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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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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5월 4일(수) 오전 11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4.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4.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11시00분)

○의사계장 한상선   오늘 제 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및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중 최 연장자이신 김성영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11시05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이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임시위원장을 맡고계신 김성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한상훈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보고 있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영 위원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본인을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원만한 심의가 되어서 군정 또는 군 살림살이에 좋은 안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김성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한상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영   심욱종 위원님께서 한상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1항및 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상훈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된 한상훈입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간사의 소임을 맡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의 소임을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위원여러분 오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김성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및 회부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수가 94년 4월 30일 제안해서 94년 5월 4일 제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특벌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성립 확정후에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의 일부 변경에 의한 증감 조정과 일단의 택지개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계상이 불가피하고 93년도 회계 출납 폐쇄기간 경과에 따른 결산결과 이월금 발생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 하였는바, 이에따른 세출로 우루과이 라운드 관련 농촌소득증대 사업과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등 주민편의 증대와 소규모 숙원사업등 각종 현안사업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예산설명은 기획실장께서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검토에서는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추가예산 편성으로 증가되는 예산은 121억5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5%가 증가되어 94년도 총예산은 785억5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1.2%가 증가한 59억7천만원으로 총예산 535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8%가 증가한 61억8천9백만원으로 총예산 249억7천만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 121억5천9백만원중 국고 보조금이 20억3천만원으로 16.7%이며, 일반세입은 39억4천만원인 32.4%이고, 일단의 택지조성 성 개발사업인 특별회계가 60억3천만원과 기타 5천5백여만원으로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추경 증가액 59억7천만원중, 지방세 7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32억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중 93회계년도 결산이월금 추가세입이 29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추경 증가액 61억8천9백만원중 상수도 특별회계 1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되고 잡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로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60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택지 매각수입액 30억3천만원과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수입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 증가액 59억7천만원중 필수경비 확보 8억1천3백만원으로 퇴직수당 추가 부담금 1억2천만원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34억6천3백만원은 국도비 보조 59%와 군비 41%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2억4천2백만원 횡성시가지 정비사업 4억7천2백만원, 소규모 오수 종합처리 시설 2억5천2백만원, 야계사방 1억3천5백만원, 밭 기반조성 사업 9억3천5백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추가 2억3천7백만원, 보건소 증축 1억6천6백만원등이고, 도 지시및 자체 경상사업비등 30여건에 14억9천8백만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였기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경 예산은 61억8천9백만원중, 상수도 특별회계 1억6천3백만원은 4개 읍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비와 시설보수 사업비이며, 주택 특별회계 5백만원과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 일부 증가에 따른 예비비 경정이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60억3천만원은 감정및 측량수수료 용역비 1억2천8백만원과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4억9천9백만원, 토지및 지장물 매입비 48억9천5백만원, 시설비 5억원 기타 부대비 8백만원 편성으로 횡성댐 수몰 이주민과 일부 주택보급을 위한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네번째,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예산편성등 예산의 사정에 의거 모든 세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검토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상급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시달되는 지방세 목표에만 근거하므로 자동차세의 경우 당초 세입 목표인 4억6천만원의 43%인 2억여원이, 담배 소비세는 당초 세입 목표 16억4천만원의 27.8%인 4억5천5백만원이, 주민세 목표액 3억3천만원의 15%인 5천만원등이 추가 계상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재정운용이라 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비 20억3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산림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제9조의 규정 즉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사업, 기준 보조율과 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 보조율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나 산림사업의 경우 육림관리비의 시설비와 민간 자본이전의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보조 간벌 사업비 2억2천9백여만원과 병충해 방제의 시설비와 조림관리시설비의 솔잎 혹파리 지면약제살포, 솔잎혹파리 항공 엽면시비, 속효성 방제 대묘조림등 사업비 4천여만원이 국도비 보조삭감으로 전액 감액 편성이 불가피하는등 지방자치 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과 재정 부담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중앙또는 도의 계획에 의거 일방적 물량 조정등 군비부담 과중과 사업의 효율성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승인시 조정되었던 관광농원 눈 썰매장 설치등 4개 항목의 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심사숙고한 예산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출예산중 공근면 민원대 설치등은 청사 신축당시 민원대를 설치하였으나 중간에 민원대를 철거하고 특수 책상으로 민원대를 겸하여 사용하도록 막대한 예산을 드려 설치하였으나 10년도 되지않아 다시 민원대를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살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의 경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알뜰살림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운 지방자치 재정 운영에 다함께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위원 모두가 들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후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질의와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은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한다.
회계별로 되겠습니다.
첫째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53,535,266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는 1,606,05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754,789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2,64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6,107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8,18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59,841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5,795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34,484천원으로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0,03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137,011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4,11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740,469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52,21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030백만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80,9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507백만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435,21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명세와 같다.
제4조 19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2,991천원으로 한다.
예산액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78,504,967천원이며 이번에 증가되는 내용은 12,159,21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감은 735,688천원이며 세외수입은 6,393,282천원이며, 지방 교부세는 증가가 없습니다.
지방 양여금도 이번에 증가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2,030,24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0억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78,341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물건비는 1,268,03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 수입은 242,732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10,950,73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융자, 출자금은 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내부 거래에 있어서는 50,28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는 46,366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17,58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기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이 4,136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증가가 735,688천원이 증가되어서 총체 예산액이 4,871,68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50,010천원, 자동차세가 199,984천원, 담배 소비세가 455,69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늘어난 내용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를 주민세로 징수하게 되었었는데 목표액 대비 법인세액이 약 50%정도 증가할 것이 예견이 되어서 추가 계상을 했으며 자동차세는 93년도 3월말 현재 승용차가 2,109대이고 94년에는 승용차가 2,802대로 693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85대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862대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으며 담배 소비세는 담배 가격이, 소비세 가격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460원씩, 그러니까 값당 100원씩 올라갔습니다.
