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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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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9월 8일 (금) 오전 11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1시3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1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지속되고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35분)

○위원장 김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1시35분)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91억2916만 2,742만2,488만2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684억7,605만810원이고 지출액은 2,024억9,033만7,541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59억8,571만8,571만8,26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1조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81억9,248만7천원, 사고이월 83억3,671만6천원, 계속비이월 248억1,560만3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4억2,429만1,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1,662만909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없이 예산만 이월하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계속비이월액 32억원을 이월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쪽 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75억1,495만2천원이 포함된 1,948억7,196만5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963억5,560만8,767원이고 지출액은 1,592만3,402만1,171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71억2,158만7,596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총액은 명시이월 152억1,225만5천원, 사고이월 41억2,553만4천원, 계속비이월 76억8,732만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822만2,440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8,824만7,156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사항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6억1,421만3천원이 포함된 793억5,251만7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721억2,044만7,043만원이고 지출액은 432억5,631만6,3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8만6,413만67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억8,023만2천원, 사고이월 42억1,118만2천원, 계속비이월 171억2,827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606만8,920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2,837만3,753원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이월금 11억3,257만4천원이 포함된 70억8,983만5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70억9,195만4,238원이고 지출액은 58억6,588만4,8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억2,606만9,39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계속비 이월 10억7,293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313만1,398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699만9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6,426만1,540원이고 지출액은 6,426만1,540원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773만7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6억9,825만4,560원이고 지출액은 6억9,673만5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52만4,060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142만1,100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만2,960원입니다.
11쪽에 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6억5,324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6억4,208만3,680원이고 지출액은 5,510만7,7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억8,697만5,95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은 15억8,697만5,92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5억3,061만8천원이 포함된 141억5,477만4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09억6,246만7,390원이고 지출액은 24억7,177만1,29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4억9,069만6,100원으로서 다음 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계속비이월 115억1,511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7,557만8,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5억2,252만3천원이며 이중수납액은 85억3,958만4,650원이고 지출액은 80억3,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358만4,650원으로서 다음 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5억358만4,65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억2,704만3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0억2,459만781원이고 지출액은 22억246만5,8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억2,212만4,891원으로서 다음 연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8억2,212만4,891원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1,113만6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1억4,538만389원이고 지출액은 2억9,635만7,2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억4,902만3,139원으로서 다음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6,902만3,139원 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9,793만7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7억210만9,040원이고 지출액은 5억5,581만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4,629만9,010원으로서 다음 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629만9,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횡성앞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이월금 1억5천만원이 포함된 106억4,254만3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58억5,050만1,520원이고 지출액은 46억1,968만7,19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억3,081만4,330원으로서 다음 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순세계잉여금 12억3,081만4,330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이월금 27억6,132만4천원이 포함된 66억3,983만8천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68억4,531만8,040원이고 지출액은 56억6,813만3,36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억7,718만4,680원으로서 다음 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7,242만4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464만7,8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9,011만2,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50억3,969만7천원이 포함된 243억2,895만2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45억5,394만1,215원이고 지출액은 127억2,410만6,72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8억2,983만4,495원으로서 다음 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7억4,780만8천원, 사고이월 42억1,118만2천원, 계속비이월 45억4,021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3,062만6,495원 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및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예산전용은 6건이 있습니다.
총전용금액이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실태조사에 따라서 국유재산대부매각중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추가지급을 위해서 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기업입지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1,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추진을 위해서 780만원을 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계속비집행입니다.
해당이 없겠습니다.
5번에 예비비집행입니다.
2005년도예비비 사용액은 임도호우피해배상금외 8건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지출액은 7억8,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금지급을 위해서 임도호우피해배상금 550만원과 지난해 6월30일부터 7월1일기간중 발생한 호우 및 강풍피해복구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민선자치10년사제작발간사업외 99건인 513억4,480만6천원으로서 명시이월 69건에 181억9,248만7천원, 사고이월 15건에 83억3,671만6천원, 계속비이월 16건에 248억1,5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7번,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
200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9억8,845만4,107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12억9,569만400원, 당해년도지출액은 2억447만3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0억7,968만187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317쪽에 채권현재액 보고.
당해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36억4,666만2,562원에서 당해년도에 37억6,253만2,730원이 발생하고 44억91만2,292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0억828만3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입니다.
321쪽에 채무결산보고 우리 횡성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89억3,4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3억4,4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5억9천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증가및현재액보고입니다.
