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19일 (화) 10시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개의)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화조 오니 부숙처리장 폐쇄 사업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화조 오니 부숙처리장 폐쇄 사업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부숙처리장 폐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옥동리 부숙탱크는 87년도에 건립해서 95년 3월까지 간이 정화조 오니를 저장한 시설로서 95년 3월 27일부터 원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완공과 함께 원주시 위생처리장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도 함께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서 비 위생적인 부숙탱크를 폐쇄하였으나 빗물 배제 시설등이 되어 있지 않아 지난번 장마때 붕괴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붕괴 위험이 있고 더 이상 사용 안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폐쇄에 따른 경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정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부숙탱크내 정화조 오니중 액체 성분은 약 1,500키로리터로 추정되어 정화조 청소차량 4톤 기준으로 375대가 소요되며 이에 따른 운송비가 조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4백만원이며, 정화조 오니중 고형물 그러니까 오니하고 톱밥을 섞은 것은 약 4,500톤으로 15톤 트럭 300대분으로 15톤 트럭을 1일 평균 3.2회 운반할시 94대가 소요됩니다.
이에 따른 운송비는 1일 250천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약 23,500천원 그래서 운송비로 약 3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비 사용료 1대를 1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50천원×1대 해서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톱밥 구입비는 농가에 문의한 결과 4톤 차량 1대당 300천원 내지 320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볼 때 톤당 75천원으로 약 400톤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안을 통과 시켜 주시면 정확한 설계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어제 질문에 농가로부터 처리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난해에도 군비 약 1천만원을 투입 약 270대분을 농가에 재활용 한적이 있으나 그때 당시도 경비일부를 농가에 부담토록 시도하여 보았으나 기피하는 실정으로서 이번에 농가에 부담토록 하면 재활용 지침상 재활용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재활용 업자에게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관계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 관내 비료공장에 처리하는 방안도, 업체에서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 하므로 경제성이 없어 처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부숙처리장 폐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옥동리 부숙탱크는 87년도에 건립해서 95년 3월까지 간이 정화조 오니를 저장한 시설로서 95년 3월 27일부터 원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완공과 함께 원주시 위생처리장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도 함께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서 비 위생적인 부숙탱크를 폐쇄하였으나 빗물 배제 시설등이 되어 있지 않아 지난번 장마때 붕괴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붕괴 위험이 있고 더 이상 사용 안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폐쇄에 따른 경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정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부숙탱크내 정화조 오니중 액체 성분은 약 1,500키로리터로 추정되어 정화조 청소차량 4톤 기준으로 375대가 소요되며 이에 따른 운송비가 조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4백만원이며, 정화조 오니중 고형물 그러니까 오니하고 톱밥을 섞은 것은 약 4,500톤으로 15톤 트럭 300대분으로 15톤 트럭을 1일 평균 3.2회 운반할시 94대가 소요됩니다.
이에 따른 운송비는 1일 250천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약 23,500천원 그래서 운송비로 약 3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비 사용료 1대를 1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50천원×1대 해서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톱밥 구입비는 농가에 문의한 결과 4톤 차량 1대당 300천원 내지 320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볼 때 톤당 75천원으로 약 400톤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안을 통과 시켜 주시면 정확한 설계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어제 질문에 농가로부터 처리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난해에도 군비 약 1천만원을 투입 약 270대분을 농가에 재활용 한적이 있으나 그때 당시도 경비일부를 농가에 부담토록 시도하여 보았으나 기피하는 실정으로서 이번에 농가에 부담토록 하면 재활용 지침상 재활용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재활용 업자에게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관계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 관내 비료공장에 처리하는 방안도, 업체에서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 하므로 경제성이 없어 처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계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추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는 여기서 통과 시켜 주시면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모자라면 더 추경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계상한 겁니다.
○서창하 위원 이거를 폐쇄 시킬 때에는 이것도 어디로 운반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네, 농가에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정화조 오니부숙처리장 폐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얘깁니다만 정화조 문제 때문에, 또 담당계장이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우때 오니장이 터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의 농가와 농경지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처리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조 오니부숙처리장 폐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얘깁니다만 정화조 문제 때문에, 또 담당계장이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우때 오니장이 터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의 농가와 농경지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처리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지난번 폭우때 정화조 맨 위의 탱크가 터진 것은 사실입니다.
횡성읍 사무소에서 피해 상황조사할 당시 피해 농가도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대책비에서 그 농가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읍 사무소에서 피해 상황조사할 당시 피해 농가도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대책비에서 그 농가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니장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목격을 했었고, 신고를 해 줬던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얘길해 줬는데 농가에서 아우성이 있어서 어떻게 됐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얘길해 줬는데 농가에서 아우성이 있어서 어떻게 됐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위원 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네.
○서창하 위원 각 면단위에 다녀 보면 가축분뇨를 처리를 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여느때는 가만히 있다가 밤중에 오수를 내 뽑아요.
그리고 장마나 비가 많이 오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거를 하천에다 방류를 시킵니다.
그런데 각면단위에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복지계장이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번도 다니는걸 못 봐요.
그냥 사무실에만 있다가 퇴근하는 식이었는데 관할에 돌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를 돌아다니면서 시찰도하고 잘못된게 있으면 가축주로 하여금 경고를 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전연 그런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수가 나와 가지고 다른 농가에 피해를 줍니다.
더군다나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밭에는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에는 사약이예요.
그러면 그 벼는 먹지 못합니다.
그 벼는 썩어서 물러 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어느면이나 공히 다 같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각 면단위에서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오니처리장 문제가 아니고 각면단위에서 신경을 쓰여 가지고 이런게 안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장마나 비가 많이 오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거를 하천에다 방류를 시킵니다.
그런데 각면단위에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복지계장이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번도 다니는걸 못 봐요.
그냥 사무실에만 있다가 퇴근하는 식이었는데 관할에 돌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를 돌아다니면서 시찰도하고 잘못된게 있으면 가축주로 하여금 경고를 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전연 그런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수가 나와 가지고 다른 농가에 피해를 줍니다.
더군다나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밭에는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에는 사약이예요.
그러면 그 벼는 먹지 못합니다.
그 벼는 썩어서 물러 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어느면이나 공히 다 같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각 면단위에서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오니처리장 문제가 아니고 각면단위에서 신경을 쓰여 가지고 이런게 안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물론 장마를 틈타서 일부 축산농가에서 방류하는 것은 있을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기시에는 저희과 직원은 특히 돼지를 키우시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읍면에도 공문을 지시해서 순찰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강화토록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기시에는 저희과 직원은 특히 돼지를 키우시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읍면에도 공문을 지시해서 순찰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강화토록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여느 주민들은 방류하는거를 보고 목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런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읍면에서 환경과 직원으로는 9개면을 전부 순찰 한다는게 불가능하고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시에는 순찰을 강화토록 계속 공문이라든가 전화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일이 안지켜지면 읍면 복지계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을 문책정도는...
그렇게 해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고장 산품 홍보계획과 태풍문화제 행사계획에 대하여 박홍선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고장 산품 홍보계획과 태풍문화제 행사계획에 대하여 박홍선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입니다.
내고장 농축산품 홍보비 2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는 신문을 이용한 언론매체 홍보의 일환으로 지방신문 1,074부와 서울 신문 307부, 원주신문 30부, 총1,411부를 리, 반장 및 지도자 단체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군정업무 보고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외에 군정홍보 방법의 일환으로서 신문광고 게재와 행정예고 게재를 필요시 이용하고 있으며 군 홍보요원 및 읍면 홍보요원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에서 관내 주재 보도기관 5개사에 매일 3내지 5건씩 군정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지방자치에 걸맞는 홍보방법으로서 군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군수가 보증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하여 판매촉진은 물론 우리군의 농축산물에 대한 유명도를 제고하고 브랜드화 함으로서 군정 피알은 물론 군민소득증대 역할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직접 참가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요구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방송국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봐야 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풍문화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태풍문화제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많으시면 행사계획을 군수님하고 태풍문화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막 마치셨습니다.
이 행사계획까지 보고를 드려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계획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셔서 들으실는지, 짜인 예산만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내고장 농축산품 홍보비 2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는 신문을 이용한 언론매체 홍보의 일환으로 지방신문 1,074부와 서울 신문 307부, 원주신문 30부, 총1,411부를 리, 반장 및 지도자 단체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군정업무 보고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외에 군정홍보 방법의 일환으로서 신문광고 게재와 행정예고 게재를 필요시 이용하고 있으며 군 홍보요원 및 읍면 홍보요원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에서 관내 주재 보도기관 5개사에 매일 3내지 5건씩 군정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지방자치에 걸맞는 홍보방법으로서 군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군수가 보증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하여 판매촉진은 물론 우리군의 농축산물에 대한 유명도를 제고하고 브랜드화 함으로서 군정 피알은 물론 군민소득증대 역할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직접 참가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요구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방송국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봐야 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풍문화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태풍문화제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많으시면 행사계획을 군수님하고 태풍문화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막 마치셨습니다.
이 행사계획까지 보고를 드려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계획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셔서 들으실는지, 짜인 예산만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함종국 위원 예산만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금번 제12회 태풍문화제 소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4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총 소요가 92,100천원, 또 예산지원이 74백, 협찬금이 18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태풍문화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11회에 비해 가지고 생략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굵직한 행사가 노래자랑을 그전에 KBS에서 했는데 노래자랑을 생략하고 금년도에는 MBC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군인들이 와 가지고 민,군 친선의 밤이라고 해 가지고 밴드와 음악으로 군민의 위안잔치를 한 행사가 있습니다.
