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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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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0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
  3. 2.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선임의건
  4. 3. 92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
  3. 2.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선임의건
  4. 3. 92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92년10월7일 제13회 횡성군의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2us도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 및 수정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6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의위언회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중 연장자이신 김성영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호선될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 

(10시 08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저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네, 유관희 위원입니다.
이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네, 유관희 위원님께서 이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그 외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임시위원장 김성영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이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복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복   농번기를 맞이하여 여러모로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연일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학식과 경륜이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영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 위원회를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다짐해 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은 어느때보다도 신중한 심사와 검토로 짜임새 있는 군살림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참다운 예산심의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주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기를 부탁드리오며, 심의중 의문이나 문제점 또는 저의 부족한 점을 수시 말씀해 주시면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네, 이복균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경륜도 많고 세입면에서 세심히 잘 아시는 안홍의 김성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방금 이복균 위원님께서 김성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성영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영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성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영   불초 저에게 중임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수정안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10시 30분)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2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 31분)

○위원장 이강복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회의에서 위원 모두가 들었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님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후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와 답변에는 미흡한 부분은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과정에서 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바가 있어서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 즉 관공업 수입에 일반 진료외 7종에 18,332천원 그 다음에 정수교부금이 피임약 및 항결핵제가 266천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자포곡리에 2필지입니다.
38,050천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읍하리에 군유재산입니다만, 32,1345천원 그 다음에 잡수입에 있어서 토지보상비 17,612천원 이것은 우천 집단마을 정비사업 군유지가 포함되는 수입입니다.
다음에 91년도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했을 때에 그때에 피해보상금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게 1,552천원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증액교부금이 소도읍 개발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P에 사회복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61,432천원 감하고, 보육시설보강비 일부감 3,544천원 장애인 의료비 1,415천원 계상을 하고 중점지원 무직 청소년 시설학원 위탁교육이 45천원감 다음에 92년도 특별취로사업 16,500천원 증액 92년도 하반기 취로사업 14,0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우박 피해농가 1차지원 30,600천원, 우박피해 농가 2차지원이 3,84천원, 기계화 전업농업육성 시범사업 9개농가에 일부 772천원이 감이되고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 731만8천원이 감이 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이 230천원이 감이되고, 다음에 애누애 공동잠실 3동 건축분에 2,2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고랭지비가림시설 채소재배 8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 개발기금으로 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초지조성사업 5,844천원 감, 솔잎혹파리 항공방제 4,719천원이 계상되었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41,125천원이 감이 되었고, 밭용수개발 42,750천원이 감, 용수개발 소형관정 24공은 5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답용수개발 소형관정이 259천원이 감, 9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36,795천원이 중,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0,565천원 중, 농민 교육용 콤바인 1대구입비 7,500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용수개발 억10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금으로서는 접도구역 정비비 정비비 37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 보조금에 있어서 문화재 보수사업이 5백만원, 덕고산 레포츠 공원조성비 국비가 5억 전액 감액되었고, 한국 청소년 공연예술 진흥회 보조 3,5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 보조에 있어서 중앙입교자 여비 29천원, 병사비 교부금에 있어서 75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19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7,681천원이 감, 보육시설 보강비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신축보조가 15백, 장애인 의료비가 35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금으로서 쌀 가공 식품개발 사업 1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기계화 전업농육성 시범사업 9개농가에 2,019천원증액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공동수리점 설치가 15백, 기계화 영농회사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11,250천원중, 솔잎 혹파리 피해목벌채 83,218천원이 증액,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이건 백인벌 저수지가 됩니다만, 17,862천원이 감액, 92년도 봄마루리 경지정리사업 55,174천원이 증액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293만9천원 증액, 비가림 하우스 과채류 생산에 106,666천원이 증액이되었고, 저공해 비누제조기 제작이 1백만원, 농산물 집하저장시설 24백만원, 농촌경제활성화 사업에 2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금에 있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9백만원,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역시 4천만원이 증액이되었고, 곧고개 확장공사 2억, 그 다음에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에 2억, 도시기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36백만원, 농촌 잘살기 운동 상사업비가 2천만원, 농산물 공동작업장 신축 1동에 35백만원, 창봉-청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천만원이 감.노인회관 신축비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문화재 향교보수 2,500천원, 향교보수 추가사업이 7,500천원이 감이되었고, 덕고산 레포츠 공원조성 사업비가 3억5천이 계상이 되었고, 한국청소년 예술진흥회 보조가 3,560천원, 제3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5백만원, 무형문화재이트볼 대회에 5백만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4,68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에 중앙입교자 여비10명에 2만원 그리하여 전초보다 이번2회 추경에 1,345,575천원이 국도비 합해서 증액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총6,.46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2,235천원, 관서운영비가 2,009천원, 기본경상비가 220천원, 경상사업비가 2백만원, 의정활동비 5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총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810만원, 관서운영비가 증액 2,090천원 경상사업비가 3백만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추진비가 2백만원, 그다음에 예산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15,15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4천만원,해외연수당면주요 업무추진 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8백만원, 다음에 공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360만원은 감액하였고, 경상사업비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정주요시책 홍보업무추진과 국,도,군정시책 홍보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연금관리에 3,312천원중에 기본경상비가 3,312천원이 감액되었고 서무관리에 있어서 75,51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107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관서운영비가 6,84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상비가 1,02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상사업비가 68,72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명선거 추진비, 공명선거에 따른 프랑카드 제작, 공명선거에 따른 어깨띠 제작, 공명선거에 따른 전단 제작비 기타 주요군정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명선거 추진비가 5백, 군정업무 대화행정 수행에 2천, 공명선거추진 감담회 2백,대학생 아르바이트 경비에서 12,88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가 3,96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 7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본경상비가 9백만원, 주민등록 전산 AT교체보강이라고 했는데 AT라고 하는거는 용량을 크게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면출장소 AT용량 HDD증설입닏. 이것도 역시 출장소에 용량을 크게하고 속도를 빠르게하는 거러한 장치입니다.
HDD는 하아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200메가 바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경상사업비에 6천만워이 계상되었고, 일반행정, 당면시책추진, 읍면행정지도추진에 쓴다고 합니다.
주요사업비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행정시범 면청사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이건 서원면 마당포장 공사입니다.
지방수입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14,664천원을 감액하였고, 관서운영비 11,849천원을 증액이 되고, 기본경상비가 1,3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토지등ㅇ급 업무 보조인부금 부족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방세정 업무수행에 있어서 3,6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선관리에 23,17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관서운영비에 3,364천원, 주요사업비에 19,812천원인데, 이 주요사업비는 내년도 군의회 신축을 전제로 해서 지금 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물자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2,905천원이건 기구신설과 노후집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청사후문 부지매입비에 2,310천원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비에서 인건비, 경상사업비에서 1,57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에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관서 운영비 15,555천원을  감액하였고 노관정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2,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취업정보자료 인쇄하고 취업정보 자료수집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에 32,91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769천원, 주요사업비 30,520천원, 기타경비로는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입니다.
63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으로서 가정의례에 인건비 14,073천원이 감이되었고, 아동복지사업으로서 80,33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5개소에 76,793천원, 보육시설 확충지원에 일부 감해서 총 80,33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보육시설은 5개소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횡성 입석리, 우천 우항리, 안흥에 둔짓말이라고 안흥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둔내에 요셉, 그다음에 하나는 강림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기본경상비가 7,430천원 경상사업비 4,117천원,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1억5천, 여기 주요사업비에 노인회관 신축을 하는거하고 둔내의 백합노인정 신축보조금 2천만원 그래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권 수련의집 건립추가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에 있어서 보건의정 사업에 15,68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급여가 감이 되었고, 관서운영비는 1,0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리치료기 사용전기료, 당직실 경보기설치 식당 하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0,600천원 그건 예방접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3,255천원 그것은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서 물리리쵸실 냉온방기 구입등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관리에 있어서 간이급수시설 설치 3개소가 24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청일, 갑천, 강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24,366천원이 감액되었고, 관서운영비에 일부 2,569천원 감액하였고 청소관리에 4,2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쓰레기수거용 리어카 구입비입니다. 그다음 주요사업으로는 3·1공원 공중변소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61페이지에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사업으로서 37,89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농어촌 발전계획서 유인비 농촌개발시책추진, 농어촌발전계획수립 공청회 개최중 식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농어촌정주권 개발집단마을 정비 위탁시행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서 74,8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소사리에 상행선 휴게소내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하는데데 25백만원 고속도로 휴게소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용 부대비가 1,875천원, 농산물 집하저장 시설물 설치비가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121,54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서 경지사업에 따른 사업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비 해서 그 두 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공근부창마옥, 우항 이렇게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전관리사업에 있어서 주요사업으로는 쌀 가공식품 개발사업은 전액 2천만원 감했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36,01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박피해 1,2차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으로서는 돌발해충방제 그다음에 기계화 전업농육성 1,500천원이 감 되었고, 농기계 시범 격납고 설치 5백만원 전액 감이되었고 석회질 비료공급 14,636천원이 감이 되었고, 규산질비료공급 4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가 22,5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공동수리점 설치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79,987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바, 주요사업으로서 79,987전액입니다.
그내용은 소형기계관정 추가분 1,354천원 계상하였고 소형기계관정답용이 1,644천원 감액이 되었고, 밭용수개발 암반관정 42,750천원이 전액 감이되었고 농어촌 경제활성화 사업으로서 48백만원이 이건 도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석, 가담을 연결하는 농어촌 용수개발 우천, 오원에 일반관정과 아울러 식수를 겸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110,23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백인벌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에 201,46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 방침에 내년도로 사업이 미루어져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취입보 5개소 부족액분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산관리 사업으로서 인건비 2,694천원 감액하였고, 경상사업비로선, 5,3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질병 방력 프로그램 제작하고 초지의 대지관리자 지정공고료 축산진흥대회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무료진료 약품구입, 축산진흥대회 추진비가 증액이 되었고 축산진흥대회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초지조성 사업 5,84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20ha에서 2ha로 줄었기 때문에...
다음에 잠업진흥 사업으로서는 주요사업비 4,5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비입니다.
1동을 더짓게 되어서 3동이 되었습니다.
