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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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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6일 (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정우화 의원, 김성영 의원, 유관희 의원)
  3.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정우화 의원, 김성영 의원, 유관희 의원) 

(10시01분)

○의장 이일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질문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등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정우화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군정질문의 건은 기 양해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우화 의원, 김성영 의원, 유관희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다 아시다시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법과 일문일답식 방법이 있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이 많지 않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동일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특별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계속하여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농사일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주인으로서 방청석을 찾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이하 관계 실과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년 봄은 지난 80년 봄가뭄 피해 이래 14년만에 유례없는 가뭄으로 산불예방에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해입니다.
그러나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의 강인한 집념으로 산불발생률을 줄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및 수수료제도 개선이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과 소관업무로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 현황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건설과 소관업무로 병지방지구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대책등 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일반 폐기물 배출방법및 수수료 제도의 개선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횡성군내 27개 관리구역내의 돌출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분리수거를 위한 일반폐기물 규격봉투의 공급현황과 공동주택 거주자와 일반 가정의 수수료 격차 이유는 무엇인지,
두번째, 연탄재, 재활용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 사업장 쓰레기 배출장소와 용기의 설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종량제에 대한 현지 주민의식과 홍보대책,
네번째 일반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의 무단 투기사례와 신고사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간검사 요원 자격자 충원계획과 검사시설 현황, 두번째 검사대상지를 4개 상수도 외에 간이 상수도 지역과 지하수를 음용하는일반 가정으로 확대계획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음용수의 수질검사 방법에 의하여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업무로 병지방지구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 94년 횡성군 건설 종합계획에 의하면 갑천면 병지방리 일대를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구나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수려한 산세와 맑은물, 그리고 수림을 이용한 보는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고 병지방 하류지역 일부와 추동리 지역에 숙박및 위락시설 지구를 조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해 주시되 보충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순으로 답변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답변을 내역별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를 위한 일반폐기물 규격봉투의 공급현황과 공동주택 거주자와 일반 가정의 수수료 격차 이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량제의 시행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기물 수수료 제도는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재산세 및 거주인원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책임의식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이 미흡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차둥부과 함으로서 물건을 살 때 돈이들듯이 쓰레기 버릴때도 돈이 든다는 원인자 책임원칙의 주민의식을 개혁하므로서 쓰레기양을 줄일수 있게되어 국가적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국토환경 오염을 줄일수 있게되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자원절약을 기할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33개 시,군,구의 종량제 시범실시 계획에 의거 우리군이 시범군으로 선정되어 94.4.1일부터 27개리 115개반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란 쓰레기의 배출양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제도로서 가정과 사업장의 일반쓰레기가 적용되며 재활용품, 연탄재, 대형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일반쓰레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량제의 실시로 쓰레기를 버릴때에는 반드시 군에서 제작 보급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려야 하며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는 일정기간동안 수거 처리를 지연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격봉투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와 100리터의 4종류가 있고 다시 가정용과 사업용 그리고 기본과 추가용 봉투로 구분되며 봉투는 1인당 월60리터를 기준 3개월 사용분 의무적으로 매분기별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의 시행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다음은 규격봉투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는 4월말 현재까지 10리터 55,000매, 20리터 200,000매, 50리터 85,000매, 100리터 20,000매등 총360,000매를 제작하여 가정용 기본봉투 155,000매와 가정용 추가 및 사업장용 봉투 70,000매및 대행업소용 봉투 60,000매등 총285,000매를 공급하였으며, 공급방법은 읍,면 청소구역은 읍면에서, 대행업체 청소구역는 우리군의 대해업체인 금호환경에서 각각 공급하였습니다.
공급과정에서 일부지역의 리,반장의 협조부족으로 인해서 완벽한 보투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읍,면 부락 담당 공무원이 배부토록할 계획이었으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부락전체를 순회하며 봉투를 배부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우선 읍,면 환경미화원 43명에게 리별로 책임구역을 지정 배부하였으며, 독신가정, 맞벌이 부부등 집이 비어서 몇번씩 방문하여도 주인을 못 만나서 배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거주자와 일반가정의 수수료 격차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인 금호환경이 있어 관내 사업장 762개소와 아파트, 연립등 공동주택 964가구등 1,822개소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횡성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일 300키로그람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쓰레기를 자체처리하거나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와 공동주택 거주자와의 협의로 처리수수료를 결정하고 대행처치하고 있어 읍면에서 청소하는 일반 가정보다는 처리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중앙아파트는 1세대당 월5,000원, 태우아파트는 1세대당 28평은 3,400원, 32평은 3,800원을, 원흥아파트는 평당 120원씩,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고 읍에서 청소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1분기당 약 1,700원을 납부하고 있어 처리 수수료 납부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수수료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은 읍에서 청소하고 있는 지역은 손익에 관계없이 청소를 하여주나 대행업체는 손해를 보면서 청소를 대행처리할 수 없어서 적정수준에 의한 처리수수료를 받다보니 차이가 나며 이와 같이 처리 수수료의 차이가 나는것을 해소하려면 예산을 지원하여 주어야 하나 재정형편상 지원을 못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량제를 대행업체 청소구역까지 실시하다보니 봉투 배부과정에서 일반가정은 기본봉투가 배부되는데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공동주택은 기본봉투를 배부하지 않고 계약된 수수료 범위내에서 가정용 추가, 사업장용 봉투를 공급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기본봉투를 배부하지 않은것은 대행업체와 공동 주택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행처리 수수료를 결정하였고, 합의사항에는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도록 계약되었으므로 일반 가정과는 달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기본봉투를 배부하지 않아 표면상으로 수수료의 격차가 있으나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안하면 공동중택 거주자와 일반 가정의 수수료 격차는 별로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연탄재, 재활용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 사업장 쓰레기, 배출장소와 용기의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매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일반폐기물을,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연탄재및 대형폐기물을, 매주 목요일에는 재활용품을 각각 요일별, 품목별로 쓰레기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탄재및 사업장 쓰레기는 기존의 방법대로 지정된 요일에 내 놓으면 수거하며 대형폐기물은 읍면사회복지계에 사전 신고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내놓으면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인 신문지, 골판지, 캔류 빈병, 고철, 프라스틱은 종류별로 이물질을 제거한후 운반하기 쉽게 묶어서 기존의 쓰레기 배출장소에 내 놓으면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및 재활용품 수집 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철재 4분류 35조와 농산물 운반상자형 4분류 100조, 기타 16조등 총 151조의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였고, 차량통행이 곤란한 주민 밀집지역및 외곽지역에 쓰레기 수거용 론놀박스 42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실시로 종량제 실시 지역안의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중 기타 쓰레기, 다시 말씀드리면 매립용, 수집함과 론놀 박스를 전량 회수하여 종량제 시행 제외지역으로 배치하여 수집함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에 대한 현재의 주민의식과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후 1개월간 실시 결과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바, 주민의 약 80%이상이 종량제가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량의 증가로 자원의 재활용이 촉진되어 쾌적한 환경보전 및 자원의 절약을 기대할 수 있어 찬성하고 있으나,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고도 그 동안 쓰레기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였던 일부 상인들은 종량제의 실시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쓰레기 처리수수료 부담 가중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하여 전단 14,000매, 군수 서한문 14,000매, 환경달력 5,000매등의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4.15일에는 종량제 실시 지역인 27개리 115개반에 대한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및 간담회 40여회 6,820명, 차량및 마을앰프 방송 600여회, 대형 입간판 5개 제작게시등 종량제 실시에 대한 주민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사례및 신고사례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간을 혼합, 시범지역으로 실시해본결과 무단 투기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겨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홍보,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한 사례가 없고 현지방문 계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난 4월1일부터 우리 횡성군이 시범지역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주민들과 마찰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범지역이 되어서 이왕 실시하고 있으니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분리수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다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지 보관 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대형폐기물을 버릴려면 읍면 복지계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4월1일 이후에 읍면 복지계에 대형폐기물을 버리겠다고 신고를 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4월 1일 이후에 관급봉투를 쓰지않고 일반 봉투에다가 일반 폐기물을 담아서 불법투기를 한 사람을 발견을 했는지, 또 발견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나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보관창고 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읍8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횡성읍에는 작년에 1동을 지었습니다.
50평 규모에 조립식으로 읍사무소 앞에다 지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면에는 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창고신축을 못해드렸고 기존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창고를 활용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1개소씩 장소를 선정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 28백만원이 보관창고 설치예산이 저희가 요구를 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면사무소 단위로 검토를 해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형폐기물을 버릴때 사전에 읍면 복지계에 신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 한 다음에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서 지난 3월 30일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1개월이 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형폐기물을 버릴때 신고된 사항이 없고 또 저희가 함부로 버리는것에 대해서 처벌한 사항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4월1일 이후에 관급 봉투를 안쓰고 일반봉투의 불법투기를 발견 했거나 발견시에 과태료를 부과한것이 있느냐 하는 세번째 질문인데 저희가 4월 한달은 혼합 시범지역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홍보, 계도 위주의 행정을 실시하다 보니까 일반 봉투에다가 불법 투기를 해도 치워줬습니다.