또 "맛따라 길따라"를 했고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정서적으로 군민과 안맞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행사는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이전에 한가지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아시다시피 본 태풍문화제 위원회는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행사와 집행, 그것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서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짜여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야제에 7,5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늘 하는 행사로서 태풍제를 삼일탑에서 태풍제례를 올리고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제등행사에 들어가는등 구입비가 1백만원, 폭죽행사가 11회때 150발을 발포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줄여가지고 100발을 해 가지고 이것이 2,500천원, 라이브 콘서트가 별도로 파스퇴르 유업에서 8,800천원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MBC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결이 되었고 여기에 들어가는 종사원들의 중식, 석식이 2백만원, 기타 초청인사 위안파티가 1,500천원해서 7,500천원, 또 공개행사에 25,500천원, 이것이 가장행렬 읍면별로 1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중고등학교 밴드가 오면 사례그?로 점심값 정도로 500천원 정금 민속단에서 민속시연 나오는데 여기 경비로 1백만원, 읍면 농악놀이에 1백만원, 마스게임 및 에어로빅 학생, 직원이 의상이라든가 재료비가 3백, 풍선날리기 1천개를 계획해서 1백만원, 기타가 2백만원 이렇게 들어서 25,500천원입니다.
금년에는, 먼저 11회때는 읍면에 5백을 지원해 줬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된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3백을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 및 문화행사로서 4,800천원이 들어갑니다.
사진 전시 재료구입, 그림전시, 구문서 전시, 새끼꼬기, 짚신삼기, 장기대회, 한시 백일장 기타 자재 구입비 해서 4,800천원이 들어갑니다.
또 시상금이 2,500천원.
감사패로서 협찬자와 먼저 태풍문화제 위원장께 감사패를 해 가지고 1백만원, 군민 대상제 시상이 있습니다.
효부상, 효자상 이것이 4분에 대해서 1백만원, 또 기타 가장행렬 우수상 입장상이 500천원.
다음에는 수용비가 18백이 되겠습니다.
모자를 1천개를 예상해 가지고 4백 프로그램 인쇄, 공공요금, 초청장 인쇄, 각종 회의서류 인쇄, 각종 자재비품 구입, 기타 꽃, 리본등해서 18백.
급식비가 12백이 되겠습니다.
행사요원과 내빈과 노인을 국수와 막걸리를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져서 7백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결산 보고회와 사전에 회의때 점심 대접하고 그런 것이 5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향토음식 판매장 설치가 2백, 대형아치 로얄박스에 3백에드벌룬이 150, 선전탑이 3백, 음향기기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1백.
현수막이 1백만원.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직원을 워드도 뽑고 심부름도 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임시직을 60일 고용하는 걸로 해서 한사람 고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사준비와 철거때 1백만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판공비가 2백, 공보운영비가 130, 예비비를 5백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조금, 협찬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을 소요예산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이것대로 집행이 안될것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2회 태풍문화제 소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4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총 소요가 92,100천원, 또 예산지원이 74백, 협찬금이 18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태풍문화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11회에 비해 가지고 생략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굵직한 행사가 노래자랑을 그전에 KBS에서 했는데 노래자랑을 생략하고 금년도에는 MBC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군인들이 와 가지고 민,군 친선의 밤이라고 해 가지고 밴드와 음악으로 군민의 위안잔치를 한 행사가 있습니다.
또 "맛따라 길따라"를 했고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정서적으로 군민과 안맞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행사는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이전에 한가지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아시다시피 본 태풍문화제 위원회는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행사와 집행, 그것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서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짜여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야제에 7,5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늘 하는 행사로서 태풍제를 삼일탑에서 태풍제례를 올리고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제등행사에 들어가는등 구입비가 1백만원, 폭죽행사가 11회때 150발을 발포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줄여가지고 100발을 해 가지고 이것이 2,500천원, 라이브 콘서트가 별도로 파스퇴르 유업에서 8,800천원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MBC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결이 되었고 여기에 들어가는 종사원들의 중식, 석식이 2백만원, 기타 초청인사 위안파티가 1,500천원해서 7,500천원, 또 공개행사에 25,500천원, 이것이 가장행렬 읍면별로 1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중고등학교 밴드가 오면 사례그?로 점심값 정도로 500천원 정금 민속단에서 민속시연 나오는데 여기 경비로 1백만원, 읍면 농악놀이에 1백만원, 마스게임 및 에어로빅 학생, 직원이 의상이라든가 재료비가 3백, 풍선날리기 1천개를 계획해서 1백만원, 기타가 2백만원 이렇게 들어서 25,500천원입니다.
금년에는, 먼저 11회때는 읍면에 5백을 지원해 줬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된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3백을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 및 문화행사로서 4,800천원이 들어갑니다.
사진 전시 재료구입, 그림전시, 구문서 전시, 새끼꼬기, 짚신삼기, 장기대회, 한시 백일장 기타 자재 구입비 해서 4,800천원이 들어갑니다.
또 시상금이 2,500천원.
감사패로서 협찬자와 먼저 태풍문화제 위원장께 감사패를 해 가지고 1백만원, 군민 대상제 시상이 있습니다.
효부상, 효자상 이것이 4분에 대해서 1백만원, 또 기타 가장행렬 우수상 입장상이 500천원.
다음에는 수용비가 18백이 되겠습니다.
모자를 1천개를 예상해 가지고 4백 프로그램 인쇄, 공공요금, 초청장 인쇄, 각종 회의서류 인쇄, 각종 자재비품 구입, 기타 꽃, 리본등해서 18백.
급식비가 12백이 되겠습니다.
행사요원과 내빈과 노인을 국수와 막걸리를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져서 7백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결산 보고회와 사전에 회의때 점심 대접하고 그런 것이 5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향토음식 판매장 설치가 2백, 대형아치 로얄박스에 3백에드벌룬이 150, 선전탑이 3백, 음향기기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1백.
현수막이 1백만원.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직원을 워드도 뽑고 심부름도 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임시직을 60일 고용하는 걸로 해서 한사람 고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사준비와 철거때 1백만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판공비가 2백, 공보운영비가 130, 예비비를 5백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조금, 협찬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을 소요예산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이것대로 집행이 안될것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우선 태풍문화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자면 아까 협찬금이 18백 정도로 예측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파스퇴르에서 8백 얼마를 협찬을 했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거는 MBC하고 연결만 해 준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거 계상은 안하고 18백이다 이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그건 MBC에서 가수 초청하고 반주 이런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선전비용으로 그게 협찬이 연결된 겁니다.
○이인원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협찬금이 그럼 태풍문화제에도 예산이 사실 굉장히, 이번에 해서 24백, 5천해서 74백만원이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요, 체육회비가 지난번게 3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협찬금이 그럼 태풍문화제에도 예산이 사실 굉장히, 이번에 해서 24백, 5천해서 74백만원이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요, 체육회비가 지난번게 3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건 별도입니다.
○이인원 위원 별도인데 그것도 같이 해서 군 체육회 행사에 같이 지원이 되는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예산보고 드린데에는 빠졌고 거기에 체육회대로 별도로 축구라면 축구에 대한 경비 그런게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읍면 지원금하고.
읍면 지원금하고.
○이인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이 마무리 민간단체 태풍문화제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예산의 거의를 대다시피하는 실정인데 협찬금이 15백만원이면 태풍문화제 하는데서 아무것도 아닌거죠.
전체적인 거를 다 군에서 하는건데 이것이 태풍문화제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면단위의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잘 모르신다는 사항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어제도 안흥의 함종국 위원님이 얘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군에서는 군 단위대로 우선 행사만 호화롭게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선수가 얼마 정도가 늘어났느냐 하면 약 47,8명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체육회행사에 가장 커다란 부담이 되는데 먼저 행사때보다 선수가 47,8명늘어 났어요.
예를 들자면, 우선 화려하게 하고 싶으니까 마라톤 같은것도 예전에는 한명 정도만 참가해도 참가 점수를 준다,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하다못해 유니폼이라도 다 해 입혀야 되는데 실질적인 지원금은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면단위에 겨우 농악대 1백만원, 가장행렬에 1백만원, 가장행렬은 예전에 군에 서 하던거 면단위로 떠 맡겼으니까 군에서는 그런 경비는 소요가 안되는거고 결국은 가장 행렬하고 농악은 그쪽으로 가는거고 체육행사에는 사실상 1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거다 이런 얘기죠.
상대저그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선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전년도에 지원했던 거는 전년도에 똑같이 지원 했는 데도 먼저번 행사에는 면단위에 약 3백만원 정도 지원 했단 말입니다.
체육회 행사로만 그렇게 간거예요.
실질적으로 5백이 나갔었는데...
그러면 지원이 3백 줄어들고 부담해야 될 돈이 2백정도 늘어났고, 그러면 면단위에서 실질적으로 5백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면단위 입장에 서서 시행하시는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고장 산품 하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천만원씩 2회에 걸쳐서 내고장 산품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산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런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서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서고 2천만원을 투자해서 횡성군에 내고장 산품에 대한 피알이나 하고 피알로 인한 판촉이 늘어나는, 매출이 늘어나는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그것이 불과 금년도 3개월 남았다 이런 얘깁니다.
겨우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꼭 2천만원을 여기 추경에다 올려서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행을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서고 모든 것이 분석이 정확하게 끝난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웠고 막연하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꼭 추경에다 2천만원을 계상을 해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거를 다 군에서 하는건데 이것이 태풍문화제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면단위의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잘 모르신다는 사항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어제도 안흥의 함종국 위원님이 얘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군에서는 군 단위대로 우선 행사만 호화롭게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선수가 얼마 정도가 늘어났느냐 하면 약 47,8명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체육회행사에 가장 커다란 부담이 되는데 먼저 행사때보다 선수가 47,8명늘어 났어요.
예를 들자면, 우선 화려하게 하고 싶으니까 마라톤 같은것도 예전에는 한명 정도만 참가해도 참가 점수를 준다,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하다못해 유니폼이라도 다 해 입혀야 되는데 실질적인 지원금은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면단위에 겨우 농악대 1백만원, 가장행렬에 1백만원, 가장행렬은 예전에 군에 서 하던거 면단위로 떠 맡겼으니까 군에서는 그런 경비는 소요가 안되는거고 결국은 가장 행렬하고 농악은 그쪽으로 가는거고 체육행사에는 사실상 1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거다 이런 얘기죠.