원예 특작물관리에 있어서는 84배만원이 감액이 도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고랭지 비가림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이 84백만원입니다. 이거는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대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사업의 서무관리로서 이건지도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관서운영비 1,359천원, 기본경상비 2,405천원 경상사업비에 2,565천원에서 총 6,329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촌 사회지도 사업에 27,8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민의날 행사 전시회관, 농민의 날 행사 상장구입, 시범사업추진, 기록보전, 지도사업추진, 농민의 날 행사 추진 중식보상 농민의 날 행사추진 시상품 등 27,800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농민 교육훈련용 콤바인 구입비 19,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물 지도사업에서 1,8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촌 소득지원 사업으로서 213,33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과채류 생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9ha에서 금회 4ha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비가림하우스 재배사업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 지도사업으로서 주요사업비로서는 저공해 비누 제조기 제작이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4,98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과거 식수계, 보호계만 있었는데 자원조성계라고 해서 1계가 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관서 운영비가 3,360천원, 경상사업비가 1백만원 주요사업비로서 107,93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지면 약제살포는 과목경정사업으로서 4,580천원, 조림지 풀베기 과목경정 사업으로서 23,647천원, 조림지 풀베기 지도 인건비가 3,061천원, 덩굴 제거사업 과목경정이 3,223천원, 항공방제 사전사용분입니다.
국비로서 4,719천원이 계상되었고 솔잎혹파리 지면약제 방제 전액이 4,580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타 설치 보조금 2천만원, 조림지 풀베기 과목경정에 26,708천원 감액하였고, 덩굴제거 사업 과목경정 3,223천원,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13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일부 50,782천원 감하였습니다. 영림관리 사업은 과목경정 대책, 일허게 한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12,27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주요사업으로서는 조경용 소나무이식 6백만원 전액 감하였고, 태풍루 주변 조경공사 18,27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관리 사업으로서 인건비 21,589천원을 감액하였고 관서운영비 1,931천원 감액을 하였고, 경상사업비로서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과 아울러 무정전 전원장치에서 1,7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교통안전시설관리에 1,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233,86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인건비가 25,500천원, 관서운영비가 2,764천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상비로 도로편입용지 감정 및 측량 수수료가 4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사업으로 도시계획관리 추진과 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 소송결과 패소를 당해서 거기에 배상금으로 21,059천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으로서는 횡성시가지 편입용지 보상이 228,06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개설 도로인데 대동여중 있는데서부터 마산리까지는 35M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본 건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시설비가 계상을 하지못하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보상금을 감한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관리에 있어서 감정평가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해서 5,8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주요 사업비로 181,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추가분인데 불량변소 개량분이 359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554동, 그래서 181,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걸 당초예산 또는 1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못해가지고 이번에 세웠고 또한 60동이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이 5백만원, 군비전출금입니다.
다음에 도로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8,150천원 감이 되었고, 관서운영비 2,160천원 증액, 그다음에 건설공사의 보상업무추진 부당이득 소송결과 배상금이 11,887천원해서 12,887천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교량건설사업에 주요사업으로서 접도구역 정비비 370천원 감액하였고, 청일면 곧고래 소재지에서 고시리로 넘어가는 거기에 정비사업에 2억, 횡성시가지 덧씌우기입니다.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런 사업인데 2억, 곧고개 도로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등기이전비 해서 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치수사업에 재해대책사업으로서 경상사업비로 10,47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위험지구 조사비하고 재해대책 자기우량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둔방제 개수공사, 그다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둔방제 개수공사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가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사업입니다.
인건비 9,920천언 감액하였고,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농촌 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58백만원 이것은 청일면 유동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공동 작업장 2층으로 짓는 55백만원, 창봉 목욕탕 시설에 3백만원, 범죄없늠 마을 사업으로서 경상사업베 6,8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입니다. 안흥, 서원, 양 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어비로서는 소도읍 개발사업비 추가가 5천만, 지역단위 현안사업해결 335,000천원, 명재학사 부지매입비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9,3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어비로서는 향교보수 공사비,향교보수 추가사업비 일부 감하고 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 관리에 있어서 횡성군의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사전사용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주요사업으로서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비 151,203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부대비로 1,2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교육 사업에서 유아교육에, 교사 인건비입니다.
17,43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빈방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사업비등 가감해서 2,154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민방위 교육훈련에 9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안정에 33,18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내용이 경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5,490천원,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6,3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행정 관리에 있어서는 소방호스 구입비를 감해가지고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지출금에 있어서 도비 반환금 예상분 10만원을 계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서는 당초 464,687천원으로서, 3억2천563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 예비비는 139,05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성행정 조직운영에 인건비 198,72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 13,437천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해서 1천 50만원, 다음에 회계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1,382천언, 주요사업비로서는 둔내면의 신축에 따른, 따라서 구청사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도소 민원대 설치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시설 설치비인데, 우천면 사무소하고 보건지소의 상수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하고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수선비 17,168천원 본 회의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은, 서원면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그때 당시 주택난이 무척 극심했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직원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립으로 4동을 지은게 있는데 그게 보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수선을 하지 않으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으로서 청소고나리에 청소차 수리비가 4,500천원,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36,91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이게 감액된 이유는 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신축하지 못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정리각 됨으로해서 부리를 확보하낟고 할지라도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연내시공이 곤란할까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분묘이장 공고료는 20만원 계상했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농로포장 1,55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팀스피리트 훈련때 피해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따른 본청 예산과 읍면 예산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총괄 부분을 생략을 하고 회계별 세입세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으로서는 전입그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로서 기본경상비 84천원, 경상사업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 그다음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우천 상수도 취수정 전기요금 추가분입니다.
그리고 횡성 상수도 비상물통 구입비 등 해서 2,76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으로서는 횡성상수도 배기변 설치 3개소에 1,500천원 그래서 예비비는 4,14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이번에 65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보조금의 전입금이 630천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입원 2종 대상자입니다.
입원비 추가분이 55,200천원, 그다음에 2종 보험대상자의 도비 보조그이 13,800천원, 기금 운영비 추가분이 1,830천원 그래서 이번에 71,46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본 운영비로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비에 2,46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 활동비에서 주요사업으로서는 입원 2종 대상자에 대한 추가 6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2백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1,644천원, 기타경비로해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이 2백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이 2백만원, 해서 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51페이지가 되겠스비다. 사업세입으로서는 우천특별농공단치 부지분양가 거치기간이자분이 21,928천원,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 17,74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건 묵계농공단니부지분양가 거치기간 이자인데 그게 관년도수입으로 해서 징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서 묵계농공단지 부지분양가 일시납부에 따른 원금회수금이 6,75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3,578천원 과년도 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원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일부 55,83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총 31,327천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농공지구관리 사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서 농공지구 공장용지 환수를 위한 소송수행 및 부지분양가 징수여비 1,292천원 소송수행비, 소송수행을 위한 정부수입인지 구입비, 농공단지 감정 평가 수수료, 농공단이 측량 수수료, 부지분양금 거치기간이자 미납부 업체에 대한 건물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 해서 경상사업비가 7,992천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으로서는 우천 특별 농공단치 상수도 및 체신관로 매설비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47,319천원을 감해서 본 특별회기에 있어서는 31,327천원이 세출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가감을 해서 1,20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요사업으로서는 경상사업비 그러니까 등기이전 수수료, 푯말구입, 표지판, 라카구입등 해서 총 1,206천원이 전체 액수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댐건설 사업소는 세입에는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은 설명을 드렸고 이번 회 추가경정을 상정한 이후에 부득이 예산에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될 사하이 있엇서 제안설명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인공수정 적기 측정기 4대에 1,060천원이 보조 되었고, 그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 68백만원이 지역개발비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보조금이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어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서 노인회관 건립비 추가분이 15,500천원, 노인정 신축 보조비 둔내면이 1천만원, 노인정 신축보조금이 묵계, 옥동,학담1리, 가곡 66백만원, 유현3리 노인정 증축비가 23백만원, 보육시설 녹지원 신축보조금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회복지 보조금이 117,500천원이 보조되었고 , 지역개발 보조금으로서 소도읍 개발사업비 6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취락구조 개선사업 5,600천원 중, 창촌1리 음달만 안길포장 사업이 12백만원 중, 청일면 봉복사 마을 진입로 포장 3천만원 중, 우천면 통골마을 진입로 포장 3천만원이 증해서 가감을 해서 9,6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향교보수 사업비가 2,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보조금에 있어서 중앙입교자 여비 187천원 보조하고 화재방장비 물자 보급에 있어서 방독면이 1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예산후에 수정예산으로서 총 세입은 198,99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회비, 또는 일반 행정비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사회복지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가정복지 사업으로서 경상사업비에 보육시설 확충 추가보조가 3백만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노인회관 신축비에 재원변경한 것이 28백만원, 백합노인정 신축비 5백만원 노인정 신축재원 변경한 것이 66백만원, 유현3리 노인정 증축 2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의 양정관리에 있어서 정부양곡 관리에 따른 전산실 집기구입비 정부양곡 관리의 전산망 인입시설, 그다음에 미곡 종합 처리장 지게차구입 보조 2천만원 해서 양정관리 사업으로 23,79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축산진흥관리에 있어서 인공수정 적기측정기 공급 4대에 2,1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 사업으로서 서무관리에 농민상담소 집기구입비 1,440천원 그다음에 농촌 사회지도 사업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 또 농민의 날 행사 지원 사업추가, 우수시상자 상패, 향토요리개발, 향토요리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림관리 사업에 있어서 산림조합임산물 유통센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33P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재원변경을 한 사항인데,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및 처수사업에서 횡성시가지 정비사업 2억이 감이 되었고,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3백이 감이 되었고, 그 주요사업으로는 창봉리 상사업비 전액이 감이되고 자연보호 활동에 폐품수집 장려금이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설계 용역비 4천만원, 그다음에 횡성시가지 정비사업이 3억4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결이 72백만원인데, 창촌1리 음달말 안길포장, 신대리 봉복사 마을진입로 포장, 오원 2리 통골 마을 진입로 포장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따른 17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도읍 개발사업 재원변경해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당면사업 추진 부대비 이거는 횡성시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향교보수 공사 추가비 5백만원, 다음에 민방위비에 있어서 화생방 장비 물자보급에 있어서 51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상사업으로서 민방위 교육 중앙입교자 여비가 6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안정 사업으로서 복사기 구입, 이거는 경찰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
특별회계에는 수정분이 없기 때무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제2회 추가분하고 거기에 따른 세입세출에 따른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언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간사 김성영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ㅇ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종토세나 지방세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이 하나도 없이 예산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영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지방세에 있어서 이번에 다루지 않게 된 것은 자연히 자동차세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세입이 다뤄진건데 종합토지세가 종토세라는 것이 이것이 1억 정도가 같이, 부과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증가분의 종토세의 감액분 그걸 원칙적으로 다뤄야 하겠습니다마는 증갑부분에서 균형이 맞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가서 확정하기 위해서 지방세의 증갑분이 없게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세목별로는 증감이 있습니다.