360원에서 460원으로 값당 100원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3천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하고 건물분 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과소 책정이 됐었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및 건물가액이 대개 1000분의 2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 결산 징수액이 95,311천원이 되어서 그 수준으로 하니까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이 2,729,997천원에서 이번에 3,204,270천원을 증액해서 5,934,467천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7,64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임대수입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20,450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관공업 수입에 있어서 20,4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서 임산부 수요가 300천원, 영유아가 500천원이 증가되어서 80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유료 폐렴 구균 백신 접종에서 받는 것이 18백만원 수두 예방 접종에서 1,65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201백만원으로서 도세 징수 교부금 취득세분하고 등록세에서 201백만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을 감을해서 결산액을 감안을 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이자는 저축성 정기예금을 예탁을 해서 31,500천원을 증가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2,858,322천원이 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596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7,67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중에서 결산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에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해 들어오면서 사용잔액이 금년도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3KM에 있어서 13,364천원하고 가축 경매시장 주차장 포장 축협 부담금이 36백만원 해서 49,364천원을 계상했으며, 잡수입은 과태료로서 국내여행업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광진흥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광업체가 허위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1백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세입을 잡기 위해서 과목을 설정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체적으로 12,950,3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것이 2,030,24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감이 7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변동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이 변경이 되었고,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이번에 증가가 419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이 있고, ‘94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과목이 경정이 되어 가지고 감이 되었고, 농촌가로등 설치가 국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업종합단지조성에 있어서 1,198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어 있고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이 1억원이 증가되었고, 밭 기반조성사업이 56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절단모형기 구입비가 7,50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병충해 방제기대가 40천원, 지면 약제살포에 있어서는 357천원이 감이 되었고, 항공엽면시비에 있어서 2,662천원이 감이 되었고, 피해목 벌채가 9,66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젯트 분무기 구입 75천원이 증액되었고, 약제 주입기 92개 해서 54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수 정리보조비가 18,223천원이 감 되었고, 장기수 식재비 보조가 33,39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대묘조림 전액이 감이 되어서 18,40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경조림이 556천원이 증가되었고 맹아 갱신조림이 3,24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에 있어서는 41,897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에 있어서 113,40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덩굴 제거에 있어서는 3,956천원이 증가가되었고, 천연림 보육이 전액 감이 되어서 26,66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간벌 전액 18,360천원이 감이 되었고, 야계사방에서는 94,36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3개소에 5천만원, 문화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새마을 문고 지원 육성에서 5,682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어린이 체능교실 2,600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회 2,36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2,300천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1,80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4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에 있어서는 병사비 교부금이 50,96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보조로서 불법 광고물 제거 장비 구입에 108천원이 증가가가 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보조로 221,32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택보호 대상자들이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인원에 차이가 졌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감이 되고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647,939천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7,041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경지정리 병행 하천 개수사업에 춘당, 부처지구에 3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밭 기반조성 사업비에 187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양수장 운영 지원비에 있어서 5,310천원이 증가 되었고, 방제기대 공급에 있어서 13천원, 잠업종합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2,95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간주사가 675천원이 감이 되었고 지면약재 살포가 185천원이 감이 되었고, 항공엽면시비가 18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피해목 벌채에 있어서는 도비가 3,188천원이 감이 되었고, 젯트 분무기 구입에 있어서는 2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어린나무 가꾸기 경정이 34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또 임도신설에 있어서는 13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계사방에 있어서 28백만원이 증가가된 상태이며,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6천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톱밥 발효축사 시범 13개소에 있어서 39백만원과 활기찬 마을 상사업비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72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경정으로 211,32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건강한 국토사업 3개소에 5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236백만원 유동-고시간 도로 확포장 1.57키로미터에 대해서 2억원, 취약지 도로확포장 2개소에 1억, 민박형 농촌 주택개량에 2백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32,257천원의 감이 있었습니다.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에 있어서는 1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새마을문고 지원 육성에 있어서 4,5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54백만원 전액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횡성에서 개최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건상 태백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이 1,05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장수노인 체육대회에 93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9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90만원이 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52,09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실장님, 세출은 다음 회의 진행시에 설명을 해 주시고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속개)

○위원장 김성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에 관계 실과소장님들에게 설명을 듣기로 하고 중요한 사항들에 한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비는 기본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봉급하고 상여금, 일용인부임이 변경이 되었고 그외의 사항은 의회의 회기 연장에 따른 소요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봉급에 대한것이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올리고 전체적인 봉급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올리고서는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급이 인건비가 저희가 276,72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3%가 인상될 것으로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인건비가 상승된 것이 1.6%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기본급에 대해서는 1.6%가 상승이 되었고 또 후생복리비 이쪽으로 1.4%에 해당되는 분이 후생 복리비로 갔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276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후생복리쪽에다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급여가 전반적으로다 계상이 되었고 그래서 기본급하고 정액수당하고 상여금하고 복지 후생비하고 이 네가지 사항이 전 직원에 대한게 전반적으로다 변경이 되어가지고 의회비하고 일반 행정비하고 읍면하고 지도소, 보건소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비에는 기본급에서 봉급이 649만원이 감이 되었고 상여금에서는 18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적 보수에 대해서는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분에 대한것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해서 29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이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 7월달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체력단련비가 봉급액이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 요인이 생겼고 연가보상금도 거기에 대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동 운영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외여비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2,100만원을 세웠었는데 여건이 달라져 국외 연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31명 정도가 될 것으로다 판단이 되어져서 6,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더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져 6,2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체력단련비하고 연가 보상에 대한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중 수로원 주민연금 부담금이 증액이 되었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경정이 되었었고, 증액이 되어서 그 사항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경정이 되었고 47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읍면 순회 군정보고 유인을 한것이 유인뮬대가 4백만원, 행정쇄신 책자 발간이 3백만원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이 380만원 각종 홍보를 해서 1천8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재료비는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맨 끝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 재단 설립을 중앙에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 1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우시겠지만 꼭 계상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변동이 되어가지고 계상이 되었고 특수 활동비로다 법무담당 공무원이 저희군에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해서는 5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을 하면서 그 3만원 기본급 주는 것은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보다 2만원 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8,80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동산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7,052천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컴퓨터 1대를 작년도에 상사업비로다 받아왔는데 금년도에 상사업비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에 중앙지를 반장 307명에 대해서 307부를 8개월간 해서 14,736천원, 지방지를 반장 410명, 리노인정 92, 읍면 노인회 9, 진료소 8, 보건지소 8, 지도소 주재기사 8해서 535부 8개월해서 2,140만원 또 원주신문 농민 후계자 군,읍면 협의회 10부, 4-H 읍면협의회 10부 바르게살기 읍면 협의회 9부, 인명구조대 1부해서 30부에 48만원이며 행정예고 10회 2,200만원, 연합연감광고 33만원 공산권 연구지 1,095천원을 전액 삭감하엿고 극동문제 연구지 1,29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변경해 가지고 구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문제 연구지 경정이 201천원 북한지가 288천원, 군 상징물 제작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군정 홍보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문화원 청소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변경이 되었으며 연구 개발비로다 향토의 역사자료 조사가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으로다 용역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도가 다같이 도에 대한 향토 역사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다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문화관 난방비를 전액 감을 해가지고 문화관 옥상이 누수가 있어가지고 재 방수하는데 1,500만원, 문화관 전기시설 보수하는데 5백만원, 문화관 소방시설 보수하는데 2백만원으로다 다시 사용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전액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VTR이 공보실에 1대밖에 없어서 1대 더 구입하고 VTR에 대한 편집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인데 의료보험, 주민등록 업무 보조원에 대한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이 되겠으며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교양지 구독 경정인데 교양지 구독에서 66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 자동기계 경보 설비하고 본청하고 사업소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당직 근무제에 따라가지고 시설장비 변경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자동응답 녹음 전화기를 1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558만원 