상대저그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선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전년도에 지원했던 거는 전년도에 똑같이 지원 했는 데도 먼저번 행사에는 면단위에 약 3백만원 정도 지원 했단 말입니다.
체육회 행사로만 그렇게 간거예요.
실질적으로 5백이 나갔었는데...
그러면 지원이 3백 줄어들고 부담해야 될 돈이 2백정도 늘어났고, 그러면 면단위에서 실질적으로 5백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면단위 입장에 서서 시행하시는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고장 산품 하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천만원씩 2회에 걸쳐서 내고장 산품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산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런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서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서고 2천만원을 투자해서 횡성군에 내고장 산품에 대한 피알이나 하고 피알로 인한 판촉이 늘어나는, 매출이 늘어나는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그것이 불과 금년도 3개월 남았다 이런 얘깁니다.
겨우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꼭 2천만원을 여기 추경에다 올려서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행을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서고 모든 것이 분석이 정확하게 끝난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웠고 막연하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꼭 추경에다 2천만원을 계상을 해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이인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는게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가 책임 보증제를 한다든가 이럴때 축산과나 농촌지도소에 어떤 상품이 판매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럴 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시 그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피알을 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또 군수가 꼭 내고장 농축산물 뿐아니라 군정 피알도 섞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체장이 직접 티브이에 나와서 우리 농촌에 어떤 농산물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 의식전환도 시켜서 더 판매를 높일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는게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가 책임 보증제를 한다든가 이럴때 축산과나 농촌지도소에 어떤 상품이 판매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럴 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시 그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피알을 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또 군수가 꼭 내고장 농축산물 뿐아니라 군정 피알도 섞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체장이 직접 티브이에 나와서 우리 농촌에 어떤 농산물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 의식전환도 시켜서 더 판매를 높일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 문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략적인 거는 수긍이 가는데 내고장 산품 피알이라는게, 티브이 매체를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티브이 매체에서 잠깐 피알을 해서 피알 효과가 있는거는 아닙니다.
기업체의 상품 같은게 지속적인 피알을 했을 때 계속 연속적인 피알로 사람들 머리속에 인식이 되고 그럼으로서 그것이 선전 효과도 나타나는건데 겨우 2회에 걸쳐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 소고기면 소고기, 군정에 대한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한번쯤 그런식으로 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했을때 과연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우를 몇회에 걸쳐서 횡성한우에 대한 피알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게, 반대 급부적인 피알 효과, 거기에 따른 매출, 소득증가 이런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돈 2천만원 범위내에서 군정도 피알하고 쌀도 피알하고 소고기도 피알하고...
2천만원 갖고 피알해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생각은 그거는 잘 안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체의 상품 같은게 지속적인 피알을 했을 때 계속 연속적인 피알로 사람들 머리속에 인식이 되고 그럼으로서 그것이 선전 효과도 나타나는건데 겨우 2회에 걸쳐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 소고기면 소고기, 군정에 대한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한번쯤 그런식으로 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했을때 과연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우를 몇회에 걸쳐서 횡성한우에 대한 피알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게, 반대 급부적인 피알 효과, 거기에 따른 매출, 소득증가 이런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돈 2천만원 범위내에서 군정도 피알하고 쌀도 피알하고 소고기도 피알하고...
2천만원 갖고 피알해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생각은 그거는 잘 안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그냥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농축산물이 더 판매되지 않을까, 막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이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주로 고랭지 채소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야채류 이런 농축산물이죠.
한우고기, 횡성한우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연출할 때 군수가 맛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출을 한다든가...
한우고기, 횡성한우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연출할 때 군수가 맛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출을 한다든가...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프로그램 제작할 때, 아시겠습니다만 피크 타임때 홍보비가 더 들어가고 광고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태풍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 행사를 치루는데 군비로 74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체육 행사를 치루는데 3천만원, 하면 1억4백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태풍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 행사를 치루는데 군비로 74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체육 행사를 치루는데 3천만원, 하면 1억4백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93년도에 태풍문화제 행사를 치루는데 체육행사비와 문화제 행사를 치루는데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때 총 예산이 99,846천원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은 태풍문화제 위원회라는게 구성되어 잇는데 태풍문화제 행사를 치루면서 2년에 한번씩 거의 1억이라는 돈을 계속 지원을 해야되는데 민간 단체로 위원회가 위촉이 되어 있으면 태풍문화제 준비위원회에서 자체 성금을, 문화제 행사를 치루기 위한 성금을 걷는다든가 해서,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액군에서 지원하는 군비만 가지고 행사를 치를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앞으로는 태풍문화제 준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태풍문화제를 치루기 위한 경비조달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태풍문화제 준비 위원회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전액 군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겠다면 이게 태풍문화제 준비 위원회를 민간단체에서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제에 앞으로는 태풍문화제 준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태풍문화제를 치루기 위한 경비조달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태풍문화제 준비 위원회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전액 군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겠다면 이게 태풍문화제 준비 위원회를 민간단체에서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회때 윤재택 태풍문하제 위원장님이 라이온스 총재로 임명되면서 사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태풍문화제 위원장님 선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을 선정을 해서 그래도 지방에서 문화제 행사를 치를수 있는 분이고 덕망도 있고 그런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 권해봤습니다만 태풍문화제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벌써 인식들이 돈내는 태풍문화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로 안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의가 다 거절되었습니다.
또 몇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태풍문화제 위원장을 맡으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또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태풍문화제가 개최되는데 첫번부터 군비를 지원하고 의장께서 태풍문화제 위원장을 맡으면 군민들도 예산 세우고 너희들이 돈 다 썼지 않느냐 이렇게 욕 먹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만은 민간에서 추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겨우 지금 의료보험 대표이사 정병익씨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이 흐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런 이사회라든가 이런거를 개최를 하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런 규약대로 하다보면 인원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통지를 내고 전화를 사전에 해도 회의 자체를 오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찬조금 걷는다는게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어차피 태풍문화제는 군민의 정서적인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행사자체를 치룰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번 11회때 윤재택 태풍문하제 위원장님이 라이온스 총재로 임명되면서 사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태풍문화제 위원장님 선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을 선정을 해서 그래도 지방에서 문화제 행사를 치를수 있는 분이고 덕망도 있고 그런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 권해봤습니다만 태풍문화제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벌써 인식들이 돈내는 태풍문화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로 안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의가 다 거절되었습니다.
또 몇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태풍문화제 위원장을 맡으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또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태풍문화제가 개최되는데 첫번부터 군비를 지원하고 의장께서 태풍문화제 위원장을 맡으면 군민들도 예산 세우고 너희들이 돈 다 썼지 않느냐 이렇게 욕 먹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만은 민간에서 추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겨우 지금 의료보험 대표이사 정병익씨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이 흐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런 이사회라든가 이런거를 개최를 하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런 규약대로 하다보면 인원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통지를 내고 전화를 사전에 해도 회의 자체를 오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찬조금 걷는다는게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어차피 태풍문화제는 군민의 정서적인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행사자체를 치룰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풍문화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그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성금을 모금을 한다든가 이런 조그마한 성의 표시도 없이 전액 군비로만 행사를 치루려고 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는 읍면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행사, 체육행사를 치룰려면 방금 아까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문화제 행사, 체육행사에 출전 할려면 15백에서 17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태풍문화제에 출전을 할려면 거의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다니면서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개인에 걷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업체를 찾아 간다든가 체육회 임원들이 기업체나 독지가들은 찾아가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호소를 해서 거의 1천만원 정도를 거출을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많다. 사실 이것이 면사무소 행정기관에서 했을때는 각 지역으로, 각 리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것도 못합니다.
읍면에서 각리에서 걷어 주는게 2,3백 정도 리에서 걷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천여만원 정도는 전액 체육회 임원들이나 이사들이 쫓아 다니면서 채워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해서 태풍문화제 행사에 출전을하는데 태풍문화제 준비위원들은 그런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액 군에서 매년 행사가 진행이 되다보면 행사를 치루다 보면 아, 이번에도 군에서 주겠지 당초에 군에서 24백만원 예산밖에 안서 있던 부분인데 이것이 추경에 5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74백만원이 됐다는 얘깁니다.
문화제 준비위원들이 성의를 보여 주지 않는단 말이예요.
이러다 보면 후년에 또 태풍문화제도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아, 군에서 또 주겠지 하는 부분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읍면에서는 계속적인 읍면 체육회를 맡고 있는 체육회 이사들이나 회장들은 여기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과 가장행렬 1백원, 농악대 1백만원, 체육회비 1백만원, 체육회에서 주는 체육회 지원금 1백만원, 그래서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나오는게 체육행사 치루기 위해서 읍면에서 나오는거지 태풍문화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나오는건 아니란 말이예요.
이것이 93년도에는 농악에 1백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4백만원이 체육 행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한건 체육행사를 치루기 위한 비용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지 가장행렬이나 농악대, 사실 농악대는 수긍이 갑니다.
가장행렬 이런데 지원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읍면 단위에 체육회가 구성이 되었다든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읍면 단위에 있는 체육회 이사들, 임원들이 수긍이 가겠냐 이런 얘깁니다.
93년도에는 체육행사를 하는데 4백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1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럼 그만큼 각 읍면에 있는 체육회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3백만원의 개입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만큼 출전을 해야 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단 말이예요.
태풍문화제 준비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문화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져야지 전액 군비만 가지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생각해 봐야될 예산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는 읍면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행사, 체육행사를 치룰려면 방금 아까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문화제 행사, 체육행사에 출전 할려면 15백에서 17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태풍문화제에 출전을 할려면 거의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다니면서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개인에 걷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업체를 찾아 간다든가 체육회 임원들이 기업체나 독지가들은 찾아가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호소를 해서 거의 1천만원 정도를 거출을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많다. 사실 이것이 면사무소 행정기관에서 했을때는 각 지역으로, 각 리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것도 못합니다.
