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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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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18일 (월)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4.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4.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선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 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 위원장   원용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11시03분)

○임시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님   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원용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 위원장   원용식 지금 한상훈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에 본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위원님들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일간의 회기동안 제가 맡은 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에 대한 모든 협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조언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서창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방금 이강복 위원님께서 서창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창하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창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창하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저를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로 위임 받은 것은 저로서는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초선이였고, 아직 의회의 진행방법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과 같이 좋은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3시 31분)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실장님의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5년 9월 12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5년 9월 18일 제4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과 9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편성이후 세입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이 있었으며 둔내면 문화 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수입과 용지분양 수입이 계상 되었음. 또한 횡성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선수금 및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위탁 수입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건강한 국토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등 주민소독증대 사업과 환경보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반면 공무원 봉급자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일부를 감액 편성하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등 국토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일부를 조정 편성 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인 농공단지 시설보강 사업과 지방공단 조성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비의 추가 확보등 95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제안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 내용 예산설명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에서는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가되는 예산은 168억 4백만원으로 95 본 예산 및 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3.9%가 증가되어 총 예산 규모는 1,37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2백만원 (2.6%)이 증가되어 623억7백만원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의 9.5%, 특별회계는 152억2백만원 25.5%이 증가되어 767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추가경정예산의 90.5%.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 예산 증가액 16억2백만원중 지방세 1억9천 6백만원 증액으로 자동차세 9천6백만원과 담배 소비세 1억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액의 12.2% 세외수입은 5억3천6백만원 증액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4억1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 3억9천5백만원과 잡수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34%,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 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7억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국고 보조금이 6억3천1백만원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이 1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46% 지정재원은 1억3천만으로서도 주택 진입도로 포장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8% 일반회계 세출예산 16억2백만원중 의회비는 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의정활동비 1천2백만원 증액된 반면 회의 참석여비 1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일반행정비 1억3천7백만원 증액중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억4천6백만원, 민원 안내소 청원경찰 보수 7백만원, 내고장 산품 광고 2천만원, 삼거리 마을회관 및 상대리 마을회관 신축 4천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 5천만원등을 계상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천7백만원은 감액하고 야생화 재배포장 매입 1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야생화 재배포장 매입비 1억2천만원을 지도소 소관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기본급 1억2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효도휴가비 7천9백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4천7백만원 증액중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1천8백만원과 노인공동 작업장 지원등에 1천 5백만원, 부녀자 교육 급식비 7백만원, 유료 장티프스 예방접종등에 8백만원과 정화조 오니 부숙처리장 폐소 및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대행 부담금 1억5천3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력단련비등 기본급 1억7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0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바 서도주택 진입로 포장 대행공사 시설비 1억3천만원과 95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측량및 공사 감리비 6천5백만원등이 증액되고 정주권 개발사업 6천9백만원을 감액 공근면 정주권 개발 기본계획과 정주권 개발 분할 측량등에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농 헬퍼제 운영비 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횡성 한우 유통센타 설치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시설 6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한우 특화사업 1억4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에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수용비, 조직 배양실 설계, 조직 배양실 기구구입등을 감액하여 야생화 재배 포장 매입 2억7천만원과 포장정리 사업, 지하수 개발, 전기시설등에 1천5백만원 야생화 종묘구입 및 기타 자재에 2백만원을 증액하는등 당초 야생화 조직 배양 사업을 종묘를 구입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것으로 전면 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8천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횡성읍 읍상리 주차장 확포장외 둔내 시가지 편입용지보상 1억원이 증액되고 과적차량 이동식 측중기 구입 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도,군정 홍보용 철탑 이전 1천5백만원과 둔내 문화마을 조성지 철기시대 유물 발굴조사 2천만원, 먹거리 단지 조성 국유지 매입 1천4백만원, 안흥 동네 체육공원 및 북천리 어린이 공원정비 5천3백만원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태풍문화제 행사 2천4백만원이 보상금에서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이 되면서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특전, 해병 인명 구조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반환금 기타가 1천9백만원, 예비비 2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은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행정비 (기본급)가 3천2백만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비가 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3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바 횡성읍 갈풍리 마을안길 포장외 새마을 사업 및 건강한 국토사업 13개 사업장에 3억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행정에 공근면 청사 옥상 방수 공사등 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환경미화원등 임금인상분은 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정예산 증가액 152억2백만원으로 총예산 747억9천7백만원인 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천8백만원과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우천면 수중 펌프 수리와 송배수 유량계 설치등에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 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세입면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4천9백만원과 과년도 수입 2천5백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1억6천 1백만원, 과년도 수입 7천1백만원이 감액되고 농공단지 재분양 계약보증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감액 원인은 기업체의 부도 및 입주 해지와 일시 상환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됩니다. 
