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9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 ∘산림녹지과
- ∘환경과
- ∘건설과
- ∘도시교통과
-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그리고 또 아주 사업주나 경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잘 지켜야 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 여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 이런 걱정스러운 면에서 한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거잖아요, 결론은.
모든 사람의 그런 어떤 안전 그리고 보건 이런 것을 우리 경영자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거잖아요, 결론은.
모든 사람의 그런 어떤 안전 그리고 보건 이런 것을 우리 경영자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이 법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중대재해처벌에 대해서 횡성은 그렇게 좀 저거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운 면이 많아요.
이게 사업 범위가 우리 재난안전과에 넓거든요.
이게 2022년도 1월 27일 날 시행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업 범위가 우리 재난안전과에 넓거든요.
이게 2022년도 1월 27일 날 시행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자.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처음에는 50인 이상이었었는데,
○표한상 위원 예, 5인으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올해 5인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바뀌었는데 이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관내에?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사실 우리 군청, 군청 소속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일반 사기업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지 않고 어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현황 정도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우리가 48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위탁기관은 우리가 48개 정도 되는데,
○표한상 위원 48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위험성 평가 같은 거를 저희가 예산 한 2,000만 원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그전에 중대재해처벌 이러면 근로자들, 공장이나 회사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넓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도 우리 어떤 법 시행에 따른 관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은 우리 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가 중대재해 관련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인데 예를 들어서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공무원 그리고 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해서 총 한 1,0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저희가 112군데인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청은 당연히 있겠고 의회에도 있겠고 노인요양시설로써 노인전문요양원 또 큰빛어린이집 그런 데에서 총 우리가 102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인데 예를 들어서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공무원 그리고 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해서 총 한 1,0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저희가 112군데인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청은 당연히 있겠고 의회에도 있겠고 노인요양시설로써 노인전문요양원 또 큰빛어린이집 그런 데에서 총 우리가 102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관리하니 이상 유무는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저희에게 주신 이 별첨 자료도 그렇고 이 시행령에도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또 고열 작업, 폭염에 노출되는 이런 열사병 이런 부분도 다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가 그,
○표한상 위원 그냥 위탁만 해놓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혹서기 때 저희가 특별 대피 기관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최소한의 용품을 사다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넓어서 정확히 이렇게, 뭐 알아요.
과장님이 하는 심적 저거는 있는데 어떤 표현이 이게 좀 명확하진 않을 거예요.
자료 주신 그 자료를 보면 142페이지예요.
이 교육, 22년도 하고 23년도 교육, 24년도야 지금 그렇다 치고.
이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 이런 분들은 한 분씩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경우는 이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심적 저거는 있는데 어떤 표현이 이게 좀 명확하진 않을 거예요.
자료 주신 그 자료를 보면 142페이지예요.
이 교육, 22년도 하고 23년도 교육, 24년도야 지금 그렇다 치고.
이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 이런 분들은 한 분씩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경우는 이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가 50인 이상 되게 되면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1명 있고 또 간호사 출신 보건관리자가 1명 있어서 총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1명 있고 또 간호사 출신 보건관리자가 1명 있어서 총 2명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분들이 전문 분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명으로 기록된 거예요, 표에?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러니까 보건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1명 따로따로 이렇게.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니까 그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분야가 다르니까 또 세분화가 돼서.
○표한상 위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1명씩 기록이 됐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교육을 보면 1년에 한 8번 정도는 받으시네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보면 군수님도 처음에 6시간인가 받게 돼 있고 또 6개월 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한 번 받게 돼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신규 교육을 연 34시간 받게 돼 있고 또 보수 교육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실과장, 읍면장, 팀장들이 연 16시간 그리고 현역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근무를 받고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 보면 관리감독자, 현역근로자, 안전관리자 교육 대상이 세분화가 돼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감독자, 현역근로자, 안전관리자 교육 대상이 세분화가 돼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교육 철저하게 하시고요.
저희에게 주신 별첨 자료 한번 볼게요.
별첨 자료 이건 오타겠지?
오타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별첨 자료 23년도, 23년도 중대산업재해대책 예방계획에 대해서 23년도에도 130페이지 보면 안전보건관리 현황 제출, 23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주신 별첨 자료 한번 볼게요.
별첨 자료 이건 오타겠지?
오타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별첨 자료 23년도, 23년도 중대산업재해대책 예방계획에 대해서 23년도에도 130페이지 보면 안전보건관리 현황 제출, 23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23페이지요?
○표한상 위원 아니요, 130페이지.
23년도 거 예방 대책, 거기 보면 130페이지 안전보건 현황 제출 해서 23년 2월 8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용역, 위탁, 도급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각 부서에 받잖아요.
23년도 거 예방 대책, 거기 보면 130페이지 안전보건 현황 제출 해서 23년 2월 8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용역, 위탁, 도급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각 부서에 받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는 오타인 줄은 알아요.
오타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71페이지 보면 2004년도 예방 계획에 똑같은 부분에서 오타가 있어요.
그렇죠?
봐 보세요, 거기.
오타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71페이지 보면 2004년도 예방 계획에 똑같은 부분에서 오타가 있어요.
그렇죠?
봐 보세요, 거기.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거 위원님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걸 하여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보건 관리 현황 제출이 이게 오타가, 오타라고 보겠습니다.
2월 18일까지 저걸 하는데 이 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 부서에 저거를 하죠?
2월 18일까지 저걸 하는데 이 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 부서에 저거를 하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제출을 받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각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자료 제출이 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어떤 서식을 제출하면 그 서식에 맞춰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해당되는.
○표한상 위원 해당되는 과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 도급, 용역,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일이 많고 위험성도 많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방 계획에 보면 이게, 이건 145페이지로, 별첨 주신 145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보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저거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145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점검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법으로 지정이 됐네요, 그렇죠?
145페이지.
보셔요?
일이 많고 위험성도 많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방 계획에 보면 이게, 이건 145페이지로, 별첨 주신 145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보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저거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145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점검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법으로 지정이 됐네요, 그렇죠?
145페이지.
보셔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첨부가 있는데 이게 페이지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표한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 이거 별책…….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 그냥 답변…….
○재난안전과중대재해팀장 전원중 중대재해팀장 전원중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인데요.
저희 책자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저희 책자가 지금 페이지 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인데요.
저희 책자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저희 책자가 지금 페이지 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중대재해팀장 전원중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과장님, 팀장님.
그 책자하고 거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점검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점검항목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점검항목을.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으로 갈게요.
저기, 하여간 이 내용으로 가지만 행감을 하시는 재난안전과는 그래도 책자는 같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책자가 다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책자하고 거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점검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점검항목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점검항목을.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으로 갈게요.
저기, 하여간 이 내용으로 가지만 행감을 하시는 재난안전과는 그래도 책자는 같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책자가 다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팀장님도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점검 항목을 보면 제4조제3호 “유해 위험 요인 확인 후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 부분이 있어요.
반기 1회 이상이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반기 1회 이상이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우리가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별 관리는 102개 정도 그거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하시는 건 하시겠지.
하시는 건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이 법에 이렇게 명시돼서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거를 자료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겠지.
하시는데 형식적으로 하든 아니면 구두상으로 하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강화되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한다, 몇 개 대상으로 해서 특별 상황에 한다, 이렇게는 그거는 대답하는 부분이 좀 안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5조5호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 등이 해당 여부를 수행하는지 평가 관리” 그럼 평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시는 건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이 법에 이렇게 명시돼서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거를 자료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겠지.
하시는데 형식적으로 하든 아니면 구두상으로 하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강화되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한다, 몇 개 대상으로 해서 특별 상황에 한다, 이렇게는 그거는 대답하는 부분이 좀 안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5조5호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 등이 해당 여부를 수행하는지 평가 관리” 그럼 평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가 전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고 부서별로 맡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업무 관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해 위험 요소 확인 및 개선을 하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우리가 공문을 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해 위험 요소 확인 및 개선을 하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우리가 공문을 내서.
○표한상 위원 부서별로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표한상 위원 지도하고 평가 관리를 하고 계신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가 그래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날짜가 잡혔는데 군수님하고 우리 공무직 간부들하고 우리 안전, 보건관리자 또 저 포함해서 담당 팀장하고 해서 1년에 1회 정도 보건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날짜가 잡혔는데 군수님하고 우리 공무직 간부들하고 우리 안전, 보건관리자 또 저 포함해서 담당 팀장하고 해서 1년에 1회 정도 보건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수시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게.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4월 달에 익산시청에서 사고 난 거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는 사고 난 그런 건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가 우리 군에서는 중대재해 건이 2건 발생했습니다.
23년도하고 작년에 공근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2건 발생한 건 있습니다.
23년도하고 작년에 공근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2건 발생한 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23년도 2월 23일하고 23년 4월 10일 골프장 조성사업하고 용수관로 설치하다가 2건이 일어나서 1명씩 사망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부분은 결과는 어떻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거는 원래 중대재해법상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주가 바로 고용노동부로 즉시 전언하고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강화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강화됐고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 아닌 걱정일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무를 이행하고 있나, 지금 실행하고 있나,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드렸던 얘기인데 지금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중대 발생했을 경우 또 해당 관리 단체뿐만 아니라 군수가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 아닌 걱정일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무를 이행하고 있나, 지금 실행하고 있나,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드렸던 얘기인데 지금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중대 발생했을 경우 또 해당 관리 단체뿐만 아니라 군수가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중대재해, 그렇죠.
○표한상 위원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해당 그런 어떤 시설물 파악하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가 함께하는 그런 대응, 그 매뉴얼을 잘 마련해서 대책 수립토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입니다.
그렇게 과장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군에서도 우리가 아까 교육을 몇 시간씩 이렇게 받으시는 건 있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그 관련된 업체들 이런 부분에도 교육을 잘 시키셔서 어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깊숙이는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잘 관리 감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서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그 팀장님들도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와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컨대 과장님이 더 깊숙이 관심 있게 가지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칠까 하는데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 과장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군에서도 우리가 아까 교육을 몇 시간씩 이렇게 받으시는 건 있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그 관련된 업체들 이런 부분에도 교육을 잘 시키셔서 어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깊숙이는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잘 관리 감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서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그 팀장님들도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와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컨대 과장님이 더 깊숙이 관심 있게 가지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칠까 하는데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중대재해처벌법이 2002년도 시행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팀도 저희가 2013년도 1월 1일자로 만들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매년 우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비치해서 나름대로 그 역할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팀도 저희가 2013년도 1월 1일자로 만들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매년 우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비치해서 나름대로 그 역할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게 되니까요.
8명이 하고 또 경찰관 1명하고 유지보수 1명 해서 10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게 되니까요.
8명이 하고 또 경찰관 1명하고 유지보수 1명 해서 10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이제 2인 1조로 하게 되는데 이 근무 시간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러니까 실제로 8분이 근무하고 거기에 보수업체 1명, 경찰 1명 그래서 총 10명인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8명이 하게 되는데 4개조로 해서 2교대, 두 사람씩 주야휴휴식으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은 10시간, 야간은 12시간, 두 사람씩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주간에 10시간.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러니까 주간에 10시간 근무를 하면 당연히 그 한 타임 쉬었다가 야간 들어와서 12시간 하고,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2명이서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는 그건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니죠, 아니죠.
주간 10시간 하면 야간조가, 다른 조가 야간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쉬는 거죠, 12시간을.
주간 10시간 하면 야간조가, 다른 조가 야간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쉬는 거죠, 12시간을.
○위원장 박승남 야간에 12시간 근무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24시간 풀로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러게요.
좀 힘들겠는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추진 현황에서 시설에 통합관제 솔루션 시스템,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좀 힘들겠는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추진 현황에서 시설에 통합관제 솔루션 시스템,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통합관제 솔루션 시스템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장 장소, 어떤 걸 수집을 해서 저장 장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장 장소, 어떤 걸 수집을 해서 저장 장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위원장 박승남 보게 되면 교통 단속에 16대로 나오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럼 이게 어디에 16대가 되어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교통 중요 지점.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위원장 박승남 중요 지점?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중요 지점,
○위원장 박승남 횡성군 관내에 다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습니다.
횡성 관내.
횡성 관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교통 단속은 또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별도로 단속하는 카메라가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저희 쪽은 또 그거하고 좀,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16대뿐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런데 2명이서 지금 680대를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어떻게 보고 있죠, 그러면 2명이서 이 많은 대수를?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가 총 680대니까 두 분이서 이게 관제센터에 내려가 보지는 않으셨지만.
○위원장 박승남 글쎄, 거기를 못 가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게 엄청 큽니다, 화면이.
수시로 이게 전환 가능하고 그렇게.
수시로 이게 전환 가능하고 그렇게.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이렇게 680대를 다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니죠.
계속 화면이 바뀌죠.
계속 화면이 바뀌죠.
○위원장 박승남 계속 화면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컨트롤 할 수 있고.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만약에 이 화면을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보는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보는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놓칠까 봐, 만약에 화면 전환되는 과정에서 놓칠까 봐.
만약에 어떤 사고 같은 게 접촉 사고라든가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릴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놓칠까 봐, 만약에 화면 전환되는 과정에서 놓칠까 봐.
만약에 어떤 사고 같은 게 접촉 사고라든가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릴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자동 경보 시스템이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이 CCTV만 잘 봐도 우리가 범죄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CTV가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그러는데,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난 수배, 좀 그런 것 같은 차량이 있을 때는 화면에서 무슨 확 떠 가지고 이렇게 AI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거 설치는 안 돼 있죠?
이 CCTV만 잘 봐도 우리가 범죄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CTV가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그러는데,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난 수배, 좀 그런 것 같은 차량이 있을 때는 화면에서 무슨 확 떠 가지고 이렇게 AI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거 설치는 안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직 그거까지는, 예.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현재는 번호판이라든가 차량 색깔 그리고 덤프트럭이다, 자동차 정도는 저희가 거기다 별도로 하면 그런 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 지금 그래서 그보다 더 발전된 단계의 AI 쪽에서 사람 얼굴이라든가 복장, 그런 것도 인식할 수 있게끔 그걸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지금 그래서 그보다 더 발전된 단계의 AI 쪽에서 사람 얼굴이라든가 복장, 그런 것도 인식할 수 있게끔 그걸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리고 따로 받은 자료에 보면 화소별 CCTV현황 그 자료에 보면 41만에서 130만까지의 화소가 지금도 70대나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화소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무슨 범죄를 이렇게 검거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이거를 열람해 봤을 때 질이, 화소가 안 좋아서 범죄 검거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따로 받은 자료에 보면 화소별 CCTV현황 그 자료에 보면 41만에서 130만까지의 화소가 지금도 70대나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화소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무슨 범죄를 이렇게 검거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이거를 열람해 봤을 때 질이, 화소가 안 좋아서 범죄 검거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무래도 화소가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번호판이라든가 그런 게 인식이 제대로 안 되죠, 화면도 막 흔들리고.
그래서 저희가 총 200만 화소 이하가 한 100여 대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이외 200만 이상 되는 게 한 574대 되고 그래서 200만 이하 화소도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 예산 확보 상황을 봐서 그것도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00만 화소 이하가 한 100여 대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이외 200만 이상 되는 게 한 574대 되고 그래서 200만 이하 화소도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 예산 확보 상황을 봐서 그것도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CCTV는요, 그러면 구입하면 이렇게 몇 년 사용하는 그것도 내구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내구연수 있죠.
○위원장 박승남 한 몇 년 정도 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게 다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위원장 박승남 5년에서 7년이요?
이 5년에서 7년을 내구연수 때문에 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지만 화소 수가 또 떨어진다고 보면 이걸 빨리 교체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년에서 7년을 내구연수 때문에 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지만 화소 수가 또 떨어진다고 보면 이걸 빨리 교체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를 하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정보 열람 및 제공 현황이 있습니다, 제공 현황.
제공 현황에서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조사가 좀 많았고요.
관공서 민원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럼 교통조사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정보 열람 및 제공 현황이 있습니다, 제공 현황.
제공 현황에서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조사가 좀 많았고요.
관공서 민원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럼 교통조사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가 주로 관제센터 이용하면서 수요가 제일 많은 게 경찰 쪽입니다.
어떤 접촉 사고라든가 범죄 이동 경로라든가 경찰서 게 제일 많습니다.
어떤 접촉 사고라든가 범죄 이동 경로라든가 경찰서 게 제일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관공서 쪽도 보면 쓰레기 투기라든가 어떤 기물 파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파괴라든가 기물, 쓰레기 투기 그런 거.
공공시설 파괴라든가 기물, 쓰레기 투기 그런 거.
○위원장 박승남 그게 좀 더 늘어나는 걸로 보였고요.
이제 제공할 때 본인들이 이제 민간인이, 여기 민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2건이 있어요.
이것은 할 때 본인이 가서 열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제공할 때 본인들이 이제 민간인이, 여기 민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2건이 있어요.
이것은 할 때 본인이 가서 열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제 보통 민간인들은 잘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내할 때는 경찰서 통해서 화소를 안내하고 또 정 저거 했다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때 해주게 되는데 그때는 최소한도로 어떤 상대 주위의 그런 어떤 정보 그거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게 또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 차량 접촉 사고 그런 게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 차량 접촉 사고 그런 게 좀,
○위원장 박승남 접촉사고 같은 거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그 시스템 유지보수 장애 처리한 그거를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제어기 다운으로 해서 시스템 복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누전 차단기로 인해서 복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다운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녹화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제어기 다운으로 해서 시스템 복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누전 차단기로 인해서 복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다운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녹화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잘 안 되죠.
막 떨림 현상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유지보수 업체가 평일은 9시부터 6시까지 항상 같이 우리 관제센터 요원들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막 떨림 현상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유지보수 업체가 평일은 9시부터 6시까지 항상 같이 우리 관제센터 요원들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같은 날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 이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녹화가 안 되면 그때 거는 상황을 잘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같은 날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 이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녹화가 안 되면 그때 거는 상황을 잘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럴 수 있죠.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항상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라든가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 5조에 보면 CCTV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5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운영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횡성군의 것을 보니까 최근에 한 게 2022년 10월 13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부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원주시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한눈에 설치가 된 게 현황부터 딱 나와 있어요.
3,267대인데 이렇게 현황이 생활 방범이라든가 도로 방범, 도시공원, 스쿨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게 아주 한눈에 딱 보기 좋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치 보기를 하게 되면, 그 위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요.
설치 목적부터 시작해서 관리번호, 주소, 화소, 종류, 고정이면 고정, 이동이면 이동
이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치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홍천군의 경우도 지금 그 현황이 한눈에 딱 보이게 이렇게 잘되어 있어요.
생활 방범, 어린이 보호, 안전이라든가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CCTV가 다 설치된 목적에 따라서 한눈에 딱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어느 지역을 딱 클릭하니까 번지까지 다 나오고 관리 번호까지 나오고요.
또 이렇게 화소까지 나오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어디 몇 번지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것뿐이 아니라 지금 CCTV를 보고 있지만 또 그 옆에 보면 무더위 쉼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횡성군의 CCTV 현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이제 화소 떨어지는 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건 아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이게 우리가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라든가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 5조에 보면 CCTV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5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운영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횡성군의 것을 보니까 최근에 한 게 2022년 10월 13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부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원주시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한눈에 설치가 된 게 현황부터 딱 나와 있어요.
3,267대인데 이렇게 현황이 생활 방범이라든가 도로 방범, 도시공원, 스쿨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게 아주 한눈에 딱 보기 좋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치 보기를 하게 되면, 그 위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요.
설치 목적부터 시작해서 관리번호, 주소, 화소, 종류, 고정이면 고정, 이동이면 이동
이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치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홍천군의 경우도 지금 그 현황이 한눈에 딱 보이게 이렇게 잘되어 있어요.
생활 방범, 어린이 보호, 안전이라든가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CCTV가 다 설치된 목적에 따라서 한눈에 딱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어느 지역을 딱 클릭하니까 번지까지 다 나오고 관리 번호까지 나오고요.
또 이렇게 화소까지 나오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어디 몇 번지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것뿐이 아니라 지금 CCTV를 보고 있지만 또 그 옆에 보면 무더위 쉼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횡성군의 CCTV 현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이제 화소 떨어지는 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건 아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이게 우리가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조에 보면 “군수는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각 호에 쭉 있는데 제가 와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개하고 그런 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원주시, 홍천군 그거를 최대한 참고로 해서 우리 군도 그거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5조에 보면 “군수는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각 호에 쭉 있는데 제가 와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개하고 그런 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원주시, 홍천군 그거를 최대한 참고로 해서 우리 군도 그거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고도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을.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CCTV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고도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을.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CCTV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지금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화소 떨어지는 부분, 그 교체 부분하고 AI 보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소 떨어지는 부분, 그 교체 부분하고 AI 보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여기 자료에 보면요.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범죄 발생 현황이라든가 검거율 현황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상승된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료에 보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범죄 발생 현황이라든가 검거율 현황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상승된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료에 보게 되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검거 부분에서 그게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이 47.1%에서 76.7%로 상승됐다는 것은 이만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그만큼 많은 효과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많은 효과를 보는 만큼 우리의 시스템도 거기에 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이만큼 많은 효과를 보는 만큼 우리의 시스템도 거기에 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하여튼 그 CCTV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은 하여튼 간 최대 한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용 제설제 구입 및 보급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님과 정운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용 제설제 구입 및 보급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님과 정운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로 대신할 거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계기는 제설제를 구입을 하는데 그에 따른 적설량이 있거든요.
