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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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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7일 (수) 오전 10시07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10시07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4회횡성군의회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제적위원 8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제14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1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지만 지역의 현안사항을 지역의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행 변영덕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 변영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15분)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김춘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명서 위원님께서 김춘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춘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춘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먼저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김춘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 7월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오형각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히 체류자격를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을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실시 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첨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004년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OO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OO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OO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나 외국인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되, 상기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적용비율을 가급적 준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 및 관심저조로 인한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기회보장에 적절한 기간
※시도는 180일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요청기간을 규정」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시·도의 경우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주민투표 청구주민수가 조례개폐청구 주민수보다 많은 점과 투표기회보장 측면을 감안, 보정기간을 조례개폐청구보다 다소 길게 설정할 필요
※시·도는 15일이내,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보정기간을 규정」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OO시 소속 O급 이상 공무원
2. OO시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음(다만,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위원회에서 역할부여
※예)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시조정위원회 등」
제13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유인물은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1일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의회 등 통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하는 보충성의 원칙과 단체장·의회·주민 등 각 주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균형성의 원칙 그리고 자율성의 원칙 등 3대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횡성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행정자치부 권고인 투표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정하였는바 주민투표청구인의 수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주민투표청구인의 수가 너무 많으면 주민투표 자체가 위축되어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주민투표 청구인의 수가 적다면 주민투표의 남발을 가져와 대의민주제인 지방의회의 고유기능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인 횡성군의 실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주민투표청구인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민투표 서명요청 방법, 청구인 서명부 작성, 제출, 열람방법, 서명보정기간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투표가 청구되었을 때 그 청구의 적격 여부를 자체 심의를 통해 여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한 핌피현상이 만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려는 공익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여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만 챙기려는 현 세태로 미루어 볼 때 주민투표조례 제정으로 주민을 군정에 참여시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04년 1월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법률 제7124호)에 의거 제정하는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먼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칙으로 내려온 안을 보면은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본 위원회를 두지 말고 그 기능을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행정소송조정위원회 등 구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담당해 가지고는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정위원회를 따로 만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주민이 적정수는 조례로 정해야 하겠습니다만 그 발의한 적정수의 청구를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대표자증명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법에는 대표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대표자 증명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편람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 및 청구대상의 주민투표의 대상인지를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으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형식요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그 대상이 과연 대상이냐, 실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을 확인 교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군수가 증명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군수한테 주민이 청구하는 것은 군수의 직권으로 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부의 결정이 군수한테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체가 청구가 들어오면은 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발부를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는 거기서 판단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 주민이 서명을 받기전에 대표자 증명발급신청을 낼적에 취지, 동기 이러한 사항을 해서 신청을 하면 군수가 이것은 ‘불확실하다, 부당하다’ 생각하면 아예 증명발급을 안하고 ‘가능하다’ 하면은 증명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발행을 안했을 적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그 자체가 주민투표제의 대상건이 있고 안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부를 통지할 수 있지만은 판단이 모호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주민투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고 ‘아닌 것이다’ 그러면 부결시키고, ‘가능하다’ 하면 거기서 발부를 해 주고…
김춘환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결론적으로 보면 형식요건만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상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기관장에게 요청한, 예를 들어서 여기 청구요건에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아까 법적논리로 정확하게 집어준 부분을 당연히 요건이라서 그것은 다툼의 소지가 없을텐데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이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을 적에 군수의 판단이 ‘이것이 무슨 조정위원회에 부칠 사항이냐, 조정위원회에 심의하자’ 문구상으로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고 이러한 사항을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법에 보면은 대상건이 있고 아닌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외대상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김춘환 위원   당연한 사항은 당연한 거니까 얘기가 안되고 기타 조항인 경우에 애매한 사항,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능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어느정도 부여해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심의회의 구성원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을 대상사항이 아닌 것을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집행부로 내려오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민투표법 제13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을 하면서 1항에서 제8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하고,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 여기에 9조2항하고 5항의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군에서 통보되는 사항이에요.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의를 안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심의에 분명히 회부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하고 군수가 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항은 바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모법에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군수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뒤집으면 당연히 조항상으로 이렇게 오면 1항은 발의를 통지한 경우 이것은 무조건 공표를 해요,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요청한 경우에 발의해라, 이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법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에 공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면은 분명히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민대표청구권자를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미 심의를 해서 가능하니까는 인정을 해서 증명서를 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춘환 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각 조항에 의해서 명확한 것은 증명서를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바로 발급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회부를 하는게 아니라 거기 보면 못 해주겠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러한 사항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의 청구에 의한 것만은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김춘환 위원   다른 것은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이미 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거기에서 심의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김춘환 위원   주민투표법 모법 13조에 보면은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은 그냥 자동으로 공표를 하는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법률에 위반된다든가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구설치변경이나 공무원의 인사, 정원등 이런…
김춘환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안된다고 법에 어떤 것, 어떤 것은 회부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제4항에서 애매모호한 것을 의회쪽에서 볼 때는 주민투표에 부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의결된 것은 바로 주민투표를 한다 이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다 이거죠.