세출면에서는 묵계, 우천농공단지내 보차도 보수 공사비등 6천만원과 우천농공단지 기체원금 일시상환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이자와 우천농공단지 기체상환금 예비비등 5억1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9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횡성 지방공단 입주자 선수금이며, 세출은 일반 운영비 8백만원과 토지매입비 19억6천9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97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세입면에서는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지분양 84억5천만원과 문화마을 조성 이자수입 1억6천8백만원, 택지조성 이자 수입 경정 5천만원이 증액되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수입비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외 공설운동장에서 택지 지구간 도시 계획 도로개설 시설비 및 설계비 18억1천4백만원과 기타 국비 차입금 이자 2억1백만원 원금 상환 8백만원이 계상되고 예비비 2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7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순세계 잉여금 3천만원과 편입용지 보상비 36억8천3백만원을 세입금으로 계상하고 세출은 관리비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횡성댐 편입용지 보상비 37억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 의견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168억4백만원중 특별회계 예산이 152억2백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90.5%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는 9.5%에 불과한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으로 자주재원으로는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세입면에서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빈약한 본군의 경우 세출예산을 얼마나 긴요하게 편성하여 낭비없는 예산을 운영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있어서 민원안내소 청원경찰 채용은 금년에는 4개월에 7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겠으나 일단 채용시는 퇴직시까지는 계속 고용이 불가피한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긴축재정등을 위하여 일용직이 그만 둘때에는 다시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면서 민원 안내소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이며, 민원안내는 직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봉사한다는 생각에서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비중 노인승차권 관리이중 캐비넷 구입은 96년 부터 승차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1분기분 승차권 관리를 위하여 이중 캐비넷 8개를 구입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이며, 산업경제비 관광 농원개발 보완사업 입간판 설치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4백만원, 군비 2백4십만원, 자부담 1백6십만원을 요구하여 도비 4백만원과 자부담 4배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2백4십만원은 삭감 승인하였는데 본 추경에 도비 1백만원과 자부담 2백8십만원은 감액하고 군비 1백8십만원을 재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1백만원과 자부담 2백8십만원은 감액하고 군비 1백8십만원을 재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축협에서 추진하여 오던 낙농 헬퍼제 운영은 94년도 적자가 되어 계속 헬퍼제를 추진하려면 인건비 (봉급, 상여금) 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원요청하여 1천만원을 승인하였으나 95년도 3분기가 다 지나 갔음에도 사용치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전액감액하여 한우 유통 센타 설치 지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은 헬퍼제 운영에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승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운영에 모순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비중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구입은 당초 둔내 시가지 과적차량이 통행하여 이를 제지키 위하여 구입코자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천관리에서 구입한다면 골재채취량 측정을 위하여 구입코자 하는바 과연 1천9백여만원을 투자 구입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이며, 구입시에는 둔내면 과적 차량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축중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우천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 1천만원은 8월중 수해시 재해로 보고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복구를 하였어야 하 것을 수해보고를 하지 않아 전액 군비로 복구하여야 하는등 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군비를 낭비하는등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됨. 
본군은 세원 재원이 한정되어 재정자립도 향상에 한도가 있어 긴축재정이 요구되는바 세무부서에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세원 발굴과 탈루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재원을 발굴 세수를 증대하는 것 못지 않게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운 지방자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기획실장 탁희정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62,306,516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이 1,869,195천원입니다. 
상수도와 주택, 의료, 새마을소득 저소득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어가지고 일시 차입변동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의 일시 차입이 81,172천원,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일시 차입이 292,571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주차장 변동이 없고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일시차입이 660,4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한도액이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08,21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1.3%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감액이 16,804,464천원으로 예산 총규모가 137,103,99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번 추가 증감액이 1,602,069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액이 62,306,5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96,430천원, 세외수입이 535,639천원, 보조금이 739,713천원, 지정재원이 130,28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558,31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건비에 203,15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이전에 62,298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1,852,076천원, 기타에 18,592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에 24,263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 증감액이 15,202,395천원으로 총 예산액이 74,797,48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세부적으로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도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어은 변동이 없고 주택사업도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저소득 생활안정기금도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1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이번에 255,92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횡성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은 1,977,026천원이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9,768,29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 횡성군 주차장은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횡성댐 건설 지원 사업은 3,713,000천우너이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이번에 196,430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96,39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사항은 년1회 자동차세를 완납할시에 10%를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1회 납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감액을 마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100,04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5백원이상이 늘어가지고 세입추계를 해 봤더니 월 18천갑 정도가 증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535,63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관공업 수입이 8,1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티프스 5,555천원, 수두 예방접종 260만원 이 사항은 유료 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22백만원이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동차 등록업무가 많이 늘어가지고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징수 교부금중 시,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105백만원이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차 관계가 많이 늘었습니다. 
27페이지 과태료가 5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오염 과태료가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의존수입 미수납액이 394,884천원인데 이 사항은 94년도 도비보조금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송금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송금이 되어서 저희가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증가액이 739,7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630,661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 보조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행정비가 2,959천원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사회복지사업 기금 25천원이 늘었고, 품질관리 의약품 수거보상에 23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불임 시술 권장비가 1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은 14,538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횡여고가 실업고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저소득 자녀 실업고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력증진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1,79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12,331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시설에 63,470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103천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피해목 벌채는 3,2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에 2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보조 민방위 재난 자동 경보망 설치는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세입이 2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도비 보조금 총 109,052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가 광고물 정비 관리 사업이 21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장애인 의료비 335천원, 품질관리 의약품 수거보상 23천원, 저소득 성인병 건강 검진 90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2중을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도비가 1,817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31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는 관광농원 개발 보완 사업 3개소에 1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고품질 한우 개량 선도 목장 조성에 7,392만원이 이번에 새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8,595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피해목 벌채 도비가 1,62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95년도 상반기 우수복지회관 상사업비 둔내면에 6백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 문화체육비 보조, 동네 체육공원 조성에 15백만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1,845천원, 민방위비 보조 민방위 재난 자동 경보망 설치는 도비가 21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군 파견 소방 공무원 인건비가 2명이 있었는데 소방 업무가 도로이관 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28,41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페이지 서도주택 진입도로 부담금 130,287천원을 저희가 세입을 계상하고 세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의회비에 보상금중 의정활동비가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3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 여비는 10,39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의정백서 발간에 1,2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본 회의장 단상 설치비 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프린터 드럼구입 110만원, 의회 사무과장, 전문위원 업무 추진비가 1회 추경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효도휴가비 3,9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의전용 차량 카폰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 6,34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료실 책장 구입 25만원, 의전용 차량 카폰 구입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공로연수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 효도휴가비 본청에 78,9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76,72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6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25명밖에 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안오기 때문에 삭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봉급을 본청에 86,328천원을 감했습니다. 
상여금도 41,725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48페이지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1,260만원, 장기근속수당 288만원도 감 하였습니다. 