○간사 김성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결산추경에서 다루게 되면 정기 회의때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 이전에도 추겨을 해야할 요인이 발생될 때는, 반드시 결산 추경을 그때가서 한다는게 아니라 또, 만약의 경우 추경이 없을때는 천상 결산 추경에 가서 하게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증가분이 한 1억정도 되는거로 예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예.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상태대로 나가면 금년도 지방세 세입예상하고 마감될 땍까지의 세입이 어느정도 늘어날 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매 추경마다 세입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전망은 지방교부세는 일단 다 예산에 계산된 거고 보조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군비하고의 크게 관련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세가 전망을 하여야 할 입장으로 볼 때 현재 2회 추경을 했을 때의 전망이 약 앞으로 최종목표를 저희가 지방세를 33억, 그래서 약 32억9천에서 그러니까 천만원이 증액되는 걸로다 전망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 예산액이 32만9700만원인데 이번에 해가지고 전망한 것이 330억7백만원 해서 천만원 증액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종토세에서 부과하지 못한 부분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기획실장 박순욱   종합토지세액의 목표는 우리가 산정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는 적정을 기했는데 도에서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시군 단위로 목표를 주고 또, 시도단위에서 시.군단위에서 시.군별로다 모든 지방세 목표를 시달하는데 저희가 토지를 보유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할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니까 약 1억이 도에서 과다목표가 책정되었다 하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1억 증가분하고 종합토지세의 1억 감액분은 상쇄를 하게 되면 지방세의 총목표액 변동이 이번까지는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예, 다음에 정기회의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이 더 계상되었다는데 본 예산에서는 2,400만원 작년보다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올린거 하고 틀립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당초에 3억7,800으로
심욱종 위원   2억7,600증입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렇게 수입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부과과정에서 하고 보니까 2억7,695만7천원 밖에 부과자료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무부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7,695만6천원인데 그렇게 목표를 책정을 했는데 1회 추경때 약1억이 더 징수를 하기 위해서 더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과를 할려고 해서 부과고지를 한 결과 2억7,695만6천원 부과되어서 감액이 추경에 저희가 세입을 더 할려고 했던 것이 되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고 목표과다 하게된 것은 내무부 거기에서부터 과다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면 본 예산 올라온 다음에 추경에서 1억을 더 계상하신거 아니에요. 본예산 내려올 때도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본 예산을 짰는데 또 내려왔다는 겁니까, 그럼?
○기획실장 박순욱   또 내려온게 아니라 당초에 시달이 되었는데 종토세를 더 징수를 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세입을 했씁니다. 그런데 실지 부과를 하고 보니까 2억7,600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1억이 더 계상 종토세가 더 들어올 걸 예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박순욱   들어올 걸 계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토지과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 단위로 직원들을 갖다 사역한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뜰하게 해왔으니까 더 부과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목표를 책정을 했었는데 실지 부과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목표대로 되지 않았다하는 얘기입니다.
심욱종 위원   과장님의 얘기는 1억씩이나 어떻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성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입니다.
실장님 어제 큰일 치르시느라고 피로하실텐데 몇가지만 제가 설명을 듣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62페이지 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한 거 2,500만원인데 현재 각 면지역에 농산물 특산물이 잘 수입이 되어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매매가 잘 이루어졌다면 실적을 알고싶고요
두 번째 가서는 이 판매장을 설치할 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사용을 하고 현재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실효성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의 현안사업 해결에 대해서 3억3,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96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에 대해서 경찰 마네킹 77만원인데 현재 이걸 앞으로 할건지 한건지 그리고 이걸 한다고 볼 때 이젠 모든 운전기사가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데 마네킹이란게 처음엔 속아서 하는데 보면 크기가 큰게 많아서 그런지 멀리서 보면 다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의 각종 행사가 연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도소에서 농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행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각종 사회단체 기관 그런 행살를 획일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본 적이 있으신지 앞으로 그걸 줄여서 실효성 있는 행사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으뜸상품 판매장, 지난달에 9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이건 내무부의 특별지시에 의해가지고 고속도로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매실적이나 판매장 설치에 따른 배경 그다음에 우박피해의 보상관계 그건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단위 현안사업에 대해서 3억3,500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1억4천 그러니까, 지역단위 사업이 횡성읍 시가지내에 덧씌우기 사업 2억이 있는데 거기 총 3억4천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1억4천을 제해가지고 횡성시가지 덧씌우기 임도경계석 이런걸 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읍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장 선정을 안되있고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면의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장은 선정이 안돼있는 상황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지워비중에 마네킹 구입관계는 현재 마네킹만 있는게 아니라 쏘는게 있는게 그것도 또 구형인데 시형으로 속도측정하는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는 안돼 있고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작년도에 비해서 각종 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별로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기관별 내지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통합해서 대단위, 군다위 행사로 했으면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그 기능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행사를 주관해서 할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 통제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각종 행사를 하기는 하되 간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능별 분야갸 다르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글세요. 마지막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런걸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방법을 강구해서 지원 단체에 보조금도 나가는게 있고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도 있고 군에서 주동이 될수 있는건데 여기 군에서 통제를 못한다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어떻게 획일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경찰 마네킹은 현재 설치하고 있는게 그런게 아니라 거기다 속도 측정하는걸 
○기획실장 박순욱   다른모형이 나온다 자동속도 측정을 하는건 모형만 다르다 이거죠. 그런 형태만 다르다 뿐입니다. 위치를 아주 위험지역에만 이동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원용식 위원   그리고 지역단위 현안사업 말이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1억4천 빼고는,
○기획실장 박순욱   그런데 면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하자면 붙들어 놓은 겁니다.
원용식 위원   읍은 그렇고 각 면지역에서 현안사업 같은게 올라온게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달해서 이번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그걸 지역별로다 적정히 안배해서 해당 읍면의 긴박하고 예상범위내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사업이 우선
순위로 두어가지 받아서 시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내용은 현재 기획실에서 모르고 얼마씩 줄테니 그거 가지고 잘 적절히 써라 하는식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군요.
○기획실장 박순욱   예.
○간사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위원   예.
○간사 김성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입니다.
간단한거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안정에 지금 편성이 된 걸 보면 종교대책비, 노사대책비, 불온선전물 습득 시상품 구입비,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맞았던 것 같은데 현실로는 맞는 예산 편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데 요구액 전액이 여기에 올라왔는지 2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예, 이번 추경을 다룰 때 경찰에서 요구한 경비가 총액이 7,998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치안행정에 따른 컴퓨터구입, 워드프로세서구입, 무선호출기 구입, 교통신호기, 시가지 차선도색비 무석호출기 사용, 하여간 장수로 2장에 가깝게 과목을 책정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금액이 약 3,600만원으로써 약 45% 그정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대공관계에 따른 문제가 하여간 아직까지도 북방외교는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즘 보도에 의하면 간첩단이 검거되었다는 실정을 봐서는 대공관계는 완화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공관계에 따른 종교, 노사대책, 불온선전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경찰서에도 이런 사업비가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900여만원을 요구하네서 약45%, 근 50% 입니다마는 참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하여간 요구한 대로 책정을 안해 준다고 요구해 오기도 한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군간에 비교해 보면 저희군이 과다하게 많이 계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다.
한상훈 위원   예.
○간사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입니다.
한가지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히 횡성군의 2세 교육을 위해서 많은 사재를 털어서 명재학사라는 걸 세워놨는데 그 부지매입이 본 위원은 다 도니거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일부 직원들에 의해서 부지매입하는데 어느정도 보충이 되었다. 아직 그게 해결이 안됐다해서 여기 1억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과 추후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명재학사 부지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농산국장으로 전임해 가신 김세기 군수님 계실텐데 금년 연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장소는 불확실하고 그때 명재학사 그러니까 파스퇴르의 회장인 최명재씨하고 교육장, 서장, 군수님 이런 분들이 어떠한 원주지구 어디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그때 명재학사 건립을 한다하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명재학사에 대한 운영계획이 선명이 되었는데 그때 명재학사 최명재씨측에서 추리는 이렇게 30몇억 40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 투자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 군수님은 명재학사 부지나 확보해 주시오 하는 그런 종용을 받아서 교육장님도 계시고 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군수님은 땅이 한 1억정도 되는건데 사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지를 해결하겠다 하는 확약이 된 모얍니다.
그래서 부지내용은 두 개필지인데 1,546평입니다.
그 지주는 교항리의 탁락구씨 소유로 728평이고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장만수라는 분께 728평, 그래서 매입가격튼 1억천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546평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명재학사를 갖다 금년도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야되는데 남의 지상에다, 남의 토지에다 건축을 하기위한 허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하기 위한 교섭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항리의 탁라구씨는 여기에 거주하는 분이니까 양해가 되어가지고 구입했는데 이 구입비는 저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잘 모른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김세기 군수님의 방침은 어떠한 직원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할려고 했던건 아니고 관례에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사업체가 있으니까, 이런 거액의 민자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군에서 아쉬워 가지고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명재학사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군에서 땅을 사주기로 했으니 여기에 따른 땅값 정도를 회사를 받을 계획에 의해서 아마 언질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로 살려고 했었는데 땅은 빨리 사야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5천마운, 아니 4,700만원입니다.
그걸 직원의 서로 그러니까 신용보증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4,700만원을 요식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탁락구씨 분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상 절차상 무척 어렵기 때문에 4,700만원을 횡성요식 새마을 금고로부터 군직원 10명의 명의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입금의 상황문제는 4월6일날 차입을 했는데 연리 14%월 이자가 57만원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현재 군수님 판공비에서 이자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350만원 가량 되는 돈을....