읍면에서 각리에서 걷어 주는게 2,3백 정도 리에서 걷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천여만원 정도는 전액 체육회 임원들이나 이사들이 쫓아 다니면서 채워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해서 태풍문화제 행사에 출전을하는데 태풍문화제 준비위원들은 그런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액 군에서 매년 행사가 진행이 되다보면 행사를 치루다 보면 아, 이번에도 군에서 주겠지 당초에 군에서 24백만원 예산밖에 안서 있던 부분인데 이것이 추경에 5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74백만원이 됐다는 얘깁니다.
문화제 준비위원들이 성의를 보여 주지 않는단 말이예요.
이러다 보면 후년에 또 태풍문화제도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아, 군에서 또 주겠지 하는 부분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읍면에서는 계속적인 읍면 체육회를 맡고 있는 체육회 이사들이나 회장들은 여기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과 가장행렬 1백원, 농악대 1백만원, 체육회비 1백만원, 체육회에서 주는 체육회 지원금 1백만원, 그래서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나오는게 체육행사 치루기 위해서 읍면에서 나오는거지 태풍문화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나오는건 아니란 말이예요.
이것이 93년도에는 농악에 1백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4백만원이 체육 행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한건 체육행사를 치루기 위한 비용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지 가장행렬이나 농악대, 사실 농악대는 수긍이 갑니다.
가장행렬 이런데 지원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읍면 단위에 체육회가 구성이 되었다든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읍면 단위에 있는 체육회 이사들, 임원들이 수긍이 가겠냐 이런 얘깁니다.
93년도에는 체육행사를 하는데 4백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1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럼 그만큼 각 읍면에 있는 체육회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3백만원의 개입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만큼 출전을 해야 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단 말이예요.
태풍문화제 준비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문화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져야지 전액 군비만 가지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생각해 봐야될 예산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함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제하고 체육행사하고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출전경비를 호당 걷는 사례도 있고 민간 주도용으로 어느 군수가 태풍문화제위원회면은 협찬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위임이 되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재택씨가 사임을 한후에 6월달인가 정병익씨가 승낙을 해서 그때도 이사회가 10몇명 밖에 안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째 볼수 없이 그분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한 후에 여기에 따른 조직 정비라든가 행사계획서 작성을 하고 간부를 재선임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충분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충분하게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치뤄질 것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문화제 회의를 하면 회의자체를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떻게 돈을 걷고 위원장이 선임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볼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해도 두 번은 치룰수가 있는데 다음대 부터는 최대한 사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태풍문화제 이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만혹, 11회까지 치뤄온 문화제 행사를 금방 바꿀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요전에 이사회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거를 결정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으로 해서 받아보자 해가지고 설문서를 냈는데 아직 많이 접수가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그냥 태풍문화제로 치루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2년 격년제로 문화제 행사를 하는 군은 전국에서 우리군 밖에 없다고 먼저 김남성 군수님도 이걸 개선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거론이 되었는데 2년에 한번씩 하는 문화제 행사도 이렇게 힘든데 매년 어떻게 개최를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도 확실한 결정을 못보고 미룬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제하고 체육행사하고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출전경비를 호당 걷는 사례도 있고 민간 주도용으로 어느 군수가 태풍문화제위원회면은 협찬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위임이 되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재택씨가 사임을 한후에 6월달인가 정병익씨가 승낙을 해서 그때도 이사회가 10몇명 밖에 안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째 볼수 없이 그분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한 후에 여기에 따른 조직 정비라든가 행사계획서 작성을 하고 간부를 재선임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충분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충분하게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치뤄질 것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문화제 회의를 하면 회의자체를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떻게 돈을 걷고 위원장이 선임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볼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해도 두 번은 치룰수가 있는데 다음대 부터는 최대한 사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태풍문화제 이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만혹, 11회까지 치뤄온 문화제 행사를 금방 바꿀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요전에 이사회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거를 결정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으로 해서 받아보자 해가지고 설문서를 냈는데 아직 많이 접수가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그냥 태풍문화제로 치루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2년 격년제로 문화제 행사를 하는 군은 전국에서 우리군 밖에 없다고 먼저 김남성 군수님도 이걸 개선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거론이 되었는데 2년에 한번씩 하는 문화제 행사도 이렇게 힘든데 매년 어떻게 개최를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도 확실한 결정을 못보고 미룬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가 참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원래가 찬조금 문제가 준조세 형식이라고 해서 기업체에서도 받지 말라는게 정부의 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정에서 자꾸 세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이런 준조세 형식으로 돈을 받아 들이는 거를 정부차원에서도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군청에서도 하기가 어려운걸로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태풍문화제 이사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사회에 가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는걸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의논하고 있는거는 어떻게든지 군 경비를 아껴쓰자는 얘기로 해 가지고 준조세 형식으로든 찬조금을 많이 받자고 그러고 있는건데 앞으로도 이게 그런 준조세 형식의 그거를 지양을 하고 그런다면 어차피 문화행사를 할려면 군청이 넉넉하다면 군청에서 많이 대 가지고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읍면에도 찬조금을 많이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쓰는 범위를 꼭 못을 박아 가지고 농악대에 1백만원, 가장행렬에 1백만원 이렇게 못을 박을게 아니라 그거는 각 읍면에서 형평에 맞게 사용하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체육회 이사회도 있다니까 그런거는 이사회에서 다시 의논 하기로 하고 이 의논은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문화제가 참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원래가 찬조금 문제가 준조세 형식이라고 해서 기업체에서도 받지 말라는게 정부의 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정에서 자꾸 세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이런 준조세 형식으로 돈을 받아 들이는 거를 정부차원에서도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군청에서도 하기가 어려운걸로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태풍문화제 이사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사회에 가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는걸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의논하고 있는거는 어떻게든지 군 경비를 아껴쓰자는 얘기로 해 가지고 준조세 형식으로든 찬조금을 많이 받자고 그러고 있는건데 앞으로도 이게 그런 준조세 형식의 그거를 지양을 하고 그런다면 어차피 문화행사를 할려면 군청이 넉넉하다면 군청에서 많이 대 가지고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읍면에도 찬조금을 많이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쓰는 범위를 꼭 못을 박아 가지고 농악대에 1백만원, 가장행렬에 1백만원 이렇게 못을 박을게 아니라 그거는 각 읍면에서 형평에 맞게 사용하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체육회 이사회도 있다니까 그런거는 이사회에서 다시 의논 하기로 하고 이 의논은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태풍문화제 위원회참석 관계로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태풍문화제 위원회참석 관계로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재배포장 매입계획에 대하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재배포장 매입계획에 대하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김영균입니다.
기술개발과장이 야생화 재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재배 농장 설치 추진계획은 당초에는 폐교를 구입해서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고 야생화 포장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기로 계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하게된 사유는 폐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지에 소재되어 있고 현재 저희 농촌 지도소에 있는 인력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넓은 면적의 건물이 저희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문제는 건물이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운동장을 농장으로 쓸려면은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교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생활공간 활용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변경하는 내용은 포장을 3천평이상 매입하고 지하수를 대형관정 1개소 설치하고 전기시설 1개소 야생화수집하고 일부는 구입하고 이런쪽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이 예산인데 당초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야생화 수집해 가지고 일단저희 지도소에 있는 하우스라든가 이번 가을에 가식을 해 가지고 포장이 확정이 되면은 옮겨서 확대토록할 계획이고 야생화 하기 위해서 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더 나간다면 유리온실을 나중에 포장이 확정된 후에 군비를 더 확보해서 증식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고 야생화 재배의 기술을 환경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번식방법 병충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충해 방제 방법 이런 것을 해서 우량 화종을 선발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므로서 농가 소득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이 야생화 재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재배 농장 설치 추진계획은 당초에는 폐교를 구입해서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고 야생화 포장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기로 계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하게된 사유는 폐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지에 소재되어 있고 현재 저희 농촌 지도소에 있는 인력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넓은 면적의 건물이 저희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문제는 건물이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운동장을 농장으로 쓸려면은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교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생활공간 활용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변경하는 내용은 포장을 3천평이상 매입하고 지하수를 대형관정 1개소 설치하고 전기시설 1개소 야생화수집하고 일부는 구입하고 이런쪽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이 예산인데 당초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야생화 수집해 가지고 일단저희 지도소에 있는 하우스라든가 이번 가을에 가식을 해 가지고 포장이 확정이 되면은 옮겨서 확대토록할 계획이고 야생화 하기 위해서 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더 나간다면 유리온실을 나중에 포장이 확정된 후에 군비를 더 확보해서 증식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고 야생화 재배의 기술을 환경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번식방법 병충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충해 방제 방법 이런 것을 해서 우량 화종을 선발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므로서 농가 소득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현재 장소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후에...
예산이 확정된후에...
○이강복 위원 장소가 선정이 안되었으면 평당 88천원씩이예요.
88천원씩 3천평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44천원씩 만약에 된다고 하면 6천평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지도소는 조금 거리가 군 단위에서 멀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키로미터 정도만 나간다 해도 평당 4-5만원 정도면 충분히 매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5만원씩 한다고 그래도 5천 몇백평 이렇게 되는데 88천원에 매입비를 기준을 하신 것은 어떤 지형을 선택해서 기준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천원씩 3천평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44천원씩 만약에 된다고 하면 6천평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지도소는 조금 거리가 군 단위에서 멀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키로미터 정도만 나간다 해도 평당 4-5만원 정도면 충분히 매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5만원씩 한다고 그래도 5천 몇백평 이렇게 되는데 88천원에 매입비를 기준을 하신 것은 어떤 지형을 선택해서 기준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역도 정해 놓지 않고 가격을 88천원이라고 한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선정을 했느냐 하면은 소재지에서 좀 가까우면서 농촌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88천원을 한것이지 어디를 특정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면적은 그 금액에 따라서 아무래도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도 정해 놓지 않고 가격을 88천원이라고 한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선정을 했느냐 하면은 소재지에서 좀 가까우면서 농촌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88천원을 한것이지 어디를 특정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면적은 그 금액에 따라서 아무래도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전리나 수백지역 그런 지역이 여기서도 가깝거든요.