49페이지 기타직 보수 수습행정원 26,94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원경찰 6,831천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12,01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페이지 민원 안내소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 청원경찰은 경찰소에 저희가 티오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현관에 계장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안내도 차질이 생겨 이번에 청원경찰을 2사람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관에 안내를 고정배치해 가지고 민원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7,085천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3대, 프린터기 1대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공보비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2,9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보발간은 4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규칙은 군보에 꼭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고장 산품 홍보는 2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이 티브이에 출연하셔서 내고장 산품을 홍보하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문화관 발전기보수에 350만원, 문화관 화단 철거 및 맨홀보수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의료보험, 주민등록, 업무보조 918천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5년 이상되면 가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양지 구독 234천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통신관리 차량용 전화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인사 위원회의 참석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대질서 지키기 추진 선전 아취제작 3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 95상반기 우수복지회관 상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불법 광고물 제거장비 구입에 15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삼거리 마을회관 신축 상사업비 1천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갑천면 상대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 설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전산용품 경정이 5,763천원 추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스트리밍테이프, 토너, 리본등이 되겠습니다.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 온라인 설치 2,486천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58페이지 민원관리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동절기 민원복으로 15만원씩 3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읍면 민원창구 공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2명에 대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기 수리 경정해서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생활기동 처리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료비가 부족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생활민원 접수처리 시설비도 1천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이동처리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재무행정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용품 구입이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용지구입 2백만원, 지방세 제서식 인쇄 2백만원, 60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자료변환 용역비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지방세 전환 모뎀구입이 5개해서 5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종합민원실 설치 복사기 구입, 칸막이 설치, 냉장고, 민원상담 테이블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서고 서상구입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서실 설치에 양수 책상등 기재가 6,77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군수실이 대형탁자, 의자, 소파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차량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군 소유차량 환경 개선 부담금 29,401천원 47대에 1,3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군수 업무용 차량구입에 15백만원, 횡성읍 청소차량교체 1대에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재산관리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창봉리 마을안길 편입용지 감정측량 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 재배포장 매입 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도소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전 사용해서 3억을 받아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당초에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지도소에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매입하는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12천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다리구입, 소화기 구입, 소방호스 구입해서 1,450천원은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1,10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일러 세관에 450만원, 군수, 부군수실 모노륨 교체에 5,675천원, 삼일청수 수중모터교체 170만원, 민원실 도색 및 정비에 140만원, 비상용 발전설비에 5백만원, 청사 담장보수에 3백만원, 제1별관 부대공사에 540만원, 군수실 수선이 806만원, 재해구호물자 창고 출입문 설치 1백만원 해서 총 40,7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장애인 의료비에 이것은 도비가 늘고 군비가 줄었습니다. 
68페이지 생활보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18,17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횡여고가 실업고로 지정받으면서 자녀수가 늘었습니다. 
69페이지 가정복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육성 자재구입 5백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자재 5백만원 과목경정하였고, 노인건강교실 운동기구 구입 5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공동 작업장 지원 10만원씩 80개소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에 대한 경운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세웠습니다. 
노인 승차권 관리 이중 캐비넷 구입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부녀복지 보상금이 사회복지 사업기금 5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부녀자 건전활동 유도 교육급식에 630만원, 군 부녀자 교육급식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보상금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수련대회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보건위생비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102,24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인상폭을 몰랐기 때문에 여유있게 세웠는데 남는 것을 감하였습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 기생춘 검사 수수료 1,25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 6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료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월 5만원씩, 지소는 월 3만원, 진료소는 월 15천원씩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 인부임 6,46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3페이지 체력단련비를 21,302천원을 감액하였고 효도휴가비를 계상 우천보건지소 사무실 개선에 실시 설계 및 감리에 6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물 설치 추진 부대비에 2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가축보건 재료비에 엑스선 필름 판독 간촬 30만원, 품질관리 의약품 수거 검체구입 이것은 국,도비가 늘면서 군비가 줄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예방접종 사업 유료 장티프스, 수두에 8,1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환경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촌 오수 처리 시설 전기료 우천면 초과 사용료 6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청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안흥면 쓰레기 매립장 대부료 729,6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청소용 노후 리어카 교체 10대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 정화조 오니 부숙처리장 폐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서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 대행 부담금 원주시에 부담하는 사항이 톤당 37,740원인데 부족액 83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농업진흥 지역 정비 국비 6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 통합 실시 사업 추진 45만원, 농어촌 발전계획서 인쇄용 디스켓 45만원해서 1,5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홍보 및 보급을 위한 회의 급식비 50만원, WTO대응 대체작목개발 대주민 홍보 급식 90만원 민간자본 보조 관광 농원 개발 보완 사업 입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당초계상 못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에 양정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출하농민 제공 차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읍면 추곡수매장에 차재료를 2,250천원을 재료비를 세웠습니다. 
농산관리 민간 자본 보조 지력증진에 국비가 줄어서 3,592천원을 감했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늘고 석회질 비료는 줄었습니다. 
84페이지에 농업기반 조성에 서도 주택 진입로 포장 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30,2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을 세워서 받아 가지고 세출을 해서 저희가 대행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7,892천원을 감했습니다. 
국비가 줄어서 시설부대비로 내려가고 군비를 증가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5,196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건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정주권 개발 사업에 공근면 정주권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3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둔내 문화마을 조성 및 정주권 개발 사업에서 69백만원을 삭감해서 공근면 설계비와 정주권 개발 분할 측량 수수료, 공고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오지면 개발 설계용역 경정이 되겠습니다. 
1,731천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낙농헬퍼제 운영은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축협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돈을 횡성 한우 유통센타 설치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국비로 63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정화시설 57기, 정화시설이 103기가 되겠습니다. 
한우 특화사업 고품질 한우개량 선도 목장조성에 147,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에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장 공로연수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공로연수에 따른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를 20,1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에 농촌지도에 일반수용비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소의 야생화 사업 특별교시 3억을 1회 추경때 사전사용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피복비, 연료비, 재료비 죽 해서 전부 갈라 세웠었는데 이 사항을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재료를 사서 집행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에 12,880천원을 추가 했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고 기타 자재 510천원 이걸 추가 했고 보상금도 404천원을 삭감했고 야생화 재배단지 조직 배양실 설계도 삭감을 했습니다. 
