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3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기획감사실
  3. ∘허가민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간사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 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기   존경하는 백오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들어 세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의 군정을 돌아보고 성과 분석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반환점의 시기를 맞아 전반기 군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향후 남은 군정을 추진해 가는 데 중요한 체크포인트의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펼쳐온 군정의 주요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하여 주시고, 또한 따뜻한 조언을 곁들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포괄적인 자치권이 부여되는 강원특별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산림, 농지 등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지만 이번 특별법을 통해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75건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군정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지혜 또한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후반부는 민생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력과 생활복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지역의 성장판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오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개선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토의해 나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와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백오인   예, 김명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진 부군수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형진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부군수 김형진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보건소장 김영대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농정과장 황원규
축산과장 정순길
환경과장 서영원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건설과장 김석희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농촌자원과장 박기웅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간사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 요구 의원의 감사진행 후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필요 시 서면보고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요구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각 항목별로 요구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횡성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서부터 감사가 시작됐는데 첫 시간이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표한상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업무량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도 많이 동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많이 일이 좀 진척되거나 또 좀 늦춰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결정이 돼서 시행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있는데 바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둔내 스마트시티사업 워케이션 건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실태를 보면 이게 22년도에 사업이 진행은 됐지만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거 모 의원께서도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 진전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도 이 자료를 보니까 4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아직도 둔내 주민들은 ‘스마트시티 워케이션이 뭔가.’ 이렇게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의 관심이 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늦어지는 이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이 워케이션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군도 시작을 하는데 이 늦어지는 이유가 먼저 뭔지 좀 한번 알고 싶고요.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제가 얘기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고 이해가 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표한상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표한상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스마트시티사업이 진척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3년 1월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9월 26일, 27일이군요.
9월 27일에야 승인이 됐어요.
거의 한 10개월 정도가 승인받는 데 소요가 돼서 그만큼 좀 지연된 사유가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승인받은 이후에 워케이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건축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한 1년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이해도나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분들한테 설명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져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국토부 최종 승인 실시계획 주요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이 사업의 종합적인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면 국토부에서 국토부 산하에 스마트도시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컨설팅을 하고 사업에 대한 이런저런 보완사항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게끔 하는데 저희들이 스마트도시협회와 그동안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보완 1차,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사업을 아무리 실시계획을 잘 세웠어도 또 전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원 계획대로보다 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경 요청을 좀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표한상 위원   이 변경된 부분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금년 초부터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업체들이 12업체가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하면서, 
표한상 위원   12개 업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분야별로 맡은 업무들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좀 나왔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다 포괄을 해서 5월에 저희들이 다시 재심 변경 요청을 했는데요.
가장 큰 사항은 그 사업 중에 KT가 참여해서 하는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를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시티사업을 하는 횡성군과 춘천시가 같이 해서 강원도청 전산실에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KT에서 뭐랄까, 여러 가지 변경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소소하게 지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변경 요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12개 업체는 어떤 어떤 업체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 사업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이걸 총괄하는 총괄 책임 업체인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이 있고요.
여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글로카로카라는 회사도 있고 그 외에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는 또 소네트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야별로의 업체가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12개 업체가 있다는 거는 이런 자료나 이런 걸로 보면 아는데, 실제 주민들이나 둔내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속속이는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12개 업체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워케이션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잔다, 이렇게만 대단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홍보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물론 워케이션센터이긴 합니다마는 그거를 모토로 해서 그 외에 스마트적인 여러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형 이모빌리티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감형 EV충전 인프라도 확대하고 스마트 건널목, 스마트 쉘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마다 담당하는 업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가 워케이션센터가 되다 보니까 워케이션센터 위주로 설명이 돼서 주민분들이 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모를 수 있는데, 하여간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설명하는 시간들을 좀 늘려서 주민들의 공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지적하는 이유는 자율주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율주행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는 자율주행 뭐 해서, KT 뭐 해서 얘기는 우리의 각본과 자료는 맞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비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저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케이션센터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이외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구상 단계고 그런 걸 발표해서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공감을 얻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또 상세하게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1차서부터 4차까지 했고 마지막 한 것이 올해 3월에 한 걸로 알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표한상 위원   그리고 6월 17일쯤 계획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주민설명회를 보면 1차에서 2차 한 거는 5개월 만에 했고요.
또 2차에서 3차 한 거는 9개월 만에 했고요.
그리고 3차에서 4차, 이건 3개월 만에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민설명회도 급하면 하고, 시시 때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약속이 돼 있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 부분들은 자주 설명드리는 게 맞겠죠.
표한상 위원   주민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설명회를 해주기로 했는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조차도 이제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가 4차까지 한 부분을 보니까 195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195명 안에는 중복된 사람도 있겠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기관, 단체, 업체, 주민들 다 했지만 195명이 참석을 했다, 4차 동안에.
그러면 60명, 40명, 60명 이런 식의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주민설명회 할 때도 홍보가, 잘 몰라서 참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주위의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가 부족됐겠지만 마을에서도 또 부족된 거예요.
이장님들 바뀌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좀 모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대동해서 이렇게 가보면 이거 주민설명회, 제가 대동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삽교리 거기 가봤다고.
가봤는데 뭐 그렇게, ‘그래,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니까 좀 이렇다.’라는 이런 마을의 홍보도 안 되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어떤, ‘뭔가 좀 미진했다. 마을도 미진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리빙랩 구성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리빙랩도, 
표한상 위원   그거 했고.
그게 몇 명 단위로 저거 한 거죠? 
언제 구성해서 회의라도 한 번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저희들이 리빙랩 구성을 금년도 2월에 구성을 해서, 리빙랩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올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 리빙랩 구성원도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런데 이게 사업의 절차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되겠는데요.
협의회는 작년도 3월에 구성이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국토부에 신청,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어떤 협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리빙랩 위원회는 이거를 이제, 
표한상 위원   자체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국토부에 사업 계획 승인이 되고 나서 그래서 여기 실시 계획 승인 고시문에 이렇게 리빙랩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9월 말에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자체는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제시하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한 거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리빙랩을 구성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구성을 실시계획 승인 하게 하면 국토부에서 리빙랩을 운영하라고 그런 문서를 받아서 그래서 리빙랩은 어떻게 보면 실무추진협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죠.
마을의 주민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진짜 최종자들이 모이는 그런 구성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운영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4월 17일 날 둔내면에서 1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리빙랩 운영위원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또 5월 29일에도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회나 리빙랩 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규모니까 저거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리빙랩이 잘 활성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위원회에 저희들이 구내에서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실무 부서의 팀장급들, 팀장들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실무, 국장, 팀장 이런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역 주민분들도 한 여섯, 일곱 분 정도 포함이 돼서 그 지역의 분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한테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표한상 위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하셔서, 
표한상 위원   그렇게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고.
지난 4월 17일에 셔틀버스 이제 운영한다고 해서, 이 셔틀버스는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 사업도 저희들이 셔틀버스 노선 확정하고 또 노선 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리빙랩 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정확하게 운영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이게 하여간 내년 3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그 셔틀버스 운영은 11월부터 시범 운행을 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11월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노선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노선은, 
표한상 위원   그냥 노선은, 노선을 지금 이제 확정하려고 그러지 노선도 지금 그려진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노선 안을 그려서 지난번 리빙랩 1차 회의 때 그 사항을 설명드린 거고요.
안을 설명드린 겁니다. 
표한상 위원   설명드렸는데, 설명을 드려서 11월서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운영하시는 계획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명확하게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노선은 리빙랩하고 다 해서 했는데 운영 계획은 아직은 좀 계획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표한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셔틀버스가 어떻게 어디까지 운행을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계획된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워케이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내 방향으로 해서 삽교리 마을회관, 석문리 또 이쪽에 둔내체육공원 그리고 둔내농협 쪽으로 해서 경림아파트 이쪽으로 해서 시내를 통과해서 KTX 그렇게 들어가고요.
표한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리고 또 워케이션으로 해서 또 반대로 삽교 2리 쪽으로 해서 다시 KTX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순환이 되는 이런 코스를, 지금 구간 이동형 셔틀버스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요응답형 DRT 셔틀버스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을 시가지에서 워케이션 왕복, KTX부터 워케이션 센터까지 왕복. 
또 시가지에서 이쪽 마암리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 이런 기본 구상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그렇게 시행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일단 구상,
표한상 위원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운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거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표한상 위원   아직 없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런 구간을 확정을 하고 또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등등 하나하나, 
표한상 위원   그럼 그 협의하고 그런 거를 다 저거 하려면 언제까지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내년도 상반기인데 주민들은 11월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시범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거는, 
표한상 위원   예, 시범 운영.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마 리빙랩 할 때 아마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시범 운영은 업체에서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하여간 그런 계획과 구상을 지금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그 위원회하고 해서 좀 잘 결정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우리 워케이션센터가 건립이 딱 돼서 이제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가 돼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다 두고 좀 구상을 하시나요? 
횡성 삽교리 워케이션센터, 그렇게만 저거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우리 군만의 특색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블루오션 불러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이 서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사실 워케이션센터가 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이게 매칭이 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이 지금 전국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금 받아서 하는 데가 한 18개 군 지자체가 있는가 하는데 그중에 저희 군처럼 워케이션센터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부 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건널목이라든지 도심지에 이런 부분에 다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플랫폼을 구성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횡성군에 맞게끔 스마트시티 사업을 매칭을 하면서 여기에 좀 특색 있게 워케이션센터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아까 표한상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다른 곳에 워케이션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양에도 있고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워케이션센터들은 이렇게 스마트시티하고 연계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휴식과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스마트를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 워케이션센터를 물론 워케이션 센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지만,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됐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 관점에서 보더라도 훨씬 다른 데보다는 여기 와서 이거 이용하고픈 이런, 뭐랄까요? 
