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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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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6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3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2일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최근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최근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박순형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함종국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일간 실시되는 200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 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 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 내역
넷째, 이월 사업비 현황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 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901억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4억원으로서 징수율은 134%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677억8,600만원에 대하여 1,769억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794억3,6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477억3,300만원 사고이월이 154억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유인물 5쪽의 200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1,476억9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28억8,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1,476억9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52억4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이1,029억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7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551억1,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37억2,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0억4,5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6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424억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5억1천만원으로서 징수율은 126%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8억5,500만원에 지출액은 291억8,9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243억2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40억1천만원이고 사고이월 33억7,8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일천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부터 18쪽까지의 특별회계별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91억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597억9,2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564억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13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476억9천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048억1,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2,02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9억9,200만원은 지방세 14억4,200만원과 세외수입이 4억7,9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1억7,600만원 및 세외수입 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96억9,2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60억5천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8%인 102억700만원 미수납액 14억4,200만원 중 1억,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억6,600만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58억6,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726억8,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72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616억3,400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175억7,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60억7,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총예산액 22억9,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2억2,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106억1,800만원에 징수결정액 405억4,800만원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1%이며, 59%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써 금년도의 경우 전년도 국·도비사업 이월금 등 각종 의존수입이 이월되어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자체수입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적으로 이월금을 제외하면 20% 정도입니다.
유인물 22쪽의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424억3,100만원에 징수 결정액이 549억7,9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535억1천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7%입니다. 
미수납액은 14억6,8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8,3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4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8,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억800만원, 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1,901억2,100만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776억6,4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677억8,6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69억6,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08억2,2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672억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1,470억7,400만원중 일반행정비는 18.4%, 사회개발비가 24.3%, 경제개발비가 55.8%, 민방위비가 0.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4% 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291억8,900만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4.3%,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5%, 하수도 특별회계가 5.5%,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1%,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8.6%,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8%, 주차장 특별회계가 0.4%,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0.8%,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5%,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7%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5쪽부터 244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설명 올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24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이 자활공공근로사업근로사업지원건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246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금액이 적은 관계로 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횡성군의회의원 강림면 보궐선거 외 1건에 9,380만2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9,366만2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4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24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192건에 673억6,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120건에 503억6,9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73건에 16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한방산업단지조성기본설계용역 등 102건에 358억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관로확장 및 노후개량공사 등 18건에 144억9,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249쪽부터 257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73건으로서 일반회계가 횡성회다지소리기념비건립공사 등 63건에 120억4,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횡성창업보육센터건립 등 10건에 4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258쪽부터 263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65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9종으로써 2002년도 이월액은 25억5,300만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12억1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900만원으로써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7억3,400만원입니다.
267쪽부터 288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89쪽의 채권현재액 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9억8,9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196억원이 발생하였고, 2,230억7,600만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3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91-29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293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01억4,2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46억3,300만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채무총액은 55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295-29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29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36,206㎡에  633억3,300만원, 건물이 48,516㎡에 109억8,700만원 기타 1억3,300만원으로서 총 744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01-30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303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88종에 37억4,1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3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297쪽부터 31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박순형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탁희정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심층 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500여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세입·세출결산안은 2004년 7월2일 회부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경위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법적 근거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 또한 재무과장님 보고사항과 겹치므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총괄적인 재정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2,56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8% 감소한 2,0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약 1.4% 감소한 535억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6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9% 감소한 2,029억원중 지출액은 1,478억원으로 나머지 차인잔액 551억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약 2.7% 감소한 648억원중 지출액은 292억원이며 익년도로 이월되는 차인잔액은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횡성군 재정규모의 총괄적인 감소요인으로 이월사업비 등의 감소와 지방세중 담배소비세의 감소등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주민 1인당 담세율도 전년도보다 약 11% 감소한 262천원이며, 투자비율이 감소한 반면에 경상수지 비율은 높아졌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년도 19.1%보다  감소한 17.3%로 매년 감소추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정운용여건이 전년도보다는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인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무구조의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구호에 그칠 수도 있을 것임을 고려해 보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결산검사의 내용으로서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이체, 이월사업, 채무부담, 기금결산, 채권관리,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은 박순형 대표위원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2004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심도있는 분석과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콘도등의 회원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원권의 특성상 일정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계약을 연장하던가 아니면 계약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행스런 것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결과로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9쪽에 명시이월사업이 120건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110건씩 되는 원인이 뭐죠?
