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18일(월) 오전10시05분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제4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4회 임시회는 1995년 9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이강복 의원외 2인이 제출한 횡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정우화 의장이 제의한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5년 8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회 태풍문화제 위원회에 의원 9인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정우화 의장님이 한라그룹 정인영 회장과 우천면에서 회동 공단 추진과 대학설립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8월 23일에는 춘천공영개발 빌딩에서 개최된 지방의원 연찬회에 의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8월 28일에는 일본 핫토정 어린이 10명과 교육장등이 의회를 방문 정우화 의장과 함종국 의원이 접견하였으며, 같은날 94년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을 하여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 정우화 의장과 의원들이 수해피해 응급복구 지역을 방문 격려하였으며, 9월 1일에는 횡성군 법원 개원식에 정우화 의장외 의원 4명이 참석하였고, 9월 6일에는 9월중 의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제44회 임시회 및 의정 간담회 개최를 협의하였으며, 9월 7일에는 추석귀성객 국토 대청결 운동 홍보 켐페인에 정우화 의장과 한상훈 의원이 참석하였고, 9월 14일 개최된 제13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한 횡성군 공연단을 이강복 부의장외 의원 2인이 참석격려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서울국립환경연구원에서 개최된 『자연보전권역』재조정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공청회에 정우화 의장과 이인원 의원이 참석하여 인근 시군과 연계 공청회를 무산토록 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 모두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4회 임시회는 1995년 9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이강복 의원외 2인이 제출한 횡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정우화 의장이 제의한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5년 8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회 태풍문화제 위원회에 의원 9인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정우화 의장님이 한라그룹 정인영 회장과 우천면에서 회동 공단 추진과 대학설립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8월 23일에는 춘천공영개발 빌딩에서 개최된 지방의원 연찬회에 의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8월 28일에는 일본 핫토정 어린이 10명과 교육장등이 의회를 방문 정우화 의장과 함종국 의원이 접견하였으며, 같은날 94년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을 하여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 정우화 의장과 의원들이 수해피해 응급복구 지역을 방문 격려하였으며, 9월 1일에는 횡성군 법원 개원식에 정우화 의장외 의원 4명이 참석하였고, 9월 6일에는 9월중 의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제44회 임시회 및 의정 간담회 개최를 협의하였으며, 9월 7일에는 추석귀성객 국토 대청결 운동 홍보 켐페인에 정우화 의장과 한상훈 의원이 참석하였고, 9월 14일 개최된 제13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한 횡성군 공연단을 이강복 부의장외 의원 2인이 참석격려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서울국립환경연구원에서 개최된 『자연보전권역』재조정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공청회에 정우화 의장과 이인원 의원이 참석하여 인근 시군과 연계 공청회를 무산토록 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 모두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4회 임시회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바와 같이 95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는 읍면별로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를 실시하는 한편 27일에는 집행기관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대부분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44회 임시회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바와 같이 95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는 읍면별로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를 실시하는 한편 27일에는 집행기관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대부분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기획실장 탁희정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21일자로 군 의회의 승인을 받은 95년도 본 예산과 5월 1일자로 승인을 받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조정 및 둔내문화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수입과 용지분양 수입의 계상, 지방공단 조성 사업 선수금 및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위탁수입의 추가계상과 세출면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증감조정 편성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필수경비의 확보와 소득 증대사업 및 주민 문화복지 향상과 숙원사업 해결, 농공단지 시설보강 사업과 지방 공단 조성 사업, 문화마을 조성 사업,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의 추가 확보등 95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증가액은 168억4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1,371억 4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 증가액 16억2백만원을 포함 623억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증가액 152억 2백만원을 포함 747억 9천7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억9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자동차세 9천6백만원과 담배소비세 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3천 6백만원이 증액된바, 증지수입 2천 2백만원, 관공업 수이 8백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1억5백만원, 과태료 수입 6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9천 5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7억4천만원이 증액된바, 국고보조금 6억3천 1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9백만원입니다.