증가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4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보건소 행정전화 설치 9회선인데 이것은 읍면 보건 진료소에 있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52천원이고 자산 취득비가 25만원, 무형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민원실 전화증설 1회선에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 해서 2명 48회해서 288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상금등 향토 주인상 및 일꾼상을 포상하는데 포상비 48만원을 삭감했고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는 일반 수용비 도정 구호제작 1백만원 2개소에 대해서 2백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에 있어서 둔내면 복지회관 식당 집기구입이 277천원하고 거기에 대한 일반 수용비 277만원이 전체적으로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불법 광고물 제거장비 벽보 제거기가 35만원인데 2대 70만원과 군계 표지판 설치 1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농촌 잘살기 빚줄인 마을 대상 우수마을에 대해서 8백만원하고 복지회관 이용자 결혼기념 통장 23,200원씩 해서 120명 2,784천원과 도민정신교육 여비보상, 국민 독서 경진대회 시상및 급식 복지회관 운영실적 우수회관 시상 등 포함해서 14,5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버스 승강장 설치 5백만원 4개소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새마을 문고 지원도서및 집기구입에 우천, 안흥 갑천 3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둔내면 복지회관 예식장 내부 인테리어하고 시설비에서 복지회관 신축하고 예식장 인테리어및 조경공사 9천만원 해서 1억9천7백만원인데 헬기장 보수가 255만원이 있고 가담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11,733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재대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자재대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보수에 있어서 7개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각 읍면 복지회관이 운영상 어려운점이 있어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라 신부 드레스외 18점에 대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 이전에 5,800만원과 마을회관 신축 2동에 있어써 청곡리, 소사1리 2동에 있어서 5천만원 삼배리 마을회관 증축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일반 수용비 국토 대청결 운동 홍보 유인물 제작이 1백만원 폐품수집인부임 경정이 450만9천원 건강한 꽃길조성 도로변 꽃묘 식재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 국토사업 3개소에 대해서 2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1억, 건강한 국토사업 부대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로 민원실 표지판 제작하고 민원 안내도 제작, 민원안내 표지판하고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형 TV 3대는 기정에 240만원이 있었는데 1대만 구입하고 160만원은 이번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는 전산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출입 통합관리 온라인에 대해서 2,48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망 온라인에서 1,78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 행정지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국기및 게양대 보급에 2백만원 대민활동비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감시담당 공무원이 저희가 4명인데 당초 기정에 3명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을 추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설명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서 반공 계도시설 3백만원, 보상금에서 우수 자율방범대 시상에 1백만원, 자율방범대원 기념품 증정 제작에 150만원, 불우모범 청소년 선도 위문품 구입에 2백만원, 기소 중지자 검거 즉상품 4백만원, 집단민원 순회 대책비 4백만원, 반공계도 시상금 2백만원 불온선전물 습득보상 1백만원, 신고계도요원 교육 입교보상 220만원, 민원상담 접수대 시설에 450만원, 형사대기 피의자실 수선에 1,200만원, 전의경 내무반 시설 보수에 1천만원, 민원휴게실 비품구입에 150만원, 형사대기 피의자실 비품구입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을 1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초 소매인에 대한 간담회 급식 보상 180만원 하고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시상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가구 2차량 중과세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세외수입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단가 인상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보수관계는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자산 취득비로서 행정 전산망 PC가 530만원이고 인증기 1대에 2백만원, 계상해서 730만원이 취득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계관리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산 취득비는 복사기 1대, 사회과에 복사기 1대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둔내면장 관사구입 54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비 정규직 보수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난방 배관교체 군청 본청 청사가 되겠습니다.
462만원하고 시설비에 있어서 옥상방수가 5백만원, 우천면 청사신축 부대공사 9백만원, 이것은 전기 시설공사하고 상수도 수탁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실 전기시설 증설을 하는데 30만원 청사난방 배관교체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3,3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상이 군경지회, 전몰 군경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군지회, 4개 단체에 대한 4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위원님들이 삭감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93년도에 저희가 1개 단체당 360만원씩 임의 보조 단체다가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액 보조단체로다 인상이 되어 가지고 4백만원씩으로다 정액보조 단체가 되었습니다.
1개단체에 작년도 저희가 지급하는 것보다 40만원씩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1백만원씩 삭감을 하고보니까 작년도 임의보조 단체에 있을때에 360만원씩 지급하던 것보다 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어려우시겠지만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 행정 집행기관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상금 저소득 가구에 대한 41가구에 1,0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년도별로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도배해 주고 전기시설 교체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구호비는 구호 인원이 감소되면서 거기에 따른 감이 되었습니다.
행여자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재비를 30만원씩 20가구에 대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28만원을 전출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로다 공공요금이 19만원하고 보상금도 감이 되었습니다.
4천2백만원하고 건강진단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인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도비가 5,976천원이 감이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에서 도비가 3,11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추가등록 경로당 지원비가 2,9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 5백만원 4개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천만원하고 국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흥 노인정 증축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15,1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보상금이 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보육시설 신축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림 보육시설인데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있어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추진 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부녀 복지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고부의 대화의 날 행사 급식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으로 석화수련의 집 수영장 부지매입비 540평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을 상여금, 정액수당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다 일반 수용비를 82만원 공공요금 제세를 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23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598만원으로 보건지소 9개소에 대해서 부분별로 수리및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다 874천원 계상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고 복리 후생비는 체력단련비하고 연가 보상금은 16백만원인데 보수체계 변경에 따
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 증축 50평에 대해서 14,46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지소 담장 우천면 보건지소 담장하고, 둔내면 보건지소 옹벽, 서원면 보일러, 보건진료소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보수비로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획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이것은 꼭 고치지 않으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읍면 직원들이 있던 거를 보건진료소에 가서 근무하면서 집기가 모자라는 것에 대한거를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1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진료 요원에 대한 이륜차 구입이 8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보건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예방접종 사업에 19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80만원, 불임 시술 권장사업비 17천원, 불임시술자 무료 자궁암 검진이 4,750천원, 저소득층 성인병 건강검진에 3,006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위생관리에 있어서 음용수 수질 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775천원, 강림 간이상수도 시설 레미콘 구입에 2,037천원, 정암 간이상수도 시설에 53백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부대비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하천수 검사 수수료를 540천원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에 있어서 유독물 방제장비 구입이 1,020천원, 농촌 오수처리 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308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보상금에 있어서 자연환경 명예 지도관 활동 보상비에 있어서 4만원, 18명 해서 7,2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4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에 있어서 소규모 우수처리 시설 1개소에 대한 설계비가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가 24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량계 설치, 북천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식에 대해서 4백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시설 부대비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배출업소 전산화용 컴퓨터가 1,800천원이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1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 공과금이 62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재료비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이 3,78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설치가 2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압축 진개차 2대 구입 6천만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 2기에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직업훈련생 교육여비로 2,295천원과 직업훈련생 해외여비 1백만원, 국내연수여비 3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촌 가로등은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1,566천원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부대비도 59천원이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에 있어서 1개소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원면 장류셋트 공장하는데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개발 보완사업 눈썰매장 설치에 20,240천원이며, 활기찬 마을상 상사업비에 3천만원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녹색지대 초청장 인쇄가 9만원, 녹색지대 홍보 스티커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공동 농산물 건조 저장고 2동 1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잠업 종합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4,70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포장재 사업 지원에 있어서 1,34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에 있어서는 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있어서는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식량증산에 보상금으로 냉해피해 농가 비료지원하고 93년도 냉해피해 답경운작업 유류대가 국도비가 절감이 되어서 12,264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교육 여비보상 1,36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지정리 환지 등기및 환지 청산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변경 사항이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경지정리 지구내에 하천개수 사업이 도비가 2억9천만원하고 군비 1억하고 해서 3억9천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에 있어서 8억6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양수장 운영비 지원이 20개소에 10,62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한발대비 소형관정에 대해서 1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에 1천만원하고 취입보 및 도수로 설치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한발대비 소형관정이 국비가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93년도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93년도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이월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의 잔액으로는 17,45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치어방류 사업으로 도비 3백만원과 군비 4백만원,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가축경매시장 주차장 시설에 축협 부담금 36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보조로 한우고기 판매장 포장재 지원이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농촌 진흥이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재료비는 생략을 하고 특수활동비, 복리 후생비, 자산 취득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자 복사기 1개 구입이 있고, 농촌지도소 보상금으로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급식비 1,600천원과 94훈련장비 구입비 절단 모형기 15백만원 1조가 되겠습니다.
