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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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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7일 (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복지정책과
  3. ∘가족복지과
  4. ∘교육체육과
  5. ∘경제정책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군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 제목에 보니까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그 외로움이라든가 수해를 겪는 그런 경우를, 그 원인을 개인에게서 그동안은 봤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보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좀 더 완벽한 어떤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이제 보니까 모형별로 사업도 예시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일찍이 고독사 예방 조례가 2019년 9월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조례를 뽑아봤는데 횡성군조례 제4조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예방사업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재량 행위를 논하는 게 아닌 어떤 귀속행위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거에 대한 준비가 그동안에 없었던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행감이나 또는 예산 심의나 이럴 때 그 고독사 조례에 대한 얘기를 몇 번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조례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계획에 대한 수립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9년도 일을 미루어 봤을 때 그 개별적인 조항별에 따른 사업들은 추진이 되었다고 보여지나 그런 어떤 종합적인, 
김은숙 위원   1인 가구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는 법률이 3월에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올해는 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국비 지원도 되고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23년도에 우리도 고독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수립은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에 따른 게 아닌 어떤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 아니었고, 23년 6월 13일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시행되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 추진에 따른 그런 계획을 수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조례가 이렇게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길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 지금은 우리 횡성군에 특화된 그런 정책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우리 횡성군에서 실시하는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소개될 수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서도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내주셨는데 여기도 23년 게 잘 나왔어요.
역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그전까지의 추진 계획은 단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고립가구나 또 고독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춘 그런 복지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에 따라서 국도비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계 부서하고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조례를 23년부터 27년까지로 수립 발표를 한 이후에, 우리 군도 그렇죠.
고독사 1인 가구 전수 결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전에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수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지난해 23년도에는 단전이나 단가스, 단수 체납 이런 대상자들이 저희 행복이음시스템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메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작년에는 그중에 1가지에 해당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를 추출을 했었고요.
올해는 거기에서 2가지 이상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추출을 했을 때 188가구가 추출이 됐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188가구 중에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이런 식으로 뽑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위원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총 86가구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한 68가구 정도고요.
김은숙 위원   고위험이 68.
그러면 지금 관리가 저위험군까지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 86명을 전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86명을 전체적으로 보고요.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86가구가 1차 상담을 통해서 발굴이 됐다고 하면 좀 더 세부적인 상담이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례회의도 통하고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고위험군이나 중위험군, 저위험군에 대한 대상자별 프로그램은 맞춤형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되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이 저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김은숙 위원   그렇죠. 읍면 맞춤형 복지라든가 연계를 하시겠죠.
잘 들었고요.
그 184명 중에 위험 대상을 86명으로 뽑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 100명 정도의 이분들도 언제 또 어떤 고독사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의 결과를 말씀하셨던 어떤 관내 사례관리 기관이라고 하죠.
공공기관이거나 민간에 연계 협력을 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지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시간은 아직 안 됐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언제 계획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저희가 결과물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련 기관들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할 거고요.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 이후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도출해 낼 그럴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연 2회 정기회의를 하시고 수시회의를 하시니까 이런 상황은 또 특별히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국비 매칭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수시회의로 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하시고 연결에 어떤 연계에 속도를 좀 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점차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소멸론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회보장시스템은 그 속도를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기존 복지 정책이 어떤 자녀를 낳는 부부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인 가구로 전환을 시키는 정책이 이제 되다 보니 아마 전방위적으로 다 조정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잘 봐주시고요.
한번 봤더니 강원도에 8개 시군 중에서 전체 가구의 절반을 1인 가구가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떤 위치에 와 있나 하고 봤더니 우리 군도 45.9%가 1인 가구예요.
그러니 정말 반 정도가 임박해 있다 이러면서 늘 애쓰고 계신 만큼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그분들과 또 읍면 맞춤형 복지팀이라든가 또 민간단체 이런 분들과 협업과 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1인 가구를 좀 더 포함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위원   1인 위기가구 대상자를 일대일로 매칭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더 하셔야 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물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향후 계획서에 나와 있는 1억 5,000이라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잖아요.
계획서에 보내주신 거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1,500.
김은숙 위원   1억 5,000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개 모형별로 사업을 예시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1억 5,000이 아닌가요, 넘나요? 
국도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1,500.
김은숙 위원   1,500인가요? 
잘못 읽었네요.
국비가 750,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181쪽.
김은숙 위원   예, 181쪽.
그러게요.
국비가 750이고 도비가 450이고 군비가 지금 300만 원이네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과 하신다고 그랬는데, 4개 모형별로 사업을 예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어느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따라서, 물론 지금 여기서 계획을 잡으신 건데 좀 더 중심적으로 잡고 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중요한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굴 쪽이라고 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통한 그런 발굴 쪽에 많이 힘을 쏟을 거고요.
거기에서 발굴되는 대상자에 대한 매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 종합사회복지관에 부탁을 해서 그동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9년부터 청장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20년도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건 일반청소년 쪽으로, 청년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었고요.
21년부터는 저희가 방향을 위기가구라든지 그리고 저희 발굴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청장년 학교 프로그램을 변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독사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크레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청장년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모형에 맞춰서, 이 4가지 모형은 다 저희가 해야 합니다, 거기 지원 조건에.
그래서 이 모형에 맞춰서 어쨌든 생활환경 및 행태라든지 개선지원 사업 쪽으로 복지관에서 청장년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주 계획을 잘 잡으셔서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20년부터 22년 사이에 외로운 공감단 있잖아요, 베프.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어요.
이거는 대상을 군민 전체로 봤잖아요.
그래서 1억 사업을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때 지역복지활동가 양성이라는 교육을 해서 102명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지금 또 뜨는 고독사에 따라서 뜨는 활동가가 게이트키퍼라고 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이트키퍼가 뭐냐 하면 주변 사람이 어떤 자살 위험 신호를 빨리 인지해서 전문가에게 연계하거나 또 자살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방지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요.
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퍼라고 지칭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프에서 지역복지활동가 양성했을 때 했던 그런 사업하고 조금 연계가 있는 양성 활동가를 지칭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부 정책에 있는 사항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복지 체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말 다방면으로 빈틈없이 또 소외됨 없이 하느라고 많이 찾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수 결과를 보니까 또 우리가 했던 그런 상황에서 어느 구석에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하고 또 발견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특별하게 저희가 시스템 데이터상에서 나타난 거 이외에는 지역에 이장님이라든지, 협의체 위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발굴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된 사례들은 그래도 간혹 한두 케이스들은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번에 이 조사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하고 했다고 돼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같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작업을 한 거고요.
김은숙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상에서 벗어난 1인 가구의 위험군이 발견이 됐느냐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한두 케이스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소가 여기 아닌 경우, 
김은숙 위원   그래서 발견을 못 했구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상에는 나타나기 어려웠는데 지역에 그런 어떤 자원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케이스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간혹 한두 케이스씩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1인 가구 계속 늘어나는 그런 전망을 보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소홀할 우려를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때예요, 요새가.
그래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그런 복지 지원 체계가 촘촘히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립호국원 주변마을 횡성군 자체 지원 계획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시협약까지 됐고, 사실상 본 궤도에 사업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주민들 반대도 많고 했는데 열심히 설득도 하시고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22년 12월에 처음 결정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1년 한 3개월, 4개월 이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반대가 워낙 강했고 해서 이 사업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셔서 원만하게 잘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협약도 맺으시고 또 그다음에 덕촌리 마을하고 또 지원 계획도 잘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덕촌리 이외에 또 다른 마을에서 또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해결하셔야, 이게 2028년까지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가요? 
한 1년여 시간이 지연됐다고 보긴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보훈부 입장은 정상적인 궤도로 갔다 하면 한 1년 정도 6개월이라도 당길 그럴 계획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길어지다 보니 지금은 28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당초계획이 2028년이니까 그 안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원래 목표 계획대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첫 시작은 언제쯤 예상되고 있죠? 
첫 삽을 뜬다, 우리가 착공식을 한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현재 상태는 토지 소유주분들한테 승낙서 내지 협상이 돼야 되는, 보상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들하고, 설계를 내년까지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올해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 지금 토지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 듯해요.
백오인 위원   그럼 설계는 지금 들어간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동안에 지난해 착수했다가 계속 중지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토지 승낙이나 지질 토지, 승낙이 돼야지 지질 조사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지금 토지 승낙 과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빠르면 내년에도 착공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덕촌리하고는 협약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협약내역 지원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협약으로만 봤을 때 100% 다 지원해 주실 건 아니고 유동성이 있다고 지금 여기 협약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뽑아놓으신 이 13개 사업 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예산이 가늠이 가는 것도 있고요.
예산 자체가 잡지 못할, 계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딱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한 7개 사업 정도, 저희들이 실무 부서랑 협의하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한 7개 부서 정도 했을 때 80억 정도 나옵니다.
백오인 위원   80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런데 이게 리도 202호선을 확포장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가 25년도 건설과 농어촌 도로기본계획이 또 변경이 돼야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원래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 부담, 지자체 부담이잖아요.
어쨌든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협의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어디 구간이죠? 
202호선이 어디라고 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군도에서 회진으로 들어가는, 회진 저수지까지입니다.
백오인 위원   저수지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거기가 지금 도로가 포장은 돼 있지만 농어촌 도로가 좀 협소하다 보니 그쪽에 마을이 조금 집중돼 있고 그래서 이런 요구 사항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은 마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국도비라는 것이 저희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실 것도 아니고 원래 또 지자체 부담인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또 해야 하고, 이게 기본계획상에 또 들어가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 부서하고도 계속 저희가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하는 거는 지금 사업 대상 부지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 부지 밖에, 경로당은 부지 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 경로당도 밖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거기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경로당은, 
백오인 위원   건너편에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건너편에 있고 다 들어갑니다.
백오인 위원   도로 옆쪽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경로당은 들어가고요.
백오인 위원   사업부지에 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경로당은 사업부지에 들어가고 마을회관은 나중에 도로, 
백오인 위원   도로로? 
확포장할 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도로 포장될 때 들어갑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소득 지원사업 보면 태양광 시설 해주시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이거를 민간자본으로 지금 풀 예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하고 지금 계약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이라면 우리가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마을에서 만들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요.
백오인 위원   일단 처음에 시설 사업비만 주면 그다음부터는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이 태양광 발전 시설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해요? 
그것까지 파악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법인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라든지, 법인.
백오인 위원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전에는…….
백오인 위원   지금 요새 저게 바뀌어서 농업법인으로는 아마 이 발전시설이 안 될 것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처음에 저희는 법인이 되는 줄 알고 추진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법인으로 추진은 안 되고 마을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마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백오인 위원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사업자를 내야 될 겁니다.
백오인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당장이야 늘 마을에 이렇게 수익사업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좋은데 끝이 늘 항상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드리는 것까지는 좋고 마을에서 소득을 내시는 부분까지도 다 좋은데, 지금 당장이야 여기 포함되시는 분들과는 큰 문제없을 텐데 이후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누가 이사를 오시거나 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병지방오토캠핑장 여기도 그렇고, 주로 이런 수익사업들이 결국은 마을을, 처음에는 마을 잘 살라고 해드리는데 이게 나중에는 마을을 사분오열시키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돈만 이렇게 지원해 주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넓게 헤아려 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 태양광 발전시설 처음에 요청을 주셨을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마을을 잘 살라고 해드리는 거지, 마을을 사분오열 시키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주민 대표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 방향을 어떻게 갈지를 같이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은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뭐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다 좋게 시작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돈의 분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만하게 잘 끝까지 이 시설이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이를테면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안에 대부분이 돌아가신다고 치면 이 시설을 그럼 누군가, 이게 개인사업자든 마을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면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또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할 거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하실 때 하여간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벌어질 일, 5년 후에 벌어질 일까지 우리가, 우리는 해주면 그만이야.’ 이게 아니고, 정말로 다 같이 사는 마을이고 또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니까 애초에 시작하실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라는 부분도 지도를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 하면 마을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주민 대표분들하고 얘기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멀리까지 봤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얘기도 전달이 됐고, 또 대표분들도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래도 많은 법적 조언, 이런 부분도 찾아가면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할 텐데 이 부분도 잘 따져보세요.
만약에 임대를, 매입이 당장 안 돼서 임대를 해서 하는데 나중에 그 부지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시설은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또 소송이 되든, 분쟁이 되든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게 500kW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한 10억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한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따져서 어차피 해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라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부분 잘 따져봐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매곡리, 오산리, 수백리도 지금 ‘우리도 뭔가 지원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큰 게 여기도 태양광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결국은 수익사업이잖아요, 수입.
돈이 들어오는 사업을 해달라는 건데 결국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다른 분쟁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해드리는데 그게 결국은 마을을 정말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지원만 해주고 끝낼 게 아니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래서 그 인근 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 대표분들하고 저희가 한 두세 번 만나봤는데 요구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에 꽂혀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다른 쪽으로 선회도 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더 갈 길이 긴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사업 이 3개 마을을 다 해준다고 치면 규모는 덕촌리보다는 작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한 30억 가까운 예산이 이 태양광에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됐을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 협상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이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해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같은 부분의 것에 많이 고민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대화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향 제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이 3개 마을에서도 뭔가 요구했는데 또 우리 군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또 실력 행사로, 또 입장을 바꿔서 실력 행사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2028년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이 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덕촌리 같은 경우는 원만히 협의됐으니까 이 3개 지역도 사실은 충분히 원만히 해결은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결국은 돈이 문제고 어떤 사업을 해주냐 이게 문제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 부지 선정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 지원해 줘서 마을이 전부 동네별로 다 나중에 싸움 나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수익사업이 돼서 우리가 호국원 들어와서 마을이 정말 여러 가지로 혜택도 보고 참 좋게 잘 됐다고 그러면 우리 횡성 관내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생겼을 때 또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잘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열심히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장애인, 노인, 아동)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쪽에 문제들이 여러 개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어르신 인구 비율이 35%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무료급식 쪽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본 위원이 검토해 볼 사항은 급식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동영상 한번 보시고 시작하시죠.
  (모니터에 동영상을 보이고) 무료급식 관련해서 언론도 그렇고 아마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관련 자료를 보면 장애인 급식 단가, 아동 급식 단가, 또 결식우려 노인 급식 단가가 지금 각각 다릅니다.
결식우려 노인 평균 단가는 한 5,100원, 2024년 지원 기준이죠.
그리고 장애인 급식은 7,000원 그리고 아동 급식은 7,200원입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정부에서 단가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형평에 맞게, 규모에 맞게 아마 단가를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2년, 2023년, 2024년 그 지원 단가를 보면 맞추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아동에 비해서는 급식 단가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고는 싶은데 일단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횡성군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다양한 문제도 있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각 부처별로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올해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들여다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문제, 급식의 질 저하 문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지침서에 행정사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물가 인상 및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무료급식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무료급식 이용 노인을 파악하여 급식 단가 현실화를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무료급식 서비스가 원만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행정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이 부분은 결식우려 노인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2020년도에 급식지원사업을 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동안에는 분절적으로 돼 있었잖아요.