○재무과장 유제호   매년 위원님들의 공동된 의견도 명시이월사업비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이것이 사업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음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이유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사업비 같은 것은 동절기로 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경우, 주민과의 부지확보가 협의가 안돼서 이월되는 경우, 이유는 다양하게 많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체적인 이월사유를 보면은 거의다 절대공기부족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비예산은 추경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에 사업을 실행치 않고 그 이듬해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불구하고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게 예산을 당초에 세워놓고도 사업부서나 담당부서에서 너무 태만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금년도 명시이월내역을 보면은 250쪽에 "절대공기부족" 해가지고 음성인식시스템 900만원 이런거는 계약만 하면은 바로 사업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9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해가지고 다음년도에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특수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그 이듬해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런 부분을 뺀다고 하면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그 이듬해로 명시이월 시키지않고도 사업 진행이 되는데 이 120건의 내용에 보면은 실·과·소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은 명시이월을 안시키는 부분은 있는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이 당해년도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그 이듬해로 명시이월 되는 사례들을 이제는 조금 줄여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295쪽에 채무결산보고를 보면은 당해 년도말에 약 50억의 채무가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횡성군이 채무가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채무에 대한 부분이 약 50억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채무가 주로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유인물에도 나와있듯이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주택관리특별회계,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이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의 채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쪽의 채무가 주종을 이루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일반회계가 22억 특별회계가 33억,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일반회계의 22억은 채무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재무과장 유제호   수해복구에 17억하고요, 농업기술센타 건물 청사 신축할 때 빌린 돈 하고요, 우천면 청사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일반회계에 22억이 있는데 일반회계의 채무내용들이 어떤것 들인가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수해복구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우천면 청사라…
○재무과장 유제호   우천면 청사는 다 갚고요 2,200만원만 남고 농업기술센타는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5억4천정도 남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가 채무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되죠?
○재무과장 유제호   원금 55억에 대한 이자가 2003년도 이율로 따지자면은 1억6천입니다.
함종국 위원   55억에 대해서 1억6천의 이자가 발생이 된다… 
그렇다면 횡성군의 재정에 큰 압박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은 세출결산검사의견서 36쪽에 예산 전액 미집행사례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을 당해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한푼도 안쓰고 전원 미집행사례가 17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원인이 뭐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여기에서 5건정도는 첫 번째 있는 행정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이 안 된거구요 산불진화출동비, 산불진화급식비는 그 당시에 산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금액이 큰 원주-제주항공노선 재정지원부담금은 우리가 대한항공과 협약을 맺을 때 탑승률 이하가 안 되고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건이 형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산전액 미집행 사례를 보면은 이것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기획담당하고 예산계장님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야지 실·과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당해 년도의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예산 미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편성하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38쪽에 예산 과다책정 사례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예산만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 실질적인 지출은 없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과다책정 사례가 21건이 있는데 90%, 80%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 또한 예산과다책정 부분이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다책정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예산편성이나 또 과다책정이 된 것 같다 하면은 빨리 그거를 삭감을 해서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연도말까지 쓰지않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쓰지 못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만큼 이 부분도 철저히 해서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 같다 하면은 빨리 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 과다책정 사례라든가 사업비 미집행사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돼서 횡성군의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003년도와 2002년도에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면 다소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72억이라는 돈은 우리군의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 자체를 예비비로 돌려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예산에다 편성시키지 않고 예비비로 돌려놓는데 대해서는 운영상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우리가 거의 12월 말에 가서 최종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때 불용액을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불용액을 삭감을 해서 일반사업비로 전환을 해야 예비비가 많이 생기지 않는데 마지막 최종 추경에 가서 불용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과다책정이라든가 미집행이라든가 이런거는 추경시마다 파악을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해야 맞는데 그런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가서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해준 위원   매년 보면은 93억에서 72억 정도가 매년 발생하는데 이런 예산이 매년 불용액으로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잘 대비를 해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현 사업예산에 잘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안하고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콘도회원권을 확보하고 있다가 일정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은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든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콘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관내에는 골프장이나 콘도, 스키장이 있습니다.