모법상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공표를 하는데 여기 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의가 되었다고 통지가 온 경우에는 무조건 공표해요.
그런데 제9조2항하고 제5항인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뒤집으면 적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공표를 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러면 의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것을 의결했다는 것밖에 안되죠.
김춘환 위원   의결이 상충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적법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하고, 적법한데 의회 판단으로는 기타 주민의 복리 저해의 요인이 된다든지 이익이 되는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주민투표에 부치자, 이렇게 발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한테 이득이 되면 군수가 제1항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발의를 해서 내려오면 무조건 공표를 해요, 따져보지도 않고.
그런데 의원들이 해서 보낸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발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냈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뭘 부치느냐…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모법에서도 제1항처럼 2항에서도 의회에서 발의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서 받는거지 법에 대한 사항까지 저희가 한다는 얘기는 조금…
김춘환 위원   법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의 입법취지는 이것을 뒤집으면 그러한 사항까지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능이 분명히 간다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안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 자체는 세가지 발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 군수가 의회에 건의한 사항,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졌다고 보고 다만 주민투표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 대표자 중명서를 발급할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닌 것은 걸러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서명을 받은 것은 제대로 서명을 할 수 있는 자가 서명을 한건지, 또 이중으로 서명을 받은 것인지…
김춘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군수는 대상이 아니라 그래도 의견만 오면 해 준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김춘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한 것하고 의회에서 발의한 것은 심의를 안하고 주민들이 발의해 온 것에 한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부분,  서명을 발의했느냐, 숫자가 맞느냐 이것을 떠나서 인정되는 부분만 심의를 한다, 그런 것을 명문화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대상이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조항상에다가 심의회 기능에다가 법 제9조2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투표청구가 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을 삽입해도 문제가 없느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온 표준안이란 부분은 어떤 한가지만 보는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여건을 일일이 모두 감안한다는 것보다는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여건을 선정한 것으로 조례안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부분인데 그것까지 거기다 명시한다 그것은…
김춘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명문조항으로 묶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을 입법을 한 행자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제정을 했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단순히 제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그 얘기는 인정을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상위법은 못건드린다고 했잖아요.
상위법외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표를 하라고 해놓고서 9조2항하고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넘어온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입법취지가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우리 하위조례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대상사항이 아닌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군수한테 내려보냈다 그런 식으로 명분화시킨다면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부쳐야 된다는 …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경우에 만약에 상충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보낸 부분하고 집행기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할 것이다 난 그렇게 본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식으로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들 의결해서 대상사항이 아닌 것으로 의결해서 집행부로 내려보내면 집행부는 무조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심의회에 회부가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변영덕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되는거 같은데 이것은 문구를 더 하나의 삽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것 때문에 과장님은 그게 아니래도 의회에서 할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거죠.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이게 문제가 꼭 필요하다면 삽입을 한다든지 그것은 의회의견대로 달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고 김춘환 의원님은 이 정도에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충분히 설명이라든지 토의를 거쳐서 하시고 이 정도에서 끝내시는게 어떻겠어요?
김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심의회를 여기 내용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법상에는 두라고 한 부분도 있는 것을 준칙에 의해서 두는데 그러면 그 기능이 심의회의 기능이 얼만큼 크느냐 작느냐에 따라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취지는 심의회의 기능을 생각보다는 더 크게 가는 방향으로 입법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라면 심의회의 기능을 어떤 형태로 몰고가야 바르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려고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경미한 사항과 아까 절차상에 하자나 본다든지 그런다면은 공무원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공무원은 과반수를 안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과반수가 안넘으면 그런 문제에서 과반수가 아니라 10분의 1일수도 있고 그것은 조례의 문제니까 나중에 심의할려고 이것 먼저 얘기를 나눈 부분이에요.