327쪽 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
2005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4,399만9천제곱미터에 603억4,957만4천원, 건물은 5만8,057평방에 175억8,368만9천원, 기타 4,706제곱미터에 1억1,753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331쪽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액은 신규취득등 10억3,720만9천원, 매각폐기등 7억3,256만4천원, 당해년도말 43억1,897만7천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6년 6월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30일부로 제4대의회 종료로 본 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제5대 의회에 2006년8월17일 재제출, 오늘 결산안을 승인 받도록 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150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1,881억 6,700만원보다 2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도 2,684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2,475억9,800만원보다 208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 사유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205억이 증가하였기 때문 입니다.
세입금의 징수현황을 분석해보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21억5,8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04억5,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100만원으로 징수율은 작년보다 1% 감소한 86%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556억 8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49억 6,800만원으로 작년수준인 99%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 23억4천만원 중 결손처분액 4억2,600만원을 공제한 19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은 총 4억2,600만원으로 지방세가 4억2,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75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인 43%에 해당하는 1억8,100만원이며 행방불명이 297만원, 시효완성이 57%에 해당하는 2억 4,200만원이였습니다.
이를 분석할 때 행방불명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1%에 불과한 것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여 시효완성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채권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전체 이월액 19억1,300만원 중 징수유예에 의한 미수납액이 1%인 77만원, 거소불명이 12%인 2억3,600만원, 무재산이 11%인 2억1,500만원, 고질적 체납이 62%인 11억8,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9%인 1억7,900만원, 기타가 5%인 9,300만원이였습니다.
전체 체납액 중 고질체납이 62%에 해당함을 볼 때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738억6,900만원에 이 중 실제수납액은 721억2천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4,800만원으로 징수율은 작년보다 증가한 98%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전체세입금 이월액 17억4,800만원 중 94%에 해당하는 16억4,900만원이 주정차 과태료이며, 고질적 체납자, 거소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왔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적정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잔액 86억원 중 일반행정비 28%, 사회개발비 20%, 경제개발비 25%, 기타 26%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의 경우는 6%, 사회개발비는 3%, 경제개발비에는 4%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전년과 같이 많이 발생하였음은 경상비에 대하여 절감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도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향후 경상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의 예산운용 측면에서 재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된 총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총 69건에 181억9,2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5건에 83억3,600만원, 계속비 16건에 248억1,500만원 등 총 100건에 513억4,400만원이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141건의 591억2,900만원 보다는 78억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상황을 보고 드리면 횡성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60억7,900만원을 연도말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향토인재육성기금에서만 2억원의 지출이 있었으며, 나머지 4개 기금은 계속하여 자금을 적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 89억3,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4,400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액은 75억9천만원으로 안정적인 채무관계로 보여집니다.
본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전 변영덕 대표위원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위원께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재정규모면에서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여전히 국·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가를 염려 하시면서 또한,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여 2007년도 본예산 심사와 연계하여 생산적인 심사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의원이 된 지가 아직 3개월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산을 저희들이 심사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결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횡성군정을 책임지고 그 동안 많은 사업과 집행을 해오셨는데 나름대로 검사의견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65쪽입니다.
사업비이월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65쪽을 보면은 검사의견서에 2004년도 사고이월액이 총 48건에 206억6천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5건에 83억3,600만원으로 작년보다 한 60%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 수치를 보면서 “지난해에 집행부가 사업에 굉장히 전념하고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쪽을 보면은 사고이월시 반드시 원인행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나 관급자재의 지급부진등으로 인해서 연도내에 완공 되지 못하여 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와 둔내보건지소 신축사업의 경우는 원인행위도 없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사고이월시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일단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사항중의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로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고이월인데 지금 66쪽에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둔내보건소신축공사, 2건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됐느냐, 제가 바로 대답을 드리면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실.과.소의 회계담당자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반드시 회계절차를 이루는 과정속에서 지출원인행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과.소별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은 행정착오로 사고이월을 처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으면 적을수록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집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표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차후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업무를 잘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보면은 구방리 주민들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천면 구방리 공원묘지등 납골당설치와 관련하여 이게 지역주민들의 소득지원개발사업이죠?
○재무과장 원팔연   네.
정명철 위원   당초에 5억7,04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보면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건강관리실, 축사, 송아지, 트렉터를 구입하면서 2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억7,040만원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바 있습니다.
