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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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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2. 횡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3.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조례의건
  5. 4.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정수물품취득처분에따른승인의건
  7.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건
  8. 7. 제13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2. 횡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3.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조례의건
  5. 4.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정수물품취득처분에따른승인의건
  7.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건
  8. 7. 제13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5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셨습니다.
금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평통상임위원 합동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따라서 부의장님이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3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로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개 안건에 대하여 시의의결하신 후 제13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됩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시 06분)

○부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도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횡성읍에 대한 간략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세대는 4,605세대, 인구는 17,368명, 현재 수도급수전은 2,280전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정용이 1,670전, 영업1종이 265전, 영업2종이 283전, 목욕 1종이 3개, 욕탕 2종이 하나, 공공용이 58전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92상수도 요금을 평균9%인상하고, 현행 요금요율체계를 10개 업종구분해서 7개 업종구분으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의하면 91년도 년간 총 요금조정량은 1,302천톤이고, 요금수입이 276,629천원으로 톤당 212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한편 상수도 생산원가 측면에서 보면 자본적 투자비를 제외한 순수한 상수도 운영비와 상수도 사업 융자금상환으로 544,994천원을 지출하여 톤당 생산원가는 418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톤당 206원을 적자상태로 급수하였습니다.
총액대비로 비교하면 요금수입은 276,629천원인데 총괄원가가 544,994천원으로 91년도 한해 재정적자 결함액이 268,365천원입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요금수준의 원가미달이 재정적자를 낳고 투자적채와 기채조달투자로 말미암아 급수난과 부채누증으로 이어가고 있어 상수도 경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수도 경영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91년말 대비로 97%이상 요금을 인상하여야 시설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상수도운영의 현상유지가 되겠으나 정부의 물가인상억제시책에 따른 공공요금 한자리 숫자로 고수하라는 지침 경제기획원 요금조정협의를 92년 5월필했고 인상요인 35%이상은 9%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금번에 본군 상수도요금을 평균 9% 인상하고자 합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이 9%, 영업1종이 11.6%,영업2종이 10.1%, 욕탕1종이 9.4%, 욕탕 2종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공요금은 6.1%를 인상하였습니다.
업종간 인상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업종통폐합 및 업종간 요금수준의 체계 유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수도요율체계 개선에 따른 업종구분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업종구분은 과도한 세분과 열거식업태규정 등 업종체계의 복잡으로 구분기준이 모호하고 새로운업태 수용이 곤란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어 리를 유사업종별로 통폐합시킨으로써 업종구분을 10개업종에서 7개업종구분으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개정근거 법령 및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횡성군수도급수조례제26조요금)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27조 업종구분이고 지침은 강원도도시개발과에서 30340-417 92.6.26호 및 같은 강원도개 30340-472.92.7.18호로 시달된 92상수도요금조정 및 요율체계개선 지침과 지방상수도 요금율조정안 검토결과 시달 공문입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고 개정안은 기 배포하여 드린 내용으로 낭독을 생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하고 답변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수도가 위에는 가정용이 있고 밑에는 영업을 하는 집이 있는데 이것이 영업용으로 같이 묶인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위에는 가정용으로 만들어주고 밑에는 영업용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91년말 기준대비해서97%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9% 평균 인상했을 경우 재정적인 보전액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재정적인 결함액이 총 얼마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금번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횡성군의 수도료 인상요인이 9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단위나 이런데 처럼 공기업회계로 독립채산관리가 불가능해서발생요인이 상당히 높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인근 시군에 소도료 인상요인을 집계해 봤을 때 약 한 90-70%까지 횡성군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 26조와 27조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 수도조례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너무 격차가 나 있을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난해에도 인상을 할수 있었을거로 보는데 이렇게 누적되도록 방치한 것을 수도관리가 지금까지 안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회계로 독립채산관리를 하려면 몇톤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횡성읍을 제외한 우천, 둔내, 안흥 지역의 읍면별 수전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생요인이 35%이상인데 한자리 숫자를 억제를 유도해서 9%로 했는데 9.9%로 인상을 해도 무관할걸로 봅니다.