벼 생력재배 직파기술 보급 파종기 3대에 9,999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 밭작물 다품종 소량생산 시범사업에 4,4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득작목 지도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에 채소양액 재배 3,00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연료비하고 재료비, 채소 양액재배, 온실설치가 32백만원 해서 총체적으로 3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서에서 양액 재배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지도소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톱밥 발효축사 시범사업 13개소에 7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4-H 야영교육 급식보상이 1,4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폐식용유 이용 재활용품 비누 제조에 있어서 5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자본 보조로 재활용품비누 제조기 보급에 1개소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임업비에 대한 내용인데 임업비에 대한거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있던 사항중에서 국도비 변경이 되어가지고 경정이 된 사항만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지역개발비인데 일반 수용비로서 토지거래 허가시에는 사진을 찍어서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림 구입하고 사진 인화료 하고를 2,2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토지평가 위원의 급식 보상금이 288천원을 계상을 했고 토지거래 허가용 카메라 구입,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 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시설 계획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를 횡성 소도읍개발 설계 용역 14,300천원과 일단의 택지조성으로 4천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하단 강변 도로 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버스승강장 표준 모형개발 용역비를 2,1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가지 편입용지 매입비를 144,600천원을 하고 시가지 편입용지 감정측량, 등기 수수료를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소송 계류중에 주민들이 시가지 편입용지에 대한 소송 계류중에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지역에 대한것만 보상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보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횡성소도읍 개발사업에 국비 78,700천원, 도비 118백만원, 군비 236백만원을 계상했고 시가지 소방도로개설 1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리고개 차도 확장을 74,9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일단의 택지조성 과정에서 저희가 도비를 소방도로개설에 3억을 세웠었는데 그거를 감해가지고 설계 용역비로 1억7천만원을 돌려가지고 설계용역비를지불했던거를 이번에 다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분할 측량 수수료하고 등기이전 수수료하고 기타 추진 부대비를 2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대형 간이 상수도 관리 인건비가 경정이 되었고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천만원을 전출시켜서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주택사업에서 건축지도 인부임에 대한것은전체적으로 변경 사항과 같겠습니다. 125페이지 건설 사업비, 일반수용비도 군도및농어촌 도로 확포장 등기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농어촌 도로에 토지 매입비, 지방공업단지 진입도로 부지매입비가 2,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있어서 유동-고시간 곧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가 2억, 군비가 5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 71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로원이 전부 도로유지 관리 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600천원에 예취기 장비 5만원 2대 해가지고 장비 유지비가 600천원이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384천원, 군도 차선도색및 보수에 2천만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6백만원은 저희가 군도에 아직까지 포장이 되지 않은데 사리 부설하고 측후 정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58,437천원은 93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농어촌도로에 7,960천원 증액되는 부분도 93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국토이용 계획의 도면 제작 용역에 있어서 30,93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포괄 사업비를 2억7천만원 중에서 2억5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2천만원은 추가 계상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영 골재장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은 단가상승에 따라서 증이 되었고 정금, 하궁 제방공사 편입 토지 보상비로 10,14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에 505천원은 93년도 이월수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는 임차료가 3백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재해관리 전산요원 인건비하고 기성제 정비 인건비가 단가 인상으로 인상이 되었고 자치단체 자본이 전에 있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6,400천원을 감 했습니다.
134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및 택시 미터기 감정 시험기 1대 1,500천원이 계상되었고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에 있어서 3,580천원이 계상되었고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에 있어서 3,580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문화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제12회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전액 13,200천원이 감이 되었고, 임차료는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음향기기 임차료는 전액 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51,800천원이 감이 되었고, 민간경상 보조 5백만원이 감 되었고, 행사장 시설공사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광 국제 교류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에 1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신축 2동하고 안내표지판 12개소, 이동식 쓰레기장 10개소 관리사무소 2동 해서 18,800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관광특산품 개발에 있어서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전용 부담금 20,904천원을 감했습니다.
먹거리 단지 조성 설계비를 2,341천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를 258,1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주차장 시설에 있어서 130,24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지 매입비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체육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은 단가 계산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5,190천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군청 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식비에 8,640천원, 운동기구 구입하고 유니폼, 경기화, 런닝화 전지훈련비, 선수숙소 식탁구입등 17,70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레포츠공원 마무리 사업으로 13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대비로 레포츠 공원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2백만원하고 공설운동장 설치 부대비 5,1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주민 체육대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이 3,264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상금이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년에는 민간인들에게 출전할때에 찬조를 받아가지고 출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찬조 기부금 모집 그런게 강화되어 가지고 일반인에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이 부담해서 출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남국교 실내수영장 운영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기획실장님, 설명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민방위 장비 구입에 23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실습교육 교재 인쇄비가 2백만원, 신 편대원 교육비 인쇄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 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816천원 계상되었으며, 징병검사 장정 여비 21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수검 예상자에 대한 민원이 적기때문에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력 동원수송 동원훈련 버스 임차료가 195만원 소방용수 시설보수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력펌프 유지비 130만원이 추가로 계산 되었습니다.
강림의용 소방대 청사신축이 5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계비 2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림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부대비 185만원, 진압장비 구입에 1,973천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37,262천원이 전액 도비로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지원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5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것만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16백만원 노령수당 지원이 11백만원이고 일반농기계 반값지원 사업이 14백만원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국비에 대한 것이고 도비에 대한것은 부창재 개보수 사업에서 25백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에서 18백만원 또 고용촉진 훈련에서 9백만원 보육시설 5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에서 1,482천원이 사용잔액에 있어서 반납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392,991천원으로서 117,162천원을 감을해서 392,9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서 부터 173페이지에는 봉급체계 변경에 따른 사항하고 171페이지에 강림면 월액여비 1명 추가분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은 174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갑천면에서 뱃지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홍보를 하는데 50만원이 있고 취약지 도로 확포장 사업에 우천, 안흥 5천만원씩 해서 1억, 창촌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갑천면 하수도 복개 주차장 시설에 15백만원 서원면 게시판 설치 2천만원, 리 12개하고 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민원편람 가제정리에 50만원 1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갑천면에 집기, 청일면 집기, 공근면, 서원면 전화기 구입해서 10,5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하고 복지회관 인건비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주민홍보용 대형앰프및 스피커 설치 횡성읍이 설치가 안되 있어서 횡성읍에 설치하는 것이고, 둔내면 의용소방대 화장실 신축 3백만원, 갑천면 이정표 설치 3백만원, 청일면 숙직실 보수 5백만원, 공근면 민원대기실 청사 28백만원, 강림면 청사 울타리에 1백만원, 강림면 청사 복지회관, 관사 수도시설 설치비 708만원, 관사정비 둔내면이 되겠습니다만 150만원, 보일러교체 서원, 강림 2개소에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 보상금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하고 이용소방대원 야간 급식 보상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는 인건비 해서 정금 민속관 청소 인부금을 30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45만9천원을 출장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을 1,733만원 증액되었고 기타사업 수입이 99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익으로서 이월금이 95,134,150원이 되겠고, 5천만원이 전입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제세에 53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3,08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안흥 취수장 건물 신축설계 용역비 20만원 감을 노후관 교체공사를 14,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안흥, 둔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 정수장 기계 시설 보수하고 퇴수로 보수, 우천 취수장 모터 펌프교체 안흥취수장 건물신축, 둔내 취수장 기계및 건물보수하고 둔내 배수탱크 보수 둔내 정수장 가로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 보호장비 구입 1,926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로다 