또 여기서 계도학적에 5월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일반 봉투에다가 폐기물을 버리면은 치우질 않겠습니다 해서 지금 시장에 보면은 아직까지 안치우고 저희가 지연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횡성읍의 경우에 5일마다 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어서 다음 장까지 그자리에 오는 사람은 대부분 그 분네가 오기 때문에 귀하가 이렇게 버리고간 쓰레기를 1주일간 안치워줬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치워줬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5월 1일장에 그냥 버리고간 폐기물은 안치우고 현재까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고드리면은 지금 4월 26일 장하고 5월 1일 장하고 두 번에 걸친 횡성장이 섰었는데 4월 26일날과 5월 1일날 저희 직원과 또 읍사무소 직원, 미화원, 시장조합, 대행업체 이래서 봉투를 직접 가두판매 했습니다.
4월 26일날은 350매, 5월1일날은 440매해서 2회에 걸쳐서 790매의 봉투를 이동 상인한테 팔아서 저희가 여기다 느낀점은 아, 이 시책이 가능성이 있구나, 이 시책에 이동 상인들도 동참해 주는구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안치우고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월 6일 오늘 장까지 1주일간 저희가 지연 수거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리 업자나 대형 폐기물을 내놓는 소유자의 분리수거함문제, 설치되어 있는자는 중앙과 저희가 다량 배출업소 1일 300키로그람이상이 배출되는 업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저희가 중앙아파트와 태우아파트, 또 섬강아파트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여기는 23조의 분리수거용기를 군에서 배치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원흥 아파트에 2개소, 그 다음에 횡성 시외버스터미널에 1개조는 자체적으로 분리수거 용기를 비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화 의원   중앙아파트나 태우아파트에 분리수거함은 군에서 설치를 해 놨다고 하셨는데 금호환경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처리업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 들고요.
그 다음에 횡성읍에만 보관창고 시설이 50평이 설치되어 있고 읍면에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시설물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읍면에는 지금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어느마을 회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한국자원재생공사나 이런데서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수거를 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량 배출업소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 수거함을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설치한것을 외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문제는 현재 횡성읍에만 조립식으로 50평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고 면단위에는 지금 재원이 없다보니까 우선 공동창고나 회관을 활용해라 이런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원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4월1일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각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갔는데 금년 4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창고에다 보관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읍면장 한테만 와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4월 1일부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마을을 순회하지 않는다. 다만 읍면 보관창고까지만 와서 가져가게 되어 있다는것을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창고를 조립식이나마 1동씩 면단위에다가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지금 기본추가 관급봉투가 나가고 일반가정에는 기본관급 봉투가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물지 않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한달 동안 일반 공동주택 단지내에서도 또 일반가정에서도 대형폐기물이 신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거란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 금호환경에다가 보조를 해 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할것 같애요.
공동주택에 산다고 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과중하게 물고 오히려 일반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 발생율이나 이런게 더 많을텐데 그러한점을 착안해서 앞으로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군비 보조라도 해서 시정이 되어야할 사항 같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매일 한,두개씩 내버리는것도 아니고 냉장고나 텔레비젼, 장농, 이런건데 몇 년에 한번 버리게 되고 이런것이 때문에 이런것은 조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대행업체에다가 군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은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고 대행업체를 도닥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당연히 대행업체에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시책이 정착될수 없고, 또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 연립 또는 주택단지를 구성해서 300키로그람이상이 한꺼번에 나오는 사업장 이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봉투를 주고 있는것은 지금 이 제도가 그렇습니다. 27개리 115개반을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가장 좋은데 살면서 돈 잘벌고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27개리 주민들이.
그러면 이 쓰레기 정책이 소재지에 사는 잘먹고 돈 잘버는 사람만 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다, 오지에서 불쌍하게 사는 군민들도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데 현재 27개리만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빨리 환경미화원을 대행업체를 많이 늘려주고 그대신 환경미화원을 빨리 감축을 해서 자꾸 오지로 들여 보내가지고 수거하는 이런 시책을 저희가 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172개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고 이번에 종량제도 추경에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워주셔가지고 4월 1일부터 이 시책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도 없는 상태, 인원도 현재 그대로 해서 172개리를 하려 보니까 도저히 안되서 우선을 쓰레기 수수료를 받던 27개리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 발전시켜서 내년 1월1일부터 172개리에 소재지에 사는 군민말고 오지에 사는 군민 쓰레기도 치워주자 그래서 이 제도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대행업체인 금호환경에 재활용품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관창고가 자체적으로 지어져 있는지 아니면 수거하자마자 자원재생공사로 가는지 여부와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것이다.
좋은 제도다 말씀하시고 환경 미화원을 저는 줄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줄 알았더니 줄이지 않고 오지지역으로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제생각으로는 오지 지역에서도 쓰레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미화원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치워줘야할 정도까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될것 같으면은 미화원 43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미화원 수를 조금 줄여서 미화원에 나가는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금호환경 같은데다 보조해 주는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질문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저희도 1개소입니다.
여기에 제가 자산상태를 볼 기회가 있어 보니까 1억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채가 많아서 굉장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행업체 1개소를 추가로 늘리면 어떨까도 검토해 봤는데 이래가지고는 청소구역 면적이 적다보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그냥 운영을 1개소로 하고 있는데 금호환경이 재활용품은 지금 자기네 부지가 청용리에 있습니다. 거기도 일시 보관을 했다가 차면은 자원재생공사의 차가 아닌 자기네 차로 자기네 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욱종 의원   일시 보관이라고 하셨는데 노지에다가...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조립식 처럼 비닐 하우스 재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 43명에 대한 저의 소신은 지금 소재지 위주의 청소를 해주고 있는게 미화원들인데 소재지 보다는 소재지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시책을 펴고 남는 미화원을 오지로,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 있는 명을 면으로다 인사를 시켜서 면지역에도 고루 청소 행정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것이 저의 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부를 줄여서 여기서 남는 인건비를 대행업체에다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청소가 잘되고 수지가 맞는다면은 장비도 더 살테고 자기네가 인건비도 늘릴테고 스스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활용하고 있는 미화원은 읍보다는 면으로 자꾸 인원을 전출시켜서 청소행정에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욱종 의원   제 생각으로는 시장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미화원을 동원해서 하는데 면지역 같은데에도 시장부근에는 미화원이 수거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촌에는 미화원까지 동원해서 쓰레기를 치워야할 실정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화원을 감축을 해서 그 예산을 차라리 그 지역 오지면에 사는 주민들한테 다른쪽으로 예산을 쓰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관계실과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필요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간 검사요원 자격자 충원계획과 검사실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실시 현황으로 주간검사는 정수에 대하여 6개항목인 대장균군, 일반세균, 암노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을 검사하는것으로 지난해 검사장비및 비품을 확보하고 금년 3월에 구보건소 1층에 주간 검사실을 확보하였으며 검사요원은 우천 상수도의 기능직을 원주시 상수도 검사소에 3주간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하여 금년 3월2일부터 정상적으로 주간검사에 임하고 있으며 자격자 충원문제는 원칙적으로 수질검사 요원은 병리사나 환경직에 검사를 할수 있는 기술을 가진 직원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행 저희 수도계에는 정원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주간검사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천면의 기능직을 편법으로 원주시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병리사나 환경직이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지하수의 경우 현재는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사회과 기능상 수질검사를 직접할 수 있는 정원이나 기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1년에 2번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나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분기에 1회씩 년4회해서 탁도,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등 8개항목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년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는 경우에 검사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기왕에 설치된 주간검사실이 있고 거기에 기능직입니다만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사를 받아보지 못한 음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 주간검사실 인력을 활용해서 주간검사의 항목 범위내에서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시에 9개읍면을 다 실시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최대한 년내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한번씩이라도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한분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문제라든가 여기에 따른 시약, 비품등 다소 시행상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규정대로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수의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도법 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원수의 경우 지금 지방상수도의 원수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우천 상수도의 경우 지하수가 되겠고, 횡성, 안흥, 둔내의 경우는 표류수 또는 복류수가 되겠습니다.
표류수 또는 복류수의 경우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월간검사는 수소이온농도등 5개 항목으로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분기검사는 캐드뮴등 9개항목에 대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표류수와 복류수의 경우 지금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안흥 상수도의 경우 PH가 한도액이 5.8인데 원수의 경우 5.8 정수의 경우 5.8 그래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상수도 음용수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천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천 상수도의 경우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납, 수은등 11개 항목을 반기마다, 45일마다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의 검사로서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일검사는 냄새, 맛, 색도등 6개 항목을 읍면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주간검사는 대장균, 일반세균등 6개 항목을 군의 주간검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월간검사는 납, 불소등 25개 항목에 대해서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전에서의 검사는 월간 검사로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 염소에 대하여 검사하며 검사시료 채취기준은 사용인구 5천명당 1개소식 무작위로 지정하여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수의 일일 검사는 현재 읍면에 정수장 관리자인 기능직들이 저희가 설비해 놓은 기계 장비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정수에 대한 검사는 일반 기능직이 해야될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직이 확충이 되어서 읍면에 일일 검사도 보건직이나 환경직 이러한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업무에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검사는 읍면에서 매일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주간 검사를 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검사요원이 대부분 청원경찰이 하고 있어요.
