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8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 2.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 3.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5. 폐회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본 회의에 앞서 오늘 저는 제4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처음으로 본 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임 의장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임 의장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5항으로 하고, 제3항에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5항으로 하고, 제3항에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근식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식 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4년 6월 29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2일, 횡성군의회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7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함종국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결산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예산의 과다 책정, 예산의 전액미집행,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 전용의 부적정 문제, 이월 사업 과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례의 발생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과 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는 다음년도 예산 심사시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하여는 필히 반영토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사안별로 지적하면, 예산의 과다책정 사례와 관련하여, 매년 일부 경상적경비에서 미집행액이 다수 발생되는 바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요구시 충분한 검토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을 신속히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7건이나 발생한 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 등의 사유는 있었겠으나 이는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미집행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 하지말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집행부의 신중한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2년도 총 불용액 대비 29%가 감소가 되기는 하였으나, 불용액을 삭감하여 투자비 등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를 증액하는 등, 자금이 사장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중요 필수사업비에 우선 충당되도록 조치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시에는 의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예산은 행정운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므로 예산에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제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산출기초의 부기내용의 총계인 바 산출기초에 없는 사항을 임의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예산을 사용목적외 전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과다는 회계질서의 혼란은 물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동절기로 인해 추진 불가능한 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을 원인으로 한 사업의 이월에 있어서는, 사업공기가 부족하여 도저히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을 예산확보차원에서 이월하여 집행케 하는 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을 최소한에 그치도록하여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단체가 선정되어 실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상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실시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은 담당부서에서 적절히 관리를 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에 있어서 2002년 대비 2003년도 결손처분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채권관리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결손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산금융조회 및 압류재산의 공매를 추진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징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야 할것입니다.
과오납금 반납의 경우는 이중납부,부과착오, 기타 등의 원인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환부못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군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이 적지않은 바 착오부과의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의 차원에서 과오납자등에게 반환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줄여나가야 할것입니다.
금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4년 6월 29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2일, 횡성군의회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7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함종국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결산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예산의 과다 책정, 예산의 전액미집행,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 전용의 부적정 문제, 이월 사업 과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례의 발생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과 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는 다음년도 예산 심사시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하여는 필히 반영토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사안별로 지적하면, 예산의 과다책정 사례와 관련하여, 매년 일부 경상적경비에서 미집행액이 다수 발생되는 바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요구시 충분한 검토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을 신속히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7건이나 발생한 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 등의 사유는 있었겠으나 이는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미집행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 하지말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집행부의 신중한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2년도 총 불용액 대비 29%가 감소가 되기는 하였으나, 불용액을 삭감하여 투자비 등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를 증액하는 등, 자금이 사장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중요 필수사업비에 우선 충당되도록 조치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시에는 의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예산은 행정운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므로 예산에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제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산출기초의 부기내용의 총계인 바 산출기초에 없는 사항을 임의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예산을 사용목적외 전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과다는 회계질서의 혼란은 물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동절기로 인해 추진 불가능한 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을 원인으로 한 사업의 이월에 있어서는, 사업공기가 부족하여 도저히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을 예산확보차원에서 이월하여 집행케 하는 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을 최소한에 그치도록하여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단체가 선정되어 실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상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실시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은 담당부서에서 적절히 관리를 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에 있어서 2002년 대비 2003년도 결손처분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채권관리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결손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산금융조회 및 압류재산의 공매를 추진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징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야 할것입니다.
과오납금 반납의 경우는 이중납부,부과착오, 기타 등의 원인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환부못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군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이 적지않은 바 착오부과의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의 차원에서 과오납자등에게 반환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줄여나가야 할것입니다.
금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최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의원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2일, 횡성군의회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 7월 7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춘환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치고, 김춘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의 7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그 요건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완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의는 주민투표청구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기구임을 감안하여 안 제12조 제3항 후단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를 “위원의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심사에 있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실질적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2일, 횡성군의회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 7월 7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춘환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치고, 김춘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의 7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그 요건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완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의는 주민투표청구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기구임을 감안하여 안 제12조 제3항 후단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를 “위원의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심사에 있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실질적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군관리게획결정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우천스포츠랜드 조성에 따른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본 사업의 허가면적이 관리지역내 개발행위허가 대상면적을 초과함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개발여건의 조성과 우천스포츠랜드(골프장 및 숙박시설)를 조성함에 따라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및 계획대상 부지 일대를 종합적으로 관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산52번지일원으로 798,400㎡입니다.