복지관에서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면서 분절적으로 돼 있던 거를 20년도에 지역자활센터에 급식지원단을 구성해서 자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3개 영역의 무료급식사업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인원수 대비해, 사업량 대비해서 영양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양사는 저희가 자활 대상자로 할 수가 없어서 그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식우려 노인사업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기본적인 운영비 들어가는 것을 이 사업비에서 충당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으로 내부 규정을 한 것은 30%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사업들은 장애인 급식이나 아동 급식은 아동의 365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본 급식 단가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나 장애인은 조금 단가 부분에서는 그래도 적정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노인의 경우는 그 운영비를 여기서 하다 보니 저희가 해마다 아마 급식 단가를 1,000원씩은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상승률에 따라가야 하고 결국은 1,000원을 올렸다 하더라도 급식 단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예산 전체를, 쉽게 말하면 급식을 만드는 과정 다 운영해서 인건비나 그런 예산 전체를 결식우려 어르신 단가에서 썼으니까 당연히 급식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개선책의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그 항목을 아예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면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사인데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우리 횡성군 보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또 주 2회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급식 단가도 낮고, 그런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자활센터에서도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매번 급식 단가를 올려라, 올려라 그랬는데 이게 왜 우리 횡성군한테 되게 중요하냐면, 아시잖아요.
65세 이상도 65세 이상이지만, 60세도 있고 우리 횡성군에 지금 4만 5,000정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 중에 어르신 인구 비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 독거어르신 인구비율이 점점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먹을 거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제대로 드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방법을 아시면서 그거를 왜, 부처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정부 지침에도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2024년도에 아시면서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우선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다가가야 하지 않냐, 그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급식 단가를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급식이 필요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급식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다고 올리면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분들이 드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필히 반드시 이거는 고치셔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방법도 있고 계획도 있으시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되는 것은 장애인 쪽의 급식이고, 가족복지과에서 노인과 아동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가 분절돼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 급식사업 전체를 또 저희 자활지역센터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지난해도 그렇고 그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셨던 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은 지난해에, 23년도에 이 과정을 진행을 시키다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역자활센터가 어쨌든 그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인건비에 대해서는 영양사라든지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에다 예산을 별도로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노인 파트에서는 그럼 식자재비만 하면 되잖아요,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국도비 사업은 지침에 몇 프로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처럼 그 몇 프로까지는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하면 이 급식 단가 조정이라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국도비가 내년도 게 10월에 반영이 되기 전에 국도비가 어떻게 가는지, 식자재가 어느 선으로 가는지를 봐서 군비도 그거에 100% 맞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실무자끼리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리 체계도 일원화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또 급식의 질도 확보해 주시고, 그거는 이제 행정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연관된 건데 민간위탁 부분이에요.
187페이지 보시면 횡성지역자활센터 위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센터는 위탁이 아니고요.
이 자료를 설명, 
정운현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을 줄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여건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여기 횡성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는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이 센터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법인화 지침에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이 매년에 예산액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액 때문에 이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의회 동의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민간위탁조례 제3조를 가지고 이거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그런 위탁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사업에 관한, 사무에 관한 동의까지는 저희가 못한 상황입니다.
정운현 위원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이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위탁 동의 요건에는 부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제휴 및 협약현황 있잖아요.
얼마 전에 호국원 실시협약도 의회 동의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후 동의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가 아니고 사전 의결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조례에 보면 업무제휴나 협약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체결한 경우가 아니고 ‘체결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다예요, 한다.
그러니까 받아야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체결한 다음에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아니고 체결하기 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만큼 소요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느 마을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취지로 사실은 이 업무협약하고 업무제휴에 관한 조례를 이게 의회에서 만든 조례예요.
이게 왜 만들게 됐냐면 8대 때 송호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업무협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서에 와서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 예산은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송호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손을 못 대잖아요, 그 예산은.
이미 약속이 된 사항인데 그걸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예산 삭감하면 횡성군과 송호대 간의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횡성군의회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횡성군하고 횡성군의회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도 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공이 똑같거든요.
이건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고, 딱 명확하게 쓰여 있는 대로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념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실시협약 관계도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들을 제가 실은 그때 본회의 때 저도 해석이 그런 게 있었고요.
공근 덕촌리 같은 경우는 주민협약은 이거는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때 어쨌든 상황이 많이 긴급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협약을 하게 된 거였고요.
저희가 인근 마을 협약하기 전에는 사전에 이 건이랑 해서 동의를, 의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운영 현황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가 강원도만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강원도만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강원도 중에 18개 시군이 다 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올해부터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횡성군이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년도 7개월 동안 이용 건수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세요?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는 건 아무튼 필요한 사업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원도가 그렇게 평가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을 3개 시군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 특히 춘천 지역에서 많이 성과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 단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이용하신 분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병원에서 접수하거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워하셨는데, 그런데 집에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제일 곤란하다, 어렵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설문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자가용이 없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시나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환자가 가시고, 그 옆에 동행하시는 분도 같이 그걸 이용해서 가니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는 병원에서 만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따로따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같이 동행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까지 가기가 교통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사안입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수행 인력이 2명이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요금은 5,000원인데 이 요금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간당 5,000원인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본인 부담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 2명 가지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 없이 운영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 동행 매니저를 더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글쎄요.
이렇게 운영돼서는 크게 효과를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하루 1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올해도 월평균 한 16건 정도 그렇게 봐야죠.
백오인 위원   예산은 지난해 같은 경우 7개월 동안 1억 6,3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 정도 효과면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점이라고 해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만한 방법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희가 그래서 교통편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교통편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한해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에 걸리느냐.’ 했더니 그렇지는 않지만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기초연금 수급자라든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등록장애인 등등의 취약계층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교통편의를 제공하시는 게 그럼 이 동행 매니저는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어르신들한테는 택시가 됐든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병원까지는 가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교통편의를 지원하겠다는 뜻은요.
그 이용자들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용자가 병원까지 자차라든가 어떤 택시라든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셔서 병원에서 만나서 수속과 그런 부분들을 다 끝낸 다음에 병원에서 또 이용자분이 댁까지 자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집에서부터 동행 매니저가 동행을 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까지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동행매니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지역도 그러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다른 지역은 어떻게, 다른 지역은 올해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군 지역은 저희와 똑같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지역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 군 지역들은 아마 그 모범 사례로 그렇게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시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지, 시도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불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 시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는 거지, 불편하니까 안 이용하시는 거죠,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효과가 예산 대비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추후에 조례가 생기고 그러면 이 시니어 클럽의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몇 대나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일단 1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지금 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셔서 하시는 건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 분도 계시고요.
백오인 위원   거동이 불편하시면 병원까지 가는 데는 어떻게 가세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보통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장 투석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장 투석 환자분들은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휠체어 타신 분들도 이용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분들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해서 병원까지 오셔서 병원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이럴 때 병원 내에서 이동을 할 때 동행 매니저를 원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용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가면서 계속 시간 체크하고 어디서 어디에, 처음 시작은 서로 얼굴도 몰랐을 테니까 그다음부터 자주 이용을 하면 누군지 아니까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숫자가 저조하다는 건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는 상황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관외 지역으로 나간 경우는 없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보통, 
백오인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종합병원 간 게 아니고 일반 병원을 가신 거네요.
주로 관내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주로 관내 지역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관외 지역도 이렇게 많이, 
백오인 위원   종합병원을 많이 가셨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아산병원이라든가 원주 기독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가실 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아산병원을 가면 매니저는 혼자 아산병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어르신은 어르신 혼자 아산병원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따로따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차라리 갈 때 같이 가서 끝까지 다 하고 오면 되지, 이 사람은 혼자 가고 이 사람 혼자 가고.
저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차라리 모시고 가서 끝까지 집에 오실 때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진짜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말처럼 그거지, 아니 매니저는 따로 가서 혼자 기다리고 있고, 어차피 아산병원을 가는 거면 횡성에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아무튼 숙제입니다.
백오인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률을 확 높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80세 이상이시잖아요.
병원 가서 접수하는 것도 불편하고 잘 어려워하시고 그다음에 처방전 받아서 약 타는 부분도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취지는 되게 좋은 취지의 복지 서비스 같은데 운용의 묘는 개선을 확실히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결국은 사람이 막 늘어날, 그러니까 지금은 동행 매니저 1명이잖아요, 행정인력 1명하고.
그런데 이 동행 매니저 1명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산병원 만약에 모시고 가면 이분이 하루 종일 거기 계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은 가고 싶어도 그날 못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희들이 예산은 5명으로 지금 책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으면 즉각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홍보도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이용 안 하시는 게, 이게 만약에 홍보가 잘 됐으면 어르신들 중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신데요.
혼자 버스 타고 원주까지 갔다 오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사전에 알고,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그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불편하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병원에 가서 만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어르신들이고, 정말로 필요한 거는 집에서 모시고 가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갔다 오는 것까지 해주시는 게 이거는 제대로 된 서비스고 그래야지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원도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도비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제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만 운영이 되면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 서비스를 만든 취지와는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고,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시고 하는 부분까지 잘 신경 쓰셔서 아무튼 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정비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아주 남겨진 예산 없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난해는 도비 50, 군비 50이었는데 올해는 도비 30, 군비 70으로 바뀌었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시범사업 때는 50% 준 거고, 시군 확대하면서 예산 없으니까 30%씩만 주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도에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더 바뀔 확률은 없는 거죠? 
7 대 3으로 가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30% 도비 지원받고 있는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 준비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홍보.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전화번호도 쉽게 만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딱 부를 수 있게, 전화 한 통화 딱 누르면 ‘누굽니다, 어디.’ 이러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연령대에 우리 횡성군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분들 전화 딱 오면 어느 집에서 이렇게 탁 콜이 가면 바로 우리가 거꾸로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주시면 훨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을 본 위원도 신청을 했는데 동료 위원이 또 먼저 하셨길래 보충 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문제점까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금 199쪽이죠.
여기도 지금 보면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액이 너무 이래서 본 위원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자료를 봤는데 문제는 조례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동해시 이런 쪽은 일찍부터 시작을 아예 서비스 제공을 병원동행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도비 받아서 집행하는 거를 조례 때문에 이거 지금 1년 차 사업도 아니고 연속 사업을 이렇게 놓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서 조례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작년에 시범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작년에 문제점, 
김은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미리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서 이게 집행액도 많고, 이용도 많고 해서 65세 이상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군만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선거법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그랬을 때 바로 인지를 하셨어야죠.
이거 바로 그때 고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조례를.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제가 변명을 해도 될까요? 
김은숙 위원   글쎄, 변명이 없으면 안 되겠죠.
물론 변명이 있으시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온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명하시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 동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김은숙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병원을 동행부터 하고 있어요.
동행, 같이 가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조례가 지금 없어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조례 건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병원까지 동행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을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백오인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 한번 올려봐 주시죠.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우리가 아까 홍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하기로는 집부터 병원까지, 저기 보시면 ‘서비스란’ 이렇게 해서 ‘병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됐나요? 
팀장님, 잠깐만.
과장님도 시범사업이었으니까 그게 바뀐 건가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노인정책팀장 최성희입니다.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는 저희 군도 댁까지는 갑니다.
동행 매니저가 집까지 자차로 이용해서 그 대상자의 집까지 가고요.
대상자 본인의 차량은 거기다 두고 그런 다음에 그 대상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그다음에 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 데 발생되는 그 교통비는, 매니저는 매니저대로 별도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는 대상자대로 별도의 교통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동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어르신들이 택시로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병원까지 오시고요.
그래서 동행 매니저와 약속을 정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와서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다?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집으로 와서 모시고 가는 서비스를 더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 보죠?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문의는 많은데 그런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들께서는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는 본인 부담인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죠?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예.
백오인 위원   대신 매니저는 지원을 해준다?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매니저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가 어르신들이 헷갈릴 만도 하고 그다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통일된 기준들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복지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결책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횡성군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11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는 교회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법적인 용어는 노인교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노인교실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데 그 신청서를 낸 겁니다, 교회에서.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분리가 돼 있어서 왜 그렇게 운영을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어르신 노인대학에 모집을 하죠, 여기도? 
아닌가요? 
가고 싶은 사람이 등록을 한 다음에 참석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1개 대학이 다 개강식을 하죠.
그전에 모집을 합니다.
해서 등록부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식재료라든지, 간식비 이런 게 있는 것을 보니까 어르신 운영하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 프로그램 시간이 끝나면 식사까지 다 제공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댁에만 있으시기 무료하고 그러실 텐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삶의 활력소도 찾고요.
또 여가 생활도 즐기시고 또 여러 분들과 만남으로써 그 정도 나누고 또 외로움도 없애고 또 소외감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운영 교실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운영한 것을 보니까 21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몇 개소 운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다 5개소 비대면으로 운영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그리고 22년도에 보니까 횡성군 노인대학은 이 집행률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참여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이때도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극복된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특히나 횡성군 노인대학은 참여율이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코로나로, 예.
그리고 보면 여기가 횡성군 노인대학이 따로 있고요.
횡성 은빛대학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데 보면 어르신들이 다 각 면에 있는 은빛대학에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그런데 횡성군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각 읍면에서도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르게 구분이 되는 게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 건 아니고요.
횡성 은빛대학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횡성군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으로써 그 어르신분들이 1개 대학만 참석하지 않고, 2개 대학을 참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인이 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승남   예.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가보고 싶기도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보시게 되면 운영 예산이라든가 집행액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횡성군 노인대학에 프로그램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 집행률도 6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에도 횡성군 노인대학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23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횡성군 노인대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가 우천실버대학의 운영 주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천실버대학이 새말감리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 포기를 하셨어요.
이게 취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저희들이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노인회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좀 운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천면의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을 짜느라고 개강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성군 노인대학이 참여율이 이때도 100% 참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고요.
세 번째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하실 때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아진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첨부서류에서, 증빙서류에서 본 내용인데요.
횡성군 노인대학에 대해서 강사비 절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363만 원이.
그런데 발생 사유가 ‘학장님 주관으로 강사비 절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 주관으로 강사비 절감이라는 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보통 횡성군 노인대학의 학장님이 안창완 학장님이신데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보통 노인대학을 2교시 정도 하거든요.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내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보통 안창완 학장님께서 1교시를 전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사료를 안 받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강사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그런 거군요.
학장님이 봉사를 많이 하셨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아까 우천실버대학 새말감리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천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2군데를 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대학도 보면 법인카드가 나갑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박승남   다른 부서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요.
법인카드에 대해서 또 개인 포인트 적립한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법인카드로는 개인 포인트가 사실 적립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지도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도들을 하고 잘 말씀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포인트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정산을 할 때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즐겁게 생활하시고 또 강의라든가 강의도 듣고 노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미있게 지내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볼 게 2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재보험 가입 유무인데 지금 군 소유 경로당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사인 소유 경로당에는 아마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여기에 그럼 특약으로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과장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시민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별도로 지금 군에서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이렇게 별도로 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화재보험이랑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잘못된 지적이 아니라 경로당의 자연 발화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니 그건 나중에 복구하거나 그럴 때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혹시 반드시 들어야 한다면 화재보험을 추가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들어야죠.
