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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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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4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투자유치과
  3. ∘자치행정과
  4. ∘세무회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투자유치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공공기관 유치 진행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이 상황을 군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난해에 투자유치과가 생기고, 투자유치과가 생기면서 공공기관 공공용지를 확보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고민하는 과정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난해 5월에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공동성명발표, 총궐기대회, 또 정책포럼 또 기타 저희들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응전략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전 대상 기관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협의 방문 중에 있다.
지난 5월에는 군민들이 참여하는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공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또 더불어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횡성 유치를 위한 대응 계획, 용역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용역서를 잠깐 이렇게 제가 봤는데 10개 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 기관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 10개 기관이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용역을 통해서는 10개 기관이 저희들이 분야를 과학 산업 분야에 5개 기관, 그다음에 환경 생태 분야에 3개 기관, 또 교통 분야에 2개 기관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산업 분야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소방산업기술원, 기상산업기술원, 지역난방공사, 한국폴리텍을 선정을 했고, 환경 생태와 관련해서는 임업진흥원,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교통 분야에는 코레일 관광개발과 코레일 로지스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지역 산업기술원은 타 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 바, 그다음 순위에 있던 다른 기관을 추가로 해서 10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뭐죠? 
환경산업기술원이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나요? 
기상산업기술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거 대신 뭐가 들어온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거 대신에 국토교통부의 과학기술진흥원.
그게 지금 안양에 있는 곳인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타깃 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낼 건지, 개별 기관을 보낼 건지, 아니면 군을 이렇게 한꺼번에 기존의 혁신도시처럼 하나로 묶어서 보낼 건지,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국토부의 주무 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월에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원론적이긴 합니다마는 그 계획이 국회위원 선거와 또 맞물려서 또 다른 혼선과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쉬쉬하고 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지금의 10개의 혁신도시, 지금 2개가 마저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12개의 혁신도시가, 그 혁신도시를 꾸려서 공공기관을 이전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전체적인 총평에 혁신도시에 집중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국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지역의 반발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것 같아요.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로 더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지역에 배치를 해서 그 효과를 거두는 게 맞느냐 이거고. 
보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제1기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게 11월이면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설정이 11월에는 될 거다,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 용역에 담기는 게 지난번에 혁신도시 이전에 관한 성과도 물론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차로 이전해야 될 대상기관 선정과 또 그 기관들을 어떻게 그룹화할 것이냐까지 담긴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저희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두는 지자체 전부가 용역이 발표돼야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관이 이전 대상에 선정될 것인가 여부도 불투명한 부분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을 벌이는 거잖아요, 사실, 횡성군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저희같이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알고, 비혁신도시들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18개의 시군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포함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늘어서 30 몇 개가 됐고, 그것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결국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한 지역에는 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제로섬게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게 지금 다시 모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궐기대회를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야지만 이전의 근거가 생긴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또한 혁신도시를 근간으로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같은 지역 소멸 지역이나 또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걸 포함시켜라. 그걸 열어놔라.’ 하는 것이 저희들 요구였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원주는 원주에 제2혁신도시 집어넣으려고 혁신도시 기반끼리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춘천은 도청이 이전하면서 그 근교에 또 공공기관 집어넣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릉은 또 영동권대로 또 혁신도시에 대한 그게 있죠.
또 저희들 같은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평창, 영월 또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해서 이게 같이 움직여서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같이 해서 실익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가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해에 이 32개의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해서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강원도로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게 한국은행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군하고 겹치는 게 몇 개 없어요, 보니까.
한국환경공단하고 소방산업기술원하고 코레일 관광개발 이렇게 우리가 10개로 한 것 중에 3개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게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1차 혁신도시 선정할 때도 강원도가 선정을 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이 후보지로 올랐고 그래서 최종 원주가 선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아마 2차도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강원도하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32개 기관 안에서 횡성군이 그러면 유치할 만한 기관을 뽑아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더 옳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만의 용역을 통해서 10개 기관을 추출해 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유치 활동하는 거, 공공기관 이전 활동하는 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유치 대상 기관과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강원도에서 적합성을 인정해서 우선 유치기관 11개 중에 코레일 관련한 게 3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철도 분야에 저희도 2개 기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임업진흥원이 또 있습니다.
임업진흥원도 저희들하고 같이 선정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 중에 지역의 산업과 환경을 감안해서 그룹화를 하고, 그걸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이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 아마 주요한 맥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하고 같이 대화는 나누게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는 강원도청 이전과 연계한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백오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생각과 같이 많지 않다.
다만,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 혁신도시를 비혁신도시로 가야 된다는 주된 도시가 사실은 제천과 안동이었습니다.
거기에 국회위원께서 엄태영 의원이라는 분이 대표발의를 하신 게 말씀드린 대로 ‘비혁신도시로도 갈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제천이 충북과, 충북도청과 협의된 부분이 신문에도 저희들 났고, 실제 관련 제천시 담당하고도 통화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각 시군이 각개전투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대로 갈등의 소지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도는 제천시를 비롯한 유치 희망 도시들과 어떻게 했냐 하면 충북도에서 일괄로 받고, 일괄로 유치된 기관들을 각 시군에 배치, 안배하겠다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구성된 범군민추진위원회에 이걸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대책위원장이신 번영 회장께서 지사님 면담 요청을 지금 한 걸로 알고, 그때 저희가 이렇게 각개전투로 되는 부분보다는 강원도에서 제천시 사례를 대고, 충북도 사례를 대고, ‘이렇게 도에서 받으면 이렇게 희망하는 지역으로 안배하는 것 어떠냐.’ 이런 걸 검토해 달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할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각개전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따로 또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아무튼 간 이게 각개전투를 해서 효과가 날,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기관 이전하는 게 횡성군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정부 정책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서 인사 정도 하는 거는 제가 크게, 그쪽에서도 그쪽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그거야 맞다고 하겠지만, 이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가.’ 하면 가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기로 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열심히 유치 활동을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가겠습니다.’라고 할 건 없다고 보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죠.
강원도 내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원주는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거고, 그러면 17개 시군이 지금 이걸 다 목을 매고 지금 매달리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슬기롭게 어떻게 이거를 잡음이 안 나고 갈등이 안 생기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춘천이 도청 이전하면서 신청사 부지 옆으로 공공기관도 같이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강원도 내에서 얼추 도는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강원도하고의 관계 설정을 막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개별로 아무리 접촉해 봐야 이거는,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 군민들한테 ‘저희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도 알리는 정도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몇 개 기관을 거쳐서 협의를 해 본 바 누구도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거기 대표든 사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하고 협업이 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렇습니다.
단지 군민들한테 이런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필요로 하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비혁신도시로 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저희는 뛰어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무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원도한테, 정부에서는 일단 강원도한테 던질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 너희가 강원도 안에서의 입지는 정해라.’ 그렇잖아요.
시군별로 어떻게, 전국의 시군을 상대로 정부에서 그걸 정하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강원도한테 그걸 주고, 강원도가 안에서 제2혁신도시가 됐든 기존 혁신도시가 됐든 아무튼 간 ‘방안을 마련해 갖고 와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평가도 하고 점수도 매겨서 제1후보지, 2위 후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도하고 손발을 조금 맞출 필요가 있고, 대신 ‘강원도 너희는 특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지금처럼 도청사 옆에 뭐 이게 아니고, 똑같은 기준을 갖고 시작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선정이 되고, 방법이 선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라는 거를 지금부터 계속, 우리 횡성뿐만 아니라 저는 17개 시군, 원주시를 뺀 17개 시군이 공히 같이,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강원도를 압박해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국석유관리원은 1월에 다녀오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석유관리원 다녀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은 뭐죠? 
이게 왜 갑자기 여기에 나와 있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여기는 경찰청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녀온 게,
백오인 위원   아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산, 아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경찰대학, 또 인재개발원 이렇게 묶어서 클러스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순찰차 그다음에 오토바이, 싸이카라고 하나요? 
백오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 오토바이를 그 교통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운전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경호 혹은 또 범죄 추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영화에서만 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사고 위험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범인을 쫓다가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많다 해서 그런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행히도 지금 묵계리에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대단위의 운동장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실도로와 비슷하게도 만들어 놓고, 산악 도로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그런 것과 연계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을 유치하면, 분원을 설립을 하는 것을 조금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랑은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백오인 위원   대상에 없는 기관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공공기관 대상을 저희들이 특정한 것은 거기에 국한된다는 뜻은 아니죠.
어떤 기관이 오더라도 저번에 군민출범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기관이고, 그 기관이 나중에 이전 대상에 선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하나라도 집어넣을 수 있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인재개발원은 저희들 지금 구축되는 인프라랑 잘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적극 매달리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전 부지, 저희가 횡성 KTX역 앞에 왜 부지, 지금 매입이 됐나요? 매입 중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매입 전에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은 지가 8년 이상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죠.
한쪽에는 역을 바라보고, 왼쪽은 상업용지, 가운데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주택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KTX역이 우리 군의 자산이다.
물론 KTX역이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마는 KTX역을 조금 활성화하고, 활용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접근하면 좋겠다는 전문가 자문이 있었고요.
그 오른쪽에 주택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업무용 공공시설 용지로, 업무용 시설로 바꾸고, 그다음에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소유자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결과 전체의 한 80% 정도가 ‘군에서 매입을 하든 또는 다른 용도로 쓰든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놓은 상태고, 거기 정암리에 계시는 일부 소유자분들께서는 지금 8년 동안 미뤄뒀던 곳인데 이제라도 주택을 짓겠다는 분이 계셔요.
추가적인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보니까 후보지가 저는, 지난번에 이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여기에 유치하려고 해서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기는 한데 보니까 후보지가 또 다른 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전 입지로 해서 횡성읍 이게 군부대 부지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거점 특화 단지고, 그다음에 추동 문화복합단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더 있는 것 같은데, 앞들 2지구까지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용역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KTX역 앞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부지들, 그다음에 이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 KTX역 앞에 있는 이 부지가 우선순위가 1순위인 데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용역에.
백오인 위원   예, 용역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디죠? 
여기 추동 문화복합단지나 아니면 이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그다음에 유휴지나 이 정도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부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매입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그 부지를 특정하지 않고 내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10개의 이전 대상, 저희가 타깃화하는 기관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각 분야의 산업 분야, 환경 분야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졌기 때문에 그 안에 코레일 관련한 업종도 2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백오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럴 때는 유효할 것이다, 철도역 앞이니까 유효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쪽에 묵계리는 이모빌리티 관련한 또 산업 분야니까 또 그쪽에 제시하게 될 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이것 말고도, 다섯 곳 말고도 더 내세울 수 있으면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백오인 위원   글쎄요.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도 좋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재정 상황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이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우리 지금 땅부터 사놓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사는 게 맞는데 지금 다른 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KTX역 앞에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코레일 관광 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에서는 1순위 후보지로 추동 문화복합단지고, 2순위 후보지가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 단지고, 3순위가 횡성역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레일이라서 KTX역 앞이 유리하다는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코레일 로지스도 마찬가지인 게 1순위는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 단지고, 2순위가 KTX역이고, 3순위가 군부대 유휴부지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맞다고 하는데 대신 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4개의 다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추가로 매입하고, 또 하나는 이 KTX역 앞의 부지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그냥 만약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출퇴근용을 위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 KTX 기차 타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공공기관 유치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이 맞냐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KTX역을 우리 자원화를 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 앞에 지금 지구 단위가 결정되고 8년 동안 아무것도 삽을 뜬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 인근에 정암리에 계신 분들, 생운리에 계신 분들이 더러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게 역세권, 역세권 해서 당초에 KTX 횡성역이 들어올 때 엄청난 발전을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삽 한 번 못 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성토를 하시죠.
여기에 무엇이든지 ‘새로운 개발 의지를 담아봐라.’ 하시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사서 KTX역 앞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을 담아내자는 게 첫 번째지만,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땅 효용가치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2차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각종 공모 사업 같은 것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처 재검토되지 못한 부분이지만 필요하면 활용할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선 첫 번째로 접근하는 부분은 그 역 앞에, 역 앞을 개발해 달라는 군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공공청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활용 방안이 분명히 있고, 저희가 2차적으로 검토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예, 여러,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KTX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 잘 주셨는데요.
정주 인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들어오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원주도 저희들이 실제 가서 조금 만나도 봤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입주 회장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와야 큰 도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 혁신도시 주변에 상가들이 아직 미분양된 것도 많고, 또 금요일 저녁이면 버스로 해서 전부 다 빠져서 주말이면 불 꺼진 유령도시가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주 인구에 매달려서 ‘이쪽으로 이사 와라.’로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저희들 이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침밥 먹고 청량리에서 여기 1시간이면 들어옵니다, 퇴근 1시간이면 가고.
그 좋은 여건을 말씀드렸더니 먼저 석유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데 기왕 갈 거라면 횡성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비단 정주 인구, 사무실에 근무하는 100명, 200명이 아니라 ‘연관된 또 생활 인구가 오지 않겠나?’ 그러면 그쪽에 자연스럽게 상가도 생기고, 또 먹거리도 생기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고 다 좋은데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1만 평으로는 이게 개별 기관 하나를 유치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는 그 용도로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말 그대로 혁신 도시잖아요.
그러면 집단화해서 내려올 가능성, 시군별로 하나씩 쪼개서 줄 때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집단화해서 한꺼번에 내려보낸다고 할 때 이런 부지는 거의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활용 가치가 떨어지죠.