적설량에 따라서 제설제 양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적설 데이터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적설 데이터 관측 장비는 아시죠?
우선 자료로 대신할 거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계기는 제설제를 구입을 하는데 그에 따른 적설량이 있거든요.
적설량에 따라서 제설제 양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적설 데이터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적설 데이터 관측 장비는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유병화 위원 그게 국비로 지원이 돼서 100%, 그게 수억 원 하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걸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적설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여러 번 통화를 해봤는데 7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도 적설이 돼 있어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낙엽이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 수억 원짜리 장비에 낙엽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뭐냐 하면 이 적설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여러 번 통화를 해봤는데 7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도 적설이 돼 있어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낙엽이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 수억 원짜리 장비에 낙엽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안 들어가게.
○유병화 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면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둔내하고 공근하고 강림이 약간 그렇고 이 세 군데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낙엽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수치가 일정해야 되는데 6.8㎝, 5.5㎝, 3.7㎝ 이렇게 1.2㎝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가 수억 원짜리라면서 관리가 왜 이렇게 되나 싶은 게.
그리고 겨울철에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설제 구입한 걸 맞춰보려니까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 받은 지가 꽤 됐는데 혹시 그 사이에라도 이 관측 장비를 확인해 보셨나요?
담당 주무관님한테 보고받으셨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낙엽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수치가 일정해야 되는데 6.8㎝, 5.5㎝, 3.7㎝ 이렇게 1.2㎝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가 수억 원짜리라면서 관리가 왜 이렇게 되나 싶은 게.
그리고 겨울철에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설제 구입한 걸 맞춰보려니까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 받은 지가 꽤 됐는데 혹시 그 사이에라도 이 관측 장비를 확인해 보셨나요?
담당 주무관님한테 보고받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거는 못 해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보고 못 받으셨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를 확인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고가 장비를 국고 지원을 받아서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 제설제 구입하는 데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년마다 이 제설제 구입 예산이 들쑥날쑥이에요.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다 보니까 제설제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고가 장비를 국고 지원을 받아서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 제설제 구입하는 데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년마다 이 제설제 구입 예산이 들쑥날쑥이에요.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다 보니까 제설제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런데 제설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재난안전부서에서 주구입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도로부서, 거기서 해놓은 건데 여기 저희가 자료 제출한 6,000만 원도 이게 전액 특교세로 갖다가 이제 도에서 일괄 도비로 다, 그러니까 특교세로 군비 없이 6,000만 원 다 교부해 준 겁니다.
그 배경이 2023년도에 대설 한파 대비 전국적으로 이게 안 좋다 그래 갖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강원 지자체,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강원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보통 제설제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예측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주로 도로 팀에서 하고 이거는 특별히 내려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그 배경이 2023년도에 대설 한파 대비 전국적으로 이게 안 좋다 그래 갖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강원 지자체,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강원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보통 제설제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예측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주로 도로 팀에서 하고 이거는 특별히 내려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제설제는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전액 도비로 나와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 구입한 걸 보면 제설제가 절반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제설하는 데 필요한 또 핫팩, 무릎담요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보다 보니까 원래 건설과에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재난안전과에도 왔지만 그 데이터 이걸 기계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비 좀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작년도 거예요, 작년도 거.
재작년 거도 아니고 23년도 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전의 데이터는 아예 제로고요.
제로예요, 제로, 다.
그래서 정비 좀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작년도 거예요, 작년도 거.
재작년 거도 아니고 23년도 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전의 데이터는 아예 제로고요.
제로예요, 제로, 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하여튼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관측 장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저 역시 이거 도로 제설제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재난안전과까지 포함돼서 왔는데 그 한두 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147페이지 세 번째 대설한파 대비 액상제 구입한 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법정도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정도로가 군도랑 농어촌 도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저 역시 이거 도로 제설제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재난안전과까지 포함돼서 왔는데 그 한두 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147페이지 세 번째 대설한파 대비 액상제 구입한 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법정도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정도로가 군도랑 농어촌 도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죠.
저희가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 군도 그렇잖아요.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 군도 그렇잖아요.
주로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배부처가 건설과 도로팀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소진하실 적에 건설과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액상제 및 제설제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넘겨준 상황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정운현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리고 액상제 같은 경우도 차가 서면, 차가 탑재한 다음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넘겨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상제 같은 경우도 차가 서면, 차가 탑재한 다음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넘겨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건설과에서 요청이 돼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정운현 위원 그 3개 중에 2개는 관내 업체고 하나는 관외 업체인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원래 관내 업체에 하는 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그때 저희가 톤백, 그때 그 물량, 우리가 보통 관내 지오에코텍, 공근 농공단지 있는 거 거기서 하는데 그때 우리가 수요 할 때, 파악을 할 때 톤백 1,000KG짜리가 관내 업체에다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 이상.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대처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주 거기다가 구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조달 다 등록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인데 그때 저희가 톤백, 그때 그 물량, 우리가 보통 관내 지오에코텍, 공근 농공단지 있는 거 거기서 하는데 그때 우리가 수요 할 때, 파악을 할 때 톤백 1,000KG짜리가 관내 업체에다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 이상.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대처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주 거기다가 구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조달 다 등록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죠.
○정운현 위원 이따 건설과에서 어차피 다시 다루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건설과에서도 구입한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주요 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내에 제조업체가 있는데 왜 관외 업체 물건을 사서 쓰냐, 그런 취지였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글쎄요.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건설과 질의할 때 그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주요 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내에 제조업체가 있는데 왜 관외 업체 물건을 사서 쓰냐, 그런 취지였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글쎄요.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건설과 질의할 때 그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재난대비 주민대피시설이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읍에 두 군데 하고 면 단위에는 우천면, 안흥면, 강림면 이렇게 지정을 완료하셨네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재난대비 주민대피시설이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읍에 두 군데 하고 면 단위에는 우천면, 안흥면, 강림면 이렇게 지정을 완료하셨네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완료했습니다, 4월 30일 자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가 기존에 9군데인가 있고 이거 해서 5개, 총 14군데인데 사실 보면 읍 지역은 나름대로 충당이 되는데 면 지역 같은 데는 좀 열악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못 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면은 좀 열악.
○김은숙 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잘 안전성이 있거나 또 주민들의 동선이 적당한 곳으로 잘 살펴서 지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 또 부안에 지진도 있고 요즘에 북한의 오물풍선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정에 그치지 말아 달라.
어떤 경우는 왜 이렇게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가 오는데 어디로 대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황당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피 장소까지 안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모르는 그런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 이런 거 없도록 잘 안내 유도판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피시설 관리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시고 비상용품 같은 것도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 또 부안에 지진도 있고 요즘에 북한의 오물풍선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정에 그치지 말아 달라.
어떤 경우는 왜 이렇게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가 오는데 어디로 대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황당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피 장소까지 안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모르는 그런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 이런 거 없도록 잘 안내 유도판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피시설 관리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시고 비상용품 같은 것도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정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산불예방관련 인력 및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정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산불예방관련 인력 및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산불예방관련 인력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할 내용 중에 주 내용은 산불진화대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민원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2건 정도 주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관련 인력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할 내용 중에 주 내용은 산불진화대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민원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2건 정도 주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과장님, 산불진화대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 것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일단 선발 기준은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직접 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에 의해서 선발 우대 조건이나 선발 제한 조건 이런 거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체력 검정은 저희는 등짐펌프에 물을 넣은 다음에 운동장 트랙을 한 3바퀴 정도 그러니까 1,200m를 걷는 걸로 이렇게 체력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데 그 대신 뛰지는 못하게 하고요.
뛰게 되면 감점을 20점씩 부여를 하고 대신 천천히 걸으면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데 그 대신 뛰지는 못하게 하고요.
뛰게 되면 감점을 20점씩 부여를 하고 대신 천천히 걸으면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부탁드린 부분이 우리 횡성군의 체력 검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과장님, 산림청에서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2021년도에 개정한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과장님, 산림청에서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2021년도에 개정한 거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어떤 부분에서…….
○정운현 위원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실무과장님이시면 그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력 검정 이동 거리를 2㎞에서 1㎞로 단축을 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 시간별 차등 평가를 없애고 30분 이내에 도착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 지금 기준은 둘 다 맞지 않죠?
1㎞ 내렸는데 1,200m니까 1㎞가 오버되는 거고 30분 안에 도착인데 우리는 선착순으로 지금 뽑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또 산불감시원에 관련된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횡성군이 언급이 됐었는데 저도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횡성군은 800m를 1등부터 순위별로 차등 점수 분배하여 사고 위험성이 크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이 800m는 뭐죠?
실무과장님이시면 그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력 검정 이동 거리를 2㎞에서 1㎞로 단축을 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 시간별 차등 평가를 없애고 30분 이내에 도착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 지금 기준은 둘 다 맞지 않죠?
1㎞ 내렸는데 1,200m니까 1㎞가 오버되는 거고 30분 안에 도착인데 우리는 선착순으로 지금 뽑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또 산불감시원에 관련된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횡성군이 언급이 됐었는데 저도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횡성군은 800m를 1등부터 순위별로 차등 점수 분배하여 사고 위험성이 크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이 800m는 뭐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800m라고 하는 거는 산불감시원 선발인 것 같습니다.
감시원은 8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감시원은 8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정운현 위원 다른 지자체는 아마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화대원이랑 감시원이랑 이게 아마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걸러서 들으시고.
지금 체력 검정 실시를 안 하는 지자체도 몇 군데 있죠?
우리 옆동네도 실시를 안 하는 것 같고, 여덟 군데.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횡성군이 어르신 인구 비율이 35%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집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너무 강화를 시켜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물론 부서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산불이라는 특이사항 때문에 일정 규모의, 일정 체력을 갖춰야지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기준에는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우리 횡성군이 산악 지역이 워낙 많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 넣었고요.
그거는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서, 이게 지금 물론 산림청 기준에는 좀 어긋나지만 우리 횡성군 환경이나 상황 여건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가는 게 맞기는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했던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두 번째는 산불진화대원분들께서 좀 불편해하시는 게 있어요.
산불진화복이랑,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보면서 얘기하시죠, 사진 보면서.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일단은 저게 그렇죠?
지급된 품목 중에 신발이죠?
그거는 좀 걸러서 들으시고.
지금 체력 검정 실시를 안 하는 지자체도 몇 군데 있죠?
우리 옆동네도 실시를 안 하는 것 같고, 여덟 군데.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횡성군이 어르신 인구 비율이 35%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집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너무 강화를 시켜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물론 부서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산불이라는 특이사항 때문에 일정 규모의, 일정 체력을 갖춰야지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기준에는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우리 횡성군이 산악 지역이 워낙 많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 넣었고요.
그거는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서, 이게 지금 물론 산림청 기준에는 좀 어긋나지만 우리 횡성군 환경이나 상황 여건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가는 게 맞기는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했던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두 번째는 산불진화대원분들께서 좀 불편해하시는 게 있어요.
산불진화복이랑,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보면서 얘기하시죠, 사진 보면서.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일단은 저게 그렇죠?
지급된 품목 중에 신발이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두 번째 저 진화복은 몇 년도, 몇 년도 거죠, 과장님?
디자인은 지금 매년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게 언제 거죠?
몇 년도 거죠, 이게?
디자인은 지금 매년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게 언제 거죠?
몇 년도 거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몇 년도 거는…….
○정운현 위원 그럼 빨간 게 최근 겁니까, 저기 검정색 그게 최근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검정색 위주로 돼 있는 게 최근 거,
○정운현 위원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저희가,
○정운현 위원 이게 산불진화대원들이 신는 거라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재질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일부 신발이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일부 신발이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저희 본청 소속의 진화대원분들한테 또 진짜 불편하신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또 괜찮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랬더니 그분들은 또 괜찮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거는 저희가 그냥 트레킹화 같은 천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발목까지 오는 거고.
○정운현 위원 고어텍스 기능이 들어간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저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고어텍스 기능이 들어가면서 발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활동성이 있는 그런 안전화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지금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화 근무복 관련돼서도 1벌 지급하시잖아요.
단벌이다 보니까 그 세탁에 문제가 있을 때 갈아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때, 이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그 옷에 때가 좀 덜 타는 디자인으로 통일돼서, 아니면 매번 같은 디자인으로 해줬으면.
그리고 이게 보니까, 선발 기준에 보니까 아마 하시던 분들이 다시 하실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지급받은 것도 같이 입을 수 있는데 좀 그렇다.’ 이래서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색상 이런 것도.
고어텍스 기능이 들어가면서 발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활동성이 있는 그런 안전화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지금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화 근무복 관련돼서도 1벌 지급하시잖아요.
단벌이다 보니까 그 세탁에 문제가 있을 때 갈아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때, 이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그 옷에 때가 좀 덜 타는 디자인으로 통일돼서, 아니면 매번 같은 디자인으로 해줬으면.
그리고 이게 보니까, 선발 기준에 보니까 아마 하시던 분들이 다시 하실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지급받은 것도 같이 입을 수 있는데 좀 그렇다.’ 이래서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색상 이런 것도.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런데 복장은 산림청 복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복지 지침이 그게 매년 바뀝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매년은 아니고요.
몇 번 바뀌긴 했는데,
몇 번 바뀌긴 했는데,
○정운현 위원 바뀌긴 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산림청 걸로 하는 거고요.
○정운현 위원 그러면 그 대원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의 좀 볼멘소리들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건 어차피 산림보호법에 딱 규정이 돼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돼 있고.
다만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그 자료 중에 비고에 보니까 산불 경보별 조치 기준, 115페이지죠.
그러니까 기상 상황, 그렇겠죠.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무 상황을.
이 비고 사항이 적용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다만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그 자료 중에 비고에 보니까 산불 경보별 조치 기준, 115페이지죠.
그러니까 기상 상황, 그렇겠죠.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무 상황을.
이 비고 사항이 적용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최근에는 없고요.
여기 비고 사항에 있는 거는 관심이나 주의 단계에서도 그때는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지, 그러니까 순찰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거든요.
공무원들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하게 되는데,
여기 비고 사항에 있는 거는 관심이나 주의 단계에서도 그때는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지, 그러니까 순찰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거든요.
공무원들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하게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아니요.
관심이나 주의에서는 저희 그 대책본부랑 저희 산림과랑 읍면의 상황실 근무자만 근무를 하고 일반 직원들은 그때는 안 합니다.
관심이나 주의에서는 저희 그 대책본부랑 저희 산림과랑 읍면의 상황실 근무자만 근무를 하고 일반 직원들은 그때는 안 합니다.
○정운현 위원 그때는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 감시 인력 배치한다는 조치 기준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지?
그냥 일반 그 감시원분들이 들어가시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 조치 기준인데,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거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그 감시원분들이 들어가시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 조치 기준인데,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거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1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운현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산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주의를 기울이시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횡성군청 공무원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좀 혹사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면 ‘아~’이래서 근무를 서실 것 같은데, 그런 충분한 설명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들리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달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4월, 올해가 한 달이었나요?
그렇지만 또 우리 횡성군청 공무원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좀 혹사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면 ‘아~’이래서 근무를 서실 것 같은데, 그런 충분한 설명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들리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달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4월, 올해가 한 달이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4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걸 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각 부서별로 설명을 잘 전파를 하셔서 그냥 근무 서시는데 그래도 기분 나쁘게 와서 설 필요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 부분은 고려해 보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아마 타 지자체에서 그 기준을 우리보다 좀 완화시킨 이유는 아마 있을 겁니다.
사고도 체력 검정 하다가 일어났던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고도 체력 검정 하다가 일어났던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설치 및 연도별 보수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설치 및 연도별 보수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김은숙 위원 한 13억 5,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 중에 5호가 3억 3,700이 아직 이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김은숙 위원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5년 동안에 한 10억 예산으로 1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행감에 앞서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준비해 주세요.
갔다 온 소감으로 보면 이제 방치되거나 어떻게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이런 요인은 없었고요.
개선점은 많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먼저 15호입니다.
운동장이에요, 여기가.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음은 들어서자마자 저렇게 쓰레기가, 들어서면서 바로 저렇게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래요.
어린이공원에 왜 이렇게 갖다 버린, 결론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리고 모래 놀이터나 여기도 그냥 잡초가 계속 우거져 있더라고요.
잡초가 있고 이렇게 사용 흔적이 없어요.
이게 모래 놀이터거든요.
놀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다음 이렇게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제가 만질 수가 없어요, 녹이 슬어서.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20호입니다.
여기는 향교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잡초가 무성하게 보이더라고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고요.
여기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좀 약간 깔끔하다, 이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는 그나마 풀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몇 명은 와서 조금 사용한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음 19호입니다.
이안아파트 쪽이에요.
이렇게 입간판이 훼손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렇게 공원 내 안내판도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가 유일하게 아이들이 관찰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아실 건데요.
여기를 한 번은 갔더니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과자봉지, 음료수 이런 게 쌓여 있더라고요, 밑에.
그래서 여긴 필히 아이들이 왔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갖고 그 옆에 점포들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아이들이 좀 이용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후에 한 4시경에는 이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다음 주에 갔더니 저렇게 물총 놀이도 하고 밑에서 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결론은 여기는 모험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동굴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도 있고 이래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음은 여기가 5호입니다.
5호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역시 이렇게 아이들 흔적도 없이 덩그러니 저렇게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안 오고 이러는데 과연 저게 저렇게 놀이터 리모델링을 계속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기서 생겼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렇게 사용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음은 16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이거는 뭘 보려고 그랬냐면은 탄성 바닥과 아닌 바닥의 차이점을 좀 보려고 했는데 탄성 바닥은 그래도 갈라짐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바닥은 갈라짐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음은 여기가 만세공원이에요.
여기 갔더니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 벤치 좀 더 해달라.’, ‘벤치 여기 많지 않아요?’ 하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더니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차지를 해서, 우리는 밀려나서 어디 있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참고 삼아 눈여겨볼 부분이라서 이렇게 촬영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넘겨주세요.
8호에 만세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파일을 보냈는데 아마 저기 들어있질 않나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세공원이 비교적 정리는 참 잘돼 있어요.
그런데 만세공원하고 연결돼서 정자각이 있더라고요, 분수대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거기는 참 이용도가 엄청 많은 곳이에요.
유일하게 봄에는 어르신들이 장시간 거기 머물러 계시고 담화도 하시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오든 어르신이 오든 물만 있는 데를 멍하니 정자각 밑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관찰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볼거리라도.
정비를 하셨는데 그냥 보니까 물만 있어요.
연을 좀 갖다 놓으셨는지 연이 좀 보였어요, 그 다음번에 갔을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볼거리도 좀 필요하다.
비단잉어를 좀 넣든가 이래서 무료치 않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해 방부목이라고 하죠.
이거는 아마 우리 군이 몇 년 전에 언론에 방송을 탄 다음에 이 유해 방부목이나 이런 거를 유해 인자 확인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어디서 놀까, 본 위원은 궁금해서 좀 다녀봤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울림 마당입니다, 읍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하죠.
지금 그 아이들의 놀이가 어떤 걸로 바뀌었냐.
킥보드를 탄다거나 배드민턴을 거기서 친다거나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로 바뀌어서 좀 더 넓고 쾌적하고 이런 곳에 아이들이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도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공원은 아니었고 또 많으신 분들이 촬영을 하면 뭔가 기피하고 왜 그러냐고 할까 봐 찍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과거 방식대로 리모델링을 해선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어울리는 어떤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단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과장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낡고 오래된 놀이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용자도 없는데 그냥 덩그러니 거기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전 세대가 요구하는 그런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좀 모범적인 어린이 놀이터를 5호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 두 군데, 아이들이 좋다 그러면 다 찾아가요, 요새는 아이들이.
횡성 이 시내권에서는 다 거기가 거기기 때문에 다 찾아가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찾아가는 곳, 모험적인 곳, 흥미가 있는 곳 이런 데를 한 두 군데만 설정을 해놓으면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노는 것도 우리가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선호도도 관찰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주든지 이래야 된다.