정운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항상 요구하시는 게 많으시죠, 어르신들께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저도 가보면 아마 날이 더워서 그런지 냉난방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추가로 더 지원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희가 지금 물품지원이 필수 물품하고 희망 물품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미지원된 경로당에 1순위를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과 냉장고 2순위가. 
3순위가 의자, 탁자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아마 1개소에 2개 물품지원이 불가한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1개소에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동일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 거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차피 어르신들이 집에 있기 뭐 하고 또 그러시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오셔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구비를 해 주시는 게, 물론 예산이 문제겠죠.
예산 범위 안에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그래서 최소한적으로 어르신들이 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 하신 부분인데요.
경로당 지원해 주는 물품이 지금 필수 물품이 있고 또 희망 물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경로당 지원되는 지원비들이 다 경로당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주 부식비, 전기요금, TV요금, 회의비, 수선, 유지관리비, 생활용품 구입비, 선진지견학, 가스요금 이 부분들이 다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이런 어떤 기준이 없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경로당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연 128만 원을 기본으로 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회원당 4만 3,000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1년에 경로당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 운영비가 각 경로당마다 모자라는 곳이 있고 남는 곳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표한상 위원   그것을 묻는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이유가 남는 거고, 어떤 이유가 모자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크게는 공공요금에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모자라다고 하시고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도 부식비를 넉넉하게 쓰시면 모자라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경로당 물품지원, TV나 이런 것과는 다른 분야입니다.
표한상 위원   다른 분야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표한상 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가 모자라는 곳이 있고 남는 곳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물론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맞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부식비 얘기하고 양곡비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노인정에는 쌀이 남는답니다.
어느 노인정은 또 모자라다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노인정에서는 쌀이 남아서 떡을 해서 돌려서 또 그것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 지난 본예산보다 한 540만 원 정도 추경액 증액 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건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한노인회 지회 직원들의 명절 휴가비 그 부분을 기본급의 60%로 기준을 정해놔서 그게 도에서 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 프로그램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목각공예도 하고 양말공예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료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한 부분입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니까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과 시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운영비가 계속 추경으로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경로당?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평수가 다 다르고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회원 수로 해서 평수가 나뉘는 거죠,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30명 미만이면 3억 6,000 그리고 50명 미만이면 4억 8,000, 80명 미만이면 5억 4,000, 80명 이상이 되면 6억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백오인 위원   평수는 상관없나요? 
금액만 딱 정하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평수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30명 미만일 때는 30평 이내로, 50명 미만일 때는 40평 이내로, 80명 미만일 때는 45평 이내로, 80명 이상일 때는 50평 이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평 그렇게 해놨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북천리가 2022년 당시에 여기 주신 자료에 지금 회원 수를 보니까 2022년 당시에 68명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86명이 아닐까요? 
백오인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86명이 아닐까요? 
북천2리입니다.
백오인 위원   예, 북천2리.
2022년도니까 68명이잖아요.
그 당시 시점을 봐야 하잖아요, 사업 시작할 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결정이 되잖아요.
사업 결정할 때, 설계할 때 여기는 몇 명이니까 몇 평 하면, 2022년도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보면 다 뭔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학담2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잖아요, 학담2리 공근.
거기 한번 봐보세요, 몇 명인지.
95명.
95명인데 39평, 사업비 4억.
지침하고 다르지 않나요? 
또 하나 여기 상안2리 볼까요? 
2023년도.
안흥면 상안2리가 양지가 맞죠, 양지.
상안2리가 아마 양지경로당인 것 같아요.
상안1리가 상안이고, 그 밑에 양지.
69명이거든요.
그런데 60평 5억 4,000.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이게 보니까 뒤에도 제가 회원 수하고, 평수하고, 금액하고 맞춰보니까.
뭔가 마을에서 요구가 있고 뭐가 하면 조금 더 해주고 이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침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 맞게 건물이 지어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맞잖아요? 
회원 수하고, 건물 규모하고, 금액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맞으면 제가 얘기할 게 없는데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팀장님 답변 들어볼까요?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박수정   노인시설팀장 박수정입니다.
상안2리 양지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검토했을 때 70명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60평 이내로. 
백오인 위원   70명이면 60평인가요? 
학담2리는 90명인데 39평이에요.
이건 면적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박수정   학담2리는…….
백오인 위원   그리고 북천2리는 68명인데 50평이에요.
그 상안2리는 69명인데 60평이고, 이거 안 맞잖아요.
전혀 다.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박수정   북천2리 같은 경우에도 검토했을 때 인원수, 노인 회원 수가 86명이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주신 자료는 또 안 맞잖아요.
경로당 회원 수 여기 딱 해서 별첨으로 주셨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따로 뭘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여기 해주신 내용으로, 이게 그러면 그런 걸 수 있어요.
마을에서 반대로, 양지 한번 봐보세요.
안흥면 양지, 지금 경로당 회원 수 뭔가 이걸 우리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마을에서 일부러 경로당 크게 지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46명이었던 회원 수가 갑자기 77명까지 늘었어요.
마을에 무슨 노인 인구가 갑자기 확 들어오나요, 이렇게?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박수정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22년도, 23년도에 시스템 구축하는, 마을회관이랑 경로당 시스템 구축하면서 뭔가 오류가 생겼는지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수기로 확인했을 때는 노인 회원 수에 맞춰서 저희가 평수를 검토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야 당연하시겠죠.
그런데 읍 지역이 아니고 면 지역인데 갑자기 이 노인 회원 수가 이렇게 20명이 확 늘어날 수가 있냐는 이런 거죠.
무슨 집단으로 누가 이사를 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는 경로당 회원 아닌데 앞으로 회원 할 거야,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이 갑자기 확 늘었거나, 마을에.
이런 건데 그랬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고 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회원 수 대비 이 규모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박수정   예, 지금 수치로는.
백오인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박수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주신 자료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신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지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디는 크게 지어주고 어디는 작게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 지원해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지침을 만들어놓고 또 이렇게 맞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침이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엄밀히 따지셔서, 마음에서야,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야 더 크고 더 좋은 시설 들어오면 좋겠지만 또 마을별로 금액도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지침에 맞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천2리 같은 경우에는 68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68명이라서 지침상으로는 45평 이내로 5억 4,000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돼 있거든요.
여기 평수는 50평이지만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에서 평수를 맞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담2리는 물론 50평 이내에서 4억 8,000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토지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9평으로 설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안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안2리가 69명이면 45평 이내에서 사업비가 5억 4,000이 지원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5억 4,000으로 해서 나머지 평수는 아마 여기가 보상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로 60평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지침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지침과 다른 지원이 됐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그 지침을 잘 지켜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안흥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안흥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아직 뭐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표한상 위원   어떻게 보면 아직도 사전 단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추진현황을 보면 20년도 10월부터 사업 보고를 진행해서 쭉 오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었고 또 안흥면민들이 의견 충돌도 있었고 또 그리고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안흥 종합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기간은 오래됐습니다.
기간은 오래됐고 안흥면 주민들까지도 지금 사업의 단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저희들에게 면을 통해서 사업 단계가 이런 절차,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행된다고 설명을 하는 단계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사실은 그 단계, 단계에 사전 절차가 이행되는 단계여야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지 못하고, 그 가장 저기 했던 단계는 아마 어느 단계에서 아마 토지 보상 공고까지 했던 단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의 실시설계 예산까지 편성됐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감사에 의해서 조금 다시 또 되짚어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사전절차 관리계획 용역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고. 
사실상 지금 본, 바르게 판단해서 지금 절차대로 하는 거면 순기대로 느리게 볼 수는 있지만 순기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비가 우리 군에서 사업 승인했었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용역에서 1억 7,000 예산 승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 표본조사는 지금 어떤 과정까지 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문화재 표본조사는 원래 작년 가을에 가을걷이 후에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 소유주가 시굴 조사하는 데 동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꼭 그 단계에 할 시기는 아니라서 지금 가을까지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시굴 조사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가을에 하게 될 때, 그분께서 그것을 크게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금 접촉을 잘하고 있고.
표한상 위원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의견 교감을 나눴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는데 그분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왜 이 지역에 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대상 부지를 진흥 지역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역에서 조금 검토가 되고 했을 부분이 있는데 논의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사실은 지금 부지 전에 모락모락 인근의 부지, 거기도 사실은 진흥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설이 필요했는데 적정한 토지를 가지고 접근했다라면 당초에 그 부지도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었던 부지인데 결국 지금 와서는 결정된 부지 주민들이 투표까지 해서 결정된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다시 부지를 논하는 것은 어려울 부분이 있다고 하고, 그분에 대해서 교감한 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쉬웠고 지금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내가 또 이 땅을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내가 한다면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다만 그것이 아쉬웠다.’ 하는 말씀은 하시고 계십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뭐 모락모락마을 저기 장소나 이쪽 지금 송한리 쪽 가는 장소나 거기에 대해서 면민들의 의견이 많이 오갔잖아요.
이건 지난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상 문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두세 분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긍정적인 부분이 한 사람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아직 긍정이 아닌 것 같던데요? 
두 분이 다 긍정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두 분이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한 분은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수용할 그런 의사는 먼저 전달받았었고 또 지금 한 분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런 의사나 이런 것을 교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분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토지를 금방 수용하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었는데 그분이 불필요하게 그분들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역에서 오해를 받으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아직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가 어느, 어느 대상지가 확정돼서 했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지역에서 의견이 개진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불만이지, 종래에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극구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나중에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협의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잘 협의해서 지금 과장님이 잘 협의하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지난날을 보면 지금도 안흥면민들이 관심이 갈려져 있어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관심이 갈려져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글쎄, 뭐 보상에 가서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 면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거를 왜 거기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한 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관심 없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8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표한상 위원   처음에 계획이 8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3년도 9월에 공유재산 심의변경에서 155억 7,000만 원이라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162억이라고 또 이렇게 추정 총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에 정해지지 않고 이 예산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하거나 의회의 동의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추계를 해서 155억 7,000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했을 때 아직까지 건축에 대한 비용을 또다시 추계해내기는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사전 절차에 들어가던 비용을 지금 해서 거기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155억 7,000만 원의 사업 승인을 받았으면 글쎄, 자재비가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면 이게 모든 게 다 그렇게 추정 계산해서 예산을 얻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안 맞는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얼마나 올랐을 것이냐, 이거는 과장님도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아직까지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보다는 더 지금, 
표한상 위원   여기 당초 우리 체육공원 실내체육관이 족구장, 테니스장 뭐 이렇게 했던 거에 또 변경안, 축구장, 파크 골프장 또 이렇게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총사업비도 80억에서 155억 7,000만 원으로 변경을 했고 또 면적도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도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이런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비싸질 거다,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건 과장님이 그럼 이 162억을 이거를 나중에 또 예산 심의받을 때 이 얘기 안 나오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아직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시설이 80억이 155억 7,000이 될 때는 말씀드린 것이 사실 실내체육관에 대한 건축 설계비가 그때 현실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반영됐던, 
표한상 위원   그때도 실내체육관이 늘어났지만 또 없던 파크 골프장도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그때도 말씀하신 게 또 토목비라든가 건설 설계비 이런 게 자재도 오르고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보면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지만 사실 건축과 공사에 대한 본 예산을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 가서는? 
그럴 때 또 현실적으로 또 아마 지금 공사비 범위 내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했던 부분 그다음에 왜 이것이 또 변동이,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냐면 시일이 갈수록 사실은 또 건축에 대한 건설에 대한 비용은 더 증가될 수 있다고 봐서 지금 빨리빨리 절차를 사전 절차 이행하고 가장 큰 문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빨리 가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맡아서 와서 보니까 과장님이 실상 이건 좀 아닌 경우도 있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이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흥면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관심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장을 맡았던 분이나 또 우리 체육과라고 그래야지, 그때의 일도 어떤 착오라든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글쎄요.
표한상 위원   아니, 같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건 잘못됐을 수 있다, 같다,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한번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관련 부서장도 여러 명 바뀌었고 그다음에 면장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가시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뒤에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보면 당초에 대상지가 접근하기 좋고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용이한 그렇게 하는 부지로 좀 시일을 가지고 선정됐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 하면 그 부지가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계속 사업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또 중간에 부지를 변경하는데 변경하는 것이 또 그렇게 폭넓은 의견 수렴을 가지고 이렇게 타당성 있게 또 했다기보다는 투표가 근소하게 또 해서 결정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다시 이 부지가 과연 또 맞는가 해야 되는 부분을 또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간혹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와 군수님께도 말씀드려서 방침에 면장이나 체육회장을 통해서 하는 방안은 더 이상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서 용역도 하고 타당성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부지를 가지고 다시 이쪽이 맞느냐, 저쪽이 맞느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
이제는 현 부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게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에 와서 만약에 장소 얘기를 또 한다고 그러면 또다시 리바이벌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장소 변경할 수도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게까지 만약에 의견이 일어난다 하면 지금에 와서는 먼저 모락모락찐빵마을 인근이냐, 지금이냐를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다른 적정한 부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도 보면, 그게 뭐 과장님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찬성패와 반대패가 딱 갈라져 있다는 부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거의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더욱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 지금 파크 골프장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파크 골프 회원들이 있어요? 
구성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안흥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많고, 안 많고가 아니라 골프의 어떤 회원 그런 어떤 구성체가 돼 있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안흥 자체로는 없는 것 같은데 움직임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다 하면 별도로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이 가능할까의 그 하천과 관련된 부지를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호회가 구성이 되면 강림이나 지금 몇몇 분이 이쪽으로 나와서 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지금 빨리 시설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뭐 이건 계속 얘기해 봐야 틀이 그 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날에 잘잘못이 지나왔던 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군 행정이나 실무과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집어서 얘기하기 이전에 어쨌든 안흥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장소가 그렇게 결정된 만큼 또 보상협의체가 어떻게 과장님이 저거 돼서 그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그래도 설득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산 관계는 추정치를 계산해서 얘기를 대고 하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안흥면민들도 이런 어떤 지금 뭐 우리 안흥면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군에서 해줘라, 이런 아마 떠넘기는 식의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당초에 거론되는 데부터 지금까지 가시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더 그렇게…….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 2억 사업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사업을 지금에 와서 뭐 그래도 모든 면민의 바라는 그런 사업들이 전수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비하다는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안흥면민들이 더 부작용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접근하셔서 진짜 안흥면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흥체육공원을 하시면서 다 예측, 예견을 하시는 부분인데 현재 그 접근로가 사실 불편함이 많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다리 얘기가 종종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과에서는 대응이나 대책, 아니면 뭐 계획하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안흥면민들이 이 접근로를 개설이나 이런 다리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은 일단 지금 상태에서 다리 교량을 가지고 해서 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 지금 중, 고등학교 앞에서 진입하는 쪽을 개선을 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 다른 부서의 업무 상황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건의 사항을 아마 보면 종래 체육공원이 지금 위치에 조성이 될 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솔직히 관말공원 그쪽에서 곧바로 교량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편의 하지 않는가 하는 거고, 아마 사업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는 사실 있는 걸로 보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확정해서 하진 않고 중, 고등학교에서 노선을 개선해서 지금 접근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말씀인가요,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그 주위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가능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거기가 부지가 됐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아마 찬반 논의가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앞에서 진입할 때 구 다리 밑으로 지금 해서 진입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에 지금은 사업 부서로서 그 여건을 최대한 개량해서, 개선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 사업비가 약 160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설계가 끝나고 보면 2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뭐 줄지는 않겠죠, 늘겠죠.