수도요금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상승요인이 유흥업소나 이런데서 발생될것으로 보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한 효율저인 운영방안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급수를 지원할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상훈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순서에 의해서 어느 의원님 질문에 따라 답한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복 의원께서 가정용과 영업용 통합해서 수도료를 부과하여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하여 가정용과 영업을 분리해서 부과하면 민원발생이 없을거 아니냐 하셨는데,
이 수도전은 하나를 놓고 아래 위에서사용을 하고 있고, 수도전은 주민들이 신고하실 때 분리해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한집에서한 계량기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조사를해서 가장많이사용하는 쪽으로 그러지 않아도 요전에 도시과 수도계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한 건물에 4,5세대씩 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몇평 안되는 도장포도 한 급수전에서 집주인이 수도료가 얼마 나왔으니 얼마를 무시오, 그러니까 똑같이 분류해서 돈을 거둬서 수도료를 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내도 될 도장방에서 요금을 많이 낸다, 먼저 이일영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있었는데, 앞으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본인신청에 의해서 분리해서 수도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께서 91년도말 수도료 부과한 거하고 9% 인상했을 때 재정적자에 대한 결함, 또 증액은 얼마되고 그걸 인상해 받아도 어느정도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9%인상을 하면 2,415만3천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2억6836만5천원중 그래도 9%인상해도 2억4421만2천원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군 수도료 97%건은 시단위 공기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집계에 의하면 90%내지 70%, 수도급수조례26조, 27조에의해서 왜 이렇게 재정이 적자가 되는데 작년에 수두료를 인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늦게 그래서 건설과에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새로 생겼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물가안정 때문에 인상억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수도료 인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업무를 소호히 한 것이 아니라 인상을 못했습니다.
공기업 회계에 대해서 몇톤이상 공기업을 할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고 관계법규를 따져서 자세한 사항을 정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 우천 안홍, 둔내, 제가 지금 자료 가져온 게 횡성읍의 수도급수전만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있다 수도전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9%에서 한자리수 9.9%까지 인상해도 되는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이상은 올리지 말라는 지침에 의한 겁니다.
또 한가지 군에서 재정적자가 된다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물가를 높이지 말라는 내무부에서도 지참이 내려왔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9%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급수대책은, 종전에 갔다오신 상태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번에 올라가셨을때에 배수지 물이 뿌옇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액체 염소를 투입한 결과, 퇴적물이 하나도 없이 말끔히 가셔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질의 물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수도전 우천은 21전이고 안흐은 218전, 둔내가 240전입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안흥의 김성영 의원입니다.
수도사용료에 고지서를 보면 손료라고 포함이 되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손료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도, 이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아울러서 인상이 되게 되면 손료도 아울러 같이 인상이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장포를 말씀하셨는데, 한집에 개량기를 몇 개씩 다는게 아니고 하나나 둘씩 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를 쓰는지 알수도 없는데 정확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사람이 쓴 만큼 정확한 계산이 나오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부의장 한상훈   보충지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한해가 총 재정적인 결함액이 2억2천4백21만천여원이 되는데 9%인상했을 경우, 앞으로 이런 재정적인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될텐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잇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김성영 의원님께서 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때 손료를 거기다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손료라고 하는거는 계량기가 망가졌을 때 그걸 수리해 주는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동파되었을때는 본인부담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량기가 망가지거나 했을때는 저희가 고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수도급수조례32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런데 물론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상이 있을때는 손료가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고지가, 손료가 그런 경우가 없을대는 손료가 부과가 안되야지 맞는데 다 똑같이 손료가 부과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횡성군만 그렇게 손료를 받는게 아니고.
김성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그다음에 심욱종 의원님께서 한집에 계량기를 한두대를 다는데 거기의 정확한 사용량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하자면 워래 몇 ㎜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고 부과하는게 기본요금이...
