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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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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0일 (토) 오전 10분 14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5. 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승인의건
  6.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5. 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승인의건
  6.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6. 휴회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같이 제13회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25일 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외 9건의 부의안건 심의, 의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29일 정우화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0월8일 심욱종의원님 외 2명이 의원으로부터 횡성군의회 표창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10울8일 제13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2차 의원자율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후 10월9일 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9분의 의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아우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일영   이번 임시회는 지금 사무과장님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었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안은 지난 10월9일 의원자율협의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회기는 10월10일부터 10월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출석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우화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제13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의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회기내의 의사일정 안건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역시 참석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승인의건 

(10시2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2회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2.26일 자로 군의회 승인을 얻은 92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4.27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받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사업과 국비보조사업,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한 재원별 증감에 따라 기정 세입예산액의 경정이 불가피하며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분야에 보건소 관공업 수입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등 일부 증액발생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 및 이에따른 군비부댐액의 증감조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개정령에 의거 92년 11월1일부터 적용되는 직무수당의 일부 인상분과 그간의 결원발생 등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의 증감액 조정편성, 그리고 횡성시가지 정비사업등 일부 현안주민숙원 사업비 확보 등 92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필수 추가 세입, 세출수요에 대한 경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배부해 드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제회추가증감액과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과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 증감액과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증감액은 13억9천3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예산규모는 584억7천1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증가액 13억4천6백만원에 총규모는 369억1천백만원이 되게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증가액 4천7백만원에 총규모는 188억5천3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세입 추경증가액은 총 13억4천6백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는 금회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 1억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보건소 관공업수입이 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필지에 7천만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인 횡성교가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등 3건에 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금으로 횡성소드읍 개발사업에 3억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9억3천8백만원이 증액된 바, 그중 국고보즈금은 5억9천만원이나 감액된바,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가 3천3백만원, 산업경제비가 6천6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척9천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1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바, 시회복지비가 2억1백만원, 산업경제비가 2억9천8백만원, 지역개발비가 6억8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재,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증감액 13억4천6백만원을 예산과목의 장별로 말씀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총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가능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가본경상비 일부추가, 그리고 의정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2장 일반행정비는 총 7천5백만원이 증가된 바, 군건설종합개발계획의 수립추진과 행정감사활동비, 공무원 해외여비, 당면주요업무추진 풀보상금, 지방재정대책, 군정홍보 등 기획관리비의 일부 증액과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공명선거 추진 등 당면군정시책 추진 경상사업비, 읍면주민등록전산장비 용량증설 보강 등 내무행정비의 추가확보와, 종합토지세부와 업무보조인부임 부족분, 수도료 및 전기사용료부족액, 의회청사 신축설계용역비,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 둔내면 임시청사 민원대 설치 등 재무행정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제3장 시회복지비는 총 2억6천6백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인 92영세민취로사업비, 장애인 의료비 노인회관신축비, 둔내노인정식축 보조, 간이급수시설사업, 자연권수련의집 건립비 추가 등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이며, 그외 노인교통비지원부담금, 보건소예방접종 및 일반 진료약품비추가확보, 횡성읍청소차량수리비 등 