최소한 추동 문화복합단지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기관이 몇 개 안에 들어가고, 이 정도 되는 부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서 접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기관 하나가 개별 이전하는 것은 어렵고, 그다음에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시고 선제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다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는 혁신도시, 지방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가져오는 사전 준비 작업을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KTX역 앞은 지금 매입 과정 중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말씀드린 대로 매입 과정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80% 이상이 동의는 하신 상태고, 저희들이 개별 주택지를 매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업무용 시설 업무용지로 저희들이 바꾸는 작업을, 
백오인 위원   바꾸기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입은 언제쯤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구단위 결정, 지구 단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8, 9월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잘 쓰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활용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사전에 잘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지금 개별 이전 기관을 협의 방문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경찰인재개발원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틈새를 노려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가져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17개 시군하고 경쟁해서 강원도에서 횡성군이 공공기관 이전 제2혁신도시를, 아니면 일부의 공공기관을 가져온다는 이런 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정말로 차라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를 잘 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는 게 되려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KTX역 앞처럼 시간, 거리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면 오히려 이런 기관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강원도에, 횡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용역, 그게 용역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관들을 한번 쭉 찾아서 리스트업 해서 한번 유치전을 별도로,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강원도가 이미 32개 기관을 찍어놨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기관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원도에 건의는 하겠죠.
‘지금 우리 10개 해놓은 거 중에 반영해 주세요.’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 결정권은 강원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32개 안에서, 강원도가 찍어놓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목을 맬 게 아니고,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이런 틈새를 노려서 유치하는 게 성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역할을 분명히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나머지 시군하고 강원도가 다른 생각 못하도록 조금 하는 그런 역할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번영 회장님이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활동도 조금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때 참여를 하셨겠지만 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횡성군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아마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럼에서 유의미한 개념이나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아직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혁신도시 쪽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아마 추진을 하는 거는 같습니다.
어차피 11월 이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2, 3개를 그룹핑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단 거기서 또 주목해야 될 개념이 네트워크 도시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
지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원주시를 배제하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랑 조금 연계를 해서 같이 공공기관 유치를 가는 게 맞겠다,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법이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 특별법 개정안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위기 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법 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정부 방침은 기존의 혁신도시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개념을 잡은 거는 같습니다.
이게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역 소멸 도시까지 가면 ‘횡성군이 전략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랑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본 위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그것도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랑 횡성군이랑 지금, 뭐죠? 
공공 상생 발전 협의회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상생협의체.
정운현 위원   상생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기관 이전 주제를 조금 올리셔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도 괜찮다.
원주시는 원주시대로의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횡성군의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두 도시가 합쳐지면 조금 공공기관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단독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에는 조금 힘이 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원주시랑 이것뿐만 아니고,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 때문에 마찰도 있고 대립각도 세우지만, 대립각 세울 때는 세우더라도 또 이런 부분에서는 협력할 때는 또 협력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까도 포럼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전략적으로 조금 가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원도하고 연대를 통한 것, 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야 될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말씀 주시면 원주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따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을 하는데 원주하고 횡성에 인접 지역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있으신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는 원주 혁신도시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얼마 전까지도 혁신도시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찾아가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공기관이 유치되지 않는다면 제2의 전략은 사실 그렇습니다.
원주에 온 공공기관들과 연관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는 사실 비싸기도 하고, 도시에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원생활을 또 느끼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는 거기에 연관되는 산업이라든지, 연관되는 기업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횡성 쪽으로 또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2차적인 대응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건 논할 사항은 아니고, 11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 움직이고, 하다가 공공기관이 안 되면 부차적으로 연수원이라도, 관련되는 기업이라도 횡성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준비 잘해 주셔서, 어차피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횡성군이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횡성군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겠냐.’ 적과의 동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략을 잘 세우셔서 계속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센터는 운영이 지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됐고, 지난해에는 몇 개의 임차하는, 운영하는 냉난방기 정도의 임차비만 지원하고, 금년부터는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은 개인 건물에 남아 있고, 간판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간판은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간판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별도 철거 비용이 수반이 되죠.
아무 때나 떼면 뗄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천에 하는 복합 쉼터가 12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 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인 용역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용역도 발주를 안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다시금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를 일정 부분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될 시에는 그 간판을 떼어서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떼지 않고 12월 말까지, 혹은 그 상황을 보면서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가 아예 없어지면 저희들이 철거하면 되고요.
그때 돼서 다시 운영이 된다 하면 그때는 떼어서 이관할, 이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횡성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가, 공식적으로 지금 그러면 존치가 돼 있는 건가요, 운영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없습니다.
지금 간판만 있고, 전시됐던 사진이나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회수해서 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백오인 위원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가 어쨌든 간에 네덜란드하고의 교류,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동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나요? 
2년 동안 그러면 운영이 되긴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이 업무가 기획실을 통해서 또 미래전략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하면서 사실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된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관련해서 축제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진 조금 전시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덜란드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대사관 측에서도 그렇고 별로 탐탁지 않은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그런데 접근하는 부분도 화훼나 어떤 낙농업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첨단 도시로, 첨단 국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원치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 업무를 할 때도.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 거기는 참전 기념비가 있고, 6.25 때 도움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부분을 전시하는 부분이야 나쁜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되려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측에서 어떤 긍정적인, 전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시그널이 와야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이게 말 그대로 문화를 교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네덜란드하고 어떤 게 교류가 됐는지, 문화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은 3,000만 원, 거의 한 3,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뭔가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고, 저희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썼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책을 하고 했으면 이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문화교류잖아요, 문화 교류. 
네덜란드 쪽에서 와서 뭔가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역으로 가서, 그쪽에 가서 뭔가 교류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사무실만, 간판만 걸어놨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죄송합니다마는 그 세부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서류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복합 쉼터에 또 네덜란드 문화교류라는 게 들어가는 게 옳으냐는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덜란드 측에서는 관심도 없는데 우리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꼴인 것 같아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렇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글쎄,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신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백오인 위원   열의를 갖고 하는 부분도 다 알지만, 결국은 예산은 우리 군에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열의가 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대신 성과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계속 그랬던 게 뭐냐 하면 네덜란드 측에서는 사실상 교류 의사가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런 교류 의사가 있을 때 교류 센터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 거고 한데, 그런 의사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센터가, 뭐 아무리 사무실 임대료가 안 나가서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섣불리 접근했던 거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군이 이렇게까지 해 줬으면 관리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것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올해 무슨 국제문화교류 음악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쪽 개인이.
그거야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그건 개인이 알아서 사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건 없는데 그 밑에 보면 주관이 횡성군 네덜란드 문화교류 사업단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저건 뭐냐는 거죠.
우리 군에서 만든 사업단인가요? 
주관을 했어요, 그 사업단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군에서는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저거는 뭐죠? 
저렇게 횡성군을 걸고, 타이틀을 걸고, 사업단을 만들어서 저런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횡성군에서 뭘 해 주는지 알잖아요.
이건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자기 사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 횡성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도 그렇고, 횡성군 네덜란드 문화교류 사업단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유령이잖아요, 유령.
존재하지 않는 건데 존재하는 것처럼 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횡성군에서 뭔가 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횡성군에서 하는 건가 보다. 횡성군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뭔가 도움을 주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거고, 역으로.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챙겨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사무실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여기 안에 있던 집기류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군에서 다시 저걸 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다 빼오신 건가요? 
임차한 거는 그냥 다시 가져가면 될 것 같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거기에 파티션이나, 저희들이 한 내역 보고 드리면 전시 공간 제작하고 해서 여기에 현수막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는 여기 제가 보니까 파티션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철거를 하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떼어오죠.
그런데 그걸 다른 장소에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것들은 오히려 떼는 데 철거비만 더 들어가니 그래서 그냥 둔 상태고. 
말씀드린 대로 액자만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액자만 별도 보관하고 있고, 간판은 나중에 12월에 활용이 되면, 복합 쉼터가 또 그대로 활용이 된다면 이전 설치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연말 전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교류 센터를 운영 안 하게 된 계기는 뭐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보니까 이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할 때 해서 이런 부분 예산이 집행이 조금 부적정한 부분들, 개인 건물에 이게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고, ‘지역 여론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감안하라.’ 아마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기하고 집기 정도 임차료만 조금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23년도에.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안 세우게 된 계기는 실사 내지는 이런 것들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 사업은 더 이상은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으셨던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그때 복합문화센터 쉼터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 확정 이후에 하게 된다면 정식으로 개인 건물이 아닌 공공건물 안에 전시장이든 교류센터든 운영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중단을 한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기 지금 운영, 센터장은 누구죠? 
그러면 센터장은 누구예요? 
센터장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지금 유명무실하고,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제가 우천면에 이래저래 전화를 드렸더니 썩히 긍정적인 여론은 아닌 듯하고요.
그다음에 복합 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안에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고, 용역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향후도 조금 여론 수렴의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우천면 지역에 무슨 희망고문처럼 돼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마치 네덜란드하고 뭔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사업을 벌이고, 그래서 주변에 개발도 하고, 뭔가 이런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주니까 지역에서도 ‘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준비도 하고, 뭔가 민간 차원에서 주민들 차원에서 이런 활동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천면 지역에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정말 네덜란드와 관련된 어떤 개발 사업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거 아닌가, 주민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네덜란드 측에서는 거의 무반응인데 우리만 ‘이걸 어떻게 한번 살려보자. 해보자.’ 이런 취지로 자꾸 접근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지역에 얘기를 해 주세요.
‘네덜란드 측에서 이러이러하고, 민간이 교류하고 지자체 간의 교류는 네덜란드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명확하게 조금 선을 그어주면 이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아주 보기만 해도 바빠 보입니다, 과장님.
읍면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자료를 요청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우리 군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횡성읍지역은 64%고요.
면지역은 20% 그래서 전체 보급률로 봤을 때는 25.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라든가 수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겠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다니다 보면 민원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싶었어요.
아시다시피 농촌 생활은 도시 생활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비용 면이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 난방비가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고 또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 달랑 왔는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는 현재까지 실적 및 미설치 지역에 따른 향후 계획 이렇게 했는데, 추진현황 및 문제점만 하나 달랑 이렇게 와 있어서 너무 미비했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 신청을 6월 7일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거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남산리에 하나 한 거 달랑 하나,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도 33구를 지금 24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한다는 건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나, 또 받을 시간은 없고 해서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그래도 기존에 했던 거가 20년에 사회복지시설에 돌봄 타운 장애인 거주 시설의 사업을 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자료 탓을 할 게 아니다. 사업을 전혀 안 했구나. 결론은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겠다.’ 이렇게 제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봤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군수님 공약에 들어있는 사업이에요.
김은숙 위원   딱 1건이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김은숙 위원   그것만 완결됐다고 나와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제가 그 기존의 자료를 봤더니 22년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제 업무는 아니었는데 그때도 읍면을 다니면서 이런 사업 설명을 했고, 지난해는 제가 9개 읍면을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또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단위의 이장님들을 뵙고 ‘이런 사업 한번 신청해 보셔라.’ 말씀을 드린 바 있죠.
22년에도 1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23년에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근 학담리에서 이장님이 전화 구두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이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현황을 보고, 컨설팅을 해드리겠노라.’ 지난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유일하게 공근 학담리 이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우리 동네를 조금 봐다오.’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고요.
거기는 아쉽게도 학담리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가스 저장 탱크를 어디에 놓을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인식은 저장 탱크가 오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쉽게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담리도 가 보니까 학교가 있어서 일단 거기가 정화구역에 포함이 되고, 
김은숙 위원   주택도 있고,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인근에 조금 놓고자 하니까 거기도 위험하다 그래서 못 놓게 하고 해서 거기는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하고이장님께 통화를 드려서 ‘부지 정도, 탱크가 들어갈 부지 정도는 동네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아쉬워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전혀 안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공약이기 때문에 이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말씀드린 선결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참여 의사여야 합니다.
김은숙 위원   100% 주민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100%?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당연히 100% 돼야 되고요.
100% 동의가 된다면 참여 의사를 나타내신 분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걸 해서 100%라는 말씀은 그게 들어가서 열 집인데 열 집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열 집 중에 여덟 집이면 여덟 집만 하면 동의하시는 부분은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장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으니 저희들이 별도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린 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의 문제를 따지고 가 보니까 사실은 이게 조건 자체가 여기에 보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200M 안에 3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동네가 그런 동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은 읍면 단위 소재지, 그러니까 읍은 여기 도시가스 들어가니 그렇다 치고, ‘면 단위 소재지부터라도 조금 해봅시다.’ 했는데 예전에 검토된 바는 저희 들었습니다.
안흥면 말씀드리면 안흥면은 소재지에 있으나 도로를 갖고 있는 개인이 그거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못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둔내는 또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데가 이쪽에 별도 부지는 하천을 또 건너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기준에도 드렸습니다만 하천, 철도, 고속도로 부분에는 또 이렇게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던 것이고, 그럼에도 지금 에너지 취약층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횡성읍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도시가스가 들어갈 부분들에 대해서는 80몇 프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횡성읍만 따졌을 때.
김은숙 위원   조금 더 들어야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들어가요.