이 많은 놀이터를 정말 감당하고 행정에서 관리하고 이럴 때에 인력도 인력이지만 아시다시피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런대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은 또 아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나무 그늘 아래 넉넉하게 긴 의자를 배열해 달라.’ 이런 말씀, 또 거기에 따라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요새 많이 나와요.
지구력 향상 기구라든가 기능 보강 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곁들여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5년 동안에 한 10억 예산으로 1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행감에 앞서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준비해 주세요.
갔다 온 소감으로 보면 이제 방치되거나 어떻게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이런 요인은 없었고요.
개선점은 많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먼저 15호입니다.
운동장이에요, 여기가.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음은 들어서자마자 저렇게 쓰레기가, 들어서면서 바로 저렇게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래요.
어린이공원에 왜 이렇게 갖다 버린, 결론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리고 모래 놀이터나 여기도 그냥 잡초가 계속 우거져 있더라고요.
잡초가 있고 이렇게 사용 흔적이 없어요.
이게 모래 놀이터거든요.
놀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다음 이렇게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제가 만질 수가 없어요, 녹이 슬어서.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20호입니다.
여기는 향교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잡초가 무성하게 보이더라고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고요.
여기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좀 약간 깔끔하다, 이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는 그나마 풀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몇 명은 와서 조금 사용한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음 19호입니다.
이안아파트 쪽이에요.
이렇게 입간판이 훼손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렇게 공원 내 안내판도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가 유일하게 아이들이 관찰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아실 건데요.
여기를 한 번은 갔더니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과자봉지, 음료수 이런 게 쌓여 있더라고요, 밑에.
그래서 여긴 필히 아이들이 왔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갖고 그 옆에 점포들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아이들이 좀 이용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후에 한 4시경에는 이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다음 주에 갔더니 저렇게 물총 놀이도 하고 밑에서 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결론은 여기는 모험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동굴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도 있고 이래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음은 여기가 5호입니다.
5호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역시 이렇게 아이들 흔적도 없이 덩그러니 저렇게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안 오고 이러는데 과연 저게 저렇게 놀이터 리모델링을 계속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기서 생겼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렇게 사용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음은 16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이거는 뭘 보려고 그랬냐면은 탄성 바닥과 아닌 바닥의 차이점을 좀 보려고 했는데 탄성 바닥은 그래도 갈라짐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바닥은 갈라짐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다음은 여기가 만세공원이에요.
여기 갔더니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 벤치 좀 더 해달라.’, ‘벤치 여기 많지 않아요?’ 하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더니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차지를 해서, 우리는 밀려나서 어디 있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참고 삼아 눈여겨볼 부분이라서 이렇게 촬영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넘겨주세요.
8호에 만세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파일을 보냈는데 아마 저기 들어있질 않나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세공원이 비교적 정리는 참 잘돼 있어요.
그런데 만세공원하고 연결돼서 정자각이 있더라고요, 분수대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거기는 참 이용도가 엄청 많은 곳이에요.
유일하게 봄에는 어르신들이 장시간 거기 머물러 계시고 담화도 하시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오든 어르신이 오든 물만 있는 데를 멍하니 정자각 밑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관찰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볼거리라도.
정비를 하셨는데 그냥 보니까 물만 있어요.
연을 좀 갖다 놓으셨는지 연이 좀 보였어요, 그 다음번에 갔을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볼거리도 좀 필요하다.
비단잉어를 좀 넣든가 이래서 무료치 않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해 방부목이라고 하죠.
이거는 아마 우리 군이 몇 년 전에 언론에 방송을 탄 다음에 이 유해 방부목이나 이런 거를 유해 인자 확인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어디서 놀까, 본 위원은 궁금해서 좀 다녀봤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울림 마당입니다, 읍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하죠.
지금 그 아이들의 놀이가 어떤 걸로 바뀌었냐.
킥보드를 탄다거나 배드민턴을 거기서 친다거나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로 바뀌어서 좀 더 넓고 쾌적하고 이런 곳에 아이들이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도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공원은 아니었고 또 많으신 분들이 촬영을 하면 뭔가 기피하고 왜 그러냐고 할까 봐 찍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과거 방식대로 리모델링을 해선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어울리는 어떤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단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과장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낡고 오래된 놀이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용자도 없는데 그냥 덩그러니 거기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전 세대가 요구하는 그런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좀 모범적인 어린이 놀이터를 5호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 두 군데, 아이들이 좋다 그러면 다 찾아가요, 요새는 아이들이.
횡성 이 시내권에서는 다 거기가 거기기 때문에 다 찾아가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찾아가는 곳, 모험적인 곳, 흥미가 있는 곳 이런 데를 한 두 군데만 설정을 해놓으면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노는 것도 우리가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선호도도 관찰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주든지 이래야 된다.
이 많은 놀이터를 정말 감당하고 행정에서 관리하고 이럴 때에 인력도 인력이지만 아시다시피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런대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은 또 아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나무 그늘 아래 넉넉하게 긴 의자를 배열해 달라.’ 이런 말씀, 또 거기에 따라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요새 많이 나와요.
지구력 향상 기구라든가 기능 보강 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곁들여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저도 이제 읍내의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화면에서처럼 잡초가 있거나 많이 이용한 흔적은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 곳이 많았고요.
저희가 이제 5호를 금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에 해 보고 내년, 후년 이렇게 하든 저희가 아직 전체 리모델링 안 된 곳을 한 두 군데 정도 더 해서 어른이든 아이든 다 전 세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화면에서처럼 잡초가 있거나 많이 이용한 흔적은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 곳이 많았고요.
저희가 이제 5호를 금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에 해 보고 내년, 후년 이렇게 하든 저희가 아직 전체 리모델링 안 된 곳을 한 두 군데 정도 더 해서 어른이든 아이든 다 전 세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군의 5년간의 16개소 리모델링비가 10억이 채 안 돼요.
이게 이제 많다면 많은 액수고 적다면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 4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아주 근래에 했는데요.
4군데에 15억 3,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쪽에서는 일찍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과감하게 투자할 곳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쳐졌나 하고 봤더니요.
여기를 정말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갔죠.
그리고 그동안에 혼잡하고 공간이 좀 어울리지 않았던 것도 다 재배치를 시켰고요.
당연히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모험적인 거나 구조적인 거를 좀 많이 만들었고 안정성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가장 중심에는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그늘막을 하거나 휴게시설을 하거나 야외운동기구를 하거나 공간도 탁 트이게,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나무나 식물 이런 거를 다층 구조로 해서고 보기 좋게 아이들이 또 관찰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명 있잖아요.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좀 고치고 싶어서 담당 팀장님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는 꼭 1호, 2호, 10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터널도 아니잖아요, 이게.
좀 아이들이 정감이 가게 정서적으로도 좀 좋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4군데 리모델링하는 거를 제가 어떤 이름인지를 봤어요, 원주시 거를.
그러니까 무실동 거는 두름어린이공원, 단계동 거는 햇빛어린이공원, 개운동 거는 도말어린이공원, 봉산동 거는 동산어린이공원 이렇게 이름을 예쁘장하게 지어서 어머니한테 ‘나 놀이터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1호에 갔다 올게요.’, ‘2호에 갔다 올게요.’ 이런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름을 잘 지어요.
개나리가 많이 심은 데는 개나리어린이공원,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는 데는 은행나무어린이공원, 까치들이 많이 와서 노는 데는 까치어린이공원 이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호 어린이공원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특히 여기는 경로당에 가서 또 어르신들께 주민 설명도 하시고 의견도 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가족 친화적인 그런 공원의 탄생을 본 위원이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성한 다음에도 관리 감독을 잘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쓰레기 더미들을 그냥 잔뜩 거기다 갖다 버리면 점점 안 가고 거기는 점점 폐쇄적인 공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의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군의 5년간의 16개소 리모델링비가 10억이 채 안 돼요.
이게 이제 많다면 많은 액수고 적다면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 4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아주 근래에 했는데요.
4군데에 15억 3,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쪽에서는 일찍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과감하게 투자할 곳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쳐졌나 하고 봤더니요.
여기를 정말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갔죠.
그리고 그동안에 혼잡하고 공간이 좀 어울리지 않았던 것도 다 재배치를 시켰고요.
당연히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모험적인 거나 구조적인 거를 좀 많이 만들었고 안정성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가장 중심에는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그늘막을 하거나 휴게시설을 하거나 야외운동기구를 하거나 공간도 탁 트이게,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나무나 식물 이런 거를 다층 구조로 해서고 보기 좋게 아이들이 또 관찰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명 있잖아요.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좀 고치고 싶어서 담당 팀장님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는 꼭 1호, 2호, 10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터널도 아니잖아요, 이게.
좀 아이들이 정감이 가게 정서적으로도 좀 좋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4군데 리모델링하는 거를 제가 어떤 이름인지를 봤어요, 원주시 거를.
그러니까 무실동 거는 두름어린이공원, 단계동 거는 햇빛어린이공원, 개운동 거는 도말어린이공원, 봉산동 거는 동산어린이공원 이렇게 이름을 예쁘장하게 지어서 어머니한테 ‘나 놀이터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1호에 갔다 올게요.’, ‘2호에 갔다 올게요.’ 이런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름을 잘 지어요.
개나리가 많이 심은 데는 개나리어린이공원,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는 데는 은행나무어린이공원, 까치들이 많이 와서 노는 데는 까치어린이공원 이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호 어린이공원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특히 여기는 경로당에 가서 또 어르신들께 주민 설명도 하시고 의견도 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가족 친화적인 그런 공원의 탄생을 본 위원이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성한 다음에도 관리 감독을 잘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쓰레기 더미들을 그냥 잔뜩 거기다 갖다 버리면 점점 안 가고 거기는 점점 폐쇄적인 공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의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놀이터 이름도 지금 1호, 2호 이런 거는 사실 저희 행정적으로는 1호, 2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게 어디인지 찾아보기 사실 어려운 점은,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그 맘카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김은숙 위원 ‘우리 공원은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는데 6호는 갔다 왔는데 1호부터 3호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저희가 그거는 이번 5호를 기준으로 5호부터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수렴해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그렇게 하고 주변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서 쓰레기 방치되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수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요.
어린이공원 11호를 4억 2,300만 원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주신 자료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수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요.
어린이공원 11호를 4억 2,300만 원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이게 킹마트 앞에 있는 그 공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2022년을 보니까 어린이공원 11호를 다시 또 보수 공사를 했는데 이게 1,724만 8,000원인데 퍼걸러 천장 보수를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이게 리모델링하면서 그 퍼걸러를 설치했을 텐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위에 있었는데 이게 또 퍼걸러 천장 보수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리모델링할 때 퍼걸러의 천장은 그냥 햇볕만 가릴 수 있는 천으로 위에를 해놨던 거예요.
천으로,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천으로 해서 응달만 이렇게 조금 지게 하고 바닥 그 방부목 돼 있는 것도 위에 부분만 돼 있었는데 그게 1년인가 2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가 오면서 그 천이 뜯어지고 이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에 부분 천장을 이렇게 나무로, 우드 제품으로 교체를 하느라고 여기 보수비가 들어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보수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저도 찾아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리모델링할 때 퍼걸러의 천장은 그냥 햇볕만 가릴 수 있는 천으로 위에를 해놨던 거예요.
천으로,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천으로 해서 응달만 이렇게 조금 지게 하고 바닥 그 방부목 돼 있는 것도 위에 부분만 돼 있었는데 그게 1년인가 2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가 오면서 그 천이 뜯어지고 이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에 부분 천장을 이렇게 나무로, 우드 제품으로 교체를 하느라고 여기 보수비가 들어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보수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저도 찾아본 거거든요.
○백오인 위원 제가 이거 지금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찾아보니까 퍼걸러를 2020년 12월 18일에 계획했는데 계약 금액이 2,552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수 공사하는데 1,72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퍼걸러 산 건 2,500만 원에 샀는데 보수 비용이 1,700만 원이 들었다고요.
과장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보수 공사하는데 1,72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퍼걸러 산 건 2,500만 원에 샀는데 보수 비용이 1,700만 원이 들었다고요.
과장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러니까 이제 본체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본체고 뭐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사업?
그거 몰랐을까요?
천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그 천의 내구성까지도 따져서 다 처음에 계약하고 물품을 선택할 때 이거 다 우리 직원들이 퍼걸러 뭐 하고 설계할 때 다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시설하고 어떤 제품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 전 모르겠습니다.
그 천이라고 하는 게 햇빛을 가리려고 해 놨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내구성이 좋아서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그건 알고 다 제품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다 삭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거의 퍼걸러를 사는 비용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한다면 이걸 누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예산 낭비네요.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제품 선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수 공사를 하신다는 게 새 제품을 갖고 불과 1년 만에, 1년인지 1년 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입 비용과 비슷한, 맞먹는 비용으로 보수를 했다면 도대체 이걸 어느 분들이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저는 그냥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본 건데 지금 농공단지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했네요, 퍼걸러 같은 경우.
선셰이드 퍼걸러, 처음에 애초에 살 때부터 1인 견적.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시에 이 제품을 여기에 딱 사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누가 됐든 선정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는데.
어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해서 보수를 했다, 어쩔 수 없이 보수는 해야 되겠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게 뭐냐?’라는 민원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액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2,500만 원짜리 퍼걸러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고 1년 좀 지나서 1,7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또 보수를 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부분이 없으시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 몰랐을까요?
천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그 천의 내구성까지도 따져서 다 처음에 계약하고 물품을 선택할 때 이거 다 우리 직원들이 퍼걸러 뭐 하고 설계할 때 다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시설하고 어떤 제품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 전 모르겠습니다.
그 천이라고 하는 게 햇빛을 가리려고 해 놨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내구성이 좋아서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그건 알고 다 제품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다 삭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거의 퍼걸러를 사는 비용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한다면 이걸 누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예산 낭비네요.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제품 선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수 공사를 하신다는 게 새 제품을 갖고 불과 1년 만에, 1년인지 1년 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입 비용과 비슷한, 맞먹는 비용으로 보수를 했다면 도대체 이걸 어느 분들이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저는 그냥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본 건데 지금 농공단지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했네요, 퍼걸러 같은 경우.
선셰이드 퍼걸러, 처음에 애초에 살 때부터 1인 견적.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시에 이 제품을 여기에 딱 사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누가 됐든 선정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는데.
어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해서 보수를 했다, 어쩔 수 없이 보수는 해야 되겠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게 뭐냐?’라는 민원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액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2,500만 원짜리 퍼걸러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고 1년 좀 지나서 1,7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또 보수를 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부분이 없으시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지금 앞으로 어린이공원 5호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 하나 꼼꼼히 잘 따져서 제품 선정하시고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지 이런 거 꼼꼼히 따져서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올해 재착공을, 동절기 지나서 다시 재착공을 해서 6월 달부터 그전까지는 여기가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 과정이 조금 몇 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동의를 정말 못 받은 세 필지는 제외하고 한 30여 명 되는 데를 서울, 경기로 해서 저희 직원이 계속 몇 번씩 찾아가면서 동의를 거의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초부터 재착공을 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 말까지 계획이기는 한데 장마철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뒤로 밀릴 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한 9월, 10월까지는 무리 없이 다 진행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정말 못 받은 세 필지는 제외하고 한 30여 명 되는 데를 서울, 경기로 해서 저희 직원이 계속 몇 번씩 찾아가면서 동의를 거의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초부터 재착공을 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 말까지 계획이기는 한데 장마철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뒤로 밀릴 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한 9월, 10월까지는 무리 없이 다 진행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정운현 위원 주민 동의는 그럼 100% 다 받으신 거는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러니까 못 받는 데는 제척을 하고요.
○정운현 위원 제척을 하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그리고는 다 받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늦어도 한 9월까지는 완공이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9월까지는, 예.
한 달 정도 장마철 감안하면 9월이나 늦어도 10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달 정도 장마철 감안하면 9월이나 늦어도 10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1공원 관리 현황 완료를 잘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1공원이 정말 우리 군에서 자랑할 만하고 관리가 정말 특별하게 잘되는 곳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더운 거에 또 맞춰서 분수도 쏴 올리시고 분수 소리만 들어도 아침부터 전부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근래에 들어서 많이 늘더라고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5시, 6시, 7시 이 사이에 새벽에 많이들 오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꽃도 보니까 만개해서 잘 피고 또 지고 새들도 진짜 엄청 많이 지저귀어서 그 새를 또 일부러 관찰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엔 곤충기피제 그것도 이렇게 마련을 하셔서, 사용법도 잘해서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미진하다 싶은 거는 고사목이 정리 안 된 군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 글쎄,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나무가 1년 후에 회생 가능성이 있어서 놔두는 건지 그런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만 정말 회생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보신다면 그런 거야 또 이해가 되더라도 그렇지 않고 떡잎이 아주 누렇게 진 채 몇 년째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 보이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완동물 배설물이 계속 얘기가 돼요.
며칠 전에는 그 모래를 이렇게, 운동기구 앞에 배설을 해놓고 간 거를 주인이 모래만 뿌려놓은 거를 모르고 또 밟은 거야.
그래서 또 시끄럽게 막 얘기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관리인들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와서 한번 봐주시고 퇴근할 때 한번 더 살펴봐주고.
운동하시고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풀숲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주요한 거리만 다니시잖아.
횡단, 데크를 다닌다거나 요새 조금씩 주민들이 막 쓸고 닦고 하는 황톳길을 잠깐 간다거나 계단을 건넌다거나 단지 이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관리가 안 되면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운동시설 밑에 있거나 이런 거 중심적으로 거기만 보면 그게 그렇게 일이 많고 그런 일은 아니라서 충분히 관리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1공원 관리 현황 완료를 잘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1공원이 정말 우리 군에서 자랑할 만하고 관리가 정말 특별하게 잘되는 곳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더운 거에 또 맞춰서 분수도 쏴 올리시고 분수 소리만 들어도 아침부터 전부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근래에 들어서 많이 늘더라고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5시, 6시, 7시 이 사이에 새벽에 많이들 오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꽃도 보니까 만개해서 잘 피고 또 지고 새들도 진짜 엄청 많이 지저귀어서 그 새를 또 일부러 관찰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엔 곤충기피제 그것도 이렇게 마련을 하셔서, 사용법도 잘해서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미진하다 싶은 거는 고사목이 정리 안 된 군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 글쎄,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나무가 1년 후에 회생 가능성이 있어서 놔두는 건지 그런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만 정말 회생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보신다면 그런 거야 또 이해가 되더라도 그렇지 않고 떡잎이 아주 누렇게 진 채 몇 년째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 보이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완동물 배설물이 계속 얘기가 돼요.
며칠 전에는 그 모래를 이렇게, 운동기구 앞에 배설을 해놓고 간 거를 주인이 모래만 뿌려놓은 거를 모르고 또 밟은 거야.
그래서 또 시끄럽게 막 얘기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관리인들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와서 한번 봐주시고 퇴근할 때 한번 더 살펴봐주고.
운동하시고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풀숲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주요한 거리만 다니시잖아.
횡단, 데크를 다닌다거나 요새 조금씩 주민들이 막 쓸고 닦고 하는 황톳길을 잠깐 간다거나 계단을 건넌다거나 단지 이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관리가 안 되면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운동시설 밑에 있거나 이런 거 중심적으로 거기만 보면 그게 그렇게 일이 많고 그런 일은 아니라서 충분히 관리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청태산, 태기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선정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청태산, 태기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선정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청태, 태기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선정 현황 자료 요구한 것은 얼마만큼 진행을 하고 있나, 어떤 부분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고 이게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한 거잖아요.
과장님, 이 청태, 태기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선정 현황 자료 요구한 것은 얼마만큼 진행을 하고 있나, 어떤 부분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고 이게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작년 10월에 선정된 것 같은데.
○환경과장 서영원 예, 7월에 신청해서 10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공모 사업하면 국비가 있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국비가 50%입니다.
지방비 50%.
지방비 50%.
○표한상 위원 그게 국비 얼마,
○환경과장 서영원 국비 4,200만 원하고 도비 1,260만 원 하고 군비가 2,940만 원입니다, 올해만.
○표한상 위원 올해만?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게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표한상 위원 똑같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3년 동안.
그런데 작년까지는 9,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당초에 환경부에서 5개만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6개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좀 나눠져서 올해 8,400만 원입니다.
한 8,400에서 9,000만 원 정도 매년 3년 동안 지원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9,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당초에 환경부에서 5개만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6개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좀 나눠져서 올해 8,400만 원입니다.
