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7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의회 의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의회 의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분중 여섯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분중 여섯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윤세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방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윤세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변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변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변기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부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횡성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로 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1일에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6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연간 총 회의 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부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횡성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로 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1일에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6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연간 총 회의 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8조.제39조.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전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연간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여 있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종전 회기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회의일수 채우기 등 비생산적인 회의 진행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 관련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8조.제39조.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전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연간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여 있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종전 회기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회의일수 채우기 등 비생산적인 회의 진행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 관련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변기섭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그동안 발의, 검토하시면서 오늘 제안설명까지 하시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4년 동안 각종 회의를 하면서 지켜야할 회기를 정한 사항으로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그동안 발의, 검토하시면서 오늘 제안설명까지 하시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4년 동안 각종 회의를 하면서 지켜야할 회기를 정한 사항으로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재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재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김재환 위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의원이 직무상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별표”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서명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안 제2조의 별표내용인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한다.
1. 우리는 공, 사 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군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 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횡성군
및 군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의원이 직무상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별표”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서명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안 제2조의 별표내용인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한다.
1. 우리는 공, 사 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군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 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횡성군
및 군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4년 임기를 재임하는 동안 직무상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 관련법 개정으로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4년 임기를 재임하는 동안 직무상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 관련법 개정으로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4페이지에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확산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7조에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안 제7조에는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구역 안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7조 및 제11조는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읍.면장이 하던 것을 위원회와 심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와,
안 제12조는 관할구역 안 주민이나 단체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 요구 및 의견 제출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반영하고,
안 제17조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안 제17조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18조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횡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관할 구역내”를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를 “읍.면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읍.면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읍.면사무소의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중 “범위 내”를 “범위 안”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관할 구역내”를 “관할 구역 안”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및 제2항중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를 “읍.면의 관할구역 안”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며, 동항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위원의 1/3”을 “위원의 3분의 1”로 하고, 동조제5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를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안”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을 “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중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외”를 “읍.면의 관할구역 밖”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위원 1/3”을 위원 3분의1“로 한다.
제23조 단서중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3조제3호.제5조제2항.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면”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9페이지에 맨 위에 17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현행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지금 군의회 의원이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확산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7조에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안 제7조에는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구역 안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7조 및 제11조는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읍.면장이 하던 것을 위원회와 심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와,
안 제12조는 관할구역 안 주민이나 단체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 요구 및 의견 제출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반영하고,
안 제17조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안 제17조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18조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횡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관할 구역내”를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를 “읍.면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읍.면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읍.면사무소의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중 “범위 내”를 “범위 안”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관할 구역내”를 “관할 구역 안”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및 제2항중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를 “읍.면의 관할구역 안”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며, 동항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위원의 1/3”을 “위원의 3분의 1”로 하고, 동조제5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를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안”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을 “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중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외”를 “읍.면의 관할구역 밖”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위원 1/3”을 위원 3분의1“로 한다.
제23조 단서중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3조제3호.제5조제2항.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면”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9페이지에 맨 위에 17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현행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지금 군의회 의원이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까지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금번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도 개편에 따라 안 제17조를 개정 당연직 고문제도를 읍.면장이 위촉하되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문식견을 갖춘 자를 위촉토록 되여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에 입각해 있음을 말함이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까지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금번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도 개편에 따라 안 제17조를 개정 당연직 고문제도를 읍.면장이 위촉하되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문식견을 갖춘 자를 위촉토록 되여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에 입각해 있음을 말함이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표준안에 “밖”과 “안” “내” 이런게 나와 있는데 저희 신.구조문 대비표에 조항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것을 바꾸는 것으로…
그 차이점에 대한 것을 바꾸는 것으로…
○김시현 위원 “내”와 “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법적인 내용이 “내”를 “안”으로 바꾸라고 표준안이, 용어자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사무소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부담이 수반되고 이는 곧 군민들에게 부담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안 제1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사무소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부담이 수반되고 이는 곧 군민들에게 부담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안 제1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저희가 3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6개 면이 센터를 자치위원회만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읍.면단위 면사무소의 기능이 2층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협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센터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에 다른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거, 이런 조례안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 활성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구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광역화되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주민센터의 그런 역할관계, 이런 부분이 당초에도 2001년도에도 위원장을 겸직을 해야 되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못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고문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아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분리하고 참여를 배제시키는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6개 면이 센터를 자치위원회만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읍.면단위 면사무소의 기능이 2층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협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센터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에 다른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거, 이런 조례안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 활성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구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광역화되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주민센터의 그런 역할관계, 이런 부분이 당초에도 2001년도에도 위원장을 겸직을 해야 되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못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고문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아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분리하고 참여를 배제시키는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고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상호 견제기능을 유지하면서 의회는 의결기관으로,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의회의 간섭을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서 주민복리증진에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상호 견제기능을 유지하면서 의회는 의결기관으로,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의회의 간섭을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서 주민복리증진에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상이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보완·개선하려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체납세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건당 및 개인별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에는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부정한 방법, 행정착오 등에 의해 지급받은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현행은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금 400만원, 체납징수 우수공무원 시상금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별도의 추경예산 마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도·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횡성군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정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세입 징수부서의 장 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21쪽부터 23쪽에 별지서식 24쪽부터 2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29쪽과 30쪽에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하고,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납세자보호관 설치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직급은 6급 이상(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정함.
