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7일 (목) 오전 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68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호우피해자 횡성군세감면 동의안
- 3.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 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68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호우피해자 횡성군세감면 동의안
- 3.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 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원구성과 함께 개원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 제5대 횡성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오늘 첫 번째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하기 위해 힘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의원 전원으로 발의된 조례안 1건, 변기섭 외 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주도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원구성과 함께 개원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 제5대 횡성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오늘 첫 번째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하기 위해 힘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의원 전원으로 발의된 조례안 1건, 변기섭 외 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주도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연근 의회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횡성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6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과 조례안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횡성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6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과 조례안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 횡성군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호우피해자 횡성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중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하여 피해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의지를 심어주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감면안에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2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호우피해자 횡성군세감면안입니다.
먼저 감면대상은 지난 7월중 호우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자(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건축물 · 주택분 재산세 : 건축물 · 주택이 멸실[건축물 및 주택의 경우 유실, 전파 · 반파(침수인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전파복구계획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 멸실된 당해 건축물 · 주택에 대한 2006년분 (멸실된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대체 취득 또는 개수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토지분 재산세 : 건축물과 농지(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육용지가 멸실(농지 및 체육용지의 경우 유실 · 매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농지 및 체육용지(유실 · 매몰된 당해 면적에 한한다)에 대한 2006년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자동차세 : 자동차가 멸실 ·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폐차(2006.12.31이전까지 폐차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6년7월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 사업소세 :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한 2006년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마. 도시계획세 : 피해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
3. 기타
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자중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사망 · 실종 당시 사망자 · 실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유족”이라 한다)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징수할 2006년분 재산세 및 2006년 제2기분 자동차세와 2006년분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면제한다.
나.「호우피해자 횡성군세 감면」의결 이전에 납부한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군세는 환급한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우피해자 횡성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중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하여 피해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의지를 심어주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감면안에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2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호우피해자 횡성군세감면안입니다.
먼저 감면대상은 지난 7월중 호우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자(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건축물 · 주택분 재산세 : 건축물 · 주택이 멸실[건축물 및 주택의 경우 유실, 전파 · 반파(침수인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전파복구계획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 멸실된 당해 건축물 · 주택에 대한 2006년분 (멸실된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대체 취득 또는 개수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토지분 재산세 : 건축물과 농지(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육용지가 멸실(농지 및 체육용지의 경우 유실 · 매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농지 및 체육용지(유실 · 매몰된 당해 면적에 한한다)에 대한 2006년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자동차세 : 자동차가 멸실 ·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폐차(2006.12.31이전까지 폐차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6년7월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 사업소세 :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한 2006년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마. 도시계획세 : 피해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
3. 기타
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자중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사망 · 실종 당시 사망자 · 실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유족”이라 한다)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징수할 2006년분 재산세 및 2006년 제2기분 자동차세와 2006년분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면제한다.
나.「호우피해자 횡성군세 감면」의결 이전에 납부한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군세는 환급한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호우피해자 횡성군세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중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우리 도내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세감면 동의안은 「지방세법」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규정과 「지방자치법」제35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금번 회기동안 의결을 얻어 지방세인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회기동안 처리되면은 기 부과한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환급과 9월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 감면작업을 거쳐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송달되게 되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아픔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우피해자 횡성군세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중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우리 도내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세감면 동의안은 「지방세법」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규정과 「지방자치법」제35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금번 회기동안 의결을 얻어 지방세인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회기동안 처리되면은 기 부과한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환급과 9월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 감면작업을 거쳐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송달되게 되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아픔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우선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서도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수해피해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해피해민들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하여 군세를 감면한다고 하는데 수해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적지만 군에서는 이게 많은 액수입니다.
감면을 해주는 대신 재정적 손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군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피해민들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하여 군세를 감면한다고 하는데 수해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적지만 군에서는 이게 많은 액수입니다.
감면을 해주는 대신 재정적 손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군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정명철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감면이 의결되었을 때에 감면세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약 1,686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농지에 대한 감면 또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감면, 호우피해기업체에 대한 감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재정적 손실문제, 이것은 1,600만원 정도니까 우리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감면이 의결되었을 때에 감면세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약 1,686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농지에 대한 감면 또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감면, 호우피해기업체에 대한 감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재정적 손실문제, 이것은 1,600만원 정도니까 우리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수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 만큼 군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사람도 누락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수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 만큼 군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사람도 누락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고맙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더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주민이 감면대상에서 1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환급.감면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더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주민이 감면대상에서 1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환급.감면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강상류인 우리 횡성군과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관련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횡성군의회 의원 전원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표 제안자이신 정명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한강상류인 우리 횡성군과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관련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횡성군의회 의원 전원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표 제안자이신 정명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제안하게 된 정명철 의원입니다.