회원권을 양도, 양수할 때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방안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횡성군에서 중앙에 발표를 해가지고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중앙에서 우수상을 줄 때는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수상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박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콘도를 9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구좌는 2000년도에 취득해서 계약이 20년간입니다.
2000년도에 2구좌 2001년도에 2구좌, 2002년도에 5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콘도회사와 우리 횡성군하고 계약을 할 때에  20년후에는 계약금 대금을 환불받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채권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4년도 6월9일부터 6월11일까지 충남 서산에서 지방세정 세원발굴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이 강원도 대표로 전국에 가서 발표를 해서 행자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하고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에 여건이 좋은 스키장의 스키회원권을 가지고 우리가 스키회원권을 양도, 양수가 되고, 상속이 되고 다 해서 국세에서는 징수를 하지만은 지방세인 취득세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 지방세법을 제정시 우수한 사례로서 현재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횡성군에 성우 스키회원권만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 취득세만 단순부과로 했을 때 6억7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것은 단순부과 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양도, 양수한다든가, 법인에서 개인양도 한다든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 계속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제외해 놓고 단순하게 있는 회원권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했을 때는 6억7천인데 그것까지 정확한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까지 할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매년 세입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법 개정문제는 현재 중앙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입법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이 단순부과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성우 한곳만 가지고도 7억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콘도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골프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고 하니까 중앙 부처에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에는 우리 횡성군에서 우스운 얘기지만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니면 로비까지 벌여서 이런 것이 꼭 법에 수록이 되어서 제정이 되어서 우리 횡성군에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함종국 위원님과 정해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전액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다 책정 사례에서 보면은 여기 70%, 88%, 이렇게 예산이 잔여 예산이 남은 것으로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업무추진비 및 여비가 5,907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680만원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3,227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적에 법정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세웠다고 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대개 남는 여비 보면은 물론 행려자 사망비나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같은데서 과다 책정을 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실비보상금 이런쪽에 것이 거의다가 80%, 85%, 88%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정기준액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으면은 실질적으로 지출되어 나가는 선이 있으면은 당초에는 예산을 법정기준액으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후반기쯤 와서는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과감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나 수용비 같은 부분은 전부다 각 실과마다 자기네꺼 더 쓸려고 쥐고 앉았다고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돈만 사장시킨단 말이죠.
다른 기금은 둘째치고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네 부서꺼 하면 돈 이렇게 남겨서 괜히 불용액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 실·과·소간에 유기적인 연계에 의해서 자금소요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자금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부속서류에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보면은 결손처리를 1억7,800만원 했는데 거기에 무재산에 대산 결손처리 한거, 시효완성에 대한거, 공매시에 배당을 받지 못해서 결손처리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거기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리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시효완성이라고 해서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다가 그때 가서 보니까 시효가 완성되고 사람도 죽고 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권말소 되고 또 재산조회를 전국에 해 봐도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시효완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효완성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렇게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쯤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년도나 후년에 까서 이런 부분이 또 나오면은 계속해서 나오면 안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번 시효완성해서 사람이 죽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해서 처리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런 부분이 시효완성에 대해서 결손이 나오고 하면 운영에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파악해서 할 때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시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게끔 다시 관리를 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손처분내역에 보면은 거소불명에 의한 결손처분한 것은 없어요.
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은 거소불명에 대한 것이 1억9천만원정도가 거소불명에 대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에 거소불명에 대한 불납 결손이 하나도 처리가 없고 이쪽에 대해서는 거소불명에 대한 미수납액이 1억9천만원이나 있는데 이 1억9천만원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소불명이지만은 재산은 가지고 있는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하겠다?
○재무과장 유제호   우리가 만나봐야지 납세의무자를 상대해야 세금을 받든지 하는데 도통 연락이 안되니까 요새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가지고 주민등록 없이 돌아다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은 독촉장도 발부가 안되고 보내면은 다시 회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소불명이라고 하면서도 해외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상 말소가 되어서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체납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우리가 체납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손처분한 사람도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소불명중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주민등록을 말소를 다시 살려서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다시 그 양반을 관리해서 세금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 거소불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사유로만 가지고 있지 실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만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인원 위원   재산은 확인이 된 사람들이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데 본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거소불명이 시간이 쭉 지나가다 보면은 또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리식으로다 넘어갈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유제호   먼저 말씀하신 시효완성 그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한 관리를 하여 주시고,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받아야죠.