좀 더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사업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색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데 왜 우리 군만의 특색을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 이게 전라남도 여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표한상 위원   여수인데, 이건 전라남도 여수 거고.
제가 카메라에 띄우려다가 띄우지 않았지만 이건 부산 해운대 워케이션센터인데 왜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이렇게 보고 얘기했냐면 여기도 워케이션센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게 바다가 여기는 접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와 어떤 그 생활에 어울리는 이 부분을 이제 넣은 거고.
그래서 우리 워케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삽교리라는 곳이 천혜의 자원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표한상 위원   그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잖아요.
이런 부분에 특색도 한번 살려보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가깝게는 강원도 양양에도 워케이션센터가 있는데 거기 서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퍼를 하면서 일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저희 구내에 그런 메리트를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숲체원이라든지 태기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 스마트가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야 돼요, 채워가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마을사람들이 기대가 또 커요.
거기가 그전에 학교 자리잖아요.
학교 자리인데 어떤 기대가 크냐면 여기는 현수막까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언제 저거를 해서 오면 마을에서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환영의 어떤 식도 갖추고 좀 거대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제가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사업이 선정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부분을 뭐에 뭐에 늦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시 한번 진짜 열과 성을 가지고 그래, 스마트시티 사업, 삽교리 워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누적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게.
이게 아마 작년에도 그래도 이렇게 온 부분이 하나의 변동이 없었다는 거, 이거를 처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개선 방안을 좀 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둔내의 천혜 자원, 보면 거기 지금 있는 장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야,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산림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한상 위원   아니, 산림공원 전에.
산채마을 했던 거 그게 뭐지? 
그거 지나서 이렇게 버스가 끝까지 가는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산림욕도 거기다가 하겠다고 안도 넣었던 그 마을이에요.
그 부분으로 올라가면 계곡과 산이, 아주 거기는 진짜 이 천혜의 자원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가 3반, 4반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인구가 50가구, 60가구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진짜 우리 스마트시티사업 이런 부분에서 워케이션 건립, 이런 부분에서 둔내면에 쓰는 데 대해서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과대하게, 활기 있게 한번 좀 해보자.’ 이런 부분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실장님이 이렇게 주선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주 굉장히 긴급, 긴박하게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간의 실시설계도 거의 막바지에 다 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이런 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플랫폼,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획 수립이고 그리고 그런 걸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돼서 건축물이 올라가고 이런 자율주행차나 그런 게 시범적으로 되는 게 시범차가 운행이 되고 그러면 아마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 이게 머지않은 시기에 될 거고요.
표한상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툭 터놓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192억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워케이션센터 부분이 건축비를 저희들이 58억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왔는데 이거를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간의 건축 비용 등등 물가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설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추기가.
그래서 ‘그러면 좀 그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방안을 가지고 좀 검토해서 진행을 했는데 또 규모를 너무 축소하면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에 뭐랄까요, 기능을 할 수 있는 워케이션센터로서의 기능이 또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그래도 좀 줄이더라도 맞춰서 해 보자.’라고 해서 해보니 건축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단계였었는데 그전에 이렇게 행감이 돼서 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대로 된 설계안을 가지고 이 건축비 부족액이 저희들이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니까 한 14, 15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따로 위원님들께 자리를 마련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우리가 사업이 책정된 한도에서 또 변경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착오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건축비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알고 그리고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여간 좀 많은 인구 유입은 못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전략에도 잣대를 놓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부분에서 쑥대밭으로만 지금 있어요.
그냥, 지금 실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팻말이나 현수막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서 이곳은 무슨 장소다, 언제 조성할 장소다, 이렇게 좀 알림의 표지판도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오늘 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에 대한 그 어떤 어려운 얘기 또 진행 과정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본 위원이 또 느낀 바로 인해서 좀 진척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미비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잘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제 스마트시티 사업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컨소시엄 업체 중에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이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조합이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맡고 있는 어떤,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모빌리티 연구 조합이 컨소시엄 업체를 대표하는 PM업체입니다.
총괄 책임 업체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 관리, 홍보 그리고 아까 리빙랩이라든지 위원회 이런 운영도 하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시티 서비스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들도 여기서 총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아까 KT하고 했던 광역 데이터 지금 구축 운영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모빌리티 연구조합에서 총괄해서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맞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언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모빌리티 관련 그런 차 제작을 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우리 횡성군 스마트시티 사업의 이륜 전기형 이륜차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납품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게 그런 역할도 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연구조합이 아니고 거기 같이 컨소로 들어가 있는 소네트라는 회사 그리고 또 디앤에이모터스라는 회사 등등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륜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또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하는 건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연계해서 총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그 업체들이 조합원의 조합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게 아니고, 
정운현 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러니까 컨소 업체로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거고.
정운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무리 없이 원활하게 좀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핵심은 워케이션센터예요.
이걸 어떻게 건설,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관건이고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 워케이션센터에 사람이 안 오면 그건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글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저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컨소시엄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지금 사업 전반에 대한 설계도 하고 시행도 해서 워케이션센터까지 만들어내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워케이션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지금 자본 보조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워케이션 센터가 건립이 되고 이런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 업체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행정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완료 후에 컨소 업체가 주축이 되고 횡성군과 같이 연계된 어떤 SPC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 방안을 지금 좀 검토하는 중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걸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볼까,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컨소시엄 업체, 이 스마트시티라는 게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갑을로 따지면 사실 갑이 횡성군이 아니고 갑이 컨소시엄 업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가고 있고 결국엔 운영도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거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군이 공모 사업으로 수백억 대의 사업을 따왔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컨소시엄 업체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도 이 컨소시엄 업체들이 워케이션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말씀하신 대로 SPC를 만들든 어떻게 해서 운영은, 만약에 맡아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12개 업체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워케이션센터를 운영을 하면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급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이게 향후에 사실 워케이션센터뿐만이 아니고 이런 스마트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따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런 운영을 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수익을,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이걸 세외수입으로 전부 잡고 위탁 운영비를 대행사 위탁하는 민간 위탁 체제로 해서 줄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SPC를 만드시면 그게 하나가 회사여야 되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체제로 독립적으로 되는 건지 자세히 끝까지, 추후에 그거는 최종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지분 투자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51%까지 해야 SPC의 대표이사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지배력을 갖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분 이하로 투자를 해놓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컨소시엄 업체들이 자기 멋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는 돈만 대주고 시설만 만들어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서 돈 벌어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백오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국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워케이션센터라는 게 지금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들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그냥 일자리 만들고 관광객 들어오면 돼.’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흑자가 나고 운영비도 우리가 군에서 출자 내지는 지원을 안 해줘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부터 과연 흑자 구조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흑자가 나면 우리한테 세외수입 인하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고 군에도 도움이, 군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 이렇게 만들어 가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다음에 제가 루지 관련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계속 적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논리대로 ‘아니, 그거 만들어놨더니 관광객들 오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거기 일자리 만들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워케이션센터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동네 많이 와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 SPC 만드신다고 했는데 여기 컨소시엄 업체들이 결국은 어디다 손을 벌리겠어요, 적자가 나면? 
당연히 군에다가 손 벌리겠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축비가 현재 상태에서 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가 한 두 번 정도를 설명회를 참석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기억이 좀 흐릿해서 좀 그렇긴 한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원형, 건물을 워케이션센터를 원형으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비에 맞게끔, 그러니까 반달형으로 개방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두 번째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실장님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가 됐든지, 설계사겠죠?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 건설 사업비를 떡 주무르듯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얘기할 때마다 증액, 증액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물가 상승분을 대입을 하시면서,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 대비해서 더 올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원형을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은 ‘최종적으로 한 15억 원 더 들여야 된다.’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듣겠지만 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까 58억이라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65억이 넘는 걸로 제가 나중에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60억이 넘는 걸로.
그런데 거기서 15억이 더 들면 한 80억 가까이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비가 이 관급공사 좀 더 30~40% 업그레이드한다 하더라도 좀 얘기가 너무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건설사업비가.
이거를 명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저는 사실 용역이라는 거를 이런 건축비 이런 용역을 좀 정확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 허가민원과에다 질의를 하겠지만 이 우천 공공임대아파트도 이게 건축비가 일반인이 상식하는 거 이상이에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서 30%, 40%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이상이 되니까.
자꾸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이게 물가 상승, 무슨 사정 이래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이 늘지언정 그게 왜 느는지, 기존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느는지를 다음에 설명하실 때 추가로 이렇게 참고 좀 하게끔 설명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안했을 때, 올라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형으로 건축물이 워케이션센터가 올라왔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일부를 드러내고 반달보다는 큰 그런 모양으로 가면서 사업비 조정도 좀 해보고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기능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적정한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워케이션센터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전에 보고드릴 때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큰소리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증액되는 부분을 국토부에서 ‘이게 국토부 사업 아니냐.’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사업이니까 국토부에서 국비 보전을 좀 더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사업비 증액은 불가하다고 계속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비가 더 추가돼야 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요.