1,82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888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생겨서 세입을 잡고 예비비에 4,8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85천원이 감이 되었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8,308,14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28만원이 증액되었고, 180초과자 환수금이 450마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가 15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기타에 인건비가 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대불금 사용잔액이 8,308,140원이 감이되었고, 대불금 이자수입이 1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180초과 환수금이 450만원이 환수하는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 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8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리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62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외 수입에서 6,50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에서 282천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6,22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 융자금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융자에서 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예비비에서 3,566천원을 감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3,78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63,7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묵계 농공단지 안내판 제작해서 2백만원 하고 묵계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공사가 1천만원, 묵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조경공사 750만원, 묵계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및 조경공사 추진시설 부대비에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2,0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단의 택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는 택지 매각 수입으로 30억3천만원으로 잡아서 횡성 전화국 부지를 16억3천만원, 주택사업 공동주택 부지로 10억원을 수자원 공사 수몰주민 부지로다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6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분할 측량및 환지측량수수료 감정및 공탁 수수료 환지 측량, 환지설계 용역비, 공람, 공고료, 주택지 조성사업에 1억2천8백만원, 공공요금및 제세,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 조림비, 전용 부담금 해서 4억9천8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용지매입 보상비로다 택비 매입으로 48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택지 조성 시설비로 5억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부대비로 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횡성댐 특별회계는 세입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정액수당 부족분 162만원을 감을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임도신설 부담액에 13,364천원 이것이 자부담분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세입이 과연될 것인지가 의문시되고 31페이지에 산림 부분 예산이 도비가 삭감이 대부분 많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군비부담 능력이 없어서 반납을 해서 삭감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고 34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보조금이 5천2백9만원인데요, 이것은 횡성과 우천, 공근 3개 읍면 의용소방대에 운영 보조인지 세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26페이지에 임도시설 부담금 3킬로에 대해서 13,364천원은 수혜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안 들어오면 사업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들어온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결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까지는 개인 부담금이 10%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도 자부담금을 대부분 안 내고서 보조사업비 90% 그것만 가지고 시행자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부담금을 먼저 부담을 해야 사업이 착공이 되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래서 같이 입찰을 하는 겁니다.
가축 경매시장 36백만원도 그런 맥락에서 축협에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와야지만.
정우화 위원   그것은 축협에서 하는 거니까 돈이들어올 것 같고.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비에 도비가 감이 된것을 물량이 조정이 되면서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못해서 감이 된 것이 아니고 물량이 조정이 되면서 감이 되었고 우리가 군비 부담 못한 것에 대한것은 사업 시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부담 지시 할때에는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부담 안된 부분 만큼에 대한것은 사업이 안된 것으로 판단해서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사업 물량이 변경되면서 보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5,209만원 민방위비 보조 의용소방대 운영비는 소방파출소 구역외의 지역만 그 내의 지역은 아니고요.
정우화 위원   3개 읍면외에 6개면
○기획실장 이완형   거기에 대한 것이 저희가 아까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한게 내려왔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UR에 대응해 가지고 신농정 설명회를 산업과에서 한번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지금 여기보면 없는 것 같은데 사업신청 같은것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 농정에 나와있는 사업비 확보 예산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인지 횡성군에 340 몇억인가 제가 본것 같은데 그것이 앞으로 5년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올해 1차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은 아직 6월달에 정부가 신농정 관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국회가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도 로부터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계상한 사업은 밭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대한것은 거의다 했습니다만 아직 2-3건은 저희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 추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이번 추경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점이 산업과, 건설과의 UR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맑은물 공급에 대한것 하고 그러니까 맑은물 공급이라는 것이 물공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보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중점을 두고서는 이번 예산을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가 대부분이 그러한 사업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것이 얼마만큼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것은 성질별 분류표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편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했다 하는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57페이지에 보면은 보수비가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갖고서 7개를 보조를 하다고 그랬는데 이 2천만원 가지고 완전히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가지하고 또 95페이지에 세출 부분에 보면 취입보 및 도수로 설치가 1억 밖에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1억 가지고는 두군데 밖에 못할것 같애요.
○위원장 김성영   이강복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는 세입부분의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 하실때에 그때에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얻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다음 이어서 세출 부분을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담배 소비세가 종전보다 약 26.5%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500원짜리 이상 담배는 100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된 원인이 유류관련 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비를 담배 소비세 100원 정도 인상해 주면서 목적세로 돌리는 대신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세를 20% 범위내에서, 주세중 20%를 지방에 이양을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쳐 공부를 못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김성영   그럼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담배 소비세가 저희가 작년도에 360원씩 들어온 걸 금년도에 460원씩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많이 신장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4월달까지 담배 소비세가 증가한게 작년보다 1억정도는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2,073백만원을 수납을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 목표액이 1,873백인데 이번에 담배 소비세액을 저희가 250백만원 정도 내놨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잡은것 같습니다.
4억5천 정도 잡은것 같은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56백만원을 더잡았는데 우리가 당초에 내놓은건 2억5천 정도를 내놨어요.
그게 조금 목표달성이 될지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담배 소비세가 늘고 줄고 하는데 1월달에는 가수요 현상이 나서 1억6백만원정도 늘었어요.
그다음에 2월달에는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4백만원이 줄고 3월달에는 또 13백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4월달에는 예산 담배가 현재 안들어와서 16백만원 정도가 줄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때 4월달까지는 1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수해서 말씀드릴건 횡성읍에 양담배 판매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공사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관계등 핵가지고 강제적으로 폐쇄는 못 시키고, 그거를 간담회도 했습니다, 요전에.
그래가지고 노골적으로 팔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횡성에서 대표적인 수퍼에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팔지 않는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퍼만 안 팔게되면 다른 업체도 따라서 안 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여튼 담배 소비세액을 최대로 많이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이게 몇개월 지나가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상태로는 456백 잡은게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관계, 정우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문 받은 것도 없고 교육 몇번 같습니다만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못 들었습니다.
금년도 세입 잡는거는 다 목표액이 될 것 같은데 담배 소비세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94년도에 세금 받은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금년도에 563백이 목표액인데 4월말 현재 받은데 502백 정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가 729백인데 415백만원을 받고 면허세가 5천만원인데 46백만원, 그다음에 소방공동 시설세는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되었으니까 얘기할 게 없고, 주민세가 연간 목표액이 3억3천인데 현재 받은게 3억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법인세활 주민세가 2억1천만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3억정도 됐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아직 시기 도래가 안됐고 자동차세가 금년도에 563백인데 현재 들어온게 한 2억4천정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세는 우리가 1백만원 목표액인데 2,530천원을 받고 도축세가 598백인데 현재 2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가 187천이 당초 목표인데 지금 6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토지세는 아직 시기 미도래이고 현재 상태가 이런데 세금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자동차세를 저희가 따져 봤습니다.
자동차가 현재 승용차가 2,802대, 승합차가 563대, 화물차가 2,288대 특수차가 17대, 그래서 현재 5,670대 입니다.
