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4일 (수) 오전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2. 제3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4.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2. 제3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4.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6.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회 임시회는 1994년 4월 26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6일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1회 임시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재의요구안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승인신청안의 건, 공설운동장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4월 15일 횡성군의회 3주년 기념식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4월 22일에는 관내 대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일영 회장, 한상훈 의원, 원용식 의원이 서울 한라그룹을 방문, 회장과 면담하였으며,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의회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회 임시회는 1994년 4월 26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6일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1회 임시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재의요구안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승인신청안의 건, 공설운동장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4월 15일 횡성군의회 3주년 기념식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4월 22일에는 관내 대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일영 회장, 한상훈 의원, 원용식 의원이 서울 한라그룹을 방문, 회장과 면담하였으며,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의회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한상훈 의원과 이강복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한상훈 의원과 이강복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원협의회에서 기 양해된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는 94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원협의회에서 기 양해된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는 94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등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5월6일,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축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에 출석할 공무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등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5월6일,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축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에 출석할 공무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영 의장님,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20일자로 횡성 군의회 승인을 받은 9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 조정및 일단의 택지개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융자금 수입의 예산 계상과 93회계년도 출납 폐쇄기간 경과에 따른 결산 결과 이월금 발생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부 증가등 세입 예산액의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UR 관련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방단위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등 국가경쟁력 제고사업및 주민편익 증대와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밭 경지정리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증감조정 편성과, 횡성댐 수몰 이주민을 위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등 9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출 수요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드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은 121억5천9백만원 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785억5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증감액 59억7천만원에 총예산 규모는 535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증감액 61억8천9백만원에 총예산 규모는 249억7천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추경예산 증감액은 59억7천만원으로서 지방세는 7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법인소득할 주민세 5천만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4억5천6백만원, 도시계획세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2억4백만원이 증액된바, 유료예방 접종등 수수료 수입 2천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2억1백만원, 이자수입 3천1백만원, 93회계년도 결산이월금 추가세입 29억9백만원, 임도시설 부담금 1천3백만원 가축경매시장 주차장 포장 축협 부담금 3천6백만원, 국내 여행업체 과태료 수입 1백만원 증액되고 횡성시가지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0억3천만원이 증액된바, 국고보조금은 4억1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16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째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증감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증가액 59억7천만원을 총괄적으로 요약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경비 확보에 8억1천3백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43명, 수로원 12명, 업무 보조원 51명,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등 각종사업 인부의 사역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9천5백만원, 9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추가액 5천만원, 본청및 사업소 6급이하 공무원 309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가 5천6백만원, 지방의회 회의일수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9백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이 1천만원, 수로원 국민연금 가입 부담금이 4백만원, 퇴직 수당 부담금 추가가 1억2만원,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경보기 설치가 2천3백만원, 공무원 국외 여비 추가가 6천2백만원이며,전출입 전국 온라인망 가입이 2천2백만원, 보훈 4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 확보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기준액 확보가 2천만원, 지방 양여금 사업 이월금 재투자가 9천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2명에 대한 여비 추가가 4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등 의료비 2천만원, 임도신설사업비 추가 주민부담금이 1천3백만원, 가축경매 시장 주차장 포장 축협 부담금이 3천6백만원, 둔내 면장 관사 매입비 추가가 5백만원, 도시계획 시설사업비 추가확보 소방 도로개설이 1억7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87건에 34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바,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약 59%인 20억3천만원이며, 군비는 41%인 14억3천3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향토의 역사와 유적자료조사 3천만원, 먹거리단지 조성사업비 추가 1억1천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3개소에 2억4천2백만원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 3개소에 대해서 1천5백만원, 횡성시가지 정비사업이 4억7천2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4개소가 2천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천만원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2천만원, 