그다음에 종합적인 계량기를 하나 달아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갈라지는걸 달아놓으면 자기네들이 사용하는게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않고 지금 설치비 들어 가는것만 아까워가지고 그걸 안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거는 집집마다 계량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거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체크를 해서 가지고 오면 수도 계량기 사용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원용식 의원님께서 재정적자가 9% 인상을 해도 244,212천원이 되는데, 계속되는 누적적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 어느 시군을 망라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적자를 지금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횡성군에서 재정적자를 메워야 되는데 상수도 공사할 때 금액이 설계금액보다 그 밑에 떨어질 금액으로 계획해서 횡성군 상수도공사, 저희가 융자한 돈보다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하지않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으로 금년은 이자와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든 현재로서는 이게 재정적자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다른 해소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네. 그렇다고 해서 양질의 물을 주어서 더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한 특별한게 없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갑천댐이 되면은 그때 갑천댐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걸 급수를 해야 되는데 그 물가가 어트정도가 되느냐 원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일반회계에서 전부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도환   앞으로는 물가를 많이 인상해야 되는데, 수도료를....
원용식 의원   상수도를 이용하는 분을 위해서 전체 군재정 적자를 보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개인한테, 아까 정우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기업으로 별도를 개인한테 불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든지, 계속 이게 전체군의 재정적자를 면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좋은 대책을 연구하신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제가 정확하게 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시장, 군수가 상수도를 운영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사설 상수도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있는데, 그 관계는 아까 그래서 제가 자료좌를 해서 그것만을 서면 답변을 올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원용식 의원   네.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우화 의원   참고적으로 횡성군 수수료 인상이 언제 되었었는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몇 %가 인상이 되었었는지...
○도시과장 김도환   정우화 의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서류를 제가 검토를...
미처 여기까지는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요금인상 %하고 최종 인상된 날짜하고 해서 다시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한상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할 의원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10시 38분)

○부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종료단체의료업에대한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 과세면제조례제정근거는 ‘92년도 시행중인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에 따른 횡성군세 과세면제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제정사유, 제정조례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벼로 규정 운영하고 잇는 지방세법중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교단체 즉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드릐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횡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에 관한 조례전문은 유인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횡성군에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이 없습니다.
이상이 같이 횡성군종료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 제정안을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제안설명서에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그런데 현재 우리 횡성군에는의료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실정으로봐서 없는데 굳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필요성...
○재무과장 남궁선   이 조례제정안이 우리 군만 한해서 시달된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현재 우리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운영하는게 없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후부터라도 종교에서 이런 의료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주자 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 그런 의료법인이 개설되었을 때 그때가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답변...
○부의장 한상훈   과장님 답변은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한상훈   네, 그러면 원용식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원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조례가. 조례가 된 후에 이러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이걸 적용을 안 받지만은, 내년이고 후년이고 생겼을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을 받게되는게 되죠.
원용식 의원   그때가서 만들어도 늦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그래되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제정되는 사항이니까 굳이 그때가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부의장 한상훈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한상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한상훈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한상훈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종료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한상훈   이의가 없으시다는 의원님들 전체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종료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조례의건 
4.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시 47분)

○부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입니다.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개정이유 개정근거 및 지침주요골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은 ‘92년6월18일 제안설명하여 횡성군지방의회 의결후 ’92년 7월6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강원도 환경31824-0286호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한 바 누락된 조항과 정정을 요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획일을 기하고자 하며 과태료 체납시 강제징수 규정 법규를 횡성군자치조례 실정에 맞추어 개정하며 과태료 귀속을 군 수입으로 규정하여 군 세외수입을 증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근거 및 지침은,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을 근거로 하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85조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 사무 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침은 관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준칙 및 과태료 부과 지침중 정오표 시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제7조 강제징수시 국세체납처분 규정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귀속을 군수입으로 삽입하고, 제10조 준용규저에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을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만 낭독하겠습니다.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포1중 제7호 부과금액의 1차위반 3십만원, 2차위반 5십만원, 3차위반 이후 백만원을 삭제한다.