내용으로는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사항 검토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이며, 관련부서의 사전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2개의 일간지에 2004. 6. 15일부터 2004. 6. 28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바 의견 접수된바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쪽의 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입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본 계획은 삼대양레져주식회사 대표 정장율로부터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다양한 휴식 및 여가활동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여가활동 제공과 타지역 골프이용 인구의 적극유치를 위한 골프장 및 숙박시설 건설로 기업이윤 창달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반 도모코자 함이며, 사업의 내용으로써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며,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지방도442호선에서의 진입도로부지는 농림지역으로 사업면적은 골프장 등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798,400㎡이고, 진입도로의 군계획시설부지가 8,089㎡이며, 골프대학부지는 우천면 상하가리 산131번지에 별도 확보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법인설립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제반 인허가를 완료하여 2006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게 되며, 개발방법은 민간개발로 삼대양레져주식회사에서 8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쪽의 사업추진경위입니다.
2002년 5월14일 골프대학골프장조성사업 협약체결을 강원도하고, 횡성군, 삼대양레져(주)가 했습니다.
2003년 1월29일 군관리계획 제안서를 접수받고 2003년 6월4일 군관리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2003년 8월25일 군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횡성군에서 강원도에 했고 2003년 9월25일 군관리계획 보완 지시를 강원도에서 횡성군으로 했습니다.
2004년 3월15일 (주)나원랜드에서 삼대양레져(주)로 회사명이 변경이 되고 2004년 5월4일 군관리계획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2004년 6월15일 군관리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2004년 6월22일 우천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발방향으로는 토지이용은 기존 지형여건, 토지이용의 효율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구역 내 토지는 체육시설용지, 관광휴양시설용지, 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고, 각각의 용지는 기준에 준하는 적정 면적으로 구획하였으며, 체육시설용지와 관광휴양시설용지의 경우 지구별 상호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을 배치하였고, 각각 개별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쪽입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인 18홀규모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등 401,513㎡와 관광휴양시설로는 콘도 3개동 154실의 35,459㎡, 그리고 단지내 도로 및 카트이동로, 오수처리장으로 구성된 공공시설이 20,830㎡, 나머지 원형보존녹지를 포함하는 녹지가 340,598㎡로 42.7%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여섯 번째 쪽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추정사항 입니다.
골프장은 1일 최대수용팀 73팀, 1일 최대이용객 38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숙박시설은 전체 154실에 대하여 실별 4인이 이용계획으로 1일 최대 616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진입도로 및 대체농로 계획입니다.
대상지 남측을 인접하여 통과하는 지방도 442호선에서 분기하여 대상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군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코자 하며,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주변 농경지 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진입도로와 지구내 도로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해진 부지내 농로는 대상지 우측으로 대체 농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용수공급 계획입니다.
사업지구에서 소요되는 용수로는 생활용수 330㎥/일과 관개용수 1,200㎥/일로 총 1,530㎥/일을 필요로 하며, 생활용수는 전량 군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관개용수 지하수를 이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우·오수처리 계획입니다.
하수배제 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였으며, 오수처리장은 일일 처리용량 35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뒤쪽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내역과 위치도, 개발계획(안)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천스포츠랜드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본 사업의 허가면적이 관리지역내 개발행위허가 대상면적을 초과함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개발여건의 조성과 우천스포츠랜드(골프장 및 숙박시설)를 조성함에 따라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및 계획대상 부지 일대를 종합적으로 관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산52번지일원으로 798,400㎡입니다.