그런 지역이 지금 땅 한평에 약 3만원 내지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수가 더 늘어야 되고 앞으로도 나중에 지도소가 인구밀도가 많은데 보다는 농촌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토지 매입비도 계획없이 88천원으로 해 가지고 한 자체도 계획과 예산을 세세하게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땅 한평에 약 3만원 내지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수가 더 늘어야 되고 앞으로도 나중에 지도소가 인구밀도가 많은데 보다는 농촌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토지 매입비도 계획없이 88천원으로 해 가지고 한 자체도 계획과 예산을 세세하게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명심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네, 국비입니다.
○진기범 위원 우리 같은 실정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리 군청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인데 국비에서 부담되어서 좋습니다.
이강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 생각도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넓은땅 이런 장소가 어디 물색이 되었습니까?
이강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 생각도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넓은땅 이런 장소가 어디 물색이 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이번 추경이 되면은 바로 물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사실 이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도소가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것까지 포함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면적을 넓게 차지하는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양쪽으로 다 충족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땅값을 많이 매긴 것은 평당 가격을 많이 매긴 것은 잘못입니다만 면적은 더 차지하면은 우리가 그것은 재산증식이 될수 있고 일반 소모성인 것을 많이 넣었을 때에는 나중에라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서 하면되지 한꺼번에 땅을 넓게 차지할려고 그런뜻에서 한건데 저희가 지금 지도소이사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사실 이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도소가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것까지 포함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면적을 넓게 차지하는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양쪽으로 다 충족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땅값을 많이 매긴 것은 평당 가격을 많이 매긴 것은 잘못입니다만 면적은 더 차지하면은 우리가 그것은 재산증식이 될수 있고 일반 소모성인 것을 많이 넣었을 때에는 나중에라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서 하면되지 한꺼번에 땅을 넓게 차지할려고 그런뜻에서 한건데 저희가 지금 지도소이사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굳이 땅을 비싼 가격에 하지 말고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꼭 횡성읍에 국한하지 마시고 떨어졌더라도 타면에 가더라도 장소를 넓게 하고 그래서 시험재배라든가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농촌지도소가 농민들보다 떨어져 있다는 평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축에 대해서 먼저 앞서가고 있다.
시설재배하는 사람들이 시설재배하는 사람보다는 먼저가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가 이제는 농민들보다 앞서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고 또 농촌지도소가 그냥 농촌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신문에 보면 언제라든가 이런데서는 무슨 농촌 농산물을 가지고 국수를 만든다 이런것까지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지도소가 완전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더군다나 국비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올 연말안으로 이것을 잘 집행해서 우리 횡성군 농촌을 위해서 그러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땅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거리를 너무 두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인근이라고 보면 공근이라든가우천, 서원, 이런등등에 적지적소를 해서 공동 발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배하는 사람들이 시설재배하는 사람보다는 먼저가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가 이제는 농민들보다 앞서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고 또 농촌지도소가 그냥 농촌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신문에 보면 언제라든가 이런데서는 무슨 농촌 농산물을 가지고 국수를 만든다 이런것까지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지도소가 완전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더군다나 국비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올 연말안으로 이것을 잘 집행해서 우리 횡성군 농촌을 위해서 그러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땅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거리를 너무 두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인근이라고 보면 공근이라든가우천, 서원, 이런등등에 적지적소를 해서 공동 발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진기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님함종국 위원입니다.
야생화 재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정 교부금으로 3억이 내려왔죠.
그런데 3억의 돈을 가지고 방금 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앞으로 추후에 지도소가 옮겨갈 것을 대비해서 면적을 넓게 잡아야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생화 재배단지를 위한 매입 포장인지 차후에 지도소가 옮겨 갈것에 대비한 포장 매입인지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재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정 교부금으로 3억이 내려왔죠.
그런데 3억의 돈을 가지고 방금 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앞으로 추후에 지도소가 옮겨갈 것을 대비해서 면적을 넓게 잡아야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생화 재배단지를 위한 매입 포장인지 차후에 지도소가 옮겨 갈것에 대비한 포장 매입인지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값이 88천원이 비싸지 않느냐 싼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가운데 그 지도소가 이런 시내에 있는것 보다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지도소가 앞으로는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땅 매입하는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100%아니다 이렇게는 얘기 할 수 없지만 이번 야생화 포장 매입하는것은 일단 야생화 포장을 사서 저희들이 야생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지도소를 그곳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도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값이 88천원이 비싸지 않느냐 싼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가운데 그 지도소가 이런 시내에 있는것 보다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지도소가 앞으로는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땅 매입하는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100%아니다 이렇게는 얘기 할 수 없지만 이번 야생화 포장 매입하는것은 일단 야생화 포장을 사서 저희들이 야생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지도소를 그곳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도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 보다는 야생화 재배를 위한 전적인 야생화 재배 포장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야생화 재배를 하는데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야생화 재배 가장 큰 것이 야생화 재배 조직 배양실 기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어떤 폐분교를 사서 야생화 재배단지를 했더라도 야생화 재배의 성공적인 실적을 위해서는 재배조직 배양실 기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생화 재배를 하는데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야생화 재배 가장 큰 것이 야생화 재배 조직 배양실 기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어떤 폐분교를 사서 야생화 재배단지를 했더라도 야생화 재배의 성공적인 실적을 위해서는 재배조직 배양실 기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상당히 조직 배양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횡성군 입장에서는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활성화 된 것이 처음한게 딸기입니다.
그런데 딸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료를 업자들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야생화인데 보통 일반작물에서도 조직배양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생화를 새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조직 배양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기술자 입장에서는 무리이고 어느정도 정립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실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고 돈만 많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직 배양실을 철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횡성군 입장에서는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활성화 된 것이 처음한게 딸기입니다.
그런데 딸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료를 업자들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야생화인데 보통 일반작물에서도 조직배양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생화를 새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조직 배양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기술자 입장에서는 무리이고 어느정도 정립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실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고 돈만 많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직 배양실을 철회를 한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이런 가장 중요한 야생화 재배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야생화 조직 배양실 기구를 감한 것은 3억이라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야생화 재배를 위한 포장매입에 264백만원, 감정 및 측량수수료 6백만원 해서 2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3억이라는 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맞출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이겁니다.
실제로 야생화재배단지를 해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을 농가한테 전수한다든가 농가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야생화 단지를 위해서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 먹어야 되겠다.
어떤 소득증대 부분이나 농촌의 농가들에 기술전도 문제 이런 것은 염두에 두지않고 그냥 3억이란 지정 교부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야생화 재배단지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일단 야생화 포장 매입에 3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포장만 매입을 하면 과연 이것이 농가에 소득증대로 갈 수 있고 농가가 거기에 와서 기술을 연마하고 습득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포장만 매입을 해서...
실제로 야생화재배단지를 해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을 농가한테 전수한다든가 농가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야생화 단지를 위해서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 먹어야 되겠다.
어떤 소득증대 부분이나 농촌의 농가들에 기술전도 문제 이런 것은 염두에 두지않고 그냥 3억이란 지정 교부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야생화 재배단지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일단 야생화 포장 매입에 3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포장만 매입을 하면 과연 이것이 농가에 소득증대로 갈 수 있고 농가가 거기에 와서 기술을 연마하고 습득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포장만 매입을 해서...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3억원중에 27천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야생화에 대한 것은 없다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애초에 포장을 일단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대로 올해 사업을 하고 이것이 당년에 야생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년에 되지 않습니다.
년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당여니 3억중에 27천이 들어갔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친거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3억원중에 27천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야생화에 대한 것은 없다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애초에 포장을 일단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대로 올해 사업을 하고 이것이 당년에 야생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년에 되지 않습니다.
년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당여니 3억중에 27천이 들어갔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친거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96년도가 될지 97년도에는 예산안에 야생화재배 조직 배양실 기구를 구입해 달라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분명히 들어오겠네요?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조직배양실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직배양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할때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술이 축적된 사람이 조직을 떼어내고 배양을 하고 그것을 순화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작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배양도 난같은 종류 되어 있고 우리 일반작물에서는 감자가 되어 있고 백합종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야생화 하면서 일반 우량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5년후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나 후년에는 조직배양실을 해야겠습니다만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사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직배양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할때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술이 축적된 사람이 조직을 떼어내고 배양을 하고 그것을 순화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작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배양도 난같은 종류 되어 있고 우리 일반작물에서는 감자가 되어 있고 백합종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야생화 하면서 일반 우량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5년후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나 후년에는 조직배양실을 해야겠습니다만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함종국 위원 당초에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보면 이것을 야생화의 재배를 위해서 농가들한테 기술 축적도 시키고 농가한테 분양도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부분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는 포장매입으로서 이 사업이 끝이 나다 보니까 이것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든가 농민들의 기술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화를 재배하니까 이렇게도 재배를 한다 그래서 볼거리만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가들한테 종균분양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사업이...
농가들한테 종균분양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사업이...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계속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지적하신대로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지적하신대로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제가 본 결과로는 에델바이스는 상당히 희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데 평지에 내려오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것이 좋으냐, 고랭지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따지면 희귀하니까 고랭지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절초, 원추리 그런 것 중에서 진흥원에서 정도 6백년 해 가지고 90가지를 골랐습니다.
90가지를 보고 느낀건데 저희 지역에 맞는게 있고 안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선발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고랭지 것이 평지에 내려오면 잘 안되는거, 습지에서 잘 되는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량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지만 순화시켜서 평지에서도 농민들이 할 수 있으면서 가치가 있는 것을 분에 올려서 출하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급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것이 좋으냐, 고랭지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따지면 희귀하니까 고랭지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절초, 원추리 그런 것 중에서 진흥원에서 정도 6백년 해 가지고 90가지를 골랐습니다.