정수장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일하는 것으로 기록은 되어있을지 몰라도 신뢰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직이나 환경직으로 빨리 전환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지역 또 간이상수도 지역을 제외한 농가에서는 지금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데 지하수도 심층 지하수가 아니고 표층 지하수를 대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미터 200미터 깊이 파서 먹는 농가가 없고 전부 10미터, 많이 파야 20미터 이내의 표층 지하수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생활하수나 축산분뇨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는 침출수가 생성이 되어가지고 지하수를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 구역외에 일반 농가들에 지금 내가 지하수 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 물이 적당한지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것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지역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일반 농가에 양질의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간검사 요원을 빨리 전문화하고 인원을 충당해서 전 농가를 6개월에 한번이라든가 1년에 한번이라든가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것을 점진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읍면에다가 물론 소독약 지금 내보내주고 있는 약이 클로리칼키를 내보내주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배정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면사무소에 병채로 놔두고 있고 아니면 1년에 한,두번 리,반장님을 통해서 반병이고 한병이고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전혀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클로리칼리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 많은 지역 그러한 물을 먹는 농가에 많이 쓰는 약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대장균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니까 소독약을 넣을려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줘도.
현재의 실정은 읍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러한 소독약을 무 계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주간 검사 요원을 빠른 시일내에 전문적 충원이 안되면은 기능직이라도 위탁교육을 시켜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일반농가에 수질검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꼭 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수도법 제21조제3항에 보면은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 물탱크를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한 저수조나 물탱크의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군수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이나 물을 다량으로 쓰는 업체에 저수조나 물탱크에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과에서는 상수도를 담당하고 계시고 사회과에서는 간이 상수도와 요식업체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반 쓰레기장 부근이라든가 이런데 지하수를 환경 보건 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이런것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수질과 각종 식수관리를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는 통합관리 원칙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지침은 내려온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에서도 조직개편의 권한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라도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수질 통합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의 답변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먹는 물에 대한, 정수는 특히 원수를 걸러서 먹을수 있는 물의 상태가 정수입니다.
이 물을 검사하는 것을 전문직이
아닌 청원경찰 또는 기능직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이 물의 신뢰성 문제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맨 마지막에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수에 대한 검사는, 물론 6개 항목을 검사하는 겁니다마는 현재 기능직이나 청원 경찰이 탁도, 냄새등 기초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는 하고 있느나 다만 전문성이 없는 직이 검사를 한다는 신뢰적 측면에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1일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복류수를 일단 저희가 정수장으로 끌어 올려서 정수가 된 상태에서 관을 통해서 바로 사람이 먹게 되는 물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일 검사는 앞으로 읍면의 지방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횡성, 우천, 안흥, 둔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건직이나 환경직 이런 전문직이 앞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야 되겠고 이 문제는 아직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내용이 내려온건 없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수질의 통합관리문제 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걸설부나 환경처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지방 상수도의 경우는 거의 완벽한 검사를 하고 있고 간이 상수도는 지난해 까지는 1년에 두번 검사하던 것이 금년에는 분기에 한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의 검사도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봐서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경우에 특히 생활 하수가 많이 오염이 된다거나 축산 폐수로서 오염 가능성 있는 지하수를 잡숫는 분들의 물이 지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먹을수 없는 물인지에 대한 검사를 안해본 지하수도 사실상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엽업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설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기 전에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물의 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어야지만 영업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 개별 농가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먹는 경우에는 사실상 검사를 해본게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주간 검사실을 이용해서, 하여튼 연내에 한번은 조사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물의 안전성 정도라도 검사를 해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대형 건축물의 저유조, 물탱크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검사를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도법 21조3항에서 얘기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저희 관내는 태우 아파트, 중앙 아파트, 원흥 1차 아파트 이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를 반드시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다만 지도 감독을, 현장에 저희가 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거는 규제 행정 측면에서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저유 탱크나 물 탱크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해서 검사가 잘 되도록 하고 또 물의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질 통합 관리의 문제는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제시된 건 없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물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환경청에서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도시과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수도, 지방 상수도의 경우 수질과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저희 도시과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관장을 했고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에서 관리를 했고 그외 일반 환경의 종합적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처에서 통합관리 하는거로 원칙이 섰고 또 일부 그 원칙에 따라서 관계 법령이 정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의 경우는 먼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물의 규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 규칙등의 제 절차가 정비가 되면 아마 년내에 이 문제는 통합해서 환경처에서 일괄 관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따른 효율적인,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성격상 이게 담당과장의 견해로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물의 관리는, 특히 음용수의 관리에 대한것은 일원화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물의 검사의 경우 지금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사회과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또 주간 검사는 별도로 도시과에서 검사실을 설치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고 또 주간 검사 외에 월간 검사나 분기 검사 같은거는 보건소나 우리 검사실 등에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문제가 다양하게 이루어 지는데 사실은 이런 수질 검사라든가 관리의 문제가 별도의 전문적인 기구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간이 상수도 지역외에 일반 농가에서 수질검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네, 이 문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격상 도시과 소관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 도시과에 주간 검사실을 설치했고 또 인력이 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일시에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년내에 9개 읍면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한번씩 6개 항목, 그 이상이 가능하면 그이상 까지라도 해서 기왕에 검사를 하는 거니까 물의 안전성 여부 정도는 판단을 해서 개별 통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용변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7번째 질문하신 병지방 지역의 자연 환경보전 지역이나 군립 공원지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일단의 면적이 30만㎡ 미만에 대하여는 군수가 입안후 도지사에게 결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일단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입안및 결정 요청을 하여 도에서 관계부서와의 협의후 입안하여 건설부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입안 지역은 산악, 구릉, 공원, 호수, 폭포, 동굴등으로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 동.식물의 유적 발굴지역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희귀동물의 서식 또는 천연림 지역으로서 특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 고산성 또는 야고산성 식물의 자연생장 지역등 자연생태계 연구에 필요한 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명승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자연화경 보전법에 의한 녹지 보전자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접합한 지역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안 절차는 첫째, 현행 용도지역별 허용행위에 해당되어 개별법에 가능한지의 여부와 입안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관계부서와의 협의 이때 부서간 이의가 있을시는 재검토하여 조치 가능 여부를 판단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일간 공고하되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시 의견수용 반영 또는 대안 제시등 민원을 완전 해결후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군립 공원지정은 자연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및 이용편의 토지소유 이때 국.공유지 면적에 비하여 사유지의 면적이 적어야함등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및 행정구역별 면적을 표시한 서류, 주요 공원자원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및 현황을 표시한 서류, 토지 이용의 현황등을 표시한 도면, 토지의 소유 구분 도면등을 작성 군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후 지정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군립공원 위원회는 공원의 지정, 폐지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 9명을 대상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해당면장및 당해 공원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특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을 군수가 하되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자연공원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명칭, 구역의 면적, 공원구역의 경계 조서를 작성한 조서, 공원구역안의 공원용도 지구 계획, 공원시설 계획, 공원관리 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연환경 조사,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대기및 수질변화 분석, 폐기물 배출분석,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환경처와의 협의를 거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끝나면 국토이용 계획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횡성군 종합개발 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청회를 거쳐 관광환경, 농지, 산림, 초지등 관계부서와의 충분한 협의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 계획서, 환경영향평가, 도면 작성등이 사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으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홍선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입니다.
병지방 지구 개발계획은 교통부에서 90년 7월 수립한 전국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의 5대 관광권 중부, 충청, 동남, 서남, 제주권 중에서 4대 중부권 춘천, 설악, 치악, 강릉 태백권 중의 하나인 치악산권에 속하며, 본군에는 어답산, 청태산, 태기산, 봉화산, 횡성호, 섬강유원지 등 6개 지구가 속해 있습니다.
이 중 어답산 뒷편에 위치한 병지방 지구는 수려한 산세와 맑은물 때문에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어 93년부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관광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수렵장, 삼림욕장, 등산로, 체육시설, 민박촌, 방가로와 최소한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완벽히하여 환경파괴및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갑천 추동리에서 병지방까지 진입로 5KM가 협소하고 민자유치 문제등 제반 여건상으로 보아 단기간내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보는 관광에서 참여사는 관광 패턴으로 바뀌는 최근의 관광 추세를 감안할 때, 대자연을 만끽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취향과 불부합되므로 추동리 지역에 숙박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동떨어진 감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본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이 금년 3월달에 보고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 개발 민자유치 기본 계획으로서 위치는 갑천면 병지방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674,945㎡로서 사업추진 기간은 95년부터 98년도까지가 되겠으며, 투자금액은 12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도비가 12악3찬만원, 군비가 4억4천, 민자가 10억8천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 촉진 방안으로서는 도로, 주차장등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선도, 시행하고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대행, 처리해 주며 여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환경영향 평가, 사업계획 승인등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병지방 지역은 준 농림지역으로서 현재 52세대에 1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동리 지역으로 민박촌을 이동한다든가 이러면은 기존 52세대에 대한 이 분들의 가구별로 생활 실태는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영세민들로서 민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기의 52세대를 민박촌이라든가 이런것을 행정 지도하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켜주는 방안 이거와 겸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민자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아직 어떠한 기업체에서 여기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시행계획이 들어온 업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지방 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동리라고 했는데 전촌리를 잘못 말씀드렸고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는 병지방리 하류와 전촌리 지역 그쪽에다가 대단위 부지조성을 해서 위락시설이나 기타시설을 몇만평 크게 부지조성을 하고 병지방리 명신분교 그 위쪽에 있는 농가를 전부 그쪽으로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거기에다가 각종 민박시설 이런 것을 해서, 물론 군에서 하던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든가 상류 지역에 있는 농가를 전부 밑으로 흡수를 하고 그 지역의 물을 깨끗이 보존을 하고 또 관광객이 오면 등산로라든가 이런 시설로만 이용을 해서 앞으로 향후 횡성군의 상수원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건데 그런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밑으로 부지 조성한데로 유도를 하면 일단 거기 거주하는 농민이 없게 되니까 물이 보존이 되지 않겠느냐 수질도 보존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내용이 답변내용하고 달랐던것 같습니다.
