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9일 (월)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승인신청안
- 4. 횡성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재의요구안의 건
- 5. 공설운동장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 건
- 6. 산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승인신청안
- 4. 횡성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재의요구안의 건
- 5. 공설운동장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 건
- 6. 산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4년 5월4일 제1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끝내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영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94년 5월4일 제1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끝내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영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영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4.4.30일 횡성군수로터 제출되어 94.5.4 횡성군의회 제3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4 5.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희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총59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법인소득할 주민세 5천만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4억5천6백만원, 도시계획세 3천만원이 증액되어 총7억3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유료 예방접종등 수수료 수입 2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2억1백만원, 이자수입 3천1백만원 93 회계연도 결산이월금 추가세입 29억9백만원, 임도시설 부담금 1천3백만원, 가축경매시장 주차장 포장축협 부담금 3천6백만원, 국내여행업체 과태료 수입 1백만원이 증액되고 횡성 시가지 노상 주차장 사용료 수입 7백만원이 감액되어 총32억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4억1천3백만원, 도비보조금16억1천7백만원등 총20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1억6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1억3천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총61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 세출 증가액은 59억7천만원 필수경비 확보에 8억1천3백만원과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농촌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익 증대와 소규모 숙원사업,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등 사업비 51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 및 연구발전 시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기정예산 삭감시)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재 계상하는 것은 그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겠으나 심사시 충분한 설명으로 금번과 같은 재 계상 재 심의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치밀한 기획과 더불어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의 투자사업의 경우 일정지역에 집중투자되는 경향이 있는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균등 투자될수 있도록 사업책정시 신중을 기하여 책정하고, 군수포괄 사업비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등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제외한 주민건의 사업비는 일정 지역에 편중 투자하지 말고 균등 투자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성의 수용비가 일반 수용비로 계상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과목 해설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차하여야 겠으며,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 운영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기준이 될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94녀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통과하는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슴을 보고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오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4.4.30일 횡성군수로터 제출되어 94.5.4 횡성군의회 제3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4 5.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희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총59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법인소득할 주민세 5천만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4억5천6백만원, 도시계획세 3천만원이 증액되어 총7억3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유료 예방접종등 수수료 수입 2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2억1백만원, 이자수입 3천1백만원 93 회계연도 결산이월금 추가세입 29억9백만원, 임도시설 부담금 1천3백만원, 가축경매시장 주차장 포장축협 부담금 3천6백만원, 국내여행업체 과태료 수입 1백만원이 증액되고 횡성 시가지 노상 주차장 사용료 수입 7백만원이 감액되어 총32억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4억1천3백만원, 도비보조금16억1천7백만원등 총20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1억6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1억3천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총61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 세출 증가액은 59억7천만원 필수경비 확보에 8억1천3백만원과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농촌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익 증대와 소규모 숙원사업,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등 사업비 51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 및 연구발전 시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기정예산 삭감시)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재 계상하는 것은 그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겠으나 심사시 충분한 설명으로 금번과 같은 재 계상 재 심의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치밀한 기획과 더불어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의 투자사업의 경우 일정지역에 집중투자되는 경향이 있는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균등 투자될수 있도록 사업책정시 신중을 기하여 책정하고, 군수포괄 사업비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등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제외한 주민건의 사업비는 일정 지역에 편중 투자하지 말고 균등 투자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성의 수용비가 일반 수용비로 계상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과목 해설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차하여야 겠으며,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 운영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기준이 될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94녀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통과하는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슴을 보고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오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 5. 7.
