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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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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4일 (수) 오후 14분 03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승인의건
  4. 3.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횡성군의회표창규정제정의건
  6. 5.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
  7. 6.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승인의건
  4. 3.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횡성군의회표창규정제정의건
  6. 5.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
  7. 6.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13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의건외 1개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횡서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실사하여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3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외 5개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10월13일부터 10월13일까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승인의건 

(14시 10분)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 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추되어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가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저안 심의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일간에 걸쳐 수고하신 이강복 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복입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2.9.25일과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92.10.9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2.10.10일 횡성군의회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2. 10. 1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기획실장의 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사항별 검토와 필요성등을 확인 하였으며, 동 위원회 제2k회의에서 사항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횡성군수님이 제출한 92us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고, 오늘 제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의 검토에 있어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대안검토와 지방세주증대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한 불요불급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춰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관계법규의 연찬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아 및 수정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으로, 본추경예산에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3천3백9십3만3천원을 포함하여 1억7천2백9십8만8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586억6천9백9십9마2천원으로 당초 대비 약10%가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98억1천7백3십1만6천원으로 12.5%가 신장되었고, 9개특별회계는 188억5천2백6십7만6천원으로 6.2%가 신장된 규모로 총예산 규모대비 32%가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 예산의 절감운용으로 건전재정운용에 비중을 두어 검토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승인 관련법규에 의하여 관계법규와 근거를 검토하였으며,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기능별, 품목별, 사안별 심사방법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는 절약운용토록 조정하였고, 주민의 수혜와 관련되는 예산은 가급적 민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서원면 고무원 임대주택 보수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른 잡종재산의 관리문제등을 분석하여 대응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였고,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비가림하우스, 과채류 생산시범 사업은 이미 92년도에 지원된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사업과의 사업지원비의 형평성과 본 사업을 요구하는 맣으 지역주민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단비조정을 통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덕고산 시범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7호의 대상인 공공시설로서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함으로서 소요사업비의 재원부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할 사안으로 판단되었고, 정수물품의 경우 사전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절차를 이행치 않고 예산에 요구되는등 지방자치시대의 예산운용등 절차등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특별회계의 경우 동 회계운영조례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의 경비내역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하나 경상비 예산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전 부분을 심시한바 발전지향적 지방자치시대의 행정 및 예산운용에 있어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자기업무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하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제출되었읍니다만, 당 위언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특위활동을 통한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경상경비의 절약을 통한 건전재정 운요을 전제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삭감된 3천3백9십3만3처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경상비 삭감액 1백6십4만4처원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도록 하였고, 기타부분은 횡성군수님이 제출한 원안을 인용토록 하는등,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제출하는 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본 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심의하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10.14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복

○의장 이일영   이강복 위원님 상세한 심사결과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평소 지역주민의 집약된 여론의 수렴 및 위원들의 세심한 심의, 의결로 경상경비 일부를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그외 일부 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는등 그 어느때보다도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여 본 회의에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4시 1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우화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조례개정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여비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9월17일개정되어 대통령령 제13727호로공포됨에 따라 횡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하며,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횡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조례의 개정되는 주요 조항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관련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별포5 비고2의 신설에 따라 횡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제목중 “의회사무실 소재내의 출장시의 여비”를 의회소재지내의 출석 및 출장시의 여비“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지방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별표의 비고2에 의원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규정인 제8조 제1항을 개정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및여행이나 출석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한다”라 하고, 다만, 의회의 회의나 여행이 일과시간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할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소재지내의 출석 및 여행과 출석여행 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의나 여행이 일과시간 이후까지 당일 귀가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코자 합니다.
금번에 동조례 제8조1항을 개정함에 따라 동조제2항중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인 경우”라 함은 관내에서의 출석이나 여행과 관외의 출장이라 하더라도 12키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로 하고, 종전에는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지역 구분에 따라 여비를 차동지급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별표5 “지방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에는 여비지급 대상지역을 갑지및을지의 2개지역으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숙박비, 식비 및 현지교통비를 10% 인상하여 개정하였으며 이를 준용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8조의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별표3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부분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등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 바라오며,횡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의워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방법으로 진행하고 답변내용에 대하여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시는 걸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역시 이의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의회표창규정제정의건 

(14시 2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표창규정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심욱종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표창규정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횡성군의회 표창규정이 없어 의정업무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하여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주민, 학생, 단체 및 외국이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할대 표창의 기준 및 근거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을 개정하여 표창등 의정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횡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의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의정호라동에 적극협조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주민, 학생, 단체 및 외국인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로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의회의장이 수여한다.
