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0월 13일(화) 오후 14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1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보고서 작성과 당위원회 합의에 의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1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보고서 작성과 당위원회 합의에 의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및 관계 실과장님들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은 항목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순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이의 있으신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로서 항목별로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및 관계 실과장님들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은 항목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순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이의 있으신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로서 항목별로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8페이지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중 예산관리 항목의 당면 주요업무추진 풀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8페이지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중 예산관리 항목의 당면 주요업무추진 풀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심욱종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관리 항목의 풀 보상금 1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관리항목의 풀 보상금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께서는 증감 조정이 있는 항목별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관리항목의 풀 보상금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께서는 증감 조정이 있는 항목별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예, 한상훈 위원입니다.
내무행정비중 총무인사행정항목에 42페이지 공명선거 추진은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주민들의 공명선거 의지가 많이 개선되어 구시대 처럼 대폭적인 공명선거 추진대책이 불필요하다고 사표되므로 3백만원 정도 삭감코자하며 43페이지 민운근무복 제작 3백9십3만3천원은 친절봉사행정 차원에서 필요한점도 있으나, 지시일변도의 행정으로 판단되며, 긴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코자하며, 43페이지의 일선행정업무 추진비 3천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 1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무행정비중 총무인사행정항목에 42페이지 공명선거 추진은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주민들의 공명선거 의지가 많이 개선되어 구시대 처럼 대폭적인 공명선거 추진대책이 불필요하다고 사표되므로 3백만원 정도 삭감코자하며 43페이지 민운근무복 제작 3백9십3만3천원은 친절봉사행정 차원에서 필요한점도 있으나, 지시일변도의 행정으로 판단되며, 긴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코자하며, 43페이지의 일선행정업무 추진비 3천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 1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한상훈 위원으로부터 내무행정비중 총무인사행정 부분의 공명선거 추진 3백만원과 민원근무복 제작 3백9십3만3천원 및일선행정업무 추진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행정비중 총무인사행정 부분의 공명선거 추진 3천만원과 민원근무복 제작 3백9십3만3천원 및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3천만원중 일부 1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행정비중 총무인사행정 부분의 공명선거 추진 3천만원과 민원근무복 제작 3백9십3만3천원 및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3천만원중 일부 1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55페이지의 보건위생비중 보건관리항목의 물리치료실 냉온방기 구입1식 2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횡성군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정수물품취득승인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이의절차가 없이 계상 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5페이지의 보건위생비중 보건관리항목의 물리치료실 냉온방기 구입1식 2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횡성군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정수물품취득승인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이의절차가 없이 계상 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강복 정우화 위원님으로부터 보건관리항목의 물리치료실 냉온방기 구입은 선행조건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후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나 절차가 빠졌으므로 전액삭감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관리 항목의 물리치료실 냉온방기 구입 2백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잇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관리 항목의 물리치료실 냉온방기 구입 2백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잇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97페이지의 지역안정 항목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행정전산망용 컴퓨터 구입 1대 7백만원은 일선치안행정업무 수행에 잇어 업무량 등을 감안, 필요한 장비이기는 하나 군청에서 사용되는 일반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토록하여 예산의 절감과 치안행정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백만원을 삭감하여 운영함에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97페이지의 지역안정 항목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행정전산망용 컴퓨터 구입 1대 7백만원은 일선치안행정업무 수행에 잇어 업무량 등을 감안, 필요한 장비이기는 하나 군청에서 사용되는 일반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토록하여 예산의 절감과 치안행정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백만원을 삭감하여 운영함에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강복 원용식 위원님으로부터 지역안정의 치안행정 전산망용 컴퓨터 1대는 군청에서 사용되는 일반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토록하면 예산의 절감과 치안행정을 원활히 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 7백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컴퓨터를 구입하자는 의견이 잇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안정 항목중 치안행정전산망용 컴퓨터 구입 7백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일반회계항목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항목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항목이 많지 않으므로 세입세출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안정 항목중 치안행정전산망용 컴퓨터 구입 7백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일반회계항목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항목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항목이 많지 않으므로 세입세출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항목의 경상비 융자금 회수 독려 1백6십4만4천원은 횡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2항에 보면, 세입 세출사항에 경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경상비 계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1백6십4만4천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145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항목의 경상비 융자금 회수 독려 1백6십4만4천원은 횡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2항에 보면, 세입 세출사항에 경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경상비 계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1백6십4만4천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유관희 위원으로부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항목의 경상비 융자금 회수독려 1백6십4만4천원은 등 조례의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항목의 경상비 융자금 회수독려 1백6십4만4천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항목의 경상비 융자금 회수독려 1백6십4만4천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간사 김성영 예, 김성영 예결위원회 간사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금회 추경예산을 심의검토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여러 위원님들에 합의된 사항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른 잡종재산의 관리문제는 일단은 수리하여 활용하되 향후 입주자에게 불하하는등 근복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집행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의되었고, 농촌지도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비가림하우스, 과채류 생산시범사업은 이미 92년도에 지원된 비가람 재배단지 조성사업과의 사업지원비의 형편성과 본 사업을 요구하는 많은 지역주민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단비조정을 통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덕고산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5조 7호의 대상인 공공시설로서 사전 의회의 의결ㄹ을 거쳐 추진함으로서 소요사업비의 재원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사안들은 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금회 추경예산을 심의검토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여러 위원님들에 합의된 사항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른 잡종재산의 관리문제는 일단은 수리하여 활용하되 향후 입주자에게 불하하는등 근복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집행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의되었고, 농촌지도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비가림하우스, 과채류 생산시범사업은 이미 92년도에 지원된 비가람 재배단지 조성사업과의 사업지원비의 형편성과 본 사업을 요구하는 많은 지역주민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단비조정을 통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덕고산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5조 7호의 대상인 공공시설로서 사전 의회의 의결ㄹ을 거쳐 추진함으로서 소요사업비의 재원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사안들은 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김성영 간사님으로부터 심의검토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위원님들의 합의사항에 대한 요약된 내용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항목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정리한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영 간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항목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정리한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영 간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김성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영입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2.9.25일과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92.10월9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2.10.10일 횡성군의회 제1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2.10.