제가 말씀마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을 조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저희들이 끝에 다듬어 놓은 가구 단위의 소형 탱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걸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공약 사항을 봤더니 23년 12월인가, LPG 이거를 100% 완료한 걸로 이렇게 또 언론에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100% 완료됐다는 것은 어디 계획의 어디를 완료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그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해 사업을 완료했다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는 100% 사업이 완성이 돼서 우리 군이 뭔가 시범적으로도 그렇고 앞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고, 또 너무 더디다는 본 위원의 판단을 받았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반대도 있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탱크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진짜 100% 다 동의받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서 읍면에 설명하시는 것도 본 위원도 많이 봤어요.
몇 번 봤고, 그랬는데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안 들어오고 그러면 해 볼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으로서는.
왜냐, 민원이 수요가 많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얘기하다 보니 ‘이래서 반대가 많아서 못해요.’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위원으로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근면 얘기도 본 위원은 잘 들었는데 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위원님, 여기 말고요. 게이트볼장, 공근 게이트볼장 보면 군유지이고 이래서 거기다 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누구도 이후에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접근을 해 주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 대책도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5,129억을 풀어서 읍면 5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조금 더 담당 부서에서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도 보니까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정성 이유로 신청이 없다 해서 그냥 이 예산을, LPG를 찬밥으로 돌려놨어요.
돌려놓으니까 사업이 전혀 없죠, ‘이거 어려운 사업인데.’ 하고 나니까. 
그렇지만 용인이나 화성, 평택 이런 쪽에서는 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반대가 있지만 보급 사업을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한 결과 엄청 또 큰 효과가 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린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도 조금 살펴봤어요.
물론 군부대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화천면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그렇고요.
인제군도 18년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게 대단해요.
저희랑은 비교도 안 될 그럴 정도고, 오죽하면 24, 25년도에는 160세대를 29억이나 투자를 해서 지금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법안 50%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류 보내주신 걸로 또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탱크 보급 사업의 탱크 용기가 200KG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김은숙 위원   지금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설치비 및 지원금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지금 지원금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보완 설명 드리고요.
첫 번째,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컨설팅이라도 해 드리는데 그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은숙 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셔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행정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남산리는 2019년도에 47세대에 4억 8,000이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1,000만 원이 들었고, 지금 저도 최근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정선 부분인가요? 
해서 지금 몇 억을 들여서 개인별 가구로 하니까 1,6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횡성읍에 도시가스를 보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가구당 4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김은숙 위원   예, 4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소형 탱크를 지금 하는 사업은 전체가 250, 보일러까지 하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80%를 저희들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200만 원이요?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남산리 예전에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더라도 한 가구에 1,000만 원씩 들었는데 그렇다면 소형 탱크로 하면 5가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선이 현재 하고 있는 1,600만 원 생각을 했을 때는 무려 8가구가 시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의 효율성 면에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0KG 정도 하면 저희들이 수급은 내가 등유를 쓰면 기름이 떨어지면 내가 신청을 하지만 이거는 200KG를 해놓으면 업자가 와서 충전해 주잖아요.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효율성인 면에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거를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주민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원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닙니다.
있는데 전체 동의를 못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근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장님이나 다른 주민들은 괜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한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말씀하신 거에 절대 부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커 보여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사업 규모 23년도에 15가구, 24년도에 33가구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를 하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게.
김은숙 위원   어디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어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연초에 고지하고, 이장님들께 이걸 충분히 안내를 드려서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역에,
김은숙 위원   그렇게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도시가스가 있었던 데 있잖아요, 4리라든가 5리. 
그런데 그때 도시가스를 못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이나 어려움 때문에 못한 부분 있잖아요.
못 들어간 부분, 그분들이 신청을 요구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 33가구의 예산을 세웠는데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10가구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이거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고. 
4리, 5리는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를 집어넣다 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 수요는 있는데 도저히 용지가, 대지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추가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요.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 지원 규모 33 여기 향후 계획에 지금 그렇게 넣으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가 6월 7일에. 
도시가스 공급 지역,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6가구입니다, 거기는.
김은숙 위원   예,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4, 5리 중에서 공급관 설치가 불가한 가구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이 얘기를 저한테 했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향후 계획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넣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 가구가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그분들은 도시가스를 넣고자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대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해 드리겠다.’ 한 것이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서류를 받은 거에 의하면 이렇게 향후 계획을 이렇게 달아오셨으니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어떤 공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김은숙 위원   공방을 하려는 건 아니었고,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노력한 그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까도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김은숙 위원   그렇죠? 
성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성과 면에서 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태양광시설 운영현황을 요청을 했는데요.
저는 이 자료가 많은 줄 알고, 한 최근 3년 치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이게 달랑 반장만 올라와서 조금 의아했는데, 자료 현황을 보니까 한 10년도부터 해서 한 40군데 정도가 설치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전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여기도 말씀을 하시지만 상계거래 신고를 안 하셔서, 이게 사실은 또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누적 전력량, 잉여 전력량 이런 거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현장에 가야 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이 한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40군데 되는 부분에서 한 27군데 정도가 신고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태양광을 전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신청을,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서는 사실 아니죠.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이거는 공공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기세가?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읍면 실과소에 공문을 시행을 했고, 여기에 얹을 의향이 있는 실과소에서는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그걸 당해연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잉여 전력에 대한 문제가 궁금하시잖아요.
잉여 전력이 상계처리되느냐, 또는 이게 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거 신청을 할 때는 고압과 저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된 건물에는 상계처리가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저압으로 된 부분은 상계처리가 되는데 이걸 매월 상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치는 했지만 그것을 이번 달에 잉여 전력이 얼마냐, 상계처리가 얼마 됐냐는 저희들이 확인 못하고, 그것을 전기세가 나오면 거기에 나온답니다.
전월 잉여 전력이 얼마고, 이번 달에 총 사용한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네가 낼 돈이 얼마라는 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려면 그 공공건물에 가서 인버터를 확인해야지만 총 생산된 양을 알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한전에서 이런 유인물이 있는데요.
보면, ‘단순 병렬 시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라.’ 또 20KG 이상은 아주 더 반드시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책상에 앉아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계 거래 신고가 안 돼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눈금을 봐야 확인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걸 확인을 하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게 누적 집계를 제가 확인해 보면 몇 년 치도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예를 들어 어디 면사무소 보면 몇 년 치가 있는데, 상계 거래 신고만 하면 이게 나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아예 이거를 알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아, 이렇게 누적이 됐겠구나.’라고 감을 잡는 거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요구하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신고를 13건밖에 안 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과에서 올린 게 탁구전용이요.
이것도 신고가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어떤 거 말씀이죠? 
유병화 위원   아니, 한전에 신고가 안 돼 있다고요.
3개월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에너지팀장 김덕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 병렬 운전 신청은 상계 처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순 병렬 운전 신청이라는 거는 한전에서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기를 원해서 이쪽에서 신청을 바라는 거고요.
고압에서는 상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병렬 운전 같은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주말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전기가 전부 한전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한전에 너무 많은 전기가 넘어오다 보면 한전에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태양광 50KG 이상을 초과할 시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순 병령 운전 신청인데요.
그거는 저희 쪽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한전에서 역전력 계전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인버터가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한전에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상계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 처리는 저압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병화 위원   팀장님, 단순 병렬이라고 하시는데 단순 병렬의 뜻이 뭔가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단순 병렬은 인버터하고, 예를 들어서 인버터 태양광이 20KG, 10KG, 20KG 이렇게 있으면 그게 합쳐져서 병렬로 해서 한전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역전력 계전기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그 역전력 계전기가 뭐냐 하면 한전으로 넘어가는 전기를 막아주면서 인버터를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운전 장치를 한전에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원래 원칙은 50KG 이상은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계 처리가 안 되는 건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전기를 한전으로 넘기는 건은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순 병렬은 20kW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   그거 20kW 이하는 저압인 경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단순 병렬 운전은 50KG 이상이 원래는 단순 병렬 신청해야 되는 건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지금 과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안전관리자분들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상이해서 궁금하기도 한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래저래 물어보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많고 그러면.
과장님, 그리고 이게 안전관리자를 두게끔 돼 있는데, 20KG 이상은.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한 40여 군데가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20kW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선임을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다 선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선임자가 매달 전력량을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점검하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매달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에 20KG 이상이면 선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선임해서 매달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매달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치 못했어요.
유병화 위원   매달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하느냐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자료 좀 한번, 체크한 부분 자료 한번 요청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은 과연 이런 설치는 잘해 나가는데 과연 여기서 전력이 얼마가 생산되고, 얼마가 남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한눈에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게 답답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천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동어린이집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신고가 됐네요? 
됐는데 지금 거기 잔여 전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미처 확인을,
유병화 위원   금액으로 한 60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사용하지를 않아서.
그런 전기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게? 
그게 아마 과에서 총괄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태양광도 어느 과가 됐든 총괄하는 부서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이거를 제각각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기획실에서도 모르실 테고, 면에서도 모르실 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난맥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런 산업단지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금액으로 한 600여만 원이 지금 전력이 남아 있어요.
계속 남아 있단 말이죠, 전력은 생산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를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상계 처리되는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상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돈으로 회수를 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니,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는 태양광에서는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상계 처리만 유일하게 할 수 있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국비가 지원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상계 처리라는 거는 시한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걸 지금은 가동이 안 되니까 전기료가 내기만 하잖아요.
기본적인 기본료는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으로라도 가동이 되면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게 쌓여서 누적이 되어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동을 하게 되고,
유병화 위원   그거는 알죠, 아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명의를 바꾸거나 할 경우에 임대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차후에.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개인 사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나가는 거랍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하게 되면, 위탁을 받으면 위탁자가 공공요금 전기세를 내죠.
그러면 그 전기세에서 상계 처리가 된다.
유병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그거를 현금으로 수납하는 문제는 아니고, 누군가 위탁을 주면 그분이 전기요금을 할인을 받으시는 거죠.
유병화 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 전기가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잔여 전력이 그렇게 있는 거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투자유치과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큰 난맥상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태양광시설이 있음에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력이 생산, 매달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모듈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정기적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4, 5년에 한 번씩은 청소도 아마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아마 전기가 모듈이 먼지나 이런 이물질이 끼면 전기 발생량이 줄어들 테고, 그런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체크가 되거든요.
상계 거래 신고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일별, 월별 생산량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안전관리자 선임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상계 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될 듯싶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자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요청을 드리는 바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신고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어느 과가 됐든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꾸려져 왔죠.
기존의 건물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의향이 있는, 전기 공공요금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신청을 받아서 설치된 부분이죠.
그건 투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결국은 태양광으로 해서 이게 전력을 생산하고 그걸로 인해서 감면을 받잖아요.
그 공공요금은 또 해당, 예를 들어서 우천면사무소라고 하면 우천 면장이 공공요금을 감면받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잉여 생산량이,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면에서 체크를 해 주면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로 신설하거나 증설을 하면 또 여기 관제 담당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이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통합적인 관리의 그런 부서가 없는 거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향후라도 그 부서에서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거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분기별이라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상계 거래 신고가 된 부분은 서류를 제가 받아왔는데요.
보면, 매달 전력 생산량하고 잉여 전력량하고 또 상계 전력량하고 상계용 수전 전력량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한눈에 다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지금 갑천면 건데, 2017년, 16년 그 이전부터 다 나와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안전 관리자, 지금 계시는 분이 문화체육공원 거기가 한 250kW 되거든요?
거기는 직원분이 김병우 씨인가요? 
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거기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돼 있더라고요.
직원이신데,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나머지 부분은 확인 조금 해서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중에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차량이 어느 정도 충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상한 거랑 어떻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작년에 8월부터 운영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운 것에서 경상 경비와 인건비, 공과금을 이렇게 지출한 게 총 8,600만 원을 작년도에 지출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총예산이 2억 7,400만 원이 지금 세워 있습니다.
그 돈에서 50%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정상 운영으로부터 5년 동안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최고 많이 나온 것이 1일 36대 정도가 충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소 수소차에 대한 인기가 조금 시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최고치에서 조금 떨어져서 평일 32대 정도가, 평균해서 32대 정도가 충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근에 문막이랑 비교를 해도 문막은 저희보다 통행량이 조금 많은 축이고, 저희도 정상 잘 운영되고 있고, 수요일은 하루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13개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대, 32대 이렇게 충전을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5년 후에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안 했을 경우에 이 정도 대수면 독립적으로 보조금 없이도 운영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소 가격입니다.
수소 가격이 지금 9,900원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데 사 올 때는 더 비싸게 사 와서 싸게 공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안 맞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를 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수소가 싸지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앞으로 지금 1년을 지금 운영했으니 4년 안에 그러면 수소 가격이 엄청나게 내릴 것이냐, 누구도 담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의견, 수소를 싸게 공급받는 데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얼마나 싸게 받길래 그게 정상 운영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거기는 생산을 직접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을 메탄가스인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에서, 환경시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부분 그래서 싸게 공급이 된다고 하고요.
백오인 위원   지금은 적자 운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무조건 적자 운영입니다.
여기는 많이 팔면 팔수록 적자가 가중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수가 100대다 그러면 정상화 안 됩니다.
그러면 적자가 더 늘어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5년 후에 저희들이 일반 입찰로 전향을 하죠.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입찰받을 사람이 없죠.
적자 되는 업장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돼서 안 되면 강원 TP를 비롯해서 공공용 어떤 기관들에서 이걸 맡아서 5년 더 운영을 하고, 그 5년, 최대 최장 10년이 돼서도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는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수탁 기관을 횡성수소 충전발전소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5년.