경상사업비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는 총 4억9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오르는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로서 이미 사전사용예산을 편성 집행한 바 있는 봄마루리경지정리사업비 일부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측량설계비, 정주권개발 집단마을정비, 고속도로휴게소내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농산물집하저장시설, 우박피해농가지원보상금을 비롯해 농업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보관창고설치,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공동수리점설치, 농어촌경제활성화사업, 농어촌용수개발, 비가림하우스 과채류생산시범, 저공해 비누제조기제작등 농수산비 보조사업과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보조사업비 추가와 조림지 풀베기사업 덩굴류제거사업등 일부예산의 과목경정,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타설치에 대한 일부 보조의 임업비계상과 그외 농어촌발전계획수립, 도 축산진흥대회유치, 면지역 농민상담소 설치, 농민의 날 행사 등 일부 경상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지역개발비로서 9억7천3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청일면 곧고개 도로확포장 사업비, 횡성시가지 정비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둔방재개수공사, 농촌잘살기 우수마을상사업비등 도비보조금 사업비와 횡성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 소송결과 패소된 배상금의 확보, 재해대책용 자기우량계 설치, 안흥, 서원복지회관 집기구입비, 지역단위 현안사업비, 일부계상등이 되겠으며,대동여중 입구에서 경찰서 앞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개설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시설사어비 미확보로 일부 기확보된 보상된 전액 삭감하여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확보에 전용하였습니다.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는 총1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시범레포츠 공원조성사업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군비로 부담토록 내시도었으나 군비 미확보로 삭감되었으며, 그외 향교보수사업비,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등이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제7장 민방위비는 3천2백만원이 증액된바 지역안정 부문에 교통안전시설비, 치안행정 장비보강등 경찰지원경비를 확보하였으며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일부를 과목경정 확보하였습니다.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 325백만원의 감액은 기 확보 예비비의 일부삭감 전용으로써 예비비확보 잔액은 1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법 제2회 추경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은 일반회계는 전입금이며, 세출은 상수도관리운영을 위한 수질검사수수료, 전기료등 경상사업비의 일부추가와 상수도 배기변설치비 3개소 확보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71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로서 세출은 의료보호비외 2종 대상자 입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도비보조금이며 세출은 ‘92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지원 융자금으로 확보되었으며 그외 예비비를 일부 전용하여 ’89년도 융자금 회수 반환금과 융자금 회수를 위한 경상비를 일부 확보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31백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업체에 대한 융자금 원금이자등 증감 조정분과 회수자금 정기예금이자수입등 증액분도 있으나 묵계농공지구 신양전자 산업의 2개업체에 대한 부도로 과년도 부지 분양가 수입의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농공지구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 일부추가와 우천 특별농공단지 상수도 및 체신판로매설이 추가 확보되었으며 그외 세입감액 내역은 예비비를 전용 조정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은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료, 편입용지보상을 위한 측량경비등 추가소요를 기정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3회 임시회에 상정했던 2회 추가경정예산 본안을 상정이후 수정안이 불가피해서 일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철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9.25자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일부 변경 내시에 의한 재원별 증감에 따라 이미 제출한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액의 수정을 통하여 당면사항의 년내 발주와 기발주사업의 마무리 등 군정시책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배부해 드린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증가액과 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수정분 증감액과 예산총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수정증감액은 총 1억9천9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예산규모는 58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액 1억9천9백만원에 총규모는 398억1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수정분이 없으므로 총규모는 188억5천3백만원 변동없이 그대로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수정분에 대한 세입세출변동내역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수정증가액 1억9천9백만원은 모두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은 6천9백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수정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억9천9백만원의 수정증가액중 제3장, 사회복지비에 3천1백만원이 ㅈ으가된 바, 둔내백합노인정 신축 5백만원, 서원 유현3리 노인정 증축 2천3백만워느, 횡성보육시설 확충 3백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그외 노인회관 신축비 및 노인정 4개소 신축사업비는 일부 군비재운이 도비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에 8천만원이 증액된바, 횡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구입비 보조 2천만원, 인공수정 적기측정기 공급비가 2천만원, 산림조합 임산물유통 센타 설치사업비 보조 5천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정부양곡관리전산망 설치비 4백만원, 지도소 농민상담소설치 집기구입비 및 농민의 날 행사경비 4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는 7천9백만원이 증액된 바 소규모숙원사업 해결 3건 7천4백만원의 도비보조사업과 읍,면 폐품수집장려금 추가 3백만원을 비롯해 횡성시가지 정비, 취악구조개선사업, 지역개발 설계용역비 등 일부사업비의 과목경정과 증감을 통한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장, 문화 및 체육비에도 5백만원이 증액된 바 횡성향교보수공사 도비보조사업비 추가확보입니다.
제7장, 민방위는 4백만원이 증액된 바, 화생방장비 방독면구입비를 비롯해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보상에 1백만원, 그리고 경찰지원경비에 복사기 1대 구입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본안과 수정예산안의 편성까지의 총규모에 대해 총칙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3페이지가 되겠습ㄴ다.