현재 추세로는 한달에 120대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문제되는게 왜 문제 되는냐 이거를 경찰서하고 교육청, 우체국, 농협, 의료보험조합, 전화국 해서 이게 관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335대 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걸 연간 세액으로 따져보니까 1억5백만원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목우회나 이런때 각 기관장님들이 모이실때 이거를 유도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세가 우리 관내에다가 안내고 원주 지역에 갖다 내는게 한 1억원 되는데 원주군 재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원주군에 있는 분들은 다 원주시에 삽니다.
군이 원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세를 늘릴려고 군수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군청 직원이 다 옮겼대요.
원주군 소초면, 판부면 이런데로 다 옮기니까 원주시에서 보니까 자동차세가 일시에 팍 주니까 주민등록 법상에 현재 거주하는 데다가 주민등록을 해 놔야지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원주군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발하겠다 이래가지고 약간 문제가 생겼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시 환원조치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 자동차 보유대수를 싹 파악을 했어요.
군수님이 요전에 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데나 사느것도 문제는 아니지만 간부 공무원들은 공무원 윤리상의 문제가 아니냐 가급적이면 횡성군에다 납부를 해라, 그래서 읍면하고 전부다 파악을 해 봤더니 한 3천만원이 원주다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 전부 전화를 했어요. 과장들하고 읍면장들 한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옮겨가지고 자동차세가 1년도 한 3천만원, 군청 산하만 3천만원 빠지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까지 하면 1억4천5백이 빠지니 이거를 유도를 좀 해다오 이랬더니 읍면장님들하고 각 과장님들한테 전부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조금더 올라갈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받는 거는 별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재무과장님, 상세한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심욱종 위원   재무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한가지 물어 볼까요?
화물차에 대해서 1년인가요?
환경부담금, 그건 국세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환경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경유차에 한해서 받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군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부다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수수료 식으로다, 적십자 회비 받으면 수수료 주듯이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주면 여비라든지 수용비 이런거로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군에서 고생만 하는 거죠. 군세입 하고는 하등의 관계거 없고 국가 정책으로 봐서 환경 개선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한가지만 더요.
국내 여행업체 과징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진흥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징수하는 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과장님 아세요?
○재무과장 한윤배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위반을 하면 3만원, 그다음에 대신운수, 신세계여행사 이런데는 50만원씩 그렇게 과태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건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그래서 굉장히 안내요, 주차료 이런걸, 그래서 해당 기관에 전부 자동차 압류를 해놓습니다.
받긴 받을 수 있어요, 좀 늦어서 그렇지.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매매한다든지, 그럴때는 가서 서류를 떼러 가보면은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안해주죠.
그럼 이리로 내러 와요.
내러 와가지고는 또 소리 벅벅 지르고 화도 내고 그리구서 돈을 내고서 등록 절차를 마치기 때문에 그건 늦어서 그렇지 돈은 받을수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기획실장 이완형   아까 정우화 위원님이 주세 관계 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주세를 국세로 받아가지고 20%를 지방 교부세로 해서 양여금으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그럼 세입부분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복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면은 57페이지에 복지 회관 시설 보수가 7개소인데 2천만원으로 다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은 취입보 및 도수로 설치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시설비에 복지회관 보수 7개소 해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하자 보수금을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7,900천원을 보증 보험에서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하면 27,900천원이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복지회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나온 금액인데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정도 하면은 당장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입보및 도수로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동감입니다만 저희군은 농업군이고 그래서 사실상 취입보라든지 도수로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다할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취입보및 도수로에다 1억원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영농기에 당장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영농기에 당장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자 해서 1억원을 여기에다 세웠고 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한 거는 이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한 것도 아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에도 1억을 계산을 했는데 1억이 전체를 다 해결을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면서 입찰 보증금이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5천만원하고 이 1억하고 또 군수님 포괄사업에서 한 5천만원 정도 하고 해서 2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는 사업하고 또 금년도에 꼭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볼까 해서, 충분한 예산은 못되겠습니다만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우선 전체적인 것, 세출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급 근거가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알려 주시고 아니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건지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지급 근거는 내무부 지침으로 지급이 되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 씩을 지급을 하는데, 읍면은 지급대상이 안되고 시군 본청하고 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를 기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세정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런데는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안하는 부서에 대해서만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과거에 예산분야 공무원들은 5만원씩이고 세정분야는 3만원씩이고 이러다가 지난 연말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부터 세정분야든지 법무분야, 감사분야 이런 공무원이 5만원씩 올라가서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사람들, 기존에 받고있던 사람들도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건지, 그리고 또 읍면공무원들 5만원씩 주는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러니까 읍면 공무원들에게 주는거는 공무원 수당 규정 거기에 의해서 읍면 공무원 수당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구요 특수 활동비에 대한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우화 위원   법적으로 지침상, 그러니까 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에 되어 있지 않은데 지침상 법적으로 지급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법적으로는 상관 없는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정액 보수하고 수당규정외에 되는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특수 활동비 지급하는것도 수당규정이나 이런 규정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무부에서 멋대로 규정에 없는걸 지침으로 해서 얼마씩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이완형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하는데 대한 거는 법적 근거에 의한 사항이 아니라도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걸로 아는데요.
정우화 위원   그런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을 내무부에서 매년 내려보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하지만 그거는 넘버대로 매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군수는 예산편성을 하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거를 의회에서 심의하는거 아니예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급여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거는 법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만 내무부에서 지침상 편성지침에 의해서 해 주라는거를 꼭 심의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내는 거는 예산계에서 군수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서만 작성하는거지 의회에서 편성지침에 의한 예산 심의는 안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때 이게 법적으로 정말 하자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꼭 지침에 의해서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거냐 이런 얘기예요?
편성지침 자체가 어떤 법적인 구속을 할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건 공무원들이 일할수 있도록 지침서만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거지...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내무부가 예산편성 지침 자체를 만들 때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각종 법에 근거를 하고서 만들어서 시행을을 하는데 그것이 지침에 의한건데 그거를 아주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때는...
변경사항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이 다 동시에 일제히 시작이 되는 사항인데 공무원들 사기도 생각해 줘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우화 위원   특수 활동비로 책정된게 총액이 얼만지 나와 있어요? 이게 7월부터 지급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게 총액이 얼만지 아시냐구요?
그러면 지금 내무부에서 내무 공무원에 대해서 지침상 이렇게 줘라 이런 얘기만 말이예요.
그럼 다른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그러면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 지침상 해서 월 정보비나 이런걸 따로 줄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어느 일개부서 장관이...
○기획실장 이완형   309명에 대해서 55,650천원 정도....
정우화 위원   그거는 법무담당관실에든지 이렇게 한번 법적으로 불합리한지 이런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애요.
○기획실장 이완형   법적근거를 찾아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게 꼭 의회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활동비 지급을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편법 지출을 하는거란 말이예요. 편법으로.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이라는 거 가지고 지급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 예산, 거기보면은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만들때에는 각부처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이라는게 경제기획원이락든지 예산 주무부서 장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거는 구체적인거를 찾아보고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7일전까지 좀 알려 주세요.