노인교통비 추가가 1천5백만원, 소각로 설치가 1억5천만원, 소규모 오수 종합처리 시설이 2억5천2백만원,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 설치가 2천8백만원, 압축 진개차 구입 2대에 대한것이 6천만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4천만원,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2억원, 농산물 건조 저장고 설치가 2동에 1천6백만원, 활기찬 마을 상사업 2천만원, 눈썰매장 설치 사업비 추가가 3천만원, 절단모형기구입 1조가 1천5백만원, 톱밥발효축사 시범사업 13개소에 대한것이 7천8백만원, 야계사방 2키로미터에 1억3천5백만원,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사업비 추가 1천만원, 경지정리 병행 하천 개수사업 춘당,부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조성 사업 30헥타에 대해서 9억3천5백만원, 양수장 운영비 지원 20개소에 대해서 1천1백만원, 유동-고시간 도로 확포장 2억5천만원, 취약지 도로 확포장하는데 1억원,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추가가 2억3천7백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이 5천2백만원, 보건소 증축에 1억6천6백만원, 불법 광고물 제거 장비구입, 새마을 문고 지원 육성등 기타사업 30건에 3억1천1백만원등, 총60건에 44억3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도민속예술경연대회, 거택구호비등 27건에 대한 사업 대상지 변경 및 보조금 삭감에 따라 9억6천7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시및 자체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 확보로서, 총30건에 14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둔내면 복지회관 내부공사및 집기구입 1억6백만원, 군계 표지판 설치 1개소에 1천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4개소가 2천만원, 마을회관 신축 청곡리, 소사1리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복지회관 시설보수 7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건 마을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1억원. 청사 난방 배관 교체가 1억원, 안흥 노인정 증축 1천만원, 석화수련의집 수영장 부지매입비가 1천만원, 보건지소및 진료소 정비 5천5백만원, 정암리 간이 상수도 시설 5천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완 1천1백만원, 취입보및 도수로 설치 사업비 추가 1억원, 벼생력 재배 직파기술보급 파종기 구입 3대가 1천만원, 채소 양액 재배시설 설치 3천5백만원, 공장설립유도지역 설정고시 측량이 4천3백만원, 시가지 도로 편입용지 매입 1억4천5백만원, 구리고개 차도확장공사 7천5백만원, 노후관개량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 군도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 5천6백만원,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이 3천1백만원, 비지정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1천9백만원, 레포츠공원 마무리 사업비 추가가 1억3천5백만원이며, 군청 실업팀 운영비 추가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비 추가가 1억원, 성남국교 실내수영장 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 강림의용소방대 신축 40평에 대한것이 6천만원, 서원 창촌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갑천 하수도 복개 주차장 시설이 1천5백만원이며, 공근면 청사정비는 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민원 실정비, 쓰레기 수거종걍제 봉투제작, 경찰지원비, 각종 교육보상등 경상경비에 1억9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전입금과 사용료 수입, 이월금의 일부 증가이며, 세출은 4개읍면 상수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 사업비와 시설보수 사업비의 일부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증가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예비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반환금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 증가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예비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융자금 및 예비비의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고 잡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를 일부 감하여 묵계종공단지 가로등 보수및 관리사무소 조경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60억3천만원의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세입은 택지 매각 수입 30억3천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30억원이며, 세출은 감정 및 측량 수수료 용역비가 1억2천8백만원, 대체농지 조성비및 전용부담금 4억9천9백만원이며, 토지및 저장물 매입비 48억9천5백만원, 시설비 5억원, 기타 부대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정액수당을 일부 삭감하여 대민활동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여, 경상적 재정 수요를 억제하고 지방세및 세외수입의 추가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 및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과 농촌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사업의확대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에 노력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일영 의장님,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20일자로 횡성 군의회 승인을 받은 9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 조정및 일단의 택지개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융자금 수입의 예산 계상과 93회계년도 출납 폐쇄기간 경과에 따른 결산 결과 이월금 발생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부 증가등 세입 예산액의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UR 관련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방단위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등 국가경쟁력 제고사업및 주민편익 증대와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밭 경지정리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증감조정 편성과, 횡성댐 수몰 이주민을 위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등 9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출 수요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드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은 121억5천9백만원 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785억5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증감액 59억7천만원에 총예산 규모는 535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증감액 61억8천9백만원에 총예산 규모는 249억7천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추경예산 증감액은 59억7천만원으로서 지방세는 7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법인소득할 주민세 5천만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4억5천6백만원, 도시계획세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2억4백만원이 증액된바, 유료예방 접종등 수수료 수입 2천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2억1백만원, 이자수입 3천1백만원, 93회계년도 결산이월금 추가세입 29억9백만원, 임도시설 부담금 1천3백만원 가축경매시장 주차장 포장 축협 부담금 3천6백만원, 국내 여행업체 과태료 수입 1백만원 증액되고 횡성시가지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0억3천만원이 증액된바, 국고보조금은 4억1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16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째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증감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증가액 59억7천만원을 총괄적으로 요약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경비 확보에 8억1천3백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43명, 수로원 12명, 업무 보조원 51명,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등 각종사업 인부의 사역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9천5백만원, 9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추가액 5천만원, 본청및 사업소 6급이하 공무원 309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가 