90가지를 보고 느낀건데 저희 지역에 맞는게 있고 안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선발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고랭지 것이 평지에 내려오면 잘 안되는거, 습지에서 잘 되는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량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지만 순화시켜서 평지에서도 농민들이 할 수 있으면서 가치가 있는 것을 분에 올려서 출하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급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야생화를 다녀보면 지금 여기 횡성이 해발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평지는 250m에서 300m 정도 됩니다.
○서창하 위원 안흥이나 둔내쪽에 야생화하고 횡성의 야생화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야생화를 보고 나서 희귀한 꽃으로 여겨가지고 파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야생화를 재배할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고품질, 고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횡성에 다녀보면 야생화가 그렇게 눈이 띄지 않아요.
그러나 둔내나 안흥 이쪽은 해발 400m 정도만 가도 누가 보던지 눈에 들어오는 야생화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꼭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면은 지도소하고 관련없이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면은 그런데 가서 만들어 가지고 안흥같은 데는 평당 2만원이면 얼마든지 삽니다.
얼마든지 사기 때문에 이것 몇배의 대지를 구입해서 할수도 있을텐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고랭지 야생화가 제가 봤을대는 고가 물품이 된다고 보면 그런데다가 매입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야생화를 보고 나서 희귀한 꽃으로 여겨가지고 파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야생화를 재배할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고품질, 고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횡성에 다녀보면 야생화가 그렇게 눈이 띄지 않아요.
그러나 둔내나 안흥 이쪽은 해발 400m 정도만 가도 누가 보던지 눈에 들어오는 야생화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꼭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면은 지도소하고 관련없이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면은 그런데 가서 만들어 가지고 안흥같은 데는 평당 2만원이면 얼마든지 삽니다.
얼마든지 사기 때문에 이것 몇배의 대지를 구입해서 할수도 있을텐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고랭지 야생화가 제가 봤을대는 고가 물품이 된다고 보면 그런데다가 매입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지당합니다.
지금 꽃도 일반 개량화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평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여름에 재배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름철 재배가 잘되고 꽃색깔도 좋다.
그러면에서는 당연히 야생화로 고랭지에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야생화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재배할 수 있어 가지고 일반농민들도 할 수 있고 서울이나 도시 근교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순화된 야생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횡성 어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지에서 하는 것이지 편의상 둔내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부를 사서 해도 주인이 붙어있어야지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데 평지에서 하도록 하고 꼭 고랭지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면적을 임차해서라도 그 품목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은 거기다가 재배를 하고 비교도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지당합니다.
지금 꽃도 일반 개량화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평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여름에 재배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름철 재배가 잘되고 꽃색깔도 좋다.
그러면에서는 당연히 야생화로 고랭지에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야생화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재배할 수 있어 가지고 일반농민들도 할 수 있고 서울이나 도시 근교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순화된 야생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횡성 어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지에서 하는 것이지 편의상 둔내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부를 사서 해도 주인이 붙어있어야지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데 평지에서 하도록 하고 꼭 고랭지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면적을 임차해서라도 그 품목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은 거기다가 재배를 하고 비교도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목 벌채 사업비 삭감이유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목 벌채 사업비 삭감이유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서창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목 벌채에 대한 중앙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해율 중 이상 감염율 50%이상으로 방제하여도 소생 가망이 없는 임지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벌채 우선순위는 완전 고사된 주요도로변 임지, 또 불량 임목지로서 용재 가치가 없는 임지,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완전 고사되었거나 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임목이 70%이상되는 임지를 내부 규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지침에도 방제를 하여도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어느정도 탄력성있게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피해 임목임지가 좀 푸른게 있어 가지고 진정을 도에다 내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조사 관계자 공무원이 문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반 편성을 반장을 7급으로 반원은 2명으로 해서 당초 3명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피해목 벌채량이 5백에서 3백으로 감량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경우에 외지 산주가 산주수로는 47%, 면적상으로는 61%를 차지하고 이것이 재산형성 투기에 의한 확보이지 대부분 산림사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피해목 벌채의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12월에 저희 직권으로 포장도로 주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70명 산주에 210ha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산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벌채비, 정리비, 식재 일부 보조비 해서 ha당 146만원씩을 지원해 드리니 피해목을 벌채해서 갱신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반송과 무응답이 50%가 넘게 되어서 소재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리, 반장, 주민에게도 탐문을 했고 또 주소지 읍면 동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서 소재 파악도 했고 또 경찰서에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소재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파악된 내용대로 재차 통보를 했습니다.
대부분 소재불명으로 판명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잘 알다시피 산주 동의 없이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일부 50%에서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산주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매년 조림 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군의 경우는 500ha 범위에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림이 490ha가 됩니다만 200ha가 내년으로 벌채면적이 많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00ha를 전량을 벌채해서 이월된 200하면 내년도에 700이라는 조림물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조림생산 수급계획에 의해서 매년 500ha 저희군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00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700이라는 숫자가 내년도에 조림이 될 수도 없고 저희군이 군비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지원 사업이 상당히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점도 감안을 하였고 이월되는 임지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지금 벌채를 하게 되면 정리를 다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년초에도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조림을 하게 되면 또 산주가 품을 들여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200ha를 도와 협의해서 감량을 하고 내년도 조림도 금년에 벌채 300, 내년 이월된 것이 200 해서 500 범위로 추진을 할까 해서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서창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목 벌채에 대한 중앙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해율 중 이상 감염율 50%이상으로 방제하여도 소생 가망이 없는 임지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벌채 우선순위는 완전 고사된 주요도로변 임지, 또 불량 임목지로서 용재 가치가 없는 임지,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완전 고사되었거나 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임목이 70%이상되는 임지를 내부 규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지침에도 방제를 하여도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어느정도 탄력성있게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피해 임목임지가 좀 푸른게 있어 가지고 진정을 도에다 내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조사 관계자 공무원이 문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반 편성을 반장을 7급으로 반원은 2명으로 해서 당초 3명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피해목 벌채량이 5백에서 3백으로 감량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경우에 외지 산주가 산주수로는 47%, 면적상으로는 61%를 차지하고 이것이 재산형성 투기에 의한 확보이지 대부분 산림사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피해목 벌채의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12월에 저희 직권으로 포장도로 주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70명 산주에 210ha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산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벌채비, 정리비, 식재 일부 보조비 해서 ha당 146만원씩을 지원해 드리니 피해목을 벌채해서 갱신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반송과 무응답이 50%가 넘게 되어서 소재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리, 반장, 주민에게도 탐문을 했고 또 주소지 읍면 동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서 소재 파악도 했고 또 경찰서에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소재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파악된 내용대로 재차 통보를 했습니다.
대부분 소재불명으로 판명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잘 알다시피 산주 동의 없이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일부 50%에서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산주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매년 조림 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군의 경우는 500ha 범위에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림이 490ha가 됩니다만 200ha가 내년으로 벌채면적이 많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00ha를 전량을 벌채해서 이월된 200하면 내년도에 700이라는 조림물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조림생산 수급계획에 의해서 매년 500ha 저희군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00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700이라는 숫자가 내년도에 조림이 될 수도 없고 저희군이 군비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지원 사업이 상당히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점도 감안을 하였고 이월되는 임지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지금 벌채를 하게 되면 정리를 다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년초에도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조림을 하게 되면 또 산주가 품을 들여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200ha를 도와 협의해서 감량을 하고 내년도 조림도 금년에 벌채 300, 내년 이월된 것이 200 해서 500 범위로 추진을 할까 해서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피해목 벌채를 국가 보조금액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돈이 내려온 것을 우리 군에서 소모를 시키지 못하고 도로 올려보낸다는 데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획실장님한테 드렸었는데 제가 피해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해서 심지어는 죽은 나무만 베어내고 살은 나무는 놔둬라, 산주가 옛날 같으면 땔감으로도 쓰는데 지금은 땔감도 필요없고 솔잎혹파리 용재의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산림이 망가진다면 벌채라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게 산주들의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70%가 죽은 다음에 벌채를 한다고 보면은 그 이전에 죽은 나무는 완전히 고사가 되어 가지고 용재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미를 살릴겸 제때에 벌채를 해주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목의 외화도 절감이 되는 양으로 이득이 될텐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다른데는 중앙에 지침이 40%가 솔잎혹파리에 감염이 되면 벌채를 해줘라, 그런데 지역적으로 산림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타협을 해서 50%가 감염이 되어도 벌채를 해주는 군이 있고 60%가 감염되어야만이 해주는 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0%라고 보면 나무는 거의 못쓰는 나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산림을 살리는 의미에서 단 50%, 60%가 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피해목 벌채를 국가 보조금액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돈이 내려온 것을 우리 군에서 소모를 시키지 못하고 도로 올려보낸다는 데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획실장님한테 드렸었는데 제가 피해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해서 심지어는 죽은 나무만 베어내고 살은 나무는 놔둬라, 산주가 옛날 같으면 땔감으로도 쓰는데 지금은 땔감도 필요없고 솔잎혹파리 용재의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산림이 망가진다면 벌채라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게 산주들의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70%가 죽은 다음에 벌채를 한다고 보면은 그 이전에 죽은 나무는 완전히 고사가 되어 가지고 용재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미를 살릴겸 제때에 벌채를 해주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목의 외화도 절감이 되는 양으로 이득이 될텐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다른데는 중앙에 지침이 40%가 솔잎혹파리에 감염이 되면 벌채를 해줘라, 그런데 지역적으로 산림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타협을 해서 50%가 감염이 되어도 벌채를 해주는 군이 있고 60%가 감염되어야만이 해주는 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0%라고 보면 나무는 거의 못쓰는 나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산림을 살리는 의미에서 단 50%, 60%가 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율 50%, 감염율 50%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중앙지침도 중 이상 감염으로 50%이상 되는 임지라고 했단 말이예요.