그래서 일전에도 위원님들 나가실 때 이러한 군의 애로사항이 있으니 거액으로 명재학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1억정도는 매입을 해서 했으면 고맙겠다는 뜻을 전해주십소사 하고서 의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스퇴르 회사에서 유치원부터 학교 센타라고 할까요, 거대한 사업계획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문교부 차관을 지낸분이 고문의 역을 맡아서 경영을 하기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걸 1억정도 말쓰드리면, 횡성군에 수치스러운 일이기 땜문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저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땅부지는 군수님의 구두언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명백하게 계약은 아니지만 확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건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지매입한 거는 벌써 교유위원회에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을 사가지고 교육위원회 기증을 해야될 입장인데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토지를 사는 방법도 그렇고 문교부에 넘기는, 그러니까 학교죠
고등학교로 넘겨주는 절차문제는 현재 고민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래서 군수님도 이 문제를 깊이 내용을 아서 가지고 명재학사 측에 볼“대도 군의 체면도 안 서는 거고 또 직워이 차입을 하고 있는동안 군수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지 못함으로서, 이자는 군수님의 판공비에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직원들은 심적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횡성군에서 집행기관으로서의 가장 돈하고 관련되고 있는 가정 어려운 문제가 이거 한가지입니다.
○간사 김성영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복균 위원   보충설명을 더 듣고자 합니다. 이게 하마 당초 예산 잡기전부터 얘긴데 추경에도 나왔고 저희군에서 굳이 부지를 사서 교육위원회에 기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군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명재씨하고 교육장, 서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런걸 설명을 하고 군에 부지를 부탁할려고 자리를 같이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 모식당에서 만나 얘기가 되다 보니까즌 학사측에서 최명재씨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부지나 확보해 주시오 하니까 응락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군수님의 입장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두원지구에 정덕용씨가 하는 레포츠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1,2억을 군의 운영비를 하기위해서 회사한다고 하겠다고 먼저 군수가 종용해서 한게 아니다 먼저 자진해서 그런얘기를 들어오던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락이 된것같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계약을 안되어있는 상황일지라도 사람이 일단 응락을 하고 신용적인 면에서도 어떠한 기금에서든지 군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군의 예산가지고 할 것이냐 어떠한 독지가의 회사를 받아가지고 할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또 예산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상한한 예산운용에 절차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심정은 어느 독지가가 거금을 회사에 주신다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군이 하는게 아니라 직접 학교측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강구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방침 설정이 확실하게 서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복균 위원   장학재단을 보면 명칭도 횡성에 있는 고유한 명칭도 아니고 개인의 이름으로 명칭을 지어서 최명재라는 사람이  명재장학사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하는데 구에서 군 최고책임자가 일방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얼마정도 기부하겠다는 그런 선약을 받아 갖고 기분에 내키는 대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재장학사 라는데 대해서 군에서 그런 명목으로 부지매입을 해준다는 것도 모순이고 직원들이 동요가 되어가지고 희생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사회일각에서는 지금 명재학사가 굉장히 많은 돈을 횡성해 투자해서 학생들 교육하는데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하는 얘기를 각 군민들, 아니면 전국 국민들이 횡성에는 그런 곳이 있다는걸 듣는데 지금 명재학사에 들어온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 나간다는 얘기도 들었고, 명재장학사를 잘 이끌어 주신다는 분이 자기 소유하고 있는 땅 전체에다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전문학교까지 설립할 계획과 구상이 완전 기본계획
이 끝났나든데 대해서는 횡성인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에 대한 충분한 고견이 있으면, 다른 뜻에서 할 수 있는게 있으면 더 설명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더설명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정실무자들 입장으로 볼때는 이런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건 대전제입니다.
이런 재원조달에 있어서 독지가가 속히 나타나서 한다고 하면은 고마운 일이고 최상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그게 안된다고 할 때는 오죽하면 저희 실무자적 입장으로 봐서 예산운용 절차상 그렇게 어려운 걸 무릎쓰고 의원님들에게 의결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예.
원용식 위원   보충인으로 그건에 대해서 먼저 최회장께서 기증하셨죠,
도교육위원에다
○기획실장 박순욱   예.
원용식 의원   그러면 이 부지값을 군에서 사줄적에 역시 그 재산도 도로 교육위원회 재산이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렇죠.
원용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 어떻게 별도로 신청해서 부지 매입비를 요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군의 영재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위해서 설립한 건데 군의 입장으로 볼때는 낭비성이라고 할까 그런 면도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하고 절충한 건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고등학교 운영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 아닙니다.
교육위원회 하고,
원용식 위원   아, 도 교육위원회,
○기획실장 박순욱   직접 도 교육위원회하고 실무적인 면에서 직접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측에서는 일단 그렇게 된 거니까 전체 학교시설이 된 다음에 넘겨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말씀드리면 현재 실정으로는 군예산으로써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요구를 해놨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관계부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간사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천만원이라는 돈을 군민들은 지금 최명재 회장이 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전체 부지까지 해서 주는걸로 군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1억천만원이라는 돈을 군에서 물어야 된다, 참 애매한 일 같습니다. 아주.
군민 모르게 1억이상의 돈을, 어떻게 보면 안써야 될 걸 쓰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낯나는 건 딴 사람이 나고 돈은 공돈 없어지는 거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딴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제가 볼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에 올려서 해결하고자 그렇게 극 처방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보면 30억 이상을 우리군에다 투자해서 영재를 키우는데 군에서 1,500평 부지 1억원 정도를 투자를 할 가치는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게 어려워졌으면 진작 어떻게 해결책을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찾아서 어떤 독지가한테 회사를 받던가 아니면 지난해 예산에도 세워가지고 해결해 주던가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2년정도 지나서 하다가 하다가 안 되인가 올린 건데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시간을 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간사 김성영   그 문제를 두고 검토를 하시는 걸로 미루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수선비 1,7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고 또,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현황은 서원면 창촌리 면사무소 앞에 86년도에 4세대 분 연립주택입니다.
세대당,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5평씩입니다.
대지도 262평에 연 건평도 6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를 들어간 사람은 당시에 주택, 세 얻기가 공무원이 인사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게되면 사랑방이라도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무원이 서원면으로 전출해가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심성의껏 안정된 생활속에서 가족과 함께 복무를 수행하여야 되겠다하는 방침에서 86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세대당 월 납부금은, 임대료가 융자금 납부 금액입니다. 세대당 만9천원원. 그래서 그건 들어있는 직원의 봉급치에서 징구하도록 하고 현재 관리자는 총체적으로 서원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6년도, 약 그러니까는 6년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의 관리 상태가 노후하고 누수가 되어서 보수가 시급한데 왜 일반주택보다 공무원이 들어있는 주택이 망가지는 비율이 높으냐면 공무원은 그집에 살다가 인사발령을 받게되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돈 몇천원 몇만원 들여서 고쳐도 될 것을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증되다 보니까 1,700여만원의 견적가격입니다마나는, 보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항설명때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마는, 세대당 만9천원씩을 방아서 융자금이나 갚고 대수선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게 공무원들엑 대해 효과적이냐 또는 이걸 매각처분해서 별도 재산으로 형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있고, 그렇다고하면 공무워들에게 그나마 있던 시설이 없어지니까 공무원에게는 조금 미안한 그런 감도가고, 그래서 검토 보고서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하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가 완료되면 서원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예규를 실효성있게 수정하도록 해서 관리운영을 강화해가지고 임대료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있고, 그래서 또는 공무원이 그집에 들어 있을대는 입주시설부터 퇴거할 때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고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현명하냐 현재 그 주택을 놔두고 계속 만9천원씩의 융자이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존치를 해서 직원의 후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존치할 거냐 하는건 검토가 될 문제입니다.
당장 동절기는 다가오고 고쳐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고 또 행정의 공신력이 퇴조됩니다.
이 공무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물이 새가지고 입주가 되느니, 사느니 못사느니 하는 입장으로 볼때에 고쳐주지 않게 되면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한 것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갑니다. 일단 고쳐가지고 겨울에 공무원들이 편히 지내도록 해서 내년도 당초계획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반영할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절기도 다가오기 때문에 고쳐서 공무원이 안주된 생활속에서 근무에 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식 위원   제가 한번 그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원면이 오지이고 교통이 불편해서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현재는 교통여건이 좋다보니까 방이 비어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노후가 되었으니까 수리를 해서 쓰도록 해야되는데 공무원이 다 입주가 안 될적에는 민간인한테도 좀 임대료를 받는걸로 해서, 임대해 가지고 임대수익을 가지고 앞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적시하신 그러한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만일 공무원이 안살고 공방으로 있게 되면은 민간인에게 즉, 지역주민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현실화해가지고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 하여금 조그만 수리는 자진해서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동절기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의 문제는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결과를 검토결과를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걸 폐기했을때는 결손액이 얼마나 되나요?
감가상각비나 이런거를 따져가지고
○기획실장 박순욱   가격평가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용식 위원   아직은 폐기보다도 수리를 해서 매각하는게....
정우화 위원   매각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원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을 임대를 줬을 때 공무원이 새로 발령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공무원 임대주택에서 민간인시 사는 걸 내보낼수도 없잖아요?
원용식 위원   민간이 이용할때에도 아마 임대료를 상향조정해야 할거예요.
19천원이면 그냥이지 않습니까?
이복균 위원   전부 몇집입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네집입니다.