횡성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영
○의장 이일영 김성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횡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폭넓고 철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횡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폭넓고 철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으
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으
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시험수당 책정근거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 의해 시험위원, 시험감독 및 시험편집 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련 수당액이 일부인상 조정되어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각종시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의 별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제 수당객관식 6급이하시험 문제당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주관식 6급이하 시험 1과목 위원당 40,000원에서 45,000원으로, 채점수당 객관식 6급이하 시험 응시자 1인 1과목을 10문당으로 하고 40원은 11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22,000원을 25,000원으로 면접및 실기시험 수당 6급이하(일당) 10명까지 기본료 10,000원을 15,000원으로, 문제편집수당 일당 6,000원을 7,000원으로, 문제선정 심의수당 과목당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감시수당 공휴일 수당액을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각각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시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구 시험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이하 시험 2,200원을 2,300원으로 6급이하 시험 40,000원을 45,000원으로 구법상 6급이하 시험 응시자 1인1과목 40원을 10문당 11원으로 하고 10부까지 기본료를 25,000원으로 해서 1부 초과부담 660원은 그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면접및 실기시험에 있어서 10명까지 기본료가 3만원 10명초과시 1천원씩 가산하는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 일당에 대해서 10명까지 기본료를 1만원에서 15,000원으로 10명 초과분 일인당 5백원으로 상향되어서 상한 한도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원 일인당 6천원씩을 지급하는것으로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문제편집, 편찬수당 일당 7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문제선정 심의 수당에 대해서 과목당 3만원을 3만5천원으로 감시 수당 공휴일 9천원을 1만원해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시험수당 책정근거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 의해 시험위원, 시험감독 및 시험편집 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련 수당액이 일부인상 조정되어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각종시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의 별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제 수당객관식 6급이하시험 문제당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주관식 6급이하 시험 1과목 위원당 40,000원에서 45,000원으로, 채점수당 객관식 6급이하 시험 응시자 1인 1과목을 10문당으로 하고 40원은 11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22,000원을 25,000원으로 면접및 실기시험 수당 6급이하(일당) 10명까지 기본료 10,000원을 15,000원으로, 문제편집수당 일당 6,000원을 7,000원으로, 문제선정 심의수당 과목당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감시수당 공휴일 수당액을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각각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시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구 시험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이하 시험 2,200원을 2,300원으로 6급이하 시험 40,000원을 45,000원으로 구법상 6급이하 시험 응시자 1인1과목 40원을 10문당 11원으로 하고 10부까지 기본료를 25,000원으로 해서 1부 초과부담 660원은 그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면접및 실기시험에 있어서 10명까지 기본료가 3만원 10명초과시 1천원씩 가산하는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 일당에 대해서 10명까지 기본료를 1만원에서 15,000원으로 10명 초과분 일인당 5백원으로 상향되어서 상한 한도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원 일인당 6천원씩을 지급하는것으로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문제편집, 편찬수당 일당 7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문제선정 심의 수당에 대해서 과목당 3만원을 3만5천원으로 감시 수당 공휴일 9천원을 1만원해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4년 4월 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 되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련 수당액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일부 기준액중 문제편집, 편찬수당과 면접, 실기시험 수항의 6급이하 일당은 9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야하나 개정치 않아 본 회기에서 개정코자 하는바, 본 개정안은 상급기관의 지침 및 94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시,군 공히 공통된 요율로서 조정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4년 4월 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 되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련 수당액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일부 기준액중 문제편집, 편찬수당과 면접, 실기시험 수항의 6급이하 일당은 9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야하나 개정치 않아 본 회기에서 개정코자 하는바, 본 개정안은 상급기관의 지침 및 94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시,군 공히 공통된 요율로서 조정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2차변경승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먹거리 단지 조성부지 취득 승인신청
넷째, 기대효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주민소득 증대기여및 횡성지역 유명도를 높이고 군유재산 증식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변경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레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셋째 먹거리단지 조성부지 취득 승인신청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먹거리 단지 조성부지는 국도 5호선 옆의 횡성군 곡교리 130-5번지외 32필지 11,562㎡(3,498평)로 국유지및 사유지를 14필지 6,951㎡(1,994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방화실시및 우루과이라운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독특하고 상징적인 먹거리단지 조성으로 횡성지역의 유명도를 높이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직거래로 유통구조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94. 3-94.11월까지 횡성읍 곡교리 126-2번지 일대 11,562㎡(3,498평)을 이용하여 도비200,000천원, 군비410,000천원, 민간투자150,000천원 총 760,000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횡성군이 기반시설인 주차시설, 휴게시설, 상가시설, 조경시설, 배수시설, 가로등, 안내표지판등을 시설하고 주민은 음식 상가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첫째, 기대효과입니다.