야생화 재배포장 매입, 이게 3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3천평을 사가지고 지도소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측량 수수료 그 다음에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시설비 68,900천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도 감했고 자산취득비도 전부다 감을 했습니다. 
90페이지에 민간 자본보조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어서 206천원을 감했습니다. 
91페이지에 임업비에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감해서 700천원을 감했습니다. 
산지정화 이동식 화장실 설치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형목, 보소수 표찰제작 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14,141천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어린나무 가꾸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보조간벌 경정도 역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경정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피해목 벌채 13,58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산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피해목 벌채도 역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삭감을 국,도,군비 전부 했습니다. 
94페이지에 태풍루 주변정비에 800천원을 감했고, 가로수정비 800천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97페이지에 지역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95신설 농천 가로등 전기요금 100등에 대한 2,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편입용지 보상,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둔내에 복지회관 거기에 편입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소요액이 약 98백이 되는데 이번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2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읍상 주차장 확장 및 포장이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횡성읍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거기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수용비에 토지거래 현지 확인 사진 제작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에 토지대장 보관대 이걸 깎아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01페이지에 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 보수 예취기 구입 2대에 7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성토공사 양수작업 토사운반 및 다짐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에 취수 및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이동식 측중기 구입 부족분 18,5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둔내에 설치 계획으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에 문화및 체육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빙 시범 문화원 운영에 19,200천원을 감해 가지고 이것도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19,200천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도 군정 홍보용 철탑 제거 이전이 되겠습니다.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일부 7백만원을 삭감해서 부족액, 해서 15백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태풍문화제 행사와 태풍 문화제 행사 읍면 농악대 24백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태풍문화제 행사민간 경상 보조에 74백만원, 그러니까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해서 74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합창 경연대회 보상금이 16,9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문화제 행사는 본 행사에 65백 읍면 농악대에 9백만원 해서 74백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둔내 문화마을 조성지 초기 철기시대 유물 발굴조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 유적지를 발굴을 하는데 이것을 군비로 해서 먼저 발굴을 해야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마을 사업이 조금 지체가 되는데 이걸 계상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서 발송 우편료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감 김채선 송덕비이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리고개에 있던건데 이걸 이전하는 겁니다. 108페이지에 관광 국제 교류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먹거리 단지 조성에 13,256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체농지 조성비를 감했습니다. 
정금 민속관 대체농지 조성은 4,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먹거리 단지 조성 국유지 매입 거기에 대해 1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 체육교실 도비, 군비해서 4,68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대회출전 경비, 샤틀콕, 라켓구입 해서 배드민턴 팀에 대한 부족액 지원비 19,726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정비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안흥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동네체육공원 조성, 안흥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5백, 군비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북천리 어린이 공원 정비 22,700천원이 되겠습니다. 
펜스, 배수로, 계단등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특전, 해병인명구조대 2개대에서 지원비로서 연료비와 유지비, 출동간식비, 최소액 2,4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고 반환금으로서 장애인 복지사업,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시도비 반환금 18,5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에 예비비를 24,263천원을 해서 예비비가 808,21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읍면 일반 행정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남는거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여유있게 세워가지고, 잔액 259,99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129페이지는 상여금, 읍면별 해서 125,623천원을 감했습니다. 
13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이것도 23,757천원을 감했습니다. 
133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이거는 체력단련비는 남는걸 일부 삭감했고, 효도 휴가비 이번에 추석때 준거를 계상을 해서 14,70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공근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설계용역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때 제반시설을 세웠는데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서 횡성읍 갈풍리 마을안길 포장에 3천만원, 우천면 상대리 교량가설 4천만원, 안흥2리 단지골 마을안길포장 2천만원, 안흥 게이트볼장 설치 이건 5백만원을 삭감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둔내면 시가지 하수도 복개포장 35백만원, 갑천면 구방2리 노인정 화장실 및 상수도 설치 3,500천원 청일면 봉명리 소교량 가설 2천만원, 공근면 도곡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서원면 창촌2리 노인정 축대 및 마당포장 1천만원, 서원면 옥계리 잠수교 설치 5천만원, 강림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3천만원, 강림4리 수레너미 암거설치 1천만원, 서원 방범초소 설치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소하고 보안등 해서, 이게 서원에 현재 있는데 도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해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로 부대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백로 왜가리 서식지 보호 철망 보수 3백만원, 하천, 계곡. 
진입 차단기 설치, 강림에 1,200천원 마을 이정표 설치, 강림에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호적 사무용 전동 타자기 교체구입이 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둔내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소차량 보험료 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에 민원 편의용 계별 표시 팻말 제작에 5개 500천원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표식 제작 청일면에 1백만원, 국도 군정 홍보현판 제작 청일면에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추동출장소 내부수리 및 도색 1백만원, 청사외부도색 청일에 2백만원, 공근청사 전기시설 보수 1백만원, 가로변 정비, 장비유지 보수 300천원, 화재경보기 보수 서원면에 1백만원 강림 대형간이 상수도 자동펌프수리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둔내면 청사 담장설치비가 3,420천원, 공근면 청사 담장설치에 16,530천원, 서원면 청사옥상 방수 공사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금출장소 담장설치 6,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 서원면에 앰프시설 설치에 1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42페이지에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당이 인상되어 가지고 10,800원에서 11,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58백을 계상했습니다. 
상여금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 둔내면에 1,9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도 소각로 연료비 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유현리 공중화장실 전기료 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에 정금출장소, 추동 출장소, 효도추가비 2,2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우천면 수중펌프 5백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를 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에 상수도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배수 유량계 설치, 횡성, 우천, 안흥, 둔내 9,400천원, 안흥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 2백만원 추가 했습니다. 
"안흥 정수장 여과기 판넬 교체 3백만원, 우천관정기계, 전기, 배관공사 15백인데 5백만원 추가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 정수장 창고 신축 5,800천원을 감했습니다. 