검사의견서를 보면은 축사부지와 관련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진입도로 미확보로 전용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위원의 지식으로는 축사는 물하고 진입로가 기본인데 사전에 충분한 기초조사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사업비집행이 미집행이 되었고요, 결국은 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면은 결국은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도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도말까지 추진이 완료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사업추진도를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갑천면 구방리에 있는 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한 납골당관련해서 있었던 민원은 의원님이 되시기 이전만 해도 각종 메스컴 내지는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커다란 민원 한 개를 해결하려면 상당히 말 못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해당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던 것인데 이 사업비재원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집행방법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해당마을 주민총회에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보조지령을 해주고 나중에 그 행위가 끝나면은 완료확인에 따라서 그 해당자금을 집행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거기 축사를 짓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구입을 하고 이런 거를 추진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중간에 걸치는 토지소유자가 쟁점이 좀 있어서 오랜 시일을 끌다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사업을 포기하고 마을에 있는 다른 축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집행됐던 3억7천만원 집행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완료가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금년도에는 무리 없이 완료가 되고?
○재무과장 원팔연   네, 완료가 됐습니다.
정명철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 안에 사업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18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등 세원발굴과 세수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축세는 원천징수하여 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연 20억원 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원산업에서 특별 징수하여 매월 군에 납부하는 세금인데 6,571만8천원이 체납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우리 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중에서 도세와 군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축세가 우리 군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도축세는 다른 세목하고 틀려서 특별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한 이후에 익월 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원산업이 특별징수 의무자이고 원천징수하는 사람인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익월 5일까지 전달 도축비 받은 것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항상 고질적으로 납부를 늦추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기된 미수액은 금년도 초에 전액 다 납부는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몇 개월분이 다시 연체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부군수님까지 고발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결재되어 있고 지휘부만 결재가 남아있는데 너무 고질적으로, 특별 징수한 것을 납부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수단을 취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것은 전액 받았습니다.
변기섭 위원   원천 징수되는 도축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시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다음은 의견서 17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부지 매각대금이 정상적으로 일반회계에 입금되었는데 과오납금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무과장 원팔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기섭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 회계 착각을 하지 말고 적정한 회계에다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고 전액 회계 전출을 시켜서 전입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럼 행정착오라고 인정을 하시죠?
○재무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러면 행정착오는 항상 과오납으로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이것이 사실 절차상 지정된 회계로 세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타 회계로 되었던 것을 다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 회계간 변경만 하면 되는데 그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과오납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기섭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납부고지서에 세입 과목을 정확히 기록해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견서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사업의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예산미집행 등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등 증감 및 사안 등이 발생하지 않아 2004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예산집행 잔액에 있어 2004년도 보다 20억5,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계획수립이 잘못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04년도 보다 예산집행 잔액이 60%이상 증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이 부분도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 또 전후까지 마찬가지로 포함되겠습니다만 적정한 행정수요와 시책을 판단해 가면서 그에 맞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편성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게 항상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각종 변수가 생깁니다.
지난해보다 일단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각 실.과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총체적인 면에서는 더 늘은 것으로 봤을 때 이유야 어떻든 예산집행잔액을 사장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아니면 또 각 사업소별로 추경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다 잔액이 남았던 부분, 이런 부분은 그냥 사장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금년 예산에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서 52페이지 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집행시 특정항목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은 집행부 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00만원, 기업유치홍보물제작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업유치홍보물제작비로 1,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홍보물은 제작하지 않고 농공단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비인 시설비 항목으로 전용한 것은 집행부서의 예측치 못한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유치홍보물이나 농공단지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은 기업관리 측면에서는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왜 전용이 불가피 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이용, 전용, 이체사용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용은 기능별로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될 기능별 분류해서 장.관.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용은 그 이하의 세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행정과목이라고 자칭을 합니다.
행정과목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돈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유치홍보물제작 및 농공단지개별입지후보 타당성조사용역 1,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기업유치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다, 일단 기업유치타당성조사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과에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과연 기업유치홍보물제작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것만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속속들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이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해당 부서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에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추경 등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의견서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된 미수납액이 36억6,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9억1,3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가 100억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미수납액 19억1,300만원중에는 주민세가 19억, 자동차세가 19억, 과년도수입에서 7억원이라고 하는데 11억에서 결손처분한게 3억9천입니다.