안 제5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정 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 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심사권 등을 부여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17조에는 고충민원 처리대상 및 기간을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였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그 밖의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 1회 연장가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4조 내지 45조에는 지방세 제도개선등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세법 및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24일부터 7얼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세무부서˝라 함은 세무담당부서를 말한다.
4. ˝세무부서장˝이라 함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이상
2. 경력기준 :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단,5급의 경우 6급 세무경력 포함)
3.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고충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 본문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5.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제 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인사우대 등)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이하 "납세자보호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우대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 선발 때 우대한다.
③납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자보호관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납세자보호관등의 복무자세) ①납세자보호관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등은 지방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등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체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제1절 통칙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그밖에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군수가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군수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군수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흠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되,군수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세무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군수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 금지) 군수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법」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절 군수의 고충민원 처리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횡성군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군수의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해당세무부서 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밖에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등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
2. 제1호의 규정 중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부대상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 시정불가대상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민원인이 정당한 거증을 제시한 경우
5.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그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분류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이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④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 대상으로 한다.
제26조(납세자보호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7조(처리절차) ①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세무부서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2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납세자보호관
2. 세무부서장
3. 군수가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그 밖의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인.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30조(위원회 의결) ①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심의도 가능하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을 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 때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⑥회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⑦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회의일자·의견진술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⑪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제6항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제32조(처리결과 통지)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따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처리내용의 이해여부·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해당 세무부서 또는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상담·사전지도 및 보호활동
제35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③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부서등과의 협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협의처리) ①세무상담 사안 중 세무부서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세무상담처리협조문(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 등의 장은 성의가 있고 책임이 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다.
1. 지방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의견
2.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제도에 대한 건의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예규·훈령집·사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배부 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지에 일일 세무상담 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권리헌장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 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수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 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정여부, 환급기한의 준수여부, 물납신청의 수용여부,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 여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조사연기 신청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 거부의 적정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위반여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여부 등
3. 그밖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 자료에 대한 진실성추정의 침해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군수에게 보고하고,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11호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 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그 밖의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및 점검
제46조(보고) 군수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강원도지사에게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 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47쪽부터 58쪽에 별지서식, 59쪽에 관계법령발췌, 60쪽에서 62쪽의 입법예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상이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보완·개선하려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체납세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건당 및 개인별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에는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부정한 방법, 행정착오 등에 의해 지급받은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현행은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금 400만원, 체납징수 우수공무원 시상금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별도의 추경예산 마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도·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횡성군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정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세입 징수부서의 장 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21쪽부터 23쪽에 별지서식 24쪽부터 2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29쪽과 30쪽에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하고,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납세자보호관 설치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직급은 6급 이상(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정함.
안 제5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정 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 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심사권 등을 부여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17조에는 고충민원 처리대상 및 기간을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였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그 밖의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 1회 연장가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4조 내지 45조에는 지방세 제도개선등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세법 및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24일부터 7얼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세무부서˝라 함은 세무담당부서를 말한다.
4. ˝세무부서장˝이라 함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이상
2. 경력기준 :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단,5급의 경우 6급 세무경력 포함)
3.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고충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 본문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5.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제 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인사우대 등)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이하 "납세자보호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우대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 선발 때 우대한다.