○위원장 김성영   기획실장님은 근거를 좀 정확하게 알으셔 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욱종 위원   세,네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서 봉급인상 3%가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급에 대해서 1.6%,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1.4%가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므로서의 공무원의 실질적인 봉급인상 한거의 차이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 도정구호 제작에 2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도정구호를 군비로 제작해 가지고 제작한곳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정구호가 혹시 있으면 그것이 게시된게 몇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57페이지에 취약지 헬기장 보수 75개소에 750만원 추경에 225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헬기장을 군에서 보수해야 되는지 다른 도 예산과도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도 한번쯤 문제 제기를 시켜볼 의향은 없으신지하고 121페이지 실장님이 답변하실 종류일지 모르겠는데 버스 승강장 표준 모형 개발 설계 용역비 2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이 급한데는 거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급한데는 거의다 해 놓고 앞으로 설치할것이 얼마나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와서 굳이 표준모형 개발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인상에 대한것은 조금 있다 설명드리고요.
도정구호 제작은 지금 저희가 곡교리에 있는 아치하고 군 옥상 밑에 있는 그것하고 2개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는 읍면 현관에다가 하나씩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구호는 저희가 게시한 게 없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맞는 군정구호도 없으면서 도정구호는 우리 돈을 들여다가 면사무소는 물론 군계하고 옥상건물까지 군청에는 최소한도 군정구호가 있어야지 도정구호만 잔뜩 가져다 붙여놓고 그것도 도에서 보조해 주든지 도정구호를 할려면 지금 군정구호 붙여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다.
○기획실장 이완형   내.
헬기장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헬기장 보수를 저희들이 년2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무총리 훈령 28호에 규정에 의해서 방위 지원본부를 군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까지 방위지원 본부를 설치하도록 훈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해 지원하다 보니까 헬기장 보수도 행정기관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개소당 해서 1년에 2번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군 부대하고 계속해서 저희군 뿐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이것은 그 전에는 헬기장 보수를 하러가는데에도 길도 있고 좋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길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보수가 어려우니까 군 부대에서 보수를 맡아서 해 달라는것을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모형개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지간한데는 버스 승강장이 꽤 설치 되었다고 보아집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버스 승강장 설치할 장소에 대한것을 파악했는데 130여개소가 설치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시행을 하고 군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모형이 가지각색으로다 나와서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통일을 한번 시켜 가지고 모형을 개발해서 서너가지로다 유형을 나눠가지고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에는 A모형, 주민들이 조금들 이용하는데에는 B모형, 주민의 이용도가 적은데는 C모형으로 해서 년차적으로 C모형이 B모형으로 B모형이 A모형으로 바꿔 가면서 승강장을 설치하면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해 봤는데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해서 그 모델을 개발하는데 세가지 유형으로 지금 개발주문을 해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라도 줘서 세가지 모형으르 그려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어느면 어디에다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A모형 지역이냐, 그러면 A모형에 대한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이런식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모형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봉급체계가 변동된 사항에 대한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봉이 1.3%를 우리가 계상을 했었는데 1.6%가 인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른것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정부가 나같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면은 기본급이 인상이 되면은 연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인상이 되면은 연금에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게 하나있고, 기본급을 인상을 낯추고서 복리 후생비로 보상을 해 주면은 인상이 줄어든다 연금이 그런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체력 단련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지급이 되지 않느냐 판단되어 집니다.
심욱종 위원   실지 수령액은 어떻습니까?
똑 같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실지 수령액은 같죠. 3%선입니다.
심욱종 위원   작년도 정기회의때에 신문구독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보다는 신문구독 같은것 보다는 실질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요번에 거의 작년 수준으로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배부처를 대개 반장이 많은데 반장님들이 군청에다 신문구독을 하게 해 달라든가 아니면 기타 비슷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시 계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계상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부수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봐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생각 했을때에 리,반장님들하고 전체 신문구독을 했었는데 신문을 당초 계상해서 절감이 되고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홍보가 되는데 있어서 매체가 물론 티브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홍보 매체가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이 만큼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한테는 그래서 한부씩 보내서 피알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해서 신문구독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한것이 아니라 군에서 판단할 때 주민계도용 신문 한부씩은 반장님들 한테는 배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계상을 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에서 삭감을 한게 지금 추경에다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 계상된것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위원님들이 당초예산편성 하실때에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올린것이 우천면 눈썰매장 2천만원, 군수님 포괄사업비 2천만원이 삭감되었던것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국민학교 수영장 1천만원등 개략적으로 이런 사항인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기준이 2억7천만원인데 2억 5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하고 도로개설사업에 1억하고 취입보 1억하고 하는데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것을 보충을 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려고 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꼭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남국민학교 수영장 유지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교육청에다 교육위원회에 다 인계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군 내에 시설이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관내에 아동들이 훈련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정도해서 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이 되었고요.
눈 썰매장에 대한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계상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보니까 그 사업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 입장에서 계상을 했는데 물론 부족한 군비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강복 위원   물론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몇가지 부분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온것은 좋은데 거의 굉장히 많이 삭감한 부분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농정분야나 등등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해줘야할 그런데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줄여가면서 꼭 당초에 삭감한 예산이 거의 50%나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래서 실장님께 견해를 물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다른데도 그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또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인데 4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62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20년이상 공무원 아니면 정년이 가까운 공무원 이런분들을 위로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62백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앞으로 공무원 연수를 어떻게할 생각이신지 도 나 이런데서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라 그래서 할수없이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47페이지 국제화 교류 재단설립금으로 1천만원을 강원도 22개 시군중에서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를 제외한 19개 시가 모두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이러한 재단을 세워가지고 각 시도 15개 시도 공무원을 2명 이렇게 파견을 요청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각 시,도로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연 중앙 정부에서 많은 국비를 놔두고 지방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이러한 설립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고 50페이지에 심욱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은 지난 본 예산에서 우리가 통과시켜준 540부에 대한 지방지 구독 배부처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지역안정 예산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더해서 1억5천3백만원이 되는데 비교표를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연초 소매인 간담회의 예산을 108만원을 들여서 양담배판매 업자와 같이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 분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라도 나누면서 지방세 증액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세무 공무원들이 지금 별로 활동을 안하고 있느것 같애요.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앞으로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이라든지 사기를 돋우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68페이지 청사난방 배관교체 비용이 지금 9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9천2백만원이면 배관 교체가 다 되는지 하면은 한꺼번에 해야되기 때문에 총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노인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일인당 인상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79페이지 보건소 증축을 50평을 하는데 1억4천466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약 평당 3백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증축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81페이지 정암리 간이상수도를 5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유치가 쓰레기장 부근의 침출수로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다 간이상수도를 하는건지 그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이 2억4천1백만원인데 오수처리 시설을 어디에다 할 계획인지 84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9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873만원밖에 안들어 갑니다만 종량제를 벌써 4월 1일부터 우리군에 실시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이제서 예산을 세워서 종량제 실시와 어떤 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사전사용을 하고서 예산을 올리신건지 아니면 아직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를 못하고 예산을 올리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해외연수 여비가 6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도 계획에 의해서 읍면 직원으로서 앞으로 유망하고 전망있는 유능한 직원으로 군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읍면 직원으로서 20명 정도가 해외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가고 있고 또 퇴직 공무원 정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 하다가 명예 퇴직 신청을 했거나 정년 퇴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국에 가는 기회가 있고 도 계획에 있어서 지도소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야할 과에서 같이 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읍면 직원을 포함해서 15명이 지금 현재 가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15명이 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우지 않을것 같으면 도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도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예산이 증액이 되면 해외연수라는 것이 장기연수하고 단기연수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실정에는 단기 연수 위주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7박8일이나 9박10일, 13박14일 이렇게 15일 이내에서 위로성 여행을 사실 하고 왔는데 앞으로 계획중에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장기 연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은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것이 없으면은 종전처럼 여행성 위로성 연수 밖에 안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읍면에 말단에 있는 직원들을 외국이라도 연수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하는것을 배워와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계획으로 도에서 몇기에 나눠가지고 시군별로 몇명씩 반을 편성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가서 그 짧은 기간에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얘기죠.