이건 당초에 가, 나 항에 벌칙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없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7조를 보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해가지고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차위반은 5십만원, 2차위반은 7십만원, 3차위반은 1백만원, 그다음에 나항에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차위반이 3십만원, 2차위반이 5십만원, 3차위반이 8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항에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3십만원, 5십만원, 1백만원이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필요없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삭제하는 것이 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중 국세체납처분을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그래서저희가 당초에는 업무미숙으로 해서 국세체납처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체납처분으로 이것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 내지 제9조를 제9조내지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이게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이건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중 세입징수사무처리규칙을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치으로 한다. 그 다음에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개정이유, 개정근거 및 지침주요골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은 이것도 92년 6월18일 제안설명하여 횡성군지방의회 의결후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환경 31824-0277호의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한 바 누락된 조항과 정정을 요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과태료 체납시 강제징수와 준용규정 법규를 횡성군 자치조례 실정에 맞추어 개정하며 과태료 귀속을 군 수입으로 규정하여 군 세외수입을 증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근거 및 지침도 먼저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강제징수시 국세체납처분 규정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체납처분 규정으로 변경 규정하고, 과태료 귀속을 군수입으로 한다는 거를 삽입하고,
제10조 준용규정에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을 횡성군세부과 징수규칙으로 변경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낭독해 드리면, 제7조중 국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9조를 제9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제10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방법으로 하되 조례안건별로 각각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며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횡성군오수.분뇨 축산폐수관태료가 부과된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강제징수시 국세체납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처분한다고 그랬는데 또, 그다음에 과태료가 군세입으로 귀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번 7월6일날 제정, 공포되었을 때는 그렇게 정정할 수 없었는지, 지금에 와서 하는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또 다른 의워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한상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된 금액은 작년도에는 없고 다음, 금년도에도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부과되는 금액이 나오도록 될겁니다. 그 다음에 강제징수시 국세체납처분을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 것은 국세는 세무서에서주로 받는 세금이 되겠는데, 그건 국세체납처분 외에 하고 저희는 지방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당시에는 저희가 업무미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치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금 과태료 부과한게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과태료 부과징수한게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중앙아파트하고 2개소에서 한 50만원정도 저희가 징수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축산폐수 관계는 신고대상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허가대상으로 저희가 서원목장하고 그다음에 청봉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건 부과금이기 때문에 과태료하고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청봉축산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는데, 저희 과태료하고는 해당이 없고 배출부과금으로 해서 국고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횡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횡성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역시 조례안별로 각각 구분해서 구분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횐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의원님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부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정수물품취득처분에따른승인의건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건 

(11시 22분)

○부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처분에따른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 및처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취득코자 의결을 요청한 물품은 컴퓨터 외 8개품목 59점에 56,640천원이며, 처분의결을 요청한 물품은 92년도 정기 재물조사결과 폐품으로조사된 정수물품으로서 총 14개품목 59점에 장부상가액은 43,663천원입니다.
먼저 취득에 따른 설명을 드리면 첫째, 컴퓨터 11대 9,900천원과 그 주변기기인 프린터 11대 6,600천원으로서  컴퓨터, 프린터 각1대는 의회사무과용으로 일상업무는 물론 의회 개원시 과중한 업무량으로 기존의 2대로는 원호라한 업무추진이 미흡하여 취득코자 하며, 나머지 컴퓨터 10대와 프린터 10대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일선 공무원들의 전산기기 운용능력을 햐상시키고자 도로부터 지방23312-1181호 92년7월31일 자에 의거 시, 군에 전산기기 상설교육장을 마련하여 장비를 취득토록 지시된 바 있어 본 장비를 취득코자 합니다.
둘째, 워크스테이션 4대 3,600천원과 그 주변기기인 프린터기 비충격식 4대 5,00천원, 그리고 모뎀 8대 1,440천원은 각종 행정 정보의 교환 및 상황유지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함은 물론 선거상황실용으로 중앙-도-군등을 연결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하여 신속한 투,개표상황을 유지토록 도로부터 전산012470-27947호로 92년도 10월 2일자로 92년도 당초예산액 반영 취득토록 지시된 장비입니다.
셋째는 염소투입기 5대 650만원과 본 기기는 수돗물 소독용 염수투입 장비이며 1대는 우천 상수도 시설에 신규 설치하여 나머지 횡성, 우천, 안흥, 둔내 상수도 시설에 각 1대씩 예비용으로 각1대씩 취득코자 합니다.