한 8,400에서 9,000만 원 정도 매년 3년 동안 지원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예산이 8,400만 원이 서 있는 게 이게 그건데 그러면 이게 청태산하고 태기산하고 따로따로 이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받으셨겠지만 청태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청태산, 태기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이래서 언론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태산이나 태기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관광지가 조성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청태산의 계획과 태기산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청태산, 태기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이래서 언론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태산이나 태기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관광지가 조성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청태산의 계획과 태기산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서영원 당초에 저희가 할 때 청태산 분교터하고 생태공원 있는 쪽을 주로 저희가 사업 구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청태산은 기존에 숲 체험하고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만 하면 되니까 대신 태기 분교터하고 이제 생태공원 쪽으로 시설에 있는 걸 활성화시켜서 주변 마을하고 소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 하나는 태기 분교 같은 경우에 옛날 우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복원을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만, 청태산은 기존에 숲 체험하고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만 하면 되니까 대신 태기 분교터하고 이제 생태공원 쪽으로 시설에 있는 걸 활성화시켜서 주변 마을하고 소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 하나는 태기 분교 같은 경우에 옛날 우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복원을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있었고.
○표한상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리가 안 되고요.
청태산, 청태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태관광지역이다, 그러면 청태산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또 태기산에 대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태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먼저 얘기해 달라고요.
청태산, 청태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태관광지역이다, 그러면 청태산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또 태기산에 대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태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먼저 얘기해 달라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이번에 지금 올해 사업, 작년에 사업할 때 청태산 쪽에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주가 뭐냐 하면 태기산하고 생태공원 쪽으로 위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서영원 다만, 청태산은 공모 사업에 야생 식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자생을 하고 있어서 그걸 자료로 활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태기산 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태기 분교랑 우물터랑 이용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주로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 교육하고 그리고 생태관광협의체 구성해서 내년에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점으로 했는데 태기 분교터 같은 경우에 옛날에 우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물을, 물을 좀 활용하면 그래도 옛날에 그런 화전민이고 학교였던 거기 때문에 옛날감을 살릴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은 지금 조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초 작업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보다는 조경을 하고, 그리고 삽교리 같은 매당덕부터 생태공원까지는 사실 계곡이 좋습니다.
그 계곡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도 제초 작업이나 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물을, 물을 좀 활용하면 그래도 옛날에 그런 화전민이고 학교였던 거기 때문에 옛날감을 살릴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은 지금 조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초 작업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보다는 조경을 하고, 그리고 삽교리 같은 매당덕부터 생태공원까지는 사실 계곡이 좋습니다.
그 계곡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도 제초 작업이나 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렇죠.
○표한상 위원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 수 있다고 봐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거 처음에 할 때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 센터 사업과 연계를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오시는 분 같은 경우 전기차나 이런 차가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 쪽이나 이쪽으로는 힐링을 할 수 있는 코스로 하려는, 기반 시설 정도로 만들어주면 이거 어느 시점에서 하루아침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서서히 알려서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3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해서 마을 자원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 1박 2일이나 코스 정도로 개발해서 올해는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1박 2일 정도면 숙박시설은 어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펜션이나 산촌 마을이나 주변 동네에 있는, 이용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조경이나 잘 가꾸고 사람이 혼자서 쉴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해주자, 워케이션 센터가 들어서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 운영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운영협의회는 구성이 됐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10월, 올해 10월까지 지금 구성을 하려고 지난 6월 5일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랬던 부분이고.
○표한상 위원 어디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과장 서영원 삽교 1리, 2리, 3리 위주로요.
○표한상 위원 삽교 1리, 2리, 3리.
○환경과장 서영원 예, 지금 저희들이 잡은 데가 마을은 삽교 1리, 2리, 3리 마을 주민들 위주로 잡았었습니다, 이 사업 범위를.
○표한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계획을 들으면서 뭔가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잘못 들어서,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생태관광지역이 선정은 된 거는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거기에 어떤 청태산이나 태기산이 생태관광지역으로써의 어떤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태기산 폐교 건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보셨겠죠, 물론?
지금 거기에 어떤 청태산이나 태기산이 생태관광지역으로써의 어떤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태기산 폐교 건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보셨겠죠, 물론?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거기 지금 있던 터에 이렇게 저걸 해서 보관식으로 저걸 해놨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거기를, 물론 이제 예산이 한계가 되겠지만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떻게 그 관광 지역을 만들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환경과장 서영원 그런데 이게 생태관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관광 개념이 아니라 현재 그,
○표한상 위원 관광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을 오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런데 지금 오게 하는 방법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설물 씌워서 오게 할 거냐, 아니면 원 사업의, 생태관광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하느냐.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생각은 생태관광으로 해서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태 탐방하고 비슷한 개념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해 준 사례를 보면 전남 순천 같은 경우 한옥 유스호스텔을 지어준 사례가 있고요, 지원이.
그리고 환경부 공모 사업인데 청년 같은 경우는 생태촌 야영장 지어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운영을 해보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호응을 하고 또 주체가 돼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걸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생각은 생태관광으로 해서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태 탐방하고 비슷한 개념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해 준 사례를 보면 전남 순천 같은 경우 한옥 유스호스텔을 지어준 사례가 있고요, 지원이.
그리고 환경부 공모 사업인데 청년 같은 경우는 생태촌 야영장 지어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운영을 해보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호응을 하고 또 주체가 돼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걸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그 청태산이든 태기산이든 거기에 자원이 엄청나요.
자원이 많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곡, 태기산 분교 또 그런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생태를 이용한 관광지를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3년 동안 8,400만 원 가지고서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
이게 지금 그 청태산이든 태기산이든 거기에 자원이 엄청나요.
자원이 많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곡, 태기산 분교 또 그런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생태를 이용한 관광지를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3년 동안 8,400만 원 가지고서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
○환경과장 서영원 다른 사업을 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지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반시설을 우선해서 여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도 미흡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3년 동안은 생태를 관광이라는 개념을 태기산이나 생태공원 쪽의 주민들한테나 외부에 알려서 활성화시키면 지금 얘기했듯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생태관광센터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구상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생태관광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까지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서로 빠져들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 가려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시설물을 크게 지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중에 태기산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식물 조사를 해서 도감을 만든다든지 마을 자원과 연계해서 소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하고 내년부터 협의체가 주민들이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생태관광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까지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서로 빠져들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 가려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시설물을 크게 지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중에 태기산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식물 조사를 해서 도감을 만든다든지 마을 자원과 연계해서 소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하고 내년부터 협의체가 주민들이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는 이제 10월에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여기 활용 계획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있고 자연환경해설사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자연환경해설사는 뭐 지정이 됐어요?
여기 활용 계획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있고 자연환경해설사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자연환경해설사는 뭐 지정이 됐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아니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을 그런 데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을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마을 주민을 생태관광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지역이 생태관광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주민들도 이 관광에 대한 이해와 또 어떤 걸 함으로 해서 소득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로 올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을 그런 데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을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마을 주민을 생태관광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지역이 생태관광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주민들도 이 관광에 대한 이해와 또 어떤 걸 함으로 해서 소득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로 올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올해 이제 기초적인 것만 하신다는 얘기인데.
○환경과장 서영원 기초적인 것만, 예.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설명회나 이런 간담회 같은 거 정도는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난 6월 5일에 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번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예산 설명드리고 생태관광이 어떤 거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협의체 구성은 한 10월까지, 그래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마을별로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한 10월까지, 그래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마을별로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때 교육하셨을 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한 20명 정도 왔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20명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지역 전문가는 어떻게 양성을 시키실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역 전문가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게 주가 삽교리다 보니까 삽교리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도 몇 분 있어서 이분들을 우선, 지역에 있는 분을 우선 해설사로서 한번 육성을, 양성을 해보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을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구상하시면서 더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보면 이 청태산, 태기산은 참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생태관광지역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들은 어떤 관광 지역이다, 이러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서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더 깊이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어떤 코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잡으셔서 이게 진짜 청태산, 태기산 이런 어떤 공모 사업에 선정됐던 이런 거를 표출시켜 줘야지, 지금 청태산 쪽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을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구상하시면서 더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보면 이 청태산, 태기산은 참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생태관광지역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들은 어떤 관광 지역이다, 이러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서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더 깊이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어떤 코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잡으셔서 이게 진짜 청태산, 태기산 이런 어떤 공모 사업에 선정됐던 이런 거를 표출시켜 줘야지, 지금 청태산 쪽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 청태산은 지금 숲 체험이나 이런 게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했던 부분이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부분에는 청태산 쪽은 그렇게 기본이 돼 있는 거고 또 지금 태기산 쪽으로도 보면 지금 태기산에 대해서 딱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 있었던 학교하고 우물터인데 그런 생태를 이렇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이 알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방문객들이 어쨌든 이게 어떤 표 내고 뭐 하고 이렇게 관광인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태기산 하면 어떤 생태관광지역,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돼야지, 지금 워케이션 센터하고 연계되고 뭐에 연계되고 뭐에 연계되고 이래서는 이거는 좀 포인트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올해 처음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과장님이 처음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청태산에 대해서, 태기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분위기를 살려서 이런 거를 몰아갈 수 있게 이렇게 활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부분에는 청태산 쪽은 그렇게 기본이 돼 있는 거고 또 지금 태기산 쪽으로도 보면 지금 태기산에 대해서 딱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 있었던 학교하고 우물터인데 그런 생태를 이렇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이 알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방문객들이 어쨌든 이게 어떤 표 내고 뭐 하고 이렇게 관광인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태기산 하면 어떤 생태관광지역,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돼야지, 지금 워케이션 센터하고 연계되고 뭐에 연계되고 뭐에 연계되고 이래서는 이거는 좀 포인트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올해 처음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과장님이 처음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청태산에 대해서, 태기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분위기를 살려서 이런 거를 몰아갈 수 있게 이렇게 활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주길 바라요.
○환경과장 서영원 운영하면서 한번 그런 부분하고 지금 강원특별법 같은 경우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그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 풀리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국유림이다 보니까 지금 막혀 있던 상태라 불가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생태관광 쪽으로의 기반, 현재 생물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까지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의 구상을 더 표현 못하시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태산, 태기산에 대해서는 구상을 또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연관시키든 해서 진짜 우리가 그 생태관광지역이라는 그거를 잘 표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이,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의 구상을 더 표현 못하시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태산, 태기산에 대해서는 구상을 또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연관시키든 해서 진짜 우리가 그 생태관광지역이라는 그거를 잘 표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과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과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이게 이제 피해가 포획 의뢰 건수를 보면 332, 60건이 있는데 이거는 유해 야생 포획 허가가 난 거고.
농작물 피해는 연말에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현재 계속 받아서 보상을 해준 건데 아직 24년도는 연말까지 안 돼서 지금 없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연말에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현재 계속 받아서 보상을 해준 건데 아직 24년도는 연말까지 안 돼서 지금 없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주로 옥수수.
○표한상 위원 옥수수?
○환경과장 서영원 예, 상추, 양상추 이런 것들.
○표한상 위원 그럼 옥수수, 상추면 멧돼지, 고라니 피해겠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주가 멧돼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라니 순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라니 순서가 많습니다.
○표한상 위원 요새 멧돼지가 좀 줄어들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끝이 없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까지 잡힌 게 올해만 지금 199마리입니다.
○표한상 위원 멧돼지는 잡으면 얼마 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 7만 원이고요.
거기다 피 뽑을 때하고 운반비 해서 환경청까지 하면 42만 원, 한 마리당 42만 원입니다.
거기다 피 뽑을 때하고 운반비 해서 환경청까지 하면 42만 원, 한 마리당 42만 원입니다.
○표한상 위원 42만 원을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국가에서 20만 원 따로 또 주기 때문에.
피하고 운반하는 데도 10만 원 해서 저희들이 배수지에 갔다 오면 저희들이 군에서 주는 것만 22만 원에 환경청에서 20만 원 그리고 120KG 이상은 또 30만 원 환경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피하고 운반하는 데도 10만 원 해서 저희들이 배수지에 갔다 오면 저희들이 군에서 주는 것만 22만 원에 환경청에서 20만 원 그리고 120KG 이상은 또 30만 원 환경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고라니는 얼마 주는데요?
○환경과장 서영원 5만 원입니다.
5만 원밖에 없습니다.
5만 원밖에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5만 원을 그것도 그 사체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고라니는 현장에서 매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환경과장 서영원 꼬리.
○표한상 위원 꼬리만 잘라오면?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저기 유해조수 이게 이 포획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해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런데 잡히는 마리 수를 보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또 포획 허가가 나고 나서 금방 안 왔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그냥 마리 수로, 포획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또 포획 허가가 나고 나서 금방 안 왔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그냥 마리 수로, 포획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피해 면적당, 단위 면적당 소득 국가에서 발행한 소득원하고 피해율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면적하고 다 계산을 해서 곱해서 80%까지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80%까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그래요.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전에도 많이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가마우지 피해예요, 가마우지.
가마우지 피해, 지금 과장님, 이거 가마우지 우리가 포획할 수 있어요?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전에도 많이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가마우지 피해예요, 가마우지.
가마우지 피해, 지금 과장님, 이거 가마우지 우리가 포획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낚시터나 이런 데서는 피해가 있을 경우 신고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건 들어와서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건 들어와서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표한상 위원 2건이 들어왔는데 여기 지정은,
○환경과장 서영원 백달 낚시터하고 안흥 낚시공원 쪽에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거기서는 잡아도 되고?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그리고 여느 데에서는 잡으면 안 돼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대신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안 들어온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뭐…….
지금 허가가 안 들어온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뭐…….
○표한상 위원 가마우지가 무슨 피해를 줘요?
○환경과장 서영원 고기에, 물고기.
○표한상 위원 그 양식장에 가서 물고기 잡아먹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그럼 거기서만 그걸 피해라고 보고, 하천에 가마우지 봤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요새 가마우지들이 살이 쪄서, 하루에 가마우지가 물고기 얼마나 잡아먹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서영원 한 700키로요.
○표한상 위원 1키로 잡아먹어요, 1키로.
○환경과장 서영원 700에서,
○표한상 위원 예, 700에서 1키로 잡아먹어요.
그런데 참 저는 그 양식장에서 잡아먹는 그것만 피해라고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이런 하천, 이런 천에서 잡아먹는 것도 피해예요.
왜 피해냐면 축산과에서 동자개 이런 거 방류해요.
그 물고기 방류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마우지 먹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그 양식장에서 잡아먹는 그것만 피해라고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이런 하천, 이런 천에서 잡아먹는 것도 피해예요.
왜 피해냐면 축산과에서 동자개 이런 거 방류해요.
그 물고기 방류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마우지 먹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하천변,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걸, 아니,
○환경과장 서영원 다만, 지금 총기로 포획을 지금 못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표한상 위원 그거 못 하게 돼 있는 게 저기,
○환경과장 서영원 총기 때문에, 총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도 각 시군에서 하천 때문에 풀어달라, 해제를 시켜달라 하는 게 왜냐하면 양식장에서 총을 쏘게 되면 그게 다시 하천으로 갔다가 그다음 조용하면 그 하천에 있던 게 다시 양식장으로 가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변까지 잡을 수 있게끔, 포획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그걸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도 각 시군에서 하천 때문에 풀어달라, 해제를 시켜달라 하는 게 왜냐하면 양식장에서 총을 쏘게 되면 그게 다시 하천으로 갔다가 그다음 조용하면 그 하천에 있던 게 다시 양식장으로 가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변까지 잡을 수 있게끔, 포획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그걸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이것도, 양식장에서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걸로 허가만 내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저기 잡으면 또.
○환경과장 서영원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2만 원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1마리당?
○환경과장 서영원 강원도 전체가 지금 2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2만 원, 1마리당.
2만 원, 1마리당.
○환경과장 서영원 그건 마리째로 갖고 와야죠.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마우지가 지금 서식지 알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횡성호 쪽하고 하천변에.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들이 1마리가 망을 보고 잡아먹어요, 망을 보고.
아주 이상한 가마우지라고요, 이게.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루에 먹는 양이 배가 불러야 이놈들은 활동을 앉아 있거나 이러는데 그 천에 고기 없는 것도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어떤 답을 딱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런 거 피해 주듯이 이 가마우지 피해가 엄청 주는 거라니까요.
배설물도 한번 저거 하는 거 봐보세요.
아주 이만큼씩 허옇게 저걸 해놔요.
아주 이상한 가마우지라고요, 이게.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루에 먹는 양이 배가 불러야 이놈들은 활동을 앉아 있거나 이러는데 그 천에 고기 없는 것도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어떤 답을 딱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런 거 피해 주듯이 이 가마우지 피해가 엄청 주는 거라니까요.
배설물도 한번 저거 하는 거 봐보세요.
아주 이만큼씩 허옇게 저걸 해놔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나무가 다 죽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거를 좀 더 어떤 건의 방법을 찾아서 포획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축산과에서 뭐 갖다가 방류하고, 물고기 방류하면 뭐 해요.
도로 다 잡아먹고 마는데.
아무리 축산과에서 뭐 갖다가 방류하고, 물고기 방류하면 뭐 해요.
도로 다 잡아먹고 마는데.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가마우지 이거는 하루하루 미룰 게 아니라 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하천변.
○표한상 위원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인증을 포획해주면서 지침상 피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도 지금 되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 있다가 또 양식장에 갔다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필요하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풀어서 하천변에 있는 것도 잡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 있다가 또 양식장에 갔다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필요하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풀어서 하천변에 있는 것도 잡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환경과장 서영원 방법은 그물 같은 거 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하천변에는 총기로는 못 잡는다.
다만, 진짜 그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그걸 저희들은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하천변에는 총기로는 못 잡는다.
다만, 진짜 그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그걸 저희들은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총기로는 못 하고.
○환경과장 서영원 예, 총기 가지고, 법률에 그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물이나 이렇게 저거 해서 잡는 거는,
○환경과장 서영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잡아서 오면 그 돈은 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2만 원씩 주고,
○표한상 위원 주고 있는데,
○환경과장 서영원 아직은 잡은 게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잡은 게 없는데 만약에 잡으면 돈 주냐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건 내부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표한상 위원 줄 수 있다?
○환경과장 서영원 한번 강원도나 환경부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총기의 유해 포획단만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잡았을 때 가능하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고라니, 멧돼지만이 피해가 아니라 이제는 날아다니는 가마우지까지 피해가 아주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포획할 수 있나 없나 좀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이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게 모든 문제가 커져요.
번식률이 또 저거 되니까 이제는 떼가리로 날아다녀요, 떼가리로.
이게 고라니, 멧돼지만이 피해가 아니라 이제는 날아다니는 가마우지까지 피해가 아주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포획할 수 있나 없나 좀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이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게 모든 문제가 커져요.
번식률이 또 저거 되니까 이제는 떼가리로 날아다녀요, 떼가리로.
○환경과장 서영원 옛날에는 철새였는데 지금 텃새로 변하면서 계속 그렇게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포획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상부에도 건의를 하든가 이런 어떤 명분 있는 걸 해서 포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다음은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피해 방지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 개체수가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포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마 이게 개체수가 많이 주는 느낌이 있고,
동료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피해 방지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 개체수가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포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마 이게 개체수가 많이 주는 느낌이 있고,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주로 아마 여름 지나면, 여름부터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가을에 많습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어쨌든 이 표로만 봐서는 10분의 1 정도라 제가 활동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개체수가 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환경과장 서영원 농작물 고구마나 옥수수가 그때 때가 되면, 가을쯤 되면 더 잡을 확률이 많고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때 주로 많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포획을 하면 또 이렇게 보상금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돈 갖고, 또 고라니도 그전에는 한 3만 원인가?
○환경과장 서영원 예, 인상시켰습니다.
○유병화 위원 인상해서 5만 원인데 그래서 이게, 이런 보상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체수 줄이는 역할을 크게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가마우지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얘네들은 짐승이라서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 날아다니는 거를 포획하기는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우리 18개 시군이 동시에 이거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횡성에서만 잡는다고 이게 개체수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 보니까 횡성호인가요?
500마리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데 이 500마리가 한 곳에 있다고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마우지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얘네들은 짐승이라서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 날아다니는 거를 포획하기는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우리 18개 시군이 동시에 이거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횡성에서만 잡는다고 이게 개체수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 보니까 횡성호인가요?
500마리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데 이 500마리가 한 곳에 있다고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환경과장 서영원 가장 고민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하천하고 지금 횡성호가 포획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횡성호 같은 경우는 상수원 수질 그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총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회의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어제 갑자기 또 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총기로 포획하는 데는 지금 없다, 다른 데는 춘천이나 평창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고 문화 트레킹 길이 있는데 총을 내줄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총기로 사실은 또 쉽지가 않네요, 또.
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고 문화 트레킹 길이 있는데 총을 내줄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총기로 사실은 또 쉽지가 않네요, 또.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 가마우지 이 조류가 이게 그런 데 서식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국 어디나 똑같을 텐데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만, 의견만 낼 것이 아니라 대안을 좀 제시해 주고 배라도 띄워서 어떻게,
그런데 전국 어디나 똑같을 텐데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만, 의견만 낼 것이 아니라 대안을 좀 제시해 주고 배라도 띄워서 어떻게,
○환경과장 서영원 배는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수질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제 포획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갑자기 총기 때문에 사람, 트레킹길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엽총보다는 공기총이 오히려 낫죠.