느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로가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교량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사업비는 엄청나게 오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군에서 이게 감당이 될는지.
그래서 지금 아직 부지 협의는 안 돼 있는 시점이라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부지가 확정적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최종 사업비도 교량까지도 검토가 돼서 어떻게 되면, 어쩌면 예산이 200억, 300억도 넘을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어느 단계에 가서는 대두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기초 시점에서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그것을 또 이게 저희들은 체육부서로서 여기에 관련 여기 지금 대상 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보는데 조금 넓게는 또 아마 도로부서에서는 지금 42번 국도가 종래에 조금 확장 계획이 만약에 있다 하면 지금의 노선이나 교량에 대해서 지금은 관말공원에 거기도 선형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얘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거론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에서 도로와 관련돼서 접근성을 곧바로 검토하기보다는 지금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있는 노선을 개선하는 쪽으로 일단은 해서 그 안에 조성을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관련 부서에 사업 방향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다른 국토청의 사업 방향을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시 설계를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의중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추가 비용은 덜 들겠지만 그것이 지금 소문대로, 아니면 면민들의 의견이 본인의 의견대로라면 이게 엄청난 사업비가 증액이 될 부분이 뻔한데 그리고 이게 애초에 부지 선정을 모락모락 그쪽이냐, 이쪽이냐를 할 때 이럴 때 이러한 우려스러운 접근로도 한번 제시를 해서 사실 이쪽으로 되면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제시해서 이 부지 선정하는 데 군에서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군에서는 손 놓고 있다시피 ‘면에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경우에는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침을, 지침 아닌 지침을 줘서 면민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안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적합지라고 그래서 도까지, 도에 갔다가 다시 반려돼서 다시 선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군에서도 지침 아닌 지침을 해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쪽, 
유병화 위원   죄송합니다만, 놔두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협의를 진지하게 해서, 진작에 하셨겠지만 그런데 투표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의 5 대 5정도에 이렇게 갈린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한 7 대 3도 아니고 거의 뭐 5.5 대 4.5 이런 식의 결정이 난 걸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팽팽한 결정이라서 이 민원이 글쎄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여지도 있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결과론적으로는 몇 표 차이, 투표를 했다 해서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 내용도 아마 서로 거론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투표 과정에서 의견을 나눌 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행정이 경험을 가지고 행정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의 그런 배경을 절차나 그다음에 용이성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불편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행정적으로 또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또 판단에 또 다른 그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투표까지 가서 결국은 결정을 한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은 저희들은 이 부지를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있어서는 진흥구역 해제라는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태워서 그것을 해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또 부지를 가지고 또 한 번 번복을 하거나 이러면 또 혼란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책임성 있게 의지 있게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절차를 이행하고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2000년대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빨리 사전 절차가 이행되면 곧바로 사업성 추진하는 모습이 주민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러게 지금 지난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논쟁이 심할 때 행정에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행정에서만 모르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주민들이나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분명히 다리, 이런 교량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만 몰랐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어쨌든 지난 일을 논하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하여튼 잘 진행이 돼서 조기에 이게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이번에 사전 절차가 계속 이행이 되고 그다음에 장래적으로 지금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방법 중에 지금 농촌활력지구 촉진지구의 수요에 저희들이 횡성군의 수요로 지금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백오인 위원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되면서 특례 받는 그걸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강원 우리 횡성군에 할당된 면적 있잖아요,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이 안흥면이 해제가 되면 우리한테 배정된 면적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제가 기획 부서에서 해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지금 도에 제출한 거에 저희들 면적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것도 좀 그래요.
이게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이건 재산권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농업진흥구역 해제 권한이 강원도로 왔다는데 어디가, 내 땅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안흥면에 체육공원 하는데 거기 대부분이 다 들어갔대,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부분은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그래, 인정.’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만약에 추후에 ‘이래이래 해서 농업진흥구역 횡성에 배정된 건 다 썼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이 오픈할 건 해줘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기대를 잔뜩 갖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다 끝났어, 그 이후에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썼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나를 위한 거냐,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거지,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접근을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거 좋은데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횡성, 강원도가 해제 권한을 갖고 왔으니까 이번에 이거 신청해서 해보자,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들은 사실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우리가 여기에 수요가 포함될 수 있는가, 실무 부서하고 실무자 접근을 해서 이 수요가 여기에 반영될 수 있는가를 접근해서, 사실은 또 이게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로비를 하고 매번 노력을 하고 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실링에 우리가 몇 프로 차지하는 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접근은 제가 실무적으로 못 했고, 다만 우리 이 사업이 여기에 실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노력한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되게 저는 이거 되게 민감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진흥구역에 묶여서 이게 땅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팔리지도 않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해제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심리들이 많거든요.
이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진흥 구역 안에.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나가서 ‘없대, 할 데가 없대, 더 이상.’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제가 군에서 이 정책 총괄하는 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행정을 추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얼핏 어디 우리 언론에 이 얘기를 제가 나오는 걸 듣고 여기를 우리 군에서,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여기가 포함되나 보다라고 알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수요를 해서 제출은 했지만 이게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제출한 사항은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간 뭐 이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이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문화재 용역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용역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용역을 하기 전에 문화재가 유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있기 때문에 표본, 지표 조사로만 안 되고 그건 2% 이상 시굴을 해야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시굴하셔야 되죠.
이게 지금 사업이 2027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혹시 여기서 이게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결과에서 유의미한 또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추후 또 그 후속 조치가 들어가겠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문화재가 지금 우리 군과 관련해서도 시설에 문화재가 많이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그렇다 하면 조금 문화재와 관련된 조치가 발굴이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생각할 때는 경지 정리를 했던 지역이고 여기서 했던 지역이고 원형의 지역이 아니라서 지금 논, 그 지역은 그렇게 유존 가능성은 없다고는 판단을 하는데 결과는 해봐야 압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토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얼추 설명을 들으니까는 농사가 거진 끝난 이후에 아마 가능할 거는 같고, 하게 되면 이 조사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용역은 지금 이제 그, 
정운현 위원   시작을 하게 되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시굴 조사 용역은 지금 중지를 해놨는데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용역이나 전략 환경, 
정운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어차피 이게 선행돼야 되잖아요.
문화재 표본조사용역이 선행돼야 되니까, 이 선행 조사 기간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시굴 조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짧게 할 수가,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제가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한 달 이 정도만 해도.
정운현 위원   한 달?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표본 2%만 시굴하면 되니까.
정운현 위원   한 달이면,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일사천리로 갈 수는 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지금 여기 초등학교 뒤에 군부대 거기도 시굴 후에 지금 판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일사천리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아까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것이 마지막 가장, 예.
정운현 위원   이거 27년까지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 그리고 아까 진입로 문제 그것도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언급한 문제여서.
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오셔서 의미 있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말들이 많다 보면 이게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 장학금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학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할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대신 우리가 이 장학금을 주는 와중에 큰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우리 대학생들 등록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한 학기에 최대 300이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명한테 600만 원씩 지원이 가는 거거든요.
그 전체 예산이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7억 5,000.
백오인 위원   대략,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장학금 주고 있는 게 대략 한 4억 정도 돼요, 연간,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런데 지금 대학생 등록금으로만 7억 5,000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대학생들한테는 이미 연간 600만 원의 장학금이 가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지금 보시면 100만 원씩, 이게 100만 원이 1년에 100만 원 주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장학금,
백오인 위원   예, 성적 우수 장학.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아니, 이 성적 우수자들한테 옛날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라도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자기가 성적 우수하니까 또 장학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비에 보탬이 되라는 취지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학비 걱정은 안 하잖아요.
이 장학금이 없어도 학비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뭐냐면 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대학생들 지금 금액도 제일 크잖아요.
1억 1,000, 지금 100명이 넘으니까 1억 3,900, 작년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순수하게 대학생들한테 연간 장학금 개념으로 봤을 때 7억 5,000에 1억 3,000, 1억 4,000이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고등학생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중학생은 또 없어요, 장학금이.
그래서 차라리 중, 고등학교 위주로 하는 장학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사실은 이걸 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걸 한번 다 흔들어서 재편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지금 저희들이 12년, 13년째 지금 장학회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이런 수요 때문에 또 장학 제도가 생기고 이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기조는 성적 우수 장학금은 그래도 3.5 이상 이렇게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 성격으로 줬다 하면 대학생 등록금 제도가 생기고 보니까, 지원 제도가 보니까 본인 부담액이 300인데 이게 사실은 또 실수령액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 한도인데,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평균 한 150에서 200정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생활비성 지원인데 우리가 지금 성적 장학금성이 아니라 생활지원금성인 거 보면 그걸 한번 장학회하고 현실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아직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등학생에 대한 확대되는 부분, 그것은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검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우리 중, 고등학생들도 사실은 예체능 여기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장학금을 주시려고 하는 거는 그 노력도 보여요.
여기서 보면 열정 키움도 있고 미래 인재도 있고 그런데, 글로벌 인재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 소수잖아요, 소수.
여기 보면 예체능이나 글로벌 인재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한 명, 두 명 다 이렇잖아요.
다양하게 주려고 하지만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보면 주로 대상자가 지금 딱 보면 대학생하고 대학생 제일 많죠, 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
그다음에 관내 그것도 또 관내 대학생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이 다 대학생한테 준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저도 중, 고를 또 조금 대학생보다 장학제도를 많이 확대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교육이 무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차피 지금 대학생도 생활 지원성이라고 하면 중, 고등학생에 대한 그런 비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중, 고등학생도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 고등학생에는 인재육성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재육성관에 들어가는 친구들 있고 그 밑에 성적이 조금 안 되면 학원비 보조해 주잖아요.
그걸 확 늘려라 이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학원비 지원을 해주면 그게 관내에 있는 학원 가지, 밖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대학생들은 돈 줘봐야 밖에 나가서 다 쓰는 거예요.
생활비 위주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지역에 있는 중,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늘려주면 지역에 있는 학원도 잘 될뿐더러 아이들이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 생각을 하고 하는구나, 그리고 학부모들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중, 고등학생들 그래서 대학교 원하는 대학 보낼 수 있으면 정말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소수 정예예요.
인재육성관 같은 경우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 친구들도 말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연간 얼마씩, 한 명당 얼마씩 혜택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N분의 1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금액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우리가 지금 주로 대부분이 다 성적 우수 학생들한테만 지금 이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학생들 300만 원씩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학교 갔다고 일괄적으로 300만 원 주면 그러면 우리도 인재육성관에 못 들어간 애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장학제도를 장학금 지급 그리고 장학 제도 전반에 대해서 인재육성차원이잖아요.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자라나는 중,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어떤 혜택을 줬을 때 이 친구들이 제대로 대학이나 이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학원도 단순하게 국영수 학원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꿈꾸는 학원 있잖아요.
체육학원이 됐든 음악 학원이 됐든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년에 4억, 그다음에 말씀하신 7억 5,000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인데 저는 편중되고 한쪽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똑같이 어쨌든 간에 공부 잘하는 친구도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고, 못하는, 못한다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아무튼 간 그런 친구들도 여기에서 당연히 똑같은 혜택을 받고 다녀야 된다고 봐요.
또 그런 논리라면, 우리 대학생들한테 다 주는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누구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학생 등록금 30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위원님 말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학원 위탁생을 25명을 30명으로 이렇게 조금 더 늘려서 지금 운영해 보고 있고 한데, 어차피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학업을 권장하고 그것을 장학하는 거라면 그것은 폭넓게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크게 바꾸는 것이, 행정이 크게 바꾸는 것에 부담도 있고 또 의회에 설득도 시키고 공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의견을 내주신다면 저희들도 좀 그런 뜻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폭넓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동안 다자녀의 기준을 셋에서 둘째로 바꾸자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보니까 셋째아 이상부터는 학원비 지원이 돼요.
그러면 셋째아 밑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를테면 거꾸로 우리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쫙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인가요? 
그거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둘째부터 학원비 지원도 못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학제도를 생각하면 역으로 이걸로 해서 지원이 얼마든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줄 만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되면 용역을 하시든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뭐가 정말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열정키움 장학금이 보니까 유학생 부분이 2023년도에 도입이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이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온 배경하고 이게 뭔 차이점이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이게 제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장학 제도가 확대될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을 빨리빨리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열정키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정 정도 학업의 성적이나 이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것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제출을 해서 PPT를 가지고 해서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성적이 아닌 그런 부분을 또 만들었었는데 그중에서 유학생을 또 검토하게 된 부분은 뭐냐 하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만 인재냐, 지역의 출신인데 여러 가지 교과가 없던가 이유에 의해서 외국에서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번 이 장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작년에 줬을 때 아마 외국에서 파이롯트 그다음에 뭐 하여튼 기타 그런 기술 그런 계통의 유학생이 또 현지에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PT 보내고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3명을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고 올해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어떤 장학금이 어떤 방향으로 취지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학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약간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주는 게 장학금이라고 기본적으로 아마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생이나 이런 쪽 글로벌 인재라든가 다른 쪽에 그쪽에서 같이 경쟁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도 보니깐 열정 키움의 지원 조건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만 돼 있어요.
유학생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대학입니다.
대학 교과, 정규적으로 대학 교과로 인정받는.
그런 학생, 대학생.
정운현 위원   그런데 굳이 유학생을 별도로 뽑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냐.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열정키움이라는 장학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포함돼서 그쪽에서 같이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똑같이 해서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장학금을 받는 그런 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학생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 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렇게 있는 것 같고. 
이게 보니까는 글로벌 인재 장학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지원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보니까는 다른 거는 관외에서 졸업해도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이 글로벌만 관내로만 딱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니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장학금을 주는 것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3년 이상 이렇게 주소가 계속해서 돼 있는 지역 출신들만 주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글로벌 인재는 왜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죠? 
여기 보니까 지원 조건에 돼 있어서 이게 뭐지? 
원래 당연히 관내에 주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글로벌 인재는 수능 성적 등의 저희들이 우수한 대학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의 등급에 일정 정도 수준의 성적을 올린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정운현 위원   그럼 성적 우수는 들어가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거는 그 학기 직전 학기에 3.5 이상.
정운현 위원   그리고 이 키움열정 조심스럽지만 이 결정을 어떻게 하죠? 
열정키움 장학금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서랑 프레젠테이션만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장학금을 준다는데, 선정을 한다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러면 선발 공고 후에 분야가 조금 어느 분야냐 예능, 체능 분야를 봐서 그다음에 전문가로부터 심사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PT를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그런 것을 가지고 평정표에 의해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대부분 다 외부.