내용으로는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사항 검토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이며, 관련부서의 사전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2개의 일간지에 2004. 6. 15일부터 2004. 6. 28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바 의견 접수된바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쪽의 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입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본 계획은 삼대양레져주식회사 대표 정장율로부터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다양한 휴식 및 여가활동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여가활동 제공과 타지역 골프이용 인구의 적극유치를 위한 골프장 및 숙박시설 건설로 기업이윤 창달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반 도모코자 함이며, 사업의 내용으로써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며,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지방도442호선에서의 진입도로부지는 농림지역으로 사업면적은 골프장 등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798,400㎡이고, 진입도로의 군계획시설부지가 8,089㎡이며, 골프대학부지는 우천면 상하가리 산131번지에 별도 확보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법인설립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제반 인허가를 완료하여 2006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게 되며, 개발방법은 민간개발로 삼대양레져주식회사에서 8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쪽의 사업추진경위입니다.
2002년 5월14일 골프대학골프장조성사업 협약체결을 강원도하고, 횡성군, 삼대양레져(주)가 했습니다.
2003년 1월29일 군관리계획 제안서를 접수받고 2003년 6월4일 군관리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2003년 8월25일 군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횡성군에서 강원도에 했고 2003년 9월25일 군관리계획 보완 지시를 강원도에서 횡성군으로 했습니다.
2004년 3월15일 (주)나원랜드에서 삼대양레져(주)로 회사명이 변경이 되고 2004년 5월4일 군관리계획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2004년 6월15일 군관리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2004년 6월22일 우천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발방향으로는 토지이용은 기존 지형여건, 토지이용의 효율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구역 내 토지는 체육시설용지, 관광휴양시설용지, 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고, 각각의 용지는 기준에 준하는 적정 면적으로 구획하였으며, 체육시설용지와 관광휴양시설용지의 경우 지구별 상호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을 배치하였고, 각각 개별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쪽입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인 18홀규모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등 401,513㎡와 관광휴양시설로는 콘도 3개동 154실의 35,459㎡, 그리고 단지내 도로 및 카트이동로, 오수처리장으로 구성된 공공시설이 20,830㎡, 나머지 원형보존녹지를 포함하는 녹지가 340,598㎡로 42.7%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여섯 번째 쪽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추정사항 입니다.
골프장은 1일 최대수용팀 73팀, 1일 최대이용객 38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숙박시설은 전체 154실에 대하여 실별 4인이 이용계획으로 1일 최대 616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진입도로 및 대체농로 계획입니다.
대상지 남측을 인접하여 통과하는 지방도 442호선에서 분기하여 대상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군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코자 하며,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주변 농경지 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진입도로와 지구내 도로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해진 부지내 농로는 대상지 우측으로 대체 농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용수공급 계획입니다.
사업지구에서 소요되는 용수로는 생활용수 330㎥/일과 관개용수 1,200㎥/일로 총 1,530㎥/일을 필요로 하며, 생활용수는 전량 군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관개용수 지하수를 이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우·오수처리 계획입니다.
하수배제 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였으며, 오수처리장은 일일 처리용량 35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뒤쪽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내역과 위치도, 개발계획(안)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천스포츠랜드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입안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입안배경으로는 관리지역인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대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주5일근무제 등으로 늘어난 국민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횡성군 군관리계획결정이 입안되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천면 상하가리 산 52번지 일원 798,400평방미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구역내 토지는 체육시설용지인 골프장, 관광휴양시설용지인 숙박시설,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내용과 같이 골프장과 콘도시설이 설치되면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한 우리군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입안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입안배경으로는 관리지역인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대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주5일근무제 등으로 늘어난 국민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횡성군 군관리계획결정이 입안되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천면 상하가리 산 52번지 일원 798,400평방미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구역내 토지는 체육시설용지인 골프장, 관광휴양시설용지인 숙박시설,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내용과 같이 골프장과 콘도시설이 설치되면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한 우리군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때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2종단위계획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허가신청을 했을 때에 다시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변영덕 의원 체육시설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리고 먼저번에 올렸을 때에 우리가 자연생태도가 지금 일부 골프장 부지 아래쪽에 8등급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계획에서는 변경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계획에서는 변경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당초에는 그것을 모르고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때는 알고 한겁니다.