백오인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5년간은 맡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나는 기조로 가면 안 할 확률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일반 입찰로 들어가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다면 적자를 보존해 주는 다른 방안이 없으면 맡을 사람이 없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분간이야 뭐 운영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그 5년 후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방법을 잘 그동안에 연구를 해서 충전소가 계속 운영이 돼야죠.
차량이 있는데 이거 문 닫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체크를 해 가면서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조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다양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5년 후에 과연 그게 존속이 가능할지, 그때 심도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5년 후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횡성군에서는 그래도 수소 충전소가 조금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차량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아마 수소차 보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 지원 보조금 외에 추가적으로 횡성군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소 충전소를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소차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찻값도 워낙 비싸고, 단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고, 또 ‘보조금 지급액을 조금 높이거나 그러면 그래도 수소차를 주민들께서 조금 사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고ㆍ명시이월 사업 중에요.
2022년 회계연도에 불용 처리된 금액 있잖아요, 1억 7,500. 
이게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결정 이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용역을 이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장기화로 불용 처리했다고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연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게 이모빌리티 복합단지에 지구단위를 변경하는데 하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있고, 하나는 농지를 협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한 가지를 다른 횡성군 도시계획과 연결하면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결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돈이었고. 
불용 처리하고 군계획시설 결정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야 돼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돈만큼은 별도 돈이 또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긴 세워야 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다른 이유로 지금 못하셨다는 거죠? 
지금 설명하신 게 정확히 저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병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요.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격무부서 현황 및 직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격무부서 현황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 현황 자료를 간단하게 해 주셨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리고 나중에 추가 자료 준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이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한번 보게 됐어요, 전국적인 거지.
2022년 한 해 동안에 공무원 퇴직수가 1만 9,000명 돼요, 1만 9,000명.
1만 9,000명 되고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 1만 3,000명 자발적으로 퇴직했는데 절반이 넘는 거죠.
그리고 재직연수가 3년 이하 퇴직자는 2018년도에 5,166명인데 비해서 22년 5년 동안에는 1만 2,076명이에요.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을 한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재직기간의 그걸 보면 1년 미만 퇴직자는 951명에 비해서 3,123명, 3.2배가 이제 급증하는 걸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이걸 왜 이제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공무원 들어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몇십 대 1 정도 되죠? 
한 20 대 1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10 몇 대에서 20대 1 정도, 평균이 그렇게 될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정도 하여간 평균적으로 정확히는 안 나타나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렵게 참 공직에 입문을 해서 또 공무원 사실 월급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봉이 아니잖아요.
고봉이 아닌 데다가 또 일량은 많고 이런 부분에서 격무부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격무부서 그 현황을 보니까 10개, 그러니까 8개 과에 2개 소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격무부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때 격무부서 선정했던 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21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21년, 격무부서 자체는 그전에 했고 저희가 희망부서라고 하기도 했고 또 21년도에도 격무부서, 지금 이제 한 거는 21년도에 저희가 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전 직원을 통해서 ‘과연 어떤 부서가 힘든 부서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서 한 20개 정도를 추려서 그때 실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10개 부서를 최종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힘든 부서를 신청을 받았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신청받았다기보다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죠.
전체 직원들이 봤을 때 어느 부서가 힘든, 본인들이 경험한 부서도 있을 거고 옆에서 본 바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한 데를 갖다가 설문조사를 해서 20개를 선정했고, 상위 20개를 선정했고. 
그 20개에서 실과장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개 부서를 선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여기 8과 같은 경우는 보면 참 힘든 이런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게 도로 이런 부분에도 이거 맨날 비상 대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인데 이거 직원들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이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상황에서 어느 부서가 고생 안 한다는 부서는 없지만, 
표한상 위원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 이 10개 부서는 또 나름대로 전체적인 직원이나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좀 더 많은 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전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피 부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격무부서에 대한 여기 그 밑에 보면, 근무 기간에 보면 1년 미만 차에서 3년 초과까지 나왔는데 인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격무부서라고 선정해 놓은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내 연수라든가 또 지난번에 했던 직원들 해외 배낭여행 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격무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점을 주는 사항이 있고.
또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희망부서제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 쪽으로 인사 발령을 낸다든가 그것도 2년 이상 있을 때는 가점,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이런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3년 이상 차는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3년 이상 차는 사실상 크게 많지는 않아서, 
표한상 위원   많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특별히 3년 이상이라 해서 특별히 더 많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차, 2년 차를 그거를 다 이렇게 우리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제일 컸던 사항들은 사실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때에는 인사상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희망보직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또 그전에 또 인사이동이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연수 같은 거 갔을 때 이럴 때는 하여튼 그 부분들, 같이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포함된 어떤 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또 포상 관계가 있을 때 상위 포상에서 서로 경쟁이 됐을 때 격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갖다가 우선시해서 포상 상신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제 인센티브를 다 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인센티브 그렇게 못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느끼기에는 좀 소홀할 수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소홀할 수도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소홀하고. 
이렇게 힘든 부서, 다 부서가 전 부서가 다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래도 좀 더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인센티브 한 부분들이 이 자료로 보면 한 80%정도, 80~90%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차 근무한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전혀 받은 적이 없답니다.
1년 때든 2년 때든 3년 때든, ‘고생은 많이 했어요.’ 이래요.
물론 그 정도 되면 퇴직하실 저것도 됐겠지.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질책을 줘야 된다는 게 제가 보는 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아까 가점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가점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점이 여기 보니까 0.05에서 0.3 이내 이렇게 준다 그랬는데 이런 가점을 주면 이게 인사에도 반영이 좀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근무성적평가다 보니까 서열 평가 점수가 객관화된 점수로 나올 때 그때 평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이 격무부서는 이건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보고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하면, 한 번 하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이제 2021년도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저희가 따로 추가로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감사 자료를 받아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 후에 저희가 23년도 조직개편됐던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느 타 시군에 보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시군도 있고 또 타 시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하는데 그래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혜택을 주는 타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 횡성은 조금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미약하다.’ 이런 평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사항을 갖다 집행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족한 게 있다면 좀 더 온 기회를 삼아서 더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아주 하세요,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도 만약에 격무부서에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상황에 따라서는 좀 갈 수도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어제 허가민원과의 악성민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잘 못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또 그런 게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업무를 잘 파악 못 하고 가서 있으면 민원인들은 답답하고 민원인들은 화가 나니까 그런 민원도 제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악성민원 사항은 진짜 물론 신규 공무원이 가서 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악성민원은 사실 고참 공무원이 가더라도 참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챙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2년 이상 격무부서에 있으면 희망부서를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희망부서 내가 어느 과를 간다고 그러면 거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하면 저희가 1, 2, 3지망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하라고, 
표한상 위원   지망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가고 있는데 또 사실상 가고자 하는 부서가 또 직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100%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3개 고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게 격무부서 인센티브 현황에 이렇게 보면 국내연수도 시행을 하고 또 2년 차 되면 희망부서에도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고 또 근무성적평가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잦은 인사가 또 있잖아요.
인사 이렇게 보면 1월 인사, 7월 인사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런 잦은 인사로 인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그럴까? 
금방 갔는데 또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에, 상황에 따라서는.
표한상 위원   이런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
표한상 위원   만약에 내가 2년 돼서, 격무부서에서 2년 근무해서 ‘어느 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갔는데 거기서 또 인사가 나서 또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을 갖다가 세세하게 다, 
표한상 위원   그렇지, 세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랬던 적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있을 수도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인사를 운영하다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게끔 인사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표한상 위원   어쨌든 하여간 이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라도 이런 격무부서를 다시 지정하고 할 때는 과장님이 또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 자체에서 정확한 틀을 만들어서 진짜 고생한 직원들에게는 어떤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말씀하신 대로 사실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 
저희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연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 그리고 포상 관계된 상황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경쟁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지금도 격무부서에 근무했던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포상 관계에서 체크, 살펴볼 때 그 부분은 체크를 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느끼기에 가시적으로 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아까도 가점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고생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군수님이 추진하는 게 1조 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1조 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가오는데 1조 원의 시대로 늘어나는데 그럼 1조 원 시대에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들도 일을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금액은 1조 원이 늘어나는데 일하는 거는 맨날 그 인원 가지고서 그 시간에 일을 하라고 그러면 무리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무부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또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말씀은 조직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사실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요즘에 또 소위 말하는 MZ세대들 이렇게 하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사실 예전과 다르게 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이 감안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밑에 2018년도 이후 임용자 중 5년 이내 퇴직자 현황을 보면 재임용돼서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퇴직자가 이 책에는 아마 7명으로 나왔는데 주신 자료는 4명일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
표한상 위원   4명으로 나중에 자료가 왔는데 개인 사정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이런 개인 사정이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한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적은 임금 가지고 또 많은 일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그래도 인사부서 아닙니까.
또 자치행정과에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센티브에 관한 주점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격무부서, 다른 실과도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그래도 격무부서라고 선정이 돼서 있는 8개 과 2개 소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비상대기도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다시 한번 격무부서를 잘 챙겨서 직원들이 진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고 또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횡성군 공무원이 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듣고요.
하여튼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게 좀,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무부서는 그때 21년 해서 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일 거고 하여튼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도 새롭게 더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자료는 이게 간단한 자료지만 세부적인,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거 한 건, 한 건 다 얘기하면 또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래서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격무부서는 그래도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틀림없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격무부서를 만들었던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간외근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별 시간외근무 현황을 자료로 주신 걸 보니까 10개 부서만 여기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상위 10개입니다.
표한상 위원   10개 부서만 주셨고 뒤에 연도별 보면 30번까지만 주셨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근무외시간이 가장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좀 상위 부분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느 실과도 그렇지만 면 단위도 이게 많이 하네요.
이런 부분은 어떤 업무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과마다 다 면마다 다르겠지만 인력이 부족돼서 업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근무외시간이 엄청 이게 많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좀 많은 사항은 초과근무 수당 운영에 대한 어떤 기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초과근무는 기본 10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수당으로 인정해 주는 시간이 있고 개인별로 월 57시간을 갖다가 최대 운영해서 67시간 정도를 갖다가 이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비상근무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그거에 준해서 가는 게 군수님이라든가 이장님, 부군수님을 갖다가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제외할 수 있는 비상근무 준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쪽에 많이 포진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 쪽이 좀 상위 부분에 많이 가는 상황이 되겠고 개인별로 읍면에서 면들이 나타나는,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면별로 업무 하는 걸 갖다가 분석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읍면에서도 면에 좀 약간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재해라든가 이런 사항이, 
표한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전체적으로 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일부에 집중적으로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럴 때에는 그쪽 부분이 다른 데보다 초과 근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 10개 부서를 이렇게 보면, 면 포함해서 보면 2022년도에는 어느 과 면이 일을 또 중점으로 했고 2023년도 지금 현재까지 24년도에 가서는 또 안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업무가 어떤 업무길래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따로 이렇게 분석은 안 해봐서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개인 성향 차가 있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을 때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글쎄, 이게 지금 우리가 10개 과만 지금 돼 있는 거고 뒤에 나오는 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30명까지만 나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상위 30명.
표한상 위원   이거 10개 외에도 야근하고 시간외에 근무하는 실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건 이제 상위만 저희가 추려서 말씀드린 거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상위만 추린 거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다 똑같이 다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
뒤에 개인별 보니까 둔내 같은 경우 안○○ 이래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2022년도에는 579시간, 23년도에는 571시간 그다음에 24년도 현재는 171시간 이게 여기 지금 이름을 공개는 안 하겠지.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2년 겹쳐서 이렇게 하는 일도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3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업무에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근무외 수당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원경찰로 알고 있고요.
둔내에서 체육관 운영의 대관이라든가 운동장 체육관 시설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둔내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2명이. 
그런데 그 한 사람 이름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근무표는 같은 시간으로 해서 주말까지 운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 운영이 많아서 초과 업무가 많이 나타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또 근무표를 짠 상황에서 두 분 간에 또 대리 어떤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 뭐 이렇게 똑같이 2분의 1로 나눠진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 근무보다 근무하는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약간 시간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청원경찰의 경우가 그렇다, 이런데 청원경찰뿐만이 아니라 계약직도 그렇고 본 위원은 이거를 지적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 실과소도 그렇고 읍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아진 일을 가지고 있는 업무자가 일을 안 하는 업무자가 있어요.
옆의 동료에게 부탁해서 하는 일, 이런 직원이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둘이 합의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일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옆에 동료들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시킨 이런 경우들, 이거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말씀하신 건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가 될 수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초과근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일반 업무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은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간혹 들리는 상황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인사부서 같이 하다 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부분은 인사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업무를 하는 그런 단계가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합의를 했든 어쨌든 한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 어쨌든.
한 사람은 안 하는 거잖아.