염소가스 중화설비도 감했습니다. 
횡성정수장 하수도 보수공사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취, 정수장 유량계 구입 안흥면에 3,500천원을 감했습니다. 
예비비를 18,140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 48,80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거치기간 이자인데 이 내용대로 업체가 부도를 낸 회사가 있고 새로 들어온 회사가 있는데 변경사항을 이번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가 과년도이자 미수납액 25,180천원 이것도 정리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169페이지에 사업외 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가 원금 수입 이것도 부도등 기타사유로 해서 161,17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170페이지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재분양 계약 보증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가 원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는 70,767천원을 감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 잘못되어서 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에 묵계, 우천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브럭 보수공사에 38,709천원을 추가 했습니다. 
묵계 농공회관 과방설치 3백만원, 우천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 산사태로 인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묵계농공회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779천원, 다음 174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비 차입금 이자 묵계농공 단지 기채상환 이거는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16,670천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우천농공단지 기채상환이자 일부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변경분에 대한 59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우천농공단지 기채원금 일시상환 2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천농공단지 기채상환 이것도 원금 32,018천원을 감했습니다. 
예비비를 408,345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에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횡성지방공단 입주자 선수금 1,977,0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분묘이장 공고등 해서 7,6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에 사업비에 토지 매입비에 1,969,4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보상, 건물보상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지분양이 8,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이 29,3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택지조성 이자수입이 5천만원, 문화마을 조성 이자수입이 168,266,61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에 차입금으로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수입 11억을 이번에 저희가 잡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 회계 융자금 수입은 9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지경정에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해서 16,908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에 대한 대체 산림 조성비, 산림 전용 부담금 해서 29,278천원을 추가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공설운동장 택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 설계비 10,504천원을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보상금 부족액 1,516,7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 택지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토목공사비 28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농특회계 융자금 이자상환을, 원금이 6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201,550,684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8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259,84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횡성댐 편입용지 보상 3,68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봉급을 9,907천원을 삭감했고 상여금도 4,790천원 삭감했습니다. 
210페이지에 정액수당 1,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782천원을 추가했고 운영수당 토지보상 심의 위원회 참석 보상 1,440천원, 피복비 500천원을 감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2,627천원 감했고, 연료비는 난로를 써야 되기 때문에 9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현황측량 보조인부임 2,324천원을 감했습니다. 
간접보상 추진 2백만원, 간접보상 업무추진 1백만원을 감했습니다. 
212페이지에 체력단련비는 감하고 효도휴가비는 추가해서 1,265천원이 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 3,120천원 감했고, 연금 지급금 1,600천원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 구입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횡성댐 편입용지 보상 3,727,8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오니 부숙탱크 처리장 폐쇄에 7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 구입에도 75천원씩해서 400톤, 그리고 한차에 운반료가 37,500원씩 해서 1천대분이 37,500천원, 그래서 67,500천원이 되어 있고, 이 톱밥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89페이지에 야생화 재배포장 매입이 88천원씩 해서 3천평에 264백만원이 계획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에 선정을 하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107페이지에 보면 둔내 문화마을 조성비 초기 철기시대 유물발굴 조사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발굴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어떠한 계획은 있으신지 이 세가지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77페이지에 정화조 오니 부슥처리장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을 400톤을 사 가지고 오니하고 섞어 가지고 운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은 오니 찌꺼기를 떠 갈 수 없기 때문에 톱밥하고 섞어서 농가에 갖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료가 되기 때문에 톱밥을 섞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섞어가지고 운반하는데 희망 농가에 그냥 주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니 37천원씩 1천대분은 오니를원주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거구요. 
남은 찌꺼기르 톱밥하고 섞어서 농지에 환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톱밥을 구입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농가에다가 그냥 배분을 해 준다는 거죠? 
신청 들어오는대로. 
○기획실장 탁희정   희망 농가에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강복 위원   그러면 지금 톱밥 구하기도 힘들고 톱밥을 나머지 부숙물하고 처리를 해서 만들어 준다면 이것을 돈을 약간 받아도 소모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실장 탁희정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알아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다음은 야생화 재배포가 현재 3천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실한 장소는 확정된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개전리쪽에 후보지가 잇다고 요전에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계획은 안세운걸로 압니다. 
그쪽에 어떤 사람이 매각을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후보지가 개전리쪽에 있다 하는거는 알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매각할려고 내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강복 위원   88천원이면 토지 평당 가격은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탁희정   이거는 감정을 해서 할 겁니다. 
이강복 위원   그것도 그러면 지도소에서 취급을 하는거 아닙니까? 
지도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기획실장 탁희정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도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둔내 문화마을 조성지 초기 철기 시대 유물 발굴조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탁희정   이 사항은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고등학교 앞에 유물이 있는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현재 어떤 유물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유물이 있는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유물을 먼저 발굴을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보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물건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발굴을 한 다음에 보관장소라든지 그런게 추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방범 초소 설치 예산액이 7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으로 봐 가지고는 방법초소를 설치 할적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준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면에 공히 방범초소를 다 설치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방범초소가 지역 주민의 성금이나 이런걸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범초소 설치를 7백만원을 예산을 들이게 되면 앞으로 면 단위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해 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서원면에 방범초소는 기 두군데가 있었는데요, 도로가 다시 개설됨으로 인해서 기 있는 초소가, 옮길수도 없답니다. 
그게 옮기면 좋겠는데 옮기지 못하니까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할려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타면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지원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 사항이 당초에 주민이 부담을 해서 해 놨는데 이걸 새로 또 할려니까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2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설치를 했던데인데 노쇠되거나 그렇데 되면 그런데는 공히 다시 예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실장 탁희정   이건 주민 자부담이 이중으로 되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연계가 되겠죠. 
현재 저희가 그런 복안없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소만,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강복 위원   앞으로는 그런데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탁희정   이런 이중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강복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정화조 오니 부숙처리장 폐쇄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운반비는 37,500원 해서 1,000대라고 했습니다. 