넷째로 비색계 잔류염소측정기 4대 1,600천원과 탁도계 4개 8,000천원,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4대 8,000천원 그리고 색도측정기 4대 6,000천원으로서 기기별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비색계는 소독을 위하여 투입한 염소의 적량 투입여부를 측정하는 기기이며, 탁도계는 수질의 오염 및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이고, 수소이온농도측정기는 수돗물의 산성또는 알카리성이강약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또한 색돈측정기는 수돗물의 광전 빛깔의 종별을 수량적으로 지정한 수치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맑은물 공급대채의 일환으로 수돗물을 매일검사하여 양질의 식수를 수용가에 공급코자 취득하는 물품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의 처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복사기 8대 22,048천원, 녹화기 1대 500천원, 냉장고 1대 514천원, 텔레비전 흑백3대 430천원, 이륜차 26대 12,516천원, 레벨 측량기계3대 420천원, 청사진기1대 1,717천원, 종이재단기 1대 450천원, 세탁기 1대 270천원, 앰프1대 110천원, 경우기1대 560천원, 염소투입기1대 1,078천운, 응접세트 4조 927천원, 종합계측기 6대 1,233천원은 품목별로 규정된 내구년한이 초과되었음은 물론 폐품으로써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처분코자 하며,
둘째, 소음측정기 1대 890천원은 내구년한이 9년인 물품으로써 1986년도에 구입하여 내구년한은 미도래하였으나 새로이 개정된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업무추진에 사용할 수 없는 구형장비로 지난번 임시회 개원시 대체취득 승인을 얻은 물품입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따른 체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매각대상, 넷째, 취득대상, 다섯째, 무상사용허가 및 관리전환대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공공사업편입재산 등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처분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하며, 소방업무수행책임이 국가소방체제인 시장, 군수에서 광역소방체제인 도지사로 구역 변경됨에 따라 화재출동 진압 및 화재예방 등 소방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허가 및 관리전환하고자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득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동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소방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6조 관리전환은, 1항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하는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다음은 96조2항이 되겠습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해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법제77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소방법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음은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1. 횡성읍 반곡리 467-1번지외68필지 39,701평방미처 즉, 12,010평은 건설부 고시 제737호로 고속도로 제14호선 중앙고속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로 총보상금액은 일억사천팔백오십삼만팔천원입니다.
2. 횡성읍 학곡리 42-11번지외 1필지 288평방미터 87평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91시행 횡성교 가설공사에 편입되는 공사용 부지이며 총보상금액은 일천삼백사십구만오천원입니다.
3. 우천 우황 584-2번지 6필 72평방미처터 21평은 횡성군 고시 제91-27호로 농촌의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우천집단마을 정비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이며 횡성군 지분에 대한 총보상금액은 사백일십일만칠천원입니다.
4. 갑천 대관대 152-10번지외 27필지 92,753평방미터는 건설부 공고 제63호 중규모 횡성 다목적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공사용 부지이며 이중 4필지 3,304평방미터의 보상금액은 삼백일십팔만육천원이며 24필지 89,449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추후 보상책정 완료와 동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말씀드린 4개처 공사시행에 따른 총보상금액은 169,336천원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이 되겠습니다.
횡성 서원면 석화리 208번지 6,704평방미터와 동위치의 건물3동 220.02평방미터는 횡성군교육청 소유로써 90년도 학교통폐합 운영계획에 의거 폐분교가 된 학교이며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의거 지역청소년의 건전여가 활용 및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체육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이 순련장을 마련할 경우 이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 및 관리전환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상사용허가 대상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횡성읍 읍하리 450번지 잡종지 1,954평방미터는 횡성군소유로서 이중 433평방미터 토지를 횡성 소방관 파출소부지로 또한 동번지에 위치하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2층의 소방관파출소 건물인 320.56평방미터를 무상사용허가하고 아울러 횡성의용소방대 소방펌프차 6.5톤 싯가 96,390천원 상당의 차량 2대화 우천, 공근면 보유의 동력소방펌프 각 1대가 관리전환대상입니다.