물론 추동리라고 한게 제가 잘못 질문서에 썼고 전촌리하고 병지방리 하류지역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을 밑으로 부지조성한데로 흡수를 하고 거기에서 민박시설을 한다든지 각종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나중에 이것이 공청회를 실사하게 되면은 될거 아니예요.
지금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는거지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온다고 하면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검토가 되는데 병지방리 하류 전촌리지역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개발 예정지는 병지방 분교 하류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위의 마을은 제외해 놓고 전촌리 병지방 하류 지역에 민박촌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정우화 의원   가급적이면 명신분교위에 그 밑에 있는 분들이라도 일단 그 사람들이 위락시설과 민박을 한다면은 개물물로 생활하수나 폐수 이런것들이 내려오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질문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또 그지역 관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면은 이제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방자치를 잘 효과적으로 이끌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 하신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본 의원은 년간 1회에서 5회정도 그 산을 등산합니다.
그 산에서 보면은 횡성은 물론 원주까지 날씨가 좋을때는 시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서울에서 관광차가 10여대 가까이 오는데 지금까지 거기를 개발계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몇번쯤이나 다녀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이복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 금액이 124억이 투자가 되는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년차적으로 98년도까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효과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 예산사정으로 봐서 재원이 조금 빈약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관광지로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기에다 사리부설이라도 할까하고 계획을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번이나 다녀왔냐고 하셨는데 작년 여름에 한번 다녀오고 금년에는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관광계장이 개발계획 문제때문에 거기를 3회정도 방문해서 지역 답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왜 몇번 다녀오셨느냐고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휴일날 되면 안내요원이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병지방 가는곳을 모르고 지도에 자체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지도만 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와 물어봐요 거의가 병지방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어답산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등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군에서 그 지역을 관광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안내표시판이라도 부착이 되었어야 합니다.
또 비지정 관광지로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도 안내 표시도 없어 그렇고 또 한편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료에서 이제는 벗어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된다면은 관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진국가를 가보면은 어디든지 지방법이 우선입니다.
세수증대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벌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방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 할려면은 그 만큼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도 없이 민자를 유치 하는지 안하는지 자본가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런것을 홍보 할 수 있는 전단을 한다든가 돈이 안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그냥 민자유치,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든지 안하든지 자본가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자본가가 들어올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수 있을까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의 홍보자료는 저희가 어떤 팜플렛을 제작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자유치 홍보자료 보고는 도청에다 금년 3월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통부로 가서 거기서 민자유치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가기서 또 기업체에 알선해 주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은 추경에 소용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안내판은 병지방 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계획이라든가 비지정 관광지 요소에다 몇 개소 필요한대로 확보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단이라든가 이런 민자유치 직접적인것은 없습니다만 홍보전단은 작성할려고 만들었는데 기본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4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한 이것을 유명한 요식협회와 협의를 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어느 업소는 관광 안내도에 들어가고 어느 업소는 안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안내판은 추경에 서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다 건의를 해서 교통부에다 해서 민자유치를 해 보겠다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도에다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우리 횡성군 먹여 살리는거 아닙니다.
우리군은 우리 스스로가 살길을 택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잘못된것 같습니다만 홍보는 도에다 의존한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보고를 하라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부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민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느 기업체라든가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없고...
이복균 의원   병지방 지구 뿐만 아니라 횡성군에 좋은곳이 있으면 과감히 담당을 하시는 실장님께서 연구, 검토해서 우리 횡성군의 발전을 기할수 있는 노력을 동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왕 공직사회에 계실때 내가 횡성에 지방자치를 할때에 이것만은 남기고 나왔다하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95년서부터 98년까지 124억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서에도 보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군립식 공원 지정하는데 쉽지 않은것으로 여러가지 선행되어야 할게 많은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개발할려면 어차피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95년에서 98년까지 민자유치해서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되는것은 아니고 어떤,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보전지역이나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든지 국토이용 변경 계획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러자면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 가지고 도면작성 같은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개발 가능하지 지금 이렇게 계획만 가지고는 98년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거 행정조치라도 군에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까 물론 실장님께서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은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것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영향 평가 같은것도 군에서 이런 조치들을 해 놓아야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물론 관광지를 개발하려면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 여러가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관광하고 병행해서 물론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선행쪽으로 어느 민자 기업체에서 이 지역의 타당성 조사가 되고 민간업체에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은 우선민박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주택이라든가 워낙 옛날 주택이고 그래서 민박으로서 이용할 주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박 신청서도 병지방 지역에서 아직 한 가구도 들어 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느 기업체에서 이 지역을 희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라든가 환경영향 평가 모든 절차를 밟으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심욱종 의원   민자유치가 98년까지 민자가 없으면은 이 계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렇습니다. 아직 군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건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
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바쁜 가운데에도 의정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주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섬강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섬강유원지 개발이 시작된지가 7,8년이 지나오면서 아직까지도 미개발지로 남아 있어 미관상도 안좋고 특히, 섬강 유원지 개발 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등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년차별 개발계획이라든가 민자유치 개발계획이라든지 하는 개발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읍하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일단의 택지개발사업, 읍마택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단의 택지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구획정리 사업과 읍마택지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부지공급에 따른 수요가 있는지 3개 지구에 대한 개발 구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답변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입니다. 의원질문 답변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강 유원지 개발 계획과 민간 유치 개발 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두가지의 말씀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조성배경을 말씀 드리면, 유원지 조성 배경은 횡성 군민과 인근 도시 생활권내 주민을 위한 휴양및 자연 친화 중심의 위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와 접근이 양호하며 섬강을 포함한 수려한 자연환경이 있는 횡성읍 읍하지구 일대 535,000㎡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섬강 유원지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공공 투자부분, 민자 유치부분 총 20건의 사업에 17,494백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그중에 공공 투자사업으로 4,014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 주차장 설치 광장 조성등 15건을 시행하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13,480백만원을 투자 상가, 식당, 숙박시설등 5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방향은 유원지내 사유지 63필지 335,464㎡를 매입한후 부지를 조성하여 공공기반 시설을 완료후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방법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유원지 고시 지역을 4단계 지구로 구분, 지역 여건과 이용도 등을 감안,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은 1단계로 읍하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기 조성된 유원지 시설과 연계 이용도 등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읍하지구는 토지 매입비가 14필지에 면적은 8,385㎡롤 약 470백만원과 광장조성등 5건에 350백만원등 820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며 상가및 식당등의 개발은 민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2단계로 북천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금후 추진될 횡성 공설운동장 건설부지와 연접한 북천지구에는 토지 매입비 17필지에 17,937㎡로 약 1,005백만원과 주차장 설치등 7건에 860백만원등을 합한 1,865백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며 숙박 시설등은 역시 민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3단계로 학곡지구 주차장및 읍하지구 휴게소 주변의 개발입니다.
운암정과 기존의 유원지 시설과 연계되어 이용객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본 지구는 토지 매입비 9필지에 11,118㎡로 182백만원과 등산로 정비등 7건에 650백만원등 872백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며 산장과 휴게소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제4단계로는 1내지 3단계에서 제외된 지구에 대한 개발로서 토지매입 23필지 298㎡ 잔디 광장 조성등 부대시설등에 50백만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7년도에 내무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88년 9월 8일자로 섬강을 중심으로한 횡성읍 읍하리, 북천리 학곡리 일원의 535,000㎡에 대하여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및 지적승인을 득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87년부터 91년까지 총 9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7m의 담수보 설치, 6종목의 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 28건에 35,845㎡등 1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92년 이후에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는 실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이 지역은 도시 계획 시설중 유원지로 지정되고 7년여가 지나도 재원 확보에 어려움으로 일부 시설에 대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점과 이로인한 유원지내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관계요로와 본군에 민원을 제출한바 있고 언론 매체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로 재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할경우 민원요인이 있는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시점에서 현재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나 앞으로 97년 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시 유원지 시설 용도 존치여부등을 종합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횡성 시가지내 녹지 공간이 거의 전무한 실정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많은 관광 위락 활동 수요 증가등 요인, 그리고 장래의 도시성장 등 거시적 횡성군 발전 안목에서 보면 유원지 개발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섬강 유원지 개발계획과 민자유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몇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강 유원지 개발사업은 계획 초기에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근래에 연관 사업으로 일부 체육시설을 한 것 이외에는 사실상으로 현재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섬강유원지 주변에 공설운동장 시설과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이 추진중이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관련한 문제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이제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년차별, 단계별 투자계획의 수립등 종합 추진계획의 검토와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음에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134억8천만원의 민자 유치를 들여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지는 군에서 제공하고 시설과 운영은 민간이 투자하는 식으로 또는 민관 공동 출자사업인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군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해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세번째로 현재 추진중인 공설운동장 및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본 섬강유원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항등 연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근래에도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토지관련 민원처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김성영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사항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원지가 85년 9월에 지정된 후에 85년 12월에 유원지로 결정된 후에 87년부터 91년까지 년차에 걸쳐서 10여건에 9억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공 부분의 일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섬강유원지 개발을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이 사업을 승인을 받을때에 공공부분은 일단 완료한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도록 사업승인이 나 있고 그래서 그 위에 토지매입비, 부지조성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공부분을 우선 선행한 후에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공부분이 미흡한, 아직도 4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그후에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공공부분이 미흡한 실정으로 민자유치 일정은 현재 없습니다.