이런 부분도 합의를 하기 이전에 어쨌든 공평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또 청원경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직이든 모든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 만약에 이러한 내가 일을 못하는데 옆의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과장님이 되돌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시간외근무 현황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수당도 보니까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이 수당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또 모든 실과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하여간 과장님, 누구누구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무외시간 같은 이런 부분은 진짜 일이 밀려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또 밤 늦게도록 그렇게 남아서 일하는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수고스러운 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우리 직원들이 잘 일할 수 있게 도닥거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 추가근무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었고 또 저희는 아니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또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기보다는 일을 하는, 진짜 일하는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 받는 이런 상황으로 많이 정착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올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말씀하신 대로 많아서 그럴 수도, 그런 부분이 제일 클 거고 또 성향에 따라서 꼼꼼히 하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피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 부분 잘 새겨서 저희가 또 이렇게 직원들 업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이거 개인별 3년 치 이거 준 거 보니까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여간 과장님, 이거 잘 관리해 주시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로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장 및 마을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장님들이 최일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마을회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14개 정도는 마을회 정관 이런 어떤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리고 164개 정도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마을회 운영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얘기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도 주셨지만 어떤 소송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안 하지만 이 마을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장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러면 원주민하고 귀농, 귀촌자들 또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전문 분야들이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하시는 이사 오는 이주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무원을 했다든가 더 쉽게 말하면 국토관리부에서 근무했던 사람, 또 세무서에서 근무했던 사람, 그리고 원주민 이런 분들이 마을회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져요.
과장님,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그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 운영하는, 또 특히 이 마을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을회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이게 또 소위 말하는 싸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을회를 운영하는데 정관이 14개 마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관을 과장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글쎄,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서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일단 자료를 저희도 제출받아서 이 자료를 작성하게 됐는데 아마 이제 제가 일단 14개가 없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인지를 했고, 없었던 데는 아마 어떻게 보면 마을이 평온했던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구전돼서 왔던 상황으로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없었지 않았을까, 뭔가 한번 분쟁이 있던 데라면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규정을 갖다가 만들어서 또 있을 어떤 분쟁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거에 보면 마을회 중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마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도 한 군데 정관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총원이 왔다고 해서 좋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혹시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확실하게 어떤 마을회 규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한상 위원   14개 마을이 어떻게 평온하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평온했기 때문에 정관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번 분쟁이 있었으면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정관 만드는 것조차도 싸움을 하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장님 건도 똑같은 건데 마을회를 어떤 이런 정관을 하라고 저건 못 하겠지.
못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마을회 운영 정관이라든가 또 이장님들 또 이런 선출 방식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군에서 기본적인 거 이렇게 만들어서 줄 수는 있지 않나요? 
그렇게 기본 틀만 잡아주고 마을회에다 반영하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직 저희가 도입해 본 바는 아니겠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마을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과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가게 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일반적으로 소위 저희 했을 때 표준안 개념으로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표준안 개념으로 해서 또 그 마을회 특성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라는 어떤 그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다른 데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강요는 아니에요.
강요는 아니고 어떤 틀은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을회에다 붙여서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접목할 거 있으면 접목하고 뺄 거 있으면 빼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지금 땅 문제에서부터 그래요.
땅 문제에서부터 지금 마을회로 돼 있던 땅이나 무슨 법인으로 묶여 있는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법정까지 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 마을회 운영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장님들하고 어떤 그게 잡혀 있으면 그래도 이게 좀 쉽잖아요.
여기 지금 정관이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정관이 없는 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퇴직해서 온 사람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견만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글쎄요.
이제 저희가 아까 그런 것도 표준안 같은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마을마다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과연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될까, 이런 거는 약간 고민은 되는데 하여튼 또 그런 어떤 기본 틀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는 마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확인해 보고 또 다른 여러 군데에서 하는 어떤 정관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같이 종합해 봐서 여러 마을에 공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표준안 개념으로 하여튼 만들어보는,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마을회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장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장님들이 지금 임기가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마을회 운영은 운영이라 그렇게 치고 이장님들이 임기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2년 해서 연임 한 번 하고 3년 단임이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장님들은 서로 하려고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글쎄, 지금 제가 잠깐 면에 있을 때 봤을 때는 또 아직까지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꼭 지도자가 그다음 이장으로 한다든가 이제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과열되게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데도 있는 거는 보긴 봤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이장님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맡겼다고, 강제로.
그래놓고는 일 못한다고 이제 흔들어대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장님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시기가 왔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장님들의 우리 군에서 주는 수당 있잖아요.
월 수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다음에 이제 영농회장으로 해서 농협에서 주는 게 있어요.
농협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산불이라든가 또 장학 혜택 또 그리고 그전에는 대동회라고 그래서 쌀 두 말을 메고 가면 한 말은 반장을 주고 한 말은 이장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을도 있고 안 하는 마을도 있고 안 주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장님들이 대외관계가 또 넓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포장을 한다, 어디 도수를 한다, 이거 이장님들 우선순위가 이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을 서로 하겠다고 하는 시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는 이장을 하려고 했다가 싸움이 되고 그랬어요.
안 시키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느 동네는 이장을 시켜놓고 못 하게, 그럼 또 이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킬 거냐, 지도자가 하는 사람이 이장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개 보면 이제 표로 하잖아요.
투표를 한다고요, 동네도.
대개 이제 마을이 50~60% 이상 다 되잖아요, 둔내면 현천3리만 빼고.
그러면 그 이장님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봤어요.
‘나 이장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운동이지.
운동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또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인원수대로 투표를 하느냐, 세대주별로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별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인원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대주에 상관없이.
세대주는 1인 1세대 1명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장님 선거가 치열해져요.
그래서 이장님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도 그것도 우리 군의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이렇게 틀을 잡아줄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걱정되는 거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야 만들어서 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동네에 그것과 약간 배치된 생각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로 가는 부분과 또 참여자로 가는 부분 또 그게 그전부터 이렇게 관례처럼 내려오는 동네마다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실제 마을에 살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와서 이장을 본 마을이 있었어요.
한번 느껴보셨죠? 
면장도 나가시고 그랬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전에도,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이장을 누가 임명하느냐면 면장이 임명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게 지금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 이장 조례에 보면 거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은 주소가 화동1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 도로명주소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마을에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동1리, 화동2리, 삽교3리는 다 경강로, 태기로로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거기 살면 다 사는 마을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리로 봐서 딱 저게 돼야 되는데 지금 주소로 보면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런 거는 조례에도 명시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도로명 주소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와 행정, 도로명 주소 치면 행정리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지번 주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네에 살고 있는 유무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거의 정서를 같이 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사시는 것과 관계없이 하는 부분, 또 주소는 해놓고서 다른 군에 산다든가 이제 이렇게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이 한두 번 있었던 거는 저도 예전 얘기를 들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마을 정관도 그렇지만 이런 이장 선출 구성 이런 건이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마을회 분쟁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기본 안이라도 해서 동네에 주면 면 이장회의 할 때라든가 이렇게 주면 없는 마을에는 정관을 참고해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장 선출이나 이런 구성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아까 정관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한번 표준안 정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이장 선출 관련된 것도 별도로 가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 부분에다가 일부 갖다가 집어넣어야 될지 이런 거는 좀 더 내용을 갖다가 숙지, 알아봐서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을회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갖다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게 좋을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장 선출 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문제 발생한다니까.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그 동네에다 맡겨서는, 그래서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장 해임한 데 또 이거 이장 뽑는 데 해서 투표권자가 없는데 이장 선거권 행사한 곳 이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분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아까 사전에 그냥 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마을에다가 명령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우리 조례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기본 안을, 기본 틀을 주라는 얘기죠.
줘서 이 마을에 정관이 없는 곳은 정관을 참고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장 선출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기본 안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거 주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하여튼 모두가 원한다면 그런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기 횡성군 이장협의회 회의할 때도 그런 거 다 얘기하면서 충분한 얘기 들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 군에서 이런 틀이다, 이런 거에다 맞춰서 동네에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나중에 이 분쟁의 요지는 좀 축소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 이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장을 서로 보려고 하는 시기가 왔다니까요.
이장님들 파워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그만큼 일을 하시고 그만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이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가 마을에서는 분쟁만 일어나고 싸움이 되면 결국은 패 갈림이 되고 말아요.
패 갈림이 되지 않게 우리 군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표준안 같은 거 저희가 살펴서 이장님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믿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관내 이장 선출 및 임기 관련 분쟁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이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이라 같은 이장과 마을회 운영에 속에서 했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T/F팀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T/F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받고자 한 거는요.
그 구성 취지는 맞나, 또 신설의 어떤 적정성이나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태스크 포스는 아시다시피 특정 업무가 해결되면 또 사업에 대한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해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계신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일을 한번 띄워보시죠.
그 파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파일을 한번 쭉 위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맨 위에서부터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이런 데도 결코 우리 군처럼 저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평창군 같은 경우는 1개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니까 해체를 했더라고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자료는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뽑은 거라 지금 현재하고는 글쎄요, 차이가 없을 거라 믿고 홈페이지 다들 잘 정리하시니깐요.
그래서 지금 T/F 구성의 장점에 대해서는 익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테고요.
지금 이 T/F팀에서 하는 이 업무를 정규 조직에서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제 업무의 성격상 지금, 
김은숙 위원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업무의 성격상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업무도 있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T/F로 가는 게 바람직스러운 그런 업무도, 
김은숙 위원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조직개편 안에서도 또 T/F팀이 조성되는 걸 본 위원이 봤거든요, 이제 향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점이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지금 T/F팀의 성격상 조직에 포함이 안 된 인력을 기존 조직에서 착출 해서 이관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최종 협약을 체결했거나 이랬으면 그 업무 이관을 다시 그 해당 부서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현상이 있다,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내주신 거에는 직제화됐거나 해체된 거 이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현재 운영 중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특히 2건, 특별자치도 대응 T/F하고요.
건강지능형 보건지소 T/F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대응 T/F 주목적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 이름을 정했을 때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횡성형 특례 규제 발급이라든가,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또 공약사항에 관련된 사업 추진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봤습니다.
주목적이 강원특별법 제정하고요, 개정이에요.
특히 우리 군 특례 발굴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강원특별법에 우리 군 규제 특례 발굴이 되어서 반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
김은숙 위원   그 반영된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은, 
김은숙 위원   시간상.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실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찾기에는 글쎄요.
그런데 이제 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이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느냐.
공모 사업하고 현안 사업의 비중을 크게 두고 하시고 계십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운영 목적에 공약사항 및 지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 공약사항은요, 사실 기획팀 소관 업무예요.
여기서 지금 중첩이 되고 있다는 말씀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무는 보면요.
끝나는 시기도 없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T/F팀에서 하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시티 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바로.
그런데 애초에 그 스마트시티 추진단 T/F에서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 거를 갖다가 국토부하고 횡성군하고 최종 협약까지 다 체결돼서 했는데 현재 또 업무 이관을 여기다 해서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과정에서 조금 문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일단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발굴되고 또 저희가 이 이름으로 출범에 따른 어떤 상황에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서 같이 하기에는 또 T/F의 목적상 다른 사항, 좀 적절치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김은숙 위원   어떤 작은 이유는 있었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협약 체결이 끝났으면 해당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직 개편안 어떤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T/F 있잖아요.
이게 안흥면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이제 생기면서 운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굳이 T/F팀에서 만들어서 이거 하실 필요가 있나, 전국적인 거를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각 지역에서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 보건지소에 인력만 더 충원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그럼 잠깐 하고 마실 건가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T/F팀에서 운영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T/F팀으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팀으로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기간도 긴 상황이 되겠고 그 기능으로 끝났다 봐서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계속 가야 될 상황으로 해서, 
김은숙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계속 팀으로 가야 될지, 
김은숙 위원   결론은 필요성이 있다면 직제화를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직제화해야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F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거를 보고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인력 착출이나 기존 조직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 군은 어때요? 
결혼이 많아요. 
그랬는데 이런 여건상에서도 인력을 착출 한다?
이거는 사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T/F팀을 운영을 해서 실적이 좋으면 좋아요.
실적이 좋으면 참 좋은데 운영 목적을 가지고 대비를 해보면 실적이 나타나지를 별로 않는다, 이래요.
그래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면 직제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또 특정 업무 그런 해결이 목적이라면 성과가 도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휴양시설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군이 콘도 회원권을 21년부터 2억 원 예산으로 다섯 구좌를 구입해서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 이용 실적은 잘 확인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자료도 제출했지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생각보다는 이용률이 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용 실적을 보면요.
21년하고 22년 켄싱턴호텔 그 실적만 좀 높고 다른 콘도들이 지금 전부 지지부진합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지금 들여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이렇게 이용 실적이 저조하면 계속해서 이 이용권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조하다면 처분해야죠.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과장님은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도 홍보지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가 사실 저도 크게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 거는 아마 몰라서 못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는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용권을 구입하면서 하나당 30일씩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주중, 주말, 성수기, 기타 이런 부분으로 게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그 기간 중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그중에서 추첨이라든가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실제 쓰고자 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같이 이제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점에 같이 이용을 못 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콘도가 보면 노후했거나 그 지역에 어떤 메리트가 없거나, 지금 우리가 체결한 이런 데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어디를 하면 좋아할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길게는 하지 않고요.
그중에 맞춤형 복지제도 있잖아요.
여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다 찾아보니까 18년도에 대한 취약분은 나와 있는데 근래 거는 없어서 그냥 근래 거는 타시군을 조금 비교를 했어요.
18년도에는 4배까지도 격차가 난다, 공무원들 간에, 지자체 간에.
서울 쪽 같은 데 보니깐요.
18년도에 벌써 204만 원이에요, 평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18년도에 104만 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인상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운영 기준액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 이거를 권고를 했어요.
그럼 권고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잘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없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행안부 권고 기준액을 가지고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금 운영회 같은 거 하시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연초에 배정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때 연초에 배정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고 권고한 거를 가지고 위원들께 주지를 시키고 회의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약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차별돼서 우리 군이 참 이건 후생복지가 뛰어나다, 이런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찾았더니 뛰어난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김은숙 위원   아니요, 많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원주시의회 같은 경우가, 이미 태백시하고 정선군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시의회가요.