제5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요한다.
1.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이고 봉사로서 군민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에 수여한다.
첫 번째, 각종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두 번째, 학술, 학예, 체육, 기타 학업성적 우수자 및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세 번째, 기타 표창심의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은 별지 제1호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두 번째, 제1항의 표창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게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 추천) 표창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급기관단체장이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11조(표창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심사의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표창심사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표창심사위원회)

첫 번째, 의장의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표창심사 위원회를 둔다.
두 번째, 표창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인과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세 번째, 표창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의 지명에 의한다.
네 번째,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다섯 번째, 표창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여섯 번째, 표창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임기) 표창심사위원회 임기는 의원의 임기과 같이 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표창 대장의 등재 이 규저에 따른 표창대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드린 부분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의회표창규장안등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횡성군의회 표창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셔서 토론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표창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 표창규정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 

(14시 3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사회과장 이완형입니다.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제정이유 둘째, 제정근거 및 지침, 셋째,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저소득층의 빈곤세습화 방지와 자활·자립의 능력을 배양하고 모든 국민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여 다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근거 및 지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내무부 저소득주민지원시책 강화 지침에 의거 근거하고 있으며 지침은 가원사회31360-0613호의 저소득주민잩녀 장학금지급조례준칙 시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92년 하반기부터 매년 재원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금 이자로 충당하고, 장학기금 조성은, 장학기금은 1억원 조성을 목표로 1995년가지 매년 군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사회과장, 위원 각 실과장으로 13인 이내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횡성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조별로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한다)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①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
2.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이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자.
③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학금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반장학금의 경우에는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
2. 특별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재원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전원) 장학생의 정원은 재원의 범위안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2회 지급한다.
제6조(심의원원회) ①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워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실과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심의 및 장학금 지급,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 면장은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장학금지급이 적정한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읍, 면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8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타 시.군으로 전세대원이 전출하였을 때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 지급재원은 적립기금의 매년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장학기금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은 1억원 조성을 목표로 1995년까지 매년 군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추;ㄹ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과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이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대상 선발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대상자,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 자녀라고 했는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각 실과소장님이 위원회가 되어서 선발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어려운 가정을 가리는 기준같은 게 애매모호하지 않나 보는 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중에서는 학교장이나 학장, 총장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선발대상자가 된 다음에 추천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기가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먼저 추천서를 갖다 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은 일괄질의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 중학교는 생활보조자나 의보대상사자 저소득가구 대상자 학생이나 전부 중 학교까지는 학비를 전부 면제받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ㅏ. 저소득자녀라고 하면 농지가 3천평 미만인 가정의 자녀를 저소득 자녀라고 취급하고 있느네 지금 일반이나 특별이나 장학생 해당자가 이 기준에 비교하면 대부분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기술계학교에 가는 사람들도 생활보호자, 그러니까 의료보험 2종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가정의 학생이나 3천평미만인 저소득 농가의 학생은 학비를 면소재지에서 면장님의 인저을 받아서 학비를 면제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보면 사실 장학혜택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 8조 2항과 3항의 경우 타시군으로 전세대원이 전출되었을 때하고 지급정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각호에 해당될 때는 그렇게 나와 있는 데 그 2항하고 3항, 장학금을 학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가지는 이미 장학금지급을 받고나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장학금 지급된 것을 다시 환원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행위가 장학금을 지급받고 이루어졌을 때 관계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점차적으로 이것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의보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듯이 저소득 가정의 우수한 학생을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서 시정할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또 다른 의원님, 예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기를 금년도 하반기로 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95년까지 1억 재원을 군비에서 조성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금년도의 조성계획과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계획, 내년도의 재원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로써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자가 만약에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한상훈 의원   지침이 92년1월12일에 내려왔는데 이제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늦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제6조 3항의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과장이 11명을 넘는 것으로 아는데 11명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다른 