37,500원 1,000대가 원주시로 가기 위한 운임입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대행처리를 해 주는 비용은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톱밥구입비인데 우리관내에 톱밥이 톤당 75천원입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네. 톤당 75천원씩 계산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어디에서 75천원입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75천원씩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알기에는 저희 관내는 65천원에 톤당 톱밥을 갖다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톱밥을 어디에서,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환경과장님이 아십니까? 
운반비가 37,500원이고 1천대분이 원주시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주시로 가면 1천대분에 대한 처리비용이 또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네. 환경보호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는 쓸데없는 과를 통폐합하고 직원들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에 부속실을 새로 내서 앞으로 할 수 없이 증원을 해야 되는 추세로 되어 있고 또한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더군다나 두명을 또 증원을 해야 되는 예산을 올렸는데 앞으로 민선시대에는, 신문에도 보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지방재정을 어떻게 아꺼가고 절약해 가는가가 지방자치시대의 과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문제, 또 청원 경찰문제, 또 앞으로 과를 통폐합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청원경찰 문제, 그 다음에 비서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탁희정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증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원 업무를 개선하고 봉사차원에서 고정인원을 설치하면은 민원업무를 더 철저히 또 친절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청원경찰 2명을 경찰서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는 일용잡급은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는데 2명을 신규로 넣는 대신에 일용인부를 줄여서 대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군도 전부 현관에 고정 직원이 배치된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계장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하다 보니까 업무가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은 이번 민선시대라 해서 비서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과 직원해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비서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비서실을 확장하게 되어서 거기에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 서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청원 경찰이 서는 자리 옆에는 종합민원실이 되어 있고 또한 전담 민원 계장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에도 직원이 늘면 3중으로 직원을 늘리는, 또 종합민원실, 민원계, 부속실 등등 합하면 이게 말이 민원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간소하고 편리해야 되는데 종합민원실 따로 있고 부속실에서 군수를 대행새서 다시 하고 이거는 너무 복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비서실 문제는 새로 증원하는게 아닙니다. 
현 인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번에 내무과에 7급을 6급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8급을 7급으로 변경하면서 배치를 했고 여직원은 먼저 있던 여직원 해서 총 정원은 같습니다. 
이번에 순전히 느는거는 청원경찰 2명만 느는데, 물론 민원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계장은 사무실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는데 저희는 현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로 여직원으로 해서 오늘 손님을 친절히 안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청원경찰을 이번에 쓰는걸로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전부 해 놨습니다만 현관에서 안내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도 근무를 계속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청원경찰 문제는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예산이 안되면 채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인원 위원   민원, 민원하는게 민원에 대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재원이 뒷받침이 되고 여력이 있고 그랬을 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거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도 해결 하지 못하면서 질을 향상 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실상 두명이 1년동안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여기 지금 계상된게 4개월치가 계상되었는데... 
이인원 위원   퇴직금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기획실장 탁희정   연간 2명에 3천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이인원 위원   대충 2명에 3천만원 정도라면 한번 시행이 되면 계속 그와 같은 재원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3천만원 정도씩을 새롭게 투자를 해 가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청원경찰을 뒀을 때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서비스 이런 것이 어느정도가 될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최초에 당초 예산에도 전혀 없던 사항을 완전히 추경에다가 연간 3천만원씩 지속적으로 소요되는걸 추경에 갑자기 제출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건 사실 거기에서 앉아서 안내를 하고 그런다는 자체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좋은 입장이겠지만은 구태여 꼭 필요하다면 2명이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현재 상황대로 운영이 되었을 때,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실무행정 공무원들이 거기를 2명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기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업무에 차질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입장은 수긍이 갑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현재 있는 부서중에서 1명씩은 안되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청원경찰 문제는 저희가 금년 년초부터 계획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은 안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 내무과에서 요고는 들어왔습니다. 
4월달인가 그때에 경찰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현관에 직원들에게 계속 명령을 내니까 직원들은 직원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나가 있으니까 자기업무도 밀리고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또 몇 개 시군에 알아보니까 청원경찰해서 계속 배치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에서 이런 문제를 아주 직원을 승인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4월인가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계속 매년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아까 진기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실, 또 시설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던 겁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연초에도 지난 1차 추경에도 계상이 안됐던 사항이면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기 예산을 집행해 놓고 추경에 제출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선시대라고 하면서 어떤 군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군수실의 시설비 같은거를 사전에 집행을 하고 천지가 그런게 많이 나옵니다. 
카폰 관계, 민원실 비서실 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다 사전에 집행을 해 놓고 이제서 추경에다 예산신청을 하는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상적이라면 그것이 한두달 늦춰져도 대단히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의원님들 한테라도 예산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군수님실을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소 시간이 걸린 다고 하더라도 먼저 하기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을 하는게 원안이지 먼저 집행 다 해놓고 추경에나 올린다는거는 너무 지나친 느낌이 듭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이인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승인을 받은후에 집행하는게 옳은데 형편상 사전에 집행하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위원님! 
○진기범 위원네.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네,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네, 서창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25페이지에 보면 담배 소비세가 있고 31페이지에 보면 피해목 벌채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도 역시 피해목 벌채인데요, 우선 25페이지에 보면 담배 소비세가 횡성군에서 우리 자립도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비중이 큰 소비세를 각 면단위에 담배 판매소를 설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 약 70%가 원주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월급에서 공제를 해서 한달에 30% 그러니까 세보루씩 주실수 없으신지, 그러면은 우리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서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주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아이를 시키든지 누구를 시키든간에 담배를 넣어 가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청에서 해경를 해 주신다면 외지에서 담배를 안 사가지고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31페이지에 보면 피해목이 나옵니다. 