23년 7월에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에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그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 재직휴가 5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걸 보니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이 놓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우수 사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노원구 같은 데서는 3년에서 5년 차 힐링 휴가 3일,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청년 세대 공무원들이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22년 기준해서 서울시 공무원 임용 5년을 조사를 했더니 MZ세대 공무원들이 의원면직 비율이 배로 올라갔어요.
이제 이러면서 지금 복무 기전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4년 인사혁신처의 예규대로 그냥 24년 맞춤형 복지포인트만 105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과장님.
특히 이제 원주, 태백, 정선은 장기 재직 휴가가 있고 5일. 
또 무주택 공무원 주거대출 이자도 지원하고요.
호텔이나 예식장, 카페, 헬스장 이런 데 프로모션을 주고 있고요.
직원이 쿠킹 클래스라든가 이렇게 임산부를 특화시키는 수영 프로그램, 헬스 바우처, 또 출산 여성 공무원 가점, 이게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이러니까 이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공무원도 확대 적용을 해서 같이 배수로 이렇게 포인트를 부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지금 휴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군이 굳이 양구나 철원 이런 데보다 이런 거에 인색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재정 자립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확 떨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제일 많이 고민되는 사항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항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못지않게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어떤 그 공무원들이 좀 어려워하고 또 퇴직하고 이런 적응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의 어떤 복지 부분을 갖다가, 좀 다른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상향시키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들 다 챙겨서 저희도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같이 접목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갈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면요.
우리 군 직원 복지 예산 있어요.
여기에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복지포인트는 대다수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복지포인트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하여튼 그 부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직 전환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거 보면 2021년에 17명이 전환이 됐고 2022년에 12명이 됐고 그래서 2022년 8월 1일 이후로는 공무직 전환자가 1명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최종 전환일이 8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8월 1일로 정한 무슨 기준이나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보통 1년에 1월, 7월 아마 두 번 전환을 했었는데 아마 22년도에 그때가 아마 민선8기 시작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바로 못 하고 아마 8월 1일 날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8월 1일부로 우리 군이 공무직 전환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재 공무직이 정원 대비 과잉인 상황도 있었고 또 예전과 다르게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타 지자체라든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리 이렇게 전환 유보를 갖다 갔었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쭉 진행되다가 워낙에 이제 공무직 비율이 정원 대비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체킹이 돼서 그렇게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22년 8월 당시까지 얼마나, 정원 대비 얼마나 넘었던 거죠,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이제 정원이, 
백오인 위원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210명이었는데, 
백오인 위원   210명.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22년에 257명 정도까지 됐던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은, 현재는 그럼 몇 명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현재는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자연 감소가 돼서 주로 퇴직자 자연 감소돼서 지금은 236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정원 대비 여전히 과부하인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25명 이상.
백오인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정원까지 줄여나갈 계획이신 건가요? 
그 정도까지 맞추실 계획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원 대비 이렇게 많이 넘어서게 됐던 이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특별하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기존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냥 가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을 무시하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전환이 계속 이루어졌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대개 이제 2년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22년까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예외 없이 그렇게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들은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신 분은 6명이고 그다음에 노동위에 심판을 신청하신 분들은 4분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총 10명이 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소송하시고 있는 분들이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 보니까 가장 빨리 하신 분이 2020년 7월 1일이에요, 2020년 7월 1일.
그런데 저희가 2022년 8월 1일부터 공무직 전환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2년이 지난 시점이네요, 8월 1일이면?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보면 이게 뭐냐면 2022년에 공무직 전환하신 분 중에, 8월 1일 자로요.
그분 중에 2020년 4월 22일부터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4월 22일부터 근무하신 분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7월 1일부터 근무하신 분들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억울할 만도 하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하여튼 저희가 전환 서류를 갖다가 따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마 전환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일단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 대상자를 갖다가 추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 8월 마지막에 전환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은 2019년 4월 1일부터 근무하셔서 그건 3년 넘게 근무하셨다가 전환이 되셨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2020년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송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2020년에 근무를 시작하셨어요.
다네요, 다.
2020년 11월, 2020년 11월, 7월 1일, 7월 1일, 7월 1일, 10월 19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해에 기간제로 시작을 했는데 8월 1일 자로 딱 끊기면서 몇 개월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공무직 전환이 됐고 몇 개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상 이분들 말 그대로 얘기하면 해고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까지 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하여간에 이 정확한 기준, 연수를 끊든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했었으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 거라는, 제가 그냥 근로계약이 돼 있는 근무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원 관리도 그렇고 다 저는 취지는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그런 이유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아무래도 인력 관리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좀 억울하잖아요, 이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두 달 늦게 들어와서, 세 달 늦게 들어와서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똑같이 같은 일을 했는데 나는 집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일하고 있고.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안타깝네요.
이게 자꾸 이걸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0년 마지막에 이제 되신 분들을 제가 어쩔 수 없이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한 분이 도서관 운영 지원을 했던 분은 공무직이 되셨어요.
2020년에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 해고된 분 중에 두 분은 똑같이 도서관 운영 관리를 했던 분들인데 해고가 되셨어요, 2명이.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겠냐고요.
못 받아들이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소송 걸고 이의 제기하죠.
이게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공무직 전환을 시켜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보고, 제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개인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심판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도 했지만 지금 소송이 이렇게 썩 우리 군에 제가 보기에는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이미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뒤에서 노동위원회 심판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강원지방노동위에서 인용이 됐고 그다음에 중노위로 우리가 다시 재심을 했지만 이게 앞서 지금 소송하시는 분들은 중노위에서 또 인용이 됐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오래 끌면 끌수록 우리 군이 저는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약한, 그러니까 힘이 약한 이분들, 근로자분들한테 어찌 보면 심한 말로 하면 어떤 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해서 만약에 지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가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꼭 굳이 이걸 법원의 심판을 다 받아서 ‘그래, 우리 졌으니까 너네 들어와.’ 이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군에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저희가 항소심까지 지금 항소를 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가게 된 사항은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게 또 관련 법령이라든가 규정들이 미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행안부라든가 상위 부서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줬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게 거의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건별로 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마다 사실 건이 똑같은 케이스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건마다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단되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저희 나름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일단 항소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지방노동위도 그렇고 지금 소송하는 부분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답을 얻고자 한다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답이 거의 나와 있는 거, 이제 거의 나온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저희도,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아무래도 근로자들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큰데 이거를 2심에서 패소해서 또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2심으로 올라가서 한다고 하면 제 말씀,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거기서도 패소하면 이제 그만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전에라도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를테면 중노위에서 다시 인용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때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먼저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후에 지금 중노위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에 어떤 소송이 결과가 나오면 뒤의 부분에는 그 상황을 갖다가 많이 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결국은 이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다 지금 앉아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을 스스로 자초한 거거든요.
이게 근로자 채용이나 정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해놨다가 이제 와서 일 터지니까 소송하고 소송 비용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써가면서 또 이거를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소송을 하시는 분이나 중노위에 심판을 제기한 분들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조차도 이분들은 정당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복직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추후에 행여라도 올해 안에 이게 결론이 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어차피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소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판결에 따라서 그 부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의 공무직 전환 심사 대상 직종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대상 직종은 전 직종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전 직종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제 저희가 솔직히 말씀 저기 하면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죠.
정운현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중앙부처 거를 참고 삼아서 보고 있는데 일단 지원 직종 같은 데는 그 대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직종은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전환하신 분들이나 지금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원 직종인 거는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전환 공무직으로 전환되려면 심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대상 유무가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은 다 대상이 됐던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대상이 만약에 했다면 대상은 될 수 있는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아마 심사를 받았겠죠? 
공무직 전환이 되면, 전환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대상자가 되면 심사를 받겠죠.
일단은 공무직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사 대상 및 시기, 의결 방법 등을 아마 지침에 아마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때부터는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공무직 전환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갖다 하는데 아마 이때부터는 구성을 하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운현 위원   구성이 안 돼 있으면 그분들의 공무직 전환 유무를 어디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절차상에 저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전환회의를 거쳐서 전환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공무직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안 했을 텐데 그전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전환하신 분들이 스물아홉 분이시잖아요.
이때는 그러면 위원회를 다 거쳤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 당시에, 
정운현 위원   그런 방식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당시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소송 당사자분들은 아예 군 방침상 공무직 전환이 없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적 다툼 준비 중이라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는 뭐 한데,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공무직 전환을 하다가 그 당시에 지금 소송 대상자분들이 도래했을 적에 아예 심사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그냥 공무직 전환은 없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그 어떤 배경이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태를 이해를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일 컸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정운현 위원   정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공무직 인원이 엄청나게 정원 대비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또 저희가 그 당시에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거의 대부분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전에 정권 먼저에는 공무직 전환을 갖다가 많이 독려하는 차원이었는데 그게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이 저희 같은 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또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가 기존 다른 곳에서는 일찍 갔던 거고 저희가 그 길이 좀 뒤늦게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정운현 위원   일단은 정부 방침이나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직 전환율을 줄이려고 그랬으면 사전에 어떤 감축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셨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일정에 따라서 대상자분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감축을 할 터이니 일단 통보 같은 게 우선 좀 갔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위원회 자체도 안 열렸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심사 기준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심사 기준이 있고 그래서 그 감축 계획에 따라서 심사는 받았어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도.
그러면서 거기서 또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래저래 뭐 그런 조금 요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서로 간에 이제 이해 충돌이겠죠.
이해를 못 하고 아까도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충분히 세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법적 다툼 중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깊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추진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공무직분들, 기간제 분들이 이제 총괄적인 거는 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는 읍면이라든가 기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4대 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주의해 줄 것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간과했던 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문제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법적 판단 결과가 나와야지 추후에 다시 논의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신청한 사회단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회단체 세 군데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세 군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증빙서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 박승남   법인카드 사용 후 개인 포인트 적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에 법인카드가 많이 발급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이 카드가 여러 군데 면까지 이렇게 배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교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고 개인 포인트를 적립한 것을 본 위원장이 2023년부터 자료를 일단 봤어요, 어느 정도나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나.
그랬더니 꽤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 자료를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다수가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 포인트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사항이 전제가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산 검사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이제 개인 포인트를 정상 검사,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데 포인트가 있는 사항이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는 개인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개인들한테 회수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관계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처가 보통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 보면 주로 많이 가는 농협이라든가 기타 어떤 판매소에서 나름대로 포인트 적립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는 사람이 오니까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그냥 보통 개인카드 사용하는 개념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우리 법인카드나 아니면 우리 직불카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환수 조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그거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렇게 보면 우리 횡성에도 마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법인카드, 개인카드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무조건 본인 포인트로 적립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카드를 이렇게 지금은 다 이미 배부가 된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배부가 된 상태에서 계속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월례회를 하거나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데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것까지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올해 이제 단체별로 보조금 사용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용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일단 읍면 새마을회부터 부녀회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 포인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아마 차후에는 그 부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이게 참 2년 치를 제가 봤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전혀 교육이 안 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과장님도 아시고 모든, 다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은 또 알아요, 법인카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앞으로라도 더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중복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상장 있잖아요, 상장 주는 거. 
상장 케이스를 5월에 600개를 신청했고요.
12월 말경에 600개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회단체에서 상장이 1년에 1,200개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너무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을 보았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 부분도 아마 명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했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조금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마 사전에 어떤 집행 계획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통해서 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잔액이 남다 보니까 향후에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또 이 단체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다른 단체보다 두드러지게 많다 보니까 향후에 사용할 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이게 이제 물품을 구입하든지 뭐를 구입하든지 하면 얼마 정도 쓸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또 이렇게 재고를 파악해 보면 얼마 정도 남았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구입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말 계획성 없이 구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보조금 보면서 주의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연말에 29일입니다, 2023년도에 비용 처리를 했는데요.
몰아서 다 했습니다.
이게 1,22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장 케이스를 12월 29일 6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9일 문구류를 100만 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복사지를 20박스를 구입을 했어요, 한꺼번에.
복사지에 19종 해서 100만 원을 딱 끊었고요.
또 12월 29일 복사기 토너 10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9일 우편봉투 소자 3만 개, 대자 3만 개 이래서 300만 원,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한꺼번에 또 구입을 했습니다.
또 12월 29일 태극기 구입입니다.
태극기하고 이거는 이제 다른 기하고 같이 구입을 했는데 이게 14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군에 경로회관이라든가 무슨 마을회관이라든가 합쳐서 몇 개 정도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한 170여 개.
○위원장 박승남   170여 개요? 
다 합쳐서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마을회관까지 하면 한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한 200개 되나요? 
그럼 지금 200개 된다고 하셨는데 348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 깃발 한 번 달면 그래도 꽤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거 저런 거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루에 정말 몰아서 비용 처리를 과다하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을 갖다가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계획에 맞게끔, 그 시기에 맞게끔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데 아마 이제 거기서 잔액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차후에라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훼손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좀 계속 사용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과하게 집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사용 내역을 갖다가 면밀히 봐서 또 다른 이런 상황이 또 이 부분을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은 게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처리됐다고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적절치 않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 박승남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말이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도.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를 구입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입했으면 이런 거를 말씀도 안 드렸을 텐데 문제는 12월 29일이니까 12월 말일자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보다 집행한 게 많이 남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1,200만 원을 같은 날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구입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님이 보신 게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비용을 지출을 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맞게 또 계획성 있게 지출하는 것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몰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앞으로는 비용 집행할 때 주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충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다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본 위원장이 그 서류를 보면서 지출결의서와 품의서 또 그 뒤에 붙은 영수증 이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요.