독특하고 상징적인 먹거리단지 조성으로 횡성의 유명도를 높이고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직거래로 유통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횡성 한우육및 돈육단지를 육성발전시켜 토속시품을 개발하여 우수성 홍보및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편리한 교통여건등을 최대한 활용으로 단골손님 확보가 용이 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먹거리 단지 조성부지 취득 승인신청
넷째, 기대효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주민소득 증대기여및 횡성지역 유명도를 높이고 군유재산 증식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변경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레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셋째 먹거리단지 조성부지 취득 승인신청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먹거리 단지 조성부지는 국도 5호선 옆의 횡성군 곡교리 130-5번지외 32필지 11,562㎡(3,498평)로 국유지및 사유지를 14필지 6,951㎡(1,994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방화실시및 우루과이라운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독특하고 상징적인 먹거리단지 조성으로 횡성지역의 유명도를 높이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직거래로 유통구조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94. 3-94.11월까지 횡성읍 곡교리 126-2번지 일대 11,562㎡(3,498평)을 이용하여 도비200,000천원, 군비410,000천원, 민간투자150,000천원 총 760,000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횡성군이 기반시설인 주차시설, 휴게시설, 상가시설, 조경시설, 배수시설, 가로등, 안내표지판등을 시설하고 주민은 음식 상가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첫째, 기대효과입니다.
독특하고 상징적인 먹거리단지 조성으로 횡성의 유명도를 높이고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직거래로 유통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횡성 한우육및 돈육단지를 육성발전시켜 토속시품을 개발하여 우수성 홍보및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편리한 교통여건등을 최대한 활용으로 단골손님 확보가 용이 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역시 4월 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의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횡성 먹거리의 유명도를 높이기 위한 도내 최초의 특수 시책사업을 추진코자 횡성, 원주간 국도 5호선 옆의 국유지및 사유지 14필지 6,591㎡(1,994평)을 매입코자 하는바, 매입초지는 주차장과 휴식공간, 농축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으로 활용 할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먹거리 단지 개장시 인근 도시의 단거리와 국도 5호선 및 골프장 입장 손님의 유치가 용이하나 먹거리 단지내 음식점을 경영하는자의 음식솜씨와 식당의 시설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판단되어 요리 강습등 독특한 음식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신청은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횡성 먹거리 단지에 소요되는 공공 편입용지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편입용지 매입이 불가피한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역시 4월 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의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횡성 먹거리의 유명도를 높이기 위한 도내 최초의 특수 시책사업을 추진코자 횡성, 원주간 국도 5호선 옆의 국유지및 사유지 14필지 6,591㎡(1,994평)을 매입코자 하는바, 매입초지는 주차장과 휴식공간, 농축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으로 활용 할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먹거리 단지 개장시 인근 도시의 단거리와 국도 5호선 및 골프장 입장 손님의 유치가 용이하나 먹거리 단지내 음식점을 경영하는자의 음식솜씨와 식당의 시설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판단되어 요리 강습등 독특한 음식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신청은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횡성 먹거리 단지에 소요되는 공공 편입용지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편입용지 매입이 불가피한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재무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편입부지중에서 이번에 14필지중에서 취득 지적이 있는데 총 개인 사유지에 대한 지적의 일부를 취득하는게 많이 있는데요 일부취득이 순조롭게 잘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부지중에서 이번에 14필지중에서 취득 지적이 있는데 총 개인 사유지에 대한 지적의 일부를 취득하는게 많이 있는데요 일부취득이 순조롭게 잘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곡교리 일부취득관계가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집 정도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취득은 곡교리에 사는 분들은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될것 같고, 외지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분 이것은 약간 이분들이 다 팔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먹거리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인근의 지가도 올라가고 별 문제없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곡교리 일부취득관계가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집 정도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취득은 곡교리에 사는 분들은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될것 같고, 외지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분 이것은 약간 이분들이 다 팔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먹거리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인근의 지가도 올라가고 별 문제없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정우화 의원 외지가 충북 옥천하고 서울 노원구 2사람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분들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두사람 다.
두사람 다.