하여간 아까 유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왜 그렇게 증액이 되는지 등등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료 요구한 이유는 이게 금액이 워낙 크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고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 정기 예탁현황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거기 보면 이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이자들이 나오게 됐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이게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가다 보면 양성평등기금처럼 이렇게 0원이 돼 있는 부분들은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이자 부분들을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전출이 된 거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4년도 예수금 이자상환해서 나갔듯이 그렇게 돼서 전출이 돼서 여기에 이자 부분이 제로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백오인 위원   예.
왜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러면 수시로 바뀌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이거를 정기 예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또 예탁하는 기간이, 이걸 또 하나에다 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체적으로 토털 1년에 그러면 이자수입이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나오나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여기 지금 통합계정에서…….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여기 21억 얼마죠? 
20억 1,9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이게 1년의 이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5월 현재잖아요.
한 30억 가까이 이자 수익이 난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여기 지금 그다음 장에 보시면 22페이지가 있는,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내역을 사용 내역만 지금 요청을 하셔서 여기 세입부분이, 수입부분이 지금 없는데 1년에 일반회계에서 한 38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백오인 위원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처럼 이렇게 사업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그렇게 활용되는 부분들은 기금에서 찾아서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백오인 위원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여기 다시 원금으로.
백오인 위원   저금이 된다고 보면 되는, 예치가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원금 예치가 됩니다.
백오인 위원   작년에 우리 작년 행감 때 자료 보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작년에 일반회계가 한 800억 됐을 때 이자가 한 7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가 590억인데, 총액으로 따졌을 때 570억이네요, 원금이.
그런데 이자가 20억이잖아요.
이거는 예치 기간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저희들이 군 금고에다가 이거 예탁을 하는데 이게 매년 이자율이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에서 3.25%정도인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대인 적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 이자가 매년 다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얼마죠, 이게? 
2,3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6,100만 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자율이 높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높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전에는 1%대 이율이 있었었고요.
지금은 3.1에서 3.25%까지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오인 위원   상품이 다른 건 아닌 거죠? 
그냥 그대로 예탁해 놓은 상황인데 이율만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은 계약된 군 금고에다가 이걸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쪼개서, 12개월 단위로 쪼개서 넣어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를테면 1년 그냥 뭉텅이로 그냥 넣어놓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있잖아요.
실장님,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오는 자금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거 적립 요건이 지방세 세입 결산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결산액 대비 20%가, 
백오인 위원   증액하면.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초과분의 10%가 적립이 되고 그리고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최근 3년 평균에서 20%를 초과할 경우에 그 10%가 적립이 되고 그리고 또 폐지된 기금도 있습니다.
폐지된 기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적립이 되고 이런 게,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가장 많이 적립된 경우가 두 번째라고 봐야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온 게 제일 많다고 봐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그동안에 얼마 정도, 거기 자료가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 세입 이거는 얼마 될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서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넣는데 그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재정안정화계정이 많다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아서 못 쓰고 이쪽으로 넘기는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썼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는 얼마나 적립이, 그러면 들어온 게 있나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올해.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금년도 수입은, 
백오인 위원   아직 결산이 안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예치한 거 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도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백오인 위원   우리 올해 말 기금 조성 그게 없나요,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연도 말에도 아마, 
백오인 위원   거의 비슷하게 가나요? 
지금 528억.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게 비슷하게, 
백오인 위원   그 정도 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사용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사용을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오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 부분은 통합계정은 그런 경우가 가능하고요.
백오인 위원   아니, 재정안정화계정.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대규모 재난재해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이래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저금을 해놓는 돈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 결산할 때도 봤지만 그때 잉여금이 2,400억이었나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도 500억이 들어가 있고.
사실은 우리 군에 돈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쓰질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써야 된다니까요, 실장님. 
돈을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 주어진 돈 쓰라고 주잖아요, 예산을 정부에서.
그런데 안 쓰고 이렇게 자꾸 저금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이자 수익이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열심히 쓸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백오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굳이 또 말씀을, 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사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런 게 지금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지방교부세 연동 재원인 국세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교부세가 대폭 줄었잖아요.
그 작년도에도 그래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또 전출을 해서 이걸 그 부분들을 충당했던 게 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로 또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만은 않다고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 적립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교부세 자꾸 말씀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재정이, 예산이 줄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또 이 기금에서 빼서 또 맞춰서 쓰는 거 그 부분도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전년도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운용의 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게 한 해, 두 해 계속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셨을 때 본 예산, 올해.
올해는 참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몇 프로 삭감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축해서 재정 편성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자금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원래대로 다 슬금슬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사실 자랑 아닌 자랑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재정을 운영하는 담당 실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봐가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그게 말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거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재정안정화계정 중에 농업안정기금 융자업무 대행수수료가 이게 지출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농업안정기금이 아마 이제 폐기된 기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아마 흡수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대행수수료가 뭔가 좀 궁금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이 농업안정화기금이 2018년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의 폐지기금관리에 폐지되는 농업안정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부칙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되고 나서 미회수된 채권들이 있습니다, 융자금들.
융자금들을 회수하는 부분들을 재정안정화계정에다가 그걸 예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안정화기금 세입 그걸 하는 대행수수료가 지출이 된 건데 여기에 세입하고 같이 세출을 같이 표기해 줬으면 좋은데 여기 세출만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서 좀 이렇게…….
백오인 위원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22년까지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22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대행수수료가 나갈 건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 마지막 융자금이 다 회수가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제가 본 건 뭐냐면 “이 재정안정화계정을 어떤 용도로 운용한다.” 이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수료는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쓸 수 없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백오인 위원   아니, 이거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조례에 딱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지방세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리금인가요, 이자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거에 그거를 좀 준용을 했습니다.
유사 규정을 준용을 해서 여기에 대행수수료도 융자금 세입을 하는, 그거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도 여기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해서.
백오인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여기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운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정확하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딱 그건데,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운용이 됐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업무상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저희가 조례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거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융자 업무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여기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할 게 아니고 해당 부서인 농정과가 됐든 어디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제 다 끝났고 다 지출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어찌 됐든 간에 지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운용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우리 군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거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군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조례인데 우리가 스스로 어기면 이거는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용해서 운용이 되고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관련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실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 부서이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그냥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이게 19년부터 쭉 제출된 거를 봤더니 이제 물론 19년도에는 3,400.
20년, 21년, 22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이라고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다시 한 4,900.
최고 한 5,000 선이고 최하 한 1,000만 원 선에서 단체들이 기금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19년 전에는 여성단체 가입 단체만 기금 사업을 신청을 하고 했던 거를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횡성군 관내에 가입단체 아니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이 폭을 넓혀달라, 이런 주문에 의해서 아마 지금은 가입 단체 아닌 단체들도 기금을 신청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스토킹이라든가 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또 안전한 어떤 성인지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공모전에 그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성인지감수성이 뭔지, 성별 역량 평가가 뭔지.
이런 교육부터 어우러진 다음에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돌봄 안전 복지 사업을 한번 신청해 볼까?’ 각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교육이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 신청을 해서 각자의 단체들이 회원들과 의논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바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상황을 주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금운용 부서하고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운용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사전 교육이라든지 등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횡성 관내에 지역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계정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게 대규모 재난 그리고 재해 발생 그리고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이 되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부 지침이나 그런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런 세부 지침이나 그런 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척도가 되는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계정해서 2020년도하고 21년도인가요? 
재난기본소득을 지출한 전례가 있는데 아마 그럴 때도 어떤 이런 종합적인 경제상황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척도가 있는지는 제가 명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준비도 좀 필요한 게 제가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가 워낙 안 좋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인구지역 소멸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저희가 횡성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유지하려고 계속 다양한 정책을 하지만 일단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특히 우리 동네에서 돈이 안 돌면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아마 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아까 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쌓아놓지만 말고 지역을 위해서 돈을 써라, 예산을 써라.’ 하는데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 상황에서 우리가 써야 될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써야 될 경우가 생기면 어떤 기준선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각종 소송 현황 및 소송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그 추세가 지금 어떤 가요? 
이 관련돼서 소송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예년 해마다 거의 비슷한 상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 소송 건이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다음 해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연동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소송 관련 예산 현황을 따져봤을 때 21년도에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 소송관련 예산이 21년도에 5,100만 원이 지출됐는데 22년도에는 6,500만 원, 지난해에는 1억 6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금년도에는 벌써 8,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요새는 민원인들이 소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점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우리 고문변호사도 그래서 두 분이었다가 최근에 하나 더 늘리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소송이 증가가 자꾸 되니까 저희들도 이제 고문변호사도 1명을 증원해서 지난해 예산 조례 변경을 통해서 고문변호사도 1명을 더 해서 3명으로 충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소송도 좀 전문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또 관련된 건도 있어서 어떤 노사전문 변호사도 필요한 상황이 되고 또 일전에 석미아파트 부도건과 관련돼서 또 부동산 전문 이런 부분의 변호사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하고 등등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보니까 민사소송도 그렇고 행정소송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금 소송이, 우리 군과 관련된 소송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승소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패소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간에 승소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이렇게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패소했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부터 어차피 지금 고문변호사도 늘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자문을 받고 해서 행정을 하면 이런 일들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패소하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좀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전 부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요구들이.
그리고 행정도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하니까 그렇게 사전에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소와 관련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금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거나 또 아니면 전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분위기를 각 부서에도 전파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주신 자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행정소송도 그렇고.
이 행정소송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생소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국 공통 사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실장님.