두번째 민관 공공의 출자사업인 제3 섹타 방법에 의한 추진 가능한 사업이 혹시 가능성을 타진해 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한 분야로 현재 자치단체와 기업 공동 투자 방식의 제3 섹타는 타 지역의 추진 유형을 보면은 체육센타 건립이라든가 유선장, 도선장 설치운영, 공동묘지 조성 택지개발 사업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강 유원지 내에는 부분적으로 유원지를 설치운영 한다든가 주차장 설치등이 제3 섹타 방식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검토대상은 된다고 하겠으나 유원지 설치 같은 경우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등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을 감안할때 제3 섹타 방식의 사업추진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건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이 부근에 연계해서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을 병행해서 유원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절감 효과 그리고 투자효과등의 제고 측면에서 연계해서 추진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이 3개 사업의 토지 총 매입비가 약 150억 정도 공설운동장에 28억, 일단의 택지에 약 80억, 섬강유원지에 약 40억 정도가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조달방안을 여러가지 종합, 검토해서 가능한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막대한 재원조달의 방안이 여의하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유원지의 사유토지에 대한 민원처리대책을 물으셨는데 작년도 7월에 두분이 유원지 개발지연에 따른 민원을 관계요로와 언론기관에, 아니면 섬강유원지내에 숙박시설의 건설여부와 유원지 향후 관리계획 여부를 관계요로등에 촉구 내지는 질의한 바가 있고 금년 4월에도 일정한 우리 군유지와 자기 토지를 교환해 주든가 아니면 본인의 소유 부동산을 인근 토지매매 실례와 비교해서 매수해 주든가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모든것이 당초에 일부를 투자하고 그 후에 투자가 미흡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도시계획이라는것이 장래의 도시성장을 대비해가지고 도시구조와 기능을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으로서 아주 단기간내에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군과 같이 재정이 빈약한 형편으로는 일시 개발에 따른 막대한 보상비와 사업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유원지 시설에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구간별로라도 재검토가 불가피하지 않냐, 94년 4월에 이게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재정비 기간이 있다면은 앞으로 5년후인 97년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종합검토를 해서 개인의 재산권행사와 관련해가지고 불이익을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요, 민원이 야기된 토지가 두분이라고 하셨나요, 토지 소유자가?
그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민자유치가 5개분야에 약 130여억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대한 투자방법, 또는 구체적으로 민자투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83년도에 유원지 개발 구상 당시에 그때는 지역주민 모두가 이 지구에 개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 주민여론 등이 이 지구를 빨리 개발해서 중부권의 관광지로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구상아래 섬강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투자가 미흡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과, 즉 토지 소유자의 입장과 군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토지소유자의 입장입니다.
예산의 확보대책이 없이 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과, 군 재정형편상 투자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원지 개발계획의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사유재산권이 역시 침해를 받고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군 당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 아니면 편입사유지를 군 당국에서 사든가 대등한 위치의 군유지와 교환해 주든가 등등의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소유자의 입장이고 지금 군의 입장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저희가 회시를 지금까지 하기를 조속히 공공부분을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내가 우선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빨리 필요한 조치를,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빨리 토지를 사주든가 아니면 빨리 섬강유원지를 개발을 하든가 이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40억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선뜻 이것이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횡성군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시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고, 특히 이 시점에서는 UR대비사업등 당면한 사업 우선순위등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건대 과연 이곳에 40억이라는 거금을 일시적으로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는게 어려운게 현 실정이 아니냐 하는게 군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분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민원의 대상이 되는 편입토지를 우선 매입을 해서 개발을 시도하고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유원지 개발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군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되셨을는지...
김성영 의원   막연한 계획의 말씀이신것 같은데 이건 매입을 한다고 보면은 매입을 하기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치되어야만이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민원이 꼭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를 짓고 추진을 할려면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민자에 대한 말씀이 안계셨는데, 민자를 들여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개발하겠다.
물론 여기 5개 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네. 이것이 앞으로 2001년까지 부지조성등 26건에 174억9천4백만원중에서 공공부분이 40억1천4백만원, 민자가 13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부분은 일단 군수가 우선 시행을 하고 그 후에 민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서,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광장조성이라든지 이런건 저희가 민자를, 이것이 일단 후에 마련할 계획인데 현재 공공부분에 우선한, 그래서 단계별로 읍하지구, 북천지구, 학곡지구를 개발할 계획인데 현재 우리 재정형편상 계속해서, 저희가 91년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관련 부서와 의회에도 여러가지 재원에 따른 문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이런 공공부문에 대한 우선재원마련대책이 사실상 안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이 3억5천, 토지매입비가 4억7천, 북천지구에는 18억5천6백만원, 토지매입비가 10억원, 공공시설이 8억6천등, 그 다음에 제3단계 학곡지구에 8억3천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공부분을 우선 완료한 후에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못했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여지껏 왜 관련 재원 마련은 있었느냐 하는 말씀 같으신데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또는 다만 조금이라도 여지껏 91년 이후에 이곳에 한번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사업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검토가 되어야 되지않냐 하는게 생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네.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서 개발을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좀더 노력을 해서 행정의 공신력도 되살리고 여기에 재산권에관한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
도록 좋은 계획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 토지라도 우선 매입을 할려고 해도 사실상의 재원이 여러가지 제약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원지 개발계획 자체를 전면 검토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군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민원성의 토지소유자에게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법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4항에 보면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보면은 그런대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92년도에 군에서 도에다가 유원지 계획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2년도 이후에 제12조4항에 의한 2년이내에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4조에 보면은 12조4항에 의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계획수립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이 92년부터 97년까지 5년동안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97년도 이후에나 고려해 보겠다, 수정보완해서 재검토 해보겠다 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제12조4항을 근거로 해서 이후에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면은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법 14조2에4항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지구로 지적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었다 하더라도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가설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법적인 문제 3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가 92년 4월에 유원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변경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자체가 이것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내의 유원지인데 유원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것이고 도시계획 자체에 자연녹지 자체는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 허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 각종 구축물이라든지 각종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원지로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이것을 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개인의 토지 일괄 매수후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자연녹지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설건축물의 허가여부는 도시계획상 가설건축물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일시적인 건축물, 예를 들어 현장사무실 이런거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었다 하더라도 군에서 사업목적상 필요해서 설치를 무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3개월 이전에 통보해줘서 3개월후에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니까 무상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해라 군수가 명할 수 있다 이거죠.
가설건축물이니까 콘크리트로 짓는다거나 이런것은 안되겠지만 조립식으로 짓는다든가  이런것은 가능한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제가 법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현장사무소와 같은 성질의 것외에는 그 곳에 일체 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2년 이내에 집행계획 수립 여부 관계는 제가 일단 내무부의 승인을 2001년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원지의 개발 현안 대책에 대해서 별도의 다시 계획수립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우화 의원   유원지가 도시계획법내에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유원지로 고시된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외에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인데 도시계획법의 내용으로는 지금 유원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이 5년이내에는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92년도 이후에...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거기 말씀하시는 사항은 유원지내에 세부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원지내에...
정우화 의원   유원지내에 그러한 집행계획 수립을 해놨냐 이거죠.
수립을 해서 실시를 했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하고 있는데 재원이 조달이 안돼서 년차별로 추진을 못했을 따름이지 현재 추진이라든지 계획은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계획수립만 해놓고 실시를 안해도 유효한가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유효합니다. 2001년까지 다만 저희가 그것이 모든 행정법적인 절차상의 것은 하자없이 다 계획을 2년후에 수립을 당초에 다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문제에 봉착해서 현재까지 사실상의 민원이나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문제는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집행을 안하게 되니까 개인재산행사에 지장을 주고 이러한게 문제가 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4조2의4항에 가설건축물의 기준이 현장사무소라 그랬는데 현장사무소도 조립식건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렇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가 들어오면은 허가를 해 줄수 있는지 그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민원발생 토지에 대한 것은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해서 군에서 매입을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군에서 공영개발을 할려면은 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네.
일시적 사용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현장사무소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겠고요, 91년 이후에 이곳에 투자비에 대해서 늘 추경이든 당초든 늘 관련부서와 예산의 확보를 위해 서 부단히 민원성이 여러가지 제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이 상태에서 단 한푼도 그 후에 추진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을 따름이지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 막상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다음추경 아니면 내년 당초 예산이라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확보가 되어서 다소 민원성 요인이라도 해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에대한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3개지구에 대한 개발구상과 3개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택지과잉공급에 따른 분양등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상호 연관성이 있어 두가지 질문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별 택지 개발 구상을 먼저 답변드리고 이러서 과잉공급에 따른 분양등의 문제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별 택지개발 구상 또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북천리 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이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마택지개발사업이고 아직은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만 횡성앞뜰 구획 정리사업, 그래서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이중에서 첫번째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북천리지구의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은 횡성댐 수몰민 이주대책 차원과 횡성의 부족되는 택지의 공급과 도시의 개발계획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시행방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방식에 의한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셋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북천리, 읍상리 일부가 들어갑니다.