엽총으로 한 방 쏴버리면 다 날아갔다가 안 날아오기 때문에 공기총이 소리가 좀 작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계속 거기 횡성호에서 총으로 포획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 물은 담수량이 많아서 수질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납을 가지고 먹은 물고기 같은 경우 2차 사람이 먹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까 봐 사실은 장기적으로 총기는 어렵다.
그러면 거기를, 그렇다고 거기 서식지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서식지를 줄여서 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감소를 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갑자기 총기 때문에 사람, 트레킹길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엽총보다는 공기총이 오히려 낫죠.
엽총으로 한 방 쏴버리면 다 날아갔다가 안 날아오기 때문에 공기총이 소리가 좀 작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계속 거기 횡성호에서 총으로 포획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 물은 담수량이 많아서 수질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납을 가지고 먹은 물고기 같은 경우 2차 사람이 먹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까 봐 사실은 장기적으로 총기는 어렵다.
그러면 거기를, 그렇다고 거기 서식지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서식지를 줄여서 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감소를 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 논리는 안 맞는 게요, 그 총을 얼마나 쏠지 모르지만,
○환경과장 서영원 환경단체에서는 워낙,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또 그런 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또 부담스러운 사실은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번에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번에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참 고민스러운데요.
어쨌든 이 피해가, 이 생태계 교란 쪽으로 가서 굉장히 하천도 총을 못 쏘게,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그물로 잡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또 가까이서 보면 이 가마우지가 상당히 큽니다.
독수리 이상 되는 아주 몸집이 큰데, 그래서 이게 그물로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허가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 피해가, 이 생태계 교란 쪽으로 가서 굉장히 하천도 총을 못 쏘게,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그물로 잡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또 가까이서 보면 이 가마우지가 상당히 큽니다.
독수리 이상 되는 아주 몸집이 큰데, 그래서 이게 그물로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허가를 하더라도.
○환경과장 서영원 최대한 저희들이 총기로 포획을 못 하면 다른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한번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해서 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상금을 2만 원은 너무 적다고 봐요, 이게 사실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멧돼지 42만 원 준다고 하지만 2만 원은 사실은 실탄값도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포획단이 잡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가 좀 있고.
이 크기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멧돼지 42만 원 준다고 하지만 2만 원은 사실은 실탄값도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포획단이 잡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가 좀 있고.
○환경과장 서영원 이 포획단에서 얘기하는 게 고라니 5만 원, 멧돼지 같은 경우는 42만 원인데,
○유병화 위원 적다 그러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예, 지금은요.
○유병화 위원 이것도 인상을 한번 생각을,
○환경과장 서영원 당초에는 1마리당 5,000원 얘기했다가 지금 2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이 정도면 아마 포획단이 안 움직일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거의 활동하실 분이 없다고 봐야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유병화 위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럴 때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해야생동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작년에 7만 8,112평방미터잖아요, 유상 면적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해야생동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작년에 7만 8,112평방미터잖아요, 유상 면적이.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
○환경과장 서영원 제가 좀…….
○유병화 위원 억이 넘어가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억이 넘어가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3,000만 원, 저기 23년도에 3,100만 원이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 면적에?
○환경과장 서영원 예,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한 7,000만 원, 8,000만 원 됐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게 3,100만 원이면 사실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유병화 위원 대신에 이 포획 보상비가 좀 많이 나가겠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이게 많으면 이게 적고, 이게 많으면 이쪽이 적고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이게 많으면 이게 적고, 이게 많으면 이쪽이 적고 그런 게.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량 보유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량 보유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진공식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관리가 건설과로 이관이 됐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당초에 이 진공식 노면청소차를 도입한 계기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여름철에는 살수 용도와 겨울에 제설 작업 그리고 3월부터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청소차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잘하고 있을 거라고 하고 그 이후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건설과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전기소형차 그게 처음에는 읍에서 하다가 그게 좀 뭐랄까, 이게 용도가 좀 그래서 아마 둔내로 보냈다가 작년에 둔내토마토 축제할 때 전시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둔내에서도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다시 또 읍으로 나와서 그게 지금 종합운동장 정문에 주차돼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전기소형차 그게 처음에는 읍에서 하다가 그게 좀 뭐랄까, 이게 용도가 좀 그래서 아마 둔내로 보냈다가 작년에 둔내토마토 축제할 때 전시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둔내에서도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다시 또 읍으로 나와서 그게 지금 종합운동장 정문에 주차돼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작년에 추경에 1대 더 사려다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한 상태고요.
사실 이게 도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연찮게 출근하는 길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시내에 까만 물이, 평소보다 좀 새까만 물이 흐르길래 이게 도로변이나 골목길 같은 데 매연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검댕이하고 그리고 타이어 마모된 부분 그리고 이물질이 빗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까만 물이어서.
그러면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빨아들이는 흡입 차량을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했던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이게 또 이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섬강 같은 경우 원주하고 저기 공항 쪽에 수질 측정망이 있습니다.
수질 오염 측정망이 있는데 BOD하고 인이 높게 나타나면 개발 부하량에서 오히려 그러면 개발도 하기 전에 이 개발 부하량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삭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이 차량을 도입을 했는데 그리고 도입하면서 미화원, 환경관리원이죠.
환경관리원한테 주면 그분들이 허리를 굽혀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도가 미화원, 환경관리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적합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체육과에 넘겼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혹시 교육체육과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했고, 또 그런데 사실 거기도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다시 이관받아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국도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어서 그분을 한번 선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당초 생각했던 대로 그냥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걸 관리감독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도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연찮게 출근하는 길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시내에 까만 물이, 평소보다 좀 새까만 물이 흐르길래 이게 도로변이나 골목길 같은 데 매연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검댕이하고 그리고 타이어 마모된 부분 그리고 이물질이 빗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까만 물이어서.
그러면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빨아들이는 흡입 차량을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했던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이게 또 이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섬강 같은 경우 원주하고 저기 공항 쪽에 수질 측정망이 있습니다.
수질 오염 측정망이 있는데 BOD하고 인이 높게 나타나면 개발 부하량에서 오히려 그러면 개발도 하기 전에 이 개발 부하량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삭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이 차량을 도입을 했는데 그리고 도입하면서 미화원, 환경관리원이죠.
환경관리원한테 주면 그분들이 허리를 굽혀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도가 미화원, 환경관리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적합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체육과에 넘겼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혹시 교육체육과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했고, 또 그런데 사실 거기도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다시 이관받아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국도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어서 그분을 한번 선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당초 생각했던 대로 그냥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걸 관리감독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글쎄요.
그리고 과장님이 처음에 준비 계획하실 때는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막상 사용을 하고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1대 더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전 개인적으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교육체육과로 또 이관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크게,
그리고 과장님이 처음에 준비 계획하실 때는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막상 사용을 하고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1대 더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전 개인적으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교육체육과로 또 이관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크게,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아마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환경과장 서영원 인정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계획을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살포 악취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살포 악취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이 악취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가 관계돼 있어서 아마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아마 과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악취 민원이, 이 퇴비 민원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50%는 둔내에서 나오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악취 민원이, 이 퇴비 민원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50%는 둔내에서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또 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농작물 관련된 민원은 거의 한 70, 80% 이상 둔내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0%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악취가 이게 열두 달 나오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3월경에서 4월 초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부숙도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축분 퇴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예 폐기물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분이나 돈분이나 계분이나 이런 썩는, 부숙되는 냄새가 아니고 정말 코를 막지 않고서는 거기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악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수년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이게 무슨 냄새냐고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코를 막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도 아마 느끼시고 아마 신고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누굴 처벌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추적해 볼 필요성이 진짜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 3월, 4월경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서, 그렇다고 농가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냄새나는 부분을 찾기는 쉽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악취가 이게 열두 달 나오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3월경에서 4월 초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부숙도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축분 퇴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예 폐기물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분이나 돈분이나 계분이나 이런 썩는, 부숙되는 냄새가 아니고 정말 코를 막지 않고서는 거기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악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수년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이게 무슨 냄새냐고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코를 막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도 아마 느끼시고 아마 신고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누굴 처벌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추적해 볼 필요성이 진짜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 3월, 4월경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서, 그렇다고 농가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냄새나는 부분을 찾기는 쉽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2020년도 하고, 아마 그때 가장 많이 나는 게 폐기물 폐수 처리원이나 이런 거하고 섞여서 들어오는 거,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발생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가장 악취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니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비가 왔을 때인데 빗물이 유출됐는데 결국은 누구였냐면 그때 갖다 놓은 분이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디서 갖고 와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들도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제가 우리 직원이 데이터를 뽑으면서 관리 카드를 써놓은 걸 보니까 10월 19일인데 그때 아마 신고를 받고 나왔었는데 채취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인이 아마 완강히 거부를 해서 더 이상 못 했다는 내용을 적어놓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주민 농가를 처벌 안 해도 상관을, 처벌을 하기 전에 그분들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버리면 사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가를, 사실 농가들은 갖고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퇴비가 끊어져버리니까 그분들이 그걸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뭐 하고 하려니까 그건 쉽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은, 사실 한 2번 정도는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니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비가 왔을 때인데 빗물이 유출됐는데 결국은 누구였냐면 그때 갖다 놓은 분이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디서 갖고 와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들도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제가 우리 직원이 데이터를 뽑으면서 관리 카드를 써놓은 걸 보니까 10월 19일인데 그때 아마 신고를 받고 나왔었는데 채취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인이 아마 완강히 거부를 해서 더 이상 못 했다는 내용을 적어놓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주민 농가를 처벌 안 해도 상관을, 처벌을 하기 전에 그분들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버리면 사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가를, 사실 농가들은 갖고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퇴비가 끊어져버리니까 그분들이 그걸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뭐 하고 하려니까 그건 쉽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은, 사실 한 2번 정도는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유병화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둔내에서, 재작년인가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때는 비가 와서 그게 하천으로 유실,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름이에요.
아주 100%인지는 잘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만 해도 냄새는 안 나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악취 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퇴비 썩는, 이런 축분이 썩는 이런 냄새는 괜찮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외의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때는 비가 와서 그게 하천으로 유실,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름이에요.
아주 100%인지는 잘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만 해도 냄새는 안 나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악취 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퇴비 썩는, 이런 축분이 썩는 이런 냄새는 괜찮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외의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아마 음식물하고 이런 게 섞여서 같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음식물하고 이런 게 섞여서 같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유병화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냄새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농정과가 됐든 환경자원사업소가 됐든 연계를 같이 하셔서 이렇게 단속 개념을 떠나서 한번 원인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공통 요구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손을 안 드셔서, 군 소음법 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분 군 소음법 보상금이 안내되고 있더라고요.
공통 요구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손을 안 드셔서, 군 소음법 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분 군 소음법 보상금이 안내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 받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은숙 위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받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7월 말까지 받습니다.
○김은숙 위원 7월 말까지?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은숙 위원 거기에 그렇게 그런 내용 써 있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여덟 분 있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그전에 12월에 다 교육도 시키고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순수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은숙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거니까 접수 사무원들이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한테 서류를 제출했을 때에 이 사무원들이 우리 횡성 주민의 입장에서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장이 용의치 않다 보니까 오전 내내 보상 지역에서 일을 하시고 지역비 이제 한 두 군데 일을 하실 때 오후에 한 3시간은 또 보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어디 근무하느냐?’, ‘어디 어디 한다.’ 하고 그거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쓰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 예를 들어서 보상 내에 있는 주소지로 썼을 경우에는 전액 나오는데 보상지가 아닌 쪽에 2개의 자기가 근무지가 있음에도, 보상 내에 있는 근무지가 있음에도 그냥 자기가 가깝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썼다, 이러면 여지없이 30%가 감액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잘 살펴주셔야지 어르신들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장이 용의치 않다 보니까 오전 내내 보상 지역에서 일을 하시고 지역비 이제 한 두 군데 일을 하실 때 오후에 한 3시간은 또 보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어디 근무하느냐?’, ‘어디 어디 한다.’ 하고 그거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쓰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 예를 들어서 보상 내에 있는 주소지로 썼을 경우에는 전액 나오는데 보상지가 아닌 쪽에 2개의 자기가 근무지가 있음에도, 보상 내에 있는 근무지가 있음에도 그냥 자기가 가깝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썼다, 이러면 여지없이 30%가 감액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잘 살펴주셔야지 어르신들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래서 전산망에 입력시킬 때 번지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
○김은숙 위원 그 과정에서.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읍내면 읍상리만 적을 수 있는데,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이게 전산망에 입력을 하면서 몇 번지까지 나와야 된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전산망, 지금 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직원들이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입력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번지가 소음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30% 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입력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번지가 소음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30% 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법률상으로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개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거는 제가,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분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판단도 안 돼요.
언제 거를 이거를 써야 되는지 이러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간에 이게 또 나중에 분란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란으로 가느냐 하면 A는 나하고 똑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얘는 100%로 나왔는데 나는 30%가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소지에 따른 그런 거에서 본인은 손해를 본 거죠.
그렇지만 이 입장에서 사무원이 이거에 대한 정리를 정말 뭐랄까, 지혜롭게 했더라면 하등의 손해를 볼 이유가 없었는데 사무원에 따라서 보상금이 주민 입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무원에 따라서는 되물어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처리하신 사무원 입장에서는 30%가 적게 나왔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분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판단도 안 돼요.
언제 거를 이거를 써야 되는지 이러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간에 이게 또 나중에 분란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란으로 가느냐 하면 A는 나하고 똑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얘는 100%로 나왔는데 나는 30%가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소지에 따른 그런 거에서 본인은 손해를 본 거죠.
그렇지만 이 입장에서 사무원이 이거에 대한 정리를 정말 뭐랄까, 지혜롭게 했더라면 하등의 손해를 볼 이유가 없었는데 사무원에 따라서 보상금이 주민 입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무원에 따라서는 되물어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처리하신 사무원 입장에서는 30%가 적게 나왔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과장 서영원 개인 납부는 연체료 가산금만 해서 이제 개인이 납부를 한 건데요.
이제 직원들이 출장 가고 하다 보니까 고지서 같은 걸 늦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연체가 생기고 가산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산금하고 연체료는 개인이 납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출장 가고 하다 보니까 고지서 같은 걸 늦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연체가 생기고 가산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산금하고 연체료는 개인이 납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이거는 그냥 지출 과목에서 나간 건데 나머지 개인 납부는 자기 개인 담당자별로,
○환경과장 서영원 예, 예산서에서 나갑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제가 그것까지는, 그게 원칙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공금에서 나왔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얼마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맞을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 불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201-02가 아마 저기,
○환경과장 서영원 사무관리비는 아마 공공요금에서 나갔을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인 납부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날짜만 잘 맞추면 이게 올라오지 않을 이런 돈인데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개인 납부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날짜만 잘 맞추면 이게 올라오지 않을 이런 돈인데 이런 거는,
○환경과장 서영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큰 과실 같은데요, 액수를 떠나서.
다음부터 잘하신다니 제가 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내년에는 이런 거 안 올라오겠죠?
내년에도 올라올까요?
이거는 큰 과실 같은데요, 액수를 떠나서.
다음부터 잘하신다니 제가 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내년에는 이런 거 안 올라오겠죠?
내년에도 올라올까요?
○환경과장 서영원 7월 이후로는 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도로용 제설제 구입 및 보급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과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도로용 제설제 구입 및 보급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과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재난안전과에서 일부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제설제 관련돼서.
그 외 이게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들어간 이유는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일단 그때 수급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좀 발생된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입처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감사 목록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관련 자료를 미리 사전에 받고 설명은 들어서 충분히 소명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주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아마 올해 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설제, 고상제가 아마 수급이 좀 불균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급하게 해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 기존에는 관내 업체 주로 하다가 그 당시에는 다 관외 업체로 좀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설명부터 해 주시죠.
일단은 재난안전과에서 일부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제설제 관련돼서.
그 외 이게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들어간 이유는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일단 그때 수급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좀 발생된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입처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감사 목록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관련 자료를 미리 사전에 받고 설명은 들어서 충분히 소명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주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아마 올해 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설제, 고상제가 아마 수급이 좀 불균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급하게 해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 기존에는 관내 업체 주로 하다가 그 당시에는 다 관외 업체로 좀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설명부터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제설제는 저희가 수요가 있을 때 구매를 합니다.
특히 겨울철의 제설 작업은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수급 시기나 공급 시기를 고려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빨리 수급될 수 있는, 공급이 될 수 있는 중심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관내 업체가 조금 수급 지연이 확인돼서 관외 업체로 해서 그 당시에 수급이 좀 빨라지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의 제설 작업은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수급 시기나 공급 시기를 고려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빨리 수급될 수 있는, 공급이 될 수 있는 중심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관내 업체가 조금 수급 지연이 확인돼서 관외 업체로 해서 그 당시에 수급이 좀 빨라지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그때그때 그러지만 아마 눈이 좀 많이 올 거라고 일기 예보는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수급 계획을 세우셨더라면 충분히 관내 업체에서도 구매가 가능했다.
왜 제가 관내 업체, 관내 업체 그러냐 하면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우리가 유치를 하건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건 일단 그분들의 운영, 경영 상태를 좀 높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나 혁신 제품 관련돼서는 수의계약을, 우선 계약을 할 수 있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또 그런 부분이 제가 확인되지 않은 저거지만 일단은 타 기존,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관내 업체 외에 타 업체의 물품을 전혀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일단 자기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
물론 지금 보니까 그렇게는 쭉 하셨는데 유독 그때만 그렇게 관외 업체로 돼서 그것도 있고 또 재난현장과에 요청을 해서 구입하신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더 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동료 위원께서도 재난안전과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미리미리 수급 계획을 세우시고 일기 예보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세우셔서, 수급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구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설제와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수급 계획을 세우셨더라면 충분히 관내 업체에서도 구매가 가능했다.
왜 제가 관내 업체, 관내 업체 그러냐 하면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우리가 유치를 하건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건 일단 그분들의 운영, 경영 상태를 좀 높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나 혁신 제품 관련돼서는 수의계약을, 우선 계약을 할 수 있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또 그런 부분이 제가 확인되지 않은 저거지만 일단은 타 기존,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관내 업체 외에 타 업체의 물품을 전혀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일단 자기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
물론 지금 보니까 그렇게는 쭉 하셨는데 유독 그때만 그렇게 관외 업체로 돼서 그것도 있고 또 재난현장과에 요청을 해서 구입하신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더 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동료 위원께서도 재난안전과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미리미리 수급 계획을 세우시고 일기 예보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세우셔서, 수급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구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설제와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166쪽.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정문 가서 찍은 거거든요.
지오에코텍하고 파인젠.
그런데 하나는 파인젠, 하나는 지오에코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정문 가서 찍은 거거든요.
지오에코텍하고 파인젠.
그런데 하나는 파인젠, 하나는 지오에코텍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거 알고 계셨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자료를 낸 이후에 얼마 전에 저희도 한번 공장을 가봤는데요.
한 필지, 한 단지 안에 건물 두 동이 있는데 각각 그렇게 회사가 있더라고요.
한 필지, 한 단지 안에 건물 두 동이 있는데 각각 그렇게 회사가 있더라고요.
○유병화 위원 같은 회사라는 건 아셨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도 이제 행감 자료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족관계인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부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1년도부터 쭉 이 지오에코텍이라는 회사가 엄청 나와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파인젠이라는 회사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 파인젠이 부인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법상은 문제가 없어요, 법상은.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과에서도 아셨을 것 같은데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 개념이 아닌가.
그렇죠?
이게 파인젠이 관내인지 관외인지도 저도 헷갈릴 정도로 본사는 어디 용인인가 있다고 하는데, 공장은 여기 있는데 이름도 없고 그런데 과에서 일하실 때 이거 자료를 요청하니까 가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됐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21년도부터 쭉 이 지오에코텍이라는 회사가 엄청 나와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파인젠이라는 회사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 파인젠이 부인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법상은 문제가 없어요, 법상은.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과에서도 아셨을 것 같은데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 개념이 아닌가.
그렇죠?
이게 파인젠이 관내인지 관외인지도 저도 헷갈릴 정도로 본사는 어디 용인인가 있다고 하는데, 공장은 여기 있는데 이름도 없고 그런데 과에서 일하실 때 이거 자료를 요청하니까 가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됐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는.
○건설과장 김석희 일단 농공단지 입주 업체였고요.
직접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달로 등록이 지금 되어 있어서.
