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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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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14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2007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5. 4. 휴회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3. 2007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서 실시하려고 하였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해명과 설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사업선정과 시행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의 책임있는 약속의 사과 및 답변으로 상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취소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주민의 숙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시행 전 해당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 바 200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사업들이 주민여론과 의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시행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의정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읍면예산중 지역개발항 시설비 목의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일부 읍면의 경우 그렇지 못하였는 바 향후에는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침마련 등 필요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의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부 공직자의 반의회적 발상이 적절치 못함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철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변기섭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삭감내역 및 사유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증액 245억1천8백만원 중, 8천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삭감사유로는 미래청정법인 항목의 “읍면, 보건소(지소)외청 미래청정법인로고 설치”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미래청정법인 홍보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도 홍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4천2백만원 중 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행정 항목의 “모유수유실 설치” 예산의 경우 필요성은 공감하나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 할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 항목의 “보건진료소 간판 설치” 예산의 경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위생 항목의 “영업신고증 액자 구입” 예산의 경우 행정의 지원보다는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항목의 “식품위생업소 손씻는시설” 예산의 경우 일부 모범업소에만 지원을 할 경우 타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며, 또한 모범업소이니 만큼 청결과 위생을 위해 업주들이 자부담을 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2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녹지조경 항목의 “거리측정기(등산로 조사)” 예산의 경우 다른 항목에서 구입하려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기능이 유사하며, 특히 특정부서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기계인 만큼,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구예산 1백4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영선관리 항목의 “횡성읍 창고철거” 예산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직원 휴게실)대로 부기를 하여 예산심사 시 이해가 쉽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횡성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예산의 경우 부지매입과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항목의 “공교육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민간에게 많은 예산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발생되도록 지도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성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리 항목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전환경영향성 평가용역” 예산의 경우 용역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에 있는 양측의 주민들에게 용역결과에 대한 이행을 확인하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용역결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용역보고서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 항목의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예산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청소관리 항목의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될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 없이 연중 소요될 예산액을 잘못 계상하여 금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추경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시설 항목의 “장례문화센터 조경공사” 예산의 경우 1차적으로 야외화장실이 설치되도록 설계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 항목의 “본청 및 읍면사무소 상담실 일반운영비, 상담실 설치, 집기구입” 예산의 경우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나 특별교부세 3천6백만원만 내시되었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부처의 획일적 사업이나 국비가 지원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시행 시 기존 읍면사무소 내 읍면장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중복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차원에서 확인할 계획이며,
국토이용 항목의 “둔내IC와 시가지까지의 경관개선” 예산의 경우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 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비가 최소 투자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건전하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부의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5월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사업추진상황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대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사기간은 5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3일동안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사업장별로 배부해 드린 읍면순서에 의거 현지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5월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내일부터 실시되는 2007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서 각종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서 주민복리와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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