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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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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3. 2.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3. 2. 산회의 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10시21분)

○위원장 김성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4일 1차 위원회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정우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세출부분에 앞서 세입부분에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대한 세입이 지금 예산서에 잡히질 않았는데 묵계 농공단지에는 관리사무소내에다가 예식장 시설을 군비를 약3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서 예식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운영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질 않고 농공단지특별회계조례만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이나 이런것이 지금 없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관계과장으로부터 들어보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지금 정우화 위원님께서 묵계농공단지 예식장 운영에 관한 세부조례라든가 이런게 없기때문에 관계관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실장님께서 대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예식장설치를 작년도에 실시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농공단지내에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설치 당시에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관리사무실을 농공단지조성법에 의해 가지고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조성을 해가지고 그 운영자체는 공단안에 있는 협의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차위원회때에 혹 질문이 누락된 세입이나 세출 전체적인 면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신청하십시오.
정우화 위원   제가 먼저 세출부분에 우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군수포괄사업비가 기정이 2억5천이고 이번에 경정이 2천, 그래서 2억7천인데요,
지금 예산서 내역으로 보면 포괄 사업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일부는 예산반영이 되었어야 될텐데 벌써 5월인데 앞으로 포괄사업비만 자꾸 증액을 해가지고 집행을 언제 할려고 하는지, 또 내부적으로 군수포괄사업비의 집행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군수포괄 사업비가 예산편성지침에 27천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이 25천이 계상이 되었고 2천만원이 불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십소사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포괄사업비로 추진한 상황은 당면한 사항을 해서 한 6천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급한, 시가지내의 버스정류장 도색이라든지 조그만 부분에 대한것, 또 둔내면 교량밑에 다리발이 망가진 부분 보수하는 것 1천만원, 또 작년도에 하수도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서 못한 부분 2천7백만원등 해 가지고 한 6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올린거는 여기에서 이 사항을 장소별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만 지금 현재 먼저 예산회의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새마을사업 거기에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에서 입찰잔액이 5천만원 남아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계상을 하면 1억5천만원이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저희한테 가장 급하다는게 13건 정도가 지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3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군수님포괄사업비에서 1억정도를 그리로 돌리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일단 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억정도는 13건 정도 사업마무리를 짓는데 필요한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포괄사업비가 약 1억6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 주셔야지만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을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는 마을안길포장 입찰잔액 그거하고 포괄사업비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을 풀어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서서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묵계농공단지 예식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묵계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우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하고 관리운영규칙이나 이런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계는 93년도 2월19일날 묵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93녕 2월19일부터 94년 12월30일까지 해서 2년간으로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단, 계약을 할 당시에 식당이나 기타 영리행위를 하실 때에는 군유재산법에 의해서 유상으로 임대를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무상 임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직원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3월말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예식장하고 식당에 대한 비품,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현재 식당은 시설은 되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직영으로 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식장도 군청직원 한명이 한번 예식을 했는데 현재는 예식을 계약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이미 금년봄에 할거는 일찌감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식은 없을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94년도 3월30일날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의때 먼저 계약관계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식장하고 식당이 정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군유재산법에 의해서 유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농공단지에도 작년에 농공단지협의회와 같이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임원이 현재 한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상 임대계약은 우천농공단지 협의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폐쇄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지에 와서 근무할려는 사람도 없고, 단지 한가지 계약할 당시에 우천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에 식당을 운영하도록 농공단지운영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잘됐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실운영이 되다보니까 식당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는 3개업체가 하루에 한 3,40명 정도 이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금년말까지 무상임대계약을 하신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금년말까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수익사업이 없는데 가을이 되면 예식장은 수익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식당은 5월중에 식당운영이 되면은 5월말경이라도 임대계약을 다시 조항을 넣어서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거를 할려면은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운영 조례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리고 우천농공단지도 식당주인이 처음에는 잘됐는데 지금 너무 손님들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안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식당을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다른데하고 임대계약을 하던지 이런 방법도 있을테고 조례제정과 규칙 이거를 속히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준비를 다음 임시회때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한 세입이, 지금 세외수입내역에 세입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말까지가 결산인데 12월말까지 얼마가 세입이 될거다 이래가지고 세입을 예정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세입을 잡는거지 당장 현찰 들어오는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조례안을 지금 서안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의때는 보고를 드려서 조례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이럴때에 세입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문화체육비에,
145페이지, 작년도에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상이 작년에 7천5백인줄 알고 있는데 올해 1억2천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먼저 회의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성금관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성금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기때문에, 물론 타시군에 못지않게끔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출전을 하면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성금을 하지 못하는 걸로 계산을 해 가지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경비가 이 정도는 소요가 될걸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한상훈 위원   작년도에 성금이 1천5백만원이 넘었나 그 정도일 텐데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에서 작년도에 지원된게 한 8천6백만원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씨름대회를 간다든지 육상, KBS, MBC, 강원일보사 이런데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조금씩 해 가지고 됐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성금에 대한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했고, 작년보다 물가가 조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만 금년도에 체육회를 끌고 나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 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횡성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출전보상비가 570만원이 따로 있는데 이 보상비가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기획실장 이완형   예, 그렇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기획실장 이완형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원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관님께 다시 질문을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장 김성영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김성영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성영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위원 전원의 말씀이 없으므로 방금 전 회의때 계수조정을 통하여 군수포괄사업비 균등투자,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항의 재요구에 대한 처리와 관서당 경비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 준수등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 또한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심사 보고서를 간사이신 한상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한상훈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상훈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4.4.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5.4 횡성군의회 제3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4.5.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총59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법인 소득할 주민세 5천만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 소비세 4억5천6백만원, 도시계획세 3천만원이 증액되어 총7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유료 예방접종등 수수료 수입 2천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2억1백만원, 이자수입 3천1백만원, 93회계년도 결산이월금 추가세입 29억9백만원, 임도시설 부담금 1천3백만원, 가축경매시장 주차장 포장 축협 부담금 3천6백만원, 국내 여행업체 과태료 수입 1백만원이 증액되고 횡성시가지 노상 주차장 사용료 수입 7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2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4억1천3백만원, 도비 보조금 16억1천7백만원등 총20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1억6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1억3천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총 61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증가액은 59억7천만원 필수경비 확보에 8억1천3백만원과 UR관련 농촌 소득증대사업등 사업비 51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및 연구 발전시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기정예산 삭감시 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재 계상하는 것은 그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겠으나 심사시 충분한 설명으로 금번과 같은 재 계상 재 심의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치밀한 기획과 더불어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의 투자사업의 경우 일정지역에 집중투자 되는 경향이 있는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균등 투자 될 수 있도록 사업책정시 신중을 기하여 책정하고, 군수포괄사업비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등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제외한 주민건의 사업비는 일정 지역에 편중 투자하지 말고 균등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성의 수용비가 일반 수용비로 계상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과목 해설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겠으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슴을 보고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 5월 7일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상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간사께서 보고드린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제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위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회의 건 

(16시 50분)

○위원장 김성영   의사일정 제2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사 5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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