정운현 위원   공개 모집을 합니까, 위원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공개 모집은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했는데 대부분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다.
정운현 위원   이것도 공개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뭐…….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지금 다양하게 줄 목적이면 공개 모집을 해서 평가위원들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까지는 공개 모집까지는 하지 않고, 지원자가 그렇게 지원군이 많지 않아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 그 군이 새로 생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군은 그 등록금 때문에 정말 걱정을 하는 학부모 또 대학생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간에 또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학부모나 대학생 자녀는 아시겠지만 생활비 목적 또는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방 얻을 때 전세,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크셔요.
특히 수도권은 더 하죠.
좋은 대학은 갔는데 부모 마음은 근심만 쌓여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부 잘하고 또 지역에서 장학금 주고 이러는 건 다 해결되는데 오히려 이 생활비에 따른 게 오히려 더 커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 여느 시중은행 1금융권 같은 데에서 돈을 빌리려고 학생이 가니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왜, 소득 증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적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서민,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학부모들도 그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학자금에 대한 또 장학금에 대한 이런 정의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필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특히 주변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취업을 해서 또 이런 빚이나 이런 걸 갚으려고 하면 부담이 엄청 따르죠.
새내기에서부터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깊게 봐주시고 적어도 우리 군도 이제는 생활비 쪽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됐다 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등록금 지원하고 가서, 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아까 백오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많이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그것은,
김은숙 위원   화천 쪽이 아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것을 또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 중, 고를 다 나왔을 때는 100%. 
중, 고만 나왔을 때는 60% 이렇게 또 차등 있게 해서 전액을 다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300만 원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 하고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의대 그다음에 무슨 시험이 많은 그런 뷰티 케어 등등의 이런 쪽에도 등록금이 훨씬 많더라고요.
500, 600정도 또 되니까 300만 원을 지원해도 거기에 모자라는 또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반면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기타 등등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되려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군에서 하는 등록금 지원을 또 못 받는 사례도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시행 1년이지만 여러 방향을 놓고 지금 검토를 계속 건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전액 학자금을 주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여러 가지 학부모 입장이나 자녀 입장에서 꼭 정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정말 명확하게 되는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대학생 1인에 생활비성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비율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우천하고 둔내 막구조 설치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실시설계 막 디자인 그거를 선정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백오인 위원   선정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거 막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고 지금 각, 우천은 거의 어떻게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지 협의가 다 됐고 둔내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요구 사항이 변동이 되는 바람에 거기는 아직까지 요소를 확정하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거기는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 안 되는 거죠? 
막구조가 지금 안 됐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거기에 실질적으로 둔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대적으로 주민 동호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 사업에 지금 다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초의 사업의 취지는 그늘 그다음에 눈, 비, 그늘이고 하는 그 공사 사업의 목적인데 둔내는 추위를, 
백오인 위원   거의 실내 체육관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관람석도 한 300석 정도 이왕할 때 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지역의 체육시설로서는 규격을 할 일이지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할 필요는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 둔내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둔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는 33억으로 돼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내가 볼 때는 그중에 한 10억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백오인 위원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확대가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확대가 됨과 동시에 소방법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아리 분들은 어느 분들의 얘기를, 기술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33억이면 벽체까지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단순히 벽을 막는 얘기만 할 것이지, 그분들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건축 규모가 소방과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거다.
그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지금 하는데 조만간 설득을 좀 하겠고요.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장 답사 때 제가 좀, 위원님들이 행감 사업장 답사에 둔내 좀 답사에 출장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주민들,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주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책임성 있게 설명을 드리고 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디자인 제안 요청은 7개 업체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공 능력이 있습니다.’ 등등을 했던 그런 사전에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빠짐없이 다 연락을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구조 등에 대해서 제안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우천은 선정이, 우천, 둔내 선정은 다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막구조를 납품해야 되는 대상은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면적을 얼마큼 해서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신 거죠? 
디자인.
우리 선정위원회를 만드셨던 거나,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전문가?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관급자재 막구조를 납품, 자재를 납품받게 되는데 디자인이 독창성이 있는지, 지역에 어울림, 주변에 어울림이 있는지 그다음에 가격대, 저희들이 이 막만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공사가 병행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구조가 얼마나 차지할까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또 특히 둔내 같은 강설이 좀 되는데 거기에 파이프나 등등 재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경고성이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내에 했던 업체들 실적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자가 몇 군데 생겨서 계속적으로 했던 그런 업체들 사례 같은 것도 참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선정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이게 사실 많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 테니스협회 그다음에 우천 둔내의 테니스동호회도 이 업체, 이것을 업체 제안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데 참여하겠다 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것은 행정에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할 테니까 제가 그것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차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종전에 협회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 사업을 할 때 협회의 의견을 또 듣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보면 내용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어느 업체는 우리 업체가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호회에게도 편의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제출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사업에 있어서 거론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그다음에 단가 여러 조사하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막구조물 지금 둔내종합체육공원이 지금 테니스장이 33억이잖아요, 사업비가.
그중에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한 20억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 정도.
백오인 위원   20억?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지금 관급자재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로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상.
관급, 이건 입찰로는 안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 업체가 지금 업체들이, 저희들이 경험상 보면 뭐 저는 시설직이 아니지만 이게 재질이나 이게 다양합니다, 국산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기에는 지금 저희들 우려치 않게 하자가 일어나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하자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제안했던 업체 중에도, 
백오인 위원   어디가 하자가 제일 많이 나왔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마 내부에서 몇 종을 압착해서 아마 막을 하는 것 같은데 내부 쪽에서 이렇게 탈락을 하거나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부분이 있고, 
백오인 위원   그게 어디 어디가 그런, 인라인 스케이트장인가요, 아니면 족구장인가요, 아니면 헬스장?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풋살장에는 이번에 막이 조금 찢어진 그런 경우,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업체도 지금 제안을 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데 시공까지도 참조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 2019년에 둔내 족구장 했을 때 막 구조물이 5억 5,800인데요, 이건 관급 자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저걸로 해서 했어요, 그 농공단지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실내 족구장.
백오인 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이건 18억인데요, 18억.
그런데 이거는 관급 자재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도 사실은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예요, 이게 횡성에 있는 업체고.
그리고 섬강 테니스장이 최근 가장 최근이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가장 최근인데, 여기는 또 농공단지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평창에 있는 업체고, 뭐냐면요.
제가 자꾸 이 얘기, 이거 금액이 21억이에요, 여기가.
제가 보기에 이게 둔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큰 계약 시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리 공정하고 깨끗이 투명하게 한다 해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수의 계약을 해서 우리 제품이 납품이 된다는 길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깨끗이 투명하게 한다 해도 모르는 어떤 다른 게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선정해서 관급 자재?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무슨 기준으로 관에서 그걸 했어요? 저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금액이,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객관적이고 ‘그래, 저기가 될 수밖에 없다.’이렇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로 좋지 않나요, 이게? 
더 그렇게 하는 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러게요.
그런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7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보니까 가격이 조금 싼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눈여겨보면 자재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는 거 보면 사실 국산이 다 좋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부담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경험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시공한 데, 이런 걸 경험을 가지고 조금 또 판단했던 부분도 안정적으로 하고자 판단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놓친 게, 이게 최근에 한 건 이 베이스볼 테마파크의 막구조 이게 어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6억 6,000인데 이건 또 특허공법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농공단지 업체, 관급자재, 특허 그러니까 이게 뭐 할 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하나 딱 잡아서 이렇게 금액이 큰 제품들을 수의계약식으로 계약을 하실 때는, 선정하실 때는 선정위원회를 만드시든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횡성군이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라고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봐요.
잘하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믿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는 특허로, 어느 때는 농공단지로, 어느 때는 이 관급 자재로 이런 식으로 계약 방법이 다 다르면 똑같은 막 구조물 설치하는데 왜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정은 있으실 거라고 봐요.
이거 제가 자세히 속내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뭔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직 시작은 아니, 선정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지켜봐 주시고 판단하셔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 아니면 입찰이 되면 입찰을 하는 쪽으로 하시든 뭐 이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있어서 크게 큰 자재를 받는 것이 막구조, 지금 지적하신 그거와 인조 잔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공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이 이렇게 표준화될 수 있는지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천은 지금 설계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어떻게 요소를 어떻게 배치할 것까지가 다 협의는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협의는 됐는데, 지금 설계의 어떤 모든 저거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천은 뭐 그래도 이렇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고. 
둔내 같은 경우는 아직 의견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원활하게 예산 범위 내고 저거 한 사항이면 들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33억 둔내, 우천은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21억 가지고.
33억 둔내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뭐 가림막을 해달라, 저기 뭐 그 의자를 만들어 달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어떤 내가 추가 요구사항 이런 부분은 냉정해라,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3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둔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2면, 2면, 4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배치해 달라는 대로는 배치를 합니다, 쭉 일렬로.
그래서 4면을 배치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회를 운영하거나 원활하게 했을 때는 4면을 여유있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한 면을 더 넣어달라는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4면, 그다음에 지금 그 4면을 씌웠을 때 4면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금 그 막을 씌울 수 있는 데까지가 되는데 로커룸까지 놓아 달라, 그다음에 로커룸 양쪽으로 그 관람대를 해서 하면 한 300 요구하는 걸로 하면 3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게 양쪽에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시설은 필요가 없을 부분이고 그다음에 로커룸 같은 경우는 우천도 코트는 씌우고 로커룸은 밖에 있다.
거기까지가 갈 때는 면적이 초과된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가에로 해서 코트, 원활하게 코트를 씌울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요즘 이 테니스 회원들하고 조금 의견 충돌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우리 시설팀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지금 옆에는 1m를 줄이고, 4m를 줄인다는 얘기, 줄여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코트를 돌려놓으면 앞뒤의 그 간격이 한 1m정도 조금 좁아지는데, 지금보다는.
그런데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는 감안할 수 있으니 코트를 이렇게 방향을 돌려달라는 것까지는 지금 그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방향은 돌려주는데 지금 그 막구조물 설치를 테니스장을 다 하면 지금 뭐 예산 부족인지 무슨 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1m를 줄이고 4m를 줄여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의견 충돌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담당 팀장과 상의 후) 그러니까 지금 코트를 배치를 일렬로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앞뒤로 한 4m 정도씩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당기면 코트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표한상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오고 지금 기존, 몰라요.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과장님, 설명이 저거하면 팀장님이 얘기,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승남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김경선   체육시설팀장 김경선입니다.
저희가 둔내 가서 한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둔내면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존에 테니스장 지금 울타리 있는 데로 지붕을 다 씌워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배치를 하다 보니 국제 규격대로 배치를 해도 양쪽에 한 4m 정도씩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관계상 빼고서 지붕을 씌우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 지붕을 다 씌워달라고 그래서. 
표한상 위원   그 4m를 줄이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나요?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김경선   저희가 예산을 면적 대비하면 그 부분하고 관람석이 한 6m에 30m 한 60m 정도 되거든요, 요구하는 게.
그러면 한 7, 8억 정도.
표한상 위원   그런데 거기 둔내 족구장을 보면 그것도 줄였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다가 막구조를 설치해 달라, 이랬는데 그거를 줄인 부분인데 본 위원도 족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세게 스파이크를 하면 그 뒤에 공간이 적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김경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테니스장 규격은요, 대한체육회에 있는 규격대로 하고서 남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규격대로 남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 충돌이 돼 있어서 둔내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김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도면으로 했을 때는 테니스 코트 규격을 배치하고 남는 부분이 한 5m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면 충분하다고 설명을 다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울타리 부분으로 규격대로 해도 한 4m정도씩 남으니까 그 부분을 덧씌워달라,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 규격이 미달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 회원들하고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의견 차이가, 그래서 아마 그 팀장님이 한 두세 번 정도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왜 같은 돈을 들이면서 왜 그 동호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면 동호회가 맞춰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두 행정과 지금 동호인이 원활하게 가질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김경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둔내 테니스 예산이 33억인데, 저희가 33억 중에 남아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어차피 33억은 둔내에다 쓸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둔내 테니스에 꼭 필요한 시설 그런 걸 하자는 입장이고 둔내는 기존에 울타리 있으니까 거기까지 필요치 않아도 씌우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팀장님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동호인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입장이 있을 거고 또 행정에서 거기에다 다 저거 해서 하면서 또 행정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막대한 33억을 주면서 그들이 어떤 원하는 게 장기적이다.
그런데 이걸 33억을 들여서 나중에 봐서도 같은 돈을 들이고 흉물이다, 이런 부분을 어쨌든 잘 의견을 맞추셔서 이거를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팅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가져보시고 지금 당장 8월이면 공사 착공을 하잖아요.
착공을 하고 지금 이것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할까, 말까, 못 한다,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은 의회에서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잘 챙겨보셔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어떻게 저게 장단점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조성 및 보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내부 지침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검토할 때 그래도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 기본적으로는 한 180평, 200평 정도면 되는데, 부지가.
그런데 여유 공간까지 하면 한 300평 정도 되지 않는가.
여기에 가지고 사업을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종전에까지 사업을 할 때는 그냥 부지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부지는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부지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는 면적만 볼 것이 아니라 부지의 어떤 정연한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지침이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대략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대략 1억 8,000정도를 1개소로 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편성해 오다가 아마 그것이 오버돼서 이 근래에 몇 개 개소는 사업비가 더 지출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하고 똑같은 게 이것도 개소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침을 만들어라, 그래서 비닐하우스 구조로 되는 것들은 1억 8,000 그다음에 철골로 해서 하는 거는 2억 4,000인가 5,000인가 얼마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 하는 것으로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일단 고정시켜놓고 거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에서 끝내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리도 그렇고 영랑리도 그렇고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돼 가잖아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토목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냥 너네가 땅 갖고 오면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든 해줄게.’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고, 저희가 미처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막 증액되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왜 거기 이렇게 느는지까지 꼼꼼히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예산이 그냥 상대리 1억 8,000인데 2억 6,800으로 증액되면 이거 한 루만 해서 사업비가 늘었으면 저희가 꼼꼼히 따져봤을 텐데 이게 뭉뚱그려서 같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게 상대리 얼마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까지 사실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시겠지만 먼저 번에 저희 추경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게이트볼장 들어가게 다리를 놔야 되고 도로 선형을 계산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리 게이트볼장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건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가 게이트볼장으로 만들기에는 사실은 부적합한 지역이었다고 봐요.
여기 보시면 주신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여기 그대로 해 주셨어요.
소하천과 접하는 농지로 신청 부지가 협소하여 정규 게이트볼장 설치가 불가하여 연접 소하천 부지 공유재산 공유수면 점용 그렇죠? 
점용 사용허가 득하고 연접 구거 목적 외 사용 승인받고 신청지 2필지 농지전용 허가 협의 후 착공을 했대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 여기다가 이거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시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거기에 예산은 1억 8,000인데 이게 8,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샀냐 봤더니 또 마을에서 부지를,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댐 주변.