○정우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가 더이상 없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가 더이상 없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재의요구 조례안은 94년 4월 30일 제30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따른 이유설명을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유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의요구 조례안은 94년 4월 30일 제30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따른 이유설명을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유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의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횡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94년 3월 30일 의결하고 공포전 검토한 결과 주무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오늘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법 제40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그 다음 각호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2번째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3호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로 규정되어 있고 법 제41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각호는 1항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2호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제40조및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호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살펴보면 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16조 제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수 있어 횡성군조례로 정함은 타당하나 법 제13조 제2항, 법제15조 제2항 법제34조 제3항은 주무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의 권한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40조및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주무부장관 또는 환경처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서 도지사 권한을 도지사 권한 위임의 근거도 없이 군 조례로 정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의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횡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94년 3월 30일 의결하고 공포전 검토한 결과 주무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오늘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법 제40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그 다음 각호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2번째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3호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로 규정되어 있고 법 제41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각호는 1항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2호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제40조및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호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살펴보면 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16조 제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수 있어 횡성군조례로 정함은 타당하나 법 제13조 제2항, 법제15조 제2항 법제34조 제3항은 주무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의 권한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40조및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주무부장관 또는 환경처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서 도지사 권한을 도지사 권한 위임의 근거도 없이 군 조례로 정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는 94년 4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재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엄연히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치 못하고 상급기관에서 시달한 준칙안대로 일관한것은 실무자나 전문위원인 저나 검토를 소홀히 한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재의안건은 주무부 장관 업무를 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까지만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군 조례로 정함은 타당치 않아 본 재의요구안대로 수정 동의하여 군수 업무만이라도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는 94년 4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재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엄연히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치 못하고 상급기관에서 시달한 준칙안대로 일관한것은 실무자나 전문위원인 저나 검토를 소홀히 한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재의안건은 주무부 장관 업무를 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까지만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군 조례로 정함은 타당치 않아 본 재의요구안대로 수정 동의하여 군수 업무만이라도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 1호부터 9호중에서 1호부터 4호 8호와 9호를 그러니까 6개호는 주무장관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5호부터 7호까지가 시장 군수한테 단체 위임된 사무인데 지금 설명서에 공포전 검토결과 단체위임 사무로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는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의결요구를 할때에는 법무관실이나 이런데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각종위임 사무에 대한 미위임된 사무를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것을 승인해 준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촉진 법률 우리가 다루는 이부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닌 군수가 앞으로는 각과에서 각종조례 제정시 또 개정시, 폐지시 상위법과의 위임사무에 대한 범위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이것은 재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 1호부터 9호중에서 1호부터 4호 8호와 9호를 그러니까 6개호는 주무장관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5호부터 7호까지가 시장 군수한테 단체 위임된 사무인데 지금 설명서에 공포전 검토결과 단체위임 사무로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는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의결요구를 할때에는 법무관실이나 이런데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각종위임 사무에 대한 미위임된 사무를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것을 승인해 준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촉진 법률 우리가 다루는 이부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닌 군수가 앞으로는 각과에서 각종조례 제정시 또 개정시, 폐지시 상위법과의 위임사무에 대한 범위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이것은 재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관련법규 연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재의요구에 따라 이강복 의원님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수정 조례안이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강복 의원으로부터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재의요구에 따라 이강복 의원님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수정 조례안이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강복 의원으로부터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161호로 상정되어 원안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던바, 공포과정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94.4.18일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한바 주무부 장관 및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 조례로 제정하므로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및 제15조 제2항 제34조 제3항은 주무부 장관의 사무로서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까지 도지사까지만 위임된 사무로 관련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횡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4조(청문) 제1항중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34조 제3항을 삭제하여 법 제15조 제5항, 제16조 제2항으로 하고, 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중 제1항, 제2항 제5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조례안의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본 조례가 하루빨리 시행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161호로 상정되어 원안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던바, 공포과정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94.4.18일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한바 주무부 장관 및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 조례로 제정하므로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및 제15조 제2항 제34조 제3항은 주무부 장관의 사무로서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까지 도지사까지만 위임된 사무로 관련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횡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4조(청문) 제1항중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34조 제3항을 삭제하여 법 제15조 제5항, 제16조 제2항으로 하고, 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중 제1항, 제2항 제5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조례안의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본 조례가 하루빨리 시행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참석의원 전원의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재의 요구안건은 이강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재의요구에 관한건은 수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참석의원 전원의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재의 요구안건은 이강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재의요구에 관한건은 수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횡성읍 북천리 일원에 시설 계획인 공설운동장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체육시설로서의 기능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운동장의 공인규젹 면적을 확보하고 현지 여건과 불부합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본 의견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한 유인물을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
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횡성읍 북천리 일원에 시설 계획인 공설운동장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체육시설로서의 기능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운동장의 공인규젹 면적을 확보하고 현지 여건과 불부합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본 의견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한 유인물을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
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 31회 임시회는 모내기등 영농준비에 바쁜시기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수행 상황을 보다 알차게 진실되게 군민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으로서 군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 31회 임시회는 모내기등 영농준비에 바쁜시기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수행 상황을 보다 알차게 진실되게 군민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으로서 군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