예산총칙 제1조 1992년도 세입, 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39,817,316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2,29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25,04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70,416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33,186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볅회계 180,175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142,433천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335,005천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8,608,937천원, 횡성댐건설 지원사업특별회계6,385,189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9,055천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보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건축절약하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예산에 대해서 고석용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석용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석용   전문위원 고석용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스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 성격 및 내용,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제2회 추각여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등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본 검토보고서에서 생략코자 하오며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 승인후에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그리고 세외수입의 일부증액 요인이 발생되었고 보조사업의 사업량조정에 따른 물량조정과 현안주민숙원사업비 확보 및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과 직제 및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증감조정등 일부 세입세출수요의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증액규모가 1,591백만원으로 이중 의존수입인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95%에 해당하는 1,508백만원이고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으로 5%인 82백만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변경에 따른 연도계획 사업의 조정과 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연도계획사업 계획의 변경과 공무원 결원등에 의한 인건비등의 불응예산을 삭감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예산의 성격으로서, 92년도 제2회추각여정예산안의 총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부분에서 8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건소 관공업 수입등에서 23백만원과 임시적 수입으로서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및 횡성댐지역의 편입용지 보상등에서 59백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고, 의존 수입으로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300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물량 조정변경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465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20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에서 공무원 결원으로 발생되는 불용액 36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 및 기본적 경상비의 추가소요액 102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27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정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1,938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2,211백만원으로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95%이상이 투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빈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 보유대수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으나 당초예산에 목표가 과다책정된 종합토지세가 결함이 예상되어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세회수입은 현실적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된 경상적 세외수입인 관공업 수입과 임시적 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물량 변경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액과 당면 현안사업으로 중앙 및 도에 거;ㄴ의하여 반영된 현안 주민숙원사업의 보조내시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빈회계 세출예산의 검토사항으로서, 행정의 능률확보를 위한 행정장비 현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전산화 및 전산망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업무 기능별 행정 수요량을 기초한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능 및 업무량에 맞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행정목적의 달성은 물론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토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상부기관의 획일적 지침에 의거 운용하므로써 용량부족등으로 필요부품을 추가 구입하는등 비능률적인 면이 있으며, 특히, 상설컴퓨터 교육장운용에 필요한 컴퓨터는 컴퓨터산업의 발전으로 신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장비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백인벌 저수기 보강공사는 88년도에 착공된 계속사업으로 5년차 사업년도인 92년도에도 마무리가 안되어 우회도로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으로 92년도 당초예산에 20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전액이 삭감되는등 행정의 신뢰성 및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조사업의 시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시행이 요구되며, 산림사업중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의 단위사업비 조정으로 보조사업 물량 및 사업비 조정 등은 조정의 시기와 필요성 근거기준 등이 검토되어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타, 설치보조 사업은 사단법인인 조합사업에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랍직한 지 또한 보조사업의 성격상 합리적인지 등이 검토사항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관리에 있어 횡성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 소송변상금은 이미 지역적 민원으로 90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횡성시가지 편입용지 보상계획에 의거 추진하였으나 미해결되어 행정소소에가지 이르러 패소하여 배상판결이 나도록 계획사업의 운용에 미흡함에 노정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저의 압박요인이 된 것은 횡성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보상업무 전반의 재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또한 횡성도시계획 개설도로 시설 및 편입 용지 보상사업은 총16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성격상 군자체사업으로 해결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사업으로 국도5호선의 노선변경을 통한 국도시설 국비지원사업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미 사업성격의 충분한 판단없이 실시 설계를 발주하는가 하면, 확보된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등 사업검토와 선정에서 충분한 검토시행이 전제된다고 사료됩니다.