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의안상장과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의 사항별 검토와 필요성등을 확인하였으며, 동 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사항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횡성군수님이 제출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고, 오늘 제13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위워회에서는 세입예산의 검토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검토와 지방세수증대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한 불요불급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춰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관계법규의 연찬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본 추경예산에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3천3백9십3만3천원을 포함하여 1억7천2백9십8만8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총액은 586억6천9백9십9만2천원으로 당초대비 약10%가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98억1천7백3십1만6천운으로 12.5%가 신장되었고, 9개특별회계는 188억5천2백6십7만6천원으로 6.2%가 신장된 규모로 총예산 규모대비 32%가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함에 있어,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 예산의 절감운용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비중을 두어 검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승인 관련법규에 의하여 관계법규와 근거를 검토하였으며,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기능별, 품목별, 사안별 심사방법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는 절약운용토록 조정하였고, 주민의 수혜와 관련되는 예산은 가급적 민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른 잡종재산의 관리문제등을 분석하여 대응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였고,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비가림하우스, 과채류 생산시범 사업은 이미 92년도에 지원된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사업과의 사업지원비의 형평성과 본 사업을 요구하는 많은 지역주민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단비조정을 통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덕고산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7호의 대상인 공공시설로서 사전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함으로서 소요사업비의 재운부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할 사안으로 판단되었고, 정수물품의 경우 사전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절차를 이행치 않고 예산에 요구되는등 지방자치시대의 예산운용등 절차 등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특별회계의 경우 동 회계운영조례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의 경비내역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하나 경상비 예산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전 부분을 심사한바 발전지향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 및 예산운용에 있어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자기업무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제출되었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특위활동을 통한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경상경비의 절약을 통한 건전재정운용을 전제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삭감된 3천3백9십3만3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경상비 삭감액 1백6십4만4천원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도록 하였고, 기타부분은 횡성군수님이 제출한 원안을 인용토록하는 등,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집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심의하고 당특별위훤회에서 의결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2.9.25일과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92.10월9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2.10.10일 횡성군의회 제1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2.10.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의안상장과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의 사항별 검토와 필요성등을 확인하였으며, 동 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사항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횡성군수님이 제출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고, 오늘 제13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위워회에서는 세입예산의 검토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검토와 지방세수증대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한 불요불급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춰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관계법규의 연찬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본 추경예산에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3천3백9십3만3천원을 포함하여 1억7천2백9십8만8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총액은 586억6천9백9십9만2천원으로 당초대비 약10%가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98억1천7백3십1만6천운으로 12.5%가 신장되었고, 9개특별회계는 188억5천2백6십7만6천원으로 6.2%가 신장된 규모로 총예산 규모대비 32%가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함에 있어,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 예산의 절감운용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비중을 두어 검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승인 관련법규에 의하여 관계법규와 근거를 검토하였으며,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기능별, 품목별, 사안별 심사방법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는 절약운용토록 조정하였고, 주민의 수혜와 관련되는 예산은 가급적 민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른 잡종재산의 관리문제등을 분석하여 대응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였고,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비가림하우스, 과채류 생산시범 사업은 이미 92년도에 지원된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사업과의 사업지원비의 형평성과 본 사업을 요구하는 많은 지역주민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단비조정을 통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덕고산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7호의 대상인 공공시설로서 사전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함으로서 소요사업비의 재운부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할 사안으로 판단되었고, 정수물품의 경우 사전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절차를 이행치 않고 예산에 요구되는등 지방자치시대의 예산운용등 절차 등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특별회계의 경우 동 회계운영조례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의 경비내역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하나 경상비 예산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전 부분을 심사한바 발전지향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 및 예산운용에 있어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자기업무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제출되었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특위활동을 통한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경상경비의 절약을 통한 건전재정운용을 전제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삭감된 3천3백9십3만3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경상비 삭감액 1백6십4만4천원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도록 하였고, 기타부분은 횡성군수님이 제출한 원안을 인용토록하는 등,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집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심의하고 당특별위훤회에서 의결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영
○위원장 이강복 김성영 간사님의 자세한 심사보고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의 전체의 동의로 제출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결의 방법은 위원여러분의 이의유무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수정안은 김성영위원이 발의하여 위원 여러분이 동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민의를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알뜰예산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35분 폐회)
예산안 수정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의 전체의 동의로 제출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결의 방법은 위원여러분의 이의유무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수정안은 김성영위원이 발의하여 위원 여러분이 동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민의를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알뜰예산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