의우님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사회과장님께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어느어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첫번째,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발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발과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나중에 제정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들은 대상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걸로 추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장학금 추천에 있어서 추천서를 먼저 학장한테 받아 가지고 올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신청을 해서 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판단되 됩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결정된 다음에 학장추천서가 안된다은지 할것같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욱종 의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가난한 생활자라고 했는데, 가난한 생활자를 읍면장이 추천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같은 경우도 보면 영세민이나 의료부조댓아자가 가난의 범위 때문에 애매모호해서 빠진 경우가 있단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빠질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빠지지 않게 하는 복안같은걸 말씀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장학금을 줄지 안줄지 알지도 못하고 미리가서 총장이나 학장한테 추천서를 받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어떤게 먼저라도 동시에 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게 필요할 것 같은데 동시에 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완형   먼저 질의하신 선발과정에서 빠지는 누락자가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저소득층이냐하는 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개인별로 심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장의 부락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 부락개발위원이라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신청이 되면 사후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엔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 추천서를 총장한테 받아오는데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추천서를 받아왔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장학금 신청하는 서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받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욱종 의원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빠진걸 읍면장들이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보완질의를 좀 하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서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학생들이 읍면지역에 대해서 학비면제를 받고 있고 또 기술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면제를 받고 있는데 장학금이 수령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학비로써 지우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기술계고등학교가 한군데도 없고 전부인문계 고등학교만 있게 되어서 사실상 저소득자녀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 학비부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지원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 또 다음은 8조 지급정지에 대해서 타시군으로 전세대원이 전출했을 때 회수를 학ㅆ느냐하는 문제는 이미 지급된 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급하여야 될 경우에 그 다음부터 지급하는 분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는 걸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비장학금 외의 지원에 대한 것도 같은 걸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한 국비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지급시기를 하반기부터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조성계획하고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8일자로 농협에 환매체로 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8일 이후에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는 내년도 상반기는 돼야지만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해서 내년까지 4천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지급계획이 안서있죠?
○사회과장 이완형   11월달이 돼야 이자가 결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급지침이 늦어진 이유는 이 지침이 7월말 이전에 하도록 도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가 지금 그 기간에 없었기 때문에 상정을 못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회 선출 11명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각 읍면별로 담당 실과소장들이 있습니다.
실과소 담당 소장님들을 읍면별로 해서 1명식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1개면에 2개과나 1개과, 1개소가 맡은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완형   그래도 1명씩...
○의장 이일영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15시 04분)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보건소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달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보건소장 최영달입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개정이유 둘째, 개정근거, 셋째, 주요골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보건소수가조례에는 음용수질검사수수료가 없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수질검사수수료를 준용하므로써 각 시군별로 수수료가 상이하게 징수되고있어 이를 시군별로 통일시키고자 강원도로부터 각 시군에 준칙이
시달되어 이에 근거하여 개정하므로써 타시군과 수수료를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보건사회부령 제871호에 근거하여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준칙은 강원도로부터 92년6월19일자 하달되었기에 시군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 준칙 시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에 수질검사수수료가 없으므로 수질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 제명을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개정하며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용수의 음용적부 판단을 위한 8개항목 색도, 탁도, 냄새,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대장균군 검사수수료는 23,100원으로 하고 각급학교, 군부대의 정호수, 간이상수도의 세균학적검사와 이화학적검사 수수료는 6,000원으로 하며 간이상수도 원수검사는 38,000원, 기타 상업용 정호수지하수의 검사수수료는 항목별 수수료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의 경우와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공해업소 정기공해도 검사시,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소수의 수질검사와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조항을 넣어 개정코자 합니다.
항목별 수수료는 별첨 검사수수료 개정내용과 같으며, 현재 수질검사수수료는 기본 8개 항목에 대하여 6,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중 수수료를 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로 한다.
제7조 제1항 별표 제명중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제증멸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호 검사수수료 내용입니다.
건 당이라는 것은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군 이거는 항목별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9번째 정호수, 간이상수도, 각급학교 군부대 및 군이하지역, 세균학적검사, 이화학적검사는 합산 6,000원입니다.
세균학적 검사가 4,000원, 이화학적검사가 2,000원입니다.
간이 상숭도 원수검사 각급학교 및 군부대 및 군이하지역 소재 32개 항목입니다.
이건 세균학적 검사는 4,000원, 이화학적 검사는 34,000원입니다.
기타 사업용 정호수, 지하수, 세균학적 검사는 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2번째,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의 경우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 공해업소 정기 공해도 검사,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의 수질검사,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면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괄질의하시고 답변도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훈 의원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제로 하셨는데 감면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달   준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익상 필요한거는 수수료를 안받고 그냥 해주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군내에서 연 1회이상 수질검사를 받을 대상자는 대충 얼마나 되는지...