방제를 해도 소생가망이 없다고 하면 감염이 되어서 소생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중앙에서 했는데 저희는 70%니까 상당히 많게 책정이 되어서 썩어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50%이상이든 70%이든 감염이 되어 가지고 반이 죽었든지 이것은 완전히 죽기전에 소생가망이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독으로 조사하는것보다는 세사람 정도가 나가서 가능하면 이용가치가 있을 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하는데 시각차이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피해목 벌채를 해 주니까 산에 멀리 보면은 파랗게 색깔이 나서 피해목이 벌채되었느냐 하고 바로 그런 것이 도에 진정이 되어서 현장감사가 되어 조사자가 문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런 잎이 많아야지 파란게 많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고심 끝에 70%다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의 읍면이 소생할 것은 소생하고 죽을 것은 죽고 완전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다만 강림, 안흥, 둔내 일부 이렇게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벌채하는 사람도 그쪽은 안갑니다.
지금 강림이 주로 안흥도 별로 둔내도 없고 강림에 국립공원내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야 하고 70%라는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비율도 재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니까 군비가 27백만원이 국도비를 제외한 7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이 됩니다만 군비는 27백만원이 부담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다시피 도로변 가시권내에 피해목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전혀 산주가 관심이 없고 금년에도 210ha를 직권으로 조사했는데 현재 반 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조회된 것을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변에 완전 고사되고 용재 가치가 없는 것은 산림임업협동조합에다가 산주가 위탁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도 150ha정도 해서 우선 가시권에 있는 거라도 정리를 할까 추진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산주가 희망하면 적정한 기준에 맞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으면 좋고 빠른 시일내에 갱신함으로써 국가나 개인적으로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700ha를 내년에 조림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200ha는 감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제를 해도 소생가망이 없다고 하면 감염이 되어서 소생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중앙에서 했는데 저희는 70%니까 상당히 많게 책정이 되어서 썩어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50%이상이든 70%이든 감염이 되어 가지고 반이 죽었든지 이것은 완전히 죽기전에 소생가망이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독으로 조사하는것보다는 세사람 정도가 나가서 가능하면 이용가치가 있을 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하는데 시각차이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피해목 벌채를 해 주니까 산에 멀리 보면은 파랗게 색깔이 나서 피해목이 벌채되었느냐 하고 바로 그런 것이 도에 진정이 되어서 현장감사가 되어 조사자가 문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런 잎이 많아야지 파란게 많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고심 끝에 70%다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의 읍면이 소생할 것은 소생하고 죽을 것은 죽고 완전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다만 강림, 안흥, 둔내 일부 이렇게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벌채하는 사람도 그쪽은 안갑니다.
지금 강림이 주로 안흥도 별로 둔내도 없고 강림에 국립공원내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야 하고 70%라는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비율도 재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니까 군비가 27백만원이 국도비를 제외한 7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이 됩니다만 군비는 27백만원이 부담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다시피 도로변 가시권내에 피해목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전혀 산주가 관심이 없고 금년에도 210ha를 직권으로 조사했는데 현재 반 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조회된 것을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변에 완전 고사되고 용재 가치가 없는 것은 산림임업협동조합에다가 산주가 위탁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도 150ha정도 해서 우선 가시권에 있는 거라도 정리를 할까 추진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산주가 희망하면 적정한 기준에 맞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으면 좋고 빠른 시일내에 갱신함으로써 국가나 개인적으로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700ha를 내년에 조림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200ha는 감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좌석을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실 수선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실 수선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재무과장입니다.
예산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종합 민원실과 군수실을 개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과거에 1민원실과 2민원실로 이원화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군 본청의 민원 사무실을 민원의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처리와 창구 직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모두 현 위치에 통합을 해서 대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1민원실에 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 있는거를 모두 과 배치를 다시 해 가지고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개과 15명을 13개 창구를 인력배치와 아울러서 했습니다.
이 시행일을 저희가 당초에 금년 7월 20일을 목표로 추진해 가지고 이 공사는 추경에 요구된거와 같이 6,4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2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비서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에 쓰던 부군수와 군수 사무실 일부를 다시 개수를 해서 비서실 면적을 확충을 하고 기존에 축소 조정했던 기관장실 사무실 일부 재배치 정비를 해 가지고 종합 민원실과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실의 재배치를 효율성의 제고와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한 사무실의 환경 개선을 하고 이렇게 직무실 자체를 개수 하고자 우리가 부득이 현재 비서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무실 배치를 현 여건대로 배치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군수실 개수는 금년 8월 26일날 약 한달후가 되겠습니다만 8월 26일날부터 9월 1일날까지 약 1주일 동안 공사를 해서 현재와 같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된것과 같이 군수 부군수실에 모노륨 교체가 5,600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비서실 정비에 8백만원, 그리고 종합민원실의 정비에 6,400천원이 투자가 되어서 총 20,13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조치가 선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소요예산을 사전 사용이라든지 전용 절차등의 제반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우선 시행을 했고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민원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시행을 해서 현 위치대로 배치를 했고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총량적인 예산에 원래 저희가 예산을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부기대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어느 예산의 과목이든지 저희가 당초에 4층에 전산실이 금년에 전산 타이콤이라는 기기가 들어오고 전산실과 통신장비의 관리를 위해 전산실 난방비에 1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비서실 확충을 위해서 종합 민원실과 군수실 개수가 15백만원이면은 될줄 알고 시행을 하고 보니까 중도에 사무실 배치상벽을 헐어야 되는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당초에 부기에 전산실 난방비 15백만원을 우선 사용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소 추가가 되어 가지고 5백만원이 더 들어가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3건의 사업을 우선 시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한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집행기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선 시행을 한 이 사업이 기존 사업에 15백만원을 우선 했고 총량적으로 5백만원이 모자랍니다만 이것을 해 주셔야 전산실의 난방 시설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3건의 사업이 우선 시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고 우선 시행한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종합 민원실과 군수실을 개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과거에 1민원실과 2민원실로 이원화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군 본청의 민원 사무실을 민원의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처리와 창구 직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모두 현 위치에 통합을 해서 대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1민원실에 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 있는거를 모두 과 배치를 다시 해 가지고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개과 15명을 13개 창구를 인력배치와 아울러서 했습니다.
이 시행일을 저희가 당초에 금년 7월 20일을 목표로 추진해 가지고 이 공사는 추경에 요구된거와 같이 6,4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2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비서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에 쓰던 부군수와 군수 사무실 일부를 다시 개수를 해서 비서실 면적을 확충을 하고 기존에 축소 조정했던 기관장실 사무실 일부 재배치 정비를 해 가지고 종합 민원실과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실의 재배치를 효율성의 제고와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한 사무실의 환경 개선을 하고 이렇게 직무실 자체를 개수 하고자 우리가 부득이 현재 비서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무실 배치를 현 여건대로 배치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군수실 개수는 금년 8월 26일날 약 한달후가 되겠습니다만 8월 26일날부터 9월 1일날까지 약 1주일 동안 공사를 해서 현재와 같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된것과 같이 군수 부군수실에 모노륨 교체가 5,600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비서실 정비에 8백만원, 그리고 종합민원실의 정비에 6,400천원이 투자가 되어서 총 20,13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조치가 선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소요예산을 사전 사용이라든지 전용 절차등의 제반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우선 시행을 했고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민원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시행을 해서 현 위치대로 배치를 했고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총량적인 예산에 원래 저희가 예산을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부기대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어느 예산의 과목이든지 저희가 당초에 4층에 전산실이 금년에 전산 타이콤이라는 기기가 들어오고 전산실과 통신장비의 관리를 위해 전산실 난방비에 1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비서실 확충을 위해서 종합 민원실과 군수실 개수가 15백만원이면은 될줄 알고 시행을 하고 보니까 중도에 사무실 배치상벽을 헐어야 되는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당초에 부기에 전산실 난방비 15백만원을 우선 사용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소 추가가 되어 가지고 5백만원이 더 들어가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3건의 사업을 우선 시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한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집행기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선 시행을 한 이 사업이 기존 사업에 15백만원을 우선 했고 총량적으로 5백만원이 모자랍니다만 이것을 해 주셔야 전산실의 난방 시설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3건의 사업이 우선 시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고 우선 시행한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비서실을 새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몇월몇일까지 만들어서 하라는 지침이나 이런게 있었습니까?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비서실을 새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몇월몇일까지 만들어서 하라는 지침이나 이런게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성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25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시행일을 그때부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직원의 배치라든지 거기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4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불가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직원의 배치라든지 거기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4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불가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거는 비서실을 언제까지 열어서 언제까지 시행하라는 특별한 지침이나 하달사항이 있었나 하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직제개편에 8월 25일자로 되었으니까 그때까지 비서실을 설치해야 되는...
○이인원 위원 직제개편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 바로 시행 할것도 있고 다소 늦게 비서실을 열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중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꼭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고 여태까지 비서실이나 군수실, 부군수실의 제반 시행 문제가 저는, 물론 해야될 사항이니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 그렇다면 예산승인,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승인 받을 필요없이 다하고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절차상으로 정식적인건 못되었을지언정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의정 협의회도 몇번가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추경에 승인이 되기 이전이라도 사전 시행을 하겠으니 양해를 해 달라 하는 식의 절차는 밝는게 원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중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꼭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고 여태까지 비서실이나 군수실, 부군수실의 제반 시행 문제가 저는, 물론 해야될 사항이니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 그렇다면 예산승인,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승인 받을 필요없이 다하고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절차상으로 정식적인건 못되었을지언정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의정 협의회도 몇번가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추경에 승인이 되기 이전이라도 사전 시행을 하겠으니 양해를 해 달라 하는 식의 절차는 밝는게 원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화급성을 띠어서 해야만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거는 이런 문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거를 많이 따집니다만 그때 공사기간이 을지연습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기관장실을 굳이 그렇게 그때만 해도 을지연습이라는 훈련 기간중에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평시 업무때는 사무실에서 빨리 그안에 개수를 해서 직무하게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행정 내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기간에 이 공사를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의원님 간담회라든지 의정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여러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점 재삼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급성을 띠어서 해야만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거는 이런 문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거를 많이 따집니다만 그때 공사기간이 을지연습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기관장실을 굳이 그렇게 그때만 해도 을지연습이라는 훈련 기간중에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평시 업무때는 사무실에서 빨리 그안에 개수를 해서 직무하게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행정 내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기간에 이 공사를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의원님 간담회라든지 의정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여러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점 재삼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진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범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원론적으로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취임사에 의회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럼 민선시대로 돌아가면서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군수가 혼자 횡성군을 끌어갈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횡성군의회라는걸 언급도 없이 취임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의식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민독재가 올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거를 처음부터 우리의회를 우습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이라든가 또 부속실, 비서실이라든가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단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추경으로 넣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사실상 군의회는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행정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군수가 종합민원실 바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 부속실, 비서실 등등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군의 의원들은 핫바지입니까?
