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5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2일동안 실과소별로 청취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8분 기록개시)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2일동안 실과소별로 청취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2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명철 계수조정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계수조정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계수조정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9일,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명철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 및 사유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증액 245억1천8백만원 중, 8천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삭감사유로는 미래청정법인 항목의 “읍면, 보건소(지소)외청 미래청정법인로고 설치”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미래청정법인 홍보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도 홍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4천2백만원 중 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행정 항목의 “모유수유실 설치” 예산의 경우 필요성은 공감하나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 할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 항목의 “보건진료소 간판 설치” 예산의 경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위생 항목의 “영업신고증 액자 구입” 예산의 경우 행정의 지원보다는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항목의 “식품위생업소 손씻는시설” 예산의 경우 일부 모범업소에만 지원을 할 경우 타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며, 또한 모범업소이니 만큼 청결과 위생을 위해 업주들이 자부담을 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2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녹지조경 항목의 “거리측정기(등산로 조사)” 예산의 경우 다른 항목에서 구입하려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기능이 유사하며, 특히 특정부서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기계인 만큼,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구예산 1백4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영선관리 항목의 “횡성읍 창고철거” 예산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직원 휴게실)대로 부기를 하여 예산심사 시 이해가 쉽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횡성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예산의 경우 부지매입과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항목의 “공교육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민간에게 많은 예산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발생되도록 지도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성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리 항목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전환경영향성 평가용역” 예산의 경우 용역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에 있는 양측의 주민들에게 용역결과에 대한 이행을 확인하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용역결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용역보고서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사업 항목의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예산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청소관리 항목의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될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 없이 연중 소요될 예산액을 잘못 계상하여 금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추경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시설 항목의 “장례문화센터 조경공사” 예산의 경우 1차적으로 야외화장실이 설치되도록 설계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 항목의 “본청 및 읍면사무소 상담실 일반운영비, 상담실 설치, 집기구입” 예산의 경우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나 특별교부세 3천6백만원만 내시되었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부처의 획일적 사업이나 국비가 지원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시행 시 기존 읍면사무소 내 읍면장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중복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차원에서 확인할 계획이며,
국토이용 항목의 “둔내 IC와 시가지까지의 경관개선” 예산의 경우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 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비가 최소 투자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9일,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명철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 및 사유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증액 245억1천8백만원 중, 8천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삭감사유로는 미래청정법인 항목의 “읍면, 보건소(지소)외청 미래청정법인로고 설치”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미래청정법인 홍보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도 홍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4천2백만원 중 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행정 항목의 “모유수유실 설치” 예산의 경우 필요성은 공감하나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 할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 항목의 “보건진료소 간판 설치” 예산의 경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위생 항목의 “영업신고증 액자 구입” 예산의 경우 행정의 지원보다는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항목의 “식품위생업소 손씻는시설” 예산의 경우 일부 모범업소에만 지원을 할 경우 타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며, 또한 모범업소이니 만큼 청결과 위생을 위해 업주들이 자부담을 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2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녹지조경 항목의 “거리측정기(등산로 조사)” 예산의 경우 다른 항목에서 구입하려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기능이 유사하며, 특히 특정부서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기계인 만큼,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구예산 1백4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영선관리 항목의 “횡성읍 창고철거” 예산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직원 휴게실)대로 부기를 하여 예산심사 시 이해가 쉽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횡성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예산의 경우 부지매입과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항목의 “공교육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민간에게 많은 예산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발생되도록 지도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성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리 항목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전환경영향성 평가용역” 예산의 경우 용역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에 있는 양측의 주민들에게 용역결과에 대한 이행을 확인하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용역결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용역보고서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사업 항목의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예산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청소관리 항목의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될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 없이 연중 소요될 예산액을 잘못 계상하여 금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추경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시설 항목의 “장례문화센터 조경공사” 예산의 경우 1차적으로 야외화장실이 설치되도록 설계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 항목의 “본청 및 읍면사무소 상담실 일반운영비, 상담실 설치, 집기구입” 예산의 경우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나 특별교부세 3천6백만원만 내시되었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부처의 획일적 사업이나 국비가 지원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시행 시 기존 읍면사무소 내 읍면장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중복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차원에서 확인할 계획이며,
국토이용 항목의 “둔내 IC와 시가지까지의 경관개선” 예산의 경우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 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비가 최소 투자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변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5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5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