직접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달로 등록이 지금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김석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회사의 영업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일단은 저희가 공장이 이제 횡성으로 이전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도 지역에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세금을 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도 계약 부서랑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은 횡성에 있고 본사가 타 시도에 있는 게 또 있고요.
거꾸로 저희가 횡성에 본사가 있고 공장은 또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영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요, 계약부서랑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도 지역에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세금을 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도 계약 부서랑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은 횡성에 있고 본사가 타 시도에 있는 게 또 있고요.
거꾸로 저희가 횡성에 본사가 있고 공장은 또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영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요, 계약부서랑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편법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나쁜 말로 하면.
정상이기는 하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67쪽에 면별 제설제 보급현황을 한번 보시면 작년도, 지난겨울이겠죠?
23년도가 지난겨울 얘기하는 거겠죠, 12월, 11월?
이게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편법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나쁜 말로 하면.
정상이기는 하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67쪽에 면별 제설제 보급현황을 한번 보시면 작년도, 지난겨울이겠죠?
23년도가 지난겨울 얘기하는 거겠죠, 12월, 11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일단 읍면 수요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수요 조사에 맞춰서 배부를 해드리고요.
혹시 그러는 과정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충을 해드리는 상황인데 둔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초의 제설 기간이 저희가 직전 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인데 보통 저희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할 때에 각 읍면에서 필요 수량을 제출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량에 일단 맞춰서 배부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둔내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 좀 있어야 하니까 눈도 좀 많이 오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설차량이 사실 다른 면보다는 추가로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상쇄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수요 조사에 맞춰서 배부를 해드리고요.
혹시 그러는 과정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충을 해드리는 상황인데 둔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초의 제설 기간이 저희가 직전 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인데 보통 저희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할 때에 각 읍면에서 필요 수량을 제출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량에 일단 맞춰서 배부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둔내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 좀 있어야 하니까 눈도 좀 많이 오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설차량이 사실 다른 면보다는 추가로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상쇄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23년도 지난겨울이 아니라 지지난 겨울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22, 23년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럼 24년도는 이렇게 적게 또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24년 저희가 1월 달부터 드렸던 거거든요.
○유병화 위원 1월 달부터?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11월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러니까 23년이 저희가 제설 기간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뽑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3월 15일, 그다음에 다시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유병화 위원 어찌 됐든 이 제설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유병화 위원 이 도로, 일반 도로, 마을안길 이런 데 말고 왜 면에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포대로.
그게 20㎏가 됐든 15㎏가 됐든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9개 읍면 예산이?
그게 20㎏가 됐든 15㎏가 됐든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9개 읍면 예산이?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마을안길 제설제 예산이 한, 잠시만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 여기 읍면별 제설제 보급현황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석희 한 1억여 원 정도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다음에 또,
○유병화 위원 1년에?
○건설과장 김석희 그렇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보게 되면요.
각각 다른데 1억에서 2억 정도 그러니까 많이 쓰는 해는 2억 정도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해는 1억 정도 되고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면 구매한 실적이 지금 21년도에는 2억 정도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억, 23년도에는 2억여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현재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데 1억에서 2억 정도 그러니까 많이 쓰는 해는 2억 정도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해는 1억 정도 되고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면 구매한 실적이 지금 21년도에는 2억 정도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억, 23년도에는 2억여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현재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거 계산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 본 위원은 저거를 제기하려고 사실은 이 서류를 요청했는데 뭐냐 하면 읍면에서 면민들이나 읍민들한테 오면 2포,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서 주더라고요, 무상으로.
어쨌든 저 본 위원은 저거를 제기하려고 사실은 이 서류를 요청했는데 뭐냐 하면 읍면에서 면민들이나 읍민들한테 오면 2포,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서 주더라고요, 무상으로.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주는데 그게 또 모자라는 해가 많고 거기다 추가로 또 공급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부담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살포량이 과다하게 되는 수도 있고, 내 거가 아니다 보니까 더 갖다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필요 없는 데도 갖다 놓고.
이러한 부분에 자부담 부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부담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살포량이 과다하게 되는 수도 있고, 내 거가 아니다 보니까 더 갖다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필요 없는 데도 갖다 놓고.
이러한 부분에 자부담 부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과장 김석희 세입처리서부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봉사로 해서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은 있겠지만 그건 개인 양심에 따라가야 될 부분 같고.
일단 저희는 안전 때문이라도 최소한의 행정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안전 때문이라도 최소한의 행정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안길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가는 게 맞는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와서 한두 포씩 공급받아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그 부분이 무상이 아닌 단 10%라도 자부담 부분을 적용하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이제 회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사실은.
1,000원,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를 1,000원 받아야 되는데, 10%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방법론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 부분이 적용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적게 사용하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1,000원,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를 1,000원 받아야 되는데, 10%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방법론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 부분이 적용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적게 사용하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용처를 확인하거나 한번 용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하고 같이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용처를 확인하거나 한번 용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하고 같이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어떤 분들은 2포를 주니까 ‘이거 가지고 되냐. 5포 달라, 10포 달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에 적용을 하면 그런 일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지.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에 적용을 하면 그런 일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지.
좀 고민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화를 드렸지만 노면청소차, 이제 제설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본다고 전화드렸었는데 자료에는 없어요.
없는데 환경과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운영을 보니까 그게 제설은 잘되고 있나요?
없는데 환경과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운영을 보니까 그게 제설은 잘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제설 같은 경우가 저희 주 업무는 아니고요, 보조 업무 개념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노면 청소를 주 업무로 하고요.
겨울철 제설 기간에 노면 청소하기보다는 제설 작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설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면 청소를 주 업무로 하고요.
겨울철 제설 기간에 노면 청소하기보다는 제설 작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설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겨울이 됐든 청소를 하든 이게 작업을 하면서 이게 시속 몇 킬로로 가죠?
○건설과장 김석희 보통 저희가 이제 노면 청소를 할 때는 한 10㎞정도로 해서,
○유병화 위원 시속?
○건설과장 김석희 예, 시속 10㎞.
제설 작업을 할 때는 30㎞ 이하로 해서 갑니다.
제설 작업을 할 때는 30㎞ 이하로 해서 갑니다.
○유병화 위원 빨리는 못 가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기름도 많이 먹고?
○건설과장 김석희 기름 많이 먹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운행 일지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 보면 운행 거리, 유류 현황, 운행 내역 이렇게 딱 나오는데 24년 3월 26일은 220㎞를 갔다고 나왔어요.
220㎞.
그럼 몇 시간 일을 해야 되죠?
봤더니 여기에 보면 운행 거리, 유류 현황, 운행 내역 이렇게 딱 나오는데 24년 3월 26일은 220㎞를 갔다고 나왔어요.
220㎞.
그럼 몇 시간 일을 해야 되죠?
○건설과장 김석희 아마 운행은 꼭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이동 시간이, 이동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나 지방도나 작업하지 않는 구간을 지나가는 구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거리는 그거 다 감안해서 운행 거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건설과장 김석희 이 내용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동 거리가 좀 많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74㎞를 일을 했는데 65L가 소비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87㎞를 갔는데 55L가 소모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고요.
이게 운행 기록 일지가 아주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게 기름이 꽤 먹는 청소차인데 이게 운행 기록지가 이렇게 엉망이면 이 차가 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한 분이 계속하셨던데.
그런데 어느 날은 87㎞를 갔는데 55L가 소모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고요.
이게 운행 기록 일지가 아주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게 기름이 꽤 먹는 청소차인데 이게 운행 기록지가 이렇게 엉망이면 이 차가 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한 분이 계속하셨던데.
○건설과장 김석희 예.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거기서 이렇게 했더만.
그런데 이게 참 누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이 한 분한테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에 292㎞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상식적으로는.
아니면 어디 저, 여기서 양평이나 이렇게 갔다 왔으면 모를까 관내에서는 그렇게 돌 수가 없잖아요.
둔내 삽교리를 갔다 와도 30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누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이 한 분한테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에 292㎞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상식적으로는.
아니면 어디 저, 여기서 양평이나 이렇게 갔다 왔으면 모를까 관내에서는 그렇게 돌 수가 없잖아요.
둔내 삽교리를 갔다 와도 30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석희 여튼 관리감독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 제설제를 면에 공급하는 거를 자부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이렇게 자료 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왜 새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거 수정해서.
거기 165페이지 보면 중간에 2024년 1월 15일 이래서 외부에 있는, 관외 업체들하고 계약한 내용 있잖아요.
과장님, 저 이렇게 자료 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왜 새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거 수정해서.
거기 165페이지 보면 중간에 2024년 1월 15일 이래서 외부에 있는, 관외 업체들하고 계약한 내용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거기에 보면 고상제 관련해서 ‘관내 업체 우수 제품 기간 만료 2023년 10월로 총액이 1억으로 제한됨에 따라 집중 계약이 불가하여 긴급 수급이 가능한 관외 업체와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관외 업체들하고 원주에 있는 업체잖아요, 이게.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계약 이유가 이렇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관내업체 우수 제품 기간이 만료됐다는 뜻이 어떤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냥 일반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우수 제품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얘기하는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조달 제품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일 때는 2단계 경쟁을 합니다.
2단계 경쟁에서 일정 업체가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관내 업체가 1억 이상 계약이 되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회사로 2단계 경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수의계약으로 빨리 수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우수 제품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얘기하는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조달 제품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일 때는 2단계 경쟁을 합니다.
2단계 경쟁에서 일정 업체가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관내 업체가 1억 이상 계약이 되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회사로 2단계 경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수의계약으로 빨리 수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억으로 제한된, 총액이 1억으로 제한된다는 거는 1건에 1억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석희 한 달 1억이요.
○백오인 위원 1건?
○건설과장 김석희 한 달, 한 달.
○백오인 위원 한 달 안에?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한 달에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1억밖에 안 된다?
○건설과장 김석희 그러니까 더 할 수는 있지만 더 될 경우에는 2단계 경쟁으로 가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더 소요되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예, 더 소요가 되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면 2023년 10월에 만료가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지금은 다시 우수 제품이 됐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1월 30일, 3월 8일.
수의1인 견적, 이게 1월 30일하고요.
그 뒤에 이 표에 보시면 이 표, 과장님이 주신 표.
그 관내 업체 있잖아요, 관내 업체.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 경쟁으로 1건, 이게 7,500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했잖아요.
1,890만 원 수의1인 견적.
그럼 이거 합치면 1억이 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안 되나요, 1억이 안 되나?
잠깐만요.
1억이 채 안 되네요.
수의1인 견적, 이게 1월 30일하고요.
그 뒤에 이 표에 보시면 이 표, 과장님이 주신 표.
그 관내 업체 있잖아요, 관내 업체.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 경쟁으로 1건, 이게 7,500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했잖아요.
1,890만 원 수의1인 견적.
그럼 이거 합치면 1억이 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안 되나요, 1억이 안 되나?
잠깐만요.
1억이 채 안 되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1억이 안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밖에는 계약이 안 된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 조달로 아직 안 됐나 보네요, 다시 제품이?
○건설과장 김석희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아까 앞서 우리 유병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다른 관내에 이전을 했는지, 주소만 옮겼는지, 본사는 경기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우리랑 처음으로 계약한 시점이 제가 지금 표 주신 거 보니까 2023년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
그래서 9,900만 원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있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업체가 우리랑 처음으로 계약한 시점이 제가 지금 표 주신 거 보니까 2023년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
그래서 9,900만 원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있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공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허를 사는 거하고는 좀 개념은 다를 것 같고요.
○백오인 위원 그런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공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1억 이상으로 한꺼번에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튼 간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나름 업체에서는 제품 판매를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같은, 그 안에 같이 있다면 제품이 이름만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제품이 달라야 이 회사 제품, 저 회사 제품이지 포장만 바꿔서 똑같은 거 갖다 쓰면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실제로 진짜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납품하는지 여부, 아니면 그냥 한 군데서 만들어서 포장만 서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무튼 간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나름 업체에서는 제품 판매를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같은, 그 안에 같이 있다면 제품이 이름만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제품이 달라야 이 회사 제품, 저 회사 제품이지 포장만 바꿔서 똑같은 거 갖다 쓰면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실제로 진짜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납품하는지 여부, 아니면 그냥 한 군데서 만들어서 포장만 서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계약 부서랑 한번 현장 실사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백오인 위원 직생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직생해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직생하는지 여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안 됐잖아요.
어지간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도와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이건 세금으로 구매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차나 이런 부분, 우리가 지켜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직생하는지 여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안 됐잖아요.
어지간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도와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이건 세금으로 구매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차나 이런 부분, 우리가 지켜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이거 보상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감당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주신 자료 보면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호응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갈수록.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이거 보상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감당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주신 자료 보면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호응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갈수록.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는 신청하신 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보고 만족하지 못해서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 원인이 그거이지 않나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 원인이 그거이지 않나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 감정가, 어차피 지금 그런데 이거 대부분이 다 도로에 편입돼 있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를테면 이 도로를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소유주들이 이런 물리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여건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 간 분쟁이 있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 간 분쟁이 있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분쟁 있는 지역들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사기로 한 거였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런 부분도 대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된 부분은 있나요, 지금 매입을 해서?
○건설과장 김석희 그 부분 역시도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분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다가 최종 평가 금액을 보고 만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취득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분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다가 최종 평가 금액을 보고 만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취득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선정을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그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최초에 저희 예산을 세울 때도 의회에 사전 보고드렸다시피 이제 10년 이상 기존 마을안길로 포장된 도로를 우선시한다.
대신 그 정보는 행정정보공간시스템의 시계열지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고요.
주가 지금 그렇습니다.
대신 그 정보는 행정정보공간시스템의 시계열지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고요.
주가 지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10년 이상 된 거에 한해서 일단은,
○건설과장 김석희 우선, 예.
○백오인 위원 그냥 단순하게 10년 이상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를테면 그 토지 소유주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어떤 마을에서 그 땅을 내놓고 뭐 할 때 마을에서 뭔가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사용 승낙해 주고 뭔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그동안에 혜택을 받든가 내지는 다른 종류의 계약서가 있든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10년 이상이면 우리가 매입 가능하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를테면 그 토지 소유주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어떤 마을에서 그 땅을 내놓고 뭐 할 때 마을에서 뭔가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사용 승낙해 주고 뭔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그동안에 혜택을 받든가 내지는 다른 종류의 계약서가 있든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10년 이상이면 우리가 매입 가능하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큰 틀은 그렇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례는 더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예를 들어서 경계 분쟁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구매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이나 마을회로 되어 있어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사례라든지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공익성이라든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례는 더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예를 들어서 경계 분쟁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구매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이나 마을회로 되어 있어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사례라든지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공익성이라든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취득하실 때요, 대개 취득해서 원래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일부만 취득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그거 분할을 해서 지목을 전부 도로로 다 바꾸시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지목을 바꿉니다.
○백오인 위원 도로로 다 바꾸시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분할할 때 그러면 현재 현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지금 도로로 들어간 땅만 우리가 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도로랑 붙은 땅까지 같이 매입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기본 원칙은 도로만 저희가 사는 걸로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사면이 됐다든지 도저히 도로가 있고 사면이 있고 국·공유지가 있어서 도저히 재산 행사를 할 수 없는 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잔여지나 아니면 또 교행차로로 쓸 수 있는 부분, 3m나 이런 포장 폭인데 잔여지를 사면 한 4m 이상이 돼서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저희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사면이 됐다든지 도저히 도로가 있고 사면이 있고 국·공유지가 있어서 도저히 재산 행사를 할 수 없는 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잔여지나 아니면 또 교행차로로 쓸 수 있는 부분, 3m나 이런 포장 폭인데 잔여지를 사면 한 4m 이상이 돼서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저희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신 자료 쭉 보면서 금액이 큰 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작은 건들은 자투리 땅이니까 들어가서 이분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도 아예 그거 어차피 못 쓰는 땅 군에 팔아서 토지 대금 보상이라도 좀 받자는 취지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왜, 이 금액 큰 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첫 번째 횡성 읍상리 이거 3번 같은 경우도 이게 4,3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골목길이더라고요, 골목길.
제가 이 주신 자료 쭉 보면서 금액이 큰 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작은 건들은 자투리 땅이니까 들어가서 이분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도 아예 그거 어차피 못 쓰는 땅 군에 팔아서 토지 대금 보상이라도 좀 받자는 취지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왜, 이 금액 큰 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첫 번째 횡성 읍상리 이거 3번 같은 경우도 이게 4,3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골목길이더라고요, 골목길.
○건설과장 김석희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그래서 토지를 찾아보니까 1978년도에 분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978년도 당시에 거기에 집을 짓고 대지가 생기면서 아마 그 남은 땅이 지금 도로로 그냥 쭉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동안 계속 그래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소유권을 계속 이분이 쭉 갖고 계셨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3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셨냐는 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글쎄요.
우리가 이런 땅을 사줘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분쟁이 좀 있었던 땅인가요?
그러니까 1978년도 당시에 거기에 집을 짓고 대지가 생기면서 아마 그 남은 땅이 지금 도로로 그냥 쭉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동안 계속 그래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소유권을 계속 이분이 쭉 갖고 계셨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3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셨냐는 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글쎄요.
우리가 이런 땅을 사줘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분쟁이 좀 있었던 땅인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분쟁이라기보다는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히 지금 그 필지는 골목길이라고 기억이 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히 지금 그 필지는 골목길이라고 기억이 났고 그다음에,
○백오인 위원 농협 뒤에, 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리고 거기가 아마 이분이 사유권 행사를 하게 되면 길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 역시,
그리고 그분 역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78년도에 분할이 돼서 계속, 제가 보기에 1978년도에 그 땅이 분할이 됐어요, 대지에서.
그러면 78년 이후로 계속 그러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러면 78년 이후로 계속 그러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4,800만 원에 4,300 그 위에 것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5,000만 원, 6,000만 원 가까이 되죠?
사실상 골목길인데 이걸 군에서 6,000만 원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4,800만 원에 4,300 그 위에 것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5,000만 원, 6,000만 원 가까이 되죠?
사실상 골목길인데 이걸 군에서 6,000만 원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거꾸로 생각해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골목길을 내줬던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건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그 땅을 개발해서 대지로 매각을 하려면 그 도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
그분 입장에서 이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면 자기 땅이 덩어리가 큰데 그걸 잘라서 대지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도로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냈고 나머지 땅은 다 매각이 됐는데, 그래서 이 도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사준다니까 ‘그래.’ 이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주변이 다 대지고 그거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게 78년 이후로 계속 갖고 있다는 거는 미루어 짐작건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아주 옛날 사정까지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여서.
건설과장 김석희 사실 이 부분 저희가 23년 1회차거든요,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시행을 했던 부분도 오랜 기간 계속 민원이 발생됐던 구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
그분 입장에서 이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면 자기 땅이 덩어리가 큰데 그걸 잘라서 대지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도로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냈고 나머지 땅은 다 매각이 됐는데, 그래서 이 도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사준다니까 ‘그래.’ 이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주변이 다 대지고 그거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게 78년 이후로 계속 갖고 있다는 거는 미루어 짐작건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아주 옛날 사정까지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여서.
건설과장 김석희 사실 이 부분 저희가 23년 1회차거든요,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시행을 했던 부분도 오랜 기간 계속 민원이 발생됐던 구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화면 좀 하나 띄워 봐 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상안리에요, 안흥 상안리.
사진이 나올 텐데, 저기 상안리인데요.
저기 보시면 과장님, 저기 왜 위쪽에 빨간 선 있는 데가 도로예요, 쭉 빨간 선.
그리고 저 토지가 전체 모양이 저렇게 돼 있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매입을 저렇게 해준 건데 아까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도로 옆으로 하천이에요, 하천.
그 하천 부지하고 물려 있는 거죠, 저 땅이.
그런데 사실상 하천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도로 바깥쪽, 밑에 쪽은.
그런데 우리가 저걸 다 매입을 해줬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것도, 과연 그러면 저런 땅도 우리가 다 사줘야 되냐, 이거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것도 금액이 얼마냐면 금액이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보상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아니, 저렇게까지 큰 금액이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나 봤더니 그 하천에, 사실상 하천으로 돼 있는 것까지 저희가 매입을 한 거예요, 도로 플러스.
저렇게 사주는 게 맞냐.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사실상 ‘나는 저 하천 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내 땅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본인도.
이게 그런 땅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저 땅을 사준 거예요, 횡성군에서.
사면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저건 사실상 그렇죠.
저걸 사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잠깐만 화면 좀 하나 띄워 봐 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상안리에요, 안흥 상안리.
사진이 나올 텐데, 저기 상안리인데요.
저기 보시면 과장님, 저기 왜 위쪽에 빨간 선 있는 데가 도로예요, 쭉 빨간 선.
그리고 저 토지가 전체 모양이 저렇게 돼 있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매입을 저렇게 해준 건데 아까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도로 옆으로 하천이에요, 하천.