2층인데 2세대씩,
정우화 위원   제가 몇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0페이지, 83페이지에 편입용지 부당이득배상금에 대한거하구요.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비가림 하우스4헥타에 보조내역하고, 64페이지에 석회, 규산질비료 예산 삭감된거, 또 69페이지에 위탁영농회사 공동수리점 지어주는거 먼저 80페이지하고 83페이지의 편입용지 부당이득 배상, 패소 돼가지고 배상금 물어주는건데, 제가 알기로 지금 하궁저수도지도 자부담 문제 때문에 사업자하고 집행기관 하고 법원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패소가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방치하고 잇었던 이유하고 또, 행정력이나 이런걸 동원해서 홍보 해 가지고 자부담을 주미늘이 낼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되는데 그런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패소 위치에까지 와 있는거란 말이예요. 왜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70P에 비가림하우스 예산이 금년도 7ha가 지원될 때 헥타당 4천만원씩 계산을 해서 60%를 기준해서 24백만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예요. 보조비율을,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은 5,330만원씩 ha당 지원이 되가지고 100% 이상을 보조로 다 해주게 되어잇는데 자재값이 금년봄에 지우해줄때하고 지금하고 인상폭은 거의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올라온 2억1천만원 같으면 약 9ha 정도를 봄에 지워해 준 걸로 봤을때는 9ha 정도를 더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꼭 4ha에다가 맞춰가지고 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위탁영농회사 공동기계 수리전문점 해주는건데요, 공동기계 수리점이라고 그러지만, 1급이나 2급, 3급이라도 수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탁영농회사 구성원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앞으로 3개월이고 6개월 단위로 교육을 보내서 그런 기술적인 지식이나 이런거를, 기능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쳐 가지고 할 것인지, 그렇게 되었을때만이 지워해주는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석회질하고 규산질 64페이지에 있는거는 액수도 사실 많지 않은데 국비가 전액 감이 된다고 해서 지방비에서 조차 감액을 해서 더군다나 지금 전답이 다 산성화 되어 가지고 토양증진이나 지력증진, 이런면에서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있는 차원인데 지금 정부에서 그 예산을 안 세우고 그걸 전액 삭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69페이지에 지도소 콤바인을 19,500천원짜리를 교육용으로 사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은 3조식으로 해야 약 9백만원에서 1천만원가는 그런 콤바인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00천원짜리는 5조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일본에서 구입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군내에 한두대 있을 정도인데, 교육용이라고 보면은 보편화 되어있는 기종의 기계를 구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는게 타당치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영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우선 질문하신 시가지 도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문제입니다. 읍상리 289-3번지 전선이 소송자는 그렇고 횡성군 읍상리 286-22번지외 3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시가지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 토지로서 부당이득금 31백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991년 11월에 소송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소송 수행대리는 원주 변호사 김ㅂㅇ두씨에게 위탁소송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했는데 판결자가 4월 3일날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판결내용이 피고가 횡성군인데, 원고에게 11,314천원을 소송비용 부담금을 2월 25일까지 완제하라, 그리고 완제기일까지 2할5푼의 이자를 불이행시는 가집행을 할수 있다.
그래서, 항소기일은 5월 7일까지인데 항소를 해봤자 시일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시가지 도로로 개인 소유지가 편입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3개년에 걸쳐가지고, 내년도가 마지막이 됩니다만, 시가지 편입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가지고 이런 사건에 대한, 불하할 건 불하를 하고 또 매입할 건 배입을 하는 그런 시가지 도로 편입지에 저희가 계속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보상을 받아가지를 않고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그걸 사용료를 내라는 얘깁니다.
이게 앞으로도 큰 문제예요.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보상금은 안 찾아 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5년간인데 5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5년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이 쓰고 있으니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상당한 보상금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길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답입니다.
정우화 위원   보상금을 공탁을 할 수는 없나요?
○기획실장 박순욱   공탁이록 하는 것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고 벌써 수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몇십년이 지나고 있는 입장에서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병두 변호사가 군의 고문벼호사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많이 군의 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원칙적으로 서로가 화해가 되기위해서는 보상금을 찾아가고 다시 군을 괴롭히지를 말아야 되는데 보상금은 안 찾아가지고 5년을 위주로 해서 자꾸 소송을 내서 군에서는 큰 골치다.
그래서, 소송관계, 배상금 관계는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5년마다 소송 배상금이나 받아 먹을려는 그런 것 박에 안되는 거고,
○기획실장 박순욱   그래서 그러한 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편입자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때에 따라서 공탁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러한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이러한 1건에 대해서 재차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공탁을 해서라도 해결을 빨리 해야지, 공탁기간도 5년인데 지금 패소 결정된거 하고, 앞으로 유효기간하고 공탁기간하고 같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가서는 군에서 피해를 안보잖아요? 법적 처리만 우리가 해 놓으면...
○기획실장 박순욱   네, 그래서 공탁의 가능성 여부라든가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가람 하우스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근면부창리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ha, 본 사업비가 3억6천 그래서, 금년말까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를 말씀드리면 획기적인 농가소득의 제고로 우르과이라운드 대응기술을 정착시키고 과채류, 양채류나, 일반 엽채류를 경영하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새 기술과 새 작목을 갖다가 도입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9ha에 3억6천이고 금년 이번 추경에 4ha에 3억6천 그래서 금년도 13ha에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억6천 갗운데 재원별은 도비가 106,666천원, 또 군비가 106,667천원 자부담이 약 146,667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자부담 30%요?
○기획실장 박순욱   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게좀, 4ha 지원금 말인가요?
○기획실장 박순욱   4ha 지원금입니다.
정우화 위원   4ha 지원금으로 봤을 때 도비, 군비 보조액이 2억13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금년도 우리가 군비로 지워해 준걸로 비교했을때는 보조비율이 ha로 나눴을때는 이게지금 여기는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지만은 그 면적으로 나눴을때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공근 부창외 9개 면에다가 지금 하나씩 준다고 보면은 약 한 0.4ha 밖에 안되고 그 목적이 전업농 육성하고 이런 목적하고도 크게 어긋난다고 저는 보는데 차라리 도비 1억6백만원을 지원을 받으니까 군비에서도 1억6백만원을 또 지원하고 그러니까 면적을 차라리 9ha정도로 늘려서 보조비율을 봄에 지워해준 것처럼 한 60% 정도로 보조율을 낮춰가지고 바란스를 맞춰서 1개면에 약 1ha 정도씩 줘봐야 1,200평인데 지금 면별로 달라는 사람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저기 한 300평, 100평 이렇게 줄 수도 없는거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한번 지도소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 문제는 지도소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래도 전업농 육성하고 그럴려면은 1ha나 0.5ha 이정도씩은 지원이 되면서 해야지....
○기획실장 박순욱   다음에 토양개량제애 대한 삭감입니다.
당초에는 불량 토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공급예정량을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지 공급할때에 개별신청량이 줄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답변을 올려야 되겠는데 연가중이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설치사업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간사 김성영   실장님, 그 답변은 정위원님 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원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로 맨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휴식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 김성영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콤바인 구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콤바인이 3조식으로 되어있는게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서 4조식으로 공급계획이랍니다.
그래서 4조식을 구입을 해가지고 교육에 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에 수리정비 관계입니다. 현재 2개 회사에 자격증 보유자가 1명씩 선임되어 있고 군에서는 수리공구인 공구, 부품, 용접기 구입등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소에 연 2회씩 위탁영농 회사에 운영 교육을 받고 또한 교육원에 가가지고 일주일씩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영농회사의 기계 수리관계는 현재 자격증 소유자가 1명식 있습니다.
다음에 비가림 재배에 대한 단비가 다른 이유는 그 보조비율은 6 4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높이가 1.6M에서 1.8m로 되고 또 가로대를 과거에는 5개에서 11개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튼튼해지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파이프를 그전에 8M짜리에서 14M짜리로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하우스 내에는 과거에 없던 양수장을 설치를 하고 관계 시설을 아울러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과거에 보조 비율은 같습니다만, 보조금액이 많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당 단가가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물량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공장의 가동율이 줄어가지고 그 이유는 전국에 2개의 공장밖에 없는데 현재 노사분규로 인해서 생산을 못하는 그러한 까닭에 단가도 올랐고 생산량이 감이 되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양을 공급을 못하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탁영농 회사에 자격증 소지자가 1명식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이 정기교육을 받아서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1주일씩 교육가서 받아가지고 수리자격을 사실 갖추기가 곤란하거든요. 운전기술이나 이런거는 배울수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위해서 앞으로 수리면에서는 한번 체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가림 하우스를 14m 짜리를 쓰고 옆에 대는걸 11개씩 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10M 짜리만 세워도 경운기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11개씩 대지않아도 눈이 오거나 이래도 전복이 되고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5개만 대도, 보통 옛날에는 3개씩 대다가 지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5개씩 대고 있는데 단비가 금년 봄에 지원될 때 4천만원에서 지금 약 8천만원으로 높아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100%가 높아졌는데, 이 자재를 쓴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또 지금 농민들이 관수용으로 관정을 파는데 약 20만원 정도면 파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할려고 하는 의욕적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돈을 들여서라도 관수시설이나 이런거를 하려는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예산을 지우을 해줘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 생각도 단비를 종전처럼해서 농가가 할 수 있는 시설은 농가가 하고 지금 0.4ha씩 1개면에 보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사람한테 지원이 된다면 3백평을 지원을 해도 관수시설이야 다 해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1ha식은 그래도 면별로 보급이 되어야 수혜농가수도 많아질 수 있고 또, 먼저 봄에 지언된 사람들하고의 형평도 고려가 되고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단비가 100%가 오른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자재대, 자재의 길이가 늘어난 거 또 관수시설의 관정대금 이런걸로 비교해서 봤을때도 100%까지 단비가 인상요인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1개면에 그래도 1ha씩은 지원이 되어야 그리고 또 앞으로 발전적으로 될려면은 비가림 재배보다는 전천후 시설이 되어서 저희군에 정금에 금년도 35백만원인가 자부담도 하고 보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간 시설이 있는데 향후 그런 문제로 발전이 되기전에는 비가림 재배라면, 이렇게 거액으로 단비를 책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위탁영농회사의 자격증 소지문제는 당초 채용했을때의 의무조건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기존, 또 새로운 신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복교육을 시키는거고 자격증 무자격자가 가서 교육받는건 아닙니다.
자격증 소지에 대한 문제는 당초 인사발령 때에 자격증 소지자어야만이 된다하는 의무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재배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발전의 표준 설계에 의해가지고 나온건데, 이것은 차후 지도소장으로 하여금 확실한 거를 세부적으로 들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고장으뜸 상품 판매점 관계입니다.
우선 추진상황의 불가피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한후에 모든 사업이 집행되는게 원칙입니다.