구경이나 하고 오는거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기업체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연수하고 오는 식으로 삼성이나, 대우, 현대 그런 대 기업체에 위탁교육을 하고 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기획실장 이완형   글쎄 전부 외국에 나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외국에서라도 면 직원들이 몇년을 한 사람이 외국에 가봐서 외국에서 농촌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든지 또 꼭 책을보고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과연 공부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뜻에서 외국에를 말단에 있는 직원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20년 이상이 되어서 명예 퇴임자 해당자라든가 아니면 정년 퇴임자가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해당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아닙니다.
면 직원들을 보내고 있는겁니다.
면에서 젊은 계장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계장들을 내무과에서 차출해서 면 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 해외연수붐이 일어나 가지고 많이 간다고 그래서 말이 많고요, 저희들도 92년도에 갔다왔습니다만 우리 임기 끝날때까지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많고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외국에 나가서 발전상을 보고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지시가 어떻든 우리군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 세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앞으로 우리군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재목이다, 아니면 건설분야 건축직, 토목직 중에서 젊은 인력중에서 나가서 배워와야될 인력이다 이렇게 전문 인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이왕 예산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복안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군청에서 간 것을 지도소장님이 갔다 오셨고요. 토목계에서 송요원이가 갈 계획으로 있고요, 수도계장이 지금 가 있습니다.
지적과장이 선진국 비교 그것 때문에 갔다 왔고요.
산업과에서 일본에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만 가 가지고 일본에서만 연수하고 오는 계획이 있고 이러한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여기에는 지금 해외연수를 가급적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하고 계수분야의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리고 두번째로 국제 교류단체 부담을 정위원님 설명하신대로 저희가 61억을 출연을 해가지고 7월달에 그거를 발족을 하는데 저희군의 부담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 전략 계획조사및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구요.
국제교류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조정, 협력관계가 있구요,
자치단체 산품 외국 소개, 중개등 해외시장 개척, 관광객 및 투자유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구요, 그래서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외국 자치단체 공무원및 민간인 초청사업을 실시하고 외국 지방행정 재정제도 연구및 정보자료 수집 교류 세미나 개최, 국제교류 정보지 발간등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데 7월달에 그것이, 그 단체가 재단 설립 등기를 7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이 다 설립에 참여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집행 기관의 애로사항을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부수에 대한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안정은 타시군과 비교표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간담회 급식비 세무공무원 사기 앙양 조치에 대한거는 저희도 거기에 대한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에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사 난방비 배관교체는 저희가 설계팀하고 했는데 그 정도면 전체 배관을 다 교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사 지은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배관을 교체를 하지 않고 보니까 겨울철에 보일러 시설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놔두면은 금년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면 전체를 다 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인상액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데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250원에서 29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40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분 증축 그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되도록 부담 지시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거는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조금들어가도록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암리 간이 상수도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여러차례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니더라도 주민이 급수하는 물이 실질적으로 어느 것에 의해서 오염이 됐더라도 식수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개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할려고 그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시설이 유아식으로 곤란한 지역이란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55백만원을 우선 세웠는데 세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전번에 어려운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이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나더러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수도계장하고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장하고 이렇게 현장엘 갔습니다.
가보니까 주민들이요구하는 위치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건 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더라구요. 제생각에 그건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이 급수시설을 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구요.
고속도로 쪽에 올라가다가 그 쪽에 어디다가 물을 파가지고 펌핑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선 53백만원하고 부대비 2백만원하고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서 실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거는 나중에 추가로 좀더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용기 구조를 해가지고 하는거는 종량제 실시하는거하고 같이 해서 하는건데 각 읍면에다가 1개조씩을 줘가지고 시가지에다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수거계획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사실 없다구요 왜냐하면 지금 분리수거함을...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그 사항은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도에서 상사업비를 얻어온게 있어요.
상사업비를 해서 아까 컴퓨터 한대 산다고 그런것 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었는데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동하는 주민이 먹고 버릴수 있는 장소를 이걸 분리하는 걸로 분리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내용이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거는 해당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거기서 잘 알겠습니다만 상사업비를 가지고 도에서 준걸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으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내일 모레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위원장 김성영   그리고 한가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위치를 질문하셨는데 그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국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항이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는 안됐지만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시설을 지금 환경보호과 계획에 의하면 안흥면에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제가 몇가지만 더 할께요.
121페이지에요. 구리고개 차도확장 공사 예산이 74,900천원이 서 있는 데요. 건설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5번 국도 4차선 계획이 설계에 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5번국도변 아니예요?
그런데 차도확장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또 5번국도가 4차선화 된다면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이것도 역시 내일 모레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하고 맞물려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기획실장 이완형   이 문제에 대해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5백만원 가지고 전체가 다 해결이 안되는거죠. 지금 75백만원 가지고 한다는게 뭐냐하면은 지금 거기가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국민학교 입구에서부터 뒷내 다리 입구까지가 3차선이고 그건너 다리는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의 인도를 좀 줄여 주면은 포장 문제는 국도 관리청에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인도를 1차선만큼 양쪽을 인도폭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인도폭을 줄이는데 경계석하고 그것만 설치르 하면은 해 주겠다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5번국도가 4차선에 대한거는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홍천까지 4차선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설계는 안되고 있는 상태구요.
정우화 위원   설계가 내년도에 되는걸로...
○기획실장 이완형   설계가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기는 대동학교 앞으로 도로가 새로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하고 그 관계는 별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도 그때가 시기가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학교 앞에다가 신호등을 해 놓으니까 명목현상이 생겨가지고 굉징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인도 줄이는 작업, 그러니까 보도블럭 새로 깔고 경계석 새로 놓고 하는 작업만 하는것이 75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인도하고 경계석이 아직 망가지지도 않고 쓸만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도로를 새로해보면 그게 꺼내가지고 다시 묻을려고 그러면 잘 안됩니다.
정우화 위원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국토관리청하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설계가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완형   국토관리청하고 건설과장이 가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이 이루어진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줄이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반기를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주민에 대한 여론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구리고개 너머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데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거기 몇사람이 반대를 하는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몇 사람이 반대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모든 주민에 대해서 이로운점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거는 건설과에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정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정우화 위원   그 다음에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27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돼서 25천만원으로 기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것도 지침상 27천으로 되어 있는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법적으로 꼭 27천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지침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5천만원, 읍장 포괄 사업비는 6천만원, 군수 포괄사업비 27천, 이렇게 아주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25천으로 해도 관계 없는 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관계 없는데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우화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144페이지 레포츠 공원 마무리 공사비가 13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마무리되고 나서 거기에 파견공무원도 있어야 될테고 일용인부도 있어야 될테고, 마무리 시기가 언제고 또 인력이 거기 투입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안됐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거는 인건비 한사람, 일용인부로 서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한 사람만 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우선 한사람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거죠?
정우화 위원   예를 들어서 잔디에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나무나 꽃을 정리한다든지...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거는 그때 그때 해당과에서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정우화 위원   마무리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데요?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는 금년도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해 주신다면 금년도 9월이나 10월경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가지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기획실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을 보다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5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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