그 하천 부지하고 물려 있는 거죠, 저 땅이.
그런데 사실상 하천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도로 바깥쪽, 밑에 쪽은.
그런데 우리가 저걸 다 매입을 해줬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것도, 과연 그러면 저런 땅도 우리가 다 사줘야 되냐, 이거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것도 금액이 얼마냐면 금액이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보상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아니, 저렇게까지 큰 금액이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나 봤더니 그 하천에, 사실상 하천으로 돼 있는 것까지 저희가 매입을 한 거예요, 도로 플러스.
저렇게 사주는 게 맞냐.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사실상 ‘나는 저 하천 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내 땅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본인도.
이게 그런 땅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저 땅을 사준 거예요, 횡성군에서.
사면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저건 사실상 그렇죠.
저걸 사주는 게 맞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샀을 때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면적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평가가, 저희가 일반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의한 단가로 준 게 아니라 현황대로 줬기 때문에 3분의 1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가가, 저희가 일반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의한 단가로 준 게 아니라 현황대로 줬기 때문에 3분의 1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백오인 위원 아니, 아무튼 3분의 1 가격이든 어쨌든 저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본인도 알고 계신 땅이잖아요.
저거는 도로도, 그러니까 도로 때문에 그 평생 팔지 못할 하천 부지를 우리 군한테 파는 꼴이 됐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핑계로 해서.
그걸 또 우리가 사준 거고.
그게 맞냐는 거죠.
사실은 도로만 샀어도 되는 거죠, 저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 하천부지 사서 뭐에 쓸 거예요, 횡성군은?
하천인데, 사실상 하천이에요.
이게 지목은 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하천, 그거 한번 다시 확대 좀 해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잘 안 보이죠, 사진이?
그 밑으로 한번 봐보세요.
거기가 하천이에요, 하천.
저기 다리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그 밑으로 하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밑으로 이렇게 길이 하천 연변으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명품 숲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저 밑에가.
그래서 저게 사실상 하천인데 우리가 하천 부지를 산 거예요, 사줬어요.
가격을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 저거 매입하는 데.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사실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입석리 땅인데요.
여기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소유주가 무슨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예요.
이게 서도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 골목길이던데 그런데 이게 개인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2,100만 원에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 이게 확실하게 어디 부동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신 건 소유주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부동산업자가 갖고 있는 땅도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몇 번이냐면 36번, 과장님.
입석리.
그러니까 왜 본인도 알고 계신 땅이잖아요.
저거는 도로도, 그러니까 도로 때문에 그 평생 팔지 못할 하천 부지를 우리 군한테 파는 꼴이 됐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핑계로 해서.
그걸 또 우리가 사준 거고.
그게 맞냐는 거죠.
사실은 도로만 샀어도 되는 거죠, 저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 하천부지 사서 뭐에 쓸 거예요, 횡성군은?
하천인데, 사실상 하천이에요.
이게 지목은 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하천, 그거 한번 다시 확대 좀 해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잘 안 보이죠, 사진이?
그 밑으로 한번 봐보세요.
거기가 하천이에요, 하천.
저기 다리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그 밑으로 하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밑으로 이렇게 길이 하천 연변으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명품 숲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저 밑에가.
그래서 저게 사실상 하천인데 우리가 하천 부지를 산 거예요, 사줬어요.
가격을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 저거 매입하는 데.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사실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입석리 땅인데요.
여기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소유주가 무슨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예요.
이게 서도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 골목길이던데 그런데 이게 개인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2,100만 원에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 이게 확실하게 어디 부동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신 건 소유주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부동산업자가 갖고 있는 땅도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몇 번이냐면 36번, 과장님.
입석리.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이분도 이건 알고 사셨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개발, 부동산 업자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그래도 일단은 파셨을 때는 저희가 기준에 맞고 적용 대상이 되고 감정가도, 그분이 사실 샀을 때는 모르기는 해도 이거보다 더 기대를 하고 샀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기준만 맞고 공용성만 있다면,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기준만 맞고 공용성만 있다면,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보시면 딱 1건이에요, 그게.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한테 매입한 게 그게 딱 1건이거든요.
전부 개인 소유고 법인 소유고 종친회가 갖고 있는 땅인데, 유일하게 그 부동산업자가 갖고 있는 땅이래서 이게 기준에 우리가 정해 놓은 거에 맞았기 때문에 사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신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더 확실한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재산권 문제도 있고 민원 문제도 있고 분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지, 이렇게 무슨 부동산 업자가 갖고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 주고 내지는 안 팔리는, 못 쓰는 땅까지 우리가 매입해 주고 그러자고 이걸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은 추진하실 거잖아요.
저도 보시면 딱 1건이에요, 그게.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한테 매입한 게 그게 딱 1건이거든요.
전부 개인 소유고 법인 소유고 종친회가 갖고 있는 땅인데, 유일하게 그 부동산업자가 갖고 있는 땅이래서 이게 기준에 우리가 정해 놓은 거에 맞았기 때문에 사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신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더 확실한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재산권 문제도 있고 민원 문제도 있고 분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지, 이렇게 무슨 부동산 업자가 갖고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 주고 내지는 안 팔리는, 못 쓰는 땅까지 우리가 매입해 주고 그러자고 이걸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은 추진하실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그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행 초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여러 사례는 없지만 일단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행 초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여러 사례는 없지만 일단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먼저 횡성읍 내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중지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번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한테 와서 다시 브리핑하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번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한테 와서 다시 브리핑하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지금 이 상황을 왜 여쭤보냐면 현 그 용역 안에 읍내에서 지금 크게 건축 중인 대규모 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65체험관이라든가 또 이미 지금 다 지은 벨라시티 여기까지 다 이게 생각해서 주차장 수급 이 계획을 놓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365체험관이라든가 또 이미 지금 다 지은 벨라시티 여기까지 다 이게 생각해서 주차장 수급 이 계획을 놓은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수급계획은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벨라시티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김은숙 위원 벨라시티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365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365센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벨라시티는 아마 반영을 저희가 할 거고요.
365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365센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벨라시티는 아마 반영을 저희가 할 거고요.
365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도 거기 365가 걱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또 장기 주차되고 있는 거를 그냥 태만하게 놔두면 회전율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정책을 좀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제가 장기 주차권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또 장기 주차되고 있는 거를 그냥 태만하게 놔두면 회전율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정책을 좀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제가 장기 주차권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우리 큰 주차장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은 구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기준은 안 정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틀 이상 차량이 이동이 없었다, 이러면 그다음에 출차를 하면 하루를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가 이런 기준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기준은 안 정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틀 이상 차량이 이동이 없었다, 이러면 그다음에 출차를 하면 하루를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가 이런 기준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 주변분들께 가끔 제가 이 주차장 얘기가 많아서 확인을 하면 사실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대고 있는 그런 거를 발견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뜰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 주차장도 부족하죠?
또 관용 차량, 보건소 직원, 이용자 또 인근에 서도 1차, 또 보람아파트 이래서 주민 주차를 막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벨라시티 준공권 또 365체험관 준공권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그 불법 주차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이런 불법 주차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 준비를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특히 이제 앞뜰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 주차장도 부족하죠?
또 관용 차량, 보건소 직원, 이용자 또 인근에 서도 1차, 또 보람아파트 이래서 주민 주차를 막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벨라시티 준공권 또 365체험관 준공권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그 불법 주차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이런 불법 주차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 준비를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도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게 과장님이 이 부서로 오시고는 주차장 확보를 정말 노력을 엄청 하시고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도 정말 관련 부서, 우리 팀장님,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읍하6리 경로당 쌈지주차장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안 되고 있던데 뭐 때문에 그러죠, 거기는?
지금 읍하6리 경로당 쌈지주차장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안 되고 있던데 뭐 때문에 그러죠, 거기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들어가는 입구에 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압기가 달려 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거기에 변압기가 달려 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래서 아마 금주 내에 이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준공이 납니다.
그게 되면 바로 준공이 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쌈지나 이런 것처럼 주차장이라 그래서 200평, 200면, 100면 이런 것만 고민하시다 보면 정말 막대한 예산도 들고 시간도 들고 이러니까 이제 잘 살피셔서 이렇게 쌈지주차장 할 수 있는 데도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지속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 주차장 확충 계획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교회나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쌈지나 이런 것처럼 주차장이라 그래서 200평, 200면, 100면 이런 것만 고민하시다 보면 정말 막대한 예산도 들고 시간도 들고 이러니까 이제 잘 살피셔서 이렇게 쌈지주차장 할 수 있는 데도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지속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 주차장 확충 계획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교회나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희가 이제 개방형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조례도 개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도 사실 구두 협의까지는 다 됐었는데 이게 문서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상급기관에서 보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또 이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김은숙 위원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시가지의 택지 중에 비어 있는 땅들 그러니까 농사짓는 거 말고 풀이 난 땅들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문제는 소유주가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팔려고 내놨는데 이거를 주면 내가 못 팔지 않냐는 이런 개념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범으로 읍상5리 하나는 했습니다.
여러 면 했는데 그런 거를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팔려고 내놨는데 이거를 주면 내가 못 팔지 않냐는 이런 개념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범으로 읍상5리 하나는 했습니다.
여러 면 했는데 그런 거를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 지방세법 109조제2항에 있더라고요, 재산세 감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마찰이 또 되는 게 주차장법에 시설물 주차장하고 소유주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막상 서로 하기로 해놓고 또 준비를 다 해놓고 봤더니 소유주가 같지 않아서 쓰지 못해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방세법 109조제2항에 있더라고요, 재산세 감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마찰이 또 되는 게 주차장법에 시설물 주차장하고 소유주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막상 서로 하기로 해놓고 또 준비를 다 해놓고 봤더니 소유주가 같지 않아서 쓰지 못해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한지 이웃 나눔 주차장식으로 또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공한지.
이 부분을 사실 토지주 같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재산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사업 측면에서도 공한지라든가 유휴지 이런 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띠셔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무료 개방의 필요성을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보니까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안 올라와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만 만들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30년에 영국 같은 경우가 ‘그때까지만 만들겠다.’ 이런 선언도 있고 현대에서도 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언제까지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앞으로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속적으로 느는 거를 우리가 발 빠르게 또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준비를 잘하고 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보완이나 이런 말씀드릴 건 크게 없어서 너무 다행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군은 이제 주차면수 같은 경우도 친환경 같은 경우에 법에서 50대 이상을 기준하는데 20대로 낮추면서까지 준비를 하시고 계셔서 참 좋은 걸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21년 4월 16일에 이게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좀 늦게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친환경 주차 대수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랑 친환경 지금 현재 주차 대수 있는 거랑 이렇게 요약해서 주셨거든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이 부분을 사실 토지주 같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재산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사업 측면에서도 공한지라든가 유휴지 이런 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띠셔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무료 개방의 필요성을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보니까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안 올라와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만 만들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30년에 영국 같은 경우가 ‘그때까지만 만들겠다.’ 이런 선언도 있고 현대에서도 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언제까지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앞으로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속적으로 느는 거를 우리가 발 빠르게 또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준비를 잘하고 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보완이나 이런 말씀드릴 건 크게 없어서 너무 다행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군은 이제 주차면수 같은 경우도 친환경 같은 경우에 법에서 50대 이상을 기준하는데 20대로 낮추면서까지 준비를 하시고 계셔서 참 좋은 걸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21년 4월 16일에 이게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좀 늦게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친환경 주차 대수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랑 친환경 지금 현재 주차 대수 있는 거랑 이렇게 요약해서 주셨거든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52대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게 취합하기가 어려웠는데 도시교통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맨 처음에 이 축조동의를 받은 게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받았고요.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20대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는 나머지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다 받아서 이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20대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는 나머지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다 받아서 이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거죠, 이거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제 이게 전체를 군비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시행도 가능하겠지만 환경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제 연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1년 4월 16일에 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친환경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조례를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친환경자동차 이용활성화 조례가 투자유치과에서 있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거는 거기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시과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게 재개정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친환경자동차 내용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 바뀌지 않고 세밀하게, 하여간에 친환경에 대한 내용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 조례에는.
살펴보셨나요, 우리 조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 바뀌지 않고 세밀하게, 하여간에 친환경에 대한 내용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 조례에는.
살펴보셨나요, 우리 조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희 조례는 기준 부분만 나와 있고 친환경 부분은 투자유치과 조례에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같이 적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활용할 게 완전 다르게 친환경자동차 이용활성화 조례로 투자유치과는 있고 도시과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별반 없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게 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상위법이 주차장법 관련된 경우에 있으면 저희 조례에 반영을 하는데 친환경자동차법 관련된 게 있어서 그쪽에 또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여기를 그래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 자동차의 세부 내용을 다뤄야 할 부분이 있어는 보여요.
가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런 내용을 조금 담아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여서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그래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 자동차의 세부 내용을 다뤄야 할 부분이 있어는 보여요.
가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런 내용을 조금 담아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여서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과업이 많죠.
그 많은 과업 중에 주차장 조성만큼 또 해도해도 끝이 없는 과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의 상습 민원 지역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상습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과업이 많죠.
그 많은 과업 중에 주차장 조성만큼 또 해도해도 끝이 없는 과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의 상습 민원 지역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상습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본 위원이 보게 된 동기는 이 수단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거니 교통 약자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또 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분의 민원 사항을 듣고 행감에 채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예를 들면, 언젠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에 원주 쪽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배차를 아예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는 하등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후에 차로 갈 이유가.
그럼 이거를 우리는 오전에 가게 해줘야지 필요도 없는 왜 오후에 이거 배차를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과장님과 여러 번의 또 이거에 대한 민원 처리 서류 결과에서 이제 우리 군이 더 배차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 먼저 이런 말씀드리고.
지난 18일 언론 보도에서도 본 위원이 봤더니 특별교통수단 차량 전달식을 4대를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1대는 조금 노후된 거, 3대는,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본 위원이 보게 된 동기는 이 수단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거니 교통 약자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또 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분의 민원 사항을 듣고 행감에 채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예를 들면, 언젠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에 원주 쪽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배차를 아예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는 하등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후에 차로 갈 이유가.
그럼 이거를 우리는 오전에 가게 해줘야지 필요도 없는 왜 오후에 이거 배차를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과장님과 여러 번의 또 이거에 대한 민원 처리 서류 결과에서 이제 우리 군이 더 배차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 먼저 이런 말씀드리고.
지난 18일 언론 보도에서도 본 위원이 봤더니 특별교통수단 차량 전달식을 4대를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1대는 조금 노후된 거, 3대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증차.
○김은숙 위원 예, 3대는 우리가 증차된 부분.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그 취지로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미 차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본 위원이 여기서 덜어내야 되는 이런 행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위탁은 지체장애인협회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그 취지로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미 차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본 위원이 여기서 덜어내야 되는 이런 행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위탁은 지체장애인협회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24년도에 전체 장애인 수가 3,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이 중에 지체가 2,140명이에요.
결론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과거에는 소아마비라든가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였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재해라든가 후천적 장애 이런 걸로 상당히 증가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특별교통수단의 불편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몇 분께 민원을 들어봤더니 첫째는 대기 시간에 따른 민원, 이제 이 부분도 차량이 증차가 됐으니까 많이 해소가 되겠지만요.
예를 들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런 서비스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병원 진료,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검사나 이런 거 결과 보고 약 타고 하려면 보통 3시간 이상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편도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 왕복 시로 할 때는 대기 시간이 소요돼서 또 기사님께는 시간외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였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고지에서 차량이 출발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용자 주변에서 또 운행하고 싶어하거나 또는 회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배차를 우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또 센터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지체가 2,140명이에요.
결론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과거에는 소아마비라든가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였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재해라든가 후천적 장애 이런 걸로 상당히 증가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특별교통수단의 불편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몇 분께 민원을 들어봤더니 첫째는 대기 시간에 따른 민원, 이제 이 부분도 차량이 증차가 됐으니까 많이 해소가 되겠지만요.
예를 들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런 서비스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병원 진료,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검사나 이런 거 결과 보고 약 타고 하려면 보통 3시간 이상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편도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 왕복 시로 할 때는 대기 시간이 소요돼서 또 기사님께는 시간외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였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고지에서 차량이 출발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용자 주변에서 또 운행하고 싶어하거나 또는 회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배차를 우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또 센터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에, 회차할 때는 경로하고 목적지, 주변 지역까지 해서 배차 접수를 이렇게 받으면 어떤 차량의 이동 거리도 줄이고 또 공차, 회차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차량이 이제 6대에서 9대가 됐으니까 과장님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차량이 이제 6대에서 9대가 됐으니까 과장님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현실적으로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이게 바로 못 하는 게 이 차가 다시 콜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손님을 태우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김은숙 위원 예, 이유가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여유가 있다 보면, 저희가 3대를 증차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김은숙 위원 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시는, 지금 주신 문서를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23년만 한번 기준해 보겠습니다.
이용 건수가 1만 4,036건이에요.
그런데 연간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169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일로 따지면 40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원 여덟 분을 기준 했을 때 하루 평균 5건인데 이제 건수는 하루에 5건, 적은 것 같지만 이게 하루 기사님들이 운행 거리를 평균적으로 알아봤더니 200에서 250㎞더라고요.
이건 사실 적은 건 아니죠.
이게 서울을 100㎞로 잡을 때, 그렇죠?
하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바빠서 화장실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된다.
안전 운행을 하셔야 되니까 피로도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위탁을 할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에 대한 거라든가 운전원에 대한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준비가 다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과장님, 현재 위탁을 줬잖아요, 우리가.
준 상태에서 지금 차량이 6대였다가 9대가 증차가 됐는데 이미 6대인 현시점이 그 장애인 복지타운이 보면 주차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복지타운 내에 그 6개 단체들이 다 거기 사용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거를 직접 다 따져봤거든요.
그다음에 내방객들, 단체 내방객들 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이 또 많이 오시고 무료 급식하시니까 이런 분들 또 활동보조인들 또 근로하시는 분들 또 지원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미 여기서 위탁받기 전에도 주차장이 비좁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3대가 들어왔어요.
주정차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이 한 한 달 전인가 여기를 한 번 가봤어요.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제 주차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주차하실 데가 없으면 그 밑에 내려와서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주차 공간이 이렇게 부족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는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려면 일일 자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할 수가 없는 그런, 몇 번을 하다 피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차를 피해달라 그러면 또 피해 줘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주정차 공간이 너무 확보되지 않아서 갓길에 댄다든가 금지구역에 댄다든가 또 갔다 오시면 청소하잖아요.
청소하실 때도 그렇고 장비 점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3대를 더 받으니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주차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휴식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운전자 휴식 공간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이것도 파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가 지금 9㎡, 3평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휴게실 기능을 충분히 할 수도 없고 피로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과장님,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23년만 한번 기준해 보겠습니다.
이용 건수가 1만 4,036건이에요.
그런데 연간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169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일로 따지면 40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원 여덟 분을 기준 했을 때 하루 평균 5건인데 이제 건수는 하루에 5건, 적은 것 같지만 이게 하루 기사님들이 운행 거리를 평균적으로 알아봤더니 200에서 250㎞더라고요.
이건 사실 적은 건 아니죠.
이게 서울을 100㎞로 잡을 때, 그렇죠?
하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바빠서 화장실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된다.
안전 운행을 하셔야 되니까 피로도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위탁을 할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에 대한 거라든가 운전원에 대한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준비가 다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과장님, 현재 위탁을 줬잖아요, 우리가.
준 상태에서 지금 차량이 6대였다가 9대가 증차가 됐는데 이미 6대인 현시점이 그 장애인 복지타운이 보면 주차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복지타운 내에 그 6개 단체들이 다 거기 사용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거를 직접 다 따져봤거든요.
그다음에 내방객들, 단체 내방객들 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이 또 많이 오시고 무료 급식하시니까 이런 분들 또 활동보조인들 또 근로하시는 분들 또 지원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미 여기서 위탁받기 전에도 주차장이 비좁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3대가 들어왔어요.
주정차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이 한 한 달 전인가 여기를 한 번 가봤어요.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제 주차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주차하실 데가 없으면 그 밑에 내려와서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주차 공간이 이렇게 부족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는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려면 일일 자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할 수가 없는 그런, 몇 번을 하다 피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차를 피해달라 그러면 또 피해 줘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주정차 공간이 너무 확보되지 않아서 갓길에 댄다든가 금지구역에 댄다든가 또 갔다 오시면 청소하잖아요.