이 피해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주가 벌채를 기피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그런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피해목이 40%만 감염이 되면 벌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내에서는 70%가 감염이 되어야만이 벌채를 해 주기 때문에 산주들이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전부 죽어서 자연으로 탈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도 회피를 하는거고 산주도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횡성군은 70%가 되어야 벌채 허가를 해 주는지 이것이 하나의 의문이고 정부의 지시대로 40%만 감염이 된 데로 벌채가 된다면, 허가를 해 준다면 업자든, 산주든 다 벌채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는지,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산편성 하시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역시 93페이지도 피해목이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라고 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담배 소비세가 저희 지방세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담배 판매소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읍면 단위에 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읍면에 설치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구요, 공무원들이 원주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거를 월급에서 공제를 해서 횡성에서 사피우게 하는거는 상당히 일방적이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를 해 가지고, 또 개인문제이니 만큼 횡성에서 담배를 사 피우도록, 봉급에서 공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건 연구를 해 봐 가지고 그렇게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다른 타군에도 면단위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담배 판매소 관계도 직원 담배 사는거 한가지는 검토를 해 봐서 연구해 가지고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벌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주들이 기피를 해서, 헥타당 단가가 보조액이 낮기 때문에 기피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항은 다시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양담배 세율과 국산담배 판매세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담배를 이용해야 판매세율이 더 많은걸로 아는데 차액이 얼마나 되고 또 지금 신문에 보면은 양구나 화천 같은데서는 외지 담배 불매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횡성군도 양담배 추방운동 같은거를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저희가 국산담배는 6백원 이상은 46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2백원 이하는 40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면은 화천이 강원도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양담배 불매운동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횡성도 불매운동을 벌여서 우리 국산담배 판매를 증가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 보시고 시행해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그 사항은 관계과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위원님이 말씀하신 톱밥 정화조 관계는 환경보호과장님이 교육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톱밥 단가가 75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업체에 물어봤는데 어느업체에 물어봤는지 파악을 못했고 일단 시중에서 75천원이면 살 수 있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 어느 업체인지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운반비 375백원 해서 1천대 이것은 원주시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다시 알아봤습니다. 
원주로 가져가는게 아니고 오니 맨 위에 있는 물을 걷어내고 찌꺼기하고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이것을 농지에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대분이 원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나가는 차가 1천대가 된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아마 이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부숙처리장 폐쇄를 위해서 7천만원이라는 돈이 투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퇴비화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농가에 공급을 하면은 이것을 무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돈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7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전액 다 무상으로 공급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그래서 현재 농가에 대한 징수문제는 조례로라든지 농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업체가 아니고 군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 조치를 하기 전에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농지 아니면 어디다 내버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희망하는 농가에 가져다 주면 받는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관계과로 하여금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면 농가에 받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면서 아울러서 옥동리에 있는 닭똥퇴비 공장 같은데 그런데다가 그것이 완전히 톱밥하고 해서 비료성분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된다면은 그런데 하고도 같이 검토해 보면은 효율적인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년초에 계획도 없이 예산에 일체 반영도 안했다가 이것을 2차 추경에 가서 7천만원을 다 해서 이제와서 검토한다. 이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오니처리장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것이 작년문제가 아니고 금년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전이라도 충분히 금년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서 년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나왔어야 될 사항이 2차 추경에 7천만원이 완전히 군에서 손해 보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진에서 긴 안목에서 검토를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년초에 이 사항은 계속 대두 되었던 사항입니다. 
년초에 당초예산에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시급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화조를 폐쇄를 시키면은 저희가 원주에 나가는 오니 처리 대행 부담금도 상당히 주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년초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77페이지 정화조 오니 부숙 처리장 폐쇄가 운반료가 375백원씩 1천대 그러면은 톱밥 구입비가 75천원씩 해서 4백톤이면 1백대입니다. 
1백대면 9백대라는 것을 완전히 팔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팽창 사업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 완전히 9백대분을 10톤짜리로 퍼내는지 5톤 짜리로 퍼내는지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톱밥 구입을 하는데 4백톤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니와 3,750만원 1천대분 이것도 거기서 흙자체를 퍼내고 그럴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 지역이 물이 납니다. 
물을 돌리고 나머지 부숙오니 처리가 된 것을 한다면은 1천대 이상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이 오시면 자세하게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여기 톱밥 구입이 4백톤 인데요, 지금 오니 찌꺼기하고 섞어가지고 이것이 비율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섞어서 1천대분을 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사항은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관계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달라지겠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대를 섞는다든지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때는 정확한 금액이 나올겁니다. 
현재는 설계를 다 한게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톱밥이 필요하고 1천대 정도 나올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식으로 설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게 협조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관계상, 질서유지상 또한 실장님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한분 한분씩 질의를 신청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못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분야의 실과장님이 추후로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5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공보비 일반 수용비에서 당초에 예산은 134백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2차 추경까지 와서 2억정도 되어서 7천만원 정도가 늘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7천만원 정도가 왜 늘어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내고장 산품 홍보를 1천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하실 계획이며 그와 같이 시행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고 주민소득이나 내고장 신산품 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 증가라든지 돌아오는 소득증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전망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일반수용비 증가된 사항은 이것이 신문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천원씩 하던게 6천원으로 늘어가지고 지방지는 저희가 1회추경때 기 인상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만 원주 신문하고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보 발간이 4백만원이 늘었는데 이 사항은 조례가 개정 되어 가지고 규칙 조례는 꼭 군보에다 게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4백만원을 계상 했고요. 
내고장 산품 홍보는 군수님이 티브이에 출연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각종 산품을 진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이나 대외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저희 농산물 판매가 촉진 될수 있도록 이러한 대안으로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질의 보다는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 님들께서 무슨과를 질문하다가 다른과를 하고 나름대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다 숙지를 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답변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 보다는 저희들이 각 소관 부처별로 몇 개과의 실무과장님이 일단 올라와서 그 과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고 그과의 과장님이 가신 다음에 다른과의 실무과장님이 오셔서 그과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하는 방법이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인 사항 설명은 기획실장님이 하시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추후로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건의 사항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할 적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은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하고 총괄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항은 나중에 기획실장님이 끝나면 공보실장님이 다시 설명하는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장님이 다 오셔가지고 차례를 기다려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제가 환경에 속해 가지고 환경은 청소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횡성 시장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됩니다.