재산관리에 있어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보수사업은 주택설립후 수년간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긴급히 보수가 요구되기는 하나 , 당초 설립취지로는 서원면이 오지이고 주택이 부족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최근에는 도로의 확포장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당초 사업시행시와는 여건이 크게 바뀌었으며, 재산적 가치에 비해 임대료가 낮고 운영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잡종재산의 관리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상실되어 구태여 군에서 관리하여야 할 명분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였는 바,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등 근복적인 해결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수물품의 취득예산은 사전 물품관리법 및 관계조례에 의하여 사전 정수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이 되지 않고 예산이 요구되었으며, 관서운영 및 경상사업비는 필수불가피한 최소액으로 가급적 절약운영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부족한 본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현안사업 내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수도사업을 비롯하여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로서 5개특별회계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총4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5백만원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7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기본적 경비에 2백만원과 사업비에 9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경비에서 46백만원이 감액 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본경상비, 경상사입비, 사업비 등이 4백만원, 예비비 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연도사업운용에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7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전입금과 국고보조 55백만원, 도비보조 16백만원이 기금운영 및 2종 대상지 입원비 부족액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운영비 2백만원 의료보호비 6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게는, 세입예산으로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금 특별지원 도비보조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 2백만원과 지원사업비 4백만원으로 계상되어부족액 4백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 전용 편상하였으나, 세출예산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운영 조례 제3조 세입, 세출에서는 본 회계는 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 지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상사업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사업수입 4백만원 증액과 사업외 수입에서 3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에서 이자수입, 14백만원과 과년도 수입에서 55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바, 사업수입의 과년도 수입중 부지분양가의 거치기간이자 과년도 미수납액과 과년도 수입의 농공단지 부지분양가 원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액의 감액편성은 심의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구운영관리의 경상사업비에 8백만원과 주요사업비로 우천특별농공단지 상수도관로 매설비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족액 47백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횡성댐 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존예산중 사업소 운영비 1백만원과 사업비에서는 경상사업비중 보상지연으로 불용예산이 된 등기이전비 8백만원과 측량기구구입비 집행잔액 3백만원을 삭감하여 보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부임 필요측량기구 구입비등에 전용토록 세출예산내에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내일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일연의 행정계획과 주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접복되어 보다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군정발전의 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보다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8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한상훈의원, 졍우화의원, 김성여의원, 이복균의원, 이강복의원, 유관희의원, 원용시그이원, 심욱종의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10월13일가지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복지군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시 0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의원여러분께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횡서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사하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잘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본계획 수립의 법적근거와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면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16조의 2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장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92년 5월8일 동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6월30일 동위원회에 부의, 심의확정하여 오늘 호이성군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도 유인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총괄적으로주요부분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3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계획의 범위와 내용, 계획의 부문별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본 지장재정의 계획적 과제주의 하나입니다.
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면서 예산운영의 시게를 단년도에서 3년 내지 5년의 중기 시계로 낣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지방의회나 이익단체의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득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등 국가계획이 시작되는 최초년도로써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 등으로 지방 행.재정 여건이 변화되었고, 92년도 지방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용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면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마래발전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로써 국가정책목표 및 계획지표를 반영하고 지역계획의 재정직 뒷받침을 강화하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엄정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효울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기능과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계획을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계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의 범위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범위내 있어서 횡성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회계단위로 하고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포함하게 됩니다.
범위네 있어서는 행.재정의 종합계획과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의 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기간이 됐고 92년도를 불변가격으로 하는 그 기준년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지역경제지표 재정지표 부분별 계획지표를 서렁하고 세입세출을 추계하는 동시에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고 투자사업 선정과 재원배분을 해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투자되는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의 연동화입니다.
일단 수립된 계획은 매년 연동화하되 횡성군이 종합개발계획 등이 변겯될 때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동화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검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계회의 부문별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우선 재정부문에 있어서 건전재정 기조하에 적정수준의 재원규모를 확보하고 지방자치실현에 상응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기능을 검토하는 동시에 또한 세제부문에 있어서는 복지재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데 두고,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마을진입로확포장, 불량변소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하고 군도 확포장 및 정비, 교통시설물을 확충하는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을 하겠으며 서민근로자주택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오지면 종합개발, 소도읍개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특수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있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용수개발과 농업기계화 추진으로써 농업생산 기발시설을 확충하고 농외소득 증대와 우루과이라운드대응사업, 유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지방공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 중소개별창업기업체 유치 등 지방공업을 육성하는 데 골자를 두고 그외에 물가안정, 저축증대, 에너지절약, 소비자보호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저소득 주민 생활 보호를 위하여 자활기반 확충과 생활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년소녀 가장 등의 생계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오염방지 대책사업으로는 상수원보존, 하수처리시설 확대, 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위생매립지 건립, 분뇨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부녀, 청소년, 근로자 복지일반사회복지,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보건의료 사업으로는 시설장비확충과 방역능력을 강화하고 가족계획,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복지시설로서는 복지회관,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을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체육 부문에 있어서 문화예술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육성, 민속예술발굴, 공설운동장 시설, 실내체유관 신축, 생활체육 가오하, 레포츠동원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소방 부문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설 확충 및 장비를 보강하고 소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비도 아울러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일방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구 인력의 합리적 조정 등 행정사무의 현대화를 위한 행정전산화 등 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재, 경제.사회여건을 전망하는 사하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계획 기간중 해외물가 상승률이 5% 이내의 안정추세를 보일 전망인 동시에 따라서 국내경제도 평균적 7.5% 수준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계획 초반기에는 그동안의 초과수요 압력이 지속되어 7-8% 수준이었으나 계획 후반기에는 5%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입니다.