○변영덕 의원 알고도…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때는 생태등급은 알았지만은 그거 부분을 같이 해지할려고 했었는데 법규를 검토하면서 환경부하고 법규검토를 하면서 그게 안되는 것으로, 자연생태도 변경을 먼저 하는 것으로다 환경부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완전히 보완이 되어서 이제는 올라가도 허가가 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도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횡성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직접적으로다 협의사항이 되지않고 이 허가권자가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제출을 하면 도에서 환경부에다가 의견제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도 등급을 먼저 변경을 해서 강원도로 올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이라고 중앙단위에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태등급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생태등급부터 결정한 다음에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직접적으로다 협의사항이 되지않고 이 허가권자가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제출을 하면 도에서 환경부에다가 의견제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도 등급을 먼저 변경을 해서 강원도로 올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이라고 중앙단위에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태등급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생태등급부터 결정한 다음에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영덕 의원 이게 2002년도에 나원랜드하고 협약체결을 해 놓고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한번 보완지시명령을 받아서 새로 보완했다면은 앞으로는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지시 받아서 새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난 6월22일날 우천면 주민설명회를 회사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인도 참석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담당계장님인가 누가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특별한 수용하기 어려운, 군으로부터 아니면 회사측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요구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한번 보완지시명령을 받아서 새로 보완했다면은 앞으로는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지시 받아서 새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난 6월22일날 우천면 주민설명회를 회사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인도 참석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담당계장님인가 누가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특별한 수용하기 어려운, 군으로부터 아니면 회사측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요구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때에 요구받은게 그때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나원랜드에서 추진하던 사항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항하고, 지금 하대리 전대쪽으로다 빠지는 길이 지금 지구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대체도로에 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골프대학을 학교법인 허가가 나오면은 별도로다 삼대양레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겁니다.
당초에 나원랜드에서 추진하던 사항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항하고, 지금 하대리 전대쪽으로다 빠지는 길이 지금 지구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대체도로에 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골프대학을 학교법인 허가가 나오면은 별도로다 삼대양레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겁니다.
○변영덕 의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여기서 하나의 인가, 허가 이런거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도 참여를 했고 어느 인사가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명회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한다면은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군에서 하는거라면 그렇게 안했겠지만은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때는 자료를 충분히 챙겨가지고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안에 체육시설내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체육시설로다 하게 되면은 우회도로가 1킬로 정도 된단 말이죠.
1킬로 정도 돌아서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거기 도로가 나면서 1킬로씩을 돌아다니니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이런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한다면은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군에서 하는거라면 그렇게 안했겠지만은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때는 자료를 충분히 챙겨가지고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안에 체육시설내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체육시설로다 하게 되면은 우회도로가 1킬로 정도 된단 말이죠.
1킬로 정도 돌아서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거기 도로가 나면서 1킬로씩을 돌아다니니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쪽하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실상 접수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종지구단위계획안을 설명을 드리지만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우리가 도로 올려서 확정이 되면은 사업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개설 문제나 모든 것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종지구단위계획안을 설명을 드리지만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우리가 도로 올려서 확정이 되면은 사업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개설 문제나 모든 것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하대리 본마을에서 전대 가는 길이 지적도상에 무슨 도로죠, 마을안길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농어촌도로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도상에는 도로로다 되어 있지 않고 전부다 그런쪽입니다.
농어촌도로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도상에는 도로로다 되어 있지 않고 전부다 그런쪽입니다.
○변영덕 의원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땅은 다 포함해서 산겁니다.
○변영덕 의원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우리는 땅값도 못받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가 사용한 도로값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옛날에 희사를 한 문제라고, 무료로다… 그것은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낼 때 희사해서 낸거니까 이제 우리는 회사에서 골프장을 한다니까 도로에 땅값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골프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저도 그렇고 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규대학 억제정책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느냐 해서, 설명회까지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의아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자주 접하셔가지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게끔 회사에서도 만약에 주민설명회가 있다면은 자료를 충분히 챙겨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골프장이 들어오니까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유지를 희사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도 회사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느냐 해서, 설명회까지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의아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자주 접하셔가지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게끔 회사에서도 만약에 주민설명회가 있다면은 자료를 충분히 챙겨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골프장이 들어오니까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유지를 희사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도 회사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8일간의 정례회의가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8일간의 정례회의가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