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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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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0일(수) 오후15시00분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수해복구및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6. 5. 군.의정간담회개최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수해복구및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6. 5. 군.의정간담회개최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

(15시 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01분)

○의장 정우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겸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전심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 9.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 9. 18일 횡성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5. 9. 18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제2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오늘 제44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5년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4억원으로 정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8백2십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일반 회계 16억2백만원, 특별회계 152억2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1,371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 1억9천6백만원, 세외수입 5억3천6백만원, 보조금 7억4천만원, 지정재원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 편성은 필수경비 확보에 4억5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1건에 8억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피해목 벌채, 지력증진 사업등 6개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보조금 삭감에 따라 9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 사업비와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등 기정 예산 삭감 조정액 6억2천4백만원을 포함 9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요인을 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여과기 패널 교체에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는 기업체의 부도 및 입주 해지와 일시 상환에 따라 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입주자 선수금으로 19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7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지분양 수입 84억5천만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수입 11억원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7억 1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수자원 공사 위탁 수입이 36억 8천3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중 가이월액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요토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도 없이 불요불급한 사항을 예산도 없이 선 시행하고 후 승인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하는등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 사항도 발견되어 완전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고 향후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군, 의정이 함께 발전 돌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원 안내소 청원경찰 배치문제는 종합민원실, 비서실 민원처리계등 민원관련 부서가 많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인력 및 기구진단이 끝난후에 재검토하여 배치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내고장 산품 홍보비는 홍보할 대상 산품도 결정되지 않고 세부홍보계획도 없이 예산만 산정하는 것은 기획행정에 역행되고 티,브이 홍보방법이 홍보의 지속성등을 감안할 때 반대급부적인 효과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설치는 대형차량 운행 소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으며, 운영면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태풍문화제 행사는 민주도로 100%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서 관에만 의지해서 시행해온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서서히 바로 잡아야 겠다는 의지로 일부 삭감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읍면에서의 군민 체육대회 출전비용 증액은 읍면 체육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하므로서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의 지원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아직도 무계획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주도 면밀한 기획 행정을 더욱 발전 시켜야 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 통하여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심의와 토론 끝에 형평을 유지하며 긴축재정 및 지역 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기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 동의안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기획관리비의 민원안내소 청원경찰 급여와 청원경찰 근무복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구조정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단순업무 처리를 위한 증원은 더 검토 연구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공보비의 내고장 산품 홍보비는 구체적인 세부홍보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한 사항으로서 효과성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의 노인승차권 관리 이중 캐비넷 구입비는 96년도부터 노인승차권 제도가 바뀌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치수 및 하수 사업비의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는 투자대효과면에서 비효과적인 사업비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비의 태풍문화제 행사비중 본 행사비는 사업계획상낭비성 요인이 많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 총액 5천7백3십만원은 금번 태풍문화제 행사시 출전하는 읍,면 체육회에 각3백만원씩 2천7백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체육비에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3천3십만원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 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는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비비로 편성한 당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동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 9월 20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장 정우화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옛나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기획실장 탁희정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체육진흥관리 항목에 읍면 체육회 지원비로 면별 3백만원씩 9개읍면에 27백만원 증애과 예비비 항목에 33백만원 증액됨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신 고견을 명심하여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세심한 축조심사와 신중한 심의를 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5시 20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고장 성기선   재무과장 성기선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5.16 개정 공포됨에 다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범위를 군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 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 하였습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이라 운영비,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를 2급관사를 다시 확대 하는 것으로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 1항부터 3항과 3항 1호부터 부터 6호가 각각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4조1항을 전면 삭제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77조 동법 시행령 77조에서 중요재산의 범위가 그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이러한 사항을 금년 개정된 것이 5월 16일자 입니다.
개정하면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신설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별도로 중복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1항입니다.
법제77조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개정코자 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분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취득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취득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얻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제출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것을 공유 재산은 취득처분만 저희가 승인을 얻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한것을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개정을 합니다.
다음에 2항과 3항은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에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만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같은 것은 삭제 되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4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것을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는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산림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재산 관리부서가 재무과와 협의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39조 2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 쉽게 설명해서 현재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백평방미터이하의 토지라고 120평 정도는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확대 시행해서 7백제곱미터약 212평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150평이라고 할 경우는 120평만 수의계약하고 30평은 다시 결재해서 매각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9조의 3은 신설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것이 공유재산의 대부 업무만을 읍면장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임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끝으로 제56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는데 보일러, 응접셋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전화요금등 1급관사에 한해서 부담했는데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제56조 다음과 같이 개정해서 2급관사까지 동일하게 보일러라든지 응접셋트,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를 2급관사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5년 9월 11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5년 9월 20일 제44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의 중요재산 범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복규정되어
있어 조례상의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군수가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할 때 종전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던것을 앞으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의결을 얻도록 하고 연도중 변동이 있을시는 수시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전까지 얻도록 취득,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후 예산편성 개정하고자 하며, 종전에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취득, 처분만을 승인을 받고 관리는 승인을 받지 않고 관리하도록 하는것임.
또한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 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처분의 경우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와 공유림에 대한 공유 임야관리에 대하여는 총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야 하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며,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하였으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급관사에만 예산에서 지원하던 보일러 운영비, 응접셋트 카텐등 기본 장식물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전화요금을 2급관사까지 지원하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아파트 요금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는 1,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신설하는등 일부 미비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시 36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 의회 이강복 의원님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이강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 7.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내용에 따라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며, 의정활동비는 공무원보수일에 월액으로 3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일비는 회의수당으로 하며, 회기중 출석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는것으로 하고 부칙에 단서 조항을 넣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95. 7.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별표의 국, 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이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해복구및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15시 41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해복구및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한바와 같이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의 피해실태 및 복구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95년도 군정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의정할동에 반영키 위해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 각 읍면별 현지를 답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 계획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의정간담회개최의 건 

(15시 42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군,의정간담회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의정협의회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비롯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관과의 기탄 없는 대화를 통하여 견제가 아닌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군,의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7일날 군, 의정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5시 44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 역시 의정 협의회에서 기 협의된바와 같이 이강복 의원과 이인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5시 45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군,의정 간담회를 위하여 95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수해복구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답사가 전개 되겠습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간편한 복장을 하여 주시고 현지 방문시 사업의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휴회기간동안 실시되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군,의정 간담회 개최에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6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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