특별히 장날 오후에는 외지 장사꾼들이 사과 박스, 고기박스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청소부들이 쓰레기 봉투에 남은것만 가져가고 여느 봉투는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씩 쌓여 가지고 환경과에 건의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쓰레기 봉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에 살기 때문에 상인들 한테 단속을 32건이라고 그러고 제가 볼 때 최저단위가 쓰레기 봉투를 투척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래요. 
주민들의 원망을 사겠지만 그래도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될려면 단속을 강력히 해서 이제는 쓰레기 봉투에다 넣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져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 이런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것을 청소원이라든지 여름철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뒤져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정착이 될려면 좀더 괴롭더라도 장날 같은 때에는 해당 소속 공무원들이 시장에 나와 가지고 돌아보고 청소부를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정착되도록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은 시행처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시행이 되지 좋은 아이디어만 내놓고 강력한 시행을 안하면 쓰레기 더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처에서 강력한 단속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계속 장날에 쓰레기 관계하고 단속 관계 여기에 대한 사항을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대안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특별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에 대한 기획실장님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을 듣고 다음에 각실과별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듣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예산 사항별로 의문이 나시는 점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방역소독 경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부분에서 6,467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집행한것이 보면은 223백원 1명 10일 그래서 인부임이 223천원만 집행이 되고 6,467천원을 삭감한 내용 같은데 요즘 보면은 굉장히 방역 부분이 콜레라나 전염병 때문에 심각한 부분에 있습니다. 
읍면단위에도 보면 나름대로 여름철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재 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면사무소에 보면 면사무소 복지계장이나 면 사무소에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재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방재활동이 미비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2,219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 인부임을 보건소 당초에는 인력으로 해서 소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인력으로 해서 한사람이 하니까 제대로 소독이 안되고 해서 보건소에 차가 있습니다. 
방역차가 있는데 차로 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더 필요치 않아 가지고 현재 삭감한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방역 소독비에 인부임은 횡성읍에 국한된게 아니고 횡성군 전체 읍면에 국한된 부분 아니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보건소에 일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각 읍면에도 배당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이것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는데 읍면은 읍면대로 별도로 방역 소독비가 있고 이것은 보건소에만 계상된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타시군을 보면 방역활동을 전문 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금년도 횡성군 보건소가 횡성군 전체를 놓고 방역을 한 겁니까 횡성읍에만 국한된 방역입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횡성군 전체죠. 
함종국 위원   그러면 차로 방역을 하셨다고 해서 인부임을 깎았는데 차량 운행일지에는 차량을 운행했으니까 방역 횟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이런 인부임을 삭감을 했더라도 제대로 방역을 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보건소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태풍문화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태풍문화제 행사에 1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태풍문화제 행사에 6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5천만원이 증액이 되면서도 읍면에 지원되는 부분은 극히 농악대 일부에만 국한해서 지원되나 보니까 읍면에서는 태풍문화제 행사를 지르는 것보다는 읍면에서는 체육행사에 중점적으로 읍면 체육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태풍 문화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출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평균 15백에서 17백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제 행사에는 5천만원을 증액을 해 주면서 읍면의 행사에 참가하는데에는 지원이 극히 미비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실장 탁희정   말씀하신대로 태풍문화제 행사에 15백만원하고 농악대 9백해서 24백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된 것을 이번에 과목을 경정해서 5천만원을 문화제 행사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태풍문화제 행사 5천만원 추가경비는 꼭 군에서 다 집행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경비 그러니까 태풍문화제 행사 총 소요액에 의해서 요구가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읍면 농악대외에 나가는 것은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읍면에 지원한 사항도 있고 또 군 태풍문화제 집행 한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해서 74백해서 태풍문화제는 나가고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경비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을 군 체육회에 지원해서 군 체육회에서 체육회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읍면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예산을 편성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문화제 행사에서 지원해 주는게 읍면 농악대는 9백만원이고 1개면에 1백만원씩 문화제 행사 65백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장 행렬에 대해서 1백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알아보니까 3천만원 예산중에서 읍면 단위로 1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태풍문화제 행사를 치를 때 읍면단위에 통털어서 농악대와 그때는 농악대 부분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백만원을 지원해서 농악 행사까지 해서 토탈 5백만원을 지원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원금이 현재로까지 지원한다는 금액이 3백만원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3년도에 5백까지 지원한건데 95년에 와서 3백밖에 지원을 안한다면 93년과 95년에 2백만원의 격차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읍면 체육회나 면사무소 계통에서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각 기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구걸을 해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93년도 수준인 5백만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3년도에 5백만원 지원 했는데 금년에 3백만원 밖에 지원 안된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보실로 하여금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1백명,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 횡성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국한된 지원입니까 아니면 횡성군 관내 고등학교에 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횡성실업고에만 국한되어서 지원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이 사항은 관내 전체 학교가 지원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저소득 자녀 인문고는 안되고 실업고만 학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횡여고를 말씀드린사항은 인문고인데 실업고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는 학생도 이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실고로 지정되기 전에는 여기에 다니는 저소득 자녀는 지원을 못받죠 실고가 아니라서, 그래서 실고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8백이라는 소요가 더 늘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횡성여자고등학교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기획실장 탁희정   타학교 실고는 되죠. 
함종국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있고 원주 농고를 다닌다든가 춘천시고를 다닌다든가하는 저소득 자녀는 지원이 됩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지원을 해 줍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사항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에 대한 질의로서 내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실과소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정화조 오니부숙처리장 폐쇄사업, 문호공보실의 내고장 산품 홍보계획, 태풍문화제 행사계획, 지도소 사회개발과에 야생화 재배포장 매입비 산림과의 피해목 벌채 사업비 삭감이유, 재무과의 군수실 수선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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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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