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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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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일 (목)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4회정례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44회정례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학   사무과장 김주학 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그리고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4회정례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오늘 7월1일부터 7월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강화발전입법에 따른 특정분야의 행정수요의 변화로 인한 인력.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와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수를 현재 519명에서 528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감 1명이고 조직개편에서 증 1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530명에서 5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집행기관의 정수 “519명”을 “528명”으로 하고 총계 “530명”을 “539명”으로 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집행기관의 정원중 증원된 2인에 대하여는 2007년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존속시한 만료시 종전 정원으로 환원한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입법과 행정환경변화로 인한 특정 행정수요로 설치되는 조직에 대하여 부서별 사무이관 및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담당사무를 담당부서별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양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종합법원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두 번째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담당부서별 사무를 신설한다.
이것은 안 제3조2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책개발, 지방자치단체자체평가, 지방분권업무, 균형발전, 지방이양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운영, 지적불부합지정리업무,  재조사사업추진, 지적측량업자지도감독, 공무원등기,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 및 시청각 자료실,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 기록물입력관리, 관광경제과는 수상레져업무, 축정산림과는 축산업등록제, 친환경축산직불제, 유기농물관리, 건설도시과는 유도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횡성군지방공무원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6월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142회 임시회에 상정 보류되었다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사무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로 신설되는 기구와 부서별 사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보정정원을 활용토록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2004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변경지침에 의거 총 10명이 증원되었고 한시정원 1명을 감원하여 현 정원의 총수 530명을 539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42회임시회에서 한시기구 설치 상정보류되었다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입법과 새로운 행정환경변화로 신설되는 조직과 사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집행개발과 지방분권업무를 신설하였고 종합민원실에 정책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과 지적불부합지정리, 부동산등기 무인발급기 설치운영을 신설하였고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 행정 및 시청각자료실운영, 기록물입력관리업무를 신설하였고 자치행정과의 지방이양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였으며 관광경제과에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축산업등록제, 소부르셀라검진우거래제추진, 친환경축산직불제, 유기동물관리등의 업무를 건설도시과에 유도선사업을 신설하여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는등 부서별 불합리한 업무의 조정과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합되게 행정기구를 조정함으로써 누수없는 군정추진으로 주민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생활민원해소와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3조에 보면은 지방분권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방분권담당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보면은 정책개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지방분권업무, 균형발전업무, 지방이양사무전반을 아마 지방분권담당에서 앞으로 관장할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지방분권담당에서 주요로 하는 업무는 첫 번째 지방분권으로서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재부분에 대한 업무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경찰이나 교육등, 그 다음에 지방분권추진이라든가 자치역량강화로 자치조직, 입법권, 도시계획등 그런 업무를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단위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지역혁신5개년계획, 지방대학역량강화, 수도권공공기관이전, 세 번째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지방분권담당에서 앞으로 업무영역을 보면은 지방분권담당에서 정책개발업무담당도 같이 하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정책개발에서 주요업무는 군정에 대한 주요시책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스키돔유치사업이라든가, 드라마 토지세트장조성사업, 한방산업단지, 군정현안시책발생시 업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군정시책을 조정.통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여기 농업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담당업무가 하나의 담당으로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에서도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방분권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개발담당하고의 업무를 분리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서도 정책개발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기획실에 정책개발담당을 둘 필요성은 있겠는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정책개발담당에서 하는거고 지방분권에서는 지방분권업무,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업무에 관한 전반인 업무를 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지방분권담당에서는 정책개발업무를…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정책개발은 주로 정책개발담당에서 하고.
함종국 의원   그럼 지방분권담당에는 정책을 개발하는 영역은 주어지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러니까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기업특화발전, 그 사항만 지방분권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첫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노력과 협조속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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