향후, 횡성 소방관 파출소에 소방공무원 11명이 배치되고 소방업무의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장비 유지관리 및 화재진압, 예방소방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화재발생후 5-10분경이 가장 급격히 연소되는 시점이 되는 바 24시간 대기 출동체제 확립으로 화재발생시 신속출동 진압함으로써 군민의 귀중한 인명 및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 처분에 따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신규취득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요구한 염소투입기하고 색도측정기까지 5개 품목이 구입이 될 때 수질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가 원수검사 이외에는 가능한 지,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처분물품액수가 4,336만3천원인데 감가상각비 비를 뺀 실제 결손액이 얼마나 될것으로 보시는 지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답변은 일괄오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이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 상정하여야 하는데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지않고 상정하는 물건이 잇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또 다른 의원님, 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에 컴퓨터하고 주변기기 프린터기를 1대는 의회사무실에서 쓰고, 10대는 일선공무원들의 전산기기 운영능력을 위해서 상설교육장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컴퓨터를 살 경우 어떤 컴퓨터를 사실지 모르겠는데 컴퓨터같은 경우에 자꾸 신종이 개발되기 때문에 옛날 것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교육만 받을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교육장이 될수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를 구입하는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요청하신 의원님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이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즉석에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강복 의원이 의회의 취득승인을 득하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의회가 구서된 후에 제가 현재 알기에는 의회에 취득승인을 득할 품목은 꼭 승인을 얻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취득승인을 얻지 않고 구입한 사항은 제가...
이강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정되어 올라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서 득하지 않은 물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상정되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일단 물품관리를 취급하는 재무과에 사항을 알아 가지고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각과에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은 절차를 득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되도록 각 실과에 다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욱종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본청이든, 읍면에 지금 현재 컴퓨터가 16피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증대가 되고 또 고도화되고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기능으로 봐서는 16피트외에 좀 나은게 32피트로 알고 있습니다. 32피트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절약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종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보다나은 기종을 구입하는걸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욱종 의원   16피트하고 32피트의 가격차이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재무과장님, 정우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서명으로 해 주시면 승인을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기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부의장 한상훈   이 사항은 잠시 뒤로 돌리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들이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우선 보충지의부터 받고 그다음에 정우화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정우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사용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 취득요구를 하였는데 이 사항은 수질검사용이 아니고 정수장의 수돗물을 검사하는 모든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우화 의원님이 폐품처분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낸 것이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의 장부가액은 하나하나 그 당시에 구입할적에 구입당시의 장부가격이 되고 판매할 경우에는 입찰에, 폐품처리할건 폐품처리하고 곡매할건 곡매하기 때문에 가격은 미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감가상각비는 몇%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 한 10%정도를 적용하는데 군에서는 몇%를 적용을 해서 결손액을 따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취득 기기중에서  탁도계나 이런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탁도검사나 이런걸 하거든요?
그런데 정수장에서 이러한 기기를 구입을 해놓고 계량이나 이런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단 말이예요?
정수장에는 청원경찰이나 가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기의 활용이나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감각상각비는 내구년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폐품이기 때문에.
○부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정수장에 필요한 기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장에서 이게 간리가 사실 불가능한 품목이거든요?
염소투입기, 비색기, 탁도계,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색도측정기 이런 기기를 정수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장에다가 보관하는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계량이나 기기활용을 지금정수장에는 청원경찰만 가서 경비서는 정도란 말이예요?
그럼 이걸 활용을 결과적으로 보건소직원이나 누가 나가서 수시로 해야 되는데 기기 활용방안이나 이런게 좀 미흡해서 질문을 보충하여 더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즉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소투입기는 수돗물 소득기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측정하는 기기로 비색기, 비색기는 염소투입량을 확인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특별한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기의 요원으로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정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따른 승인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역시 조례안 각별로 구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따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처분에따른 승인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따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려어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사전 양해된 바와 같이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이복균의원님과 이강복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균의원님과 이강복 의원님이 제13회횡성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3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2시 02분)

○부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3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내의 의사일정에 의해 제3차 본회의로 회기가 종결되었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회 임시회 개회기간중 원만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하시는 동료의원님과 임시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4분 폐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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