보다 보니까 지출결의서랑 품의서랑 사진 그 뒤에 첨부하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품의서나 지출결의서에는 반찬 나눔 사업 시 물품 구입입니다.
반찬 나눔이라는 것은 채소를 구입한다거나 반찬 만드는 데 쓰는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무슨 물품을 구입했냐면요.
건빵, 참깨스틱, 박하사탕.
이게 과연 품의서 내용과 실제로 구입한 내용이 맞는지 과장님,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가 이제 사실 위원장님이 보신 것만큼 제가 직접 서류를 갖다가 보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승남   제가 직접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물품 나눔을 할 때 물론 재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주로 아마 갔다면 그것도 거의 적절치 않은 상황이 아닐까.
○위원장 박승남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만 딱 있었어요.
지출결의서 또 품의서. 
그런데 사진은 또 뭐가 붙었냐면요.
채소, 양파, 파, 배추, 김치 하는 장면 이런 사진이 붙었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물건은 다른 걸 구입하고 지출결의서에는 반찬 한다는 거 품의를 했고요.
영수증에는 다른 게 붙어 있고 사진 또 다른 그전에 찍어뒀던 사진 갖다 첨부해 놓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한 가지 서류를 작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더 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리고요.
또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물품 구입한 거랑 여기 9월 23일 날 물품 구입한 거랑 9월 25일 날 물품 구입한 게 달라요, 산 구입 명세를 보면.
그런데 사진은 9월 23일 자를 25일 날 똑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미흡해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이 이제 좀 생각되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새마을회에 직원이 변동이 심했었습니다.
없는 공백기도 좀 있었고, 
○위원장 박승남   아닙니다.
날짜상으로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위원장 박승남   그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9월이면 그 직원이 근무할 때고요.
11월이면 그 직원이 근무할 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적절치 않은 사항들이 있는데, 
○위원장 박승남   이렇게 좀 미흡한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충분히 공감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지금 하는 사항으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 더 살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하면 품의서라든가 지출결의서에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잖아요.
몇 명이 단가는 얼마인데 얼마다, 금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지출결의서 작성할 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일식에 38만 원, 뒷면에 영수증도 그냥 38만 원.
이게 뭐를 얼마를 몇 명이서 먹었다는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꽤 나와요.
월례회를 하던 이사회를 하던 무슨 평가대회를 하던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독서 골든벨 독서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23년 9월 21일 날.
그런데 이날 생수하고 꽃다발은 구입이 됐어요.
그런데 시상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시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었나 하고 봤더니 12월 31일 말일 날 독서 골든벨 아무 내용도 없고 골든벨 76만 원 상품권 구입.
내용도 없어요.
누가 또 독서 경진대회 69만 원 1만 원짜리 도서상품권 구입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 골든벨을 하든, 독서 경진대회요.
독서 골든벨하고 독서 경진대회 두 가지인데요.
이것을 하든 누가 봐도 한눈에 시상금 최우수상은 얼마, 장려상은 얼마 이렇게 해서 품의서를 하든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지만 되는데 이게 12월 31일 구입을 했는데 어느 누구에게 갔는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거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가 조금 봤던 사항으로는 그 시기에 같이 구입이 돼서 제대로 갔었어야 됐는데, 
○위원장 박승남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작년에 이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아마 그 업체 쪽에서 아마 이제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좀 구입해 가놓고서 지금 대금 지급이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서 청구하면서 급하게 이제 가지고 했던 사항은 맞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좀 이렇게 변제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적절치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거는요.
이런 독서 골든벨을 하든 독서 경진대회를 하든 시상금을 줄 때는 그 자리에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그게 상품권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장 박승남   상품권이라도 시상금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다 지난 다음에 그것도 말일 날 가서 문화상품권을 끊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적절치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정도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그 시기에 업체로부터 새마을회라는 아는 단체다 보니까 미리 구매를 해서 갔는데 그 시기에 빨리 변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놓치다가 최종적으로 늦게 이제 아마 그 부분을 변제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말일날 생각이 나서 지급을, 상품권을 구입을 했다, 이것까지 그럼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요.
거기에 자세하게 기입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위원장 박승남   최우수상에 얼마, 장려상에 얼마, 우수상이면 얼마, 무슨 상이면 얼마, 이런 게 다 기입이 돼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9월 21일 날 행사를 했지만 12월 31일 날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의문점이 없다, 이렇게 작성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이게 정말로 이게 어느 학생한테 얼마가 돌아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서류 작성한 걸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갔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 간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지금, 참 보면 또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잘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적절치 않은, 잘못된, 
○위원장 박승남   적절치 않다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조치가 잘못된 거죠.
○위원장 박승남   그렇죠?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합니다.
한 10명 정도, 11명 정도가 봉사를 해요.
여기 이제 날짜 있는 걸로 할게요.
22년 10월 12일 날 한 5명이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또 5명이 봉사를 해요.
그럼 총 10명이죠? 
그럼 이 비용을 언제 끊느냐, 10명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10월 31일 날 19시 6분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23년도 걸 먼저 봐봤어요,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나.
똑같아요.
이상하니까 22년도 걸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22년, 23년 계속 이렇게 답습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21년도 거는 못 봤는데요.
이렇게 답습되어 온 것을 보면 ‘21년도도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11월 9일 봉사를 했고요.
11월 23일 봉사를 했습니다.
언제 식사를 했느냐? 
12월 8일 날 19시 09분에 식사를 했습니다.
결제를 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단체는 봉사한 게 다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 거도 그래요.
다 그래요.
봉사한 날짜 일일이 다 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날은 점심 식사를 한 것도 있지만 주로 저녁 시간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회계 처리가 맞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로 하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 상황에 따라 ‘기존에 먹었던 걸 갖다가 모아서 나중에 계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위원장 박승남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상황이 그렇게 해서 갔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일 적절한 거는 집행을 한 날 카드 결제를 갖다 하는 게 제일 바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밥 먹은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4월 11일 날 봉사를 했으면 카드로 밥 먹는데 그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봉사한 거에 대한 그 밥 한 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더라도 그날 먹었으면 그날 결제를 하고, 그걸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가서 결재를 해서 모여서 저녁에 먹는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조금 혹시 이제 뭐 그 부분이, 
○위원장 박승남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어쩌다가 한 번 그랬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계속 똑같이 그렇게 지금 지급이 됐어요.
두 번 한 거를 모아서 그다음 지난날 가서 결제하고 또 계속 봉사한 걸 계속 모았다가 하고, 봉사했으면 그날 먹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교육이라든가 관리 감독이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저희도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큼은 제가 다 확인을 못 해서, 못 해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게 사용했던 건 맞고요.
저희도 이번에 정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또 저희가 이제 1년 치를 갖다 놓고서 한 번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단체 쪽하고는 지금 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도 요청이 오기도 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느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 정산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좀 보면서 내용을 갖다가 또 상반기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반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그런 자구책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승남   과장님, 이 정산은요.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요.
꼭 왜 정산서를 가지고만 가서 확인을 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그럴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과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지적 사항이죠.
그렇죠? 
이런 지적 사항이 발견됐을 때 이거 미리미리 발견을 했으면 기존에 이미 시정이 됐을 사항이, 거의 다 그렇게 됐을 사항이에요.
전혀 서류는 그냥 개수만 맞으면 그냥 묶어두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 금액 맞나 안 맞나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는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나 이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이렇게 날짜라든가 일단은 목적에 맞게 쓰였나 정도 개념으로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갖다가 사항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적절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어떤 부분,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가 한번 그쪽 단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고쳐지도록 했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중간점검 차원으로, 어떤 사항으로 확인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글쎄, 감사팀에서도 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팀에만 맡길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 이외도 많지만 너무 자세한 거는 빼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사항만 좀 추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과장님, 지금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아니다.’ 하는 거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없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앞으로 카드 사용이라든가 또 이렇게 서류 작성 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사무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처럼 하지는 못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껏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도 좀 하시고 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 감독도 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바르게살기운동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22년도 거, 조금만 더 22년도 거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 지방재정365에서 뽑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다 나오지 않고 6개 시군밖에 이걸로 운영되는 게 없더라고요.
무슨 다른 걸로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된 것을 보면 횡성군이 2022년도에 6,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요.
우리보다도 큰 속초라든가 삼척, 홍천도 우리보다 다 적어요, 예산액이.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보셨나요? 
저기 보시게 되면 속초도 4,300만 원이고 삼척은 2,000만 원, 홍천은 4,400만 원, 우리 횡성은 6,800, 양양도 4,600.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다음에 그 아래 23년도 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것도 봤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7,900만 원이에요.
아, 잘못 봤네요.
22년도 게 7,900이었고요.
23년도 게 6,800만 원입니다.
그 반대로 봤는데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 횡성군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글쎄 강릉이라든가 500만 원, 900만 원 했던 데가 이제 어떤 관계로 해서 그렇게 적게 됐는지는, 
○위원장 박승남   글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만 또 보여주신 자료로는 저희가 좀 금액이 많은,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이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큰 시군에서 적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비교해서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이 자료 보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자료에 의한 거라 말씀하시니까 그게 왜 또 아예 없는 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승남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 있는 자료로만으로는 저희가 이제, 
○위원장 박승남   나타난 자료만 이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군과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사업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이 예산 반영 시에 좀 참고하셔서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한 번 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한번 비교 좀 해서 그게 적절한지 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많은 관심과 또 감독, 관리 이런 걸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고쳐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반장 등 정보지 보급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정보지는 지난해 행감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올해 4개월치를 요구했는데, 올리셨는데 정확히 좀 하고 있나, 진행되고 있나라고 봤더니 우려했던 대로 역시나 마음대로 했다.
어쨌든 결론이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듯이 이 미구독, 희망하지 않는 분들을 정확히 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수취 거부 이런 게 저한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몇 건이 있는데 이 조사를 정확히 안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과장님이 정확히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난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주냐.’라고 수취 거부가 들어와요, 지금.
이게 2만 원씩이면 1년에 24만 원 아니겠어요, 1인당? 
이게 적지 않은 돈 같아요.
이게 줄줄 새는 돈이거든요.
이런 거를 예방하자고 그 조사를 정확히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반장 집행 부수를 보니까 1월에는 919부, 2월에는 813부, 3월에는 821부 이렇게 다른 부분은 왜 그래요? 
이게 1월 같은 경우에 한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건 1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장님들이 연말에 바뀌어서 가다 보니까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바뀌면서 미구독 여부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체되는 시기였었고 정확하게 갔던 게 이제 2월부터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미구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서 가다 보니까 이때부터 거의 비슷한 자료가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이반장 그 예산이 당초에 2억 5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숫자가 이렇게 틀리면, 부수가 틀리면 이 예산이 맞춰져 가요?
남거나 모자라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유병화 위원   범위 안에서 한다는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 주셨던 게 저희가, 
유병화 위원   별첨이요? 
별첨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9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했었고 그 95명이 빠지는 인원이 855명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813명, 첫 달에는 919명이 됐습니다만 두 번째 달부터 813명 이렇게 가다 보면 예산은 855명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미구독 하시는 분이 공석 포함해서 한 17%정도 됩니다.
반장님들이 이제 공석인 부분이 좀 있고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미구독하신 분들이 한 11%, 공석인 부분이 한 몇 프로 해서 한 17%가 지금 미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인원은 맞게 가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예산은 맞춘다 하시니 연말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 이제 미구독인데도 자꾸 이 신문을 구독으로 넣어주니까 이렇 예산이 새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주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글쎄요.
지금 저희, 
유병화 위원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진짜 정확히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 체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밑에 새마을 신문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도 당초예산이 8,6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1월에 402, 그다음에 346부, 346부 또 4월에 458부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계산을 이렇게 좀 대충 해보니까 8,640만 원을 못 맞힐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저희가 400부를 요구한 상황에서 10%해서 이제 360부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됐던 사항이고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도가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했던 숫자와 비슷한 숫자가 갔었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46부가 2월부터 그 부분을 해서 이제 갔었는데 저희가 이 숫자에서 나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를 통해서 그 여부를 좀 같이 확인했던 과정이었는데 4월에 저희가 이제 구독되는 사항이 새마을회 이사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그리고 문고 읍면 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임원진에 대해서 저희가 구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를 통해서 저희가 구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통보가 왔던 사항에 착오가 있어서 새마을회에서 문고 회원을 갖다가 읍면 회장님들만을 갖다가 했었어야 됐는데 문고 회원 전체에 대해서 이제 여부를 조사해서 통보가 온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확인 과정에 놓쳐서 그 부분이 신문사에, 언론사에 통보가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면 안 됐던, 기존까지 그 대상이 아니었던 문고 회원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고 쪽하고 얘기해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357명, 여기는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4월과 5월은 같은 상황이 됐었고 5월 말에, 5월에 그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6월에는 357명 정도 구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5월에도 458부가 지급이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두 달 이렇게 문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당초예산을 올릴 때 보면 새마을 지도자로 올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문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고가 여기 이렇게 삽입이 됐는지, 이게 실수라고 하시는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이게 정보지가 사실 민감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데도 이런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실수라고 하시면 그러면 민감하지 않은 다른 사안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또 추측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말씀하셨던 부분 문고 회원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까지 저희가 400부에 맞춰서 했었기 때문에 또 조례상에도 새마을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있다 보니까 문고 임원들에 대해서만 읍면 임원들에 대해서까지 기존의 구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는 게 그 부분까지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떤 그런 중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서 주게끔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읍면 회장 임원들이라면 한 10부나 뭐 이 정도 열몇 부 이 정도 될 텐데, 이게 아마 102부면 누가 봐도 이게 보이는 부수인데 이거를 실수로 치부하기는 너무 과에서 안일하게 이거를 집계를 해서 지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 새마을회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숫자를 갖다가 너무 맹신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회원들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걸 갖다 저희가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예산이 8,640만 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연말에 가서.
