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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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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6일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2004년  6월2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2일, 횡성군의회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7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근식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결산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예산의 과다 책정, 예산의 전액 미집행,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 전용의 부적정 문제, 이월 사업 과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례의 발생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과 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는 다음년도 예산 심사시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하여는 필히 반영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사안별로 지적하면, 예산의 과다책정 사례와 관련하여, 매년 일부 경상적경비에서 미 집행액이 다수 발생되는 바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요구시 충분한 검토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을 신속히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7건이나 발생한 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 등의 사유는 있었겠으나 이는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미집행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 하지말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집행부의 신중한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2년도 총 불용액 대비 29%가 감소가 되기는 하였으나, 불용액을 삭감하여 투자비 등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를 증액하는 등, 자금이 사장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중요 필수사업비에 우선 충당되도록 조치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시에는 의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예산은 행정운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산에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제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산출기초의 부기내용의 총계인 바 산출기초에 없는 사항을 임의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예산을 사용목적외 전용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과다는 회계질서의 혼란은 물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동절기로 인해 추진 불가능한 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을 원인으로 한 사업의 이월에 있어서는, 사업공기가 부족하여 도저히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을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월하여 집행케 하는 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을 최소한에 그치도록하여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단체가 선정되어 실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상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실시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은 담당부서에서 적절히 관리를 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에 있어서 2002년 대비 2003년도 결손처분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채권관리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결손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산금융조회 및 압류재산의 공매를 추진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징수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금 반납의 경우는 이중납부, 부과착오, 기타 등의 원인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환부 못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군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이 적지않은 바 착오부과의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의 차원에서 과오납자 등에게 반환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3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7월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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