왜냐하면 지금 5월에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적격심사 완료했다고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5월에 그렇게 됐고 6월 5일부터 기본설계 업체가 선정이 돼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반납된 비용이 기본설계 비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업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본설계 용역사업비는 뭘로 하냐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지금 일단 반납 안 되고, 지금 한 6억 정도 있는 것 같던데, 예산이.
그 예산으로 그냥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1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국비를 조금씩 주다 보니까 기본설계 용역 자체를 올 초에,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니고요.
내려온 돈이 있으니까 올해까지 돈이 되는 거고요.
다만, 그때 내려온 돈 중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반납된 예산에서 일부 할애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 이런 부분, 반납이 됐다고 하니까 또 따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반납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반납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비 부족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사업비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소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환경부 회의를 7, 8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저희가 전처리 시설 비용이라든가 폐비닐 보관시설 비용 자체가 애당초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매뉴얼이 없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세부 시설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해 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반응은 있었고요.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금방 될 줄 알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지도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이런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운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으로는 조곡리 산업단지 예정지, 루지 웰컴센터, 둔내농협 계절근로자 숙소, 호수길 출렁다리 설치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현지확인은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 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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