○의장 이일영   답변은 일괄해서 해주시고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정우화 의원   의무적으로수질검사를 받아야 될 업종있지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달   네.
정우화 의원   그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검사수수료는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는 있죠?
지금까지는 기본 8개 항목에 대해서 6,000원을 징수했는데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은 23,100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약 4배정도 되는거 같은데 기계가 다른게 보완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4배씩이나 비싸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4배씩이나 비싸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다가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또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음용수의 검사수수료는 23,100원인데 간이상수도원수검사는 3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간이 상수도 원수검사는 2회로 알고 있는데 먼저 연도에 계속한 거는 검사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했는지 그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그러면 보건소장님, 어느 의원님의 답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신 수질검사 검사대상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검사대상은 수도법에 규정된 검사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상 보건소장이 해야될 검사는 상수도 종말검사, 한달에 한번식 하게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수도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수도전에는 검사를 한달에 한번, 그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월1회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예상수입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상수도 종말검사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온다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규정이 앞으로 바뀌어 가지고 상수도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지역에 대한게 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4개지역입니다.
둔내, 안흥, 우천, 횡성. 이렇게 4개지역에 대해서 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온다고는 예상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심욱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질검사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8개 항목을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라든가 나머니 검사는 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저희의 현재 보건소기능으로서 원수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의 현재 검사실 기능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둿받침하기 위한 검사요원이지, 수질검사 전문직우은 없고, 현재 있는 직워을 교육을 시켜서 8개항목만 저희가 하도록 교육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재 6,000원 받고있는 것은 환경연구원 수가조례 개정되기전에 세균학적 검사하고 이화학적 검사가 지금 6,000원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있는 수도전 검사만 6,000원 받고 나머지 검사는 수가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32,000원 받는거와 43,000원 받는거의 차이점인데 간이 상수도 원수는 32개 종목으로 나눠서 24개 종목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원수검사는 여기 조례는 나와있지만 저희가 지금현재 보건소기능으로는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환경보건원 수질관리과에서 검사합니다.
32,000원의 항목별 검사수수료가 전부 따지면 23,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등을 저희 관내 정오수나 간이급수시설을 개인적으로 검사 의뢰해 왔을적에 검사를 해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접객업소주가 상수도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다면 8개항목을 하게 되면 23,000원 수수료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의장 이일영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년 2회씩 했다는 것이 8개 항목이 들어간, 거기에 해당하는걸로 해서 년 2회를 하는건지 원수를 검사는 올년도 전에서부터는 안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최영달   예. 원수검사는 저희가 못합니다.
이강복 의원   원수 검사는 할수 없고 단, 하되 색도, 탁도, 냄새, 일반세균등 거기에 대해서만 년 2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달   예. 위생계에서 년2회 8개항목을 연내에 저희가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000원. 전에는 6,000원 받았었는데 23,000원을 받는다는건 준칙에 의해서 받는겁니까? 받으라고해서?
○보건소장 최영달   네. 수질검사 항목별로 보면 색도, 탁도, 냄새, 맛 해서 8개항목에 걸쳐 23,000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오수나 간이상수도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검사할 때에는 이 금액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이강복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쓰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원수검사를 할 수 있느 방안대책은 없는지, 또 앞으로의 할 수 있는 계획은 건의해서라도 할수없는지 한번 붇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어려운 질문이신데 원수검사는 전적으로 저희 보건소 기관에서 할 수 없습니다.
수질 전문검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러면 여기 조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이 38천원에서 액수는 정해놓고 시행도 못하고...
○보건소장 최영달   이건 준칙에 나와있는 사실인데, 앞으로...
원용식 의원   기계도 없고, 기술적인 그것도 안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원수검사 할수 있는게,
○보건소장 최영달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요원을 확보해야되고 전문장비도 확보를 해야지 되거든요.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이 금액을 징수할겁니다. 34천원을,
이강복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강복 의원   제가 한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검사는 38천원인데 앞으로는 상부기관에라도 얘기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하게끔 해 줘야지 조례가 되는거지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또 본 의원이 봤을때는 원수검사를 당연히 해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본인들 한테 돈을 받더라도 주선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검사는 현재 저희보건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이런 수가로 저희가 올려보내면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로 해주지 않겠느냐하는 얘기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앞으로 하게 되었을때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강복 의원   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하겠다고 그러면 환경보건원에다가라도 얘기를 해서 해 주실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영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다는 말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가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예산안 및 수정안심의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공무원께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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