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5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대인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김재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5월 14일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것을 금번 김재환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 하였으며, 수정안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기능으로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최종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에 종전의 횡성군정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을 금번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지방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내용인 만큼 향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은 평생학습공동체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명과 본문 일부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횡성군의 장기적인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심사하였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법령이 오래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내용의 조례개정이 지연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위원회 구성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후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철저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김재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5월 14일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것을 금번 김재환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 하였으며, 수정안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기능으로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최종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에 종전의 횡성군정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을 금번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지방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내용인 만큼 향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은 평생학습공동체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명과 본문 일부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횡성군의 장기적인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심사하였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법령이 오래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내용의 조례개정이 지연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위원회 구성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후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철저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