청소하실 때도 그렇고 장비 점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3대를 더 받으니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주차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휴식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운전자 휴식 공간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이것도 파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가 지금 9㎡, 3평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휴게실 기능을 충분히 할 수도 없고 피로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과장님,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증차도 아마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느 지역에 차라리 저희 차고지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부분도 있고 또 부지 확보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최대한 빨리 단시일 내에 어떤 차고지를 조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차고지 자체를 다 위탁으로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증차도 아마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느 지역에 차라리 저희 차고지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부분도 있고 또 부지 확보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최대한 빨리 단시일 내에 어떤 차고지를 조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차고지 자체를 다 위탁으로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삼척시 같은 경우가 휠체어이동지원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료 통행료 부분 부담 문제를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들이 지금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돼 있으면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승합차 차량 통행료가 감면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장애인이 타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일 때는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이 별로 안 서는 내용인데 이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장애인법에 자기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유료 통행료를 안 내는데 특별교통수단을 탈 때는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저거 할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요.
그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삼척시 같은 경우가 휠체어이동지원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료 통행료 부분 부담 문제를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들이 지금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돼 있으면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승합차 차량 통행료가 감면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장애인이 타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일 때는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이 별로 안 서는 내용인데 이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장애인법에 자기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유료 통행료를 안 내는데 특별교통수단을 탈 때는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저거 할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과도한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당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당일 차량 인원에 이제 제한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요, 회차할 때 이용 예약 시간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다시 이용 가능한 시간에 즉시 콜을 이렇게 하면 이게 당일 배차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걸리는 거냐.’ 하고 여쭤봤더니 월 3회 위반 시 이용 제한 7일이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봤더니 “월 3회 운반 시 한 달간 이용 정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이거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이 정말 힘들고 어떤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지도 과장님이 고민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당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당일 차량 인원에 이제 제한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요, 회차할 때 이용 예약 시간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다시 이용 가능한 시간에 즉시 콜을 이렇게 하면 이게 당일 배차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걸리는 거냐.’ 하고 여쭤봤더니 월 3회 위반 시 이용 제한 7일이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봤더니 “월 3회 운반 시 한 달간 이용 정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이거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이 정말 힘들고 어떤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지도 과장님이 고민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 부분은 콜센터 운영을 도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아마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사업은 교통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줘서 든든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무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사업은 교통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줘서 든든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통 자료 보면 37페이지 업무제휴 및 협약 관계인데요.
이거 좀 궁금해서, 37페이지.
거기 횡성군 100원택시 운영 협약하고 횡성공항 제주노선 운영 협약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과장님, 우리 공통 자료 보면 37페이지 업무제휴 및 협약 관계인데요.
이거 좀 궁금해서, 37페이지.
거기 횡성군 100원택시 운영 협약하고 횡성공항 제주노선 운영 협약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 협약은 그런 어떤, 뭘 어떻게 하는 그런 협약이 아니라 단순 MOU 비슷한 이런 협약입니다.
이게 말은 협약인데 MOU를 해서 ‘우리 100원택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협약이지 어떤 협약을 해서 규정을 가지고,
이게 말은 협약인데 MOU를 해서 ‘우리 100원택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협약이지 어떤 협약을 해서 규정을 가지고,
○표한상 위원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뭘 하는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퇴비 살포 악취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퇴비 살포 악취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악취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올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다른 과에서도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환경과, 지금 기술센터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까지 이렇게 총망라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과장님도 둔내 자주 가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 악취가, 악취 민원이 거의 절반이, 횡성군의 절반이 둔내에서 나온다는 것도.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3월, 4월 이때.
그래서 이때 그 악취 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서류를 요청을 했거든요.
이 지금 센터에 혹시 이거 측정기 있나요, 냄새 측정기?
우리가 그냥 코로 맡아서 이게 얼마다,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
측정기가 별도로 보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 악취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올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다른 과에서도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환경과, 지금 기술센터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까지 이렇게 총망라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과장님도 둔내 자주 가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 악취가, 악취 민원이 거의 절반이, 횡성군의 절반이 둔내에서 나온다는 것도.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3월, 4월 이때.
그래서 이때 그 악취 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서류를 요청을 했거든요.
이 지금 센터에 혹시 이거 측정기 있나요, 냄새 측정기?
우리가 그냥 코로 맡아서 이게 얼마다,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
측정기가 별도로 보유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가축분뇨 관련해서 냄새를,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럼 이 악취 이거를 단속이라도 하려면, 단속 권한은 없지만 이거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가축분뇨하고 연관돼서 지금 퇴비 자원화해서 특히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2020년부터 의무화돼서 저희가 검사 지정 기관으로 지정돼서 매년 1,000건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매년 가축분뇨를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축사 내 바닥에 퇴비사에 톳밥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톳밥 외에 피트모스나,
○유병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기준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치를 정하려면, 아니, 확인을 하려면 기계나 측정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가서 어디 가서 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셔서 그 많이 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 이거예요.
방법은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기준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치를 정하려면, 아니, 확인을 하려면 기계나 측정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가서 어디 가서 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셔서 그 많이 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 이거예요.
방법은 현재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안 해보고요.
저희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지정 기관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업무하고 더불어서 이제 퇴비를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지정 기관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업무하고 더불어서 이제 퇴비를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그거는 부숙도 검사를 해서 그거는 제가 아는데, 냄새라니까.
냄새는 이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게 측정기가 있어요.
그런데 좀 비싸고,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게.
어쨌든 이게 여러 개 과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도에, 이게 수년 전부터 냄새 악취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아마 센터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부숙도 검사를 하면서.
그거는 부숙도 검사를 해서 그거는 제가 아는데, 냄새라니까.
냄새는 이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게 측정기가 있어요.
그런데 좀 비싸고,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게.
어쨌든 이게 여러 개 과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도에, 이게 수년 전부터 냄새 악취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아마 센터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부숙도 검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부숙도 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또 그 악취와 관련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비축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알아봐서 또 현장에 나가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악취라는 거는 퇴비나 이런 데서 나는 악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진짜 악취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뭐,
○유병화 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주 진짜 지독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를 말하는 거고.
우분이나 돈분이나 계분 이런 냄새를, 그거는 일상적으로 ‘이 냄새구나.’ 하고 인지가 되는데, 그 외의 거 정말 아주 악성 악취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 농정과, 환경과, 환경자원사업소하고 4개 과가 연합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냄새가 저감 되도록, 완전히 없게는 못 하겠지만 저감 되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냄새를 말하는 거고.
우분이나 돈분이나 계분 이런 냄새를, 그거는 일상적으로 ‘이 냄새구나.’ 하고 인지가 되는데, 그 외의 거 정말 아주 악성 악취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 농정과, 환경과, 환경자원사업소하고 4개 과가 연합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냄새가 저감 되도록, 완전히 없게는 못 하겠지만 저감 되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특히 둔내 지역에서 3, 4월에 나는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저희가 자료에도 제출을 했지만 부숙도 검사가 해가 갈수록 지금 검사율도 떨어지고 또 더불어서 또 부적합률도 조금, 이제 부적합률이 증가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홍보도 하면서 해당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부숙도 검사를 안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홍보도 하면서 해당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부숙도 검사를 안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보니까 18%만 검사가 된 걸로, 농가 수 대비겠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횡성에, 특히 한우 같은 경우 한 1,300여 두 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22두 이하로, 그러니까 분뇨량이 1일 300㎏ 이하로 되는 농가들은 이렇게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그 이상 되는 농가들이 이제 1,000호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본 계획량을 그렇게 정하고 부숙도 검사를 했는데 그게 6월 3일자로는 조금 더 늘어서 206점 했어도 지금 20%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홍보도 해서 지금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홍보나 농가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부숙도 검사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2두 이하로, 그러니까 분뇨량이 1일 300㎏ 이하로 되는 농가들은 이렇게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그 이상 되는 농가들이 이제 1,000호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본 계획량을 그렇게 정하고 부숙도 검사를 했는데 그게 6월 3일자로는 조금 더 늘어서 206점 했어도 지금 20%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홍보도 해서 지금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홍보나 농가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부숙도 검사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지금 부숙도 검사가 의무 사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부숙도 검사가요?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병화 위원 아니, 의무 사항인데 이게 지금 대상 농가 중에 20%도 안 되는데 그럼 82%는 어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유병화 위원 언제부터 그게 적용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기간을 1월부터 1년 회기로 해서 1,000건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대상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 같은 경우 22두 이하 되는 농가들은 부숙도 검사를 별도로 저희한테 안 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농가를 기준으로 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숙도를 측정 안 해서 과태료를 냈거나 하는 농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관에 해당되는 농가들, 그러니까 신고 대상 농가도 있고요.
허가 대상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1,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농가들은 1년에 2번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하는 신고 농가로 연 1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숙도 검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같은 경우 22두 이하 되는 농가들은 부숙도 검사를 별도로 저희한테 안 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농가를 기준으로 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숙도를 측정 안 해서 과태료를 냈거나 하는 농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관에 해당되는 농가들, 그러니까 신고 대상 농가도 있고요.
허가 대상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1,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농가들은 1년에 2번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하는 신고 농가로 연 1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숙도 검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아직 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아직 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유병화 위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어떻게 의무 사항인데도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연말 되면 100%가 될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러게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가 5월 10일자로 한 번 홍보를 했었거든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대상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문자로 안내를 하든 이렇게 홍보로 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부숙도 검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대상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문자로 안내를 하든 이렇게 홍보로 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부숙도 검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농작물 예찰방제단 운영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농작물 예찰방제단 운영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시죠?
○백오인 위원 여기 인원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 주신 거 다 못 쓰고 하는 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20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관련해서는 그 집행률이 점점 저조했는데 그 이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국가관리 병해충 같은 경우는 과수화상병이나 가지검은마름병 해서 돌발해충이나 그런 병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물론 예찰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만 올해는 과수화상병이 횡성에서 최초로 발생이 돼서 조금 더 강구가 됐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크게 안 쓰고도,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2명을 채용 요청을 했었는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남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크게 예찰단, 그러니까 예찰방제단 운영하면서 뭐 문제 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2020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관련해서는 그 집행률이 점점 저조했는데 그 이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국가관리 병해충 같은 경우는 과수화상병이나 가지검은마름병 해서 돌발해충이나 그런 병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물론 예찰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만 올해는 과수화상병이 횡성에서 최초로 발생이 돼서 조금 더 강구가 됐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크게 안 쓰고도,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2명을 채용 요청을 했었는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남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크게 예찰단, 그러니까 예찰방제단 운영하면서 뭐 문제 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식물방역법이요.
○백오인 위원 예,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식물방역법에 보면 그냥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만 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수화상병은 아니지만 가지검은마름병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10농가에 대해서 3.3헥타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또 예찰 요원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수화상병은 아니지만 가지검은마름병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10농가에 대해서 3.3헥타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또 예찰 요원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지금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지금 두 가지로, 2개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게 별도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로 운영돼,
지금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지금 두 가지로, 2개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게 별도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로 운영돼,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별도로는 아니고요.
그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국비 예산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예찰 요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인건비가 한 번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21년도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절이고 비대면이었는데 매미, 나방이라든가 이런 게 돌발해충이 많이 창궐하면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고 비대면이라서 오히려 찾아가는 농업현장기술단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군비를 확보해서 예찰 요원을 뒀던 거고요.
그 이후로 2022년부터는 저희가 국가관리 병해충 자체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거는 횡성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과수화상병이 충청도나 이쪽에서 대대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업무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거를 매몰 작업하고 손실 보상하는 업무 처리하는 것까지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현장 중심의 업무를 강화하면서 이관이 돼서, 그렇게 국비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국비 예산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예찰 요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인건비가 한 번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21년도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절이고 비대면이었는데 매미, 나방이라든가 이런 게 돌발해충이 많이 창궐하면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고 비대면이라서 오히려 찾아가는 농업현장기술단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군비를 확보해서 예찰 요원을 뒀던 거고요.
그 이후로 2022년부터는 저희가 국가관리 병해충 자체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거는 횡성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과수화상병이 충청도나 이쪽에서 대대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업무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거를 매몰 작업하고 손실 보상하는 업무 처리하는 것까지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현장 중심의 업무를 강화하면서 이관이 돼서, 그렇게 국비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국비지만 지방으로 저기,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조례는 이제 뭐냐 하면 중앙방역법에 따르면 중앙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있고 그 밑에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단하고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렇게 만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는 만든 게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서 이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조례는 이제 뭐냐 하면 중앙방역법에 따르면 중앙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있고 그 밑에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단하고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렇게 만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는 만든 게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서 이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그러면 어떤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도 있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도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찰방제단은 어떤 건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도 있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도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찰방제단은 어떤 건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식물방역법에 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했고 그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벼 병해충서부터 시작해서 과수든 그 외에 여러 작물들이 어떤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속하게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업무를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질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횡성군 조례로 만든 방제단인가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인가요, 아니면 국가관리 병해충?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횡성군 조례로 만든 방제단인가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인가요, 아니면 국가관리 병해충?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주로 하는 그거는 딱 이거를 구분지어서 말하기가 약간,
○백오인 위원 애매하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저희가 예찰방제단의 예찰방제단장은 소장을 필두로 해서 예찰반, 그다음에,
○백오인 위원 그럼 그냥 2개를, 죄송한데 과장님, 2개를 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어울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문 인력을 두고 있으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조금, 그냥 일반인은 아니고 예를 들면 농업 관련 전공을 이수했거나 아니면 농업 관련 식물보호기사라든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동종 계통에서 일을 한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을 저희가 기준 자격으로 해서 채용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 그냥 일반인은 아니고 예를 들면 농업 관련 전공을 이수했거나 아니면 농업 관련 식물보호기사라든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동종 계통에서 일을 한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을 저희가 기준 자격으로 해서 채용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조례에 딱 나와 있는 게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을 안 하셨나봐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2023년도에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을 안 하셨나봐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이때는 저희가 2023년도에는 국비, 국가관리 병해충 관련된 예찰 예산은 9,4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도비는 횡성에 지원을 안 한 이유가 2022년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만 8개인가 7개 시군에 대해서만 도비 매칭한 군비를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국가관리 병해충에 관련된 그 예산을 가지고 충족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비는 횡성에 지원을 안 한 이유가 2022년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만 8개인가 7개 시군에 대해서만 도비 매칭한 군비를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국가관리 병해충에 관련된 그 예산을 가지고 충족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 1명, 국가관리 병해충에 있는 예찰 요원을 가지고 여기랑 같이 병행해서 딱 업무라 그래서, 국가관리 병해충이라 그래서 과수화상병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채용할 때도 담당 업무에 대해서 예시를 했지만 예를 들면 돌발해충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농림지 취약계층의 그런 어떤 개인 농가가 아닌 그런 데 저희가 예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그다음에 또 그런 업무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면, 예, 과장님.
그 한 분이 두 가지 업무를 다 보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쓰는 거네요?
인건비는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에서 인건비는 받는 거고, 일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일도 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일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한 분이 두 가지 업무를 다 보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쓰는 거네요?
인건비는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에서 인건비는 받는 거고, 일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일도 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일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같이 그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된 건 없지만 저희가 채용할 때 이런 안내를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저촉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방제단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구성은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건가요?
단장은 센터 소장님이고 그 밑에 단원이나 반장, 이런 분들도 다 지금 편제는 되어 있는 건가요?
단장은 센터 소장님이고 그 밑에 단원이나 반장, 이런 분들도 다 지금 편제는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저희가 군수님 결재까지 매년 연초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계획 해서 수립을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가 예찰단까지 방역체계, 그러니까 비상체계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장은 소장님이 되고요.
예찰반은 제가 예찰반장이고 그다음에 예찰하고 방역반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방역반장은 식량작물팀장이 되고요.
그 밑에 작목별로, 팀별로 해서 특화작목팀이라든가 소득경영팀, 또 산림녹지과의 산림보호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담당자까지 다 구성을 해서 예찰반하고 방제반을 나눠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돌발해충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돌발해충이 보통 5, 6월에 약충기라서 저희가 산림녹지과나 그다음에 저희 센터 그다음에 홍천국유림관리소하고 연계해서, 협업해서 그런 공동 협업 방제활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그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장은 소장님이 되고요.
예찰반은 제가 예찰반장이고 그다음에 예찰하고 방역반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방역반장은 식량작물팀장이 되고요.
그 밑에 작목별로, 팀별로 해서 특화작목팀이라든가 소득경영팀, 또 산림녹지과의 산림보호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담당자까지 다 구성을 해서 예찰반하고 방제반을 나눠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돌발해충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돌발해충이 보통 5, 6월에 약충기라서 저희가 산림녹지과나 그다음에 저희 센터 그다음에 홍천국유림관리소하고 연계해서, 협업해서 그런 공동 협업 방제활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그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문인력 한 분이 제가 보니까 지금 사실상 모든 업무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한 분이 평소에 그러면 내근 업무도 하시면서 예찰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이 전문인력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도 있고 전문지식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다니시면서 어디 논에 무슨 병이 생긴다, 아니면 어디 과수에 무슨 병이 생긴다, 이런 걸 다니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하세요?
한 분이 혼자 이게 가능해요?
그 전문인력 한 분이 제가 보니까 지금 사실상 모든 업무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한 분이 평소에 그러면 내근 업무도 하시면서 예찰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이 전문인력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도 있고 전문지식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다니시면서 어디 논에 무슨 병이 생긴다, 아니면 어디 과수에 무슨 병이 생긴다, 이런 걸 다니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하세요?
한 분이 혼자 이게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래서 예를 들면 인근 원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인력을 올해 같은 경우 4명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발생이 안 돼서 예산도 적게 내려오고 또 예찰 요원을 쓸 수 있는 인건비도 1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조를 짜서 상시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혼자 해서, 특히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사전에 정기 예찰이라든가 상시 예찰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주로 혼자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저희가 기술원하고 합동 예찰을 할 때도 있고 저희 또 과수 업무 맡은 팀하고 예찰할 때 같이 병행해서 주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발생이 안 돼서 예산도 적게 내려오고 또 예찰 요원을 쓸 수 있는 인건비도 1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조를 짜서 상시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혼자 해서, 특히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사전에 정기 예찰이라든가 상시 예찰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주로 혼자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저희가 기술원하고 합동 예찰을 할 때도 있고 저희 또 과수 업무 맡은 팀하고 예찰할 때 같이 병행해서 주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긴 한데 이게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인원 확보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제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지 하는 이런 약간 우려도 좀 생기긴 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과수화상병 처음으로 우리 횡성군 발생을 했는데 지금 그 한 농가 말고 다른 농가는 의심해서 지금 조사한 거 있지 않나요?
그거 결과가 나왔나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긴 한데 이게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인원 확보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제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지 하는 이런 약간 우려도 좀 생기긴 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과수화상병 처음으로 우리 횡성군 발생을 했는데 지금 그 한 농가 말고 다른 농가는 의심해서 지금 조사한 거 있지 않나요?
그거 결과가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저기 아시겠지만 6월 4일자로 저희가 확진 농가가 한 농가 발생해서 이제 매몰 작업까지 다 완료했고요.
그러면서 반경 2㎞, 발생 과원 반경 2㎞ 이내에 있는 농가들이 관리과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과원이 네 농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 예찰을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검역본부에서도 저희하고 상관없이 예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농가가 조금 의심, 거기에 한 300m 떨어진 농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간이진단 키트로 바로 그 검사를 했는데 저희한테서는 사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검역본부 쪽에서는 이상 증상을 PCR로 해서 확진은 됐는데요.
저기 아시겠지만 6월 4일자로 저희가 확진 농가가 한 농가 발생해서 이제 매몰 작업까지 다 완료했고요.
그러면서 반경 2㎞, 발생 과원 반경 2㎞ 이내에 있는 농가들이 관리과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과원이 네 농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 예찰을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검역본부에서도 저희하고 상관없이 예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농가가 조금 의심, 거기에 한 300m 떨어진 농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간이진단 키트로 바로 그 검사를 했는데 저희한테서는 사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검역본부 쪽에서는 이상 증상을 PCR로 해서 확진은 됐는데요.
○백오인 위원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그게 워낙 한두 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그 감염원만 제거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지금 농가하고 계속 전화 예찰을 통해서 그 이후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하도 이런 병충해, 병해충이 워낙 많이 또 생기고 새로운 병해충도 생기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역 농가에 어떤 피해가 안 가도록 말 그대로 예찰하고 방제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하도 이런 병충해, 병해충이 워낙 많이 또 생기고 새로운 병해충도 생기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역 농가에 어떤 피해가 안 가도록 말 그대로 예찰하고 방제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러면,
○표한상 위원 그 73페이지, 이것도 의회에 위탁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 현황 및 위탁기관 지도 감독내역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최고사관 과정 이거, 이게 연례 반복사업이죠?
민간위탁 현황 및 위탁기관 지도 감독내역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최고사관 과정 이거, 이게 연례 반복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표한상 위원 금액은 2,200인데 이것도 연례 반복사업이면 의회에 위탁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라서 못 챙겼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재산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재산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