이접 잘못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92년 8월 24일 부군수, 부시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기를 9월 25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변 휴게소가 5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선별로 판매점을 일제 개장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에서도 하지않을 수 없는 사업이고 또 고속도로라고 하면, 지시관서인 내무부에서 많이 내왕을 하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어느장소에 설치해서 개점을 하는데 어는데 어느 노선의 어느 시군에 하여야할 장소에는 안했다 하게 되면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와 사업비같은 거를 말씀드리면은,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1동 10평을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소사휴게소 상행선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외에 사업비가 25백만원인데,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장은 9월26일날 개장을 했고, 운영은 현재 안흥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 당일날 판매된 것이 약150만원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현재까지의 10월11일까지 16일간 운영할 실적이 이용객수가 1,981명이고 총 판매액이 1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장많이 팔린 품목은 감자로서 7.5톤을 갖다가 470만원에 해당되는 양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개장일과 개장이익, 판매액이 약 280만원으로 겨울철과 비관광 시즌에 판매액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관광시즌인 봄, 가을과 연휴기간에는 상당한 지역에 상당액이 판매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으뜸상품 판매라고 하는 사항은 앞으로 많은 농가의 소득을 올릴것으로 전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는 우천면 일부, 둔내면, 갑천, 청일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피해농가는 334농가 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천에 74개 농가 둔내에 2백농가 갑천 31, 청일에 29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박피해의 지원사항은 총 81,778천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우천면에 434천원, 둔내면에 78,859천원, 갑천면에 199천원, 청일에 2,69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에서 농약대 6,046천원분, 다음에 대파대 35,078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무상양곡으로 305가마, 금액으로는 약 16,958천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자감면이 17,9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구호를 요하는 세대에 1ha 미만 소유 80%이상 피핸오가가 되겠습니다만, 의연금에서 2,948천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학생에게 수업료를 감면을 해주었는데 학생 24명에 대해서 2,8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박피해 지원의 실효성이라고 할까, 농약대가 328농가에 6,046천원, 대파비가 143농가에 35,078천원, 무상 양곡 51농가에 305가마, 국고가 지원이 되었고, 영농자금 93개 농가에 17,919천원이 국고에서 지원이 되었고, 이재민 구호 8농가에 대해서 2,948천원이 의용금에서 징이 되었고, 문교부에서는 수업료 24명에 대해서 2,839천우을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박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국고보조 또는 군비 의용금, 학교학생의 수업료 면제등 충분하게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구호가 또, 실질ㅈ거인 도와주는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군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원위원님, 보충질의하실게 없으십니까?
원용식 위원   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자연권 수련의 집 내용하고요. 56페이지 간이급수시설내용 다음에 67페이지 가축무료약품 추가공급 방법 다음에 70페이지 냉해우려 등숙 향상 시범, 이것도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고 그 밑에 저공해 비누제작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건지 이것도 알려주시고 다음에 72페이지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타설치 추진상황 그것좀 알려주시고 15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묵계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거치기간이자,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부지분양가 원금이 미수납이 많은데 그에따른 대책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위원님 비가림재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106,666천원을 보조해 주면서 아까 말슴하신 표준설계대로 하라는 규제 같은게 있는지, 여기서 임의대로 바꿀수 있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권 수련의집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서원면 석화리에 석화분교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연권 수련의집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침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입안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 재산이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수 협의를 하는데 감정가가 저희 게획 금액보다 약 5백이 더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백을 더 계상을 한겁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면 땅 사는데 5백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예.
감정가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관ㄱ입니다.
청일면 춘당리에 20가구에7천만원, 그다음에 갑천면 전촌리에 16가구에 75백 강림리에 253가구에 5억 그래소 총 65백만원으로 소요예산이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비로서는 총 645백만원중 도비보조가 30% 193백만원 그리고 군비 호가보를 할 예정금액이 48백만운, 미확보액은 4억4백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645백만원이 총 소요사업인데 군비부담을 452백만원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도저히 군의 재운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금액을 확보할 능력이 없고 또 하루속히 지역주민들에게 위생수를 급수를 하긴 해야되겠지만, 국도비 보조가 1억9천으로써 약 사업에서 20%내지 25%, 약 30%를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70%를 갖다가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저희도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증액내시를 해주면은 군비 부담을 할 지라도 30% 밖에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역시 군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군비로서는 48백만원 부담을 하는걸로 이번 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193백, 그리고 군비가 48백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즈희는 그게 도에서 허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집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사어주관과하고 책정이 될 문제겠습니다만, 너무나 과다하게 군비부담을 하라는 그러한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193,500천원이 예산이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박순욱   계획입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면 춘당에 7천만원, 갑천에 75백, 1억4천 남는거 가지고 강림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래서 그 관계는 이게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실지 설계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문제겠습니다만, 3개지군데 현재 간이 급수시설을 하여야 할, 대상지역으로 된게 3개 지구인데, 사업주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지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주관과 설명을 들을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러니까 현재 저희의 욕심입니다. 도가 응낙을 할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보조금 193백하고 군비확보 예정금액인 48백, 그거를 합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비보조 가지고 다른사업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업을 그러니까 도가 너희 군비부담을 못하니까 안된다하게 되면 도비 보조 30% 193백도 내시가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개 도비보조 내지는 국비보조사업이 20내지 30% 많아야 40% 이렇게 부다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또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용재원으로서 무척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4백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못하겠따 해가지고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간이급수 시설을 한군데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래서, 강림면에 요구되어 있는 5억이라고 하는 문제는 간이 상수도로 억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반 상수도 사업에 의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간이 상수도라고 하는거는 그 지역에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자금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약간의 일부를 갖다가 군비지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조금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고 또한 부라이 집단으로 되어있다면 개인이 부담을 하여야 할 사업비가 조금 경감이 되는데, 너무나 한집한집 사이가 먼 거리다보니까 개인이 부담을 하는 그러한 사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러헤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가축관계, 약품과녜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씁니다. 다음에 벼냉해우려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등숙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벼가 익을때에 빨리 익도록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약제공급을 해가지고, 냉해가 이상기후에 의해 가지고 냉해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찍 약제를 살포를 해가지고, 일찍 성수하게하는 그런 사업인데, 약명은 벼 등숙촉진제가 다찌가레이라는 약입니다.
18백원에 2천병을 갖다가 보조가 50% 가됩니다만 360만원으로 해서 100ha에 삽교리위에 7개지역에 했습니다.
8월 13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추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10a당 사용량이 두변 200cc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교리위에 7개지역은 해달 500M 이상되는 지역으로서 당시의 상황으로 냉해가 극히 우려되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농협의 농사관계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등숙촉진제 다찌가렌 그 약제를 2천병을 갖다가 공급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현재 냉해를 받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저공해 비누제조관계 역시 이건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비가림재배관계를 보고 드릴때에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조합의 임산물 유통센타 설치 관계입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유통체계를 개선을 해가지고 임산물을 생산자에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고 소비자에게는 무공해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한 산림조합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산림조합내에 있습니다. 구리고개 너머 교육청 못미쳐가가지고 산림조합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보수작업이 끝나가지고 거기에서 사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옆에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96평으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온저장고가 25평, 전시장이 40평, 작업장이 18평, 부대시설이 113평 이렇게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7백만워의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72백이 되어있고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29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설치 산림조합에서 군에 군비요청은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장에게 들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산림조합의 규모 청사규모라든가 전국에 두서너군데 밖에 없고, 또한 이러한 국도비 보조를 얻어서 저온저장고 또 유통센타를 설치 운영하는데도 전라남도 하고 경상북도라던가 현재 운영하고 잇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아직 처음으로 실시되는 첫째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많은 기대가 효과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심욱종 위원   유통센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고 싶은데요.
저온저장고 같은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농산물이라든가 임산물 같은게 어떤게 있으며, 또 그거를 한다고 해서 산림조합이 자립도에 도움이 되는지....
○기획실장 박순욱   네, 이 저온저장고에는 임산물 즉, 특히 산에서 나는 표고라든가 주로 표고 종류가 되고, 전시장에서는 목재에 의해 생상되는, 심지어는 화장지까지 나무에서 나는 모든 물건이라고 합니다.
심욱종 위원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산주들한테 무슨 도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런걸 산림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산림과에서 도움같은 걸 줄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게 총 사업비가 4억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산림조합 자체의 자립기반도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모든 저온저장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작업장도 18평이 있습니다마는 이런걸 할 때 작업장에 투여되는 인력도 본지역사람이래야 될 거고 또한, 모은 원료가 횡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해서 산주내지는 그것을 채취하는 지역주민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고산 레포츠 시범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차가 정암리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공원면적이 약 9,677평 시설면적이 4,5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체육시설로 수영장, 농구장, 피크닉 시설, 어리이 놀이터, 또 편의시설 일반적인 조경, 잔디광장등 기타시설에서 소하천 정비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 국비 1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109억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국비 50%는 5억, 도비가 3억, 군비부담이 2억하는 걸로 추진이 되었는데, 이 변경이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는 감이되고 교부세가 1억2,500, 도비가 2억2,500이 증이되어서 5억2,500, 그다음에 군비가 2억에서 101억5천이 증액되어서 3억5천, 그래서 10억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된 예산액이 8억5천만원인데 교부세 1억2,500 됩가 5억2,500, 군비가 3억5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2억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대비까지 합해서 2억2,700을 내년도 예산에 더 부담을 하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의 추진과정을 입찰이 끝나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전액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가 입찰해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도 시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총가입찰을 봤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예.
○심욱중 위원   군비를 이용할려고 군비만 그러지 않아도 돈이없어 가지고 부담능력이 없는데 처음에 총가입찰 본 다음에는 어차피 부담되기 땜누에 어차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예.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5억을 준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줍니다.
그래도 사업을 착수를 안했다고 하면 별문제인데 이게 사업착수중인 상태에서 이헉게 되니까 천상, 그래서 도가 2억2,500을 더 부담해서 5억2,500을 부담한 거고 그런데, 군에서 1억5천을 더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부담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 본 건이 다시 요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부세 1억2,500하고, 도비가 5억2,500 군비가 2억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하고 교부세 6억5천이 해당됩니다마는 이것을 금년도에 집해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에 10월 10일날 해서 11월 6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경부터 입찰계약을 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승인문제 역시 원칙적인 사항은 사업승인을 얻은후에 입찰에 의해서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가야 되겠는데 시기성으로 봐서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이 관계는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는데 현재 대구체전에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입찰방법을 굳이 총가입찰로 하려고 하는건 예산이 더 마련이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군입찰로 해서 내년도라도 군비가 부족하면 도비나 국비를 더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우화 위원   실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따른 운영 관계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원금 5,583만8,560원, 이자가 1,774만8,470원입니다.