사회적으로 급속하고 다양한 변동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와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지역집단 이기주의가 지속될 우려가 농후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범죄와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등으로 집단적 요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수요가 증대되고 국민생활 양식이 변화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울러 증대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야 확대로 지방 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증대되고, 중앙.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조.조정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차5개년 계획상의 국가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제도의 개선과 기술개발과 정보화를 촉진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를 효율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조직의 효율화를 두겠으며 사회적균형제고와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의 지속적 추진, 사회보장 제도의 내실있는 확충과 생활복지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자율화촉진과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는 자율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기능이 재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경제개방의 확산 발전과 납북교류협력을 통한 통일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총량지표는 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국민생활관계지표 전망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의 강원도 경제지표, 횡성군 경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속에 우리 횡성군이 중기지방 재정 운용방향은 계획기간중 재정운용은 지역개발 등으로 사회 기능이 확충되고, 지방화 시대에 따른 개발수요 증대로 재정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과 불요불급 경비의 집행억제로 건전재정운영을 견지하면서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생활 향상 및 복지시책확대로상대적 빈곤감 완화를 위한 경비 지원과 타산업에 비하여 생산성과 투자의 효과가 낮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산업분야 투자와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을 위한 경비,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등 소외계층 관계경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제도의 개선과 신설발굴,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세외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력 확충에 중점을 두어 자치재정의 기반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기조로써는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과 세원발굴 및 경영수익사업 확대, 이용자.수익자 부담을 확대해 나가고, 서민위주의 복재정 구현을 위해서는 서민생활향상과 복지증진,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운용,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계획재정의 정착과 합리적 효율적 재정운영을 기하는 동시에 자율.책정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원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87년도부터 91년도 즉, 작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수지상황이 되겠습니다.
첫재,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87년도에 예산액이 163억8천만원에서 91년도에 388억3,800만원으로 신장되었습니다.
여기에 형식수지, 실질수지, 단년도수지 별로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7년도에 세입결산액이 143억6,200만원이던 것이 91년도에는 3,900억2,800만원으로 신장 되었습니다.
세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에 있는 세목별 세입 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27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87년도의 세입결산액은 136억7천만원으로써 91년도는 39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한 게 있습니다. 87년도부터 90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괄호안에서는 일반회계수입후 전입금으로 이중계상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고 91년도부터는 국도비보조금이 즉,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90년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에 일반회계에 세입으로다 조치를 해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이중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재정규모만 커가지고 사실상 실질금액이 팽창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직접 국도보조비사업으로써 특별회계로 운영하여야 할 것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안하고 바로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현황은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28페이지의 세출상황, 최근 5년간입니다. 특,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분입니다.
그 기능별 밑에 예산액, 세출결산액이 나와있는데 87년도 세출결산애은 139억4600만원에서 91년도에는 318억3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신장률은 25%가 되겠습니다.
그 기능별로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현황은 역시 세출결산액과 같습니다.
합계가 139억4600만원에서 91년도에는 318억3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가 신장되었는데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등 사업비별로 해서 내용은 표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결산액에 있어서 87년도엔 131억8천만원인데 91년도에는 289억4천만원입니다.
26%가 신장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표에 있어서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분석 결과 예산규모의 신장은 87년도 대비 237%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 점유율을 나타내는 자립도는 6%가 감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 87년도 163억8천만원에서 91년도는 388억38백만원이며 237%가 증가되었고, 자립도는 87년도에 26%, 91년도엔 20%로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재원의 평균증가율은 87년도 대비 31%이며 필수경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15%입니다.
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은 87년도와 91년도 사이에 31%이고, 필수경비 연평균 증가율은 15%입니다.