규모는 약 44,982평으로서 투자사업비 약 13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보상비가 78억정도, 공사비외에 제작비가 59억정도, 사업추진은 93년 11월 26일자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아울러 지적고시까지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인가를 받고 보상을 완료해서 연말쯤 공사를 착공할려고 하고 95년까지 분양을 해서 96년까지는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사업지구 결정이 93년 11월 23일로 확정되어 고시한 바 있으며 사업지구 지적고시는 동년 11월 26일자로 완료하였고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은 금년 3월 25일 체결하여 과업기간 5개월로 8월말에 납품되도록 되어 있으나 횡성댐 이주대책의 시급성에 비추어 과업기간을 약 2개월정도 단축하도록 계약업체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6월말 7월초쯤에 과업을 납품받아가지고 조금 앞당겨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향후추진계획을 추진사안별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는 5월 15일까지 완료하고 관리계획의 의회승인은 6월말까지, 공람 공고는 7월에, 사업실시 계획인가는 8월말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공사착수는 농작물 수확후인 11월중에, 분양은 사업실시계획인가 즉시 선분양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투자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소요액 137억중 금년도에 필요한 소요액은 약 80억원으로 그중 기채 30억원은 기채선을 지역개발 기금으로 기채 조건은 연리 8%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4년 4월 16일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임시회에 의회 승인을 받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선수금은 30억원으로 그 내용은 전화국 부지와 수자원 공사의 이주택지 조성비로 각각 10억원씩 사업인가와 동시분양가 또는 선수금으로 납부토록 확정되었고 주택 사업자 10억원 문제는 사업인가 즉시 주택사업 조합과 협의 우량업체를 선정받아 선수금으로 해결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투자 소요액중 부족되는 20억원은 사업인가 즉시 선분양을 추진하여 충당코자 하며 주민여론 분석결과 택지의 여건이 좋고 분양가만 적정선에서 이루어진다면 선수금 20억은 물론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편입토지및 지장물의 보상입니다.
사실 택지개발 사업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것은 편입토지의 보상과 분양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문제는 사업추진의 시점이라든가 사업의 성패에도 큰 비중을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저희가 보상협의는 저희 도시과에서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으며, 1단계에서 협의 매수가 덜되는 땅에 대해서는 2단계로 토지 소유자와 연고가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협의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가능한한 편입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소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시기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단계로 토지수용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사업착공과 공사계약 방법입니다.
먼저 공사비 문제는 선분양금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년도에 선분양금이 공사비 총 소요액이 4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방법은 일단 설치 설계가 나오면은 총가입찰 방식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가입찰 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재원이 확보 가능한 선에서 금년도 사업분을 계약을 하고 사업은 총량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추진 공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분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 원칙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몰 이주민입니다.
수몰이주민은 조성원가 개념으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편입토지의 협의 용지 매수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서 약간 상하가 되는 금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분양의 경우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분양방법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사업인가와 동시에 선분양 방식으로 분양을 하고 사업완료후에 정산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의 실질적인 공급시기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집을 지을수 있는 시기는 92년도 하반기쯤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앞뜰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뜰 구획정리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횡성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경우에 그 이전에 본 대상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9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생산 녹지가 도시계획상 용도 지구가 상가지역, 근린생활 시설지구, 주거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능상 도시의 계획을 계획 개발을 통해서 개발의 촉진 내지는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내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땅값이 워낙에 올라서 이 지구를 보상을 주고 추진하는 택지 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면은 개발 비용이 약 8백억 내지는 1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불가피 이 지구를 땅값을 주지않고 추진하는 방식인 구획정리 방식으로 기본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구획정리 사업의 기본 구상에서의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힝성읍 읍하리와 교항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만평이며 투자소요액은 약 87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세번째,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92년 10월 8일 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년 12월 7일부터 93년 3월 6일까지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의 설계를 용역 시행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과 기본구상을 가지고 92년 12월과 93년 4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93년 7월 22일 군의회에도 기본구상을 전제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입용지를 매수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3년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120명으로부터 구획정리사업 추진동의를 받고 있으나 현재 28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2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 방식의 택지개발 사업추진의 관건은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일차적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관계 주민을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보고 그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2차 행정력을 집중 투입을 해서라도 동의를 받아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추진 구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읍마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마택지개발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와 마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6만4천평이고 투자사업비는 약 97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가 91년 12월 10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실시계획 및 측량은 93년 3월부터 동년 8월 사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이 되었고, 93년 8월 지구내 하수처리 시설과 관련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서 설계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입장에서는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지구를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공신력문제, 또 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문제, 개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해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무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 4월에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군이 사업시행자 변경을 건설부에 건의해서라도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던것을 횡성군수가 사업시행자 변경을 해서라도 한다고 하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저희군이 요구하는 시점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일단 사업시행상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전제를 하고 다만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일단의 택지하고 구획정리 사업하고 사업시기 문제가 다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군이 시행하는 일단의 택지개발 사업과 토개공에서 추진하는 읍마택지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의 택지가 어느 정도 먼저 추진되어 가지고 분양이 되는 시점에서 그쪽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영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의 택지와 여타 택지개발사업과 착수 또는 분양 시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현재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실질적인 시행에 있는 사업지구는 3개 지구 중에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단의 택지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택지를 분양하는, 택지도 상품입니다.
그래서 횡성의 한정된 시장에서 일시에 많은 택지가 분양될 경우에 수급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을 가급적 분양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8월중에 사업실시 인가만 받으면은 선분양방식에 의해서 먼저 분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에 일단의 택지 문제는 분양 측면에서 볼때 많은 지역주민들이 분양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개발택지가 240필지 정도 되는데 수몰민들이 지금 그리로 오시겠다는 분이 31세대가 되고 또 협의 매수 용지가 약 46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팔고 나머지를 팔아야 되는데 주택사업자 선분양, 후정산, 선분양 이렇게 하다보면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분양면적은 크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의 문제는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에 분양이 약 80%정도가 분양이 된 시점에서 읍마택지개발 사업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사업착수시점을 조정해서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앞뜰 구획정리사업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기본구상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행정계획인 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본구상,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의 기본계획인가, 그 다음에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인가, 그 다음에 보상,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앞뜰 구획정리 사업은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할려면 시기적으로 약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뜰 구획정리 사업은 우리 일단의 택지와의 분양시점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사업추진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상히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의 택지개발은 선분양 후정산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이주민 31세대가 아직 정착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그러한 이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봤을때에 두달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이주민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개념에서 분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정가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다음은 구상중에 있는 앞뜰 토지 구획정리사업, 이거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제11조에 보게 되면은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했을때는 1/2, 50%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면적으로 봤을때는 전체면적의 2/3이상 이렇게 동의가 되어야지만이 사업이 될 수 있는데 현재 23% 그러니까 소유자는 23%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토지면적에, 동의는 지금 어느 정도, 몇%나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본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소유자들이 구획정리사업을 끝낸 다음에 감보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나중에 환지를 할때에 상당히 재산의 부족현상, 재산이 줄어드는 현상 이런것들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사실 추진을 꺼려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추진을 하는 행정으로 볼때는 그러한 문제들이 가로막이 되어서 추진 의욕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문제점과 여러가지 앞으로의 전망, 이런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김성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의 택지 선분양 후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중에서 수몰민들이 오시겠다고 하는 세대가 31세대인데 실지 이분들이 31세대가 확실히 올것인지도 정확하지가 않다.
그 이유중에는 분양시점, 분양가격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착수시점을 앞당길 수는 없느냐, 또 조성원가에 분양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정가격은 어느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의 택지 사업의 추진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근본적으로 횡성 수몰민 이주대책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의 계획개발 내지는 횡성에 부족되는 택지공급, 또 계획개발을 통한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문제, 이런 세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31세대가 이리로 오겠다 하는 불확실한 이유중의 하나가 분양시점이 자꾸 늦어지고 값이 얼만지 모르니까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실시 설계를 사업을 약 40억이 넘는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인데 설계를 무조건 앞당기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2개월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기 측량을 하는 측량과업을,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당길수 있다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2개월 이상을 앞당기는건 무리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2개월 정도를 앞당기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원가에 분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정 가격을 지금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긴데 우선 개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 원가라고 하는 개념은 수몰민의 경우 편입토지의 보상금 더하기 지장물 보상금 더하기 공사비, 여기에서 공사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토공등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택지를 만든후에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신전화등 기반 조성비는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10억 선수금을 받는걸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을 가지고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이주민들에게는 첨예한 부분입니다
일단 실시 설계가 나오고 저희가 이달 15일까지 보상물건을 조사를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은,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분양가가 개념이 정립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50만원이다, 40만원이다 얘기했다가 다행스럽게도 그밑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거꾸로 올라간다고 보면은 나름대로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조성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의 택지하고 운동장 부지하고 섬강 유원지가 연계되어 있는데 조성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장 부지를 지금 일단의 택지에서 나오는 잔토를 지금 그쪽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더라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약 4억 내지 5억정도를 공사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하여튼 분양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희가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뜰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얘기하는 주민동의의 한계점이 면적 대비는 반이고 소유자 대비는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인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구획정리 사업의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만 이게 지금 법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설명이 되겠기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은 편입구역에 있는 땅을 전부 매수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공사비라든가 등등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사업인데 구획정리 사업에서는 편입 토지의 땅을 매입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 지구에 들어가는 땅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하는 비용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개발후에 땅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갈게 아닙니까?
그 개발이익을 땅을 내놓는 만큼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 횡성 앞뜰의 경우는 주민 동의는 잘 안되는 입장이고 추진할려고 하는 방법은 구획정리 방법밖에 없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걸 개발을 안할거냐, 또 주민동의가 잘 안되는데 옛날 식으로 무리하게 법적 요건만 갖추면은 전부 수용을 해서 내밀거냐, 그러나 시대적으로 옛날처럼 원래 이 구획정리 방식이라는게 70년대에 유신 정부때 하던 방식입니다.