담배 소비세 가처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군 차원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 이건 이렇게 대응하라, 이런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침, 지시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통 사안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소송 진행 중이니까 이건 똑같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각 시군별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지만 횡성군은 횡성군대로, 원주시는 원주시대로 이런 식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접수가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에 뿌려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건을, 같은 건이긴 하지만, 
백오인 위원   그렇게 상대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우리 군에 접수된 거는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사소송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산림녹지과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수행 비용 및 계약 체결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청구의 소’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따로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던데요.
이건 우리가 중간에 사업 포기하면서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우리 예산 반납하고 했던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따로 보고 받으셨다니까 제가 세세한 사항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담당 부서하고 예상해 보기에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는 말씀은 하는데 하여간 대응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도 저는 이게 어차피 저희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하면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도 포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손해배상 금액은 6억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미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잘 대처해서, 아무튼 이게 금액이 크니까요.
승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캠핑장 미보상용지 매매대금 있잖아요.
이게 저기죠? 
선바위 캠핑장.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선바위 캠핑장, 예.
백오인 위원   이건 지금 얼마를 요구하셨죠, 그분이?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 사항은 선바위 캠핑장 미보상용지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 그전부터 알고 계실 겁니다.
백오인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런데 이게 작년 초에 최종적으로 토지 보상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토지 지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게 있는데 지주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을 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 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나 또 우리 담당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무리는 없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합의서 내용 중에 보상액을 얼마로 책정하자고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된 액수를 그대로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간 저희가 이거는 매입을 해야 캠핑장이 또 운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사면 캠핑장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니까.
아무튼 이 소송도 좀 잘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형사소송건 있잖아요.
이게 딱 1건인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둔내 태양광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직원이 여기 몇 분이나 지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6명이고요.
그 외에 퇴직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재판이 진행 중인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백오인 위원   검찰 조사?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직까지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분이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전망은 담당변호사 얘기를 들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이건 한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형사소송까지 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우리 직원들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고 처벌하기 위한 처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금고형 이상인가요? 
그러면 그 신분에 이상이 생기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지금은 이게 지금 군 차원에서 이 전체 건을 가지고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또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하면 개인이 또 대응할 수 있게끔 지원 제도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예민하고 민감한 거라서 어차피 사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정말 이게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직원들이 또 억울하게 처벌받는 부분도 또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행정심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정보공개 종결처분 무효확인청구’ 이 건이 계속 쭉 이게 반복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군만이 아니라 이것도 전국적으로 한 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비속어가 섞여 있거나 어떤 내용의 청구 내용도 또 특정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청구가 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1건도 아니고 여러 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 3월에 행정심판법에 변동이 된 사항이 있어요.
개정이 돼서 특정되지 않은 명백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서 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오인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이분이 계속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다 정리가 돼서 여기 승소라고 다 돼 있을 거라고 말씀,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추가적으로 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추가적으로 지금은 오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오진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그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했던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식 행정심판으로 해서 승소가 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래서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했어요, 다 이거를.
백오인 위원   기각, 각하, 기각.
뭐 기각하고 각하하고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거 말고 유선이나 이런 걸로 우리 직원들한테 따로 별도의 이런 요구나 내지는 이런 거는 없었나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계속 요청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백오인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업무 방해인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도록 하는 부분도, 이거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은 이게 참 일하실 때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억지성 그것까지 다 일일이 응대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됐다고 봐요, 저는.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응 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7번에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 중 일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우리가 감사했던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군에서 특정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등등해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때 문화원 건과 관련해서 감사 처분결과가 문화관광과로 그리고 그 부서로 해서 통보된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던 직원이, 과거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감사 결과에 불복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개인한테 감사 결과가 통보된 게 아니고 부서로 나간 거기 때문에 개인이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이 돼서 그게 각하된,
백오인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직원이 청구를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행정심판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본인은, 
백오인 위원   억울하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억울하다.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었는데 이런 이런 이유로 했었는데 사실 직원한테 어떤 징계 처분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로 주의 처분이 나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로 처분된 거지 개인한테 처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각하 처분된 사안입니다.
백오인 위원   사전에 그 정도는 충분히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본인한테 징계가 안 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심판을 제기할 정도까지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개인적인 특별한 또 이유가 있겠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요청도 하고 했었지만 그때 특정감사라고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저는 그랬거든요.
‘다분히 약간 의도성이 있는 감사 아니었냐.’라는 제가 지적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를 보니까. 
이게 개인한테 징계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는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는 의의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간 각하가 되고 우리 군이 승소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그 맨 마지막 거 있잖아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게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행정심판, 이거는 지금 중노위 가서 진행 중인, 이게 두 번째로 하신 분들이죠,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첫 번째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지방노동위에서도 인용이 됐고.
이건 그러면 중노위 가서도 인용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강원노동위에서는 인용이 안 됐는데 중노위에서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보면 강원지방노동위에서도 인용이 됐고.
그러면 당연히 중노위도 인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죠, 앞에.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소송을, 
백오인 위원   1심에서 패소한 거를 이제 2심으로 넘어간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하여간 올해 안에 그 소송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글쎄요.
하여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백오인 위원   이게 너무 오래 끄는, 이게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분들, 여기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이분들도 그렇고 지금 소송 중인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결코 우리가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하여간 해당 부서하고…….
백오인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소송 비용도 비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죠, 노동청인가요? 
거기에다 내는 이행 뭐죠, 불이행금인가요? 
그것도 그거고 금액이, 그다음에 아마 이분들 다시 들어오시면 그동안에 월급 못 받은 것도 소급해서 다 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법인도 큰 데로 저희가 바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도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계속 올라갈수록.
그래서 판단을 좀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이 구제 신청하신,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가끔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정말 힘들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도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다시 복직이 됐을 때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하고 소송까지 해서 다시 복직이 됐을 때 그럼 여기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만한 합의 내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송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거면 우리 군에서 한 발 양보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도 현명한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 그렇게 됐고 어떤 이유인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것도 해결책이라고 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메시지가 ‘우리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저는 충분히 줬다고 봐요.
2년 이상 근무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 이렇게 되면 그것도 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조건 막 ‘소송이며 이런 걸로 해서 끝까지 가보자.’ 이것보다는 이제는 좀 해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미 소송을 또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 뒤에 또 중노위 가서 또 하고 계신 또 후발 주자들 이분들도 더 계시고 하니까.
2심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또 패소한다면 그때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이걸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하여간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 담당 부서하고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처분 최종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건 앞에서 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냐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게 아직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해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했나 싶은 의문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실장님,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국장의 직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이거는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대한체육회 권고사항에 여기에 사무국장은 물론 임원이라고 해서 체육회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단, 권고조항 사항에 “단, 기존의 직원일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 또는 정년 이후에 규정 변경 이런 걸 통해서 그 권고사직 후에 나중에 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은퇴, 퇴직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정관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임원으로 바뀌면 임기제로 되는 거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사가 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사가 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 이사 임기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아무튼 간 퇴직하실 때까지는 이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횡성문화원 관련해서는 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두 분을 고발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고발이 2명이었었는데 이게 다 혐의 없음이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이게 고발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얼마나 무리한 거였냐, 그때도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를 해서 고발까지 가는 부분은 신중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혐의 없음이 나와버리면 이게 그 고발을 당한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꼭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그 고발당한 사람들의 입장의 대변자 이게 아니고요.
감사하고 하는 것도 다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사처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위법 사항이 있다,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고발 안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어야지 되는 건데, 혐의 없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정말 우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감사를 어떻게 했고 이게 정말 무리하게 고발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백오인 위원님 말씀에 아주 100%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혐의 없음 되면서 그때 고발당한 분들이 거꾸로 우리 군을 상대로 뭔가 소송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진행하는 부분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소송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직권남용 등등의 건으로 해서 고발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역시 혐의 없음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무고 있잖아요, 무고.
이렇게 고발을 해도 무고로 상대방이 역으로 고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발을 한 거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법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정인을 상대로,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뭔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부분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분들도 거기 지금 문화원에서 그때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다 횡성 군민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봐서 뭔가 잘못, 여기 있죠? 
여기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부당 지급한 거 환수하면 되는 거고. 
‘환수 금액 얼마 했는데 나는 부당하다.’ 그러면 ‘이의 제기하고 증명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감사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는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게 명확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고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무리한 고발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혐의 없음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실장님 우리 감사 부서를 하고 계시니까, 관장하고 계시니까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이건 더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본인들이 다 상대, 그 기관에서 다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 해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질의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주민참여예산 이 관련돼서 행정감사 목록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한지, 또 우리가 바꿀 건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짚어보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려면 아마 모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거를 좀 약간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2011년인가요? 
정운현 위원   예, 맞습니다.
2011년입니다.
2011년이면 지금 2024년인데 상당 기간 동안에 법이 아마 변경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마 확인을 미처 못 하신 거는 같아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부분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지방재정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39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39조요.
정운현 위원   39조죠, 그 근원이.
그런데 지금 저희 횡성군 조례에는 제1조입니다.
“횡성군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라고 돼 있죠, 기술이 돼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 예산 편성 과정인데 2018년도에 예산 과정으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하면 됐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예산의 전 과정입니다, 예산의 전 과정.
그렇죠, 예산을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결산을 보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 조례도 이거에 맞춰서 아마 개정을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지금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횡성군은 아직까지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을 못 하는 거는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는 거죠, 실장님? 
그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정운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방재정법 변동 사항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변동된 사항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었고요.