백오인 위원   일단은 해야지 우리가 해주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봤더니 이것도 우리가 산 땅인 거예요, 산 땅.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는 지침상 땅을 사서 해주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여기 주신 자료도 마찬가지인 게 땅을 사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샀어요.
그래서 뭘로 샀지, 그랬더니 댐 주변 지역 사업비 그걸로 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비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땅만 사고 사업은 교육체육과에 넘기는 게 어딨어요? 
그 댐 주변 지역 사업비 다 모아서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나요? 
그 돈 얼마 그러니까 이게 편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지침상 상충하잖아요.
땅을 사서 우리는 게이트볼장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이나 만약에 게이트볼장을 댐 주변 지역 사업비로 한다면 제가 찾아보니까 법을 찾아보니까 체육시설을 그 사업비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로 그냥 끝내야죠.
우리는 엄연히 여기 교육체육과에서 해놓은 지침 여기 있으시잖아요, 여기.
사업부지 선정은 마을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횡성군에서 땅을 샀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과정인지 어쨌든 간에 해줬어요.
그리고 그 땅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체육과가 사업은 나중에 맡았는데 정작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군 소유로 돼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댐 주변 지원사업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럴 때 마을명이나 이렇게 명의로 하면 하지 않고 군 명의로는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마을의 재산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순히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대상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추후 관계자들이 보면 이 시설을 규모 있게 앉히는 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천선까지 나와서 축대를 쌓고 면적을 더 확보해서 점용받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앉히는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적도 한 번 띄워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 위에 긴 땅은 지금 우리 군이 매입한 겁니다, 저 위에 긴 땅.
이렇게 길게.
아시죠, 과장님? 
긴 땅.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하천 부지입니다.
저건 점용허가, 사용허가 해서 한 거고.
그 옆으로 저 조그마한 땅 하나 있습니다, 그 옆으로. 
저기 사선 그은 거 밑에 거, 330번지 답이라고 돼 있는 거.
저 땅은 아직 개인 소유예요.
체육 부지로 지목 변경은 해놨는데 저건 개인 소유인데 저 위에 335번지 땅 소유주하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저 위에 건 샀는데 밑에 건 안 샀어요.
그런데 사용 승낙을 받고 지금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거 나중에 저 땅은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사야 된다고요, 매입을.
그런데 사업을 저 개인 소유의 땅인데 사용 승낙하고 지목 변경까지 다 해서 지금 사업을 해놨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이 일을 처음 부지 매입부터 사업을 끝까지 했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부분도 아예 처음부터 아예 되지는 않았을 테고, 왜냐하면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저거는 저 위에 땅은 매입을 했어요.
그 매입도 웃긴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사업을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땅 주인이 저 부지를 2019년도에 1,5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저기 저 위에 긴 거.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을 2022년 12월에 횡성군으로 넘어왔는데요.
1,222만 4,000원에 샀어요.
저분은 손해 보고 팔았어요.
1,500만 원에 산 땅을 횡성군에다 1,222만 4,000원에 땅을 팔았어요.
이 감정평가, 이거 땅 구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가 그건.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손해를 보고 팔았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관에다가 땅을 파는데 손해 보고 파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측컨대 저 옆에 있는 땅 있잖아요, 저 옆에 있는 자투리 땅 남아 있는 거, 사용 승낙받아서 갖고 있는 땅.
저 땅을 언젠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거란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하고 답으로 있을 때 공시지가는 2만 원밖에 안 해요, 2만 원.
그런데 체육용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얼마가 됐냐면 6만 900원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저 자투리 땅을 얼마에 사야 되겠어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저기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쪽은 안 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댐 사업비가 저 부지까지 사기는 부족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추측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 나머지 땅은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매입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 큰 땅 살 때보다는 평당 단가가 훨씬 올라갈 거다.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매입을 한다면.
그런데 사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영구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육용지로 다 바꿨고 그런데 개인 토지를 일부는 사고 일부는 남겨두고 사업을 하는 것도 이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그래서 앞에 예산 추경 때 삭감해서 그 대안을 갖고 왔는데 또 6억이 든대요, 6억.
밑으로 도로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자고 지금 6억이면 게이트볼장 다른 데 3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지금 거기다가 쏟아붓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정말로 이 사업은 누가, 왜,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부터 이거는 제가 땅 매입 부분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앞으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상하도수사업소에다가 땅 산 내역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게 댐 주변 지역 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갑천리의 마을공동 부지매입, 삼거리에 마을공동 부지매입, 화전리에 마을공동 부지매입, 유동3리에 마을공동 부지, 상대리에 게이트볼장 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사놨어요.
이거 그러면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또 이거 이 부지가 있으니까 사업,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기 전에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여기다 땅 사도 우리 그거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일단 땅은 있으니까 예산 세워서 사업해줘.’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게이트볼장 이 부지 매입도 결국은 정작 실제 사업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데 사전에 아무 얘기 없이 땅 사놓고 던진 거예요, 하라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 저런 사항 이게 부지가 좁고 사업비가 늘어나고 옹벽 쳐야 되고 그거 순전히 다 우리 교육체육과가 떠안았잖아요.
이런 업무 협조가 안 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9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거기다가.
말이 되냐고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주신 영랑리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과도해요.
이 토목공사 비용이 너무 과도해요.
이게 일단 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하시기 전에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과도하고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다른 대체 부지를 만들도록 하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주세요.’라고 가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도 지금 지난 의회에도 몇 번 말씀 아마 보고 때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경험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도 석화리 저쪽에 서원 같은 데 다른 사업을 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이래서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타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몇 개 어느 마을은 두 번째 저희들이 그런 부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아마 저희들 체육과 관련해서 특히 게이트볼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큰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그 마을이 그런 수요 때문에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 실무 부서에서는 꼭 주민들이 마련한 땅에다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가 마땅치 않으면 조정도 하고 다른 또 요구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우리 실무자들도 보면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을 와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조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이런 추가 검토를 해서 사업이 좀 더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들어간 거지만 아무튼 간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상대리 같은 경우 교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답을 받고 사업을 한 게, 실무자들이 확답을 한 것이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산촌체험마을 쪽으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확답, 그것에 대해서 접근로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면 우리는 결정을 만약에 그 부지에 요구를 했었어도 그런 요구라면 아마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성사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뭐 의회에서 제동이 안 걸렸으면 그대로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하고 보자예요, 이 주민들이 일단 해놓고 나중에 또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취지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무슨 나중에 딴 소리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더 지금 할 데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제 그렇게 큰 수요는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73개소가 있는데 심지어는 사용하지 않던 건 저희들이 폐쇄도 했는데, 점검해서.
그런데 아마 게이트볼 본연보다는 게이트볼 동호인들은 있지만 마을에 공동 아마 시설을 요구해서 한 2개 마을 정도가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대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상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분이나 이거 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래서 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열여섯 분이 상대리 마을 만은, 상대2리 열여섯 분이 하고 계십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등록하고 실제로 나오는 분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벗어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 매입 과정부터 해서 이게 저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지침도 어겼고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 그 매입 안 된 땅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 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검토하시고 그 토지 소유주가 어떻게 하시려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다시 한번 보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보수공사 건 관련해서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추동리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횡성읍 추동리.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그게 매년 보수가 있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2021년, 22년, 23년에 걸쳐서 이게 한 번에 딱 이게 안 되나 보죠? 
이게 금액이 커서 그런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아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교량 아래에 있는 건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보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3,500만 원 2021년도에 한 번 했고, 2022년도에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공근리하고 같이 두 개로 묶여 있는데 990만 원 1,000만 원 돈 했고, 2023년도에는 지붕정비 공사에서 또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 연속 이게 한 1,000만 원 돈 이상씩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한 번에 할 수 없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2023년도 그렇고, 이게 해마다 계속 이게 오래돼서 이제는 보수할 때가 많아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이게 보면 잔디 같은 경우 계속 블러싱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구 그다음에 득점판 그다음에 또 이게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분에.
그래서 이게 개소가 많아서 그런지 사실은 이 보수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사안을 판단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공사 있잖아요.
화장실은 지금 계속 요구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게이트볼장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데 다만, 소재지에 있는 부분, 창촌리에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로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 화장실을 편의시설로 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영랑리도 지금 작년에 준공해서 화장실에 요구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유현리는 공동 화장실 설치 공사 이래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것이 이런 거, 
백오인 위원   5,300만 원.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마 유현리 거 같은 경우, 이게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 저희들이 관리를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군에서 우리가 체육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지 않고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해서, 일환으로 해서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비닐하우스 사양이 아니라 철골 사양인데 그런 사양에는 그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이 또 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설치가 된 것에 대한 유지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이야 너무 많으시지만 사실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봉리도 화장실을 만들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 소재지에 있는 부분인데 그게,
백오인 위원   창봉리가? 
공근면 창봉리.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창촌리가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창봉리.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창봉리 거, 그거,
백오인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는 있는데 사업비는 없는 것 같아서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 해서.
백오인 위원   그래서 아무튼 화장실 요구는 이건 제가 보면 이건 해주는 순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에서 하는 그런 비닐하우스 사양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화장실을 하지 않는데 다른 예산 사업 개통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돼서 게이트볼장이 조성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현2리 같은 이런 경우.
그럴 때는 화장실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같이 관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옆에 마을회관이 있거나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또 해달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봐야 거기서 몇 미터 안 떨어진 데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밖에다가 굳이 또 예산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걸 해드리는 게 맞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주민 협의가 돼서 그 옆에 단체까지도 화장실을 개방해서 사용해도 된다고까지 하시는데도 별도로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기, 그리고 하나 이게 지금 보면 전자 득점판 있어요, 전자 득점판.
그 사진 한번 올려봐 보세요.
제가 가서 찍어보니까 우리 왜, 걸려 있던데, 저거죠.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건데요, 저게 우리 지금 이거 보니까 가격이 다 다른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올해 산 우항리 거는 296만 2,000원이고 작년에 갑천 매일리에서 한 건 258만 7,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매입을 해서 그런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전자 득점판 지금 하는 것은 설치를 하는데, 사용하다가 어떤 건 보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새로 교체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하대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했는데 또 이건 277만 2,000원이고 이게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똑같은 기능의 똑같은 거면 그래도 싼 걸 구입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마 그 사안에 따라서는 득점판 자체는 아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에 형성돼 있을 것 같은데요.
부수적으로 배선이나, 아니면 설치 이 정도 때문에 조금 아마 10만 원, 20만 원 정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니까 이건 다 어쩔 수 없이 해드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설인데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용을 못하고 하는 것도 또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간에 왜 폐쇄했다는 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옥계2리. 
그거는 대부분 지금 실내 공간으로 했던 데는 게이트볼장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주민의 합동 그런 사용 공간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실외가 있었는데 그 옥계2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정은 했지만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 그런 걸 폐쇄했고요.
저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족구장이 있는데 16군데를 체육시설을 해제했고, 게이트장 한 군데 해제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지금 해놓고 아예 안 쓰는 데도 있죠? 
지금 게이트볼장 만들어놓고 아예 지금 게이트볼장만 갖고 있는 마을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동호회원들이 작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치시거나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게이트볼 운동의 본연의 업무 기능으로 저거 한다면 주민 화합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도 같이 병행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기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용자가 제가 보기에는 늘지 않고 자꾸 줄어가는 추세도 같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습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단순하게 게이트볼장으로만 쓸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 화합 이런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그래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체육대회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군민체육대회하고 읍면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예산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 질의하려고 서류 요청을 했고요.
그전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체육회 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집행 내역에 8,584만 6,500원인데 그다음 장에 보시면, 249쪽에 보시면 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차이가 나요.
확인을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 내용 확인을 못해서, 차이가 납니다.
유병화 위원   글쎄요, 많지는 않은데 3,440원 차이가 나는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죄송합니다.
유병화 위원   아직 확인은 못하신 것 같고.
그리고 체육회 지원되는 금액이 1억씩 매년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을 보면 한 1,500 내지는 1,100씩 잔액이 남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집행하고 나머지.
이렇게 해년마다 예산을 이렇게 1억씩 세울 필요성이 있나요? 
줄여야 되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런데, 
유병화 위원   연연이 예산이 한 1,500정도 남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실무적으로 또 혹시 1,500인데, 사실 지출을 저기 하면 반환은 되지만 정 만약에 체육회하고 한번 따져봐서 정 1,500정도가 이렇게 예산 집행 사유가 없다 하면 저기 하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경쓰지 못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제가 22년, 23년 2년간 요청해서 그런데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에 보면 그렇게 잔여 집행이 돼서 굳이 이렇게 남는 예산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 예산 때인가도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읍은 제외해 놓고라도 8개 면이 예산이 공히 똑같이 지원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는 모르겠는데, 인구 대비나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나,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게 합리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번에 제가 처음 의회에서 저기 할 때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질문을 하셨고, 저는 또 ‘그건 한번 내려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또 실무자하고도 논의를 해보고 체육회, 또 읍면체육회장들이 월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거론을 해 봤는데 핑계 같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꼭 식대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 인구를 고려해서 이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체육 행사를 꾸미고 무대를 설치하고 종목을 운영하고 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해 보건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거와 인구 대비해서 조금씩 조정해야 될 부분을 한번 검토는 둔내, 안흥, 우천이 크다고 하면 큰 지역이라서 그걸 검토하는 거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 차제에 저희들이 식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차지하나 했더니 그건 거의 식대 부분은 한 20%에서 30% 사이에 읍면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은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되려 둔내면은 또 다른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지 식대에 대한 지출 비율이 조금 더 작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구 순으로 해서만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비 그다음에 인구와 관련해서 조금 쪽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봐서 체육회나 읍면체육회 등에 한번 다시 논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검토하다가 4년이 가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아마 1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요구가 엊그저께 둔내면 이장회의에서도 체육대회 보조금을 차등 시 줘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서 읍면의 사업 예산도 고려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선뜻 ‘일단은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10년 됐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작하면 또 4년이 훌쩍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정권이 바뀌어야 또 얘기가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면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건데, 합리적이지가 않았고 그동안의 관례대로 그냥 2,000이든 3,000이든 쭉쭉 줬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식대가 둔내에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식대가 사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식대를 여기서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보내주신 서류에서는 식대를 적게 넣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 부분 같아요.
다른 면들은 한 800에서 900, 700이렇게 올렸는데 둔내는 한 200정도 올리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200이 훨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사용하다 모자라는 부분을 식대에서 빼서 다른 쪽으로 아마 돌린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이렇게 편법이 동원이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돼야 되는데 인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도 마찬가지로 대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20% 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더 돼요.
더 되고, 단지 식대뿐이 아니라 먹는 음식 쪽으로 마트나 이런 구입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률적으로 준다는 게 이게 지금 어떤 데에서 이장협의회에서 이런 민원성,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건의가 있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건의서가 왔는데 저도 이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군에다 얘기를 해도 이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번에 7월 읍면체육회장단 회의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 사항, 각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둔내 지역은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또 우천이나 또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건의가 없어서 한번 저희들이 인구수 그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의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주신 그 자료를 제가 대략 이렇게 보면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267쪽에 보시면 갑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은 다 운영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산비목에.
