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9월 15일 (금) 오후 3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4일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4일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2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나 6월 30일 제4대 의회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어 8월 17일 다시 제출되어 9월 8일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인 예산의 과다책정,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 전용의 부적정 문제, 이월사업 과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예산이월”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추진 중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를 한 바, 이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67억원을 전출 받아 예산을 집행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76억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금액보다 많이 발생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하여 재정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일반회계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며, 향후 특별회계 집행의 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이에 따른 최소 부족액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도축장체납”과 관련하여 도축세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 시 축주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후 군에 납부하는 세금인데, 다원산업에서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왔으므로 향후 이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되며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2004년도와 비교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17건에 1억 6천만원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여 집행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사업의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해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잔액이 2004년도 보다 증가한 것은 계획수립이 잘못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이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었음에도 삭감조치 하지 않은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최종추경편성 시 불용액을 사전에 파악, 삭감토록 하여 자금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기업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 시설비 항목으로 전용한 것과, 종합운동장에 필요한 기계구입으로 부기를 해놓고 사무실 선풍기, 냉장고 등 목적외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의회기능을 무시하고 계획성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제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전용, 목적외집행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과 관련하여 보관중인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도 채권시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소홀로 해석되며, 향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당연한 몫은 지급이 될 수 있게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2006년도 이월된 미수납액이 36억여원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재정규모로는 엄청난 금액이라 판단이 되고 관련부서에서 체납액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만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체납액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새로운 포상금지급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징수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 군 재정확충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과오납금 처리”와 관련하여 횡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부지매각 대금 69억3,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착오 입금했다가 정정하기 위해 과오납 처리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2억4천,1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원을 과오납으로 처리한 것도 업무연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채무”와 관련하여 지방채를 계획대로 상환함으로써 2004년도와 비교하여 채무가 감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율이 높은 채무를 갚아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시 입지조건과 제반 인.허가 사항 등이 가능한 지 사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구방리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경우 도로개설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2년씩 사업비를 이월하는 등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사업지도를 소홀히 하였거나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하여 여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있어 적시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여성활동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여성발전을 위해 기금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향후 목표기금이 조기에 조성되어 여성들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2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나 6월 30일 제4대 의회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어 8월 17일 다시 제출되어 9월 8일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인 예산의 과다책정,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 전용의 부적정 문제, 이월사업 과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예산이월”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추진 중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를 한 바, 이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67억원을 전출 받아 예산을 집행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76억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금액보다 많이 발생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하여 재정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일반회계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며, 향후 특별회계 집행의 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이에 따른 최소 부족액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도축장체납”과 관련하여 도축세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 시 축주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후 군에 납부하는 세금인데, 다원산업에서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왔으므로 향후 이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되며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2004년도와 비교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17건에 1억 6천만원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여 집행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사업의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해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잔액이 2004년도 보다 증가한 것은 계획수립이 잘못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이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었음에도 삭감조치 하지 않은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최종추경편성 시 불용액을 사전에 파악, 삭감토록 하여 자금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기업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 시설비 항목으로 전용한 것과, 종합운동장에 필요한 기계구입으로 부기를 해놓고 사무실 선풍기, 냉장고 등 목적외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의회기능을 무시하고 계획성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제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전용, 목적외집행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과 관련하여 보관중인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도 채권시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소홀로 해석되며, 향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당연한 몫은 지급이 될 수 있게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2006년도 이월된 미수납액이 36억여원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재정규모로는 엄청난 금액이라 판단이 되고 관련부서에서 체납액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만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체납액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새로운 포상금지급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징수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 군 재정확충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과오납금 처리”와 관련하여 횡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부지매각 대금 69억3,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착오 입금했다가 정정하기 위해 과오납 처리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2억4천,1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원을 과오납으로 처리한 것도 업무연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채무”와 관련하여 지방채를 계획대로 상환함으로써 2004년도와 비교하여 채무가 감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율이 높은 채무를 갚아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시 입지조건과 제반 인.허가 사항 등이 가능한 지 사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구방리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경우 도로개설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2년씩 사업비를 이월하는 등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사업지도를 소홀히 하였거나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하여 여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있어 적시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여성활동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여성발전을 위해 기금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향후 목표기금이 조기에 조성되어 여성들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15시에 개의되는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15시에 개의되는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