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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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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9월 20일 (수) 10시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산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산회의 건

(10시 00 개의)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취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3일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검토 끝에 심의를 끝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창하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 9. 11일 횡성군수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5. 9. 18일 제4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5. 9. 18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 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심도 있는 심의와 축조 검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일반회계 16억2백만원 특별회계 152억2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1,371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 1억9천6백만원, 세외수입 5억 3천6백만원, 보조금 7억4천만원, 지정재원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 편성은필수경비 확보에 4억5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1건에 8억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피해목 벌채, 지력증진 사업등 6개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보조금 삭감에 따라 9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 사업비와 투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등 기정예산 삭감 조정액 6억2천4백만원을 포함 9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요인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여과기 패널 교체에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는 기업체의 부도 및 입주 해지와 일시상환에 따라 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입주자 선수금으로 19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7억6천 8백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지분양 수입 84억5천만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수입 11억원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7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수자원 공사 위탁수입이 36억8천3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중 가이월액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저소득 생활 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스니다. 
세입분야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비의 민원 안내소 청원경찰 급여와 청원경찰 근무복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구조정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한 증원은 더 검토 연구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공보비의 내고장 산품 홍보비는 구체적인 세부홍보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의 노인 승차권 관리 이중 캐비넷 구입비는 95년도부터 노인 승차권 제도가 승차권 지급에서 현찰 지급으로 바뀌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치수 및 하수 사업비의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는 투자대 효과면에서 비효과적인 사업비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의 태풍문화제 행사비중 본 행사비는 사업계획상 낭비성 요인이 많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 총액 5천7백 3십만원은 금번 태풍문화제 행사시 출전하는 읍,면 체육회에 각 3백만원씩 2천7백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체육비에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3천3십만원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는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비비로 편성하여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동의 예산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의 중요토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도 없이 불요불급한 사항을 예산도 없이 선 시행하고 후 승인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하는등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 사항도 발견되어 완전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고 향후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군, 의정이 함께 발전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원 안내소 청원경찰 배치문제는 종합민원실, 비서실 민원처리계등 민원 관련 부서가 많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인력 및 기구진단이 끝난후에 재검토하여 배치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내고장 산품 홍보비는 홍보할 대상 산품도 결정되지 않고 세부 홍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산정하는 것은 기획행정에 역행되고 티브이 홍보 방법이 홍보의 지속성등을 감안할 때 반대 급부적인 효과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설치는 대형 차량 운행 소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운영면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태풍문화제 행사는 민주도로 100%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서 관에만 의지해서 시행해온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서서히 바로 잡아야 겠다는 의지로 일부 삭감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읍면에서의 군민체육대회 출전비용 증액은 읍면 체육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하므로서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의 지원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볼때 아직도 계획도 없이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주도 면밀한 기획행정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은 그 어느때 보다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증감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수정동의 예산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 9.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창하

○위원장 원용식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보고에 의하면 예산심사 결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항목간에 증감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기획실장 탁희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면 체육회 지원비 27백만원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후 본 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검토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산회의 건 

(10시 51분)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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