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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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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8일 (금) 오전 09시30분


  1.    의사일정
  2. 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세종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대인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9월 7일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9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세종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여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횡성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향후 의원이 직무상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의무들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확대설치 및 운영에 자율성을 도모하고,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증가되는 체납세를 줄이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를 위해 운영되는 조례인 만큼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에 대한 심의 시 공적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들에게 포상금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또한,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 명시 되여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급기준을 정확하게 명문화 하고자, 제1호의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으로, 제2호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으로 하며, 제3호의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조례안 내용 중 안 제15조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분류해 놓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25조 제3항에서는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안 제15조에서는 횡성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만 분류되어 있어 안 제25조 제3항에서 언급한 규정과 상호 조문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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