○위원장 변영덕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별도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에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에도 충분한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춘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와 연장선상 위에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단순히 주민들이 서명한 청구인의 숫자나 서명의 적법성 여부 부분만의 사항이 아니고 이 안건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회부를 할 것이냐 여부에 정당성까지 검토하는 사항이고 보면은 집행기관과 위원회가 함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보면 공무원의 숫자를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규정했는데 그것을 뒤집으면 공무원 숫자를 과반수까지는 둘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 숫자를 1/3 수준으로 축소하는, 그런식으로 수정안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질문 사항이 끝나면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고 설명한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만 듣고 과장님 설명대로 대답을 다하시고 나간 다음에 저희가 그런 안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위원회에서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을 받고 별도로 이따가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4조에 주민투표대상에 4조1항에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과 4조2항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이 부분이 아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법을 보면은 읍·면의 구역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 허가사항, 행정리의 설치나 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통합을 하더라도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주민투표로 결정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만약에 주민이 모든 사람이 원하면 주민투표를 할 필요성은 없겠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면은.
그런데 일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폐합이나 분합을 하겠다는거죠.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읍면의 통합은 지금까지 보면은 읍·면에 통합이나 폐치부분은 도지사 권한사항이였었고, 행정리의 통합이나 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면에 존치나 폐치는 도지사가 허가를 했어요.
지금 행정리로 예를 들어서 안흥면에 안흥5리를 신설했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군수의 허가사항이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군수의 허가사항인 행정리의 존·폐치 늘리는 거와 폐지하는 부분은 군수의 허가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읍·면에 분할이나 통합, 폐치부분은 도지사 허가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주민투표로 했다고 해서 도지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죠.
함종국 위원   지금까지는 읍·면에 통합, 폐치는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지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주민의 투표사항은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의견제시 사항이지 어떤 그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해서 읍·면을 통합을 하자…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군에서는 통합을 하겠다, 예를 든다면은 강림하고 안흥을 통합을 하겠다, 안흥면으로 흡수를 시키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니다 뭔 얘기냐’ 그러면 주민투표를 할거 아닙니까,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주민투표를 건의를 하는거죠.
반드시 투표가 되었기 때문에 ‘안한다 한다’는 아니라 이거죠.
함종국 위원   주민투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지사 주민투표를 해서 ‘가’로 결정이 났다, 통합을 하자, 그런 ‘가’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그것은 통합할 필요가 없다, 도지사 허가 사항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죠.
반드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그것이 지금 법에도 읍·면에 통·폐합은 도지사 허가사항이고 시·군간의 통폐합은 행정자치부 허가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주민투표에서 결정이 났더라도 구속력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자체는 주민이 투표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합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찬성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구태여 군수가 그거 싫다는 것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리는 없죠.
우리가 승인을 했을 때 승인사항이거든요.
주민이 반대하는데 군수가 왜 올리겠습니까?
박명서 위원   합치자는 것으로 났을 경우에 군수는 지사한테 요구를 할거 아닙니까, 결정은 지사가 하는건데 그런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지역주민이 원하고 군수가 올렸으니까 되겠지만 그것은 지사결정사항인데 주민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원안 틀은 지자체에서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을 거의 주민투표에 회부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죠.
박명서 위원   군수가 결정사항인데 리단위 통폐합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가’가 났어요.
군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할 사항이라고 판단, 주민과 반대되는 입장에 판단이 섰다고 가정했을 때 군수가 리단위 통폐합을 주민들은 하라고 하지만 군수가 주민투표를 해 봤을 때 ‘이것은 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군수가 안할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주민투표에서 한다는 것은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지사사항인데 군수가 주민투표를 해서 아니라고 주민이 다 원하는데 군수가 안올리면 지사가 허가를 해줘도 안해 주면 그 사항은 없는 거죠.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9조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항, 6항을 보면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1항에 보면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6항에 보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려면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하라 이겁니다.
최근식 위원   앞 항에는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할려면은 의회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직권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군수 마음대로 의회에 동의를 안얻고 직권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수가 직권으로 하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질의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
○위원장 변영덕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춘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군정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의 목적으로 볼 때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비율이 너무 높아 비율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 구성비율이 높으면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있어 위촉위원이 민간인 수를 늘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주민투표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을 "10분의 1"로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구성에서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하는 것을 위원의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되는 수정안에 대한 조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중 "총수의 7분의 1"을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안 제12조제3항중 "과반수는"을 "3분의 2는"으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김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된 내용과 의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횡성군의회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 7월 7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영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의 7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그 요건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의는 주민투표청구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기구임을 감안하여 안 제12조 제3항 후단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를 "위원의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심사결과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김춘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한 부분은 심사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7월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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