③납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자보호관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납세자보호관등의 복무자세) ①납세자보호관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등은 지방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등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체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제1절 통칙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그밖에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군수가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군수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군수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흠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되,군수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세무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군수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 금지) 군수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법」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절 군수의 고충민원 처리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횡성군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군수의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해당세무부서 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밖에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등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
2. 제1호의 규정 중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부대상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 시정불가대상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민원인이 정당한 거증을 제시한 경우
5.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그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분류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이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④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 대상으로 한다.
제26조(납세자보호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7조(처리절차) ①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세무부서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2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납세자보호관
2. 세무부서장
3. 군수가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그 밖의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인.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30조(위원회 의결) ①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심의도 가능하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을 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 때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⑥회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⑦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회의일자·의견진술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⑪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제6항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제32조(처리결과 통지)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따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처리내용의 이해여부·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해당 세무부서 또는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상담·사전지도 및 보호활동
제35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③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부서등과의 협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협의처리) ①세무상담 사안 중 세무부서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세무상담처리협조문(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 등의 장은 성의가 있고 책임이 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다.
1. 지방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의견
2.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제도에 대한 건의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예규·훈령집·사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배부 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지에 일일 세무상담 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권리헌장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 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수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 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정여부, 환급기한의 준수여부, 물납신청의 수용여부,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 여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조사연기 신청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 거부의 적정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위반여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여부 등
3. 그밖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 자료에 대한 진실성추정의 침해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군수에게 보고하고,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11호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 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그 밖의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및 점검
제46조(보고) 군수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강원도지사에게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 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47쪽부터 58쪽에 별지서식, 59쪽에 관계법령발췌, 60쪽에서 62쪽의 입법예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별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상이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시 지적 되여 행정자치부 방안으로 표준안을 시달 금번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마련되면 세무관련 공무원들의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제71조의2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의무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방세법」에 2005년 12월 31일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방세법」등 관련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평등 과세로 인한 조세저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로 인한 민원분쟁이 사전 봉쇄 되어 행정낭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권한 뒤에는 항상 책임도 뒤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남용으로 민원불만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실무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제정의 목적상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며 지방세 운영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별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상이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시 지적 되여 행정자치부 방안으로 표준안을 시달 금번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마련되면 세무관련 공무원들의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제71조의2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의무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방세법」에 2005년 12월 31일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방세법」등 관련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평등 과세로 인한 조세저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로 인한 민원분쟁이 사전 봉쇄 되어 행정낭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권한 뒤에는 항상 책임도 뒤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남용으로 민원불만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실무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제정의 목적상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며 지방세 운영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특별공적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면에서 심의하기 보다는 내부 지침 등 규정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특별공적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면에서 심의하기 보다는 내부 지침 등 규정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에 시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느냐 하셨는데 최근에는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16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에 대한 지방세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 순위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는 제도와 읍.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시책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종전 지급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 특별공적기준은 지금 조례안 제일 마지막에 제10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특별공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 시행규칙이나 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마련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에 시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느냐 하셨는데 최근에는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16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에 대한 지방세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 순위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는 제도와 읍.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시책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종전 지급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 특별공적기준은 지금 조례안 제일 마지막에 제10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특별공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 시행규칙이나 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마련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의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원확보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크게 환영할 만한 제도로 여겨집니다.
자치법규로 만들어지는 만큼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원확보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크게 환영할 만한 제도로 여겨집니다.
자치법규로 만들어지는 만큼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시책인 만큼 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시책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2호, 제3호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 지급기준을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2년차 지급기준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3년차 이상 지급기준을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으로 수정하여 정확하게 강화하고자 하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2호, 제3호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 지급기준을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2년차 지급기준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3년차 이상 지급기준을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으로 수정하여 정확하게 강화하고자 하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원팔연 일단 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한 제정취지, 제정배경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지급기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연차별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니면 기간이 너무 짧을 때, 길을 때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지금 이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특별히 커다란 흠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일부분에 조례안 제3조에 지급기준안에 대한 해석에 좀 차이가 발생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지금 이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특별히 커다란 흠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일부분에 조례안 제3조에 지급기준안에 대한 해석에 좀 차이가 발생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횡성군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재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횡성군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재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18페이지 제3조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안제3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포상금지급기준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정확하게 명문화시키고자 체납액 발생일부터 연수가 경과한 체납액으로 수정하여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제1항제1호에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으로, 제2호에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으로, 제3호에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안제3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포상금지급기준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정확하게 명문화시키고자 체납액 발생일부터 연수가 경과한 체납액으로 수정하여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제1항제1호에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으로, 제2호에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으로, 제3호에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횡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조례 제정안은 제명 그대로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이 대단히 막중하고 큽니다.