변동된 부분에 맞춰서 당연히 조례도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해야지만 됐었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현 조례에 맞춰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받고 제안을 받아서 그 사항을 가지고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지금 올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도 조례 개정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이 주민참여예산제 이거를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리가 실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제안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횡성군에서는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교육을 좀 강화시키는 거는 같습니다.
이게 그건 좋은 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는 거는 같은데 그래도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가고.
그리고 이거를 또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마 자꾸 이제 하나 두 개씩 더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행정안전부의 평가 항목에도 이 예산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서 아마 항목에 있는 거 같습니다, 평가 항목에.
저희 조례에도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성별 비율하고 사회적 약자도 아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아직까지 그 기준을 좀 지키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성비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제가 그 관련 자료는 요청을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구성돼 있으시며 그중에 성비 그리고 아마 사회적 약자라 그러면 장애인 분들하고 또 청소년, 노인 이렇게 그런 분류를 해서 아마 다양하게 구성을 하라는 소리겠죠.
즉, 그 얘기로는 우리 횡성 군민들의 목소리를 특히 재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다양하게 들어서 반영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입법 취지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님, 지금 제가 위원회 구성 현황이 없는데 혹시 담당 팀장이 있으면 좀, 
정운현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예산팀장 유은경   예, 예산팀장 유은경입니다.
지금 저희는 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여성 비율은 12명 중에 3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상에 성비는 저희가 맞추지 못한 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운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대도시랑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위원회 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 구성 비율은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저희가 주민 의견서를 내잖아요.
주민 의견서를 내는데 이게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빈약하죠.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의 주민 의견서를 아마 입수하셔서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주민들 교육서부터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참여예산을 올려야 될지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충분히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하다 보니 너무 좀 형식적이다, 우리 횡성군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청일면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있었죠? 
그런 것도 충분히 아마 교육은 하시지만 그 위원분들이라든가 주민들께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 모든 거를 바꾸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요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렇게 좀 세련되게 그리고 충분히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모든 위원회도 그렇고 성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맞추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금 올해 계획된 대로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관련된, 아마 또 인력 부분에서 좀 부족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서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정운현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미처 지금 상위법 개정 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은 빨리 챙기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 분야도 있고 공모 외에 제안 사업 분야도 있고 또 일반 참여 예산 사업 분야도 있고 등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는 지금까지는 공모 사업 분야에만 국한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마저도 이게 지금 면에서 주민분들이 직접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마저도 이걸 하면서 사실 참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 아까도 말씀하셨던 청일면에 변동된 사항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좀 분야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보완을 해서 보다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요, 죄송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지적을, 청렴도 관련해서.
그런데 23년도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3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2등급 달성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또 언론에 이런 보도, 저런 보도도 있고 한데,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요.
여기 조치 추진사항을 적어놓은 걸 보시면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직장 내 청렴문화를 확산, 전파하겠다고 하셨고 실효성 있는 청렴 세부실행 계획수립을 통한 성과 내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가지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저희 군에서, 
유병화 위원   서면으로.
서면으로 가지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략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지적사항 중에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병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여기 지금 표현한 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훈시라든지 등등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 이게 서면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뒤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다름 아닌 단체장님들이.
그런데 이게 진짜 공염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들은 실과소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이거를 지적하고 얘기를 해보면 결과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이거 행감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뻔한 걸.
아마 이것도 다음에 또 같은 표현을 쓰실 것 같은데 이게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 아닌가요? 
추진 계획은 잘 세웠으리라 짐작은 가는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한 말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청렴도 향상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난 것도 그게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기관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관장 차원에서도 청렴 의지를 전파하고 그리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내가 청렴해야 되는데 남이 청렴하길 바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정한데 어떻게 남을 청렴하길 바라느냐고요.
정말 앞으로 좀 신경을, 이 청렴 관련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집어넣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 협약 부분인데요.
지금 조치사항이랑 다 확인해 봤는데 조치사항은 잘 기술이 돼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대로 지금 조치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54페이지를 보면 아마 제가 왜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실장님.
54페이지 횡성 가족체험형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협약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 9월 8일에 횡성군이랑 협약을 맺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업무협약 해제 통보가 11월 15일에 통보를 받습니다.
2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상식선에서 아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애초에 이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업무협약을 통해 지적을 하면서 주의를 좀 해달라.
그리고 업무 협약에 신중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을 잘 하셨다고 기술을 하였지만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또 업무협약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여성 탤런트인가 누가 와서 사진 찍고 그러면서 이게 또 언론 보도에도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난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횡성군정이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좀 개선을 하자는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님 지난해에 이 단 건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걸 떠나서 우선 지난해에 업무협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 제휴 협약 관리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부서에도 뿌리고 관련된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이 협약이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협약이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이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협약이 철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꼼꼼히 살펴보고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건 보고하고 그런 체계를 지켜서 앞으로 더 잘 챙겨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게 아마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먹고 행정을 속이겠다고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좀 더 한두 번 더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또 진행이 되면 MOU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장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인데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여성 위원 구성비라든가 중복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전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위원회가 작년보다도 더 많이 늘은 것, 지금 많이 늘었죠, 작년보다도 위원회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회가 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좀 더 늘은 것 같고요.
이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임기가 안 끝난 위원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죠? 그냥 위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우선 임기가 끝나야지만 끝나는 시점에서 변동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서부터, 구성서부터 지금 위원 위촉 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들 등등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실과소에 통보했고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동일인 중복 위촉,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던 성별 비율, 또 연임 횟수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사전에 저희들한테 위원회 위촉할 때 위원 적격 심사 요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다가 확인을 해서 이분이 추천된 확인 요청이 들어온 분이 어느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또 이게 중복은 안 되는지, 연임은 얼마나 하셨는지 등등을 다 검토해서 적격 여부를 실과소에 다시 통보해 주면 그러면 부서에서 그 적격 여부를 가지고선 위촉을 하는 이런 순으로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여기 새올시스템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새올시스템은 언제부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작년에 지적하시고 나서 작년 후반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감사는 1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명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악성민원 발생 및 대처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악성민원 발생에 대한 대처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잠깐 여기도 좀 훑어봤는데, 악성민원에 대해서.
이 악성민원에 대해서 시달리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많으시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많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악성민원에 대해서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 악성민원에 대해서 스트레스받고 또 사퇴를 하고 심지어는 극단의 선택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들으셨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표한상 위원   그런 걸 보시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게 사실 며칠 전에도 타 지자체에서 민원인이 불만을 가지고 책상을 집어던지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정부에서도 그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요령도 내려오고 있고 또 최근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민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폭언이나 이런 전화를 받더라도 저희가 사전 고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녹음도 그 사전 고지하고 녹음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담당 직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은 악성민원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신 적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저도 많이 전화상으로 여러 번 반복적인 폭언이나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표한상 위원   악성민원의 기준은 어느 정도를 두고 있어요? 
어느 정도를 악성민원으로 봐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일단은 악성민원, 가장 저희가 자주 접하고 있는 폭언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폭언, 폭행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폭언인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이 악성민원으로 우리 군청 직원들도 고통을 받는 직원들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에 4건이에요, 3년 동안에.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그래서, 
표한상 위원   이거 행감 자료 요청하면서 본 위원이 이거 잘못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횡성군이 악성 민원 없이 잘 되고 있구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3년 동안에 4건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저도 이 자료 제출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전화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건수가 적어서 확인을 했더니 일단은 담당자들이 많이 그런 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료를 제출을 안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내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접수된 대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저희도 이거 하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나중에 이런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각 실과소에다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단순한 폭언이나 전화 악성민원이나 이런 거였더라도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공문을 지금 내보낸 상태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거는 행감 자료 요청을 했을 후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렇죠, 예.
표한상 위원   그래 이게, 이런 부분이.
3년 동안에 4건이다.
놀랐습니다.
놀랐고 본 위원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어느 면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어떤 사유절차를 얘기 쭉 하면서, 그 전화가 온 것은 우리 부속실로 왔어요.
부속실로 와서 우리 부속실에서 저한테 돌려줬는데 저한테도 폭언을 했어요.
그 있었던 대화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올 정도면 아마 군수님한테 정도도 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악성민원이 3년 동안에 4건이다, 이거는 없다고 봐야 하는 건지 진짜,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으면서도 직원들이 말을 못 하는 건가.
그럼 그 직원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받겠어요? 
그리고 물론 과장님들이 인사가 나서 바뀌고 뭐 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가죠.
그런데 우리 지금 횡성 체제는 모든 각 부서의 민원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의견을 취합을 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표한상 위원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만큼 어떠한 직원들의 관리 체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저도 그런 악성 민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말단 직원들한테는 말 못 할, 저도 이렇게 보면, 동네에서 어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민원인들이 와서 화풀이는 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화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 내놓으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번 자료를 제가 보면서 너무 횡성군이 잘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면에 띄울 건 아니지만 여기도 보면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들.
또 여기 보면 원주시 공무원은 76%가 이렇게 폭등 욕설에,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김포시, 여기 보면 많이 있네요, 여기.
그런데 횡성은 4건밖에 없다.
이거는 과장님이 업무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뒤늦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가서 급기야 각 부서에다가 ‘뭐 얘기해라.’ 그러니까 횡성군은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악성민원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반기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상적으로 너무 폭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거를 악성민원 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서인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출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도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 저희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수시로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좀……. 