자체사업 가용재워는 최근에 이르러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 규모가 총 예산규모의 16%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재정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세입과 세출을 추계를 했습니다.
세입전망 추계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 즉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계획에 의한 과표 인상률과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 등을 감안 추계하였고, 주민세에 있어서는 GNP 성장률과 과거 5년간의 평균 신장률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민소득 증대에 수반하여 1가구 1승용차 소유추세에 있습니다.
5년간의 평균 신장률 54%와 92세제 개편에 의한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농지세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감액분의 반영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을 반영하되 전년도 예산액을 감안 추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지세는 세목상의 존치로밖에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지역 인구의 감소와 금연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 유형이 고급화, 고가화 되는 경향에 따른 증가분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당해 세목별 특수 여건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각 세목별 전년도 결산액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였고 세목별 특수요인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년도에는 전년대비 3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92년도에는 전년대비 6.5%가 증가되는 등 연도별 차이가 너무 크므로 최근 91년도-92년도의 2년간의 평균신장률을 감안 산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야에 따라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거의 변동어벗이 91-92녀도 수준 내외로 선장 추계를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의한 연도별 군도확포장 및 농어촌 소득원도로 확포장 계획에 의한 연도별 재정 수요액 기준으로 추계하여 92년도 부터는 특별회계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의 세입전망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세목별 합계란에 보면 92년도에 382억1,200만원에 96년도에 가서는 729억7,100만원으로서 연평균 18%가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외 지방세, 장을 넘겨서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순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경상부문지출 전망추계입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경비의 성격상 비탄력적 성격이 강한 경비로서 최근 5년간의 공무원 정원 증가율 및 급여인상률 및 기타 처우개선비 9%를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밑에는 산출양식과 증가추세를 표로 해놨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는 87년도에 464명이 91년도엔 55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가 증가되었고,인건비 예산에 있어서는 87년도에 28억4,200만원에 91년에는 57억9,500만원으로써 연평균 19%가 증가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일반유지비 등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과 소비자 물가 인상률 5%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기타경상비는 물가인상률만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원제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관련 전출금과 결산결과 국도비 집행잔액, 자치단체간 경비 부담금 등 자체 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전망하였고,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96년까지 차입 예상액을 감안 연도별로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예산규모의 1%수준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 확보없이 세출수요에 전액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의한 추계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부문 지출전망에 있어서 총괄부분에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액 다음에 지원제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164억9,700만원이 경상부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이런 증가추세를 추계해서 산출해 보니까 312억1,300만원으로써 연평균 17%가 증가되겠습니다.
증가율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1%, 경상비가 14%, 일반유지비가 13%, 기타경상비가 9%, 채무상환액이 16%, 지원베지가 6%, 예비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의 목별 지출전망을 총괄성질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의 특별회계 전망결과입니다.
92년도에 18,806백만원의 특별회계가 96년도 목표년도에는 20,.191백만원으로써 평균신장률이 7%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전망은 표에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경산부분 지출에 대한 전망입니다.
성질별 인건비 등 예비비까지 각 항목별로 92년도에 3,090백만원이었던 것이 목표년도에 가서는 4,847백만원으로써 연평균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지출전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을 A로하고 경상지출 B를 할 때 A-B가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38,212백만원 세입에서 경상지출이 16,497백만원으로써 투자가용재원이 21,7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인 목표년도에 가서는 세입이 31,213백만원이고 투자가용재원으로는 41,7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본건 역시 세입과 경상지출을 감한 것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5,716백만원이던 것이 96년도에 가서는 15,344백만원으로 추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부터 부문별 투자계획수립은 지표로 나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보건사회부문 장을 넘기시면 산업경제부문, 청소.환경부문, 도로교통부문. 상수도 취수부문, 지역개발부문, 그다음에 문화예술 체육부문, 민방위 소방부문, 일반행정부문, 이렇게 부문별로 정책목표와 아울러 지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배분입니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가용재원에 대한 재원을 배분을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은 군정방침인 군민화합안정, 준법질서의 확립, 농촌균형발전, 주민복지 증진에 두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도모하는 사업에 우선을 하고 투자사업의 기술성,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투자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와 과거 5개년 투자실적, 내무부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 표준재정 배분율을 평균하여 배분기준율을 정한 다음 UR대책에 따른 산업부문과 영세민 보호 및 도로,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부문별 가용재원 배분율을 정하였습니다.