대신에 책임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조항을 보면은 인사우대라든가, 교육, 복무자세,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두어서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제반규정은 다 갖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 5공 시절에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위민실이라는 민원처리를 위한 관 제도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을 위한 하나의 제도이기 보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별도의 부서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본래의 취지대로 정말 억울한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 만큼 재무과장님께서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조례 제정안은 제명 그대로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이 대단히 막중하고 큽니다.
대신에 책임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조항을 보면은 인사우대라든가, 교육, 복무자세,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두어서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제반규정은 다 갖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 5공 시절에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위민실이라는 민원처리를 위한 관 제도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을 위한 하나의 제도이기 보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별도의 부서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본래의 취지대로 정말 억울한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 만큼 재무과장님께서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87년도부터 89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있었을 때 위민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처리제도, 이것을 비전을 세워서 운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유사한 면이 없지 않은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납세의무자들도 과거와 의식자체가 상당히 높아졌고 공무원들도 그때 시설과 많은 마인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안이유에도 있었고 또 제1조에 목적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과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87년도부터 89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있었을 때 위민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처리제도, 이것을 비전을 세워서 운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유사한 면이 없지 않은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납세의무자들도 과거와 의식자체가 상당히 높아졌고 공무원들도 그때 시설과 많은 마인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안이유에도 있었고 또 제1조에 목적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억울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또 다른 억울한 납세자를 만들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전한 세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전한 세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제15조에서 고충민원을 분류해 놓고 이와 관련하여 안제25조제3항에서는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단체로 규정하고 민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를 안제15조에서는 열거해 놓지도 않고 안제25조제3항에서는 안15조에 의거 연관하여 표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제15조에서 고충민원을 분류해 놓고 이와 관련하여 안제25조제3항에서는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단체로 규정하고 민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를 안제15조에서는 열거해 놓지도 않고 안제25조제3항에서는 안15조에 의거 연관하여 표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대체적으로 조례안을 전부개정 내지는 일부개정을 했을 때에 자치단체 사항이 아닌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표준안이 시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본 조례안도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당초 표준안에 보면은 강원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일,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 이 두 가지 부류를 1항, 2항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분류의 개념은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분류라고 하는 개념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항과 2항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분류가 아니냐, 또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있는 대로 횡성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분류사항 1, 2, 3항을 분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지금 해석상 그런 문제를 제기할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본 조례안도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당초 표준안에 보면은 강원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일,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 이 두 가지 부류를 1항, 2항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분류의 개념은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분류라고 하는 개념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항과 2항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분류가 아니냐, 또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있는 대로 횡성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분류사항 1, 2, 3항을 분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지금 해석상 그런 문제를 제기할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업무가 방대한 것 같은데 보호관을 비롯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여러 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소요되는 직원의 수를 판단하신 바가 있는지와 인사부서와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하신 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업무가 방대한 것 같은데 보호관을 비롯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여러 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소요되는 직원의 수를 판단하신 바가 있는지와 인사부서와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하신 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의회까지 오기전까지는 관계 실.과.소, 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조례규칙심의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곳까지 오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인력이 과연 얼마나 소요 될 것이냐, 이 안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500만원 이하만 우선 처리하도록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해 나가면서 이와 비슷한 안건을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건수가 없습니다.
많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2명을 생각하고 있고, 또 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조례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세에 준하여 지방세로 납세자 보호관제를 도입해서 납세의무자의 권한을 보호해 주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게 크다는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당장은 이 조례안에 납세자 보호관제도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2월이나 내년 초 군 전체 조직 진단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의회까지 오기전까지는 관계 실.과.소, 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조례규칙심의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곳까지 오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인력이 과연 얼마나 소요 될 것이냐, 이 안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500만원 이하만 우선 처리하도록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해 나가면서 이와 비슷한 안건을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건수가 없습니다.
많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2명을 생각하고 있고, 또 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조례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세에 준하여 지방세로 납세자 보호관제를 도입해서 납세의무자의 권한을 보호해 주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게 크다는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당장은 이 조례안에 납세자 보호관제도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2월이나 내년 초 군 전체 조직 진단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재무과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정된 조례안 제15조와 제25조제3항의 규정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8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정된 조례안 제15조와 제25조제3항의 규정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8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