그 다음에 기타 미수납액이 6억6천정도 되는데 기타사유 내역은 대략 어떤 내역입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기타는 사유가 고질적체납이라고 있는데 3회이상 체납한, 세목별로 세가지 이상 했다든가, 금액이 많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고질적체납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기타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이외에는, 기타는 우리가 사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체납이죠.
그러니까 내가 체납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납기일을 몰랐다든가, 장기로 여행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서 안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가면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무팀에서 노력만 하면은 수납이 가능한 건이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건이 5억9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6억6천정도가 되는게 이런 부분은 조금더 실무 담당자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한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또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에 보면은 환경감찰원에 대해서 예산은 1억원 정도가 섰는데 집행잔액이 약 4천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거에요?
환경감찰원에 대해서 예산이 1억280만원인가 섰고 잔액이 약 4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거죠.
환경감찰원을 덜 써서 그런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재무과장 유제호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맨밑에 1인 월 5건이상 고발시 성과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해당 실적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인원 위원   그러면 성과급이 4천만원 정도나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해서…
이인원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 22페이지에 보면은 매번 거론이 되는 얘기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19억정도를 징수결정을 했고 수납을 8억정도 했고 미수납액이 11억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다 마지막에 가서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이럴때는 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또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했을 때에 받아들이는거 있잖아요, 그동안에 발급해 놓았던 과태료 이런 것을 그때는 걔네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 부분에서 받아들인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액이 얼마나 되요?
○재무과장 유제호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사실상 한번쯤 어디 가서 주차위반을 했다, 과태료를 냈다 이런 것은 내기가 귀찮아서 우물우물하다보면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실상 전화를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해 달라든지 독촉을 해도 낸단 말이에요 저도.
딴데가서 한 것도 전화 한, 두 번만 오면은 귀찮아서도 내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전화독촉이라든지 독촉을 하면은 이것을 조금 회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더 수납을 하는데 조금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특별회계 이 부분에서도 매번 거론이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도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3억인지 얼마 출연해가지고 지원해 준적도 있는데 여기보면 징수결정액이 4억8천인가 그렇고 수납된 것이 2억9천인데 지금 현재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도 미수납액이 1억8,3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데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융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액한 융자액에는 현재 동산을 다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융자해준 사람들한테 돈 이자 계산하는거 하고 우리가 또 주택은행에 횡성군에서 받는 이자계산하고 차액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또 이 금액이 우리군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신경쓰이는 부분이라구요.
먼저번에도 누가 갚을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3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어서 정리를 한번 했다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각별하게 관심을 써주어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또 몇 년 정도 지나면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결산서 32페이지에 지방양여금 부분에서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175억7,700만원 정도가 예산액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을 보면은 160억7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액하고의 차액이 약 15억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당해연도 2003년도에 양여금이 교부가 안되고 금년도 2004년도에 15억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15억 정도 되는데 그 다음해 2004년도에 15억이 다 왔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왔으면은 그러면 2004년도 양여금 부분에서는 이만큼 모자랄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아니죠, 2003년도 분이 2004년도에 왔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2003년도에 양여금 부분만큼 사고이월도 넘어 왔을 것이고, 명시이월도 넘어 왔을 것이고 15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 15억이 다 왔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다음해에 다 왔는데 그 다음해 양여금 부분에서는 이 만큼 빵구가 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유제호   아니죠.
이인원 위원   그리고 양여금이 향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무과장 유제호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양여금이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이 현재 정부에서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양여금이 일정액이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양여금이 우리뿐이 아니고 아마 일정액이 감소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행자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양여금 재원이 주세, 교통세, 농특세 적립금 이런게 행자부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만큼 징수하는데 징수전망을 볼 때 그 금액까지만큼은 안되는거기 때문에 2004년도 지방양여금은 조금 부족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답변을 못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15억 부분이 2004년도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에 15억에 대한 것을 2004년도 예산에서 15억을 안잡는 거에요?