법 자체가 그때 만든것이고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법에저 정한 면적상 2분의 1, 소유자 3분의 2 이것만 충족되어 가지고는 사업을 사실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주민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유발하는 방법이, 행정에서 너무 앞장을 서도 안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민동의가 자율적으로 그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 하겠다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어야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건데 23%가 지금 되었습니다.
기왕에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었는데 이 23%는 구획정리 지구내에 도시계획 3-1대로, 3-2대로 이게 노폭이 35M 대로입니다.
35M 대로가 872M가 들어갑니다.
이 두 대로를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배제시켜 가지고 별도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제하에 지금 받은게 23%입니다.
그런데 23%가 그런 전제하에 되었는데, 구획정리 사업이라는건 개발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땅을 뺏기는 대신에 개발 이익으로 보충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개념인데, 그러면 이 3-1, 3-2대로 두개에 들어가는 땅을 그만큼 덜 내놓고서 뒤집어 얘기하면 감보를 적게받고 이 개발이익을 그래도 누리겠다는 전제하에 받은 것이 23% 인데 문제는 이 문제부터 정립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의 본질이 이렇게 지구내의 대로를 별개의 사업으로 하느건 안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약 120명의, 지금 3-1,2 대로를 별개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보상비, 공사비 등이 약 120억 들어갑니다, 추정인데.
그러면 한사람당 약 1억 가까운 돈을, 횡성군민들이 낸 세금 120억을 그분들한테 한사람당 약 1억씩 혜택을 주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게 특혜 문제가 됩니다.
또, 횡성군 재정여건상 120억을 투자할려면 횡성군의 가용 재원을 약 20억으로 봤을 경우에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하고 나머지 가용 재원을 20억으로 추정했을 경우에 타읍면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말고 6년간을 거기다가 들여 부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기본 구상에서 나온걸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계획 3-1,2대로를 포함했을 경우에 감보율이 약 53% 정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별개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38% 정도, 감보율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에 적정선의 감보율이 약 45% 내외가 적정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내의 지역주민의 시각과 구획정리 방식의 본질적인 시각의 괴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이 문제를 추진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현재의 개념에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명을 해서 구획정리 사업의 본질에 가깝도록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 괴리가 메꿔지지 않으면은 행정력만 가지고, 행정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기왕에 기본 구상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두번씩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게 지구내에 입지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환지를 해야 되는데 환지를 할적에 덮어놓고 면적대비를 하는것이 아니고 개발후에 도시계획의 기능적 여건에 따라서 기린법이라고 우리가 환지하는, 상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 환지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내 땅이 1000평 들어가서 감보율이 50% 니까 50평은 내것이고, 50평은 뺏긴다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는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1000평이 들어가더라도 그 지구의 땅값이 좋을 경우에는 300평도 받을수 있고 또 토지의 효율성이, 용도 지구가 달라지면은 50% 이상, 500평 이상도 받을수 있는 것이고, 이런 기본 개념을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구내 도시계획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은 감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도 충분히 이해가 안된것 같고 또 그냥 개발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도로가 접한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도로는 있는데 실질적인 도로가 없으면 이게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못 받거든요.
그러면은 도로와 접한 부분의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일단 받으니까 되는데 계획상 도로에만 접한 분은 앞을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100년이 가도 집을 못짓습니다.
그러면은 남이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 받아가지고 길 내주면 이에서 내가 그냥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에 내땅 생땅 들어간 사람이 그 뒤에 땅 내놓을 적에 한평의 길을 주더라도 그냥 주겠습니까?
결국은 도시계획의 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던 안들어가 있던 일정액의 자기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런 개념을 지금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은 동법 83조2항에 의해서 계획도로의 경우 그 땅을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어요, 횡성군 땅으로.
그런것들이 도시계획 사업지구내에서 연계되는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 것 같고 단순논리에서 접근을 하시니까, 난 계획 도로에 안들어 가는데 땅 손 안보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하느냐, 안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단 전망은 추진 위원회로부터 금년 상반기에 다시한번 설명 설득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서 개념에서부터 접근을 시켜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동의를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다음에 행정력을 가미를 시켜서 최소한도 사업을 밀어 붙이는데 무리가 안되는 수준까지 동의가 되면은 본 사업을 일단의 택지가 끝이 난 후에 그러니까 선분양이 끝이 난 후에, 읍마택지 개발사업과 같이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분양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 약 40여억원을 해결할려면 또 기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또 걸리기 때문에 읍마택지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착수 시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저희군에서 재정력이 있으면은 택지개발 사업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약 1천억을 기채를 내가지고 만약 사업이 분양이 안되고 하면은 이것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미온적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비칠지 모르지만은 사업의 성격상 여건상, 또 일단의 택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의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우리 횡성군으로 볼 때에 앞뜰이 구획정리든 어떻든간에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끝으로 일단의 택지나 구획정리나 읍마 택지나 사실 횡성 지역개발 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규모도 대규모일 뿐더러 또 축이되는 사업입니다.
시행상의 일단의 택지든 구획정리든 시행자가 저희가 아닌 읍마 택지든 나름대로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을때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단의 택지의 분양, 보상문제, 또 읍마 택지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같이 좀 거들어서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듣기에는 느꼈습니다.
지금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누군지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한다던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하든지, 세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국가에서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국가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네가지 방법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상이 시행자부터 우선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도시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시행자가 급한것이 아니고 일단 동의가 되어야 되고.
정우화 의원   시행할려면은 나중에 인가를 받는 사항에서 동의서가 첨부가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이냐 아니면 군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기본구상 단계이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은 인가 이전에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서 실시 설계를 해야지만 사업인가를 받는데 지금 현재는 별개의 도시 계획 사업으로 하는걸 전제하에서도 23%뿐이 동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이 전제가 앞이 안보이는 입장에서 사업 시행자를 인가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문제가 방법이 민이 주체가 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지개발공사는 주택개발공사, 자치단체 이런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타 시군의 예를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경우라도 명분은 조합이지만은 실질적인 행정의 뒷받침은 결국은 행정관서에서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만 빌려 찍을 뿐이지 실질적인 행정의 진행과정은 어차피 행저에서 할수 밖에 없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사업 시행자를 토지 소유자들에 의한 조합에서하는 방식으로 하든 그 자체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우화 의원   그것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 얘기가 풀려 나가는게 아니냐 그거죠.
군에서 괜히 되지도 않을것을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든가 우리가 못하면은 지방자치 단체에 해당되는 대한주택공사나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업무의 영역이 분명하게 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읍마 택지가 군단위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데, 군 단위의 토지개발 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예가 횡성 읍마택지 첫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우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획정리 사업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 공사가 한번 해볼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누가 하든지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개발 공사가 되든 횡성군이 되든, 조합이 되든 일단 구역내에 토지 지주주들이 하겠다고 할려고 하는 분들이 70-80%이상 자연스럽게 된 상태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의 기본개념과 주민들이 이해해야될 부분이 덜 이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추진 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념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했을때에 장단점 또 그냥 자연발생적인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했을때에 그 분들이 받는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동의를 한번 더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도 동의가 최소한도 법적 요건에 미치치 못하면은 이것을 행정에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정우화 의원   일단 시행자 주체가 결정이 된 다음에 시행인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거지 구상자체가 토지소유자 위주로 할 것이냐 군이 위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결정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내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구상 그런것은 가질수 있겠지만 그런 입장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인것 같애요.
○도시과장 고석용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조합이 되든 지방자치 단체가 되든 우선 땅이 들어간 사람들이 땅을 내놓겠다고 해야지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착수를 할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된니까 누가 하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수 없을 뿐더러...
정우화 의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붐 조성을 해 나가면 되는거지 군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할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인가를 받을려면 32조에 의해서 14일간 공람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이의자 의견서 첨부해 가지고 시행인가 신청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하고 전체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아니죠.