5천6백만원, 지방의회 회의일수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9백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이 1천만원, 수로원 국민연금 가입 부담금이 4백만원, 퇴직 수당 부담금 추가가 1억2만원,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경보기 설치가 2천3백만원, 공무원 국외 여비 추가가 6천2백만원이며,전출입 전국 온라인망 가입이 2천2백만원, 보훈 4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 확보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기준액 확보가 2천만원, 지방 양여금 사업 이월금 재투자가 9천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2명에 대한 여비 추가가 4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등 의료비 2천만원, 임도신설사업비 추가 주민부담금이 1천3백만원, 가축경매 시장 주차장 포장 축협 부담금이 3천6백만원, 둔내 면장 관사 매입비 추가가 5백만원, 도시계획 시설사업비 추가확보 소방 도로개설이 1억7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87건에 34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바,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약 59%인 20억3천만원이며, 군비는 41%인 14억3천3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향토의 역사와 유적자료조사 3천만원, 먹거리단지 조성사업비 추가 1억1천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3개소에 2억4천2백만원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 3개소에 대해서 1천5백만원, 횡성시가지 정비사업이 4억7천2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4개소가 2천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천만원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2천만원, 노인교통비 추가가 1천5백만원, 소각로 설치가 1억5천만원, 소규모 오수 종합처리 시설이 2억5천2백만원,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 설치가 2천8백만원, 압축 진개차 구입 2대에 대한것이 6천만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4천만원,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2억원, 농산물 건조 저장고 설치가 2동에 1천6백만원, 활기찬 마을 상사업 2천만원, 눈썰매장 설치 사업비 추가가 3천만원, 절단모형기구입 1조가 1천5백만원, 톱밥발효축사 시범사업 13개소에 대한것이 7천8백만원, 야계사방 2키로미터에 1억3천5백만원,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사업비 추가 1천만원, 경지정리 병행 하천 개수사업 춘당,부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조성 사업 30헥타에 대해서 9억3천5백만원, 양수장 운영비 지원 20개소에 대해서 1천1백만원, 유동-고시간 도로 확포장 2억5천만원, 취약지 도로 확포장하는데 1억원,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추가가 2억3천7백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이 5천2백만원, 보건소 증축에 1억6천6백만원, 불법 광고물 제거 장비구입, 새마을 문고 지원 육성등 기타사업 30건에 3억1천1백만원등, 총60건에 44억3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도민속예술경연대회, 거택구호비등 27건에 대한 사업 대상지 변경 및 보조금 삭감에 따라 9억6천7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시및 자체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 확보로서, 총30건에 14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둔내면 복지회관 내부공사및 집기구입 1억6백만원, 군계 표지판 설치 1개소에 1천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4개소가 2천만원, 마을회관 신축 청곡리, 소사1리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복지회관 시설보수 7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건 마을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1억원. 청사 난방 배관 교체가 1억원, 안흥 노인정 증축 1천만원, 석화수련의집 수영장 부지매입비가 1천만원, 보건지소및 진료소 정비 5천5백만원, 정암리 간이 상수도 시설 5천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완 1천1백만원, 취입보및 도수로 설치 사업비 추가 1억원, 벼생력 재배 직파기술보급 파종기 구입 3대가 1천만원, 채소 양액 재배시설 설치 3천5백만원, 공장설립유도지역 설정고시 측량이 4천3백만원, 시가지 도로 편입용지 매입 1억4천5백만원, 구리고개 차도확장공사 7천5백만원, 노후관개량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 군도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 5천6백만원,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이 3천1백만원, 비지정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1천9백만원, 레포츠공원 마무리 사업비 추가가 1억3천5백만원이며, 군청 실업팀 운영비 추가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비 추가가 1억원, 성남국교 실내수영장 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 강림의용소방대 신축 40평에 대한것이 6천만원, 서원 창촌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갑천 하수도 복개 주차장 시설이 1천5백만원이며, 공근면 청사정비는 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민원 실정비, 쓰레기 수거종걍제 봉투제작, 경찰지원비, 각종 교육보상등 경상경비에 1억9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전입금과 사용료 수입, 이월금의 일부 증가이며, 세출은 4개읍면 상수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 사업비와 시설보수 사업비의 일부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증가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예비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반환금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 증가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예비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융자금 및 예비비의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고 잡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를 일부 감하여 묵계종공단지 가로등 보수및 관리사무소 조경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60억3천만원의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세입은 택지 매각 수입 30억3천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30억원이며, 세출은 감정 및 측량 수수료 용역비가 1억2천8백만원, 대체농지 조성비및 전용부담금 4억9천9백만원이며, 토지및 저장물 매입비 48억9천5백만원, 시설비 5억원, 기타 부대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정액수당을 일부 삭감하여 대민활동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여, 경상적 재정 수요를 억제하고 지방세및 세외수입의 추가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 및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과 농촌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사업의확대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에 노력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정우화 의원, 김성영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유관희 의원, 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등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과 예산에 관련된 관계관께서는 필요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정우화 의원, 김성영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유관희 의원, 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등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과 예산에 관련된 관계관께서는 필요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부터 94년 5월5일까지 본회의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여러분,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는 94년 5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휴회)
이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부터 94년 5월5일까지 본회의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여러분,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는 94년 5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