표한상 위원   그렇게 보고도 할 뿐더러 그러니까 실상 또 민원이 있으면서도 얘기 못 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설문함이나 무슨 의견,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특히 말단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얘기를 안 할 것이고 또 하기가 또 뭐 할 거고요.
그러면 어려운 점이 많을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변 보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다면 방금 얘기드렸듯이 어떤 민원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어떤 의견함, 이렇게 해서 좀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아마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허가민원과나 건설과 이런 부분인 걸로 아는데 3년 동안에 4건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말단 직원들이 그런 거를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저희가 일단 그런 함 이런 거는 없지만, 
표한상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그런 거는 없지만 저희가 또 직원들의 그런 어려움을 또 듣기 위해서 또 수시로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이 편하게 그런 것들을, 의견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더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군수님하고 간담회 한 거 알아요.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
하셔서 군수님하고 저거 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 급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나온다니까.
이게 안 나오고 평소에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진짜 우리 직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억울하게 진짜 폭언당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이런 게 쌓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악성민원 발생에 대한 대처 현황은 본 위원은 마칠까 합니다.
단, 과장님이 또 허가민원과에 계속 계실지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전 부서를 또 접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어떤 체제를 만들어서 진짜 악성민원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천 마을정비형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내를 하시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신 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공모사업 선정도 된 지도 오래됐고 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에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형으로 부지가 선정이 됐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게 반이 잘려서 맞은편으로 오게 됐는데 그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서 그거를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내용이 올라와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게 처음에 이게 일자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천 마을정비형 사업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두 가지를 지금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자로 되어 있었던 거는 마을정비형을 처음에 계획할 때 지금 현재 부지 있는 쪽 옆에 산 임야까지 해서 120세대를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산 임야 부분이 비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그때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지금 현재 마을정비형 사업 부지만큼만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을정비형 사업 공모를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 건너편에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현장에 가보니까 애초에 일자형으로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동산이, 그러니까 야산이 있었고 그걸 사유로 해서 맞은편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맞은편 옮긴 자리도 야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일이 좀 틀어진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냐 하면 기존에 일자형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수용 절차에서.
맞은편으로 오면서 그 야산 때문에 공사비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만약 일자형으로 하든 맞은편으로 오든.
그런데 맞은편으로 오면서 과장님이 아시듯이 그 동산에 4명의 소유자가 있으면서 그 채권자가 수용 절차를 거부해서 상당히 늦어진 부분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왜 옮겨졌는지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임야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군하고 LH하고의 뭔가 관계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옮길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 가봤었어요.
그런데 그 산이나 이 산이 똑같아요, 보니까.
토목 공사비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토목 공사비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옮겼냐 이거죠.
그러면서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이 되면서 현재 이 시간까지 온 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이제 통화, 
유병화 위원   옮긴 사유가 단순히 그 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예전에 진행했던 담당자하고 저희가 LH 쪽에 확인을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게 마을정비형 사업 규모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그 사유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민들도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왜 옮겼을까 주민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수용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걸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한 2~3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딜레이 된 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거기나 이쪽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 수용하는 절차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또 옮긴 이유가 좀 불합리한 게 그게 지금 부지를 보면 아파트를 건설을 하게 되면 마주 보고 있는 형상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쪽 우측에 있는 아파트는 조망권이 없어요, 사실은.
또 반대편도 이 북쪽을 보게 돼 있고.
그럼 일자형으로 하면 조망권이나 모든 햇빛 투과율이나 상당히 유리하고 양호할 것 같은데, 왜 그게 마주 보게끔 했는지 정말 저는 궁금해요.
지금 과장님이 허가민원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깊이 더 이렇게 질문하기는 좀 뭐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일하신 분들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셨나.’라는 게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협약을 맺었잖아요.
19년도에 맺었단 말이죠, 마을정비형을.
맺으면서 그때 25억 7,000만 원 분담금을 협약을 맺었네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맺으면서 처음에 2억 2,400만 원 뒷자리 빼고 지급을 했고. 
20년도에 7억 3,800을 또 지급을 했고.
그리고 21년도에 11억 700만 원을 지급했고.
그러는 와중에 공공통합임대아파트가 또 공모가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서도 협약을 21년 12월에 맺었잖아요, 50억 원으로.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맺어서 22년도에 25억을 지급을 했네요.
그다음에 23년도에 15억을 지급했고.
그래서 도합 60억을 지급을 했거든요.
이런 와중에 22년 9월에 증액 협의 요청이 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보조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LH에.
그러면 이게 계약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 증액 협의 요청이 온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무슨 물가 상승이니 회사 내부 사정이니 이렇게 하시면서 LH에서, 우리 군에 증액 요청을 한 부분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승인을 합니다, 그렇죠? 
하려고 하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승인을 했죠.
유병화 위원   완전히 한 건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요, 했죠.
유병화 위원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 과정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일단 1차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때? 
유병화 위원   1, 2차 다 통틀어서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1차 때도 일단 1차 협의 요청이 와서 군에서 검토를 해서 LH 쪽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했었고요.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게 또 사업이 어쨌든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올해 안에 착공이 안 되면 또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급하게 저희, 
유병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대로 우리 군은 LH공사에다가 그 중간중간 납입금을 따박따박 넣잖아요.
넣는 와중에 LH에서 공사비 증액 요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약대로 가야 되는데, 최초의 계약을 맺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에 보조금 증액 요청을 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한 90 몇 억 되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 횡성군에서는 아무 이의 제기 한 번 없이 덜컥 그거를 하겠다고 하냐고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이게, 
유병화 위원   항변이라도 좀 해보신 자료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LH 쪽에다가요? 
유병화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일단은 지난, 
유병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서 증액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서면으로 저희가 그 증액된 부분에 왜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한 그 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유병화 위원   그래, 서면으로.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서면으로 그렇게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진주 본사를 방문해서, 어쨌든 이게 2차 때 사업 추진이 또 늦어진 이유가 LH 쪽에서 토지 수용 절차에서 좀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늦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 쪽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깎여온 게 5억밖에 사실 안 깎여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서상에 앞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확정 금액, 그러니까 통합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확정금액으로 되어 있었고 마을정비형 같은 경우에는 추정 사업비의 22.2%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사업의 변경이라는 내용에 보면 여건 변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자체와 LH가 협의해서 변경, 거기에는 사업비라는 내용은 없는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항목으로 인해서 사실은 계속 바뀌어 온 상태입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게요.
이 사업이 시작이 안 됐으면 그 말이 성립을 해요.
그런데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연연이 넣었잖아요.
연연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LH공사의 직원의 실수로 1년 6개월이 또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21년 이게 주택 사업 승인이 행복주택으로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LH 직원이.
그런데 이게 공공통합으로 바뀐 걸 모르고 계속 협의를 안 한 거잖아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통합공공임대로 바뀌는 걸 몰라서 그랬던 거는 아니고 이게 토지수용 절차법이 2019년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2019년 7월부터 개정된 내용이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성에 대한 의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거를 사실 마을정비형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이후에 사실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건데 그때는 수용재결할 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 바뀐 거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뀐 법을 놓쳐서 의제 협의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의제 협의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사업 계획 승인이 나다 보니까 이게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제 협의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용재결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변경 사유가 LH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미이행을 하는 바람에 1년 6개월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LH토지주택공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LH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을 100% 전액 추가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초에 협약된 대로 이 보조금을 따박따박 해년마다 넣었어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LH에서 중간에 이상한 걸 들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횡성군에서 용인을 해준 거라니깐요.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협의 요청이 올 때 그러면 얘네들이 협약 위반이잖아요.
사실 돈이 오고 간 거니까 계약이나 마찬가지거든, 이게.
그러면 횡성군에서 LH토지공사에다가 진짜 뭔가 항변을 했어야죠.
배상 요구를 했어야죠.
그렇게 갔어야지 맞는데 그런 항변 노력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횡성군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100억 정도에 우리가 더 부담을 하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12월에 먼저 전 과장님이 진주 본사에 가서 사업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온 상황이었어요.
유병화 위원   과장님, 삭감해 온 거 어떻게 삭감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군수님 오시라 그래서 의장실에서 면담을 한 거예요.
실장님, 의장님, 저기 위원님도 몇 분 계셨고.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럼 더 네고 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가봐라.’라고 해서 그때 당시 실장님이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5억을 네고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5억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해보셨냐고요.
저는 거기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세금을 걷어 쓰는데 10억도 아니고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아무 항변 없이 이렇게 LH에다가 덥석 내줍니까, 이거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글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유병화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은 거고.
LH에다가 ‘당신네들 귀책사유가 분명한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럼 예를 들어 100억을 요청을 했으면 최소한 50억이라도 이거를 분담하는 쪽으로 갔어야지, 워낙 물가 상승이 높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LH가 지금보다는 더 이렇게 좀 삭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보인 게 없다니깐요, 서류상으로.
고민도 안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가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우리 군이 이렇게 일을 해요, 지금.
그러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승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승인을 해준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아니, 돈을 좋은 사업이라고 사업비 관계없이 퍼주려면 누가 못해 이거를.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거지.
뭔가 아끼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 군수님이 결정하셨겠지만 노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의원 신분을 두고 이걸 가만 놔두냐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일단 어쨌든 조금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진주 본사 내려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유병화 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해서 했다니깐요.