지정재원은 1억3천만원이 증액된바 서도 주택진입로 포장 부담금 수입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증가액 16억 2백만원을 총괄적으로 요약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경비 확보에 4억 5천1백만원으로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2천 6백만원, 환경미화원등 임금 인상분 5천4백만원, 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천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8백만원, 유료 예방접종 사업 8백만원, 서도주택 진입로 확포장 사업 1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추가 1천9백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대행 부담금 추가 8천 3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21건에 8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바,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7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9천7백만원을 추가 부담 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추가 5천7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6억3천5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비 추가 6천만원, 동네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추가 2천5백만원, 한우특화사업 1억4천8백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추가 1천8백만원, 기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외 8개사업에 1천9백만원등 총 15건에 9억6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피해목 벌채, 지력증진 사업등 6개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보조금 삭감에 따라 9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와 투자 사업비 확보로서 인건비등 기정예산 삭감 조정액 6억2천4백만원을 포함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고장 산품 홍보 2천만원, 삼거리 마을회관 신축비 추가 1천만원, 생활민원접수처리 시설비 추가 1천만원, 차량 교체구입 4천만원, 청사 보수 4천1백만원, 노인건강 교실 및 공동작업장 지원 1천만원, 정화조 오니 부숙 처리장 폐쇄 7천만원, 횡성한우유통센타 설치사업 지원 1천만원 읍상 주차장 확포장 8천만원, 둔내 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보상 2천만원,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 추가 1천9백만원, 도,군정 홍보용 철탑 철거이전 1천5백만원,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 1천7백만원, 태풍문화제 행사 추가 지원 5천만원,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유물조사 2천만원, 먹거리단지 국유지 매입 1천4백만원, 군청 실업팀 선수단 훈련비 추가지원 2천만원, 북천리 어린이 공원정비 2천3백만원, 공근면 청사 담장 설치 1천7백만원, 마을안길 포장 사업 8천만원, 암거 및 교량가설 1억2천만원, 갑천면 상대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둔내 하수도 복개 및 포장사업 3천5백만원, 창촌 노인정 축대설치 및마당포장 1천만원, 강림복지회관 피로연장 시축 3천만원, 그외 군보발간, 문화관 시설보수, 주민등록 전산용품 구입등 경상경비에 9천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 및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4개읍면 상수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여과기 패널 교체등 시설 사업비의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바, 입주업체 부도 및 입주 해지로 인한 부지분양 원금과 이자수입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수해복구 및 시설물 보수 6천만원 융자금 상환금 추가 9천2백만원 및 예비비 삭감 조정 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9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입주자 선수금 이며, 세출은 신문 광고료 및 보상비의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97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문화 마을 조성사업 용지분양 수입 84억5천만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 회계 융자금 수입 11억원과 택지 조성 사업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자수입 2억1천8백만원이며, 세출은 택지소성 사업 제세공과금 추가 1천2백만원, 공설운동장에서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이르는 도로개설 사업비 2억9천7백만원, 문화마을 조성 사업 보상비 추가 15억 1천7백만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82억 2백만원과 예비비 삭감 조정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7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수자원공사 위탁수입 증가 36억8천3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중 가이월액 정리 3천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및 관리비1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 편입용지 보상금에 37억2천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불용액의 삭감 조정액을 재원으로 필수 경비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환경오염 방지사업, 문화예술 부문 지원사업, 노인 및 부녀복지사업의 확대 시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 기업지원과 지방공단 조성사업, 둔내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농업부문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승인된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과 더불어 경상 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및 주민복지와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대 지원에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21일자로 군 의회의 승인을 받은 95년도 본 예산과 5월 1일자로 승인을 받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조정 및 둔내문화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수입과 용지분양 수입의 계상, 지방공단 조성 사업 선수금 및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위탁수입의 추가계상과 세출면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증감조정 편성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필수경비의 확보와 소득 증대사업 및 주민 문화복지 향상과 숙원사업 해결, 농공단지 시설보강 사업과 지방 공단 조성 사업, 문화마을 조성 사업,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의 추가 확보등 95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증가액은 168억4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1,371억 4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 증가액 16억2백만원을 포함 623억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증가액 152억 2백만원을 포함 747억 9천7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억9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자동차세 9천6백만원과 담배소비세 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3천 6백만원이 증액된바, 증지수입 2천 2백만원, 관공업 수이 8백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1억5백만원, 과태료 수입 6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9천 5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7억4천만원이 증액된바, 국고보조금 6억3천 1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9백만원입니다.