배분기준에 의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부문별, 연도별사업을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을 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 배분비율은 63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란 61페이지, 6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입니다.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목표년도에 가서는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 환경, 도로, 교통, 상수도, 취수 지역개발, 문화예술, 체육, 민방위, 소방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총 239,30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92년도, 93년도, 94년도 별로다 당해 예산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사회비하고 청소, 환경, 즉 일반사회복지비 분야가 3.3%, 산업경제비하고 도로교통, 상수도, 취수, 지역개발 사어비가 전체의 5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성질별로 합해 보시면, 투자사업, 또 일반사회복지분야 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어서는 재원배분의 총괄부문을 풀어서 부문별 투자내역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의 대책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총 소요사업과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재원과의 부족액은 일부 지방채, 즉 기체사업 추진과 신규 불급사업의 조정으로 투자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연도별 사업시기 조정 및 우선 순위에 의거 책정함으로써 증가사업에 적정을 기하도록하였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입니다.
총 투자수요는 304,680백만원에서 가용재원은 239,302백만원, 여기에서 부족재원이 65,378백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재원에 있어서는 기체를 32,261백만원을 하고 불요불급한, 불요한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시기를 조정을 해서 31,117백만원을 년차별로다 다음연도로 재차 이월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문제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사항의 목표로서 주민욕구증대에 따른 투자수요를 능동적으로 해결해서 지역사회개발의 계획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 사정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지방채발행과 효율적인 자금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지방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성 제고로써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추진을 통하여 지방재정투자수요의 종합적 파악과 최적 재원배분을 모색하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와 성겨에 따른 종합적자금조달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사정을 감안한 지방채남발 방지와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써는 장기계속되는 사업을 우선해서 마무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과 지방재정력 확대와 건전재정 운영을 해치지 않는 적채사업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채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재원 대체적 성격의 지방채사업을 억제를 하였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그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지방채를요청을 한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지방채를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지방채비율이 20%이하인 단체, 또 순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의 연체가 없는 단체, 기준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 또는 기준녀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 전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에 비하여 90%이상인 단체,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 비율이 10%이상인 단체,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기체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체한 사실이 없는 단체, 이러한 단체는 기체가 가능하고 또, 억제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공용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적경비, 해당사업의 사업수익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비, 재해예방,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를 위한 사업비,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경비,
극심한 재해로 인하여 발행한 세입 결함 보존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경비, 기 발행된 지방채의 채환을 하거나 기 승인된 지방채 발행의 조건을 변경 하여야 할 경우에 기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회계별, 종류별로 참고를 해 주시고 아래에 투자부문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업명에 둔내면청사 신축에 기채액이 92년도에 2억, 우천면청사 신욱이 93년도에 2억, 지방공업단지 조성이 94-95년도에 32,061백만원, 이렇게 기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이 착수되고 시행이 될 때에 기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채년도도 사실상 유동적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7페이지에 지방채상환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상환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 횡성군의 총 기채액은 42,8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일반회계의 기채는 1,76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041백만원인데,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방공업 단지 320억이라는 그런 큰 규모의 기채예상액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면이 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현재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과거 5년간의 세입세출의 분석과 또 앞으로 96년도 목표년도까지의 세입세출에 따른 전망분석, 또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의 투자계획,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 사업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79페이지 이후의 부분은 부문별 중가투자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가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항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계획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추진할려면 재정확충에 따른 건데 재정확충 여하에 따라서 이 계획을 변경, 조정할 수 있는거지요?
○기획실장 박순욱   네.
○의장 이일영   네, 그게 좀 의문이 나서...
그렇다고 보면 하루바삐 저희 횡성군에서는 자주재원확충을 많이 해서 좋은 계획들을 삽입을 해서 이미 수립된 계획이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우리 온 국민이 우리 모두가 총력을 경주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횡성군이 정말 발전하고, 계획이상의 발전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상세하고 세심하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보고한 사항중 질의한 의원님의 의견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반여이 되어서 합리적인 계획재정운영 및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6. 휴회의 건 

(11시 4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내의 의사일정에 의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의정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회전에 한가지 부탁말씀드릴 것은 10월12일 개회되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호
선 되면 속히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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