그런데 안 맞으면 다른 예산을 또 당겨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유병화 위원   한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지금 3월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는 상황이 가고, 
유병화 위원   정상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가더라도 조금 이제, 
유병화 위원   두 달치 200부 정도가 오버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상황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400만 원이 펑크가 나거든요, 실수로.
행정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저희도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소식이 들려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모 신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써놨듯이 그런 거거든요.
들을 필요 없는 얘기인데 쓸데없이 실수를 하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세간에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미묘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앞으로는 실수 없게끔 또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 희망하는 분들한테 넣어주는 일이 없도록, 이건 사장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데 저희 쪽에는 그런 게 왔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다가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를 조사를 할 때 정확히 하셨으면, 그래서 정확히 안 했다는 말이 항간에 자꾸 나도는 거예요.
과연 이 부수도 정확히 희망해서 가는 거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에서는 아무리 정확하게 하셨다 하셔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까지 나오는데 그게 곤욕스럽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전체를 못하다 보니까 읍면이라든가 기타 이제 이런 체계를 통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갖다가 저도 지금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화 위원   해년마다 반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장 바뀌시는데 이게 아마 매년 조사가 돼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마 연말 그러니까 연초 정도에 계속 한 달 정도, 올해도 이제 보면 1월에 좀 전년과 비슷한 상황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때가 좀 정확한 조사를 하는 기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 그게 매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하여튼 100%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거 15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 올해 2월에 용역이 완료됐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정운현 위원   이거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제 부지, 저희 예정지는 확보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임대자하고 그 땅 주인하고의 소송 관계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그쪽에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게 완료가 돼야지, 이게 신축을 우선 고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마 제안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어느 쪽 건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현 위원   아마 향교웨딩홀 쪽,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쪽 노인회쪽에, 향교 쪽에서 아마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거는 이제 여기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지금, 
정운현 위원   다른 부분으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토지주택과 쪽에서, 재산관리 쪽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생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농공단지 생산제품 수의계약 현황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수의계약 건하고 뒤에 관급자재 건은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질의가 같은,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위원장 박승남   예.
백오인 위원   두 건을 그냥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 생산제품 수의계획 현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준 자료는 지금 2,000만 원 이상 건인 거죠,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렇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안에 지금 우리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이 꽤 여러 곳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많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일부인데 2,000만 원 이하도 아마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 그거는 파악, 관내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농공단지 업체는 몇 개 정도가 우리가 지금 제품을 구매해 주고 있는지 확인,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추가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2,000만 원 이상인데요.
사실 소액은 저희가 뺐고 2,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 밖의 금액인데 농공단지 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아무튼 간 그런데 이제 특정 업체들한테,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있고 한데 이거를 갖고 왜 여기만 주느냐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공장도 확인해 보고 다른 지역에도 들어가서 제가 여러 가지도 찾아보고 했는데 하여간에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하게 농공단지 생산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해줬다, 2,000만 원 이상인 건.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계약 형태, 뒤에 나오는 관급자재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쏠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느 업체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계속 농공단지 이걸로만 해주면 무슨 특혜 시비도 걸릴 수 있고 하니까 이걸 관급자재로 한다든가, 아니면 조달로 한다든가, 아니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농공단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방법을 다변화해서 결국은 어떤 물품 구입이나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오인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농공단지 계약을 할 때 자체 수의계약하고 조달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조항일 겁니다.
시행령 25조 2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과 제1항 제6호 나 목이 이게 농공단지랑 계약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계약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이상은 사실은 조달에 요청해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결정 문제도 있고 이런 제반 여건에 대한 심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이라고 하지만 농공단지 업체에 지정해서 저희가 조달에 수의계약 1인 수의로 하게끔 요청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라서 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관내 웬만하면 관내 업체의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자체 계약하기에는 그 금액이 넘는 거는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1억 이상 넘어가면 가격 결정 문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가격 결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반 요건이나 심사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조달을 요청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억이, 말씀하신 게 1억이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농공단지 이 부분도 조달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니, 농공보다 그쪽에 요청을 하죠.
농공단지 A업체에 그 제품을 쓰려고 계약하려고 하니 조달청에서 심사해서 계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전부 다는 아니고, 일단은 23년 3월 전까지는 5,000만 원까지였는데 조달청 내부규정에 따라서 3월 이후로는 1억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다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게 그전부터 했고 조달청 내부, 조달청 내자 구매 업무 처리 규정이 23년 1월 19일에 바뀌었는데 그때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계약시스템은 지금 그렇게 해서 전부 조달로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전부 조달은 아니고 일부는 또 저희가 자체 1억 이하는 자체 계약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억 이하 말고 1억 이상.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지금 조달에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건 제가 이렇게 보지만 제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왜 이 특정 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 이게 금액이 좀 적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금액이 억 단위 이상되는 그런 제품들 보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예요, 이를테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업체 중에. 
그래서 한 번은 말 그대로 농공단지 업체라서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특허가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그냥 특허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특허가 아니더라도 이거 금액에 상관없잖아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좀 큰 거는 저희가 가격 결정에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에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조달에다 의뢰를 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지금 이를테면 1억 4,400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2022년 11월 9일 관급자재로 구입이 됐거든요.
이게 거더 제품인데 이것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입이 된 건가요, 보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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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우용소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거더같은 경우는 보통 특허 공법이 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기도 그렇고 해서,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뽑아보니까 이거 그냥 농어촌정비법 관련해서 농공단지라서 구매를 해 주신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 제품이 유일하게 이것만 딱 한 건,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거더가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만 딱 한 건 이렇게 이걸로 해서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다 무슨 특허 공법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관내에 있는 업체라서 우리가 해줬다.’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1년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1년에 이 제품이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필요한데 이런 종류의 제품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이게 여러 가지 사정, 특허니 무슨 우리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건 다분히 ‘어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속 설계에 반영을 해준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의 그냥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좋게 ‘그래. 우리 지역 업체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저 업체를 주자.’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때는 너무 이게 1~2억짜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규모가 5억 이상,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큰 단위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봤을 때는 ‘야, 유독 횡성은 특정 업체한테 계속 이거를, 우리는 아예 입찰조차도, 기회조차도 못 받는 상황이야.’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혜 시비 내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더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상당히 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럼요, 그건 알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특정 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걸 만드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게 딱 하나만 있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사 건 중에 그런 건이 있으면 무조건 횡성에 있는 업체 거 해주자.’ 이런 지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뭐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하든 우리 계약 부서에서 하든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걸 감안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금액이 큰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막구조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개 업체예요.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했었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여기 지금 2021년도부터 있어서 그랬는데 그전에 계약된 건인데, 또 하나는 이제 평창에 있는 업체예요, 농공단지 업체인데 그것도 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제품이 선정이 되고 그래서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구매 이유, 수의계약의 이유는 전부 농공단지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19억 이래요.
그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게 21억, 21억짜리 있네요, 여기.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21억 짜리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이제 평창에 있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21억으로 그냥 이게 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의 제품이 뛰어난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반대로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똑같이 막구조를 그 앞에 있는 우리 우천에 있는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똑같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교량 그것처럼 똑같은 논리라면 이거는 평창에 있는 업체에다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횡성군에 있는 업체, 분명히 이거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거를 평창에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공사 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아마 판단해서 구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 공사 내용 내역서나 설계도나 이런 것까지도 제가 못 봤지만 그냥 계약,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농공단지에서 나와 있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입찰을 통해서 했다라면 얘기할 게 없지만, 이건 특정 어느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콕 집어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막구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특정 업체들이 거의 싹쓸이를 하다시피 해갖고 갔어요.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 군에서도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투명하게 또 절차에 따라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워낙 금액이 큰 건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분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계약이 됐고 시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절차적인 과정을 자세히 세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농공단지에서 그냥 이건 농공단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물품 계약, 물품 계약이 아니죠.
잠깐만요.
이 지자체 우리 지침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우리 가능하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 새마을 공장을 포함한다.”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인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과장님.
단서 조항이 뭐냐면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20억짜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로 가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격 요건이나 다 직접 생산 여부를 다 확인하고 저희가 관리, 
백오인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확인은 하고 계신 거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계약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사업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공장 현장에 가서 물품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여부, 그동안의 생산 여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맞는지 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갔다 오셔서 어떤 확인서 내지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출장복명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사진도 다 찍으시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 페이퍼컴퍼니 그냥 주소만 갖다 놓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 이런 분들이 어디서 그냥 빈 공장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제품 어디서 하나 떼어다가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그냥 또 가고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군에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특허 조달청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계약 부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위험한 업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뭔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에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이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제일 유리해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농공단지로 한 번, 특허 공법으로 한 번, 조달로 한 번, 관급자재로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 주는 경우들을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보니까 유독 띄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왜 여기서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거기만 사주냐’라고 지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어차피 과장님이나 우리 계약 부서에 계신 팀장님 분들도 다 이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연에 좀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 부분에서 특히나 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꼭 계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 작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안 하던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에서부터 기부금 또 받고 또 답례품 선정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난해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억 7,300만 원의 모금액도 우리 횡성군에서 모금을 했고요.
그런데 모금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 1억 정도 좀 넘게 들어온 것 같아요, 4월 말 기준으로.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작년도 4월에는 얼마나 들어왔었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 넘은 시점이 8월경에 넘었습니다.
작년에 한, 
○위원장 박승남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6,000~7,000정도, 7,000정도, 한 8,000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8,000만 원 정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모금현황이 많이 좀 줄어든다 하는 이런 또 보도 자료도 있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승남   예, 답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작년 대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보다는 실적이 좀 높은 편이고요.
타 시군 좀 살펴보니까 고액 기부자가 작년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일회성으로 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다음에 약간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게 좀 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다 시군도 그렇고 우리 군은 좀 나은 편인데 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 2,18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 방향이시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2023년에 기금사업 발굴연구용역을 저희가 방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모금하는 홍보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금 모금해서 어떻게 쓸 거에 대한 용역을 준 거거든요.
요즘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기금 저번에 먼저도 추경 때 기금변경계획도 보고드렸다시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금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거의 계획하고 더 계획해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꿈을 연주하는 시골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으로 지금, 
○위원장 박승남   꿈을?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꿈을 연주하는 시골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그래서 성북초등학교하고 지금 수백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이거 이제 사업계획서는 일단 받은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7월 중에 예산을 집행, 기금을 집행해서 추진하려고, 
○위원장 박승남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학교에 각각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성북은 한 1,200정도 되고요.
학생 수 비례하고 그다음에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수백초등학교는 한 800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승남   800만 원 정도?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금을 모금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기금은 사실 사용 목적이 뚜렷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요.
그래야지만 또 기부하시는 분들 더 기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렇게 선정이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일단은 2,000만 원만 기금을 해야 되는 건가,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올해는 뭐 사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만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시범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서 보면 플랫폼 e음이요.
e음으로 로그인했을 때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제 들어가서 기부를 할 수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런 거를 사실 하시려는 분들이 참 어려워하실 것도 같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 또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고향사랑e음이 작년보다는 올해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작년에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네 번째,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에 성공하게 되고, 
○위원장 박승남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기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아니까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나아지긴 나아졌습니다.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면이 많고요.
아까 표에도 보다시피 지금 위탁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위원장 박승남   사업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사업비를 보시면 22년도에는 2,800 이제 구축비가 들어갔고 작년에는 한 800만 원 들어갔고 올해는 1,500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간 플랫폼 같은 것도 지금 하고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위기브라고 공간 만들어서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건 아직 행안부에서 아직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이 플랫폼 이걸로 들어가는 건 행안부하고 똑같은가요?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뭐를,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행안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243개 지자체에서 돈을 출연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준 사항이라서.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그래도 어려움이, 이게 이제 물론 기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절차라든가 이런 게 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좀 어렵고 기부까지 했는데 기부가 기여금이 입금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기부하려다가도 기부할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기부할 때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사실 안 되면 좀,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럴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다른 시군을 하다 보면 거기는 또 바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다 기부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그리고 또 답례품 또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또 절차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괜찮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사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답례품 보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답례품이 어떻게 전달이 되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어차피 답례품 포인트가 그 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신청해서 지금 답례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아니, 이렇게 물건으로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니, 일단 기부가 돼야지 물건을, 포인트가 적립이 돼야지 이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러게요.
지금은 그리고 이게 개인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직 개인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개인한테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참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는 이 선정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거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맞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 선정위원회는 지난해에 한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작년에는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 이전에 22년에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러게요.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위원회 7명으로 돼 있고요.
저 포함해서 7명인데 당연직 담당 과장만 있고 다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잘 앞으로도 추진을 해서 우리가 목표한 것, 목표액이 얼마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올해의 목표는 5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5억으로요? 
그러게요.
2024년도 목표를 향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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