그리고 다 해 놓은 다음에 이거는 절차상 급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종합 민원실 안했어도 횡성군청은 유지 되었고 비서실이 없었어도 횡성군청은 그래도 유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리가 처들어오는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군수가 모든걸 독단 처리해서 한다면 우리는 의회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군수님의...
그냥 지시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의회를 의식하지도 않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그냥 올려 가지고 방망이만 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의회는 존재가치도 없습니다.
모든 사무를 그렇게 한다면 저는 횡성군의회를 해산동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앞으로 좀더 발전하고 그럴려면 의회를 통해서 많은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상호협조 체제하에서 군정을 이끌어가야지 독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거는 의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원론적으로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취임사에 의회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럼 민선시대로 돌아가면서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군수가 혼자 횡성군을 끌어갈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횡성군의회라는걸 언급도 없이 취임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의식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민독재가 올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거를 처음부터 우리의회를 우습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이라든가 또 부속실, 비서실이라든가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단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추경으로 넣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사실상 군의회는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행정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군수가 종합민원실 바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 부속실, 비서실 등등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군의 의원들은 핫바지입니까?
그리고 다 해 놓은 다음에 이거는 절차상 급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종합 민원실 안했어도 횡성군청은 유지 되었고 비서실이 없었어도 횡성군청은 그래도 유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리가 처들어오는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군수가 모든걸 독단 처리해서 한다면 우리는 의회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군수님의...
그냥 지시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의회를 의식하지도 않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그냥 올려 가지고 방망이만 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의회는 존재가치도 없습니다.
모든 사무를 그렇게 한다면 저는 횡성군의회를 해산동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앞으로 좀더 발전하고 그럴려면 의회를 통해서 많은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상호협조 체제하에서 군정을 이끌어가야지 독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거는 의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효율적인 군정, 그리고 민주적인 군정을 펴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기관의장, 특히 민선단체의장이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조언과 진언을 드려서 의회와 군수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더욱 군정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한 사례라든지 문민독재가 아니냐,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 특히 제가 주무과장으로 있는 저희과 소관에서 특히 이러한 일이 위원님들을 여러 가지 언짢게 했다는 점에 대해 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 의회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볼때는 일단 취임사에 군민께서 임명장을 주었다고 분명히 취임사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루 위원님들께서 임명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도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장 저희 단체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의 장이 물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이 첫째입니다만 우리 집행기관과 상호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협조하는 체제가 아주 성숙되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짜임새 있는 군정, 군의 살림살이를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효율적인 군정, 그리고 민주적인 군정을 펴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기관의장, 특히 민선단체의장이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조언과 진언을 드려서 의회와 군수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더욱 군정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한 사례라든지 문민독재가 아니냐,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 특히 제가 주무과장으로 있는 저희과 소관에서 특히 이러한 일이 위원님들을 여러 가지 언짢게 했다는 점에 대해 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 의회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볼때는 일단 취임사에 군민께서 임명장을 주었다고 분명히 취임사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루 위원님들께서 임명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도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장 저희 단체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의 장이 물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이 첫째입니다만 우리 집행기관과 상호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협조하는 체제가 아주 성숙되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짜임새 있는 군정, 군의 살림살이를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서로 협조를 해서 잘 될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은 조금 듣기 거북한 일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에 저는 분명히, 그것이 저희들 위원들 측에서도 그것이 꼭 타당성이나 사업의 지속성 이런거를 수긍을 할 수는 있는데 절차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정협의회나 그런걸 거쳐서 하고 이렇게 하는게 절차상 순리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순리로서 그거는 순리를 벗어난거는 저희 위원들 측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이 민선 자치단체장님이 처음 취임하시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줄다리기 식의 이러한 생각도 들고 무시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드렸으면은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절차상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잘못 되었다고 수긍을 하셨으면 그걸고 끝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까지를 물고 늘어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의회의 기능이 견제 기능이라고 할지언정 앞으로 잘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얘기는 결국 내포된 뜻이 저희들 한테 받아 들여지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문제는 수긍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서로 협조를 해서 잘 될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은 조금 듣기 거북한 일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에 저는 분명히, 그것이 저희들 위원들 측에서도 그것이 꼭 타당성이나 사업의 지속성 이런거를 수긍을 할 수는 있는데 절차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정협의회나 그런걸 거쳐서 하고 이렇게 하는게 절차상 순리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순리로서 그거는 순리를 벗어난거는 저희 위원들 측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이 민선 자치단체장님이 처음 취임하시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줄다리기 식의 이러한 생각도 들고 무시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드렸으면은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절차상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잘못 되었다고 수긍을 하셨으면 그걸고 끝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까지를 물고 늘어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의회의 기능이 견제 기능이라고 할지언정 앞으로 잘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얘기는 결국 내포된 뜻이 저희들 한테 받아 들여지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문제는 수긍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그런뜻이 아니고 제가 총론분야에서 아까 진기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 부연해서 말씀올린 것이고 상호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린것이지 이권하고 연계된 다른 특별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러한 뜻은 없습니다.
일단 총론적인거를 말씀드렸다 하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히 챙기고 특히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지켜봐 주시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러한 뜻은 없습니다.
일단 총론적인거를 말씀드렸다 하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히 챙기고 특히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지켜봐 주시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해가 가십니까?
○이인원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님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함종국 위원님.
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종합민원실 설치, 비서실 설치, 군수실 수선이 부분은 당초에 없던거를 지금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기상에도 없는거를 집행을 한거죠?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종합민원실 설치, 비서실 설치, 군수실 수선이 부분은 당초에 없던거를 지금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기상에도 없는거를 집행을 한거죠?
○재무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잘못하신거죠?
○재무과장 성기선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 58조에 보면 지출원인 행위의 준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는 중앙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군에는 주무과장인 내무과장이 법령 또는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5조 규정은 예산의 배정입니다.
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재배정된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40조 규정 예산의 재배정입니다.
이런 회계에도 없고 부기상에도 없었고 당초의 예산에도 없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여타 위원 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리 집행을 해서 집행한 모든 공사는 다 완료를 해놓고 이제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을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58조하고 예산회계법 41조의 구분을 주무과장님께서 분명히 위반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안해 줬을 때, 과장님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지출원인 행위는 중앙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군에는 주무과장인 내무과장이 법령 또는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5조 규정은 예산의 배정입니다.
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재배정된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40조 규정 예산의 재배정입니다.
이런 회계에도 없고 부기상에도 없었고 당초의 예산에도 없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여타 위원 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리 집행을 해서 집행한 모든 공사는 다 완료를 해놓고 이제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을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58조하고 예산회계법 41조의 구분을 주무과장님께서 분명히 위반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안해 줬을 때, 과장님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성기선 그 문제는 예산자체가 없는 것을 저희가 시행하다보니까 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배가 된 사례인데 이게 결국 행정시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다소 이러한 오류가 있었다 하고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행정시책이라고 하는거는 법령집에 의하나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거지 이게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미리 집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의회는 다 집행해 놓은거" 위원님, 저를 봐서라도 이거를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보면 횡성군의회는 아까 진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비서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비서실 설치공사를 한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거기 찾아가서 이거를 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거는 주무과장님이라도 아니면 주무계장이라도 미리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간이 아직까지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를 안했을 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원을 갖다가 핫바지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명예나 위원들의 권한을 완전히 짓밟은 처사예요.
사실 저희들이 비서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비서실 설치공사를 한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거기 찾아가서 이거를 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거는 주무과장님이라도 아니면 주무계장이라도 미리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간이 아직까지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를 안했을 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원을 갖다가 핫바지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명예나 위원들의 권한을 완전히 짓밟은 처사예요.
○재무과장 성기선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의회를 경시라든지 의원님들에 대한 비하의식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줄은...
정밀 이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누를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예산 집행 제도의 목표가 물론 신축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응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당면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민원의 적기 해결이라든지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행정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이 조금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재정 제도가 자체가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느끼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 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게 여러 가지 심려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밀 이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누를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예산 집행 제도의 목표가 물론 신축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응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당면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민원의 적기 해결이라든지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행정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이 조금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재정 제도가 자체가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느끼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 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게 여러 가지 심려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창하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거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과장님도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예산안도 서로가 다 알고있고 한마디로 옛말에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느냐' 주원담진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저질러진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선에서 그냥 끝내시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자꾸 서로가 이것 가지고 자꾸 논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에서 끝을 내십시다.
이제 예산안도 서로가 다 알고있고 한마디로 옛말에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느냐' 주원담진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저질러진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선에서 그냥 끝내시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자꾸 서로가 이것 가지고 자꾸 논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에서 끝을 내십시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개인 함종국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우리 안흥면민 33백명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금번 종합민원실 설치, 비서실 설치, 군수실 수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부기상에도 없고 당초예산에도 없는 부분을 집행을 해놓고 의회에 온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 하니까 차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우리 안흥면민 33백명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금번 종합민원실 설치, 비서실 설치, 군수실 수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부기상에도 없고 당초예산에도 없는 부분을 집행을 해놓고 의회에 온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 하니까 차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저를 비롯해서 우리 19개 과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즉시 주지시켜서 의회와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앞으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해가 되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의상 장,관별로 총괄 검토를 하고 세부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의견을 간사에게 제시하셔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의상 장,관별로 총괄 검토를 하고 세부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작 업 -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내일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의견을 간사에게 제시하셔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