여기 이중에 쌍용피혁이 2,400만원, 원금 이자 합해서 그다음에 신양전자가 3,269만7천원, 파스퇴르 유업이 1,67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계약 반환규정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계약 제17조에 농공단지 입줃계약서 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해지시는 입주계약금을 군금고에 귀속한다.
원금을 반환을 하고 이자는 연리 10% 실제 결손은 사용료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해지 예상업체는 앞으로 연체시는 즉시 가압류 조치를 하는데 묵계지구에 한우라고 하는 업체하나 하고 우천 농공단지에 3개업체인데, 세일, 세림 국제유업 그래서 약 3개 업체가 입주계약이해지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계약을 해지했을때에 부지에 대한 분양가 징수대책으로는 부동산, 그 건물을 가압류하게 됩니다.
그렇게하는데 한우는 285평, 이것은 10월 5일날 공장건물을 가압류 했고, 세림전자 931평인데 이자분에 대해서 공장건물을 가압류했고 그다음에 세일정밀에 대해서는 7,425평입니다.
체납액이 3,269만7천원이데 이것은 9월 18일날 가압류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양전자에 대해서는 재분양 업체로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부지분양대금을 미납하였을 때는 3개울 미납시 입주계약을 해지하도록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도록 가압류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가압류를 해서 경매처분에 의해서
완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회사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분양가 워금이 미징수 되었을 때, 도산했을 경우에는 대비를 해서 다시 그땅을 군수입이 된다 이거죠.
다시 분양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박순욱   예. 재분양합니다.
심욱종 위원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조금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싸게 시작해서 지금은 땅값이 올라간 상태니까 다시 우리가 받아가지고 팔아도 밑지지는 않는다 그런 말슴인데 만약에 이게 땅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질 경우에는 계속 군비가 없어지는 거죠?
○기획실장 박순욱   이건 특별회계로서 융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현재 군비에 대해서는 손익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만약의 경우 현재 미납자에 대한 문제지 여타업체에서는 정산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지가가 앙등하지 않는다 뿐이지 공장부지로써 하락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뭐냐면 현재 수도권 지역의 공장이나 레포츠 시설 같은게 전부 충만하다보니까 지금 여주, 이천을 넘어서 강원도 이지역으로 공장부지를 물색을 해서 개별창업하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이러한 공장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 부지가가 하락되어서 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욱종 위원   제 생각도 땅값이 떨이지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행기고나에서 다시 땅을 받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땅은 밑지지 않으니까 관계없다하는 식으로 하기 보다는 징수대책 같은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지사업인가 이차분 가압류 했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분양가 징수대책으로 현재 한우라고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1,285평내에 공장건물이 돼있는데 그걸 가압류했다 이겁니다.
심욱종 위원   1,774만8천원이 묵계농공단지 부지분양가 거치기간 이자 미수납액 징수 이렇게 있는데 1,744만8천워이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1,700만원 돈 이게,
○기획실장 박순욱   원금을 갖다 융자받아서 왔는데 이자를 상환해야되지 않습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할 때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니까
그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박순욱   그렇죠.
원금하고 이자를,
심욱종 위원   맨처음에 돈을 꿔줄때는 이자를 연리 10%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징수안했다 이거죠.
○기획실장 박순욱   징수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징수가 안돼 있는, 연체가 되는거죠.
심욱종 위원   이 업체들은 지금 다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입니까?
1,700만원을 못낸 회사는?
○기획실장 박순욱   쌍용피혁에서는 농협에서 경매에 의해가지고 농협이 취득을 했고 그래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했고 그래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갖다 선정주에 잇고 92년 4월 12일날 신양전자에 대해서는 부지분양 계약을 해지해서 현재 공장건물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따른 문제는 현재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충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강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농공단지에 대한 운영관계, 그다음에 가축약품 관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비가림재배와 저공해 비누제작 문제는 지도소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타 그것을 산걸로 알고 있는데 대지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걸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순욱   예.
○위원장 이강복   심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그러면 잠시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이들어오신 순서대로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가축에 관계된 것을 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심욱종 위원께서 가축 무료진료 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도 사업에서 본사업 자체가 대민행정 10대시책의 하나로써 수의사를 4명을 동원시켜 수의사의 혜택이 적은 산간지역의 영세 양축농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는 약값 100만원에 대한 거는 단덴졸, 소 간디스토마 구충약 14종 583점에 대한 약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어내에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지도소 과장님께서 비가림재배건과 저온저장고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가림재배 단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가림 재배는 짧은 기간동안 시서링 시작되어서 현재는 50여ha 에 시설을 설치해서 강원도에서는 시설이 맣은 군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비가림재배 목적은 작물이 자라는 생리에 알맞는 환경조건을 인윚거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걸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주느냐 그걸 가장적합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설을 그동안 했는데 우리군은 짧은기간에 많은면적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그동안에 문제점도 드러났고,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내에 우리군을 포함해서 현재 되어있는 시설은 단비가 기본이 1ha 설치하는데 6천만원이 기본입니다.
지난 봄에는 우리군에서 단비 4천만원짜리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든 다시말씀드려 농가부담이 맣았다는 얘깁니다.
현재 기준을 가지고 보더라도 단비 6천만원 이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6천만원이지만 농가에 따라서는 6천만원을 1단보로 따지면 6백만원입니다. 6백만원인데 농가에 따라서는 1단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650만원내지 농가에 따라서는 700만원가지 들어간 농가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목적했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가회때 노정되는게 하우스에서 문제가 되는 통풍문제, 통풍이 제대로 되지않고 관수문제, 관수도 지금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수자체가 살수, 즉 물방울식으로 해서 물을 줘야만 작물생리에 좋고 노력도 절감되고 하는데 그런걸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그걸 제대로 설치하면 얘기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수준에 맞는 설치를 하자면 지금 단비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새로오신 강원도 농촌진흥원장님이 강원도에 와보시고 현재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 재배는 그분의 표현을 빌면 워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농업을 아시다시피 U.R파고도 있고 그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품을 생산진을 높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시설이 대폭 개선이 돼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의 단비 6백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 6백만원을 평당으로 나눠보면 한평에 2만원입니다.
2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어느수준에 올려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단비를 만원 더 올려서 3만원으로 해야만 적어도키도 더 키울수 있고, 지금 들어가 있는 가로장도 8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11개쯤 집어넣고 파이프도 지금 파이프는 몇 년간도 괜찮지만, 이게 내구적으로 쓸려면 지금 파이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께도 더 두껍고 길이도 더 긴 것, 그리고 씌우는 비닐도 한번 씌우면 점적관계도 개선해서 그렇게 하자면 적어도 단비가 3만원, 평당 3만원은 돼야 하겠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른 도에서는 시설이 점점 현대화 되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나가고 잇는 마당에 우리고 쭉 다니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지도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기본 입장이 시설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단비는 원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단비를 다만 만원이라도 올려봐야 되겠다해서 단비가 3만원으로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대폭 개선해 볼까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대략나온 설계는 제가 보기엔 걸맞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시설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시설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시설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됩니다.
이게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게 키를 키워야 되고, 1미터80이상 키워야 됩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예산 올리신 거에서 시설변경이 가능하냐고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예, 아주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 주어진 범위내에서 시설을 개선할려고 합니다.
문제점은 드러나는데도 그대로 끌고 간다면 저희 지도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반드시 개선을 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 뭐든지 100%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나갈려고 하는건 잘못된 거 같고, 외국에서는 뭐 애들을 키우는데 고기를 잡아다 먹도록 만들어주고 잡아서 먹니는게 아니라 그런 습관도 키우고 그러는데 지금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하려는 사람이 엄청 나거든요.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어지고 전부 융자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100% 보조보다도 다만 30, 40%라도 보조를 받아서 내 자본을 덜 들이고 수월하게 해보겠다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설보강을 해봐야 지금 한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높이를 8미터에서 9미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10미터나 11미터 이런걸로 해도 트랙터들어가서 작업만 할 수 있는 여건이면 가능하거든요.
높이가 옆에대는 지금 5개씩 보통대는데 11개씩 댄다고 그러고 지금 100평당 하우스대가 100개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200개를 들였다고 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친거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가능하고, 아주 뭐 전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몇천만원씩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한다면 모르지만, 과장님 설명을 조금 보장하면 그 수준은 될것같고 거기에다 관정같은것도 우물파는 사람들 데려다 파면은 물 제대로 나오는데는 20만원이면 다파요. 그것도 다 자기손으로 자부담해서 파지, 그것까지 보존해서 판 집은 아마 없을겁니다.
하우스 하는집도 그런마당에 오히려 면적 단비를 금년 봄 수준하고 같이해서 수혜를 받는 농가수도 당장 늘리는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거고 지금 면별로 0.4ha씩 해서 지어봐야 이런식으로 한다고 보면은 금년 봄에 지원받은 농가하고도 절대적으로 수준의 형평에 차이가 나는거고 그래서 면별로 약 한 1ha씩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보조비율을 단비를 금년봄에 지원된 수주으로 설계 변경이나 이런게 가능한지.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봄의 단비 4천만원짜리는 사실은 농가부담을 너무나 강요한 겁니다.
사실은 도저히 이건 될 수가 없고, 적어도 6천만원은 돼야 되는데 6천만원 가지고도 해보면 결론은 지금 현재 되어있는 시설을 더 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 돼 있는 수준도 농가에서 부담을 더 한겁니다.
그러게 그렇게되고 보면은 기왕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농촌지도소가 교육기관인데 농민을 교육하고 UR 대응을 지도해 나가는 교육기관인데 그건 우리 교육기관에서 시설을 하나라도 더 개선해 나가지는 못하나마 뻔히 약점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고수해 나간다는 건 그건 우리 교육기관에서 그대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
정우화 위원   아니, 그리고 내년부터 국비보조도 없어 지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농수산부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거기 기본방침이 그런거면 보조가 안되는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에서 몇 수십억씨 해마다 보조를 해준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그럴 문제까지는 저희가 뭐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편화된 시설은 평가회를 통해서 그만큼 농민들한테 이건 이런데 약점이고 이건 저런게 약점이니까 개선돼나가야 한다는 걸 수없이 얘기해도 뭐 똑같은 하우스를 짓는다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까지 나타난게 약점이 높이가 낮다는거 하고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관수시설 관비시설이 전연 아주 영세합니다.