갑천면은 운영비가 없어요, 비목에.
이거를 접수를 받으실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막말로 주먹구구식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지출일자도 이게 체계적으로 딱 내려와야 되는데 일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개념이 없이.
그리고 22년도하고 23년도 이 서식을 보면 달라요.
다르고, 22년도엔 비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뭉텅거리로 해서 얼마.
예를 들어 둔내면체육회면 얼마.
그런데 23년도에는 해서 홍보비, 물품비, 용품비 쭉쭉 나왔는데 이런 게 일관성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해서 보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지금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읍면체육회 때 사무국장까지 같이 참석을 해서 저번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하고 양식, 형식에 대해서 또 전달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성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런 비목 그다음에 똑같이 그 어떤, 어떤 예산 비목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서식으로 이렇게 받아서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서식은 이 과에서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게 하고 이 사무국장들이 대부분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은 또 해서 그걸 또 회계 사항을 취합해서 작성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묶어서 했다 하더라도 그나마 좀 낫고, 22년도에는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전혀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면 그 지원금을 정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다시 한번 공식적인 체육회 의제로 해서,
유병화 위원   식대가 20%, 30% 그런 말씀하시기보다 이게 운영비라 하더라도 아무렴 인구가 사람이 많다 보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런 부분이고 이거를 똑같이 주다 보니까 많은 인구들, 어차피 돈은 맞춰서 쓰게끔 돼 있어요, 적든 많든.
그런데 인구 많은 데는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살 거를 9,000원에 사고, 다른 면은 1만 2,000원에 사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시정을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요.
지금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체육 행사를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3개 면의 지역 축제 때 관람객 유입이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병행해서 대회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본 위원장이 그 축제 관련해서 아직 안 했는데 그거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같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21년도부터 이렇게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21년도에는 1회, 2회?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 됐지? 
14일부터 15일까지인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시작되게 된 배경이 둔내의 고랭지 토마토축제 때 이렇게 체육 행사가 병행되면 관람객이 더 오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둔내에 그때는 2개의 대회를 테니스하고 축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둔내만 할 것이 아니라 둔내 그다음에 안흥 찐빵, 더덕 축제에 이렇게 각각 대회를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둔내는 뭐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은 족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둔내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족구로 정착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제 족구로 계속합니까? 
그럼 처음에만 이렇게 했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 안흥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챌린지, 챌린지 대회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안흥은 이번에 두 번의 대회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조금 기대를 거두지 못해서 이번에는 지금 축제 관계자하고 체육회가 다른 쪽에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걷기대회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아직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이게 더덕 축제 같은 때는 파크골프를 한다거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면서 이 체육행사를 병행하는 이렇게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테니스대회를 하든 뭐 축구대회를 하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가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대회를, 예산은 읍면체육회로, 군체육회를 통해서 읍면체육회로 대회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회 체육회에서 주관사를 정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대회를 운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둔내 족구대회나 아니면 청일 테니스대회는 참가자들이 그래도 참가를 해서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해서 특산품을 사가거나 이렇게 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둔내 족구대회는 조금 근교에서, 근교 자치 팀들이 오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는 조금 저기 하지만 대회에 참가 규모나 이거는 그게 기대가 그렇게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는 도내 대회인데 당일 1일 대회를 하기 때문에 파크골프 숙박이나 이런 것이 없고 1일 대회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쭉 와서 대회를 종일하고, 그래도 행사장에 관람하고 특산품을 사가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안흥 챌린지 대회는 사실은 자전거를 타면서 중간중간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완주를 하고 오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미치는 그런 인원만큼이 참가하지 않았던 걸로 분석이 돼서 그거는 이번에 안흥면하고 해서 이 대회는 도저히 저희들이 이 대회로 한다면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구상 중이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병행해서 축제와 병행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이런 체육 행사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외부인들을 유입을 해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또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걸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이 미비하다고 보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운영 상황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작은 것이긴 한데요.
이렇게 보면 더덕축제배 파크골프대회 할 때, 275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기념품을 이렇게 차등을 뒀어요, 금액에.
이것은 따로 나눠주는 사람들이 다른가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둬서 기념품을 준비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길래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그렇게 많다고 보기에는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한 것을 보니까 기념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이렇게 운영비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이거 경비 집행된 걸 보니까.
278쪽에 보게 되면요.
그 시상금에서 이상한 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등, 2등, 3등인데요.
3등이 4등보다 시상 금액이 적어요.
이거는 오류가 난 건가요, 이게? 
그래서 금액을 해봤더니 총금액은 맞더라고요, 248만 8,500원.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마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거 그게 잘못됐다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아, 이게 착오가 나네요.
아니, 합쳐서 그런데, 맞는데.
3등 시상품이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4등은 10만 원인데. 
○위원장 박승남   예, 3등은 5만 원이고, 4등은 10만 원이고 이게 조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 집행 금액의 착오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마 거기에서 착오가 없고 집행 금액은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난 것이 또 하나 있는 게, 개인상 시상 95만 원을 한 총액이 있는데 그게 누락돼서 이게 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개인상 시상 95만 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거기 아마 기재가 안 돼서 그래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지금 많은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예산액보다 이게 집행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지금 몇 퍼센트가 많은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지금 기재를, 이거를, 자료를 실무자가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개인상으로 시상한 것이 있습니다, 시상금목에.
거기에 95만 원 총액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기재되지 않아서 그렇게.
○위원장 박승남   개인이 95만 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더 틀려지지 않나요? 
개인이 95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게 하면 예산액이 1,5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1,405만 원.
○위원장 박승남   예, 예산액도 그렇고 이게 시상금 1, 2, 3위를 하면 95만 원이 나오는데요?
아니, 90만 원이 넘네요.
하여튼 이게 지금 정산한 게 안 맞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마 자료 작성하다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위원장 박승남   예, 예산액도 이게 맞는지 지금 그렇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앞으로 올해도 또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축제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큰 일은 없겠지만 여기 보니까 구급차도 또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한 게.
○위원장 박승남   나간 게 있고 그래서 체육 행사를 하다 보면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주의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업무용 이륜자동차 보유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륜자동차 구입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구입 절차가 이게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대부분의 지금 저희들이 아마 직접적인 구입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 부서에 정수를 책정해서 그리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사진을 띄우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추가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그것까지 확인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감사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실무자들이 너무 가벼이 생각을 해서 운행 중인 차량만 아마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까지 찾아서 그다음에 등록관계나 보험관계를 다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사용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군 재산이잖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 차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운현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반드시 즉시 용도폐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현황 이거를 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시설 이용조례 때 말씀은, 언급은 드렸는데요.
이 파크골프장 전천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회원들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거기만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전체 동호인들이 800분인데 거기에 한 3분의 2 이상이 전천에서 하고 계십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3분의 2 이상.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파크골프 회원들이 급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커지고 민원사항도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민원 사항을 좀 의견 수렴하는 통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동아리별로 또 회원별로, 임원별로 각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어떤 창구를 마련해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또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의견 중에서 시급한 거, 이런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A상황을 민원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자마자 또 다른 거를 또 얘기하시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을 들어보면 또 필요한 시설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예산은 한정돼 있고 계속적인 또 사업을 하시기에는 무리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들도 결정을 하셔서 시설과 관련돼서는 시설이사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자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또 군수님을 뵀을 때나 누구를 뵀을 때 그 사항을 또 전달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협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협회장님이나 아니면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전달이 편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전천 같은 경우는 12개 클럽이 지금 전천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전달 과정이 조금 또 원활치도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오해도 있으시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하고 창구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다시 한번 다음 회의 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민원 소통 창구가 마련이 되면 전체적인 거를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를 정리하기 어려우니 그렇게 해서 실무진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그 내용을 또 전달도 하고, 보면 동아리별로 월례회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주지시켜 주시고, 요새 무더위 쉼터 때문에 얘기들이 또 많아요.
날씨가 더워지고 또 오랫동안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늘에 대한 그런 주문을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이게 정말 파라솔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한강변이라도 나무나 이런 그늘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행정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늘에 대한 부분은 협회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도 예산이 병행돼서 올 시점에, 작년 연말에 그때 저희가 실무 부서하고 다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천변 파크골프장 그늘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천부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승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 협회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해시켜 드리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 17가지인가 협회에서 요구하던 사항에 건의사항을 공사하는데 그 예산을 포함해서 사업을 했는데 또 더위가 왔을 때, 
김은숙 위원   대책이 안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늘막 말씀을 또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또 협회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서 기둥을 세워서 그늘막 시설을 하는 거는 절대 불가하다.
김은숙 위원   무리가 있으니까.
나무 식재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들이 자꾸 하천 보수에 뭐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어서 그다음에 이동식으로는 작년까지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찬반이 갈리시는 부분이 비가 왔을 때 그것을 접었다, 폈다 그러는데, 시설이사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혼자 걷어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사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도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해서 나와서 파라솔이 있을 부분이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의견도 정리도 안 된 부분이 있고 하천에 또 그런 시설을 지장물로써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밑에 하천변에 거기 교각 밑에 편히 이렇게 쉬는 공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하여튼 틈나는 대로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다고는 하겠는데 파라솔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조금 접근이 어려워서, 
김은숙 위원   그런데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 파라솔 돈이 예산을 갖고 왔는데 왜 안 해주냐고 자꾸 그러시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1,500만 원이 왔는데 그것은 파크 골프장 편의시설로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먼저 있던 예산하고 해서 클럽하우스를 지장물이기 때문에 하천 위로 옮기고 올리고 그다음에 그 교각 밑에 포장이 덜 됐던 부분 다 포장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진입로 계단하고 등등의 사업으로 다 같이 해서, 
김은숙 위원   소진이 되셨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다음에 축대도 쌓고 그렇게 했는데,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눈에 파라솔이 안 보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게 파라솔 생각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김은숙 위원   그래서 하여간 드리는 말씀이 이 의견을 모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쓰였다는 것도 잘 말씀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잘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282쪽 연번 7번 골프장 조성 현황, 추진현황을 먼저 1년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진행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이게 실무자들이 계속 가서 협의를 하니까 영향력이 없어서 군수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각 시설별로 우리는 어떤 그런 주민 할인 혜택 그다음에 우리가 군 주관 대회에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기로 해서 또 매월 모이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모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모이시면 그 각 업체에 시설별로 ‘우리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했는데 지금 어렵게 한 3개, 5개 시설 중에 3개 시설은 잘 동의가 되고 있는데 영업 방식이 다 틀려서, 경영 방식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대로 우리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이런 시설은 관내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혜택이 있다, 그거대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그러면 군에서 먼저 제안 형식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다 던져놓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논의해서 시설별로 형편껏 한번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군 대회 두 번에 대한 장소 제공에 대한 문제, 돌아가면서. 
지금 웰리나 대영에서 이렇게 해왔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역에서 영유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혜택, 물론 시설별로 틀리니까 일괄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여건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방안을 마련해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긍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다 참여하는, 그래서 방향은 조금씩 틀릴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다 이렇게 동의는 했는데, 
유병화 위원   조만간에 결론이 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2개 업체가 아직 따로, 그 결과를 지금 아직까지 못 제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365센터 있잖아요, 체험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365체험관이 참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 계속 그분도 보면 민원인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물건을 납품받아야 되는 소비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업체의 사정과 관련해서 업체가 먼저 언론이나 이런 데 횡성군이 큰 사업에 무슨 과실이 있는 것처럼 해서 언론은 다 이해가 다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창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새시가 이중창으로 시공이 돼야 되고 그 유리를 납품받아야 되는데 설계상의, 설계 납품할 때 삼중 유리로 코드를 잘못 찍어서 삼중 유리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저거는 이중 유리로 납품을 하는데 설계상 설계가 오류돼 있고 시공을 삼중 유리로 잘못했다는 새시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시정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끼울 수 있는 새시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자기들이 납품해야 되는 것에 대한 사양이 바뀐 게 없어요.
당초 우리가 계약했던 사양의 유리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것을 왜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창틀을 삼중으로 했다가 이중으로 조정한 것이 자기들이 유리를 끼웠을 때 효율성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납품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감리나 아니면 시공사 등 우리 시행청은 지금 현재 삼중 유리를 이중 유리로 끼울 수 있는 새시로 재시공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의 유리를 끼워서 시험 성적을 받았습니다.
문제없다고까지 받았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험 성적서를 가져오지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저희들이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가져오지 못해서 납품을 못하는 걸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못했던 또 이유는 뭐냐 하면 납품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상주감리제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서로 공정이 조정이 되면 이 공정에서는 새시가 들어오고 이 공정에서는 유리가 들어오면 원활하게 6월 30일까지 공기가 맞춰질 거라고 해서 공기를 6월 30일까지였는데, 이 회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의 시험성적서 시험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도달하는 유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계속 연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저희들은 사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감사 부서의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빨리 유리를 납품받아서 원활하게 하라, 그런데 결국은 이거 뭐 다행인지 어떻게 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보니까 지금 오늘 시험 성적서가 오늘 최종 시한을 줬는데 오늘 3시까지인데 시험 성적 합격을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웠던 것이 보면 이 업체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실은 시험성적서를 받아오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은 거의 기성품과 다름없는 유리의 사양인데 이것이 그 유수한 유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품질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것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늦었지만 오늘은 받아왔는데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가 납품 기한이었고 공기가 6개월 연장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서로가 시공사나 등등에 대해서는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만 이제 유리를 납품받으면 지금 80% 공정에서 유리를 장착을 했으면 사실 동절기에 공기가 내부 공사가 단축됐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기를 놓친 그런 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얼마나 현장이 서 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현장은 뭐 한 6개월 서 있었다고, 이번달까지 하면 작년 원래 11월 중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납품은 6월 말까지 납품은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납품은 저희들이 시험 성적했으니까 납품하면, 
백오인 위원   시공.
그 유리업체가 납품하고 시공까지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유리만 장착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유리만 장착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금 한 80% 공정이 됐는데 유리를 장착하는 데 접근하지 않는 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공사는, 
백오인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틈틈이 하고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저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안타까움이 있었고 사실은, 
백오인 위원   예, 이중창으로 들어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유리 업체는 관급 자재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유리 업체가 보니까 이게 공개 입찰의 맹점이기도 한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사실은 직접 유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또 유리는 또 전문업체에 또 하청을 줘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양을 잘못 오더를 내려서 재정적인 손실은 있어 왔고, 그래서 자기네 사양의 유리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365체험관이 이게 당초에는 언제 완공 목표였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6월 30일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미뤄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밀려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체육회사무실 있잖아요.
체육회관이라고도 하죠? 
거의 다 지었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거기 유치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 사람, 참.
김은숙 위원   질권설정 이런데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건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조기 집행 때문에 준공 서류를 경리 부서로 넘겨서 금요일에 업체들 조금 대금을 지출해 달라, 저희들이 경리 부서가 요새 조기 집행 등등 해서 조금 지출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서 월요일까지 지출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맞지 않는 유치 그걸 붙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했고요.