지정재원은 1억3천만원이 증액된바 서도 주택진입로 포장 부담금 수입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증가액 16억 2백만원을 총괄적으로 요약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경비 확보에 4억 5천1백만원으로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2천 6백만원, 환경미화원등 임금 인상분 5천4백만원, 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천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8백만원, 유료 예방접종 사업 8백만원, 서도주택 진입로 확포장 사업 1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추가 1천9백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대행 부담금 추가 8천 3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21건에 8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바,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7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9천7백만원을 추가 부담 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추가 5천7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6억3천5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비 추가 6천만원, 동네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추가 2천5백만원, 한우특화사업 1억4천8백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추가 1천8백만원, 기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외 8개사업에 1천9백만원등 총 15건에 9억6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피해목 벌채, 지력증진 사업등 6개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보조금 삭감에 따라 9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와 투자 사업비 확보로서 인건비등 기정예산 삭감 조정액 6억2천4백만원을 포함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고장 산품 홍보 2천만원, 삼거리 마을회관 신축비 추가 1천만원, 생활민원접수처리 시설비 추가 1천만원, 차량 교체구입 4천만원, 청사 보수 4천1백만원, 노인건강 교실 및 공동작업장 지원 1천만원, 정화조 오니 부숙 처리장 폐쇄 7천만원, 횡성한우유통센타 설치사업 지원 1천만원 읍상 주차장 확포장 8천만원, 둔내 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보상 2천만원,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 추가 1천9백만원, 도,군정 홍보용 철탑 철거이전 1천5백만원,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 1천7백만원, 태풍문화제 행사 추가 지원 5천만원,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유물조사 2천만원, 먹거리단지 국유지 매입 1천4백만원, 군청 실업팀 선수단 훈련비 추가지원 2천만원, 북천리 어린이 공원정비 2천3백만원, 공근면 청사 담장 설치 1천7백만원, 마을안길 포장 사업 8천만원, 암거 및 교량가설 1억2천만원, 갑천면 상대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둔내 하수도 복개 및 포장사업 3천5백만원, 창촌 노인정 축대설치 및마당포장 1천만원, 강림복지회관 피로연장 시축 3천만원, 그외 군보발간, 문화관 시설보수, 주민등록 전산용품 구입등 경상경비에 9천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 및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4개읍면 상수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여과기 패널 교체등 시설 사업비의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바, 입주업체 부도 및 입주 해지로 인한 부지분양 원금과 이자수입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수해복구 및 시설물 보수 6천만원 융자금 상환금 추가 9천2백만원 및 예비비 삭감 조정 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9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입주자 선수금 이며, 세출은 신문 광고료 및 보상비의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97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문화 마을 조성사업 용지분양 수입 84억5천만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 회계 융자금 수입 11억원과 택지 조성 사업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자수입 2억1천8백만원이며, 세출은 택지소성 사업 제세공과금 추가 1천2백만원, 공설운동장에서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이르는 도로개설 사업비 2억9천7백만원, 문화마을 조성 사업 보상비 추가 15억 1천7백만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82억 2백만원과 예비비 삭감 조정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7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수자원공사 위탁수입 증가 36억8천3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중 가이월액 정리 3천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및 관리비1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 편입용지 보상금에 37억2천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불용액의 삭감 조정액을 재원으로 필수 경비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환경오염 방지사업, 문화예술 부문 지원사업, 노인 및 부녀복지사업의 확대 시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 기업지원과 지방공단 조성사업, 둔내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농업부문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승인된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과 더불어 경상 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및 주민복지와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대 지원에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희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95년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95년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상정된바 있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동안인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군정살림의 기초인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오늘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신 군민과 횡성여고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4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6분 휴회)
이 안건은 오늘 상정된바 있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동안인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군정살림의 기초인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오늘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신 군민과 횡성여고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4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6분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