정우화 위원   관수시설 관정하나 파고 점적호스 사다가 속에다 깔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그 시설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할려고 합니다.
점적으로다, 점적이란게 아마 물방울, 지금 위원님께 점적 그 시설을 현재 된걸 이해가 잘 안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관정은 파져있는 것도 있으니 별개 아닌데, 물을 주는시설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비 비료를 직접 주지 않고 한군데서 주면 비료가 그냥 들어가게 그런 사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건 뭐, 센타에서 약치는 프라스틱으로 된 용기에 섞어주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면서 섞여서 분수가 되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시설이 따로 필요한 겁니다.
정우화 위원   물론 시설비를 지원해서 좋게해 주면 더 바랄거야 없지만 내년도에도 국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전혀없고 도 도에서도 단비를 높여 지원해줄 가능성도 그렇게 밝지는 않고 금년에 지원된 시설이 농민들 한테 자부담 수요는 높아졌지만, 그 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저희들이 바라는건 이왕 보조사업이 끝나는 마당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농가를 늘여줘야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위원님, 지급 늘리면 단비 6천만원으로 줄여서 할 수도 잇는데 그렇게 하면 한 2ha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ha 더 늘어나도 어차피 수요에 충족 못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한 천여농가 늘렸습니다.
천연오가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요에 충족을 못하는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데 되면 차라리 시설을 개선해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우화 위원   시설개선해서 하는건 그사람들이 그런 시설에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선진 하우스단지 같은데가서 실지로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하면서 만들어 줘야지, 애초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먼저 지워해 준 사람들도 또 지워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시설이 차차 개선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데 보면 현대화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합니다마, 저희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시설을 현대화 돼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입자으로서는 조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참 조급한 입장이니 이번에 승인을 바라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제가 알기론 비가림재배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점적 호스를 깔아도 무방합니다.
단비를 좋게해서 지어서 거기다 점적호스를 까는 것도 같을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게 할 수 있다는게 비닐을 1년 짜리를 2년 짜라로 한다.
파이프를 얇은걸 두거운 걸로 한다.
다음에 길이를 조금 늘린다, 그외에 딴거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기 그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우리가 아직 기본설계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 맞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한상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점적호스를 까는것도 별로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게 그리고 한번 구입을 하게되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제인지는 모르지만 미제나 이스라엘제나 그쪽의 게 좀 좋고 나쁘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몇 년을 쓸겁니다. 그러니까 비닐의 차이 조금하고 하우스 길이의 차이 조금하고파이프의 두께 차이라면 수혜농가가 더 많은게 낫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많은 농가에 혜택을 줄수 있는 길이 있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걸 말쓰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건에 대해서 설명을 습니다.
이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석현용 석현용입니다.
심욱종 위원님께서 물으신 저공해 비누 제조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농촌에는 하천의 환경오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세제, 말하자면 비누같은 세제가 아직 미분해 되어서 하천으로 나와서 오염시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용유, 농촌의 식당에서 식용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폐식용유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한 끝에 이 저공해 비누제조라고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폐식용유가, 특히 통닭집이나 음식점, 가정에서 나오는데 그걸전부 모아서 물과 가성소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섞어서 저으면 뚜덕꾸덕한 비누가 됩니다.
이걸 갖다 쓰면 그릇이나 옷감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윤기가 더 잘나면서 거품어 잘나도 잘 씻긴다고 합니다.
솔밑의 꺼면 재까지 잘 닦여질 정도로 거품이 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기계로 만들어서 각시군에 2개씩해서 농촌의 주부들로 생활개선회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걸 고급해 줘서 하천오염을 막아보자 이런 뜻으로 한번 올려 봤습니다.
심욱종 위원   저공해 비누제조기라고 했는데 이게 한 대에 백만원씩인데, 폐식용유 하
고 가성소다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계로 말합니까?
제작 방법은?
○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석현용 철판하고 각종 스텐레스 그릇하고 그다음에 비누가 되었을 때 자를 수 있는 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걸 만드는데 1대에 10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지역경제과장 성기선입니다.
심욱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요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151P의 이자수입이, 돈을 꿔줄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이자가 체납된 금액이 1,700여 만원 있습니다.
그런걸 아주 못받는건지 받을수 있는건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과년도의 이자가 1,774만8천원이 거치기간이자가 신양전자의 1개업체로서 신양전자와 쌍용피혁입니다.
이 쌍용피혁에는 998평이 그 면적은 평당 분양가 4만1,640천원에 1987년 9월 10일 4천백만원에 계약을 해고 그중에 계약금을 416만원을 받아서 계약을 했으며 신양전자는 1,449평을 분양해서 1987년 9월 10일날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총계약 금액은 5,600만원으로써 56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쌍용피혁과 신양전자가 공히 92년도에 모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년도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실정으로써 금희 결손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것이 현재 농공단지 입주계약금에 대한 반환규정을 살펴보면 농공단지 입주계약 제17조의 규정에 보면 분양대금을 체납한지 3개월 이상이면 계약해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으로써 관리기관에서 업체육성하고 부지분양 대금을 징수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납업체에 대한 어떤 가압적인 행정처분 이것이 지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에 3개월이 지났는데 무조건 공장등록을 취소하거나 부지분양 계약을 해지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2개업체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당초에 신양전자, 쌍용피혁에 대해서는 998평의 그 부지를 41,690원에 분양을 해서 4,2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걸 아까 말씀드렸는 그래서 그후에 이것이 부도로 도산이되어서 실제 입주자,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다른 업체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에 분양한 금액이 14만8,760원에 1억8,800만원에 분양을 해서 결론적으로 1억600만원을 저희가 실제 수입을 더 부지분양 대금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하고 연관되어서 이자에 대 1,744만8천원이 쌍용피혁이 420만원, 신양전자가 1,020만원 이래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기에 채권확보를 못한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계 공무원이 법규연찬의 미숙한 관련 채권확대의 적기를 기하지 못한걸 말씀을 올리고 그런데 이 농공단지가 전국 최초로 조성된 농공단지라서 선례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업무추진상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대두됨과 동시에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 그러니까 입주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채권 징수의무가, 납부의무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발생은 안됩니다만 이자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업체가 4개 업체 발생했습니다.
묵계에 1개업체, 우천에 3개업체가 발생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두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묵계 농공단지의 한우라는 업체는 1,285평을 해서 670만원이 체납되었고 우천 농공단지 세림전자는 분양대금 910마원, 이 전자회사는 1,003만원을 체납해서 모두 공장의 부동산 건물을 가압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양대금의 이자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가압류,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계약시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걸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입주계약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채권청구해서 받을수 있도로고 이러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림조합임산물유통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임산물유통센타설치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의 보고인 임산 부산물이 저희 관내에 무진장 있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수집상에 의해서 파는 것보다는 공급체계를 좀더 현대화해서 중간마진을 없애고 바로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전라도하고 충북, 영동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처음 사업이 시정이 되어서 저희 횡성군이 교통도 상당히 중심지고, 그래서 횡성군 산림조합에 위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산림조하의 경제체제가 아주 완벽하지 못하고 또 횡성조합은 15개 조합중에 지금 현재 중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영세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관내에 그런 좋은 사업을 처음 유치했다 라는 것이 상당히 보람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조합을 한 번 육성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농가소득도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히도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군의 예산상도 그렇고 해서 집행부에서 2천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너그럽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사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워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심욱종 위원   대지를 얼마 주고 샀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지금 대지가 246평에 146,590천원, 그러니까 147백만원입니다.
○심상욱 위원   취급하는 품목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예, 품목은 저희 관내에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버섯류하고 산과 실류하고 산나물류하고 얒래류하고 총 크게 나눠서 4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버섯류에는 송이, 표고, 느타리 등이 되겠고 산과 실류는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가래, 오미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나물은 도라지, 더덕, 고사리, 묵나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당귀, 봉양 동등의 여러 종류의 약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상욱 위원   수집방법이라든가, 만약에 농민들이 송이를 땄을 경우에 조합에서 수매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여기 횡성에 와 보니까 원주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량이 되기 때문에 원주나ㅓ 홍천, 지금 평창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저희 산림국에서 송이를 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뒷정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만, 만힝 나오는 군 순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유통센타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사업도 유치를 해서 앞으로는 조합에서도 공매할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유통센타라고 그러면은, 사가지도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센타를 지어 놓고 농민들한테 송이나 작약, 당귀 이건 거를 사가지고 밤같은 거를 실수요자들에게 파는 겁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밤종류는 저장고가 지금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저장고를 만드는데, 그런건 보관도 해주고, 그러니까 가을에 채취해 가지고 팔려고 하면 생산과잉이 되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보관을 해서 봄에 출하시키는 보관료만 징수를 하고 전체 생산자로 하여금 구매를 해서 다시 판매하는데 5%내에서 수수료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재 유통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집상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서울에 도매상에다가 내서 경동시장으로 이렇게 여러단계로 가는 것을 이제는 오가에서 바로, 조합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진은 5%만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원에 사가지고 500우에 팔면 400원 먹는게 아니라 실지 직접사서 하는것도 있겠지만, 거래를 터줘 가지고 거기에 매각해 주면 5% 수수료만 먹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수집을 하는데 돈을 주고 산림조합에서 사는 게 아니라 팔아만 준다?
○산림과장 남용섭   파는 것도 있고 직접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하는 거라서 1,년은 경제상에 상당히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그런체계를 갖추려면 기왕에 하고있는데도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횡성군이 유치했으니까 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이 밀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질의가 끝났으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기획실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공원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레포츠공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주무과장이 대구에 전국체전관계 때문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자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올려야 하는데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의 세부적인 항목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면 다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심사)
○위원장 이강복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8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53분 정회)

(18시1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쥐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예산안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심사)
○위원장 이강복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계속하여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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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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