우리군에 재정규모를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제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징수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안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제가 일단 지난해에 결산을 보면서 결손처분된 것은 아까 신대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재산이 없거나 경매를 붙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되었을 때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넘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 지방세 규모중에서 받지 못한 돈이 36억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셨는데 각 목별로 지방세 목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횡성군 주차장특별회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를 계속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방세 부분은 우리 재무과, 각 특별회계 분야는 사업담당 실.과.소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우리 횡성군이 강원도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해서 시상금과 표창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을 떠나서 체납액 징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재무과에 세입파트, 계장들 1인당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담당제를 실시한다든가 또 월 1회씩 체납자 징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든가 관외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이 효과를 본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어려움이 크실 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될 인센티브제로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셔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군 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횡성군 살림을 해 주시는 재무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10페이지에 보면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회계 수입은 지원금이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사용료, 재산임대료, 이자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은 과오납으로 처리된 것이 2억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서 271페이지를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원이 과오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앞부분에서 지적하신 상수도특별회계에 과오납금, 2억4,1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변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계간 착오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반회계로 과오납 반환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미숙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과오납 반납액 1억원도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유입니다.
대개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회계파트가 우리 재무과를 포함해서 각 실.과.소, 직속사업, 각 읍.면에 골고루 있습니다만 요새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회계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한 연찬을 충분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착오되는 내용이 주로 어떤데서 나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이 들어갈, 예를 들어 통장으로 비교한다면 1번 통장에 들어갈 것이 2번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번 통장에 잘못 들어간 것은 다시 빼내지 않습니까, 다시 빼내면 반환이 되거든요.
이런데서 문제가 나옵니다.
김시현 위원   돈이 있는건 다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원팔연   돈은 다 있는 겁니다.
돈이 전체 틀속에서는 다 있는데 그 틀속에서 1번 계좌에 들어갈 것이 2번 계좌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착오를 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조금 관심을 더 두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업무연찬이 미숙하였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겠지만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손처분이 총 4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4억2,600만원중 과년도수입에 보면은 결손처분액이 3억9,9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이 나게 된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일단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을 보면 징수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넘어서 이 사람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재산중에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은행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공식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은행권, 그 다음에 개인 재산에 대해서 해당 소관 관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예금이 있느냐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없다고 통보가 올 경우 무재산이죠. 
또는 5년이 넘었을 때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압류를 시켜서 되는데 그런 경우도 안 되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었는데 이 재산에 대한 한국자산공사라든가,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공매라든지 경매를 진행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낼 세금이 예를 들어 10만원인데 이것을 빚 탕감을 하는거죠.
빚 탕감을 하는데 부동산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는 배당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적게 나왔을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해당된 액수만큼 내가 받고 나머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4억2,600만원은 그런 경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시효가 5년인데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인데 보통 납기가 있고 납기내 납부라는 1차 독촉을 하게 됩니다.
1차 독촉을 하면은 법에서 주어진 일정한 절차와 기일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개월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때부터 기산해 가지고 계속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계산하게 되죠.
옛날 같으면 중간에 통지했을 때에 시효가 중단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5년이 지난 이후에 징수소멸시효가 결정이 되었는데 결손된 사람들이 명부를 계속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끼리 있을 때 자기 재산을 자기부인한테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도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남편인데 부인이름으로 되었을 때 법적으로 거기서 받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이랬을 때에 전산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 추적, 관리를 하면서 결손된 부분도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누수가 되는 재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징수담당계에 인력부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는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인력은 어느 곳이든 항상 부족합니다.
사람은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년에 우리 횡성군에서 지출부서에서 생산되는 증빙서가 1톤 트럭 한 대정도 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체납세 같은 경우는 현장을 뛰면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속에서는 적은 인력이라도 보다 생산적이고 많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실 줄 알지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세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군 살림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가정에서 살림을 맡아하는 주부로서 군 살림을 맡아 하시는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겠구나 하고 결산심의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군 살림을 하시면서 채무 없이는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 검사의견서 1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채무 75억9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하면 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174억1,6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 이자를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쓰시는 이율이 몇% 입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이게 대체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4-5%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 답변에 앞서서 살림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 일단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이것을 왜 빚을 갚지 않고 놔두느냐, 하는 질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방채를 받아오면 지방채의 목적이 지방재정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인데 그때 이 경비라고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도 이것이 쓸 데가 없어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대로 세금을 조금 더 받은 경우도 있겠죠.
더 받은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지방채를 받아서 쓰는 경우하고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지방채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받을 때, 받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1-2억도 아니고 10억 이상 되는 경비를 일시에 조달할 수 있는, 그때에 재정여건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75억9천만원이 현재 빚인데 이것이 첫 번째 일반회계가 37억, 특별회계가 38억7천인데 일반회계에 대한 37억2천은 받아올 때 상환조건이 다 틀립니다.
2년 거치, 5년 거치, 다 틀린데 조건이 틀린데도 균분상환하기 때문에 일시상환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매년 균형에 맞게 상환해 나가면서 자금을 운영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을 때에 보통 자금을 그냥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을 또 저희들이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농협금고에다가 환매채로서 다시 저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받는 예금도 있습니다.