제5대 횡성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대표제안자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정횡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 8. 25 입법예고한『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한강 상수원『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정책행태는 한강수계관리의 가장 밀접한 당사자인 강원도와 시.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과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지방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임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는 한강수계법 초안발표 이후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 재검토를 2005 . 11. 18 건의한바 있으나,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민의 간절한 요구는 전혀 검토 반영되지 않은 채 몇몇 법 조항만 바꾸어 발표하였을 뿐 오히려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교묘한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3대강 수계 운용과 형평성유지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는 정부의 개정이유는 수도권 주민만을 위한 명분으로 우리 횡성군민은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상생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신중한 접근과 한강수계 지역주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제안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 정부차원의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충분한 협의와 기술적 미흡사항에 대한 해결과제를 제시하여 2016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의 명문화 조치 등 3개 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조치사항으로 성명서 채택 후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재검토를 위하여 법률 개정 반대 서명운동전개 및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각 언론사 등에 건의서를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의 성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성명서
환경부는 ‘98년 11월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통하여 2005년까지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2조8천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소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98년 당시 (BOD 1.5㎎/ℓ)와 별 차이 없는 수질(BOD 1.12㎎/ℓ)을 유지함으로서 일찍이 한강수계 수질관리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바 있고,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위해 ‘04년 6월부터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강원도는 완전 배제한 채 경기도 지역 7개 시·군 자치단체 및 주민대표와 3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통하여 팔당지역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조건으로 합의하고, 2005년 10월에 한강수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환경부의 입법정책 행태는 한강수계관리의 가장 밀접한 당사자인 강원도와 강원도 시.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과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지방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한강수계법 초안 발표이후 횡성군의회에서는 2005년 11월18일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에서 의무제전환 반대 건의문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개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오염총량의무제 시행에 앞서 각종 오염원의 저감방안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06년 8월25일 발표된 한강수계법 개정안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횡성군민의 간절한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몇몇 법 조항만 바꾸어 발표하였을 뿐, 오히려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교묘한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팔당호 수질개선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① 특별대책지역안의 인구유입 억제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파기하는 등 ‘98 특별대책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했고(예:팔당유역 인구의 연평균 4.8% 증가), ②중류지역의 폭발적 난개발을 수수방관하였으며, ③ 상류지역의 흙탕물 증가 등 상존 오염원에 대한 적극 대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상류지역 규제일변도의 법규를 정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2300만 수도권주민만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 5만 횡성군민은 우리의 뜻 실현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오염총량관리제의무제전환 시행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강력 반대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상생할 수 있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한강수계 지역주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법개정 이전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천명하는 바이다.
1. 범 정부차원의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충분한 협의와 기술적 준비 미흡사항에 대한 해결과제를 제시하여 2016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총량제의무제 시행 유예기간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2. 상위법인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인 향후 제·개정될 하위법(대통령,부령)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계획“안”이 제시된 후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도내 시.군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와 합의를 요구한다.
3.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대책 마련과 수도권 지역만을 위한 행위제한 적용배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4. 상류지역의 총량제 의무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제5대 횡성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대표제안자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정횡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 8. 25 입법예고한『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한강 상수원『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정책행태는 한강수계관리의 가장 밀접한 당사자인 강원도와 시.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과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지방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임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는 한강수계법 초안발표 이후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 재검토를 2005 . 11. 18 건의한바 있으나,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민의 간절한 요구는 전혀 검토 반영되지 않은 채 몇몇 법 조항만 바꾸어 발표하였을 뿐 오히려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교묘한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3대강 수계 운용과 형평성유지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는 정부의 개정이유는 수도권 주민만을 위한 명분으로 우리 횡성군민은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상생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신중한 접근과 한강수계 지역주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제안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 정부차원의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충분한 협의와 기술적 미흡사항에 대한 해결과제를 제시하여 2016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의 명문화 조치 등 3개 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조치사항으로 성명서 채택 후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재검토를 위하여 법률 개정 반대 서명운동전개 및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각 언론사 등에 건의서를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의 성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성명서
환경부는 ‘98년 11월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통하여 2005년까지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2조8천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소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98년 당시 (BOD 1.5㎎/ℓ)와 별 차이 없는 수질(BOD 1.12㎎/ℓ)을 유지함으로서 일찍이 한강수계 수질관리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바 있고,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위해 ‘04년 6월부터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강원도는 완전 배제한 채 경기도 지역 7개 시·군 자치단체 및 주민대표와 3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통하여 팔당지역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조건으로 합의하고, 2005년 10월에 한강수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환경부의 입법정책 행태는 한강수계관리의 가장 밀접한 당사자인 강원도와 강원도 시.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과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지방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한강수계법 초안 발표이후 횡성군의회에서는 2005년 11월18일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에서 의무제전환 반대 건의문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개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오염총량의무제 시행에 앞서 각종 오염원의 저감방안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06년 8월25일 발표된 한강수계법 개정안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횡성군민의 간절한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몇몇 법 조항만 바꾸어 발표하였을 뿐, 오히려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교묘한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팔당호 수질개선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① 특별대책지역안의 인구유입 억제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파기하는 등 ‘98 특별대책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했고(예:팔당유역 인구의 연평균 4.8% 증가), ②중류지역의 폭발적 난개발을 수수방관하였으며, ③ 상류지역의 흙탕물 증가 등 상존 오염원에 대한 적극 대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상류지역 규제일변도의 법규를 정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2300만 수도권주민만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 5만 횡성군민은 우리의 뜻 실현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오염총량관리제의무제전환 시행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강력 반대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상생할 수 있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한강수계 지역주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법개정 이전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천명하는 바이다.
1. 범 정부차원의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충분한 협의와 기술적 준비 미흡사항에 대한 해결과제를 제시하여 2016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총량제의무제 시행 유예기간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2. 상위법인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인 향후 제·개정될 하위법(대통령,부령)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계획“안”이 제시된 후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도내 시.군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와 합의를 요구한다.
3.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대책 마련과 수도권 지역만을 위한 행위제한 적용배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4. 상류지역의 총량제 의무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7일
횡성군 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김춘환 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에서는 채택된 성명서 이행을 위해 1차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전에 반대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2차적으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건의서와 함께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들은 의장실에서 서명부에 서명하여 주시고 담당 읍.면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에서는 채택된 성명서 이행을 위해 1차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전에 반대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2차적으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건의서와 함께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들은 의장실에서 서명부에 서명하여 주시고 담당 읍.면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9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9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