가만히 있었으면 5억도 없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고생하셨는데 갔다 오시느라고.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5억도 날아갔다고요,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그땐 늦은 거고, 이거 협의 요청이 올 때 그때 당시에 대응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고문변호사님도 세 분씩이나 선임이 돼 있잖아요.
변호사 비용도 예산 서 있고.
그런데 왜 활용 안 합니까, 이런 거에? 
기간제인가 계약직인가 노무직 그런 데 이렇게 항소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건 왜 안 하냐고요.
이 거금이 드는 이런 사업에.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일단 이게 저희가 그렇게 소송 절차를 진행을 또 하다 보면 사업이 또, 
유병화 위원   아니, 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항변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H한테 진짜 싫은 소리도 한번 해보셨냐고요.
지금 두 번 정도의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증액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면.
이게 지사가 춘천에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직원하고 주택사업부 통화도 해봤는데 평당 1,800 들어간다고 자인하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너무 단가가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항변 한 번도 안 한다니까요, 횡성군은.
뭐 이렇게 사업을 해요? 
저는 이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항변을 안 하고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런 부분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이제 뭐 지금, 
유병화 위원   지금은 엎질러진 물 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여쭙겠는데 이거를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도록 하다 보면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실을 알면?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런데 지금은, 
유병화 위원   사업은 좋은 걸 알아요.
저도 알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업은 아는데 이 좋은 사업 대비 사업비가 너무 과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8개 지자체가 강원도에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한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와 다른 게 우리 횡성은 이미 협약을 맺었고 보조금이 중간중간 3~4년 동안 이렇게 쭉쭉 들어가다가 지금 협약 증액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 횡성군이 할 말이 많은데, 왜 할 말을 한 번도 안 했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래서 저희가 LH 쪽에 협의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낼 때에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정말 너무 사업비가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과다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질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기업들은 입주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빠르게 사업을 해야 또 근로자들이 숙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LH하고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를 하고 저희가 직접 또 한다고 해도 또 기간이 여러 오랫동안 또다시 걸쳐야 되고 그동안에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될 거고.
그리고 군비 부담이 그냥 저희가 했을 때에도 그렇다고 해서 확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LH하고 그냥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렇게 처음에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처음서부터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사업비에 대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당초계획과 부지변경이 된 사유를 올리랬더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올렸어요.
너무 불성실하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아까 제가 춘천지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100억이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1조 원 시대 다가오지만 이 10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서면 두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사가 춘천에 있음에도 누구 하나 한 번 가보지도 않았고 따져보지도 않았고.
저 같으면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한번 가볼 것 같은데 한 번 가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만 한 거예요, 문서상으로만.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100억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 어떠세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많이 따졌어야죠.
많이 따지고 끝에 가서 정리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 손해배상이라든가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진짜 군민의 뜻을 대변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넙죽 이렇게 해서 그냥 예예 하고서는 지금 승인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보니까 LH는 지금 딱 계약을 맺은 것 같고.
이 피해를 누가 감수해야 돼요, 이거? 
군수님이 해주시나요? 
군수님 혼자 결정하셨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군수님 혼자 결정하신, 
유병화 위원   아니, 먼저 혼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유병화 위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혼자 결정하신 게 아니고.
유병화 위원   말 바꾸기 하시네요, 또.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혼자 결정을 하셨다는 게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을,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 실무진에서 검토를 그렇게 하셨으면 더 정확히 하셨을 텐데 그럼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증액 요청에 오케이 다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다른 사업, 다르게 지금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처음에 우리 자부담이 22.2%를 협약을 맺었을 때 너무 좋은 사업이었고 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증액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46% 거의 절반을 우리 군이 부담을 하는 데 대해서 왜 안 따졌냐, 좀 따져보고 일을 진행을 하시지.
워낙 좋은 사업이라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을 왜 안 기울였냐, 막말로 직무유기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이거 직무유기 같은데요.
어떻게, 감사라도 한번 청해야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이거는 검토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기존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계약금 해서 쭉쭉쭉 주고 있는데 중간에서 턱 나와서는 증액 요청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게 협약서에 금액이 이렇게 확정돼 있었는데 왜 자꾸 변경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처음에, 당초에 이게 추정 사업비다 보니까 추정 사업비로 하다가 이렇게 물가 상승이나 이런 단가 상승에 의해서 대부분 한 번씩은 거의 다 금액을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을정비형하고 통합공공임대를, 그러니까 처음에 마을정비형을 할 때 그냥 마을정비형만 단독으로 했다면 마을정비형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또 마을정비형하고 통합공공임대하고 어차피 사업을 추진할 거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비용 면에서 절감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다가 이게 또 통합공공임대주택 쪽에서 토지 수용 문제 때문에 2차에 또 공사비가 증액이 된 상황이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협약서에 그 금액이 저기 되어 있었다고 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LH하고 지자체하고 하는 사업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한 번씩 단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금액 변경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분이라고만 해서 건설비가 높았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LH토지공사의 내부 경영 악화라는 그 대목도 나오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까지도 넣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런데도 우리가 항변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최초 협약서 면적하고 변경 협약서 면적을 보면 변경할 때 650평방미터가 줄었어요.
평수로 하면 198평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00억 가까이 늘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통합공공임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병화 위원   예, 통합.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면적 변경된 거는 실질적으로 줄은 게 아니고 실측량했을 때에는 최초 협약서의 면적이 맞는데 이게 토지 대장상의 면적이 지금 변경 협약 안에 있는 그 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측한 것보다는 대장상에 있는 면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LH 쪽에서 실측량한 면적 가지고 처음에 협약을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대장상에 있는 면적으로 기재를 하라고 해서 대장상에 있는 면적으로 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실측량을 해서 그때 가서 변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거는 면적이 줄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이 줄은 게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데 LH의 전적인 귀책사유가 분명함에도 똑같은 얘긴데, 누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제2의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 지연된 거가 사실 궁금해서 그 지연을 누가 시켰나 궁금했었는데 지연을 확인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때문에 그분이 안 풀어줘서 그거 지연된 부분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네 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신 그 채권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불가항력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 대금을 따박따박 주면서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과정이 ‘큰 문제였겠구나,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 횡성군이 놔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아쉬운 점,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때 당시에 이거를 몰랐을까요? 
이거는 공무 집행을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도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라면 그 토지 수용 절차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인지하고 있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용재결 신청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그런 건이, 저도 보도자료나 이런 쪽을 찾아보니까 22년도에 좀 몇 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담당자들이 잘 인지를 못 하다 보니까 토지 수용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담당자 얘기하시는데 이게 2022년 9월에 1차 협의 요청이 온 거고 2023년 10월에 증액 요청이 또 와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23년 10월에 증액 요청이 왔을 때에 뭐 하셨어요, 이거?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22년 12월에 증액 협의 요청이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증액된 사유랑 이게 너무 금액이 많이 또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취소해야 될지 어찌 될지 또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동안 진행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협의 증액 요청이 올 때 정말 하다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 자꾸 또 말씀드리잖아요.
포기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해긴 해야 되겠고 돈은 또 아깝고.
그럼 방법을 취하셨어야죠.
다시 똑같은 말씀이지만 방법을 안 취하고 그냥 하는 걸로 하고서는 원하는 대로 돈 다 주는 거잖아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자꾸 왜, 저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유병화 위원   답답하다고요, 제가.
답답하다고요.
일을 이렇게 하신다고, 횡성에서.
좋은 사업이면 뭐해요? 
이렇게 4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한 320억, 330억이면 되는 거를 100억을 더 얹어서 430억 공사라고요.
평당 1,800만 원씩.
지금 민간아파트 얼마 줘요, 1,000만 원이면 짓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1,000만 원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기, 
유병화 위원   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하지만,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위원님한테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강릉이나 이런 쪽에 그 공사하는 것도, 
유병화 위원   원주, 횡성은 얼마 줘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원주, 횡성은 최근 게 없어서 저희가 그때 강릉 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유병화 위원   한 1,000에서 1,100만 원이면 지을 겁니다, 민간 아파트.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랑 해서 위원님한테 그때 보고 드렸던 것처럼 강릉하고 춘천 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면적당 단가를 계산을 하니까 1,500~1,600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유병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 뒤에 팀장님 중에 건축 관련해서 이 원주권, 횡성권 평당 얼마인지, 지금 얼마에 건축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박승남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공동주택팀장 신광섭   공동주택팀장 신광섭입니다.
지금 원주하고 춘천 지금 아파트, 
유병화 위원   원주, 횡성권요.
○허가민원과공동주택팀장 신광섭   횡성은 가장 최근 거는 확인된 거 없고요.
제가 확인한 금액은 강원형 공공아파트 가장 최근에, 
유병화 위원   아니요, 민간 아파트.
○허가민원과공동주택팀장 신광섭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로 가장 최근에 태백시에서 아파트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그 설계가가 100세대 짓는데, 
유병화 위원   아니요.
원주권, 횡성권의 민간 아파트 건축비가 얼마냐고요.
왜 태백으로 가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지금, 
유병화 위원   아시는 거 없으세요? 
없으시면 앉으시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저희 횡성도 이게 최근 단가로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지금 횡성에 최근에 지금 설계해서 짓는 아파트가 없고 원주도 최근에 설계해서 짓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자료 분석할 때 강릉하고 춘천 쪽으로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저번에 통화할 때 제가 저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365체험관 그거 얼마예요? 
저기 계약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유병화 위원   그게 지금 6층짜리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무조건 면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유병화 위원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그거는 좀…….