아마 오늘 지출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오늘 지출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이게 관에서 짓는 건물인데 이런 게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군민들이 볼 때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글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큰일이 있나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유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그러니까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과거 3년 동안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은 청년들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저희가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입 근로수당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가족 동반 전입 시에는 정착 지원금을 30만 원 추가로 지원해서 월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 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되고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이 횡성에 새로 이전했거나 새로 설립을 했는데 그때 횡성에 주민등록이 없던 청년이 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주소를 이전하면 우리가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월 20만 원인데 가족까지 오면 추가 30만 원.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기업 유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횡성군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횡성군만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우리는 횡성형 청년일자리는 이 내용으로 우리 군만 하는 거고요.
보니까는 강원도에서 4개 시군에서 또 비슷하게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군이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군이 제일 높은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금액이 제일 높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금액도 높고 기간도 그렇고 일단은 가까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또 재산 소득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
뭐냐면 우리 군에 이렇게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그럼 나는 저기 저 횡성에 가면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난 저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 내지는 ‘나는 횡성에 있는 기업을 취업했는데 내가 지금 원주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족하고 같이 가면 또 이런 혜택을 주네, 그래서 나는 그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이런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꽤 오래, 지금 몇 년 하셨잖아요.
자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저희가 그래도 사실은 지금 올 1분기에 이게 분기마다 지급이 되는데 올 1분기 지급한 인원이 지금 39명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명까지 있었던 거는 그때 디피코가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가 빠지다 보니까 1분기에 39명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 제 생각에도 이게 아무래도 홍보도 계속하느라고 하지만 홍보도 하고 또는 또 기업에도 저희가 사실 기업협의회 회장님들도 이렇게 저희가 간담회 할 때도 이거를 홍보하고 또 각 돌아가시면 기업의 대표 되시는 분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에 따른 홍보도 많이 하는데, 아직 39명이니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횡성형으로 단독으로 추진하는 만큼 효과를 계속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산을 지금 1년에 1억 3,800, 2억, 1억 3,000, 2억 6,400 이렇게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거기가 좀 많아요.
백오인 위원   거기에 있는 산업 디피코, 동원시스템즈 그다음에 SJ테크 이런 데 그다음에 제네톡스 이런 업체에서, 신생업체고 그나마 디피코는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나머지는 그나마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 그래도 좀 탄탄한 이런 업체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지급되는 것도 보니까 그 업체들 위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기업이나 막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기업을 왜 유치해야 되는지 이걸 보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의 기업을 우리 군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걸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인구 증가도 되고 청년층도 유입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는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뭐랄까, 약간 보너스 개념 같은 걸로밖에 저는 안 보이는 게 ‘우리 군으로 전입 오셨으니까 저희가 20만 원씩 한 달에 보너스 드릴게요.’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문이 퍼지고 해서 ‘야, 횡성 가면 20만 원 더 받는 거잖아.’ 월급 100만 원이면 12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군에서 20만 원 더 줘서.
그러니까 사실은 20만 원이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누리려면 기업 유치도 기업 유치지만 그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고용을 얼마나 할 건지 여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용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어떤지 그다음에 젊은층의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 이런 부분도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쟁이 치열하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신 자료 봤을 때는 지금 디피코가 제일 많을 때가 보니까 20명까지 되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명까지 됐었으니까 그만큼 고용 창출이 됐던 거고 젊은 층들이 디피코 직원으로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다 보니까 지금은 한 명도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아니요, 지금,
백오인 위원   있어요? 
여기는 표에는 없는데?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왜냐면 일단은 3년까지니까는, 
백오인 위원   끝나서?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끝났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디피코가 지난달에 회생하는 거에 인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도 거기 회계 분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고용 인원이 지금 5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도 조금 만들고 있고 해서 지금, 예.
백오인 위원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여기는? 
지원이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3년이 지나야,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면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솔리비스도 착공식을 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사실은 고용 인원 지금 계획이 78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박람회에도 아직 한 2년 후에 다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도 벌써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박람회도 참석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 들어오고 또 자꾸 문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또 더욱더 홍보해서 골고루 다 연계해서 조금 더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다른 데보다 월급이 더 많으면 계속 그 회사를 다닐 수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직률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런데 기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100만 원 줘도 된다, 왜냐하면 횡성군에서 20만 원 보조해 주니까.’ 이런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횡성형 일자리, 말 그대로 횡성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봐서, 보려고 하는 그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주신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숫자만 보고.
그래서 좀 더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럼요.
그만큼 인구 늘어나고 또 가족들이 같이 오면 또 늘어나는 거니까 저희가 더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홍보해서 더 많이,
백오인 위원   대상 기업은 어떤가요? 
지금 줄고 있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나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야 이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렇죠, 예.
들어가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저기 했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5월 기준으로는 28개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들어오는 데가 있으니까 또 개별 입지도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횡성군이.
그래서 대상도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분들이 주소지는 어디로 해두는지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아,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는지요? 
백오인 위원   뭐 공장으로 해놓는지, 회사로 해놓는지 아니면 개인 주택으로 해놨는지 여기까지는 파악 안 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저희가 이거 줄 때 허가민원과에 주민등록 자료 해서 보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는 세세히, 이렇게.
백오인 위원   왜냐하면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는 원주나 이런 데서 왔다갔다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디피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원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로 출퇴근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천 공장으로 주소지만 옮겨놓고 이러면 우리가 20만 원 그냥, 머릿수는 실제 인구는 횡성군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다 원주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원해 주실 때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단순하게 주소만 이전해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지금 일단은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걸로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주보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되는 걸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뭐랄까, 이런 아파트는 주거단지 그런 데가 조금, 지금은 사실 주거하는 곳이 뭐 이렇게 여기 살고 싶어도 집이 없다, 뭐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것까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뭐가 맞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단순하게 주소 이전해서 20만 원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 거주하는 것까지 확인이 돼서 주는 게 맞는 건지 여부도 따져보시고. 
또 사실 여기 정책 지원 수당 받는 분들은 뭐 이거는 따져볼 것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족까지 다 같이 온 거니까.
그거는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이렇게 디피코처럼 20명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렇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시고 괜히 20만 원 아까운 돈 그냥 주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따져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그것도 어떻게 조금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2분기 할 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취지대로 효과가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활용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양한 의견 제시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서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일의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일 처리를 할 적에는 산업단지 내에 그 시설의 어린이집 시설에 맞는 지원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대책을 강구했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냥 뭐라 그래야죠,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의회에서 다그치니까는 급해서 가져다가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어차피 이게 지금 지난 일에 대해서 과오를 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 어린이집 활용계획을, 설립계획을 잡으면서 하는 과정에서 실기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이게 사실은 작년 12월에 10억 9,000만 원이라는 국비를 반납을 하고 우리 군 소유로 되면서 그때 작년에 저도 제가 가족복지과장으로 있었을 때 경제정책과에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해서 전 실과소에 문서를 뿌렸는데 저도 그때는 저희가, 제가 그때 피해 학대아동의 쉼터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어린이집에 체험시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어쨌든 그때는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았고 많아서 또 그리고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도 피해 아동시설을 한 군데를 꼭 설치하라는 계속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올렸었습니다.
올리고 제가 다시 경제정책과장으로 왔을 때도 사실은 이게 피해 학대아동의 시설에 이게 안 되는 거를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좋을까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다가 여기 이 시설이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로만 해야 된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피해 아동학대 피해 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는데, 그간에 그런 걸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도 또 고민하고 보고했다는 그런 헛된 수고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던 거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더 업무 연찬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보고 드렸던 것이 장난감 도서관, 이거는 장난감 도서관은 저도 또 의회 사전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또 업무를, 장난감 도서관은 사실 할 수 있는 시설은 됩니다.
되는데 그거를 저희는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의회 사전 보고 때 장난감 도서관이 또 직원들이 또 의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장난감 도서관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한 그때 다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를 다 받아서 직원들이 특히 매점 그다음에 카페, 쉼터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나와서 다시 두 번째 의회 사전 보고회 때 근로자 쉼터로 많이 설문 조사 시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근로자 쉼터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도 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장난감 도서관처럼 이거는 다시 검토하라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왔지만 제가 또 한 번 갔을 때 이것이 매점하고 카페 이것만 하기에는 이 건물이 진짜 너무 아깝고 해서 다시 어떤 것들을 좀 무슨 사무 그전에 위원님께서 또 동물 문화 센터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되지 않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였고 나름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정할까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고민을 하고 했고 그다음에 다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청년센터도 고민하고 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센터가 다른 강릉시에도 근로자 지원센터가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한다 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센터는 기획감사실의 소관이지만 기획감사실도 얘기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청년센터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차가 없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근거리인 읍내에 있는 것이 맞다고 또 판단을 해서 그거는 조금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직원들이 매점하고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그거를 넣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마침 우리 과에서 하는 위탁인데 지금 현재 묵계농공단지 임대 창업 임대공장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모아서 도에도 문의를 해봤더니 이거는 들어오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따로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기 들어오면 되고 따로 도에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일단은 사업을 추진할 적에 상위법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걸 실기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일반산업단지 내 각종 데이터를 확인했었어야 돼요.
아까도 제안을 했었지만 외국인 근로자 수가 얼마고 그 주변에 편의점이 몇 개고 지금 거기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급식을 하고 있는지,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세밀하게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를 뭘로 운영을 할지 이렇게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거네요,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점이랑 카페에 들어오고 사회경제적 센터도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원시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예? 
지원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지원시설이니까.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지원.
정운현 위원   그런데 사회적 센터가 지원시설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정운현 위원   그건 지원시설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아니요, 지금 도하고도 일단 구두상으로는,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취지는 그렇잖아요.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지금 그런데 그거는 아까우니까, 이 공간이 진짜 아까우니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지금 얼마 시간이 됐죠? 
계속해서 이게 진짜 아까운 시설이니까는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아쉽지만 나온 게 그 매점이죠, 매점.
돌고 돌아서 매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더 논의를 하시고 더 이상 길게 저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재검토를, 검토가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시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만 그게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 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물을 나중에 추후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사랑상품권 이용실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실적이 그래도 높은 편이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거의 한 300억, 전체 다 했을 때는 작년에도 330억 정도 됐으니까, 전체 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한 3, 4개 정도 질의할 걸 찍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횡성사랑카드 카드 제작에 관련해서 16페이지인데요.
일단 저희가 단품이라 그러죠? 
건 바이 건 해서 그렇게 횡성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통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진짜 그게 안 되는가 해서 그 관련 서류를 찾아봤는데 지난해 12월에 왜 강원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공고 내신 거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거기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아마 계획을 했겠죠?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나옵니다.
‘한 장의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다양한 정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수당별 사용 유효기간 설정이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정책수당 신청, 검증, 지급을 위한 별도의 앱, 웹 페이지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이 넘었잖아요.
2024년부터 새로 용역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잠시, 첫 번째 어떤 거였죠, 위원님?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횡성사랑카드가 있고 여기 보면 농업인 수당카드가 있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있고, 임용카드.
정운현 위원   건 바이 건으로 나가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요구사항으로 내건 게 우리 횡성군에서 그러니까 ‘한 장의 카드에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다양한 정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장 가지고 이게 횡성사랑카드 한 장 가지고 우리가 복지수당도 있고 다양한 수당을 거기다 넣어서 그 한 장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게 카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청도 받고 검증도 하고 지급을 위한 별도의 앱이랑 웹페이지를 또 구성을 해라, 이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나아이라는 여기가 또 됐죠? 
그랬으면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냐, 이거를 지금 확인차 문의드린 거예요.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농업인 수당하고 이‧미용 수당 빼고는 그렇게 하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금 농업인 수당도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농업인 수당을 이번에 7월인가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데 농업인 수당을 별도 카드를 이번부터는 새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렇게 별도 카드 농업인 수당하고 하고 왜냐하면 농업인 수당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횡성사랑카드는 사실 30억 이상인 데는 또 쓸 수 없고 그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또 내가 충전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쓰고 하는 카드인데 농업인 수당은 일정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농업인 수당은 30억 이상이 돼도 그런데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미용은 또 이‧미용하는 별도의 가맹점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빼고는 지금 한 곳의 카드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하나의 카드로 지금 다 정책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그 두 가지 지금.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별도의 앱도 구성이 되고 있어요? 
웹 페이지랑? 
제가 찾아보니까는 없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저희가 모바일 앱,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정책수당을 신청하고 검증하고 지급하는 별도의 앱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플이겠죠.
어플인데 기존에 있는 어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아마 요청하신 사항이 그럴 거예요.
여기 담당 부서에서도 아는 게 만드는 비용이죠.
그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하나로 통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제작 단가 절감이겠죠.
그런 것도 좀, 그런 것 때문에 본 게 있고. 
이게 지금 두 번째는 선수금 지급, 선수금을 우리가 미리 주잖아요, 코나아이에.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거 이자 발생 부분인데 이거를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거 그때 감사원 감사 때 경기도에서 아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그 업체랑 지금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과연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확인 결과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2022년 11월까지는 코나아이 통장으로 거래를 하셨었고, 얼마 안 되지만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횡성은 통장으로 왔을 적에도 지금 2022년 11월에 우리 횡성군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을 했는데 아마 2023년도에도 한 2건? 
그리고 나머지 한 10건 정도는 최근래에 이자가 수납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더 이상 질의하거나 그러는 게 무의미해서 이 지역화폐 선수금 지급 내역서부터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금액이 얼마 안 돼도.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주민분들이 좋아는 하시죠?
저도 사용하니까 좋아는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좋아합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10%, 지금 설날에 15% 그리고 또 이번에 15%까지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저희 지금 소상공인 저희가 이번에 공모 신청해서 따낸 게 청년소상공인에 다시 5%도 추가 요번에 또 따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러니까.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그럼요.
확인해 봤습니다.
정운현 위원   8조 2항 3호에 아마 저희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까지 할 수 있다.”고 아마, “할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을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100분의 10.
정운현 위원   물론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5%까지 늘려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고 아마 그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아마 지급을 했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조례를 아마 개정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침이나 일을 하실 적에 조금 조례도 확인해 보시고 상위법도 확인해 보시고 타 지자체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지 일을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도 뭐 이거 제가 안 드려도 될 말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 오늘 지적사항 나온 거 처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이자 부분 제가 또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건을 좀 부랴부랴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사실 직원하고 조례 개정해야 되지 않았나 얘기는 했는데, 못했는데 이번 다음 조례에 요거 또 조례를 나름 탄력적 있게 해서 조례도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운영 대행 용역 코나아이랑 맺었잖아요.
계약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말 못 한 것도 있는데, 일일이 거론하긴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수정 부탁드릴게요.
그쪽에서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사업은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집어넣었던 사항인데요.
담당 그 갖다 주신 자료 검토 다 해봤는데 그렇게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게 이 정책 융자금 받아서 다른 데 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차보전해서 내주지만 그 받으신 분들이 반드시 대출금을 받는 데 쓰는지 안 쓰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도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공공연히 들어옵니다.
이걸 ‘공돈으로 생각하고 그걸 무조건 받아라, 받아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든 그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마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는 않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뭐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한 번 그래도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차보전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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