1년에 한 10억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그게 장삿속으로 생각하면 낫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는 38억, 75억9천중에서 38억7천이 있는데 지방공업단지조성이라든가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이런 기채부분은 사실 빚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성이 끝난 다음에 실수요자에게 우리가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서 다시 땅값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갚기 때문에 우리가 빚에 개념으로 봐서는 그렇다.
아무튼 채무는 채무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999년도 이율은 9%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율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싼 이자를 내가지고 비싼 금리는 갚는게 운영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원팔연   이런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움의 말씀을 드리면 자금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일시상환 했을 때에 빌려주는 사람도 어느 일정한 이자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조건 갚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뭘 더 내는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세히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 총 8억3,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채권시효만료가 5년 이상인 금액이 7건으로 970만4천원 정도인데 5년 이상 장기간 방치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이것도 채권시효만료 5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5년 이상 되었을 때까지 본인들이 요청을 안 하면 우리가 수입을 잡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무리는 없는데 지난번 결산감사 때 사실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을 당해서 바로 시정을 했는데 7건, 지금 결산의견서 21페이지에 채권시효만료현황 7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환, 환급 완료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의견서 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총 69건중 그중에 물품구입비 경상비에 있어 운동기구 구입비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명시이월한 사유를 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처음에 운동기구를 구입하시려다가 그 다음에 찜질방으로 사업변경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다음에는 정자각으로 시행하실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 내 사업을 완결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부적절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상 부득이한 이월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이게 댐주변지원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이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동기구로 되어 있다가 변경이 되어서 팔각정이라든가 일부는 운동기구로 구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물품구입 하는 것은 이월이 억제가 되었으면 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사업예산이 거기 보면 1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간을 보면.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또 기간까지도 부족 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서면상 나타난 것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무슨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재무과장 원팔연   이것은 제가 전체를 잘 모르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구입에 대해서 의원님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신대인 위원   네.
○재무과장 원팔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두 차례나 사업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은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자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과 달리 지방재정법 등에 구애됨이 없이 개별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용된다고 써 있습니다.
재원조성 및 운용이 탄력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은 2011년까지 10억 예치 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 출연해서 앞당겨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우리 횡성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통제속에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라는 틀 속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유연하게 하고 또 해당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직전에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일단 2011년도까지 목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확보가 된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대 출연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기금에 대해서 확대 출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선 사업부서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통지를 해서 신대인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서 출연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지휘부의 의견을 받아봐서 수용 가능하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전달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도나 다른 시.군에서 유용하게 쓰는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단체는 기금조성은 되어 있는데 많이 열악합니다.
다른 노인관련 쪽이든지 보조사업으로 하시는데는 나름대로 이자나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은 월세인가 그걸로 해서 다 충당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성단체 회장님한테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600만원정도밖에 없으시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런 공약도 있으시고 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조례에 그런게 있을 겁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운영조례에 보면은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얼마 조성이 되었을 때부터 쓰겠다, 아니면 2011년도 이후에 쓰겠다, 사실 이런 것은 조례에 없습니다.
사실 쓰기 위해서는 의회에다가 의회 개원 30일전이나 예산편성 전 미리 승인을 맡아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어떻게 쓰겠노라 계획서를 자치단체장이 사실 올리면 됩니다.
다만 2011년도라고 한 것은 일정한 금액까지 조성한 이후에 해야지 안정적인 여성발전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자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10원이든, 100원이든 횡성군 여성발전기금이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는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속에 쓰기 때문에 중간에 이자를 지금부터라도 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지휘부에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검사의견서 35페이지 예산전액미집행 실태를 보면 17건에 1억5,931만2천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어떠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나 자치지원 시설비 4,700만원은 2004년도 공근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비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인 2005년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과 검토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시킨 사유와 2005년도에도 예산전액 4,7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의견서에 36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치지원시설비 4,700만원은 읍.면자치센터 내부시설설비사업비로 기존 청사의 시설보완이 필요치 않아 집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걸 만드실때 조금 생각을 달리하신 것 같은데 사실의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안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책을 추진할 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은 도비나 지방비에서 몇 프로씩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이런게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러면 군비만 지원해 주면서 국.도비 없이 이것을 추진하면 되겠느냐,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일단 사업이 스톱이 돼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과장님 답변중 신규직원의 실수로 인해 잘못기재된 것을 몇 건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결재하실 때 좀더 정확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정확을 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재무과장님께서는 윤세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1건과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결산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서를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다음 회의는 9월15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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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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