유병화 위원   이거 지금 몇 층짜리 짓는 거 아세요? 
몇 층짜리인지?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마을정비형은 5층, 4층 이렇게 되어 있고 통합공공은 8층.
유병화 위원   8층이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8층입니다.
유병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6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거를 15층으로 알고 있어요, 15층.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6층짜리는 그 최고 층수가 8층이고요.
중간에 6층짜리도 있고 8층짜리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단가 고가인 거는 나중을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왜 우리 군에서는 빼먹었냐, 이거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단가도 사실은 비싸지만 민간 아파트 최근에 완공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한 1,000에서 1,100? 
좀 비싸면 1,200 이럴 거예요.
자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LH에서 주택사업본부에서 얘기하기를 ‘1,800에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뽑아왔을 때 그 정도 됐었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저희가 산출했을 때 그렇게 나왔었고, 민간 아파트 비교했을 때에도 1,600, 1,5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 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하고 다르게 건설비에서 책임 감리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관급자재를 사용하다 보면 일반 사재보다 비싼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경비 부분에서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 건설하고 공공 건설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 건설이 많다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유병화 위원   예, 그런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이거 감리비가 얼만지 아세요? 
이 감리비만 50억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50억이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감리비를 그렇다고 해서 LH에서 그냥 무조건 한 건 아니고 그것도 건설 비용, 그러니까 실제 공사비에 의해서, 요율 산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를, 
유병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건축비는 그렇다 쳐요.
차이가 좀 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제가 핵심을 두는 거잖아요, 지금.
직무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그냥 수용하셨을까.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사업 취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을 때의 절차나, 
유병화 위원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사업을 취소를 하면 일단은 공사가 진행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받고 또, 
유병화 위원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렇죠.
유병화 위원   다른 건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과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재 단가 상승에 의해서 공사비가 또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비가 200억 원이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급을 하면서도 또 소유권은 LH한테 100% 또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협약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보조금 들어간 게 명목이 건설 보조금이에요.
부지 구입비 이런 게 아니고 건설 보조금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협약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협약이 사실 법적 효력은 없는데 이렇게 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과 동일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항변을 하면 이길 승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알아봤는데 이게 LH가 지자체하고 사업을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알아봤었는데 협약서를 계약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게 LH하고의 공공임대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약을 할 당시에는 이게 추정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단계에서 처음에 협약할 때에는 이 정도로 될 거라고 추정한 사업비 가지고 협약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간이 또 소요되는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런 또 진행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사업 기간이 저희가 2년으로 잡아도 사실은 토지 보상하는 데에서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진행 절차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사업 기간이 23년에 끝날 게 24년에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이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똑같은 얘긴데요.
일은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일단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까지 됐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지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100억을 누가 그냥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참 항변했으면, 법정 갔으면 정말 승산 높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억을 줬어요, 60억을.
증액 요청하기 전에 60억이 갔다고요.
60억의 배상금이 120억이잖아요.
60억을 벌 수 있는 거였어, 이거 사실.
안 그래요? 
그냥 협약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협약을 맺고 돈이 오고 간 거잖아요.
저는 이거 분명히 효력 있다고 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LH하고의 그 사업 추진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계약서도 안 쓰고 한 거잖아요.
계약서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어떤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유병화 위원   LH하고 계약서 없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니, 협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없이 협약서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로 갈음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약서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다른 계약 쓴 건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일단 이게 LH하고의 사업 추진 절차 자체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계약서로 갈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유병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자꾸 얘기해 봐야 같은 말씀인 것 같고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유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잖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아마 사업비 책정이 됐을 거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미 앞서 지금 다 협약이 끝난 거죠? 
그렇게 지금 금액이 다 책정이 된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그래서 마지막 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마을정비형은 198억 원이 된 거고 그다음에 통합공공임대는 236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토털 434억.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추후에?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설계나 이런, 나중에 입찰해서 공사나 이거 그러면 개별로 가나요? 
시작은 같이 해도 한 회사가 똑같이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같이 갑니다.
백오인 위원   같이 해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정비형을 처음에는 단독으로 가다가 2019년도에 통합공공임대 이거를 계획을 하면서 그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같이 가는 걸로 해서 마을정비형이 통합공공임대랑 같이 왔던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같이 그 통합이 돼서 설계도 같이 하고 시공도 같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이렇게 나누게 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있잖아요, 마을정비형하고 통합공공임대.
이게 평당 아까 말씀하신 그 공사 단가가 똑같은가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똑같게 맞춰 놓은 건가요? 
1,000얼마? 
1,800?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1,800.
백오인 위원   평당?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434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 해주신 게 삼척 그다음에 정선 이렇게 있잖아요.
아직 협의가 안 된 데죠, 여기는? 
된 건가요? 
여기 아직 안 된 거죠? 
2개는 승인 전이고 하나는 2022년 12월에 착공을 한 건가요, 승인 일정? 
괄호니까 승인 일정이네요.
그러면 삼척 같은 경우 국민 120호인데요.
총사업비가 255억이잖아요.
표에, 81페이지에.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120호에 255억이고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140호에 400억이 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삼척도 뭔가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조정이 되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똑같이 LH에서는 자기네가 사업성이 낮고 하니까 조정해 달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일테면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자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다른 지자체는 평당,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고 우리는 또 높고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협상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 내용을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공동주택팀장 신광섭   공동주택팀장 신광섭입니다.
지금 LH에서 타 지자체 협약한 것 중에 변경 추가는 있는데 당초에 착공된 거는 분담률이 좀 떨어지고요.
우리처럼 아예 착공 안 한 거는 거의 비율이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삼척 거 있잖아요.
강원 인제 그다음에 강원 삼척 그다음에 정선 여량하고 임계는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강원 인제하고 삼척은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 위에는 다 착공이 됐으니까 그거 갖고 물가 상승률이나 이 정도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강원 인제나 삼척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됐으니, 우리랑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지금.
○허가민원과공동주택팀장 신광섭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삼척은 총사업비가 255억이잖아요, 120호 건설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140호 건설하는데 400억이 넘잖아요.
우리가 최종 조정된 금액을 보면.
그렇죠? 
434억이잖아요.
140호에 430억이고 120호에 255억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허가민원과공동주택팀장 신광섭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이,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협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똑같이 우리랑 뭐가 하고 있으면 ‘야, 이거 봐라. 왜 삼척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정도로 해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 이건 아주 기본 아닌가요? 
협상의 기본.
가서 협상할 때, 금액 조정할 때.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게 아니고 ‘너네가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해주면서 왜 우린 이렇게 하냐. 최소한 저 지자체랑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좀 안타깝네요.
이게 아직 여기, 저희 승인이 언제 됐죠, 저희는? 
과장님, 저희 승인이.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금액 인상된 거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여기 지금 승인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승인.
여기 지금 타 지자체의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 뜻대로 승인이 됐다는 건 최종 금액이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승인이라는 개념이 뭐죠? 
어느 시점을 승인이라고 해야 되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백오인 위원   증액 결정?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협의한 거에 대한 승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최종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승인 아닌가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그 추후에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LH하고 지자체 간에 이게 행복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하겠다고 최종 사인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승인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금액도 조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강원 횡성형 같은 경우는 이게 18억에서 92억으로 된 거예요, 이게 43억이 아니고. 
그렇죠, 증액이?
당초에는 18억 얼마였죠? 
이게 18억 5,000이네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마을정비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예.
처음 시작했을 때는 18억 5,000이었다가 두 번째가 43억이 됐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92억으로 갔다가 그 5억을 우리가 말씀을 하셔서 최종은 87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18억에서 87억까지 사업비가 뛴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LH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한 것도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포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제가 알겠는데, 대신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걔네들이, LH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줬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 실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협상할 때는 다른 조건들도 따져봐야죠.
‘왜 삼척은 평당 1,500에 해주면서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는 왜 1,800이야?’ 이래야지 협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단순하게 쟤네들이 내민 조건, ‘자재값 오르고 부지 매입비 오르고 뭐 오르고 뭐 해서 1,800이야. 우리 더 이상 조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거는 저도 그 당시에 없었고 저희 팀장님도 올해 1월 1일 자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도 한 번 더 좀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세대수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지금 이게 여기 앞서도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100호 이하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수익성이 안 나니까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80페이지 보면 얘들이 사업성 악화 영향 요인 이래갖고 써놨는데 100호 이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140호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LH 쪽에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 MPV지수라고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지역은 마이너스 50까지 보고 있고, 50까지 보고 도시지역은 마이너스 30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마이너스 50 이상이 돼도 사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 악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손실을 보지 말라고 해서 마이너스 50에 맞추고 도시지역은 마이너스 30까지만 이렇게 맞추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빨리 했으면 이 정도 금액으로 할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너무 지연됐어요.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이 금액이 이렇게 확 뛰었어요.
아까 제가 어딜 찾아보니까 200세대를 국민주택 했는데 200억 정도밖에 안 들이고 사업비 이 정도, 300억도 안 되는 돈으로도 준공이 됐어요, LH가.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는 201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 아직도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사업비 갖고 자꾸 앉은자리에서 계속 늘어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걸 했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삼척이나 이런 다른 쪽의 동향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재조정이 가능하시다면, 만약에 거기서는 이 조건대로 그냥 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터무니없이 비싸게 우리가 돈을, 보조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좀 파악해 보시고 그쪽도 지금 우리 상황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최소한 우리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저희하고 지금 비슷하게 추진되는 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투자유치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