2003년도 분이 2004년도에 15억이 내려왔다니까 2004년도에 15억 부분을 우리가 세입을 안잡는냐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유제호   현재는 2003년도에 15억 양여금이 안내려온 것은 2004년도 사업비로 집행되고 15억만큼은 2004년도에서 부족되는 것으로…
이인원 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부족되는거지, 왜 부족이 안된다고 하느냐 말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양여금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상급기관하고의 양여금 내부적으로 이정도를 내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예산을 잡은거 아닙니까, 결론적인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5억정도를 못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반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그쪽에서 주겠다고 한 약속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군에서 뭐 표현을 하자면 로비를 덜해서 못받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15억정도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아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은 제 생각같아서는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도하고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가능한한 정확히 하고 거기에서 약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여금을 확보하는 쪽으로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나온 사항입니다만 의견서 121페이지에 고질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체납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아는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결산은 안나왔겠습니다만 체납액이 2003년보다 어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현재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주민세, 조금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영덕 위원   체납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인데도 2002년도에 결손처분이 4억5천만원을 했고, 2001년도보다는 2억7천만원정도가 줄어들었었는데 2003년도에 또 늘었단 말이죠.
금년도에 대충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을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확실치는 않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예상금액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유제호   결손처분을 현재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다는 자체가 세금을 부과한 것을 안받겠다는 건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흔한 결손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자료수집하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 했다고 해도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금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남한테 이전을 했다든가 금융거래를 안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다시 생기면 우리가 세금을 받고 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결손처분이 앞으로 얼마나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는 큰 금액만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었는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소액가지고도 결손처분을 할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더러 보면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에 횡성도축장이요, 그 부분도 결손처분해 주었잖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처럼 향후 5년정도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과연 그 사람 재산이 없느냐, 물론 법적으로는 재산이 없어서 못받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의아한 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적은 액수는 적은 액수대로, 실질적으로 세금정도도 못내는 어려운 사람을 결손해 주어도 이의를 별로 달 일이 없겠습니다만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61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재산이 있으면은 공매나 경매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 하는것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또 우리가 하다보면은 세금을 한번 안냈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500만원의 고액체납자들은 전부 담보가 되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순위가 되고 세금을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공사에다가 우리가 공매, 경매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공매도 할 수 있고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최대한 받을려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전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데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는 버티는데 소액체납자는 엄청나게 압류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해서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담부서가 있어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분석 해가지고 전년도에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에서 전체 보조금이 100만원이 나갔는데 100만원 전부를 반납을 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연보호활동을 겨울철에 새먹이주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처럼 계속 그렇게 보조금만 타가고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반납을 한거란 말이죠.
이것은 사전에 단체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했으면은 효율적으로다 이 금액을 이용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사후관리라든지 사전에 관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마을운동횡성군지회 사례에 보면은 사실 보조금 5,700만원중에서 예산서상에 7,800만원이고 보조금이 5,7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부담이 2천만원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조금을 타기에는 정산서를 제출시에 자체자금부담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체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새마을운동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재향군인회 같은데도 보면은 견학을 하기로 했는데 자체자금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취소를 한 사례가 많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교육이랄까 단체에 대한 저거를 해서 보조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집행기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시 예산편성때 다시 걸러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서부터는 조금 부족한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별 담당부서에서 적절히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해서 그런 목적대로 정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은 과오납반환금이 6,700만원정도 되는데 의견서 99페이지,
대부분 착오부과 내지 이중납부 등으로 해서 과오납 반환금을 되돌려 주었는데 착오부과는 납세자가 밝힌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오부과한 것이 밝혀져 가지고…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를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확인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중납부는 본인이 냈는데 나중에 영수증이 없거나 이렇게 낸 것으로 기록이 안되서 된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중부과라고 해서 재산 특히 종토세에서 팔았는데 정리가 안되가지고 판사람도 내고 산사람도 내고…
박명서 위원   아, 양쪽에…
○재무과장 유제호   전산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많은 필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매일 토지매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보면 실무자의 애로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중납부가 된 경우죠.