우선 법에서 요구하는 시행인가 조건이 면적상 2분의 1이고 소유자들이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되어야지만 사업인가 자체를 올릴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못미치니까 소비자 조합으로 추진되는 것도 그 분들도 맥이 빠지는 입장이고 군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게 보상을 주지않고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워낙 안되니까 좀더 구체화 시킬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영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와 도시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의원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여러가지 일로 바쁘실텐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농 헬파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농헬파제를 도입, 낙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그동안 고생한 보람도 없이 아직끼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낙농가가 있는것 같아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상황과 홍보실적, 그리고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횡성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려는 먹거리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오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거의 모든 하천이 많이 오염되어 있으며, 특히 축산오폐수의 무단방류가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농촌의 작은 개울이라도 오염 안된곳이 없으며 지하수도 그 지표수는 본래의 물맛을 잃고 있어 국민의 건강화도 직결되고 있어 축산오폐수로 인한 하천 및 환경오염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두마리라도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간이정화시설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환경보전차원에서의 대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축산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희 부의장님이 첫번째로 질문하신 낙농헬퍼제의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3일과 94년 1월 11일 94년 1월 26일등 3회의 지역낙우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94년 2월 24일에는 확정된 사업계획과 시행요령의 사업설명회를 낙농가 58명에게 실시하였고 본 설명회에 첨석치 못한 낙농가 110명에게는 안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낙우회의 월례회나 각종 모임이 있을때마다 현지를 방문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군과 축협의 관계자가 낙농농가에 출장시마다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농가홍보의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하는 시책인 만큼 계속 홍보를 실시하여 시책의 올바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부의장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낙농헬파제의 현재까지의 운영상황과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무휴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낙농가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낙농헬파제 사업은 낙농가 모두가 갈망하던 사업임을 헤아리셔서 어려운 군재정임에도 사업을 책정해 주신데 대하여 관내 낙농가들은 퍽 고마워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본군에서는 확보된 군비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3회에 걸친 지역낙우회장단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군 전체 낙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횡성 축협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94년 2월 28일까지 필요한 1톤봉고 화물차량 1대와 낙농작업장비 1식을 구입하고 헬파요원 2명을 선발하여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목장연수를 실시하고 3월 28일부터는 신청농가의 낙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4월 29일 현재까지 8개 목장에서 13일간 이용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의 도출된 큰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사업 주체인 횡성축협의 사업추진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일부 낙농가가 본 사업에 적극 참여치 않거나 또는 관망상태로 있으나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점차로 참여농가가 증가할 것이며 군과 축협에서는 꾸준히 낙농가를 설득 이해시켜 참여를 권장하여 지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부의장님이 세번째 질문하신 축산오폐수 처리 문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93년 12월말 현재 소 4,468호에 22,439두, 돼지 70호에 18,890두, 닭 573호에 150,966마리로 도합 5,111호에 192,295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규제를 받는 농가는 소 13호, 돼지 29호, 닭 11호입니다만 이들 농가는 위 법에 따라 정화시설의 허가 및 신고를 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법규제 미만으로서 간이정화조설치 지도대상농가 453호중 203호에 대하여는 90년부터 93년까지 간이정화조를 설치 완료하였고 250호는 아직 설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미설치농가 250호중 금년도에 지방비 지원으로 12호를 설치할 계획이며 국비지원 사업대상으로 61호를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전량 배정되도록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물량 61호가 모두 책정된다 하더라도 177호는 미설치농가로 남게 되므로 이에대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96년까지 설치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법규제 대상농가와 지도 대상농가를 제외한 일부 부업농가 4,600여호에 대하여는 정부, 도, 군, 농가 공히 자금지원이나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생산되는 분뇨를 모두 구퇴비화 하여 농경지에 환원토록 지도하여 하천오염에 최소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관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상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
유관희 의원   유관희의원입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말씀드린것은 사실상 어떤 법을 떠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짜 연구,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낙농할 농가가 이 시점에서 몇호나 되며 과장님께서는 그 낙농농가를 대표할 농가가 지역마다 있는데 그 농가를 방문해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하고 낙농헬파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헬파요원이 다녀간 목장의 얘기를 들으면 축주가 관리한것하고 헬파요원이 관리한것하고 기술의 차이가 많이 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축주가 관리했을 때는 세균수가 적정수준에 도달해 가지고 납품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헬파요원이 관리했을때는 세균수가 많아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군이 대체적으로 봤을때 자연환경에서는 아직까지 물들지 않은 깨끗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건강할때 지켜야 하듯이 환경도 깨끗할때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봤을때 지금 어떠한 법 테두리안에서의 환경오염을 지킬려고 틀에박힌 행위보다는 관료보다는 직접적으로 사용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 검토 머리를 맞대고 진짜 지킬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낙농농가는 작년 12월말 현재 총 176호입니다.
사육두수는 3,45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역낙우회장과의 헬파사업에 대한 홍보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낙우회장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1월 20일날 지역낙우회장 및 관계자 14명과 협의한 사실이 있고 또한 1월 24일날 서원면 낙우회의 경쟁력 제고사업 계획 작성시 나가서 대화를 한적도 있고 2월 7일 지역낙우회장단과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가 심의시에 헬파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또한 수시로 접촉이 있을때마다 대화를 통해서 헬파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축주와 헬파요원의 관리면에서 세균수등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헬파요원들한테 헬파요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헬파를 한 목장 헬파를 이용한 목장을 통해서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굉장히 성심성의껏 헬파사업에 임하고 있다 하는것을 농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일부는 예를 들어서 갑천면 구방1리의 강구철씨한테 나가서 했는데 4월 3일날 여기 목장에 나가가지고 헬파를 작업을 해 주었는데 굉장히 성의껏 열심히 잘 해 주었다, 깨끗하게 해 주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서원면 압곡리 신우범씨에게는 헬파사업이 어느정도 보람있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사항을 물어봤더니 신우범씨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 기타 횡성읍 개전리 이병택씨에 대해 알아봤더니 역시 이용이 잘 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균수 문제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농가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현재 낙농가 호수가 176호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한 목장이 9개목장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미진한 편이거든요? 앞으로 헬파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농가가 몇%나 지금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헬파의 이용에 참여한 농가 숫자가 적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축협에서 실시하는 헬파사업에 대해서 관망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 내지는 지도를 해 가지고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육농가를 방문해서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 5,111호가 축산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법규제대상농가가 53호입니다.
다음은 소 10두이상, 돼지 50두이상 지도대상농가가 453호,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법규제 미만농가 중에서도 지도대상 미만농가가 4,600여 호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도대상농가에 대해서는 4,600여호에 호당 1백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4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거는 좀 어렵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소규모농가로 하여금 축분처리장, 즉 건조장이라든지 퇴비장 같은 거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게 구비나 퇴비같은 거를 퇴비장에다가 적체해서 한군데 수집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강구하고 그 다음에 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축사후미에다가 요탱크 같은거를 설치를 해서, 즉 항아리라든지 그런걸 묻어가지고 소규모농가의 거는 거기다 모아가지고 농경지에다가 환원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보충을 한다면은 퇴배장 같은것이 없는 사람은 비닐하우스 같은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퇴비건조장을 만들어가지고 축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쌓아서 발효 건조시켜가지고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희 의원   지금 가장 퇴구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톱밥생산인데, 톱밥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유관희 의원   톱밥을 이용해서 할 계획같은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톱밥을 이용해서 완전히 분뇨를 유기화하는 시설, 조그맣게라도 축산농가별로 조그맣게 해서 소를 길러도 전혀 오염이 안되는 이런 시설 같은거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라든지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상 축사를 갖다가 중력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돼지의 경우 예를 들어서 구획을 해 가지고 거기다 보를 설치해서 그 밑으로 축분, 분뇨가 떨어지게되면 그것이 보를 딱 들으면 물이, 그러니까 폐수가 한꺼번에 쫙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일정한 탱크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여진 걸 갖다가 건조장을 만들어가지고 건조장에다가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톱밥을 한 60%정도 섞어서 건조장에다가 말리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무배출로 이용하게 되는, 톱밥을 이용해서 무배출 축산을 하게되는, 그러니까 요소나 분이 하나도 밖으로 오염돼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관리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거를 우리 군에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거는 그러니까 농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신청한 농가가 많습니다.
양돈농가라든지 한우사육농가나 젖소사육농가가 신청한 농가가 많은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권장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에대한 질문과
보충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홍선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입니다. 먹거리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치선정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본 남촌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의 반대급부인 간접보상 차원과 인접도시인 원주권과 최단거리에 위치하여 약 10KM와 10분 거리에 있으며 국도 5호선및 공군부대 골프장이 설치되고 있고 손님 유치가 용이하다고 보며, 뒷편에 섬강이 흐르고 자그마한 동산이 있어 휴식처로도 알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8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곡교리에 추진하는 먹거리 단지 조성 사업은 총 면적 11, 562㎡에 주차장, 휴게시설, 조경, 농산물 판매시설, 야채시장, 음식점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총사업비 610,000천원중 310,000천만원이 확보된 실정입니다. 이 중 군이 매입할 면적은 6,721㎡로서 1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12필지, 감정평가 실시 설계 용역 자료 준비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승인 신청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준비와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추경에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면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먹거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 불응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토지를 무상 임대해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희 의원님.
유관희 의원   참여 홋수가 15호라고 하셨는데 이 15호 중에서 찬성 안하시는 분이 한 분에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농가가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반대하는 농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대하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영세 농가로서 먹거리 단지 참여하기가 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택을 딴 분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외에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예.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추경에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이 확보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은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또 다음 추경에라도 한 2억이 늘면은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관희 의원   먹거리 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도 진짜 성공 여하는 거기서 생산하는 모든 음식, 먹거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거를 저희가 후보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음식 문화도 세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부터 대상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고 사용 승낙서도 받으면서 첫째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먹거리 단지가 조성되었을때 얼마만큼 손님을 끌고 음식점으로서의 활용가치, 이런 거를 주민들 스스로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를 저희도 조금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행정계획은, 추진위원회을 구성, 운영하고 또 토속적인 전문 음식점을 육성하고 철저한 행정지도, 즉 원료 공급의 체계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농축산물 시장을 했을 경우에 각 단위조합이 참여한다든가 또 해당과와 협의 해가지고 횡성산업이 같이 협조해주는 이런방안, 또 요리강습회를 실시한다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유명 먹거리 단지를 견학을 시키고 또 시식회를 개최하고 전통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 공군부대와 협조등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한번 다녀간 손님을 다시찾는 먹거리 단지가 되도록 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러면 먹거리 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었을때, 그 주변에, 거기 먹거리 단지 하고의 경쟁되는, 주변에 반대하시는 그런 업체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런 업체는 없고 지금 가까이에 곡교가든이 있는데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장사가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별 주민들과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장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관희 유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6시 07분)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 예산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 그리고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4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4년 5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9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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