○재무과장 유제호   이중 부과를 하니까 이중납부가 된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본인한데 연락을 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언제 두번을 냈기 때문에 하나는 가져가라, 자동차세 같은 것도 이중납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그거는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착오부과 같은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무행정의 신뢰도 측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단순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착오부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최소한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풍조가 조성될 수도 있으니까 과오납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 결산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은 예산 현액을 약 13억정도를 했는데 집행잔액도 예산 현액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003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 현액이나 집행잔액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란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리의 융자금을 줘서 소득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리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은 전혀 대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2003년도에 한건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실적이 없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전혀 지원실적이 없다는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지? 
○재무과장 유제호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 검사의견서 160페이지를 보시면은 13억의 예산을 확보한 게 한 건의 대부실적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보증 서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1,200만원 이하는 융자를 줄 때 무보증으로 해주는데 생업자금융자는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사업보다 이자가 비싸서 이자가 싼 생업자금 무이자로 선호하기 때문에 한 건의 대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저소득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가 전혀 신청자가 없으니까 아마 안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자가 너무 비싼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자를 내려준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지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몇 프로인지 현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업자금 융자가 4%니까 4%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든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확보가 어려우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던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함종국 위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인 만큼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이 자금을 근본적으로 설치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안정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아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관련 실·과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가 그냥 과목만 설치를 해놓고 사장이 되어버리면 안 되면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율이 높다고 하면은 이율을 내려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되는 만큼 이 자금이 왜 사용이 되지않는가를 살펴서 전반적으로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193쪽에 우천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중에요, 우천 하대리 골프대학 부지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나원랜드하고 2002년 10월달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12억정도 받았고 2003년 1월29일날 중도금으로 48억 받고 나머지 잔금이 한 60억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당초 협약이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골프장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잔금을 완납하도록 되어있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2년 10월25날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월29일 현재 60억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60억2,200만원이 남은 것은 골프장 허가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협약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국토이용변경이 현재 도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골프대학 설립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문제때문에 모레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류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될런지 그거 가지고 완결이 될런지 그것 가지고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지난 20일경에 우천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제2종지구단위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보면은 허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완납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골프장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은 무한정 끌고 갈건가 어떻게 할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게도 그쪽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쪽에서 벌써 60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동분서주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협약서에 여러 가지 위약조건에 대한 것은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못받은 잔금 60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라든지 그런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이자부담은 없는데요 나머지 60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땅을 소유권 변경을 안 해줬기 때문에 땅 자체는…
변영덕 위원   땅 소유권이 횡성군수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 당초에 군에서 협약대로 그때 협약서에 보니까 착공이 되게 되면은 200억원을 횡성군금고에 인가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2종지구단위변경안이 나와서 만일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7-8월정도면 추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도로 신청을 할게 확정이 되면은 이 부분에서 당초 협약대로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도 하고 하셔서 당초 협약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리고 특약조건을 맺었기 때문에요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안해 주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특약조건을 맺었고 우리가 땅이라는 매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그런데 120억 정도를 계약을 했는데 60억 정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골프장하고 골프대학하고 만약에, 이거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골프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물거품 된 경우, 당초에 의회에 보고하고 한 것처럼 우리는 당초 협약대로, 협약은 중간에 가서 변경될 수도 있겠죠. 
법적인 구속력은 있다고 보지만은 당초협약대로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60억을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서 안 하지는 않는다 그런 염려는 안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고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최악의 경우 허가가 안나서 골프장을 못한다고 했을 때 해약이나 그런거는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 하시는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소유권이전을 우리가 안 해줬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변영덕 위원   그런데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유제호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으례히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했는데 이거는 계약서 7조사항을 볼 때는 허가가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일단은 허가가 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랬을 때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 계약금은 12억에 대한 것이지 중도금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유제호   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군에서 계약을 파기할 일은 없겠지만은 자기네가 사업추진을 못해서 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12억만…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데 금액으로 12억만 따질 수 있는게 아니고 우리한테 계약금만 12억을 했지 그 사람들이 각종 인허가 사업이라든가 여지껏 추진하는 제반경비를 따지면은 아마 12억 이상 투자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염려가 돼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이 양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골프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떻게든지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협약대로, 당초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감찰원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등 납부실적을 이인원 위원님께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건수가 많은데 조기발주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예산 과다책정도 검토해 보시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한 내용과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를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다음 회의는 7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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